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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895] 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50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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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문(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계속비).hwp =====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5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영동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계속비)

황간고 (공사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35일

나.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6,500,000 2,650,000 29,150,000 0 29,150,000 0 2. 견적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13. 14: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6. 10. 13. 15: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또는 일반소방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필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제외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계속비 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최관식(740-7791)】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412,688 575,390 435,479 57,221 0 344,598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9.1.적용)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35,479 575,390 57,221 0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344,598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견적 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계약 관련 문의: 행정과 재무팀 서영만 주무관(☎740-7782)

2) 공사 관련 문의: 행정과 시설사업팀 최관식 주무관(☎740-779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공고문(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계속비).pdf =====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5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영동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
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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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계속비)

황간고 (공사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35일

나. 추정금액
추정가격
(a)
26,500,000

(단위: 원)
부가가치세
(b)
2,650,000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29,150,000

추정금액
(e)=(c)+(d)
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9,150,000

2. 견적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13. 14: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6. 10. 13. 15: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
다.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또는 일반소방공사업

(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필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
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시스템 미등
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0

마.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제외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계속비 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최관식(740-7791)】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

- 3 -

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
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
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
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 4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412,688 575,390 435,479 57,221 0 344,598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9.1.적용)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
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435,479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75,390 57,221 퇴직공제부금비 0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

- 5 -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
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344,598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견
적 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
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
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
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계약 관련 문의: 행정과 재무팀 서영만 주무관(☎740-7782)
2) 공사 관련 문의: 행정과 시설사업팀 최관식 주무관(☎740-779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7 -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3
◯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
[ ] 예 [ ] 아니오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 ] 예 [ ] 아니오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4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6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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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용 내역서-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황간고 석면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2.07%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소방책임공제료 F: 공사원가 * 0.364% * 추가특약햘증40%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황간고 석면교체 및 기타공사 (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황간고 석면교체 및 기타공사 (소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경보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2.피난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3.철거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황간고 석면교체 및 기타공사 (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경보설비공사 B: Q: 0101
A: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11 M: 호표 6 N: 5A2EC5B71299336146620085B9319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2EC5B71299336146620085B93194 AV: 3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17 M: 호표 1 N: 5A2EC5C6989E0B0508C2D08D736D7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2EC5C6989E0B0508C2D08D736D7C AV: 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4 M: N: 5D48357EE394322FFC42C089D240971CDCD20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48357EE394322FFC42C089D240971CDCD20E AV: 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4 M: N: 5D48357EE394322FFC42C089D240971CDCD31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48357EE394322FFC42C089D240971CDCD317 AV: 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31 M: 호표 5 N: 5A2EC5B7129933B96632608B02C62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2EC5B7129933B96632608B02C623 AV: 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62 M: N: 5D48357EE394322FFCA25081780F8F1958D08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48357EE394322FFCA25081780F8F1958D084 AV: 8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31 M: 호표 10 N: 5A2EC5B71A9E9973C9F2E081B567C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2EC5B71A9E9973C9F2E081B567C8 AV: 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평 C: 개 D: 31 M: N: 5D48357EE29BAA579C829081C2DCBF57E3764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48357EE29BAA579C829081C2DCBF57E37645 AV: 10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38㎜ (3열동시 이상) C: M D: 192 M: 호표 7 N: 5A2EC5B71198CCDD8E82B088D6A77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2EC5B71198CCDD8E82B088D6A778 AV: 11
A: 차동식 감지기 B: 스포트형 C: 개 D: 11 M: 호표 11 N: 5A2EC5B45B918AB3D9E25087D5721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2EC5B45B918AB3D9E25087D5721D AV: 12
A: 정온식 감지기 B: 스포트형 C: 개 D: 4 M: 호표 12 N: 5A2EC5B45B918AB3D9E25087D5717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2EC5B45B918AB3D9E25087D57177 AV: 13
A: 연기감지기 B: 광전식 2종-비축적 C: 개 D: 16 M: 호표 13 N: 5A2EC5B45B918AB3D9E25087D46EF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2EC5B45B918AB3D9E25087D46EFE AV: 1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2.피난설비공사 B: Q: 0102
A: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183 M: 호표 6 N: 5A2EC5B71299336146620085B9319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2EC5B71299336146620085B93194 AV: 16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275 M: 호표 1 N: 5A2EC5C6989E0B0508C2D08D736D7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2EC5C6989E0B0508C2D08D736D7C AV: 1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76 M: N: 5D48357EE394322FFC42C089D240971CDCD20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48357EE394322FFC42C089D240971CDCD20E AV: 1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36 M: N: 5D48357EE394322FFC42C089D240971CDCD31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48357EE394322FFC42C089D240971CDCD317 AV: 1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22 M: 호표 5 N: 5A2EC5B7129933B96632608B02C62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2EC5B7129933B96632608B02C623 AV: 2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44 M: N: 5D48357EE394322FFCA25081780F8F1958D08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48357EE394322FFCA25081780F8F1958D084 AV: 21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20 M: 호표 10 N: 5A2EC5B71A9E9973C9F2E081B567C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2EC5B71A9E9973C9F2E081B567C8 AV: 22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평 C: 개 D: 20 M: N: 5D48357EE29BAA579C829081C2DCBF57E3764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48357EE29BAA579C829081C2DCBF57E37645 AV: 23
A: 0.6/1kv 내화케이블(F-FR-8) B: 2C*2.5㎟ C: M D: 9 M: 호표 9 N: 5A2EC5B7109E5478C0C2D0816A3E4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2EC5B7109E5478C0C2D0816A3E46 AV: 24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2열동시) C: M D: 594 M: 호표 8 N: 5A2EC5B71198CCDD8E82B088D6A2F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2EC5B71198CCDD8E82B088D6A2FB AV: 25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LED) B: 소형(단면) 60분용 C: 개 D: 10 M: 호표 14 N: 5A2EC5B45B918AB3D9D2B08069B46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2EC5B45B918AB3D9D2B08069B460 AV: 30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LED, 복합형) B: 중형(단면) 60분용 C: 개 D: 6 M: 호표 15 N: 5A2EC5B45B918AB3D9D2B08069B35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2EC5B45B918AB3D9D2B08069B358 AV: 31
A: 음성점멸 유도등 전원반 B: 15A C: 개 D: 1 M: 호표 16 N: 5A2E051532903948EF12508FA771E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2E051532903948EF12508FA771EB AV: 32
A: 멀티 와이어 덕트 (본체,커버) B: AL, 70x40 C: M D: 4 M: 호표 2 N: 5A2EC5C69E90979BC692608CEFC9A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2EC5C69E90979BC692608CEFC9AF AV: 2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3.철거설비공사 B: Q: 0103
A: 철거 _ 화재 감지기 B: C: 개 D: 24 M: 호표 3 N: 5A2EC5C4E8957F8C8162C08E375F7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2EC5C4E8957F8C8162C08E375F75 AV: 28
A: 철거 _ 피난구 유도등 B: C: 개 D: 13 M: 호표 4 N: 5A2EC5C4E8957F8C8162C08E375F7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2EC5C4E8957F8C8162C08E375F74 AV: 2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04. 공사시방서(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hwp =====

공사시방서 [황간고 본관 석면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 2026. 10.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Chungcheongbuk-do Yeongdong Office of Education

목
차

1. 일 반 사 항 2. 배 관 공 사 3. 배 선 공 사 4. 자동화재 탐지설비 5. 유도등 설비 6. 시각경보 설비 7. 임시소방 설비 1. 일 반 사 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본 시방은 소방기본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1-2-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화재안전기준 및 고시 건축법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1-2-3 도면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4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3 공사의 시행

1-3-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당해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아 하며, 주요공정 착공

1일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고 지시를 받아야한다.

1-3-2 수급자는 공사시행전 소방설비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3-3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 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3-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때 해당 공종 시공 전 세부시공도(SHOP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5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당발주처으로부터 과다계산된 부분에 대한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후에라도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3-7 수급자와 자급자재 납품자와의 시공한계는 각 지급자재구입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1-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1-3-9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
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10 수급자는 준공시 공사 시공사진,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

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원도 및 청사진 2부)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11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지를 사용하여 도면작성을 하여야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1-4 사용자재 및 기기

1-4-1 모든 자재는 KS표시품 및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KS

표시품이없을 때는 형식승인품, 시중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1-4-2 사용자재중 변질.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감독관이 인정할때는

이를 사용치 말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는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1-4-4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5-1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을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

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1-5-2 화재 탐지수신반 및 비상방송용 앰프등은 제작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시에는 공인기관 시험을 필하여 시험적서와 같이

반입하여야 한다.

1-5-3 본시방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거나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감독관은 기기 및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5-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이 공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1-5-5 시험성적표에는 소요현황과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아 한다.

1-5-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시공 승인도 제출

수급자는 본건공사 계약 후 아래와 같이 각종 도서를 제출한다.

1-6-1 계약서류에 의한 제출물 이외의 SHOP DRAWING의 사본, 자재 설명서 견본 및

세부 사양서에 의한 모든 자료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아 한다.

1-6-2 공정표에 SHOP DRAWING 자재설명서, 견본의 제출일자와 승인된 일자를 각 제품

별로 기록한다. 1) SHOP DRAWING

가) 동작물의 구성,계획,설치 또는 조립에 관하여 실제 시공할 수 있도록 당해 부분을

설명하여 나타내어 도면으로서 수급자,공급자 또는 설치업자가 작성하는 원도를

말한다.

나) 세부도면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원도상의 참조부호와 계약도면상에 표시된 상세도

번호로 찾아보기 쉽게하고 약자 기호는 알아보기 쉽도록 메모한다.

2) 자재 설명서 가) 제작자의 표준 개략도

  • 공사에 반영이 필요없게 된 내용의 삭제여부가 기록된 수정원도

- 공사에 추가로 반영될 표준정보

나) 제작자의 CATALOGUE,설명서,도표,계획서,성능표,해설서 및 기타서류

  • 각 사본에 재질,제품,모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

- 필요 치수와 공차를 기재한다. - 배선, 제어계통도를 기재한다. 3) 견본

가) 재질,장치,기능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으로서 완성된 상태를 검토, 단정할 수
있는 “표준” 을 세울 수 있는 실물

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견본은 그 제품의 주요특성, 재질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크기와 수량으로서 관련 부품 또는 모든 무늬, 색상의 것을 제출한다.

4) 제출내역

가)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제출물은 그 제출물이 필요한 때로부터 최소 10일전에 제출

하도록 한다.

나) SHOP DRAWING은 투명용지에 그려진 원도, 청사진 복사도면, 시공설명서는

수급자가 배부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부수 및 감독관이 보관할 부수를 모두 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책임사항

가) SHOP DRAWING자재사양서, 견본은 현장에서 적용할 실제 치수, 현장작업 표준차,

CATALOGUE번호, 기타 자료 등의 수치를 제출하기전에 확인한다.

나) 시방서에 정해진 것을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문서상으로 감독관에게 이를 지적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변경 사양에 대한 문서상 확인없이 제출물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양변경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다) 수급자가 제출한 제출물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독관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제출물에 승인을 나타내는 도장의 날인이나 사인이 되어 발송하기 전에는 시공에

착수하지 않는다. 마) 검사 또는 시험을 KS에 의한다. 1-7 설계변경

1-7-1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1)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변경 2) 관련공사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1-7-2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비의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변경은 인정치 않는다. 1-8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8-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복구 및 제시공의 소요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8-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1-8-3 가설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물질을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8-4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을 건축시방에 준한다

1-9 관계관서의 수속

1-9-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허가,신고,검사등)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1-10 공사의 준공

1-10-1 소방공사의 준공은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1-10-2 소방 공사 준공시에는 다음 사항중 관련인,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사용 검사필증 1-11 준공도면 및 인수인계 1-11-1 준공도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 보고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준공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의 원도는 테두리선이 있는 TRACING-PAPER에 AUTO CAD로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도시기호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신반, 비상방송앰프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작도로서 준공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준공도는 원도 및 청사진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 제작도의 원도는 제2원도로 대신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1-11-2 수급자는 준공시 공사시공사진, 제시험성적서 및 측정표(절연저항,접지저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배관공사 2-1 금속관 공사

2-1-1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으로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1-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06에 의한다.

2-1-3 배관용 박스는 KSC-8401에 의하며 사용은 아래에 준 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8각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4각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중형 4각

4) 전선관을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2-1-4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부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2-1-5 별도 기재가 없는한 2중 천정일시는 감지기용 배관은 천정내 노출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단, 천정제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1-6 소방용 배관은 슬라브내에 매입시공한다.

2-1-7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이상의 곡률반경은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

하여야 한다.

2-1-8 슬라브매입 전선관은 28mm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 까지로 할 수

있다.

2-1-9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10 90도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mm 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2-1-11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관 공사

2-2-1 일반경질비닐전선관(VE), 내충격성경질 비닐전선관(HI-VE)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CD), 파상형 경질 PE전선관(ELP)과 부속품은 KS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2-2-2 배관용 박스 사용은 아래에 준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심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4각(중심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8각(중심형)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2-2-3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2-4 경질비닐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5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6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2-2-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8 별도 기재가 없는한 2중 천정일시는 천정내 노출 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단,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2-9 전선관용 박스 시공 후 오염물질 침투 방지를 위하여 기구 부착시까지 적절한 방법

으로 박스보양을 하여야 한다. 2-3 배관용 풀박스

2-3-1 풀박스의 규격은 함 1.2mm 전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아연도 철판제를 사용

한다.

2-3-2 타설비와 소방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2-3-3 풀박스내의 배관은 커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2-3-4 피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스라브에 인써트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5 풀박스가 500 * 500 * 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시는 형강(30 * 30 * 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3-6 풀박스는 제 3종 접지공사 하여야 한다.

3. 배선 공사 3-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
으로 본다.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401 절연용 비닐 튜브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19 동관 단자 및 판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03 고무 코드 KS C 3304 비닐 코드

KS C 3323 600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KS C 3328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CVV)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CPEV)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3-2. 자 재 3-2-1 전선 및 케이블

3-2-2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IV, HIV) 및 케이블(CV, EV)은 전기
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
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2-3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
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3-2-4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 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

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

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피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
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3. 시 공 3-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직
류

청색, 적색 3-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3-6 전선의 시공

가.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
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3-7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
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
(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

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

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

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
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3-3-8 덕트내 배선

가.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 3-9-1 절연저항시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기
종

시
험
부

측정기전압 절연저항치 감 지 기 발 신 기 중 계 기 수 신 기 표 시 등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 수산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부와 외함간 선로간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50 MΩ 20 MΩ 20 MΩ 5 MΩ 20 MΩ 20 MΩ 3-9-2 절연내력 시험

각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Hz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정격전압이

60V 이상 150V 이하인 것은 1,000V,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4. 자동화재 탐지설비 4.1 감지기 가. 제원 1) 사용전압 : DC 24V 2)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3) 설치환경 ① 온도 : ‐10℃∼50℃ ② 습도 : 95%에서 이상없이 동작 4) 색상 : 백색 또는 베이지색 나. 종류 1) 정온식 스폿형(1,2종) 2) 차동식 스폿형(2종) 3) 연기 감지기(이온화식, 광전식)

4.2
수신반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

(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6)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4 발신기세트 가. 발신기세트함

1) 발신기세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수동발신기 외함에는 P형 1급 수동발신기, 위치표시등(Red), 음향공(158㎜ Bell

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신기세트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나. 경종 1) 사용전압 : DC 24V 2) 커버색상 : 적색 다. 표시등 1) 사용전압 : DC 24V 2) 램 프 : LED램프 3) 커버색상 : 적색 라. 발신기 1) 사용전압 : DC 24V 2) 형별 : P형 1급, 옥내형

3)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4) 커버색상 : 적색 4.5. 소방용 단자함

1. 단자함의 규격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단자함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형과 매입형으로 한다.

3. 함의 재질은 강판두께 1.6㎜로 하며, 문짝은 매입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4. 1.5㎜, 노출형의 경우는 강판두께 1.6㎜로 한다.

5. 시건장치는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이어야 한다.

6. 단자대는 2단 터미널블럭을 내장하여야 한다.

7.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

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5. 유도등설비 가. 피난구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산.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통로유도등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
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복도에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
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 있는 경우
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⑤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정에서 측정하여

1㏓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다.

3)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
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
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
사 또는 지하상가

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6. 시각경보기 설비

1.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할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임시소방 설비 1.1 . 적용범위

시방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 기준(NFSC 606)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 2.1(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2(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는 영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3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나.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갈음할 수 있는 성능이 유사한 시설로는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설비를

적법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4제1항의

인화성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의 요건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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