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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994]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본관(1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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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6-2195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안내
○ 우리시에서는 건실한 업체가 수주함으로서 공사 품질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입찰 시 계약에 앞서 낙찰예정 1순위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2순위 순으로 조사)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 취소(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제95조의2 및 제96조에 따라 처벌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사전단속(실태조사)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전단속 제출서류 목록 참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본관(1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현장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524번지
○ 공사개요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본관(1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36,414,000원(추정가격 124,012,728원, 부가가치세 12,401,272원)
○ 기초금액 : 금136,414,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3.(화)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hp:fwSpace/>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
-
-
2,580,866원
-
932,099원
-

※ 본 공사의 A값 = 3,512,965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시설건립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2491
계약분야
회 계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hp:tab width="800" leader="0" type="1"/>☎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항 목
제 출 서 류
확인처
자본금
국세청 신고‘표준재무제표’및‘세무대리인’확인‘재무제표’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홈텍스,
세무대리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 포함)-PDF파일로 제출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 결산기준일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보험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잔고증명 등
각 금융기관 등 해당 홈페이지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및 융자금 잔액증명원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개월
(결산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 익년 1/31까지 : 결산일이 12/31일인 경우)
금융기관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증빙자료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장(결산일 기준), 계정별원장
  • 거래처 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내역을 계약 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자료 제출

국세청 홈텍스 등
회사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고자산 명세서(원재료, 도급, 미완성공사 등) - 결산일 기준
유형자산(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 결산일 기준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송금내역(최근 1년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술인력 본인) - (전화 1588-007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전화 1577-1000)
건설기술인협회, 근로복지공단 등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증빙)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관(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및 민원24
시설/
장비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22호서식) - 장비 필수 업종
장비의 사진 및 세금계산서 사본

※ 발급 증명서는 1개월 이내이며, 계정과목 별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 요청함
※ 제출서류 문의처 : 건설도로하천과(전화 031-369-1643)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본관(1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195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안내
○ 우리시에서는 건실한 업체가 수주함으로서 공사 품질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입찰 시 계약에 앞서 낙찰예정 1순위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2순위 순으로 조사)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 취소(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제95조의2 및 제96조에 따라 처벌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사전단속(실태조사)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전단속 제출서류 목록 참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
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 공 사 명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본관(1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사현장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524번지
○ 공사개요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본관(1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36,414,000원(추정가격 124,012,728원, 부가가치세 12,401,272원)
○ 기초금액 : 금136,414,000원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3.(화)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적용금액 - -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험료 보건관리비 - 2,580,866원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 932,099원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 3,512,965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구 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 내 용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
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시설건립과 ☎ 031-481-2491 계약분야 회 ☎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계 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2026년 10월 6일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항 목

제 출 서 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확인처

국세청 신고‘표준재무제표’및‘세무대리인’확인‘재무제표’

홈텍스,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세무대리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 포함)-PDF파일로 제출

세무대리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각
※ 결산기준일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보험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잔고 금융기관
증명 등
등 해당

자본금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및 융자금 잔액증명원

홈페이지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개월
(결산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 익년 1/31까지 : 결산일이 12/31일인 경우)

금융기관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증빙자료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장(결산일 기준), 계정별원장
  • 거래처 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내역을 계약

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자료 제출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등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회사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고자산 명세서(원재료, 도급, 미완성공사 등) - 결산일 기준

( ) : 아니오 ( )

유형자산(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 결산일 기준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기술능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송금내역(최근 1년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술인력 본인) - (전화 1588-0075)

사무실

시설/
장비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건설기술인
협회,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근로복지
공단 등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전화 1577-1000)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증빙)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대법원
인터넷

현관(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기소
및 민원24

년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22호서식) - 장비 필수 업종
장비의 사진 및 세금계산서 사본

※ 발급 증명서는 1개월 이내이며, 계정과목 별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 요청함
※ 제출서류 문의처 : 건설도로하천과(전화 031-369-1643)

업체명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물량내역서(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본관(1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_수정.zip =====

===== 물량내역서(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본관(1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_수정.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1동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3.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6A80112C5BFF84A3084E38713E88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80112C5BFF84A3084E38713E88F AV: 16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2 N: 56A80112C582A446E8385B03486A8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80112C582A446E8385B03486A8B AV: 16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 수 C: M2 D: 170 M: 호표 3 N: 56A80112C5DABB4C7D08CBAC2375A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80112C5DABB4C7D08CBAC2375A9 AV: 165
A: 건축물 보양 - 타일면 B: 보양지 C: M2 D: 17 M: 호표 4 N: 56A80112C5DA8E46D28A98B169384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80112C5DA8E46D28A98B169384E AV: 166
A: 준공청소 B: C: M2 D: 170 M: 호표 5 N: 56A80112C5DAE04F954E7BD3AC4D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80112C5DAE04F954E7BD3AC4DF6 AV: 16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타일 및 석공사 B: Q: 010102
A: 도기질타일 (무광) B: 포세린, 600*300*6mm C: M2 D: 62 M: N: 518E8112C58F264ACEA694745A8F369FC02F2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8E8112C58F264ACEA694745A8F369FC02F2A AV: 220
A: 자기질타일 (논슬립) B: 포세린, 600*600*8mm C: M2 D: 17 M: N: 518E8112C58F264ACEA694745A8B9B9E869D6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8E8112C58F264ACEA694745A8B9B9E869D6D AV: 221
A: 도기질타일 압착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6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60 M: 호표 6 N: 56A8C11215B7954FF65D5E3B41CF1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8C11215B7954FF65D5E3B41CF1F AV: 10
A: 논슬립자기질타일 압착붙이기(바탕 27mm+압 5mm) B: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7 M: 호표 7 N: 56A8C11215B7B04A9EBB5D414C09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8C11215B7B04A9EBB5D414C09BA AV: 11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20mm, 모르타르 10mm C: M2 D: 0.4 M: 호표 8 N: 56A8C112158A074C4D4739F953680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8C112158A074C4D4739F9536802 AV: 1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20mm, 모르타르 10mm C: M2 D: 5 M: 호표 9 N: 56A8C112158A074F010ECB130F82B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8C112158A074F010ECB130F82B1 AV: 13
A: 점형블록 설치 B: 300*300*18T, 자기질 (모르타르 12mm) C: 장 D: 41 M: 호표 10 N: 56A8C112158A6847C6CC987683E9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8C112158A6847C6CC987683E956 AV: 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금속천장재 설치 (DMC) B: T:0.4MM*600*600 (CLIP-BAR 포함) C: M2 D: 22 M: 호표 11 N: 56A8B11235042F496F2D7D249C74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8B11235042F496F2D7D249C7400 AV: 16
A: 핸드레일 설치 B: 벽부형, Φ38*1.5T * W:70 C: M D: 13 M: 호표 12 N: 56A8B11235041D451B32911306824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8B11235041D451B329113068249 AV: 203
A: 핸드레일 설치 B: Φ38+38*1.5T * H:300 C: M D: 11 M: 호표 13 N: 56A8B11235041D451B32911306809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8B11235041D451B32911306809B AV: 20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5 M: 호표 14 N: 56A8B112357F2F40279FE30D90D39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8B112357F2F40279FE30D90D39C AV: 20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3 M: 호표 15 N: 56A8E11265FB294A00EC5488E9B0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8E11265FB294A00EC5488E9B040 AV: 19
A: A.L 몰딩설치 (ㄷ형) B: 15*30*15*1.0mm C: M D: 37 M: 호표 16 N: 56A8E112651D75406E9AC446ACFCF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8E112651D75406E9AC446ACFCF9 AV: 17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미장및방수공사 B: Q: 010104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소형구조물 C: M3 D: 1 M: 호표 17 N: 56A8511245D37E4067F5366E570AF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8511245D37E4067F5366E570AFC AV: 206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25 M: 호표 18 N: 56A85112559EDC4ACD081C7287C4B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85112559EDC4ACD081C7287C4B1 AV: 22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119 M: 호표 19 N: 56A86112B538B3492BBA2AA1B8ACE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86112B538B3492BBA2AA1B8ACEF AV: 2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7mm C: M2 D: 4 M: 호표 20 N: 56A86112B538B3492BBA2AA1BFDD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86112B538B3492BBA2AA1BFDD1D AV: 23
A: 쇠흙손 마감 B: 인 력 C: M2 D: 25 M: 호표 21 N: 56A86112B53886454AD0D63A19C10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86112B53886454AD0D63A19C107 AV: 218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 T:3.0MM (비노출) C: M2 D: 8 M: 호표 22 N: 56A89112E5521B49223F6638F104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89112E5521B49223F6638F104C3 AV: 22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 닥 C: M2 D: 16 M: 호표 23 N: 56A89112E5F27B4BA93F1AD45C98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89112E5F27B4BA93F1AD45C9845 AV: 171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부 C: M2 D: 29 M: 호표 24 N: 56A89112E5F24E4623D43F9B67155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89112E5F24E4623D43F9B67155C AV: 17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창 호 공 사 B: Q: 010105
A: AD - 1 [A.L, 차음문(방음)] B: 1.050 x 2.150 = 2.257 C: EA D: 2 M: 호표 25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07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072 AV: 40
A: ASD - 1 [이전설치(기존사용] B: 4.300 x 2.300 = 9.890 C: EA D: 1 M: 호표 26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0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070 AV: 41
A: PD1[[[[ 기 존 ]]]] B: 2.300 x 2.450 = 5.635 C: EA D: 2 M: 호표 27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07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076 AV: 42
A: SD - 1 [철재문 (양개형)] B: 1.800 x 2.160 = 3.888 C: EA D: 1 M: 호표 28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0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074 AV: 43
A: SID1[[[[ 기 존 ]]]] B: 1.600 x 2.100 = 1.680 C: EA D: 1 M: 호표 29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07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07A AV: 44
A: SSD - 1 [SST, 100*50*1.5T] B: 1.000 x 2.150 = 2.150 C: EA D: 1 M: 호표 30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1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11B AV: 45
A: SSD - 2 [SST, 100*50*1.5T] B: 1.050 x 2.150 = 2.257 C: EA D: 1 M: 호표 31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11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119 AV: 46
A: SSD - 3 [SST, 100*50*1.5T] B: 1.000 x 2.150 = 2.150 C: EA D: 1 M: 호표 32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11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11F AV: 47
A: SSD - 4 [SST, 100*50*1.5T] B: 1.800 x 2.600 = 4.680 C: EA D: 1 M: 호표 33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11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11D AV: 48
A: SSD - 5 [SST, 100*50*1.5T] B: 1.000 x 2.150 = 2.150 C: EA D: 1 M: 호표 34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1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113 AV: 49
A: SSD - 6 [SST, 100*50*1.5T] B: 1.000 x 2.150 = 2.150 C: EA D: 3 M: 호표 35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22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220 AV: 231
A: WD - 1 [ABS, 여닫이(편개)] B: 0.900 x 2.150 = 1.935 C: EA D: 6 M: 호표 36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2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222 AV: 50
A: WD - 2 [ABS, 여닫이(편개)] B: 1.000 x 2.150 = 2.150 C: EA D: 2 M: 호표 37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2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224 AV: 51
A: WD - 4 [ABS, 여닫이(편개)] B: 1.000 x 2.150 = 2.150 C: EA D: 1 M: 호표 38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22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226 AV: 53
A: WD - 5 [ABS, 여닫이(편개)] B: 0.900 x 2.150 = 1.935 C: EA D: 2 M: 호표 39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22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228 AV: 54
A: WD - 6 [ABS, 여닫이(편개)] B: 1.000 x 2.150 = 2.150 C: EA D: 5 M: 호표 40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3C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3C6 AV: 55
A: WD - 7 [ABS, 여닫이(편개)] B: 1.000 x 2.150 = 2.150 C: EA D: 1 M: 호표 41 N: 56A8D11205084E49E50C4A937773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084E49E50C4A937773C4 AV: 56
A: 도어클로저 B: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1 M: N: 518E8112C58F6C47E266F5B09509AD4A3A3BD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8E8112C58F6C47E266F5B09509AD4A3A3BDC AV: 28
A: 도어클로저 B: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조 D: 2 M: N: 518E8112C58F6C47E266F5B09509AD4A3A3AC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8E8112C58F6C47E266F5B09509AD4A3A3AC4 AV: 29
A: 피벗힌지 B: 100kg, 방화문용 C: 조 D: 2 M: N: 518E9112D5196748A87151563024BAD2B37BD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8E9112D5196748A87151563024BAD2B37BDE AV: 30
A: 플로어힌지 B: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9 M: N: 518E9112D5196748A87151563024BAD2B3776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8E9112D5196748A87151563024BAD2B37761 AV: 31
A: 도어힌지 B: 냉연경첩, 2.7T*102*102mm, 812SB-4040 C: 개 D: 51 M: N: 518E9112D5196748A871515632D3E74ADFE2C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8E9112D5196748A871515632D3E74ADFE2C2 AV: 173
A: 걸 쇠 B: 오르내리꽂이쇠, 100mm C: 개 D: 2 M: N: 518E9112D5196748A87155CD7DCE610B9B7B5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8E9112D5196748A87155CD7DCE610B9B7B51 AV: 185
A: 도어핸들 B: 스텐, 레버형 C: 조 D: 1 M: N: 518E9112D5196748A49680FFA3EF513C59DB0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8E9112D5196748A49680FFA3EF513C59DB02 AV: 174
A: 도어핸들 B: 스텐, 레버형, 공정 C: 조 D: 1 M: N: 518E9112D5196748A49680FFA3EF513C59DB0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8E9112D5196748A49680FFA3EF513C59DB00 AV: 186
A: 도어핸들 B: 황동, 레버형 C: 조 D: 17 M: N: 518E9112D5196748A49680FFA3EF513C59D95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8E9112D5196748A49680FFA3EF513C59D95F AV: 175
A: 도어스톱 B: 일자형 120mm C: 개 D: 2 M: N: 518E9112D5196748A49680FFA3E718B6AE2FE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8E9112D5196748A49680FFA3E718B6AE2FEB AV: 37
A: SSD 손잡이 B: L:600 C: 조 D: 9 M: N: 518E9112D5196748A49680FFA121031E9DE59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8E9112D5196748A49680FFA121031E9DE59A AV: 38
A: 수직형 손잡이 B: L:700 C: 조 D: 5 M: N: 518E9112D5196748A49680FFA121031E9DE6B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8E9112D5196748A49680FFA121031E9DE6BE AV: 3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7 M: 호표 42 N: 56A8D11205732742526987612FE76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732742526987612FE761 AV: 7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43 N: 56A8D11205732742526984AC4130C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732742526984AC4130CB AV: 76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호표 44 N: 56A8D11205732747D4616A2AE3414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732747D4616A2AE34147 AV: 77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9 M: 호표 45 N: 56A8D1120573164B61B964B8AC2FD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73164B61B964B8AC2FDA AV: 7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22 M: 호표 46 N: 56A8D1120573044186C5FA73CD21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73044186C5FA73CD21A0 AV: 17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61 M: 호표 47 N: 56A8D11205737F43458AA053C15BA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737F43458AA053C15BA8 AV: 8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89 M: 호표 48 N: 56A8D11205737F4344E33642F8DD6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8D11205737F4344E33642F8DD60 AV: 17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유 리 공 사 B: Q: 010106
A: 강화유리문 (SST) B: T:12*850*2100mm, 투명 (세이프,고급형) C: 개 D: 2 M: 호표 49 N: 56A8D112058DE34D6109A2D16E355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A8D112058DE34D6109A2D16E3553 AV: 189
A: 강화유리문 (SST) B: T:12*900*2100mm, 투명 (세이프,고급형) C: 개 D: 6 M: 호표 50 N: 56A8D112058DE34D6109A2D16FD55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A8D112058DE34D6109A2D16FD551 AV: 232
A: 강화유리문 (SST) B: T:12*950*2100mm, 투명 (세이프,고급형) C: 개 D: 1 M: 호표 51 N: 56A8D112058DE34D6109A2D16FD29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A8D112058DE34D6109A2D16FD299 AV: 233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1 M: N: 518E8112C58F6C47E0BACB4240072EE734F0A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8E8112C58F6C47E0BACB4240072EE734F0AF AV: 8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9 M: 호표 52 N: 56A89112E50A3D4B5621FA12F7D4C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A89112E50A3D4B5621FA12F7D4CD AV: 89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 M: 호표 53 N: 56A8D1120562DC4DA817DB8EDC8EE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A8D1120562DC4DA817DB8EDC8EE0 AV: 9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도장및수장공사 B: Q: 010107
A: 미끄럼방지 페인트칠 B: 바 닥 (MMA 논슬립) C: M2 D: 25 M: 호표 54 N: 56A8F112454B4F4FFD4C899E763C4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A8F112454B4F4FFD4C899E763C4A AV: 210
A: 비닐타일 깔기 B: T:3.0mm*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23 M: 호표 55 N: 56A8E1126592AB4403402E8DD7EE6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A8E1126592AB4403402E8DD7EE64 AV: 93
A: 벽지 바름 B: 기존바탕면 (방염, 친환경) C: M2 D: 177 M: 호표 56 N: 56A8E11265A335455F2E36E077E1B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A8E11265A335455F2E36E077E1B6 AV: 229
A: P.V.C 재료분리대 설치 B: 비닐타일부분 C: M D: 4 M: 호표 57 N: 56A8E11265A33541E06BC11A1C718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A8E11265A33541E06BC11A1C7185 AV: 94
A: MDF 걸레받이 설치 B: T:9.0MM * H:100 (기성품) C: M D: 61 M: 호표 58 N: 56A8E11265BDBA4500E4521544F32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A8E11265BDBA4500E4521544F325 AV: 17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기 타 공 사 B: Q: 010108
A: 실명 점자판 B: 150*180 C: EA D: 40 M: N: 518E8112C58F994ABA15D39EEEF510BD04145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8E8112C58F994ABA15D39EEEF510BD041450 AV: 19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무근콘크리트 철거 B: 소형 브레이커 C: M3 D: 10 M: 호표 59 N: 56A90112B5409F4ACF43F492CFBB9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9F4ACF43F492CFBB92 AV: 107
A: 벽돌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3 M: 호표 60 N: 56A90112B5409F4EAF94BBC9B36E4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9F4EAF94BBC9B36E4D AV: 199
A: 점형블럭 컷~팅 B: 바닥 C: M D: 31 M: 호표 61 N: 56A90112B540F043DD4C3FB9DBCFC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F043DD4C3FB9DBCFC2 AV: 109
A: 화강석 컷~팅 B: 바닥 C: M D: 36 M: 호표 62 N: 56A90112B540F043DD4C3FB9DBCC0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F043DD4C3FB9DBCC0E AV: 110
A: 벽돌 컷~팅 B: 벽 C: M D: 80 M: 호표 63 N: 56A90112B540F043DD4C39CD53B05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F043DD4C39CD53B055 AV: 111
A: 칸막이 컷~팅 B: 벽/T:100MM C: M D: 4 M: 호표 64 N: 56A90112B540F043DD4C39CD53B20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F043DD4C39CD53B203 AV: 112
A: P.V.C 천장재 철거 B: 천장 C: M2 D: 16 M: 호표 65 N: 56A90112B540244BC1F0FAD80891F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0FAD80891F1 AV: 113
A: D.M.C 천장재 철거 B: 천장/T:0.4MM*600*600 C: M2 D: 6 M: 호표 66 N: 56A90112B540244BC1F0FADFB8A48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0FADFB8A486 AV: 114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M-BAR C: M2 D: 16 M: 호표 67 N: 56A90112B540244BC1F0FAC8FD7F5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0FAC8FD7F59 AV: 115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CLIP-BAR C: M2 D: 6 M: 호표 68 N: 56A90112B540244BC1F0FAC8FD782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0FAC8FD7828 AV: 116
A: 경량칸막이 철거 B: 벽/T:100MM C: M2 D: 8 M: 호표 69 N: 56A90112B540244BC1F0FF2DA2A95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0FF2DA2A957 AV: 117
A: 도배 철거 B: 벽 C: M2 D: 168 M: 호표 70 N: 56A90112B540244BC1F0FE06ADEC8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0FE06ADEC8A AV: 230
A: 비닐타일 철거 B: 바닥/T:3MM C: M2 D: 53 M: 호표 71 N: 56A90112B540244BC1F0F1381B3A0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0F1381B3A03 AV: 119
A: 온돌마루 철거 B: 바닥/T:7.5MM C: M2 D: 65 M: 호표 72 N: 56A90112B540244BC1F0F1381B385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0F1381B3852 AV: 202
A: 걸레받이 철거 B: MDF/T:9MM*H:100MM C: M D: 61 M: 호표 73 N: 56A90112B540244BC1F0F0D5DB6F9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0F0D5DB6F9D AV: 120
A: 핸드레일 철거 B: SST, 벽부형 C: M D: 13 M: 호표 74 N: 56A90112B540244BC1F0F0C4A9531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0F0C4A9531B AV: 211
A: 핸드레일 철거 B: SST, H:300 C: M D: 11 M: 호표 75 N: 56A90112B540244BC1F0F0C4A9516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0F0C4A9516D AV: 212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T:27MM C: M2 D: 50 M: 호표 76 N: 56A90112B540244BC1F1802731EB2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1802731EB22 AV: 122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T:52MM C: M2 D: 4 M: 호표 77 N: 56A90112B540244BC1F1802731ECC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1802731ECCE AV: 224
A: 아스콘마감 철거 B: 바닥/T:40MM C: M2 D: 25 M: 호표 78 N: 56A90112B540244BC1F180247D218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180247D2185 AV: 124
A: 악세르후로아 철거 B: 바닥/H:140MM (전도성타일 포함) C: M2 D: 50 M: 호표 79 N: 56A90112B540244BC1F1802504F6F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1802504F6F6 AV: 125
A: 목재 경사로 철거 B: 바닥, 하지틀포함 C: M2 D: 2 M: 호표 80 N: 56A90112B540244BC1F1802504F79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1802504F79C AV: 126
A: 점형블럭 철거 B: 바닥/T:18MM (몰탈12mm) C: M2 D: 5 M: 호표 81 N: 56A90112B540244BC1F1802082BB0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1802082BB0E AV: 127
A: 화강석 철거 B: 바닥/T:20MM (몰탈10mm) C: M2 D: 7 M: 호표 82 N: 56A90112B540244BC1F1802082B8B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1802082B8BA AV: 128
A: 자기질타일 철거 B: 바닥/T:8MM (몰탈32mm) C: M2 D: 16 M: 호표 83 N: 56A90112B540244BC1F1835C3ED45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1835C3ED45B AV: 129
A: 도기질타일 철거 B: 벽/T:6MM (몰탈24mm) C: M2 D: 60 M: 호표 84 N: 56A90112B540244BC1F1834DB9691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BC1F1834DB9691D AV: 130
A: 투명유리 철거 B: T:5.0MM C: M2 D: 7 M: 호표 85 N: 56A90112B540244A3A7E42652BC23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A3A7E42652BC233 AV: 131
A: 강화유리 철거 B: T:12.0MM C: M2 D: 12 M: 호표 86 N: 56A90112B540244A3A7E42652BC3D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A3A7E42652BC3DF AV: 132
A: 플라스틱창호 철거 B: 단 창 C: M2 D: 6 M: 호표 87 N: 56A90112B5402449147BEAB14419C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9147BEAB14419CB AV: 200
A: 차음문 철거 B: 일 반 C: M2 D: 4 M: 호표 88 N: 56A90112B5402449147BE9B9C381A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9147BE9B9C381A2 AV: 134
A: 철재문 철거 B: 일 반 C: M2 D: 4 M: 호표 89 N: 56A90112B5402449147BE9A870C76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9147BE9A870C762 AV: 135
A: 강화유리문 철거 (FRAME) B: 일 반 C: M2 D: 13 M: 호표 90 N: 56A90112B5402449147BE9A867EA3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9147BE9A867EA39 AV: 136
A: 목재문 철거 B: 일 반 C: M2 D: 34 M: 호표 91 N: 56A90112B5402449147BE9AC8B675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9147BE9AC8B6751 AV: 137
A: 자바라커튼 철거 B: W:1,670*H:2,100 C: 개 D: 1 M: 호표 92 N: 56A90112B5402449147BEF22CB77F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9147BEF22CB77F1 AV: 138
A: 방습거울 철거 B: T:5MM C: M2 D: 1 M: 호표 93 N: 56A90112B5402449147AC2500D45A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9147AC2500D45A2 AV: 139
A: 장애인금구 철거 B: 양변기용 C: 개 D: 3 M: 호표 94 N: 56A90112B54024480D0BA07EF2912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80D0BA07EF29124 AV: 143
A: 장애인금구 철거 B: 소변기용 C: 개 D: 3 M: 호표 95 N: 56A90112B54024480D0BA07EF2912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80D0BA07EF29127 AV: 144
A: 장애인금구 철거 B: 세면기용 C: 개 D: 3 M: 호표 96 N: 56A90112B54024480D0BA07EF2912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80D0BA07EF29126 AV: 201
A: 기저귀교환대 철거 B: C: 개 D: 3 M: 호표 97 N: 56A90112B54024480D0BA2417B3F7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80D0BA2417B3F78 AV: 146
A: 실명표지판 철거 B: C: 개 D: 20 M: 호표 98 N: 56A90112B54024480D0BA24202F1F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80D0BA24202F1FE AV: 147
A: 온수분배기 철거 B: C: 개 D: 1 M: 호표 99 N: 56A90112B54024480D0BA48D61562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80D0BA48D615621 AV: 213
A: 수납장 철거 (샌드위치판넬) B: W:900*H:1500 * D:450 (ㄱ형) C: 개 D: 3 M: 호표 100 N: 56A90112B54024480D08EC2D41B1C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80D08EC2D41B1C0 AV: 214
A: 수납장 철거 (MDF 18T) B: W:1070*H:700 * D:450 (ㄱ형) C: 개 D: 3 M: 호표 101 N: 56A90112B54024480D08EC2D41B2E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80D08EC2D41B2E9 AV: 215
A: 수납장 철거 (MDF 18T) B: W:1070*H:350 * D:450 (ㄱ형) C: 개 D: 3 M: 호표 102 N: 56A90112B54024480D08EC2D41B2E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80D08EC2D41B2EB AV: 216
A: 신발장 철거 B: W:1500*H:1600 * D:350 C: 개 D: 1 M: 호표 103 N: 56A90112B54024480D08EC2E68586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90112B54024480D08EC2E68586F AV: 21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골재 및 운반비 B: Q: 010110
A: 시멘트 B: 40KG, 대리점 C: 포 D: 85 M: N: 518E8112C58F0B4F24D85607C558D54AB138A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8E8112C58F0B4F24D85607C558D54AB138A7 AV: 158
A: 모 래 B: 세척사, 도착도 C: M3 D: 7 M: N: 51A94112F591384A65718CF932D98983D9745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A94112F591384A65718CF932D98983D97455 AV: 159
A: 자 갈 B: 도착도, #57 C: M3 D: 0.9 M: N: 51A94112F591384A646BA3C1137D82498164E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A94112F591384A646BA3C1137D82498164E1 AV: 219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85 M: 산근 1 N: 56A9511235647346020B3C9D4C6B3A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6A9511235647346020B3C9D4C6B3A AV: 161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1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64 M: N: 51A94112F591BC4024E31B25F97C59135B84C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A94112F591BC4024E31B25F97C59135B84CD AV: 149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0 M: N: 51A94112F591BC4024E31B25F97C59135B805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A94112F591BC4024E31B25F97C59135B8050 AV: 15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폐기물 처리비 B: Q: 010112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 C: TON D: 36.503 M: N: 56A90112B50AE44BBF886C56C0D5D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A90112B50AE44BBF886C56C0D5DB AV: 180
A: 혼합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3 M: N: 56A90112B50AE44A98FFC9B9D8417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A90112B50AE44A98FFC9B9D84170 AV: 181
A: 혼합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 (소각 5%이하 - 불연성) C: TON D: 2.651 M: N: 56A90112B50AE44A98FFC9B9D8421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A90112B50AE44A98FFC9B9D84219 AV: 182
A: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비) B: 24.0ton 덤프트럭, 30km (건설폐재류) C: TON D: 36.503 M: N: 56A90112B50AC94DC3A8206756A32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A90112B50AC94DC3A8206756A32F AV: 183
A: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비) B: 16.0ton 압롤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3.081 M: N: 56A90112B50AC94FF09D6F49A2EF7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A90112B50AC94FF09D6F49A2EF77 AV: 18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기계설비 공사 B: Q: 010201
A: 기계설비 공사 B: C: 식 D: 1 M: N: 5715111245EBA14C517C9364AE0D36FA0420A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15111245EBA14C517C9364AE0D36FA0420AA AV: 22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 물량내역서(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본관(1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_기계).xlsx =====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본관(1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_기계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환기덕트설치공사
A: 0101 B: 56941890021 C: 원형디퓨져(AL) D: D300 E: EA F: 1 O: 56941890021 T: 0 AC: 1
A: 0101 B: 56941890038 C: 후렉시블덕트호스(비보온) D: D300 E: M F: 2 O: 56941890038 T: 0 AC: 1
A: 0101 B: 53300527219 C: 스텐밴드 D: D300 E: EA F: 2 O: T: 0 AC: 1
A: 0101 B: 56952000010 C: GRILLE (STL) D: 200 x 200 E: EA F: 3 O: 56952000010 T: 0 AC: 1
C: [ 합
계 ]
C: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A: 0102 B: 56948850403 C: 절수형양변기(FV,전자감지식) D: VC-910 E: SET F: 3 O: 56948850403 T: 0 AC: 1
A: 0102 B: 56948850503 C: 소변기 D: 전자감지식,VU-312 E: SET F: 1 O: 56948850503 T: 0 AC: 1
A: 0102 B: 56948850508 C: 각형세면기(SL,절수형) D: VL-610 (점자수전) E: SET F: 3 O: 56948850508 T: 0 AC: 1
A: 0102 B: 56952000015 C: 거울 D: 화장경, 600*900*5mm E: EA F: 3 O: 56952000015 T: 0 AC: 1
A: 0102 B: 56941850032 C: 수건걸이 D: STS E: EA F: 3 O: 56941850032 T: 0 AC: 1
A: 0102 B: 56941850031 C: 휴지걸이 D: STS E: EA F: 3 O: 56941850031 T: 0 AC: 1
A: 0102 B: 56952000016 C: 물비누통 D: E: EA F: 3 O: 56952000016 T: 0 AC: 1
A: 0102 B: 56952000017 C: 영유아거치대 D: E: SET F: 3 O: 56952000017 T: 0 AC: 1
A: 0102 B: 45100497005 C: 위생용품수거함 D: E: EA F: 2 O: T: 0 AC: 1
A: 0102 B: 56958000008 C: 장애자용손잡이 D: 양변기용(고정식) E: SET F: 3 O: 56958000008 T: 0 AC: 1
A: 0102 B: 56958000009 C: 장애자용손잡이 D: 양변기용(가동식) E: SET F: 3 O: 56958000009 T: 0 AC: 1
A: 0102 B: 56958000010 C: 장애자용손잡이 D: 세면기용 E: SET F: 3 O: 56958000010 T: 0 AC: 1
A: 0102 B: 56958000011 C: 장애자용손잡이 D: 소변기용 E: SET F: 1 O: 56958000011 T: 0 AC: 1
A: 0102 B: 56958000012 C: 장애자용등받이 D: 양변기용 E: SET F: 3 O: 56958000012 T: 0 AC: 1
C: [ 합
계 ]
C: 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A: 0103 B: 56941820431 C: 스테인레스배관(K-TYPE) D: D 13 E: M F: 20 O: 56941820431 T: 0 AC: 1
A: 0103 B: 56941820432 C: 스테인레스배관(K-TYPE) D: D 20 E: M F: 7 O: 56941820432 T: 0 AC: 1
A: 0103 B: 56941820433 C: 스테인레스배관(K-TYPE) D: D 25 E: M F: 15 O: 56941820433 T: 0 AC: 1
A: 0103 B: 56941820434 C: 스테인레스배관(K-TYPE) D: D 32 E: M F: 2 O: 56941820434 T: 0 AC: 1
A: 0103 B: 56940840100 C: 아티론보온 D: 5TxD15 E: M F: 12 O: 56940840100 T: 0 AC: 1
A: 0103 B: 56940840102 C: 아티론보온 D: 5TxD25 E: M F: 5 O: 56940840102 T: 0 AC: 1
A: 0103 B: 56940840541 C: 관보온(아티론+매직) D: 25TxD15 E: M F: 8 O: 56940840541 T: 0 AC: 1
A: 0103 B: 56940840542 C: 관보온(아티론+매직) D: 25TxD20 E: M F: 7 O: 56940840542 T: 0 AC: 1
A: 0103 B: 56940840543 C: 관보온(아티론+매직) D: 25TxD25 E: M F: 10 O: 56940840543 T: 0 AC: 1
A: 0103 B: 56940840544 C: 관보온(아티론+매직) D: 25TxD32 E: M F: 2 O: 56940840544 T: 0 AC: 1
A: 0103 B: 47301108123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엘보 (프레스) D13 E: EA F: 22 O: T: 0 AC: 1
A: 0103 B: 47301108125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엘보 (프레스) D25 E: EA F: 9 O: T: 0 AC: 1
A: 0103 B: 47301107021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수전엘보우(프레스),D13*1/2 E: EA F: 7 O: T: 0 AC: 1
A: 0103 B: 47301107024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수전엘보우(프레스),D25*1 E: EA F: 3 O: T: 0 AC: 1
A: 0103 B: 47301108305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티이 (프레스) D20x20 E: EA F: 3 O: T: 0 AC: 1
A: 0103 B: 47301108306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티이 (프레스) D25x25 E: EA F: 4 O: T: 0 AC: 1
A: 0103 B: 47301108309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티이 (프레스) D30x30 E: EA F: 3 O: T: 0 AC: 1
A: 0103 B: 47301108526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리듀서 (프레스) D30x25 E: EA F: 3 O: T: 0 AC: 1
A: 0103 B: 47301107262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캡(프레스),D20 E: EA F: 3 O: T: 0 AC: 1
A: 0103 B: 47301107263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캡(프레스),D25 E: EA F: 3 O: T: 0 AC: 1
A: 0103 B: 56940520010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15 E: 개소 F: 3 O: 56940520010 T: 0 AC: 1
A: 0103 B: 56940520020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20 E: 개소 F: 3 O: 56940520020 T: 0 AC: 1
A: 0103 B: 56940520030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25 E: 개소 F: 3 O: 56940520030 T: 0 AC: 1
A: 0103 B: 56940520040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32 E: 개소 F: 3 O: 56940520040 T: 0 AC: 1
C: [ 합
계 ]
C: 0104 오배수배관공사
A: 0104 B: 56941820411 C: PVC배수용배관(VN SDR 13.6)DRF D: D 35 E: M F: 2 O: 56941820411 T: 0 AC: 1
A: 0104 B: 56941820412 C: PVC배수용배관(VN SDR 13.6)DRF D: D 40 E: M F: 1 O: 56941820412 T: 0 AC: 1
A: 0104 B: 56941820413 C: PVC배수용배관(VN SDR 13.6)DRF D: D 50 E: M F: 7 O: 56941820413 T: 0 AC: 1
A: 0104 B: 56941820414 C: PVC배수용배관(VN SDR 17)DRF D: D 75 E: M F: 5 O: 56941820414 T: 0 AC: 1
A: 0104 B: 56941820415 C: PVC배수용배관(VN SDR 17)DRF D: D100 E: M F: 22 O: 56941820415 T: 0 AC: 1
A: 0104 B: 47301148650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90˚단곡관(DRF) D35 E: EA F: 3 O: T: 0 AC: 1
A: 0104 B: 47301148651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90˚단곡관(DRF) D40 E: EA F: 1 O: T: 0 AC: 1
A: 0104 B: 47301148652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90˚단곡관(DRF) D50 E: EA F: 4 O: T: 0 AC: 1
A: 0104 B: 47301148654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90˚단곡관(DRF) D100 E: EA F: 3 O: T: 0 AC: 1
A: 0104 B: 47301148659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45˚단곡관(DRF) D50 E: EA F: 6 O: T: 0 AC: 1
A: 0104 B: 47301148660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45˚단곡관(DRF) D75 E: EA F: 3 O: T: 0 AC: 1
A: 0104 B: 47301148661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45˚단곡관(DRF) D100 E: EA F: 9 O: T: 0 AC: 1
A: 0104 B: 47301148666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Y관 (DRF) D50x50 E: EA F: 1 O: T: 0 AC: 1
A: 0104 B: 47301148671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Y관 (DRF) D100x50 E: EA F: 4 O: T: 0 AC: 1
A: 0104 B: 47301148672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Y관 (DRF) D100x75 E: EA F: 3 O: T: 0 AC: 1
A: 0104 B: 47301148673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Y관 (DRF) D100x100 E: EA F: 3 O: T: 0 AC: 1
A: 0104 B: 47301148718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이경소켓 (DRF) D50x35 E: EA F: 3 O: T: 0 AC: 1
A: 0104 B: 47301148719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이경소켓 (DRF) D50x40 E: EA F: 1 O: T: 0 AC: 1
A: 0104 B: 47301148727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P 트랩 (DRF) D75 E: EA F: 3 O: T: 0 AC: 1
A: 0104 B: 47301148778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소제구 (DRF) D50 E: EA F: 1 O: T: 0 AC: 1
A: 0104 B: 47301148795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소제구 (DRF) D100 E: EA F: 6 O: T: 0 AC: 1
A: 0104 B: 56941850103 C: 바닥배수구(F.D) D: D 75 E: EA F: 3 O: 56941850103 T: 0 AC: 1
A: 0104 B: 5694051006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50 E: 개소 F: 3 O: 56940510060 T: 0 AC: 1
A: 0104 B: 5694051008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80 E: 개소 F: 3 O: 56940510080 T: 0 AC: 1
A: 0104 B: 5694051009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100 E: 개소 F: 6 O: 56940510090 T: 0 AC: 1
A: 0104 B: 56942000226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 65 E: 개소 F: 4 O: 56942000226 T: 0 AC: 1
A: 0104 B: 56942000228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100 E: 개소 F: 3 O: 56942000228 T: 0 AC: 1
A: 0104 B: 56942000229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125 E: 개소 F: 3 O: 56942000229 T: 0 AC: 1
C: [ 합
계 ]
C: 0105 철거공사
A: 0105 B: 47301148659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45˚단곡관(DRF) D50 E: EA F: 1 O: T: 0 AC: 1
A: 0105 B: 47301148661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45˚단곡관(DRF) D100 E: EA F: 2 O: T: 0 AC: 1
A: 0105 B: 47301148778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소제구 (DRF) D50 E: EA F: 1 O: T: 0 AC: 1
A: 0105 B: 47301148795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소제구 (DRF) D100 E: EA F: 2 O: T: 0 AC: 1
A: 0105 B: 56948870201 C: STS관철거 D: D15 E: M F: 12 O: 56948870201 T: 0 AC: 1
A: 0105 B: 56948870202 C: STS관철거 D: D20 E: M F: 7 O: 56948870202 T: 0 AC: 1
A: 0105 B: 56948870203 C: STS관철거 D: D25 E: M F: 15 O: 56948870203 T: 0 AC: 1
A: 0105 B: 56948870204 C: STS관철거 D: D32 E: M F: 2 O: 56948870204 T: 0 AC: 1
A: 0105 B: 56958000017 C: PVC관철거 D: (VN SDR 13.6, DTS) D35 E: M F: 3 O: 56958000017 R: 0 S: 0 T: 0 AC: 1
A: 0105 B: 56958000018 C: PVC관철거 D: (VN SDR 13.6, DTS) D40 E: M F: 1 O: 56958000018 R: 0 S: 0 T: 0 AC: 1
A: 0105 B: 56958000019 C: PVC관철거 D: (VN SDR 13.6, DTS) D50 E: M F: 5 O: 56958000019 R: 0 S: 0 T: 0 AC: 1
A: 0105 B: 56958000020 C: PVC관철거 D: (VN SDR 17, DTS) D75 E: M F: 5 O: 56958000020 R: 0 S: 0 T: 0 AC: 1
A: 0105 B: 56958000021 C: PVC관철거 D: (VN SDR 17, DTS) D100 E: M F: 22 O: 56958000021 R: 0 S: 0 T: 0 AC: 1
A: 0105 B: 56948870501 C: 관보온철거(아티론) D: D15 x 50T이하 E: M F: 12 O: 56948870501 T: 0 AC: 1
A: 0105 B: 56948870502 C: 관보온철거(아티론) D: D20 x 50T이하 E: M F: 7 O: 56948870502 T: 0 AC: 1
A: 0105 B: 56948870503 C: 관보온철거(아티론) D: D25 x 50T이하 E: M F: 15 O: 56948870503 T: 0 AC: 1
A: 0105 B: 56948870504 C: 관보온철거(아티론) D: D32 x 50T이하 E: M F: 2 O: 56948870504 T: 0 AC: 1
A: 0105 B: 56958000037 C: 양변기철거(L/T) D: E: EA F: 2 O: 56958000037 T: 0 AC: 1
A: 0105 B: 56958000036 C: 양변기철거(F/V) D: E: EA F: 3 O: 56958000036 T: 0 AC: 1
A: 0105 B: 56958000035 C: 소변기철거 D: E: EA F: 3 O: 56958000035 T: 0 AC: 1
A: 0105 B: 56958000032 C: 각형세면기철거 D: E: EA F: 5 O: 56958000032 T: 0 AC: 1
A: 0105 B: 56958000033 C: 그릴철거 D: 200*200 E: EA F: 3 O: 56958000033 T: 0 AC: 1
A: 0105 B: 56958000034 C: 디퓨져철거 D: ND300 E: EA F: 1 O: 56958000034 T: 0 AC: 1
A: 0105 B: 56958000038 C: 후렉시블덕트호스철거 D: D300 E: M F: 2 O: 56958000038 T: 0 AC: 1
A: 0105 B: 47303009003 C: 고스텐 D: E: Kg F: -70.21 O: T: 0 AC: 1
A: 0105 B: 56941880037 C: 폐기물처리비 D: 24TON 30KM E: TON F: 0.017 O: 56941880037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시방서(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본관(1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zip =====

===== 시방서(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본관(1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_건축).hwpx =====
목
차
A01000 공 사 개 요<hp:tab width="32524" leader="3" type="2"/>
1
A02000 총 칙<hp:tab width="36124" leader="3" type="2"/>
1
A03000 가 설 공 사<hp:tab width="32524" leader="3" type="2"/> 11
A04000 타 일 및 석 공 사<hp:tab width="28924" leader="3" type="2"/> 13
A05000 금 속 공 사<hp:tab width="32524" leader="3" type="2"/> 15
A06000 미 장 및 방 수 공 사<hp:tab width="27124" leader="3" type="2"/> 21
A07000 창 호 공 사<hp:tab width="32524" leader="3" type="2"/> 27
A08000 유 리 공 사<hp:tab width="32524" leader="3" type="2"/> 32
A09000 도 장 및 수 장 공 사<hp:tab width="27124" leader="3" type="2"/> 35
A10000 기 타 공 사<hp:tab width="32524" leader="3" type="2"/> 38

A01000
공 사 개 요
A01010 설계개요
공
사
명: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본관(1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대 지 위 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524번지
공 사 개 요: 리모델링공사

A02000
총
칙
A02010 일반사항
내용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본관(1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것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건축법령, 건축사법령, 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등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할 경우에는, 그 법규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에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이거나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거나 내용이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규칙 및 기타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담당원의 업무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서면(문서)으로 하여야 한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의 및 설계 변경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관공서 등의 인허가 및 행정 절차
공사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인허가 및 신고 등의 행정 절차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계약문서 등에서 발주자 부담으로 정한 항목은 제외)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관련 및 별도공사
본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02020 현장관리
내용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시공자는 공사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되, 기술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 별도의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인은 담당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 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 법령, 한국산업표준(KS),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 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 현장 사무소, 현장 창고, 가설 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시방에 의하되, 특기사항이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공사용 전기 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 설비의 운용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용지의 사용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시공자가 공사용 통로 또는 도로로서 사용하는 기존 도로는 공사 기간 동안 원형이 유지되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 시설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기관에 소정의 행정 절차를 거쳐 표지(標識) 설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 시설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가급적 일반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 발생하는 발생재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재 및 부산물은 모두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지장물(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관련 법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 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지설치
시공자는 공사 안내판 등 각종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규정(A03070) 또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의한다.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시간, 풍기 및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건물 등의 보양
기존 구조물, 시공 완료된 부분 및 미사용 자재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공사 중 오염 및 손상을 입은 부분은 신속하게 원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정리․정비․청소
공사 현장 내에서는 항상 자재, 기계기구, 기타 물품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현장 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 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A02030 재료관리
일반사항
재료일반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52조의 5 규정에 의한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재료시험일반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지급재료 및 대여품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A02040 시공관리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사기간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시간의 조정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공정표와 그 관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 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측량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 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A02050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등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시공검사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기성 및 준공검사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A02060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방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A02070 공사기록 등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A03000 가 설 공 사
A03010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A03020 강관 이동식 비계
자재
이동식 비계용 주틀, 교차가새,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의 부재는 KS F 8011(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또는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Caster)는 제동 장치(Lock기능)가 원활하고 KS F 8011 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전도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Outrigger, 지지대)는 주틀과 견고하게 결속될 수 있는 인증 규격품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동식 비계의 구조 및 조립
비계의 높이 한도
비계의 조립 높이는 밑면 최소 폭의 4배 이하로 제한한다. (4배를 초과하거나 실내 천장이 높아 3단 이상 조립할 경우 반드시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구조물에 임시 고정해야 한다.)
작업발판
작업대 상부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난간대(높이 900mm 이상),
중간 난간대 및 바닥에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발끝막이판(Toeboard, 높이 100mm
이상)을 사면에 철저히 설치한다.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하중의 한도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 kN (250 kg)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부 작업대에는 이 하중을 초과하는 중량물이나 대형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된다.
이동 및 작업 시 안전 수칙 (현장 관리)
이동 시 탑승 금지
작업발판에 근로자가 탑승한 채로 비계를 이동시켜서는 절대 안 되며, 이동 시에는 반드시 작업자가 바닥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바퀴 제동 및 아웃트리거
비계의 이동을 마치고 상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발바퀴의 제동 장치
(Break)를 잠금 상태로 전환하고, 아웃트리거를 확장하여 지면에 밀착시켜 전도를 방지
해야 한다.
바닥 상태 확인
이동 통로 및 설치 바닥면은 요철이나 경사가 없고, 비계와 작업자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평탄한 실내 바닥이어야 한다.
주행 차단
경사면이나 개구부 주변 등 추락 및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실내 구역 근처에서 사용
할 경우, 이동 방지용 고정 스토퍼를 바닥에 별도로 설치한다.
A03030 각종 양생
시공개소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써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 호 재 료
비
고
기존 화장실 타일
하드롱지
내부 화장실

A03040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 마다 정리청소를 해야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A03050 공사용수 및 임시전력 가설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고 설치 위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A03060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전기관계법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A03070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A03080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A04000 타 일 및 석 공 사
A04010 적용부위 및 규격
재 료
규 격
적 용 부 위
자기질 타일
(논슬립 포세린)
600×600 X T8
화장실 바닥
도기질타일
(무광 포쉐린 타일)
600×300 X T6
화장실 벽

A04020 재 료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종류별 견본품을 3가지 이상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일줄눈제 및 타일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시멘트 제품으로서 제조 회사의 카다로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A04030 붙임 모르터 및 줄눈 너비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이상으로 하며 6mm~8mm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사용시멘트
붙 임 방 법
비
고
붙 임
모르터
바
닥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타일 부착시 모르터를 타일 사방에밀실하게 채워 시공할 것.
벽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줄 눈
바닥, 벽
타일시멘트 사용
-

줄눈너비는 바닥은 4mm기준, 벽은 2mm 기준으로 하며 문틀, 창틀, 기타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너비 5mm로 하며 줄눈 나누기시 상기 수치가 변경 예상시는 필히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A04040 공법
타일 착수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타일 마름질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치장줄눈
동시 줄눈 공법 시에는 치장줄눈을 하지 않는다.
타일 시공 후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하고 24시간 경화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한다.
줄눈재는 특수 방수제가 첨가된 줄눈용 모르터를 사용토록 한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기되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어 붓기한 부분등 기타 수축 균열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김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3mm간격으로 두어야 한다.
바탕바르기 및 바탕처리
바탕만들기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 경우는 ±5mm)
바탕처리 (물축이기 및 청소)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A04050 바닥 타일 붙이기(떠붙임)
바탕처리는 KASS 12.1.2(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타일은 모서리 구석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임 모르터는 압착용 모르터로서 타일접착용 시멘트를 사용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붙임 모르터를 도포하는 면적은 1회에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 붙임면적이 클때에는 2-2.5m 내외에 기준 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A04060 보양 및 청소
보양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 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줄눈을 넣은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청소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 한다

A05000 금 속 공 사
A05010 일반사항
수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 30일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1회 또는 2회 칠한다.
지면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A05020 재 료
금속재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다.
설치용 준비재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담당원과 협의 설치한다.
A05030 적용범위
1)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고,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 적용한다.
A05040 경량철골 천장틀 (M-BAR)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절은 천장공사 M-BAR공법에 적용된다.
참고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KS 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제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
시공계획서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견본시공
발주자와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견본 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한다.
환경조건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해야한다.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 해야한다.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 해야한다.
재료
규격
M-BAR
DOUBLE : 50×19×0.5T
HANGER BOLT : 9mm×1,000
HANGER & PIN : 100×20×2.0T
HANGER NUT : Ψ9
CARRYING CHANNEL : 38×12×1.2T
C/C JOINT : 100×35×10×1.0T
MINOR CHANNEL : 19×10×1.2T
M/C CLIP : 38×23×14×1.2T
M-BAR CLIP
DOUBLE : 38×47×0.5T
M-BAR JOINT
DOUBLE : 100×43×0.5T
시공
강재천장 바탕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스트롱 앙카 작업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유의사항 : 인서트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스트롱 앙카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유의사항 : 물 수평을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벽 몰딩 부착(앵글 또는 갈매기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간격 500~1,000mm)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행거 볼트 설치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별도 보강한 후 작업한다.
행거높이가 2m이상일 경우 천정틀 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6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이너 찬넬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M-BAR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M-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M-BAR의 설치간격은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3mm로 설치한다.
M-BAR는 벽 몰딩 또는 커텐 박스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마감판 설치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M-BAR에 취부한다.
피스의 간격은 텍스 취부시 가로 세로 300mm, 석고보드류 취부시는 가로 300mm, 세로 450mm로 한다.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별도도장)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A05050 AL 몰딩설치
1) 적용범위

  • 도면참조 -

2) 재료
가) AL 몰딩설치(W형 15*15*15*15*1.0mm)
나) AL 몰딩설치(ㄷ형 15*30*15*1.0mm)
3. 시공방법
도면에 따라 SHOP DWG.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검토를 득한 후 제작 시공한다.
A05060 DMC준불연 금속천장재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천장공사 CLIP-BAR 공법에 적용된다.

2) 재료

가) 재
질

(1) 재료

① 재질 : KS 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 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② 도장 : KS D 9502 (염수분시험)의 규정품

KS D 7081 (도막두께, 도막부착성) ③ 난연성능 : 불연재료의 기준에 적합 (열방출시험 및 가스유해성) ④ 표면상태 및 색상, 형태

가.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나. 표면에 도장액 물결자국이나 점, 도장층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다. 표면에 딥드로잉 성형으로 인한 주름현상이 없어야 한다.

라. 플랜지 부분(단면의 좌우측)을 기준으로 90°가 유지되어야 한다.

마.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유공판에 적용)

바. 색상과 형태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⑤ 흡음 성능

KS F 2805 (잔량실험) 및 제작사 시방에 의한다. (흡음유공판에 적용)

나) 규 격

① DMC : 600X600X0.4T, 300X600X0.4T, 450X450X0.4T

(두께 허용오차 범위 0.4T 기준 +20%, -5% / 가로, 세로 허용오차 범위 +1.5%, -0.5%)

② HANGER BOLT : 9mmX500(1,000)

③ HANGER & PIN : 100X20X2.0T

④ HANGER NUT : ψ9

⑤ CARRYING CHANNEL : 38X12X1.2T

⑥ C/C JOINT : 90X40X12X1.0T

MINOR ⑦ CHANNEL : 19X10X1.2T

⑧ M/C CLIP : 37X30X10X1.2T

⑨ CLIP-BAR : 24X32X0.5T

⑩ CLIP-BAR JOINT : 60X38X8

⑪ WIRE CLIP : ψ2 라) 시 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스트롱 앙카 작업

① 스트롱 앙카 작업 시에는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② 주물 인서트 작업 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③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④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간격을 @900~1,3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현장 상황에 따라 900mm이하인 경우도 있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가. 도면을 기준으로 위치를 확정한다. (천장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매김을 한다.

②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는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4) 벽 몰딩 부착 (앵글 또는 ‘ㄷ’자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①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못 사용 시에는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 500~1,000mm)

② 양면테이프 사용 시에는 몰딩을 부착 후 탈착되지 않도록 실리콘 작업을 한다.

③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CURTAIN BOX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행거 볼트 설치

①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②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마) 기 타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A05070 핸드레일
적용범위

  • 도면참조 -

재
료
난
간 : -도면참조-
난간동자 : -도면참조-
시공방법
도면에 따라 SHOP DWG.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검토를 득한 후 제작 시공한다.

A06000 미 장 및 방 수 공 사
A06010 미장 일반사항
수급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일람표를 만들어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등은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는 담당원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A06020 시멘트 모르터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터에 적용한다.
재료
시멘트 :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포틀랜드 시멘트로 하고 백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물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두께
시 험 종 목
품
질
기
준
비
중
흡 수 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손실증량율(%)
염화물 함유량
2.4 이상
4 이하
2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0.10% 이하
체 가 름

체의크기(mm)
종
류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벽체초벌용
재벌용

벽체정벌용
100

80-
100

100
50-
90
70-
100
25-
65
35-
80
10-
35
15-
45
2-
10
2-
10
#200 체통과량
(%)
5.0 이하

미장시공 철물종류 및 재료
구 분
사 용 재 료
재
질
비
고
코 너 부 위
코 너 비 드
아연도금철재
*도면을 우선적용한다.
*미장작업전에 전체면을
시공하고, 담당원 확인 후
초벌 미장한다.
구조체+조적부위
조인트비드+코킹
아연도금철재
걸 레 받 이 홈
조 이 너
아연도금철재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바닥미장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모르터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기계미장으로 시공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벽미장 및 천장미장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미장바름 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바름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초벌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초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재벌바름
초벌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 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재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정벌바름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A06030 콘크리트면처리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 등은 쪼아내거나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시멘 트 모르터나 시멘트혼화재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 매꿈을 하여야 하며,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면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A06040 방수 일반사항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시공,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방수 시공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시공업자의 자격은 공사실적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 지명원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책임 시공한다.
A06050 방수재료별 적용부위
방수재료 및 적용부위는 아래표를 기준으로하며 표기되지 않은 부위는 설계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
규격
적 용 범 위
비고
액체방수
1종
지상1층~ 3층 장애인 화장실
도면참조

A06060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바탕처리
지붕이나 실내 바닥 등을 도면에 명시 없을시는 1/100의 구배로 한다.
바탕의 상태는 충분히 건조되고,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한다.
공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담당원이 승인한 최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A06070 시멘트 액체방수
일반사항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수제는 방수효과가 확실하며, 산․알칼리 등에 작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과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혹은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모르터, 콘크리트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재 료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가능하나, KS F 2451 및 KS L 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여야 한다.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재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 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투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흡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선정하여야 한다.
공 법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laitance)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바탕처리 후는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습윤상태에서 방수공사를 실시 한다.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카리성을 중화시킨다.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물상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방수시공
담당원의 승인된 제조회사의 시방에 준한다.
양생
방수 공사 완료후 충분히 보양되기전에는 그 위를 다니거나 기물을 적재해서는 안된다.
방수공사는 기후의 영향이 크므로 시공조건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A06080 방수몰탈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방수재와 모르터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공법
주요내용
방수바탕 만들기
일반모르터 방수
품질보증
시험시공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환경요구사항
방수공사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이상이어야 한다.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료
시멘트, 모래, 물, 방수재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아래표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종류
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터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방수재
고농축완결방수재의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배합
방수모르터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이상 섞는다.
비빔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방수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바탕준비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균열이 생긴 부위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정도로 V컷팅 되어야 한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곰보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방수층 시공
방수 모르터를 지정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바름두께는 도면 에 따르며 나무 흙손으로 바른 다음 물걷힘의 시기를 보아 쇠흙손으로 밀실하게 마감한다.

A07000 창 호 공 사
A07010 일반사항
본 시방은 창틀, 유리 및 기타 부재들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수급자는 시방서에 명기된 제 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개인 안전장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구입,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A07020 강재창호 공사
일반사항
강재창호 제작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것은 KS F 3117 규정에 의한다.
강판 (냉강압연강판) 두께는 문틀 (방화문 및 후러쉬 도어)은 1.6t, 문짝은 1.0t 양면으로 내부 충진재는 글라스울을 삽입한다.
재료 및 도장
소
재 : 냉간압연 강판 (KS D 3512) 을 사용한다.

두께 및 기타 특기사항은 도면에 의한다.
바 탕 처 리 : 냉간압연 강판에 전기아연도금 (KS D 8304) 으로 도금부착량 양면 10 이상 이어야 한다.
불소피막처리 : 전기아연도금후 강판의 내식성과 화학적인 저해 요소를 완전 해소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증대시켜 야 한다.
도<hp:tab width="1412" leader="0" type="1"/>
장 : 창호 제작 후 상도용으로 정전분체도장을 1회하여 열처리로 마감한다. (열처리 온도 230℃~250℃ 에서 10~15분 소부 하여야 한다)
도 장 두 께 : 정전분체도장으로 건조후 도막두께는 1회 도장으로 50~60 이상이어야 한다.
가<hp:tab width="1412" leader="0" type="1"/>
공 : 도금층보호를 위하여 절단부위 및 연결부위는 징크 프라이머 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hp:tab width="1412" leader="0" type="1"/>
장 : 제작 완료 후 폴리에칠렌 0.03㎜ 두께 이상으로 전면보호 테이핑하여 출고하고 시공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제거한다.
A07030 스테인리스 스틸창호
재 료
각 부분의 스테인리스판 두께 및 재질은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TS 304(STS 27종)로 한다.
보강철판의 두께는 ST‘L판 1.5m/m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STS 304(STS 27종)를 기준한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리스 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 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각종 스테인리스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절 단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절 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 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가공조립
스테인리스 외피의 보강용 STEEL 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 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 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코너 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 후 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로콜로 코킹 처리한다.
포장 및 운반
포 장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 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 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설 치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스테인리스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앙카철물 설치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보양 및 안전
제품이 기설치 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코 킹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 야 한다.
검 사
설치전후 감독원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 하여야 한다.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 철물 긴결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A07040 창호하드웨어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철물과 그 부속자재,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HARDWARE의 규격
KS B 6411
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19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경첩
KS F 4505
도어클로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제출사항
HARDWARE SCHEDULE
계약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철물품목, 제작자의 이름 및 마감이 표시되어 출입문 별로 완전하게 표시한 HARDWARE SCHEDULE 3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SAMPLE 및 CATALOGUE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SAMPLE 및 기술 CATALOGUE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KEYING SCHEDULE
MASTER KEY SYSTEM SCHEDULE을 최종 HARDWARE SCHEDULE제출 시 3부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MASTER KEY SYSTEM의 일원화를 위하여 전체의 LOCKSET는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납품, 저장 및 취급
HARDWARE는 제조자의 포장그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HARDWARE SCHEDULE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MARKING이 되어야 한다.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사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방지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제 품
관형(TEMPLATE)
모든 문과 문틀에 설치하는 창호 철물의 위치, 보강재의 규격과 설치위치, 설치용 구멍의 크기 및 기타설치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창호 철물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SCREW 및 FASTENER
HARDWARE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을 TYPE별로 정확하고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FASTENING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같아야 한다.
BUTT HINGE(정첩)
모든 문에 부착되는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첩의 HEIGHT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문의 두께가 35㎜일 경우 : 4“ (PS점검문)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 폭이 1200㎜미만까지 : 4+1/2“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 폭이 1200㎜이상 : 5“
정첩의 폭은 모든 TRIM에 닿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며 선정하여야한다.
정첩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까지는 2개를 사용하고 760㎜씩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1개씩 가상하여 사용한다.
LOCKSET
DOOR LOCK 는 원통형일 경우 KS B 6411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원통형 내지 상자형 DOOR LOCK의 내부 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재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도어클로져, 플로어힌지(DOOR CLOSER & FLOOR CLOSER)
FLOOR CLOSER는 KS F 4518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문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DOOR CLOSER의 실린더는 유압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일반속도, 잠금 속도 및 순간 충격방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기는 모두 독립된 조절밸브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한다.
DOOR CLOSER는 KS F 4505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DOOR CLOSER는 기능상 기본형, 정지형, PARALLEL TYPE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POCKET DOOR HARDWARE
Auto Hinge는 Door Hand에 따라 Right, Left 구분하여 사용한다.
Door용량이 커지면 도어 두께를 Auto Power Hinge 용량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Auto hinge의 속도 조절 Valve는 매입도어 안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Door Release
화재감지 및 경보는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연기감지기가 내장되어 있는 Door Closer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이 On되면 문을 닫아 줄 수 있는 Type으로 한다.
DOOR COORDINATOR
양개 문으로서 방화문이거나 CLOSER가 양쪽 모두에 설치된 경우 문짝의 닫힘 순서를 조정하기 위한 순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FLUSH RING
방화문 Door에 사용되며 재질은 Stainless Steel제품으로 Door에 매립되는 Type의 제품 Door의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Screw가 보여서는 안 된다.
상시개방형 매립문등에 손잡이로 사용 시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FLOOR DOOR STOP, WALL STOP & ETC
FLOOR STOP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FLOOR STOP 설치가 불가능할 때는 WALL STOP을 사용하고 벽체가 DRY WALL일 때는 TOGGLE BOLT를 사용하여야 한다.

MASTER KEY SYSTEM
매 LOCK SET마다 KEY는 3개씩 공급하여야 하며 MASTER KEY SYSTEM으로 계획을 잡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 KEY이외의 각종 MASTER KEY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A08000 유 리 공 사
A08010 총칙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각종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나 경미한 변경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범위
유리제작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설치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운반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청소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A08020 적용범위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A08030 반입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와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사용 씰란트, 가스켓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지 않으며, 각 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항상 직각으로 적치한다.
A08040 일반유리
보통판유리(SHEET GLASS)
KSL 2001 보통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등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강화유리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Ⅰ류(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TⅡ) : 평면 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 평면 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FRIT유리 : 세라믹도료를 유리면에 실크인쇄한 다음 유리층과 페인트를 열처리하여 박리를 막고 동시에 배강도 처리된
무늬유리(격자무늬형태는 도면 기준)
A08050 시공환경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A08060 시공준비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다.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 들지 않도록 한다.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유리의 규격이 허용 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 한다.
유리의 결함 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유리가 물리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세팅 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두 부재가 만나는 곳에 최대 변위는 1.5mm를 초과할 수 없다.
A08070 유리의 설치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러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시공 중 세팅블럭이나 위치 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 재료 등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란트 충진
(가)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 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A08080 보양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프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을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유리에 부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A09000 도 장 및 수 장 공 사
A09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몰탈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A09020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1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도장부위별,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6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해야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A09030 견본시공
담당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A09040 재료 일반사항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적용범위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담당원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조합페인트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 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A09050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KCS 41 47 00 (3.1 바탕만들기)의 기준에 따른다.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KCS 41 47 00의 재료별 세부 지침(3.1.1 목재면), (3.1.2 철재면), (3.1.3 아연도금면), (3.1.4 모르타르·콘크리트·플라스터면) 규정을 준수한다
도장 횟수별 검사 및 품질관리
가)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 횟수 단계별 도막 두께, 도장 상태 및 방치 기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다.
나) 도장공사 완료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하며, 최종 보양 제거 시 공사감독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기상 조건 및 작업 환경 제한
가) 아래의 기상 조건 및 작업 환경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장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hp:tab width="2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강설, 강우 및 안개가 낄 때
<hp:tab width="3724" leader="0" type="1"/>∙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hp:tab width="3724" leader="0" type="1"/>∙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
<hp:tab width="3724" leader="0" type="1"/>∙ 피도장 바탕면(콘크리트, 모르타르 등)의 함수율이 8%를 초과할 때
<hp:tab width="3724" leader="0" type="1"/>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
<hp:tab width="224"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기온이 5 ℃ 이하 또는 35 ℃ 이상일 때
현장 시공 및 보양 청소
가)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이 완료된 부재 중 현장 설치 시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부위는 현장 설치 및 용접 부위 처리가 완료된 후 도장 작업을 시행한다.
나) 도장 시공은 붓, 롤러,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 재료별·부위별 사용 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피도장면 인접 부위의 마감재료, 창호, 유리 등은 작업 착수 전 비닐, 종이, 접착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라) 도장 시공 완료 후 보양재를 철저히 제거하고,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료 및 테이프 자국 등은 전용 약품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A09060 미끄럼방지 페인트 (MMA 논슬립)
재 료
미끄럼방지 페인트(MMA 논슬립 합성수지계 마감재 및 논슬립 골재)는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7 00 (도장공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외부 램프의 고하중 차량 통행 및 기후 변화(동결 융해)에 견디는 품질 성능을 가진 단체표준 규격(SPS-F KTS-1102-189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가) 피도면의 유분, 수분, 먼지, 레이턴스, 기타 이물질을 건축 도장 소지조정 기준에 따라 숏블라스트 또는 연삭기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고, 피도면을 완전히 건조(소지 함수율 6% 이하)시킨 후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외부 램프 콘크리트 소지의 균열, 함몰 부위 및 배수 트렌치 주변의 요철 부분은 MMA 전용 퍼티 및 수지 보수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장시공
가) 건축 도장 공정에 있어서 배수 트렌치 커버 및 고정 프레임, 구조물의 신축 이음(Expansion Joint) 부위, 재료 분리대 접합면 등은 미끄럼방지 페인트를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현장설치 후 도장은 상부 벽체 및 주변 토목 마감 공사 후 부착된 콘크리트 잔유물, 시멘트 모르타르,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후 도장해야 하며, 보수 및 트렌치 접합 부위는 표면정리 완료 후 즉시 도장해야 한다.
다) 대기 온도 5 ℃ 이하, 소지 표면 온도 3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으로 결로가 예상되는 기후 조건에서는 도장 작업을 금지하며, 건축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차량 램프 기준 통상 3mm 내외)가 확보되도록 균일하게 도포하고 골재를 균등한 밀도로 살포하여 시공해야 한다.
A09070 수장 일반사항
본 시방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목공 및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A09080 재 료
각각의 재료는 KS규격품, Q마크획득 제품이상 품질을 지닌 것으로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수급자는 사전에 마감 재료의 견본,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담당원의 요구하는 부분의 설치 상세도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A09090 적용범위
사양
규격
바탕
적용부위 / 공법
비고
데코타일
T3
몰탈
도 면 참 조
바 닥
MDF 걸레받이
T9
벽
도 면 참 조
바 닥
DMC 불연
T:0.4MM*600*600
경량천장틀
화 장 실
천 장

A10000 기 타 공 사
A10010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을 참고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도면이 현장과 상이한 경우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한다.
A10020 설치
사
양
위치
실명표지판
(150X180,H:1500)
도면참조

===== 시방서(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본관(1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_기계).hwpx =====

목
차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공 통 사 항 제3장. 장 비 설 치 공 사 제4장. 환 기 덕 트 공 사 제5장. 위 생 배 관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공사 개요

1) 공사명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본관(1동)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1.2 공사범위

설계도면,현장설명서,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의 범위로 한다.

1.3 적용 1.3.1 적용 범위

1) 설계 도서,관계 법규,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에 준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문)”과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기계 부문)”에 따른다.

3)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시방서,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도서에서라도 표기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1.3.2 적용 및 우선

1)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사이에 내용이 서로 상이 할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모든 공사는 설계 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시방서,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한다.

4) 시공업체의무사항 : ① 시공업체는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상호간에 내용이
다르거나, 오류난 부분이 있더라도 시공전에 감리자 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본공사에 적합하게 시공할 의무가 있음.

② 사전협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공한 후 조정, 보수, 재시공을 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시공사 책임으로 한다.

1.3.3 관계 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사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하도록 한다.

2)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기타 관련법규 준수)

① 건축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② 소방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⑤ 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⑦ 폐기물 처리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3.4 이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기기 및 재료 1.4.1 기기 및 재료사항.

1)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 하지 않는 한
모두 한국공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제조년월일,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4.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하는 제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4.3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

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 하

여야하며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1.5 관공서 및 대외 기관과의 수속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모든 종류의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시공 1.6.1 시공 기준

설계 도서(특기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모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6.2 공정표

1)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 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6.3 시공 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 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한다.

1.6.4 제작도 및 시공도

도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6.5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6.6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등)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 현장에 상주 시켜야한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 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7 입회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 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내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 검사는 각공정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한다.

1.6.8 타 공사 와의 관계

1) 본 공사중 건축, 전기 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벽,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6.9 공사 관리 및 공사 보고

1) 공사의 세부 공정 계획을 수립한 CPM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공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7.1 공사현장관리의 관계법규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7.2 안전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전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위생관리,
방화,도난,소음,인명피해,위험물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7.3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7.4 지급자재

1) 지급자재를 인도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즉시 변상 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 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되어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7)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 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7.5 청소와 뒷정리

1)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3)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4)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5) 위생 기구류는 타일 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한다.

6)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 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8. 준공 1.8.1제출 서류

1) 공사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으면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① 준공도면(설계 변경 사항 명기)

②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③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④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 ⑤ 인·허가 필증 원본 및 사본

⑥ 시공 사진첩, 준공도면 CD, TAB보고서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⑦ 현장설명회시 제시 언급된 서류 일체 ⑧ 장비납품업체 명단 및 연락처 1.8.3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관공서 및 공공 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9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 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경미한 변경

1) 공사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설치 공법, 배관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 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 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1 시운전 및 조정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 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소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단, 초기작동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용수,연료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동절기,하절기,중간기 중 준공시 해당 계절별로 시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공사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기기 연결 말단 배관은(위생기기 제외)기기에 연결하기 전에 임시용 FLEXIBLE PIPE를 공급과
환수측에 연결하여 순환 및 FLUSHING 한후 기기에 배관을 연결토록 한다.

5) 공사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7)공사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건설기술자 배치 및 기계설비업체 선정조건

1.12.1 건설기술자 배치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기계설비분야의 자격증소지자(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를 건설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1.12.2 기계설비업체의 실적조건

1) 기계설비공사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 통 사 항 2.1 가설공사 2.1.1 일반 사항

이절은 건축설비 공사의 가설 공사에 적용한다.

2.1.2 가설 건물

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재료창고는 그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1.3 비 계

공사용 비계 등은 견고히 설치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2.1.4 작업용 통로

건물 내외에 설치되는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수 및 보강을 한다.

2.1.5 안전 설비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1.6 인접물의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2.1.7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이행한다.

2.2 재료 및 용접공사 2.2.1 일반 사항

이 절에서는 탱크류,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 공사에
적용한다. - 기계실 펌프 교체용 가대 포함.

2.2.2 재료 2.2.2.1 강재

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및 KS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따른다.

2.2.2.2 볼트, 너트 및 워셔

1) 볼트, 너트 및 워셔의 재료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으로 한다.

2) 볼트 및 너트는 다음의 제품으로 한다. KSB 1002(6각 볼트) KSB 1012(6각 너트)

3) 워셔는 KSB 1326(평워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앵커 볼트의 나사는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워셔의 세트는 KS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2.2.2.3 용접 재료

용접재료는 다음의 제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KS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D 7005(연강용 가스 용접봉)

·KSD 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2.3 용접 공사 2.2.3.1 용접공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 또는 용접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써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공사

감독자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2.2.3.2 재료 준비

1) 끝가공 모양은 용접의 종류,방법,용접공의 기능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2) 끝가공의 정도가 불량한 것, 그리고 심한 요철이 있는 것등은 수정한다.

3) 용접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제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은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흡습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다.

2.2.3.3 모재(母材)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스케일,물끼,기름끼,슬래그,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2.2.3.4 용접 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용이하도록 하향으로 한다.

5) 재질,두께,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6)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전격(電擊),아크광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등에 의한
화재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7)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2.2.3.5 용접완료시의 확인

1)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등을 측정한다. 2.2.3.6 용접공사의 종류 1) 전기 아크 용접

①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D 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시킨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용접을 하기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 슬러그, 유지 페인트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⑤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

⑦ 재질,두께,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⑧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등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한다.

⑨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재보완 하여야 한다.

⑩ 용접 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 알곤 용접(TIG 용접)

① 고가수조,급탕 탱크의 용접은 불활성 가스 용접 방식인 TIG용접을 행하며 내,외면을 알곤
GAS로 충전시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용접재료는 KSD Y 308 계통의 FILLER WIRE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③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은 전극을 마이너스(-)에 접속하여야 한다.

2.3 배관 공사 2.3.1 일반 사항

1. 본 항은 급수, 급탕, 오수, 배수, 통기, 우수, 가스 설비 배관등 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중 관계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 재질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배관 재료 (범례표 참조) 사용구분
명칭 (재질)
참조규격번호
옥외 시수 인입관
도면참조 (범례표)

도면참조 (범례표)
급수, 급탕, 환탕관
우수관
오수, 배수관,
E.H.P 배수관
통기관
오수, 배수 펌핑관
가스 배관
옥내(노출)
옥외(매설)
특기사항
1. 기계실, 공조실, 옥상 노출배관

- APS 커버마감, AL 자켓 2.3.3 배관 부속품

1. 배관 부속품
관
종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스텐레스관
50A 이하
압착식 접합

  • 접합방식은 감독원과 협의.
  • 도면 범례표 참조

65A 이상
용접 접합
백강관
배관경에 따라
나사식, 용접식
P.V.C 관
배관 두께에 따라
DRF

2. 접합 재료
명
칭
용
도
규 격 및 적 용
PACKING
플랜지 접합부
수도용 GUN판 및 석면 JOINT SHEET등 각각의 수
수압 및 온도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SEALTAPE
접 합 용
SEAL용 불화ETHYLENE수지 TYPE로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광 명 단
접 합 용
연단을 주원료로 하는 용해광명단 페인트로 한다

2.3.4 VALVE류 - 도면 범례표 참조
배 관
재 질
비 고
급수,급탕
배관경에 따라
스텐레스 S.T.S (10㎏/㎠)
성능인증서 첨부
온수관,
배수관
50A 이하
청동제 게이트 밸브(10㎏/㎠)
KSB-2301
65A∼80A
버터플라이 밸브제(10㎏/㎠)
주물제
100A 이상
버터플라이밸브 기어형(10㎏/㎠)
주물제
키스톤사 동등이상
가스 배관
전
체
볼 밸 브
가스 안전 공사
검정용
스트레이너
(물용)
50A 이하
10K:Y형 청동나사식,
사용범위는 게이트밸브와 동일
메쉬:STS제
65A 이상
게이트밸브와 동일
바디:주물제,
메쉬:STS제
신축접수
강관용
(벨로즈형KSB1536)
일반 배관용:10K

성능인증서 첨부

사용구분
명칭(재질)
비 고
플렉시블
죠인트
급수,급탕
일반배관용:10K
*전체:CONTROL ROD포함
재질은 감독원과 협의
배수펌프
밸로즈형 W/STS BLADE 10K
체크밸브
위생,온수배관
3-1 체크 밸브
펌프 배관
쓰리원 첵크밸브
10K 이하:10K
펌프 배관
스모 렌스키 첵크밸브
10K 이하:10K
바디:주물제
석션 디퓨져
펌프 흡입측
*접속관경은 흡입측 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시공
*석션디퓨져는 배관경보다
한단계 크게 제작
-

2.3.5 배관 지지

관의 신축,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과 관의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진동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방진 고무 및 스프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2.3.5.1 배관 지지 철물 1) INSERT 철물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행거철물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하며 주철제
아니면 가단 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출품으로 한다.

2)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지지되는 경우 공통 지지 철물은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3.6 배관 준비 2.3.6.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

요한 구배,슬리브의 위치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 하여야 한다.

2.3.6.2 배관PIT용 형틀 및 SLEEVE의 설치

CONCRETE 바닥 및 벽등에 매설되는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미리 CONCRETE 타설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형틀 및 슬리브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2.3.6.3 지지철물의 취부 고정

천장면에 취부하는 INSERT금물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2.3.7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2.3.7.1 관의 절단

관의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하여야 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하여 절단한다.

2.3.7.2 절단부의 처리

모든관의 절단부는 줄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2.3.8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금속

의 칩 및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종료나 일시 중단시는
배관끝을 PLUG 및 CAP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한다.

2.3.9 관의 접합 2.3.9.1 타종관과의 접합

  • 타종관과 스테인리스 강관을 직접 접합하면 GALVANIC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특히

주의 한다.

타종관과 스테인리스 강관의 직접접합 가부는 아래와 같다.
스테인리스강관에 대한 타종관재
가,부
비
고
아연도금 강관
×
아연도금강관과의 전위차가 크므로
전기적으로 절연할 필요가 있다.
동
관
0
전위가 근소한 차이로 실용적으로
문제가 없다.
비
닐
관
0
수지가 전기 불양도체 이므로 문제가
없다.

2.3.10 벽, 바닥및 지붕의 관통 2.3.10.1SLEEVE

슬리브,벽 및 바닥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사각 및 원형슬리브를 설치한다.
사각 슬리브는 목재로 하고 원형슬리브는 강관으로 한다. 방수층 및 세척이 필요한
바닥,기둥,내진벽 또는 외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각 부분에 알맞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1) 방수층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되는 구조로 하며,필요에 따라 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2)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의 마감면보다

50㎜ 이상 높인다.

3) 보,내진벽 또는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

수로 한다. 2.3.10.2 관통부의 틈새

노출 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충진한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여 정밀하게 충진한다.

2.3.10.3 마감 COVER의 설치

방로 보온피복을 하지 않는 관으로 천정 및 벽을 관통하여 배관이 보이는

부분에는 마감 COVER를 하여야 한다. 2.3.11 배관의 구배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

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

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구배는 다음과 같다.

2.3.11.1 급수관 1/200 이상 2.3.11.2 온수 공급관 1) 중력 순환 방식에서는 1/150 이상 2) 강제 순환 방식에서는 1/200 이상 2.3.11.3 배수관 1) 관경 75㎜ 이하에서는 1/50 이상

2) 관경 100㎜ 이상에서는 1/100 이상

2.3.11.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흘러 내리도록 하며 역구배

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2.3.11 배관의 압력시험

각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 후에는 아래와 같이 수압 시험 및 누수

시험을 행한다.(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단, 유지시간은 감독원이 필요시 횟수 및 시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종
별
시험방법
시험시기
시 험 압 력
유지시간
비 고
급수배관

1)인입관 수압시험 은폐전 수도업자의 규정 60분이상

급탕배관
수압배관
상 동
급수배관에 준한다
상 동

배수배관
단수시험
유수시험
연기시험
상 동
관내에 만수 시험
30분이상
15분이상

2.4 보온 재료 2.4.1보온재

1)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한다.

2) 보온재질이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때 도면을 우선으로 시공 한다.

단, 공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을 것 2.4.2 배관의 보온 (범례표 참조) 1. 일반 사항

1) 보온 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등의 두께는 포함 하지 않는다.

2) 결로 ZA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 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2. 각종 배관의 단열 두께 - 도면(범례표) 참조, 사양 변경시 감독관과 협의 한다.
구 분
적 용
비 고
시수 인입관
(옥내배관)
도면참조 (범례표)
도면참조 (범례표)
급수배관
소화배관
급탕, 환탕배관
오수, 배수관
기타 배관

2.4.3 밸브 보온 1. 밸브 보온 1) 구분 : 모든 밸브류 15 ~ 25A : 25 T 고무발포보온재 32A이상 : 40 T 고무발포보온재

2) 밸브류는 보온 시공후 커버는 칼라 철판으로 제작하며 탈착이 가능하게 한다.

3) 밸브보온 커버의 철판 두께는 아래와 같다.
칼라철판
밸브규격
비고
#22
#24
15mm~200mm
250mm이상

4) AL쟈켓 밸브보온 범위

기계실, 공조실, 옥상노출 밸브보온 부분 시공

2.4.4 덕트 및 기기의 보온 (범례표 참조)

1. 덕트 보온 - 재질은 감독관과 협의 할 것.

1) 공조덕트 SA, RA, EA, OA - 아연도함석덕트 + 고무발포보온재 19T

2) 주방, 샤워실 덕트 SA, EA - STS304 + 고무발포보온재 19T 또는 비보온

3) 옥상 노출 덕트 SA, EA - STS304 + 고무발포보온재 19T + 외부 STS자켓

4) 사무실 SA, EA - 아연도함석 + 고무발포보온재 19T 또는 비보온

5) 화장실 EA - 아연도함석덕트 + 비보온

6) 전열교환기(업체공사) - 스파이럴덕트(전용 부속) + 고무발포보온재 13T

7) 기계실, 주차장 환기덕트 - 아연도함석 + 도장

2.4.5 보온 공사시 주의사항

1. 단열재는 수분이 흡수되면 단열효율이 저하되며 보온재의 경우 동결

되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방습층은 고온측의 최외부에 설치한다.

2. 단열시공시에는 단열면을 청소하며 스케일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맨홀,소제구,문,계기류,밸브,기타 기기등의 주위에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시 특히
주의할 것이며 각종 명판은 단열면과 동일면까지 명판취부판을 돌출시켜 그 위에
명판을 접착제로 취부한다.

2.4.6 시험 및 검사 2.4.8.1 보온재의 확인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용된 재료가 한국공업규격품, 또는 검증을 필한 Q-MARK

규격품 인가를 확인한다. 2.4.8.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2㎜로 한다.

2) 고무발포보온재: 시공면을 일부분 칼로 채취한 후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1㎜로 한다. 2.5 도장 검사 2.5.1 일반 사항

2.5.1.1 이 절은 배관,덕트,기구류,관지지물,지지물 ,보온용 피복제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
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5.1.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상태,흡수성,온습도의 조건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한다.

2.5.1.3 도장 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2.5.1.4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탱크,관류등에 사용하는 방청,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2.5.1.5 마감색깔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2.5.1.6 가연성 칠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제 3 장. 장 비 설 치 공 사 3.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설비공사의 각종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설치에 한하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장비류의 제작시방에 준한다.

2) 기초콘크리트는 건축공사 분으로 장비 선정 후 제작도에 의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3) 장비의 기초는 제조회사의 기초치수에 의하여 앵커볼트의 위치를 사전에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본시방서 외에 장비는 국토교통부 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2 펌프

1) 기초는 콘크리트 구조로하고 기기에 필요한 강도와 수압면을 가지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
면에 축조하여 진동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표면은 몰탈 바르기로 하고 설치
면은 수평으로 마감하여 기기의 기초볼트용 구멍은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펌프는 공통패드마다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초 보울트용
구멍에도 몰탈를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3) 배관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4) 수평형 및 수직형으로 기초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기초윗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
로 고정하고 기초보울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
도록 조정한다.

5) 펌프와 밸브 및 관의 부착에 있어서는 그 하중이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6) 라인형은 펌프축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펌프 양단에 플랜지로 접속하는 배관은 강제
가대 등으로서 지지한다.

7) 기초는 윗면 주위의 배수홈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호칭지름 25mm 이상의 배관으로 간접
배수한다.

3.3 탱크류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류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압력용기설치 및 검사기준에 따르고 오일
탱크는 소방법규와 이에 관계되는 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사용 강재는 KSD 3503과 KSD 3502에 따른다.

3) 탱크 주위의 배관하중등이 직접 탱크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4) 탱크는 제작후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취급검사 및 청소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6) 하중에 대하여 변형되지 않고 충분한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콘크리트제
또는 철제 가대위에 안전하게 설치한다.

3.4 송풍기

1)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가대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2) 천정걸이형 일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

를 가진 형강제 가대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송풍기를 설치한다.

제 4 장 환 기 덕 트 공 사 4.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도면 및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다음 시방과 관계법규에 따른다.

4.2 재료 및 부속품 4.2.1 덕트용 재료 4.2.1.1 아연도 철판

아연도 철판의 호칭 변화와 두께는 다음표를 표준의로 한다.
호칭 번호
두께
호칭 번호
두께
#26
0.5MM
#20
1.0MM
#24
0.6MM
#18
1.2MM
#22
0.8MM
#16
1.6MM

4.2.1.2 주방 배기는 스텐인리스 철판을 사용한다. (도면 범례표 참조)

4.2.2 플랜지 및 행거의 보강재 강재

KSD 3506(아연도 철판)의 1종 (SBHG 1) 및 2종(SBHG 2)으로 성형 된 것을

사용한다. 4.2.3 강재

덕트의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강재는 규격품인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의 2종(SB41)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 3501

(열연압연 코일봉강의 형상, 치수 및 무게는 그 허용차) 및 KSD 3500(열연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4.2.4 가스켓 테이프(Gasket tepe)

부틸(Butyil), EPDM고무 그리고 CopoIymer(공중입체)로 제조된 테이프로서 공조덕트 시스템의

저압,중압 그리고 고압의 기계식 4볼트 덕트 플랜지 접합용으로 제작된것 이어야 한다.

1) 색 상 : 밝은 회색

2) 접착재 : ASH D987 -1.75kg/㎡~Mn

3) 내구온도: -17℃ ~ 87℃ 4) 시공가능온도: 6℃~43℃ 4.2.5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2) 흡수성이 적을 것 3)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것

4) 공기류 속으로 소재(素材)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4.2.6 플렌지용 패킹

1) 원칙적으로 KSL 5301(석면판)에 적합한 두께3mm의 석면테이프 또는 KSL

5301(석면판)에 적합한 3mm의 석면판으로 한다. 다만,원형덕트는 KSL 5304(석면

패킹사)에 적합한 것으로 직경 6mm의 석면사를 사용하여도 좋다.

2) 주방배기덕트의 플렌지용 패킹은 네오프랜폼패킹재(불연재)로 한다.

4.3 덕트의 시공 4.3.1 외기 흡입 및 배기 그릴

외기 흡입 및 배기 그릴은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진동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 조절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개구부의 유효 면적은 정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재질
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 판 및 조 )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하에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철판 KSD-3506(아연도 철판)의 2종(1(HG 2),강판 KSD-35늄 및냉간압연

강판)조 )을할 수도 있으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스테인리스 방충망을 설치하며, 탈착이 용이해야 한다.또한 필요한경우에는 댐퍼 등을

설치한다. 외부에 접하는 그릴의 챔버에는 배수구를 설치한다.

4.3.2 송출구

1)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시 소음이 적으며 송풍 기능을 다할수 있는 것으로한다. 송출구는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난연성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하며, 견고 하며, 진동
과 소음이 적은구조로 한다. 뒷 부분의셔터는 두께 0.6mm의 강판 및 강대제로 한다.

(1)펀칭 철판형 송출구의 유효 면적은 정면 면적의 40%이상으로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mm이상
의 강판(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을 펀칭 제작한 것으로 한다.

(2)가동깃형 송출구는 두께 1.0mm의 강판(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제
로 하고, 안내깃은 수평,수직 또는 이들을 병용한 것 중에서 사용한다. 어느 것이든 안내깃
은 강판(KSD- 3512 냉간압연 판 및 강대),알루미늄판(KSD- 6701 압연 강판 및 강대) 알루미
늄 합금판 및 조합 또는 기타의 재료로 지정된 단면으로 성형 및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절이 용이한 구조로서 셔터는 대형으로 한다.

(3)천장붙이 공기 디퓨져 바깥 코운의 판두께는 폭지름 250mm미만인 것은0.6mm이상, 250mm이상
은 0.8mm 이상의 강판(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알루미늄판(KS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또는 기타재료로 제작하고 충분한 유도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
다.덕트에서 나오는 분기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댐퍼 및 정류기를 설치한다.

4.3.3 방화 댐퍼

1) 퓨우즈 융용식 댐퍼로 퓨우즈는 72。C 또는 280。C 의 것으로 한다.

2) 폐쇄는 스프링의 탄력 또는 중력을 이용한 구조로서 수동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3)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강판(KSD-3501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제이어야 한다.

4) 스프링,축 받침 기타의 기둥 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4.3.4 플렉시블 덕트

1) 공조 및 제연겸용은 소방관계법규에 합당한 내화성능을 국내외 공인기관

에서 시험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내부코아는 알루미늄과 폴리에스터 필름으로 라미네이팅
제품이어야 하며 양면이 모두 알루미늄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외부마감재는 이음매 없는 튜
브형이어야 하며, 폴리에스터 필름에 유리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야 하며 외부면은 알루미
늄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허용압력은 양압(150mmWG), 음압(20mmWG) 이어야 한다.

2) 공조전용은 흡음용으로서 UL181, Class1(최고불번짐 지수 : 25, 최대연기 발생 지수 : 50)
AIR DUCT 인증제품으로 한다. 내부코아는 나일론부직포로 제작되고 유리솜 누출이 없어야
한다. 외부 마감재는 이음매없는 튜브형이어야 하며 폴리에스터필름에 유리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야 한다. 허용압력은 양압(50mmWG), 음압(10mmWG) 이어야 한다.

4.3.5 플렉시블 조인트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조인트는 그 양단의 플랜지간격을 약 15mm 로
하고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를 사용하며 필요할때는 내부에 피아노선(KSD-3556 피아노선)이
삽입된 것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한다.

4.3.6 검사구 및 청소구

개폐가 용일하고 개폐시 공기가 적게 새는 구조로 한다. 개폐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 두께의
아연도 철판(KSD-3056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재(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KDS-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한다.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규격 : 300×300 4.3.7 덕트 사일렌서 및 소음 엘보

급기팬과 리턴팬의 소음 엘보와 DUCT SILENCER는 소음기 스케줄, DUCT평면 및 공조실 확대를
참조하며, 소음 진동 방진공사의 기준에 의한다.

4.3.8 덕트제작 설치 1)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 긴변이 250mm 이하일때는 버턴 펀치 스냅 록( BUTTON
PUNCH SNAP LOCK)을 표준으로 하고 긴변이 2250mm 를 초과하는 덕트 및 복잡한 곡관 또는
이형관은 피츠버그 록 (PITTSBURGH LOCK)으로 한다.

고속 덕트는 모두 피츠버그 록으로 한다. 흐름 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마름을 할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 접기 이음으로 한다.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일때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저속 덕트(mm)
고속 덕트(mm)
판 두께(mm)
450이하
-
0.5
450초과 750이하
-
0.6
750초과 1500이하
-
0.8
1500초과 2250이하
-
1.0
2250을 초과하는것
-
1.2

2) 원형 덕트

원형 덕트는 나선형 덕트로서 직관은 아연도금철판을 나선형으로 그루우브시임 기계로 감은
것이며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덕트의 판두께 및 직관에 있어서 시임의 피치는
다음표와 같으며 시임접기의 폭은 6㎜이상으로 한다.
(1)덕트의 판두께
저속 덕트 지름(㎜)
고속 덕트 지름(㎜)
판 두 께(㎜)

450이하
-
0.5
450초과
750이하
-
0.6
750초과
1000이하
-
0.8

1000을 초과하는것
-
1.0

제 5 장 위 생 배 관 공 사 5.1 일반 사항

1)본 설비공사에는 급수,급탕,배수,통기,위생기구설치 공사를 포함 한다.

2)음료수용 급수 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 또는 구조로 한다.

(건설부 고시 제1993-350호) 5.2 기기 및 재료 5.2.1 급수 설비 밸브 및 기기 5.2.1.1 공기 빼기 밸브

KSB-2340(수도용 공기밸브)에 합격한 제품으로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딜 수 있는것 이어야 한다.

5.2.1.2 감압 밸브

본체의 주철제 밸브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제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도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워터해머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보일러, 전기온수기등)

5.2.1.3 볼탭

구경 50㎜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및 구경 65㎜이상은 플랜지,밸브몸체는 주철제,밸브 및
밸브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에 워터 해머 및 진동 등이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5.2.1.4 정수위 밸브 (자동제어 도면 참조)

구경 50㎜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구경 65㎜이상은 플랜지형,밸브몸체는 주철제,밸브 및
밸브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에 워터해머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5.2.1.5 안전 밸브

폽 스프링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이하는 나사형 청동제도 좋다.)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제는 KSD-3701(스프링강)에
따른다.

5.2.1.6 압력계

압력계는 KSD-5305(브르돈관 압력계)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한다.

압력측 눈금판의 최대 눈금은 최고압력의 1.5배 이상 및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한다.

5.2.2 급탕 설비 배관 및 기기 5.2.2.1 신축이음

보호 외통을 갖는 벨로우즈식으로 한국 공업 규격에 합격하며,사용온도에 견디어 내는 것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도면 참조)

5.2.2.2 급탕 기기류

급탕용 밸브류,스트레이너,방진이음 및 축이음 압력계는 급수용과 같은 기준에 따르고 사용온
도에 견디어 내는 것으로 한다.

5.2.2.3 온도계

KSB-5302〔유리재 온도계전체담금〕제품으로 보호붙이가 L형 또는 I형으로써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온도의 1.5배인 제품으로 한다.

5.2.3 배수 통기 설비기기 5.2.3.1 소제구

1) 매립 배관의 소제구는 관련법규(매개이음류)청소구에 합격한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노출 배관의 소제구는 관련법규(매개이음류)플러그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5.2.3.2 트랩

1) 봉수 깊이는 50∼100㎜로 한다. 단,공조기류의 경우는 팬정압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가동 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것으로 한다.

3)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를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한다.

4) 바닥배수 트랩의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트랩은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U트랩은 KSD-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또는 KSD-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6) 그리스 트랩은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5.2.3.3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5.3 시공 사항 5.3.1 급수 설비 사항 5.3.1.1 일반사항

1) 수평관은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상향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
관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하향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2) 주배관에는 적당한 장소에 플랜지 이음으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리하도록
한다.관경 50㎜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3)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유니온 사용가능.

4)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 해머 방지를 위해 에어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5) 역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배관기술기준(공업진흥청)에 따른다.

5.3.2 스텐레스배관 프레스이음 사항 (표준 제품 사용)

5.3.2.1 적용범위
적
용

옥내 급수, 급탕 배관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의 프레스 접합식
이음쇠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 용 용 도
0℃ ~ 120℃
재
질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3595 또는 3576(SCH/5) 규격에 적합한 제품
이음쇠
재 질
KS D3595 또는 3576(SCH/5) STS304, 316L 동긍 이상 제품
고무링
EPDM(이피디엠) 에틸렌 프로틸렌 고무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금속링
KS D3698 STS304, 316L 동등 이상 제품

5.3.2.2 적용기준

KSD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13Su~100Su)

KS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SCH5 15A~100A)

KWWA D 100-2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이음쇠(프레스식)

KWWA D 100-2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기준 인증 (KC인증)

5.3.2.3 시공방법 가. 일반사항 1) 파이프 및 이음쇠

① 파이프표면 및 내부에 먼지등 이물질이 적치되지 않도록 덮개(vinyl Sheet)를

씌어 보관한다.

② 이종금속(특히강관 또는 주철관, 기타철제류)과 접촉하는 부위는 반드시

절연조치 하여야 한다.

③ 이음쇠는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품보호용 캡(CAP)등으로 보호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압착공구

① 유압식 전동펌프의 압력(400Kg/㎠)을 임의 조절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압착죠우에 녹이 발생하면 압착불량 및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녹 제거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죠우등 압착공구는 사용후 청결을 유지하고 방청제를 도포하여 녹 발생을 방지

한다.

④ 압착상태가 원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하고, A/S팀과

협의하여 공구(죠우) 점검 및 교체여부를 결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동유압 펌프는 압착전 펌프의 에어 밸브열림상태(반 바퀴 정도) 및 유압유의

적정량 주입상태를 게이지 확인 후 압착하여야 한다.

나. 파이프 절단 1) 스테인리스 강관 전용절단기 사용

① 절단기는 스테인리스 강관 전용절단기를 반드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속절단기(WHEEL CUTTE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히 스테인리스 전용컷팅

날을 사용하여 절단 후 바리 제거를 필히 실시 한다.

② 파이프를 절단 하기 전 필히, 라인마킹을 한 후 절단 한다.

③ 절단면은 관축 중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2) 면치,거슬 (이바리:BURR)제거 관의 절단면 내,외부를 매끄럽게 면치하고 거슬

(이바리)이 발생시 완전히 제거하여 관 삽입 시 패킹 손상 및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관 접합 1) 접합부위 청소

접합부위에 유분(기름), 철분등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관삽입 길이 표시 및 관삽입

① 관외면에 관경별 삽입길이를 표시한 후 삽입하여야 한다.
단위:㎜
관
경
13Su
20Su
25Su
30Su
40Su
50Su
60Su
80Su
100Su
삽입길이
(최 소)
22.8
25.1
25.1
35.0
36.0
44.0
49.0
78.0
79.0

② 관 삽입시 고무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과 이음쇠를 일직선으로 맞추어

삽입 한다.

③ 관 삽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음용수 또는 식물성세제를 사용한다.

3) 공구사용

① 표시된 삽입길이 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 한다.<hp:lineBreak/>
② 전용공구 사용 시 제품과 공구는 같은 제조사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음쇠의 2중원형에 압착 죠우의 2중홈을 정확히 맞춘 다음, 관과 죠우가 직각

이 됐는지 확인 후 압착하여야 한다.

④ 충전식 공구로 압착 시 실린더가 자동으로 후행 시 까지 스위치를 눌러 압착한

다.

⑤ 압착누락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압착 후에는 필름을 제거 후 전용게이지로 압

착 정상유무를 필히 확인 한다. 라. 압착 후 확인 및 치수검사

가) 정상 압착상태인 원형으로 압착 되었는지와 2중 원형 홈이 뚜렷이 나타났는지
육안검사를 한다,

나) 필요시에는 확인지그 또는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치수검사를 한다.

마. 수압시험

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압력 또는 2.5MPa로 시험을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현장 사용수압의 2∼3배로 시험을 한다.

나) 수압시험 시 사용하는 용수는 수돗물(시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정수된 물을 사용 배관부식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수압시험 후 배관 내 물을 완전히 퇴수 조치하여, 이물질을 적치로 인한 배관

부식을 예방하여야 한다. 5.3.2 급탕 설비 사항 5.3.2.1 일반 사항

1) 중력순환식 및 배관상 역 순환 단락 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에는 Y자 이음식등을
사용한다.

2) 배관에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 이음쇠를 설치한다. 신축 이음쇠를 구비한 배관에는 그
신축기점 유효한 곳에 고정 철물을 둔다.

3) 동관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내열 재료로 관을 보호한다.

4)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공기고임 등 순환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는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5) 상향 배관의 경우 온수 공급관은 상향기울기, 환수관은 하향기울기로 하고 하향 배관의
경우 급탕 및 환수관 모두 하향기울기로 한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의 경우는 1/150,강
제순환식의 경우에는 1/200로 한다.

5.3.3 배기통기 설비 사항 5.3.3.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 및 밑부분을 피트의 벽면은 200mm 밑면으로부터 약 50㎜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지지대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 상호간의 중심 간격을 펌프케이싱 직경의 3배이상 떨어지게 설치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 밸브 및 체크밸브는 조작에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 양수관의 중간에는 플랜지 이음을 삽입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수중 케이블은 피복을 손상하지 않게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배수조 내부에
접속해서는 안된다.

5.3.3.2 소제구 설치 1) 소제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배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③ 배수관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④ 배수 수직관의 제일 밑바닥 부분 또는 그 부근.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에서 가까운 곳.

⑥ 앞서 말한 이외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소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바닥 및 대들보등이
소제에 지장 있을때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65㎜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 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 은폐하여야 할 경우는 그 소제구에 편리하게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검사구를
설치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소제구 뚜껑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6) 방수층에 소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제구 본체를 방수층 받이가 있는것으로 방수층
누름쇠를 확실하게 고정하고 신더 콘크리트 치기후 소제구 상면이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5.3.3.3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 바닥 배수구는 쉽게 보수,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의 깊이는 50∼100㎜로 한다.

3) 봉수를 유지하기 위해 보급수를 직접 연결하면 안된다.

4) 바닥이 방수층일 경우 아래와 같다.

① 콘크리트 타설전에 트랩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 이하가 되게 수평하게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 틈새를 몰탈로 메워 견고하게 마감한다.

②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구멍이 막히지 않는가를 확인 하고 누름쇠를
확실하게 고정한다.

③ 신더 콘크리트 치기 후 트랩 상면이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5) 바닥이 방수층이 아닐 경우

콘크리트 치기 후 트랩상면이 바닥 마감면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트랩과 콘크리트와의
틈새를 몰탈로 정성들여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5.3.3.4 통기구 설치

1) 배수 수평 지관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린 부분에 배수 지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3)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5) 배수 계통의 배관 중간에 유니온이나 관플랜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우수 입상관에 배수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7)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는 동결에 적절한 보호가 없는한 건물밖에 노출시키거나 외벽가운데
은폐하여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8)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적절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옥내 수평배수 배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관경 50㎜까지는 1/50이하

② 관경 75㎜에서 100㎜까지는 1/100이하

③ 관경 125㎜에서 200㎜까지는 1/200이하

④ 관경 250㎜이상의 것은 유속이 적어도 0.6㎧ 가 되도록 한다.

5.3.3.5 통기 배관

1)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고 각층의

통기구는 기구별로 한층을 올린후에 수직관에 연결한다.

2) 통기 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 Y형 이음쇠를
사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3) 통기 수직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 지붕에서 150㎜이상 높여야 한다.

5)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

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6) 통기관은 수평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내지는 45°이내의 각도를

뽑아내고 제일 가까운 곳에 세우며 그 배수계통의 제일 높은 위생기구의 오우버플러우링
에서 150㎜이상의 위에서 수평으로 달리거나 또는 통기관에 연결한다.

7)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어 세우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8)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5.4 보온 공사 5.4.1 일반 사항

1) 배관,기기류의 방로,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보온재는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의 경우 KSM 3862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유리면보온재의 경우 KSD 9102에 규정한 보온관통의 것을 사용한다.

5.4.2 외장재

1) 알루미늄박관 : KSD 6705(알루미늄박관)에 규정된 관에 그라프트지를 붙인 것

2) 비닐 테이프 : 두께 0.2㎜이상의 불접착성 테이프

3) 면포 : 직포 중량 115g/㎡의 테이프형의 것

4) 아연도 철판 : KSD 3506(아연도 철판)에 규정된 것으로 0.4㎜이상, 아연표

준 부착량 244g/㎡이상으로 한다.

5) 하드 시멘트 : 중량비 배합으로는 무기질분말 75%,무기질섬유 3%, 시멘트 22%의 것

6) COLOR 매직 TAPE : 두께 0.2㎜이상의 난연성 COLOR 테이프

5.4.3 보강재 및 보조재

1) 정형용 원지 : 판지 잡종 370g/㎡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2) 알루미늄박지 : 두께 0.02mm의 알루비늄박에 370g/㎡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3) 아연철선 :KSD 3552(연강선)에 의한 지름 0.8mm(#22)이상인 것

4) 매탈라스 :KSD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따른 것

5.4.4 시공

1)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전용접착제로 밀봉시공하도록 한다.

2) 정형용 원지의 겹쳐감는 폭은 20㎜이상으로 한다.(글라스울 보온시공시)

3)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감는 폭은 15㎜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가야 하고 수평배관 0.9m,수직배관은 0.6m 간격 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 풀어지지
않게 하며 시작부분과 끝부분은 2회 이상감는다. (글라스울 보온시공시)

5.4.5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신축이음 및 플랜지,오수관,통기관 5.5 시험 및 검사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시험 및 만수시험등을 한다.

2)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은폐 또는 매설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5.6 기타 사항

1) 급수 및 급탕등의 공급수압이 높고 수격 현상의 발생 염려가 있는 배관에는

수격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

이음을 설치한다.

3)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수압 시험 및 만수시험을 행한

후 보온하거나 은폐,매설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공기 정체 우려가 있는 곳에는 자동 공기변을 설치한다.

5) 위생 설비 배관에는 관의 신축,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의 지지 철물을
설치하며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6) 지지 철물에는 인서어트,행거,수직관 지지물,로울러붙이 지지물,관고정,공통 지지 철물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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