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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00호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5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설명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1차분(2026년) 200,000,000원 / 2차분(2027년) 100,000,000원
- 단. 2차분 계약금액은 2027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용역기간: 착수일 ~ 2028. 12. 20.
마. 공고기간: 2026. 11. 5.(목) ~ 11. 30.(월)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계약체결
3. 입찰 참가자격(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등록 한 자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다. 낙찰자는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 제출
1) 제출마감일 : 2026. 11. 30.(월) 17:00 까지
2)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전자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유찰 처리될 경우에 대비하여 투찰서를 출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상 가격제안서(서식20)서식은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예산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포함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합니다.
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개찰일시(예정) : 2026. 12. 8.(화) 17:00 이후(제안서평가 후)
6)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기술제안서 제출(중식시간 12:00~13:00제외)
1) 제출일시 : 2026. 11. 30.(월) 10:00 ~ 17:00까지(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2) 제출장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농업기술센터 3층 행복농촌과 농촌진흥담당(담당자 : 장병문 주무관, 055-940-8282)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음(신분증 지참)
4)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80점) - 제안서 발표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일
자: 2026. 12. 8.(화) 14:00 예정
※ 제안서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설명
-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시 별도 추첨결과에 의함
- 평가방법 및 배점: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사업자 선정방식
가. 협상 및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발주기관은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거창군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거창군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자.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등을 준용합니다.
카.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파.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관련 문의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진흥담당(장병문 주무관)
☎ 055-940-8282
입찰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류상현 주무관)
☎ 055-940-812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2026. 11. 5.(목)
~
2026. 11. 30.(월)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20일 이상 공고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hp:fwSpace/>http://www.g2b.go.kr)
2. 질의 접수
2026. 11. 12.(목)
- 질의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서면질의
3. 질의 회신
2026. 11. 16.(월)
- 답변 : 전자우편 개별통보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접수)
2026. 11. 30.(월)
10:00 ~ 17:00
- 당일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장소/방법 : 행복농촌과 농촌진흥담당 / 방문접수
(우편 및 메일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서 평가위원(고유번호) 추첨
※ 가격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등록 및 서류 제출
5. 제안서 평가
2026. 12. 8.(화)
14:00 예정
- 장소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
(변경 시, 별도 통보)
6. 우선협상 대상자<hp:lineBreak/>선정발표
2026. 12. 9.(수)
이후
- 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7.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협상기간 :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가. 상기 일정은 거창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공지 또는
입찰참가 업체 유선 통보
나.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공고문(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pdf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00호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5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설명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1차분(2026년) 200,000,000원 / 2차분(2027년) 100,000,000원
- 단. 2차분 계약금액은 2027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용역기간: 착수일 ~ 2028. 12. 20.
마. 공고기간: 2026. 11. 5.(목) ~ 11. 30.(월)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
정기준”에 따른 계약체결
3. 입찰 참가자격(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등록 한 자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다. 낙찰자는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 제출
1) 제출마감일 : 2026. 11. 30.(월) 17:00 까지
2)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전자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유찰 처리될 경우에 대비하여 투찰서를 출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상 가격제안서(서식20)서식은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예산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포함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합니다.
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개찰일시(예정) : 2026. 12. 8.(화) 17:00 이후(제안서평가 후)
6)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 기술제안서 제출(중식시간 12:00~13:00제외)
1) 제출일시 : 2026. 11. 30.(월) 10:00 ~ 17:00까지(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2) 제출장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농업기술센터 3층 행복농촌과 농촌진흥담당
(담당자 : 장병문 주무관, 055-940-8282)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음(신분증 지참)
4)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80점) - 제안서 발표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일 자: 2026. 12. 8.(화) 14:00 예정
※ 제안서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설명
-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시 별도 추첨결과에 의함
- 평가방법 및 배점: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사업자 선정방식
가. 협상 및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발주기관은 제안기관
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
경하게 될 경우에는 거창군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
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거창군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자.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
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등을 준용합니다.
카.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파.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사업관련 문의 ☎ 055-940-8282
농촌진흥담당(장병문 주무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입찰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 055-940-8123
농정담당(류상현 주무관)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2026. 11. 5.(목)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20일 이상 공고
~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2026. 11. 30.(월) •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2. 질의 접수 2026. 11. 12.(목) • 질의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서면질의
3. 질의 회신 2026. 11. 16.(월) • 답변 : 전자우편 개별통보
- 당일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장소/방법 : 행복농촌과 농촌진흥담당 / 방문접수
4. 입찰참가등록 및 2026. 11. 30.(월)
(우편 및 메일접수 불가)
제안서 제출(접수) 10:00 ~ 17:00
-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서 평가위원(고유번호) 추첨
※ 가격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등록 및 서류 제출
2026. 12. 8.(화) • 장소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
5. 제안서 평가
14:00 예정 (변경 시, 별도 통보)
6.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2026. 12. 9.(수)
- 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이후
7.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협상기간 :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가. 상기 일정은 거창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공지 또는
입찰참가 업체 유선 통보
나.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과업설명서(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pdf =====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 과업설명서
2026. 11.
거 창 군
(행 복 농 촌 과 )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배경과 목적
가. 거창군은 생활권활성화계획을 기반으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거창읍 중심 단일생활권 활성화와 지역특성이
반영된 중생활권 조성을 위한 장기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거창군의 향후 10년간의 발전방향을 정립하였음
다. 본 과업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 농촌협약
및 다양한 연계사업을 접목하여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적극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써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과 업 명 :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
3. 소요예산 : 금300,000,000원(VAT 포함)
∘ 1차분(2026년) : 금200,000,000원 / 시행계획 수립, 특화지구 도출
∘ 2차분(2027년) : 금100,000,000원 / 특화지구 지정, 농촌협약 공모
※ 단. 2차분 계약금액은 2027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 12. 20. 까지
※ 농식품부‧경남도 협의, 승인, 공모 일정, 정책 등에 따라 과업기간 탄력적용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거창군 재구조화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 남동부 재생활성화지역 : 거창읍,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 북서부 재생활성화지역 : 거창읍,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 현황, 사업여건 및 기본계획 분석결과에 따라 우선 재생활성화지역 도출하여 과업수행
- 1 -
나. 시간적 범위
∘ 시행계획 : 2029년 ~ 2033년(5년)
∘ 농촌협약 : 2028년도 신규공모(사업시행 2029년 ~ 2033년)
다. 주요과업 범위
1) 농촌공간 재구조화법률 및 지침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을 포함
2)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 특화지구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공모 예비계획수립으로 변경 될 수 있음
3) 농촌협약 공모 및 협약체결 지원
※ 농촌협약 공모는 관련자료 작성 및 평가, 선정 이후 수정, 보완, 농식품부 협의 일체이며,
과업기간 이후에도 농촌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지원하여야 함
6. 과업의 주요내용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률 및 지침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1) 계획의 구성 : 법률 및 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계획을 수립
1. 시행계획의 개요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및 여건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
4.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주요 사업내용, 과제별 투자계획)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세부 사업계획
6.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8. 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
9. 사업추진 방식
10. 투자계획
11. 기대효과
※ 재구조화 관련 법률, 정책, 지침 등에 따라 내용 및 구성 등 변경될 수 있음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 따른 추진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3) 농식품부 및 경상남도 협의, 승인 등 자료 작성 및 지원
- 2 -
[참고] 시행계획 구성(안)
구 분 내 용
∘수립 배경 및 목적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
1. 개요
∘수립경과(계획과정 포함)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분석(공간구조, 발전전략, 부문계획)
2. 현황 및 여건 분석
∘추가 조사 ‘지역 여건 및 특성’ 분석 ∘추진과제 도출
∘시행계획 비전‧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도출
3. 기본구상
∘농촌공간 발전을 위한 이행 방안 제시
4. 세부사업 발굴 및 ∘재생활성화지역 내 추진 세부사업의 선정(기준 및 과정 포함)
선정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와 시행계획 세부사업과의 연계성 제시
5. 사업계획 ∘추진전략별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의 이행방안 및 실천계획
6. 농촌특화지구의 ∘기본방향,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제시
지정에 관한 사항 ∘특화지구 지정 관련 도서 작성, 절차이행
7. 계획의 실행 및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재정 및 투자계획 ∘성과관리계획
성과관리
나. 농촌협약 공모 및 협약 체결 지원
구 분 내 용
∘협약사업 추진계획수립(세부사업, 소요재원 및 분담비율 등)
1. 농촌협약 계획수립
∘경상남도, 농식품부,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발표자료 등 평가관련 자료작성
2. 공모 평가 지원
∘경상남도 사전평가, 농식품부 대면평가 지원
3. 협약 체결 지원 ∘농식품부 주도 시행계획, 협약계획 검토‧조정‧승인 지원
※ 과업기간 이후에도 농촌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지원하여야 함
- 3 -
7. 유의사항
1) 일반주민이 시행계획 및 특화지구 논의 과정에 깊이 있게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참여와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 홍보물제작‧배부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함
※ 주민참여를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유인장치와 사업예시를 제공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지역역량 향상을 이끌어 내야 함
2) 농촌특화지구 지정은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합의 등을 기반으로 관련
형식, 조건과 절차를 충족하여야 함
※ 관련 도서 작성 및 절차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를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주민교육과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의도출을 통한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3) 기 수립된 상위계획과 거창군 재구조화 기본계획(과업착수 시 제공)
등을 참고하되 정책과 거창군 여건 변화 및 장기발전 방향에 따라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농식품부, 경상남도, 거창군 및 관련 지원기관과 전문가의 협의 및
승인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조치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5) 본 용역은 현장중심의 공간계획으로 현지출장을 통한 현지확인과
관계자 면담이 선행되어야 함
6) 본 과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률, 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계획수립, 공모 및 관련 절차 이행 등을 수행하여야 함
- 4 -
Ⅱ 과업 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 거창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거창군과 협의하여 우리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정주권 개발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및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등과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 수립된 거창군 재구조화
기본계획,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지자체 농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
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그 사실과 내용을 거창군 및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보고서에 대하여 사업집행주체가 당해 지역의 개발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협의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때
계획 수립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계획수립 과정에 각종 자문위원회, 보고회, 협의회 등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
하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야 함
바. 과업수행자는 시행계획서(안)에 대한 거창군, 경상남도, 농식품부 등
관련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시점은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와 협의(승인)이 완
료된 시기로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또한, 중앙부처에서 요구한 계획 및 수립방법(기법)에 적합한 계획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 5 -
아.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함.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
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창군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함
자.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혀야 함
차. 거창군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거창군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거창
군과 협의하고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법규, 지침, 절차 등을 작성
하여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기타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발주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군의 소유로 하고 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6 -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해야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
에는 이를 수집․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6. 외부전문가 참여
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거창군 농촌공간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
- 시행계획수립 및 농촌협약 관련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를 거창군과
협의하여 위촉‧운영할 수 있음
나. 전문분야 등 전문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사업의 합리성·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7. 용역의 일시정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중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
하여서는 아니 됨
-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7 -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이 지시하는 경우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민원 및 사업부지
미확정·변경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한 경우, 용역 감독공무원에게 일시정지 사유 등을 제출하고 협의
하여야 함
다. 용역 감독공무원은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당초 계약
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대로 과업을 완료하여야 함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을 하도급을 주었을 때
9.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시행계획, 농촌협약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
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나.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 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
하여야 함
다. 용역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함
- 8 -
10.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원 칙
- 보고자는 과업 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부분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음
- 보고형식은 PPT로 작성후 보고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거창군과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착수, 중간, 최종 보고일정은 거창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착수보고
- 과업 추진방향, 세부추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발표 등
- 요구사항 수렴 및 질의응답
다. 공정보고 : 매월 5일 이내
-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 보고
- 전월까지 계획 및 실적, 금월 계획을 반드시 포함
라. 중간보고: 과업이 70% 이상 진행 시
- 중간산출물 검토, 향후 추진계획 협의
- 과업추진 일정, 품질, 위험관리 등 진도점검
- 과업지시 이행여부, 사후관리, 운영지원, 기술이전 등
-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협의 및 질의응답
- 중간보고시 도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함
마. 수시보고 :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 과업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조치결과 보고
바. 최종보고 : 최종성과품 제출 전
- 결과 보고(시연 등 포함) 및 질의응답
- 최종보고시 도출된 의견과 거창군의 수정‧보완 요구에 따라 계획(안)을
수정‧보완 하여야 함
11.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
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9 -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다. 보고서 요약은 보고서 내용 중 지역현황, 개발방향, 개발계획, 투자효과
및 종합의견 등을 중심으로 별책으로 작성한다.
라.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거창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거창군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 전‧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경(항공) 사진, 조감도, 배치도 및 시뮬레이션 등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삽입한다.
바. 본 설명서에 설명되지 않은 사항은 농식품부, 경상남도, 거창군이 요구
및 필요로 하는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2.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신
하여 설명하여야 함
다.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함
라.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음
13.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함
-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과업참여 내용, 참여기간 등이 포함된 명단
- 과업참여자 이력,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및 기술면허 사본
- 과업수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
계획서, 예산내역서,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등)
나. 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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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가지급
가. 용역의 대가는 계약 체결 금액으로 함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발주기관 승인 후 정산하도록 함
다.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선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의 지급과 사용 및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름
라. 과업 수행 시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 운영, 자문비(전담,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 등), 인쇄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의 자부담으로 시행함
15.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거창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거창군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 법률에 근거, 농식품부·경상남도와의 협의에
따른 수정·보완을 지원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
설명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내용별로 업무분담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다.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6.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거창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11 -
Ⅲ 성과품 제출 등
1. 성과품 제출 목록
성 과 품 단 위 수 량 비 고
<최종 준공 시>
※ 농식품부, 경상남도 협의과정 제출 자료 미포함
1.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시행계획서
A4 20부 칼라
(요약서, 관련도서 포함)
2. 보고용 차트(종합계획도 등) A3 필요부수 칼라
3. 전체용역성과 USB (시행계획, 농촌협약) 식 2EA
4. 과업 관련 수집자료 식 일체 USB에 포함
※ 관련기관 승인(협의)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필요 수량은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나.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다.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
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과업수행에 따른 공정사항은 거창군 및 정부의 관련일정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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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hwpx =====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1.
거
창
군
(행복농촌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77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1
1. 과업의 배경과 목적<hp:tab width="2548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1
2. 과업명<hp:tab width="3327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1
3. 소요예산<hp:tab width="3197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1
4. 과업기간<hp:tab width="3197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1
5. 과업의 범위<hp:tab width="300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1
6. 공모일정<hp:tab width="3197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2
Ⅱ. 제안 및 입찰 안내<hp:tab width="2647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3
1. 선정 방식<hp:tab width="313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3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808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3
3. 제안서 접수 <hp:tab width="2938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4
4.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938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6
5. 제안서 작성기준 <hp:tab width="2678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8
Ⅲ.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787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1
1. 일반사항<hp:tab width="3197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1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223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1
3. 세부항목별 평가기준<hp:tab width="248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3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48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7
Ⅳ.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2787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9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hp:tab width="1494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9
2. 계약방법 및 체결<hp:tab width="2783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0
붙임 : 구비서류 서식(p.21~45)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배경과 목적
가. 거창군은 생활권활성화계획을 기반으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거창읍 중심 단일생활권 활성화와 지역특성이 반영된 중생활권 조성을 위한 장기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거창군의 향후 10년간의 발전방향을 정립하였음
다. 본 과업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 농촌협약 및 다양한 연계사업을 접목하여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적극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써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과 업 명 :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
3. 소요예산 : 금300,000,000원(VAT 포함)
∘ 1차분(2026년) : 금200,000,000원 / 시행계획 수립, 특화지구 도출
∘ 2차분(2027년) : 금100,000,000원 / 특화지구 지정, 농촌협약 공모
※ 단 2차분 계약금액은 2027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 12. 20. 까지
※ 농식품부‧경남도 협의, 승인, 공모 일정, 정책 등에 따라 과업기간 탄력적용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거창군 재구조화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 남동부 재생활성화지역 : 거창읍,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 북서부 재생활성화지역 : 거창읍,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 현황, 사업여건 및 기본계획 분석결과에 따라 우선 재생활성화지역 도출하여 과업수행
나. 시간적 범위
∘ 시행계획 : 2029년 ~ 2033년(5년)
∘ 농촌협약 : 2028년도 신규공모(사업시행 2029년 ~ 2033년)
다. 주요과업 범위
※ 세부내용은 과업설명서 참고
1) 농촌공간 재구조화법률 및 지침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2)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 특화지구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공모 예비계획수립으로 변경 될 수 있음
3) 농촌협약 공모 및 협약체결 지원
※ 농촌협약 공모는 관련자료 작성 및 평가, 선정 이후 수정, 보완, 농식품부 협의 일체이며, 과업기간 이후에도 농촌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지원하여야 함
6. 공모일정
가. 제안요청서 교부기간 : 공고기간
나.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내려받아 활용
다. 제안서 접수일 : 공고문에 의함
라. 제안서 접수장소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3층 행복농촌과
마. 제안서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바.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공고문에 의함
사.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공고문에 의함
아. 일정의 관장
1) 모든 일정은 토요일과 공휴일, 국경일을 제외한 평상 근무시간에 한함.
2) 응모자는 응모신청서상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공고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선정 방식
가.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등록 한 자
2) 공동도급 불가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비영리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함.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3. 제안서 접수 가.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1. 30.(월) 10:00 ~ 17:00까지(시간엄수)
2) 제출장소 : 거창군농업기술센터(3층) 행복농촌과 농촌진흥담당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4) 제 출 자 :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5)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서류(아래 참조)
나. 제안서 제출(일반) 서류 1) 입찰(제안)참가 공문 1부 2) 제안참가신청서 1부(서식1)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2) 각 1부
6) 위임장(서식3) 1부. (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7)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4호~6호)
8)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서식7) 9)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다. 제안서제출(평가) 서류
1)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정량적 2부, 정성적 11부, 발표자료 11부),
가격제안서 1부(서식20) ※ 조달청 나라장터(G2B) 등록 및 서류 밀봉 제출
2) 기술제안서(기술능력평가)
① 정량적 평가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서식8)
∘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총괄) 1부(서식9)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10)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및 수행조직 1부(서식11, 12)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13)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자기평가표 1부(서식14)
∘ 최근년도 경영현황 1부(서식15) ※ 재무제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첨부
∘ 관련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16) ※ 발주처 실작증명서 첨부
∘ 신인도 평가자료 1부(서식18)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서식19)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정성적 평가서류 : 11부
∘ 기술제안서 : 11부 중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서식22)
∘ 제안발표자료 : 11부 중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 PPT형식(PDF 변환)
∘ USB 1개(기술제안서, 제안발표자료, 정량적 평가자료 수록)
※ PPT자료는 pdf로 변환하여 USB제출
※ 업체명 미표기본에는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 및 표지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3) 가격제안서(가격평가)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제출(등록)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방법
1)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2) 입찰(제안)참가의 등록(신청)은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한다.
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5)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한다(복수제출 불가)
7)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거창군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8)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hp:fwSpace/>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9) 기술제안서 중 정성적 평가서류(업체명 미표기)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업체명 표기본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사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도서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2)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마. 질의 및 답변
1) 질의서 접수 : 공고문 참조 / E-MAIL([email protected])]
<서식 제23호>에 의한 서면질의(E-MAIL)에 한함.
※ E-MAIL 전송 후 담당자와 전화(055-940-8282)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2) 질의서 답변 : 공고문 참조 / E-MAIL 통보
3)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4) 인적사항 누락 등 질의서상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계량화) : 기술인력,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 공고문에 의함 거창군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2)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10명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제외 합산 평균
3) 평가기준 : “Ⅲ.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4)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형식 → PDF변환 파일) 설명
∘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업체별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제출 시 추첨으로 결정하며,
업체별 설명 시작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안설명자는 제안사의 본 과업 책임연구원(PM)으로 하며, 발표자만 참석
- 발표자는 제안 설명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교체, 수정 및 보완 불가함.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다. 가격제안서(가격평가) : 계약부서 담당자(사업부서 담당자 입회)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제안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1)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우리 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4)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6)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9)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제안 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0)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2) 우리 군은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3)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 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된다.
14)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 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5)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6)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거창군 소유로 귀속한다.
나. 기술제안서 1)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정량적 평가부문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서식 제8호>로 작성한다.
※ 관련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2023년 11월~공고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아래 해당사업의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실적만 인정
- 농촌협약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테마형 제외)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2단계 제외)
-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 위 해당사업을 ‘기본 및 시행계획’으로 준공한 경우는 1건 인정
※ 총 준공만 인정 (차수 준공은 총괄 준공 된 경우만 1건으로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 제안사의 해당 용역 분담 준공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인정
※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써 농촌생활권 패키지로 발주되어 준공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별(지구별) 1억원 이상 건수 및 사업비 인정
<예 : OO생활권(OO읍-2억, OO면-1.5억, OO면-0.9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발주처의 산출내역(증빙제출)에 따라 2건 / 3.5억원 인정>
※ 관련용역 인정 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분야의 사업은 인정 불가[실시설계(시행계획), 역량강화, 경관개선사업 등 미인정]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 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3) 정성적(제안서) 평가 부문
∘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내용과 과업설명서의 내용을 잘 이해 하고 본 과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되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 격 : A4 규격용지(A3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 매 수 : 10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제출부수 : 11부(업체명 미표기 10부, 업체명 표기 1부)
- 제 본 : 장변(세로), 좌철 풀 책자제본
[발표용 ppt 출력물은 1쪽당 1컷으로(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30페이지 이내) 가로 상철 링 제본 제출]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쪽번호 :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 표기 - 표 지 : 백색, 무광택
- 작성항목 : 평가기준 참고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자유서식)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계산한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별지 제1호 서식)를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제안서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나. 가격제안서 : 가격평가 20점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뒷장(12page~18page) 참고
구
분
평 가 요 소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자
기
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a)
20
참여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4.0
사업
담당자
경 영 실 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2.0
유동비율
2.0
용역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수행실적(용역비)
5.0
수행실적(건수)
5.0
신 인 도
일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0
정성적
평가
(60점)
소
계 (b)
60
과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목적 및 필요성의 이해도
5
평가
위원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신뢰도
5
과업수행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과업 추진체계 및 제안사 과업 수행능력
5
과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과 역할분담의 적정성
5
과업별 추진전략 및 방향의 적정성
(시행계획, 특화지구지정, 농촌협약 공모)
10
과업별 수행 방법과 과제도출 방법의 적정성
(시행계획, 특화지구지정, 농촌협약 공모)
(현장중심의 조사, 의견수렴 등)
15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
추진체계 구축, 보완 및 운영계획
5
과업수행을 위한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발주부서,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주민 등)
5
사업관리
과업 일정, 공정, 품질, 공모경쟁력 관리 방안
2.5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 계획
2.5
가격평가
(20)
소
계 (c)
20
계약
담당자
합
계 (d=a+b+c)
100
3.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점
1) 참여인력의
전문성
4.0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 합)
4.0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200점 이상
4.0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200점 미만
3.2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150점 미만
2.4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50점~100점 미만
1.6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50점 미만
0.8
2) 경 영 실 태
4.0
자기자본비율
2.0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100% 이상
2.0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75%~100%
1.6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50%~75%
1.2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25%~50%
0.8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25% 미만
0.4
유동비율
2.0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100% 이상
2.0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75%~100%
1.6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50%~75%
1.2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25%~50%
0.8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25% 미만
0.4
3) 용역 수행실적
10
수행실적 (건수)
5.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0건 이상
5.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8건~9건
4.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6건~7건
3.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4건~5건
2.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3건 이하
1.0
수행실적
(용역비)
5.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5억 이상
5.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2억 이상~15억 미만
4.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9억 이상~12억 미만
3.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6억 이상~9억 미만
2.0
<hp:fwSpace/>․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6억 미만
1.0
4) 신인도
2.0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비
2.0
<hp:fwSpace/>․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0
1) 참여인력의 전문성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 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등
∘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고일 1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과업참여자로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만 인정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200점이상
4.0
150점이상~200점미만
3.2
100점이상~150점미만
2.4
50점이상~100점미만
1.6
50점미만
0.8
구 분
기
준
계수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A급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10년 이상자
25
B급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미만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8년 이상자
20
C급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자
15
D급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미만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 이상
10
※ 관련분야 : 지역계획, 관광, 조경, 건축, 도시계획, 농촌계획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
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사업책임자(PM) 자격요건 및 참여기준
- 사업책임자(PM)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허위 제출 시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10점 감점함
- 자격요건 : 다음 사항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해당 학위)
관련분야 학위 및 경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고졸
7년 이상
10년 이상
13년 이상
15년 이상
17년 이상
2) 경영실태
∘ 기준 : 한국은행 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함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재무제표 - 공인회계사 및 세부사 증명)
∘ 제안업체의 유동비율(재무제표 - 공인회계사 및 세부사 증명)
∘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
<재무비율 평가방법>
▸자기자본비율 : (해당업체 자기자본/총자산)÷(해당업종 자기자본/총자산)
구 분
100%이상
75 ~ 100%
미만
50 ~ 75%
미만
25 ~ 50%
미만
25%미만
비 고
배 점
2.0
1.6
1.2
0.8
0.4
▸유동비율 :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구 분
100%이상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미만
비 고
배 점
2.0
1.6
1.2
0.8
0.4
3) 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2023년 11월 ~공고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관련 용역을 완료(실적)한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총 준공만 인정 (차수 준공 불인정), 공동도급 시 분담 비율에 따라 판단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 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수)
10건 이상
8건~9건
6건~7건
4건~5건
3건 이하
기준
5.0
4.0
3.0
2.0
1.0
배점
사업비 규모
(억원)
부가세 포함
15억 이상
12억 이상
~15억 미만
9억 이상
~12억 미만
6억 이상
~9억 미만
6억 미만
기준
5.0
4.0
3.0
2.0
1.0
배점
※ 관련용역 실행실적【아래 명시된 사업만 인정】
- 농촌협약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테마형 제외)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2단계 제외)
-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 위 해당사업을 ‘기본 및 시행계획’으로 준공한 경우 1건 인정
※ 총 준공만 인정 (차수 준공은 총괄 준공 된 경우만 1건으로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 제안사의 해당 용역 분담 준공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인정
※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써 농촌생활권 패키지로 발주되어 준공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별(지구별) 1억원 이상 건수 및 사업비 인정
<예 : OO생활권(OO읍-2억, OO면-1.5억, OO면-0.9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산출내역에 따라 2건 / 3.5억원 인정>
※ 관련용역 인정 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분야의 사업은 인정 불가[실시설계(시행계획), 역량강화, 경관개선사업 등 미인정]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 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4) 신인도
평 가 항 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0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제안서 상대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 정성적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평가항목에 의해 채점
∘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 회의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 과업목적 및 필요성의 이해도
5
5
4
3
2
1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신뢰도
5
5
4
3
2
1
과업수행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45)
○ 과업 추진체계 및 제안사 과업 수행능력
5
5
4
3
2
1
○ 과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과 역할분담의 적정성
5
5
4
3
2
1
○ 과업별 추진전략 및 방향의 적정성
(시행계획, 특화지구지정, 농촌협약 공모)
10
10
8
6
4
2
○ 과업별 수행 방법과
과제도출 방법의 적정성 (시행계획, 특화지구지정, 농촌협약 공모)
(현장중심의 조사, 의견수렴 등)
15
15
12
9
6
3
○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 추진체계 구축, 보완 및 운영계획
5
5
4
3
2
1
○ 과업수행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발주부서,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주민 등)
5
5
4
3
2
1
사업관리
(5)
○ 과업 일정, 공정, 품질, 공모경쟁력 관리(향상) 방안
2.5
2.5
2.0
1.5
1.0
0.5
○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 계획
2.5
2.5
2.0
1.5
1.0
0.5
총 점
60
60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가.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Ⅳ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가. 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나.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2)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제안한 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2.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협상 성립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당선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당선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거창군이 소유한다.
2) 당선자는 우리 군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서 참가자가 부담한다.
서식목록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서식 제1호
○
사용인감계
서식 제2호
○
위 임 장
서식 제3호
○
확 약 서
서식 제4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서식 제7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8호
○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총괄)
서식 제9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0호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1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12호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제13호
○
자기평가서(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서식 제14호
○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서식 제15호
○
최근 3개년간 관련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6호
○
실적증명서(예시)
서식 제17호
○
신 인 도
서식 제18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제19호
○
가격제안서
서식 제20호
○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서식 제21호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22호
○
서면질의서
서식 제23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2026. . .
입찰건명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군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거 창 군 수 귀하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11.
.
접수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 출 자 전화번호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본 업체는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업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거창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거 창 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군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거창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거창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거창군수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거창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거창군농업기술센터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기관이 추진하는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 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용역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거창군수 귀하
<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입 찰 건 명 :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 거창군청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서식 제8호> 정량적 평가서류(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7, 글자체 : HY견고딕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9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총괄)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 고
(산출내역)
총계
20.0
과업참여
기술인력
(4.0점)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 × 적용계수 합)
4.0
경영실태
(4점)
자기자본비율
2.0
유동비율
2.0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유사용역 수행 경험
실적건수
5.0
실적금액
5.0
신인도
(2.0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0
본 사는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서식 제10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명)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박
사
석
사
학
사
기
타
<hp:fwSpace/><서식 제11호>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총괄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주) <hp:fwSpace/>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은 낙찰자로 결정 된 후 계약 시 첨부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1개월 전에 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서식 제12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소계
ㅇㅇ명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기술자
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요청서‘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적용
<서식 제13호>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
번호
-
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대학교
년
월
대학원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
참여율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제14호>
자기평가서(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홍길동
총괄
A
사업책임
기술자
계획 B 분야별책임기술자 C 참여기술자 설계
컨설팅
등
계
00명
000
□ 평가결과
구 분
배점한도
적용계수
평가점수
비 고
점 수
200
<서식 제15호>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백만<hp:fwSpace/>원)
구 분
20 년
<hp:fwSpace/>1. 총 자 산
<hp:fwSpace/>2. 자기자본
<hp:fwSpace/>3. 유동부채
<hp:fwSpace/>4. 비유동부채
<hp:fwSpace/>5. 유동자산
<hp:fwSpace/>6. 당기순이익
<hp:fwSpace/>7. 매 출 액
<hp:fwSpace/>8. 자기자본비율
(해당업체 자기자본/총자산) 9.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 11. 해당업종 총자산 12. 해당업종 유동자산
13. 해당업종 유동부채
<hp:fwSpace/>
※ 기준: 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서식 제16호>
최근 3개년간 관련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
천 원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년 11월 ~ 공고일) 내의 관련 용역사업 중 준공금액 1억원이상의 완료된 사업을 기재한다.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서식 제17호>
실적증명서(예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 공사)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서식 제18호>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자로 지정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서식 제19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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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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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참여자(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보조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거창군수 귀하
<서식 제20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
사업기간
2026.
.
. ~ 2028. 12. 20.(계약일로부터
개월)
제안금액
금
원(금
원)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거창군수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서식 제21호>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 서식 보완하여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비 목
구 분
금<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액
산출내역
구 성 비
비 고
-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국내여비
유인물비
복 사 비
PT제작 유인물제작비
재 료 비
사무용품비
회 의 비
자문회의 수당
간담회비
강 사 비
퍼실리테이터
국내여비 일 반 관 리 비 ( )%
일반관리비는<인건비>와 <경비> 합산액의 6% 이내 계상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반드시 계상
ㅇ합 계
(총 원 가)
【참고】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한다-
<서식 제22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20, 장평 77, 글자체 : HY견고딕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공모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1부 중 보관용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23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
FAX:
질
의
내
용
2026.
.
.
거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