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73호) 국가하천 한강(영월지역)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hwpx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TEL. (033)760-6008
FAX. (033)764-0987
공사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공사계약 특수조건
11.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12.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입찰 공고
공고번호 원주지방환경청 제2026-17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6.
원주지방환경청 재무관
원주지방환경청은 청렴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공직비리신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국가하천 한강(영월지역)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2.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지역 일원(삼옥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3. 공사기간: 180일
1.4. 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 + 관급자재대**): 금2,165,450,000원
* 기초금액: 금1,045,541,000원, ** 관급자재 금액: 금1,119,909,000원
1.4.1 공사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5. 공사내용: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강원특별자치도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종합공사’이며, ‘단기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소규모 및 공사 특성에 따라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6.1.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입니다.
2.6.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6.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6.4.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6.5. 업체의 “기술자 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그 이외에는 별도의 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2.6.6.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 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 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확인제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가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갖춘 자』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2.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원주지방환경청(하천관리과 033-760-6457)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5.2.1.항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5.2.3. 납부금액 및 기한: 입찰금액의 5/100이상* / 2026. 10. 13. 18:00까지
5.2.4. 납부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
5.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입찰 및 개찰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3. 입찰서 제출
6.3.1. 입찰기간: 2026. 10. 12. 00:00 ~ 2026. 10. 14. 10:00 * 24시간 제출 가능
6.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6.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6.4. 개찰일시: 2026. 10. 14. 11:00 /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나라장터시스템)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1.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3. 입찰에 참여하는 자(공동수급 구성원 포함)는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상호, 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 등재)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7.3.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등록정보를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4.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 내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1.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2.2.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3.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일자까지 심사서류를 운영지원과(강태구 033-760-6016)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8.3. ‘3.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한정
8.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서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 청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은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자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 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8.5.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청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8.5.1. 상대업종 등록기준은 복합 공종의 경우 각 공종별 건설기술인 및 기술자격취득자를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6.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7.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하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및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여자는 입찰서 제출 시에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0.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4.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0.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관한 사항
11.1. 대금 청구 시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11.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자는 【붙임2】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는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12.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준수하며, 시공 중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3.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청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6.2. 입찰공고, 개찰 , 적격심사 및 계약, 예비가격, 기초금액<hp:lineBreak/>☎ 033-760-6016(운영지원과 강태구주무관)
13.6.3.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hp:lineBreak/>☎ 033-760-6457(하천관리과 민병익주무관)
13.7.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8. 본 공사는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3.9. 본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착공시기 등은 공사기간, 정부예산(용역비,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13.10. 개찰 결과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026년 10월 6일 원주지방환경청 계약담당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원주지방환경청장 귀하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ㅇㅇ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ㆍ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원주지방환경청장 귀하
=====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73호) 국가하천 한강(영월지역)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pdf =====
강원도 원주시
TEL. (033)760-6008 입춘로 65 FAX. (033)764-0987 공사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공사계약 특수조건
11.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12.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
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입찰 공고
공고번호 원주지방환경청 제2026-17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6.
원주지방환경청 재무관
원주지방환경청은 청렴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국민소통/공직비리신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국가하천 한강(영월지역)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2.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지역 일원(삼옥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3. 공사기간: 180일
1.4. 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 + 관급자재대**): 금2,165,450,000원
* 기초금액: 금1,045,541,000원, ** 관급자재 금액: 금1,119,909,000원
1.4.1 공사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5. 공사내용: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강원특별자치도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종합공사’이며, ‘단기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소규모 및 공사 특성에 따라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6.1.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입니다.
2.6.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6.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6.4.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6.5. 업체의 “기술자 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그 이외에는 별도의 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2.6.6.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 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 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계약
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
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확인제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가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갖춘 자』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2.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원주지방환경청(하천관리과 033-760-6457)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5.2.1.항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5.2.3. 납부금액 및 기한: 입찰금액의 5/100이상* / 2026. 10. 13. 18:00까지
5.2.4. 납부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
5.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입찰 및 개찰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
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3. 입찰서 제출
6.3.1. 입찰기간: 2026. 10. 12. 00:00 ~ 2026. 10. 14. 10:00 * 24시간 제출 가능
6.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6.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6.4. 개찰일시: 2026. 10. 14. 11:00 /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나라장터시스템)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1.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3. 입찰에 참여하는 자(공동수급 구성원 포함)는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상호, 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 등재)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7.3.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등록정보를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4.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 내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
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1.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2.2.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3.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일자
까지 심사서류를 운영지원과(강태구 033-760-6016)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8.3. ‘3.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한정
8.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서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 청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은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자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 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8.5.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청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8.5.1. 상대업종 등록기준은 복합 공종의 경우 각 공종별 건설기술인 및 기술자격
취득자를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6.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
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7.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하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및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여자는 입찰서 제출 시에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사
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0.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4.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0.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관한 사항
11.1. 대금 청구 시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11.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자는 【붙임2】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는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12.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준수하며, 시공 중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
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
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상황
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3.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청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6.2. 입찰공고, 개찰 , 적격심사 및 계약, 예비가격, 기초금액
☎ 033-760-6016(운영지원과 강태구주무관)
13.6.3.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033-760-6457(하천관리과 민병익주무관)
13.7.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8. 본 공사는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3.9. 본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착공시기 등은 공사기간, 정부예산(용역비,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13.10. 개찰 결과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026년 10월 6일 원주지방환경청 계약담당 【 붙임1】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원주지방환경청장 귀하 【 붙임2】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 사 명
상호
ㅇㅇ공사
및
대표자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상대자
영 업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계 약 금 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내용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제1 조( 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
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 조( 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 조( 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
무비 대상, 자재ㆍ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 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 조( 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
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6 조( 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 조(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 조( 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 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년 서약자 : ○○회사 월 일
대표 ○○○ (인)
원주지방환경청장 귀하
===== 설계내역서(삼옥제)-공고.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국가하천 한강(영월 삼옥제) B: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0
A:
가. 직 접 공 사 비 B: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 R:
A:
01. 토공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0 Q: R: B01
A:
02. 호안공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5 Q: R: B02
A:
03. 부대공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8 Q: R: B03
A:
04. 사급자재대 B: C: 1 D: 식 E: #REF! F: #REF! G: H: I: #REF! J: #REF! K: L: M: N: P: 209 Q: R: B04
A:
나. 간 접 공 사 비 B: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10 Q: * R:
A: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x19.1% C: 1 D: 식 E: M: N: P: 220 Q: R: F X: LA = INT( LA(10) * 19.1 / 100 )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x3.56% C: 1 D: 식 E: M: N: P: 230 Q: R: F X: EQ = ( LA(10) + TOT(220) ) * 3.56/100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x1.01% C: 1 D: 식 E: M: N: P: 240 Q: R: F X: EQ = ( LA(10) + TOT(220) ) * 1.01/100
A: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x3.595% C: 1 D: 식 E: M: N: P: 250 Q: R: F X: EQ = INT( LA(10)
* 3.595 / 100 )
A: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x4.75% C: 1 D: 식 E: M: N: P: 260 Q: R: F X: EQ = INT( LA(10)
* 4.75 / 100 )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x13.14% C: 1 D: 식 E: M: N: P: 270 Q: R: F X: EQ = INT( TOT(250)
* 13.14 / 100 )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x2.3% C: 1 D: 식 E: M: N: P: 280 Q: R: F X: EQ = EQ = INT( LA(10)
* 2.30 / 100 )
A: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비 B: (직접공사비)x0.40% C: 1 D: 식 E: M: N: P: 290 Q: R: F X:
EQ=INT( TOT(10) * 0.40/100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x2.53%+3,300천원)x1.2 C: 1 D: 식 E: M: N: P: 300 Q: R: F X:
1. 관급포함, 관급제외1.2배 중 적은금액 산정
' 1)[(재+직노+ 도급자관급) X 비율], [(재+직노) X 비율 X 1.2 ] 중 적은금액 적용'
C1 = INT( ( MA(10) + LA(10)+'관급:'{TOT(430)/1.1} ) * 2.53/100 )+3300000= ?
C2 = INT( (( MA(10) + LA(10)) * 2.53/100) + 3300000 ) * 1.2 = ?
EQ = MIN( '관급포함 :'{C1}, '관급제외 1.2배 :'{C2} ) = ?
A: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x0.8% C: 1 D: 식 E: M: N: P: 310 Q: R: F X:
EQ=INT( TOT(10) * 0.8/100 )
A: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B: (직접공사비)x0.081% C: 1 D: 식 E: M: N: P: 320 Q: R: F X: EQ=INT( TOT(10) * 0.081/100 )
A:
기 타
경 비 B: (재+노)x5.5% C: 1 D: 식 E: M: N: P: 330 Q: R: F X: EQ=INT( (LA(10)+LA(220)+MA(10) ) * 5.5/100 ) = ?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x0.006% C: 1 D: 식 E: M: N: P: 340 Q: R: F X: EQ = ( LA(10) + TOT(220) ) * 0.006/100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x0.09% C: 1 D: 식 E: M: N: P: 350 Q: R: F X: EQ = ( LA(10) + TOT(220) ) * 0.09/100
A: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60 Q: R: D001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70 Q: R: D002
A:
다. 일 반 관 리 비 B: (가+나)x8.0% C: 1 D: 식 E: M: N: P: 380 Q: R: F X: EQ = INT( TOT(10) + TOT(210) ) * 8.0/100
A:
라. 이
윤 B: (가+나+다-재)x15% C: 1 D: 식 E: M: N: P: 390 Q: R: F X: .EQ=INT((TOT(10,210)+TOT(380)-MA(10,210))*0.15-3191/1.1)
A:
바. 총
원
가 B: (가+나+다+라) C: 1 D: 식 E: M: N: P: 400 Q: * R: F X: EQ = TOT(10) + TOT(210) + TOT(380,0,390)
A:
사. 부 가 가 치 세 B: 총원가x10% C: 1 D: 식 E: M: N: P: 410 Q: R: F X: EQ = TOT(400) * 10/100
A:
아. 도
급
액 B: (마+바) C: 1 D: 식 E: M: N: P: 420 Q: * R: F X: EQ = TOT(400,0,410)
A:
자. 관 급 자 재 B: (도급자관급) C: 1 D: 식 E: #REF! F: #REF! G: H: I: #REF! J: #REF! K: M: N: P: 430 Q: R: D003
A:
차. 총 공 사 비 B: (아+자) C: 1 D: 식 E: F: H: J: M: N: P: 440 Q: * R: F X: EQ = TOT(420,0,430)
A:
B: D: E: F: H: J: L: M: N: P: 450 Q: S R:
A: 01. 토공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1
A:
(1) 헐기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5 Q: R:
A:
돌망태 헐기 B: 30 × 200 cm C: 12218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 Q: R: SD00650 T: F
A:
(2) 토공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5 Q: R:
A: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969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 Q: R: SA02450 T: F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100% C: 956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0 Q: R: SC00050 T: F
A:
되메우기 B: 기계100% C: 1466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0 Q: R: SA05450 T: F
A:
잔토처리 B: C: 918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5 Q: R: SDS1560 T: F
A:
하상정리 B: C: 836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0 Q: R: SA05450A T: F
A: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줄떼) C: 95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70 Q: R: SA05500 T: F
A:
B: D: E: F: H: J: L: M: N: P: 80 Q: S R:
A: 02. 호안공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2
A:
1) 호안블럭 쌓기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2 C: 429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90 Q: R: SB01210 T: F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072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0 Q: R: SB03940 T: F
A:
절토면고르기 B: 토사 C: 22416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5 Q: R: SA06150 T: F
A:
블럭붙이기 B: 기계설치 C: 2214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10 Q: R: SD00450 T: F
A:
부직포설치 B: C: 24357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30 Q: R: SB12600 T: F
A:
2) 하상보호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35 Q: R:
A:
매트리스 돌망태 설치 B: C: 3572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40 Q: R: SD00650C T: F
A:
부직포설치 B: C: 4465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45 Q: R: SB12600 T: F
A:
B: D: E: F: H: J: L: M: N: P: 150 Q: S R:
A: 03. 부대공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3
A:
1) 중기 운반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40 Q: R:
A:
중기 운반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0 Q: R: SF0140BS T: F
A:
2) 가설사무실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55 Q: R:
A:
가설 사무소(3.0×9.0) B: 컨테이너, 손율 34%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75 Q: R: SF00250 T: F
A:
가설 창고(3.0×9.0) B: 컨테이너, 손율 34%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5 Q: R: SF00350 T: F
A:
B: D: E: F: H: J: L: M: N: P: 90 Q: S R:
A: 04. 사급자재대 B: C: 1 D: 식 F: #REF! H: J: #REF! L: M: N: O: B04
A:
1) 부직포 B: D: E: F: #REF! H: J: #REF! L: M: N: P: 5 Q: R:
A:
부직포 B: 3.0T/M C: 31705 D: ㎡ E: #REF! F: #REF! G: I: #REF! J: #REF! K: M: N: 56802787081 P: 10 Q: R: M2031009
A:
B: D: E: F: H: J: L: M: N: P: 20 Q: S R:
A: 05. 안전관리비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D001
A:
1) 안전관리비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A:
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 Q: R: SF05070 T: F
A:
B: D: E: F: H: J: L: M: N: P: 40 Q: S R:
A: 06. 품질시험비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D002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 Q: R: SD002644 T: F
A:
품질시험활동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 Q: R: SD002744 T: F
A:
B: D: E: F: H: J: L: M: N: P: 30 Q: S R:
A: 07. 관급자재대 B: C: 1 D: 식 F: #REF! H: J: #REF! M: N: O: D003
A:
1) 호안블럭 B: D: E: F: #REF! H: J: #REF! M: N: P: 20 Q: R:
A:
호안블럭 B: 1.0 x 1.0 C: 23250 D: m2 E: #REF! F: #REF! G: I: #REF! J: #REF! K: M: N: P: 30 Q: R: MZZ100213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F: H: J: M: N: P: 40 Q: R: F X: to =TOT(30,0,30) = ?
ts = to * 0.54/100 + 10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 ?
.EQ = tup - to = ?
A:
2) 레미콘 B: D: E: F: #REF! H: J: #REF! M: N: P: 50 Q: R:
A:
레미콘(영월) B: 25-18-08 C: 437 D: ㎥ E: #REF! F: #REF! G: I: #REF! J: #REF! K: M: N: P: 60 Q: R: MZRME1808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F: H: J: M: N: P: 70 Q: R: F X: to =TOT(60,0,60) = ?
ts = to * 0.54/100 + 10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 ?
.EQ = tup - to = ?
A:
3) 돌망태(매트리스) B: D: E: F: #REF! H: J: #REF! M: N: P: 80 Q: R:
A:
돌망태(복합매트리스) B: H500 C: 3679 D: m2 E: #REF! F: #REF! G: I: #REF! J: #REF! K: M: N: P: 90 Q: R: MZ005702A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F: H: J: M: N: P: 100 Q: R: F X: to =TOT(90,0,90) = ?
ts = to * 0.54/100 + 10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 ?
.EQ = tup - to = ?
A:
B: D: E: F: H: J: M: N: P: 180 Q: S R:
===== 02.시방서(영월).hwp =====
Ⅰ. 일반 시방서 제1장 공통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하천법에 의거하는 모든 하천시설물의 공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표준시방서로 규정되지 않은 일반 하천공사에 관한 시공 및 품질관리에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발주청은 이 기준을 따르기가 적당치 않을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달리 명시할 수 있다.
2) 본 시방서는 하천공사와 관련된 시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하천설계기준해설 (2019, 한국수자원학회)」와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 (2016, 국토교통부)」를 참고하도록 한다.
1.2 용어 정의
1) 공사감독자라 함은 발주청 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획, 공정관리,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건설업자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청의 계약 상대자이며, 수급인(자)라고도 한다.
3) 설계도면은 과업계획에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서 수량 및 내역 산출의 기초가 되고, 건설업자가 시공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설계변경조건에 따라 변경 승인된 도면이나 복잡한 도면을 확대한 상세설계도면을 포함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나 기능공이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건설업자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공사감독자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며 시공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을 말한다.
5) 특별히 정의한 용어를 제외하고 일반 공사를 위한 용어의 정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2016, 국토교통부)」및 「하천공사표준시방서(2007,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호) 이후 최근 제정 또는 개정된 건설기준의 “건설공사 표준(건설기준 코드)” 시방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1.3 관련 법규와의 관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내용이 관계법령에 정의된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구애됨이 없이 그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 및 상이한 기준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2016, 국토교통부)」및 「하천공사표준시방서(2007,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호) 이후 최근 제정 또는 개정된 건설기준의 “건설공사 표준(건설기준 코드)” 시방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1.4 일반 및 특별시방서의 순위
1)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상 표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공법을 기술한 특별시방규정이 있을 경우는 특별시방서가 도면보다 우선하며, 기타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건설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법 및 공사용 자재
설계에 반영된 모든 공법 및 자재는 동등 이상의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차후 제반 행정절차 및 여건변화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장 현장 운영 절차 2.1 각종 시방서 비치 및 준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천설계기준ㆍ해설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가)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나)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마)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바)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사) 조경기준 3) 하천구조물 표준도 4) 하천관련 각종 지침 6)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7)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하천법 등)
8) 비료공정규격 9) 한국산업규격 10)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11) 산업안전보건법
12)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2 설계도서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의2』에 의거,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3 시공 계획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 수행 및 공사 관리를 위한 시공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은 공종별 작업량, 1일 표준 작업량, 작업구획의 수, 최대동원 가능인력, 사용기계의 능력 및 월간작업 가능일수 등을 고려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 공기엄수, 비용절감 및 안전 확보 등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하천공사의 특성상 가물막이, 가배수로 등의 유수전환계획에 관한 하천수 처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2) 지형조건이 나쁜 곳은 가설비 계획 및 작업용 장비의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3) 필요시 현지 주민과의 협조와 공사 용지의 원활한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
4) 퇴적토정비 및 축제와 호안을 시공 시 가물막이를 필요로 하는 구간은 우기에 공사를 수행할 시 유실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건기에 시공될 수 있도록 토공의 유동계획을 감안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4 착공계 및 공사예정공정표
1) 건설업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험자 및 품질관리자를 제반 법규정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건설업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월별 예정공정표를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PERT/CPM등)으로 작성하여 2부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고, 예정공정표에 의거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5 공정보고서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정을 매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정 보고서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규정한 예정공정표상 공정과 대비하여야 한다.
2.6 제출 자료
1) 다음에 제시한 품목의 서류 중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공사일정에 맞게 정해진 일자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각 장에서 별도로 제시한 제출서류는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 공사예정공정표 나) 시공계획서 다) 시공상세도면 라) 자재제품자료 마) 공사사진 바)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사) 준공서류 아) 공무행정서류 자) 공사기록지
2) 제출 자료가 계약문서의 요건으로부터 위배되는 경우, 건설업자의 책임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의 제1장 총칙(01240 제출자료)의 세부규정에 따른다.
2.7 시공 도면, 사용 자재 및 재료 2.7.1 시공 도면
1)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2) 건설업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공 전에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건설업자는 토공 착수 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토공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2.7.2 사용 자재 및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계약서 및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재료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것은 이와 동등의 품질로서 외국의 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 및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2) 재료의 현장 반입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 이외의 것은 현장 자체시험을 실시하거나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로부터 그 적합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반입된 재료는 품질의 저하 및 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하여 수시로 공사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당시 공사감독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자재는 시중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재로 설계공사비 산정을 위한 선택이므로 공사시 동등 이상의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 성능이 확인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품질 관리 3.1 현장 확인․조사, 설계도서 검토
1) 건설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건설업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3.2 확인 측량 3.2.1 일반 사항
1) 건설업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즉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한 경우라도 이러한 측량에 대한 건설업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건설업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및 기준점 말뚝 등을 관리, 보전할 책임이 있다.
3.2.2 측량비 및 측량 요원
1)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 건설업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횡단면 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측점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수할 수 없다.
5)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3 가설공사
1) 건설업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공사감독자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건설업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건설업자가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규정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4 공사용 재료 3.4.1 품질
1) 본 설계에 적용된 자재는 시중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재로 설계공사비 산정을 위한 선택이므로 공사시 동등 이상의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 성능이 확인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2)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4) 모든 KS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3.4.2 공급원의 승인
1) 건설업자는 재료를 공급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주요 재료(레미콘 등)의 명칭, 규격, 품질 제조업자명 등이 표시된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업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공공기관시험소 또는 권위 있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건설업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재료 시험 1) 검사
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건설업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구하거나 발주청 소속의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요구시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공사감독자가 제조 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하였다고 확인 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자는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로 판단될 경우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건설업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공사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건설업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하며 소요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건설업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건설업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4) 토취장 등 재료의 선정
가) 토취장의 선정에 필요한 작업수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수량 확인 측량 시행
② 보링을 시행하여 굴착 높이 확인 및 토질 선정 시험 시행
③ 성토 작업장까지의 운반로 개설 및 운반거리 산정
④ 작업 중 배수에 대한 처리 결정
⑤ 용지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토지이용 및 복구 계획 수립
⑥ 깎기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비탈면 보호 방법 검토
⑦ 상기 작업수행절차에 따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취장 선정을 완료한다.
⑧ 성토 등 사용목적에 적합여부를 품질시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사토장 선정
가) 벌개 제근, 표토 제거 및 땅깎기 등 기타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유용이 불가능한 재료의 경우 고수부지계획이나 자연형 하천 설계에 따른 하도습지 조성 및 환경호안공의 복토용 재료로 활용여부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착수와 동시에 건설업자는 토취장, 사토장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취장 및 사토장을 선정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한다.
라) 사토장은 산간구릉지, 경사지, 저습지 등 지형․지질적으로 불량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시공 중․후 우수에 의한 토사의 유출이나 붕괴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① 사전 배수나 기존수로에 대한 대책
② 옹벽에 의한 토류공이나 비탈면 보호공, 비탈면 보강공의 설치
③ 사토로 인한 환경영향 대책 등 충분한 방재 대책을 검토하여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소유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6) 시료채취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 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7) 불량재료
가)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8) 자재의 취급과 저장
가) 건설업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나)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는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라) 저장창고는 자재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사용 승인된 자재는 공사감독자등의 승인을 득한 경우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건설업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바)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시험 3.5.1 일반 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건설업자는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5.2 시험 요원 및 시험 장비
1) 건설업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를 공사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3.5.3 정기 시험 1) 재료 및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가)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및 시험성과표
가) 건설업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건설업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공사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지정된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준공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3) 지 불
가)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설업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3.5.4 추가 시험
1)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공사감독자가 추가로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5.5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관리시험 이외에도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설계에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건설업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서 그 시험을 건설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상기와 같이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초 사용한 재료나 시공방법 등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는 그 시험 비용은 설계에 계상할 수 없다.
3.5.6 시험 빈도의 변경
1) 공사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3.5.7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반입된 재료 전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위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현장 업무 관리 4.1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2 현장 시설 4.2.1 현장가설 사무실
1) 현장가설 사무실의 가설 위치 및 규모는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4.2.2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건설업자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는 공사현장의 인근에 건설업자 부담과 책임하에 선정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건설업자가 철거 및 소유한다.
2) 사무실 및 비품
가) 각 사무실 및 시험실은 안전하여야 하며, 지붕은 단열재가 들어있는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는 건축법에 규정한 단열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통신, 조명, 냉․난방, 음료수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건설업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건설업자는 또한 사무실 근처에 공사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책임은 건설업자가 져야 한다.
바) 건설업자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2.3 건설업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건설업자용 시설에는 건설업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건설업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건설업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건설업자명을 기입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건설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구간내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건설업자는 현장시험 결과,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를 비치한 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이 필요한 주요한 공종을 착수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시험실과 기구장비는 공사 완료 후 건설업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품질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건설업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관리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있을 때도 동일하다.
4.3 공사용 장비
1)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4 현장기술자 교체
1) 건설업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외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건설업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4.5 설계변경
본 공사는 차후 진행되는 제반 행정절차 및 여건변화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1) 과업량,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시공수량 및 관리수량의 증감에 따른 정산이 필요할 때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장 안전 및 환경 관리 5.1 안전 관리
1)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건설업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야간은 주민 및 통행자의 눈에 잘 뛰게 할 수 있는 이동식 및 LED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장 투입인원은 전원이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호책은 일반인의 출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거나 공사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더불어 설치해야 한다.
4) 건설업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5) 건설업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2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5.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동법 제30조의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건설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5.3 환경관리
1)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은 생활․공업․농업용수 등의 취수원이므로 일정한 기준의 수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공사 중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개 및 타이어 세척 등)나 공해대책 시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3) 하천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4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1) 건설업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제6장 기타 사항 6.1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건설업자가 져야 한다.
6.2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 등 확인
1) 건설업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착수전에 공사구간 내에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송유관등 지하매설물 유무를 관련기관에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담당자를 공사시공중에 입회토록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건설업자는 그 책임을 발주청등에 전가할 수 없다.
5) 건설업자는 용지경계 말목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Ⅱ. 특별 시방서 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10개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1.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차후 진행되는 제반 행정절차 및 여건변화 등이 발생되어 발주설계와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할 수 이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연약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현지여건 변동으로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가 변동 되었을때
8)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9)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10)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토질조사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1)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2)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13)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수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
14) 공사용 가도설치 및 철거비는 정산 처리토록 한다.
15)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이 있을시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최근적용기준, 국토교통부)에 따라 추후변경 한다.
16) 기존 구조물을 철거후 신설할 경우 기초지반에 기 설치된 구조물 지지력 보강말뚝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설계변경 한다.
17) 설계 준공후 감사지적사항 등에 의해 호안형식을 검토하여 시험천공의 직경, 위치, 수량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그 결과에 따라 정산설계변경 한다.
18) 본 공사 발주후 감사 지적사항, 공청회 등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9) 토취장의 대표성을 가지는 부분에 대한 재료원조사 성과와 토취장 여건이 상이할 시에는 별도의 토취장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 한다.
1.1.3 골재원
본 공사는 국가하천 한강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서, 반드시 선정된 토취장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차후 진행되는 제반 행정절차 및 여건변화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 등 골재원의 선정이전에 공사 발주하게 되므로 골재원 선정시 토석정보 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는 시공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 현장에서(으로) 반입(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발주자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EIS)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4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건설업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5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건설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건설업자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건설업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건설업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건설업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1.2.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1.2.3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1.2.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1.2.5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60-8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1.3 건설업자의 책임과 의무 1.3.1 건설업자 구성 및 수행방법
1) 건설업자 구성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로서 해당 자격을 소지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과업수행 방법
과업수행 기간 동안 특급기술자, 중급 및 초급기술자는 상주 또는 방문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에 대하여 계측기 매설단계, 개량확인 및 완료단계,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현장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의 현장상주 시설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3.2 건설업자의 의무
1) 건설업자는 과업의 수행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지시사항을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된 사항의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의견 또는 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건설업자의 기술적인 검토소홀, 과업수행 요원의 불성실, 고의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제시내용이 잘못되어 공사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 건설업자가 그 책임을 진다.
5) 건설업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 세부 공정에 대한 계측일정 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완료시기는 본 과업의 성과에 의하여 여성토량 결정 및 부지의 안정성 여부, 건축물 및 구조물 착공 가능 시기가 결정될 때까지로 한다.
7) 건설업자는 본 과업수행 중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성금 청구 시는 해당 성과품과 기성검사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부분별 성과가 기성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과업 완료이전까지 기성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3.3 책임기술자의 근무지침
1) 책임기술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침하안정관리 계측 계획서 및 시방서에 정한대로 시공이 되는가를 철저히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계약서, 계측용역수행 계획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를 숙지하고 공사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연약처리공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1.3.4 계측자료에 대한 보안
1)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용역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건설업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본 용역성과 및 성과를 이용한 분석자료 등을 대외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수행사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가 져야 한다.
1.4 보고 및 지시사항
1.4.1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할 보고사항
1) 수시보고서
가) 발주청으로부터 별도 보고의 지시가 있는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다) 공사가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실시공정이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히 부진되고 있는 경우
마) 건설업자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불법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시공하거나 부적정하게 시공할 경우
바) 장비 또는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공급되지 않아 공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사)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월간보고 : 매월 측정자료를 취합하여 간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 개별작업의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나) 공사추진현황 다) 잔여공사 전망 및 과업수행계획 3) 건설업자가 기록 유지해야 할 사항 가) 과업수행 일지 나) 공정표 다) 명령부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내용 마) 시공계획의 검토내용 바) 공법검토 등 기술적 검토사항 사) 계측에 따른 제반기록 아) 자료분석에 따른 자문의견서 자) 기타 공사와 관련된 서류 및 기록 1.4.2 보고서
건설업자는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일지(측정일보 및 과업수행일지) : 매주보고
가) 기술자문 및 분석내용 나) 과업수행내용 다) 공사상 문제점 및 대책수립내용 라) 기타 건의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 결과 2) 월간보고서 가) 월간공정 및 예정 나) 업무일지의 주요사항 3) 최종 종합보고서 가) 월간 및 년도 말 보고내용 나) 연약지반처리 추진내용 분석 다) 효과분석 라) 향후 문제점(장기침하량 예측) 마) 설계의 문제점 도출 바) 기타 필요한 사항과 종합보고서
사) 과업완료 단계에 사전 공사감독자의 심의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4) 사진첩 2부 5) 용역 수행 비디오 테이프 1식 6) 각종 용역수행 자료 디스켓(CD) 1식 1.4.3 지시사항
1) 제반 보고서류는 반드시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에 대한 지시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자를 경유해야 한다.
1.5 공통사항 1.5.1 시공관리
건설업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마)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법면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식생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다짐 필요 구간의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포장공 원지반 다짐).
차) 수급자는 공사진행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흙 재활용시스템(EIS), http://eis2.kiscon.net/]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카) 수급자는 공사진행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http://eis2.kiscon.net/]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타) 수급자는 시공 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현장에서(으로) 반입(반출)하는 경우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http://eis2.kiscon.net/]에 등재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파) 골재원 및 토취장은 공사착수 후 필히 인근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유용암 및 반출토의 사용여부를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시행할 것.
하) 사토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품질을 확인하여 최대한 공사에 활용하고, 성토에 부적합한 토사에 한하여 사토함으로써 순성토양은 최소화 할 것.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
⑦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⑧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⑨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
⑩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 또는 프로그 래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⑪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자연침하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해야 하며,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밀실하게 다져야 한다. 시공중에 생긴 연약부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뒤 다시 다져야 한다.
⑫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⑬ pile 기초시공 지점은 시험 항타를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항타 결과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pile항타 길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라)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의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 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아)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차)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카)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구매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 건설업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②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③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수시 정기적으로 공사감독자, 건설업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자, 건설업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 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공사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5.2 노무관리 1) 건설업자의 현장대리인
가) 건설업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건설업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건설업자의 고용인
가) 건설업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①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②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보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나) 공사감독자는 건설업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공사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다) 퇴거당한 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3)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건설업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건설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가)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①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건설업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건설업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건설업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 (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건설업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건설업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1.5.3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건설업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 공사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건설업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1.5.4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건설업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업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5.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승인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6.>
8)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9)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 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10)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1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12)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5.18.>
13)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1.5.6 안전관리비용
1)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준공도면 :「전자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2017.10, 국토교통부)」준수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1.5.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1)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8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1)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9 기타사항
1) 건설업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건설업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운영중에 있는『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kiscon.net)』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토석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환경훼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5)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건설업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 또는 File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1.5.10 공사중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토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 토사, 호박돌 섞인 토사,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등의 절취, 터파기, 운반, 되메우기, 성토, 다지기, 잔토처리, 사토장 정지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1.2 기상조건
1) 우기시는 굴착부분에 침투 수량이 증가되어 가설물 법면 안전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토공작업의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우기시에는 우수 배제 및 안전대책 수립 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단구간 공사로 시행하여야 한다.
3)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최종 터파기를 시행하여 동결된 지반에 구조물이 위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토작업은 일체 중단하여야 한다.
2.1.3 준비공
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제방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표 2.1-1> 규준틀의 표준설치 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치간격 직선부 40m 곡선부 및 지형이 급변한 장소 20m 이하로 지형에 맞추어 설치 수평규준틀 200m
3)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 설치해야 한다.
4) 건설업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에 고인물이 없도록 완전 제거하여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성토할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 성토를 하여야 한다.
6) 시공 기간 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되도록 임시 배수시설 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2.2 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2.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의 해체 및 철거, 수목제거 등에 적용한다.
2.2.2 시 공
1)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토록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배수문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 철거토록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해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4)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및 구멍 등은 주변의 지반고까지 되메운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철거물은 공사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건설업자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와 관련된 임시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2.3 흙깎기(절토) 2.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 등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2.3.2 시 공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등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흙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가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건설업자가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5)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 굴착을 하였을 경우 건설업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굴착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되 풍화암, 연암 또는 경암 깎기는 종단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에는 굴착을 시행하지 못한다.
7) 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흙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보다 20㎝ 높은 선 이하의 흙깎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4 구조물 터파기 2.4.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옹벽, 측구,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공사에 적용한다.
2.4.2 시 공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 표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설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터파기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가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형강 및 토류판 등의 가시설을 이용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5 되메우기 2.5.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옹벽, 측구,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되메우기공사에 적용한다.
2.5.2 시 공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및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우선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때 되메우기 재료는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3) 건설업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2.6 사 토 2.6.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여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부적합하여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6.2 시 공
1) 터파기 및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토한 흙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7 흙쌓기 재료 2.7.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쌓기 및 되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7.2 재 료
1) 흙쌓기 재료는 터파기, 흙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제방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흙의 전단강도(내부마찰각, 점착력)는 높아야 하며, 침투수에 의한 흙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은 변화가 적어야 한다.
3) 흙쌓기에 적합한 재료는 통일분류법상 GM, GC, SM, SC, ML, CL 등과 같이 일정 정도 점토(C) 및 실트(M)와 같은 세립분을 함유해야 한다.
4)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는 100mm 이내로 한다.
5) 제방 재료의 투수성은 투수계수 k=10-3cm/s 내외로 한다.
6) 제방 재료의 투수계수 k=10-7cm/s이하인 불투수성 흙이나 투수계수가 너무 큰 경우는 양질의 토사와 혼용하는 등 제체의 구조적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제방재료로서 하상재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하상재료 채취에 따른 하상변동, 평형하상경사의 변화 및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8) 제방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포화도에 따른 흙의 수축 및 팽창성 변화가 적어야 한다.
9)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 때 지장이 없는 크기로 분쇄하여야 한다.
10) 다음과 같은 흙쌓기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초지 또는 답의 표토부에서 채취하는 재료, 썩은 이토, 이끼, 부패성 물질, 또는 혼합물질
나)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다) 실트질 및 세사질의 재료
라) KS F 2303의 액성한계가 50% 이상이거나 또는 KS F 2304의 소성지수가 25%를 초과하거나 KS F 2312의 건조밀도가 1.5ton/m3 이하인 흙
마)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
바) 기타 공사감독자가 흙쌓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흙
11) 제체재료는 적절한 입도분포 확보 및 누수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 표의 구분 Ⅰ,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재료별 입도분포곡선은 아래 그림과 같다.
<표 2.7.1> 제체 재료별 제체누수에 대한 저항성
구 분 재 료 제체누수에 대한 저항성 Ⅰ - 소성지구(PI)>15인 CL
- 입도분포가 양호하고, 소성지구(PI)>15인 SC
가장 큼 Ⅱ - 소성지구(PI)<15인 CL, ML - 입도분포가 양호한 GM
- 입도분포가 양호하고, 7<소성지구(PI)<15인 SC, GC
중
간
Ⅲ - SP - 입도분포가 균등한 SM - 소성지구(PI)<7인 ML 가장 작음
<그림 2.7.1> 제체재료별 입도분포곡선
2.8 흙쌓기(성토) 2.8.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쌓기 공사에 적용한다.
2.8.2 시 공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흙쌓기는 수평층으로 균일하게 시공해야 하며 다짐 후 한 층의 두께가 최대 30cm 이내가 되게 해야 한다.
3) 성토작업 중 건설업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성토 구간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4) 성토면에는 4% 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5) 우기 전에는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6) 흙쌓기용 흙과 골재(석재)등을 운반시에는 과적하지 말아야 하며, 운반중에는 차량 덮개를 한다.
7) 공사현장 외부출입시는 운반차량 타이어의 흙닦기를 철저히 하여 재료원 및 공사현장에서 진입되는 포장도로 구간이 청결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설계 도서에 표시된 성토의 시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굴착한 재료의 사용, 함수량의 조절 변경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2.9 다짐 1) 덤프트럭의 운행은 제방 위로 통행한다.
2)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고, 비탈면은 규정 다짐율 이상으로 다지도록 한다.
3) 흙쌓기 각 층은 다짐종료 후 다짐 검사를 받고, 공사감독자에 승인을 얻은 후 다음층 시공을 하도록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는 램머 및 전동식 다짐 기계 등으로 다짐을 한다.
5)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된 포설 두께로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고, 이때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6) 구조물(기존 및 신설구조물)과 접한 부위에서의 성토 및 다짐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7) 제체재료의 품질 및 다짐기준은 표에 따른다.
<표 2.9.1> 제방의 축제 재료의 다짐기준
공종 항 목 토 사 시험법 입도분포 GM, GC, SM, SC, ML, CL 통일분류법 최대치수 100mm 이하 수정C B R 2.5 이상 KS F 2320 다짐도 일반구간 90% 이상 KS F 2312 A, B 구조물 뒷채움 구간 95% 이상 KS F 2312 C, D 시 공 함 수 비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해당 다짐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
시공층 두 께 일반구간 30cm 이하 한층의 마무리두께 구조물 뒷채움 구간 10~20cm 이하 #200통과량 20~50% 공기 간극율(Va) 15% 이하 #200통과량 50% 이상 공기 간극율(Va) 10% 이하
가) 수정 CBR : 제체 둑마루가 교통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견인식 타이어 로울러로 전압이 가능한 최소 2.5 이상인 지지력이 필요하다. 단, 흙의 수정 CBR이 2.5 이내일 경우 별도의 안정처리 대책을 강구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나) 축제재료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다짐시험결과를 고려하여 90% 이상으로 한다.
다) #200체 통과량이 20∼50% 일때는 공기 간극율(Va) 15% 이하, 통과량이 50%이상일 때는 공기 간극율은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라) 규정된 다짐도는 만족하지 않지만 충분한 강도 (qc≥10)가 확보될 수 있는 별도의 시험시공에 따라서 다짐한다.
8) 흙쌓기의 다짐은 층다짐으로 하여 다짐부위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9)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표>의 기준에 따라 설계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흙쌓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불도저 등으로 땅고르기와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상태로 조절하여 다지도록 한다.
11) 로울러와 그레이더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도록 한다.
<표 2.9-2> 토질에 따른 다짐로울러 기종의 선정
토양 다짐기계 다짐두께(cm) 다짐도(%) 규격(t) 다짐횟수 점성토 양족식로울러 (자주식) 30 90% 19 5 95% 19 8 사질토 진동로울러 30 90% 10 6 20 95% 10 타이어로울러 30 90% 8~15 4 20 95% 8~15
12) 흙쌓기 시공 중에 시공 기계의 주행 등에 의하여 발생한 불량부분은 부적합한 재료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2.10 거적떼 2.10.1 잔디 씨앗 선정기준
1) 내용년수 : 최소 2년 이내에 채취된 종자이되 전년도 채취종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발 아 율 : 65%이상(50%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발아율에 따라 파종량을 늘려서 이용할 수 있다.)
3) 순 량 율 : 95%이상.
4) 색깔 및 광택 : 종자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5) 건조에 잘 견디고 수분, 양분에 대한 요구도가 적을 것.
6) 뿌리가 강하고 토양을 고정시키며 토사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것.
7) 초종이 12년 초가 아닌 다년생 종자일 것.
8) 종자 검사 : 종자를 공사감독자가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인 연구기관에 종자 검정을 의뢰하여 검사 요구 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이용한다.
9) 종자의 혼합은 1차 식생을 위하여 초장이 짧은 서양 잔디 씨앗과 2차 영구식생을 위한 국산 초종을 토질조건에 따라 적정 혼합한다.
10) 피복양생제는 식물성 섬유로서 침식 안정제와 함께 토양을 결집시켜, 유실을 방지하는 피막을 형성하여 종자의 피복, 보습, 보비 및 보온의 효과를 갖추어야 하며, 식물 생육 후 유기질 비료로 이용되는 재료로서 토질 및 사면 조건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한다.(혼합 기준량 : 250g/m2)
11) 침식 방지 안정제는 FIBER를 토양과 결집시켜 피복을 형성하는 접착제로 강우량, 사면 경사 및 토질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한다.(혼합 기준량 : 125g/m2)
12) 색소는 염기성 색소로 균일한 살포를 유도하고 햇볕 흡수를 통한 온도 상승으로 살균 효과가 있다.(혼합기준량 : 2g/m2)
13) 사용되는 비료는 발아시 초기 생육을 왕성하게 하기 위한 무기질 비료와 착근이 완료되어 완전한 토양 결집을 이룰 때까지 서서히 흡수되는 무기질 비료를 혼합한 복합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적정량을 사용한다.(혼합 기준량 : 250g/m2)
14) 사용하는 물은 식물의 생육에 유해한 기름, 염, 알카리 등에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없는 신선한 자연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사면의 요철부 및 우수에 의한 유로 형성부를 평탄하게 고른 후 시공한다.
16) Seed Spray용 장비는 살포시 균일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믹싱엔진을 갖춘 고압 분사용을 사용한다.
17) 살포는 지형에 따라 상, 하, 좌, 우로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숙련공이 시행하여야 한다.
18) 혼합된 재료는 즉시 살포하여야 하며, 5시간 경과시 추가 혼합하여야 한다.
19) 파종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 8월)나 동절기(12월, 1월, 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20) 씨앗 살포 후 침식 및 유실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제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21)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르게 발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 파종하여야 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에 재 파종을 결정한다.
2.10.2 시공순서
1) 시공면 정리 : 절, 성토면의 시공 부위에 잔돌 및 면고르기 작업을 한다.
2) 혼합 종자 파종 : 종자 혼합 및 투입 자재를 설계 수량에 맞추어 적절하게 물탱크에 혼합 후 종자 살포기로 1차 시드스프레이를 한다.(현장여건에 따라 손 파종으로 대신 할 수도 있다.)
3) 볏짚거적 시공 : 볏짚거적을 사면 길이에 맞게 절단한 후 펼쳐서 좌, 우 10cm씩 겹치게 시공한다.
4) 고정작업 : 폴리끈을 가로 3cm 간격으로 띄운 후 4m마다 1개소씩 고정핀으로 폴리끈과 거적을 고정시킨다.
5) 보호 및 발아 : 가뭄으로 인하여 발아율이 저조하면 즉시 관수작업 계획을 세워 조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2.10.3 주의사항
1) m2당 1.5개의 고정핀으로 고정시킨다.(고정핀 시공시 특히 유의)
2) 사면 바닥을 고르게 잘 정리한 다음 재료가 땅에 밀착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 비닐끈 등으로 얽어매고 강풍이 예상되는 지역은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거적의 연결 부위는 약 10cm 씩 겹치게 시공한다.
5) 상단부는 약 10cm 정도 흙에 묻히도록 한다.
6) 시공 후 m2당 약 2삽 정도의 흙을 덮는다.
2.10.4 시공후 확인사항 1) 발아 및 생육상태
가) 초종의 발아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도입 목초종(양잔디)의 경우 1~2주 정도 경과 후에 발아가 시작된다(종자는 평균 20℃ 이상의 변온상태에서 발아율이 높다).
나) 시공 후 발아 단계에 고온과 가뭄이 3주 이상 지속되어 발아가 지연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수작업 등의 발아촉진 작업 시행여부를 검토한다.
다) 심한 생육부진이나 식물의 고사 우려 시 추가적인 시비를 검토한다.
라) 병 ․ 해충의 발생으로 비탈면 녹화가 어려울 때 방제작업을 실시한다.
마) 조성 후 자연 천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생육판정 가) 모니터링
① 생육판정을 위한 모니터링은 시공 후 현장여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모니터링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조경공사 하자보수 기간과 일치되도록 한다.
나) 생육판정의 기준 : 피복율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성립본수를 참조한다.
① 피 복 율
- 시공지에 생육을 대표할 수 있는 1㎡의 조사구를 설치하여 조사구 내의 피복 상태를 측정한다. 피복율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정하거나, 사진촬영 판독 후 산정할 수 있다.
- 조사구 내에서 평균 식생고, 출현한 종들의 개별 피복도 및 이입종 들을 각각 조사하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도 함께 조사 기록한다.
② 성 립 본 수
- 시공 후 적기에 판정을 하며, 판정의 방법은 시공지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 25㎝ × 25㎝의 격자틀을 3개소 이상 설치하여 틀 내에서 생육본수를 측정하며, 측정값을 1㎡당 성립본수로 한다.
③ 생육판정시기
- 시공 시기나 종자배합 유형에 따라 식물의 생육상태나 생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춘기, 하기, 추기 및 동기의 시공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시 공 시 기
기
간
판
정
시
기
비
고
춘
기
3 ~ 5월 시공 후 180일
하
기
6 ~ 8월 익년 3월 이후
추
기
9 ~ 10월 익년 6월 초순
동
기
11 ~ 2월 익년 6월 초순 영상일때는 시공가능 2.10.5 유지관리지침 1) 유 지 관 리
가) 본 공법은 자연적 조건에서 식물이 가진 자생력에 의해 훼손된 비탈면을 복원녹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시공 후 유지관리는 무 관리 내지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 후 초기 1~2개월 간 일정간격으로 발아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초기 발아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현장감독과 협의하여 보완 및 유지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다) 유지관리는 관수, 시비, 추가파종 등의 방법이 있으며, 현장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한다.
라) 관수작업의 경우 장기적인 고온․건조로 인해 녹화식물의 발아가 억제될 때 실시하며, 녹화식물의 발아 후에는 내건성 증대를 위해 관수를 최소화한다.
마) 유지관리의 기간은 일반적인 조경공사 하자관리기간으로 한다.
2) 재시공 기준
가) 시공 후 재시공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 시 공
요 인
판
정
기
준
대 응
조 치
생육 판정 기준 미달 최종 생육판정 시 피복율 60% 이내 시비 / 보완파종
기 반 재
이 탈
기반재 유실 면적이 전체 시공 면적의 15% 이상
노출부위 재시공 2.11 기타사항
1) 흙쌓기용 흙과 골재(석재)등을 운반시에는 과적하지 말아야 하며 운반중에는 차량덮개를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외부 출입시는 운반차량 타이어의 흙 닦기를 철저히 하여 재료원 및 공사현장에서 진입되는 포장도로 구간이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치지점, 기존 구조물 주변에서의 흙쌓기(성토), 되메우기, 다짐 작업시 다짐장비로 인하여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고수부지를 토취장으로 선정한 경우 하상굴착은 유선방향을 고려하여 유수소통이 원활하도록 절취하고, 사용 후 하상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4)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하천 고수부지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 마무리한다.
제3장 호안공 3.1 사석 3.1.1 재 료
건설업자는 사석확보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석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석재는 암석의 종류, 형상, 물리적 성질에 따라 분류하며 용도에 적합하도록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석재는 가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석재는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0MPa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이하이며 비중은 약 2.0이상이어야 하며,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시험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혈암, 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수급인은 반입 석재의 압축강도, 흡수율 등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석재에 대하여 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얇지 않고 가늘고 길지 않으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석재는 원석(모암)에서 파쇄된 것으로 부설 후 석재 상호간의 조립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3.1.2 시 공
사석의 운반 및 투하시기와 투하방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공사 착수 전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산지를 명기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석은 부근 하상의 구성 재료보다 크고 무거운 것을 적절히 사용한다.
사석은 사석자체의 한계 소류력이 유수의 소류력에 충분히 견뎌야 하는 중량(또는 크기)이어야 한다.
사석시공은 시공 전 반드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공해야 한다.
사석의 인위적인 훼손방지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산된 사석의 최소안전중량이 30kg미만일 경우는 최소 안전중량을 30kg이상으로 한다. 단, 사석과 사석 사이의 공극을 메우기 위한 틈메우기 돌의 크기는 예외로 한다.
투하사석은 계획 비탈선내에 정확히 투하되도록 해야 한다.
사석투하 시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는 사석은 규정된 중량 이상의 것을 서로 맞물리게 시공하여 홍수시 큰 유속이나 와류에 견디도록 가능한 안정하게 부설하여 다져야 한다.
사석의 고르기는 마감면의 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규정된 사석사이에 적합한 크기의 돌을 맞추어 튼튼하게 해야 한다.
사석은 서로 맞물리도록 시공하고 요철을 갖게 하되 치수안전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최종 마무리 사석 계획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3.2 호안 보수 3.2.1 일상보수
가) 초목의 경우 성장하여 호안을 이완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제거
나) 떼붙임에서 잡초와 잡목을 제거
다) 돌망태에 붙은 부유물은 철선 부식을 촉진하며, 돌망태 내에 걸려있는 철재 및 상류부의 전석 등은 홍수 시에 철선을 끊을 위험이 있으므로 제거
3.2.2 보수 가) 비탈덮기공
(1) 콘크리트붙임에서 배면토사의 누출이나 수축으로 공동이 발생하면 표면을 떼어내고 토사 뒷채움으로 보수
(2) 콘크리트블록붙임에서 연결봉의 파손이 없도록 하고 토사누출방지를 위해 블록형상에 요철을 붙이거나 두께가 다른 블록을 연결하여 조도 증가 유도
(3) 찰쌓기의 경우 배수구멍을 설치하여 침투수에 의한 수압 및 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파손의 우려가 있는 곳은 면밀히 관찰하여 보수
(4) 국부적으로 탈석한 곳은 다시 붙이거나 콘크리트 채우기를 하고 배나온 곳은 원인에 따라 돌의 규격, 크기, 뒷채움돌 등을 결정하여 보수
(5) 뒷채움자갈이 유실되어 돌사이가 충분히 물리지 않을 경우 자갈 등을 채우고 이음사이에 모르타르 등을 채워 일체화 되도록 보수
(6) 접합단이 밀착되지 않으면 돌붙임이 흔들리거나 돌의 탈락 및 이동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돌의 이동을 방지하도록 보수
(7) 사석의 이탈이나 침하로 단면에 이상발견 시 적절한 입도의 사석으로 보수
(8) 조약돌섶공에서 돌섶과 밑다짐 경계부분이 유실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
(9) 돌망태는 철근의 부식, 결손을 억제하고 뒷채움돌의 보충을 통하여 보수
(10) 바자공은 삼각나무방틀, 섶다발바자, 판바자 등이 부식되었을 경우 배면에 생버드나무를 섶과 같이 세우거나 토사를 이용하여 보수
(11) 판자를 사용한 바자공에서는 삽목, 협목, 관목 등 연결부에 유의하고 버팀말뚝으로 보수하며, 배면의 함몰에는 호박돌 자갈 등을 보충하여 보수
나) 비탈멈춤공
(1) 기초가 심하게 세굴되어 노출될 경우 사석 등으로 체우거나 세굴심을 고려하여 밑다짐공을 설치하여 보수
(2) 비탈멈춤공에서 통목을 사용할 경우 통목이 결손되면 비탈덮기에 틈이 생겨 파손되므로 통목을 사용하여 보수
다) 밑다짐공
(1) 밑다짐공에 하상세굴이 심하거나 연결한 부재의 고정상태가 이완되었으면 즉시 사석 등을 부설하여 세굴 방지 유도
(2) 밑다짐 시 국부손상에 대한 보수는 선단과 상부에 사석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해 배면의 토사가 누출되어 공동이 생기면 호박돌, 자갈, 사석 등을 채워 보수
라) 호안머리보호공
(1) 호안머리보호공 뒷부분이 세굴되었으면 입도가 양호한 토사로 채우고 파손된 호안머리보호공 보수
(2) 저수호안 등에서 호안머리보호공 위로 월류하는 경우 배면에 지수벽을 설치하여 세굴 방지 유도
3.2.3 응급보수
가) 섬유대 배면에 공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그 부분의 섬유대 콘크리트군을 절단하고 손상 범위와 심도를 결정하여 돌채움과 콘크리트주입 등의 방법으로 공동을 메우고 섬유대 콘크리트군을 원상복구
나) 밑다짐공에 하상세굴이 심하거나 연결한 부재의 고정상태가 이완되었으면 즉시 이를 조도가 큰 깬자갈 등을 깔아 유실에 대비
다) 돌붙임 부분에서 돌이 이탈한 곳은 빨리 보충조치하고, 콘크리트부분은 균열 발생 시 조기에 수선하며 특히 하상유지공 하류단의 세굴은 즉시 보수를 실시해 손상을 방지
라) 호안에서 버들가지의 이탈, 바자의 변형 및 부패, 배면 토사의 함몰, 시공된 토사와 자갈의 유실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조치
마) 방틀의 균열, 이탈 우려 시 강철선으로 묶어 조치
3.3 돌망태 가. 재료 1) 재료 일반
가) 돌망태는 부식성에 강한 철선을 사용하여 오각 및 육각형 타입의 메쉬 형태로 중복되게 꼬아서 만든 철망을 다양한 크기의
상자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서 상자 속에 단단한 돌을 채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나) 돌망태망의 테두리철선은 본체 철선보다 더 두꺼운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망은 오각 및 육각형 모양으로 중복되게 꼬여 이어져 어느 부위가 절단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붕괴되지 않고 여러 형태의
침하에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망눈(메쉬 Size)은 8×8~10cm이어야 한다.
라) 칸막이는 돌망태 상자내부를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내부 칸막이이며, 각기 칸의 길이가 너비보다 1.5배 이내이어야 한다.
마) 연결철선은 돌망태를 조립하고 돌망태와 돌망태를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철선으로 돌망태를 구성하는 철선과 같은
재질이어야 한다.
바) 채움재는 단단하고 밀도 있고 내구성 있는 돌로서 크고 작은 입자가 고루 분포 유지되어야 하고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둥그스름하거나 모가 있는 형태여야 한다.
사) 돌은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염려가
없는 것 으로 부설 후 채움재 상호간에 조립률이 양호한 것으로 KS F 2519에 의한 압축강도가 50MPa이상이고, KS F 25
18에 의한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약 2.5 이상이어야 하며,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시험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혈암, 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2) 품질관리 및 시험
가) 돌망태의 재질은 아연도금철선 5종 또는 동등 이상의 내부식성을 지닌 철선으로서 한국산업규격 KS D 7011의 시험규정을
따르며, 현장반입 후 사용하기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철망은 앞서 서술한 철선에 의하여 망눈철선과 가로보강 철선에 의하여 각각 두번 반 감기고 꼬여 만들어진 오각형 모양과
망눈 철선이 세번 반 감기고 꼬여 만들어진 육각형 모양의 메쉬형태가 서로 연결되어 풀림을 예방 할 수 있어야 한다.
돌망태망은 강철제의 철사로 육각형의 메쉬 형태로 짜여진 철망이 1m 길이의 단위로 나누어지거나 도면에 의거
제작되어야 한다. 돌망태망의 일반적인 규격은 다음과 같다.
<돌망태의 표준 규격> 구 분 망눈형태 (cm) 철 선 규격 (m) ( B × H × L) 비고 부 위 직경(mm) 매트리스형 옹벽형 8 × 8~10 테두리 철선 3.4 2.0 × 0.48~0.50 × 6.0 2.0 × 0.28~0.30 × 6.0 1.0 × 1.0 × 1.0 1.0 × 1.0 × 2.0 1.0 × 0.5 × 1.5 1.0 × 1.0 × 1.5 변화 치수시 주문제작 가로보강철선 3.4 망 눈 철 선 2.7 연 결 철 선 2.2
다) 돌망태의 모서리, 칸막이 및 가장자리 부분은 철망구조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철망구조의 강도를 충분히 유지하기
위하여 단단하게 테두리화 되어야 한다.
① 가장자리에 사용되는 철선은 메쉬에 사용되는 철선보다 굵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돌망태 끝 패널과 칸막이는 윗선과 수직선에 테두리화 되어야 하며, 끝 패널은 돌망태 바닥 패널의 테두리에서 기계적인
철망의 이중 꼬임 끝마무리에 의해 연결되어야 한다.
③ 칸막이는 바닥의 철망 틈과 칸막이 패널의 각 망틀 사이를 통과하는 나선형 모양의 연결에 의해 바닥에 연결되어야 한다.
라) 돌망태를 견고히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음용 철선을 사용하고 이 철선은 돌망태를 구성하는 철선들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철선의 굵기는 2.2mm를 사용한다.
마) 모든 돌망태의 치수의 허용오차는 요구된 크기의 5%이내, 길이의 경우는 3%이내로 한다.
바) 채움재로는 하천골재 (단단한 호박돌) 및 석산골재 (발파암 또는 잡석)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채움재로서 가장 적절한 골재의 크기는 망눈 보다 크고 돌망태 높이의 1/2 보다 작은 돌을 사용하여야 하며 크기는
망높이가 0.3m인 경우 80 ~ 150㎜내외, 망높이가 0.5m인 경우는 100~250㎜내외, 망높이가 1.0m인 옹벽형의
경우 150~300㎜내외로 한다.
아) 옹벽형 돌망태에서 전체 돌 무게의 85% 이상이 일반사항과 품질관리 및 시험의 (사)항 규정이어야 하며, 작은 공간들을
메우기 위한 돌은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암석별 단위중량 종 별 단위중량(㎏/㎥) 비 고 화 강 암 2,600 ~ 2,700 현 무 암 2,700 ~ 3,200 안 산 암 2,300 ~ 2,700
사
암
2,400 ~ 2,790 나. 시공
1) 기 완성된 제방 사면에 필터매트를 부설하고 작업용 장비(백호우 등)의 작업 범위내에 조립된 각각의 빈 매트리스 돌망태망을
설치한다.
2) 설치된 돌망태망과 망은 휘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철근 등으로 토공면에 말뚝을 박아 고정시켜 채움재 투입으로
인한 처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채움재 투입 전 상단뚜껑을 결속하기 위한 바닥철망과 뚜껑철망의 연결용 묶음철선의 설치는 바닥철망에 철선을 2회 이상 꼬아
연결철선을 뽑은 후 채움돌을 채운 뒤 뚜껑철망을 설치한 후에 기 설치된 연결용 묶음철선으로 뚜껑의 망눈 철망에 2회 이상
단단히 꼬아 결속하여 바닥 철망과 뚜껑 철망이 더욱 일체가 되도록 설치한다.
4) 매트리스형 돌망태는 제방 성토단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성토면 다짐을 하였더라도 채움재의 중량 등으로 인하여
부분침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높이보다 채움재를 적정량 더 채워 두어야 하며, 공극은 최소화 되도록 한다.
5) 채움재 포설 후 토공면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때 채움재 면 고르기를 실시한 다음 뚜껑을 덮는데 이때 채움재와 뚜껑이
밀착이 되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하며, 호안면은 항상 유수의 흐름이 있으므로 부유물이 연결용 철선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짧게 절단하고 절단면을 망 속으로 구부려 넣어야 한다.
6) 돌망태 칸막이 및 뚜껑 조립시 묶음부의 간격은 20cm정도로 하며, 묶음철선의 재질은 돌망태망과 동일하고 두께는 2.2mm로
하며, 철선 매듭은 2회 이상 시행하여 전체가 일체화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7) 옹벽형 돌망태를 시공할 경우 기초지반이 연약할 경우 지반개량을 실시하거나, 버림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여 돌망태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옹벽형 돌망태를 시공할 경우 돌망태 높이 1m중 1/3을 채우고 중간 철선을 연결하여 전면을 수직으로 조절한 다음 돌을 다시
채워 2/3정도에서 다시 버팀 철선을 연결한 후 위까지 돌을 채운다.
9) 매트리스형 돌망태 시공 후 빠른 활착 및 식재 생존률의 극대화를 위해 채움재의 공극율을 감안하여 설치 면적의 20㎝ 정도를
양질의 토사로 복토를 시행하여 식물의 생존최소 토심 15㎝를 확보해야 한다.
제3장 부대공 3.1 환경관리 1)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정책기본법 ② 환경영향평가법 ③ 수질환경보전법 ④ 대기환경보전법 ⑤ 소음진동규제법
2) 건설업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업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건설업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2 안전관리 3.2.1 작업장의 안전관리
1)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①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④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건설업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10) 우기 시 교량에 계획홍수위 등 위험수위를 표기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3.3 안전시설공사 3.3.1 적용범위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가설시설물의 설치와 사후의 철거
2)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3)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등
6.3.2 임시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외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4) 제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3.3 임시울타리
1) 적치장 주위나 필요한 곳에 강재나 목재에 페인트를 칠한 울타리는 도급자가 필요한 대로 시공해야 한다.
2) 주요 현장 주위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울타리를 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한다.
3.3.4 임시공사의 보호
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2) 벽면이나 바닥의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는 여야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3.5 공사표지판
1) 공사표지판은 발주청이 제시한 크기로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2) 표지판에는 공사명, 시행청, 주요공종,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표지판은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청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6.3.6 공사중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하게 관리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여야 한다.
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집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3.4 공사의 준공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준공도면 및 설계서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시에는 준공원도 및 설계서는 CD롬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 관련자료> 구분 도 면 크 기 제 출 부 수 비 고 준 공 원 도 A1(KSA 5201) 1부 CD롬화
설
계
서
A4 1부 CD롬화 축소준공도면 A3(297*420mm) 3부 3.5 기타사항
1) 건설업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등을 상주시키고,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기술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 및 골재를 공사구간 밖의 하천에서 채취 운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취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을 적당한 간격으로 하상에 설치하고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상에서의 토사굴착과 운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행토록 하고, 운반차량에는 하천공사용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천내 토사운반에 종사하는 중기운전자 등에 대하여 불법 반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무단 외부반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가 진다.
4) 건설업자는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 처리해야 하며, 민원 발생시 관계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하도급 공사 시행시는 건설업법 제54조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공사용 자재는 보관을 철저히 하고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는 일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8) 기타 공사용 및 제작장(제작물 포함)등은 유수 및 하천 범람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손괴시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사진은 착공전, 시공과정,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앨범(29×33cm)에 공종별로 첨부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