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견적공고문(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통신공사(계속비).hwp =====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통신공사-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영동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통신공사(계속비)
황간고 (공사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35일
나.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7,500,000 2,750,000 30,250,000 0 30,250,000 0 2. 견적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13. 14: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6. 10. 13. 15: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제2절에 따라 대기업 낙찰 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제외,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최관식(740-7791)】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563,696 656,189 496,631 65,257 0 345,619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9.1.적용)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496,631 656,189 65,257 0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345,619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견적 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계약 관련 문의: 행정과 재무팀 서영만 주무관(☎740-7781)
2) 공사 관련 문의: 행정과 시설사업팀 최관식 주무관(☎740-779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견적공고문(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통신공사(계속비).pdf =====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통신공사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영동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
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통신공사(계속비)
황간고 (공사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35일
나. 추정금액
추정가격
(a)
27,500,000
(단위: 원)
부가가치세
(b)
2,750,000
기초금액
(c)=(a)+(b)
30,250,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30,250,000
2. 견적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13. 14: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6. 10. 13. 15: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제2절에 따라 대기업 낙찰 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
0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제외,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최관식(740-7791)】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
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
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563,696 656,189 496,631 65,257 0 345,619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9.1.적용)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
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496,63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6,189 65,257 퇴직공제부담비 0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
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345,619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견적
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
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
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계약 관련 문의: 행정과 재무팀 서영만 주무관(☎740-7781)
2) 공사 관련 문의: 행정과 시설사업팀 최관식 주무관(☎740-779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3
◯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
[ ] 예 [ ] 아니오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 ] 예 [ ] 아니오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4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6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용 내역서-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통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황간고 석면교체 및 기타 통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2.07%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황간고 석면교체 및 기타공사 (통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황간고 석면교체 및 기타공사 (통신)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통신간선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2.석면교체및기타통신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황간고 석면교체 및 기타공사 (통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통신간선설비공사 B: Q: 010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76 M: 산근 1 N: 581394FE4970F28373765FF5F9B605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1394FE4970F28373765FF5F9B605 AV: 3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76 M: 산근 2 N: 581394F3B9ABD2FCB57FC15AA9C0A5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1394F3B9ABD2FCB57FC15AA9C0A5 AV: 4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 B: W:200 C: 개소 D: 14 M: 호표 18 N: 587A3494B9CBB187CA704D92E9CDE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7A3494B9CBB187CA704D92E9CDE5 AV: 5
A: 핸드홀(수공1호) B: 950*450*700 C: 조 D: 2 M: 호표 24 N: 587A34966986958E4871B307C9723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7A34966986958E4871B307C97235 AV: 6
A: 관로구방수 (수공) B: ∮50 C: 개소 D: 16 M: 호표 20 N: 587A3494B98C0AD6537F500609620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7A3494B98C0AD6537F5006096205 AV: 7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C: 개소 D: 4 M: 호표 15 N: 587A34E76947915EDB746D8629469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7A34E76947915EDB746D86294695 AV: 8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84 M: 호표 8 N: 587A34E5A91F08F8757FA5B70914C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7A34E5A91F08F8757FA5B70914C5 AV: 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9 C: 개 D: 23 M: N: 5F14846959982743BE73B22A09D18E077155B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14846959982743BE73B22A09D18E077155B7 AV: 1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9 C: 개 D: 8 M: N: 5F14846959982743BE73B22A09D18E077154A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14846959982743BE73B22A09D18E077154A8 AV: 11
A: 전선덕트 B: 알루미늄, 150*100mm C: M D: 5 M: 호표 9 N: 587A34E5A9718A80CA77B3F049799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7A34E5A9718A80CA77B3F0497995 AV: 12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40㎜ (4열동시) C: M D: 400 M: 호표 17 N: 587A3494B9CBB1756B7E943569F60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7A3494B9CBB1756B7E943569F605 AV: 13
A: 풀박스 B: 200*200*100mm C: 개 D: 5 M: 호표 23 N: 587A3494B9465B9C1B719C89991C7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7A3494B9465B9C1B719C89991C75 AV: 14
A: 지중선로표시기 B: 전규격 C: 개 D: 20 M: N: 5F148469598FF1DACD7CD93F296AC3635954B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148469598FF1DACD7CD93F296AC3635954B9 AV: 15
A: 전기위험 표지시트 B: 통신용 C: M D: 100 M: 호표 21 N: 587A3494B98C0AD6537E491449A2C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7A3494B98C0AD6537E491449A2C5 AV: 16
A: 철거 후 재설치 _ 소형보도블럭 B: 재사용 C: ㎡ D: 48 M: 호표 6 N: 5837B48DF99474E2217AB136B9643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37B48DF99474E2217AB136B96435 AV: 17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2.석면교체및기타통신설비공사 B: Q: 0102
A: 천장형 스피커 B: 3W C: 개 D: 6 M: 호표 25 N: 596234EBC951D8A9CF76A2C5E9AF7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6234EBC951D8A9CF76A2C5E9AF75 AV: 1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6 M: 호표 16 N: 587A3494B9CBB15A8C762FD2A9F38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7A3494B9CBB15A8C762FD2A9F385 AV: 2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2 M: N: 5F14846959982743BE7DB705E9BD8AB7FA595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14846959982743BE7DB705E9BD8AB7FA5958 AV: 21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6 M: 호표 22 N: 587A3494B9465B9C1B70F51F8945B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7A3494B9465B9C1B70F51F8945B5 AV: 22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평 C: 개 D: 6 M: N: 5F148469598FC4BF487DED321957DADAFA58D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148469598FC4BF487DED321957DADAFA58DF AV: 23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38㎜ (2열동시) C: M D: 12 M: 호표 19 N: 587A3494B9F0F513AE796FDD49005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7A3494B9F0F513AE796FDD490055 AV: 24
A: 철거 후 재설치 _ 빔프로젝트 B: C: 개 D: 1 M: 호표 10 N: 587A34E769E7D6BA58790986D9916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7A34E769E7D6BA58790986D99165 AV: 25
A: 철거 후 재설치 _ 전동스크린 B: C: 개 D: 1 M: 호표 11 N: 587A34E769E7D6BA58790986D9915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7A34E769E7D6BA58790986D99155 AV: 26
A: 철거 후 재설치 _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B: C: 개 D: 4 M: 호표 12 N: 587A34E769E7D6BA58790986D9914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7A34E769E7D6BA58790986D99145 AV: 27
A: 철거 _ 천장형 스피커 B: 3W C: 개 D: 6 M: 호표 13 N: 587A34E769E7D6BA587E8B8069B4A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7A34E769E7D6BA587E8B8069B4A5 AV: 28
A: 노출 통신간선 정리 B: C: 식 D: 1 M: 호표 14 N: 587A34E769E7D6BA587F92F2492CF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7A34E769E7D6BA587F92F2492CF5 AV: 2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K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04. 공사시방서(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통신공사).hwp =====
공사시방서 [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통신공사] 2026. 10.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Chungcheongbuk-do Yeongdong Office of Education
목
차
제 1장 : 일반공통사항 제 2장 : 배관공사 제 3장 : 구내통신공사 제 4장 : 전송선로설비공사 제 5장 : 방송설비공사 제 6장 : CCTV설비공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통신 기본법 나. 정보통신 공사업법 다. 한국산업규격(K,S) 라. 기타 관계법규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수급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야야 한다.
3.3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 후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
는 환불 액은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4 시공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
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5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6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
공전에(구조포함),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스피커, 각종아웃
렛 및 각종 통신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
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진촬영(크기12센치
*9센치)을 하여야 한다.
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 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 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도급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9 본 공사의 모든 통신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
로 본다. 단,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0 수급자는 준공시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TV전계강도등), 준공도면
(원도 및 청사진 2부)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하며 수급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
다.
4.4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국통신 등)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
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 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
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8.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가.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나.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 에서의 작업
9.2 안전표지판
가.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 장소 설치장소 예시 경고표시 인화성물질 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주 변, 자재창고 위험장소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기 타 무재해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앞 안전수칙판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시판 안전의 실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9.3 위험물 저장소
화약,LPG,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0. 공사보증
10.1 공사 준공 인도후 1년간 시공범위내의 모든 하자발생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
다.(단 소모성의 것은 제외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41 노말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매입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
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KS C 8436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노 멀 밴 드 KS C 8441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
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 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 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전선관을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사.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3.1.3 노출배관
가. 이중 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
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
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 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6)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6 관통슬리브
가.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
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
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 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
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
넥터, 로크너트 및 부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 관련공사 3.6.1 오물침입방지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 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
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6.2 보수
가.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
다.
제 3 장
구내통신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내의 구내통신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의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한다. 1.2 관련사항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3) 배관공사 (4)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나. 국제규격 국제전기 표준화(IEC)규격 국제건기 통신연합(ITU-T)권고 다. ISDN 자동구내교환기 적용법규 라. EMI 표준규격 1.4. 제출물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가. 제품자료 (1) 제작도면 (2) 카탈로그 (3) 제품 설명서 (4) 제품 품질 인증서 (필요시) 나. 시공 상세도 (1) 통신기기 배치도 (2) 장비실 기기 배치도 (3) 기기 설치 상세도 (4) 기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다. 준공서류 (1) 주요장치의 설명서 (2) 네트워크 구성도 및 선번대장 1.5 품질조건
구내전화설비공사 관련 제품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자재 2.1 전화단자함 가.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단자함의 재질은 특별히 명기가 없는 경우 다음을 참조한다.
(1) 매입형 ①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② 전면 :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mm 이상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
(2) 노출형 :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3)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4)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5)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7) 캐비닛형 국선용 단자함의 전면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8)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
라 변경할 수 있다. 2.2 주배선반 (MDF)
가. 주배선반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주배선반 하부에는 절연체(베크라이트)를 설치하여 대지와 이격 절연한다.
다. 피뢰탄기반 접지용 동 부스바와 철물은 이격 절연한다.
라.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마.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한다.
바. 전ㆍ후면 도어 및 측면판은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사.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3 OUT LET OUT LET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기기설치 가. 기기류 설치
(1) 교환기 및 주배선반은 바닥 및 벽에 견고히 취부 한다.
(2) 국선중계대, 보수용 콘솔 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취부 한다. 단, 탁상형은 책상에
배치하고 이동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3) 국선 표시반은 사용상 보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취부 한다.
(4) 플랫폼은 합판제등으로 하고, 케이블 단처리 및 배선 정리가 충분한 높이로 한
다. 또한 테이블이 아래에서 입상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
여도 손상되지 않는 구조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5)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은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6)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 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
한다.
(7) 국선용 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부식 및 절연불량이 되지 않도
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8) 전원장치는 바닥에 견고히 부착한다.
(9)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수직을 확실히 조정하고 볼트로 체결을 확실
히 하고, 기초 볼트에 의하여 바닥에 견고히 취부 한다.
나. MDF 설치
(1) 국선 단자함 내에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2)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주배선반(MDF)을 시설하고 필요한 장소까지 케이블을
포설한다. 다. OUT LET의 설치
전화 아우트렛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3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우트렛 등과 나란히 설
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전화 단자함 설치
(1)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 300mm 높이로 설치한다.
(2)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 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는 랩
핑한다.
(3)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3.2 현장 품질 관리 가. 회로 시험 나. 절연저항 측정 다. 접지저항 측정 3.3 시운전 가. 시험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재의 주요 품목은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
라 도급자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동작시험 및 검사 (2) 입력전원 (3) 인간/기계 연락 기능 나. 시운전
시공 완료후 조정 및 시운전을 실시한 후 교환기 계통 전체의 동작 및 연동의 동
작이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의 조선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제 4 장 전 송 선 로 설 비 공 사 1. 배선공사
1.1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동축케이블 배선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입선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고, 특성 임피던스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관내 청
소, 관 끝부분 갈기 등을 하여야 한다.
2) 기기수용 박스와 풀박스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이어
야 한다.
1.3.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스크류형 황동제 커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축 케
이블은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2. 종합점검 2.1. 화질 및 전계강도
1) 화질 및 수신 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화
질 평가는 찬넬별로 4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최종단 유니트, 수신전계강도는 70dB(VHF‧UHF)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화
질
평
가
방
해
척
도
비
고
5 : 매우 좋다 4 : 좋다 3 : 보통이다 2 : 나쁘다 1 : 매우 나쁘다 5 : 방해가 없다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3 : 방해를 받지만 화면을 못 볼 상태가 아니다
2 :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 수가 없다. 1 : 수신 불가능
3) 화질평가는 칼라TV수상기를 최종단 유니트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제 5 장
방 송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3302 600V 비닐절연전선 (IV)
KS C 6026 콘스피커 통칙 KS C 6501 콘스피커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1.2 제출물 1.2.1 자재 제품자료 가. 제작도면 1) 방송시스템 외형도 (RACK 구성도) 2) 방송시스템회로도 3) 비상전원장치 나. 시험성적서 1) 공인기관시험성적서 2)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1.2.2 시공 상세도면 가. 수신반과의 연동관계도 나. 방송앰프 설치위치도 1.3 품질확인 1.3.1 품질조건(자격)
가. 메인앰프, 믹서앰프 및 비상전원장치는 전기용품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메인앰프, 믹서앰프, 비상전원장치 및 스피커는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 자재
보관시설은 목재 가대 또는 박스로 제작하여 안전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스피커 2.1.1 옥내 스피커
가. 스피커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스피커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1.2 옥외 스피커
가. 스피커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나. COLUMN SPEAKER(방수형)는 정격입력 및 공칭임피던스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스피커 지지대
1) 스피커지지 BAND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스피커지지 BAND와 지지형강은 융용 아연도 제품이어야 한다.
3)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4) 보안등주의 배선인출용 구멍은 배선인출후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 단자함
가. 단자함의 크기와 단자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방송설비공사
1) 납품자는 도면에 준하여 제작도 및 기능 설명서 특성을 작성 제출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2) MAIN AMP RACK 에는 정전을 대비하여 전원공급이 차단되어도 1시간 이상 방송설비는 가동
시킬 수 있는 비상 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3) 배관 배선은 일반사항에 준용한다.
4) 스피커 회로의 배선은 특기 없는 TIV 0.8-2C 전선을 사용한다.
(단, 소방법에 적용되는 것은 HIV 전선임.)
5) 본 공사에 사용하는 천정형, 벽부형 스피커는 특기사항이 없는한 출력 3W를 사용한다.
6) 모든 스피커는 Matching Tracns를 내장하고 기기에서 나오는 입력단자는 High Impedance 로
Matching 되어야 한다.
7) 스피커 취부 피스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아연 도금 또는 PVC코팅피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천정매입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 배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9) 방송설비는 취부후 방송 성능 시험시 입회하여 결선 및 배선에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재시공
및 시정하여야 한다. 3.2 기능 3.2.1 일반방송
본 방송은 각층별 그룹별 제어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일반 공지사항 및 안내방송시에는 방송 전
에 알리는 경보4타음의 멜로디 챠임 방송이 다시 울리도록 되어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검사
가.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회로구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방송시스템과 소방시설과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엘리베이터용 스피커의 연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3.3.2 절연저항 측정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에 1MΩ이상이어야 한다.
3.3.3 시운전
가.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방송수신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관련소방시설 수급인과 함께 연동시험을 하여 정상적인 작동상태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엘리베이터용 스피커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CCTV 설비 공사
1.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원거리의 관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 및 장소의 관찰, 다수인의 동시관찰,
집중적인 관찰 및 감시용등의 감시카메라 설비에 적용한다.
나. 감시카메라설비는 카메라, 모니터 및 녹화장치등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
고, 전선의 접속, 조작, 보수 및 점검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1.2 기기 및 재료 1.2.1 카메라
(1) 카메라의 종류별 특성은 다음 표와 같으며, 자세한 사양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종류 특성 영상출력 해상도 (line이상) 신호대 잡음비 (S/N) 최저조도 (lu∝) 일반용카메라 자동감도조절 기능 내장 1.0V 550 33dB이상 3.0이하 특수고감도 카메라 고감도 FET 채용 600 45dB이상 1.0이하 적외선카메라 어두운 곳에 적합 525 45dB이상 0.001이하
(2) 렌즈는 피사체로 부터 광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촬영렌즈를 사용하며, 특기시방에
의한다. 1.2.2 비디오 모니터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전용의 비디오 모니터와 각종의 기능(카메라의 제어, 영
상신호 절체, 동기신호 발생 등)을 내장한 다기능 비디오 모니터가 있으며, 특기시방에 의한다.
1.2.3 VTR
(1) VTR의 세부사양은 특기시방에 의하며, 다음의 사항도 고려한다.
(2) 120분(표준속도)형 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해서 480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경보신호발생시 연속녹화로 자동 절체 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감시영상 화면상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면서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5) 입력전원의 중단시에도 72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1.2.4 카메라의 부속장치 (1) 카메라 하우징
(가)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금속제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합성수지제를 사용한다.
(나) 옥외형 하우징은 KSC 0904(전기 기계기구 및 배선재료의 방수시험 통칙)에 의해
방수형으로 한다.
(2) 영상분배기의 주파수대역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자세한 것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1.3 시공 1.3.1 배선
(1) 감시카메라설비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제 2장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옥외에 설치되는 코넥타는 취부후 방수 처리한다.
1.3.2 기기류의 설치
(1) 카메라의 설치장소는 사용목적, 촬영범위, 취부방법을 검토하고, 설치방법은 감독관(감
리원)과 협의한다.
(2) 카메라의 취부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렌즈에 조명 및 태양의 직접 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 및 각도에 유의 하여
취부 한다.
(나) 렌즈는 진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취부 한다.
(다) 공조 설비의 급배기가 직접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취부 한다.
1.4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감시카메라설비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는 규정에 따른다.
1.5 특별사항 1.5.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스템설치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책임의 한계 아래의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에 포함된다.
(1) 일반사항에 포함된 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조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2) 현장설치 후 시험 (3) 유지보수를 위한 교육 (4) 기타 필요한 사항 1.5.3 전원의 공급
AC 220V, 60㎐을 전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5.4 타설비와의 관계
타설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영향을 줄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하
여야 한다. 1.5.5 설치자재 변경 및 내용질의
본 설비의 내용파악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시방서 내용에 대한 서면 질의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질의 응답된 사항에 대한 설치 자재의 변경은 감리원 또
는 업무담당자 판단결과에 따라야 하며, 본 설치자재의 내용이 본계약범주내의 사항이어야
한다.
1.5.6 도면과 시방서 상호보안성
본 설계시방서에 의거 처리되는 도면 및 시방 서에 대하여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본다. 그
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해석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1.5.7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설치 장비의 통합적, 개별적 운용 및 유지보호 설명서를 포함하여 한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비의 조작방법 (2) 장비에 대한제작자의 시방 (3) 전체시스템의 블록다아그램 및 운영도 (4)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설명서
(5)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1.5.8 준공도면제출
준공도면은 계약자가 당해 설치부분에 대한 준공도면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각종성적서 및 카다로크
3부
(2) 유지관리지침서
3부
(3) 준공도면
3부
(4) 기타필요서류
3부
1.5.9 사진첩 제출
(1) 계약자는 주요 공정 및 준공검사시 외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시설 전과 시설후가
비교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며 감리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진은 천연색으로 3×4로 한다.
(3) 제출시기는 발주 부서에서 요구하는 곳 또는 준공보고서 2매를 인화하여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5.10 준공검사
(1) 발주 부서의 필요에 따라 중간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자재 및 경비
는 계약자가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설치 후 다음 서식을 구비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재내역서 (나) 기기배치도 (다) 주요공정내역 1.5.11 교육훈련
(1) 계약자는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자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내용은 설비에 대한 기본교육 및 공급되는 설비의 운영 및 유지 보수가 가능
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1.5.12 하자보수
계약자는 발주처의 F.A.T.(최종 수락시청) 확인 후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1.5.13 기타사항
본 시방서의 규격 및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이 있을시에는 감리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협의 결정한다.
(1) 설계도면, 내역서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 품질보증자료
를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외산으로 표시된 제품일 지라도 동일한 성능 이상의 국산품이 생산될 경우 국가공인기
관의 승인과 발주 실적을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제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이나 동일 성능의 국산품이 설계된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
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또는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은 지형여건에 따라 공사인가부대 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변경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