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위탁 운영 공고문.hwp =====
우편번호 : 22382
주
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84 인하국제의료센터 8층
인천국제공항보안㈜ 건강검진 위탁 운영 공고
ㆍ공고번호 : 인천국제공항보안㈜ 공고 제2026-02-05호
ㆍ공 고 명 : 27-29년도 인천국제공항보안㈜ 건강검진 위탁 운영
ㆍ계약방법 : 일반경쟁(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
ㆍ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ㆍ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1. 17.(화) 14: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천국제공항보안㈜ 조아현(☎ 032-721-3457)
○ 사업 및 제안관련 사항 : 인천국제공항보안㈜ 최현주(☎ 032-721-3469)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7-29년 인천국제공항보안㈜ 건강검진 위탁 운영 공고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공고 제2026-02-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7. 인천국제공항보안(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
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보안㈜
공 고 명 : 27-29년도 인천국제공항보안㈜ 건강검진 위탁 운영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형태 : 단가계약
계약금액 : 총 3,101,250,000원 (면세)
* 본 사업은 고정가격
산출근거: 250,000원(1인당, 종합검진) × 4,135명(정원) × 3개년
* 1인당 검진단가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총 금액은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
*** 특수검진비용 별도: 특수검진 비용의 경우 일반검진 및 종합검진 필수 항목과 중복되는
비용은 제외되며, 특수검진 비용은 매년 초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
입찰방법 : 전자입찰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가격평가 20% *고정가격입찰) + 기술평가 80%)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방식 : 전자 입찰(국내입찰)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08.(목) 14:00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17.(화) 14:00
1) 본 사업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서 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2(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단가를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입찰공고일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의료기관으로서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③ 입찰공고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의료기관으로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검진의료기관(의료기관 또는 법인)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소지 의료기관(자)
④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 의료기관으로서 종합검진 장소와 동일한 검진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한 기관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업종코드:6906]으로 등록한 업체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2. 제출 서류
--------------------------------------------------------------------------------------------------------
◐ 입찰자 제출 서류 안내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부 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서식1)
3.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출서류 일체 등
◐ 담당자 정보 : 입찰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제안서 제출처
○ 담당자 : 인천국제공항보안㈜ 경영인프라부 조아현 대리 (전화: 032-721-3457)
○ 제안서 제출 :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 일시 : 2026. 11. 17.(화) 14:00~16:00
- 주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84, 인하국제의료센터 8층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각 1부 및 신분증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등록증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통보하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5일 이내로 진행해야합니다. 5. 입찰무효
--------------------------------------------------------------------------------------------------------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불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 필 독 ※
본 계약 기간 중 발주처의 조직 개편, 기관 통폐합, 해산, 위·수탁 구조 변경 또는 법인격 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또는 그 승계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조기 종료(해지) 및 계약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시행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 지도·명령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통보 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 계약조건 변경 시 세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상기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검 진행이 곤란하거나 추가 인력·시설 확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다른 검진기관과 추가적인 건강검진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병행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계약이 조기 종료(해지)되거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는 조기 종료일 또는 변경일 이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수행 완료한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 실제 수검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국제공항보안 감사그룹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2-721-3406)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서식 1]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입찰/계약명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약자) 대 표 자 :
(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 귀하
===== 붙임1.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위탁 운영 공고문.pdf =====
우편번호 : 22382
주
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84 인하국제의료센터 8층
인천국제공항보안㈜
건강검진 위탁 운영 공고
ㆍ공고번호 : 인천국제공항보안㈜ 공고 제2026-02-05호
ㆍ공 고 명 : 27-29년도 인천국제공항보안㈜ 건강검진 위탁 운영
ㆍ계약방법 : 일반경쟁(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
ㆍ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ㆍ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1. 17.(화) 14: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천국제공항보안㈜ 조아현(☎ 032-721-3457)
○ 사업 및 제안관련 사항 : 인천국제공항보안㈜ 최현주(☎ 032-721-3469)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7-29년 인천국제공항보안㈜ 건강검진 위탁 운영 공고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공고 제2026-02-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7.
인천국제공항보안(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
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
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보안㈜
공 고 명 : 27-29년도 인천국제공항보안㈜ 건강검진 위탁 운영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형태 : 단가계약
계약금액 : 총 3,101,250,000원 (면세)
* 본 사업은 고정가격
산출근거: 250,000원(1인당, 종합검진) × 4,135명(정원) × 3개년
* 1인당 검진단가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총 금액은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
*** 특수검진비용 별도: 특수검진 비용의 경우 일반검진 및 종합검진 필수 항목과 중복되는
비용은 제외되며, 특수검진 비용은 매년 초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
입찰방법 : 전자입찰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가격평가 20% *고정가격입찰) + 기술평가 80%)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방식 : 전자 입찰(국내입찰)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08.(목) 14:00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17.(화) 14:00
1) 본 사업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서 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2(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단가를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입찰공고일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검진의료기관으로서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③ 입찰공고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의료기관으로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검진의료기관(의료기관 또는 법인)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소지 의료기관(자)
④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 의료기관으로서 종합검진 장소와 동일한 검진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한 기관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업종코드:6906]으로 등록한 업체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2. 제출 서류
--------------------------------------------------------------------------------------------------------
◐ 입찰 자 제출 서 류 안 내
1. 사업 자 등록 증 , 통 장사 본 1부
2. 조세 포 탈 여 부 확인 서 약서 (서 식1)
3. 제안 요 청서 및 과업 내 용서 상 의 제 출 서류 일 체 등
◐ 담당 자 정보 : 입 찰 계약 관 련 사 항 문의 및 제안 서 제출 처
○ 담당 자 : 인 천국 제 공항 보 안㈜ 경 영인 프 라부 조 아현 대 리 (전 화 : 032-721-3457)
○ 제안 서 제출 : 직접 방문접수 (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 일시 : 2026. 11. 17.(화) 14:00~16:00
- 주소 : 인 천 광역 시 영종 구 공항 로 424번길 84, 인하 국 제의 료 센터 8층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각 1부 및 신분증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등록증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통보하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5일 이내로 진행해야합니다.
5. 입찰무효
--------------------------------------------------------------------------------------------------------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불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 필 독 ※
본 계약 기간 중 발주처의 조직 개편, 기관 통폐합, 해산, 위·수탁 구조 변경 또는 법인격 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또는 그 승계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조기 종료(해지) 및 계약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시행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 지도·명령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통보 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 계약조건 변경 시 세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상기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검 진행이 곤란하거나 추가 인력·시설 확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다른 검진기관과 추가적인 건강검진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병행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계약이 조기 종료(해지)되거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는 조기 종료일
또는 변경일 이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수행 완료한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 실제 수검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국제공항보안 감사그룹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2-721-3406)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서식 1]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입찰/계약명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약자) 대 표 자 :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 귀하 (인)
===== 붙임2.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과업지시서.hwp =====
인천국제공항보안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및 목적 1 1. 과업명 2. 과업목적 3. 과업개요 Ⅱ. 과업세부내용 2 1. 검진항목 2. 검진인원 및 검진단가 3. 건강검진 업무지원 방안 Ⅲ. 과업수행지침 6 1. 일반지침 2. 과업의 수행 3. 보안관리 4. 대금 청구 및 지급 5. 과업의 변경 6. 계약의 변경 및 해지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별첨1]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사서(재직자)
[별첨2]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사서(신규입사자)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과업지시서
(안전혁신실, 2026.9.) Ⅰ 과업개요 및 목적
1. 과 업 명: 2027-2029년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직원 건강검진
2. 과업목적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복리후생규정을 준수한 임직원 건강검진 시행
나. 양질의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치료·예방으로 임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
3. 과업개요
가. 과업기간: 2027.1.1. ∼ 2029.12.31.(3년)
1) 1차년도: 2027.1.1. ~ 12.31.
2) 2차년도: 2028.1.1. ~ 12.31.
3) 3차년도: 2029.1.1. ~ 12.31.
※ 단 재직자의 종합검진 및 특수검진(1차 검진 및 항공보안검색요원 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검진이 완료되어야 함.
나. 검진대상: 총 4,135명(정원 기준) 구분 비율(%) 인원(명) 보안검색직 52.9 2,186 보안경비직 44.7 1,849 사업행징직 0.8 34 임원/일반직/별정직/계약직 1.6 66 합계 100 4,135
※ 실제 수검인원은 재직인원 및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예산
1) 연간 1,033,750,000원(면세) +α(특수검진 및 2차 검진 비용 등)
○ 산출근거: 250,000원(1인당, 종합검진) × 4,135명(정원)
- 1인당 검진단가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총 금액은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
라. 검진방법: 과업기간 내 선정업체 자율 내원검진
Ⅱ 과업세부내용 1. 검진항목
가. 기본항목 : 인천국제공항보안에서 제시하는 의무 항목
구분 종류 수검대상(휴직자 제외) 검진 종합/일반검진 전 임직원 특수건강진단(방사선) 보안검색직 및 보안경비직 특수건강진단(야간작업) 항공보안검색요원 신체검사 채용검진 필요 시 설문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전 임직원 **직무스트레스 전 임직원 ***고객응대근로자 감정노동 평가 보안검색직 및 보안경비직
*KOSHA GUIDE H-200-2018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KOSHA GUIDE H-67-2022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기본형)
***KOSHA GUIDE H-163-2021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
나. 선택항목 : 인천국제공항보안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 업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한 검진 항목으로 구성하여 제시
※ 직원 특성에 맞는 선택/추가 항목 제시 요청
다. 추가항목 : 개인의 필요에 의해 별도의 추가항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가능한 항목을 제시(항목·비용 할인율 등)하여야 하며, 비용은 직원 개인 부담
구분 내용(%) 성별 남성(61.6), 여성(38.4) 연령
20대(31.7), 30대(41.7), 40대(20.0), 50대 이상(6.7)
라. 특수건강검진
1) 야간작업 및 방사선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시행(수검자 근무부서에 따라 상이)
구분 유해요인 방사선 야간작업 보안검색직 ○ ○ 보안경비직 ○ ○ 보안경비직(상황실) × ○ 보안검색/보안경비 사무직 × × 일반직/사업행정직/별정직/계약직 × ×
※ 안전혁신실·관리자는 점검으로 인한 방사선 유해요인 포함
※ 특수검진(야간)의 경우, 교대제 개편 진행 상황에 따라 야간작업에 관한 특수검진이 중도 제외될 수 있음.
2) 특수검진 판정 시 종합검진 결과를 참고하여 판정
마.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진
1) 재직상태(신입/재직)에 맞추어 항공보안검색요원 신체검사서 작성[별첨1, 2]
2) 필히 검진 과정에서 의사의 시진·문진 등을 필요로 하며, 판정 기준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공무원 채용검진 기준에 준하여 판정
*결격사유는 「경비업법」제10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를 따름
3) 당사 사정에 따라 항공보안검색요원 신체검사 세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사업적용 대상이 아닌 임직원 및 가족이 건강검진을 신청할 시에는 직원과 동일한 품질 및 단가의 검진항목을 적용하여야 함(비용은 개인에게 청구).
2. 검진인원 및 검진단가 가. 검진인원: 총 4,135명(정원기준) ※ 수검대상: 검진 시행일 기준 재직자
※ 실제 수검인원은 입·퇴사, 휴직, 신규채용 등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나. 검진수가: 1인당 250,000원(면세, 종합검진)
※ 일반검진 및 종합검진 필수항목과 중복되는 비용은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공단 부담금은 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청구
※ 특수검진 비용은 매년 초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 적용
3. 건강검진 업무지원 방안 가. 검진 예약관리
1) 웹 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한 직원 및 가족 건강검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개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약·변경·취소 기능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예약 결과·검진일정·검진장소 사전 안내 SMS를 발송하여야 한다.
나. 검진 결과 통보 및 관리
1) 검진결과 조회 및 결과 수시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진 후 결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재검진자(R) 및 미수검자(U) 수검 독려 방안
1) 2차 검진자(R)로 분류된 경우 개인과 검진 담당자에게 동시 통보하여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주기적 독려를 실시하여야 하며, 통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라. 중증 질환 의심자 및 전염병 질환자 결과 통보
1) 중증 질환 의심자의 경우 본인에게 유선으로 즉시 통보 및 내원하여 상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담 시 즉시 해당 임상과 진료 연계 등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법정전염병(결핵 등) 유소견자로 확인된 경우, 즉시 인천국제공항보안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마. 응급상황 발생 조치
1) 건강검진 중 응급상황 발생 시 검진기관과 근거리에 위치한 3차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후송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건강검진기관 설명회 실시
1) 검진기관은 연초 당사가 통보한 장소와 날짜에 건강검진기관 설명회를 임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진기관 설명회는 각 기관마다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며, 불참 시 별도의 추가 설명회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사. 건강검진 품질관리
1) 안전하고 청결한 장비 관리 등 쾌적한 검진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주차 및 편의시설 무료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클레임 발생 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검자들의 검진기관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도중 지역별·검진의료기관별 이용자 수, 이용 만족도, 주요질병 발견 건수, 클레임 발생(개선) 사항, 건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사업기간 종료 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검진결과 및 사후관리 가. 검진결과 보고서(수검자용)
1) 검진 후 15일 이내에 수검자 개인별로 결과 보고서 (우편·메일·모바일 등)를 전달하여야 하며, 제3자가 검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결과 보고서는 과거년도 비교자료·추이분석 등을 활용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결과 보고서 전달 후에는 통합콜센터 등을 통하여 개별 검진결과를 상담 및 설명해 주어야 한다.
4) 수검자의 결과에 따라 추가 검진이 필요할 시 수검자에게 안내를 하여야 하며, 수검자가 원할 시 상급병원의 진료예약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나. 검진결과 종합 보고서(관리자용)
1) 사업소별 건강검진 진행이 완료된 후, 지정된 보고시기에 맞추어 사업소 보건관리자 및 관련 담당자에게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 수시 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정기 보고 : 매월 말일에 해당 월에 진행한 검진 결과 송부(사후관리소견서 PDF 및 엑셀 파일)
○ 최종 보고 : 회계연도 사업결산 시 전체 결과 송부(PDF 및 엑셀 파일)
※ 각 항목에 대한 누락이 절대 없어야 함.
2) 보고 양식은 인천국제공항보안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추어 검진결과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 검진 결과 : 유소견자 사후관리 양식(파일은 추후 E-MAIL 송부)
○ 설문 결과 : 다음 기준에 맞추어 분류 및 종합 결과 송부(엑셀 파일)
다. 일반검진·특수검진의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제85호] 서식에 따라 일반건강진단결과표·특수검진결과표·사후관리소견서를 인천국제공항보안 및 관할 지청 또는 공단에 제출해야 함(인천국제공항보안 직원 外 수검자 제외).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3항
Ⅲ 과업수행지침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 추진 및 변경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 및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달리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조정, 결정한다.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및 인력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과업의 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즉시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본 과업을 책임, 수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정 예정표 및 현장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보고 형태는 발주처의 양식에 따라야 한다.
3.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라.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대금 청구 및 지급
가. 검진비용의 정산 시기는 매년 최종 검진(2차 검진 포함) 완료 후 수검인원 수에 따라 통합 청구하도록 한다.
나. 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검진자료(검진자 명단·검진병원·검진일자 및 최종 종합보고서(관리자용)) 및 준공내역을 포함한 준공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간 수검인원에 따라 검진자료를 근거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가. 과업 시행 중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과업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인천국제공항보안”의 계획 변경이 있을 때
2) 기타 본 과업의 시행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계약의 변경
1)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용역 계약 변경의 절차에 준용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의 해지
1) 검진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강검진이 계약한 바와 같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검진 필수항목 누락의 경우 검진기관에서 필수항목에 대한 검진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사업기한 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강검진 시 검진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오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3) 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의료사고 발생 시 일체의 책임과 배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다. 발주처의 조직 변동에 따른 계약의 변경·해지
1) 인천국제공항보안(이하 “발주처”라 함)이 본 계약기간 중 정부 정책 등에 따른 조직 개편, 기관 통폐합, 해산, 위·수탁 구조 변경 또는 법인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발주처 또는 그 승계기관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서면으로 통보하여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을 조기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검진 인원 변경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발주처는 해당 조치의 시행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 지도·명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전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통보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검진 인원 등 주요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 세부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상기 1)항 및 2)항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검 진행이 곤란하거나 추가 검진 인력·시설 확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본 계약상대자 외의 다른 검진기관과 추가적인 건강검진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병행 운영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이 조기 종료(해지)되거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는 조기 종료일 또는 변경일 이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수행 완료한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 실제 수검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가. 검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여 및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및 범위 외 용도로 개인정보 처리를 금한다.
나. 선정된 검진의료기관은 당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당사 외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한다.
다. 선정된 검진의료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선정된 검진의료기관은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당사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
마. 검진 시행 전, 개인 수검 결과를 인천국제공항보안에 제공한다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끝.
별첨1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사서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사서 성명 생년월일 부서명 주소 검 사 내 용 기형 및 변형 두부·안면 경부·몸통 사지운동 팔·손 좌 □ 정상 □ 이상 우 □ 정상 □ 이상 □ 정상 □ 이상 다리·발 좌 □ 정상 □ 이상 우 □ 정상 □ 이상 안과 시력(교정) 좌 색맹· 색각 좌 □ 정상 □ 이상 우 우 □ 정상 □ 이상 이비인후과 후각 말하기·쓰기 청각 좌 □ 정상 □ 이상 □ 정상 □ 이상 □ 정상 □ 이상 우 □ 정상 □ 이상 중독 약물의존 여부 알코올중독 여부 심신상실 정신장애 □ 정상 □ 이상 □ 정상 □ 이상 □ 정상 □ 이상 □ 정상 □ 이상 위와 같이 검사·판정함
2027년
월
일
ㅇㅇ병원
의
사 :
(인)
면허번호 : 별첨2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사서(신규입사자)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사서(신규채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검 사 내 용 키 체중 혈액형 혈압 혈당 간수치 기형 및 변형 두부·안면 경부·몸통 사지운동 팔·손 좌 □ 정상 □ 이상 우 □ 정상 □ 이상 □ 정상 □ 이상 다리·발 좌 □ 정상 □ 이상 우 □ 정상 □ 이상 안과 시력(교정) 좌 색맹·색각 좌 □ 정상 □ 이상 우 우 □ 정상 □ 이상 이비인후과 후각 말하기·쓰기 청각 좌 □ 정상 □ 이상 □ 정상 □ 이상 □ 정상 □ 이상 우 □ 정상 □ 이상 중독 약물의존 여부 알코올중독 여부 심신상실 정신장애 □ 정상 □ 이상 □ 정상 □ 이상 □ 정상 □ 이상 □ 정상 □ 이상 위와 같이 검사·판정함
2027년
월
일
ㅇㅇ병원 의사 (인) / 면허번호 :
===== 붙임3.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제안요청서.hwp =====
인천국제공항보안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과업세부내용 2 Ⅲ. 제안 안내사항 3 Ⅳ. 입찰 및 낙찰방법 6 Ⅴ. 붙임서류 9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제안요청서
(안전혁신실, 2026.9.)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2027-2029년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직원 건강검진 용역
2. 검진대상: 연간 4,135명(정원기준)
3. 계약기간: 2027.1.1. ~ 2029.12.31.까지(3년)
1차년도) 2027.1.1.~12.31. 2차년도) 2028.1.1.~12.31. 3차년도) 2029.1.1.~12.31.
* 재직자 및 1차 특수검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연간 세부일정은 별도 협의
* 계약기간 중 정부 정책 등에 따른 조직 개편, 기관 통폐합, 해산, 위·수탁 구조 변경 또는 법인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세부내용: 2027-2029 임직원 건강검진 과업지시서 6. 계약의 변경 및 해지 _ 다. 발주처의 조직 변동에 따른 계약의 변경⦁해지 참조]
4. 종합검진수가: 1인당 250,000원(종합검진기준, 면세)
* 검진인원은 당사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은 임직원 선택에 따라 수검을 진행하여 검진기관별 최소 검진 인원은 보장하지 않음
5. 사업예산: 연간 1,033,750,000원(면세) +α(특수검진 및 2차 검진 비용 등)
* 3년 총액: 3,101,250,000원 (면세) +α(특수검진 및 2차 검진 비용 등)
* 총 6개의 업체를 복수로 선정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
* 일반검진 및 종합검진 필수 항목과 중복되는 비용은 제외되며, 특수검진 비용은 매년 초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 적용
6. 과업내용 가. 우수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나. 검진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확보 다. 체계적인 예약 및 검진 운영체계 제공 라. 검진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체계 지원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 건강검진 운영체계 마련
Ⅱ 과업세부내용 1. 종합건강검진
가. 건강진단 항목: 기본 건강검진 항목 + 건강검진 선택 항목 제안(예정금액 내)
※ [서식8] 기본 건강검진 항목 + 건강검진 선택 항목 제안(예정금액 내)
나. 선택 항목 외에 개인이 필요해서 별도의 추가검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가능한 항목을 제시(항목·비용 할인율 등)
* 비용은 직원 개인 부담
* 직원 특성에 맞는 선택/추가 항목 제시 요청
구분 내용(%) 성별 남성(61.6), 여성(38.4) 연령
20대(31.7), 30대(41.7), 40대(20.0), 50대 이상(6.7)
2. 특수검진: 비용 별도 지급
가. 야간작업 및 방사선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시행(수검자 근무부서에 따라 검진항목 상이)
* 일반검진 및 종합검진 항목과 중복되는 비용은 제외
* 특수검진 비용은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 적용
구분 유해요인 방사선 야간작업 보안검색직 ○ ○ 보안경비직 ○ ○ 보안경비직(상황실) × ○ 보안검색/보안경비 사무직 × × 일반직/사업행정직/별정직/계약직 × ×
3.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신체검사서(과업지시서 별첨2,3)
4. 채용신체검진(필요시)
5. 사업적용대상이 아닌 임직원 및 가족이 건강검진을 신청해야 할 시에는 직원과 동일한 품질 및 단가의 검진항목을 적용토록 해야 함(비용은 개인에게 청구)
Ⅲ 제안 안내사항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등 제출 가. 제출기간: 공고문에 따름 ※ 접수시간 경과 후 도착 시 불인정 나. 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1) 제출처: 인천국제공항보안 계약담당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84, 인하국제의료센터 8층
2) 제출서류 구 분 부 수 비 고 참 고 제안서(원본) 1부 원본(업체명 기재) [서식1] 제안서(사본) 10부 사본(업체명 미기재)
*업체명 등 제안서사본의 비밀유지 위반에 대하여 정성평가 전체 배점한도의 10%를 감점 사항으로 반영(별첨3)
[서식2] 신용등급평가확인서 1부 사업수행 실적 현황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서4,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10]
※ 사본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기준 1) 규격 및 지질: A4, 백색 백상지
2) 쪽수 표기: 표지 다음부터 중앙 하단에 표기
3) 제안서 작성방식은 가로쓰기, 편철은 좌철
4) 매수 제한은 없으나, 심사 기준과 관련 없는 자료는 지양
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함.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업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계약을 무효화 함.
마.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당사는 현지 실사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의 견해가 우선함.
라. 평가 과정에서 제안업체가 구두로 답변한 사항 중 발주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서면으로 확인한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4. 제안서 목차 목차양식_(예시) 1. 제안개요 1-1. 제안배경 및 목적 1-2. 제안의 범위 1-3. 기대효과 2. 제안업체 일반현황 2-1. 일반현황 및 연혁 2-2. 조직 및 인원
2-3. 검진전담 투입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2-4. 응급처치시설 보유 및 대책방안 3. 건강검진 부문 3-1. 건강검진 편의성(예약 및 진행 등)
3-2. 건강검진 항목 구성(추가 제안항목 포함)
4.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부문
4-1. 건강검진계획 및 사전 준비작업(운영방법 등)
4-2. 검강검진 결과보고 방법 4-3. 건강검진 상담 및 사후관리 방법
① 검진결과 상담 및 유소견자 재검진 실시방안
② 이상소견시 추가 정밀검진 및 치료 등에 대한 처리방안
4-4. 기타 지원사항 5. 기타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함
※ 가능한 위의 서식을 활용하되, 필요시 서식 내용을 포함한 기타서식 활용가능
5. 제안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추후 별도 통보
나. 발표순서: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현장 추첨에 의함
다. 발표시간: 업체별 15분 – PT 발표(10분) 질의응답(5분)
※ 타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발표 시간 종료 시 발표가 중단됨
라. 발표장소: 인천국제공항보안 본사 대회의실
마. 제안 설명은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될 수 있음.
6. 협상개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보
Ⅳ 입찰 및 낙찰방법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한 의료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의료기관 ,법인)으로서,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로 종합검진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한 기관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업종코드:6906]으로 등록한 업체
라. 공동도급은 불허 2. 검진기관 선정 방법 가.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평가방법: 가격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입찰가격평가
-기초금액: 3,101,250,000원임. (1인단가 250,000원×예상 인원×3년)
-단, 본 사업은 '단가 정산' 사업이므로, 향후 실제 대금 지급은 계약 총액과 무관하게 실제 건강검진을 수검한 인원수에 1인당 고정 단가(종합검진 250,000원+특수검진 법정 고시가+2차검진 등)를 계산하여 사후 정산함.
2)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가격평가점수 20점 + 기술평가점수 80점)의 최고득점자순 순으로 복수의 기관에 대하여 협상 순위를 정하여 협상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기술평가는 위원별 기술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접수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위원 10명(내부 4인, 외부 6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함.
※ 세부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함.
3. 협상기준과 내용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업무범위 및 수행방안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인천국제공항보안은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요구할 수 있음.
나. 본 협상과 관련된 평가 결과, 협상 결과의 내용 및 제안업체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다.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별첨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가격평가 가격평가(고정가격) 20 기술능력평가 (80) 정량 평가 (10)
①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6천만원 이상의 검진실적)[서식2,3]
구 분 10건이상 8~9건 6~7건 3~5건 2건이하 배 점 5.0 4.5 4.0 3.7 3.5 5 ② 경영상태 평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한 신용평가등급
* 평가점수는 조달청지침에 따르도록 함. 5 정성 평가 (70) ③일반현황 [검진시설 및 인력현황] - 검진기관 시설의 쾌적성 및 편리성 - 검진전담 전문 인력의 우수성 및 전문성 - 장비 보유현황 및 성능(최신장비 보유) - 응급시 응급처치시설 보유 및 대책방안 10 ④ 사업수행 능력 - 건강검진 항목 구성의 적정성 20 - 제안의 타당성 및 우수성 15 - 지리적 접근성, 대중교통 편의성 - 출장검진 운영 가능 여부
- 검진 예약절차, 주말검진 여부, 검진 진행 편의성
10 ⑤ 사업관리 부문 [건강검진 운영관리] - 건강검진 실시 운영방법의 효율성 - 검진결과 보고방법 및 관리 충실성 - 개인정보 처리 적절성 10 [검진결과상담 및 사후관리계획]
- 검진결과 상담 및 유소견자 재검진 실시방안
- 추가 정밀검진 및 치료 시 처리절차 5 감점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등(별첨3. 감점 처리기준)
0~-7 합 계 100 ※ 배점기준 배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점 20.0 18.0 16.0 15.0 14.0 15점 15.0 13.5 12.0 11.0 10.5 10점 10.0 9.0 8.0 7.5 7.0 5점 5.0 4.5 4.0 3.7 3.5 ※ 평가구분 구분 평가기준 매우우수 제안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우수함 우수 제안의 내용이 적정함 보통 제안의 내용이 보통으로 무난함 미흡
제안의 내용이 모호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매우미흡 제안의 내용이 무성의함 [별첨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첨3] 제안서 감점기준 항목 내용 감점기준 제안서 식별 위반 제안서 사본(발표자료) •업체 식별표시 표시 위반 -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포함 •인력 식별표시 표시 위반
- 제안자를 나타내거나 암시할수 있는 성명(인력
현황 등을 명시 할 경우 성명을 별표 처리) • 식별 위반이 확인된 페이지당 1점 감점 • 동일 페이지 내 업체 식별표시와 인력 식별표시 등 위반사항이 여러 건인 경우에도 해당 페이지는 1점만 감점 • 최대 7점 감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서식1] 제안서 원본 표지 원 본 ‘인천국제공항보안’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용역업체 선정 제 안 서(Ⅰ) 2026. . . 제 안 회 사 명
※ 목차는 Ⅲ.4. 제안서 목차를 순으로 작성할 것
[서식2] 제안서 사본 표지 사 본 ‘인천국제공항보안’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용역업체 선정 제 안 서(Ⅱ) 2026. . . 제 안 회 사 명
※ 제안서 제2권에는 업체, 인력 식별표기 주의하여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및 인력 성명 등 ‘삭제’(표기가 있는 경우 감점처리)
※ 목차는 Ⅲ.4. 제안서 목차를 순으로 작성할 것
[서식3]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 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종업원수
총
명 (
)
주요연혁(연도별 내림차순으로 주요 내용만 기재) 및 조직구성 등 기재
[서식4] 사업수행 실적 현황표 사업수행 실적 현황표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입찰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건당 계약금액 6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함.
‣ 같은 해에 동일사업장과 사업수행을 다수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1건만 인정함.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필요시) [서식4]
※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모두 증빙서류로 제출할 시, 대체 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필요시 활용)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출처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O), 용역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계약금액과 이행실적이 다를경우에 대한 사유 실적(원)
(
)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담당부서 담 당 자 <대체가능 서류>
1) 발주처 실적증명서 양식 및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된 실적증명서 양식
2)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모두 제출
[서식6] 검진시설 및 인력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1. 제안 검진의료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검진 전담 전문 인력의 우수성 ○ 부문별 의료진의 전공 진료과목 기재
○ 참여 의료 인력은 직위, 성명, 수행업무, 진료 분야, 경력 등 기재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2026년 월 일 기준] 분야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경력기간 (0년 0개월) 비고 건강검진 운영
○ 본 사업에 실제로 참여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기재
○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검진기관 시설현황 1. 시설의 쾌적성 및 편리성 2. 겁진기관 접근성 ○ 세부항목별 자유기술 ○ 필요시 증빙자료 붙임가능 (EX. 시설별 검진기관 지정서 등) [서식7] 검진장비 보유현황 검진장비 보유현황 장 비 명 모델명 수량 생산 년도 제조사 제조국 검진항목 [서식8] 종합검진 항목 제시표 ※ 작성요령
- 실시여부에 ◇(기본항목), X(제외항목), ●(선택항목) 로 기재하고 선택 항목은 비고란에 그 내용을 반드시 상세 기술, 음영표시 된 항목은 기본 필수 항목으로 제외 불가함.
- 가급적 아래 형식을 준수하되 기관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단, 검사종별, 검사항목의 순서는 변경 불가하며 종합검진항목 구성에 추가가 있을 경우 표 하단에 추가 기재)
- 추가검진 및 기타사항은 Ⅱ,Ⅲ 항목에 기재
Ⅰ. 종합검진 항목 제시표 항목 NO 검사명 실시여부 기본진료/ 기초검사 1 진찰(문진) 및 혈압 ◇ 2 신장, 체중, 허리둘레 ◇ 3 체성분검사 ◇ 안과 4 시력검사 ◇ 5 정밀안저검사(양측) ◇ 6 색신 / 색각 ◇ 7 안압측정 (정밀측정) ◇ 청력 8 표준순음청력검사 ◇ 치과검사 9 치과진찰 ◇ 일반 혈액검사 (CBC) 10 WBC(백혈구) ◇ 11 RBC(적혈구) ◇ 12 Hemoglobin(혈색소) ◇ 13 HCT(적혈구용적율) ◇ 14 MCV(적혈구평균용적) ◇ 15 MCH(적혈구평균혈색소량) ◇ 16 MCHC(적혈구혈색소평균농도) ◇ 17 Platelet Count(혈소판수) ◇ 백혈구분포 22 Neutrophil(호중구) ◇ 23 Lymphocyte(림프구) ◇ 24 Monocyte(단핵구) ◇ 25 Eosinophil(호산구) ◇ 26 Basophil(호염구) ◇ 간기능검사 32 Total Protein Quant(총단백) ◇ 33 Albumin(알부민) ◇ 34 T-Billirubin(총빌리루빈) ◇ 36 SGOT(혈청 지오티) ◇ 37 SGPT(혈청 지피티) ◇ 38
Alk-Phosphatase(알칼리포스파타제)
◇ 40 γ-GTP(감마 지티피) ◇ 혈중지질검사 43 T-cholesterol(총콜레스테롤) ◇ 44 Triglyceride(중성지방) ◇ 45
HDL-cholesterol(고밀도콜레스테롤)
◇ 46
LDL-Cholesterol(저밀도콜레스테롤)
◇ 전해질검사 47 Na(나트륨) ◇ 48 K(포타슘) ◇ 49 Cl(염소) ◇ 50 Total Ca(총칼슘) ◇ 51 P(인) ◇ 요검사 53 PH(요산도) ◇ 54 SG(요비중) ◇ 55 Glucose (요당) ◇ 56 Ketone ◇ 57 Urobilinogen ◇ 58 Bilirubin ◇ 60 Occult Blood (요잠혈) ◇ 62 protein(요단백) ◇ 요현미경검사 63 적혈구(현미경검사) ◇ 64 백혈구(현미경검사) ◇ 65
micro(cell, bacteria, cast, crystal 등)
◇ 신장기능검사 66 BUN(요소질소검사) ◇ 67 Creatinine(크레아티닌) ◇ 당뇨검사 68 Glucose (혈당) ◇ 69 HbA1C ◇ 감상선기능검사 71 TSH ◇ 72 유리싸이록신 Free T4 ◇ 대사기능검사 73 Uric Acid(요산) ◇ 간염검사 77 Hbs Ag (B형 간염 항원) ◇ 78 Hbs Ab (B형 간염 항체) ◇ 79 Anti-HCV(C형 간염 항체) ◇ 혈청검사 82 CRP(C-반응성 단백) ◇ 83 homocysteine ◇ 종양표지자검사 85 AFP(알피페토프로테인) - 간 86 CEA(소화기암) 87 CA19-9(췌장) 88 CA-125(난소) 89 PSA(전립선) 호흡기검사 90 흉부촬영(Chest PA) ◇ 91 기본폐기능검사 ◇ 심장기능검사 92 심전도검사(심전도기록 및 판독) ◇ 부인과검사 93 자궁경부암검사 ◇ 94 유방촬영(Mammo) ◇ 소화기검사 99 위내시경검사(일반/수면비용포함) ◇ 초음파 100 복부초음파(Abdomen Sono) ◇ 101 자궁초음파(여) 102 유방초음파(여) 103 경동맥초음파 104 갑상선초음파 105 전립선초음파(복부/남) 대장검사 106 대장내시경검사(일반/수면) CT검사 107 Brain(뇌) CT 108 Chest(폐) CT 109 L-SPINE(요추) CT 110 C-SPINE(경추) CT 111 심장칼슘스코어 CT 112 복부 CT MRI검사 113 뇌MRI 또는 뇌MRA 114 요추 MRI 115 경추 MRI 116 무릎 MRI 117 어깨 MRI 항공보안 검색요원 118
※항공보안 검색요원의 판정 기준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공무원 채용검진 기준에 준함.
◇ 제안금액 내 추가항목 119
기타 선택 항목 추가 제시 가능 (종합검진비용 내)
Ⅱ. 추가 검진항목 세부내역(개인부담) 추가검진항목 관련질환 일반수가(원) 제안수가(원) 비 고 Ⅲ. 기타 사항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기재 ① 검진업체 선정 시 혜택
② 건강검진 품질관리 방안(클레임 및 응급상황 시)
[서식9] 사업관리 양식 Ⅰ. 검진 결과 제공방안 및 관리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기재 1) 통합시스템 지원 서비스 (예시) 수검자용 관리자용 ○ 방법 : 우편, 메일 모바일 등 ○ 과거 결과 제공 ○ 검진 결과에 따른 진료 연계 ○ 공단 제출 ○ 필수 자료 - 법적 검진 결과 내용(출력물 포함) - 뇌·심,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 항공보안검색요원 신체검사 결과 ○ 기타 자료
- 인천국제공항보안 사후관리용 지정양식 맞추어 결과제출
- 기업 건강평가 보고서 - 수검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Ⅱ. 상담 및 사후관리 계획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기재
1) 검진 결과 상담 및 유소견자 재검 실시 방안
2) 추가 정밀 검진 및 진료 시 처리 절차의 편의성
Ⅲ. 추가 제안사항 < 자유양식으로 기재 >
1) 제안업체의 추가 제안사항, 아이디어 및 특화된 서비스 등 기재
[서식10]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인천국제공항보안(주)「2027-2029 직원 건강검진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인천국제공항보안(주)가 실시하는「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용역」입찰 참여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 인력의 성명, 직위, 연령, 학력, 경력, 전자
우편, 직장주소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2026.
.
.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