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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691] 문학경기장 보도단차구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71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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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문학경기장 보도단차구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문학경기장 보도단차구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인천문학경기장 일원)

  •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73ton)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금7,810,000원(추정가격: 7,100,000원, 부가가치세: 710,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기타사항: 본 용역은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4)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 일시: 2026. 10. 13.(화)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아래의 1) 또는 2)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2.(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71%
29%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hp:fwSpace/><hp:fwSpace/>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이행사항 안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등의 이유로 변경됐을 경우 공고일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4)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총무부 회계팀(032-440-5128)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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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문학경기장 보도단차구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인천문학경기장 일원)

  •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73ton)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금7,810,000원(추정가격: 7,100,000원, 부가가치세: 710,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기타사항: 본 용역은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4)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 일시: 2026. 10. 13.(화)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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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청렴 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
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
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아래의 1) 또는 2)의 자격조
건을 충족하는 업체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
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원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2.(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71% 29%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
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
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 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
의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
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이행사항 안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
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
경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 4 -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
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
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
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
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등의 이유로 변경됐을 경우 공고일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4)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총무부 회계팀(032-440-5128)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
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
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

- 1 -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
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
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
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
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
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
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

- 2 -

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
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
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
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
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
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
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
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
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
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
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 3 -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
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

===== 과업내용서(폐기물 처리용역).hwpx =====

「문학경기장 보도단차구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종합건설본부[건축부]
Ⅰ. 개요

1. 용역명: 문학경기장 보도단차구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3. 용역목적

  • 본 과업은 문학경기장 보도단차구간 보수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발주청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과업대상: 폐콘크리트 173ton

Ⅱ. <hp:fwSpace/>과업의 내용

1. 기본지침
1) 본 과업내용서에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발주청”이라 하고, 용역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3) 용역계약서나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구간이 교통량이 많은 구간임을 감안하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용역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고의, 사고 및 민원발생,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다음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작업 시에는 관련 규정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부업무수행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가 한다.
3)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 반출 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인천시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고 시민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도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작업 시 교통안내 등 사전준비 작업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1회 발생량 15톤 미만 포함)에 관계없이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즉시(3시간 이내)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발주청의 승인 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처리지연 및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업수행능력 부진 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친환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기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건설오니,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외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오니, 건설폐토석 등) 운반 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처리확인 후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해야 한다.

○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이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 처리한 후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 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페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Ⅲ. <hp:fwSpace/>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진행에 맞춰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건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청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자의 선임신고서(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나) 내역서 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보안대책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회사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청이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 폐기 서류는 소각 처리하고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1)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은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3)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인계서·송장 및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야간 포함) 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야간작업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계약의 해지
발주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불성실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청이 인정하였을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5. 용역이행 조건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폐기물 반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즉시 반출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사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 후 반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청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파산․화의 개시․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현장여건상 대형 덤프트럭이 진입하지 못할 경우 소운반은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계근표에는 전자계근량과 사진이 일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5) 폐기물 운반․처리지연 등으로 관계 법규 위반사항 등 사회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발주청에 즉시 서면보고 하고,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 후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을 위해 전산 처리된 계량증빙서(총 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발주청, 공사명, 차량번호, 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함) 원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기 처리한 건설폐기물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적재 후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계근을 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계근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등을 기록․보존을 적정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매회 반출량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증명서 원본제출)을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공사현장의 인근 공인계량소를 지정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구에 의해 공인계량소의 지정 및 변경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1) 계약내역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모든 비용(운반, 처리, 안전관리비용, 기타경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공사물량은 공인계량증명 수량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대금의 수납계약을 위한 은행입금계좌 1구좌를 발주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성 청구 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 및 처리대금 청구서 1부 나) 거래명세서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라) 기타 대가지급 등으로 발주청이 요구한 서류 등

7.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관계기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간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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