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명암천 산책로 정비사업(토목).hwpx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940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입찰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6. 10. 6.(화)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명암천 산책로 정비사업(토목)
나. 위
치 : 상당구 용담동 426번지
다. 사업개요 : 돌쌓기(진적쌓기) 0.3~0.5㎡ 112㎡ 등
라. 추정금액 : 금114,000,000원(금일억일천사백만원)
단위 : 원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 급 액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14,000,000
79,738,000
72,489,091
7,248,909
34,262,000
0
마. 기초금액 : 금79,738,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사.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7.(수)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0:00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출 마감시간 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 마감 1~2일 전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면허를 필한 업체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hp:fwSpace/>043-201-538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 <hp:fwSpace/>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951,005
1,225,402
927,435
121,864
1,185,618
593,352
897,334
0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4,951,005원
(단위: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951,005
1,225,402
927,435
121,864
1,185,618
593,352
897,334
0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
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입칠관련사항 문의 :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 (☎043-201-5044)
설계서 열람 및 기술적인 사항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hp:fwSpace/>043-201-5382)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10. 6.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hp:fwSpace/>
/<hp:fwSpace/>감사정보<hp:fwSpace/>/<hp:fwSpace/>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명암천 산책로 정비사업(토목).pdf =====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940호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입찰 유의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청주시 내 법
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
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
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면허를 필한 업체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2026. 10. 6.(화)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명암천 산책로 정비사업(토목)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위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치 : 상당구 용담동 426번지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사업개요 : 돌쌓기(진적쌓기) 0.3~0.5㎡ 112㎡ 등
라. 추정금액 : 금114,000,000원(금일억일천사백만원)
공사 추정금액
(A=B+E)
114,000,000
기초금액
(B=C+D)
79,738,000
단위 : 원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72,489,091 7,248,909
관
도급자설치(E)
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급 액
관급자설치
34,262,000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
0
마. 기초금액 : 금79,738,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사.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7.(수)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0:00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출 마감시간 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 마감 1~2일 전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위 :원 )
합계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 043-201-538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
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
4,951,005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1,225,402 927,435 121,864 1,185,618 593,352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97,334 0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
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
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
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
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 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
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
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
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
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
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
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
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4,951,005원
합계
4,951,005
(단 위 :원 )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1,225,402 927,435 121,864 1,185,618 593,352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97,334 0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
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
에 의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합니다.
1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
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
(붙임 1)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2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
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2. 1 16 과하는 자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입칠관련사항 문의 :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 (☎043-201-5044)
3.
설계서 열람 및 기술적인 사항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 043-201-5382)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신고센터/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5. 분임재무관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 10. 6. 상당구 34 ,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102 원 이상인 자 . 계약상대자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근로자의
귀 안전한 기관의 (계약명)을 작업환경 조성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인)
===== 공내역서(명암천)xls.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F: 0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안
전
관
리
비 E: 18 F: 0 G: H: L: 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2,302 G: 14.62% H: (B + C + E) ×0.1462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F: -2,302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230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2,532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L F: -2,532 G: H: (J + K)
H: 0
L: 0.2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1. C: 토공 D: F:
B: 1.1 C: 기존구조물철거 D: F:
B: C: 철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1 F: ㎥
B: C: 교명주철거 D: 화강암 E: 2 F: 개
B: C: 교명판 설치 D: 450×200×10 E: 2 F: 개소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1 F: ㎥
B: 1.2 C: 수목제거 D: F: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흉고(B)=10cm E: 3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흉고(B)=16cm E: 1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흉고(B)=28cm E: 3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흉고(B)=30cm E: 4 F: 주
B: C: 잡목제거및제초 D: E: 900 F: ㎡
B: C: 예초(연1회) D: 배부식(돌튐방지) E: 938 F: ㎡
B: 1.3 C: 층따기 D: F:
B: C: 층따기 D: 백호0.7㎥ E: 231 F: ㎥
B: 1.4 C: 흙쌓기 D: F:
B: C: 흙쌓기(노체) D: 백호0.7㎥ E: 602 F: ㎥
B: 1.5 C: 터파기 D: F:
B: C: 터파기 D: 백호0.6㎥(100%) E: 118 F: ㎥
B: 1.6 C: 되메우기 D: F: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6㎥(100%) E: 65 F: ㎥
B: 1.7 C: 공사용가설도로 D: F:
B: C: 흙쌓기(노체) D: 백호0.6㎥ E: 131 F: ㎥
B: C: 흙깎기 D: 백호0.6㎥ E: 131 F: ㎥
B: 1.8 C: 순성토 D: F:
B: C: 순성토운반(토사) D: L=5.5km E: 755 F: ㎥
B: 1.9 C: 사토 D: F:
B: C: 사토운반(토사) D: L=5.0km E: 131 F: ㎥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2.1 C: 산책로 D: F:
B: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2.0, t=30mm E: 469 F: M
B: C: D: F:
B: 3. C: 호안공 D: 하천사면유실보강 F:
B: 3.1 C: 돌쌓기 D: F: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112 F: ㎡
B: C: 잡석기초지정 D: E: 49 F: ㎥
B: C: D: F:
B: 4. C: 호안공 D: 보행교하부유실보강 F:
B: 4.1 C: 돌쌓기 D: F: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101 F: ㎡
B: C: 잡석기초지정 D: E: 44 F: ㎥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5.1 C: 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굴삭기0.6㎥) D: 상당구청~현장(L=7.2km) E: 1 F: 식
B: 5.2 C: 소운반 D: F:
B: 5.2.1 C: 하천사면유실보강구간 D: F:
B: C: 전석소운반 D: 덤프2.5톤, L=60m E: 62 F: ㎥
B: 5.2.2 C: 보행교하부유실보강구간 D: F:
B: C: 전석소운반 D: 덤프2.5톤, L=160m E: 59 F: ㎥
B: 5.3 C: 하차비 D: F:
B: 5.3.1 C: 하천사면유실보강구간 D: F:
B: C: 하차비 D: E: 166 F: Ton
B: 5.3.2 C: 보행교하부유실보강구간 D: F:
B: C: 하차비 D: E: 158 F: Ton
B: C: D: F:
B: 6. C: 사급자재 D: F:
B: 6.1 C: 골재 D: F:
B: 6.1.1 C: 하천사면유실보강구간 D: F:
B: C: 쇄석골재, 청주, 도착도 D: #467, 40mm E: 51 F: ㎥
B: 6.1.2 C: 보행교하부유실보강구간 D: F:
B: C: 쇄석골재, 청주, 도착도 D: #467, 40mm E: 46 F: ㎥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보행매트 D: F:
B: C: 보행매트(관급) D: 2000×t30mm E: 469 F: m
B: C: 보행매트(관급) D: (부품)고정핀,Φ10×250mm,ㄱ형 E: 1,032 F: m
B: C: 보행매트(관급) D: (부품)고정핀,Φ10×190mm,U형 E: 258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전석 D: F:
B: 2.1 C: 하천사면유실보강구간 D: F:
B: C: 조경석(관급) D: 600×700×850 E: 166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2 C: 보행교하부유실보강구간 D: F:
B: C: 조경석(관급) D: 600×700×850 E: 158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1. C: 교통안전처리비 D: F: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공사중안내표지판(900×1800) E: 2 F: EA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표지판이동식(삼각900) E: 2 F: EA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10 F: M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10 F: 개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2 F: 일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1. C: 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3 F: Ton
B: 2. C: 운반비 D: F: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덤프15톤 E: 3 F: Ton
B: C: D: F:
B: C: D: F:
===== 설계설명서(명암천).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명암천 산책로 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 명암천 인근 산책로 정비를 통한 보행 환경 개선 및 이용자 편의 증진
3.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26번지 일원
4. 공 사 개 요 : 산책로(야자매트) : B=2.0m, L=469.0m
5. 주요자재
자 재 명
규
격
단위
합
계
비
고
골
재
전 석
ton
324
관 급
잡 석
㎥
97
사 급
야자매트
B=2.0m, t=30cm
m
469
관 급
고정핀(U자형)
Ø10*190mm
EA
258
관 급
고정핀(ㄱ자형)
Ø10*250mm
EA
1,032
관 급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 일수보다 현저히 많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관의 지식에 의하여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 7.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착공 후 현지와 상위할시 설계 변경한다.
2)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된 물량변동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토취장 등 골재원이 변동될 시에는 현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4) 기타,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설계 변경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구비<hp:lineBreak/>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hp:lineBreak/>∘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hp:lineBreak/>∘ 도로공사 표준시방서<hp:lineBreak/>∘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hp:lineBreak/>∘ 콘크리트 표준시방서<hp:lineBreak/>∘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환경영향평가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및 충청북도 설계지침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2026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물가자료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을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hp:lineBreak/>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hp:lineBreak/>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hp:lineBreak/>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정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지정일 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 (원판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그 부수 및 규격은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hp:lineBreak/>1) 착 수 전 사 진 : 착공과 동시<hp:lineBreak/>2) 공사 진행 사진 : 수시 제출<hp:lineBreak/>3) 공사천연색사진 : 수시 제출<hp:lineBreak/>4) 공 사 사 진 첩 : 공사기록 사진
9. 현장시설
가. 일반사항
1)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2)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3)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현장시험실
1)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hp:lineBreak/>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hp:lineBreak/>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hp:lineBreak/>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나.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다.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5. 현장조사 및 토질조사<hp:lineBreak/>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시험성과는 토질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으나 감독자는 그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 할지도 모를 오차나 추가공사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hp:lineBreak/>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7.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8.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 (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뚯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로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불량재료<hp:lineBreak/>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9.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시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20.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외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설계설명서에 명시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골 재 원
1) 골재 : 시중물가자료
라. 공사용 장비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공사감독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외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 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부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노상 20㎝)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햠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의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차)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서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처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hp:lineBreak/>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기관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제 2 장 토
공
1. 흙깍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2. 흙쌓기
가. 흙쌓기 바닥면 준비<hp:lineBreak/>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 B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 재료
1) 노체재료<hp:lineBreak/>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hp:lineBreak/>가) 최대치수 : 300mm 이하<hp:lineBreak/>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2.5 이상
2) 노상재료<hp:lineBreak/>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hp:lineBreak/>가) 최대치수 : 100mm 이하<hp:lineBreak/>나) NO 4체 통과량 : 25~100%<hp:lineBreak/>다) NO 200체 통과량 : 0~25%<hp:lineBreak/>라)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이하<hp:lineBreak/>마)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다. 다 짐
1) 노 체<hp:lineBreak/>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cm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 2312)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 상<hp:lineBreak/>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cm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 2312) 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감독자가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라. 비탈면 마무리
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노체의 재료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300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 이상<hp:lineBreak/>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층마다 다짐시행방법은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4.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100mm 이하
2) 4.75mm체(NO.4) 통과분 25-100%
3) 75μ(No.200)체 통과분 0-25%
4) 425μ(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나.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hp:lineBreak/>노체 : ±5cm
노상 : ±3cm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6. 흙깎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다.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3cm<hp:lineBreak/>
- 암반인 경우 ±3cm-15cm
2) 토사비탈면 : ±10cm
라.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바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흙쌓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법면다짐 철저<hp:lineBreak/>성토가 완성된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끼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 (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2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의 깊이가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바.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10.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hp:lineBreak/>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hp:lineBreak/>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 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 시험<hp:lineBreak/>19mm이상의 조립혼입율이 30% 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 작업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 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템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cm2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암성토 다짐장비는 대형도쟈 HYDRO-BREAKER, 824 OR 824 COMPACTOR 조합으로 시행한다.
바) 특수다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hp:lineBreak/>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hp:lineBreak/>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 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hp:lineBreak/>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할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암재료<hp:lineBreak/>암으로 분류되는 흙쌓기 재료는 평판재하시험등에 의거 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토사나 기타 세립재료로 공극을 충분히 메운 후 다져야만 조밀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상<hp:lineBreak/>1층의 완성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 D, 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면에서 40cm 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 체<hp:lineBreak/>1층의 완성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1층의 두께는 현장 다짐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절토부 노상<hp:lineBreak/>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m 깊이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11. 벌목
1) 벌채사면의 구획은 종방향으로 하고, 동일 벌채사면의 상․하 동시 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2) 인접한 곳에서 벌목할 때에는 절단 대상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벌목작업시에는 절단수목 주위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4) 벌목작업시는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는 대피시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 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의 벌목작업은 작업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가) 가슴높이 직경이 70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의 벌목
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으로 중심이 현저하게 기울어진 입목의 벌목
다) 비계 등의 받침대 위에서 특수한 방법에 의한 벌목
라)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는 벌목
마) 벌목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뒤틀렸거나 속이 빈 나무의 벌목
바) 중심이 심하게 절단방향의 반대로 되어 있는 절단수목의 벌목
6) 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7) 벌목시 수구(face)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그림 2.2-1>참조).
가)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센티미터 이상 일때는 벌근 직경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나)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 4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다)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수구의 상, 하면의 각은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그림 11-1> 벌목시 수구(face) 예시도
9)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hp:fwSpace/>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hp:fwSpace/>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10) 도로공사의 경우,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1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14. 표토제거<hp:titleMark ignore="1"/>
1) 사업시행시점에서 제방 절토부에서 과도한 식물이 자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표토제거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성토전 기존제방과 축제 성토면에 접하는 부분의 유해물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완전제거 후 성토해야 한다.
3) 발생된 표토는 토성시험 결과에 따라 제방, 교행공간, 제내지 측단 등의 성토재로의 우선 활용을 검토한다.
4) 표토 제거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성토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5) 제거한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해야 하며 주변의 초목이나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또한 표토제거 수량은 80%만 유용하고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토제거량의 80%에 0.9를 곱한 수량을 계산한다. 20%에 대해서는 폐천부지 또는 고수부지에 사토처리(무대)후 성토량을 보정한다.
7) 제거된 표토를 사토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으로부터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한다.
1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도로공사시방서 KCS 11 20 25 : 2020)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 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다. 수중터파기
1) 수급자는 시공기간중의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사시공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물막이
1)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 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3)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마. 물푸기
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 내어야 한다.
제 3 장 호
안
공
1. 일반사항
가. 호안은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제방 앞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나. 밑다짐공은 비탈덮기 및 비탈멈춤의 전면에 설치하여 하상의 세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 비탈멈춤을 포함하여 비탈덮기 및 제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쌓기형블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녹화공법(어소, 옹벽, 식생호안블록 등)에 적용되는 블록의 제작 및 시공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 및 제작
1) 재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KSL 5210, KSL 5211, KSL 5401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혼화재료는 A.E재나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품에 유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제작
가) 블록의 제작은 설계도서의 규정하는바에 따른다.
나) 블록제작 시 사용되는 거푸집은 콘크리트타설시 변형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강재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한다.
다) 블록에 사용되는 철근은 작업 시 분리되지 않도록 가공, 용접 처리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다짐을 주어야 하며, 표면처리는 규정대로 밀어서 정리 마감한다.
마) 양생은 블록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규정된 강도에 이르지 않은 블록은 사용 할 수 없다.
바) 거푸집 해체 작업 시 블록의 변형이나 마모를 없애기 위하여 접촉면에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다. 운반 및 야적
1) 공장에서 제작된 블록은 운반 시 외부의 충격에 의한 깨짐 혹은 균열이 없게 운반되어야 한다.
2) 블록의 야적장소는 바닥면의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3) 현장제작의 경우 발주와 협의하여 운반 및 야적사항을 합의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후 블록이 파손된 경우 시공사의 책임에 속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시험
가) 현장에 반입된 블록을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거나, 공장제작시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할 수 있다.
나) 제조된 제품의 압축강도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2) 검사
가) 검사는 형상, 치수, 외관, 압축강도에 대해서 실시한다.
나) 검수는 공장야적장 또는 현장에서 할 수 있다.
다) 블록의 적층상태 및 뒤채움의 다짐상태가 양호한가를 검사한다.
라) 마지막으로 설계도서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검측 한다.
마. 블록시공
1) 기초
가) 기초는 지반에 따라 기초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지반을 치환, 개량하여 타입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초콘크리트를 설치할 경우 블럭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턱을 주어야한다.
2) 블록설치
가) 기초의 준비가 끝나면 옹벽의 선형에 맞춰서 블록1단을 설치하고 부직포를 포설한 후 잡석(ø25㎜) 골재를 이용하여 뒤채움을 실시한다.
나) 1단계 뒤채움 작업이 끝나면 2단계 블록을 설치하고, 잡석(ø25㎜) 골재를 이용하여 뒤채움 한다. 뒤채움 재는 배수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며 소형다짐 장비로 다짐하여야 한다.
다) 뒤채움 재 작업은 벽체와 평행하게 실시하며 다짐 시 전면이 밀려나지 않도록 흙 벽 쪽부터 안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 1,2 단계를 반복하여 시행하고 최 상단 천단콘크리트로 마감한다.
마) 식생은 자연식생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블록의 식생부에 식생마대를 사용하여 조기 식생을 유도할 수있다.
제 4 장 부 대 공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hp:fwSpace/>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자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사.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 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
가. 서
론
1)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규모가 확대되어 고도화,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반설의 확충으로 인해 대형 건설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위험성의 증대와 더불어 건설 재해는 날로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의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건설업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2)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직을 편성하여 각 공사의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안 전 관 리 조 직 체 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소 장 사업주관협의체 안전보건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
나. 교 육
1) 교육의 개요<hp:lineBreak/>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전, 작업변경시 수시교육을 비롯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현장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교육은 시공자나 감독자가 계획한 안전계획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교육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설계상 안전을 위한 사항.
o 적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자의 책임.
o 모든 재해의 기록, 관리를 위한 작업자의 책임.
o 의료시설과 응급처치.
o 불안전한 작업조건과 행동을 기록하고 조치하는 절차.
o 안전한 정리정돈.
o 화재에 대한 대책과 그 외의 위험에 대한 대책.
o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내용<hp:lineBreak/>현장감독자나 책임자들이 모여 안전에 대해 토의하여야 하며, 토의된 내용, 참가인원, 일자등을 각 교육별 양식에 기록하여 보존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세부계획
가.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
가)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내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장 등을 명확히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나)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등도 점검 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을 충분히 보충한다.
다)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시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라) 안전모, 안전화등이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hp:lineBreak/>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 (제3조 - 제31조)
2) 가설물
가)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다)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o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 감독.
o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o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o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마)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 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 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 ㎝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바) 수직 및 수평방향 10 ㎝ 이내마다 45° 내외가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진동을 방지한다.
사)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아) 가공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 등의 조치를하여 접촉을 방지한다.<hp:lineBreak/>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 (제 368조 - 제318조)
나. 토공사 및 기초조사
1) 일반사항
가) 경험이 있는 검사원을 배치한다.
나)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다)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시를 부착한다.
라)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작업, 트럭 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을 배치한다.
마) 더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바)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사)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아)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시설을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hp:lineBreak/>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2) 인력굴착작업
가)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나)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 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야 작업한다.
다)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굴착토사 및 기자재 등을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마)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3) 기계굴착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o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o 안전모 착용
o 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o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o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o 작업범위 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에 작업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다)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주에 따라 각종 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라) 고압선 부근의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 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마) 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o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 하도록 한다.
o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o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o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o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o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o 수중펌프나 밸트 컨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을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운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 도우져, 그레이더 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o 낙석 위험이 있을 경우 견고한 가드를 설치한다.
o 위험 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여 사항을 준수한다.
o 비탈면에서의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로 묶어둔다.
o 작업중 지정운전자외 탑승을 금한다.
o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래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o 도우저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철근공사
가)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나) 철골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 또한 물기가 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으로 부설통로를 보호한다.
2) 거푸집, 거푸집 동바리 (지보공)
가) 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라서
나)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주는 침하 및 활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 등의 조치를 한다.
라) 파이프 기둥을 2본까지만 연결 사용하며, 연결볼트 4개이상 사용 연결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작업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 (동바리)를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을 사전보수한다.
나)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율 멈춤장치(스로퍼) 등을 재점검하여 정비한다.
다)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라) 타설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 등의 상태를 계속 점거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마)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바)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hp:lineBreak/>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 (제362조 - 제367조)
라. 포장공사
1) 교통안전시설 (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가) 공사위치 전방 50 m, 100 m, 200 m, 지점에 공사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다.
나)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표지, 보호울타리, 라바콘(세브리콘) 등을 설치하고 유도원을 배치한다.
다) 야간작업시는 충분히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통행자의 작업장내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라) 야간작업을 종료한 후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의 장소에 모아두고 조명을 설치하며 작업장에 잘못 진입하지 않도록 조명과 표지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마) 감독자 또는 감리자는 항상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상 불평한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한다.
2) 포장작업
가) 기계운전은 면허를 소지한 지정운전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나) 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시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o 타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o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 장소
o 시야가 가리는 장소 또는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o 비탈면 또는 절벽
다) 제한속도를 설정 및 엄수한다.
라) 주행로는 항상 정비한다.
마) 안전표시(속도제한, 일단정지등)를 설치한다.<hp:lineBreak/>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차량계 건설기계 (제215조 - 제231조)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