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부평구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pdf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95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부평구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도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지하공동조사(GPR 탐사) L= 68.711km(차도 56.211km, 보도 12.5km)
마. 기초금액 : 금129,877,000원(금일억이천구백팔십칠만칠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및 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및 기관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반드시 붙임서류 과업지시서를 숙지(필요 시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붙임
서류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개찰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지역제한(인천), 업종제한, 적격심사 대상
나.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부평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4.(수)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7378]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차량탑재형(또는 차량일체형) GPR 장비, 핸디형(또는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업체
- 차량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일체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 핸디형 장비 :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장비 사진 등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위 장비보유 증명자료를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도로과 하수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서류(과업지시서)를 검토 및 사전조사(담당자에게
확인)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업준수의무에 대한 해태(발주처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금액(단가) 상향조정요구 등)상황
발생 시 발주처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방법 및 무효
가. 본 공고는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 업종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전자
조달 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이행실적인정기준
1) 금액기준 : 129,8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실적인정용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각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 용역, 공동탐사 용역,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3) 실적인정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실적인정용역의 이행(준공)실적
4) 용역이행실적의 경우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및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
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계약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포함)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도로과 ☎032-509-6853)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
1)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평가방식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라.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단,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평구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입찰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고,「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국세청을
통해 납부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공채)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구 감사관실
공직부조리 신고센터(☎032-502-33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부평구 도로과(☎032-509-6853)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평구 재무과(☎032-509-618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 천광 역 시 부 평 구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부평구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hwpx =====
2026년 부평구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도로과)
목
차
제1장 과업지시서
Ⅰ. 과업안내
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33528" leader="3" type="1"/> 1
2. 과업목적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1
3. 과업개요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1
4. 주요업무 사전승인 <hp:tab width="29832" leader="3" type="1"/> 1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 2
6. 용역 수행 및 감독 <hp:tab width="29832" leader="3" type="1"/> 3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hp:tab width="24904" leader="3" type="1"/> 4
8.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30448" leader="3" type="1"/> 6
9. 하도급 사항 <hp:tab width="33528" leader="3" type="1"/> 7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hp:tab width="21208" leader="3" type="1"/> 7
11. 과업의 일시정지 <hp:tab width="30448" leader="3" type="1"/> 8
12. 과업기간 조정 <hp:tab width="31680" leader="3" type="1"/> 9
13. 과업수행자의 교체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 9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hp:tab width="27368" leader="3" type="1"/>10
15. 용어의 해석 <hp:tab width="32912" leader="3" type="1"/>10
16.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hp:tab width="26752" leader="3" type="1"/>10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조사 및 분석 <hp:tab width="30448" leader="3" type="1"/>11
2. 2차 조사 및 확인 <hp:tab width="30448" leader="3" type="1"/>12
3. 공동등급 분류기준 <hp:tab width="29832" leader="3" type="1"/>13
4. 공동 신속복구 <hp:tab width="32296" leader="3" type="1"/>14
5. 기타사항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15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15
2. 성과품 납품 <hp:tab width="33528" leader="3" type="1"/> 16
Ⅳ. 예정공정표<hp:tab width="34076" leader="3" type="1"/> 18
[붙임자료]
【별 표】
1. 공동조사대장 <hp:tab width="34232" leader="3" type="1"/>19
2. 공동조사 결과표 <hp:tab width="32240" leader="3" type="1"/>20
3. 공동조사서 <hp:tab width="35560" leader="3" type="1"/>21
4. 공동신속복구 결과조사서 <hp:tab width="26928" leader="3" type="1"/>22
제1장. 과업지시서
Ⅰ. 과업안내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부평구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도로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목적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방법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하수관로 주변의 공동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된 공동은 신속하게 복구하여 도로침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도로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과업내용
- 공동탐사 및 자료분석 [L= 68.711km, (차도)56.211km (보도)12.5km]
* 조사연장은 1차로 기준임 - 공동 신속복구(친환경 유동성채움재)
* 천공 및 영상촬영, 신속복구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空洞)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탐사구간 및 지하매설물 위치도 작성 등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2) 용역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착수신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주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과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용역수행 단계별(1차 탐사, 2차 조사) 안전관리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예방 관련 계획 등 관련 서류
다. 보고시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착수보고서에는 차량형 및 핸드형 GPR탐사 모의공동 탐지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모의공동시험장 : 충남 예산 한국도로공사 시험장, 경북 안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험장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진도를 차주 월요일까지 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매주 금요일 기준으로 1주간의 과업수행 실적을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종합보고: 과업종료 2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완료 후 인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기타보고: 과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 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모든 보고사항은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라. 작업일지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1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 후 1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과업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 용역 수행 및 감독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 수행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용역 감독은 착수 후 일정 구간을 탐사, 분석, 천공하여 공정추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탐사․분석기술 만회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정회의, 공정추진 평가 결과 등을 통해 탐사·분석·천공 결과가 공동발견 미흡 등 과업 수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탐지·분석 기술 개선, 기술협력, 참여인원 변경 등 공정만회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성실의 의무: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동조사 자료 취득시 교차로 가각부 및 측구(10cm 이상 포함)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탐사 범위(구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2) 지반침하 예방 사업의 특성상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신고기간 등 포함 2주 이내 실시)
※ 발주기관 긴급 요청시 1일 이내 현장 투입해야 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일정 조정 가능함(긴급 투입 불이행으로 침하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 과실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천공 및 영상촬영 후 채움재 주입 즉시 실시
3)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로부터 각종 심의 및 자문의 시기,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 및 자문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 시 책임 부여
1)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발주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복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제3자 손해 등을 포함하여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가를 검증할 수 있으며,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 지정한 업체는 검증구간에 대하여 탐사・분석을 통해 분석공동조사서를 제출하고 천공 전 핸드 GPR 작업을 시행한다. 단, 교통통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천공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2) 검증업체가 공동을 발견한 경우 검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단, 발견된 공동의 실적은 계약상대자로 한다.
3) 검증비용 : 발견공동 수량 × 공동 1개의 탐사․분석 비용(계약금액)
아. 공정추진 평가 결과가 부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정만회대책을 요청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 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과업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과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하도급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전문분야인 GPR 탐사, 도로 천공, 영상촬영은 과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 분야이며, 과업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2항에 의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계약 해지 또는 기타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1차탐사 연장, GPR자료 분석 연장, 보고서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2차조사비(천공 및 내시경) : 공동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공동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 : 실제 공동복구 수량으로 정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설계서와 실제 물량(탐사, 분석, 공동)이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량변동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산 반영할 수 있다.
11. 과업의 일시정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과업·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과업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과업을 정지시킨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 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과업기간 조정
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사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기상 여건(강우, 강설, 노면 동결 등)으로 탐사 불가능 일수가 월평균 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 추가 소요가 필요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기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13.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과업책임기술자, 각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석분야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6.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과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나. 기타 고려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공동조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다. 품질관리 고려대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KS자재 사용 등 규격제품 여부와 실제 규격 준수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관리인 무단이탈, 탈법행위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공동조사 수행절차
•수행순서 : 1차 탐사(공동탐사) ➡ 2차 조사(공동확인) ➡ 공동복구
공동조사
공동복구
1차 탐사
2차 조사
공동
공동탐사
(차량형GPR)
천공위치확인
(핸드GPR)
공동확인
(천공)
공동규모파악
(내시경 촬영)
신속 복구
마감
1. 1차 조사 및 분석
가. 공동조사 대상구간이 차도인 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도인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철저한 조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조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의 종류, 규모, 연장, 매설 위치, 매설 심도, 교체 및 이설 등을 조사분석하여 공동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효율적인 계획(조사노선, 중복구간 등)을 수립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조사대상을 지하시설물의 연결성과 중복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측선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다. 현장조사 기간과 일정은 투입인력․현장여건․기후․온도․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 첨두시간(혼잡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짜․시간대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검증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차량형 탐사장비는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되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차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별표1】‘공동조사대장’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 공동조사서의 위치도에 저촉 매설물(심도, 규격 등)을 표기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관할 도로관리청 및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지하매설물 위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인접한 공동의 중심간 거리가 3m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별표2】‘공동조사 결과표’,【별표3】‘공동조사서’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1)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2)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3. 공동등급 분류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공동등급
긴급등급
우선등급
일반등급
공동토피
30cm 미만
30cm 이상 50cm 미만
긴급/우선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내부높이
2.0m 이상
1.0m 이상 2.0m 미만
면
적
4.0㎡ 이상
1.0㎡ 이상 4.0㎡ 미만
복구기간
즉시복구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나.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 유선․SNS 등을 통하여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4. 공동 신속복구
가. 공동신속복구 대상 공동 선정 기준은 천공점에서 1m 이내에 하수관로나 맨홀이 없는 곳의 공동이 대상이다.
나. 공동신속복구 대상은 천공 작업 전에 결정하여 재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다. 공동신속복구 시공 시 주의사항
1)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 추정량: 분석공동 조사서에 기재된 규모(가로×세로)와 천공하여 확인된 공동내부 높이로 산정한다.
을 주입하면서 공동내부를 관찰하여 빈공간이 채워지는지를 확인한다. 주입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주입재 하중으로만 빈공간을 채운다.
2)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중간 중간 관찰하여 채움재가 차오르는 경우는 빈 공간을 채운 후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3) 추정량의 2배를 주입하여도 채움재가 차오르지 않는 경우는 주입을 중단하고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4) 채움재의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0.3~0.6MPa 정도의 강도가 발현되는 제품을 고려한다.
5) 공동신속복구가 완료된 공동의 결과는 【별표3】‘공동신속복구 결과 조사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5. 기타사항
가. 탐사를 착수하기 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각 지하매설물의 자료(재원, 위치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1) 인천광역시 관내 지하차도 전체 및 구역별 탐사 위치도,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통합 작성한다.
2) 탐사 구간 내 각 지하매설물 저촉(중복) 현황자료 작성(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나. 공동조사 사후관리를 위해 인천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GIS파일 및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라.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마. 추가과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바. 공동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소유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파일형식 : Raw Data는 인천광역시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천광역시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서 공동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데이터 저장 :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자치구), 조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라.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공동조사 보고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1) 요약문
요약문에는 지하시설물 현황과 조사 결과의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참여기술자 명단 - 지하시설물 현황 - 공동조사 결과 요약 2) 공동조사 개요
조사의 대상과 수행일정 등 조사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조사의 목적 - 지하시설물 현황 및 조사대상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조사 수행일정 3) 자료조사 및 분석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이력, 기존 지하안전점검 결과
4) 공동조사 결과 및 평가
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 조사방법 - 조사결과 및 평가 - 공동조사 결과표 5) 종합결론 - 공동조사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공동 복구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6) 부록 - 공동조사서
마.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5부
(A4,210mm×297mm)
요약보고서
5부
(A4,210mm×297mm)
USB(용역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수록)
3set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2.5″ 외장하드)
3set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
1식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
1식
공정보고 시
최종 보고서(안)
1식
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
1식
필요시
Ⅳ. 예정공정표
○ 용 역 명: 2026년 부평구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
구분
공종
수량
단위
예정공정(용역기간 2개월)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계획수립
및 준비
1
식
1차 조사 및
자료분석
229
km
2차 조사 및
공동복구
74
개소
조사분석 및
보고서 작성
1
식
【별표1】 공동조사대장
관리
번호
등급
천공일자
굴착일자
도로명
지역
주소
(공동위치
기준)
주소
(도로
기준)
위치
방 향
공동규모
공동
바닥
아스콘
굴착원인조사 결과 발생원인
원인시설
원인내용
복구방법
토질
관리
기관
탐사업체
위도
경도
공동 신속복구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가로
세로
높이
토피
깊이
두께
(m)
주입량
(m3)
제외
완료
안됨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2】 공동조사결과표
구분
광역시ˑ도명
시ˑ군ˑ구명
조사측선
명
공 동
번 호
공 동 규 모
공동
등급
비고
종단
길이
(cm)
횡단
길이
(cm)
면적
(cm2)
내부
높이
(cm)
공동
토피
(cm)
아스콘 두께
(cm)
【별표3】 공동(空洞)조사서
공동관리번호
2026-001-001
탐사 결과
순 번
위치
주소
규모
토피(m)
도 로 명 위도
연장 (m)
종단
도로방향 경도 횡단 탐사일시 차로 두께(m)
위치도
노면 영상
좌측사진
우측사진
탐사 평면 분석결과 종/횡단도 297㎜×210㎜[백상지(80g/㎡)
【별표4】
공동신속복구 결과 조사서
공동관리번호
2026-001-001
탐사 / 천공 위
치
위도
공
동
규 모
토피(㎝)
공동관리
번호
지 번 주 소 경도 도로종단 길이(㎝) 등급 도로명 주소 차선 도로횡단 폭(㎝)
분석
공동
번호
탐 사 방 향 지점 바닥 깊이(㎝) 등급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신속복구 결과>
- 주 입 량 : 0.00㎥
- 특이사항 :
- 기타 :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 토질 :
- 기타 :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도로 종단면 도로 횡단면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