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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086]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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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 안내공고_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242호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
획 수립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m 공간적 범위 : 거제시 9개 면 일원
m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6년(10년)
m 내용적 범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①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② 농촌특화지구 발굴(후보군 도출)과 관련 사업계획 도출
③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라. 용역예정액 :

300,000,000원 (추정가격: 272,727,273원, 부가세: 27,272,727원)

※ 기초금액 : 금300,000,000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
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3583)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를 등록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
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3)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
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구
분
분담비율(%)

학술연구부문
90

건설부문(도시계획)
10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본 공고는 직찰로 진행되나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해당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해당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4. 입찰관련 일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가.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8.
나. 제안서 등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0. 29.(목) 10:00 ~ 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2) 접 수 처 :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2층)(055-639-6345)
3) 접수방법 : 직접방문(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함(불참업체는 참가등록을 취소함)

4) 제출(신청)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할 것
※ 가격제안서 : 별도 밀봉 날인 후 제출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서식 사용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나.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 총점 100점
구분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평가
20
7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협상대상자 선정
1).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제안서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을 통
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협상방법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3).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함

6. 비밀 및 보안 유지
가. 제안 참여 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협상적격자
결정 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 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 불가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심사위원 및 담당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마.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준용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짐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
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거제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거제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계약체결을 준용한다.
나.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가.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
가. 조건 및 일반원칙을 따른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치 않으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가.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가.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사.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가.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
가. 임을 져야 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아.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
가. 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등에 의하여 처리된다.
자. 기타문의 : 거제시 농업정책과 ☏ 055-639-63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거 제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2).hwpx =====

  •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거 제 시
[농업정책과]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배경과 목적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대상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농촌공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나. 이에 따른 관련 방침, 지침, 기본계획 작성기준 등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발굴&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을 위함
다. 거제시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따른 균형있는 발전과 농촌소멸 등 농촌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라. 실행력있는 계획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으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을 실현, 삶터·일터·쉼터로써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과 업 명 :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거제시 9개 면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6년(10년)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 일정, 정책변경 등에 따라 과업기간 변경
다. 용 역 비 :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①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②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및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을 위한

발굴(안)과 관련 사업계획 도출

③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유의 사항

1) 기본계획의 내용은 농식품부 관련 방침과 지침 등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되, 형식적‧추상적 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계획의 내용‧구조‧수행방법 등의 적극적인 대안 및 현장중심의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일반주민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논의, 계획 과정에 깊이 있게 참여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의미,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배부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함.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이 변경될 경우 과업설명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관련 지침에 따라 과업수행사는 이를 수행하여야 함.

4) 과업의 내용은 거제시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이 가능하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목표를 반영하여야 하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제시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5) 본 과업의 내용 중 농촌특화지구 발굴에 관한 사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협의 등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위한 농촌공간 재생사업(안)을 포함하여야 함.(농촌공간 재생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제2조제9호에 따른 재생사업)

6) 기 수립된 상위계획 등을 참고하되 정책과 거제시 여건 변화 및 장기발전 방향에 따라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내용, 구조, 수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7) 기초조사 및 실태분석 시 거제시의 특성과 현황 파악 후 진단에 중점하여 작성(기본계획서와 자료집을 구분하여 작성)

  • 기본계획서 : 중요도 높은 핵심사항 위주로 150쪽 이내(A4규격)로 작성하고, 현황 및 여건분석 내용은 기본계획서의 40%(60쪽) 이내로 한다
  • 자료집 : 기본계획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초·근거 자료(읍면별 분석,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등 기타 검토과정의 내용) 등을 수록

8) 본 계획은 거제시 농촌공간의 종합적, 통합적인 계획이므로, 거제시의 다양한 과제가 담길 수 있게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계획 수립

9)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거제시 및 관련 지원기관과 전문가의 기본계획 승인 등 절차 미이행 및 보완사항 해결을 위한 추가 과업에 대한 용역비 증액이 불가함을 인지 후 입찰 참가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10) 거제시는 어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공간상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거제시 면 지역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4. 과업의 주요내용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1)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절차 이행 지원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 따른 추진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농촌특화지구 발굴(안) 도출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제안

1) 인프라 중심 지역개발에 머물지 않고, 인적 자원 유치, 생활인구 활용,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다부분 사업을 통합적으로 발굴

  • 농식품부, 타부처, 자체사업, 민간협업 등을 연계한 통합 사업구조 구상

2) 주민공동체, 사회적 경제조직, 경영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이 계획 수립, 사업 시행 등의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여야 함.

  • 농촌특화지구 지정·관리, 농촌다움 보전활동 등에서 주민공동체에 중심적 역할을 부여하고,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등을 통한 자율규제 유도·확산

다. 농식품부 및 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과정에 필요한 자료 작성

※ 농촌공간재구조화 관련 법령, 방침, 지침 등에 따라 계획수립

※ 농식품부 관련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및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농촌특화지구 계획 수립

1)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1조의 2에 따른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5. 과업의 기본방향
가. 거제시의 농촌공간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목표를 반영하여야 하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 목적에 부합하여야 함.
나. 본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수립 과정에서 계획의 내용, 구조, 수행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지역주민과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공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조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으로 나누어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야 하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공간)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대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거제시의 지역특성 및 차별성을 고려하고 지역이 보유한 장점과 잠재력을 발전시킬 방안과 현안 문제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이는 타법 또는 제도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라.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 농촌의 기능 재생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정주환경개선, 가치 있는 농촌 자원보전과 활용, 난개발 대응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지역의 현황·특성과 의견이 반영된 농촌재생활성화지역과 농촌특화지구 발굴[후보군 도출안]은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 사업 추진절차가 가능해야 함.

  • 농촌재생활성화지역과 농촌특화지구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정한 행정절차,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기관(부서)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함.

바. 농촌특화지구 발굴(안) 계획수립 시 지역주민과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제2조제9호에 따른 농촌공간 재생사업을 포함하여 농촌특화지구사업을 제안하여야 함.
사. 발굴된 농촌특화 지구 1개소를 대상으로 농촌특화지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6. 과업의 세부내용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수립

1) 「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농촌공간 기본계획수립 지침」의 세부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

①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 ② 기본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③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④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⑤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⑥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⑧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⑨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

⑩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⑪ 농촌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⑫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의 단계별 내용 구성
목차

세부내용

고려 사항
1. 개요

가. 배경 및 목적
나.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다. 계획의 수립 경과

기본계획의 공간범위는 임야를 제외한 거제시 전체
도농복합도시의 동지역이라 하더라도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계획범위에 포함
주민의견 수렴 등 계획수립 경과, 과정 등을 기술
2. 현황 및 여건 분석

가. 지역의 여건 및 특성

1) 지역의 특성
<hp:fwSpace/>가) 공간적 입지
나) 인구
다) 농촌경제 및 일자리
라) 농촌의 토지이용
마) 농촌주거 및 정주여건
바) 농촌생활서비스
사) 농촌공동체
아) 농촌환경 및 경관보존
* 부문계획의 세부추진과제와 직접 관련된 내용의 분석에 집중하고, 부문계획과 관련이 적은 항목은 조사나 분석을 축소하거나 삭제
2)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

3) 상위 및 관련 계획 현황

4) 대내외적(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및 도, 시・군 내) 정책 여건 변화

5) 행정협의회,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수요

전체 150p(안) 중 40%(60p) 초과 시, 별첨 자료로 제시
(지역 수요 조사 의무화) 행정협의회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주민 대표성 확보 위한 구체적 방법론 강구, 추진과정, 세부내용 기술
※ (주민제안, 주민협정) 계획 수립과 실행의 <hp:lineBreak/>
주요 수단으로 참여·활용 방안 기술
농어촌서비스기준(5차), 지역발전지수(RDI) 등 객관적 지표 활용해 현황 진단
토지이용, 환경·경관자원, 환경관리시설 등을 분절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종합분석하여 공간 측면의 개선과제 도출
☞ 마을 내 공장의 입지는 ‘토지이용’상 불법이 아니지만 ‘환경·경관자원’ 측면에서는 주거지인 마을 내 공장의 입지가 부적절하며, 이런 현황·여건분석 결과에 따라 과제 도출 및 방안(농촌마을보호지구 운용 등)을 연계 제시해야 함

생활서비스/주거/일자리/경관 등 부문별 현황 및 여건 분석 시사점(문제 정의) 제시
(인구) 생활인구 조사 권장
(농촌생활서비스) 시설 수 뿐 아니라 시설 분포 및 운영실태(이용자수 등) 조사, 계층구조분석 권장(한계면은 4계층 분석)

나. 농촌공간구조 분석

1) 거점, 축, 권역 분석
* 상위계획상의 농촌공간구조 검토 포함

2) 중심지의 계층구조, 인구규모 변화, 주민의 통행패턴 변화 분석
* 거점간 위계와 연계구조, 중심성 변화, 정주체계를 파악

3) 상위계획상의 농촌공간구조 검토

4) 공간구조 특성 전망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 등과 관련된 공간구조 특성을 전망하고, 시군 농촌공간구조의 특징(요약)

다. 종합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1) (분석 결과 제시) 공간적․기능적 관련성이 높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내용과 지역 등을 종합ㆍ연계하여 분석 결과 제시

2) (개선과제 도출) 기초조사 분석, 문제점 및 잠재력, 대내외 여건, 지역 수요, 상위계획 등을 종합하여 필요한 개선과제를 도출

3) (종합분석 활용) 시ㆍ군의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기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SWOT분석 등 종합분석기법 활용, 우선 추진할 과제 선별

4) (개선과제 확정) 선별된 개선과제 중에서 유사하거나 연계가 가능한 과제들은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부문계획의 추진과제 또는 세부추진과제로 확정

개선과제는 부문계획과 논리적으로 연계되도록 상호 보완→개선과제 및 부문계획 내용에 따라 현황 및 여건분석의 항목 및 범위(행정리/법정리 등) 구체화 보완
3. 기본구상

가. 비전 및 목표의 설정

1) 비전 및 목표 설정
* 비전이 도출된 과정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3개 내외로 제시

2) 목표 및 추진 방향
* 설정한 목표별로 설정 배경, 목표 달성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1~2쪽으로 설명

3)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와의 관계와 체계를 보여주는 구상도를 도식화하여 비전체계도를 제시

4) 성과지표 설정
* 종합성과지표 중 공통지표는 반드시 지표로 반영

비전–목표–전략–과제-성과지표 간 논리적 정합성 확보

(목표 및 추진 방향) 농어촌서비스기준(5차) 반영한 목표 제시하되, 목표별 설정 배경(문제정의)과 추진방향 구체적 제시

나. 농촌공간구조 설정

1) 거점, 축, 권역의 육성 방향
* 특히, 생활서비스 공급의 상위거점, 중위거점, 하위거점에 대해 중심지의 기능과 거점 간 위계 변화 설명

2) 농촌공간의 이용 방향
※ 계획적 재배치, 집단화, 기능 강화 및 축소가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간적 변화의 측면을 기술

현재 공간구조가 아닌 미래 재편 방향을 구상도 형태로 제시→ 한계면에 대한 계획 포함
* 공간적 변화의 측면을 기술

  • 분산된 주거지, 산업시설, 관광시설 등을 유사한 기능끼리 집적화하거나 기능을 강화하는 농촌공간 관리
  • 마을 내외 난개발 해소나 예상되는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주거기능 강화 등의 농촌공간 관리
  • 상휘계획에서 확정된 농지나 산지의 이용변화를 활용한 농촌공간 관리
  • 다른 법 또는 계획에 따른 특구・지구, 대규모 공장・민간개발사업 등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활용한 농촌공간 관리
  • 그 외 유사한 농촌공간의 변화를 반영한 농촌공간 관리

다.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 발전 전략

1) 지정 개요

2) 지정 검토(일상생활권과 상위 계획의 생활권을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동질성, 공간ㆍ기능적 분리, 향후 농촌공간의 변화 전망 등)

* 상위 계획의 생활권과 다르게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설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리, 거제시 내 협의 내용 등을 반드시 제시할 필요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지정 내용과 구상도 등을 포함)

4)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 발전 전략(거제시 전체,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 발전 전략 제시 가능, 전후의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구상도 제시)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 발전 전략 제시
지정 근거(생활권, 동질성 등) 몀확히 제시
해수부 관할 구역이라하더라도 개발방향 제시
4. 부문 계획

가. 추진전략명1 1) 기본방향 (추진전략의 추진방향에 대해 제시)

2) 추진전략 구상도 및 관계도

  • 추진과제별 위치와 모식도(추진과제 또는 세부추진과제의 개략적 대상범위(위치), 이행 목표(개수) 등을 파악하기 쉽도록 도식화)
  • 추진과제와 세부과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도와 개략 설명 제시

가-① 세부추진과제명1(세부추진과제별로 다음 사항 작성)
ㆍ기본방향: 과제와 관련된 분석 내용(현황, 필요성, 배경 등)을 요약 기술하고, 이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 기술

ㆍ추진계획: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대상지역 및 계획물량(계획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수)을 설명하며, 구체성이 드러나도록 작성

* 다양한 부처의 과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작성,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에 대한 설명, 관련 그림 등을 제시

ㆍ연계과제: 계획의 실행수단 중의 하나로 국비나 지방비의 사업명* 대신 주제사업명(유사한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 명칭)으로 표현하고, 이러한 사업의 연계를 통한 추진계획(확대, 사업기간 연장, 유사한 다른 사업과의 연계 등)을 기술

* 국비나 지방비의 사업명은 실행계획인 ‘시행계획’에서 제시할 사항

ㆍ추진일정: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제시하거나, 연간 단위로 제시 가능

가-② 세부추진과제명2...(이하 생략) 나. 추진전략명2

1) 기본방향(추진전략의 추진방향에 대해 제시)

2) 추진전략 구상도 및 관계도

  • 추진과제별 위치와 모식도(추진과제 또는 세부추진과제의 개략적 대상범위(위치), 이행 목표(개수) 등을 파악하기 쉽도록 도식화)
  • 추진과제와 세부과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도와 개략 설명 제시

세부추진과제는 공간 측면의 문제정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사업을 위한 사업은 지양 → 어떤 수요·과제에 대응하는 과제인지 명확히 제시(도표 제시)
주민의견(지역 수요) 수렴에 따른 부문계획 및 과제 제시 시, 모든 의견 수렴은 지양하고 일정 기준과 이에 따른 선별 과정 제시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위해시설 정비·관리 계획 제시(이전, 집단화 등)☞ 부문 계획은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로 구성하며, 세부추진과제별로 2쪽 내외로 작성하고, 농촌특화지구와 연계된 세부추진과제는 다른 추진전략의 과제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립

5.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계획

☞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부문 계획과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하여 농촌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

가. 기본방향 1) 개요 및 필요성

2) 후보군 도출 방법
☞ 군에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검토 시 활용한 기준 등에 대해 설명, 격자 분석 등 기계적인 방법만으로 후보군을 도출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3) 관리방향(거제시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농촌공간의 이용을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관리방안 제시)

나. 운용계획 1) 후보군에 대한 총수와 총면적

2)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관리방안(부문계획과 연계할 필요)

다. 관리 및 육성계획
1) 관리계획: 법에 따른 의제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규제 검토와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시·군내 협의 및 의견수렴 방안 제시
2) 육성계획: 사업연계 방안 제시

평면도형이 아닌 지형도면 기반으로 대상지(후보군) 설정 → 면 단위 수 개의 후보군 제시를 통해 계획변경 소요 최소화(시행계획 단계에서 특화지구 지정 추진되며, 그 근거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후보군이므로 해당 범위를 벗어난 특화지구 지정 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특화지구 후보군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후보군 제시)
주민협정, 주민제안과 같은 주민참여 방법론 고려해 입지적정성·수용성 검토
특화지구를 위한 계획이 아닌, 부문계획의 수단으로서 농촌특화지구 활용

후보군 도출 방법 및 기준 명확히 제시, 유형별 관리방안 구체적 제시
3장 기본구상-4장 부문계획-5장 특화지구의 논리적 연계

6. 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가.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나. 재정 및 투자계획*
* 투자계획은 시군의 세출예산을 고려하여야 하며, 추진과제별로 포괄하여 제시 가능

다. 성과관리 계획(성과관리 지표 설정 및 성과목표 선정, 추진 상황 점검·모니터링·평가를 위한 관리계획 등)

계획 실행 위한 협력체계·주체별 역할 구체적 제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 및 합의 필요
(성과지표) 모니터링은 계획의 이행 과정을 추적하는 것으로서 부문계획 및 과제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단계별 목표값을 제시→목표값 설정에 관한 근거(정책목표, 추세분석 등) 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변경될 경우 탄력 적용하여 과업 수행

나. 농촌공간계획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행정협의회, 주민협의체, 관련 조직 구성‧운영 지원, 이와 협력한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지정 방안, 광역과 협력 방안 등의 계획 수립

∘ 행정협의회, 주민협의체 등과 협력한 지역 수요 기반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 강구 및 실행

∘ 계획수립 전 과정의 로드맵과 과정별 이해관계자 및 협력방안(기능 및 역할 등)을 도식화한 ‘계획수립 추진체계도(가칭)’제시
다. 농촌특화지구 지정(안) 및 재생 사업계획 도출

1)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특화지구 세부 지정계획 수립

∘ 법률상 8개 지구의 목적별 운영 방향을 고려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기준에 따라야 함.

∘ 도시·군관리계획에서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정비 또는 보전 방향과 조화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명확한 지정요건을 갖춰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등 투명한 절차를 이행하여 후보군을 도출하여야 함.

∘ 다른 법과 상충되지 않고,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경우 상호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음.

∘ 농촌특화지구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부터 관련법에 정한 행정절차,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기관(부서)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정함.

∘ 특화지구 지정 후보군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지정 필요성, 시급성, 지정 가능성, 현행 용도지역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토지 부조화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함.

∘ 특화지구의 지정 필요성, 지역 여건, 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정함.

  • 상기 내용은 농촌공간재구조화 관련 법령 및 방침, 지침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변경 시 이에 따라야 함.

2) 농촌특화지구 발굴에 따른 사업계획(안)

∘ 목적 : 농촌특화지구 발굴과 함께 지역의 공간적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재생 사업을 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출하고 사업 모델 발굴 등에 활용

∘ 내용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대상 지역 또는 범위, 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표, 주요내용), 성과관리계획, 사업예산(예산규모, 재원조달계획등), 사후관리 방안, 기대효과 등
라.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1)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1조의 2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농촌특화지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농촌특화지구의 위치 및 면적 ∘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농촌특화지구의 종류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등 농촌공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 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식 ∘ 투자계획

∘ 기대효과
Ⅱ. 과업 수행에 따른 일반 사항

1. 과업의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거제시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거제시와 협의하여 우리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또는 방향, 개발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및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거제시 자문단, 중간지원조직 및 앵커조직, 관련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 수립된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촌공간계획 등과 연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과 내용을 거제시 및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보고서에 대하여 사업집행주체가 당해 지역의 개발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협의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 수립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계획수립 과정 단계별로 각종 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각종 보고회, 협의회 등에 할 때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계획서(안) 수립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며,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와 계획서(안)을 작성하여야 함.
바.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한 거제시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발굴(안)과 사업계획,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시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상남도와 협의가 완료된 시기로 함.
사.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또한 중앙부처에서 요구한 계획 및 수립방법․기법(GIS분석 등)에 적합한 계획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아.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함.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 근속기간)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용역공정예정표, 선임신고수 등 필요한 서류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 구상 시 필요에 따라 농어업, 환경, 경관형성, 농어촌관광, 농어촌지역개발분야,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거제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참여인력(제안서 제출시 인력과 동일) 변경 시 7일 이내 감독원에게 공문으로 보고
자.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출처, 근거자료를 밝혀야 함.
차. 거제시는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거제시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카. 과업수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거제시와 협의하고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법, 지침, 절차 등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함.
타. 과업수행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 시행계획 수립 지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12.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등의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 등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기타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정지를 명할 수 있음.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시의 소유로 하고 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나.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시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해야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힝하며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함.

6. 외부전문가 참여
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거제시 농촌공간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함.

  • 농촌공간 구조진단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를 거제시와 협의하여 위촉하여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분야 등 전문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사업의 합리성·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함.

7. 용역의 일시정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중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 하여서는 아니 됨.

  •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이 지시하는 경우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민원 및 사업부지 미확정·변경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한 경우, 용역 감독공무원에게 일시정지 사유 등을 제출하고 협의 하여야 함.
다. 용역 감독공무원은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당초 계약 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 수행계획 대로 과업을 완료하여야 함.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발주기관의 과업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9.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나.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 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 하여야 함.
다. 용역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함.

10.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원 칙

  • 보고자는 과업 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거제시와 협의 후 부분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음.
  • 보고형식은 PPT로 작성 후 발표보고 및 질의응답해야 함.

  • 착수, 중간, 최종 보고일정은 거제시와 협의하여 결정함.

나. 착수보고 및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담당 인력 소개(연구인력 전체)

  • 과업 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발표 및 과업수정

  • 요구사항 수렴 및 질의응답

다. 공정보고 : 매월 5일 이내. 단,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 보고

  • 전월까지 계획 및 실적, 금월 계획을 반드시 포함

라. 중간보고 : 과업이 70% 이상 진행 시

- 중간산출물 검토, 향후 추진계획 협의

  • 과업추진 일정, 품질, 위험관리 등 진도점검
  • 과업지시 이행여부, 사후관리, 운영지원, 기술이전 등

-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협의 및 질의응답

  • 중간보고시 도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함.

마. 수시보고 :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 과업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조치결과 보고

바. 최종보고 : 최종성과품 제출 전

- 결과 보고(시연 등 포함) 및 질의응답

  • 최종보고시 도출된 의견과 거제시의 수정·보완 요구에 따라 계획(안)을 수정·보완 하여야 함.

11.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 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다. 보고서 요약은 보고서 내용 중 지역현황, 개발방향, 개발계획, 투자효과 및 종합의견 등을 중심으로 별책으로 작성함.
라.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거제시와 협의하여야 함.
마. 본 설명서에 설명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요구 및 필요로 하는 형식에 따라 작성함.

12.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의회 의견청취, 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함.
다.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함.
라.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음.

13.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2)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과업참여 내용, 참여기간 등이 포함된 명단

3) 과업참여자 이력,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및 기술면허 사본

4) 과업수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예산내역서,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등)
나. 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함.

14. 대가지급
가. 용역의 대가는 계약 체결 금액으로 함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발주기관 승인 후 정산하도록 함.
다.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선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의 지급과 사용 및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름
라. 과업 수행 시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 운영, 자문비(전담,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 등), 인쇄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의 자부담으로 시행함.

15.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거제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거제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령, 지침 등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와의

협의에 따른 수정·보완을 지원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과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내용별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다.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16.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과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거제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 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함.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Ⅲ. 성과품 제출 등

1. 성과품 제출 목록
성 과 품
규 격
수 량
비 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서(자료집 포함)
A4
30부
칼라
2. 농촌특화지구 발굴(안) 및 사업계획서
A4
30부
칼라
3. 농촌특화지구 계획서
A4
30부
칼라
4. 보고용 차트(종합계획도, 조감도 등)
※ 전체 조감도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GIS파일은 원본파일 포함
A3
필요부수
칼라
5. 전체용역성과 USB
식
2EA

6. 과업 관련 수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협의과정 결과 제출 자료,
관련 협의체 등과의 협의 결과 및 협의자료 등)
식
일체
USB 포함

※ 관련기관 승인(협의)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필요 수량은 관계기관 협의에 의한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나.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다.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과업수행에 따른 공정사항은 거제시 및 정부의 관련 일정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_일정확정.hwpx =====

  •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거 제 시
[농업정책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6492" leader="3" type="2"/> 1
Ⅱ. 제안안내<hp:tab width="36544" leader="3" type="2"/> 3
1. 일반사항<hp:tab width="36460" leader="3" type="2"/> 3
2. 선정절차<hp:tab width="36460" leader="3" type="2"/> 4
3. 세부제안 절차<hp:tab width="32954" leader="3" type="2"/> 4
Ⅲ.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hp:tab width="25294" leader="3" type="2"/> 6
1. 제안서 설명(발표)<hp:tab width="30682" leader="3" type="2"/> 6
2. 제안서 평가<hp:tab width="34360" leader="3" type="2"/> 6
3. 낙찰자 결정방법<hp:tab width="31560" leader="3" type="2"/> 8
4. 계약체결과 이행<hp:tab width="32260" leader="3" type="2"/> 8
5. 기술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0160" leader="3" type="2"/> 9
6. 기타사항<hp:tab width="36460" leader="3" type="2"/> 9
Ⅳ.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30580" leader="3" type="2"/> 10
1. 일반사항<hp:tab width="35760" leader="3" type="2"/> 10
2. 작성방법<hp:tab width="35760" leader="3" type="2"/> 11
Ⅴ.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hp:tab width="26832" leader="3" type="2"/> 13
1. 평가기준<hp:tab width="35760" leader="3" type="2"/> 13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27360" leader="3" type="2"/> 14
3. 세부항목별 평가기준<hp:tab width="28060" leader="3" type="2"/> 15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8060" leader="3" type="2"/> 20
Ⅵ. 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서식<hp:tab width="22992" leader="3" type="2"/> 21
Ⅰ. 과업개요

1. 과업 개요

과업명 :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 일정 등에 따라 과업기간 변경 가능

총사업비 : 금30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대상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농촌공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방침, 지침, 기본계획 작성기준 등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발굴하고 농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 제시 필요

이에 따른 거제시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따른 균형있는 발전과, 농촌소멸 등 농촌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력있는 계획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으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을 실현, 삶터·일터·쉼터로써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 과업 범위 공간적 범위 : 거제시 9개 면 일원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6년(10년)

내용적 범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①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② 농촌특화지구 발굴(후보군 도출)과 관련 사업계획 도출

③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5. 과업의 주요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6.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7.(수)
~ 10. 28.(수)
거제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질의 및 답변
질의 : 2026. 10. 13.(화)
답변 : 2026. 10. 16.(금)
E-mail 접수 및 E-mail 일괄 통보<hp:lineBreak/>([email protected])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29.(목) 10:00∼17:00
※ 12:00~13:00 접수불가
제출장소 :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2층)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2026. 11. 4.(수) 14:00 예정
장소 :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중회의실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협상적격자 통보
2026.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협상 및 계약 체결
2026. 11월 중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
Ⅱ. 제안안내

1. 일반사항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참가자격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3583)로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1351) 등록을 필한 업체
2)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 가능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구
분
학술연구부문
건설부문(도시계획)
분담비율(%)
90
10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 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사업설명회 생략, 세부 추진일정은 입찰공고서 참고

3. 세부 제안 절차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나. 사업설명회 : 생략
다. 질의접수 및 회신
1)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3.(화)

  •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서식 제29호】로 작성하여 반드시 e-mail로 제출해야 하며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함.

※ e-mail : [email protected]

※ e-mail 발송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야 함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55-639-6345)

  • 질의는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업체별 1회(대표업체)에 한함

  • 인적사항 누락, 오류 등 질의서상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회신기한 : 2026. 10. 16.(금)
3) 회신방법 : e-mail 통하여 참가신청 업체에 일괄회신
4) 기타 :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한 것으로 간주
라.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제출일시 : 2026. 10. 29.(목) 10:00 ~ 17:00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제출 불가)
3) 제출서류 : 구비서류 목록 참고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자료(기술제안서)

  • <hp:markpenBegin color="#FFFF00"/>기술제안서(발표자료) : 한글 및 파워포인트 형식 11부<hp:markpenEnd/> 중 1부만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정량적 평가를 위한 자료 2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본 제출)
  • 가격제안서(제안서와 구분하여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

  • USB 1매(<hp:markpenBegin color="#FFFF00"/>기술제안서(발표자료)<hp:markpenEnd/>, 정량적 평가자료 등 제출서류 일체 수록)

마.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

2)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서식 제7호】

3)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한 점에 한하며 추가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다.

4)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5) 제안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6)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7)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진다.

8)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9)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등 을 명기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Ⅲ.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설명(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4:00 ~,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중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나. 제안설명순서 : 평가당일 추첨으로 선정(제안서 제출 순서에 의거 추첨)
다. 제안설명시간 :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1)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하며,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참석자 수를 제한함
2)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3)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제안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 불가)
4) <hp:markpenBegin color="#FFFF00"/>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기술제안서(발표자료) 파일을 활용<hp:markpenEnd/>
5) 제안서 제출 시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자
평 가 방 법
기술능력평가
(9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담당자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른 객관적 평가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7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가격평가
(10%)
10점
사업담당자
(계약부서 협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나. 평가방법
1)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계약부서 협의)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2)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4)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함
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함
3)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 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보안을 유지함
4)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명단은 비공개로 함
라. 특이사항
1)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2) 제안설명은 과업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추가자료 및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의 선 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비밀 및 보안유지
1)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됨
2)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3)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4.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기술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나. 제안요청서 등과 비교하여 기술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요청서, 기술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결정권을 가짐

6. 기타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 한 경우
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사업제안서에 특정 부호 등을 표시한 경우
3)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4)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저작권 등에 위반한 경우
나.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규정에 의함
라.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함
마. 평가대상 연구원의 의무
1) 평가대상 연구원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연구원을 배치해야 함
2)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연구원이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관계법령 등의 숙지 :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유의서)에 의한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한글이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며<hp:markpenEnd/>, 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나. 제안서는 명확하고 상세히 작성하며(~할 수 있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 지양 등)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고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수행실적, 인력현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제안서를 기술하고 동등 이상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마. 제안서 및 발표내용 등 평가를 위한 모든 제출서류에는 제안자를 인지 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마크 등)를 금함
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2. 작성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1)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규격 및 형식 : A4규격, 세로방향 좌철(제본), 단면 인쇄
3) 표지는【서식 제9호】에 따르며, 구비서류 목록 순서대로 작성함
4) 제출서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등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함(단,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해야 함)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1) 제출부수 : <hp:markpenBegin color="#FFFF00"/>기술제안서 11부(평가용 10부, 보관용 1부)<hp:markpenEnd/>
※ 평가용 10부는 업체명 등 미표기,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
2) 규격 및 형식 : <hp:markpenBegin color="#FFFF00"/>A4규격(용지방향 가로), 한글 및 PPT형식 링제본 가능<hp:markpenEnd/>
3) 표지는【서식 제21호】에 따르며, 구비서류 목록 순서대로 작성함
4) 형식 : <hp:markpenBegin color="#FFFF00"/>장변을 가로방향, 상단철 링 제본 가능<hp:markpenEnd/>, 하단에 페이지 기재
5) 매수 : <hp:markpenBegin color="#FFFF00"/>표지, 목차 및 간지를 제외한 40장 이내(단면)<hp:markpenEnd/>
6) 내용 : 글자체, 글자의 크기 등 한글로 자유 편집
7) 작성방법 : 별도의 제안서 서식은 없으며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기술
8) 기술제안서 표지 및 내용(평가용 10부)에는 참여회사 상호를 나타내는 기호, 문자, 참여기술자 실명 등 일체를 기재해서는 안 됨
<hp:lineBreak/>
9) 작성 항목 및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과업 이해도
과업의 이해
과업의 수행절차 및 체계
과업의 이해 및 기대효과
자유
서식
가능
2.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과업수행이 가능한 인력 구성 여부
3. 용역수행 방법론
본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수행방법 제시
목표를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일정 제시
대상지의 농촌공간 특성 분석, 향후

특성과 부합하는 사업계획 작성 등
4. 계획수립의 조사 및 적용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향 제시
기본 및 특화지구계획 수립방향 제시
상위계획과의 관련성, 정합성 유지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방안 제시
토지이용 및 인허가 등 검토절차 마련
5.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배치안 등 기술
사업 추진 단계별 관리방법 및 체계 등 제시
6.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 기반
구축 및 의견수렴
과업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 활용계획
사업추진 관련 주체의 업무분담 명확화 및 상호협력

강화방안
특히 기본-시행단계에서 주민 참여범위 및 논의방법 마련

다. 입찰 가격제안서 : 제출부수 1부
1) 입찰 가격제안서 : 【서식 제22호, 제23호,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
2)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서식 제25호】참고)
Ⅴ.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1. 평가기준
가. 평가원칙
1) 제안서의 평가는 본 안내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 시 각 입찰 참가자의 득점은 제안기술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등위 간에는 차이를 두어 채점한다.
3)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나. 자료요구 등
1)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입찰 참가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2)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평가항목별 평점 부여 방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기준을 따른다.

라. 기타사항
1)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심의결과에 대해 제안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

사업
담당자
참여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8
8
6
4
2
0
유사용역
수행실적
수행실적(용역비)
수행실적(건수)
3
3
2.5
2
1.5
1
3
3
2.5
2
1.5
1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택1)
재무비율
부채비율
3
1.5
1.4
1.3
1.2
1
유동비율
1.5
1.4
1.3
1.2
1
신용평가
3
2.8
2.6
2.4
2
신인도
입참참가 제한
3
3
2.5
2
1.5
0
정성적
평가
(70점)
소
계
70

평가
위원
기술․지식능력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
10
8
6
4
2
해당분야 전문성
10
10
8
6
4
2
사업수행계획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10
8
6
4
2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30
30
24
18
12
6
사업관리
공정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사후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가격평가
(10점)
소
계
10

계약
담당자
합
계
100

< 등급별 평가기준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가중치
100%
80%
60%
40%
20%
내용 없으면 0%
평 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A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2) B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3) C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D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E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있어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가. 기술능력(정량적) 평가지표 : 20점
구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8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합)
8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 이상
8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80점 ~ 100점 미만
6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 ~ 80점 미만
4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 ~ 60점 미만
2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 미만
0
유사용역 수행실적
6

용역비
3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억 이상
3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8억 ~ 10억 미만
2.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6억 ~ 8억 미만
2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4억 ~ 6억 미만
1.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억 미만
1
건수
3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건 이상
3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8건 ~ 9건
2.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6건 ~ 7건
2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건 ~ 5건
1.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건 이하
1
경영상태
3

재무비율,
신용평가
중 택 1
3
재무비율
최근년도
부채비율
기준비율의 100%이하
1.5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1.4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1.3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1.2
기준비율의 200% 이상 혹은 미제출
1
최근년도
유동비율
기준비율의 100%이상
1.5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1.4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1.3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1.2
기준비율의 25%미만 혹은 미제출
1
신용
평가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AAA ~ A-/또는 기업어음 A1 ~ A2-
3.0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BBB+ ~ BBB0/또는 기업어음 A3+ ~ A30
2.8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BBB- ~ BB0/또는 기업어음 A3- ~ B+
2.6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BB- ~ B-/ 또는 기업어음 B0 ~ B-
2.4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CCC+ 이하/또는 기업어음 C 이하/또는 미제출
2.0
신인도
3

입찰참가 제한
3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없음
3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미만
2.5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5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9개월 이상
0
합계
20

1) 참여인력의 전문성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등
  •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인원×적용계수에 지분율 또는 분담비중을 곱한 후 그 인원×적용계수들을 합산한 인원×적용계수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인원×적용계수×A사 지분율 또는 분담비중)+(B사 인원×적용계수×B사 지분율 또는 분담비중)}에 대한 점수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점
비 고
100점 이상
8

80점 이상 ~ 100점 미만
6

60점 이상 ~ 80점 미만
4

40점 이상 ~ 60점 미만
2

40점 미만
0

구 분
기
준
계수
비 고
관련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A급
박사 2년 이상, 석사 5년 이상, 학사 8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5년 이상
25

B급
박사 1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 이상
17
C급
석사 1년 이상, 학사 2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15
D급
석사, 학사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 이상
12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의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 종합적으로 판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또는 분담비중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 또는 분담비중)+(B사 실적×B사 지분율 또는 분담비중)}에 대한 점수
구 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용역비
(누적금액)
10억 이상
8억 이상
10억 미만
6억 이상
~8억 미만
4억 이상
~6억 미만
4억 미만
기준
3
2.5
2
1.5
1
배점
건수
(누적금액)
10건 이상
8건 ~ 9건
6건 ~ 7건
4건 ~ 5건
3건 이하
기준
3
2.5
2
1.5
1
배점

<hp:markpenBegin color="#FFFF00"/>※ 관련사업 : <hp:markpenEnd/>농어촌개발 관련 계획수립(중장기발전계획, 균형발전계획,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컨설팅(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지역활성화컨설팅 등), 지자체 단위 지역개발 및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의 관련사업 중 건당 용역실적 20백만원 이상 실적만 인정
3)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제안사(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선택한 방법으로 자료 체출)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것을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 또는 분담비중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 또는 분담비중)+(B사 점수×B사 지분율 또는 분담비중)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최근년도 자료) 미제출시에는 최하점수 적용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재무비율 평가등급 및 배점

재무비율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 또는 미제출
1.5
1.4
1.3
1.2
1.0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또는 미제출
1.5
1.4
1.3
1.2
1.0

※ 신용평가등급 배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 업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에 준하는 등급)
평 점
AAA

AAA
3
AA+, AA°, AA-
A1
AA+, AA°, AA
A+
A2+
A+
A°
A2°
A°
A-
A2-
A-
BBB+
A3+
BBB+
2.8
BBB°
A3°
BBB°
BBB-
A3-
BBB-
2.6
BB+, BB°
B+
BB+, BB
BB-
B°
BB-
2.4
B+, B°, B-
B-
B+, B°, B-
CCC+ 이하 또는 미제출
C 이하 또는 미제출
CCC+ 또는 미제출
2

4) 신인도

  • 회사 입찰참가 제한

구 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회사
입찰참가제한
제한 없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기준
3
2.5
2
1.5
0
배점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 또는 분담비중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 또는 분담비중)+(B사 점수×B사 지분율 또는 분담비중)
나. 기술능력(정성적) 평가지표 : 70점
구 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기술․지식능력
20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
․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
10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 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사업수행계획 측면
40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30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
  •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수립과 수행방안 제시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특히, 지역개발, 토지이용, 각종 인허가 등 수행·협의 방안

․ 본 과업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 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향
․ 기본-시행단계에서 주민의 참여범위나 논의방법 제시 여부
사업관리 측면
(사후관리포함)
10

공정관리의 적정성
5
․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 과업 수행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환류체계 제시 여부

사후관리의 적정성
5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 유관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합 계
70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가.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1)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2)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3)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Ⅵ. 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서식

❑ 구비서류 목록
제본
구 분
신청서류 및 순서
서 식
1
입찰참가등록
① 입찰참가 접수증 1부
【서식 제1호】
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제3호】
④ 서약서 1부
【서식 제4호】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⑥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⑦ 위임장 1부(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서식 제7호】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별도 양식】
⑨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별도 양식】
⑩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지참
【별도 양식】
⑪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각 1부(해당분야별 제출)
【별도 양식】
⑫ 사용인감계
【서식 제8호】
2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서식 제9호】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0호】
③ 전문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1호】
④ 참여인력 현황(총괄)
【서식 제12호】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제13호】
⑥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서식 제14호】
⑦ 개인별 이력사항 증빙서류
【별도 양식】
⑧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15호】
⑨ 용역수행실적(원본) 각 1부
【서식 제16호】
⑩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7호】
⑪ 제안업체 경영상태
【서식 제18-1, 18-2호】
⑫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19호】
⑬ 자체평가표(정량적 평가)
【서식 제20호】
정성적
평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① 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자료) 표지<hp:markpenEnd/>
【서식 제21호】
②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 원본에만 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평가본) 10부는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및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평가위원이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③ 사업내용 제안서 수록 USB 1개
※ 제안서 원본(PDF) 수록
【별도 양식】
3
가격
평가
①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제22호】
② 가격제안서 ※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서식 제23호】
③ 소요예산산출내역서
【서식 제24호】
④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서식 제25호】
4
공동
수급인
경우
①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서식 제26호】
②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해당 시)
【서식 제27호】
③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해당 시)
【서식 제28호】
5
기타
① 서면질의서
【서식 제29호】

< 서식 제1호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접
수
번
호
2026-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체(단체)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TEL :
FAX :

거제시에서 시행하는「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거제시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접 수 증

거제시에서 공고한「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직
성명
(인)

【서식 제2호】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2026.
.
.
입찰건명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
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제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 입찰일시 :
❍ 입찰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요기관 : 거제시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거제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 입찰건명 :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거제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시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거제시장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
(인)
거제시장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거제시장 귀하

【서식 제7호】
위 임 장
(제안서 제출시)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거제시장 귀하

1) 지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 (제출시 삭제)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제출시 삭제)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시 삭제)
【서식 제8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거제시장 귀하
【서식 제9호】

접수번호

  •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26.
.
.

제 안 업 체 명
1)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세로방향 좌철(제출시 삭제)
2) 제안서 2부 (제출시 삭제)
【서식 제10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제출시 삭제)
【서식 제11호】
전문인력 보유현황
성명
연령
직위
학력
(학위)
유관자격 보유현황
용역
참여실적
비 고
종 류
등록번호
취득일
(등록일)

정 부( )건
자치단체( )건
공 기 업( )건

【서식 제12호】
참여인력 현황(총괄)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1) 참여연구 인력의 업무 총 경력은 유사용역의 참여분야 경력만 기재 (제출시 삭제)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제출시 삭제)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제출시 삭제)
4)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연구원은 등급 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연구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함 (제출시 삭제)
5)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보유인력 확인 증빙서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 제출 (제출시 삭제)
【서식 제13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귀 시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귀 시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거제시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 (책임연구원, 보조원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2026.
.
.
□ 본 인 (책임연구원)

  • 직

위 :
  •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 직장주소 :
  • 휴대전화 :
  • e-mail :
  • 직장전화 :
  • FAX :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 명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거제시장 귀하
【서식 제14호】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1) 컨소시움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명란에 (※)표시 요망 (제출시 삭제)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자격⋅경력증명(4대 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전 직장 경력증명서 등)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 날인) (제출시 삭제)
3)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제출시 삭제)
예시 : (’05년 2월 학위수여 이래로) 관련분야 학사13년이고 관련분야 종사기간(참여기간)이 3년 3개월이라면, 참여인력 전문성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분야 학사 8년이상(가)과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나)중 큰 값을 적용하여 성명란에 (가)를 입력함
【서식 제15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제출시 삭제)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책임연구원(1) 〇 〇 〇 OO분야(2) OO분야(2) OO분야(2)

OO분야(2)
연구원 :
연구보조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제출시 삭제)

【서식 제16호】
용역수행실적
참가업체명 :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계
건
천원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용역수행이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관련 분야 연구용역 참여 실적과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제출시 삭제)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용역개요 필히 기재, 증빙서류가 있는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출시 삭제)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제출시 삭제)

【서식 제17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1) 용역이행실적은 제안서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제출시 삭제)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담당 부서 및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함 (제출시 삭제)
3) 해외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 인정함 (제출시 삭제)
4) 기재된 내용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제출시 삭제)
【서식 제18-1호】
제안업체 경영상태
(재무비율)
(단위 : 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구
분
평가점수
비 고
(산출내역 작성)
부채비율
0점
(0000/0000)÷(0000/0000)=000%
유동비율
0점
(0000/0000)÷(0000/0000)=000%
합 계
0점

1)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첨부한다. (제출시 삭제)

2026.
.
.

제안업체명 :
(인)
【서식 제18-2호】
제안업체 경영상태
(신용평가)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평가점수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0점
(등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0점
(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0점
(등급)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제출시 삭제)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제출시 삭제)

2026.
.
.

제안업체명 :
(인)
【서식 제19호】

신인도 확인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30일 합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제출시 삭제)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제출시 삭제)
【서식 제20호】
자체평가표(정량적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 고
총계
20.0

참여인력 전문성
(8점)
전문
인력
100점 이상
8.0

80점 이상 ~ 100점 미만
6.0
60점 이상 ~ 80점 미만
4.0
40점 이상 ~ 60점 미만
2.0
40점 미만
0.0
배 점
8.0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용역비
10억 이상
3.0

8억 이상 ~ 10억 미만
2.5
6억 이상 ~ 8억 미만
2.0
4억 이상 ~ 6억 미만
1.5
4억 미만
1.0
배 점
3.0
건수
10건 이상
3.0

8건~9건
2.5
6건~7건
2.0
4건~5건
1.5
3건이하
1.0
배 점
3.0
경영
상태
(3점)

재무비율,
신용평가
중 택1
재무비율
부채
비율
기준비율의 100%이하
1.5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1.4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1.3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1.2
기준비율의 200% 이상 혹은 미제출
1
유동
비율

기준비율의 100%이상
1.5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1.4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1.3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1.2
기준비율의 25%미만 혹은 미제출
1
신용
평가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AAA ~ A-/또는 기업어음 A1 ~ A2-
3.0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BBB+ ~ BBB0/또는 기업어음 A3+ ~ A30
2.8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BBB- ~ BB0/또는 기업어음 A3- ~ B+
2.6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BB- ~ B-/ 또는 기업어음 B0 ~ B-
2.4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CCC+ 이하/또는 기업어음 C 이하/또는 미제출
2.0
배 점
3.0
신인도
(3점)
입찰
참가
제한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없음
3.0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미만
2.5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5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9개월 이상
0

배 점
3.0

본인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의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제21호】
접수번호

  •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

제 안 업 체 명

1)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hp:markpenBegin color="#FFFF00"/>장변을 가로방향, 상단철<hp:markpenEnd/> 링 제본 가능(스프링사용 가능)
2) 제안서 11부 중 제안업체명을 기재한 제안서는 1부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 (제출시 삭제)

【서식 제22호】 접수번호

  •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

가 격 제 안 서

2026.
.
.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23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제안금액
금
원(금
원)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시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1부

2026.
.
.

제안업체
(인)

거제시장 귀하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제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제출시 삭제)
2) 제안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괄호 안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쓸 것 (제출시 삭제)
【서식 제24호】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구 분
비 목
금액(원)
구성비
산출내역
비 고
인 건 비

1
책 임 연 구 원

2
연 구 원

3
연 구 보 조 원

경 비

1
여 비

2
주민의견수렴

3
전산처리비

4
회의비

5
사무용품비

6
인쇄비

7
교통통신비

8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
)%

(인건비 + 경비)의
6% 이내
소계

이
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공급가액

소계 + 이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총용역비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제5절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적용 작성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적용 작성
【서식 제25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가.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나. 뒷 면

【서식 제26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사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참여사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거제시장 귀하
【서식 제27호】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2. 용역예산 : 금300,000,000원(금삼억원)[수정금지]
3. 발주기관명 : 거제시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거제시에 제출하며, 2통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28호】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2. 용역예산 : 금300,000,000원(금삼억원)[수정금지]
3. 발주기관명 : 거제시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 및 비중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회사 : 학술·연구용역(분담비중 ○○%)
2. ○○○회사 : 건설부문(도시계획)(분담비중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거제시에 제출하며, 2통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29호】
서 면 질 의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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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질의내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 제출은 e-mail만 가능합니다.
※ e-mail 전송 후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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