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통신공사).hwp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97호
[긴급]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통신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통신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구분: 기타공사[통신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6길 21, 서울수색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231일 / (1차) 착공일로부터 127일
마. 공사내용: 정보통신간선설비, 구내정보통신설비, 전관방송설비, CABLE TRAY 설비 등
바. 공종구성: 정보통신공사 100% 사. 기초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88,549,000 88,549,000 80,499,091 8,049,909 0 0 ※ 1차 계약금액: 금40,000,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정보통신공사업 금80,499,091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1,167,470 1,542,554 153,405 0 1,614,677 금4,478,106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85)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8일(목) 10:00 ∼ 2026년 10월 12일(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2일(월)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8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통신공사).pdf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97호
[긴급]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통신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
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통신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구분: 기타공사[통신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6길 21, 서울수색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231일 / (1차) 착공일로부터 127일
마. 공사내용: 정보통신간선설비, 구내정보통신설비, 전관방송설비, CABLE TRAY 설비 등
바. 공종구성: 정보통신공사 100%
사. 기초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88,549,000 88,549,000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80,499,091 8,049,909 0 0
※ 1차 계약금액: 금40,000,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
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2 -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3 -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정보통신공사업 금80,499,091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
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1,167,470 1,542,554 153,405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1,614,677
합계(A값)
금4,478,106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4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85)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5 -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8일(목) 10:00 ∼ 2026년 10월 12일(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
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2일(월)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 6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
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 7 -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
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
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 8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 적용 사업입니다.
「 」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9 -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10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8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11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 물량내역서(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통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통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석 면 부 담 금
A: CJ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통신공사 B: C: D: 1
A: 0101 정보통신간설비공사 B: C: D: 1
A: 0102 구내정보통신설비공사 B: C: D: 1
A: 0103 전관방송설비공사 B: C: D: 1
A: 0104 CABLE TRAY설비공사 B: C: D: 1
A: 0105 철거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정보통신간설비공사 B: Q: 010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134 N: 559B128760A63343125AE4A2BE55D7031D3D18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9B128760A63343125AE4A2BE55D7031D3D18 AV: 129
A: 동축케이블 B: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7C-HFBT C: m D: 150 N: 559B128760A633405C530212F88C2CE336EE9F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9B128760A633405C530212F88C2CE336EE9F AV: 130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5E, 25P C: m D: 147 N: 559B128760A633405C53FAA29A618923F8EB0E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9B128760A633405C53FAA29A618923F8EB0E AV: 131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6, 4P C: m D: 114 N: 559B128760A633405C53FAA29A618923F8EB0F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9B128760A633405C53FAA29A618923F8EB0F AV: 132
A: 광섬유케이블 B: LAP외피광케이블, 광케이블, SM 9/125, 12C C: M D: 145 N: 559B128760A633405F58D1C2CD340AECBCC6F3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9B128760A633405F58D1C2CD340AECBCC6F3 AV: 240
A: 내화전선 B: 내화전선, 0.6/1kV, F-FR-8, 10C*2.5㎟ C: m D: 144 N: 559B128760A633405855BF92257CBA1B8CC685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9B128760A633405855BF92257CBA1B8CC685 AV: 134
A: 풀박스 B: 풀박스, 300*300*200mm C: 개 D: 4 N: 55898257D7390A43525BF672D7FFABF7BF8AD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390A43525BF672D7FFABF7BF8ADE AV: 135
A: 통신용커넥터 B: MODULAR(RJ45-8pin plug) C: 개 D: 1 N: 55898257D7390A44785B9E22ACBF05F09FABF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390A44785B9E22ACBF05F09FABF1 AV: 136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 B: 덕트형케이블트레이, Duct, 200mm C: m D: 1 N: 55898257D728B74BB358822260DE6559575FA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822260DE6559575FA8 AV: 137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40mm C: m D: 59 N: 55898257D728B74BB358AEC2D784B3BC1F3EA4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AEC2D784B3BC1F3EA4 AV: 138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65mm C: m D: 59 N: 55898257D728B74BB358AEC2D784B3BC1F3EA2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AEC2D784B3BC1F3EA2 AV: 139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16 N: 55898257D728B74BB358AEE28560FA6FF3EC82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AEE28560FA6FF3EC82 AV: 140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25 C: M D: 7 N: 55898257D728B74BB358AEE28560FA6FF3EC81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AEE28560FA6FF3EC81 AV: 141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1 C: M D: 13 N: 55898257D728B74BB358AEE28560FA6FF3EC80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AEE28560FA6FF3EC80 AV: 142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9 C: M D: 6 N: 55898257D728B74BB358AEE28560FA6FF3EC87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AEE28560FA6FF3EC87 AV: 143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75 C: M D: 14 N: 55898257D728B74BB358AEE28560FA6FF3EC84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AEE28560FA6FF3EC84 AV: 144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3B2D2A71F44A841E1512BB2BC76001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53B2D2A71F44A841E1512BB2BC74003 AV: 243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3B2D2A71F44A841E1512BB2BC75002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53B2D2A71F44A841E1512BB2BC76001 AV: 241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4 N: 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9E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9EA AV: 92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25 C: 개 D: 1 N: 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9E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9E9 AV: 93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1 C: 개 D: 3 N: 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9E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9E8 AV: 9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9 C: 개 D: 1 N: 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9E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9EF AV: 9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75 C: 개 D: 3 N: 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9E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9EC AV: 96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4 N: 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8C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8C5 AV: 9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25 C: 개 D: 2 N: 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8C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8C6 AV: 9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1 C: 개 D: 4 N: 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8C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8C7 AV: 9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9 C: 개 D: 2 N: 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8C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8C0 AV: 10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75 C: 개 D: 6 N: 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8C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318C3 AV: 101
A: 노멀밴드 B: E19 C: 개 D: 2 N: 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0446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04464 AV: 102
A: 노멀밴드 B: E25 C: 개 D: 2 N: 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0446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04467 AV: 103
A: 노멀밴드 B: E31 C: 개 D: 2 N: 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0446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04466 AV: 104
A: 노멀밴드 B: E39 C: 개 D: 1 N: 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0446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04461 AV: 105
A: 노멀밴드 B: E75 C: 개 D: 1 N: 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0446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898257D728B74BB358446288764EB2E04462 AV: 106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 C C: 개소 D: 4 N: 52E802A7087E7F4052552672FCADF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E802A7087E7F4052552672FCADF2 AV: 14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 C C: 개소 D: 2 N: 52E802A7087E7F4052552672FCAE9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E802A7087E7F4052552672FCAE98 AV: 15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 C C: 개소 D: 1 N: 52E802A7087E7F4052552672FCAFB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E802A7087E7F4052552672FCAFBF AV: 16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36 C C: 개소 D: 1 N: 52E802A7087E7F4052552672FCA87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E802A7087E7F4052552672FCA870 AV: 17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70 C C: 개소 D: 4 N: 52E802A7087E7F4052552672FCABC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E802A7087E7F4052552672FCABC4 AV: 18
A: 관로구방수 B: ∮50 C: 개소 D: 7 N: 52E802A70830C64CC25645A2FC5B6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E802A70830C64CC25645A2FC5B6D AV: 252
A: 관로구방수 B: ø65 C: 개소 D: 7 N: 52E802A70830C64CC25645A2FC5A4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E802A70830C64CC25645A2FC5A47 AV: 20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75mm C: 개소 D: 1 N: 52E802D739733B4899511EB2A3346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E802D739733B4899511EB2A33467 AV: 128
A: 핸드홀(수공1호) B: 950*450*700 C: 조 D: 3 N: 52E802A72B790E4B2C5AB3A23F77D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E802A72B790E4B2C5AB3A23F77DE AV: 86
A: 구내 광섬유케이블 성단 B: C: 코어당 D: 16 N: 53F5C26792083F40105EFA52A449A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F5C26792083F40105EFA52A449AC AV: 23
A: PIG TAIL B: 2C, S/M, 3M C: 개 D: 16 N: 5313C297F025284A535A6C72E0F656F94FC76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13C297F025284A535A6C72E0F656F94FC766 AV: 145
A: 방화구획재 설치 B: 일반개구부 C: 개소 D: 1 N: 522BE2E76F31A64AE45473220E2CA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2BE2E76F31A64AE45473220E2CAC AV: 108
A: 방송장비 연동 B: 프로그래밍 포함 C: 식 D: 1 N: 5313C297F025284A535A6C72E0F656F94FC76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13C297F025284A535A6C72E0F656F94FC76E AV: 109
A: FDF B: 12C C: 개 D: 1 N: 5313C297F025284A535A6C72E0F656F94FC76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13C297F025284A535A6C72E0F656F94FC76F AV: 146
A: IDF RACK B: C: 대 D: 1 N: 522BE2E76F31A64AE454733213544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2BE2E76F31A64AE454733213544B AV: 111
A: TV단자함 B: C: 대 D: 1 N: 522BE2E76F31A64AE454733213571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2BE2E76F31A64AE454733213571F AV: 112
A: 방송단자함 B: 10P C: 대 D: 1 N: 522BE2E76F31A64AE454733213567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2BE2E76F31A64AE4547332135678 AV: 11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0B7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0B7 AV: 164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0B6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0B6 AV: 165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 N: 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D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D AV: 166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C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C AV: 167
A: 통신외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3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3 AV: 168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 N: 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2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2 AV: 169
A: 광케이블설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D: 3 N: 5274627784B35748EA596472D23386D06B3891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274627784B35748EA596472D23386D06B3891 AV: 17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B2D2A71F44A841E1512BB2BC74003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53B2D2A71F44A841E1512BB2BC75002 AV: 242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구내정보통신설비공사 B: Q: 0102
A: 동축케이블 B: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C: m D: 151 N: 559B128760A633405C530212F88C2CE336EE91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59B128760A633405C530212F88C2CE336EE91 AV: 147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6, 4P C: m D: 339 N: 559B128760A633405C53FAA29A618923F8EB0F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59B128760A633405C53FAA29A618923F8EB0F AV: 148
A: 광섬유케이블 B: LAP외피광케이블, 광케이블, SM 9/125, 2C C: m D: 64 N: 559B128760A633405F58D1C2CD340AECBCC79C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59B128760A633405F58D1C2CD340AECBCC79C AV: 149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17 N: 55898257D7390A43525BAE22C9BEA04CB5682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5898257D7390A43525BAE22C9BEA04CB5682C AV: 150
A: 리셉터클 B: 콘센트, TV유닛, 1방 C: 개 D: 5 N: 55898257D7390A44785B9E22ACBF05F09FADB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5898257D7390A44785B9E22ACBF05F09FADB6 AV: 151
A: 리셉터클 B: 콘센트, 전화용, MODULAR 8P 1구 C: 개 D: 4 N: 55898257D7390A44785B9E22ACBF05F09FAC9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5898257D7390A44785B9E22ACBF05F09FAC95 AV: 152
A: 리셉터클 B: 콘센트, 전화용, MODULAR 8P 2구 C: 개 D: 5 N: 55898257D7390A44785B9E22ACBF05F09FAC9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5898257D7390A44785B9E22ACBF05F09FAC93 AV: 153
A: 통신용커넥터 B: MODULAR(RJ45-8pin plug) C: 개 D: 10 N: 55898257D7390A44785B9E22ACBF05F09FABF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5898257D7390A44785B9E22ACBF05F09FABF1 AV: 154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C: m D: 415 N: 55898257D728B74BB358AEC2D784B3BC1F3BD5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5898257D728B74BB358AEC2D784B3BC1F3BD5 AV: 156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D: 1 N: 53B2D2A71F44A841E1512BB2BC76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4 AR: AS: AU: 010253B2D2A71F44A841E1512BB2BC74003 AV: 246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3B2D2A71F44A841E1512BB2BC75002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53B2D2A71F44A841E1512BB2BC76001 AV: 244
A: 구내 광섬유케이블 성단 B: C: 코어당 D: 12 N: 53F5C26792083F40105EFA52A449A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F5C26792083F40105EFA52A449AC AV: 60
A: 광수구 B: 2C C: 개 D: 3 N: 5313C297F025284A535A6C72E0F656F94FC76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13C297F025284A535A6C72E0F656F94FC76B AV: 155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0B6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0B6 AV: 171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 N: 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D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D AV: 172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2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2 AV: 173
A: 광케이블설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D: 1 N: 5274627784B35748EA596472D23386D06B3891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274627784B35748EA596472D23386D06B3891 AV: 17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B2D2A71F44A841E1512BB2BC74003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53B2D2A71F44A841E1512BB2BC75002 AV: 245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전관방송설비공사 B: Q: 0103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 C: m D: 350 N: 559B128760A633405E5EA0D22FCC94BDCFBD8C O: P: Q: 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3559B128760A633405E5EA0D22FCC94BDCFBD8C AV: 15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22 N: 55898257D7390A43525B45B28B30AC0447E10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5898257D7390A43525B45B28B30AC0447E10F AV: 15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22 N: 55898257D7390A43525B458237334315888C1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5898257D7390A43525B458237334315888C1E AV: 65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C: m D: 156 N: 55898257D728B74BB358AEC2D784B3BC1F3BD5 O: P: Q: 0103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355898257D728B74BB358AEC2D784B3BC1F3BD5 AV: 159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D: 1 N: 53B2D2A71F44A841E1512BB2BC76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4 AR: AS: AU: 010353B2D2A71F44A841E1512BB2BC74003 AV: 24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20 N: 55898257D728B74BB358AEF2AC0BE61E3FF155 O: P: Q: 0103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355898257D728B74BB358AEF2AC0BE61E3FF155 AV: 160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3B2D2A71F44A841E1512BB2BC75002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353B2D2A71F44A841E1512BB2BC73004 AV: 250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3B2D2A71F44A841E1512BB2BC74003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353B2D2A71F44A841E1512BB2BC76001 AV: 24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36 N: 55898257D728B74BB358AEF2AC0BE61E3FF30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5898257D728B74BB358AEF2AC0BE61E3FF307 AV: 68
A: 스피커 B: PA용스피커, S.T/Ceiling형, 3W C: 개 D: 18 N: 55E3B21795155140655111224F3E0BF8374FD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5E3B21795155140655111224F3E0BF8374FD7 AV: 161
A: 스피커 B: PA용스피커, Wall형, 10W C: 개 D: 4 N: 55E3B21795155140655111224F3E0BF8374E3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5E3B21795155140655111224F3E0BF8374E35 AV: 162
A: 스피커선택유닛 B: 16ch C: 대 D: 1 N: 5313D2F75498C1461350BC8212C51D4BADF04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13D2F75498C1461350BC8212C51D4BADF04D AV: 225
A: 오디오모니터 B: 16ch C: 대 D: 1 N: 5313D2F75498C1461350BC8212C51D4BADF04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13D2F75498C1461350BC8212C51D4BADF04E AV: 226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D O: P: Q: 0103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3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D AV: 175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N: 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C O: P: Q: 0103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3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C AV: 176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2 O: P: Q: 0103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3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2 AV: 17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0B7 O: P: Q: 0103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3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0B7 AV: 227
A: 통신관련산업기사 B: 기타 직종 C: 인 D: 1 N: 5274627784B35748EA591C5299798DCAB6CB57 O: P: Q: 0103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35274627784B35748EA591C5299798DCAB6CB57 AV: 22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B2D2A71F44A841E1512BB2BC73004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353B2D2A71F44A841E1512BB2BC75002 AV: 248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CABLE TRAY설비공사 B: Q: 0104
A: 케이블트레이 B: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200*100*t2.3mm C: m D: 10 N: 55898257D728B74BB358822260DE65584EB9E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5898257D728B74BB358822260DE65584EB9E8 AV: 163
A: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D: 6 N: 55898257D728B74BB3589C52CEC33FF8FFB7D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5898257D728B74BB3589C52CEC33FF8FFB7D7 AV: 73
A: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m D: 90 N: 55898257D728B74BB3589C52CEC33FF8FFB40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5898257D728B74BB3589C52CEC33FF8FFB40B AV: 74
A: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m D: 3 N: 55898257D728B74BB3589C52CEC33FF8FFB40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5898257D728B74BB3589C52CEC33FF8FFB40F AV: 75
A: 전선관지지대(벽체) B: W:300 C: 개소 D: 6 N: 52E802A7087E7F4052550BA227925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E802A7087E7F4052550BA227925C AV: 76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D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D AV: 17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B2D2A71F44A841E1512BB2BC76001 O: P: Q: 0104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453B2D2A71F44A841E1512BB2BC76001 AV: 25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철거공사 B: Q: 0105
A: 주차관제 차단기 - 철거 후 재설치 B: C: 식 D: 1 N: 5313C297F025284A535A6C72E0F656F94FC76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313C297F025284A535A6C72E0F656F94FC767 AV: 122
A: 네크워크케이블 - 철거 후 재설치 B: UTP Cat.6, 4P C: M D: 10 N: 522BE2E76F31A64AE4547332109D3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2BE2E76F31A64AE4547332109D30 AV: 123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정보통신간설비공사 B: 100 D: 0101
A:
보통인부 C: 0 D: 0101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0B7
A:
특별인부 C: 0 D: 0101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0B6
A:
통신내선공 C: 0 D: 0101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D
A:
통신설비공 C: 0 D: 0101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C
A:
통신외선공 C: 0 D: 0101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3
A:
통신케이블공 C: 0 D: 0101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2
A:
광케이블설치사 C: 0 D: 01015274627784B35748EA596472D23386D06B3891
A: 0102 구내정보통신설비공사 B: 100 D: 0102
A:
특별인부 C: 0 D: 0102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0B6
A:
통신내선공 C: 0 D: 0102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D
A:
통신케이블공 C: 0 D: 0102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2
A:
광케이블설치사 C: 0 D: 01025274627784B35748EA596472D23386D06B3891
A: 0103 전관방송설비공사 B: 100 D: 0103
A:
통신내선공 C: 0 D: 0103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D
A:
통신설비공 C: 0 D: 0103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C
A:
통신케이블공 C: 0 D: 0103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2
A:
보통인부 C: 0 D: 0103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0B7
A:
통신관련산업기사 C: 0 D: 01035274627784B35748EA591C5299798DCAB6CB57
A: 0104 CABLE TRAY설비공사 B: 100 D: 0104
A:
통신내선공 C: 0 D: 01045274627784B35748EA595A026822BF00F8A88D
A: 0105 철거공사 B: 100 D: 0105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통신공사).hwp =====
시 방 서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통신공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공 사 일 반 제 2 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제 3 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제 4 장 배관 공사 제 5 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제 6 장 전화․랜․통합설비 공사 제 7 장 TV공청설비 공사 제 8 장 방송설비 공사 제 9 장 접지설비 공사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제2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2-1. 화재감시자의 배치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2. 화재감시자의 역할
1)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여야 한다.
2-3. 화재감시자 장비 지급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4.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용단 등)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1) 승인요청(시공사):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후 작업 개시
2) 승인(감독자 또는 감리): 현장 확인을 통한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승인
3) 화재감시자는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승인 요청 후 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후 배치
제3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3-1. 통신 인입
1) 통신 인입 위치 및 공급방식(가공,지중)은 설계도 기준으로 통신사업자(KT)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고, KT 협의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협의․승인 후 시공한다.
2) 인입 배관은 국선용 회선 및 예비회선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의 배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신 사용전검사 기준에 부합되게 시공한다.
3) 구내에는 지중배관으로 시공한다. 3-2. 지중선로 공사 1) 지중전선의 종류
(1) 지중 전선은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입케이블은 설계도,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에 적합하고 사용전검사에 문제없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다음 표의 기준 이상으로 시공한다.(단, 설계도에 매설깊이을 명확히 명기한 경우는 기술기준에 이상없는 경우 설계도 매설깊이 이상으로 시공한다.)
시설장소 매설깊이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m 이상 보도 및 기타 장소 0.6 m 이상
※ 구내 특별고압 지중선로의 경우 매설깊이는 1.2 m 이상으로 한다.
(2) 지중전선관는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또는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명기된 규격품으로 설치한다.
(3)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mm, 상단 100mm 부분까지는 고운흙 또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다.
(4) 전선관 매설 위치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전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전선관으로부터 300mm 상단에 설치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30m 정도마다 매설표지를 하여야 한다.
(6) 전선관 매설 위치 및 매설깊이를 준공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한다.
(7) 지중전선로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 맨홀(지중함)의 시설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맨홀의 두껑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움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4)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맨홀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맨홀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7) 통신 맨홀 및 핸드홀은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3-4.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상,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들 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능을 가진 격벽을 시설하거나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이들 전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7)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 위 2m, 지표 아래 20㎝ 이상으로 한다.
3-5. 지중 전선관 설치
1) 지중배관의 설치는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옥내로 쉽게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지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4장 배관 공사 4-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 및 합성수지관은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 및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4-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4-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경질비닐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4-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난연 콘크리트매입형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4-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5-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5-2.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관련 부속품 및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5~2.0m 이하로 한다.
9) 트레이 커버는 수직부설 부분에는 설치하고, 수평부설 부분은 제외한다. (단, 설계도에 별도 명기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제6장 전화, 랜, 통합설비 공사 6-1. 배선
1) 옥내 전화 및 전산망용 배선은 K.S인증품으로 UTP케이블을 사용한다.
2) 단자함 간의 간선 배선은 심선 0.5mm 이상 UTP케이블 또는 0.65mm 이상 PVC케이블을 사용한다.
3) 단자함(HUB랙)에서 전화(LAN) 수구까지 전선은 별도 설계도에 명기 없는 한 UTP Cat.6 4Pr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네트워크장비(HUB)에서 모듈라잭(전화,랜) 수구까지의 UTP케이블 설치 거리(전송거리)는 100m 이하로 설치한다.
5) 통신선은 선로 연장 접속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사용 기자재(전화용 수구, 국선/중간 단자함, 가입자 보호기 등)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
7) 전화단자함은 전파연구소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9조 및 제30조에 적합 하여야 한다.
8) 배선은 구내 통신설비기준 규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9)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한다.
10) Cable 설치 시 Cable 피복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치한다.
11) Cable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게 하며, 과다한 장력으로 인해 Cable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치한다.
12) 자중으로 인한 Cable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마다 고정시켜 준다.
13)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14) 전화&랜 단자함(MDF, IDF 랙)에는 Cable 연결 시 2M 이상의 여유를 주어 향후 위치 변경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15)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 배관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배관배선 구조로 시설한다.
16)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17)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 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18)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회로명)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6-2. 패치판넬(Patch Panel) 설치
1) Patch Panel은 Backbone Switch, Workgroup Switch가 위치한 Rack에 부착한다.
2) Cable의 연결은 Punch Down 방식을 사용하여 접속하며, Cable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 Patch Panel은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설치 후 Cable의 안전과 점검을 고려하여 정리한다.
4) 설치 후 Outlet Unit와 일치하게 라벨 및 선번장을 부착한다.
6-3. 전화&랜 수구(Outlet Unit) 설치
1) 전화(LAN)용 수구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 한다
2) Modular Jack 은 Cat.6 용을 사용한다.
3) 전화(LAN)용 수구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전화용 수구 중앙까지 MH 500mm로 하며, 콘센트, TV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습한 곳(기계실, 전기실의 경우)은 800㎜ 이상 또는 감독관과 협의 후 그 이상으로 설치)
4) Cable의 접속은 EIA/TIA-586 Wining Standard에 맞게 접속한다.
5 설치 후 선번장과 일치하게 라벨을 부착한다.
6) 벽부 Outlet은 매입 스위치박스 1구형 또는 2구형으로 설치한다.
7)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8) 전화(LAN)용 수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9) 전화(LAN)용 수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10) 전화(LAN)용 수구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6-4. 광케이블(Optical Cable) 공사
1) 광케이블 심선은 대단히 가늘고 Glass 특유의 성질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해야 하고, 심선이 산란되지 않게 비닐주머니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2) 광케이블을 절단할 때는 Cable Cutter 나 Wire Cutter를 사용한다.
3) 광케이블 공사는 장력, 측압 및 곡률반경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4) 광케이블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5) 광케이블은 포설 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하며, 포설하는 동안 광 Cable에 비틀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한다.
6-5. FDF 설치
1) FDF는 Backbone Siwtch, Workgroup Switch가 위치한 Rack에 설치 고정한다.
2) FDF 설치 시 추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각 함체내에 회선표를 부착한다.
6-6. Rack(19″) 설치
1) 각 건물 내의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된 자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cabinet 타입의 장비로 설치한다.
2) 국제규격에 부합되게 제작 설치한다. 3)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다.
4) 점검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치 및 설치한다.
제7장 TV공청설비 공사 7-1. 배선
1) TV공청설비 케이블은 KS인증품 고주파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2)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스크류형 황동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대용 유니트는 납땜 또는 나사 조임 등으로 접속하여 절연강도 250MΩ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축케이블은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 단독배선(성형 배선) 시공한다.
5) TV 공청설비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품목은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7) 수급인은 텔레비전 안테나 설치 전에 설치 위치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과 사전 협의 한다.
8) TV 공청설비 자재는 공중파(54MHZ~752MHZ) 및 종합유선방송(상향:5.75MHZ~41.75MHZ, 하향 : 54MHZ~750MHZ)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7-2. 수신 안테나
1) 수신안테나는 텔레비젼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파연구소 고시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신안테나는 텔레비젼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하며, 기계적. 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 하여야 한다.
3) 수신 안테나와 동축 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 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 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 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테나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 처리를 한다.
5)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로 텔레비젼 방송 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수신안테나 설치
- 수신 안테나는 낙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시설과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과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7) 당해 지역이 채널별 또는 전반적으로 난시청 지역일 경우에는 현장 실정에 맞는 공청 설계도, 계통도등을 작성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양호한 수신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7-3. 장치함
1) 증폭기, 분배기 또는 분기기를 수용하는 장치함은 전파연구소 고시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장치함의 내부에는 220V 1구 접지극부 콘센트, 보조판넬, 시건장치와 통풍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치함의 외함은 연강판 재질로 두께 1.5mm 이상을 사용 한다.
4) 장치함에는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 한다.
5) 텔레비젼 방송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6) 텔레비젼 방송신호를 임피던스 변화 없이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7) 유휴 분배단자 및 유휴 분기단자는 사용 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의 종단저항을 설치한다.
7-4. TV 수구 단자(Outlet unit)
1) 수구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 한다
2) 텔레비젼 수구 단자(Outlet unit)의 설치 높이는 별도 명기가 없으면 바닥에서 단자 중앙까지 MH 500mm로 하며, 콘센트, 전화용 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공 한다. (교실 TV용 수구 위치는 MH 2,100mm 으로 하고, 기계실 및 전기실 MH 800mm 으로 한다)
3) 모든 텔레비젼 단자의 수신전계강도는 60데시벨(dB)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TV 공청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원 입회하에 모든 텔레비전 단자별, 채널별로 TV 수신 화질 시험을 실시하고, 양호한 화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8장 방송설비 공사 8-1. 배선
1) 옥내 스피커단자함에서 스피커까지의 배선은 F-CVV-S 1.5sq×2C 및 HFIX 1.5sq×2 전선을 사용한다.
8-2. 방송 배선용 단자함
1) 단자함은 두께 1.5mm 이상의 연강판으로 제작 한다.
2) 단자함 내부에는 터미널 블럭을 취부하여 터미널 블럭에서 전선이 접속 되도록 한다.
3) 단자함은 방청 처리를 한 후 지정색으로 도장 한다.
4) 단자함에는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취부 한다.
5) 단자함 선번장 처리 8-3. 스피커 설치
1) 건축물 실내 천장에 취부 하는 스피커는 원형 매입형 스피커(CEILING SPEAKER)를 사용한다.(INPUT POWER : RMS 5W)
2) 운동장 및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옥외형 방습 컬럼스피커(OUTDOOR COLUMN SPEAKER)을 사용한다.(INPUT POWER : RMS 20W 또는 40W)
3) 컬럼형 스피커는 견고한 알루미늄 및 아연 다이캐스팅 재질로 강한 충격에도 쉽게 휘거나 깨어지지 않아야 하며 방청 도장하여 장시간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취부시 지향각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BRACKET이 함께 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미관을 고려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옥외 설치시는 옥외형 TYPE 사용)
4) 옥외 및 습기가 있는 장소(급식실 주방 등)에는 옥외 방습형 스피커를 사용한다.
5) 천장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스피커는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시공 한다.
6) 천장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벽체에 매입 또는 노출되는 스피커 설치위치 및 상세는 별도 도면을 참조한다.
8) 옥외용 스피커 설치시 운동장 및 옥외에서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스피커 방향을 조정하여야 한다.
9) 옥외용 스피커는 방송실 AMP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10) 방송을 할때 실별, GROUP별, 전체, 층별로 구분 방송할수 있어야한다.
11) ATT(음량조절기) 설치 높이는 MH 1,200㎜ 에 설치한다.
12) 전관방송과 연동되는 시설(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소방)은 그 기능을 발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9장 접지설비 공사 9-1. 접지공사의 종류 1)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저
항
치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특별 3 종 10Ω 이하 150V/1선 지락전류(A) 이하 100Ω 이하 10Ω 이하
2) 전기통신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다음에 의한다.
기 기 명 칭 접지 저항치 비 고 주배선반(MDF) 단자함(100회선 초과) 10옴 이하 제1종 접지 단자함(100회선 이하) 보안기용 접지 확성기용 증폭기 100옴 이하 제3종 접지 9-2.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7)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 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 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9-3.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5)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6)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종 금속체간은 전식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 접지선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10) 접지저항값은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