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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379] 2026년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508만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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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년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용역.pdf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033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광진구 재무과 김소정(☎02-450-7354)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등: 광진구 주택행정과 안세호(☎02-450-764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2026년 광진구 소규모 과업내용서 참조 공동주택 안전관리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82,590,000 추 정 가 격 75,081,818 세 7,508,182 부 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6.(화) ~ 10. 13.(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8.(목) 09:00 ~ 10. 1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국토교
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수행법인으로 인정‧고시한 법인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대상입니다.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추첨(자동)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통보된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
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
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언압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정보제공
가.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 조달청서비스센터 (☎02-590-8811)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참가자격, 기타 용역 등에 관한 문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행정과 안세호 ☎02-450-7648)
마. 안내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과 (김소정 ☎02-450-7354)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광 진 구 (분임)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과업지시서(2026).hwpx =====

5

  • 2026년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9. (주택행정과)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 명칭 <hp:tab width="29556"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28844" leader="3" type="2"/> 1
3. 시설물 개요<hp:tab width="28844" leader="3" type="2"/> 1
제2장 과업의 범위
1. 관련법규 <hp:tab width="30268" leader="3" type="2"/> 2
2. 과업기간<hp:tab width="30980" leader="3" type="2"/> 2
3.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27420" leader="3" type="2"/> 3
4.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25996" leader="3" type="2"/> 4
제3장 과업의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기준 <hp:tab width="25284" leader="3" type="2"/> 7
2. 세부조사항목<hp:tab width="28132" leader="3" type="2"/> 7
제4장 기타사항
1. 예정공정표 <hp:tab width="28132" leader="3" type="2"/> 12
2. 성과품 제출<hp:tab width="28132" leader="3" type="2"/> 12
3. 기타<hp:tab width="33116" leader="3" type="2"/> 12

제1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2026년 광진구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시설물 개요
연번
단지명
주소
준공연도
동수
세대수
비고
1
아차산포레안
천호대로 716 (구의2동)
2010
3
125

2
세양아파트
구의강변로 84 (구의3동)
2002
2
130

3
현진에버빌
광나루로46길 21 (구의3동)
2006
1
62

4
자양우성4차아파트
자양번영로 59 (자양3동)
1989
1
66

5
자양우성5차아파트
뚝섬로 545(자양3동)
1990
1
80

6
금강kcc아파트
아차산로36길 13<hp:fwSpace/>(자양3동)
2002
2
69

7
광진한화꿈에그린
뚝섬로24길 74 (자양4동)
2006
2
116

8
극동빌라
광장로9길 6 (광장동)
1985
3
29

9
미도빌라
광장로3길 22 (광장동)
1986
2
84

2장 과업의 범위

1. 관련법규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제13조

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다. 안전점검 방법 및 필요사항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라. 안전점검 실시 방법, 절차 준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마.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8항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한 날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 주요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검토 2) 시설물관리대장 확인

3)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확인

4) 보수ㆍ보강 이력
나. 과업내용

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 한함)

- 도시가스시설 - 중앙 집중난방시설 - 발전 및 변전시설 - 소방시설 - 승강기 및 인양기 -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 및 하수도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등

2) 안전점검

  •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 균열발생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 건축물의 기울기 조사 - 균열의 계측관리(계측기 부착) -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4.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의무

1)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하 “갑”이라 칭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수임의 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3) “을”은 계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용역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개별보안각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5) “을”은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협의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상호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갑”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 발생한 경미한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가감할 수 없다.

4)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감사기관에 의하여 지적받을 경우 “을”은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 이행조건

1) 모든 과업수행과정에서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과업이행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은 감독원의 승낙 없이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라. 안전관리 과업 변경

1)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본 과업완료 이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필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추가 조사 과업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안전관리 과업의 변경이 가능하다.
마. 보완대책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얻어진 자료 및 정보는 제3자(해당건물의 건축주는 제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을”이 져야한다.

제3장 과업의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기준
가. 본 과업 중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기준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을”은 현장조사 시 본 과업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에 따라 실시한다.
라. “을”은 수행업무가 관련법규와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세부조사항목
가. 안전관리계획(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1) 도시가스 안전관리계획 - 유지관리 기준 - 안전관리 2) 중앙집중 난방시설 안전관리계획 - 난방시설 유지관리 기준 - 난방시설 안전관리 3) 발전 및 변전시설 안전관리계획 - 발전기 및 축전지 유지관리 기준 - 발전기 및 축전지 안전관리 - 변전설비 및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기준 - 변전설비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4) 위험물 저장시설 - 위험물 저장시설 유지관리 기준 -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 5) 소방시설 관리계획 - 소방시설에 관한 유지관리기준 -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6) 승강기 및 인양기 관리계획 - 승강기 및 인양기 유지관리 기준 - 승강기 안전관리

7) 석축·옹벽·담장홀·정화조 및 하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 석축·옹벽·담장 등 유지관리 기준 - 석축·옹벽·담장 등 안전관리 8)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안전 관리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유지관리 기준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안전관리 9) 우물 비상저수시설 안전관리계획 - 급수 및 저수조 설치 기준 - 저수조 유지관리 기준 - 저수조의 안전관리 10)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안전관리계획 -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유지관리 기준 -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안전관리

11)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계획

-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기준 -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나. 안전점검

1)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2) 구조부재 변경사항

3)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4) 균열발생 상태 - 균열의 발생위치 및 크기(폭, 길이 등) -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 균열의 진행 상황 -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 길이 : 줄자, 거리측정기 등에 의한 측정

  • 폭

: Crack scale, 현미경 등에 의한 측정

5)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부동침하,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 구조물 혹은 부재의 하중상태: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해당될 경우):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6) 장비조사 - 균열측정기에 의한 균열의 진행 여부 조사 - 데오도라이트에 의한 건물기울기 조사 - 페로스캔에 의한 철근 탐사

(점검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일부 조사)

- 슈미트헤머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

(점검 결과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일부 조사)
다. 기타조사

1) 경과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2) 보유 건축 관련 서류 및 보수․보강이력

3) 관리자 청문 :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라. 보수·보강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거 손상 건축물의 영향정도, 건축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에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1)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제 사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2) 공법의 선정

건축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보강 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건축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보수공법과 보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순위를 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마. 보고서 작성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상태점수 및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 제3종시설물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4장 기타사항

1. 예정공정표

소요기간(일)
주요내용
15
30
45
60
75
90
비고
1. 사업착수 준비 및 자료검토

2.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 3.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 4. 조사자료 분석, 추가조사(필요시) 5. 보수방안 작성 6.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성과품 제출
가.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 3부
나.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완본 수록 USB : 1매

3. 기타
가. 안전점검결과에서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타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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