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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787]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7072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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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6_2802호)안내공고문_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용역.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2802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정수과
나.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용역
다. 용역내용: 정기안전점검(용인배수지 외 25개소)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용인시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기초금액: 금77,793,000원(금칠천칠백칠십구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7. 10:00
2026. 10. 13. 11:00
2026. 10. 13.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에 소재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4963] 또는 교량및터널[1395] 또는 항만[1396] 또는 수리[1398])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를 보유하여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건축 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시킬 수 있는 업체(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함)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관련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교육 이수 수료증, FMS 등록 출력물을 계약상대자 결정 전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자격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6.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hp:fwSpace/>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hp:fwSpace/><hp:fwSpace/>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소 정수과 시설운영팀 (☎031-6193-9270)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용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2)

2026. 10. 6.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026_2802호)안내공고문_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용역.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802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정수과
나.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용역
다. 용역내용: 정기안전점검(용인배수지 외 25개소)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용인시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기초금액: 금77,793,000원(금칠천칠백칠십구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2026. 10. 7. 10:00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2026. 10. 13. 11:00 2026. 10. 13. 12:00

개찰장소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에 소재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4963] 또는 교량및터널[1395] 또는 항만[1396] 또는 수리[1398])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를 보유하여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건축 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시킬 수 있는 업체(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함)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관련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교육 이수 수료증, FMS 등록 출력물을 계약상대자 결정 전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자격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
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6.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m 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소 정수과 시설운영팀 (☎031-6193-9270)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용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
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2)

2026. 10. 6.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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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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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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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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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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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 공설계내역서_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용역.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주요 목적
A: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A:
확보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A: 2. 대상시설물
A:
가. 사업명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용역
A:
나. 위
치 : 용인시 관내
A:
다. 범
위 :
A: NO B: 위
치 C: 규
격 D: 점검 내용 E: 종 별 F: 비고
A: 1 B: 도수관로(광주시 관내) C: D=1350㎜, L=10.94km D: 정기점검 E: 1종 F: 도수관로(10.94km)
A: 2 B: 도수관로(용인시 관내) C: D=1350㎜, L=3.25km D: 정기점검 E: 1종 F: 도수관로(3.25km)
A: 3 B: 송수관로 C: D=1350㎜, L=13.65km D: 정기점검 E: 1종 F: 송수관로(13.65km)
A: 4 B: 용인정수장 C: 200,000[㎥/일] D: 정기점검 E: 1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5 B: 유림배수지 C: 60,000[㎥] D: 정기점검 E: 1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6 B: 용인배수지 C: 22,720[㎥]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7 B: 기흥배수지,흡수정 C: 35,000[㎥]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8 B: 구성배수지 C: 3,700[㎥]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9 B: 죽전배수지 C: 20,000[㎥]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10 B: 성복배수지 C: 20,000[㎥]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11 B: 평창배수지 C: 6,600[㎥]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12 B: 청덕배수지 C: 4,400[㎥]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13 B: 고기배수지 C: 1,000[㎥]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14 B: 상현배수지 C: 2,700[㎥]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15 B: 신봉배수지 C: 22,000[㎥]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16 B: 남사배수지 C: 12,000[㎥]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17 B: 구성가압장 C: 10,944[㎥/일]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18 B: 기흥가압장 C: 102,000[㎥/일]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19 B: 신봉가압장 C: 91,000[㎥/일]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20 B: 백원가압장 C: 14,000[㎥/일]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21 B: 죽전(송수)가압장 C: 66,000[㎥/일]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22 B: 청덕가압장 C: 24,000[㎥/일] D: 정기점검 E: 2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23 B: 동천가압장 C: 42,066[㎥/일] D: 정기점검 E: 1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24 B: 동천배수지 C: 23,800[㎥] D: 정기점검 E: 1종 F: 토목 및 건축시설물 포함
A: 25 B: 남사 송수관로 C: D=900㎜, L=9.1km/
D=800㎜, L=4.5km D: 정기점검 E: 2종 F: 남사배수지 송수관로
A: 26 B: 동천 송수관로 C: D=700㎜, L=1.98km D: 정기점검 E: 1종 F: 동천배수지 송수관로
A: 3. 법적 근거
A: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A: 4. 설계적용기준
A:
가. 노임 및 품셈 적용 기준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
A: 5. 과업기간
A:
본 사업의 점검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가. 용역수행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A:
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A: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시트: 표지]
A: 설 계 내 역 서
A: 과 장 C: 팀 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2026년 8월 설계
A: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용역
C:
용역위치 : 용인시 관내
C:
용역개요 : 용인배수지 외 25개소 (정기안전점검)
C: 용역비 : D: ₩ 77,793,000 G: (일금 칠천칠백칠십구만삼천원)

[시트: 총괄표]
A: 총
괄
내
역
서
A: 구
분 B: 수량 C: 단위 D: 시 설 별 F: 합 계 G: 비 고
D: 구 조 물 E: 관 로
A: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용역
A: 1. 기본대가
A:
가. 직접인건비 B: 1 C: 식
A:
나. 제경비 B: 1 C: 식
A:
다. 기술료 B: 1 C: 식
A:
라. 직접경비 B: 1 C: 식
A: 소
계
A: 1. 안전보건관리비 B: 1 C: 식 F: 384,000 G: 조정불가
A: 2. 손해배상공제 보험료 B: 1 C: 식
A: 3. 부가가치세 B: 10 C: %
A: 총
계 F: 77,793,000

[시트: 기본대가]
A: 기
본
대
가
내
역
서
A: 구분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 고
A: 1. 구조물
A: 가. 직접인건비
A:

  • 외업 C: 인 D: 42.51

A:
  • 내업 C: 인 D: 25.40

A: 나. 제경비 C: 식 D: 1
A: 다. 기술료 C: 식 D: 1
A: 라. 직접경비
A:
① 여비 및 현장체재비
A:
  • 체제비 C: 인.일 D: 42.51

A:
  • 여비 C: 인.일 D: -

A:
② 차량운행비 B: 승용차 1,500cc이하 C: 대.일 D: 10.0
A:
③ 현지보조인부 인금 B: 특별인부 C: 인.일 D: -
A:
④ 위험수당 C: 식 D: 1
A:
⑤ 기계기구손료 C: 식 D: -
A:
⑥ 보고서인쇄, 사진첩 C: 식 D: 1
A: 소
계
A: 2. 관 로
A: 가. 직접인건비
A:
  • 외업 C: 인.일 D: 11.22

A:
  • 내업 C: 인.일 D: 5.19

A: 나. 제경비 C: 식 D: 1
A: 다. 기술료 C: 식 D: 1
A: 라. 직접경비
A:
① 여비 및 현장체재비
A:
  • 체제비 C: 인.일 D: 11.22

A:
  • 여비 C: 인.일 D: -

A:
② 차량운행비 B: 승용차 1,500cc C: 대.일 D: 2.0
A:
③ 현지보조인부 인금 B: 특별인부 C: 인.일 D: -
A:
④ 위험수당 C: 식 D: 1
A:
⑤ 기계기구손료 C: 식 D: -
A:
⑥ 보고서인쇄, 사진첩 C: 식 D: 1
A: 소
계

===== 과업지시서_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상수도사업소
(정 수 과)
Ⅰ.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용역

Ⅱ. 과업의 목적
본 안전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용역으로 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장애나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검사 또는 간단한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구조물의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있다.

Ⅲ.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
FMS 시설물명
준 공 일
(시설물 관리대장)
(보고서) 대상시설물
종별
위
치
1. 기흥상수도
1991. 11. 01.
(제1장) 기흥배수지, 흡수정
2종
기흥구 상갈동 산6
(제2장) 기흥가압장
2종
기흥구 상갈동 산6-7
2. 용인상수도
1991. 11. 01.
(제3장) 용인배수지
2종
처인구 삼가동 27-1
3. 구성상수도
1991. 12. 01.
(제4장) 구성배수지
2종
기흥구 마북동 산32-7
(제5장) 구성가압장
2종
기흥구 마북동 502-4
4. 용인시 지방상수도
2003. 01. 17.
(제6장) 용인정수장
1종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257-3
(제7장) 유림배수지
1종
처인구 유방동 산 150-1
(제8장) 도수관로(광주)
1종
시점 : 광주시 송정동
종점 :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403-1
(제9장) 도수관로(용인)
1종
시점 :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403-1
종점 : 용인정수장
(제10장) 송수관로
1종
시점 : 용인정수장
종점 : 처인구 유방동 산 150-1
5. 죽전지구 상수도
2004. 12. 29.
(제11장) 죽전배수지
2종
수지구 죽전동 1315
(제12장) 죽전(송수)가압장
2종
수지구 죽전동 1313
6. 신봉상수도
2008. 10. 27.
(제13장) 신봉배수지
2종
수지구 신봉동 426-3
(제14장) 성복배수지
2종
수지구 성복동 719
(제15장) 신봉가압장
2종
수지구 신봉동 871-2
7. 백원지역상수도시설
2009. 07. 07.
(제16장) 평창배수지
2종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산133-19
(제17장) 백원가압장
2종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272-3
8. 지방상수도

(배수지-용인시)
2011. 09. 26.
(제18장) 상현배수지
2종
수지구 상현동 589
9. 청덕상수도
2009. 06. 30.
(제19장) 청덕배수지
2종
기흥구 청덕동 495
(제20장) 청덕가압장
2종
기흥구 청덕동 558
10. 고기상수도
2011. 09. 02.
(제21장) 고기배수지
2종
수지구 동천동 340-2
11. 남사상수도
2018. 12. 08.
(제22장) 남사배수지
2종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산3
(제23장) 남사 송수관로
2종
시점 : 처인구 마평동
종점 : 처인구 이동읍 서리
12. 동천상수도
2023. 08. 11.
(제24장) 동천배수지
1종
수지구 동천동 401-18
(제25장) 동천가압장
1종
수지구 동천동 401-18
(제26장) 동천송수관로
1종
시점 :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종점 : 수지구 동천동 401-18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장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때

3. 과업수행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4)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상수도 설계기준 7) 상수도 시설유지관리기준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9)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규정 및 지침 등

4.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보수 보강 대책방안제시 및 대책 비용산출

5) 보고서 작성

6) 점검결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등록

Ⅳ. 일반조건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정수과(이하 “갑”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명시)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 책임 기술자와분야별 책임기술자가 “갑”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을”은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책임기술자는 과업 기간중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실행공정이 예정공정에 비하여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 서로 협조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0)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 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수행에 소요 용역비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대가기준 에 의해 정산한다.
14) 도ㆍ송수관로 맨홀 점검시 밀폐된 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2. 설계변경 조건

본 과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대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추가조사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정산 또는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할 수 있다.

3. 보안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4. 안전보건관리(중대산업재해)

1) 도급자는 계약전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안전보건관리 대표자 선임 및 연락처 필수 기재)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사업추진시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준수사항 및 안전대책

: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계획

2) 도급자는 착수전까지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13항목)에 따른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부적정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5.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산

1) 과업수행자는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정기)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것이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Ⅴ. 과업의 세부사항(정기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검토

1) 준공 설계도서 및 공사관련자료 2) 점검․정비등 유지관리 관련자료 3) 시설물 운영자료 4) 사고기록 및 보수 관련자료

2. 점검계획 및 요령
1) 일반사항

본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그리고 관리주체에서 수집하는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함이며, 구조물상태의 판단 및 구조물의 문제점 또는 문제가능성이 있는 구조부위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으로서 정기점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는 사항임
2) 현장조사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협의 후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 자료를 얻고 도면상 나타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3) 점검계획 수립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현장조사 후 다 음사항을 고려하여 점검 및 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구조부위, 단재하경로 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위를 필요로 하는 부재가 포함되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하여야 한다.

4) 점검내용

  • 작용하중조건, 기초지반조건, 주변 환경 조건 등의 변경사항
  • 균열발생상태(균열의 발생위치,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균열의 진행 사항, 균열 부위의 누수)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변위 및 변형(부등침하, 편심집중하중, 과재하중 상태, 진동, 충격, 이상체감 등)

- 측정 및 시험결과의 분석

  • 콘크리트 표면상태(골재분리, 밀실다짐 시행여부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상태 - 균열의 발생시기 및 추정시기

  • 기타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점검방법

- 면밀한 육안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 점검대상 부위는 필요한 경우 마감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

시한다.(필요시)

3. 보고서(안전점검에 적합토록 조정)
1)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는 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
  • 참여기술진 명단
  • 보고서 목차
  • 점검대상물 위치도
  •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나) 안전점검의 개요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대상물의 개요 - 점검의 범위 - 사용장비

  • 안전점검 수행 일정

다) 점검대상물의 평가

  • 과업 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을 분석한다.

  • 주요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의 분석

라) 종합결론 및 건의

- 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 결함부위 사진

  • 기타 참고자료

바) 기타

  •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물 운영의 전면 또는 부분중지 등은 우리사업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되어야하고 우리시 지시에 의해 시행한다.
  • 안전점검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는 수급자 책 임으로 한다.

  • 본 과업은 정부 또는 우리시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서류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Ⅵ.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 : 5부(요약본 포함)
2) 사진첩 : 5부
3) 성과품 USB : 2매
4)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1식

과업추진계획 공정표
추진일정
과업내용
30일
60일
90일
비 고
1. 점검계획 수립

2. 현장답사 및 자료수집 3. 현장조사, 육안점검 4. 조사결과 분석 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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