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6909] 풍무로 보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053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1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625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56909
-000호
ㆍ공
고
명 :
풍무로 보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13. (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박종국(☎ 031-5186-457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 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풍무로 보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309ton

(폐콘크리트 처리·운반 276ton, 폐아스콘 처리·운반 33ton)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11,583,000원(추정가격 10,530,000원 부가가치세 1,053,000원)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08. 10:00
2026. 10. 13. 10:00
2026. 10. 13.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단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제2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는 2026.10.12. 18:00까지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hp:tab width="120"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6.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개수
등급
우수

보통 미흡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우수 6개~8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우수 3개~5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우수 1개~2개(미흡0)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C
미흡 1개~3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D
미흡 4개~8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625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56909
ㆍ공

고 -000호 명 : 풍무로 보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13. (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박종국(☎ 031-5186-457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 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풍무로 보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309ton
(폐콘크리트 처리·운반 276ton, 폐아스콘 처리·운반 33ton)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11,583,000원(추정가격 10,530,000원 부가가치세 1,053,000원)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08. 10:00 2026. 10. 13. 10:00 2026. 10. 13.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

을 모두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
에 따라 단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제2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는 2026.10.12. 18:00까지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

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
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6.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
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
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
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수 등급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 등급분류
등급
S
A
B
C
D

득점
우수 6개~8개(미흡0)
우수 3개~5개(미흡0)
우수 1개~2개(미흡0)
미흡 1개~3개
미흡 4개~8개

이행수준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

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2 물량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풍 무 로
보 도
정 비 공 사
A: 설
계
서
A: (폐 기 물 처 리)
A: 2026. 09.
A:
김포시 도로관리과

[시트: 목차]
A: 목
차
D: 1.설
계
설
명
서
D: 2.일
반
시
방
서
D: 3. 설
계
예
산
서
D: 4. 견
적
서
D: 5.수
량
산
출
서

[시트: 간지 (Ⅰ)]
D: Ⅰ. 설
계
설
명
서

[시트: 간지 (Ⅱ)]
D: Ⅱ. 일 반 시 방 서

[시트: 간지 (Ⅲ)]
D: Ⅲ. 설 계 예 산 서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B:
A:
*. 폐기물 수수료 B: D:
A: 폐기물 처리비
A: 폐콘크리트 B: 처리비 C: 276.00 D: Ton
A: 폐아스콘 B: 처리비 C: 33.00 D: Ton
A:
절하금액 C: 1 D: 식
A: 폐기물 운반비
A: 폐콘크리트 B: 운반비 C: 276.00 D: Ton
A: 폐아스콘 B: 운반비 C: 33.00 D: Ton
A:
절하금액 C: 1 D: 식
A: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시트: 간지 (Ⅳ)]
D: Ⅳ. 견
적
서

===== 03 시방서.xlsx =====

[시트: 표지]
A: 풍 무 로
보 도
정 비 공 사
A: 설
계
서
A: (폐 기 물 처 리)
A: 2026. 09.
A:
김포시 도로관리과

[시트: 목차]
A: 목
차
D: 1.설
계
설
명
서
D: 2.일
반
시
방
서
D: 3. 설
계
예
산
서
D: 4. 견
적
서
D: 5.수
량
산
출
서

[시트: 간지 (Ⅰ)]
D: Ⅰ.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계설명서]
B: Ⅰ. 설 계 설 명 서
B: 1.사 업 명 : E: 풍무로 보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B: 2.위
치 : E: 김포시 풍무동 풍무로 일원
B: 3.공 사 목 적 : E: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 예규(2019. 08. 10)규정에 의거 처리하고자 합니다.
B: 4.사 업 개 요 : E: 폐기물량 : 309.06 ton
B: 5. 본 사업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B: 6. 본 사업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C: 품 명 F: 규 격 G: 단 위 H: 수 량 I: 비 고
F: 없 H: 음
B: 7. 본 과업의 주요골재자재는 다음과 같다.
C:
◦ 모
래 : 없 음
C:
◦ 자
갈 : 없 음
C:
◦ 보조기층 : 없 음
B: 8. 본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B: 9. 설계변경의 조건
B:
가. 본 사업은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B:
당시 실사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B:
나. 본 사업 시공 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B:
다. 설계 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B: 10. 사업기간의 연기
B: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B:
나.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11. 본 사업의 검사 또는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B:
가. 사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가 책임 처리해야 한다.
B:
나. 사업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곳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B: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기설하여야 한다.
B: 12. 노무관리
B:
도급자는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시트: 간지 (Ⅱ)]
D: Ⅱ. 일 반 시 방 서

[시트: 일반시방서]
B: Ⅱ. 일 반 시 방 서
B: 1. 일반사항
C: 가. 목
적
D: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처리업”이라 한다)의 허가에
C: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D: (1)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집․운반․처리는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E: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D: (2) 폐기물을 도로변에 방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 등 도시환경위생에 저해되지 않도록 운반한다.
D: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D: (4) 사업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사업은 도급인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D: (5) 도급인은 사업 전에 착공계, 도급공사내역서,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D: (6) 도급인은 감독관이 요구한 규격의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7)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무용품은 도급인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D: (8) 사업 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사업을 할 때 감독관은 사업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
E: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D: (9) 사업 중 국․공유 및 사유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도급인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D: (10) 도급인은 매일 작업사항 중기이동사항 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D: (1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 및 사회통념상 처리하여야 할 사항 등 관계있는 것은 이를 준수하여야
E: 한다.
D: (12) 도급자는 사업계약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술한 공기내에 전체공정을 완료치 못한 경우 지체상금
E: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5조 2규정)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기간을 사업기간 중에 연장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 한다.
D: (13)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는 발주처 및 관계기간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시트: 간지 (Ⅲ)]
D: Ⅲ. 설 계 예 산 서

[시트: 간지 (Ⅳ)]
D: Ⅳ. 견
적
서

[시트: 수량산출서]
B: 폐기물처리 수량산출
B: 공 종 C: 단위 D: 수 량 E: 비
고
B: 폐 콘크리트 C: TON D: 276.30
B: 폐 아스팔트 C: TON D: 32.76
B: 폐 합성수지 C: TON D: 0.00
B: 혼합 폐기물 C: TON
B: 폐 임 목 C: TON D: 0.00

[시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B: Ⅵ.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의 3관련)
B: 1. 공통기준
C: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C: 나.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D: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D: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
D: 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C: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D: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C: 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D: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B: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C: 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D: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D: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C: 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D: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 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다. 폐기물중간 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D: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D: 한다.
C: 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C: 마. 인수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D: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D: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