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창천중 체육관 전면보수공사).hwp =====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www.sen.go.kr)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94호
창천중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창천중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9길 16, 창천중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착공예정일: 2027. 1. 11.)
마. 공사내용: 체육관 전면보수(체육관 바닥, 벽체 등 849㎡)
바. 공종구성: 건축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기초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674,229,000 618,409,000 562,190,000 56,219,000 55,820,000 38,945,00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주요자재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바닥공사 플로어링보드 설계자 자재선정 위원회 해성우드 ○ 관급자재 구매 HSW-01, 1800×60×t22㎜ 자.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대상업종 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허용: 토목건축공사업] 금562,190,000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7,067,403 9,338,016 928,656 4,521,565 13,563,754 금35,419,394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76)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10:00 ∼ 2026년 10월 14일(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4일(수) 11:00 이후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8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사업담당자(☎ 02-390-567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창천중 체육관 전면보수공사).pdf =====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www.sen.go.kr)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94호
창천중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
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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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창천중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9길 16, 창천중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착공예정일: 2027. 1. 11.)
마. 공사내용: 체육관 전면보수(체육관 바닥, 벽체 등 849㎡)
바. 공종구성: 건축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기초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674,229,000 618,409,000 562,190,000 56,219,000 55,820,000 38,945,00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주요자재선정서
자재명
품목군 바닥공사 (공법명) 플로어링보드 제안자 설계자
선정자
(선정절차)
자재선정
위원회
설계 적용 사항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해성우드
HSW-01,
1800×60×t22㎜
○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관급자재
구매
자.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
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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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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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대상업종
건축공사업
[허용: 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비율 금562,190,000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
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7,067,403
국민연금
보험료
9,338,016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928,656 4,521,565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3,563,754
합계(A값)
금35,419,394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
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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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
(허용: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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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76)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10:00 ∼ 2026년 10월 14일(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
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4일(수) 11:00 이후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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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
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
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8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
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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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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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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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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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사업담당자(☎ 02-390-567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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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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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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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 물량내역서(창천중).xlsx =====
[시트: 설계서]
A: 설 계 내 역 서
A:
A: 공 사
명 : C: 창천중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A: 총 공 사 비: C: 一金 영원整 F: (₩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공 사 내 용: C: 체육관 전면보수 및 기타공사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도급자관급 G: 관급자관급 H: 합
계 I: 비 고
A: 건축 공사 C: 1 D: 식 E: 0 F: 0 G: 0 H: 0
A: 합
계 E: 0 F: 0 G: 0 H: 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창천중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 업 부 산 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D B: 작 업 부 산 물
A: DD B: 건설폐기물 처리비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J B: 관 급 자 재 비(도급자 관급)
A: DK B: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관급)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창천중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창천중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공사 B: C: D: 1
A: 가 설 공 사 B: C: D: 1
A: 조 적 공 사 B: C: D: 1
A: 방 수 공 사 B: C: D: 1
A: 목
공
사 B: C: D: 1
A: 금 속 공 사 B: C: D: 1
A: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A: 미 장 공 사 B: C: D: 1
A: 창 호 공 사 B: C: D: 1
A: 도 장 공 사 B: C: D: 1
A: 기 타 공 사 B: C: D: 1
A: 철 거 공 사 B: C: D: 1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A: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1
A: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설치] B: C: D: 1
A: 관 급 자 재 비[도급자 설치]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창천중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849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903
A: 준공청소 B: C: M2 D: 1142
A: 소운반 B: 폐기물 C: 인 D: 8
A: 집기이전 및 재설치 B: C: 인 D: 1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보호막노임포함), 내부+외부 B: 10m 이하(발판2열),3개월이하,재료비포함 C: M2 D: 85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보호막노임포함), 외부 B: 10m 초과~20m(발판2열) 이하,3개월이하,재료비포함 C: M2 D: 193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PVC코팅, #1500, 1.8*1.8m(노임은시스템비계에포함됨) C: M2 D: 1043
A: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B: C: M2 D: 50
A: 내부 천장 구조물 청소 C: 식 D: 1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1314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1.314
A: 벽돌 쌓기(DRY MTR) B: 3.6m 이하, 1.0B, 15m2/일당 C: M2 D: 8.4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A: 탄성도막코팅 B: 실리콘탄성코팅2회,NF킹씰더(투명)
동등이상 C: M2 D: 33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5mm C: M D: 20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42
A: [ 합
계 ]
A: 목
공
사 B:
A: 이중바닥 마루틀 B: [관급] C: M2 D: 661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553
A: 무대하부 구조틀 제작 설치 B: ST'L 각관+목재장선 C: 식 D: 1
A: 플로어링보드[관급] B: 플로어링보드, 22MM, 북미산 단풍나무(UV도장) C: M2 D: 694
A: 마루널 설치(THK12 내수합판 포함) B: 마루바탕 깔기 포함 C: M2 D: 661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C: M2 D: 171
A: 걸레받이 설치(라왕가공목+클리어락카) B: 강당용(45*54, 48*54*50@600, 24*24) C: M D: 80
A: 걸레받이 설치(라왕가공목+클리어락카) B: 무대용(미송각재36*36-2줄, 24*90 라왕) C: M D: 17
A: MDF 설치(벽체) B: 중밀도섬유판, 12.0*1220*2440mm C: M2 D: 104
A: MDF 설치(벽체) B: 중밀도섬유판, 18.0*1220*2440mm C: M2 D: 23
A: 코펜하겐리브 설치(무대전면) B: 코펜하겐18t+클리어락카 C: M2 D: 6
A: CRC보드 설치(기존합판면) B: CRC 보드, 9T, 1200*2400, 마감용 C: M2 D: 88
A: 수벽 하부 마구리 몰딩 설치 B: ㅁ-30*30*1.5T ST'L PIPE+THK30 MDF+인테리어필름 C: M D: 73
A: 몰딩 설치(ㄱ자 형태) B: THK18 MDF, 50*50, 인테리어필름 C: M D: 166
A: 몰딩 설치(-자 형태) B: THK18 MDF, 100, 인테리어필름 C: M D: 84
A: 몰딩 설치(-자 형태) B: THK18 MDF, 50, 인테리어필름 C: M D: 93
A: 고무안전리브 설치 B: THK50, 방염 C: M2 D: 161
A: 무대하부 수납장 제작 설치 B: 1,200*3,000*730 C: EA D: 7
A: 벽체합판 설치 B: THK12.0 C: M2 D: 563
A: 천장합판 설치 B: THK12.0, 수벽하부 C: M2 D: 104
A: 천장 MDF 설치 B: THK12.0, 수벽하부 C: M2 D: 104
A: 인테리어필름 붙임(천장) B: 방염 단색(폭 300MM 이상) C: M2 D: 104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96
A: 불연천장재 설치 B: C: M2 D: 87
A: 무대 계단 설치 B: 미송각재 구조틀+라왕판재+클리어락카 C: EA D: 3
A: 무대 전면 몰딩(마루굽틀) 설치 B: 60*90 라왕가공목+클리어락카 C: M D: 17
A: 라왕 몰딩 설치(후레임 옆) B: 120*24 라왕가공목+클리어락카 C: M D: 140
A: 라왕 몰딩 설치(외부창 옆) B: 90*24 라왕가공목+클리어락카 C: M D: 101
A: 라왕 몰딩 설치(고무안전리브 상단) B: 45*60 라왕가공목+클리어락카 C: M D: 94
A: 라인타공 흡음보드 설치 B: 12T, 불연판넬위HPL마감, 프라임타공보드(라인형)동등이상 C: M2 D: 281
A: 스프링클러 타공 B: 헤드링 설치 포함 C: 개소 D: 20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평철난간 제작 설치(H=1,200) B: 평철+각강, 광명단, 조합페인트 C: M D: 73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300mm(자재포함) C: M2 D: 104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30
A: DRY WALL(C-100) B: 일반 석고보드-2PLY C: M2 D: 9
A: THK12 내수합판(양면, 준비실+방송실 벽) B: THK12 내수합판(양면, 준비실+방송실 벽) C: M2 D: 9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19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8
A: 점검사다리 등받이울 설치 B: 평철, 시건장치 포함 C: 개소 D: 1
A: 원형계단 출입통제장치 제작 설치 B: 50*50 각파이프, 시건장치 포함 C: 개소 D: 1
A: [ 합
계 ]
A: 지붕및홈통공사 B: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6.0mm, 투명 C: M2 D: 68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바름(레미탈) B: 바닥 20mm C: M2 D: 44
A: 모르타르바름(레미탈) B: 내벽 18mm C: M2 D: 12
A: 창틀주위모르타르충진(레미탈) B: C: M D: 114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A: AW1A B: 0.7*0.5 C: EA D: 2
A: SD1A B: 1.7*2.1 C: EA D: 2
A: SD2A B: 1.7*2.1 C: EA D: 3
A: SD3A B: 1.0*2.1 C: EA D: 1
A: SD4A B: 1.8*2.4 C: EA D: 3
A: SPD1A B: 1.8*2.1(양개) C: EA D: 4
A: SG01(수벽 환기그릴 보호망) B: 1.5*0.4 C: EA D: 12
A: SG02(무대 환기그릴 보호망) B: 1.25*0.4 C: EA D: 2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30, KS3호, 고급형, 40∼65kg C: 조 D: 13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1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
A: [ 합
계 ]
A: 도 장 공 사 B:
A: 친환경 수성페인트(롤러칠-내벽 2회) B: 모르타르면(재도장 시 바탕처리 포함) C: M2 D: 681
A: 친환경 걸레받이용 페인트(붓칠-내벽 2회) B: 모르타르면(재도장 시 바탕처리 포함) C: M2 D: 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노무비) B: 내부, 3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88
A: [ 합
계 ]
A: 기 타 공 사 B:
A: 환기그릴 설치(300*300) B: 점검통로 하부 천장 C: EA D: 10
A: 배구 금구 설치 B: 황동제 뚜껑 C: 조 D: 1
A: 라인마킹 B: 농구 C: 면 D: 1
A: 라인마킹 B: 배구 C: 면 D: 1
A: 라인마킹 B: 배드민턴 C: 면 D: 4
A: 벽부형농구대 B: C: EA D: 6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천장마감재 해체 B: 탈의실+샤워실 천장 포함 C: M2 D: 18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4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52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83
A: 창호철거 B: 알루미늄+플라스틱 창호(창호주위 모르타르+코킹 포함) C: M2 D: 54
A: 난간 철거 B: H=400~1,200 C: M D: 73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구조틀 존치 C: M2 D: 68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5
A: 고무안전리브 해체 B: 벽체 C: M2 D: 137
A: 코펜하겐 리브 철거 B: 벽체 C: M2 D: 88
A: 기존 흡음재 철거 B: 벽체 C: M2 D: 458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661
A: 걸레받이 철거(강당) B: 환기형 C: M D: 97
A: 걸레받이 철거(무대) B: C: M D: 18
A: 라왕몰딩 철거 B: 90*30 C: M D: 191
A: 수벽하부 MDF 후레싱 철거 B: THK30 MDF, H=200 C: M D: 73
A: 프로시니엄 하부 마구리 몰딩 철거 B: THK12 MDF, H=300 C: M D: 14
A: 기존 배구금구 철거 B: C: 조 D: 1
A: 코킹 철거 B: 외벽(코킹 재시공 부위) C: M D: 207
A: 재료분리대 철거 B: SST C: M D: 19
A: 무대 구조틀 철거(무대 하부 수납장 포함) B: 목재 동바리+멍에+장선+합판+후로링 포함 C: M2 D: 51
A: [ 합
계 ]
A: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50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559
A: [ 합
계 ]
A: 폐 기 물 처 리 비 B: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5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톤운반비/적재량) C: M3 D: 102
A: [ 합
계 ]
A: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설치] B:
A: 이중마루틀[식별번호:23503705] B: SMT-ENQ-150, 140~175mm, 장선간격406mm C: M2 D: 61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관 급 자 재 비[도급자 설치] B:
A: 플로어링보드[식별번호:24022848] B: HSW-01, 1800×60×t22mm, 북미단풍나무/UV도장 C: M2 D: 69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창천중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42A362F992760292A743A26F453C35248DAE9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6,400.00 V: 136,400.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42BD681D4B780C8997A54DBD4EB7307E070D4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E: 10,984.00 F: G: 11421.66 H: 667 I: 11320.88 J: 407 K: L: M: N: O: 10,984.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42BD681D4B780C8997A54DBD4EB7307E0744C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D: M2 E: 12,256.00 F: G: 12,740.00 H: 667 I: 12619.24 J: 407 K: L: M: N: O: 12,256.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42BD681D4B780C8997A54DBD4EB7307E07446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E: 11,018.00 F: G: 11354.47 H: 667 I: 11556.03 J: 407 K: L: M: N: O: 11,018.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42BD681D4B780C8997A77E0C4A26F9904CA26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12*1220*2440mm D: M2 E: 5,778.00 F: G: 7625.63 H: 668 I: 6550.65 J: 409 K: L: M: N: O: 5,778.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42BD681D4B780C8997A77E0C4A26F9904CA24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18*1220*2440mm D: M2 E: 8,532.00 F: G: 11220.1 H: 668 I: 9070.14 J: 409 K: L: M: N: O: 8,532.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42BD681D4B780C8997A77E0C4AAA3AA068C29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30*1220*2440mm D: M2 E: 17,334.00 F: G: 21633.96 H: 668 I: 18241.06 J: 409 K: L: M: N: O: 17,334.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42BD681D407F99BEA7C2EA004CCC2EC958CE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261.00 F: G: 410.00 H: 1472 I: 395.00 J: 1198 K: L: M: N: O: 261.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수집상차도 Y: Z: AB:
A: 42BD681D407F99BEA7C2EA004CCC2EC958D86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1377.5 F: G: 1,850.00 H: 1472 I: 1,800.00 J: 1198 K: L: M: N: O: 1377.5 P: Q: R: S: T: U: V: W: 자재 9 X: 수집상차도 Y: Z: AB:
A: 42BD6CF62B7FA7913790441043EE9BFA5ACC5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480.9 H: 1451 I: 1438.18 J: 1189 K: L: M: N: O: 1438.18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4280612B8070A365B71D0FDC42CE0365F24B7 B: 공통자재 C: 하드롱지 D: M2 E: 479.00 F: G: H: I: J: K: L: M: N: O: 479.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B: 평강 C: 평강, 50*9mm[3.53KG/M] D: KG G: 970.00 H: 54 O: 970.00
A: 42926CAF6B722ECE87DE27FB4730891D69EFE B: 각강 C: 각강, 4각, 9mm D: KG E: F: G: 980.00 H: 54 I: J: K: L: M: N: O: 98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42926CAF6B722E2E47813F3042F81359E9248 B: 철강채널 - 서울 C: 75*40*5.0mm[2.3mm[6.92KG/M] D: kg E: F: G: 1,000.00 H: 55 I: 1,060.00 J: 22 K: L: M: N: O: 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42926CAF6B721C16376CF9784A774AEEC06B2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D: kg E: 867.00 F: G: 1005.9 H: 62 I: J: K: L: M: N: O: 867.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42926CAF6B721C16376CF9784A774AEEC06B5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2.3T D: kg E: F: G: 994.00 H: 62 I: J: K: L: M: N: O: 994.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42926CAF6B721C16376CF9784ACFB2D788D0E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아닐, 1.20mm D: kg E: F: G: H: I: 1428.66 J: 30 K: L: M: N: O: 1428.66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42926CAF6B721C16376CF9784ACFB2D78888D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D: kg E: F: G: 1100.6 H: 62 I: J: K: L: M: N: O: 1100.6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42926CAF6B721C16376D80CA4A1CC4AD6B7D7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E: 3,550.00 F: G: 3,850.00 H: 74 I: 3,787.00 J: 36 K: L: M: N: O: 3,55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42926CAF6B721C1627479D0B435EE9762D81F B: 폴리카보네이트시트 C: 투명, t=6.0mm D: M2 E: F: G: H: I: J: K: 80,700.00 L: M: N: O: 80,7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42926CAF6B7203AD27FA2F1B4CABDE54EBD18 B: 판재 C: 판재, 라왕, 일반 D: 재 E: 6,650.00 F: G: 7,150.00 H: 147 I: 7,855.00 J: 73 K: L: M: N: O: 6,65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42926CAF6B7203ADB7D4816B49E825676CCD5 B: 각재 C: 각재, 외송 D: 재 E: 1,909.00 F: G: 2,120.00 H: 147 I: 1,909.00 J: 73 K: L: M: N: O: 1,909.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42926CAF6B7203ADB7D4816B49E825676CCDB B: 각재 C: 각재, 미송 D: 재 E: 2,358.00 F: G: 2,700.00 H: 147 I: 2,358.00 J: 73 K: L: M: N: O: 2,358.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42926CAF6B7203ADB7D4816B49E825676CBCF B: 각재 C: 각재, 라왕, 일반 D: 재 E: 5,700.00 F: G: 6,100.00 H: 147 I: 7,245.00 J: 73 K: L: M: N: O: 5,7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42926CAF6A71C9A6B726543E4D7F277C3C1D4 B: 드라이모르타르 C: 미장용, 40kg D: 포 E: F: G: 6,800.00 H: 104 I: 6,800.00 J: 65 K: L: M: N: O: 6,8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42926CAF6A71C9A6B726543E4D7F277C3C1D7 B: 드라이모르타르 C: 조적용, 40kg D: 포 E: F: G: 5,900.00 H: 104 I: 5,900.00 J: 65 K: L: M: N: O: 5,90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42926CAF6A71C9A6B726543E4D7F277C3C54D B: 드라이모르타르 C: 사춤용, 40kg D: 포 E: F: G: 6,800.00 H: 104 I: J: K: L: M: N: O: 6,8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42926CAF6876E251B7D7BC1A425ABB3912B8E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D: 매 E: F: G: 85.00 H: 545 I: 85.00 J: 361 K: L: M: N: O: 85.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42926CAF6876E251B7D7BC1B4C2D2CB777BCF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D: 매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28 X: 별도 Y: Z: AB:
A: 42926CAF6F79FBAE07ECB1BC4CE0F611B3ED5 B: 인테리어필름 C: 방염 단색, LX-RS,RB,RE D: M2 E: F: G: H: I: J: K: 10,000.00 L: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42926CAF6D7D0006C77A4DD44DA5F65572710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M2 E: 2,962.00 F: G: 2962.96 H: 671 I: 3177.77 J: 408 K: L: M: N: O: 2,962.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87FED4B8D5FE9F6542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D: M2 E: F: G: 6,500.00 H: 675 I: J: K: L: M: N: O: 6,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0007B2BD400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D: M E: F: G: 1,160.00 H: 673 I: J: 420 K: L: M: N: O: 1,16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0007B2BD379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D: 개 E: F: G: 570.00 H: 90 I: J: K: L: M: N: O: 57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0007B2BD0A9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D: M E: F: G: 1,560.00 H: 673 I: J: K: L: M: N: O: 1,56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0007B2BD0A8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D: M E: F: G: 980.00 H: 673 I: J: K: L: M: N: O: 98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0007B2BD0AB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D: 조 E: F: G: 310.00 H: 673 I: J: K: L: M: N: O: 31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0007B2BD0AA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D: 조 E: F: G: H: I: J: K: L: M: 111.00 N: O: 111.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0007B2BD0AD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D: 조 E: F: G: H: I: J: K: L: M: 107.00 N: O: 107.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0007B2BD0AC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D: 개 E: F: G: H: I: J: K: L: M: 60.00 N: O: 60.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0007B2BD0AE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D: 개 E: F: G: H: I: J: K: L: M: 80.00 N: O: 80.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0007B2BDE0D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D: M E: F: G: 2,480.00 H: 673 I: J: 420 K: L: M: N: O: 2,48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0007B2ACFC0 B: C-RUNNER C: 65*40*0.8t D: M E: F: G: 2,680.00 H: 673 I: J: K: L: M: N: O: 2,680.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0007B2ACFC1 B: C-STUD C: 65*45*0.8t D: M E: F: G: 3,230.00 H: 673 I: J: 420 K: L: M: N: O: 3,230.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0007B2ACFC2 B: STUD-SPACER C: SP-65,75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0007B2ACFC3 B: CORNER BEAD C: 40*40*0.5t D: M E: F: G: 1,760.00 H: 673 I: J: 420 K: L: M: N: O: 1,76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0007B2ACD13 B: METAL C-STUD C: 0.8T, 150*45 D: M E: F: G: 4,980.00 H: 673 I: J: 420 K: L: M: N: O: 4,98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0007B2ACC04 B: METAL C-RUNNER C: 0.8T, 152*40 D: M E: F: G: 4,300.00 H: 673 I: J: 420 K: L: M: N: O: 4,300.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58B6B523E8B B: 배구금구 C: H=100~250MM D: 조 E: F: G: H: I: J: K: 400,000.00 L: M: N: O: 4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58B6B523E88 B: 라인마킹 C: 농구 D: 면 E: F: G: H: I: J: K: 650,000.00 L: M: N: O: 6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58B6B523E89 B: 라인마킹 C: 배구 D: 면 E: F: G: H: I: J: K: 500,000.00 L: M: N: O: 5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58B6B523E86 B: 라인마킹 C: 배드민턴 D: 면 E: F: G: H: I: J: K: 500,000.00 L: M: N: O: 5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58B6B523E87 B: 이중마루틀[식별번호:23503705] C: SMT-ENQ-150, 140~175mm, 장선간격406mm D: M2 E: 63,500.00 F: G: H: I: J: L: M: N: O: 63,50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58B6B523F95 B: 수용성 침투 방수제, 비오염성(로프작업 기준) C: CMW-4B D: L E: F: G: H: I: J: K: 2,944.00 L: M: N: O: 2,944.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58B6B523F94 B: 고무안전리브 C: THK50 D: M2 E: F: G: H: I: J: K: 125,000.00 L: M: N: O: 1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58B6B523F97 B: ROLLER(하부) C: 36*36 D: EA E: F: G: H: I: J: K: 10,000.00 L: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58B6B523F96 B: ROLLER(상부) C: D: EA E: F: G: H: I: J: K: 60,000.00 L: M: N: O: 6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58B6B523F91 B: 스페이스 후레임 도장 C: 견 D: 식 E: F: G: H: I: J: K: 1,000,000.00 L: M: N: O: 1,000,000.00 P: 5,000,000.00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B: 라인타공 흡음보드 C: 12T, 불연판넬위HPL마감, 프라임타공보드(라인형)동등이상 D: M2 G: 100,000.00 H: 697 O: 100,000.00
A: 42926CAF6D7D0032073E87914F58B6B523F93 B: 전동블라인드 설치 C: 견적 D: 식 E: F: G: H: I: J: K: 27,818,000.00 L: M: N: O: 27,81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42926CAF6D7D0032073E87914F58B6B523F92 B: 전동창호 설치 C: 견적 D: 식 E: F: G: H: I: J: K: 25,000,000.00 L: M: N: O: 25,0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42926CAF6D7D0021A7EDED994E8268DFB4E8F B: 플로어링보드[식별번호:24022848] C: HSW-01, 1800×60×t22mm, 북미단풍나무/UV도장 D: M2 E: 80,000.00 F: G: I: J: K: L: M: N: O: 8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42926CAF6D7D0021A7EDED994E8268DFABFE4 B: 플로어링보드[관급] C: 플로어링보드, 22MM, 북미산 단풍나무(UV도장) D: M2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42926CAF6D7D0021A7EDED9C4A305ACE3524B B: 코펜하겐리브 C: 낙엽송, 18*40mm D: M2 E: F: G: H: I: J: K: L: M: N: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B: 9T CRC보드(마감용) C: CRC 보드, 9T, 1200*2400, 마감용 D: M2 G: 15,138.00 H: 670 O: 15,138.00
B: 탄성도막코팅 C: 실리콘탄성코팅2회,NF킹씰더(투명)
동등이상 D: M2 K: 50,000.00 O: 50,000.00
A: 42926CAF6D7D0021A7E86F7A42D26F726A43E B: 비닐타일 C: 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D: M2 E: F: G: 11,300.00 H: 712 I: 9,200.00 J: 498 K: L: M: N: O: 9,200.00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42926CAF6C7CBC52C756C07B47DB6E885E7D8 B: 알루미늄 미서기창 C: 불소수지 110mm D: M2 E: F: G: H: I: J: K: 150,000.00 L: M: N: O: 1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42926CAF6C7CBC52C7530CF646C6C23494F94 B: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C: 100*45*1.6T, 1.8*2.1, 양개 D: M2 E: 154,800.00 F: G: H: I: J: K: L: M: N: O: 154,800.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42926CAF6C7CBC52D779734F44D64672A54D6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830, KS3호, 고급형, 40∼65kg D: 조 E: 72,000.00 F: G: 73,000.00 H: 656 I: J: K: L: M: N: O: 7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42926CAF6C7CBC52470945FA4D04299F767C6 B: 점검구 C: AL(백색), 450*450mm D: 조 E: F: G: 19,950.00 H: 673 I: J: K: L: M: N: O: 19,950.00 P: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42926CAF6C7CBC7DA7F77F4449DEA1D504F31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8mm D: M2 E: 26,803.00 F: G: 29,500.00 H: 662 I: 29,900.00 J: 463 K: L: M: N: O: 26,803.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42926CAF627C6E0427CFB00F455B8A0169C03 B: 낙하물방지망 C: 낙하물방지망, 보호막, PVC코팅, #1500, 1.8*1.8m D: M2 E: 4,151.00 F: G: 3273.68 H: 176 I: J: K: L: M: N: O: 3273.68 P: Q: R: S: T: U: V: W: 자재 70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19064D9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L=3800 D: EA E: F: G: 25,000.00 H: 167 I: J: K: 45,000.00 L: 108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1910D70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L=1900 D: EA E: F: G: 15,000.00 H: 167 I: J: K: 25,000.00 L: 108 M: N: O: 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19EC5CA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L=950 D: EA E: F: G: 8,500.00 H: 167 I: J: K: 15,000.00 L: 108 M: N: O: 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19FEBCD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L=475 D: EA E: F: G: 5,500.00 H: 167 I: J: K: 10,000.00 L: 108 M: N: O: 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08F9DB2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L=1768 D: EA E: F: G: 10,000.00 H: 167 I: J: K: 16,000.00 L: 108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08EF41B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L=1463 D: EA E: F: G: 9,000.00 H: 167 I: J: K: 14,000.00 L: 108 M: N: O: 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08DEE30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L=1158 D: EA E: F: G: 8,000.00 H: 167 I: J: K: 12,000.00 L: 108 M: N: O: 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08CC9D4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L=853 D: EA E: F: G: 6,500.00 H: 167 I: J: K: 10,000.00 L: 108 M: N: O: 6,500.00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08B20FD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L=549 D: EA E: F: G: 5,500.00 H: 167 I: J: K: 8,000.00 L: 108 M: N: O: 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08A1BB9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L=244 D: EA E: F: G: 4,500.00 H: 167 I: J: K: 6,000.00 L: 108 M: N: O: 4,500.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08975D6 B: 시스템비계 C: 대각재, L=1918 D: EA E: F: G: 15,000.00 H: 167 I: J: K: 20,000.00 L: 108 M: N: O: 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0886C36 B: 시스템비계 C: 계단발판, L=2637, 경사45도 D: EA E: F: G: H: I: J: K: 84,000.00 L: 148 M: N: O: 8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08747DA B: 시스템비계 C: 안전발판, W400*902mm, 2열 D: 매 E: F: G: 20,700.00 H: 167 I: J: K: 20,000.00 L: 108 M: N: O: 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086BE5B B: 시스템비계 C: 안전발판, W400*1207mm, 2열 D: 매 E: F: G: 21,600.00 H: 167 I: J: K: 24,000.00 L: 108 M: N: O: 21,600.00 P: Q: R: S: T: U: V: W: 자재 70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34342FB B: 시스템비계 C: 안전발판, W400*1512mm, 2열 D: 매 E: F: G: 24,100.00 H: 167 I: J: K: 28,000.00 L: 108 M: N: O: 24,100.00 P: Q: R: S: T: U: V: W: 자재 71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342BDD6 B: 시스템비계 C: 안전발판, W400*1817mm, 2열 D: 매 E: F: G: 26,200.00 H: 167 I: J: K: 31,500.00 L: 108 M: N: O: 26,200.00 P: Q: R: S: T: U: V: W: 자재 72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341941F B: 시스템비계 C: 받침철물, JACK BASE D: EA E: F: G: H: I: J: K: 10,000.00 L: 108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3 X: Y: Z: AB:
A: 56EC4273DC8F6299EE9371A23539CDA3408E34 B: 시스템비계 C: 비계버팀대, 240mm~340mm D: EA E: F: G: 10,500.00 H: 167 I: J: K: 12,000.00 L: 108 M: N: O: 10,500.00 P: Q: R: S: T: U: V: W: 자재 74 X: Y: Z: AB:
A: 42926DB4A97F4284F78AF9D84ED068D873EC7 B: 집섬스크류 C: #7, 4.0*31.8mm D: 개 E: F: G: H: I: 10.1 J: 57 K: L: M: N: O: 10.1 P: Q: R: S: T: U: V: W: 자재 80 X: Y: Z: AB:
A: 42926DB4A97F4284F78AF9D84ED068D873EC5 B: 집섬스크류 C: #7, 4.0*44.5mm D: 개 E: F: G: H: I: 13.7 J: 57 K: L: M: N: O: 13.7 P: Q: R: S: T: U: V: W: 자재 81 X: Y: Z: AB:
A: 42926DB4A97F4284F78AF9D84ED068CE0B4DD B: Metal Screw C: #8, ∮4.2*13mm D: 개 E: F: G: H: I: 7.2 J: 57 K: L: M: N: O: 7.2 P: Q: R: S: T: U: V: W: 자재 82 X: Y: Z: AB:
A: 42926DB4A97F429547CFFFA84365E65D45346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0*L75mm D: 개 E: F: G: 180.00 H: 93 I: 160.00 J: 53 K: L: M: N: O: 160.00 P: Q: R: S: T: U: V: W: 자재 83 X: Y: Z: AB:
A: 42926DB4A97F429547CFFFA84365E65D45341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2*L100mm D: 개 E: F: G: 390.00 H: 93 I: 410.00 J: 53 K: L: M: N: O: 390.00 P: Q: R: S: T: U: V: W: 자재 84 X: Y: Z: AB:
A: 42926DB4A97F42C297B111D047EE9A0164BEB B: HILTI ANCHOR C: NK-27 D: 개 E: F: G: H: I: J: K: 280.00 L: M: N: O: 280.00 P: Q: R: S: T: U: V: W: 자재 85 X: Y: Z: AB:
A: 42926DB4A97F420787A8E8D7438324933ECF4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D: 조 E: F: G: H: I: J: K: 15,000.00 L: M: N: O: 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6 X: Y: Z: AB:
A: 42926DB4A97F420787ABBCB543372BE1A9C1B B: 인서트 C: 인서트, 주물, ∮6mm D: 개 E: F: G: H: I: J: K: L: M: 180.00 N: O: 180.00 P: Q: R: S: T: U: V: W: 자재 87 X: Y: Z: AB:
A: 42926DB7647ECB4F470B25074E273B22DB08B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D: kg E: 2,060.00 F: G: H: I: J: K: L: M: N: O: 2,060.00 P: Q: R: S: T: U: V: W: 자재 88 X: Y: Z: AB:
A: 42926DB7647ECB4F470B25074E273B22DB1A9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E: 2,496.00 F: G: H: I: J: K: L: M: N: O: 2,496.00 P: Q: R: S: T: U: V: W: 자재 89 X: Y: Z: AB:
A: 42926DB7647ECB4F470B25074E273B22DB62F B: 합성풀 C: 합성풀, 건설용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90 X: Y: Z: AB:
A: 42926DB7657F2982A7F2EF09447F3A4A40249 B: 걸레받이용 페인트 C: KCC 숲으로 광택플러스, 걸레받이용 D: L E: F: G: H: I: J: K: 7,167.00 L: M: N: O: 7,167.00 P: Q: R: S: T: U: V: W: 자재 91 X: Y: Z: AB:
A: 42926DB7657F2982A7F2EF09447F3A4A4024F B: 수성페인트(내부용) C: KCC 숲으로 에이스, 내부용 D: L E: F: G: H: I: J: K: 4,194.00 L: M: N: O: 4,194.00 P: Q: R: S: T: U: V: W: 자재 92 X: Y: Z: AB:
A: 42926DB7657F29823742D9BE4A417AE0AA85B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5311, 1종, 광명단페인트 D: L E: F: G: H: I: 5,000.00 J: K: L: M: N: O: 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3 X: Y: Z: AB:
A: 42926DB7657F29823742DA4641D7CEB0D9AF3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E: 11,214.00 F: G: 8333.33 H: 614 I: J: K: L: M: N: O: 8333.33 P: Q: R: S: T: U: V: W: 자재 94 X: Y: Z: AB:
A: 42926DB7657F29823746B1B84E918A193EB5F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E: 6,067.00 F: G: 10555.55 H: 615 I: J: K: L: M: N: O: 6,067.00 P: Q: R: S: T: U: V: W: 자재 95 X: Y: Z: AB:
A: 42926DB7657F29AD872F64034EFF6C53A7EC0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초산, 유리용 D: L E: F: G: 14,800.00 H: 607 I: J: K: L: M: N: O: 14,800.00 P: Q: R: S: T: U: V: W: 자재 96 X: Y: Z: AB:
A: 42926DB7657F29AD872F64034EFF6C53A7EC3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E: 10,321.00 F: G: 18,500.00 H: 607 I: J: K: L: M: N: O: 10,321.00 P: Q: R: S: T: U: V: W: 자재 97 X: Y: Z: AB:
A: 42926DB7657F2955671265204EEF85A1B262F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E: F: G: 3494.44 H: 614 I: 3722.22 J: 466 K: L: M: N: O: 3494.44 P: Q: R: S: T: U: V: W: 자재 98 X: Y: Z: AB:
A: 42EA6D80227BC288D71AA8C643A353B3F6398 B: 아연도각관 C: 25*25*t1.4mm, 0.998kg/m D: M E: F: G: 1,490.00 H: 71 I: J: K: L: M: N: O: 1,490.00 P: Q: R: S: T: U: V: W: 자재 99 X: Y: Z: AB:
A: 42EA6D80227BC288D71AA8C643A353B3F62F8 B: 아연도각관 C: 30*20*t1.4mm, 0.998kg/m D: M E: F: G: 1,490.00 H: 71 I: J: K: L: M: N: O: 1,490.00 P: Q: R: S: T: U: V: W: 자재 100 X: Y: Z: AB:
A: 42EA6D80227BC288D71BB28B4488E4E4E6B0E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30*1.6mm D: M E: 2,310.00 F: G: 2,550.00 H: 69 I: 2,770.00 J: 34 K: L: M: N: O: 2,310.00 P: Q: R: S: T: U: V: W: 자재 101 X: Y: Z: AB:
A: 42EA6D80227BC288D71BB28B4488E4E4E6B00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각형강관, 50*30*2.3mm D: M E: 2,970.00 F: G: 3,290.00 H: 69 I: 3,640.00 J: 34 K: L: M: N: O: 2,970.00 P: Q: R: S: T: U: V: W: 자재 102 X: Y: Z: AB:
A: 42EA6D80227BC288D71BB28B4488E4E4F0B4B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각형강관, 50*50*2.0mm[2.93KG/M] D: M F: G: 3,600.00 H: 72 K: L: M: N: O: 3,6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3 X: Y: Z: AB:
A: 42EA6D80227BC288D71BB28B4488E4E4D5F9D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C: 일반구조용탄소강관, 열연, ∮15.9*1.4mm D: M E: 650.00 F: G: 680.00 H: 72 I: 900.00 J: 33 K: L: M: N: O: 650.00 P: Q: R: S: T: U: V: W: 자재 104 X: Y: Z: AB:
A: 42FB62C40270A06377E3827A4C243779EEAD2 B: 환기루버(ABS 수지) C: 300*600*24 D: EA E: F: G: H: I: J: K: 30,000.00 L: M: N: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5 X: Y: Z: AB:
A: 45B66120A5723630E7791A4A43B71 B: 스틸레자방음문(시창포함) C: 1.8M*2.1M, 양개 매립형C D: 개소 E: 4,200,000.00 F: G: H: I: J: K: L: M: N: O: 4,200,000.00 P: 807,443.00 Q: R: S: T: U: V: W: 자재 106 X: Y: 2 Z: AB:
A: 45B6636B9F79E5AC5733B4EC4A4C5 B: 크리어락카칠 C: 목재면,7회 D: ㎡ E: 4,759.00 F: G: H: I: J: K: L: M: N: O: 4,759.00 P: 13,441.00 Q: R: S: T: U: V: W: 자재 107 X: Y: 2 Z: AB:
A: 45B6620B5D70AB2CF7C5F3F24E2C9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폭 300mm 이상 D: M2 E: 662.00 F: G: H: I: J: K: L: M: N: O: 662.00 P: 22,098.00 Q: R: S: T: U: V: W: 자재 108 X: Y: 2 Z: AB:
A: 45B6620B5D70AB2CF7C5F3F24E3D0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폭 300mm 미만, 몰딩 및 프레임 부분 D: ㎡ E: 1,233.00 F: G: H: I: J: K: L: M: N: O: 1,233.00 P: 41,125.00 Q: R: S: T: U: V: W: 자재 109 X: Y: 2 Z: AB:
A: 5507423584943854546535C455C655BB8FDAE4 B: 퍼티 C: 퍼티, 친환경, 내부 D: kg E: F: G: 872.00 H: 622 I: 728.00 J: 469 K: L: M: N: O: 728.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507423584943854546535C455C655BB8D2F1D B: 휠러 C: D: kg E: F: G: H: I: J: K: L: M: 1,150.00 N: O: 1,150.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5074235848A33943485947B8EE3C8EAFFDB15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D: L E: 3,382.00 F: G: 5611.11 H: 614 I: J: K: L: M: N: O: 3,382.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45FF68B6BE715DACB78EBA1D43E957E7A4DE9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110 X: Y: C Z: AB:
A: 45FF68B6BE715DACB78EBA1D43E957E7C7938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111 X: Y: C Z: AB:
A: 45FF68B6BE715DACB78EBA1D43E957E7C7939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목재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112 X: Y: C Z: AB:
A: 45FF68B6BE715DACB78EBA1D43FBA5AC1B454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3,890.00 V: 3,890.00 W: 자재 113 X: Y: C Z: AB:
A: 45FF68B6BE715DACB78EBA1D43FBA5AC1B457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420.00 V: 6,420.00 W: 자재 114 X: Y: C Z: AB:
A: 45FF68B6BE715DACB78EBA1D43FBA5AC1B603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19,700.00 V: 19,700.00 W: 자재 115 X: Y: C Z: AB:
A: 45FF68B6BE715DACB78EBA1D43FBA5AC1B0FC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톤운반비/적재량) D: M3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30,000.00 V: 30,000.00 W: 자재 116 X: Y: C Z: AB: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E51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D: 172698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E50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D: 228717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E55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D: 281939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E5A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BUFFING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87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D: 239808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F7B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6,330.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D: 282536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CA4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229.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D: 270807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CA6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990.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D: 277642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CA1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8,547.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D: 247188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CA0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602.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D: 253539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CA3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3,163.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D: 228286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CA2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9,102.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D: 277276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CAD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94,379.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D: 290939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CAC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225.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D: 263017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D4C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AD: 256883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D4A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3,250.00 Q: R: S: T: U: V: W: 노임 15 X: Y: B Z: AB: AD: 233250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AF0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323.00 Q: R: S: T: U: V: W: 노임 16 X: Y: B Z: AB: AD: 283297
A: 45696BEC5D7763B3978BD37745BF239625B9F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2,647.00 Q: R: S: T: U: V: W: 노임 17 X: Y: B Z: AB: AD: 241698
A: 45696BEC5D7763B3978F4E5F4FD5AD5B10D00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2,439.00 Q: R: S: T: U: V: W: 노임 18 X: Y: B Z: AB: AD: 209131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도급자 관급)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D
A: 7 B: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관급) C: DK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건축시방서(창천중 체육관 전면보수).hwp =====
창천중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일반시방서 2026.8. 서 울 특 별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벽 돌
공 사
제 4 장 방 수 방 습 공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제 6 장 미 장
공 사
제 7 장 창 호
공 사
제 8 장 유 리
공 사
제 9 장 도 장
공 사
제 10 장 수 장
공 사
제 1 장 총
칙
1-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창천중학교 체육관 전면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7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 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이 시방서 01035.1.3(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 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1.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 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 1.1.1 시공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1.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 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관리 1.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1.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2.6 측 량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2.7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8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2.9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11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12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 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01020(자재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학교내 공사중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화재감시자를 의무적 지정배치하며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붙임 화재 취약 공정 안전관리]」에 따라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마.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바.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사.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하고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하여야 한다.
[붙임] 화재 취약 공정 안전관리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건설공사장)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참고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0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1-7 공사기록과 인도 1. 일반사항 1.1 공사기록 1.1.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인수·인계 1.2.1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2.3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8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축공사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나.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서는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 가. 지구기후변화(온실가스 등), 나. 천연자원 감소(재료, 물, 연료 등), 다. 성층권 오존층 감소, 라. 산성화, 마. 부영양화
바. 대기오염(스모그, 미립분에 의한 대기오염),
사. 대지의 사용 및 서식지 변경, 아. 수질오염, 자. 토양오염, 차.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카.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영향, 타. 소음 및 진동, 파. 대류권 오존 형성(광화학 산화물), 하. 생태계 파괴물질, 파괴행위 1.1.2 환경적 요소 가. 자원 및 에너지 사용 1) 재생불가 원재료 사용 2) 재생불가 1차 에너지 사용 3) 재생가능한 원재료 사용 4) 재생가능한 1차 에너지 사용 5) 담수 소비 나. 폐기물 발생 1) 유해 폐기물 2) 비유해 폐기물 다. 배출 1) 대기로의 배출 2) 수계로의 배출 3) 토양으로의 배출 라. 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 1) 대지의 토지이용 2)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마. 실내환경
1)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유해물질, 냄새 등)
2) 환기효율성 3) 온습도 조절
4) 시각적 조건(눈부심, 자연채광에의 접근성, 실내로부터의 외부 경관, 빛의 질 등)
5) 수질 6) 전자장 세기 7) 라돈 농도 8) 곰팡이 등 존재 여부 9) 기타 건강유해물질 배출 10) 소음 및 진동
바. 기타 시공, 운반, 사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1)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 발생 최소화
2)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의 회수 및 재활용
3) 오염물질 배출 4) 물 사용 5) 폐수 처리
6)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수리, 보존 및 교체
7)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지 내의 환경 보전과 가치 증대
8) 현장에서의 수송량 및 수송거리 저감 9) 건축물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1.2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규
국토교통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선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1.3 용어의 정의
건설 자재 : 건축물의 전과정 또는 기타 건축 행위에 사용되는 상품
제품 : 상품이나 서비스 설계 수명 : 요구 사용 수명
전과정(생애주기, life cycle) : 원재료 취득 또는 천연자원 채취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생애주기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됨
온실가스 :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가스 성분
폐기물 : 생산자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경으로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것
재생불가 자원 : 제한된 양만 존재하여 인간적 시간 척도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
친환경 자재 :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환경(environment) :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주변 여건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건축물의 성능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aspect) : 건축물, 건축물 일부, 공정,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1.4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계획 2)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
3)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 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2)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3) 수자원 활용 계획
다. 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이 시방서 01045.1(일반 사항) 및 위 “가”, “나”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건설 기법 2) 친환경 건설 관련 제 지침 3)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1.5 기 타
이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 재 2.1 자재일반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내구성(장수명)
나. 자원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다. 내재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소비 최소화, 저탄소 제품)
라. 유해 물질 저방출 자재(건강 유해 여부)
마. 지속가능한 자재(탄소표시 등 환경마크 인증 자재)
바. 물류 최소화 자재 사. 자원 저소비 자재 2.2 자재의 선정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가.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나.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다. 재생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시 공 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시공자는 이 시방서 01045.1.2(관련 법규)에 나타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일반사항을 준수하고, 환경영향 이 작은 자재를 사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 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담 당원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계법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3.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송계획 및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가.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반입 위치를 확인하고, 자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지역 공급자를 통한 자재의 구매를 고려한다.
다.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4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표 01045.1 환경확인목록 환경문제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원재료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 관리 보수 · 보강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재료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주) 환경확인목록의 용어 정의
가공 : 원재료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물질 또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
가설공사 :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사용할 시설물을 임시로 만드는 행위
고객정보 : 조직의 환경성능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인원 또는 단체의 정보
대기배출 : 대기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발열 : 기계 또는 시설물에서 내보내거나 내뿜는 열
방류 : 자연 수역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방사 : 온도에 대응하여 전자기파 등의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것
배출 : 공정에서 나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보강 : 시설물의 내하력 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보수 : 손상된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미관 등 내하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본공사 : 장기적으로 사용, 유지, 관리되는 시설물을 만드는 총체적인 건설행위.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행위
사용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사용단계에서의 기타 : 시설물의 손상 및 낡은 것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향상 또는 확장 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각 : 불에 태워 없애는 행위
소음 : 일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음색이 불쾌한 소리, 음성 등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등 인간 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소리
운송 : 사람, 물질 또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행위
원재료 :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1차 또는 2차 물질. 여기서, 2차 물질은 재활용된 물질을 포함함
유지관리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 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
재활용 : 기능이 다한 물질 또는 물건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그것에 가까운 용도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
진동 :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물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는 상태
취득 : 인위적인 사전 변형 없이 환경으로부터의 원료 획득 또는 채취
토양배출 : 토양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투입 : 공정으로 들어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여기서, 제품과 재료는 원료, 중간 제품 및 부산물을 포함
폐기 : 소유자가 물질 또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해체 : 기능이 끝났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설물을 부숴 제거하는 것
제 2 장 가설공사 2-1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경강선)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18(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2(작업 발판) KS F 8013(조임 철물) KS F 8014(받침 철물) KS F 8015(강제 브래킷) KS F 8020(달기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작업차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작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2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방호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 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안전난간기둥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안전방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외부비계용 브래킷 :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 되는 부재
철망 : 철선을 그물처럼 엮은 형태의 망
철조망 : 보안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철망으로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든 압착 윤형철조망과 가시철선을 사용하여 만든 가시철조망 등이 있다.
책임기술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 여 책임을 가진 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클램프 :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구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2-1 가설울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의 주위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자 재
판자 울타리는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철망은 KS D 7036 과 KS D 7018에 적합해야 한다.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은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와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와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3. 시 공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 높이 1.8 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기타 철망 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2-2 비계 및 발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m∼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2. 자 재 2.1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강관비계 3.1.1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 m∼1.8 m, 간사이 방향 0.9 m∼1.5 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 m 이하는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나. 띠장 :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 m 이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길이 15 m마다 40∼60°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대체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 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대체기둥을 설치한다.
바. 받침철물: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1.2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6,860 N으로 한다.
3.1.3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2 강관틀비계 3.2.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가새 일부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로 보강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 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 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 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3 비계다리
가. 너비 900 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 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 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7 발 판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0 mm 이상 1200 mm 이하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2-3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장, 재료 보관 장소, 적치장, 각종 창고, 사무실, 기타 보조시설 및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2.2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1.2.3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1.2.5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1.2.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는 철판제 덕트, 폴리에틸렌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4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2.1.1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2.2 고소작업차
가. 고소작업차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나.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0.3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작업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대 : 높이 170 mm, 직경 40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대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바. 고소작업차의 작업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차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2-5 가설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전기, 용수, 가스, 통신시설 등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 각 회선은 20 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해야 한다.
나. 전압 220 V용 콘센트 이상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콘센트에 110 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양극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은 등기구
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층의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사이에 전등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사용자는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2 가설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용수의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자는 가설용수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다. 음용수배관은 호칭경 15 mm 이상으로 하며, 각 수전에서의 토출유량은 37
/min 이상으로 한다. 비음용수배관에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수도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마. 수배관과 호스의 연결 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 시에는 오손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음용수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음용수배관(내부식성)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기계적인 세척을 실시한 후 소독한다.
2.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2.4 가스시설
가.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2.5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6 안전과 환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서의 안전 및 환경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1.2 일반사항 1.2.1 관련법규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계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2.2 유지관리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1.3 제출물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2. 자 재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3 클램프
클램프는 KS F 80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담당원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다.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3.4 추락 방지시설 3.4.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4.2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𝝓 48.6, t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4.3 작업발판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높이 2 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5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0 mm, 900 mm 위치, 수평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𝝓 48.6, t :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6 안전방망
엘리베이터 홀 내부 및 구조체 외부, 철골구조물 하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방망을 설치 지점에서 작업 위치까지의 높이 10 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7 낙하비래 방지시설 3.7.1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 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0 m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𝝓 48.6, t : 2.4 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7.2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방호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다.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3.7.3 수직보호망
가.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100 kgf)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8 장비소음 저감시설 3.8.1 시공 전 점검
가.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나.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다.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3.8.2 시공 전 준비
가.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8.3 설 치
가.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2-7 가설물의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철거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벽 돌 공 사 3-1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한다.
1.2 자료제출 및 검사 : 반입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재료시험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1.3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 볼트․배관(配管) ․
철물보강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들여쌓기 및 장식쌓기 등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 재
2.1 점토벽돌 : 벽돌은 KS L(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소석회,모래, : 시멘트는 KS L 4201,소석회는 KS L 9501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4 골 재 :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표 09010.1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 분(%) 규 정 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표 09010.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 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체의 호칭치수(mm), 최대치수(m) 모르터 종류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충전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깔모르터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모르터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2) 붙임 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mm 또는 2.5mm로 한다.
2.5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의 접착성,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6 모르터의 배합 표 09010.3 모르터의 배합
(주) 1)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 1.2kg/ℓ 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터
벽
용
2.5~3.0 바 닥 용 3.0~3.5 붙임 모르터
벽
용
1.5~2.5 바 닥 용 0.5~1.5
깔
모르터
바 탕 모르터 2.5~3.0 바닥용 모르터 3.0~6.0
안 채 움
모르터
2.5~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1.5 3. 시 공
3.1 재료의 운반 및 저장 : 벽돌은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벽돌의 저장은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3.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 기온이 4℃ 이하로 강하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고
기온이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며 비빔판 위의 모르터는 동결 온도보다 높게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 비 :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하루 전에 충분히 젖게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하절기에는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모르터는 지정 배합으로 건비빔 하고, 사용시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며, 세로줄눈은 통줄눈을 피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다.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라.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마.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바.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사.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아.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가. 줄 눈 : 모르터는 벽돌 접합면에 빈틈없이 차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누르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 :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치장줄눈 6mm 깊이로 한다.
3.5 공간쌓기
가. 공간은 5~7c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cm)을 낸다.
나.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연결한다. 지정이 없을 때에는 아래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4.2mm(#8)철선을 구부려 사용하거나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mesh)형으로 사용한다.
3) 지름 6~9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4) 두께 2mm, 나비 12mm이상의 띠쇠나 지름 6mm, 길이 21cm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다. 연결재는 최대 수직거리는 40cm, 최대 수평거리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철물보강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치공법은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통풍구의 설치 3.6 인방보 및 테두리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나.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제 4 장 방수․방습공사 14015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건축물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물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바탕 형상 및 상태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2)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하고,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3) 바탕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곰보, 균열부분, 물 고임 등 결함이 없고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다.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 표 14015.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프라이머 (0.3kg/m2)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방 수 재 (0.7kg/m2) 3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 방 수 재 (1.0kg/m2) 4 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 - 보 강 포 5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 - 방 수 재 (1.0kg/m2)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 - 방 수 재 (0.7kg/m2) 7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 - - - 8 층 방수모르터 - - - - 적용 구분 실내 ○ ○ ○ ○ ○ 지하 ○ ○ ○ ○ ○ 수조*1 ○ ○ ○ ○ ○ 옥상*2 ○ ○ ○ ○ ○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가. 방수층의 종류 : 표 14015.1의 시멘트액체방수층 1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나.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 (표 14015.4) 성 능 항 목
품
질
응 결 시 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수비,투수비 흡수비, 투수비는 0.7 이하여야 할 것. 방수재
액상, 분말상, 반죽상의 3종으로 구분하며 , 방수성능서를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후 선정
다. 시 공
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후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비빔후 사용가능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방수층 바름 : 치켜올림 부분은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른 후, 100mm이상 겹치게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르며,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3) 직사일광, 바람, 고온 등의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하며,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에 주의하고, 동결 예상시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라. 현장 품질 관리 1) 시공상태 확인
액체방수 공법은 코너부위에 방수제를 추가 도포하여 균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ㄱ. 바탕 표면상태 검사 ㄴ.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ㄷ.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ㄹ. 배합비 검사 마. 양생
ㄱ.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ㄴ.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ㄷ.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ㄹ. 저은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14035 실링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방수목적으로 건축물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접합부분의 줄눈은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탄성 실링제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건축용 실란트재는 KS-F 4910 or JIS A5758 or FS 전종목, 특히 내구성 구분 9030 합격한 제품으로 주위
색상과 어울리는 색상의 실란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공후 도장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나. 충전 줄눈 :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줄눈의 형상․치수
가) 워킹 조인트 : 줄눈폭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이 확보가능한, 실링재가 충분히 충전가능한 치수로 하며,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이 확보되고, 경화장애가 없는 치수로, 충전가능한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 줄눈폭 및 깊이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하며,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한다.
2) 줄눈의 구조 : 줄눈깊이가 소정 치수보다 깊을 경우,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해야 하며, 줄눈바닥 상태는 워킹조인트의 경우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접착의 줄눈구조로,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줄눈의 상태 : 엇갈림, 단차가, 결손, 돌기면, 접착 저해요소가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2. 자 재
가. 실링재 :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격품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부위별 SEALANT 재료 및 물성규격
시
공
부
위
실란트 TYPE 재 료 명
옥상바닥 EXP. JOINT,
CONTROL JOINT
POLY URETHANE
유리×SASH, 유리×유리, 유리×스텐레스스틸, 유리×BRONZE SASH, 세면기 주위
SILLICONE 계
나.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가.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연월일․유효기간․색,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피착면의 확인 :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접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다.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 설계도에 표시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눈규격 보다 2-3M/M 더 큰 양질의 폴리에틸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라. 매스킹테이프 바름 : 줄눈주변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마. 프라이머 도포 : 피착제의 신축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포하는 것으로
30분/20℃이상 건조 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 도포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 도포하여야 한다.
바. 실링재의 충전 : 틈새, 타설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노즐 크기, 이동속도, 노출량을 조절하여 충전한다.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사. 시공상 주의사항
1) 외기온도가 5 - 30℃ 이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습도가 85% 이내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 눈의 예상시 시공중단 및 시공후 3일간은 진동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7-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가. 기성 금속물은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구조, 기능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제품의 설치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등 이질재와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고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녹막이도장)에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이질재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은 보수한다.
3.3 보양 및 청소 :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종이헝겊, 목재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7-2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공사 1. 일반사항
가. 중량물 또는 위험방지용 금속물은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방수층 접합부,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설치공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2.. 먼저설치공법 :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 치수, 중량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가설틀,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을 치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여기에 금속판을 놓고 받침목,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한다. 또한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을 사용해서 철골,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나중설치공법
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나.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는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다. CONC 거푸집에 못으로 고정하고 인서트의 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라. 앵커볼트 :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매입할 때는 형틀에 볼트의 지름에 따라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넣고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 용접하든가 0.88mm(#20)의 철선 2~3줄로 조여 소정의 위치에 고정한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볼트의 지름,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넣고 CONC 타설후 형틀을 제거한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모르터로 고정한다.
마. 앵커 스크류, 기타 : 앵커 스크류, 롤 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를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 넣는다.
바. 제품의 설치 :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제품설치는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7-3. 경량철골천정틀 1. M - BAR
가. 일반사항 : 다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기 아연도금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14.5.4 도금후 크로메티트 처리를
한 것의 제2종) 된 성형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 료
1) 반자틀 및 기타재는 표면처리 아연도금 철판을 롤 성형한것으로 한다. 아연의 부착량은 양면에서180Kg/㎝
이상 것으로 한다. 기타 인서트, 조절행거, 클립, 스프라이서, 스프라인 스프링등은 제조자 부속품으로 한다.
2) 천정전기, 검사구 주위등에 사용하는 개구부 보강재는 38×15×1.5 이상으로 한다.
3) 반자를 받이 행거 및 클립은 반자를 정도의 아연도금을 한것으로 한다.
4) 인서어트는 주철제로 하고 달대 보울트는 경 9㎜로서 방청처리를 한것으로 한다.
다. 시 공
1)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WG 을 제출, 현장에 10m × 10m 견본시공후 공사감독의 승인 후 시공한다.
2)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벽에서 150㎜ 이내까지 설치한다.
3) 달대 보울트 상부는 매입 인서어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설계도서에 표기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가) 조명기구, 닥트흡출구 등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 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나)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 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일재료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다) 내림벽과 칸막이 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 때는 반자틀 받이재와 같은 재료로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라) 천정속이 1.5m 이상인 경우는 환강등을 써서 달대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마) 용접한 개소 및 녹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바) M-BAR 는 두께 0.5㎜ 아연도 강판을 소정의 형태로 제작하며 간격은 30㎝를 원칙으로 한다.
사) 바닥판 콘크리트 거푸집널위에 900 × 900㎜ 간격으로 인서트를 배치하고 못박기로 하며 콘크리트 타설로
그 속에 묻어 거푸집 제거후 하단이 노출되도록 한다.
아) 인서트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향의 공조부에는 헝겊을 채운다.
자) 캐링찬넬은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차) M-BAR는 캐링찬넬크맆 및 행거 철물로 견고히 연결 고정하며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5) 천장몰딩 : 일반천정은 몰딩 발색 Z형으로 하고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8-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천장 바름의 제한 : 도면에 의하되 지정이 없을 경우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바탕을
와이어브러시로 거칠게 면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5~1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나. 재시공 :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현장 정리 : 작업종료 후 임시 보호물을 제거하고, 작업에 의해 얼룩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KS L 5204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방수제 :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다.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내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표 18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공칭치수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중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것은 그 입자 대신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라. 물 : 물은 개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 탕 :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가. 적합한 바탕 : 미장바름에 필요한 강도, 강성, 지진,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미장바름의 종류,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의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 : 콘크리트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하고,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2)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시,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Conc를 덧붙여친다.
3) 콘크리트의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다.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 속빈 콘크리트 블록 바탕은 0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공사)에 따른다.
3.2 공 법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 범위, 개요, 인원, 공정, 바탕조건, 가설비, 보양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정관리 : 자재, 인원,장비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현장안전관리
가)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며, 추락
위험의 고소작업시 관련법규에 적절한 추락방지설비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 흙손, 부속공구,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는 항상 점검, 정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라. 재료검사 및 견본 :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따라 검사, 시험을 한다.
마. 재료의 취급 : 시멘트는 지면보다 30cm 높은 마룻바닥에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바.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등의 사용량은 중량비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두고, 물의 양은 시공에 적합한 연도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4) 압송뿜칠기계의 재료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사. 재료의 운반
1)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2) 압송뿜칠바름기계 사용시 수송관은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하고, 압송은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아.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2) 콘크리트 표면 경화불량은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자. 흙손바름 :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흙손조작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각 방향 균등하게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보 양
1) 시공시의 보양 :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하고, 강우, 강풍시 작업을 중지한다.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
건조 방지를 위한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또는 살수 등 조치를 취한다.
2) 시공 후의 보양 :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을 하고,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카.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벽 모서리는 아연도 코너비드를 설치한다.
2)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8-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일반사항 :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 :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18010.2.2(결합재)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시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 골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18010.2.4(골재) 가.에 따른다.
다. 물은 18010.2.5(물)에 따른다. 3. 시 공 3.1 바 탕
가. 바 탕 : 바탕은 18010.3.1(바탕)에 따른다. 그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8015.1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청소하고,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 한다.
3.2 배 합 :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8015.1을 표준으로 한다.
3.3 바름두께 :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1801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8015.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 르 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 름 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 깥 벽 1 : 2 1 : 2 - - 1 : 2 : 05
기
타
1 : 2 1 : 2 - - 1 : 2 : 0.5
표 18015.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3.4 공 법
가. 재료의 비빔 및 운반 :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 후 물을 부어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은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흙손으로 빈틈이 없게 바른 후,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다. 초벌바름 방치기간 :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라. 고름질 : 바름두께가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하고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마.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바. 정벌바름 :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사. 2회 바름 공법 : 마무리 두께가 20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의 경우, 초벌바름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아. 쇠흙손 마무리 :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자. 바닥바름 : 콘크리트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CONC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차.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시멘트, 골재, 안료 등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카. 콘크리트 벽면․천장면 제물마무리 :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은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고,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
의 무기계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제 7 장 창 호 공 사 9-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형식 및 치수 : 창호의 형식, 치수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9-2 강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 이 절은 강재창호의 제작․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전 상세시공도를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품질은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강철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방화문의 경우 제규정에 적합한 자재 사용 및 화재시 자동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3. 시 공
3.1 제 작 :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하고,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부재, 보강재, 부품의 조립 및 철물 설치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2 운반, 저장 : 출하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3.3 창호 설치 3.3.1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나. 창문 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다.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경우(폭150mm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라. 운반시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을 보강하고, 밑틀, 위틀,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마.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히 고정하고, 원활한 작동, 방수, 방풍을 위해 접촉부에 틈막이재를 견고히 설치한다.
바.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3.3.2 보양 청소 및 보수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부품․제품의 오염 등의 부착시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하며, 현장보수가 곤란한
경우 시공자와 담당원과 협의 후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 제작한다.
3.3.3 검 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후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항목 :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 내외의 기울기, 개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설치 정밀도 : 틀의 대칭치수 차는 3mm이내, 뒤틀림, 휨, 부풀음은 2mm 이내, 틀의 기울기는 2mm 이내
3.3.4 마감도장
가. 재벌칠 : 벽마감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 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 후
3.4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손상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히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다. 시공자는 강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해 담당원에게 강제창호에 관한 취급설명서,
열쇠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을 실시하여 인도한다.
9-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도 및 견본 : 시공자는 창호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 새시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7039, KS F 31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마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규격 : 도면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
범위는 +0.5mm로, 부재두께는 1.35mm로 한다.
라.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필요시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가. 제 작
1) 가 공 : 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립의 정도
표 20025.8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 (단위 : mm)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
세 우 기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3) 녹막이처리 :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을 피하고, 모르터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나. 운반, 저장 :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에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창호설치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 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는 모서리에서 150mm이내에 설치하고 한변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3)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4)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5) 호차는 KSF 4524 규정에 의하고 주행회수는 10만회(왕복을 1회로함)후에 문의 개폐가 원활하여야한다.
호차의 브라켓은 아연도금 강판틀 또는 동등이상품으로 한다.
라.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1) 보 양 :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2) 검 사 :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3) 인 도 : 취급설명서 인도,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열쇠의 인도,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9-4 합성수지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절은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은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1.2 기
호 :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
수 :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 제작, 시공에 앞서 시공도 및 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창호배치도 :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창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유리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다. 시공지침서 :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
라. 견본 및 시험 :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가. 재 료 :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제품 품질 :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제품 성능 :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 시 공 3.1 제 작
가. 제작자의 지정 :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공 및 조립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부재의 접합은 정확,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5)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7)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8)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9) 방충망레일이 부착된 창,문의 틈은 레일상하부 양끝에 PVC연질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10)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다. 제작검사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라. 공장내 보양 : 운반, 제작,보관 등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가. 출하 쌓기 및 운반
1) 출하전 제작자는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필름,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2)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목재 등으로 보강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중복쌓기는 피한다.
3) 제품 출하시 하물포장은 운반,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나.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파손, 변형, 불량개소를 점검하고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를 고려,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하고,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 설치
가.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나. 창호 설치 준비 :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다. 창호 설치 공법
1)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한후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2) 고정 철물은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가. 보 양 :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고, 불순물은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검 사 :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고,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다. 인 도 : 창호의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해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을 인도한다.
1) 취급설명서 인도 2)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3) 열쇠의 인도 4)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9-5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자 재 :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가. 제 작 :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나. 공장가공
1) 전단가공(shearing) : 전단가공은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2) 절삭공정 : 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3) 기계가공 : 스테인레스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한다.
4) 조립
가) 용접 : 스테인레스는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나) 기계적 접합 :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레스재의 것을 사용하며, 판 접합은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다. 보 양 : 스테인레스 강판은 양면을 비닐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제 8 장 유 리 공 사 10-1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에 적용한다.
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 유리의 시공도, 유리 일람표(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 시공 요령서(공정표, 사용재료 명칭,
규격,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계획, 시공기기, 시공순서,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2. 자 재
2.1 재 료 :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1.1 제품성능 : 내풍압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내충격성, 방화, 내화성, 차음성, 단열성
2.1.2 판유리
가. 보통 판유리(sheet glass) : KS L 2001(보통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
나. 강화 유리(tempered glass) :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
다. 복층유리(pair glass/sealed insulating glass) :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3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cm2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어(shore)경도가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mm~3mm 적어야 한다.
나. 실란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kasket) : 가스켓은 KS F 3515(건축용 가스켓)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 재료는 50°~60°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마. 백업재(back up) :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
바.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사. 유리 고정철물
1)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목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실란트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라.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마.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운반 및 보관
가.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규격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둔다.
3.3 유리의 설치공법
가. 절단 :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한다.
나. 설치 :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실란트 충전 :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보양 :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3.4 복층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c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spacer)는 Al2O3 성분이 95% 이상이고
두께가 0.5mm 이상의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라. 흡습제는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5 복층유리 시공법
가.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나.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잡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 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라.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4. 보 양
가. 페인트, 모르터 등은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부착하여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않는다.
다. 유리는 다른 재료와 접촉하여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치 한다.
5. 검 사 5.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길이 및 폭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나. 두께 :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혹은 전폭을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다. 형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단부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라. 겉모양 : 유리면으로부터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움푹 패임,
돌출, 깨짐(crash), 이빠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산란은 제브라보드(zebraboard)를 이용하여 각도를 변화
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마. 만곡 : 테이퍼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이어야 한다.
5.2 강화유리 검사방법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반경 0.2±0.05mm의
해머 또는 펀치로 출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cm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프백 시험 :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 유리) 규정의
6, 7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 610×610mm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시킨다.
5)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영사막에 10mm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5.4 복층유리 검사방법
가. 검사항목에는 품질, 성능, 모양, 두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도 장 공 사 11-1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1.2 일반사항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 하 저감) 제품 적용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18 - 1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1.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 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 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8 - 1.2.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 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3 참조 표준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ISO 850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기재 조정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사시간 :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눈먹임 :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도막 :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포량 :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바탕(피도물) :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배합비율 :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 재료에 대한 질량비
상도 :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연마지 :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연마 :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 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중도 :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조색 :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침투방지 :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착색 :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퍼티 :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하도(프라이머) :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희석제 :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 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가.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다.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라.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마.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 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 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제출 및 승인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 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 (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 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 는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 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3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 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3010.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 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물 모르타르, 콘크리트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도료 희석제 철재류 아크릴 도료 4종 도료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 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도료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지정 희석제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도·중도, 상도용 4 래커 도료 KS 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래커 희석제 목재, 금속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래커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래커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래커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래커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래커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래커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도료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질 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질 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염화비질 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9 아크릴수지 니시 KS M 53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10 아크릴수지도료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지정 희석제 모르타르, 콘크리트 철재, 목재용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지정 희석제 구멍땜용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 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도료 희석제 목재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중도, 상도용, 철재, 모르타르용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도료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용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25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27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금속 28 염화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29 우레탄 프라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지정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류 31 실록산 수지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이 시방서 23020(수성 도료 도장)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이 시방서 23020(수성 도료 도장)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 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mm 크기의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2.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5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6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가.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나. 퍼티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 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 흡수방지제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라. 착색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마. 눈먹임
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2)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3)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바. 갈기(연마)
1)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2)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4)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다시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3.3.3 도장공법 가.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1)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2)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나.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1)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2)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다. 스프레이 도장공법 1)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 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2)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 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라.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 에 의하고 표 23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3010.2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 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마.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 다.
KS L 6001 연삭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 연마지 2)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바.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이 시방서 18010.3.3.2의 가, 나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4)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 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5)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3015 바탕만들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 23015(바탕만들기 공사)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23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23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 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2.1 공 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15.2에 따른다.
표 23015.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3.2.2 방 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 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3.1 공 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23015.3의 3종으로 한다.
표 23015.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 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0.10∼0.11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3.3.2 방 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 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 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 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 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3010.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 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23015.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23015.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 급 규 격 (KS M ISO 8501) 상 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²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²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11-2 수성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방법: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수성 도료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20.1에 따른다.
표 23020.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 처리 연마지 P100∼P160 18015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 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18010.3에 따름 5 상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상도 (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²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2 주의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0℃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마.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23020.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 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바.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사.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11-3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방법
이 도료는 기존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수성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25.1에 따른다.
표 23025.1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18015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100 18010.3에 따름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18010.3에 따름 5 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5시간 이상 0.11 물 5∼10 6 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5시간 이상 0.1 물 0∼5
(주)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3.2 주의사항
가.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나. 10℃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다. 5℃ 이상 35℃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 에 사용한다.
제 10 장 수 장 공 사 12-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단, 필요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재료는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고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주의한다.
3. 시 공 :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12-2 바탕공사
1. 일반사항 :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공법에 적용하며, 시공도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목재는 13000(목공사)에 따르고, 금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 목조, 미장, 콘크리트조, 조적조바탕 공법시 각각의 시방에 따른다.
3.1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제 간막이 벽의 바탕
1) 철근콘크리트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 횡가새는 주 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2) 개구부등 : 샛기둥, 문설주는 연결재를 450mm 간격으로 용접, 양측 모서리는 세로로 보강앵글을 용접한다.
다. 강제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인 경우)
1) 달대볼트 :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달대볼트용 인서트의 간격은 세로 1m, 가로 2m, 달대볼트는
직경 9mm로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을 표준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3) 반자틀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강제천장 바탕(철골조인 경우)
1) 달대볼트 : 달대볼트는 24015.3.5 다.항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 반자틀맞이의 양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 자 틀 :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24015.3.5 나.항에 따른다.
12-3 바닥공사 1.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1.1 일반사항 :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1.2 자 재 : 아스팔트, 고무, 비닐, 비닐합성타일등 바닥타일류의 두께는 공사시방 또는 3mm이상을 사용한다.
리놀륨, 고무시트,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등 바닥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1.3 시 공 가. 바닥타일류 공법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며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접착제는 온통바름으로 하고 필요시 타일 뒷면에도 바른다. 프라이머를 사용시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접착후 표면의 접착제는 제거하고 공기가 남지 않도록 로울러 등으로 누르며, 경화시 까지 보양한다.
4) 붙인 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나. 바닥시트류 공법
1) 임시깔기 :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퍼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2) 정깔기 및 붙임 :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하고 실온이 낮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덮힌다.
3) 붙인 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12-4 벽 및 천장공사 1. 무기질계 공사
1.1 일반사항 :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2 석고보드류 공사 1.2.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고정용 철물 :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4) 석고판 접착은 조인트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2.2 시 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칼 등을 사용하고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천장에의 고정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철물은 팽창 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mm 내외 안쪽으로, 받이재에 판의 가장자리를
기준 간격 90~100mm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mm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다. 석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라.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고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6mm 이내, 턱짐은 2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줄눈대, 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 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과 끝단 사이의 간격은 1.5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단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바. 석고판만으로 벽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mm의 간격으로 한다.
사.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은 접착제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 두어야 한다.
2. 금속판류 공사
가. 일반사항 : 내․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류의 재질 등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자 재 : 고정용 철물류는 메탈 실링(metal ceiling)류를 고정하는 못은 길이 18~24mm의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단, 동판의 경우는 구리못으로 하고, 기타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시 공
1) 천장에 메탈 실링(metal ceiling) 또는 형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평판, 돌림띠, 띠움판의 순서로 한다.
돌림띠의 귀, 모서리는 연귀로 하며 겹쳐대고 약 150mm 간격으로 못질하며 겹침이음시 솔은 매끈하게 한다.
2) 벽, 천장에 금속판 평판을 一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는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의 각 항에 따른다.
12-5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초배지(初背紙), 재배지(再背紙)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韓紙 : 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洋紙 : 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을 쓸 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淸紙)를 쓴다.
4)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정배지의 천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正背紙)
가)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全紙) 또는 반절지(半折紙)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匹壁紙)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도듬지의 크기는 나비 90mm, 길이 1,800m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라) 선지(線紙, 檀紙), 화지(畵紙)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葛布紙) : 갈포지의 종류, 품질,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 :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플라스틱재 : 정벌용 플라스틱재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그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장판지(壯版紙) :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라. 창호지(窓戶紙) :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밀압된 것으로 한다. 마. 풀 및 접착제
1)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2)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바. 누름선, 끈선 및 줄선 : 누름선은 24010.2 다.항에 따른다.
2)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지름 6mm 내외로 한다.
3. 시 공 가. 일반공법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공사는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하여야 한다.
나. 바 탕
1) 종이, 천붙임의 바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공법은 13000(목공사) 및 24015(바탕공사)의 해당
각 항에 준하여야 하며 아래에 주의한다.
가) 회반죽, 모르터 바탕은 재벌바름 마무리 또는 정벌바름 마무리로 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여 매끈하게 바른다.
사벽흙(砂壁土)바름일 때에는 모래알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눌러 바르거나, 사벽흙에 해초풀 등을 섞어
사용한다.
나) 목조바탕으로써 널붙임일 때에는 대패질을 잘하고 우그러들지 않게 못의 간격을 좁혀 박아댄다.
오림목을 틀로 짤때 종이가 붙는 면은 대패질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에 따라 견고히 짜댄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간격 360mm 이내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형으로 짜거나
또는 한 방향의 틀을 평행으로 짜고 그에 직교하는 방향의 틀은 간격 500mm 이내로 면을 가지런히 하여
교정 한다.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반자틀의 옆면도 대패질하여 초배지를 옆면에 감아 붙일수 있게 한다.
다)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또는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상, 하, 좌, 우판의 못질은 서로 나란한 위치에 박는다.
2) 플라스틱재의 바탕은 22000(플라스틱 공사)의 각 항에 따르고,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풀 칠
1) 바탕 풀칠은 바탕이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을 뿜어 추겨두거나 바탕 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오림목의 틀 또는 창문살에는 먼저 된풀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2)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귀얄(풀솔)을 평행 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기(伸張)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풀 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 방향으로 칠한 다음, 그에 직각 방향으로 다시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4)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방향으로 온통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얇은 종이를 겹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부터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 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6mm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라. 붙이기 :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류로 한다.
1) 온통 풀칠(온통 붙임) 2) 갓둘레 풀칠(봉투 붙임) 3) 한쪽 풀칠(비늘 붙임)
마. 도련(刀鍊) : 도배지는 모두 갓 돌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3.1 초 배 가. 공 정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24030.1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틈, 갈램막이
바탕이 널, 합판, 석고보드 붙임일 때에는 표 24030.1의 공정을 하기 전에 그 이음새의 갈 램막이로
나비 약 60mm로 자른 참지 또는 엷은 천으로 바탕보강붙임을 한다.
표 24030.1 초벌, 재벌공정의 종별 A 종 B 종 C 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 바 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 임 횟 수 6 4 3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에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다. 초배, 재배의 공법
1) 초벌, 재벌붙임은 바탕 풀칠 및 풀칠의 공법에 따라 주름살이 없게 이음새를 맞추어 붙인 다음,
그 표면에 솔 또는 귀얄로 세로, 가로 눌러 붙인다.
2) 이음새의 겹침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6~15mm로 한다. 초배, 재배의 각 붙임의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종이의 방향성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을 엇바꾼다.
3) 널 바탕의 초배는 널쪽매 솔기의 옆(나비 5cm 정도)에는 풀칠하지 않고 초배지를 붙여 널의 신축으로 인한
갈램을 방지한다.
4) 플라스틱재의 초․재배의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종이, 천의 초배붙임공법에 준한다.
3.2 정 배 가.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mm 정도로 겹쳐 붙인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천붙이기 :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맞대거나 또는 3mm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다. 갈포지 :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라. 플라스틱재 : 플라스틱재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선, 끈선 :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 바르고 이음새 잘 어울리게 못박아 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못의 간격은 200~400mm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에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바. 화지(畵紙), 선지(線紙, 檀紙) :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 댄다.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 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고, 화지 갓둘레는 5mm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 하여 눌러 붙인다.
사. 창호지
1)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mm 내외 짧게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2)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으로 일정하게 운행시켜
귀얄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3)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둘레에 당겨내는 듯이 붙이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창호지를 붙인 다음 볕에 말린다.
4)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門風紙) 및 손잡이의 갓둘레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여러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에는 24030.3 다. 5)항에 따른다.
아. 장판지
1)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 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2)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게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붙인다.
3)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로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거푸집(들뜬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 붙인다.
4) 이음새는 줄바르고 구석, 모서리의 각도 정확히 눌러 붙인다.
5) 장판지가 사첩지(四疊紙)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6)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cm 정도 겹쳐대고 네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7)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8)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 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 붙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나비를 일정하게 도련질하여 위는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9)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에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 후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23000(도장공사)에 준한다.
3.3 보 양 : 종이, 천붙임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적당히 보양한다.
창천중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특 기 시 방 서 2026. 8 서 울 특 별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창천중학교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2. 건축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길 56 (노고산동)
나.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 , 중학교)
3. 공사개요 동 별 구 분
마
감
비 고 복합화 시설 체육관 전면보수 - 4~5층 체육관 : 전면보수공사 * NOTE(건축)
1. 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친환경 제품( 환경표시 또는 GR마크 인증제품 )을 사용할 것.
2. 마감재의 색상결정은 학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3. 기타
- 도면에 명기된 마감재는 도면에 명기된 동등이상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자재관련 시험성적서를 준공시 제출할 것(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2항).
- 국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성적서
- KS 인증제품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 인증을 받은 재료
4. 공사 범위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5.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단 현장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서에 표기된 제품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할 것.
7. 시
방 : 본 건축공사의 특기시방서(도면에 기재된 시방사항을 포함한다.) 이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8. 수도광열비 :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교육시설안전과-8339(2011.12.1.), 8567(2011.12.2.), 5353(2012.9.5.)호에 의거 정산함
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2 장 가설 공사 2-1. 공사일반 가 설 공 사 재 료 명
규
격
비
고
건축물 현장정리 준공 청소 시스템 비계 강 관 비 계 3개월 강관 조립말 비계(이동식) 강 관 비 계 높이 2m 3개월 건 축 물 보 양 부 직 포 내부 천장 구조물 청소 제 3 장 벽돌 공사 1. 자 재 1.1 시멘트벽돌의 종별 시 공 개 소
종
별
비
고
내벽 (0.5B) 표준형 (C종 2급) 규격 : 190×90×57 내벽 (1.0B) 표준형 (C종 2급) 규격 : 190×90×57 1.2 벽돌의 시험 시험의 종류 벽돌의 종류
비
고
KS F 4004 시멘트 벽돌
흡수율10%이하, 압축강도 80㎏/㎠이상인 KS제품
1.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종
별
용
도
사 용 재 료
비
고
시멘트 소석회 모 래 쌓 기 용 1 (0.5) 3
필요시 시멘트1포당 메토셀 35G(1/2포)을 넣어시공한다
1.4 인방
종
류
규
격
시 공 장 소
비
고
철근콘크리트인방 200*200 창호상부 제 4 장 방수 공사
종
류
종별 / 재료
시
공
개
소
비
고
층 별 위 치 부 위 탄성도막코팅 실리콘 탄성코팅 2회 도면참조 도면참조 벽 NF킹씰더(투명)동등이상 코 킹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4-1. 실리콘 탄성도막 코팅-NF킹씰더 특기시방서
1. 코팅제의 조건
1) 코팅재료는 실리콘 수지로 되어있는 NF킹씰더 제품을 사용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NF킹씰더 제품은 특허번호를 (제10-2784250호) 가지고 있다.
3) NF킹씰더는 준불연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현장조건, 계절조건에 따라 공사 감독자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한다.
5) 중도, 상도,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할수 있으나,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투명제품은 제외)
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
1) 바탕처리 – 고압세척후 청소 작업하여 건조상태의 깨끗한 바탕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 - NF킹씰더(특허번호 제10-2784250호)
바인더베이스 - 100% 실리콘 수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품특성 특성 시험결과 시험방법 NF킹씰더(투명,유색) 단위 인장성능 - 인장강도 0.8 N/m㎡ KS F 3211:2015 2. 인장성능 - 신장율 610 % KS F 3211:2015 3. 고 형 분 68.0 % KS F 3211:2015 4. 습 기 투 과 성 1.5 m KS F 4919:2023 5. 고 화 건 조 시 간 2 h KS M 5000:2024 6. 전 광 선 투 과 율 37.0 %
KS M ISO 13468-1:2007(준용)
※ 코팅재료는 100% 실리콘수지 3.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 시공 방법 1)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코팅제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코팅제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
사항, 건조시간 등 제조업자의 지침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나) 코팅제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제는 보존기간이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며, 저장장소
온도는 -7℃이상, 40℃이하가 되도록 한다.
2) 공사 착수 전 준비사항 가) 바탕 벽면 상태
- 바탕면은 평평하고 잘 정돈된 상태이어야 한다.
- 서리와 습기는 모두 적절한 접착을 방해하므로 코팅하기전에 바탕면이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 악천후(눈, 비 진눈깨비 등)에는 코팅해서는 안된다.
나) 바탕벽면의 하지 강화 및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의 제 기능을 발휘를 위하여 고압세척 청소작업을
실시한다. 다) 외부 가설공사
- 외부 마감 시 로프 작업 공간 및 장비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라) 현장 구비조건
- 자재 적재장, 진입로는 현장 내 준비되어져야 한다.
- 자재선적용 적치장은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한다.
-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 내 구비되어야 한다.
3) 기
타
가) 우기 시에는 안전 및 품질관계로 외부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 여건상 작업이 가능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한다.
나) 작업이 중지된 기간 중에도 현장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현장에 방문 안전여부
및 품질상태를 점검을 한다.
다) 사용자재는 비를 피해 보관을 하고 노출된 부위에 보관하는 자재는 바닥면에서
이격을 하고 보양용 비닐로 단단히 포장한다.
라) 마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가 예상될 시는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면에 대해
피해가 없게 비닐로 충분히 보양을 한다. 4. 시공절차 1) 고압세척 청소작업
가)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바탕면 먼지,오염 및 이물질 제거를 하여야 한다.
나) 외단열, 미장면, 조적면 줄눈 등의 크랙 및 탈락 부위는 외부용 퍼티 및 실리콘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바탕면 청소 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실리콘 탄성도막코팅작업을 실시한다.
2)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 (중/상도)
가)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은 물로 희석 할 수 없다.
나) 시공은 솔, 롤러,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수 있다.
다)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19L) = 약 60㎡ 소모예상
라) 코팅두께는 2회 도포시 0.25mm로 시공해야 한다.
마) 1회 코팅 후 1~2시간 건조 후 2회 코팅 작업을 시행한다.
바) 2회 코팅 후 평균 건조시간은 4~8 시간이며 24~48시간내에 완전 경화되나
온도, 습도,바람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은 접착력 및 물리적 특성을 발현하려면 7~14일정도
소요된다.
아) 현장 시공에 대하여 자재공급회사의 시방과 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시험시공 1) 견본시공
가) 각 코팅제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m2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환경요구사항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코팅공사를 할 수 없다.
7. 청소 및 유지관리 사항
1) 마감면 청소 시 연마제가 들어있는 세제 또는 청소기는 사용하면 안된다.
2) 환경에 따른 이상적인 청소방법은 제시된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 즉 공중의 먼지나
부스러기 같은 것은 오랫동안 코팅면 위에 올려 놓을 경우 시간이 경과되면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8. 기타사항
1) 각 공사 진행 중이나, 완료 후에도 항상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양 설비를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준공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다.
제 5 장 목 공 사
종
류
규
격
시 공 장 소
비
고
이중바닥 마루틀 도면참조 벽체틀 설치 30*30, @450*600 도면참조 무대하부 구조틀 제작 설치 ST'L 각관+목재장선 도면참조 플로어링보드 플로어링보드, 22MM 도면참조 마루널 설치(THK12 내수합판 포함) 마루바탕 깔기 포함 도면참조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도면참조 걸레받이 설치(라왕가공목+클리어락카)
강당용(45*54, 48*54*50@600, 24*24)
도면참조 걸레받이 설치(라왕가공목+클리어락카)
무대용(미송각재36*36-2줄, 24*90 라왕)
도면참조 MDF 설치(벽체) 중밀도섬유판, 12.0*1220*2440mm 18.0*1220*2440mm. 도면참조 코펜하겐리브 설치(무대전면) 코펜하겐18t+클리어락카 도면참조 CRC보드 설치(기존합판면)
CRC 보드, 9T, 1200*2400, 마감용
도면참조 수벽 하부 마구리 몰딩 설치
ㅁ-30*30*1.5T ST'L PIPE+THK30 MDF+인테리어필름
도면참조 몰딩 설치(ㄱ자 형태) THK18 MDF, 50*50, 인테리어필름 도면참조 몰딩 설치(-자 형태) THK18 MDF, 100, 인테리어필름 도면참조 몰딩 설치(-자 형태) THK18 MDF, 50, 인테리어필름 도면참조 고무안전리브 설치 THK50, 방염 도면참조 무대하부 수납장 제작 설치 1,200*3,000*730 도면참조 벽체합판 설치 THK12.0 도면참조 천장합판 설치 THK12.0 도면참조 천장 MDF 설치 THK12.0 도면참조 인테리어필름 붙임(천장) 방염 단색(폭 300MM 이상) 도면참조 MDF 설치(천장) 중밀도섬유판, 12.0*1220*2440mm 도면참조 흡음텍스 설치 도면참조 무대 계단 설치 미송각재 구조틀+라왕판재+클리어락카 도면참조 무대 전면 몰딩(마루굽틀) 설치 60*90 라왕가공목+클리어락카 도면참조 라왕 몰딩 설치(후레임 옆) 120*24 라왕가공목+클리어락카 도면참조 라왕 몰딩 설치(외부창 옆) 90*24 라왕가공목+클리어락카 도면참조 라왕 몰딩 설치(고무안전리브 상단) 45*60 라왕가공목+클리어락카 도면참조 불연천장재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도면참조 라인타공 흡음보드 설치
12T, 불연판넬위HPL마감, 프라임타공보드(라인형)동등이상
도면참조 제 6 장 금속 공사
종
류
규
격
비
고
평철난간 제작 설치 평철+각강, 광명단, 조합페인트 (H=1,200)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 간격 300mm(자재포함) 천장점검구 설치 AL 백색, 450*450mm DRY WALL(C-100) 일반 석고보드-2PLY
THK12 내수합판(양면, 준비실+방송실 벽)
THK12 내수합판(양면, 준비실+방송실 벽)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W45*H20*1.5t AL몰딩 설치 W형, 15*15*15*15*1.0mm 점검사다리 등받이울 설치 평철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6㎜ 투명 제 7 장 미장 공사
종
류
시공부위 몰탈배합 바 름 두 께 마무리종류
비
고
몰탈 바르기 바 닥 1 : 3 20 내 벽 1 : 3 18 초,재,정 3.6m 이하 창호 주위 충진 창호 주위 레미탈
※ 1. 콘크리트 마감면등 몰탈접착이 불량한 부분은 몰다인등 접착이 잘되도록 별도로 조치할것.
2. 몰탈 바르기 시공후 내부의 공기층 또는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양생기간중 철저히 관리할것.
3. 창틀주위에는 몰탈충진을 밀실히 충진해야하며, 오목줄눈을 설치하여 도장공사 후 코킹마감 할 것.
제 7 장 창호 공사 7-1. 재료
구
분
표시 창 호 종 류 형식/종류
재
질
비
고
알루미늄 창호 AW 알루미늄 창호 고정창 불소수지마감 철제창호 SD 철제 출입문 여닫이 조합페인트 SPD 철제 방음문 양여닫이 조합페인트 SG 철제 그릴창 그릴창 조합페인트
※ 1. 창호의 재료와 형상 등은 각기 K.S규격품을 사용한다.
2. AL은 제품마다 다소 규격의 차이가 있으므로, 재료, 색상 및 문양은 견본품 제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3. 창호 후레임의 폭은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발주 및 시공할 것.
4. 창호 후레임은 설치전 폴․콘크리트, 우레탄, 몰탈 등으로 충진할 것.
5. 자동문과 반자동문은 시방서 내용을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7-2. 창호 철물
종
류
용
도
재 료, 규 격
비
고
도어클로저 철제문
K-830, KS3호, 고급형, 40∼65kg
도어 핸들 9000PB, 레바형
※ 1. 철물의 재료, 형상등은 K.S규격품을 사용하고, 재료,색상 및 문양은 견본품 제출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2. 호차는 반드시 베아링이 장착된 것을 사용할 것.
제 8 장 유리 공사 유리 종류 두께(mm) 구 성 칼라/무늬 시공부위
비
고
강화유리 8 투명 도면 참조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제 9 장 도장 공사 9-1. 재 료 칠 재 료 규격번호 품 질 내 용 규격종별 희석제 (신너) 용도(바탕) 공정 사용 개소 비 고 수성페인트 KSM 6010 친환경 1급 물 내천장, G.B.면 줄퍼티 2회 아크릴페인트 KSM 6020 아크릴에나멜 1급 아크릴신너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2회 방청페인트 KSM 6030 1급 신너 철재면 조합페인트 KSM 6020 1급 신너 철재면
※ 칠의 색상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1실 또는 부분 견본도장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 바탕만들기의 공정, 내용, 면처리등은 표준시방서 23015 참조
※ 내부의 페인트는 친환경(진품)제품를 사용 할 것.
※ 상기제품 동등이상제품으로 시공한다. 제 10장 기타 공사
구
분
규
격
비 고 환기그릴 설치(300*300) 배구 금구 설치 라인마킹 라인마킹 라인마킹 전동블라인드 설치 전동창호 설치 벽부형농구대 제 11장 철거 공사
구
분
규
격
비 고 흡음텍스 해체 탈의실+샤워실 천장 포함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PVC계바닥재 해체 타일 해체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창호철거 알루미늄+플라스틱 창호 (창호주위 모르타르+코킹 포함) 난간 철거 H=400~1,200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구조틀 존치 조적벽 해체 H=3.6m 이하 석고판 해체 천장 고무안전리브 해체 벽체 코펜하겐 리브 철거 벽체 기존 흡음재 철거 벽체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해체재 재사용 안 함 걸레받이 철거(강당) 환기형 걸레받이 철거(무대) 라왕몰딩 철거 90*30 수벽하부 MDF 후레싱 철거 THK30 MDF, H=200 프로시니엄 하부 마구리 몰딩 철거 THK12 MDF, H=300 기존 배구금구 철거 코킹 철거 외벽(코킹 재시공 부위) 재료분리대 철거 SST 무대 구조틀 철거(무대 하부 수납장 포함) 목재 동바리+멍에+장선+합판+후로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