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
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침수위험지역 일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차)
(위치) 해운대구 춘천배수분구, 센텀배수분구 일원
공 사 개 요 (내용) 추락방지시설 설치 N=232개소(일체형 10, 원형 125, 사각 97)
(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금170,878,000원
금166,403,000원
금151,275,455원
금15,127,545원
금4,475,000원
0원
투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개 찰 일 시
2026. 10. 7.(수) 09:00
2026. 10. 13.(화) 10:00
2026. 10. 13.(화) 11:00
개
해운대구청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찰 장 소
※ 총액입찰(견적),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입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열람 및 문의] 건설과 하천하수시설팀 (☎051-749-6031)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등에 따라 전문공사업자에 대하여
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
재한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에 해
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
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
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
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
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
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
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
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
리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
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
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
원증명자료)
7.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841,533 1,111,900 110,577 538,393 962,228 0 0 3,564,631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
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
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
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
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
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
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적용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
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9.「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
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계약)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
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
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
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
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
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
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
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
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
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건설과
☎ 051-749-6031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무과 ☎ 051-749-4142
아. 우리구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www.clean.go.kr)
○ 청렴신고 센터: 해운대구 감사담당관
☎ 051-749-62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 설계설명서(시방서).pdf =====
침수위험지역 일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2 차)
설 계 2026. 0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 Ⅰ .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침수위험지역 일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차)
2. 목
적 : 본 과업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국지성 호우로 우수 배제 불량 및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공사위치 : 중점관리지역 : 춘천배수분구, 센텀배수분구
4. 공사개요 : 맨홀추락방시설설치(각종) : 232개소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예 정 공 정 표
공
종 현장확인및준비공
보 할
(%)
85 부 공 10
계
계
100
합
누
공사기간 (90일)
45
60
75 90 20 20 20 20 5 1 2 2 2 2 1
6
6
22
28
22
50
22
72
22
94
6
100
5 맨홀추락방지설치공 대 30
15
5
비 고
6.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토취장 또는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 시 경우
마. 공법이 변경될 경우
사. 본 공사 주요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아.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주요자재 집계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추락방지시설(일체형) Ø648 EA 10 추락방지시설(부착형) Ø648 EA 121 추락방지시설(부착형) Ø766 EA 1 추락방지시설(부착형) Ø918 EA 3 추락방지시설(부착형) 700x700 EA 58 추락방지시설(부착형) 1000x1000 EA 39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안전보건관
리체계를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과업 수행 전, 유해·위험 요인 사전 점검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요소 제거 또는 통제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다. 수행자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전표지 설치, 비상 대응 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참
여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인력을 포함한 모든 작업자에 대하여 동일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
한다.
라. 수행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마. 본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관련 시정 요구, 업무 중지,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Ⅱ .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적 용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
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계약서
-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 특별시방서
- 설계도면
- 일반시방서
- 물량내역서
-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②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준수
수급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수급인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
과 상호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의 업무
1) 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인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
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관이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
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감독관의 해설에 따라야 한다.
3. 공사 공정계획
1)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정표를 작성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획기간내에 전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때는 공사시행의 순서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
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고
1) 수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
독관에게 보고한다.
5.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 표준시방서는 항상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6. 재료관리
1)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장소에 관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조사,
시험등을 할 때에 수급자는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 발생물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로 운반, 인도하
여야 한다.
8.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도급자명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여
야 하며, 그 수량 및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계획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등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
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구역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독약 사용에 대한 위험표시
④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①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을 수속을 밟아야 한다.
② 수속완료후 표지, 지시표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③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한다.
6) 공사장에서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 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위험표시를 수급인 부담으로 표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기설물이나 구조물이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2.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3.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응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고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져
야 한다.
14.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할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때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 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사진촬영
1) 수급자는 공사시공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역색으로 크기 4×5인치로 5부 작성하여 준공 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
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의 시공검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
여야 하고 작업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16. 기성고 작성
수급인은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요청일 10일 전에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17. 공사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①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②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④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8. 설계변경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제
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4)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 노임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5)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때
6)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19.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도급자의 책무
1) 설계도서의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
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
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18. 설계변경”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
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
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이 발주청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①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21.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규모 이상으로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용 가설시설물 규모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제시된 규모와 같이 설치하며 상기에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은 감독관에게 설계도
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 설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설하며 설치미비로 인한 공사지연, 안전사고등을 수급인이 책임진다.
22. 공사상호간의 마찰방지
수급인은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있을 경우)의 수급인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본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다른
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
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3. 공사시행 및 시공
1) 공사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
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
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
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
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⑥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2)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구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수급인은 장비사용 계획 및 장비 반
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3)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수급인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① 수급인은 모든 기존시설물, 즉 주택, 건물, 전주 등 지상 구조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 도시가스, 공동구, 지
하철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
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2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대 행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제 출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청의 장의 날인을 받은 후 관
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종류, 서류 및 시기 등
관계기관의 신고 및 인허가서류의 종류 및 시기, 부수 등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25. 이의신청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때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
하여서는 안된다.
2)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26. 감독조치
1) 수급자는 공사의 바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당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시공측량
1.1. 일반사항
도급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 측
량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 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공사 시공도중에 위
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하나 만약 이러한
잘못이 감독관의 서면통보에 기인된 것이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에서 부담토록 한다.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 등에 대한 도급자의 보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1. 시공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기히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1.2. 측항의 설치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수령한 모든 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만약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 횡단면상 소요점 측항설
치 및 그 표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측선 설정 검측을 할 것이며, 감독관의 검측 이전에는 여하한 공사도 그
착공을 불허한다.
1.3. 측량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하며, 측량 착수 전에 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장조사
1.1. 지상지장물의 조사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상.하수도, 전력선, 전화선, 전신, 전력주, 도시가스관 및 고가도로 구조물 등을 조사하
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재(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
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설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비를 시공하여야 한다.
1.2. 골재원 조사
1) 도급자가 착공한 후에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관이 규정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이의 사용을 제한하여 채취할 수 없거나 또는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골재원 및 토취장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다른
곳에서 토사 또는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거나 채석장을 따로 선정하여야 할 경우는 이러한 토취원이나 채석장의 위치변경과 이에
연관되는 품목의 계약단가를 감독관과 도급자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 도급자는 지정된 골재원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마련하여야 하며, 골재원 토취장으로 부터 공사현장에 이르는 공도 및 사도를 이용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용도에 적합한 골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험골재를 채취하여 골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빈도 또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험비
용은 직접비로서 지불치 않고 입찰단가와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3. 기 타
4) 도급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5) 고압송수관, 통신케이블, 고압전선 등의 사고 시 예상되는 2차 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 시 비상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락 및 협조)을 관계처 (관청, 군부대, 공사, 회사 등)와 협의하여 수립, 이를 감독관
및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맨홀뚜껑설치
1.4.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사용되는 자재인 원형 주철 맨홀 뚜껑을 제작 구입하는데 적용한다.
1.5.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M 6613 수도용 고무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SPS-KFCA-M201-1639 주철·주강 맨홀 뚜껑 및 틀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1.6. 종류
뚜껑 및 틀의 재료별 종류는 표 1에 따른다.
표 1
종류
원형
구상 흑연 주철 뚜껑 기 호 사용 장소 GCD 500 차량도로, 차량도로 가변(측구)
뚜껑 및 틀의 규격별 종류와 치수는 표 2에 따른다.
표 2
형태
용 도 규 격 뚜껑 규격(㎜) 틀 규격(㎜) 비 고 원형 상·하수도용 ∅648 ∅648×50 ∅650×110
잠금장치 및 탈착식
안전지지대 포함
1.7. 겉모양
1) 주철품의 겉모양은 파손, 균열, 수축공 및 블로홀 등 사용상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한다.
2) 뚜껑과 틀은 잘 맞아야 하며, 뚜껑과 틀이 접하는 면은 기계 가공(표면 조도 유지) 또는 이에 준하는 평활도 및 표면 조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3) 뚜껑과 틀은 내면ㆍ외면을 청소하여 가공 타르를 소부 도장하거나 또는 정제 타르에 수지 도료를 가한 것으로서 상온 도장에 적
합하고 건조가 빠르며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1.8. 모양, 치수 및 허용차
1) 뚜껑 및 틀의 모양은 조립 시 틀의 내측 상부에 뚜껑이 올려진 상태에서 틀의 내측 상단과 뚜껑의 외측 상단이 수평으로 일치되
고 뚜껑이 틀의 내부를 덮을 수 있는 구조적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2) 뚜껑은 중앙부에 잠금장치와 체결되는 육각볼트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개폐 시 이탈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틀의 내측 면에 안전지지대를 끼울 수 있는 회전돌기를 주고, 안전지지대를 조립 후, 뚜껑의 상판에 하중을 가하거나 볼트를 회전
시켜 잠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빗물 유입 및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계 가공된 틀의 홈에 고무링을 삽입시켜 수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9. 재료
1) 뚜껑, 틀, 안전지지대의 재질은 SPS-KFCA-D4302-5016의 GCD 500 및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다.
2) 잠금볼트, 잠금장치, 와샤, 고정핀의 재질은 KS D 3706의 STS 304 및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다.
3) 고무와샤, 고무캡의 재료는 KS M 6613의 EPDM 및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다.
4) 수밀용 고무링의 재질은 KS M 6613의 EPDM 등 수밀성이 뛰어난 제품을 사용한다.
1.10.품질
1) 원형의 구상 흑연 주철 뚜껑 8.에 규정한 정하중 시험을 한 경우 표 3에 규정한 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
류변형이 없어야 한다.
표 3
형태
종류 시험 하중(kN) 원형 구상 흑연 주철 뚜껑·틀 450
2) 주철품은 SPS-KFCA-D4302-501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흑연 구상화율은 특별히 주문자의 지정이 없는 한 80% 이상으로 한다.
또한 흑연 구상화율 측정을 위한 시험재의 모양 및 치수는 SPS-KFCA-D4302-5016의 Y형 및 녹오프(knock-off)형 중 어느 것을
따라도 좋다
1.11.정하중 시험
정하중 시험은 시험 제품을 통상의 사용 상태로 시험기 정반 위에 올려놓고 상부 중심에 양질의 고무판(두께 6㎜)을 깔고, 그 위에
길이 500㎜, 나비 200㎜, 두께 50㎜의 철제 재하 판을 얹어, 연직 방향으로 하중(W)을 5분 이내에 일정한 속도로 표 3의 시험 하중
에 달할 때까지 가하여 1분간 정치하고 하중을 제거한다. 단, 제품의 규격이 200㎜ 초과 ~ 600㎜ 미만 제품인 경우 철제 재하 판의
크기는 길이 250㎜, 나비 200㎜, 두께 50㎜로 한다.
1.12.화학 분석 및 기계 시험
화학 분석 및 기계 시험의 시료 채취와 시험방법은 SPS-KFCA-D4302-5016, KS D 3706에 따른다.
1.13. 검사
1)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흑연 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및 정하중 시험에 대하여 한다.
2) 로트의 구성은 1회의 생산량으로 하고, 로트당 겉모양, 모양 및 치수는 3개로 하며 흑연 구상화율 및 정하중 시험, 기계적 성질,
화학성분은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SPS-KFCA-M201-1639, SPS-KFCA-D4302-5016, KS D 3706에 따라 시험한다.
3)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한다. 다만, 흑연 구상화율은 2배수를 채
취하여 검사한다.
4) 화학성분은 수요자의 요구 시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3개월 미만의 공인기관성적서가 있을 시 이를 수
요처와의 합의하에 대체할 수 있다.
5) 치수는 제품의 도면에 따른다.
1.14. 표시사항
뚜껑 및 틀에 음각 또는 양각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는 주문자와 제조자와의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1.15. 뚜껑 윗면
a) 제조자명 : 글자크기 35㎜ 이상
b) 단체표준 인증 표시
c)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 글자크기 35㎜ 이상
(표시 예: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d) 정하중 표기
e) 뚜껑의 용도 및 마크 등 표시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16. 뚜껑 뒷면
a) 단체 표준명 또는 표준번호
b) 재질 종류(기호) 또는 등급
c) 제조 연월
1.17. 틀 윗면
a) 제조자명 : 글자크기 35㎜ 이상
b) 단체표준 인증 표시
c)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 글자크기 35㎜ 이상
(표시 예: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d) 재질 종류(기호) 또는 등급
e) 제조 연월
2. 추락방지망 설치
1.18.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존에 시공된 주철 맨홀뚜껑 및 틀의 내부에 추락방지 안전 속뚜껑을 설치하기 위한 공법으로서, 재시공 없이 신속하
고 간단하게 추락방지 안전 속뚜껑을 설치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19.인용규격
SPS-KFCA-M201-1639 주철·주강 맨홀 뚜껑 및 틀
물재생계획과-32782 서울특별시 맨홀추락방지시설 성능(품질) 기준
1.20.추락방지 안전 속뚜껑의 재질
형태 재질 규격(㎜) 비고 본체 GCD500 Ø500 부도 1 참조 STS304 Ø15×61 부도 2 참조 PP 75×135
삽입부(체결 핀)
안전표지판
1.21.추락방지 안전 속뚜껑의 치수 1.22.시공방법 구분
퀵 리모델링 공법
주철 맨홀뚜껑 개방 및 기존 틀에 천공작업
작업공정
추락방지 안전 속뚜껑 설치
주철 맨홀뚜껑 결합
세부내용
: 18~32 ㎜
삽입부(체결 핀) : 3단계 조절
가능(15, 22, 29 ㎜)
천공깊이
1.23.추락방지 안전 속뚜껑의 시공위치(D648)
1.24.추락방지 안전 속뚜껑의 시공위치(800*800)
1) 삽입부(체결 핀)의 치수
1.25.시공방법별 차이점
구분
A사 B사 금회 적용 공법
콘크리트 천공으로 인한 균열
발생 시 재시공 불가피
플라스틱 재질의 추락방지
속뚜껑으로 역류 또는 하중
작용 시 파손 위험
주철 재질의 받침에 직접 천공
및 동일 재질의 추락 방지 안전
속뚜껑 장착
사진 내용
1.26.설치 가능한 주철 맨홀뚜껑 및 틀의 규격
형태
재질 원형 주철 맨홀뚜껑 및 틀의 규격(㎜) 비고
Ø648×110
구상흑연주철
각형 800×800×60(Ø648)
1.27. 내하력 강도 시험
내하력 강도 시험은 추락방지 안전 속뚜껑 장착 완료한 상태에서의 내하력 강도 시험에 대하여 실시한다.
1.28. 시험기준 및 방법
틀과 추락방지 안전 속뚜껑을 공시체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공시체를 정반 위에 올린 후, 공시체 중앙부에 두께 6㎜의 양질의 고무
판을 깔고 그 위에 길이 250㎜, 폭 100㎜, 두께 20㎜ 정도 크기의 하중판을 놓고, 이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하중을 5분 이내에 일정
한 속도로 목표하중(4.5 kN)에 달할 때까지 가하여 1분간 정지하고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하중을 견디어야 하며, 변형이 3㎜ 이하이
어야 한다.
1.29. 도장
이물의 혼입, 도장 얼룩, 핀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표면이 매끄럽고 도막은 균일하여야 한다. 도장면의 전처리 및 도장방법은
KS D4317에 따른다.
< 그림 1 > - 정하중 시험방법(예)
1.30. 설치 요구장소
1) 점검이나 유지관리 시 질식,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
2) 맨홀 출입 전 질식위험을 재인지할 수 있도록 속뚜껑 형식의 안전표지판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
3)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역류지역 등 수압에 의한 맨홀뚜껑 개방 발생 또는 예상되는 장소
===== 예산참고 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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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계
재 료 비
금
액 단 가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 순 공 사 비
1. 맨홀추락방지시설설치공
1) 설 치 공
일체형맨홀추락방지망설치
원형맨홀, 아스팔트구간 10 EA 산근 1호표 부착형맨홀추락방지망설치 원형맨홀 125 EA 산근 2호표 부착형맨홀추락방지망설치 사각맨홀 97 EA 산근 3호표 폐기물 상차 인력 1 ㎥ 산근 4호표 폐기물 운반 폐아스팔트, D/T2.5ton 1 ㎥ 산근 5호표 2 Ton E3-0001-010 2)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비 폐아스콘
3) 자 재 대
추락방지시설(부착형)
원형맨홀, Ø648 121 EA E0506-648-01 추락방지시설(부착형) 원형맨홀, Ø766 1 EA E0506-766-01 추락방지시설(부착형) 원형맨홀, Ø918 3 EA E0506-918-01 추락방지시설(부착형) 사각맨홀, 700x700 58 EA E0506-700X700-01 추락방지시설(부착형) 사각맨홀, 1000x1000 39 EA E0506-1000X1000-01
2. 부 대 공
공사안내표지판
1.2*1.8m 1 개 E4-GSAP-1.2X1.8 교통표지판 삼각 1변 90mm 4 EA E4-GTP-S90 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 3개월, 1.5x0.9 10 경간 제 1호표 라바콘설치및해체 3개월 6 개소 제 2호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2인1일 5 일 산근 6호표 Ø648 10 조 M0000-00351-1 재료비의 0.54 % 1 식 1 식
::
*. 관급자재대
1. 관급자재
주철맨홀뚜껑(추락방지용)
2. 조달수수료
조달수수료
3. 금액조정
금액조정
::
*. 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기술지도
도초록 / 재무과 / 2026-10-01 15:33:14
4회 E0513-00000001JH
===== 예산참고 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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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 출 근 거
1. 순 공 사 비
2. 재
료 비
3. 직 접 노 무 비
4. 경
비 5. 간 접 노 무 비 [3] x 19.1% 6. 산 재 보 험 료 [3+5] x 3.56% 7. 고 용 보 험 료 [3+5] x 1.01% 8. 건 강 보 험 료 [3] x 3.595% 9. 연 금 보 험 료 [3] x 4.75%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 x 13.14% 11. 퇴직공제부금비 [3] x 2.3% 12.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 [1] x 0.51%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23]/1.1)x3.15%=962,392〈 [2+3]x3.15%x1.2=1,001,093
14. 석 면 분 담 금 [3+5] x 0.006% 15. 임금채권부담금 [3+5] x 0.09% 16. 환 경 보 전 비 [1] x 0.9% 17. 기 타 경 비 [1-4+5] x 5.5% 18. 일 반 관 리 비
[1+5+6+7+8+9+10+11+12+13+14+15+16+17] x 8.0%
19. 이 윤
[3+4+5+6+7+8+9+10+11+12+13+14+15+16+17+18] x 14.5536%
20. 공 급 가 액
[1+5+6+7+8+9+10+11+12+13+14+15+16+17+18+19]
21. 부 가 가 치 세 [20] x 10% 22. 도 급 액 [20+21]
23. 관 급 자 재 대
24. 재해예방기술지도
25. 총 사 업 비
도초록 / 재무과 / 2026-10-01 15:33:38
[22+23+24] 금 액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비 고
[3+4+5+6+7+8+9+10+11+12+13+14+15+16+17+18]x14.5536%= 13,454,140
도초록 / 재무과 / 2026-10-01 15: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