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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051] 2027~2029년 다목적 대형방제선(엔담호) 위탁관리

[용역] 발주기관: 해양환경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선박관리업 추정가격: 92.9억원 입찰일시: 2026-10-06 20:00
#용역 #선박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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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2027~2029년 다목적 대형방제선(엔담호) 위탁관리 용역.pdf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278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
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
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
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2029년 다목적 대형방제선(엔담호) 위탁관리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10,218,333,607원(부가세포함, 총차)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총 계약금액을 결정(용역기간을 3년으로 산정하
여 투찰)하고 연도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에 순차계약을 체결 / 계약 지
연 시 일할 계산하여 체결합니다.

  • 총차:

10,218,333,607원 / 2027. 1. 1. ~ 2029. 12. 31.(3년)

- 금차:

3,269,769,910원 / 2027. 1. 1. ~ 2027. 12. 31.(1년)

※ 기초금액은 정액비 기준이며 실비, 상가수리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
라. 사업내용: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참조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2026. 10. 6. 20:00 ~ 2026. 11. 17. 10:00
※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및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개찰일시(입찰현황): 2026. 11. 17. 11:00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하며 담합, 계
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
(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
에 따라 처리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18:00시)까지 선박관리업(업종코드 : 127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한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
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기간과 동일 (전자접수만 가능)
나. 제출처: 나라장터(G2B)(http://www.g2b.go.kr)
※ 제출서류

  • 제출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① 제안서(요약서 포함) 1부
②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날인 시 생략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④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⑥ 발표자료 1부
※ 제안서 제출은 전자접수가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이용
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찰·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요약본, 발표자료 및 기타제출 일체 내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회
사명, 로고 등)를 드러낼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
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
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
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
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 이후의 계약은 총차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
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시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안에서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5) 본 용역은 제안서 블라인드 평가 대상으로, 제안발표 시 회사명 소개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언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술·지식
능력 - 주요 사업내용” 평가 항목에서 1점을 감점합니다.
6)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인쇄물, USB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가격 투찰
1)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01.01.∼2029.12.31.(36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 일정 변동의 경우 용
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
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들 비용에 대해서

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이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
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평가하며 일시,
장소는 평가의 서면진행 여부에 따라 공지되오니, 평가관련 사항은
수요기관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
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
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 총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
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는 공단 노트북에 저장하여 평가하므로 아래 참고 바랍니다.

  • 노트북 : 삼성 NT300E5L-K51G / Windows10 Pro, 2020x1080 해상도 지원
  • SW : Adobe Reader DC, 한글 2010, MS Office 2010 Std 등

바. 수요기관 제안요청 현장설명회 알림
1) 일

시: 2026. 10. 13.(화) 15:00

2) 장

소: 해양환경공단 엔담호 (여수 신북항 덕충동 2101-1)

3) 참가대상: 위탁관리 입찰 예정인 업체 현직 담당자(2인 이내)
4) 주요내용: 위탁관리 용역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
5) 기타사항: 제안요청서를 지참하여 참석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
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 아래에 해당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라. 입찰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
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 사업수행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
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
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
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최
신호)에 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
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
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
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첨의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를
따릅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작성요령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공단으로 제출하여야하는
서류와 착수를 위한 적격 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A)등급 /(80)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A등급(80점 이상 ↑)

* □

중위험 (위험도 2~4)
B등급(70점 이상 ↑)

□

저위험 (위험도 1)
C등급(60점 이상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www.g2b.go.kr)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3)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
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
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
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
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
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
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
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 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
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
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
야 합니다.

2)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
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4)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
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별첨)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타. 일반관리비율 6.00%, 이윤율 3.769%가 적용된 사업입니다.
파.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의 1.59%에 기초액(250만원)을 더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
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
니다.
거.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너.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및 제안서평가 등 : ☎ 02-3498-7147 이동영 과장
  • 입찰, 계약 : ☎ 02- 3498 - 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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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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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비위행위
예산낭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행위
불법하도급
인권침해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
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
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
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
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
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인) 별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작업
위험도

착수 전 □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A등급(80점 이상 ↑) 구분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C등급(60점 이상 ↑)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평가결과
(√ 표기)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나. 실행 계획 다. 운영 관리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합계

종합의견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100 100 100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감독관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 사업담당자 (인) 별첨]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

수준평가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점수가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 후 보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별첨] 서약서 [

서 약 서
회 사 명 :
주

소 : 해양환경공단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선임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인) 별첨] 보안각서 [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
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
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
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2026 월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일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 (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이행 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인)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
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

, : , ( 30~50% ) ,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청구공문
선금이행 확약서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선금사용 계획서 지급결정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세금계산서
등
선금전용계좌 등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_2027~2029년 다목적 대형방제선(엔담호) 위탁관리 용역.hwp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278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2029년 다목적 대형방제선(엔담호) 위탁관리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10,218,333,607원(부가세포함, 총차)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총 계약금액을 결정(용역기간을 3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고 연도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에 순차계약을 체결 / 계약 지연 시 일할 계산하여 체결합니다.

  • 총차: 10,218,333,607원 / 2027. 1. 1. ~ 2029. 12. 31.(3년)
  • 금차: 3,269,769,910원 / 2027. 1. 1. ~ 2027. 12. 31.(1년)

※ 기초금액은 정액비 기준이며 실비, 상가수리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

라. 사업내용: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참조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2026. 10. 6. 20:00 ~ 2026. 11. 17. 10:00

※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및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개찰일시(입찰현황): 2026. 11. 17. 11:00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하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시)까지 선박관리업(업종코드 : 127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기간과 동일 (전자접수만 가능)

나. 제출처: 나라장터(G2B)(http://www.g2b.go.kr)

※ 제출서류

  • 제출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① 제안서(요약서 포함) 1부

②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날인 시 생략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④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⑥ 발표자료 1부

※ 제안서 제출은 전자접수가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찰·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요약본, 발표자료 및 기타제출 일체 내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회사명, 로고 등)를 드러낼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 이후의 계약은 총차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시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안에서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5) 본 용역은 제안서 블라인드 평가 대상으로, 제안발표 시 회사명 소개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언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술·지식능력 - 주요 사업내용” 평가 항목에서 1점을 감점합니다.

6)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인쇄물, USB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가격 투찰

1)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01.01.∼2029.12.31.(36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 일정 변동의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들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이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평가하며 일시, 장소는 평가의 서면진행 여부에 따라 공지되오니, 평가관련 사항은 수요기관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 총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는 공단 노트북에 저장하여 평가하므로 아래 참고 바랍니다.

  • 노트북 : 삼성 NT300E5L-K51G / Windows10 Pro, 2020x1080 해상도 지원
  • SW : Adobe Reader DC, 한글 2010, MS Office 2010 Std 등

바. 수요기관 제안요청 현장설명회 알림

1) 일
시: 2026. 10. 13.(화) 15:00

2) 장
소: 해양환경공단 엔담호 (여수 신북항 덕충동 2101-1)

3) 참가대상: 위탁관리 입찰 예정인 업체 현직 담당자(2인 이내)

4) 주요내용: 위탁관리 용역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

5) 기타사항: 제안요청서를 지참하여 참석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 아래에 해당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라. 입찰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 사업수행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최신호)에 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첨의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를 따릅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작성요령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공단으로 제출하여야하는 서류와 착수를 위한 적격 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A)등급 /(80)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 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2)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4)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타. 일반관리비율 6.00%, 이윤율 3.769%가 적용된 사업입니다.

파.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의 1.59%에 기초액(250만원)을 더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거.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너.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및 제안서평가 등 : ☎ 02-3498-7147 이동영 과장
  • 입찰, 계약 : ☎ 02- 3498 - 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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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착수 전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작업 위험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합계 100 100 100 종합의견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별첨]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점수가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 후 보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별첨]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주
소 :

해양환경공단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선임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이행 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선금이행 확약서 선금사용 계획서 선금전용계좌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공문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_(2027~2029년 엔담호 위탁관리 용역_260916).hwp =====

2027~2029년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위탁관리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21 Ⅳ. 보안대책 23 Ⅴ. 과업성과물 제출 24 Ⅵ. 부속서[별첨] Ⅰ 과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7~2029년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위탁관리

나.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3년)

*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

다. 사업목적

○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선원 배치·교육·훈련, 선박 정비 등을 전문 선박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각종 재난사고 대비·대응, 준설작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

<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주요임무 >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비 각종 교육, 훈련 등으로 국가 재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사고상황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피해 최소화
  • 자항식 호퍼준설(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 장비, 선내 크레인, 예인 장비 등을 활용하여 항행장애물 제거, 유지·개발 준설, 긴급예인 등의 임무를 수행

라. 사업범위(요약):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운항·작업과 관련된 선원관리, 선박관리, 기타 부대업무 등의 업무 수행

마.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특성

○ 소유주: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 선종: 다목적 대형방제선 ○ 건조일자: 2022. 5. 31. ○ 정 계 지: 여수 신북항 ○ 항행구역: 근해(비국제) / 선급: KR

○ 연간 운항일수: 방제 훈련, 오염사고 대응, 준설 등에 따라 변동

○ 주요제원

1) 규
모: 104m(L) × 20.6m(B) × 8.3m(D)

2) 수선간장: 91m / 흘수(구조흘수): 6.2m

3) 총 톤 수: 5,566톤

4) 속
력: 항해속력 12노트

5) 승선정원: 30명(선원 23명, 기타 7명)

6) 주 추진계통

  • 주 기 관: 4,000kw × 2기(현대힘센)
  • 추 진 기: 2,400kw × 2기(Azimuth형 추진장치)
  • 축발전기: 3,800kw × 2기/ 보조발전기: 450kw × 2기

7) 사용유종: B-A(0.1%), MGO(0.05%)

○ 주요특성

1) Azimuth형 추진 장치 탑재(360도 회전 가능)

2) 오염사고 대응, 호퍼(Hopper) 준설, 항행장애물 제거, 비상 예인 등을 위한 각종 설비 탑재

3) DPS(Dynamic Position System)-1 장착

* (DPS)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 정보를 인식하고, 풍향, 풍속, 해류 및 조류의 흐름을 측정하여 자동적으로 위치를 제어하는 첨단 시스템

4) 대외인증 : ISO45001, ISM SOF 등

바. 운영비 구성 ○ 운영비 구성

  • 엔담호 운영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집행하는 위탁관리비와 공단이 직접 집행하는 비용으로 구성

엔담호 운영비 ① 위탁관리비 ①-1 정액비 ①-2 실비 ② 공단 직접비 · 선원관리비 · 선박관리비 · 수리비(외주용역) · 운항비 및 기타 선박경비 · 정비유지비(소모성부품 등) · 상가수리비 · 연료유 · 윤활유 · 이접안·작업용 로프 등 · 각종 보험(선체, 선원, P&I) · 기타운영비(제세 등) ·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위탁관리수수료(상가수리, 수리비, 운항비 및 기타 선박경비 제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 종료시 집행내역 확인 후 미사용 금액 공제

** 실비 지급분은 공단 사전 협의 후 시행하며 상가수리의 경우 특수조건에 따름

1) 위탁관리비 정액비

  • 정액비용은 매월 균등 지급이 원칙이며,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과업(직책별 인원 승선 등)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공제

①-1 정액비 선원관리비 선박관리비 선원인건비 법정보험료 인적 부대비용 일반선용품 · 임금 - 통상임금 - 시간외수당 - 퇴직급여 · 기타수당 등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 등 · 법정교육비 · 직무교육비 · 신체검사비 · 간행·인쇄비 · 선박통신비 · 피복비 · 기타후생복리비 · 기타선비 · 식비 · 교대경비 등 · 의약품 · 가스류 · 케미컬 · 페인트(상시) · 소모성비품 · 기타 선용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특수건설공사 기준으로 산정
  • (선원관리비+선박관리비) X 1.59% + 기초금액
  • 위탁관리수수료: 일반관리비 + 이윤으로 산정
  • 일반관리비: (선원관리비+선박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가수리 제외)) X 6% (전담 공무감독 인건비·경비 포함)
  • 이윤: (선원관리비+선박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가수리 제외)+일반관리비) X 3.769%

2) 위탁관리비 실비

  • 정액비용 외에 선박 운영 중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선 지출 후 공단에 청구

①-2 실비 외주수리비 운항비 및 기타경비 정비유지비 상가수리비 · 외주수리 - 장비별 수리·점검을 위한 외주 용역비 · 선급 검사비 · 특수장비 검사비 · 예선, 강취방, 통선, 도선료 · 폐기물처리비 · 전자해도 · 상병치료비 · 청수 · 기타경비 · 자체수리

  • 선내 각종기기의 자체정비를 위한 소모성 부품 구매비

· 상가대 이용비 · 선체 수리비 · 기관 수리비 · 선원 숙식비 · 검사비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특수건설공사 기준으로 산정

- (상가수리비) X 1.59% + 기초금액 3) 공단 직접비

  • 공단 물품구매 단가계약 또는 필요에 따라 공단이 비용을 직접 집행(단, 항목, 수량 등은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

② 공단 직접비 연료유 등 각종 보험 기타 운영비 · 연료유 · 윤활유 · 이접안·작업용 로프 등 · 선체보험 · 선박보험 · 선주상호보험(P&I) · 제세, 지급수수료 등 · 지급임차료, 여비 등 · 폐유처리비 · 육전사용료 등 사. 다목적 대형방제선 기술운영 매뉴얼

○ 공단은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효율적 운영 및 준설, 방제 등 업무능력 고도화를 위해 기술운영 매뉴얼을 제정·관리 중

  • 조직, 업무분장, 방제, 준설작업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대외비 자료로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공개

Ⅱ 과업 세부내용 가. 위탁관리 업무의 범위

○ 위탁관리 업무는 크게 선원관리, 선박관리, 기타 부대업무로 구분하며, 각종 재난사고 대비·대응, 준설작업, 안전관리 등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나. 과업별 세부내용 1) 선원관리

  • 계약상대자는 선원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인력관리업무를 공단으로부터 수탁함에 따라 본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가) 업무내용

① 선원의 구인, 선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 배승 및 선원 교체

② 선원의 업무분장 작성 및 이행

③ 선원 취업규칙 및 명부의 작성, 비치, 해당 관청 신고

④ 선원의 교대 계획서 작성, 교대를 위한 공단과 사전 협의 및 선원 교대에 따른 숙박, 교통편의 제공 등 제반 업무

⑤ 선원의 임금, 퇴직금, 제 수당의 관리, 지급 및 선원급여 명세서 제공

⑥ 선원의 기강확립·유지, 근태 등 인사관리

⑦ 선원 휴가 등 결원발생 시 적정 선원 확보 및 운용

⑧ 선원 자격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및 경비 부담

⑨ 선박 운영・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안전관리, 사고예방, 선원의 보건관리 등에 관한 교육내용 포함)

⑩ 교대 선원에 대한 직무교육, 전파교육 실시 및 점검

⑪ 임시 승선 인원의 승하선에 대한 이력 관리

⑫ 복리후생용품(신문, 잡지, 도서, 오락용품 등) 보급

⑬ 피복, 안전모, 안전화 등의 지급관련 업무

⑭ 식자재 공급 등 주부식 관리업무

⑮ 선원 건강진단 실시 및 건강진단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⑯ 선원에 대한 선원보험 관리 및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처리

⑰ 인사사고 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 : 재해발생 시 병원 선정, 상병처리

⑱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가입과 관리

⑲ 승하선 공인신청 및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및 교부

⑳ 선원 관련단체에 지급해야 할 각종 비용의 산출 및 지불

선원 관련법률, 규정의 이행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증서의 발급, 공인, 인증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의료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의 수수료 부담

기타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선원관리에 관한 업무

나) 선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엔담호 승조원은 아래 경력요건을 보유한 대한민국 선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총 승무정원은 23명으로 한다.

구분 직책 기본 임무 자격증 교육이수 경력 1 선장 총괄 1급항해 DP 교육(초급) 관리감독자교육

선장 1년 이상 외항선 승선(G/T 6K 이상)

또는 1항사 경력 2.5년 이상 (엔담호 1항사 경력 1년 이상 포함) 2 견습선장 (1항사) 운항 및 안전 관리, 항해당직 승선자 관리, 방제장비 운용 1급항해 DP 교육(초급) 관리감독자교육

선장 1년 이상 외항선 승선(G/T 6K 이상)

또는 1항사 경력 2.5년 이상 (엔담호 1항사 경력 1년 이상 포함) 3 1항사 운항 및 안전 관리, 항해당직 승선자 관리, 방제장비 운용 2급항해 DP 교육(초급)

1항사 1년 이상 외항선 승선(G/T 6K이상)

또는 2항사 경력 1.5년 이상 (엔담호 2항사 0.5년 이상 경력 포함) 4 2항사 운항, 구명장비 관리 항해당직, 방제장비 운용 3급항해 DP 교육(초급) 2항사 0.5년 이상 외항선 승선 또는 3항사 경력 1년 이상 (엔담호 3항사 0.5년 이상 경력 포함) 5 3항사 운항, 소화장비 관리 항해당직, 방제장비 운용 3급항해 의료교육 3급항해사 자격증 소지자 6 기관장 기관 및 정비 총괄 (기관 안전관리 포함) 1급기관 준설선운전면허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

기관장 1년 이상 외항선 승선(4,000KW이상)

또는 1기사(또는 운전장) 경력 2.5년 이상

(엔담호 1기사 또는 운전장 경력 0.5년 이상 포함)

7 1기사

기관당직 및 정비, 준설・방제장비 운용 및 관리

2급기관 준설선운전면허 교육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

1기사 1년 이상 외항선 승선(4,000KW이상)

또는 2기사 경력 1.5년 이상 (엔담호 2기사 0.5년 이상 경력 포함) 8 운전장 준설・방제장비 운용 및 관리 2급기관 준설선운전면허 교육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

1기사 1년 이상 외항선 승선(4,000KW이상) 또는 2기사 경력 1.5년 이상

(엔담호 2기사 0.5년 이상 경력 포함) 9 2기사 기관당직 및 정비, 방제장비 운용 3급기관 2기사 0.5년 이상 외항선 승선 또는 3기사 경력 1년 이상 (엔담호 3기사 0.5년 이상 경력 포함) 10 3기사 기관당직 및 정비, 방제장비 운용 3급기관 3급기관사 자격증 소지자 11 전기사

준설 및 방제장비 전기관련 유지보수 업무 및 기관 전기작업

전기관련 자격증 전기 관련경력 3년 이상 12 갑판장 갑판작업 총괄, 방제/준설장비 작업 - 갑판장 경력 2년 이상 또는 갑판수 3년 이상 (엔담호 갑판수 1년 이상 경력 포함) 13 조기장 기관당직, 현장 및 방제/준설장비 작업 - 조기장 경력 2년 이상 또는 조기수 3년 이상 (엔담호 조기수 1년 이상 경력 포함) 14 갑판수 (3명) 방제장비/준설작업, 항해당직 및 갑판작업 - 승선경력 1년 이상 15 기관수 (2명) 방제장비/준설작업, 기관당직 및 기관 작업 - 승선경력 1년 이상 16 갑판원 (2명) 방제/준설작업 및 장비, 갑판작업(조리부 업무지원 포함) - 제한 없음 17 기관원 방제/준설작업 및 장비, 기관작업(조리부 업무지원 포함) - 제한 없음 18 조리장 조리업무, 객실관리, 방제작업 지원 조리자격증 관련경력 3년 이상 19 조리원 조리 보조, 방제작업 지원 - 제한 없음

② 관리회사는 승선 중인 1항·기사급(운전장 포함) 선원 중 선·기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직원 대상으로 견습 선·기장(선·기장 부재 시 업무 대체)을 각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에 따라 직책별 필요한 법정 필수교육(상급안전교육, 기초안전교육, 원양선 직무교육, 리더쉽 및 팀워크 교육, 리더쉽 및 관리기술, ECDIS, SHS, 레이더 시뮬레이션, 의료관리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등) 및 상기 1항의 표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선원 최초 승선 시 선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기술한 자료를 착수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승·하선 변동 발생 시 제출하도록 한다.

다) 선내 교육 및 훈련

① 계약상대자는 선원법, 선박직원법, ISM 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선내교육·훈련은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에서 수립한 연간 비상대응 및 준설 교육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실시해야한다.

과정명 내용 비고 방제 교육 방제관리자과정

  • 방제지휘체계 중간관리자로서 방제지휘자와 실무자 간의 가교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

전문방제 교육(위탁) 방제실무자과정

  • 실무자로서 유류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기술, 수단 등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기본방제교육훈련

  • 방제직무교육이론, 신규 장비 운용이론, 기타 전파 교육이론 등을 습득하기 위해 시행되는 기술교육훈련

- 훈련 내부 장비운용

  • 개별 방제장비의 운용술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 (기본방제교육과 병행 가능)

- 복합재난

  • 복합재난(예인, 소화, 항행장애물 제거 등) 대비 장비 운용술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

- 자체방제

  • 공단의 방제 세력만으로 실시되는 해상 또는 해안방제 팀워크훈련

- 합동 복합해양방제

  • 해상 방제작업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방제세력과 협력하여 시행하는 해상 합동 방제훈련

- 기타 통보

  •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비상연락체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상대응훈련

- 비상소집

  • 비상출동태세(응소기준시간 내 응소)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진행되는 비상대응훈련

- 도상

  • 방제전략·전술에 관한 모의훈련(현장훈련과 병행되는 토론훈련은 도상훈련 갈음 가능)

- 준설 교육 실무교육

  • 준설장비 작동 원리, 시스템 이론교육 등을 통한 개인별 역량 향상을 목표로 진행하는 교육(외부 전문가 방선교육 등으로 대체 가능)

- 훈련 장비운용

  • 실제 해상에서 준설파이프 투하·회수, 준설 펌프 가동 등 실제 작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하는 실무 훈련

-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교육 외에도 본선 운항관리에 필요하거나, 안전관리 등 과업 이행에 유익한 교육을 선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선박관리

  • 계약상대자는 선박과 선박에 선적 또는 설치되는 각종 기기, 장비 등의 자산가치 보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 정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업무내용

① 물품관리대장(법정비품관리대장, 재고관리대장)의 작성 유지 및 적정 수량의 예비품 확보

② 선박 보급 물품의 수요 조사 및 보급 업무

③ 연료유 및 윤활유 청구, 수급, 관리

④ 선용품, 청수, 비품, 소모품, 페인트, 기부속 등의 관리, 공급업체 선정 및 보급

⑤ 선박에 설치된 장비의 정비, 보수, 유지업무에 대한 작업일지 작성 및 비치

⑥ 선박의 각종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정비시행, 정비이력카드 작성

⑦ 감항성 유지를 위한 검사기관의 선정 및 수검 업무

⑧ 선박 수리업체 선정, 작업 감독 및 수검 등 수리 업무

⑨ 입거 수리 시 제반사항 준비, 작업 감독 및 수검 업무

⑩ 선박의 운용에 관한 지침서의 작성 및 보완

⑪ 본 선박에 설치된 각종 기기의 운전에 관한 설명서 부착 및 관리

⑫ 각종 장비 및 기기 사용에 대한 기술 교육

⑬ 해사 기술자료의 배포 및 항만정보, 항로고시, 해도(전자해도 포함), 전문도서 등의 제공 및 교육

⑭ 선박의 입출항 관련 도선사 수배, 입출항 수속, 입출항 보고·신고, 불개항 입항허가, 선석 확보 등 대리점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⑮ 선박사고의 처리, 예방 및 안전관리업무

⑯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준하여 안전경영시스템이 운영되도록 SOF(Statement Of Facts) 인증・유지(매뉴얼 포함)

⑰ 중량물 적재와 관련하여 사전에 선박 복원성, 안정성 검토 작업 지원

⑱ 위험물 적재와 관련하여 적재 가능 여부 및 안전 장소 검토・비치

⑲ 선박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의 제공 및 선박에서 비치해야 할 각종 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⑳ 선박 운항에 교구되는 각종 증서, 도면 유지 등 관리

선박의 설비, 정비, 운항 등 관련 법규이행에 따른 업무

항차별 선박관리 실적서 작성 제출 정박 중 수행되는 행사업무 지원 기타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 나) 정비계획 수립 및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부속서에 따라 매 회계연도(또는 착수일) 시작 30일 이내에 본선의 유지·보수·정비(PMS), 각종 자재 및 기부속 구입·교체, 예비품 확보 등을 포함한 종합선박관리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관리계획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박에 탑재된 설비, 장비, 부속품 등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입거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기한 내 입거수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입거수리 3개월 전까지 입거수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거수리 계획에는 조선소명, 수리기간, 소요예산, Dock Indent, 감독관·검사관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거수리 시, 부속서에 따른 각종 수리, 정비, 기부속 구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입거수리 기간 중 작업 공정표, 일일 작업일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거수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거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외해·원거리 재난사고 대비 원활한 사고 대응을 위해 스타링크(용량 50GB 이상) 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와 동등하거나 상위 SPEC의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제조치 및 방제기자재 관리

  • 계약상대자는 해양환경관리법, 공단 방제조치규정, 방제기자재 관리·운용 규칙 등에 따라,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시 방제기자재(방제장비, 방제자재·약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들 물질의 배출 방지, 확산 방지 및 수거, 처리 등으로 오염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한다.

가) 방제조치

① 공단은 외해·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등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방제조치 동원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육·해상 비상연락이 상시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공단에 즉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선원별 업무분장은 ‘다목적 대형방제선 기술운영 매뉴얼’을 따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업무분장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단 방제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④ 방제조치는 방제지휘자의 명령을 받아 수행해야 하며, 방제지휘자의 명령이 있을 시, 엔담호를 활용한 방제조치 외에도 타 선박을 활용한 해상, 해안 방제 및 방제지원(보급, 폐기물 처리 등)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⑤ 해외 대규모 오염사고 등으로 엔담호 동원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항해구역 변경 등 해외 방제조치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방제기자재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 대형방제선 기술운영 매뉴얼’에 따라 방제기자재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한다.

② 선내 방제기자재 관리 인력은 상시 방제기자재 운용방법 숙지, 적정 기자재 보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방제기자재 수리·보급 등이 필요하거나 작동이 불가한 경우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타 재난사고 대응

  • 계약상대자는 상기 방제조치 외에도 공단에서 요청 시 타선소화, 항행장애물 제거, 긴급예인 등 기타 재난업무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5) 준설작업

  • 계약상대자는 엔담호가 호퍼 준설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평시 교육·훈련, 장비 점검, 각종 검사, 부속구 관리 등을 수행하며, 사업수주 지원업무(준설공사 기술 검토, 협력업체 관리 등), 준설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기본제원

① 공법/토창 크기: 호퍼(Hopper) / 4,100m3

② 심도/토질: 8m ~ 30m / 모래 이하

③ 만재항해 선속: 11~12 Knots

④ 준설토 흡입량: 1,200㎥ / 항차(점토질, 넘침관 미가동 기준)

⑤ 배사관 정규 규격: 900mm

⑥ 준설토 최대 압송거리: 모래 2Km, 점토 2.8km, 해수 5Km

* 단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

⑦ 배사관 호환가능 규격: 750mm ~ 1,000mm (단, 토사 압송거리 하향 조정 고려 필요)

⑧ 선박 Coupling Point 안전 선회반경: 최소 200m 이상

나) 준설작업 절차 ① 작업 준비

  • 수심 측량 등 작업여건 확인, 펌프시스템 점검 등

② 공선 항해 · 작업 구역으로 항해 및 이동 ③ 흡입 셋팅 · 흡입관 위치 선정 및 하강 ④ 준설토 흡입

  • 펌프 작동 및 준설토 흡입, 화물창 상태 모니터링

⑤ 만재 이동

  • 흡입관 회수, 투기장(Coupling Point) 이동

⑥ 배출 셋팅

  • 선수 배출 결합부 위치 확인, 선박-해상 배출관 연결

⑦ 준설토 배출

  • 준설토 배출(해수 → 혼합물 → 해수 순서로 단계적 배출)

⑨ 해저평탄화 해저 굴곡을 긁어, 준설지 외부 이동 No ⑧ 시공 검측 · 수심 측량 및 데이터 분석 Yes ⑩ 작업 완료 · 계획수심 확보 데이터 제출 및 현장 철수 다) 주요업무

① 계약상대자는 엔담호 승조원 준설작업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선내 준설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고도화(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하여야 한다.

② ‘다목적 대형방제선 기술운영 매뉴얼’에 따라 선내 준설장비, 준설 부속구 등 준설작업에 필요한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작업시 선적, 하역 포함) 하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설작업 시, 준설장비의 결합・해체, 이물질 제거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준설공정별 업무를 사전에 숙지하고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준설장비, 공정 등의 이상이 발생 시에는 공단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도록 한다.

⑤ 공단이 발주사, 시공사 등에서 개최하는 공정설명회 참석, 작업계획(작업방법 등) 수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다목적 대형방제선 기술운영 매뉴얼’에 따라 준설작업 실적(공정별 작업기간 및 작업량, 유류 소모량, 성능표 등)을 작성・관리하고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등의 지시에 따라 준설작업 방사선장비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방사선안전관리자(외부 업무대행 중), 안전관리담당자 및 운영부서장의 지시, 감독 하에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폐기 등의 업무 수행

⑧ 계약상대자는 준설작업 수행 관련 평시 공정별 필요한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준설작업 수행 시 공단 요청에 따라 즉시 수배할 수 있어야 한다.

⑨ 공단이 계약상대자에게 관리청·비관리청 준설공사 모니터링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원법(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무사고 달성을 위해 각종 안전보건 활동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주요업무

① 사업/선내 안전보건 담당자(DP, 관리감독자 등) 선임 및 관리

② 선내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③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④ 위험성평가 시행 및 환류 ⑤ 위해요인 발굴·제거 및 예방조치 ⑥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 ⑦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수립 및 이행 ⑧ 선내 안전보건 교육 및 자격 관리

⑨ 아차사고(Near Miss) 관리 및 외부 사고사례 수집·전파

⑩ 안전보건 회의체 관리 및 운영 ⑪ 선내 구명, 소화 등 안전장비 관리 ⑫ 외부 방선객/임시승선자 안전관리 ⑬ 개인보호장구(PPE) 적정물품 구매·관리 ⑭ 외부작업자 안전관리 ⑮ 각종 선내 위험작업 작업허가 절차 운영

⑯ Tool Box Meeting 및 작업중지제 운영

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수립 및 이행

⑱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⑲ 선내 작업환경 측정

⑳ 기타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나) 안전관리 담당자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포함) 등에 따른 각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담당자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육상), 보건관리자(육상), 관리감독자(선장, 기관장), 안전보건관리자(선내), 안전담당자(선내), 건강담당자(선내) 등

② 계약상대자는 본선의 위험성평가표 등을 활용하여 부속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 협의체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를 준용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매 2개월마다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매 분기마다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라) 작업장 순회점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 순회점검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작업장 순회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안전품질 담당자, 공무감독 등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 작업장 순회점검으로 발견된 위해·위험요인, 안전보건 미준수사항 등을 가능한 조속히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활동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제27조 등에 따라 사업장 내 모든 작업 및 공정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위험성평가(정기·수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Tool Box Meeting을 통해 작업 절차, 위험요인, 안전 대책(개인보호장구, 안전수칙 등), 근로자 건강상태, 위험성평가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수리, 고장 등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LOTO(Lock-out Tag-out) 활동을 통해 기기의 격리, 전원 차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아차사고, 부적합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고도화를 위해 타 선박의 사고 사례, 최신 안전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등을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선내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평가 등에 활용하여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전개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다)항의 안전보건 협의체 외에도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등에 따른 선내 안전위원회 등 회의체를 운영하고 관련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물질 수급 또는 관련 작업종사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수령 및 게시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특수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1.59%)을 적용하여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 교육, 개인보호장구 구매, 안전시설 구매·개선 등 해당 관리비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및 목적 외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외부 방선객 및 임시승선자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외부인 승선 시, 선내 친숙화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외부인 승선 전 개인보호장구(안전모 등) 착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출입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자산 및 재고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선박의 자산, 소모품의 취득, 사용, 처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선박 내 자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 분기 종료 이후 15일 이내에 자산관리 현황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육상부서 주관 반기 1회 자산 및 재고실사를 진행하고 관련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유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따라 유류 구매·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선소 수리, 공단 요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재난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선내 연료유를 총 적재용량의 3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량의 연료유 견본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류 수급 중 공급업체와 공급량 부족, 부적격 유종 공급 등의 사유로 분쟁 발생 시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외부 승선자 식비 관리

① 공단은 해상훈련,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외부 방선인, 임시승선자, 공단 직원 등이 본선에 승선 시, 식사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실비 처리하도록 한다.

라) 보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선원보험, 선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을 가입·운영함에 있어 관련자료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각종 보험 담보조건 검토 지원, 사고 발생 후속조치(관계기관 업무협의, 서류 제출, 보험금 청구 및 구상 등), 그 외 보험 관련 공단에서 요청하는 업무

마) 요구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매주 수요일까지 주간 선박 운항실적, 선박정비계획·결과 등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선 수리·정비 현황/계획, 운항형태별 연료 소모량/재고량, 선원 교대현황, 선원 교육훈련 실적, 방제・준설장비 사용 현황 등 월간 실적보고서를 해당월 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선이 정계지 외 타항에 입․출항하는 경우, 입·출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외에도 공단은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 작성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작성·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전담 공무감독 선임

①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위탁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담 공무감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공무감독의 자격과 경력을 기술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감독은 본선과 긴밀히 소통하여 원활한 선박 운항, 수리, 정비 등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단 및 계약상대자에게 정기적으로 관련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 기술운영 매뉴얼 개정

① 공단은 기술운영 매뉴얼 정기·수시 개정 시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매뉴얼 현황,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등을 분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에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위,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을 명시하여 착수계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본 용역과 관련한 수익 활동에 대해서는 공단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공단으로 귀속된다.

4)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 ‘방사선장해 보상에 관한 지침’, ‘선박 위탁관리·운영 지침’, ‘다목적 대형방제선 기술운영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 외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정산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동 업무와 관련된 자료 재검토, 보완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과업지시서 상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공단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성과물의 소유 및 활용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자료 및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이 소유하며, 계약상대자는 타 사업 참여, 홍보 등을 위해 일부 자료를 활용할 순 있으나 공단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계획 및 성과보고

1) 계약상대자는 매 차수마다 착수계(과업착수 후 14일 이내), 종합선박관리계획서(과업착수 후 30일 이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 차수마다 착수보고회(착수계 제출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회(6월 30일 전·후 15일 이내) 및 최종보고회(과업 종료 14일 이전)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Ⅳ 보안대책

가.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아.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ㆍ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해양환경공단 정보보안업무 기본지침, 해양환경공단 보안업무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착수보고 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Ⅴ 과업성과물 제출 구분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 고 최종보고서 과업종료일 30일 이내 10부(A4) · 과업별 이행실적

  • (공단 요청시) 사업실적 등 관련자료 일체

원본파일 (hwp, pdf 등) 과업종료일 30일 이내 1부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xls, hwp, pdf 등) 형태로 작성

Ⅵ 과업별 제출서류 기준 번호 보고 및 제출 서류 제출 기한 비 고 1 종합선박관리계획서 착수 후 30일 이내 2 착수계 착수 후 14일 이내 협의 가능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착수 후 2개월 이내 4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 착수 후 1개월 이내 5 중간보고회 자료 6월 30일 전·후 15일 이내 협의 가능 6 최종보고회 자료 과업 종료 14일 이전 협의 가능 7 주간 업무보고 자료 매주 수요일까지 8 월간 실적 보고자료 매월 말일로부터 5일 이내 9 자산관리 현황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10 산안비 집행내역서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11 기타 보고·요청자료 상시 필요시 제출 12 입출항 보고서 입·출항 3일 이내 13 입거수리 계획서 입거수리 3개월 이내 14 선원 자격·경력 보고서 최초 승선 1개월 이내 승·하선 변동 시

===== 계약특수조건_(2027~2029년 엔담호 위탁관리 용역_260916).hwp =====
위탁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선박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체결하는 ‘다목적 대형방제선(이하 “본선”이라 한다) 위탁관리 용역’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신) ① 관리회사는 본 사업이 해양환경 보전, 방제, 항로 준설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진 중요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를 업무 수행의 기본 가치로 삼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 보전 2. 전문성 확보 및 책임경영 실현 3.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 4. 상호 신뢰 기반의 유기적 협력

③ 관리회사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업무의 범위) ① 관리회사는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교육 및 훈련, 사고대응(방제조치, 타선소화, 항행장애물 제거 등), 준설작업 등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 외에도, 정부기관 요청 등에 따라 선박 운항 또는 회의 참석 등을 관리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③ 본선은 정부기관 등에서 요청 시 타 국가에서 발생한 오염사고 등에 동원될 수 있으며, 국외 동원이 확정된 경우 관리회사는 항해구역 변경, 기술 검토 등 관련 제반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선원관리

제4조(책임과 의무) ① 관리회사는 「선원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선원법 시행령」 제38조의 업무를 공단으로부터 수탁함에 따라 본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본선의 선원은 항상 최소승무정원 이상 재선상태를 유지하고, 방제조치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선원의 승선 및 관리) ① 관리회사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선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선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본선 선원의 업무능력을 고도화하고, 숙련된 선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선 선원이 공단이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역량 부족,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해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관리회사에 선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리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공단의 선원교체 요청을 접수한 경우 1개월 내에 조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인력교체 비용은 관리회사가 부담한다.

제6조(예비인력) ① 선원법 제67조에 따른 법정 예비원은 관리회사 예비인력 내에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선원의 긴급한 하선 등에 대비하여 본선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직급별 대체인원을 상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선내 결원 발생 시에는 기존 직원과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가진 자를 신속히 투입하여 승무정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회사는 승선 중인 1항·기사급(운전장 포함) 선원 중 선·기장의 요건을 충족한 직원 대상으로 견습 선·기장(선·기장 부재 시 업무 대체)을 각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인력 추가배치) 방제, 준설 등 해상작업 시 안정적인 선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선원을 추가배치 할 수 있으며 추가 선원에 대한 비용은 실비 정산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 ① 관리회사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선원의 교육 및 훈련을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관리회사에 제1항 외에 본선 선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훈련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용(출장비, 수강료, 강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비 정산한다.

제9조(업무분장) ① 본선 선원의 업무분장은 다목적 대형방제선 기술운영 매뉴얼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회사가 업무분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비상대응체계) ① 관리회사는 본선이 각종 재난사고 대응, 준설작업 등을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2교대 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구분 운항 총괄 기관부 총괄 갑판부 기관부 방제작업부 사주부 선교 기관실 선수 방제장비 선미 조리실 00:00~06:00 12:00~18:00 선장 기관장 이항사 일항사A (DPO) 이기사 기관수B 갑판수A 갑판원B 운전장 전기사 갑판원A 조리장 조리원 갑판원B 06:00~12:00 18:00~24:00 삼항사 일항사B (DPO) 삼기사 기관수A 갑판장 조기원 일기사 조기장 갑판수C

② 선원의 긴급한 하선 등으로 제1항의 비상대응체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공단에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6조의 예비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직책별 업무분장은 작업 환경,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1조(기타수당 및 복리후생) ① 공단은 본선 선원이 해양오염사고로 방제조치에 투입되는 경우, 방제조치규정에 따라 방제조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본선 선원이 준설작업에 투입되는 경우, 준설작업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방제조치 수당, 제2항의 준설작업 장려금은 관리회사를 통해 지급하도록 한다.

④ 관리회사는 선원법 제77조에 따른 본선 선원의 선내 급식비를 선원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피복 관리) ① 관리회사는 본선 선원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수량의 피복(근무복, 정복, 상·하일체형 작업복, 방한복, 안전화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근무복은 공단에서 정하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상·하일체형 작업복 및 정복(견장, 모자, 혁대 등 포함)은 관리회사의 디자인을 적용한다.

③ 피복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마크는 공단 CI로 통일한다.

제13조(노동쟁의) 관리회사는 고용하는 선원과 관리 인원에 의한 노동쟁의, 파업 등으로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3장 선박관리

제14조(책임과 의무) ① 관리회사는 선박의 기기, 장비를 포함하여 선박의 일체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항상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선내 기기, 장비 등에 중대한 결함이나 운항 불능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선박관리시스템) ① 관리회사는 본선의 인력, 운항, 정비, 안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박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제1항의 선박관리시스템 사용 시, 공단에 본선의 선박 운항 실적, 정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리회사는 공단이 관리회사 변경, 내부시스템 이관 등의 사유로 선박관리 데이터의 백업·이관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계획예방정비) ① 관리회사는 선박의 고장,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선내 기기·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리, 정비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획예방정비 유효기한(Due date)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관리회사는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발견된 기기,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이상 징후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예방정비 계획 및 결과를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외부수리) ① 본선 선원은 선내 각종 기기, 장비 등의 고장·이상 발생 시 지체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② 본선 자체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회사는 공단과 협의하여 전문업체 수배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입거수리) ① 정기 입거수리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가 과업지시서의 입거수리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관리회사는 본선 선원이 입거수리 중 선내 숙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회사 부담으로 외부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거수리 항목 중 미이행 사항은 관리회사 단가계약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제하고, 추가항목은 실비로 정산한다.

⑤ 관리회사는 제1항의 정기 입거수리 외에 긴급 정비 등의 사유로 입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실비로 긴급 입거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하자수리 관리) ① 관리회사는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수리 시, 조선소, 제조사 등과 협의하여 하자보증 내역(기간, 내용 등)을 관리·갱신하고 정당한 요구를 통해 불필요한 추가 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관리회사는 하자수리 사항 발생 시, 공단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구조의 변경) 관리회사는 선박에 탑재된 설비, 장비, 부속품 등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장 선박 운영 및 기타 업무

제21조(책임과 의무) ① 관리회사는 선박소유주인 공단을 대신하여 선원관리, 선박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행자의 지위를 갖는다.

② 관리회사는 관련 법령(선원법, 선박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선의 안전 운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회사의 선박정비 소홀, 선원·관계수급인 관리 부실 및 주의의무 태만, 관련법령·규정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본선의 안전사고, 장비 파손, 제3자 피해, 과태료·벌금 등 재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비 등 각종 비용을 공단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항해계획의 준수) ① 관리회사는 경제성, 정시성, 안전성 원칙에 따라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항해계획에 명시된 정규 항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항로를 변경하거나 지정된 목적지 외의 지역으로 이로(Deviation) 할 수 없다.

③ 기상 악화, 해난 구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이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리회사는 공단에 이로의 원인, 예상 경로, 선원·선박의 안전 상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긴급한 사유 외의 부적정한 이로로 인해 본선의 경제적 손실, 재난대응 공백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회사는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공단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목적 내 사용) ① 관리회사는 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본선을 입․출항시키거나, 사업 목적을 벗어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적법한 지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입·출항, 목적 외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의무) ① 관리회사는 과업지시서 및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각종 보고사항 발생 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단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제1항의 보고사항 중 다음 각 호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1.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된 사고

2. 선박이 침몰, 좌초, 전복되거나 그 밖의 충돌, 화재, 선박기기고장 등으로 운항불능에 이르게 된 사고.

3. 해상강도사고

4. 기름, 유해물질, 준설토 등이 해상으로 배출되어 해양오염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고

5.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박관련 사고

③ 관리회사는 제2항의 보고 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요 2. 피해규모(추정) 3. 조치현황 및 계획 4. 재발방지 대책(사고조치 이후)

④ 관리회사는 최초 보고 이후에도, 상황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 연락 상황, 피해규모, 조치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고의 경우, 공단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회사에 추가적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방선·행사 협조) ① 공단은 대국민 인식 제고, 해양오염사고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외부인을 방선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회사는 본선 소개, 장비 시연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제1항의 인원이 방문·방선 시 과업지시서에 따라 선내 친숙화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회사는 본선과 연계된 대외 행사 및 홍보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인력 지원, 자료 취합 등 필요한 제반 준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자산 관리) ① 공단은 관리회사와 합동으로 연 1회 자산관리 실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동실사 결과 자산의 부족, 과잉, 관리 소홀 등이 발생 시 관리회사는 공단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변상을 청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안전보건 관리

제27조(책임과 의무) ① 관리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중대재해처벌법」등에 따라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의무 달성을 위해 선원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회사는 선내작업 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등의 공급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ㆍ위생용품ㆍ의료서적 등의 공급

3.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ㆍ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4. 거주구역ㆍ기관실ㆍ조리실등의 환기ㆍ채광ㆍ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5. 거주구역 및 창고등에 쥐ㆍ벌레등을 없애기 위한 약품의 공급

6.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등의 측정에 필요한 기구의 공급. 다만, 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연근해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사용작업, 어로작업등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보호기구의 공급

8.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9. 선내작업시의 위해방지 및 위생의 유지를 위한 선내안전위생수칙의 제정 및 보급

④ 공단은 본선 선원 외에 관리회사 육상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⑤ 관리회사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⑥ 관리회사는 다음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1. 양묘기ㆍ권양기를 조작하는 작업 2. 하역용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3.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4. 몸의 중심을 선체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5.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7.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8.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9. 금속의 용접ㆍ절단 또는 가열작업

제28조(안전보건 조직) ① 본 위탁관리 용역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아래와 같으며, 관리회사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등에 따른 안전대표자 등은 추가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급인 (공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해양방제본부장 관리감독자 공단 운영부서장 수급인 (육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회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품질팀 등 수급인 (해상) 관리감독자 선장, 기관장 선상 안전관리자 기관장 안전보건 대표자 승조원 중 선출

② 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직체계를 변경하거나,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보건관리체제) ① 관리회사는 본선이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준하여 안전경영시스템이 운영되도록 SOF(Statement Of Facts) 인증・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 변경 등으로 검사기관(한국선급 등)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체제 인증을 다시 받아야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30조(위험성평가) ① 관리회사가 과업지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위험성평가의 기법 등은 관리회사 기준을 따른다.

② 관리회사는 안전보건시스템 개정 등으로 위험성평가 기준(빈도, 강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관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① 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외부수리 등 본선 도급사업에 대한 공단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도급사업에 대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관리회사가 관계수급인에게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

2. 본선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③ 관리회사는 도급사업 재해예방 계획 수립 시 관계수급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리회사와 관계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관리회사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⑤ 그 밖에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리회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책임 범위 등의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관리회사 안전보건경영문서를 따른다.

제6장 비용의 집행

제32조(책임과 의무) ① 관리회사는 본 위탁관리 계약 목적 달성 및 본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박 소유자인 공단을 대신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정액비, 실비 집행 시 관련법령,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33조(집행계획의 승인) ① 관리회사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실비로 진행되는 각종 수리, 기부속 구입 등은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입·출항에 소요되는 예선사용료, 강취방(줄잡이), 통선, 도선료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상가수리의 경우 공사 시행 30일 전 수리계획서와 견적서 등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 후 선지급을 진행하며, 추후 실비 발생사항에는견적서, 사유서와 같은 관련 증빙을 제출, 공단 승인을 득하여 진행한다. 준공 시 2주 이내 최종 정산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상호 검토하여 누락·과집행 사항에 대해 지급·환수를 원칙으로 한다.

주요순서 공단 검토 후 선지급 위탁관리사 집행 후 실비 요청 누락·과집행분의 지급·환수 상가수리 1차 실비 상가수리 2차 실비 상가수리 3차 실비 등 최종 정산 제출양식 계획서, 견적서 등 견적서, 사유서 등 견적서, 사유서 등 정산 내역서 일체

③ 관리회사는 제1항의 실비로 지급되는 항목 집행 시, 금액이 5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비교견적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회사는 기 승인된 집행계획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단에 지체없이 사유, 변경금액 등을 기재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정부기관, 공단의 요청 등으로 인해 본선 선원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 공단 여비규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실비로 지급하도록 한다.

제34조(집행비용의 청구 및 정산) ① 관리회사는 상가수리를 제외한 정액비는 연간 비용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공단에 청구한다. 다만, 승무인력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제출한 예산집행 계획서를 기반으로 선원관리비를 조정하여 청구하도록 한다.

② 상가수리비, 실비 항목은 관리회사가 선집행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수보고서, 세금계산서 등)를 포함하여 해당월 말일에 공단에 청구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되, 관리회사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④ 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수수료율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금액(정액비 등)이 변동 될 경우, 위탁관리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관리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청구가 증빙자료 미비, 공휴일, 천재지변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청구일자를 조정하여야 한다.

⑥ 기존 관리회사와의 인수·인계 지연 등으로 변경된 관리회사가 제출한 예산집행 계획서와 실제 집행내역이 상이한 경우 항목별로 공제·정산하도록 한다.

⑦ 공단은 집행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리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열람,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회사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35조(공단의 직접 집행) ① 공단은 본선 운영에 필요한 일부 물품·용역(연료유, 윤활유, 로프, 보험 등)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단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물품 구매 및 수리 등 용역계약은 공단이 직접 체결·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사 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정성 검토 후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선박의 안전 확보 또는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한 수리·구매가 필요하고, 공단 직접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안전 또는 비상대응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2. 제조사 또는 공인정비업체의 전용기술·특수장비 사용, 부품 호환성 또는 하자보증 유지 등을 위해 해당 업체를 통한 수리·구매가 필요하고, 관리회사 집행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③ 관리회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 집행사유, 예상금액, 업체 선정근거, 집행방식별 소요기간과 총비용, 가격검증자료 및 검수·하자보증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집행금액의 환수) 공단은 관리회사가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라도 위탁관리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였거나, 허위 증빙자료 제출, 단가 부풀리기 등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단은 집행금액·발생이자의 환수를 조치할 수 있으며 공단이 관리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기 타

제37조(위탁관리 감독) ① 공단은 본 위탁관리 용역에 따른 업무 전반(선박 운항, 정비·유지보수, 선원 관리, 안전 관리 등)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선박 운항일지, 기관일지, 각종 증서 등 선박운영 관련 서류

2. 위탁관리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3. 선원 승하선 현황, 자격 요건, 복무 상태, 교육훈련 실적 등

4. 선내 기기 점검상태, 기부속 보유현황, 재고관리 상태 등

5. 기타 용역 관련 자료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점검 결과,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이 개선이 필요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관리회사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관리회사는 제3항의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성과관리 제도) ① 공단은 본선의 상시 비상대응 체계 유지 및 과업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 위탁관리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운영하며, 관리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성과지표별 실적을 공단에 매월 비용 청구 시 포함하고, 공단은 관리회사가 제출한 내역을 검토하여 성과지표 기준 미달 시 당월 위탁관리 수수료 중 이윤에서 아래 표에 정한 비율만큼 대가를 감액한 후 지급한다. 다만, 당월 이윤 감액의 최대한도는 3.5%p로 한다.

구분 성과지표(KPI) 감액 기준 감액비율 선박운영 불가동 운항일수

  • 관리회사 과실로 불가동 운항일수가 월 1일 이상 발생 시

1.0%p 선원관리 자격선원 결원일수

  • 과업지시서 기준 선원 미배승 결원일수가 월 1일 이상 발생 시

1.0%p 선박정비 예방정비 수행률

  • 계획예방정비(PMS) 계획 대비 이행률이 90% 미만 시

* 불가피한 사유로 Due date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

0.5%p 안전관리 해양사고 발생률

  • 선원·선박 사고 발생 시(선원·선박 보험처리 기준)

1.0%p 법령준수 외부기관 행정처분

  • 해경, 해수청 등 정부기관 검사, 점검 시 관리회사 귀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0%p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회사는 제2항에 따른 공단의 성과지표별 실적 검토결과에 대해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단은 관리사의 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제3항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액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감액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발생하거나 연간 누적 감액 비율이 12%p를 초과하는 등 중대한 과업이행 미흡이 지속될 경우, 공단은 차기 연도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비밀의 유지) ① 관리회사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공단의 업무상 비밀 및 관련 자료(문서, 도면, 운항 데이터, 개인 정보 등)를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소속 직원 및 선원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시, 관리회사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공단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③ 비밀 유출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회사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0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사업 목적, 공단 규정, 관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1조(계약의 변경) ① 공단과 관리회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약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 상대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계약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에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관리회사는 계약 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단순 경영 악화 또는 저가 수주 등을 이유로 위탁수수료율이나 계약금액의 인상을 요구하거나 용역 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2차년도 이후의 계약은 예산이 미확보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공단과 관리회사는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해지로 인하여 관리회사가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단 또는 관리회사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회사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 본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리회사의 부적격 선원 배치, 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 업무의 객관적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해양사고 등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4. 관리회사가 본 용역 수행 중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을 위반하여 용역 수행에 치명적인 지장을 준 경우

5. 공단이 위탁관리비용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최소 9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위탁관리비를 일할 정산하며,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계약의 종료 및 인계인수) ①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 다만, 신규계약 체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일정기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연장된 기간 동안의 대가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③ 관리회사는 차기 계약 수행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성실한 태도로 인계하여야 한다.

④ 관리회사는 본 계약의 종료 전 본선 및 관리 장비의 점검을 통하여 본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관리종합보고서(선원별 인계인수서 포함)를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관리회사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회사는 선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축적된 기술, 본선의 특성, 기존 선원인력 등을 차기 계약 수행자가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의 고용승계는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와 선택을 전제로 한다.

⑥ 다만, 제4항 및 제7항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기존 관리회사가 의도적으로 인수인계사항 누락, 훼손, 자료의 파기 등 위탁관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공단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⑦ 관리회사는 영업정지·파산·중대한 계약위반 등으로 위탁관리 업무가 중단되거나 본 계약이 중도 해지·종료되는 경우에도 선박 운영 및 비상대응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관련 공단 소유 자산을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차기 계약 수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선박 및 주요장비의 정비·수리 이력, 점검기록 및 관련 기술자료

2. 미완료 정비사항, 장비 결함 및 운용 제한사항과 조치계획

3. 선박관리시스템의 본선 관련 데이터, 백업자료 및 해당 자료의 열람·복원·활용에 필요한 정보

4. 법정검사 기록, 검사 지적사항 및 관련 증서와 유효기간 현황

5. 선원 현황, 면허·자격 현황, 교육·훈련 기록 및 선원별 인계인수서

6. 예비품·선용품 및 공단 소유 자산의 목록, 수량, 보관장소와 사용·관리 현황

⑧ 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른 사유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계는 계약의 중도 해지·종료일 또는 실제 업무중단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안전운항 및 비상대응에 필요한 장비 가동상태, 긴급 정비사항, 법정증서 및 비상연락망 등은 같은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우선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제출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계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와 보완계획을 제출하여 공단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특수조건의 우선) 본 계약 특수조건과 다른 문서가 그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5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공단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한다.

제46조(기타사항) ① 과업지시서 및 본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과 관리회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식 문서작성 소프트웨어는 “한컴오피스”로 한다.

===== 제안요청서_(2027~2029년 엔담호 위탁관리 용역_260916).hwp =====

2027~2029년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위탁관리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요구사항 및 계약조건 1 Ⅲ.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2 Ⅳ. 제안서 작성규격 및 제출안내 8 Ⅴ. 유의사항 9 Ⅵ. 기타 법률적 준수사항 10 Ⅶ. 제출 서류 목록 11 Ⅷ. 별첨 양식 22 Ⅰ 과업 개요

1. 사 업 명 : 2027~2029년 다목적 대형방제선(엔담호) 위탁관리

2. 사업목적: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선원 배치·교육·훈련, 선박 정비 등을 전문 선박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각종 재난사고 대비·대응, 준설작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

3. 사업범위(요약):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운항·작업과 관련된 선원관리, 선박관리, 기타 부대업무 등의 업무 수행

Ⅱ 요구사항 및 계약조건 1.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제출서류: 입찰공고서에 따름 3. 제출기한: 입찰공고서에 따름 4. 제출처: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입찰방식: 입찰공고서에 따름 6. 예 산 액: 입찰공고서에 따름 7. 과업기간: 입찰공고서에 따름 Ⅲ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90%) : 정량적 지표(계량) + 정성적 평가(비계량)

나. 가격평가(10%)
: 입찰가격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적용 규정 및 계약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0호, 2026. 1. 2. 시행․일부개정

3.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일반사항

1)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나누어 1절대평가로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2)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4) 기타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2019. 3. 5. 시행․일부개정)을 따른다.

5)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제안서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내역 평가 구분 배점 재무구조·경영상태 1-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계량 5 수행실적 1-2. 선박관리 규모 계량 8 기술·지식능력 2-1. 주요 사업내용 비계량 4 2-2. 엔담호의 이해 비계량 5

2-3. 엔담호 운영 사업(방제, 준설) 이해

비계량 6 사업수행계획 3-1. 선박관리 계획 및 추진 일정 비계량 6 인력·조직·관리기술 4-1. 선박관리(장비,시스템 등) 기술 비계량 6 4-2. 선원 채용 시스템 및 관리 방안 비계량 8

4-3. 방제 및 준설기술(DP) 전문인력 양성 방안

비계량 8 4-4. 관리사의 우수성 및 운영제안 비계량 8 지원기술·사후관리 5-1. 엔담호 운영 사업 지원 계획 비계량 6

5-2. 육상지원 체계(전담 공무인력 지원 방안 포함)

비계량 6 5-3. 선박상가수리 계획, 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5 5-4.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방안 비계량 7 5-5. 환경보호 이행 방안 비계량 2 점수합계 90 다. 계량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B+,B0, B- 4.75 B+,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이하 CCC+ 이하 3.5

* 신용평가등급의 인정범위, 평가기준일, 유효기간, 미확인 등급 등 세부평가 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따른다.

2) 사업수행 실적(8점) 선박관리 실적 관리 척수 (특수선/일반선) 평가점수 (A) 관리 총톤수(GT) 평가점수 (B) 합산 (A+B) 입찰공고일 기준 선박관리 실적 제출***** (특수선과 일반선) 7척 이상 4 100만톤 이상 (특수선 5만톤 포함) 4 - 5척 ~ 6척 3 70만톤 이상 100만톤 미만 (특수선 5만톤 포함) 3 - 3척 ~ 4척 2 70만톤 미만 50만톤 이상 (특수선 5만톤 미만) 2 20척 이상 2척 ~ 3척 1 50만톤 미만 (특수선 5만톤 미만) 1 20척 미만

* 선박관리 척수 평가 시 상위 점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만 배점

** 특수선박은 한국선급 선급 및 강선규칙 제7편 전용선박(1~4, 7~10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나, 연구・조사선, 실습선, 해군함정, 관공선(G/T 1,000 Ton이상)은 예외로 적용

*** 관리선박 평균척수 계산결과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증빙자료 별도 제출 필수(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확인서 등)

나. 비계량 평가항목별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작성항목 작성내용 평가취지 배점 2. 기술·지식능력 2-1. 주요 사업내용

ㆍ제안사의 주요 사업영역, 조직·기술 기반 및 본 용역과의 연관성

ㆍ제안사가 엔담호 위탁관리 용역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역량과 사업 적합성을 평가한다.

4 2-2. 엔담호의 이해

ㆍ엔담호의 건조목적, 주요 기능, 선박·장비 특성 및 다목적 운용 특성에 대한 이해

ㆍ엔담호의 특수성과 주요 임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위탁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5 2-3. 엔담호 운영사업 (방제, 준설) 이해

ㆍ방제·준설 임무의 특성, 주요 업무체계 및 엔담호의 역할에 대한 이해

ㆍ방제·준설 임무와 선박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6 3. 사업수행계획 3-1. 선박관리 계획 및 추진일정

ㆍ위탁관리 수행계획, 업무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ㆍ계약 착수부터 정상운영까지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의 체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6 4. 인력·조직·관리기술 4-1. 선박관리(장비·시스템 등) 기술

ㆍ선박·장비 관리기술, 관리시스템의 전문성과 신뢰성, 엔담호 적용 가능성과 적합성

ㆍ제안사가 보유한 선박관리 기술과 시스템이 엔담호의 안정적 운항 및 장비관리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6 4-2. 선원 채용 시스템 및 관리방안

ㆍ적격하며 우수한 선원 확보방안, 채용·인력관리 체계 및 인력운영의 안정성

* 직급별 법정 예비원 및 대체인력의 인원·자격·경력 등 확보 현황 및 결원발생 시 투입계획

ㆍ필요한 자격과 역량을 갖춘 선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8 4-3. 방제 및 준설기술(DP) 전문인력 양성방안

ㆍ방제·준설·DP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기술역량 확보방안

ㆍ엔담호의 주요 임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기술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8 4-4. 관리사의 우수성 및 운영제안

ㆍ제안사의 차별화된 전문역량과 엔담호 운영성과 향상을 위한 제안

ㆍ제안사의 기술적 우수성과 제안내용의 효과성,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8 5. 지원기술·사후관리 5-1. 엔담호 운영사업 지원계획

ㆍ방제·준설 등 주요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장비·비상지원 체계

ㆍ주요 임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대응능력과 지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6 5-2. 육상지원 체계 설명

ㆍ육상지원 조직,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본선과의 업무 연계체계

ㆍ육상조직이 본선의 운항·정비·인사·안전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5-3. 선박 상가수리 계획·관리의 적정성

ㆍ상가수리 계획, 공정·비용·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능력

ㆍ상가수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리 품질을 확보하고 선박의 운항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5-4.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방안

ㆍ안전보건관리체계, 주요 위험요인 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

ㆍ선박운항과 방제·준설작업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7 5-5. 환경보호 이행방안

ㆍ선박운영 및 주요 임무 수행 과정의 환경관리와 오염예방 방안

ㆍ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선박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2

※ 감점기준 : 제안서 블라인드 평가 실시하며, 제안발표 시 회사명 소개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 및 표시(회사명 기입, 회사 로고 기입, 유니폼 착용, 회사 뱃지 착용)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요 사업내용‘ 항목에서 1점 감점

4. 입찰가격 평가방법(1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준에 따름

5. 종합평가 및 낙찰자의 선정

가. 공단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90점)후 입찰가격평가(10점)를 실시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조달청 G2B 적용)

라.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한다.

6. 현장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입찰공고 게시일 이후 10일 이내

* 입찰공고문에 현장설명회 일자/장소 명시 예정

나. 장 소 : 해양환경공단 엔담호 (여수 신북항 덕충동 2101-1)

다. 참가대상 :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에 재직하는 자로서 2인 이내로 제한한다.

라. 주요내용 : 사업 설명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안내, 선박 방선

Ⅳ 제안서 작성규격 및 제출안내 1. 작성 지침

가. 제안서는 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PPT)로 제작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 제출

나. 제안서 및 증빙서류에 개인정보가 기재될 경우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

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라.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서는 A4용지 크기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50페이지 이내, 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첨부 및 증빙자료는 페이지에서 제외)

바.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과 함께 쪽수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사. 제안서 평가는 공정성 제고를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진행하므로 심사용 제안서, 요약본, 발표자료 및 기타 제출자료 일체에 회사명 및 로고를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2. 제안 설명을 위한 자료 제출

가.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위탁관리계획 및 방안을 중심으로 20분이내의 소요시간으로 일반컴퓨터에서 재생할 수 있는 USB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 발표 자료는 PDF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색체를 가미할 수 있다, 다만 배경음악 및 동영상 삽입은 불허한다.

3. 기타 요청사항

가. 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요청서 첨부양식의 서식10, 11,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Ⅴ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주관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불충분한 자료제공 및 기재내용의 상이함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한다.

□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Ⅵ 기타 법률적 준수사항

□ 제안자는 본 용역 관련하여 모든 자료는 관련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와의 저작권, 소유권, 특허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음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제안자가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 수행 중 인쇄물 제작수요 발생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우선구매업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Ⅶ 제출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제안서 표지양식 1부 [서식1] 2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2] 3 재무상태 자기평가표 1부 [서식3]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5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1부 [서식4] 6

사업수행실적 증명서(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확인서 등) 1부

제출시 특수선박 표시 7 용역수행인력 총괄표 및 구성도 1부 [서식5] 8 용역수행인력 이력사항(개인별) 1부 [서식6] 9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10

법인인감증명서(개인기업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각 1부

- 11 입찰참여관련 서약서 1부 [서식7] 1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서식9] 13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제안서 제출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 14

입찰이행보증서 및 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입찰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할 것

- 15 입거수리 단가표 등 제출양식 1부 [서식10] 16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 제출서류는 상기 제시된 순번에 따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에는 사업수행 실적표에 따른 특수선박 선종을 별도 표식하여 제출

[서식1] 제안서 표지양식

제
안
서

(엔담호 위탁관리 용역)

2026
.
.

구 분 이 름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총괄담당자 실무담당자 [서식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회사설립년도

년
월

연락처(전화/팩스)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기타사항 [서식3] 재무상태 자기평가표 재무상태 자기평가표 1. 심사대상업체 가. 업 체 명 :

나. 주
소 :

다. 대 표 자 : 라. 연 락 처 : 2. 재무상태 자기평가표 신용평가 기관명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주)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이면에 첨부할 것 [서식4]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선박관리 현황표(입찰공고 게시일 기준) 구분 선 박 명 선 종 총 톤 수 선주/국가 사업기간(위탁일) 특수 선박 일반 선박 구분 척 수 총 합 계 톤 수 총 합 계 비고 특수 선박 일반 선박

주1) 평가는 제안요청서 사업수행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

주2) 현황표와 요약표 모두 작성 [서식5] 용역수행인력 총괄표 용역수행인력 총괄표 1. 총괄책임자 및 실무자 담당업무 성 명 직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총괄 책임자 총괄 실무자 2. 용역수행인력 (총 OO명) 담당업무 성 명 직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주1) 본 과업 관련한 주요경력만 기재

주2) 투입인력의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주3) 증명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

<용역수행인력 구성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주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주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6] 용역수행인력 이력사항 용역수행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명 직위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및 취득일자 당 프로젝트 수행정보 담당업무 투입기간 개월 (참여율 : %) 유사분야 수행경험 개월 유사분야 수행경험(예시) 사 업 명 참여 기간 담당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소속회사 직위 담당자 전화번호 OOO ‘90.1.3~ ‘19.6.3 OOO OOO 회사 (TEL.000-0000) OOO 000-0000

주1) 경력을 ∼개월로 표시(월 기준 일수 21.6일을 적용, 소수점 발생 시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사업수행 인력의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의 현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요망

주3) 전담인력 중 최종학력이 석사 또는 박사일 경우 해당 학위 증명서 사본 및 용역수행과 관련한 분야에 해당되는 고급자격증일 경우 자격증 사본 제출

주4) 허위 사실을 기재할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될 수 있음

[서식7] 서약서 서 약 서 □ 회 사 명 :

□ 주
소 :

해양환경공단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선임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서식8]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업 체 명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해양환경공단의 「다목적 대형방제선(엔담호) 위탁관리 사업」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해양환경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 5년)까지 보유하는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서식9] 입거수리 단가표 등 Ⅰ 입거수리 단가표(2027) □ 일반 제원 구분 정보 선주 해양환경공단 선적항 여수 / 대한민국 호출부호 600ENDAM 선박 번호 YSR-222805 선급 한국선급(KR) 건조일자, 장소(건조개시일) 2021. 4. 1. / HJ중공업(부산) 건조일자, 장소(인수일) 2022. 5. 31. / HJ중공업(부산) 총톤수 5,566톤 재화중량톤수

5,275톤(SUMMER), 6,787톤(DREDGING)

전장

104.0M(INCL. BOW COUPLING), 99.4M(HULL)

수선간장 91.0M 폭 20.6M 깊이 8.3M 흘수 6.2M 화물창 수 1 HOPPER 주기관

HYUNDAI HEAVY INDUSTRIES / 8H32/40P - 2SET

보조기관

STX ENGINE / KTA19DM1GA - 2SET

보조 보일러

KANGRIM / PAW20HJ0190 - 1SET

마지막 상가 입거일 2023. 4. 10. □ 주요 검사 항목의 만료 예정일 구분 만료 예정일 정기검사 2027. 5. 30. 상가입거 2027. 5. 30. 타축검사 2027. 5. 30 □ 단가 주요사항

○ 아래 상가수리 항목(수리, 소모품 등)에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 이후 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점검 후 미진행 항목은 공제

○ 상가수리 관련 부속서는 인건비, 필수 소모품, 기타자재를 개별로명시하였으나 통합발주* 가능

* 상가수리 용역 견적에 소모품 기타자재비 포함하여 진행

□ 일반 서비스 구분 세부사항 비용(원) 산정 기준 상가대 이용료 - 조선소 상가대 입·출거일 포함 14일 상가 시 부대작업 - 예선료 입·출거 기준 3척 이용료(2회) - 도선료 입·출거 기준 2회 - 계류비 10일 계류 기준 - 강취방료 입·출거 기준 3인(2회) 상가 시 기타설치비 - 반목 설치비 설치·철거비(2회) - 사다리 설치비 설치·철거비(2회) - 안전망 설치비 설치·철거비(2회) - 기타 설치비 설치·철거비(2회) 육상전원 - 인건비 연결·해지 인원 2인(2회) - 전력 사용비 35.000Kwh 사용 기준 임시조명 - 인건비 20개소 설치·철거비 방호,보안,안전관리 - 인건비 14일 기준(각 2인) 냉각수 공급 - 해수 m3 당 - 청수 150톤 평형수 트림 조정 및 탱크 시험용 250톤 압축공기 - 압축공기 사용비 80시간 오염물 처리 - 폐기물 10톤 - 특수폐기물 5톤 - 슬러지 5톤 / 펌프 1대 임대(5일) - 빌지 3톤 / 펌프 1대 임대(5일) - 폐유 5톤 / 펌프 1대 임대(5일) 크레인 사용비 등 - 육상 크레인 10회 - 고소차 5회 - 지게차 10회 - 대형 크레인차 5회 육상 전화 - 인건비 설치·철거 인원(2인) - 사용비 이용 횟수 총 20회 전동기 가열용 램프 - 인건비 설치·철거 인원(2인) - 사용비 총 20개소 가스 환기검사 - 인건비 10일(2인) - 환기용 팬 4개(10일) 청소비 - 청소 인건비 14일(4인) - 비닐덮개 시공 10일(4인) 호퍼창 청소비 호퍼창 청소, 토사처리 내부청소·토사처리 인원(10인) □ 선체 수리 및 상가입거 작업 구분 세부사항 필요 소모품 비용(원) 대상 제조사 세부내역 수량 선저 플러그 작업 - 설치·철거 인건비 선저 플러그 22 PCS 닻, 체인, 체인로커 관련 작업 - 세척·도장·정비·점검 등 가타 자재비 2 SETS 조타장치, 타축 점검 및 관련 작업 - 세척·도장·정비·점검 등 가타 자재비 2 SETS 양극판 점검 및 교체 작업 등 시체스트별 (각 20개소) 선체 외측 (각 42개소) 선수 추진기 터널부(각 12개소) 프로펠러부(각 44개소) HULL ANODE HAEDONG METAL CO.,LTD. A-99N TYPE : AL-ANODE 20 PCS TEM-3Z TYPE : ZN- ANODE 42 PCS BOW THRUSTER ANODE KTE CO., LTD (TFT-165) ALUMINUM 40 x 150 x 300,

WITH M16 NUT, WASHER(SUS316)

12 PCS AZIMUTH THRUSTER ANODE

KONGSBERG, (US 255 P30 CP)

ROPE GUARD ZINC ANODE RRM000029603 24 PCS

PROPELLER SACRIFICIAL ANODE

RRM000022223 20 PCS 탱크 점검 및 관련 작업 - 일반 탱크 - 폼탱크 신설 · 타선소화설비용(약 7㎥)

폼 탱크 사이즈(2.0(L)x1.8(B)x2.0(H) (m)

구명, 안전설비 및 거주구역 점검 및 관련 작업

- 구명, 안전설비 등 · 구명정, 구명정 윈치(각 2본) · 승강용 사다리(2본) · 구명뗏목(4본) · CO2 실린더(63본) · 파일럿 실린더(6본) · 공기호흡기(4본) · 의료용산소(1본) 수압테스트 · 화재감지 및 경보시스템 · WATER MIST 시스템 · GALLEY 고정식 소화 시스템 구명정 윈치 WIRE HLB 바다중공업

AFT Ø 16(19X7 IWSC) X 61.2M

2 SETS

FWD Ø 16(19X7 IWSC) X 55M

2 SETS 승강용 사다리 WIRE 정아마린

Ø 12(19X7) G.S.W.R. X 33.7M

33.7MTR - 거주구역 · 싱크대 배관정비 및 신설 - 싱크대 배관 길이 Ø16 x 1.5M 1.5 MTRS □ 강재작업 구분 세부사항 필요 소모품 비용(원) 대상 제조사 세부내용 수량 화물창 작업 - 제트워터 노즐 각도 변경 PIPE 400Ø 7M 12 PCS PIPE 400Ø 4M 12 PCS 갑판 구조부 핸드레일 변경(파이프→와이어/1개소) 기타자재비 선수 작업용 사다리 변경(1개소) 기타자재비 와이어 파단 보호용 가드(1개소) 기타자재비 스커퍼 매쉬 제거·변경(6개소) B-TYPE, DECK 1/2 갑판 내 배수로 정비(1개소) 기타자재비 갑판 장비 VALVE INDICATOR 정비(5개소) 화물창 모니터링 카메라 신설(4개소) 오일붐 회수용 롤러 설치(2개소) 빌트인 스키머 실린더 보강(2개소) 장비별 와이어 중량시험·교체(9개소) 매뉴얼 밸브 핸들 등 신설(12개소) 유회수기 전개용 롤러 설치(1개소) 스위핑암 전용 캡스턴 설치(1개소) 유회수기 전개용 크레인 설치(1개소) 평형수 탱크 센서 교체(1개소) 유회수기 전개용 레일 설치(1개소) 양묘기 윈드라스 개방점검(1개소) · 양묘기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2개소) · 계류기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2개소) W.B.T SENSOR PANASIA LEVEL TRANSMITTER (SIDE TYPE) 5K-25 2 PCS LEVEL TRANSMITTER (SIDE TYPE) 10K-40 1 PC LEVEL TRANSMITTER (TOP POLE TYPE) 5K-50 2 PCS LEVEL TRANSMITTER

(TOP INTERNAL TYPE) 5K-50

1 PC

WINDLASS & WINCH BRAKE LINING

삼부산업 WINDLASS BRAKE LINING

(10T X 150B X 1490L X 2EA/SET)

2 SETS WINCH BRAKE LINING

(10T X 120B X 1170L X 2EA/SET)

6 SETS BOLT & NUT

(BsBm2(Material) x M8 X 40L)

200 SETS BOLT & NUT

(BsBm2(Material) x M8 X 35L)

100 SETS □ 도장작업 구분 세부사항 필요 페인트 수량 비용(원) 구분 수량(LTR) 선체 외판 준비·도장 도장면적 · 전체 도장 면적: 3,888m2 · 평저부 면적: 2,098m2 · 수직저 면적: 1,062m2 · 상부 측면: 728m2 선체 세정 · 고압 청수, 샌드블라스팅 · 400m2 구역의 유성 오염부 제거 선체 마크 · 공단 CI에 따라 도장 · 선급 규정에 따라 흘수선 등 복원

SEAQUANTUM ULTRA III L/RED

885 LTRS

SEAQUANTUM ULTRA III D/RED

1,215 LTRS JOTAPRIME 500 AL. 1,480 LTRS JOTAPRIME 500 GREY 560 LTRS JOTAPRIME 500 AL/RT 160 LTRS

SAFEGUARD UNIVERSAL ES PLUM

432 LTRS 화물창 - 화물창 내부 청락(1586m2) · 내부 머드제거, 세척 후 작업 진행 화물창 레벨 마크 색상 변경(2개소) 크로스 데크 하부 도장

HARDTOP AX KII 7.3Y 8.4/0.2

270 LTRS

HARDTOP AX KII GREY 7.3Y 8.4/0.2

240 LTRS 크레인 크레인별 도장 · JIB 크레인(30m2) · ARTICULATED 크레인(25m2) JOTUN THINNER NO.7 252 LTRS 그 외 기타 준설토 넘침 방지밸브(20m2) 구명정 도장·마킹·기타(10m2) 준설 흡입 파이프(21m2) 준설 중간 파이프(20m2) 트루니언 갠트리(34m2) 스위핑암 크레인(20m2) 준설 게이트 밸브(25m2) 준설 선저밸브(20m2) 청수탱크(4개소) 선수터널(협의)

FLOTSAM CONTAINER 하부 청락 (31.5m2)

JOTUN THINNER NO.10 90 LTRS JOTUN THINNER NO.17 324 LTRS

HARDTOP AX K II ORANGE RAL 2002

15 LTRS

HARDTOP AX K II YELLOW RAL 1003

165 LTRS

HARDTOP AX K II BLUE RAL 5002

15 LTRS □ 기관작업 구분 세부사항 필요 소모품 비용(원) 대상 제조사 세부내용 수량 프로펠러·추진축 개방점검 선급검사 사항에 맞는 정비(2개소) · 프로펠러 발출 연마, 침투탐상 등 · 추진축 발출 및 관련 점검 일체 Ø2800mm, NiAl-Bronze

Controllable pitch propeller

w/duct X 4 Blade 2 SETS 점검 항목 해수취입함·밸브 개방점검 해수흡입함 개방 점검·정비(8개소) · 스트레이너 세척 및 청락도장 · 스터드, 너트 교체(각 124, 32개) · 신규 스트레이너 제작(2개) 해수밸브(64개) · 개방, 세척, 래핑, 도장, 정비 일체 SEA CHEST(SUS316) (458mm x 435mm x 750mm)

F.W COOLER STRAINER(SUS316)

(Ø205 x 754mm) 2 SETS 기타자재비 10K-65A ~ 900A 16K-40A ~ 100A

GLOBE, STORM, B/F, GATE, ANGLE

64 SETS 주기관 개방점검 분해정비 일체 · 실린더 피스톤 개방점검(16개) · 메인 베어링(20개) · 크로스헤드 베어링(16개) · 크랭크핀 베어링(16개) · 공기 냉각기 개방점검(2개) · 과급기 개방점검(2개) · 연료펌프 개방점검(8개) · 실린더 헤드 개방점검(16개) 주기관 각 항목

HYUNDAI HIMSEN, (8H32/40)

O-RING (L15000 ITEM NO. 902) 16 PCS O-RING (L15000 ITEM NO. 193) 32 PCS GASKET(L84000-104) 2 PCS GASKET(L84000-106) 2 PCS

CONNECTION PIECE(L84000-110)

2 PCS GASKET(L84000-202) 2 PCS O-RING(L84000-901) 4 PCS TURBO CHARGER (ABB,A150-M58) O-RING(42012) 2 PCS O-RING(42195) 2 PCS O-RING(42200) 2 PCS METAL C-RING(51105) 2 PCS METAL C-RING(57003) 2 PCS

LAMELLER SEALING RING(56005)

2 PCS GASKET(61002) 2 PCS 보조기관 개방점검 분해정비 일체 · 실린더 라이너, 헤드 발출(12개) · 냉각수 펌프 분해·점검(2개) · 과급기 분해·점검(2개) · 윤활유 냉각기 분해·점검(2개) · 크랭크축 휨 점검 · 연료펌프 분해·점검(12개) 보조발전기 각 항목 CUMMINS KTA19DM1 자재 공단보유 - - 보조기기 개방점검 보일러 개방점검 · 내부 세척, 수압 테스트 등 · 점검: 안전변(2개), 밸브(14개) 공조기 압축기, 전동기 정비(1개) 장비별 열교환기 개방점검(5개) 장비별 히터 개방점검(4개) 보일러 각 항목 (KANGRIM) (PA0201P32) SAFETY VALVE

JIS B8210 20K-40/65A, A01

2 PCS 점검 항목 MOUNTING VALVE 5K-40A(1) 16K-25A(2) 20K-6A~100A(11) 14 PCS 점검 항목 공조기 압축기 모터 GEA VOCK GmbH (HGX8/2470-4S) 압축기 및 기타 자재비 1 SETS 열교환기, 히터 드레인쿨러 EX-S190-D01 ~ HN122ML-IP-554 가스켓 등 기타 자재비 14 SETS 조타장비 개방점검 프로펠러 분해점검(2개) · 연마, 침투탐상, 립씰 교환 등 선수 추진기 정비·점검 · 분해점검·검사 보고서 제출 등 추진기 각 항목 KONGSBERG, (US255 P30 CP) PROPELLER SHAFT SEALING (LOWER GEAR PART)

ITEM ID :5256915000-A-U18708A

2 PCS O-RING(LOWER GEAR PART) ITEM ID : RRM000011425 2 PCS O-RING(LOWER GEAR PART) ITEM ID : RRM000011459 2 PCS O-RING(LOWER GEAR PART) ITEM ID : RRM000011361 2 PCS 그 외 자재 공단보유 - - BOW THRUSTER (TFT-165) 자재 공단보유 - - 갑판장비 개방점검 로드 테스트 · JIB 크레인 · ARTICULATED 크레인 · PROVISION 크레인 · 강체형 스위핑암 · 구명정 윈치(2개) · 승강용 사다리(2개) 준설파이프 윈치 정비·점검(각 1개) · TRUNION GANTRY 윈치 · INTERMEDIATE GANTRY 윈치 · DRAGEHEAD GANTRY 윈치 · BOW COUPLING GANTRY 윈치 구명정 윈치 WIRE HLB 바다중공업

AFT Ø 16(19X7 IWSC) X 61.2M

2 SETS

FWD Ø 16(19X7 IWSC) X 55M

2 SETS 승강용 사다리 WIRE 정아마린

Ø 12(19X7) G.S.W.R. X 33.7M

33.7 MTR JIB CRANE WIRE 아림기공

Ø 28(19X7) G.S.W.R. X 150M

150 MTR ARTICULATED CRANE WIRE 바다 중공업, (BDKT-0520) Ø 20 X 60MTR

(ROTATION RESISTANT TYPE/GALVANIZED)

60 MTR PROVISION CRANE WIRE 정아마린 (E-DV1-0190) Ø10 X 26MTR G.S.W.R 26 MTR RIGID SWEEPING ARM WIRE KOSEQ

STEEL WIRE 16mm, 2EYES C.T.C.

9.46 MTR

STEEL WIRE 16mm, 2EYES C.T.C.

5.175 MTR

LIFTING WIRE 14mm, GALVANISED

50 MTR

LIFTING WIRE 18mm, GALVANISED

45 MTR 항해장비 정기검사 선급검사 및 무선국검사 시행

  • 주,보조 레이더(MAIN·SUB RADAR)

· 자이로 나침반(GYRO COMPASS)

  • 속도계/항속기록계 (SAL·SPEED LOG)

· 주·전자시계 시스템 · 항행경보수신기(NAVTEX) · 비상 위치 발신기(EPIRB) · 탐색구조용 레이더(NO.1,2 SART) · 양방향 VHF 무전기(3개) · 위성항법장치(GPS)

  • 기상도 수신기(WEATHER FAX RECEIVER)

· 자동 조타기(AUTO PILOT) · 침로기록기(COURSE RECORDER)

  • 초음파 수심측정기(ECHO SOUNDER)

· 방송설비(PUBLIC ADDRESSER) · 자동교환전화기 · 기압계(BAROMETER) · 풍속계(ANEMOMETER)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 항해자료기록장치(VDR) · 공용전원전화기 · 조타실 당직경보장치 (BNWAS) · 선박보안경보시스템 · 선회율 표시기

  • 기적 제어장치(AIRHORN CONTROLLER)

· 휴대용 일광 신호등·축전지 · 전자해도 표시장치(ECDIS) · 중·단파 무선통신기 · VHF 무선통신기 · 위성통신단말기 기타 자재비 각 1 SET 배관 및 부속 교환 배관류 · 플랜지 신품 교체(19개소) 밸브류 · 예비 밸브로 교체(4개소) PIPE -

MAIN C.S.W PUMP S.W INLET 5K-200A

3 PCS CENTRAL F.W COOLER S.W INLET 5K-250A 2 PCS

AUX' C.S.W PUMP S.W INLET 5K-80A

3 PCS

GALLEY PAC. AIR COND CONDENSOR S.W INLET 5K-32A

1 PC AIR COND' CONDENSER S.W INLET 5K-100A 1 PC

H.P.U FOR WINDLASS COOLER

S.W INLET 5K-25A 1 PC PROVISION REF. PLANT

CONDENSER S.W INLET 5K-25A

1 PC

EXT' F/F PUMP MOTOR COOLER

S.W INLET 5K-50A 1 PC ART' CRANE HPU COOLER S.W INLET 5K-50A 1 PC

EXT F/F VFD S.W INLET 5K-40A

1 PC

SCRUBBER S.W PUMP INLET 10K-200A

3 PCS

EM'CY FIRE PUMP S.W INLET 10K-80A

1 PC VALVES - E/R CENTRAL COOLER

S.W INLET & OULET BUTTERFLY VALVE(WORM GEAR TYPE, SEMI LUGGED TYPE) 5K-250A

IMPA CODE : 75-22-18 4 PCS 배기가스 세정장치 점검 정비·점검·보고서 제출 · 모든 부품 개방점검·세척 · 센서 발출·세척·검교정 · 실링에어팬 분해점검(2개) SCRUBBER PANASIA (U-TYPE)

SEALING AIR FAN SPARE KIT

2 SETS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점검 정비·점검·보고서 제출

  • 주기관, 보기관 SCR 촉매 점검(각 2개)

NOX SCR STX ENGINE STX SCR SYSTEM FOR G/E MAKER : STX ENGINE MODEL : GROUP 1 ITEM: SCR CHAMBER

NO OF SET FOR SCR CHAMBER 2 SETS

LAYERS : 2 LAYER LAYERS CATALYST TYPE:

100CPSI CORRUGATED/V2O5 CATALY

CATALYST VOLUME PER A REACTOR : 0.126㎥ NUMBER OF CATALYST

ELEMENT : 16EA(PER LAYER)

TOTAL NUMBER OF CATALYST ELEMENT : 64 EA METAL CATALYST, 4x416EA/LAYER, 150x150x320(300) 4 LAYERS 전기작업 절연저항 측정 · 690V 계통 주전원·비상전원 회로 · 440V 계통 주조명·분기조명 회로 · 모든 모터 컨트롤러 · 주·비상·예비발전기 및 여자기 주·비상 분전반 · 내부 세척·볼트 체결·단자 점검 · 전기 보호장치 점검·시험·조정 전동기류 개방점검(협의)

  • NO.1&2 E/R FAN 개방 점검(2개)
  • DRAGEHEAD GANTRY LIGHT 교환

- 오일붐 CCTV 높이 조정 해양생물 부착 방지장치(MGPS) · CU-ANODE(8개소) · AL-ANODE(5개소) 선체 부식방지장치(ICCP) · 서큘레이터, 아노드 점검 등 준설·제트펌프용 VFD 인버터점검 보일러 팬 VFD 에러코드 정비·점검 NO.1 ENGINE ROOM SUP.

(REVERSIBLE WITH CLOSING DEVICE)

NO.2 ENGINE ROOM SUP.

(REVERSIBLE WITH CLOSING DEVICE)

DREDGE PUMP ROOM EXH. (WITH CLOSING DEVICE) DREDGE PUMP ROOM SUP. (WITH CLOSING DEVICE) 하단 참조 BEARING 6206 ZZ 3 PCS 6208 ZZ 3 PCS 6312 ZZ 2 PCS 6314 ZZ 2 PCS MGPS/ICCP K.C LTD CU ANODE (PART NO. NAMUNNT-1) 2 PCS AL ANODE (PART NO. TAUMTTF-1) 2 PCS 75AMPERE MMO

TI CIRCULAR ANODE ASSEMBLY

2 SETS 그 외 기타 펌프류 개방점검(총 13개)

  • SCRUBBER S.W SUPPLY PUMP(3개)

· M/E ST-BY L.O PUMP(2개) · L.T C.F.W PUMP(3개)

  • FWD BALLAST & BILGE PUMP(2개)
  • AFT BALLAST & BILGE PUMP(2개)
  • FIRE, BILGE & G/S PUMP(1개)

· 그 외 펌프는 자체정비(자재필요) PUMPS

MAKER : HANGOOK MACHINERY CO., LTD.

MECHANICAL SEAL FOR L.T C.F.W PUMP MODEL : HLP150-2 PART NO. : HLP150-206 3 SETS MECHANICAL SEAL FOR AUX. C.S.W PUMP MODEL : HLP80 PART NO. : HLP8006 3 SETS MECHANICAL SEAL FOR

FWD BALLAST & BILGE PUMP

MODEL: HLP125-3 PART NO. : HLP125-306 2 SETS MECHANICAL SEAL FOR

AFT BALLAST & BILGE PUMP

MODEL : HHC100B PART NO.: HHC10009 2 SETS MECHANICAL SEAL FOR E/R F.O TRANSFER PUMP

MODEL : PZ055C, PART NO. : PZ055C07

1 SET MECHANICAL SEAL FOR M.G.O TRANSFER PUMP MODEL : PZ055C PART NO. : PZ055C07 1 SET MECHANICAL SEAL FOR AMR FO TRANSFER PUMP MODEL : HGP7.5, PART NO. : MCS20 2 SETS MECHANICAL SEAL FOR

FIRE, BILGE & G/S PUMP

MODEL: HV100 PART NO. : HV15014 1 SET 강림중공업 MECHANICAL SEAL FOR BOILER FEED WATER PUMP MODEL : MV1210

PART NO. : 4220 (ROTATING PART)

4240 (STATIONARY PART) 2 SETS PANASIA MECHANICAL SEAL FOR

SCRUBBER S.W SUPPLY PUMP DVS-200D

3 SETS SHINSHIN MACHINERY MECHANICAL SEAL FOR M/E ST-BY L.O PUMP MODEL : HG 175 ,PART NO. : 470.1 2 SETS MECHANICAL SEAL FOR M/E ST-BY H.T C.F.W PUMP

MODEL : MSS 100C, PART NO. : 470.1

1 SET

MODULE AND SYSTEM INTERGRATION

CO., LTD. SHFAT SEAL FOR M/E F.O SUPPLY PUMP

MODEL : ACE 025N3 NTBP, SHAFT SEAL

DWG. NO. : S-ACE-302, POS. NO. : 509

2 SETS LIP SEAL FOR M/E F.O CIRC. PUMP

MODEL : ACE 038K3 NTBP, LIP SEAL DWG. NO. : S-ACE-417, POS. NO. : 125

2 SETS 7KW SEARCH LIGHT 개방 수리 SEARCH LIGHT

FRANCIS SEARCHLIGHTS .LTD

(한국아이비알(주))

7KW SEARCH LIGHT GEAR BOX REPAIR KIT (업체 공급)

1 SET □ 선원 숙박비 구분 세부사항 비용(원) 비고 선원별 숙박비 - 상가 시 선원 23명 기준(5일) Ⅱ 상가수리용 페인트 리스트 □ 페인트 부속서 구분 수량(LTR) 금액

SEAQUANTUM ULTRA III L/RED

885 LTRS

SEAQUANTUM ULTRA III D/RED

1,215 LTRS JOTAPRIME 500 AL. 1,480 LTRS JOTAPRIME 500 GREY 560 LTRS JOTAPRIME 500 AL/RT 160 LTRS

SAFEGUARD UNIVERSAL ES PLUM

432 LTRS

HARDTOP AX KII 7.3Y 8.4/0.2

270 LTRS

HARDTOP AX KII GREY 7.3Y 8.4/0.2

240 LTRS JOTUN THINNER NO.7 252 LTRS JOTUN THINNER NO.10 90 LTRS JOTUN THINNER NO.17 324 LTRS

HARDTOP AX K II ORANGE RAL 2002

15 LTRS

HARDTOP AX K II YELLOW RAL 1003

165 LTRS

HARDTOP AX K II BLUE RAL 5002

15 LTRS [서식10]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 □ 예산 집행 계획(연도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액비 선원관리비 선박관리비 수리비 운항비·기타경비 정비유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탁관리수수료 소계(A) 정액비 상가수리비 상가비 선체수리비 기관수리비 선원숙식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계(B) 실비 선박관리비 수리비 운항비·기타경비 정비유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탁관리수수료 소계(C) 총합계(D=A+B+C) [서식11] 연도별 선원 인건비 운용표 직책 월임금(A=B+C+D) 퇴직급여 충당금(E) 총합계(F=A+E) 통상임금(B) 시간외수당(C) 기타(D) 1 선장 2 견습선장 3 1항사 4 2항사 5 3항사 6 기관장 7 1기사 8 운전장 9 2기사 10 3기사 11 전기사 12 갑판장 13 조기장 14 갑판수1 15 갑판수2 16 갑판수3 17 기관수1 18 기관수2 19 갑판원1 20 갑판원2 21 기관원 22 조리장 23 조리원

===== (별첨1)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hwpx =====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착수 전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작업 위험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hp:fwSpace/>및<hp:fwSpace/>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hp:fwSpace/>및<hp:fwSpace/>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다. 운영 관리

09
신호<hp:fwSpace/>및<hp:fwSpace/>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hp:fwSpace/>및<hp:fwSpace/>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hp:fwSpace/>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합계
100
100
100

종합의견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점수가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 후 보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기준 Ⅰ.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결정 ① 사업규모(금액) 및 위험도 결정기준

사업규모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hp:fwSpace/>,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선박) 정기 상가수리(분리발주), 정계지 내 유지보수 등
(건물)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기 설비 교체 및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hp:fwSpace/>교체 등
(해상) 선박을 이용한 해양폐기물 정화·수거작업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등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용접작업, 가연성물질 저장소 유지보수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폰드실·저수조 청소작업 등

② (위험등급 계산법) 사업규모 X 위험도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③ 작업가능 최소기준 결정

위험등급
등급
점수
비고
고
S
9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Ⅱ. <hp:fwSpace/>세부 평가 기준<hp:fwSpace/>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우리 공단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hp:fwSpace/>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hp:fwSpace/>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단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hp:fwSpace/>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hp:fwSpace/>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hp:fwSpace/>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hp:fwSpace/>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hp:fwSpace/>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hp:fwSpace/>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나.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hp:fwSpace/>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hp:fwSpace/>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hp:fwSpace/>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hp:fwSpace/>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hp:fwSpace/>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hp:fwSpace/>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20
보통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12
미흡
•<hp:fwSpace/>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hp:fwSpace/>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hp:fwSpace/>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hp:fwSpace/>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hp:fwSpace/>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hp:fwSpace/>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10
보통
•<hp:fwSpace/>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6
미흡
•<hp:fwSpace/>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2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다.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hp:fwSpace/>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hp:fwSpace/>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hp:fwSpace/>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hp:fwSpace/>우리공단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hp:fwSpace/>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단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hp:fwSpace/>·<hp:fwSpace/>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hp:fwSpace/>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hp:fwSpace/>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hp:fwSpace/>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hp:fwSpace/>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hp:fwSpace/>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라.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hp:fwSpace/>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10
보통
•<hp:fwSpace/>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6
미흡
•<hp:fwSpace/>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2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⑬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 ISO 45001)을 인증 받고 운영하고 있음 ※ 착수 전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인증유지 시 100점 부여
미흡
•<hp:fwSpace/>해당사항 없음
0

===== (별첨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서식.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안전담당자 유무 산재가입유무 산재 적용업종

귀 공단의 안전한 (
) 사업수행을 위해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해양환경공단 귀중

목
차

O. 과업 개요<hp:tab width="33576" leader="3" type="2"/> 0

가. 안전보건관리체계<hp:tab width="27700" leader="3" type="2"/>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hp:tab width="22964" leader="3" type="2"/> 0
<hp:fwSpace/>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현황<hp:tab width="20408" leader="3" type="2"/> 0
<hp:fwSpace/>3.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hp:tab width="25556" leader="3" type="2"/> 0

나.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hp:tab width="23952" leader="3" type="2"/> 0

4. 위험성평가 계획<hp:tab width="29544" leader="3" type="2"/> 0
<hp:fwSpace/>5. 안전점검<hp:tab width="34000" leader="3" type="2"/> 0
<hp:fwSpace/>6.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hp:tab width="20356" leader="3" type="2"/> 0
<hp:fwSpace/>7. 안전작업제도<hp:tab width="31400" leader="3" type="2"/> 0

다. 안전보건 운영관리<hp:tab width="26952" leader="3" type="2"/> 0

<hp:fwSpace/>8. 신호 및 연락체계<hp:tab width="28804" leader="3" type="2"/> 0
<hp:fwSpace/>9. 위험물질 및 설비<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0
10. 비상대책<hp:tab width="33660" leader="3" type="2"/> 0

라. 재해발생 수준<hp:tab width="29952" leader="3" type="2"/> 0

<hp:fwSpace/>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0

O. 과업 개요

□ 과업 현황
1. 도<hp:fwSpace/> 급<hp:fwSpace/> 인
해양환경공단 OO지사
2. 용 <hp:fwSpace/>역<hp:fwSpace/> 명
OOO호 상가수리 용역(선체, 기관)
3. 용역 내용
선체 상가수리 외
4. 용역 위치
서울특별시 OO구 OO로
5. 용역 기간
2026. 00. 00. ~ 2026. 00. 00.
6. 용역 종류
선박수리
`7. 용역 금액
계약 금액
3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0,000원

□ 예정공정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월 일
과정명
0월
0월
0월
0월
비고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

2. 3. 4. 5. 6. 7. 8. <hp:markpenEnd/>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사업장)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시>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사장에서 근로자까지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주기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으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생활화한다.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최초/정기/수시)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현황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형태(자체선임, 외부위임), 안전·보건자격증 소지유무 등을 작성,
또한, 선임대상 사업장이 아닐 경우 그 사유를 기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이름
김00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이름
김00

관리감독자
(공사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이름
김00

이름
김00

이름
김00

근로자

3.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3.1 안전보건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나.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계획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제15조를 참고하여 해당 도급사업에 관한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을 작성)
구분
내 용(예시)
실시
시기
①최초평가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평가의 결과 포함)한다.
③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실시
방법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 全 단계에 참여하게 한다.
⑤기계·기구·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5. 안전점검

5.1 일반사항
(해당 도급사업 수행 시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보호구 관리,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내용을 작성)

5.2 공정별 안전보건교육 계획
공정명
교육명
교육내용
실시방법

※ 작업 공정 및 장소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일정, 교육방법, 교육내용)에 대한 내용 작성)

5.3 공정별 안전점검
공정명
안전점검명
실시방법
점검자명

※ 작업 공정 및 장소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작성)

5.4.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6.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6.1. 안전보건교육 수료(기준: 공고일 이전 분기)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현황 및 이수 여부 >
성명
직위
담당업무
교육구분
이수여부
전**
대표
사업장관리총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김**
차장
현장관리
관리감독자 교육
○
이**
과장
안전관리
근로자 정기교육
X
옥**
대리
사무
근로자 정기교육
○

※ 도급사업 수급인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는 최근 1년 이내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함

6.2. 증빙자료
(1.1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수료증을 첨부 또는 별도제출 )

※ 증빙자료의 경우 별도첨부 가능 7. 안전작업제도

7.1 위험작업 사전 확인
위험작업 7종
*해당작업 표기
□ 고소 □ 전기 □ 중장비 □ 밀폐 □ 굴착 □ 화기 □ 방사선
□ 해당없음
작업종류
정의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용접, 용단, 연마, 드릴, 절단 등)
고소작업(2m이상)
2m 이상의 높이 작업장 및 개구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추락 가능한 바닥면으로부터 작업자 발 높이까지)
굴착작업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작업
전기작업
전기 기계·기구·전로 등의 노출된 충전부를 직접/간접 접촉하는 작업 및 노출된 충전부 접근 우려가 있는 작업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장비: 동력을 이용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지게차, 크레인(이동식, 천정크레인 등), 테이블리프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굴삭기 등)
밀폐작업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방사선작업
방사선을 사용하여 기기의 점검 또는 비파괴검사 하는 작업
잠수작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기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또는 스쿠버잠수작업(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7.2 안전작업계획·허가 신고 이행계획
위험작업 종류
해당 공종
관리방법
작성 서식
고소작업
장비수리
작업계획서
또는 작업허가서
별도 첨부

별도 첨부

7.3 작업자의 기술역량
작업명
성 명
종 목
자격취득일자
자격등록번호
발행처
지게차
홍길동
지게차조정자
2020. 07. 02.
1234567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안전보건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8.1 도급작업 참여자 연락망
소속
직위
이름
담당업무
연락처
지게차
홍길동
지게차조정자
2020. 07. 02.
1234567

8.2 신호체계
위험작업명
신호방법
안전조치
도급인 협조사항
중량물 취급 작업
무전기, 담당자 수신호
제어반 LOTO 설치
작업장 내
혼재작업 금지

9. 위험물질 및 설비

9.1 취급예정 화학물질 목록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함(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고)
No.
제품명
취급량
(/일)
취급시간
(h/일)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
(예시)
보통휘발유
(Gasoline)
5ℓ
1.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열·불꽃·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 피하기
-옥외 또는 환기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
-눈, 피부 접촉으로 자극 우려
-취급 시 개인 보호구 착용

9.2 사용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함(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
No.
기계·기구·설비명
수량
(EA)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방호조치)
(예시)
고소작업대
2
-근로자가 실내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일 위험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 설치·운영
-근로자가 작업대 상부에서 추락할 위험
-작업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10. 비상대책

10.1 비상상황의 종류
(공정상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제시(예: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 회기작업 시 화재·폭발 등))
공정명
비상상황
발생 가능한 재해
긴급조치
OO교체 공사
OO로 인한 협착
작업자 손 끼임
응급 지혈
및 구조요청

10.2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
(재해보고절차 예시)

➊ 안전확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작업자 즉시 대피 ↓ ➋ 긴급조치

현장 안전확보 후 재해자 응급조치·소방관서 신고

↓ ➌ 사고보고 공단 담당부서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 ↓ ➍ 사후조치

재해 종류에 따라 경찰/노동관서 신고 등 후속조치

10.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해양환경공단 비상전화
02-3498-8600
OO소방서
02-000-0000
의료기관
OO의료센터
02-000-0000
OO해양경찰서
00-0000-0000
000병원
02-000-0000
OO지방고용노동청
1350
000병원
02-000-0000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발생 현황

11.1 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사고사망재해(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
* 최근 3개년에 대한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11.2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2.1 인증 현황
사업장명
구분
인증년도
유효기간
인증번호
OO산업
KOSHA-MS
ISO45001 등
2020
2021-12-01
~ 2028-11-30
SMC-0000

12.2 인증서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 사본 첨부)

[참 고]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단위: 점)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hp:fwSpace/>및<hp:fwSpace/>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hp:fwSpace/>및<hp:fwSpace/>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hp:fwSpace/>및<hp:fwSpace/>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hp:fwSpace/>및<hp:fwSpace/>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hp:fwSpace/>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합계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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