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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054] 금승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지급자재(태양광발전모듈)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파주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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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물품구매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공고 제2026-2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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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명: 금승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지급자재(태양광발전모듈) 구매

2) 구매내역 : 태양광발전모듈(세부품명번호 : 2611169201)

품명 규격 수량(매) 납품조건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VAT 계 태양광 발전모듈 645Wp 560 현장하차도 111,972,000 11,197,200 123,169,200

※ 세부 규격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수자원관리부 031-950-3281)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 바랍니다.

※ 645Wp 이상, 예비품 포함, 단결정, 탄소등급 2등급 이상, 탄소배출량 655kgCO2/kW이하

3)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23,169,200원(VAT 포함)

4)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5) 납품장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366번지 일원

6) 하자보수보증: 3년, 2% 7) 기타사항

  •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40(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31-950-322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031-950-328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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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은 적격심사에 따른 구매계약 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구매계약 입니다.

3) 단기계약 대상 구매계약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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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태양광발전모듈【세부품명번호: 26111692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규격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⑥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⑦ 입찰 참가업체는 시방서·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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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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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구매계약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수자원관리부(☎ 031-950-3281)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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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 (수) 10:00 ~ 2026. 10. 14. (수)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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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물품 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별표3]을 적용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3조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하한율: 86.245%

④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본 입찰은 한국농어촌공사 물품제조(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⑦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⑧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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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기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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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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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한국농어촌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우리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물품구매(제고)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시방서, 규격서 12. 도면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사항 안내 -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붙임1】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같은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위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ekr.or.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마당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귀하

===== 공고문(금승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지급자재(태양광발전모듈) 구매).pdf =====
한국농어촌공사 물품구매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공고 제2026-2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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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1) 건명: 금승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지급자재(태양광발전모듈) 구매
2) 구매내역 : 태양광발전모듈(세부품명번호 : 2611169201)
품명

규격 수량(매) 납품조건

태양광
발전모듈

645Wp 560 현장하차도 추정가격

추정금액(원)
VAT

계 111,972,000 11,197,200 123,169,200

※ 세부 규격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수자원관리부 031-950-3281)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 바랍니다.
※ 645Wp 이상, 예비품 포함, 단결정, 탄소등급 2등급 이상, 탄소배출량 655kgCO2/kW이하
3)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23,169,200원(VAT 포함)
4)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5) 납품장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366번지 일원
6) 하자보수보증: 3년, 2%
7) 기타사항

  •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40(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31-950-322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031-950-328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
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건은 적격심사에 따른 구매계약 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구매계약 입니다.
3) 단기계약 대상 구매계약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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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태양광발전모듈【세부품명번호: 26111692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
로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규격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⑥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
2호 및 제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⑦ 입찰 참가업체는 시방서·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이상 제품의 공
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
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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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구매계약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수자원관리부(☎ 031-950-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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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 (수) 10:00 ~ 2026. 10. 14. (수)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
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물품 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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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별표3]을 적용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세
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3조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하한율: 86.245%
④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
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
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본 입찰은 한국농어촌공사 물품제조(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⑦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⑧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
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기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
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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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
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한국농어촌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우리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
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전자거래기본
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 6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물품구매(제고)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시방서, 규격서
12. 도면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사항 안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
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 8 - 【붙임1】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
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
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
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귀하 - 9 - (인)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
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같은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
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위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
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10 -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
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
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
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
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
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
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ekr.or.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마당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 11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귀하 - 12 - (인)

===== 내역서(금승1육상태양광발전소_모듈).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지 급 자 재 내 역
A: [ 금승1육상육상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모듈 ]
A: 02 도급자 관급자재 B: C: D: 1 E: 123,169,200 F: 123,169,200 G: H: I: J: K: 123,169,200 L: 123,169,200
A: 0201 태양전지[PV] B: 645W_단결정 C: 매 D: 560 E: 219,945 F: 123,169,200 K: 219,945 L: 123,169,200
A: [ 합
계 ] F: 123,169,200 H: J: L: 123,169,200

===== 특기시방서(금승1 태양광발전소).hwp =====

금승1지구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 세부설계 특 기 시 방 서 한국농어촌공사 파 주 지 사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2

제 2 장
적 용 기 준 4

제 3 장
필 요 조 건 9

제 4 장
검 사 및 시 험 13

제 5 장
포 장 및 표 시 15

제 6 장
용 도 및 제 원 등 15

제 7 장
하 자 보 증 16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금승1지구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 세부설계(이하“본 공사”라 함)」 의 태양광 발전시설 제작, 구매에 적용하여, 제작기준은 설계도면, 일반시방, 기술규격에서 준하여 제작 설치하고,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적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시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나. 본 시방서에 의한 발전설비의 기자재가 설치될 장소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위치 : 해발 1000M 이하 ․ 온도 : -25℃에서 90℃ 이하 ․ 습도 : 30 ~ 90% 1.2 일반사항 가. 계약자의 임무

계약자는 이 공사에 관련된 제반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계약서 및 설계서에 명시된 제역무의 수행

2) 자재의 저장관리 3)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4)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장비 및 공구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과 반환시 보수 및
정비

5) 발주자가 계약자 역무에 관련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른 제 업무

6) 발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

7) 계약서나 설계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공사의 성질상 계약자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

나. 공사착공과 시공

1) 계약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계 와 공사예정공정표, 현장에 실정에 맞는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2) 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
정될 때에는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3)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4)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실시함으로서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계
약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공사현장의 상태 변경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라. 공사현장 대리인

1) 계약자는 계약자의 역무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동안 공사의 책임 현장대리인(현장소장)과 필요에 따라 기술면허 소지자를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기술면허 사본을 첨부하 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하 며, 그 절차는 전자와 같다.

2) 전항의 현장 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자의 감독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지휘 감독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의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

1) 발주자는 필요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추가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 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재승인 없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3) 상기“가”항의 경우 계약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임시의 조치

1) 계약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임시
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감리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 자재 및 장비

1) 계약자는 설계서에 기술된 자재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배 하여야 하며, 지입 후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검수한 계약자의 자재 및 건설 장비의 도난,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하여도 계약자가 책임지며, 공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리원에게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도난, 파손사항을 서면 에 보고하고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 수행상 본 공사 설계서와 같이 소요되는 건설장비, 공구, 잡자재 및 가설용 자재 등은 감리원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검수 요청시 주요 기자재에 대한 재질 시험 성적서, 사양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계약자 지입의 모든 장비, 공구, 자재 등에 대하여도 그 품목의 재질, 시험 성적서, 사양 등을 요구할 수 있다.

6) 계약자는 공사도중에 자재의 취급, 운반 및 저장에 대한 책임을 지며, 분실되거나 손상된 자 재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아. 지입 자재의 대체 및 교체

1) 계약자는 설계서나 시방서에 명시한 것과 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다른 품목이나 설비 사용을희망하면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본 설계서 내용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자재에 대한 일정 기일내의 현장으로부터의 반출

․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 설계서에 따르지 않은 자재나 기술로 행한 자재의 제거 및 재시공

3) 계약자가 공급한 자재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불량자재를 교체하여야한다.

4) 불량자재의 교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자. 보험

계약자는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1)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2) 계약자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 허가 및 인가 등을 취득하는 제반조치 사항을 대행하여야 하 며,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할 자료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3) 계약자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공사의 검사

1) 계약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준공계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 또한 같다.

2) 발주자는 준공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 보고서 상에 계약자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변경 사항을 동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카. 손해배상의 책임

계약자와 연대 보증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파. 안전사고 예방과 책임

계약자는 작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준수하고 작업 전에 종업원과 고용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교육포함)을 세워서 작업을 해야 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타. 종업원 및 고용원

1) 계약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자기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리원이 계약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 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교체된 계약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을 감리원의 동의 없이 그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하.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1)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계약자의 합의에 의한다.

2) 본 계약 발효 전에 발주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수행한 업무 및 공사는 본 계약에 따
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4)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감리원과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
의 해석에 따른다.

제 2 장 적 용 기 준

본 공사의 태양광발전장치의 제작 및 설치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에 관한 지침’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2.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KC인증품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제품이 없는 경우는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감리원이 별도로 지정하여 시험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험소에서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고 감리원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견본제품이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공급자재의 기본사항 NO 품명 규격 비고 1 태양전지 모듈 645W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협의 하에 사양변경 가능 2 계통연계형인버터 모듈의 정격용량 이상 ⦁접속반 일체형 ⦁통신기능 내장 ⦁DC 지락검출 차단장치 내장 3 전기간선 및 모듈부착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간선공사 ⦁인버터에서 저압반까지의 전력간선 및 통신선은 전기공사범위로서 제외함. 4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조물 태양전지 모듈 구조물 제작 및 설치 ⦁도면참조 2.2 형태

본 설비의 외부 치수 및 외형은 <첨부> 도면에 따른다.

2.3 제조 및 가공

가. 발주자는 감리원을 통하여 제작공정 및 특성시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출장시험 및 검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주요부분의 제작공정 및 완성 사진을 촬영하여 규정양식에 의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기능 및 성능 가. 태양전지 모듈

태양전지 모듈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 탄소배출2등급이상(830kg·CO₂/kW이하)의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사본)으로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다. 만약 시공시 수급이 어려울 경우는 감독원으로부터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모듈의 크기오차는 5MM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태양전지 (모듈)

구
분

고효율 모듈 적용

정 격 출 력 Pm
(W)

645 최대 출력 전압 Vpm (V) 48.78 최대 출력 전류 Ipm (A) 13.22 개 방 전 압 Voc (V) 56.88 단 락 전 류 Isc (A) 13.85 모 듈 효 율 ηm (%) 22.9

크
기
(mm)

1134(W)*2465(H)*30(D)

중
량
(kg)

34.90 2) 태양전지용 유리

태양전지 모듈에 사용하는 유리는 최대의 광흡수를 위하여 철분(Fe) 140ppm 이하의 함유량을 가지며, 투과도 90%이상이어야 한다.

3) 프레임

부식 방지를 위하여 Anodizing 처리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Anodizing 도 막의 두께는 최소 10um 이상이어야 한다. 모듈 상태로 조립하였을 때 최대 허용압력이 2400Pa 이상이어야 하고 뒤틀림 방지와 외부 압력에 대하여 견디기 위하여 프레임의 두께가 최소 30mm 이상 되어야 한다.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전면 및 후면에 물고임을 방지하는 물빠짐 설계는 물론이고 프레임에 빈 공간이 있을 경우 증기가 배출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빗물로 인한 먼지가 모듈 하단에 쌓일 수 있으므로 Cell과 프레임 돌출부위까지의 거리가 최소 5mm이상 되어야 한다. 접지 홀은 2개 이상으로 접지홀의 표시는 프레임에 음각으로 새겨 넣어야한다.

4) EVA 필름

EVA 필름을 통한 절연의 확보로 Cell의 전도율을 높이고 외부환경 요인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EVA 필름은 두께 300u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Junction Box

Junction Box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고 어레이 구성이 간편한 방수형 단극 꽃음 Quick Connecter 방식으로 제작하고 By-pass 다이오드를 부착해야 한다. 접속점은 장력이 가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

6) Edge

유리와 프레임 사이는 완충 역할을 하고,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Edge form tape과 Silicone 고무를 사용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습기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는 Edge form tape이 더 우수하므로 Edge form tape의 사용을 권장한다.

7) 태양전지의 설치 및 배선

① 태양전지판의 프레임을 부착할 경우에는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태양전지판 결선 시에 접속 배선함 구멍에 맞추어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을 연결해야 하며, 접속 배선함 연결부위는 일체형 전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② 태양전지판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태양전지판의 출력배선은 군별․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태양전지 각 어레이는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태양전지 어레이가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어레이의 출력전압이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해야 한다. 다만 스트링인버터의 경우는 해당 MPPT별로 에레이 출력전압을 동일하게 한다.

나. 접속반일체형 계통연계 인버터 1) 제작 조건

본 사양서는 태양전지 모듈 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교류전력으로 바꾸고 계통연계가 가능하며 항상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는 인버터 시스템구성은 접속반 일체형의 3상380V 무변압기 방식의 옥외형으로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입력 출력 항목 규격 항목 규격 최대입력전압 1,100 Vdc 정격출력용량 125 kW 입력전압범위 200~1100 Vdc 정격출력전압 3상 380V MPPT전압범위 500~850 Vdc European효율 98.20 % 최대입력전류 240.0 Adc 출력주파수 60 ㎐ 2) 제작 일반 사항

① 본 설비는 수직 자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전면과 후면은 도어식 개폐가 가능 하도록 하며 회로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방열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조작스위치 조절장치 등은 전면 또는 전면 내부에 취부하여 조작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어회로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출하전 시운전 완료 후 특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기기 내부에는 냉각용 환풍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외함은 Door 2.0mm 외함 1.6mm 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⑥ 도어는 “ㄷ”자형으로 가공한 도어로써 비틀림, 처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⑦ 도장된 표면은 긁힘, 변색, 일어남, 흐름 등이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⑧ 본 제품에 사용되는 스위치류는 정격 동작상태에서 Arc가 발생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개폐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⑨ DC계통의 지락을 검출하는 기능을 보유하며, 인버터 DC입력 차단기는 DC전용 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본 제품에 사용되는 Cable은 정격 전류에 사용하여도 허용전류에 이상이 없도록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전선의 단말접속 또는 상호접속은 단말처리재, 직선접속재, 압착공구에 의한 압착단자, 압착스리브 등으로 접속하며, 납땜 접속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 및 기능 ① 구성

인버터의 구성은 태양전지의 직류전력을 교류로 바꾸어 계통에 연계하는 기능과 계통의 이상을 검출하여 연계를 차단하는 장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기동/정지

태양전지의 출력 및 상태를 감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되도록 하여야하며, 기동은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기동하여하고, 정지는 태양전지의 정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수동으로 인버터를 정지 및 기동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③ 최대 전력점 추적제어(MPPT)

태양전지의 출력 특성은 일사량,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전지로부터 최
대출력을 내는 것은 이것들의 변동에 따라 태양전지 최대 출력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
다. 따라서 태양전지가 항상 최대전력을 내도록 최대 출력점 추종제어를 하여야 한다. (MPPT효율 95%이상)

④ 사고 대책

DC계통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하거나, 교류계통에서 정전이 발생한 경우 인버터를 신속하게 계통연계를 차단해야 하고 안전하게 정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연계 운전

낮에는 태양전지에서 발전한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시킨 전력의 송전기능을 가져야하며 한국전력의 계통연계 기술기준에 부합되도록 작동하여야 한다.

⑥ 통신 포트 내장

모니터링을 위하여 인버터 내부에 통신포트를 내장하여야 하며 감지포인트는 다음과 같
아야 한다. (직류 입력전압, 전류, 인버터 출력 A,B,C상 전압 및 전류, 주파수, 경사면
일사량, 태양전지 표면온도)

⑦ 모니터링 기능

태양광설비의 감시를 위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⑧ 일체형 접속반 연결

태양전지에서 접속반까지 이르는 전선은 모듈전용선 또는 TFR-CV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이 지면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피복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게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제작 설치 1) 공통사항

① 태양광발전 구조물은 가공 후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현장용접이 아니 된다, 태양전지판의 정확한 고정이 필요하므로 운반 및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본 구조물의 설치는 숙련공에 의하여 설치하고 담당 감독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기는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의 먼지, 이물 등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하며 또 기기의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등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본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의 주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위치 : 해발 1000m 이하 ․ 온도 : -25 에서 90℃ 이하 2) 도면 검토

① 구조물 제작은 본 설계도면에 의거 제작하여 시공한다.

② 구조물 제작 및 설치도면 숙지하여,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설치될 위치에 마킹을 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3) 설 치

① 구조물 제작시 모든 치수를 재차 확인하여 설계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설계 변경 후 제작한다.

② 구조물 설치전 구조물 기초에 대한 인발력 시험을 실시하여 구조계산서에 의한 기준값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만약 현장사정에 따라 위치의 변경이 요구되면 감리원과 상의 후 위치를 선정한다.

③ 만약 태양전지의 규격이 설계도와 상이한 경우는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구조물 제작에 착수한다.

4) 재 료

① 구조부분의 재료는 KSD(한국산업규격) 3504(SS400)에 해당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강재라야 한다.

② 제①항의 강재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값으로 한다.

파단강도, 허용인장강도는 일반 강재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율 : 주요 구조부분의 안전율은 사용재료 허용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하중의 종류 및 강도계산

A. 가구조계산에 적용되는 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 중 ․ 수직 및 수평 동하중 ․ 수직 및 수평 하중

B. 하중의 값은 제1항 각 호의 하중에 해당 계수를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C. B항에 의한 응력합산치는 구조부분의 강도에 관해 가장 불리한 조건하에서 계산한다.

5) 용접부의 허용응력 : 강재로 구성되는 구조부분에서 용접부의 허용응력은 인장강도의 80%에 해당하는 값 이하 이어야 한다.

6) 구조물의 고정

① 볼트, 너트 등은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② 볼트, 너트는 풀리지 않는 조치가 강구될 것.

③ 구조물이 고정되는 구조물은 변형이 없는 강도와 구조일 것.

7) 볼트 등의 체결

① 구조물의 구조부분 체결용 볼트, 너트는 로크너트 또는 풀림방지 조치가 되어야할 것.

② 태양전지 지지를 위한 SUS볼트에 사용되는 와셔는 풀림방지를 위하여 필히 스프링 너트를 사용한다.

8) 용접

① 아크 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방법에 의할 것.

② 한국 산업규격 B 0895(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에 적합한 용접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할 것.

라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설비 1) 설계 조건

태양광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전설비 전반에 대하여 원격감시 및 측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스템의 운영 및 감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모니터링 설비와 통합 하여야 한다.

2)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설비의 구성

인버터 통신보드 내에서는 태양광 발전량, 전압, 전류, 주파수등 전기적 특성을 통신포트 RS-232/485Port를 통하여 모리터링업체의 서버로 연결할 데이터 통신변환기를 설치하여 웹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3) 감시 및 통신 속도 ① 통신속도 : 9600BPS 이상 ② 계측치 SAMPLING TIME : 1분 ③ 계측치 백업메모리 기간 : 1년 이상

3) 태양광발전 모니터링은 발전시스템의 각종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출하며 운영자가 쉽게 발전현황및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① 감시 및 측정 기능

  • 태양전지 발전량, 인버터 발전량, 일사량 및 온도

• 기타 유효전력, 역률 등의 정보 측정 • 시간대, 일별, 월별 정기적 자료 기록 • 경보발생 이력에 대한 기록 • 장치 이상 경보 기능(화면표시)

  • 감시요소 상태 이상 시 경보 기능(화면표시)

② 감시화면 구성

  • 각 감시요소 별 계측값을 그래프와 표 값으로 분리표시

• 주요계측 요소 - 태양전지 출력(직류전류, 전압, 전력)

  • 인버터 출력(R, S, T상 전압, 전류, 전력량, 역률, 주파수)
  • 기후조건(외기온도, 태양전지 표면온도, 경사 및 수평일사량)

③ 보고서 화면

  • 일보 : 시간별 해당 인버터의 태양전지 발전량과 계통연계 발전전력량 및 누적치 표시
  • 월보 : 일자별 해당 인버터의 태양전지 발전량과 계통연계 발전전력량 및 누적치 표시
  • 년보 : 월별 해당 인버터의 태양전지 발전량과 계통연계 발전전력량 및 누적치 표시

마. 기상측정 장치의 구성 1) 일사량계

① 수평일사량계와 경사일사량계로 구분하며 태양광의 일사량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옥외에 설치하여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한 기기로 한다.

② 일사량계의 사양 입력 출력 측정범위 DC 0 ~ 200mV DC 4-20mA 10∼2000W/㎡ 2) 온도센서

① 대기온도 및 태양광전지모듈의 표면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옥외에 설치하여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기기로 한다.

② 온도계의 사양 측정범위 재질 비고 -20 ~ 80℃ PT 100Ω 3) 신호변환기

① 본 기기는 일사량계 및 온도센서에서 입력된 신호를 RS-485 통신신호로 변환하는 기기로서 모니터링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태양광 기상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기로 한다.

② 신호변환기 사양 Device Support Network Interface 비고 RS-485 10/100Mbps

제 3 장 검 사
및
시 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1 검사 및 시험대상 가. 태양전지 모듈 나. 계통 연계형 인버터 다. 구조물 라. 모니터링 시스템 3.2 시험방법 구분 방법 점검항목 점검요령 측정장비

태양전지
어레이

점검 유리 등 표면의 오염 및 파손 심한 오염 및 파손이 없을 것 육안 접속케이블 손상 및 접속단자풀림 접속케이블/접속단자 풀림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측정 태양전지판 셀 열화상태 각 셀의 열화가 없을 것 열화상카메라 어레이의 절연저항 1㏁ 이상 측정전압 DC 500V 절연저항계 어레이의 출력전압 모듈직렬연결 계산 값과 큰 차이가 없을 것 멀티테스터 구조물 점검 구조물의 부식 및 녹 발생 부식의 녹이 없을 것 육안 구조물의 고정 볼트 및 너트의 풀림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구조물 파손 및 변형 파손 및 두드러진 변형이 없을 것 육안 측정 접지저항 내선규정에 의한 접지저항 값 이하 일 것 접지저항계 인버터 점검 외함의 부식 및 파손 부식 및 파손이 없을 것 육안 외부배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접지선의 손상 및 접지단자 풀림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환기팬확인 환기구를 이물질이 막고 있지 않을 것 육안 환기팬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 육안 측정 절연저항(인버터 입출력단자-접지간) 1㏁ 이상 측정전압 DC 500V 절연저항계 접지저항 내선규격에 의한 접지저항 값 이하 일 것 접지저항계 수전전압 주단자대 수전전압이 기준치 이내일 것 멀티테스터 표시부의 동작확인 표시상황 및 발전상황에 이상이 없을 것 육안 DC전로 지락시험 지락시 동작할 것 육안 모니터링 점검 발전상태 및 센서 정상표시 여부 발전량 및 센서표시가 이상이 없을 것 육안 인터넷 회선 인터넷 망에 정상적으로 접속되어 있을 것 육안 측정 이더넷 통신케이블 이상여부 통신케이블에 이상이 없을 것 랜테스터

제 4 장 포 장
및
표 시

4.1 포장

이 표준에 따라서 공급되는 자재는 제품을 외부 충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 되어야 한다.

4.2 표시

이 표준에 따라서 공급되는 자재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표시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가.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명 나. 형식 또는 모델명 다. 제품번호 라. 제품의 사용환경

마. 제품 유형에 따라 제조업체가 명시한 정격 및 최소 소비전력(해당되는 경우)

바. 제조일

사. 전선, 커넥터, 퓨즈와 같은 소형 부품에는 모든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 5 장
하 자 보 증

5.1 운전교육

계약자는 소유주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2 하자보증

납품 완료 후 3년으로 하며, 공인기관의 보증서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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