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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940] 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용역] 발주기관: 국민연금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6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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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운영).hwp =====
우편번호 : 54870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공고 (일반(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국민연금(본부) 제2026-53호

ㆍ공
고
명 : 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지원실 회계부 대리 김재훈 (☎ 063-713-5346)

○ 규격서, 제안요청서 문의 등 : 사업부서

  • 안전경영실 보건환경부 과장 이소윤 (☎ 063-713-538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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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국민연금공단

입 찰 건 명 : 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사 업 내 용 : ‘제안요청서’와 같음

계 약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예 산 : 839,920,000원(부가세 포함)

구 분 비 고 검진료(면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 위탁수수료,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 합 계(총액) 투찰금액

  • 검진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1)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이 혼합되어있으므로 과세용역 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면세용역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3)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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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2.(월)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1.(수) 10:00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2026. 11. 17.(화) 13:30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18.(수) 10:00(일시 변동 가능)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에 따른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및 합산점수에 대한 통지와 제14조에 따른 협상결과의 통보는 나라장터「입찰진행현황-개찰완료」에서의 정보공개로 갈음하오니, 입찰자는 가격개찰 후 해당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나라장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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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본 입찰은 업무수행 및 정산의 혼선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②의 서약서와 ③의 확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송신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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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 :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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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단, 전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영업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조달청의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어 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을 확인하여 입찰공고문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다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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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분야별 배점 : 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

2)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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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어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제안서 파일 업로드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2)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기술제안서는 ‘국가종합전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실적, 경영상태 등),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각 1식
  •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에 따라 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제안서 제출 화면에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①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화면에서 제출 여부 확인

④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 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참고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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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 2026. 11. 17. (화) 13:30~ (국민연금공단 본부)

  • 상황에 따라,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자와 상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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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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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전자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공단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공단에 귀속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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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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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10-1)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할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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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할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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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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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합니다.

2)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10% 기준]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63-713-610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운영기관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5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등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

계약 및 사업관련 이의신청(불공정신고)이 있는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센터

(www.nps.or.kr)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부패공익신고

(www.acrc.go.kr) 입찰자 협조사항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확 인 자 :
대 표 :
(인)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붙임2-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단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공단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2-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2-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하는 “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붙임2-4>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공단은 “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국민연금공단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계약담당 : 채 우 석 (인) 대표 귀하 <붙임2-5> 공정계약서약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경영지원실 회계부 성 명 : 김 재 훈 (인) <붙임2-6>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공단은 “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 명 날인 국민연금공단 안전경영실 실 장 박 경 인 (인) 국민연금공단 보건환경부 부 장 김 기 종 (인) 국민연금공단 보건환경부 차 장 최 경 연 (인) 국민연금공단 보건환경부 담당자 이 소 윤 (인) 대표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 1. 입찰공고(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운영).pdf =====
우편번호 : 54870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공고
(일반(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국민연금(본부) 제2026-53호
ㆍ공

고

명 : 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지원실 회계부 대리 김재훈 (☎ 063-713-5346)

○ 규격서, 제안요청서 문의 등 : 사업부서
  • 안전경영실 보건환경부 과장 이소윤 (☎ 063-713-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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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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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국민연금공단
입 찰 건 명 : 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사 업 내 용 : ‘제안요청서’와 같음
계 약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예 산 : 839,920,000원(부가세 포함)
구 분

비 고 검진료(면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 위탁수수료,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총액)

투찰금액

  • 검진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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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이 혼합되어있으므로 과세용역 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면세용역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3)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2.(월)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1.(수) 10:00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2026. 11. 17.(화) 13:30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18.(수) 10:00(일시 변동 가능)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에 따른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및 합산점수에 대한 통지와 제14조에 따른 협상결과의 통보는 나라장터「입찰진행현황-개찰완료」에서의
정보공개로 갈음하오니, 입찰자는 가격개찰 후 해당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나라장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
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본 입찰은 업무수행 및 정산의 혼선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
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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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은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②의 서약서와 ③의 확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송신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3-1.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단, 전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영업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조달청의 업무
처리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어 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을 확인하여 입찰공고문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다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분야별 배점 : 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
2)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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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어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제안서 파일 업로드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2)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기술제안서는 ‘국가종합전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실적, 경영상태 등),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각 1식
  •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6조에 따라 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제안서 제출 화면에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①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화면에서

제출 여부 확인
④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 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
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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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온라인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참고
6.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 2026. 11. 17. (화) 13:30~ (국민연금공단 본부)

  • 상황에 따라,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자와 상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전자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공단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공단에 귀속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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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
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10-1)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할 경우 적용)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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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할 경우 적용)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합니다.
2)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
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또는 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10% 기준]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9 -

11) 입찰·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63-713-610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
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운영기관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5

입찰자 협조사항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등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

계약 및 사업관련 이의신청(불공정신고)이 있는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센터
(www.nps.or.kr)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부패공익신고
(www.acrc.go.kr)

- 10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
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
약법 시행령」제76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확 인 자 :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 11 - 대 표 : .

.
(인)

<붙임2-1>

청렴 계약 이행 을 위한 입 찰유 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
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단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
대방에게 교부하고, 공단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
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
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
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 12 - <붙임2-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
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
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
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
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
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
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
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13 - <붙임2-3>

청 렴계 약이 행서 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민연금
공단이 발주하는 “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
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
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서약자 상 호 : 주 소 : 일 대 표 자 : (인)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 14 - <붙임2-4>

공정 계약 서약 서
우리 공단은 “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월 일 상 호 : 국민연금공단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계약담당 : 채 우 석 대표 귀하 - 15 - (인) <붙임2-5>

공정 계약 서약 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
영”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경영지원실 회계부 성 명 : 김 재 훈 - 16 - (인) <붙임2-6>

공정 계약 서약 서
우리 공단은 “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
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
다.

서약내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상 호 월 소속부서 일 직위(직급) 성 명 날인 국민연금공단 안전경영실 실 장 박 경 인 (인) 국민연금공단 보건환경부 부 장 김 기 종 (인) 국민연금공단 보건환경부 차 장 최 경 연 (인) 국민연금공단 보건환경부 담당자 이 소 윤 (인) 대표 귀하 - 17 -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
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 18 -

===== 2. 제안요청서(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운영).hwp =====

제 안 요 청 서

(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안내 〉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국민참여
신고센터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2026. 9. (안전경영실)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3 Ⅲ. 입찰 관련사항 1. 제안(입찰) 참가자격 9 2. 입찰 및 계약 방법 9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0 Ⅳ.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1. 제안서 평가내용 12 2.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15 3. 제안서 평가 설명회 17 Ⅴ. 제안서 작성 18 Ⅵ.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사항 21 ⅥI. 관련 서식 22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7년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2. 사업목적

○ 양질의 건강검진 지원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으로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보호

○ 건강검진 결과에 기반한 임직원 건강관리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도입하여 실질적 건강증진 도모

3. (사업기간) 2027.01.01. ~ 2027.12.31.(세부일정 별도 협의)

구분 내용 진 행 일 정 비고 건강검진 검진안내 검진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 SMS 등 검진 안내 건강검진 실시 검진안내일 ~ 계약종료 60일 전 ■ 검진 대상자 관리 ■ 검진 예약 및 결과 관리 ■ 법정검진 등 미수검자 독려 진행 및 결과 보고 연 3회(4,7,9월) 최종 결과 보고 검진 종결 후 15일 이내 수검자 확인 및 비용정산 사후관리 사업준비 2027년 1~2월 시스템 구축, 콘텐츠 준비 등 사후관리 실시 2027년 3~11월 ■ 사업안내·홍보 및 진행 ■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 대상자 참여 독려 진행 및 결과 보고 연 3회(4,7,9월) 최종 결과 보고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상담 완료자 확인 및 비용정산 4. 사업대상 ○ 종합검진 대상자(약 3,456명 내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정검진 대상자(약 4,110명 내외)

○ 검진결과 사후관리 대상자(약 230명 내외)

5. 과업내용 구분 내용 건강검진

  • 스마트 예약 및 맞춤형 홍보를 위한 수검률 제고 방안
  • 우수 검진 기관 인프라 확보 및 양질의 검진 운영 방안
  • 검진 데이터 통합관리 및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사후관리

  • 플랫폼 기반 맞춤형 건강 케어 및 콘텐츠 제공 방안
  • 사후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대책

· 서비스 성과 분석 및 결과 보고 방안 6. 사업범위 구 분 과업내용 산정기준 건강검진 ∙ 임직원 건강검진 연계 및 운영 ∙ 건강 콘텐츠 제공

∙ 검진 대상자 및 수검 관리, 수검 독려 등

종합검진 3,456명 법정검진 4,110명 건강상담 ∙ 검진결과 유소견자 1:1 유선 건강상담 200회 사후관리 프로그램

∙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30명

7. (사업예산) 금839,920천원(금팔억삼천구백구십이만원, 부가세 포함)

○ 최종 종합검진 수진 인원 및 상담 완료자, 프로그램 지원 수에 따라 정산

8. (대금지급) 계약단가 기준 이용 실적에 따라 연말 비용 정산

Ⅱ. 제안요청 내용 건강검진 위탁 운영

-1. 스마트 예약 및 맞춤형 홍보를 위한 수검률 제고 방안

□ 직원 편의 제공을 위한 전담 상담직원 배치 및 시스템 운영

○ 웹 사이트, 모바일 앱 및 콜센터 유선전화를 통한 직원 전용 예약 서비스

□ 검진기관 비교 가능 데이터(위치, 인력현황, 장비현황, 검진항목, 검진가능 날짜 등 세부사항) 확인

□ 예약/변경/취소 사항, 검진 3일 전 사전 안내 등 SMS 발송

□ 예약 집중 기간 운영

○ 검진 오픈 후 한달동안 예약 집중 기간으로 선정하여 검진 홍보 및 조기 예약자 대상 경품 증정 등 인센티브 제공, 예약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예약률 상향을 위한 방안 제시

□ 수검률 제고를 위한 이벤트 실시

○ 예약 집중 기간 예약 완료자, 검진 오픈 후 3개월 이내 또는 상반기 검진 완료자 대상으로 추첨 경품 지급 등 조기 수검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검진 이벤트 운영(연 100만원 내외 경품 지급)

□ 검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공

○ 검진에 대한 인식 및 수검률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제공(연 2~3회)

※ 이벤트 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용은 위탁수수료에 포함하여 자율적 가격 제시

-2. 우수 검진 기관 인프라 확보 및 양질의 검진 운영 방안

□ 건강검진 품질 기 검증 기관 포함

○ 최근 2년간 우리 공단(직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기관(별첨1 참조)을 포함하여 지역‧권역별 협약 검진기관의 목록 및 건강검진 제안서* 일괄 제출

* 1인당 종합검진 지원금액 240천원 한도내의 제안서

□ 우수한 건강검진 기관 제안

○ 우수한 건강검진 기관 선정 기준 및 관리 방안 제시, 공단에 적합한 건강검진 기관 추가 제안(기시행된 기관 제외)

□ 건강검진 기관 이용 편익 제공

○ 청결하고 안전한 장비 관리 등 쾌적한 검진 환경 제공을 위한 검진기관 관리

○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불평·불만 신고 발생 시 전담하여 검진센터 측과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

○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주차 및 편의시설 무료 이용 등 최대 편의 도모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실시

○ 검진 실시 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함께 진행

□ 정확한 수진자 관리

○ 검진 종류별(법정검진·종합검진) 정확한 대상자 관리

○ 미수검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약 및 수검 독려 방안 제시

○ 시스템 내 관리자 페이지를 운영하여 건강검진 현황 실시간 조회 기능 및 월별 수검 세부 현황 제공

□ 건강검진에 대한 직원 선택권 부여

○ 종합검진 항목 이외의 추가항목 검사를 원할 경우 직원이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수검

○ 직원 수요 발생 시 검진기관 수시 추가 검토

□ 퇴직 직원, 직원 가족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동일 혜택 제공

○ 검진을 희망하는 퇴직 직원, 직원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 및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본 계약과 동일한 품질과 비용의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비용은 수검 당사자에게 직접 청구

※ 건강검진 제안서 제출 시 검진 항목은 필수항목(건강보험공단 검진 항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각 기관별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안서는 추가검진 항목 및 할인 금액, 퇴직직원·직원가족·협력업체 직원 할인 혜택, 유소견시 추가 검진 및 진료 혜택, 전년도 암 및 중대 질병 발견 건수 등 표기하여 제출

-3. 검진 데이터 통합관리 및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 정확한 회계 정산

○ 검진 예약 단계부터 법정검진 대상과 종합검진 대상 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약 시 안내

○ 종합검진이면서 법정(일반)검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금액을 차감한 검진비 청구

* ′26년 종합검진 대상자 기준 약 7.8% 해당

※ 건강검진(위탁수수료 포함) 비용은 건강검진 종료 및 결과 보고 후 건강검진 위탁 운영 업체에 최종 수검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며, 검진 기관별 검진비는 위탁 운영 업체에서 직접 기관에 지급함

□ 건강검진 결과보고서 제공 방안

○ 건강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수검자 개인별로 검진 결과 전달

  • 법정검진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개인표로 전달

○ 검진 수검현황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제3항 제1호에 의거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 법정검진 수검자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사후관리 소견서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서 공단 담당자에게 제출

○ 검진 종료 시 각 권역 검진기관별 이용자 수, 주요 질병 발견 건수, 이용 만족도, 클레임 발생 개선 및 건의 사항 등 위탁 서비스 이용에 대한 최종 분석 보고서 제출(서면, 파일 제출)

□ 개인정보 보호 방안

○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방지 방안 제시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제공받은 자료는 본 계약 목적 및 범위 외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함

검진 결과 기반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및 운영

-1. 플랫폼 기반 맞춤형 건강 케어 및 콘텐츠 제공 방안

□ 검진자별 과거 검진 결과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임직원의 불편함 없이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하게 과거 검진 이력 및 검진 결과 등의 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검진자의 과거의 검진 결과 확인을 통해 검진자 본인은 건강 상태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강 콘텐츠 지원 및 코칭 제공

□ App을 활용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코칭 프로그램 지원

○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비만 등 관리가 필요한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App을 통해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상시 코칭 서비스 지원

□ 다양한 건강관리 콘텐츠 제공

○ 검진 결과 질병 유소견자 및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군을 대상으로 질환 예방과 생활 습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건강정보 콘텐츠 제공(연 4회 이상, 파일 전달)

○ 건강관리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연령별·질환별·계절별 건강정보 및 최근 이슈를 반영한 건강 뉴스 등 App내 다양한 건강 콘텐츠 지원 및 배포

-2. 사후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대책

□ 고위험군 밀착 관리 서비스 지원

○ (1:1 건강상담 제공)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자 및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군 대상으로 의료진의 1:1 맞춤형 건강상담 제공

○ (추적관찰 우대 혜택 지원)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따른 정밀검사 및 추적관찰을 위한 진료 시행 시 할인 혜택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상급병원 진료 연계) 치료 및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명의연결 및 상급 전문병원 예약 지원

□ 맞춤형 사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안

○ (테마별 건강 캠페인 기획) 공단 임직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고 대사증후군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테마별 건강 캠페인 등 다각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안

○ (임직원 참여 활성화 및 유인 방안) 참여 장벽을 낮추고 자발적 참여 및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여 활성화 전략 제안

□ 전문 전담 인력 구성 및 운영

○ (공단 전담팀 구성) 공단 구성원의 연령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사후관리를 전담할 전문인력 구성 및 배치 계획 제시

○ (임직원 편의성 극대화) 프로세스 간소화 및 세심한 1:1 케어를 통해 임직원이 심리적 부담 없이 사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 대책 및 서비스 마인드 제고 방안 수립

□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 체계 구축 및 법규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민감정보(검진 결과 등) 수집·이용·제공·파기 가이드라인 제시

○ 맞춤형 상담 진행 등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시, 업무 목적 외 임직원의 민감정보 조회를 차단하기 위한 취급자별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및 이력 관리 대책 제시

-3. 서비스 성과분석 및 결과 보고 방안 □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 진행 보고

○ (정기 실적 보고)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 및 참여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 실적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 사후관리 성과분석 및 건강상태 개선 효과

○ (건강지표·목표 달성도 분석)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건강상태 데이터(체중, 혈압, 혈당, 비만도 등)를 비교·분석한 임직원의 건강상태 개선율, 프로그램 완수율 혹은 챌린지 목표 달성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성과 분석 제시

○ (우수 사례 도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높은 생활습관 변화 성공률 등을 발굴하여 성과 분석에 포함

□ 참여 임직원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 (만족도 조사 실시) 프로그램 종료 시 참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 유익성, 편의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피드백 및 제언)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임직원의 건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발전 방향 및 차후 사업의 개선방안 제시

□ 최종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 용역 종료 시점에 프로그램 운영 결과, 성과 및 건강개선 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 결과, 향후 제언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최종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Ⅲ. 입찰 관련사항

1. 입찰 참가 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단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업무수행 및 정산의 혼선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사유

ㆍ검진 시설의 전문성 및 고품질의 검진서비스, 체계적인 검진예약 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능력을 보유한 전문업체 선정이 가능한 낙찰자 선정방식 필요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나. 서약서 1부【서식7 참조】 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

라. 제안내용 입증자료(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마.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과 다름없음(원본대조필)을 증명하여야 함

4. 산출내역 □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 작성

○ 건강검진비(1인 단가 기준, 위탁수수료 포함)

  • 종합검진비는 위탁수수료 포함하여 1인당 240,000원 이하로 산정
  • 검진 이벤트 운영(연 100만원 내외) 및 홍보물 제작 등 기타 운영비는 위탁수수료에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위탁수수료는 종합검진 수진자 1명 당 1만5천원 이하 권장
  • 종합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차감하고 비용 청구*

* ′26년 기준 종합검진 대상 약 7.8% 해당

  • 법정검진 대상자는 비용 청구하지 않음(검진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비용 청구)

○ 1:1 건강상담(1인 단가 기준, 유선)

○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건강관리 코칭 프로그램(1인 4주 단가 기준)

  • 건강측정기 개별 지급*, App 활용한 자가관리 지원, 1:1 건강상담 포함

* 혈압계·혈당기 등, 식단(도시락) 제공은 제외

※ 유의사항 안내

○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가 마감일 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됨

  •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 처리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며 기타 입찰공고 중 입찰방법 등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효로 처리함

Ⅳ.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1. 제안서 평가내용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평가 (20) 1) 기관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무구조/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평가기준-1참조) 5 2) 유사사업실적

■ 유사 사업 수행 실적(실적증명서의 실적금액 합산 적용)

- 최근 3년간 업무실적(평가기준-2참조) 5 3) 전국단위 검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 전국 검진 기관 협약 건수 - 전국 협약기관 리스트 제출 5

4) 공단 건강검진 요건 및 직원 선호 검진 기관 제휴 여부

■ 최근2년(′25~′26년) 공단 건강검진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예정 포함) 건수 - 협약기관의 제안서 일괄 제출

  • 협약 예정인 기관은 협약 완료일 및 증빙 제시

5

정량평가는 계량지표 적용(평가위원회 평가대상 제외)

※ 평가를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정성평가 (60) 건강 검진 5-1) 제안내용

: 검진 예약 편의성 및
수검 활성화 전략

■ 건강검진 예약 시스템

  • 사용자 편의성, 검진 현황 관련 관리자 편의성,

자체 보유기술 현황, 검진서비스 등

■ 수검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10 5-2) 제안내용

: 검진 인프라 및
운영 품질 제고

■ 사업실적 등 검진역량 전반 평가 ■ 내부 검진기관 선정․평가 기준 및 내용

■ 건강검진 품질 관리 및 검진 기관 관리를 위한 방안

■ 양질의 검진항목 구성 내용 및 방안

■ 공단에 적합한 추천 검진기관 및 검진항목 제안

■ 수검/미수검자 운영관리, 정확한 대상자 관리

15 사후 관리 5-3) 제안내용

: 플랫폼 기반 건강 케어
서비스의 우수성

■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의 편의성

■ 일상 속 건강 데이터 관리 및 맞춤 피드백 제공

■ 건강관리 코칭 및 가이드라인 제시의 우수성·실효성

■ 제공 콘텐츠의 다양성 및 대상자 맞춤형 구성의 적절성

10 5-4) 제안내용 : 사후관리 운영 체계성 ■ 건강검진 결과 기반 연계 운영 방안 ■ 대상자별 제공 서비스의 적절성

■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및 전문성

■ 참여 활성화 제고 방안 ■ 사후관리 효과성 및 성과 지표 관리 방안 15 통합 5-5) 제안내용

: 사업관리의 안정성 및
사후 환류 방안

■ 합리적이고 투명한 비용 정산 ■ 특이사항 및 클레임 발생 시 대응 방안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 관리 ■ 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 10 가격평가 (20) 6) 입찰가격 ■ 가격수준의 적절성 20 합 계 100

※ 고품질의 검진 제공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어 배점 비중을 기술능력

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으로 조정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2항)

나.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1) 기관 경영상태 :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유사사업 수행 실적 : 5점

○ 유사사업*의 수행실적은 증명자료**로 작성・제출된 것만 평가함(서식 2, 3참조)

* 유사용역 : 국가기간,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건강검진 위탁 관련하여 유사한 용역

** 수행실적 증명자료

  • 국가기간,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민간 기업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순번 사업 수행 규모 및 경험 배점 1

최근 3년간 유사한 용역의 사업수행 실적 총 금액 4억원 이상

5.0 2

최근 3년간 유사한 용역의 사업수행 실적 총 금액 2억8천만원 이상 4억원 미만

4.5 3

최근 3년간 유사한 용역의 사업수행 실적 총 금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8천만원 미만

4.0 4

최근 3년간 유사한 용역의 사업수행 실적 총 금액 1억6천만원 미만

3.5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 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는 배점 한도의 30% 내로 정한다.

3.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전국단위 검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 5점

○ 전국 건강검진 기관과의 협약 체결 건수

구
분

200개 이상 150개 이상 100개 이상 100개 미만

배
점

5.0 4.5 4.0 3.5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전·세종권(대전·세종 및 충청남·북도), 광주권(광주 및
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대구·울산·부산권(대구·울산·부산 및 경상남·북도),
강원·제주권(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 공단 건강검진 요건 및 직원 선호 검진 기관 제휴 여부 : 5점

○ 최근 2년간 국민연금공단 종합검진 시행 기관과의 협약 체결(예정) 건수

  • 제출된 건강검진 수행기관의 검진 제안서로 평가(서식 6 및 별첨 참조)

구
분

90개 이상 80개 이상 70개 이상 70개 미만 배 점 5.0 4.5 4.0 3.5

5) 제안내용 평가 기준 : 계량지표 이외 사항에 적용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만점대비비율* 100 90 80 70 15 15 13.5 12 10.5 10 10 9 8 7

※ 만점에 대한 비율이며 제안내용이 없거나 질의 시 무응답일 경우 0점 처리

2.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평가방법

○ 평가방식: 100점 만점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배점조정 사유

ㆍ고품질의 검진 제공과 검진운영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어 업체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능력평가 비중 상향 필요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제안평가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
  • 평가항목 및 기준 : 제안서 평가내용 참조
  •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산출

○ 기술능력평가 최종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기술능력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설명회 미 참석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나. 협상 적격자 선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실시하되,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 평가항목 고득점 순서에 따름
  • 검진 인프라 및 운영 품질 제고 > 사후관리 운영 체계성 > 검진 예약 편의성 및 수검 활성화 전략 > 플랫폼 기반 건강 케어 서비스의 우수성 > 사업관리의 안정성 및 사후 환류 방안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 입찰가격으로 입찰가격 평가 및 계약서를 작성하나, 실제 수검 인원수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수를 곱하여 정산하므로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협상과 관련된 협상 결과의 내용, 제안 업체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낙찰자 선정 등은 상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3. 제안서 평가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 참조

※ 일시 및 장소는 업무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발표순서 : 추첨을 통해 순번 배정

○ 제안 설명 기회는 공평하게 부여하며,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정함

○ 제안 설명 시간은 제안사별 발표 20분 내외, 질의응답 15분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참여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 제안 설명은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될 수 있음

○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제작되어야 하고 별도 인터넷 연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설명회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은 해당업체에서 준비

○ 제안사의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보충 설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Ⅴ.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Ⅰ.작성항목 작성방법 1. 제안개요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을 제시【서식1 참조】

◦ 재무구조/경영상태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

  • 전산 또는 상담 등 전담 인력 배치 등 조직 구성【서식4 참조】

- 서비스 인프라 구축현황 등 포함 3. 유사 사업실적 ◦ 사업수행실적【서식2,3 참조】

  • 입찰 공고일 기준 건강검진 위탁 서비스 분야 최근 3년간 업무실적
  • 보유/활용/특허 기술, 공인된 인증서, 각종 수상경력 등이 있는 경우 첨부

III. 사업수행부문 1. 우수한 건강검진 품질 제공

◦ 전국 검진기관 목록 및 최근 2년 우리 공단 종합검진 수행기관을 지역․권역 별로 제시【서식5 및 별첨 참조】

◦ 최근 2년간 우리 공단 건강검진 수행기관의 제안서 제출(2025~2026년)

  • 검진 항목, 검진항목 추가 시 적용 금액, 부대 서비스, 전년도 주요질병 발견건수,

만족도 조사 결과 등 포함【서식6 참조】

◦ 공단에 적합한 검진기관 (기 시행된 검진기관 제외, 권역 별 상위 2개 우수 검진기관)

제시 및 제안서 제출【서식5 참조】 ◦ 내부 검진기관 선정․평가기준 및 내용

◦ 청결한 검진 시설ㆍ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검진기관 평가 또는 실사 등 건강검진 품질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진 운영

◦ 편리하고 효율적인 건강검진 운영·관리 시스템 제시

◦ 수진 대상자 구분 및 혼선 없는 검진 관리 방안 작성

※ 구분 명부는 시행 시 우리 공단에서 제공

◦ 미수검자의 검진 예약 및 수검 독려, 수검률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운영 방안 제시

3.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 검진결과 기반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방안

◦ 1:1 건강상담,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등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방안 제시

4. 성과분석 및 보고 방법

◦ 검진 종료 시 권역 별 검진기관 이용자 수, 주요질병 발견 건수, 이용 만족도, 개선 건의 사항 등 위탁 서비스 이용 결과에 대한 연간 보고서 작성 방안 기술

◦ 사후관리 종료 시 건강개선도 등 성과 지표 및 효과성 분석, 만족도, 향후 제언 등 보고서 작성 방안 기술

Ⅳ.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계획

◦ 각 부분 별 수행일정 및 그에 따른 진행방법,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정산 시스템 구축

◦ 수검자 조작 방지를 위한 투명한 비용정산 시스템 구축

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관리

◦ 공단이 제공하는 개인/기관 정보에 대한 보안 및 폐기 방안 제시

◦ 고객정보 유출자에 대한 내부 관리방안 제시

◦ 해킹 등 정보유출 방지 관련 시스템 및 운영방안 제시

4. 위기관리 방안

◦ 사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특이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클레임 발생 시 조치 방법 등 제시

Ⅴ. 기 타

◦ 제안요청서 이외 제안사의 아이디어 및 기타 지원사항 등 제시

□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용지: A4크기, 가로로 작성

  • 분량: 제안서 20~30매 (증빙서류 및 검진기관 제안서는 별도)

○ 제안내용, 작성순서는 제시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 업체 임의로 기재 가능

○ 제안서의 내용은 사실에 입각한 명확하고 간결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제안서에는 본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공단이 제공하는 개인·기관 정보에 대한 보안 및 폐기 방안 제시

□ 제안서의 효력

○ 공단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는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삭제 등의 변경이 불가하며, 제안서에 제시 내용 및 당사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다만,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공단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사 비용 부담 하에 이행하여야 함

○ 제안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 제안 참여사 준수사항

○ 배포된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류는 제안사에 반환하지 않음

○ 본 용역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 기재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불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어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모든 자격을 상실함

○ 제안사의 제출 자료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

□ 문의사항

○ (사업관련 사항) 안전경영실 보건환경부 이소윤 과장(☏ 063-713-5389)

○ (계약관련 사항) 경영지원실 회계부 김재훈 대리(☏ 063-713-5346)

Ⅵ.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등을 근거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 과업목표 및 범위, 과업수행 기간, 세부수행계획
  • 각 분야․사업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 편성
  • 산출물(산출물의 종류, 제출 일정, 제출 부수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과업수행계약서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해서 지득한 일체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방지를 위해 과업 착수 전까지 별도의 서약서【서식 8】를 공단에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사업을 수행할 실무팀장(또는 팀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탁 업체는 공단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과업 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에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의 지시를 따라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및 기관의 정보와 모든 성과품은 공단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함

Ⅶ. 관련서식 구 분 서 식 명 비고 서식 1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서 포함사항 서식 2 ▫ 사업수행 실적 현황표 서식 3 ▫ 실적증명서 서식 4 ▫ 사업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서식 5 ▫ 전국 협약 검진기관 총괄 현황표 서식 6 ▫ 건강검진 제안서(서식) 서식 7 ▫ 서약서 서식 8 ▫ 보안서약서 계약서 작성시 제출 서식 9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안) 서식 10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서식 11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안서 작성 양식】

제
안
서

[2027년도 건강검진 위탁 운영]

2026.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연도별 내림차순으로 주요내용만 기재)

【서식 2】 사업수행 실적 현황표 사업수행 실적 현황표 회사명 : ○ ○ ○ 번호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과업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유사용역실적만 기재

2. 계약금액과 실적금액(실제로 이행한 금액) 모두 기재

3. 실적증명서 첨부하여야 함(나라장터 실적증명서)

4. 나라장터 실적증명서가 없는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서식 3]의 용역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첨부

5. 용역이행실적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유사용역,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6.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약금액란에 자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비고란에 총액 및 이행비율기재)

【서식 3】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내용 증빙용 제 출 처 국민연금공단 사업범위 및 기준 (크기 ․금액등)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설 계(
)

감 리(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인)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용역이행실적내용란은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4】 사업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사업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서식 5】 전국 협약 검진기관 총괄 현황표 현황표 1. 전국 협약 검진기관 목록 현황 구분 총계 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전 체 공단 종합검진 수행 기관 * 전체 검진 기관 수 표기

** 지역 별로 지점을 소유한 의료재단의 경우, 각 지점 소재 권역 별 산입 가능

※ 전국 협약 검진기관 목록 함께 제출 2. 권역 별 상위 2개 우수 검진기관 구분 총계 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기관 수 기관 명

* 아래 항목에 해당 여부를 표기하되, 검진 항목, 전년도 주요질병 발견 건수, 추가 검진 희망 시 할인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상세사항은 별도 작성(자유 양식)

검진기관 명 전년도 주요질병 발견 건수 퇴직자, 협력업체직원, 가족할인 여부 종양표지자 PET-CT 포함 식사권 제공 주차권 제공 기 타 【서식 6】 건강검진 제안서(서식) 건강검진 제안서 (서식) <기본항목> 검사종별 검사항목 관 련 질 환 건강보험공단단가 계약 적용가 비 고 <선택항목> 검사종별 검사항목 관 련 질 환 건강보험공단단가 계약 적용가 비 고 <추가항목> 검사종별 검사항목 관 련 질 환 건강보험공단단가 계약 적용가 비 고 <기타 부가 서비스(예시)>

2차 및 추가 할인 검진 및 기타 서비스 항목

내 용 흉부CT 흉부촬영 후 폐암 의심자 관상동맥조영CT 심장CT 결과 유소견자 (단, 조영제 비용은 본인부담) 수면비용 면제 검진대상자 전원 제공 건강영양식 검진대상자 전원 제공

퇴직 직원, 임직원 가족, 협력업체 근로자 검진 시

동일 혜택 제공 검진비용 본인부담금

※ 업체의 판단에 따라 제안항목을 가감할 수 있으며,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서식 7】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도 건강검진 위탁운영 용역기관 선정’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통계자료와 기술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본 제안이 실현 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사 대표 :
(인)

책임 담당자 :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중 【서식 8】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용)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위 본인은 「2027년도 건강검진 위탁 운영」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및 용역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단의 여하한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성 명 :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서
약
서(참여자)

ㅇ 용역참여자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위 본인은 「 2027년 건강검진 위탁 운영」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단의 어떠한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책임자 :
인

※ 참여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서식 9】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안)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국민연금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수탁업체명(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계약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을 수행한다.

1. 구체적인 위탁 업무내용 기재 2. 위탁내용이 2개 이상인 경우 추가 작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자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동의서(별지3)에 의해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재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위·수탁자”는 재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재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및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표(별지7)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 교육 결과 보고서(별지5)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로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본조에 따른 파기 결과를 개인정보 파기·회수 확인서(별지8 또는 별지9)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 와 “수탁자” 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3조 (가명정보의 위탁) ① “수탁자”가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재식별을 시도해선 아니되며,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국민연금공단) 주소 : 부서명 : OOOOO실

대표자명 :
(인)

수탁자 (수탁업체) 주소 :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서식 10】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보안서약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공단이 처리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개인정보 처리업무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2.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공단의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공단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 · 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수탁업체명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서식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건강검진 위탁 운영”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별첨】 최근2년(2025~2026년) 공단 건강검진 시행 검진기관 목록

<수도권ㆍ강원권(47곳)> 순번 검 진 기 관 순번 검 진 기 관 1 가톨릭관동대학교 인천성모병원 25 서울척병원 2 강릉우리들내과 26 세란병원 3 검단탑종합병원 27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4 경희의료원 28 영등포병원 5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29 우리원헬스케어 6 광교웰검진센터 30 을지대학교병원(서울) 7 광동한방병원 31 인터케어건강검진센터 8 그레이스병원 32 지안건강증진센터 9 나은병원 33 진헬스 검진센터 10 녹십자아이메드 강남센터 34 필립메디컬센터(분당센터) 11 녹십자아이메드 강북센터 35 하나로리더스헬스케어 12 다온헬스케어의원 36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13 메디플라워 헬스케어 37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14 메디피움(동탄) 38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15 메디피움(판교) 39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16 미래의료재단 40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17 부민병원 41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지부 18 부천우리병원 42 한국의료재단 IFC 19 분당엠디그린병원 43 HS한신메디피아 20 서울DMC종합검진센터 44 KMI 강남센터 21 서울베스트의료의원 45 KMI 수원센터 22 서울송도병원 46 KMI 여의도센터 23 서울아산병원 47 KMI 본원센터(광화문) 24 서울중앙의료의원 <대전·세종권(10곳)> 순번 검 진 기 관 순번 검 진 기 관 1 둔산병원 6 천안우리병원 2 미소가득한내과 7 청주효성병원 3 세종국민건강의원 8 하나메디칼검진센터 4 씨엔씨푸른병원 9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5 유성선병원 10 한국건강관리협회 충청남도지부 <대구권(8곳)> 순번 검 진 기 관 순번 검 진 기 관 1 곽병원 5 포항성모병원 2 대경영상의학과 종합검진센터 6 한국의학연구소 KMI 대구센터 3 안동병원 7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지부 4 안동성소병원 8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광주권·제주권(19곳)> 순번 검 진 기 관 순번 검 진 기 관 1 광주 현대병원 11 전주미래내과 2 광주 KS병원 12 전주병원 3 동군산병원 13 전주 예수병원 4 목포한국병원 14 제주 한라병원 5 순천한국병원 1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6 우석대학교의료원 16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 7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17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자치부 8 전북대학교병원 18 한국의학연구소 KMI 광주센터 9 전주내과영상의학과의원 19 한국의학연구소 KMI 제주센터 10 전주 대자인병원 <부산권(16곳)> 순번 검 진 기 관 순번 검 진 기 관 1 나눔과행복병원 9 조은금강병원 2 부민병원 10 진주제일병원 3 부민병원(해운대) 11 창원제일종합병원 4 부산미래 IFC의원 12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 5 세종내과영상의학과의원 13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6 온종합병원 14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서부지부 7 울산병원 15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8 이샘병원 16 한국의학연구소KMI 부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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