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동해 5001함 등 3척 수리부속 구매).hwpx =====
우편번호:
58762
주소: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홈페이지: http://www.kcg.go.kr/mcmkcg
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김리향 ☎ 061-260-2417
- 주소:
우) 58762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 사업부서담당자(내역서, 특수조건 등):
해양경찰정비창 정비관리과 조광호 ☎ 061-260-2476
해양경찰정비창
1. 입찰개요
------------------------------------------------------------------------------------------------------------------------------------------------------
○
공 고 번 호:
해양경찰정비창 공고 제2026-190호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 고 명:
동해 5001함 등 3척 수리부속 구매
○
계약입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선박용부대장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7,2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7일
○
추정가격:
42,96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9.(금)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선박용부대장비(2511199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암군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본 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7호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hp:fwSpace/>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hp:fwSpace/>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방법
------------------------------------------------------------------------------------------------------------------------------------------------------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정비창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감찰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계약관
===== 공고문(동해 5001함 등 3척 수리부속 구매).pdf =====
우편번호: 58762
주소: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홈페이지: http://www.kcg.go.kr/mcmkcg
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김리향 ☎ 061-260-2417
- 주소: 우) 58762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 사업부서담당자(내역서, 특수조건 등): 해양경찰정비창 정비관리과 조광호 ☎ 061-260-2476
해양경찰정비창
- 1 -
1. 입찰개요
-------------------------------------------------------------------------------------○ 공 고 번 호: 해양경찰정비창 공고 제2026-190호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 고 명:
동해 5001함 등 3척 수리부속 구매
○ 계약입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선박용부대장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7,2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7일
○ 추정가격: 42,96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9.(금)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선박용부대장비(2511199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암군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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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7호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
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
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방법
- 4 -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정비창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감찰
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
- 5 -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
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계약관 - 6 -
===== 구매물품명세서(5001함 등 3척)_게시용.xlsx =====
[시트: 물품명세서]
A: 구 매 물 품 명 세 서
A: 연번 B: 제품명(기종) C: 물품번호
(PART NO.) D: 품
명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단 가(원) I: 금 액(원) J: 비
고
A: 1 B: MAN B&W18V32/40 C: 1301005370-4_KOR D: GASKET, L.O COOLER F: EA G: 369 I: 0
A: 2 B: MAN B&W18V32/40 C: 1301005410-4_KOR D: GASKET, LT F.W COOLER F: EA G: 305 I: 0
A: 3 B: MAN B&W18V32/40 C: 1301005420-4_KOR D: GASKET, HT F.W COOLER F: EA G: 206 I: 0
A: 4 B: MAN B&W18V32/40 C: 200A*50T D: RUBBER LINER E: L.T F.W COOLER F: EA G: 24 I: 0
A: 5 B: PIELSTICK 16PA C: 26AJZ900003/1-114 D: SENSOR F: EA G: 1 I: 0
A: 6 B: HONNDA C: GX120-7-1 D: RECOIL STARTER ASS'Y(신형) E: HONDA GX120, 160
공용 F: EA G: 5 I: 0
A: 7 B: HONNDA C: WB20XT-1-14 D: MECHANICAL SEAL E: WB20XT, WB30XT
공용 F: EA G: 5 I: 0
A: 8 B: REFRIGERATION PLANT[BOCK/FX3, 신성] C: 08200 D: SHAFT SEAL COMPLETE E: MODEL 8 BOCK FX3 F: EA G: 4 I: 0
A: 9 B: MTU12V1163 C: 5841420445_KOR D: CLAMP (국산개발품) F: EA G: 5 I: 0
G: 924 I: 0
=====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 1 조<hp:fwSpace/>(계약의 목적)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철저히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구매)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 2 조<hp:fwSpace/>(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p:fwSpace/>(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hp:fwSpace/>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급자”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장<hp:fwSpace/>(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hp:fwSpace/>(계약담당자)으로 본다.
2. “수급자”라 함은 물품구매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해양경찰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hp:fwSpace/>(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hp:fwSpace/>(계약 미이행시 제한사항 및 관련법령)
1.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제한사실은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른중앙관서의 장도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2.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를 따른다.
제 4 조 (“공급자”계약이행 필수조건 및 자격)
1.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내에 정상 납품(구매)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2. 본 건은 함정 수리부속으로 현품과 동등한 규격을 가진 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투찰제한
가. 참가 가능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영암군소재지 업체에 한함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함
4. “공급자”는 검사시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장비 제작사에서 발급한 순정품증명서(이하‘정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5번 수리부속에 한함)
※ 단,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수급자”가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문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출된 순정품증명서 검증은 검사공무원 및 담당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외부를 통해 할 것이며 외부 검증방법으로 물품의 공급자, 서류 발급일자, 발급자 서명을 국내 공식 대리점에 의뢰 확인한다.
이에 계약자는 물품 또는 서류를 공개(대여)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검사시 계약상대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제 5 조<hp:fwSpace/>(납 품)
1.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납품한다.(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보급창고 內 또는 지정장소)
2. “공급자”는 납품을 하고자 할 경우 납품 최소 1일전에 "수급자”에 납품 일정을 통보 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물품 납품 시 대리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이를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하며,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공급자"는 검사·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내 정상품으로 교환처리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재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조치를 완료 후 재검사·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제 6 조<hp:fwSpace/>(품질보증 및 규격)
1. 납품되는 모든 부속은 물품명세서에 별도 명시 되어있지 않는 한, 장비규격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검사(수)시 발견치 못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납품 후 1년이내 즉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검사(수)와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부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부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 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3. “공급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부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부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공급자”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부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부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공급자”는 당해 부품대를 "수급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기간은 납품 후 총 1년이며 동기간내 장착 또는 교체 후 제조상(제품)의 하자로 장비에 문제 발생 시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7 조<hp:fwSpace/>(표기 및 포장)
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검수 후 납품기간 상관없이 운송 포장 등의 잘못으로 인한 부품 불량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납품되는 물품은 해양경찰정비창 출납시스템 등록 QR을 부착하여야 한다. QR 부착 방법은 해양경찰정비창 홈페이지를(공지사항) 참고한다. 부착된 QR은 물품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및 금액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
제 8 조<hp:fwSpace/>(납품의 지체)
1. "공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급자”에게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로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및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3. 납품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에 의하며, 납품지체에 의한 제제는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다.
제 9 조<hp:fwSpace/>(분할납품)
분할납품은 가능 하다.
제 10 조<hp:fwSpace/>(검사·검수)
1. “수급자”는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강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②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③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①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②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1 조<hp:fwSpace/>(사후관리)
1. “공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6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hp:fwSpace/>(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급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물품 공급 가능 기간 등 A/S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확인하여,“수급자”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에 관한 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도록 한다.
제 12 조<hp:fwSpace/>(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3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다.
제 14 조 (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첨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hp:fwSpace/>(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 16 조<hp:fwSpace/>(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첨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hp:fwSpace/>(기 타)
1. 제작사 PART NO 변경으로 기종, 품명, PART NO 상이 등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문서로 확인 및 상호협의 하여야 하며, 계약 후 쌍방 간 의견 불일치 시는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2. 납품 시 납품서 2부, 납품검사서 1부, 물품 납품보증서 1부를 "수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제1호 서식]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4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14조(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해양경찰정비창장 귀하
[별첨 제2호 서식]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6조의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16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해양경찰정비창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