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견적공고문.pdf =====
송악중학교 제1232호(R26BK01325221-000)
시설공사 견적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을 공고합니다.
2026. 10. 6.
송악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송악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견적(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견적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긴급공고)
나. 공사현장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65 송악중학교 내
다. 공사추정금액 : 금503,6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 포함)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03,600,000 61,609,091 6,160,909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8,280,000 417,550,000 비 고
라. 기초금액 : 금67,770,000원(관급자재대금 미포함)
마. 공사내용 : 본 공사는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임.
바. 공사기간 : 50일간
사. 전자견적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06(공고게시일시)
아.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2. 12: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 13:00. 견적집행관PC(우리학교 행정실)
※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2. 견적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충남 당진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 w w .g2b.go.kr) 및 송악중학교
(w w w .cnem s.kr) 구매입찰정보에 견적공고에 게재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
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
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견적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견적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견적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견적서 제출로 갈음)
다. 견적보증금의 학교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견적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견적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마. 견적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
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금3,398,343원이며 본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
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총액 1,336,323 840,722 1,110,828 110,470 3,398,343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가
견적 낙찰자 자동추첨 시스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낙찰자 통보
견적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가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
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 사용
○ 낙찰자는 지역업체(충청남도 당진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
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의 우선 계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1. 기타사항
가. 견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견적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 공고일부터 견적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
결합니다.
라.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834(2024.04.16.)『2024년 학교
시설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지침 개정』관련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바.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전담자는 송악중학교 행정실 이창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Tel : 041-351-2334, Fax : 041-351-2399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에√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자 송악중학교
발주부
서
행정실 발주날짜
[ ○ ]공사[ ]용역
[ ]물품[ ]기타
발주내용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개인[ ]법인
[ ]단체[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예[ ]아니오
발주기관의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
①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배우자,공직자의직계존 [ ]예[ ]아니오
②
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 [ ]예[ ]아니오
③
직계존속·비속 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해당없음
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 [ ]예[ ]아니오
④
존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해당없음
가?
[ ]예[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배우자,국회의원의직계존속·비속 또는
⑤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배우자,의원의 직계 [ ]예[ ]아니오
⑥
존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해당없음
가?
①부터⑥까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예[ ]아니오
⑦
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①부터⑥까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예[ ]아니오
직자,배우자,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⑧
계존속·비속이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30이
상,출자지분 총수의100분의30이상,자본금 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소
[ ]해당없음
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
니다.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
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송악중학교장
귀하 (인)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송악중학교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
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신천중학교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교가 발주하는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
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
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
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
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
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
출하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
송악중학교장 귀하
월
일
대표자
(인)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송악중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송악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송악중학교장 귀하
===== 01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견적공고문.hwp =====
송악중학교 제1232호(R26BK01325221-000)
시설공사 견적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을 공고합니다. 2026. 10. 6. 송악중학교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송악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견적(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견적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
가. 공 사 명 :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긴급공고)
나. 공사현장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65 송악중학교 내
다. 공사추정금액 : 금503,6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 포함)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비 고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503,600,000 61,609,091 6,160,909 18,280,000 417,550,000
라. 기초금액 : 금67,770,000원(관급자재대금 미포함)
마. 공사내용 : 본 공사는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임.
바. 공사기간 : 50일간
사. 전자견적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06(공고게시일시)
아.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4. 15:2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16:20. 견적집행관PC(우리학교 행정실)
※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2. 견적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충남 당진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및 송악중학교
(www.cnems.kr) 구매입찰정보에 견적공고에 게재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
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견적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견적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견적서 제출로 갈음)
다. 견적보증금의 학교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견적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견적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금3,398,343원이며 본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총액 1,336,323 840,722 1,110,828 110,470 3,398,343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가견적 낙찰자 자동추첨 시스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낙찰자 통보
견적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가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 사용
○ 낙찰자는 지역업체(충청남도 당진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의 우선 계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1. 기타사항
가. 견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 공고일부터 견적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2834(2024.04.16.)『2024년 학교시설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지침 개정』관련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바.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전담자는 송악중학교 행정실 이창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Tel : 041-351-2334, Fax : 041-351-2399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에√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송악중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용역 [ ]물품[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성명 소속 [ ]개인[ ]법인 (확인인) [ ]단체[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배우자,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 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배우자,국회의원의직계존속·비속 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배우자,의원의 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⑥까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⑥까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배우자,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30이상,출자지분 총수의100분의30이상,자본금 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인) 송악중학교장 귀하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송악중학교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신천중학교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교가 발주하는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송악중학교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송악중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송악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송악중학교장 귀하
===== 02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공내역서).xls =====
[시트: 설계설명서]
A: ◈ 설 계 설 명 서
A: `1. B: 공 사 목 적 C: : D: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학교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A: `2. B: 공 사 명 C: : D: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A: `3. B: 위
치 C: : D: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65 (송악중학교)
A: `4. B: 공 사 개 요 C: : D: 포장공 E: - F: • 인조잔디(T=55mm) : 4,171m² • 배수판(T=30mm) : 4,171m²
E: - F: • 탄성포장(T=15mm) : 1,123m² • 투수블록포장(T=80mm) : 1,031m²
D: 부대공 E: - F: • 기존구조물 철거 : 1식
A: `5. B: 설계적용기준 C: : D: 가. 자 재 시 세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D: 나. 노임 및 품셈 : 시중 노임단가(2026년 하반기)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D: 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D: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6. B: 공사기간 C: : D: 본 공사의 공기는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D: 가. 공시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D: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D: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D: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D: 마. 기타 민원재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A: `7. B: 주요자재 C: :
A: 8. B: 기타사항 C: : D: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D: 이행하여야 함.
D: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D: 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D: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D: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트: 주요자재]
A: 8. 주요자재 현황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비 고
A: 콘크리트블록 B: 200×200×80, 투수 C: 1,073 D: ㎡ E: 관 급
A: 인조잔디 B: T55mm, 현장설치도 C: 4,171 D: ㎡ E: 관 급
A: 탄성포장재 B: 15mm, 2종, 트랙용, 현장설치도 C: 1,123 D: ㎡ E: 관 급
A: 배수판 B: 333×333×t30mm, 현장설치도 C: 4,171 D: ㎡ E: 관 급
[시트: 설계예산서]
A: 2026년 9월
일
설 계 H: 설
계
자 O: 검
토
자 V: 실
장 AC: 이
사
장
C: 2026 년 U: 위 치 V: : W: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65 (송악중학교)
D: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설계예산서
I: ◈ J: 공사개요
J: o K: 포장공 N: - O: • 인조잔디(T=55mm) : 4,171m² • 배수판(T=30mm) : 4,171m²
N: - O: • 탄성포장(T=15mm) : 1,123m² • 투수블록포장(T=80mm) : 1,031m²
J: o K: 부대공 N: - O: • 기존구조물 철거 : 1식
G: 총 사 업 비 M: : N: 0 U: #NAME?
G: 도 급 공 사 비 M: : N: 0 U: #NAME?
G: 관급자재대 M: : N: 0 U: #NAME?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L: 0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7.5% H: 4 × 0.175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F: 0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 H: (A + B) × 0.0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L: 0 M: 0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1. C: 토 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3. C: 부 대 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직접재료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1. C: 토 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1.01 C: 기존구조물 철거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기존탄성우레탄 철거 D: T=15mm E: 1,061 F: ㎡
B: C: 기존배수판 철거 D: T=21mm E: 4,171 F: ㎡
B: C: 부직포 철거 D: E: 4,171 F: ㎡
B: C: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D: 굴착기 0.7㎥+대형브레커 E: 0.1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1,092 F: ㎡
B: C: 기존포장보양 D: 설치 및 철거 E: 10 F: ㎡
B: C: 원형밸브실 폐공 D: Φ200×1300H (모래충진) E: 4 F: 개소
B: C: 축구골대 이설설치 D: E: 2 F: 개소
B: C: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D: E: 199 F: Ton
B: 1.02 C: 일반토공 D: F:
B: C: 흙깎기 D: 굴착기0.7㎥ E: 26 F: ㎥
B: C: 토사 운반/단지외 10km D: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고르기 별도) E: 26 F: ㎥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2. C: 포장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2.01 C: 인조잔디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인조잔디포장 D: T=55mm, 관급자재, 현장설치도 E: 4,171 F: ㎡ G: 0 H: 0 J: 0 L: 0 N: 0
B: C: 배수판 D: T=30mm, 관급자재, 현장설치도 E: 4,171 F: ㎡ G: 0 H: 0 J: 0 L: 0 N: 0
B: C: 석분 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 E: 204 F: ㎥
B: 2.02 C: 탄성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탄성포장 (2종,트랙용) D: T=15mm, 관급자재, 현장설치도 E: 1,123 F: ㎡ G: 0 H: 0 J: 0 L: 0 N: 0
B: C: 표면 마무리 / 기계 D: Power trowel E: 1,123 F: ㎡ G: 0
B: C: 노면청소 D: 인력 E: 1,123 F: ㎡ G: 0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15cm E: 15 F: ㎥ G: 0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5 F: ㎥ G: 0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18 F: M G: 0
B: 2.03 C: 콘크리트 블록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A-TYPE D: 0 .1㎡이하, 두께 8cm E: 1,031 F: ㎡ G: 0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 F: ㎥ G: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3. C: 부 대 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3.01 C: 안전시설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100 F: M G: 0
B: 3.02 C: 운반 및 하차비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G: 0
B: C: 콘크리트블록하차 (지게차) D: 80T E: 1,073 F: ㎡ G: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4. C: 직접재료비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레미콘(대전)-사급 D: 25-21-080 E: 16 F: ㎥ G: 0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46 F: ㎥ G: 0
B: C: 석 분, 대전, 도착도 D: E: 262 F: ㎥ G: 0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24 F: ㎥ G: 0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8, 150×150 E: 102 F: ㎡ G: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B: 1.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B: 1.01 C: 콘크리트블록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콘크리트블록 D: 200×200×80, 투수 E: 1,073 F: ㎡ G: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B: C: D: F: G: 0 H: 0
B: 2. C: 관급자 관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B: 2.01 C: 인조잔디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인조잔디 D: T55mm, 현장설치도 E: 4,171 F: ㎡ G: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B: 2.02 C: 체육시설탄성포장재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탄성포장재 D: 15mm, 2종, 트랙용, 현장설치도 E: 1,123 F: ㎡ G: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B: 2.03 C: 인조잔디 배수판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배수판 D: 333×333×t30mm, 현장설치도 E: 4,171 F: ㎡ G: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기존탄성우레탄 철거 D: T=15mm E: ㎡ F: 5,102 G: 4,633 H: 192 I: 277 J: Z: 5,102 AA: 4,633 AB: 192 AC: 277
B: 제2호표 C: 기존배수판 철거 D: T=21mm E: ㎡ F: 670 G: 657 H: 0 I: 13 J: Z: 670 AA: 657 AC: 13
B: 제3호표 C: 바닥용 배수판 설치 D: 규격 0.5m2이하, 시공량 210m2/일당 E: ㎡ F: 3,352 G: 3,287 H: 0 I: 65 J: Z: 3,352 AA: 3,287 AC: 65
B: 제4호표 C: 부직포 철거 D: E: ㎡ F: 103 G: 103 H: 0 I: 0 J: Z: 103 AA: 103
B: 제5호표 C: 건축물보양 D: 부직포 깔기 E: ㎡ F: 518 G: 518 H: 0 I: 0 J: Z: 518 AA: 518
B: 제6호표 C: 기존포장보양 D: 설치 및 철거 E: ㎡ F: 1,302 G: 777 H: 525 I: 0 J: Z: 1,302 AA: 777 AB: 525
B: 제7호표 C: 축구골대 이설설치 D: E: 개소 F: 191,486 G: 118,050 H: 38,408 I: 35,028 J: Z: 191,486 AA: 118,050 AB: 38,408 AC: 35,028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기존탄성우레탄 철거 D: T=15mm F: ㎡ H: 5,102 J: 4,633 L: 192 N: 277 O:
B: C: ※ 2026 대전광역시 교육청 단가 적용 D: F: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2 F: 인 G: 172,698 H: 3,453 I: 172,698 J: 3,453 K: 0 L: 0 M: 0 N: 0 O:
B: C: 굴삭기(유압식 백호) D: 0.2㎥ E: 0.02 F: hr G: 82,517 H: 1,649 I: 59,025 J: 1,180 K: 9,619 L: 192 M: 13,873 N: 277 O: 장비1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기존배수판 철거 D: T=21mm F: ㎡ H: 670 J: 657 L: 0 N: 13 O:
B: C: ※ 바닥용 배수판 설치비의 20% 적용 D: F: J: 0 L: 0 N: 0 O:
B: C: 바닥용 배수판 설치 D: 규격 0.5m2이하, 시공량 210m2/일당 E: 0.2 F: ㎡ G: 3,352 H: 670 I: 3,287 J: 657 K: 0 L: 0 M: 65 N: 13 O: 일위3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바닥용 배수판 설치 D: 규격 0.5m2이하, 시공량 210m2/일당 F: ㎡ H: 3,352 J: 3,287 L: 0 N: 65 O:
B: C: 내장공 D: 일반공사 직종 E: 0.0095 F: 인 G: 258,904 H: 2,459 I: 258,904 J: 2,459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일반공사 직종 E: 0.0048 F: 인 G: 172,698 H: 828 I: 172,698 J: 828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G: 3,287 H: 65 J: 0 L: 0 M: 3,287 N: 65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부직포 철거 D: F: ㎡ H: 103 J: 103 L: 0 N: 0 O:
B: C: ※ 부직포 설치비의 20% 적용 D: F: J: 0 L: 0 N: 0 O:
B: C: 건축물보양 D: 부직포 깔기 E: 0.2 F: ㎡ G: 518 H: 103 I: 518 J: 103 K: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건축물보양 D: 부직포 깔기 F: ㎡ H: 518 J: 518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3 F: 인 G: 172,698 H: 518 I: 172,698 J: 518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기존포장보양 D: 설치 및 철거 F: ㎡ H: 1,302 J: 777 L: 525 N: 0 O:
B: C: 설치비의 150%적용 D: F: J: 0 L: 0 N: 0 O:
B: C: 건축물보양 D: 부직포 깔기 E: 1.5 F: ㎡ G: 518 H: 777 I: 518 J: 777 K: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부직포 D: 보온덮개 E: 1.05 F: ㎡ G: 500 H: 525 I: 0 J: 0 K: 500 L: 525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축구골대 이설설치 D: F: 개소 H: 191,486 J: 118,050 L: 38,408 N: 35,028 O:
B: C: ※ 2026 대전광역시 교육청 단가 적용 D: F: J: 0 L: 0 N: 0 O:
B: C: 굴삭기(무한궤도) D: 0.4㎥ E: 2 F: hr G: 95,743 H: 191,486 I: 59,025 J: 118,050 K: 19,204 L: 38,408 M: 17,514 N: 35,028 O: 장비4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D: 굴착기 0.7㎥+대형브레커 E: ㎥ F: 30,703 G: 17,524 H: 4,891 I: 8,288 J: Z: 30,703 AA: 17,524 AB: 4,891 AC: 8,288
B: 2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 F: 2,859 G: 2,199 H: 340 I: 320 J: Z: 2,859 AA: 2,199 AB: 340 AC: 320
B: 3 C: 원형밸브실 폐공 D: Φ200×1300H (모래충진) E: 개소 F: 1,816 G: 495 H: 1,321 I: 0 J: Z: 1,816 AA: 495 AB: 1,321
B: 4 C: 모래부설 D: 인력 E: ㎥ F: 12,088 G: 12,088 H: 0 I: 0 J: Z: 12,088 AA: 12,088
B: 5 C: 흙깎기 D: 굴착기0.7㎥ E: ㎥ F: 1,669 G: 929 H: 354 I: 386 J: Z: 1,669 AA: 929 AB: 354 AC: 386
B: 6 C: 토사 운반/단지외 10km D: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고르기 별도) E: ㎥ F: 11,450 G: 5,877 H: 3,473 I: 2,100 J: Z: 11,450 AA: 5,877 AB: 3,473 AC: 2,100
B: 7 C: 석분 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 E: ㎥ F: 5,851 G: 3,174 H: 1,308 I: 1,369 J: Z: 5,851 AA: 3,174 AB: 1,308 AC: 1,369
B: 8 C: 표면 마무리 / 기계 D: Power trowel E: ㎡ F: 903 G: 614 H: 176 I: 113 J: Z: 903 AA: 614 AB: 176 AC: 113
B: 9 C: 노면청소 D: 인력 E: ㎡ F: 388 G: 388 H: 0 I: 0 J: Z: 388 AA: 388
B: 10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15cm E: ㎥ F: 21,996 G: 19,265 H: 2,731 I: 0 J:
Z: 21,996 AA: 19,265 AB: 2,731
B: 11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 F: 15,085 G: 11,687 H: 1,778 I: 1,620 J: Z: 15,085 AA: 11,687 AB: 1,778 AC: 1,620
B: 12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M F: 2,260 G: 1,389 H: 798 I: 73 J: Z: 2,260 AA: 1,389 AB: 798 AC: 73
B: 13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A-TYPE D: 0.1㎡이하, 두께 8cm E: ㎡ F: 11,571 G: 9,860 H: 846 I: 865 J: Z: 11,571 AA: 9,860 AB: 846 AC: 865
B: 14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M F: 5,207 G: 3,731 H: 711 I: 765 J: (경비) Z: 5,207 AA: 3,731 AB: 711 AC: 765
B: 15 C: 중기운반. D: E: 식 F: 852,341 G: 516,530 H: 162,507 I: 173,304 J: 경비성단가 Z: 852,341 AA: 516,530 AB: 162,507 AC: 173,304
B: 16 C: 콘크리트블록하차 (지게차) D: 80T E: ㎡ F: 184 G: 152 H: 22 I: 10 J: (경비) Z: 184 AA: 152 AB: 22 AC: 10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굴착기 0.7㎥+대형브레커)[㎥] CX: 30,703 CY: 17,524 CZ: 4,891 DA: 8,288
G: Q I: = K: ( L: 3.3 P: + R: 5.9 U: ) W: ÷ Z: 2. AB: = AD: 4.6 AJ: : AL: {시간당 작업량(㎥/hr)}
G: HR J: = L: 1. N: ÷ Q: 4.6 W: = Y: 0.2174 AH: : AJ: {㎥당 작업시간(hr/㎥)}
D: 1. G: 대형브레이카 U: (0.7㎥)
G: 노무비 N: : U: 0 Y: ÷ AB: 4.6 AH: = AN: 0.
G: 재료비 N: : U: 0 Y: ÷ AB: 4.6 AH: = AN: 0.
G: 경 K: 비 N: : P: 11,412 Y: ÷ AB: 4.6 AH: = AJ: 2,480.8
G: 소 K: 계 N: : AF: 2,480.8 CX: 2480.8 DA: 2,480.8
D: 2. G: 굴착기(무한궤도) Y: (0.7㎥)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4.6 AH: = AJ: 12,831.5
G: 재료비 N: : P: 22,501 Y: ÷ AB: 4.6 AH: = AK: 4,891.5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4.6 AH: = AK: 5,337.8
G: 소 K: 계 N: : AF: 23,060.8 CX: 23060.8 CY: 12,831.5 CZ: 4,891.5 DA: 5,337.8
D: 3. G: 치즐소모량
G: 대형브레이커용치즐 AA: (0.7㎥용) AM: 216,000. AW: × AZ: 0.01 BD: 본 BG: ÷ BJ: 4.6 BP: = BR: 469.5 CX: 469.5 DA: 469.5
D: 4. G: 작업보조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N: 8. AO: hr AR: ÷ AU: 4.6 BA: = BC: 4,692.8 CX: 4692.8 CY: 4,692.8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2,831.5 Z: + AB: 4,692.8 AJ: = AM: 17,524
H: 재료비 O: : Q: 4,891
H: 경 L: 비 O: : Q: 2,480.8 Y: + AA: 5,337.8 AI: + AK: 469.5 AQ: = AT: 8,288
J: 계 O: : R: 30,703 CX: 30,703 CY: 17,524 CZ: 4,891 DA: 8,288
B: 2.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A-Type)[㎡] CX: 2,859 CY: 2,199 CZ: 340 DA: 320
E: ※ H: A I: - J: Type O: : Q: 공원 U: ,단지내 AC: 보도 AH: 등 AK: 장비이동 AT: 및 AW: 적재가 BD: 용이한 BK: 구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60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600. AR: ÷ AU: 8. AW: = AZ: 75. BE: ㎡ BG: / BH: hr
D: 1. G: 인건비
G: 포 장 공 R: : T: 274,873 AD: × AG: 1. AI: 인 AL: ÷ AO: Qd AR: = AT: 274,873. BB: × BE: 1. BG: ÷ BJ: 600. BN: = BQ: 458.1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698. BB: × BE: 1. BG: ÷ BJ: 600. BN: = BQ: 287.8
G: 인부소계 P: : R: 745.9 CY: 745.9
D: 2. G: 기계경비
E: 가 G: . I: 굴삭기(무한궤도) AB: (0.4㎥)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75. AG: = AJ: 787.
G: 재료비 N: : P: 19,204 Y: ÷ AB: 75. AG: = AJ: 256.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75. AG: = AJ: 233.5
G: 소 K: 계 N: : AF: 1,276.5 CX: 1276.5 CY: 787.0 CZ: 256.0 DA: 233.5
E: 나 G: . I: 덤프트럭 T: (2.5Ton)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75. AG: = AI: 666.7
G: 재료비 N: : Q: 6,363 Y: ÷ AB: 75. AG: = AJ: 84.8
G: 경 K: 비 N: : Q: 6,522 Y: ÷ AB: 75. AG: = AJ: 86.9
G: 소 K: 계 N: : AE: 838.4 CX: 838.4 CY: 666.7 CZ: 84.8 DA: 86.9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787. U: + W: 666.7 AC: = AF: 1,453.7
H: 재료비 O: : Q: 256. U: + W: 84.8 AB: = AE: 340.8
H: 경 L: 비 O: : Q: 233.5 W: + Y: 86.9 AD: = AG: 320.4
J: 계 O: : R: 2,114.9 CX: 2114.9 CY: 1,453.7 CZ: 340.8 DA: 320.4
D: 3.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745.9 W: + Y: 1,453.7 AG: = AJ: 2,199
H: 재료비 O: : Q: 340
H: 경 L: 비 O: : Q: 320
J: 계 O: : R: 2,859 CX: 2,859 CY: 2,199 CZ: 340 DA: 320
B: 3.원형밸브실 폐공(Φ200×1300H (모래충진))[개소] CX: 1,816 CY: 495 CZ: 1,321 DA: 0.
D: 1. G: 모래부설 Q: (인력) Z: [㎥] AH: * AI: 단산 AM: 4 AN: 참조 AR: *
G: Q I: = K: 0.1 O: × R: 0.1 V: × Y: 3.14 AD: × AG: 1.3 AK: = AM: 0.041 AU: ㎥
G: 노무비 N: : P: 12,088 Y: × AB: 0.041 AJ: = AL: 495.6
G: 재료비 N: : Q: 0 U: × X: 0.041 AF: = AK: 0.
G: 경 K: 비 N: : U: 0 Y: × AB: 0.041 AJ: = AQ: 0.
G: 소 K: 계 N: : AH: 495.6 CX: 495.6 CY: 495.6
D: 2. G: 재료비
G: 모래,대전,도착도 Y: (강모래) AJ: 31,000. AS: × AV: Q AX: × BA: 1.04 BF: = BH: 31,000. BO: × BR: 0.041 BX: × CA: 1.04 CF: = CH: 1,321.8 CX: 1321.8 CZ: 1,321.8
D: 3.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495
H: 재료비 O: : Q: 1,321
H: 경 L: 비 O: :
J: 계 O: : R: 1,816 CX: 1,816 CY: 495 CZ: 1,321
B: 4.모래부설(인력)[㎥] CX: 12,088 CY: 12,088 CZ: 0. DA: 0.
F: < 품셈3-2. 인력흙다지기>
E: ※ H: 모래는 O: 다짐이 V: 않되기 AC: 때문에 AJ: 고르기만 AS: 적용 AW: .
D: 1. G: 인력 L: ( M: T N: = O: 15 Q: cm S: )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14 AK: 인 AN: / AP: 2. AR: = AT: 12,088.8 CX: 12088.8 CY: 12,088.8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2,088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12,088 CX: 12,088 CY: 12,088
B: 5.흙깎기 (굴착기0.7㎥) [㎥] CX: 1,669 CY: 929 CZ: 354 DA: 386
D: 1. G: 기 J: 계 M: : O: 굴착기(무한궤도) AH: (0.7㎥)
G: q I: = K: 0.7 R: f T: = V: 1. X: / Z: 1.25 AE: = AG: 0.8 AP: k AR: = AT: 0.9
G: E I: = K: 0.7 R: Cm U: = W: 20. Y: sec AB: ( AC: 135 AF: ˚ AH: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H: 3,600. AM: × AO: 0.7 AR: × AT: 0.9 AW: × AY: 0.8 BB: × BD: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I: = BK: 63.5 BR: ㎥ BT: / BU: hr
T: Cm AT: 20.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63.5 AI: = AL: 929.5
G: 재료비 N: : P: 22,501 Y: ÷ AB: 63.5 AI: = AL: 354.3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63.5 AI: = AL: 386.6
G: 소 K: 계 N: : AF: 1,670.4 CX: 1670.4 CY: 929.5 CZ: 354.3 DA: 386.6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929
H: 재료비 O: : Q: 354
H: 경 L: 비 O: : Q: 386
J: 계 O: : R: 1,669 CX: 1,669 CY: 929 CZ: 354 DA: 386
B: 6.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고르기 별도))[㎥] CX: 11,450 CY: 5,877 CZ: 3,473 DA: 2,100
G: 차량속도 P: : R: V1 T: = U: 30. W: KM, AA: V2 AC: = AD: 35. AF: KM, AJ: V3 AL: = AM: 35. AO: KM, AS: V4 AU: = AV: 35. AX: KM, BB: V5 BD: = BE: 30. BG: KM, BK: V6 BM: = BN: 35. BP: KM
R: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0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0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R: 10 BT: KM
G: 운반거리 P: : R: L1 T: = U: 0.5 X: KM: AA: {단지대} AI: , AK: L2 AM: = AN: 9. AQ: KM: AT: {시내외} BB: , BD: L3 BF: = BG: 0.5 BJ: KM: BM: {사토장}
D: 1. G: 덤프트럭 Q: (15Ton)
G: T I: = K: 15. N: : P: {적재용량(톤)}
G: R1 J: = L: 1.7 P: : R: {토석의 단위중량(톤)}
G: L I: = K: 1.25 P: : R: {토량 변화율}
G: Q1 J: = L: T N: / P: R1 S: × V: L X: = Z: 15. AC: / AE: 1.7 AI: × AL: 1.25 AQ: = AS: 11.0294 BC: : BE: {1회 적재량(㎥)}
G: F I: = K: 1. M: / O: L Q: = S: 1. U: / W: 1.25 AB: = AD: 0.8 AJ: : AL: {토량 환산계수(1/L)}
G: E I: = K: 0.9 O: : Q: {작업효율}
G: CMS K: = M: 20. P: : R: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G: V1 J: = L: 15. O: : Q: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G: V2 J: = L: 20. O: : Q: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G: V3 J: = L: 35. O: : Q: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G: V4 J: = L: 35. O: : Q: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G: V5 J: = L: 15. O: : Q: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G: V6 J: = L: 20. O: : Q: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G: L1 J: = L: 0.5 P: : R: {단지내운반거리(KM)}
G: L2 J: = L: 9. P: : R: {시내외포장(KM)}
G: L3 J: = L: 0.5 P: : R: {사토장비포장(KM)}
G: {왕복시간(MIN)} W: :
N: L1 S: L1 X: L2 AC: L2 AH: L3 AM: L3 AY: 0.5 BD: 0.5 BJ: 9. BO: 9. BS: 0.5 BX: 0.5
G: T2 J: = L: ( M: ─ O: ─ Q: + R: ─ T: ─ V: + W: ─ Y: ─ AA: + AB: ─ AD: ─ AF: + AG: ─ AI: ─ AK: + AL: ─ AN: ─ AP: ) AQ: × AS: 60. AV: = AX: ( AY: ─ BA: ─ BC: + BD: ─ BF: ─ BH: + BI: ─ BK: ─ BM: + BN: ─ BP: ─ BR: + BS: ─ BU: ─ BW: + BX: ─ BZ: ─ CB: ) CC: × CE: 60. CH: = CJ: 37.8571
N: V1 S: V2 X: V3 AC: V4 AH: V5 AM: V6 AZ: 15. BE: 20. BJ: 35. BO: 35. BT: 15. BY: 20.
G: T3 J: = L: 0.8 P: : R: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
G: T4 J: = L: 0.42 Q: : S: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G: T5 J: = L: 0.5 P: : R: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G: T6 J: = L: 1.5 P: : R: {세륜시간(MIN)}
G: k I: = K: 1.1 O: : Q: {백호바켓계수}
G: ES J: = L: 0.75 Q: : 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G: N I: = K: Q1 N: / P: ( Q: 0.7 U: × X: k Y: ) AA: = AC: 11.0294 AK: / AM: ( AN: 0.7 AR: × AU: 1.1 AX: ) AZ: = BB: 14.32 BJ: : BL: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G: {1회 싸이클 시간(MIN)} AD: :
G: CM J: = L: CMS O: × Q: N R: / S: ( T: 60. V: × X: ES Z: ) AA: + AB: T2 AD: + AE: T3 AG: + AH: T4 AJ: + AK: T5 AM: + AN: T6 AQ: = AS: 20. AU: × AW: 14.32 BB: / BC: ( BD: 60. BF: × BH: 0.75 BL: ) BM: + BN: 37.8571 BU: + BV: 0.8 BY: + BZ: 0.42 CD: + CE: 0.5 CH: + CI: 1.5 CM: = CO: 47.442
L: 60. N: × P: Q1 R: × T: F U: × W: E AB: 60. AD: × AF: 11.0294 AM: × AO: 0.8 AR: × AT: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Z: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Y: = BA: 10.043 BJ: : BL: {시간당 작업량(㎥/hr)}
Q: CM AJ: 47.442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0.043 AK: = AM: 5,877.2
G: 재료비 N: : P: 34,887 Y: ÷ AB: 10.043 AK: = AM: 3,473.7
G: 경 K: 비 N: : P: 20,659 Y: ÷ AB: 10.043 AK: = AM: 2,057.
G: 소 K: 계 N: : AI: 11,407.9 CX: 11407.9 CY: 5,877.2 CZ: 3,473.7 DA: 2,057.0
D: 2. G: 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 AC: (15Ton)
G: 노무비 N: : R: 0 V: ÷ Y: 10.043 AH: = AK: 0.
G: 재료비 N: : R: 0 V: ÷ Y: 10.043 AH: = AK: 0.
G: 경 K: 비 N: : P: 438 V: ÷ Y: 10.043 AH: = AJ: 43.6
G: 소 K: 계 N: : AF: 43.6 CX: 43.6 DA: 43.6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5,877
H: 재료비 O: : Q: 3,473
H: 경 L: 비 O: : Q: 2,057. W: + Y: 43.6 AD: = AG: 2,100
J: 계 O: : R: 11,450 CX: 11,450 CY: 5,877 CZ: 3,473 DA: 2,100
B: 7.석분 포설및다짐 (기계시공) [㎥] CX: 5,851 CY: 3,174 CZ: 1,308 DA: 1,369
F: < 2021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50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500. AR: ÷ AU: 8. AW: = AZ: 62.5 BG: ㎥ BI: / BJ: hr
D: 1. G: 배치인원
G: 포설공 P: : R: 221,306 AB: × AE: 2. AH: 인 AK: ÷ AN: Qd AQ: = AS: 221,306. BA: × BD: 2. BF: ÷ BI: 500. BM: = BO: 885.2 CX: 885.2 CY: 885.2
D: 2. G: 포 K: 설 N: : P: 모터그레이더 AE: 3.6m(일반용)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62.5 AI: = AL: 944.4
G: 재료비 N: : P: 35,803 Y: ÷ AB: 62.5 AI: = AL: 572.8
G: 경 K: 비 N: : P: 46,851 Y: ÷ AB: 62.5 AI: = AL: 749.6
G: 소 K: 계 N: : AF: 2,266.8 CX: 2266.7999999999997 CY: 944.4 CZ: 572.8 DA: 749.6
D: 3. G: 다 K: 짐 N: : P: 진동로울러(자주식) AK: (12Ton)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62.5 AI: = AL: 944.4
G: 재료비 N: : P: 32,658 Y: ÷ AB: 62.5 AI: = AL: 522.5
G: 경 K: 비 N: : P: 29,191 Y: ÷ AB: 62.5 AI: = AL: 467.
G: 소 K: 계 N: : AF: 1,933.9 CX: 1933.9 CY: 944.4 CZ: 522.5 DA: 467.0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16000ℓ)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62.5 AI: × AL: 0.5 AO: 대 AR: = AT: 400.
G: 재료비 N: : P: 26,664 Y: ÷ AB: 62.5 AI: × AL: 0.5 AO: 대 AR: = AT: 213.3
G: 경 K: 비 N: : P: 19,154 Y: ÷ AB: 62.5 AI: × AL: 0.5 AO: 대 AR: = AT: 153.2
G: 소 K: 계 N: : AP: 766.5 CX: 766.5 CY: 400.0 CZ: 213.3 DA: 153.2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885.2 W: + Y: 944.4 AE: + AG: 944.4 AM: + AO: 400. AS: = AV: 3,174
H: 재료비 O: : Q: 572.8 W: + Y: 522.5 AE: + AG: 213.3 AM: = AP: 1,308
H: 경 L: 비 O: : Q: 749.6 W: + Y: 467. AC: + AE: 153.2 AK: = AN: 1,369
J: 계 O: : R: 5,851 CX: 5,851 CY: 3,174 CZ: 1,308 DA: 1,369
B: 8.표면 마무리 / 기계 (Power trowel) [㎡] CX: 903 CY: 614 CZ: 176 DA: 113
D: ※ G: 2025 L: 서울시 S: 교육청 Z: 표준 AE: 일위대가 AN: 참조 AS: 적용
D: ※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100. AB: ㎡ AD: / AE: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100. AR: ÷ AU: 8. AW: = AY: 12.5 BF: ㎡ BH: / BI: hr
D: 1. G: 인력
G: 미장공 P: : R: 279,102 AB: × AE: 0.0022 AK: 인 AN: = AP: 614. CX: 614. CY: 614.
D: 2. G: 파워트로웰 T: (3.73kW)
G: 노무비 N: : P: 0 T: ÷ W: 12.5 AD: = AF: 0.
G: 재료비 N: : Q: 2,201 Y: ÷ AB: 12.5 AI: = AL: 176.
G: 경 K: 비 N: : Q: 1,423 Y: ÷ AB: 12.5 AI: = AL: 113.8
G: 소 K: 계 N: : AH: 289.8 CX: 289.8 CZ: 176.0 DA: 113.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14
H: 재료비 O: : Q: 176
H: 경 L: 비 O: : Q: 113
J: 계 O: : R: 903 CX: 903 CY: 614 CZ: 176 DA: 113
B: 9.노면청소(인력)[㎡] CX: 388 CY: 388 CZ: 0. DA: 0.
D: ※ G: 2026 L: 한국도로공사 Y: 유지보수단가 AL: 적용
D: 1. G: 인건비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15 AK: 인 AN: ÷ AQ: 100. AT: ㎡ AW: × AZ: 1.5 BD: = BF: 388.5 CX: 388.5 CY: 388.5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88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388 CX: 388 CY: 388
B: 10.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A-Type, t=15cm)[㎥] CX: 21,996 CY: 19,265 CZ: 2,731 DA: 0.
E: ※ H: A I: - J: Type O: : Q: 믹서트럭으로 AD: 직접 AI: 타설하는 AR: 경우
D: 1. G: 재료비
G: 레미콘 N: : P: 별산
G: 와이어메쉬 R: : T: 별산
G: 비닐 M: (PE필름(0.05mm) AE: 308. AK: × AM: 6.66 AQ: ㎡ AS: × AU: 1.05 AZ: = BB: 2,153.8 CX: 2153.8 CZ: 2,153.8
D: 2. G: 콘크리트 P: 포장
G: 포 장 공 R: : T: 274,873 AD: × AG: 4. AJ: 인 AM: ÷ AP: 75. AR: ㎥ AU: = AW: 14,659.8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J: 인 AM: ÷ AP: 75. AR: ㎥ AU: = AW: 4,605.2
G: 인부소계 P: : S: 19,265. CY: 19,265.
D: 3. G: 공구손료 O: ( P: 스크리드 Y: 등 AA: ) AC: 및 AF: 잡재료비 AN: ( AO: 철선 AT: 등 AV: ) AX: ( AY: 노무비의 BH: 3 BI: % BJ: )
G: 19,265. P: × R: 3. S: % U: = W: 577.9 CX: 577.9 CZ: 577.9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9,265
H: 재료비 O: : Q: 2,153.8 Y: + AA: 577.9 AG: = AJ: 2,731
H: 경 L: 비 O: :
J: 계 O: : R: 21,996 CX: 21,996 CY: 19,265 CZ: 2,731
B: 11.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CX: 15,085 CY: 11,687 CZ: 1,778 DA: 1,620
F: < 2021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15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150. AR: ÷ AU: 8. AW: = AZ: 18.75 BH: ㎥ BJ: / BK: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설 공 R: : T: 221,306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221,306. BC: × BF: 2. BH: ÷ BK: 150. BO: = BQ: 2,950.7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172,698. BC: × BF: 2. BH: ÷ BK: 150. BO: = BQ: 2,302.6
G: 인부소계 P: : R: 5,253.3 CY: 5,253.3
D: 2. G: 포 K: 설 N: : P: 굴착기(무한궤도) AI: (0.6㎥)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8.75 AJ: = AL: 3,148.
G: 재료비 N: : P: 19,785 Y: ÷ AB: 18.75 AJ: = AN: 1,055.2
G: 경 K: 비 N: : P: 23,423 Y: ÷ AB: 18.75 AJ: = AL: 1,249.2
G: 소 K: 계 N: : AH: 5,452.4 CX: 5452.4 CY: 3,148.0 CZ: 1,055.2 DA: 1,249.2
D: 3. G: 다 K: 짐 N: : P: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AQ: (0.7Ton)
G: 노무비 N: : P: 36,604 Y: ÷ AB: 18.75 AJ: = AL: 1,952.2
G: 재료비 N: : Q: 3,952 Y: ÷ AB: 18.75 AJ: = AN: 210.7
G: 경 K: 비 N: : Q: 1,967 Y: ÷ AB: 18.75 AJ: = AN: 104.9
G: 소 K: 계 N: : AH: 2,267.8 CX: 2267.8 CY: 1,952.2 CZ: 210.7 DA: 104.9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5500ℓ)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1,333.5
G: 재료비 N: : P: 19,223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512.6
G: 경 K: 비 N: : Q: 9,986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266.2
G: 소 K: 계 N: : AQ: 2,112.3 CX: 2112.2999999999997 CY: 1,333.5 CZ: 512.6 DA: 266.2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5,253.3 Y: + AA: 3,148. AG: + AI: 1,952.2 AQ: + AS: 1,333.5 BA: = BD: 11,687
H: 재료비 O: : Q: 1,055.2 Y: + AA: 210.7 AG: + AI: 512.6 AO: = AR: 1,778
H: 경 L: 비 O: : Q: 1,249.2 Y: + AA: 104.9 AG: + AI: 266.2 AO: = AR: 1,620
J: 계 O: : R: 15,085 CX: 15,085 CY: 11,687 CZ: 1,778 DA: 1,620
B: 12.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M] CX: 2,260 CY: 1,389 CZ: 798 DA: 73
D: ※ G: 일당 L: 시공량 S: : U: Qd X: = Z: 600. AC: m AD: / AE: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F: 8. AG: hr AJ: = AL: 600. AP: / AR: 8. AT: = AV: 75. BA: m BB: / BC: hr
D: 1. G: 콘크리트 P: 절단
E: 가 G: . I: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228,717. BB: × BD: 1. BF: ÷ BI: 600. BM: = BO: 381.1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698. BB: × BD: 1. BF: ÷ BI: 600. BM: = BO: 287.8
G: 인부소계 P: : R: 668.9 CY: 668.9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동력분무기 AK: 등 AM: ) AN: 의 AQ: 기계경비 AY: ( AZ: 노무비의 BI: 3 BJ: % BK: )
G: 668.9 O: × R: 3. S: % U: = W: 20. CX: 20. CZ: 20.
E: 나 G: . I: 커터 P: (320~400mm)
G: 노무비 N: : P: 36,604 Y: ÷ AB: 75. AG: = AI: 488.
G: 재료비 N: : Q: 10,832 Z: ÷ AC: 75. AH: = AJ: 144.4
G: 경 K: 비 N: : Q: 2,064 Y: ÷ AB: 75. AG: = AJ: 27.5
G: 소 K: 계 N: : AE: 659.9 CX: 659.9 CY: 488.0 CZ: 144.4 DA: 27.5
E: 다 G: . I: 소모재료
G: 블레이드 Q: (14"×3.2mm) AF: 169,800. AP: × AS: 0.31 AW: EA AZ: ÷ BC: 100. BF: m BH: = BJ: 526.3 CX: 526.3 CZ: 526.3
G: 물(상수도) T: 1.27 AA: × AD: 3,000. AH: ℓ AK: ÷ AN: 100. AQ: m AS: = AU: 38.1 CX: 38.1 CZ: 38.1
E: 라 G: . I: 소 L: 계
H: 노무비 O: : Q: 668.9 W: + Y: 488. AC: = AF: 1,156.9
H: 재료비 O: : Q: 20. T: + V: 144.4 AB: + AD: 526.3 AJ: + AL: 38.1 AQ: = AT: 728.8
H: 경 L: 비 O: : Q: 27.5
J: 계 O: : R: 1,913.2 CX: 1913.2 CY: 1,156.9 CZ: 728.8 DA: 27.5
D: 2. G: 물운반 M: ( N: 30 P: ℓ소요 V: ) X: : Z: 물탱크 AI: (5500ℓ)
G: L I: = K: 1. N: km U: V W: = Y: 20. AA: km AC: / AD: hr AL: E AN: = AP: 0.9
G: t1 J: = L: 5. M: 분 O: ( P: 준비 T: ) Y: t3 AB: = AD: 10. AF: 분 AH: ( AI: 흡입 AM: )
G: t4 J: = L: 5. M: 분 O: ( P: 대기 T: ) Y: t5 AB: = AD: 20. AF: 분 AH: ( AI: 살수 AM: )
G: t2 J: = L: ( M: L O: / Q: V R: ) S: × U: 2. V: × X: 60. AA: = AC: ( AD: 1. AF: / AH: 20. AJ: ) AK: × AM: 2. AN: × AP: 60. AS: = AU: 6. AY: 분 BB: ( BC: 운반 BG: )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5. AM: + AO: 6. AQ: + AS: 10. AV: + AX: 5. AZ: + BB: 20. BE: = BG: 46.
G: To J: = L: ( M: Cm O: - P: t3 R: ) T: / V: Cm Y: = AA: ( AB: 46. AD: - AE: 10. AG: ) AI: / AK: 46. AN: = AP: 0.78
L: 60. O: × R: 5,500. X: × AA: E AI: 60. AL: × AO: 5,500. AU: × AX: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C: = BE: 6,456.52 BP: ℓ BR: / BS: hr
Q: Cm AQ: 46.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6,456.52 AM: × AO: 30. AQ: ℓ AS: = AU: 232.3
G: 재료비 N: : P: 19,223 Y: ÷ AB: 6,456.52 AM: × AO: 30. AQ: ℓ AS: × AU: To AX: = AZ: 19,223. BG: ÷ BJ: 6,456.52 BS: × BU: 30. BW: × BY: 0.78 CD: = CF: 69.6
G: 경 K: 비 N: : Q: 9,986 Y: ÷ AB: 6,456.52 AM: × AO: 30. AQ: ℓ AT: = AV: 46.3
G: 소 K: 계 N: : AQ: 348.2 CX: 348.2 CY: 232.3 CZ: 69.6 DA: 46.3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156.9 Y: + AA: 232.3 AG: = AJ: 1,389
H: 재료비 O: : Q: 728.8 W: + Y: 69.6 AD: = AG: 798
H: 경 L: 비 O: : Q: 27.5 V: + X: 46.3 AC: = AF: 73
J: 계 O: : R: 2,260 CX: 2,260 CY: 1,389 CZ: 798 DA: 73
B: 13.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A-TYPE(0.1㎡이하, 두께 8cm)[㎡] CX: 11,571 CY: 9,860 CZ: 846 DA: 865
G: A H: - I: TYPE M: : O: 공원 S: , U: 단지내 AB: 보도 AG: / AI: 블록 AN: 정밀절단 AW: 아닌 BB: 경우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260. AB: ㎡ AD: / AE: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G: 8. AH: hr AK: = AM: 260. AQ: ÷ AT: 8. AV: = AY: 32.5 BF: ㎡ BH: / BI: hr
D: 1. G: 인건비
G: 포 장 공 R: : T: 274,873 AD: × AG: 3. AI: 인 AL: ÷ AO: Qd AR: = AT: 274,873. BB: × BE: 3. BG: ÷ BJ: 260. BN: = BQ: 3,171.6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1. AI: 인 AL: ÷ AO: Qd AR: = AT: 228,717. BB: × BE: 1. BG: ÷ BJ: 260. BN: = BQ: 879.6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172,698. BB: × BE: 2. BG: ÷ BJ: 260. BN: = BQ: 1,328.4
G: 인부소계 P: : R: 5,379.6 CY: 5,379.6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V: 및 AZ: 잡재료비 BH: ( BI: 인건비의 BR: 2 BS: % BT: )
G: 5,379.6 Q: × T: 2. U: % W: = Y: 107.5 CX: 107.5 DA: 107.5
D: 4. G: 기계경비
E: 가 G: . I: 굴착기(무한궤도) AB: (0.4㎥)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32.5 AI: = AK: 1,816.1
G: 재료비 N: : P: 19,204 Y: ÷ AB: 32.5 AI: = AM: 590.8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32.5 AI: = AM: 538.8
G: 소 K: 계 N: : AG: 2,945.7 CX: 2945.7 CY: 1,816.1 CZ: 590.8 DA: 538.8
E: 나 G: . I: 플레이트콤팩터 Z: (1.5Ton)
G: 노무비 N: : P: 36,604 Y: ÷ AB: 32.5 AI: = AK: 1,126.2
G: 재료비 N: : Q: 1,934 Y: ÷ AB: 32.5 AI: = AN: 59.5
G: 경 K: 비 N: : S: 620 Y: ÷ AB: 32.5 AI: = AN: 19.
G: 소 K: 계 N: : AG: 1,204.7 CX: 1204.7 CY: 1,126.2 CZ: 59.5 DA: 19.0
E: 다 G: . I: 덤프트럭 S: (2.5Ton)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32.5 AI: = AK: 1,538.7
G: 재료비 N: : Q: 6,363 Y: ÷ AB: 32.5 AI: = AM: 195.7
G: 경 K: 비 N: : Q: 6,522 Y: ÷ AB: 32.5 AI: = AM: 200.6
G: 소 K: 계 N: : AG: 1,935. CX: 1,935. CY: 1,538.7 CZ: 195.7 DA: 200.6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1,816.1 Y: + AA: 1,126.2 AI: + AK: 1,538.7 AS: = AV: 4,481.
H: 재료비 O: : Q: 590.8 W: + Y: 59.5 AD: + AF: 195.7 AL: = AO: 846.
H: 경 L: 비 O: : Q: 538.8 W: + Y: 19. AB: + AD: 200.6 AJ: = AM: 758.4
J: 계 O: : R: 6,085.4 CX: 6085.4 CY: 4,481.0 CZ: 846.0 DA: 758.4
D: 5.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5,379.6 Y: + AA: 4,481. AG: = AJ: 9,860
H: 재료비 O: : Q: 846
H: 경 L: 비 O: : Q: 107.5 W: + Y: 758.4 AE: = AH: 865
J: 계 O: : R: 11,571 CX: 11,571 CY: 9,860 CZ: 846 DA: 865
B: 14.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PE안전휀스(1.5×0.9)) [M] CX: 5,207 CY: 3,731 CZ: 711 DA: 765
E: ※ H: 현장여건을 S: 감안한 Z: 손율 AE: 및 AH: 설치 AL: ,해체비 AT: 산정
D: 1. G: 자재대 N: : P: 15 R: 회
G: PE안전휀스 T: (1.5*0.9*0.41) AK: 16,000. AT: ÷ AW: 15. AY: 회 BB: ÷ BE: 1.5 BH: m BJ: = BL: 711.1 CX: 711.1 CZ: 711.1
D: 2. G: 설치및 N: 해체 S: : U: 23 W: 년 Z: 품셈신설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0.02 AK: 인 AM: / AN: 개 AQ: ÷ AT: 1.5 AW: m AY: = BA: 3,049.5 CX: 3049.5 CY: 3,049.5
D: 3. G: 운 K: 반
E: 가 G: . I: 적재및 P: 적하 U: : W: 2.5 Z: Ton AD: 통운요율적용 AQ: 30 AS: 개 AV: 적재기준
G: 보통인부 P: 4 Q: 인 T: ( U: 지상 Y: 2 Z: 인 AC: 차상 AG: 2 AH: 인 AJ: ) AL: : AN: 20 AP: 분 AR: ( AS: 적재 AW: 10 AY: 분 BA: , BC: 적하 BG: 10 BI: 분 BK: )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4. AH: 인 AK: × AN: 20. AQ: ÷ AT: 450. AX: ÷ BA: 30. BC: 개 BF: ÷ BI: 1.5 BL: m BN: = BP: 682.2 CX: 682.2 CY: 682.2
E: 나 G: . I: 운반 M: ( N: 구역화물 W: 2.5 Z: Ton AD: 적용 AH: )
G: 구역화물 Q: (2.5톤,10km) AF: 34,440. AO: ÷ AR: 30. AT: 개 AW: ÷ AZ: 1.5 BC: m BE: = BG: 765.3 CX: 765.3 DA: 765.3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049.5 Y: + AA: 682.2 AG: = AJ: 3,731
H: 재료비 O: : Q: 711
H: 경 L: 비 O: : Q: 765
J: 계 O: : R: 5,207 CX: 5,207 CY: 3,731 CZ: 711 DA: 765
B: 15.중기운반.[식] CX: 852,341 CY: 516,530 CZ: 162,507 DA: 173,304
Q: L R: = S: 10. W: km
G: 관 J: 내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C: 현 AF: 장
E: ◈ H: 트레일러 P: ( Q: 20 S: Ton V: ) X: 운 AA: 반
G: 진 M: 동 X: 12 AA: Ton AL: 1 AM: 대
G: 백 J: 호 M: 우 X: 0.7 AA: ㎥ AL: 1 AM: 대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트레일러 P: 운반대수 Y: : AG: N1 AJ: = AL: 2. AM: 대
E: ◈ H: 카고트럭 P: ( Q: 10.5 U: Ton X: ) Z: 운 AC: 반
G: 백 J: 호 M: 우 X: 0.2 AA: ㎥ AN: 1 AO: 대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카고트럭 O: ( P: 10.5 T: ) V: 운반대수 AE: : AI: N2 AL: = AN: 1. AO: 대
E: ◈ H: 자주식 O: 운 R: 반
G: 모타그레이더 X: 3.6 AB: M AL: 1 AM: 대
G: 물 J: 탱 M: 크 X: 16000 AD: L AL: 1 AM: 대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자주식 N: 운반대수 Y: : AG: N3 AJ: = AL: 2. AM: 대
D: 1. H: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AH: (20Ton)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t1 J: = L: 20. O: min V: t2 Y: = AA: ( AB: L AC: / AD: V AE: ) AF: × AH: 2. AI: × AK: 60. AN: = AP: ( AQ: 10. AS: / AT: 40. AV: ) AW: × AY: 2. AZ: × BB: 60. BE: = BG: 30.
G: t3 J: = L: 20. O: min V: t4 Y: = AA: 0.42 AE: min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E: = AG: 20. AJ: + AL: 30. AO: + AQ: 20. AT: + AV: 0.42 BA: = BC: 70.42
G: Q I: = K: 60. M: × O: E Q: / S: Cm V: = X: 60. Z: × AB: 0.9 AF: / AH: 70.42 AN: = AP: 0.77 AW: 회 AY: / AZ: hr
G: To J: = L: ( M: Cm O: - P: ( Q: t1 S: + T: t3 V: ) W: ) Y: / AA: Cm AD: = AF: ( AG: 70.42 AL: - AM: ( AN: 20. AP: + AQ: 20. AS: ) AT: ) AV: / AX: 70.42 BD: = BF: 0.43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0.77 AH: × AJ: N1 AL: × AN: 2. AO: 회 AR: = AT: 59,025. BA: ÷ BD: 0.77 BH: × BJ: 2. BK: × BM: 2. BO: = BQ: 306,623.3
G: 재료비 N: : P: 36,466 Y: ÷ AB: 0.77 AH: × AJ: To AL: × AN: N1 AP: × AR: 2. AS: 회 AV: = AX: 36,466. BE: ÷ BH: 0.77 BL: × BN: 0.43 BR: × BT: 2. BU: × BW: 2. BY: = CA: 81,456.5
G: 경 K: 비 N: : P: 17,314 Y: ÷ AB: 0.77 AH: × AJ: N1 AL: × AN: 2. AO: 회 AR: = AT: 17,314. BA: ÷ BD: 0.77 BH: × BJ: 2. BK: × BM: 2. BO: = BR: 89,942.8
G: 소 K: 계 N: : BL: 478,022.6 CX: 478022.6 CY: 306,623.3 CZ: 81,456.5 DA: 89,942.8
D: 2. H: 덤프트럭 R: (10.5Ton)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t1 J: = L: 20. O: min V: t2 Y: = AA: ( AB: L AC: / AD: V AE: ) AF: × AH: 2. AI: × AK: 60. AN: = AP: ( AQ: 10. AS: / AT: 40. AV: ) AW: × AY: 2. AZ: × BB: 60. BE: = BG: 30.
G: t3 J: = L: 20. O: min V: t4 Y: = AA: 0.42 AE: min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E: = AG: 20. AJ: + AL: 30. AO: + AQ: 20. AT: + AV: 0.42 BA: = BC: 70.42
G: Q I: = K: 60. M: × O: E Q: / S: Cm V: = X: 60. Z: × AB: 0.9 AF: / AH: 70.42 AN: = AP: 0.77 AW: 회 AY: / AZ: hr
G: To J: = L: ( M: Cm O: - P: ( Q: t1 S: + T: t3 V: ) W: ) Y: / AA: Cm AD: = AF: ( AG: 70.42 AL: - AM: ( AN: 20. AP: + AQ: 20. AS: ) AT: ) AV: / AX: 70.42 BD: = BF: 0.43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0.77 AH: × AJ: N2 AL: × AN: 2. AO: 회 AR: = AT: 50,008. BA: ÷ BD: 0.77 BH: × BJ: 1. BK: × BM: 2. BO: = BQ: 129,890.9
G: 재료비 N: : P: 30,938 Y: ÷ AB: 0.77 AH: × AJ: To AL: × AN: N2 AP: × AR: 2. AS: 회 AV: = AX: 30,938. BE: ÷ BH: 0.77 BL: × BN: 0.43 BR: × BT: 1. BU: × BW: 2. BY: = CA: 34,554.1
G: 경 K: 비 N: : Q: 12,035 Z: ÷ AC: 0.77 AI: × AK: N2 AM: × AO: 2. AP: 회 AS: = AV: 12,035. BC: ÷ BF: 0.77 BJ: × BL: 1. BM: × BO: 2. BQ: = BT: 31,259.7
G: 소 K: 계 N: : BL: 195,704.7 CX: 195704.7 CY: 129,890.9 CZ: 34,554.1 DA: 31,259.7
D: 3. G: 자주식운반
E: 가 G: . I: 모터그레이더 X: 3.6m(일반용)
G: V I: = K: 25. M: km O: / P: hr V: E X: = Z: 0.9
G: Cm J: = L: ( M: L N: / O: V P: ) Q: × S: 2. T: × V: 60. Y: = AA: ( AB: 10. AD: / AE: 25. AG: ) AH: × AJ: 2. AK: × AM: 60. AP: = AR: 48.
G: Q I: = K: ( L: 60. N: × P: E Q: ) S: / U: Cm X: = Z: ( AA: 60. AC: × AE: 0.9 AH: ) AJ: / AL: 48. AO: = AQ: 1.13 AX: 회 AZ: / BA: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13 AI: = AK: 52,234.5
G: 재료비 N: : P: 35,803 Y: ÷ AB: 1.13 AI: = AK: 31,684.
G: 경 K: 비 N: : P: 46,851 Y: ÷ AB: 1.13 AI: = AK: 41,461.
G: 소 K: 계 N: : AF: 125,379.5 CX: 125379.5 CY: 52,234.5 CZ: 31,684.0 DA: 41,461.0
E: 나 G: . I: 물탱크 R: (16000ℓ)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Cm J: = L: ( M: L N: / O: V P: ) Q: × S: 2. T: × V: 60. Y: = AA: ( AB: 10. AD: / AE: 40. AG: ) AH: × AJ: 2. AK: × AM: 60. AP: = AR: 30.
G: Q I: = K: ( L: 60. N: × P: E Q: ) S: / U: Cm X: = Z: ( AA: 60. AC: × AE: 0.9 AH: ) AJ: / AL: 30. AO: = AQ: 1.8 AW: 회 AY: / AZ: hr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1.8 AH: = AJ: 27,782.2
G: 재료비 N: : P: 26,664 Y: ÷ AB: 1.8 AH: = AJ: 14,813.3
G: 경 K: 비 N: : P: 19,154 Y: ÷ AB: 1.8 AH: = AJ: 10,641.1
G: 소 K: 계 N: : AF: 53,236.6 CX: 53236.6 CY: 27,782.2 CZ: 14,813.3 DA: 10,641.1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52,234.5 Z: + AB: 27,782.2 AK: = AN: 80,016.7
H: 재료비 O: : Q: 31,684. X: + Z: 14,813.3 AI: = AL: 46,497.3
H: 경 L: 비 O: : Q: 41,461. X: + Z: 10,641.1 AI: = AL: 52,102.1
J: 계 O: : R: 178,616.1 CX: 178616.1 CY: 80,016.7 CZ: 46,497.3 DA: 52,102.1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06,623.3 AA: + AC: 129,890.9 AM: + AO: 80,016.7 AX: = BA: 516,530
H: 재료비 O: : Q: 81,456.5 Z: + AB: 34,554.1 AK: + AM: 46,497.3 AV: = AY: 162,507
H: 경 L: 비 O: : Q: 89,942.8 Z: + AB: 31,259.7 AK: + AM: 52,102.1 AV: = AY: 173,304
J: 계 O: : R: 852,341 CX: 852,341 CY: 516,530 CZ: 162,507 DA: 173,304
B: 16.콘크리트블록하차 (지게차)(80T) [㎡] CX: 184 CY: 152 CZ: 22 DA: 10
D: ※ G: 콘크리트블록 S: ( T: 80 V: T W: )
H: 단위중량 X: : Z: rt AC: = AE: 175. AH: kg AJ: / AK: ㎡
H: 파레트당 Q: 적재량 X: : Z: 14.3 AD: ㎡ AG: ( AH: ≒ AJ: 2,503 AO: kg AR: )
D: 1. G: 하차 L: : N: 지게차 V: (2.5Ton)
G: qo J: = L: 14.3 P: ㎡ R: / S: 파레트 AD: f AF: = AH: 1. AR: Es AU: = AW: 0.9
G: t01 K: = M: 0. N: 분 Q: : S: 상차 X: 시간 AB: ( AC: 상차도 AI: )
G: t02 K: = M: 2. N: 분 Q: : S: 하차 X: 시간 AB: ( AC: 현장여건에 AN: 따라 AS: 탄력적으로 BD: 적용 BH: )
G: Cms K: = M: t01 Q: + S: t02 W: = Y: 0. AA: + AC: 2. AE: = AG: 2. AK: 분 AN: : AP: 상하차 AW: 시간
M: 60. O: × Q: qo S: × U: f V: × X: Es AG: 60. AI: × AK: 14.3 AO: × AQ: 1. AR: × AT: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Y: = BA: 386.1 BI: ㎡ BK: / BL: hr
S: Cms AN: 2.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386.1 AJ: = AM: 152.8
G: 재료비 N: : Q: 8,713 Y: ÷ AB: 386.1 AJ: = AM: 22.5
G: 경 K: 비 N: : Q: 4,048 Y: ÷ AB: 386.1 AJ: = AN: 10.4
G: 소 K: 계 N: : AG: 185.7 CX: 185.70000000000002 CY: 152.8 CZ: 22.5 DA: 10.4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52
H: 재료비 O: : Q: 22
H: 경 L: 비 O: : Q: 10
J: 계 O: : R: 184 CX: 184 CY: 152 CZ: 22 DA: 10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굴삭기(유압식 백호) D: 0.2㎥ E: hr F: 82,517 G: 59,025 H: 9,619 I: 13,873 Z: 82,517 AA: 59,025 AB: 9,619 AC: 13,873
B: 2 C: 대형브레이카 D: 0.7㎥ E: hr F: 11,412 G: 0 H: 0 I: 11,412 Z: 11,412 AC: 11,412
B: 3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hr F: 106,080 G: 59,025 H: 22,501 I: 24,554 Z: 106,080 AA: 59,025 AB: 22,501 AC: 24,554
B: 4 C: 굴삭기(무한궤도) D: 0.4㎥ E: hr F: 95,743 G: 59,025 H: 19,204 I: 17,514 Z: 95,743 AA: 59,025 AB: 19,204 AC: 17,514
B: 5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62,893 G: 50,008 H: 6,363 I: 6,522 Z: 62,893 AA: 50,008 AB: 6,363 AC: 6,522
B: 6 C: 덤프트럭 D: 15Ton E: hr F: 114,571 G: 59,025 H: 34,887 I: 20,659 Z: 114,571 AA: 59,025 AB: 34,887 AC: 20,659
B: 7 C: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D: 15Ton E: hr F: 438 G: 0 H: 0 I: 438 Z: 438 AC: 438
B: 8 C: 모터 그레이더 D: 3.6m(일반용) E: hr F: 141,679 G: 59,025 H: 35,803 I: 46,851 Z: 141,679 AA: 59,025 AB: 35,803 AC: 46,851
B: 9 C: 진동 로울러(자주식) D: 12Ton E: hr F: 120,874 G: 59,025 H: 32,658 I: 29,191 Z: 120,874 AA: 59,025 AB: 32,658 AC: 29,191
B: 10 C: 물탱크 D: 16000ℓ E: hr F: 95,826 G: 50,008 H: 26,664 I: 19,154 Z: 95,826 AA: 50,008 AB: 26,664 AC: 19,154
B: 11 C: 파워트로웰 D: 3.73kW E: hr F: 3,624 G: 0 H: 2,201 I: 1,423 Z: 3,624 AB: 2,201 AC: 1,423
B: 12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102,233 G: 59,025 H: 19,785 I: 23,423 Z: 102,233 AA: 59,025 AB: 19,785 AC: 23,423
B: 13 C: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hr F: 42,523 G: 36,604 H: 3,952 I: 1,967 Z: 42,523 AA: 36,604 AB: 3,952 AC: 1,967
B: 14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79,217 G: 50,008 H: 19,223 I: 9,986 Z: 79,217 AA: 50,008 AB: 19,223 AC: 9,986
B: 15 C: 커 터 D: 320~400mm E: hr F: 49,500 G: 36,604 H: 10,832 I: 2,064 Z: 49,500 AA: 36,604 AB: 10,832 AC: 2,064
B: 16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F: 95,743 G: 59,025 H: 19,204 I: 17,514 Z: 95,743 AA: 59,025 AB: 19,204 AC: 17,514
B: 17 C: 플레이트 콤팩터 D: 1.5Ton E: hr F: 39,158 G: 36,604 H: 1,934 I: 620 Z: 39,158 AA: 36,604 AB: 1,934 AC: 620
B: 18 C: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F: 112,805 G: 59,025 H: 36,466 I: 17,314 Z: 112,805 AA: 59,025 AB: 36,466 AC: 17,314
B: 19 C: 덤프트럭 D: 10.5Ton E: hr F: 92,981 G: 50,008 H: 30,938 I: 12,035 Z: 92,981 AA: 50,008 AB: 30,938 AC: 12,035
B: 20 C: 지게차 D: 2.5Ton E: hr F: 71,786 G: 59,025 H: 8,713 I: 4,048 Z: 71,786 AA: 59,025 AB: 8,713 AC: 4,048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굴삭기(유압식 백호) C: 0.2㎥ Z: 82,517 AA: 59,025 AB: 9,619 AC: 13,873
B: 손
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Z: 13,873 AC: 13873.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590 Z: 7,950 AB: 7,95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7,950 Z: 1,670 AB: 1669.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2. 대형브레이카 C: 0.7㎥ Z: 11,412 AA: 0 AB: 0 AC: 11,412
B: 브레이카손료 C: D: 17,289,000 I: ₩× K: 6,601 N: × O: 10(-7) Z: 11,412 AC: 11412.4 AD: '26年 개정
B: C: AD:
B: 3. 굴착기(무한궤도) C: 0.7㎥ Z: 106,080 AA: 59,025 AB: 22,501 AC: 24,554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590 Z: 18,444 AB: 18,4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8,444 Z: 4,058 AB: 4057.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4. 굴삭기(무한궤도) C: 0.4㎥ Z: 95,743 AA: 59,025 AB: 19,204 AC: 17,514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Z: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590 Z: 15,741 AB: 15,74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5,741 Z: 3,463 AB: 3,46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5. 덤프트럭 C: 2.5Ton Z: 62,893 AA: 50,008 AB: 6,363 AC: 6,522
B: 손
료 C: D: 21,982,000 I: ₩× K: 2,967 N: × O: 10(-7) Z: 6,522 AC: 6,52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2.9 H: ℓ I: × J: 1,590 Z: 4,611 AB: 4,61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4,611 Z: 1,752 AB: 1752.1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8.7 AD:
B: C: AD:
B: 6. 덤프트럭 C: 15Ton Z: 114,571 AA: 59,025 AB: 34,887 AC: 20,659
B: 손
료 C: D: 90,653,000 I: ₩× K: 2,279 N: × O: 10(-7) Z: 20,660 AC: 20659.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1,590 Z: 25,281 AB: 25,28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5,281 Z: 9,607 AB: 9606.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7.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Z: 438 AA: 0 AB: 0 AC: 438
B: 손 료 C: D: 1,634,000 I: ₩× K: 2,684 N: × O: 10(-7) Z: 439 AC: 438.5 AD: '26年 개정
B: C: AD:
B: 8. 모터 그레이더 C: 3.6m(일반용) Z: 141,679 AA: 59,025 AB: 35,803 AC: 46,851
B: 손
료 C: D: 310,687,000 I: ₩× K: 1,508 N: × O: 10(-7) Z: 46,852 AC: 46851.5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2 H: ℓ I: × J: 1,590 Z: 25,758 AB: 25,75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25,758 Z: 10,046 AB: 10045.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9. 진동 로울러(자주식) C: 12Ton Z: 120,874 AA: 59,025 AB: 32,658 AC: 29,191
B: 손
료 C: D: 103,333,000 I: ₩× K: 2,825 N: × O: 10(-7) Z: 29,192 AC: 29191.5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8 H: ℓ I: × J: 1,590 Z: 25,122 AB: 25,12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25,122 Z: 7,537 AB: 7536.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10. 물탱크 C: 16000ℓ Z: 95,826 AA: 50,008 AB: 26,664 AC: 19,154
B: 손
료 C: D: 90,649,000 I: ₩× K: 2,113 N: × O: 10(-7) Z: 19,154 AC: 19154.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2.9 H: ℓ I: × J: 1,590 Z: 20,511 AB: 20,51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20,511 Z: 6,153 AB: 6153.3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8.7 AD:
B: C: AD:
B: 11. 파워트로웰 C: 3.73kW Z: 3,624 AA: 0 AB: 2,201 AC: 1,423
B: 손 료 C: D: 2,680,000 I: ₩× K: 5,313 N: × O: 10(-7) Z: 1,424 AC: 1423.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 H: ℓ I: × J: 1,612 Z: 1,612 AB: 1,61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0. H: % I: × J: 1,612 Z: 161 AB: 161.2 AD:
B: 전
력 C: D: 3.73 H: KWH I: × J: 115 Z: 428 AB: 428.2 AD:
B: C: AD:
B: 12. 굴착기(무한궤도) C: 0.6㎥ Z: 102,233 AA: 59,025 AB: 19,785 AC: 23,423
B: 손
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Z: 23,423 AC: 23423.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590 Z: 16,218 AB: 16,21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6,218 Z: 3,568 AB: 3567.9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13.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Z: 42,523 AA: 36,604 AB: 3,952 AC: 1,967
B: 손
료 C: D: 6,966,000 I: ₩× K: 2,825 N: × O: 10(-7) Z: 1,968 AC: 1967.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2 H: ℓ I: × J: 1,590 Z: 3,498 AB: 3,49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3. H: % I: × J: 3,498 Z: 455 AB: 454.7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5,703 M: × N: 1/8*16/12*25/20 Z: 36,605 AA: 36604.7 AD:
B: C: AD:
B: 14. 물탱크 C: 5500ℓ Z: 79,217 AA: 50,008 AB: 19,223 AC: 9,986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Z: 9,987 AC: 9986.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590 Z: 14,787 AB: 14,78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14,787 Z: 4,436 AB: 4436.1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8.7 AD:
B: C: AD:
B: 15. 커 터 C: 320~400mm Z: 49,500 AA: 36,604 AB: 10,832 AC: 2,064
B: 손
료 C: D: 3,249,000 I: ₩× K: 6,354 N: × O: 10(-7) Z: 2,064 AC: 2064.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5.6 H: ℓ I: × J: 1,612 Z: 9,027 AB: 9027.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9,027 Z: 1,805 AB: 1805.4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5,703 M: × N: 1/8*16/12*25/20 Z: 36,605 AA: 36604.7 AD:
B: C: AD:
B: 16. 굴착기(무한궤도) C: 0.4㎥ Z: 95,743 AA: 59,025 AB: 19,204 AC: 17,514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Z: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590 Z: 15,741 AB: 15,74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5,741 Z: 3,463 AB: 3,46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17.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Z: 39,158 AA: 36,604 AB: 1,934 AC: 620
B: 손
료 C: D: 1,673,000 I: ₩× K: 3,708 N: × O: 10(-7) Z: 620 AC: 620.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 H: ℓ I: × J: 1,612 Z: 1,612 AB: 1,61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1,612 Z: 322 AB: 322.4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5,703 M: × N: 1/8*16/12*25/20 Z: 36,605 AA: 36604.7 AD:
B: C: AD:
B: 18.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on Z: 112,805 AA: 59,025 AB: 36,466 AC: 17,314
B: 손
료 C: D: 67,216,000 I: ₩× K: 2,576 N: × O: 10(-7) Z: 17,315 AC: 17314.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5 H: ℓ I: × J: 1,590 Z: 26,235 AB: 26,23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26,235 Z: 10,232 AB: 10231.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19. 덤프트럭 C: 10.5Ton Z: 92,981 AA: 50,008 AB: 30,938 AC: 12,035
B: 손
료 C: D: 52,810,000 I: ₩× K: 2,279 N: × O: 10(-7) Z: 12,035 AC: 12035.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4.1 H: ℓ I: × J: 1,590 Z: 22,419 AB: 22,419.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2,419 Z: 8,519 AB: 8519.2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8.7 AD:
B: C: AD:
B: 20. 지게차 C: 2.5Ton Z: 71,786 AA: 59,025 AB: 8,713 AC: 4,048
B: 손
료 C: D: 26,989,000 I: ₩× K: 1,500 N: × O: 10(-7) Z: 4,048 AC: 4048.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 H: ℓ I: × J: 1,590 Z: 6,360 AB: 6,36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7. H: % I: × J: 6,360 Z: 2,353 AB: 2353.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33 E: 2026.9.1. 매매기준율 G: 1 H: 경유 I: J: ℓ K: 1,590
C: 엔(100¥) D: 870 E: 2026.9.1. 매매기준율 G: 6 H: 휘 발 유 I: J: ℓ K: 1,612
C: 유로(E) D: 1595.23 E: 2026.9.1. 매매기준율 G: 7 H: 전
력 I: J: KWH K: 115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860.54 E: 2026.9.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유 D: E: ℓ F: 1,590 G: 2026.9 I: K: M: O: Q: R: 1,590 S: 조달청 Z: 1,590
B: 2 C: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D: 0.7㎥용 E: 본 F: 216,000 G: I: K: M: O: Q: R: 216,000 S: 26年충남교육청 Z: 216,000
B: 3 C: 부직포 D: 보온덮개 E: ㎡ G: I: K: M: O: P: 500 Q: 건자재9000/18 R: 500 S: 25年충남교육청 Z: 500
B: 4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 G: I: J: 31,000 K: 61(26.9) L: 31,000 M: 55(26.9) O: Q: R: 31,000 S: Z: 31,000
B: 5 C: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D: E: Ton F: 3,890 G: I: K: M: O: Q: R: 3,890 S: 폐기물협회 Z: 3,890
B: 6 C: 휘 발 유 D: E: ℓ F: 1,612 G: 2026.9 I: K: M: O: Q: R: 1,612 S: 조달청 Z: 1,612
B: 7 C: 전
력 D: E: KWH G: H: 115 I: 하326(26.9) K: L: 115 M: 부534(26.9) O: Q: R: 115 S: 산업용(갑) Z: 115
B: 8 C: 비
닐 D: PE 필름(0.05mm) E: ㎡ G: H: 402 I: 하18(26.9) J: 442 K: 1182(26.9) L: 494 M: 부72(26.9) N: 308 O: 1460(26.9) Q: R: 308 S: Z: 308
B: 9 C: 블레이드 D: 14"×3.2mm E: EA G: H: 216,000 I: 1414(26.9) J: 169,800 K: 1166(26.9) L: 169,800 M: 1080(26.9) N: 210,000 O: 1338(26.9) Q: R: 169,800 S: Z: 169,800
B: 10 C: 물(상수도) D: E: ℓ G: H: 1 I: 하328(26.9) K: L: 1 M: 부536(26.9) O: Q: R: 1 S: 일반용 Z: 1
B: 11 C: PE안전휀스 D: 1.5*0.9*0.41 E: 개 G: H: 16,000 I: 167(26.9) K: L: 16,000 M: 234(26.9) O: Q: R: 16,000 S: Z: 16,000
B: 12 C: 구역화물 D: 2.5톤, 10km E: 회 G: I: K: L: 34,440 M: 부189(06.1) O: Q: R: 34,440 S: 98年고시단가(경비) Z: 34,440
B: 13 C: 레미콘(대전)-사급 D: 25-21-080 E: ㎥ G: H: 95,650 I: 71(26.9) J: 93,010 K: 66(26.9) L: 98,890 M: 56(26.9) N: 99,300 O: 108(26.9) Q: R: 93,010 S: Z: 93,010
B: 14 C: 석 분, 대전, 도착도 D: E: ㎥ G: H: 28,000 I: 62(26.9) K: L: 23,000 M: 55(26.9) O: Q: R: 23,000 S: Z: 23,000
B: 15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 G: H: 26,000 I: 62(26.9) J: 27,000 K: 61(26.9) L: 27,000 M: 55(26.9) N: 28,000 O: 101(26.9) Q: R: 26,000 S: Z: 26,000
B: 16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8, 150×150 E: ㎡ G: H: 2,510 I: 56(26.9) J: 2,101 K: 58(26.9) L: 2,490 M: 38(26.9) O: Q: R: 2,101 S: Z: 2,101
B: 17 C: 콘크리트블록 D: 200×200×80, 투수 E: ㎡ F: 16,940 G: 조달 26.9 I: K: M: O: Q: R: 16,940 S: Z: 16,940
B: 18 C: 인조잔디 D: T55mm, 현장설치도 E: ㎡ F: 56,800 G: 조달 26.9 I: K: M: O: Q: R: 56,800 S: Z: 56,800
B: 19 C: 탄성포장재 D: 15mm, 2종, 트랙용, 현장설치도 E: ㎡ F: 72,300 G: 조달 26.9 I: K: M: O: Q: R: 72,300 S: Z: 72,300
B: 20 C: 배수판 D: 333×333×t30mm, 현장설치도 E: ㎡ F: 23,300 G: 조달 26.9 I: K: M: O: Q: R: 23,300 S: Z: 23,30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G: 2026년(하) Z: 172,698
B: 2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83,323
B: 3 C: 내장공 D: E: 인 F: 258,904 G: 2026년(하) Z: 258,904
B: 4 C: 포 장 공 D: E: 인 F: 274,873 G: 2026년(하) Z: 274,873
B: 5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40,042 G: 2026년(하) Z: 240,042
B: 6 C: 포 설 공 D: E: 인 F: 221,306 G: 2026년(하) Z: 221,306
B: 7 C: 미장공 D: E: 인 F: 279,102 G: 2026년(하) Z: 279,102
B: 8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75,703 G: 2026년(하)-노임증가율반영 Z: 175,703
B: 9 C: 특별인부 D: E: 인 F: 228,717 G: 2026년(하) Z: 228,717
===== 03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공사시방서.hwp =====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충청남도 송악중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승인 :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8 지시 :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검사 :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0 확인 :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하자 :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3.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1.3.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3.3 기타 건설관련법규 1.3.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3.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미 통지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가 있기 전에 임의로 시행한 공사는 공사기성 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가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의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수급인은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1.6 응급조치
1.6.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1.7 동절기 공사
1.7.1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7.2항 및 1.7.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하도급
1.8.1 하수급인의 선정 :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 시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8.3 하수급인 교육 :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교육 및 주지시켜야 한다.
1.9 공사장 관리
1.9.1 수급인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안내간판,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장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2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이 공사장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시정요구하고, 수급인이 시정하지 않으면,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1.10.1 수급인은 공사중 지중 또는 지표면상에서 문화재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생․발견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발주자와 관내 문화재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 처리한다.
1.10.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업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1.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1.2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1.3 기타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12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협의 및 조정(타 공사와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4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5 공정관리 1.15.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15.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제출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2 미제출 시 제한 :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3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③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④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⑤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명서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⑥ 하수급인 건성업 면허증
(2) 제출 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0일 이내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해당 없는부분 제외 가능)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4)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5)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6)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7)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다만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한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공사의 누락 예방 등 현장여건 불비로 발생하는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 각 공종별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나타내는 칼라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까지(공사감독자와 협의한 경우 현장비치 가능)
1.11.2 주간공정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 “별지 제4호 서식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기성부분내역서 (3)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③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자재를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 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시기 : 자재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관련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및 납품기일
④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잔량 및 부족수량 :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5.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받는 즉시 관련교육청 산하기관(지역청 및 사업소 등)에 안내하여 토사(암)의 활용처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있는 경우 유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 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계획수립대상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제외가능 대상
1.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사업의 계약도서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1.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 설치공사 3. 철거공사
1.2.2 계획의 내용 :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2.3 제출시기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80조, 제82~8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40조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별표12”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용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93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2.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2) 해빙기, 우기, 태풍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3)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상주시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2)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및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3)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4)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금지 및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공사 시행시는 공종별, 작업종류별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안전화, 반사조끼, 안전대, 방지마스크, 방진장갑 등 적정한 안전․보건장구를 착용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투입하는 직원 및 공사요원에게는 반드시 안전장구류를 지급해야 한다.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2 용접작업 시에는 화재방지를 위해 가능한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해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결함 및 화재 시 정밀점검
(1) 구조물에 구조적인 결함 발생이나 화재 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한다.
(2) 이때의 안전점검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하며, 안전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는 즉시 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안전검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일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사용하되 사용내역은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수급인은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주민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생활환경 보전
1.3.1 수 질 : 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3.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3 건설오니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汚泥)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3.4 대기질 :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3.5 폐 기 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4 문화재 보전
수급인은 학교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 시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5 환경관리 1.5.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및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③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④ 악취, 위생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건설폐재 대책
⑤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6-1 비산먼지 방지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재료
2.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2.1.1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토사운반
3.1.1 토사를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1.2 공사차량 운행 시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3.1.3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자동식 세륜시설
3.2.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세륜수조의 용수 교체 시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등을 제거한 후 재활용하거나 방류해야 한다.
3.2.3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측면살수시설은 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살수압 3.0㎏f/㎠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야적
3.3.1 야적물질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3.3.2 공사장 경계에는 필요 시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한다.
3.4 방진덮개 및 방진망
3.4.1 방진덮개를 설치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4.2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4.3 방진덮개와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4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6-2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방지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현장에서 부지정지작업시의 발파 및 구조물설치를 위한 항타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시공 2.1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2.1.1 항타 시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1.2 현장여건을 고려하되 가능한 저소음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1.3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2.2.1 발파계획 :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2.2.2 시험발파 : 발파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효과와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2.2.3 발파작업
(1)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은 인근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해야 하며, 시공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공사 용 가설물(현장사무실, 시험실,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건물은 당초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 한다.
1.2 제출물
1.2.1 주요가설공사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 전기, 상수도, 가스
2.1.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가스 시설은 수급인이 별도로 공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학교 기존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공전에 미리 사용료 부담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부담방법은 관련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2.1.2 가설전기와 상수도는 기존건물에서 인입 할 경우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2 공사표지판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울타리
2.3.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된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2 공사현장 주위에 E.G.I 휀스 등의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2.4 감리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2.4.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2.4.2 감리원의 현장사무소는 감리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2.4.3 시공자의 현장사무소는 설계서에 의하되,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3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5)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발주자 요구 시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및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서비스를 요청 방법,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설계도면 :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설계변경도면이 포함된 준공도면)
(5) 시공상세도면” (6)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에 의한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0)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1) 수목대장(조경공사가 있는 경우)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6.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하되, 제출부수는 발주자의 지침에 따른다.
1.6.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해당 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2)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
(3)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제4장 토 공 사 4-1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환경부, 국토해양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1.3 용어의 정의
1.3.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3.2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1.3.3 건설폐재 :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를 참조한다.
1.3.4 처리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1.3.5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 시행전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작성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 : 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부)”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은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1.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1.3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4-4절 3.2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 안전대책
2.2.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1-5 안전․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2.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환경대책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3.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3.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2.3.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시설보호
2.4.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4.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2.5.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 해야 한다.
2.5.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2.5.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부)”에 따라야 한다.
2.5.4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5 건설페자재를 흙쌓기용으로 재활용 할 경우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5.6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장 운동장 조성 공사 8-1 인조잔디 및 우레탄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이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청 표준시방서 중 관련 시방서와 학교운동장조성 및 유지․관리 편람에 따른다.
1.2 사용 재료
1.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 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2.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재는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고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 및 이 시방에서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육상트랙 및 다목적구장 전천후 포장공사 2.1 시공 환경조건
2.1.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나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2.1.2 기온이 5℃이하이거나 30℃이상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2 하지처리
2.2.1 아스콘을 포장한 후 최소 15일 이상, 한냉 시에는 21일 이상 양생시키고 양생기간동안 아스콘 자체에 함유된 유분은 물로 세척해 제거하여야 한다.
2.2.2 아스콘이 약한 부분은 검검 후 수지몰탈 또는 에폭시로 보강하여야 한다.
2.2.3 아스콘 포설완료 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우레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구배와 레벨 불량이 없어야 하며, 감독관의 서면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 라인마킹 및 표식
2.3.1 우레탄 전 공정이 완료된 후 내측을 기준으로 각 코스를 결정한 후 라인 폭에 맞게 형틀을 제작한 후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2.3.2 라인 폭은 50mm로 하고 재료는 적정 우레탄 페인트로 공종별 설계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두께측정 및 품질시험
2.4.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5%이상 부족 시공 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5 물성시험
2.5.1 준공검사 시 각 공정의 시편을 제작하여 물성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2.5.2 우레탄 물성기준(아래기준 동등이상 제품 모두 허용)
구 분 단 위 연 질 반경질, 엠보스프레이 경 질 비 고
경
도
Shore A 45±5 60±5 82±5 인장강도 N/㎠ 196±5 245±5 587±5 인열강도 N/cm 127±5 147±5 244±5 신장률(%) % 450 450 300 2.6 유해성 검사
2.6.1 우레탄 공사 중 시편 제작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 결과를 감리자 검토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중금속 검사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등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
2.6.3 검사대상 : 전천후 포장재 육상 트랙 및 다목적구장 표면포장재
2.7 탄성포장재[고무칩(EPDM, 우레탄)] 품질기준
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고 주재질 주가 EPDM 수지 KS M 0024
참고 : 운동장 부대시설(탄성포장재) : 한국표준규격 KSF 3888-2(기술표준원 2011.04.19 고시)
중금속시험 Pb mg/kg 90 이하 KS R 1301 Cd mg/kg 50 이하 KS R 1301 Cr6+ mg/kg 25 이하 US EPA 3060A Hg mg/kg 25 이하 KS M 3719 3. 인조잔디 구매ㆍ설치 3.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학교운동장에 시공하는 인조잔디 포장공사에 적용 한다.
3.2 일반사항
3.2.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축구장을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2.2 인조잔디는 “국제축구연맹 제품 시험테스트를 득한 제품”의 성능을 갖춘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3 인조잔디 구비조건
3.3.1 “국제축구연맹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동등이상” 의 성능이어야 한다. : 제품 증명자료 제출.
3.3.2 8년 이상 내구성 유지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인조잔디 본사 제품 보증서 제출
3.3.3 국내 또는 국외 유명 축구경기장에 설치되어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실적증명서 제출
3.4 시험 및 검사
3.4.1 수급인은 인조잔디 납품 전 “ 국제축구연맹(FIFA)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 동등이상의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의 검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수급인은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전ㆍ후에 관계없이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10장 포장공사 10-1 포장용 골재 10-1-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 계획서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10-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4 표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표 10-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0-3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 10-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75mm 50mm 40mm 20mm 5mm (No.4) 2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 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3절 1.6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2.5.2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 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3.4 다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6.3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0-1-2 입도조정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 기층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샘플 : 입도조정기층 재료 10kg 이상
(3) 시험성적서 : 2.3항 및 3.5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1.3 2.3.1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입도기준
2.2.1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25㎜ 20㎜ 5㎜ (NO.4) 2.5㎜ (NO.8) 425㎛ (NO.40) 75㎛ (NO.200)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2.3 품질기준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소 성 지 수 (%) KS F 2303 4 이하 수 정 CBR 치(%) KS F 2320 80 이상 안 정 성 (%) KS F 2507 20 이하
2.3.2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품질시험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1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20, KS 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2.4.2 체가름 및 골재의 75㎛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혼합 및 포설
3.2.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2.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도저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2.3 포설 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 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3.3.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3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4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 하여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두께 :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3.4.2 평탄성 : 3m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4.3 계획고 :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 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 다짐시험 :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2) 함수량시험 :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포설후 다짐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3) 현장밀도시험 :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평판재하시험 :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3)항의 규정에 따른다.
(5) 프루프롤링
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③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2 검사 : 검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1) 두께 : 두께 측정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2) 평탄성 :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3) 계획고 :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3.6 유지관리
3.6.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6.2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0-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0-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3) 시공상세도면 ①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②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4) 견본 : 줄눈재료 샘플
(5) 시험성적서 :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 본 시방서 14-1절에 따른다.
2.1.2 물 :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 골재 : 본 시방서 14-3-1절 2.1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 본 시방서 14-3-1절 2.2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 본 시방서 14-6절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 본 시방서 14-7절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 본 시방서 14-8절에 따른다.
2.1.8 거푸집 재료 :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 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9 분리막 :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 14-8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14-3절 2.2.1항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0-18에 따른다.
표10-18포장용콘크리트의굵은골재입도기준 체의 호칭
골재의
(mm)
크기(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37.5~4.75 100 95 ~100 - - 35~70 - 10~30 0~5 - 31.5~4.7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6.5~4.75 - 100 - 95~100 - 25~60 0~10 0~5 19.0~4.7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2~4.75 100 90~100 40~70 0~15 0~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 본 시방서 14-1절에 따른다.
2.3.2 골재 ; 본 시방서 14-3-1절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다.
(2)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수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시험법(pH)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검사한다. 이때 수소이온농도 (pH)가 6.0~8.5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염소 이온량은 150ppm이하로 한다.
2.3.6 피막 양생제 :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 본 시방서 14-1절에 따른다.
2.4.2 골재 : 본 시방서 14-3-1절 2.3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 본 시방서 14-6절에 따른다.
2.4.4 피막 양생제 :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재 :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4.6 줄눈재료 :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 변경 필요시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4-4절 2.5에 따른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4-4절 2.6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굴삭기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굴삭기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3.1.5 페이버(Paver)
슬림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포설한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 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포움(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1) 수급인은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고 콘크리트를 절삭하여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절삭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 절삭시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이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을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3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4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 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5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배합 3.4.1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반적인경우 슬럼프값이 10.0cm이하이어야 한다.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10-19와 같다.
표 10-19 포장용 시멘트콘크리트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단
위
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 KS F 2408 MPa(kgf/cm2) 4.41이상(45 이상) 단 위 수 량 kg/m3 150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32 이하 슬 럼 프 값 KS F 2402 cm 4.0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4 ~ 6 3.4.3 시방배합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시공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3.4.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5 시험포장(필요 시)
3.5.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700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3.5.3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에 비비기양(각 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10-20의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표 10-20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1 혼화제 ±2 골재, 혼화제 용액 ±3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기준으로 한다. 단, 일반적인경우 위의 시간을 3배이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4-5절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4)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타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타설 방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타설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일평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3.7.2 포설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포설을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이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작업을 지양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7.3 다짐
(1) 콘크리트 포설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경계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 하면 안 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3.8.1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맞는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포장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해서 설계도면에 의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3.8.6 콘크리트를 칠 때 슬럼프값은 5cm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이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설계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 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깔아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설계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9.5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0.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1 포장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2 줄눈 3.12.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10-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10-21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 - 6 세로줄눈 - - 3.25~4.5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 가로 수축 줄눈은 6m를 기준으로 하나 설계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3.12.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타설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2.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3.12.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 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 줄눈을 생략한다.
(4) 시공자는 재령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무작위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 수축줄눈의 설치시기를 결정한다.
(5) 가로수축 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12.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3.12.6 다웰바 및 타이바는 본 시방서 6-4-3에 따른다.
3.12.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곧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4) 주입줄눈재의 주입은 전체 시공공정에 문제가 없는 한 줄눈부 유도균열이 충분히 발생한 후 주입할 수 있도록 주입시기를 늦춘다.
3.13 표면마무리 3.13.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포설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포장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3.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니셔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탬퍼(Ta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3.3 평탄마무리
(1)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3.4 거친 면 마무리기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 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타설된 콘크리트 포장층의 양생시 소음저감효과와 표면 마찰계수를 높이기 위해 포장면에 다음과 같은 타이닝 공법으로 시공한다. 단 양생이 끝난 후에 콘크리트 위에서 표면 절단기를 이용하여 3.16.9처럼 마무리를 할 수 있다.
(1)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20~30mm의 일정한 폭과 3~6mm의 깊이로 시공한다.
(2) 종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② 20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6mm의 깊이로 시공한다.
(3)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임의 간격의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일정간격을 두지 않고 10~40mm 간격으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③ 깊이는 3~6mm로 시공한다. (4) 거친천(마대) 끌기
① 포장 장비 또는 타이닝 장비에 장착하여 시공한다. (인력식과 기계식 사용 가능)
② 장비는 도로폭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5)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6)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 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4 거푸집 제거
3.14.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4.2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4.3 거푸집 제거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 10-3의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곰보가 많거나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5 양생
3.15.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5.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5.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양생재 살포량은 두께가 10cm 미만의 경우 최소 0.5~0.8ℓ/m2 이상 살포하고 두께가 10cm 이상인 경우 최소 0.8~0.9ℓ/m2 이상 살포한다.
3.15.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규정농도는 1ℓ/m2(원액농도 0.07kg/m2)이상으로 한다.
3.15.5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절 3.18의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3.15.6 우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5.7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8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5.9 거친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 포장면에 양생이 끝난 후 포장면 마무리기(일종의 얕은 그루빙기)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 및 폭을 가진 타이닝을 설치할 수 있다.
3.16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6.1 수급인은 포장판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하여야 한다.
3.16.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6.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3.17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3.17.1 시공일반 : 일평균기온이 4℃이하이거나 25℃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기술한 한중콘크리트 또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17.2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타설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7.3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3)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타설해야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8 품질관리 및 검사 3.18.1 평탄성 측정
(1)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 와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종단구배 5%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구간은 24c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8.2 시공관리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10-4 보도블록 포장 10-4-1 돌블록 포장 (해당없음) 10-4-2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 바닥층 위에 포설하는 콘크리트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9001 -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도로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콘크리트블록 포장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
(2)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2. 재료 2.1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
2.1.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 안정층 모래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3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2.4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 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2.5 운반, 보관, 취급
2.5.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2.6 환경요구사항
2.6.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6.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7 장비
2.7.1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8.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8.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8.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8.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모래 부설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1.2 블록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안정층 다듬기
3.2.1 모래의 다져진 후의 두께는 설계서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경우는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40mm이상으로 한다.
3.2.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다져야 한다.
3.3 블록깔기
3.3.1 블록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3.2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경계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4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3.3.5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3.3.6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콤팩터 등의 장비로 포장재를 3~4회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 오차
3.4.1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이어야 한다.
3.4.2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3.4.3 블록 고저차는 2mm 이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