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pdf =====
입 찰 공 고
동서울대학교 제2026-16호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건명 및 일정
1) 입찰건명 : 동서울대학교 학산관(기숙사) 위탁관리 용역
▪ 위탁관리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운영(계약)기간 : 2027. 02. 01 ∼ 2030. 01. 31 (3년)
(단, 계약종료후 대학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을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2) 일 정
▪ 과업설명회 : 2026년 11월 11일(수) 14:00 본관 2층 종합회의실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11.16.(월) 11:00 까지, 관리과
▪ 제안서 발표 : 2026.11.18.(수) 14:0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6.11.27.(금)
▪ 협상 : 2026.11.30.(월) 11:00, 관리과
※ 입찰 등록 이후의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률 제27조, 동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2) 법인 등기부등본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본사를 둔 업체로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2억이상)으로 발주기관이 교육기관인 대학교 기숙
사(생활관)의 수용인원 200명 이상의 기숙사(생활관)를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위탁 운영한 실
적이 있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상에 교육시설운영관리 또는 교육서비스업 또는 기숙사위탁관리
업 등으로 등록한 업체
※ 운영 실적이란 해당시설의 운영을 일괄 위임받아 일반 행정관리, 입사자관리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수행한 실적이어야 함
4) 과업설명회를 청취하고 입찰등록을 한 업체
라.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예산금액 : 금255,000,000원(금이억오천오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타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제출서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유의서([서식1,2])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3], 대표자 및 대리인 작성) 1부
다.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날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일+30일 이상, 동서울대학교 129-82-00699)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1부 추가 제출)
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1부
차. 청렴이행각서([서식4]) 1부.
카.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부가가치세 및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사용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할 것
※ 가격제안서는 1년(2027.2월∼2030.1월까지)에 해당되는 가격을 제안하며 계약기간(3년)동안
용역료는 균등(동일)함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감안 및 적용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할 것
타. 제안요청서 10부(제안서는 A4용지 파워포인트(PPT)로 30페이지 이내, USB 1EA)
- 제안서에 실적증명서 및 기업신용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할 것
3.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10이상을 보증보험증권(기간은 입찰등록일
이후 30일이상)으로 입찰등록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5.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숙지한
후 계약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과업설명회 및 입찰등록시 인감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
인된 위임장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과업설명회시 제안요청(과업지시)서 등은 대학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서울대학교로 문의바람.
- 과업문의 : 학생서비스과 최준범 ☎031-720-2032
- 입찰문의 : 관리과 소병희 ☎031-720-2024
2026. 11. 03.
[서식1]
동서울대학교 총장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 호 사 업 자
(법인명칭) 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팩스번호
입찰공고 동서울대학교 제 2026 – 16호 입찰일자 2026.11.16
입 찰
개 요
입찰건명 동서울대학교 학산관(기숙사) 위탁관리 용역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 이상
입 찰 ∙보증금액 : 금_______________________원정(₩______________________)
납 부
보증금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보증보험증권
※증권발행번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대리인
성 명 원 인 감 사용인감
․
사 용 휴대폰번호
인 감
관 계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이 정한 입찰유의
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유의서([서식1,2])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3], 대표자 및 대리인 작성)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날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일+30일 이상, 동서울대학교 129-82-00699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추가 제출)
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1부
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4]) 1부
카 제안서 10부 및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2026 . 11. .
신 청 인 : (인)
동서울대학교총장 귀하
[서식2]
입 찰 유 의 서
1. 계약은 협상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한다.
2. 낙찰자가 협상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시킨다.
3. 용역 기한은 2030년 1월 30일 까지 한다. (단 조정가능)
4. 입찰시 담합 등 불미지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
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시킨다.
5. 사업설명시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업체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된 위
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설명이 없을 경우 필요 없음)
6. 입찰시 기재금액은 총금액(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며, 낙찰은 협상에 의
한 계약으로 한다.(산출내역서 동봉할 것)
7. 계약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다.(보증기간
은 납품기한일 이후 60일 이상)
8. 계약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대학에 귀속
시키고 낙찰을 무효로 한다.
9. 모든 용역은 우리대학교의 승낙 후 이루어져야 한다.
10. 용역대가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업체의 청구에 의해 1개월 이내로 지
급한다. 이때 용역 실적물을 칼라로 출력하여 사업담당부서의 검수확
인을 받은 후 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낙찰된 업체는 용역 완료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이행(하자)보
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보증기간은 하자보증기간 종료일 이
후 60일 이상) 하자책임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하자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동서울대학교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2. 지체상금율은 일당 1천분의 1.25로 한다.
13. 위 각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대학교 총장의 판단에 따른다.
14. 입찰 및 제안요청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15. 입찰참가자는 위 각항을 이행하고, 입찰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하며 이
를 입증하기 위하여 날인하여 제출한다.
2026. 11. .
상 호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업 체 명 부 서 명
동 의 자 직 급 성 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우리대학에서 진행하는 입찰 참석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소속, 직급,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접수일로부터 낙찰까지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준영구
⦁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우리대학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26년 11월 일
동 의 인 (서명 또는 인)
*입찰 등록 시 대표자 제출(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2부(대표자,대리인) 제출)
[서식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동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교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 및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
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1.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동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 기숙사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과업지시서.hwp =====
동서울대학교 기숙사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과업지시서
2026. 11.
.
동 서 울 대 학 교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동서울대학교 기숙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본 용역을 도급 받은 용역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나. “을”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동서울대학교 기숙사 위탁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2027년 02월 01일 ∼ 2030년 1월 31일(3년)
다. 용역대상 :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 기숙사
라. 시설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용역목적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입사자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고유의 기능을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한다.
사. 용역내용 1) “해당시설”의 행정관리업무
2) 입사대상은 신입 및 재학생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등이며 대학의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입사자들에게 최상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3) 기타 본 과업지시서의 실현을 위해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일반적인
사항
3. 용역의 착수
가. “을”은 계약일 이전에 “갑”이 요청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용역기간 이전인 계약 후 즉시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자문업무(1명 상주)를 실시하여야 한다.(단, 자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을”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집기비품을 용역착수(2027년 02월 01일)이전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수행
가. “을”은 용역착수와 더불어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한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발생 시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5. 규정 준수 등
가. “을”은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의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나. “갑”이 용역업무 지시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는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투입인원의 관리, 결원 보충, 책임
가. “을”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할 인력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갑”이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로 한다.
나. “을”은 투입인원의 인사,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작업규율의 유지 및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다. “을”은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보충하여 용역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갑”은 “을”이 투입한 인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마. “을”은 관련법 규정상 투입인원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자격요건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바.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입인원의 근무복장을 정하고 통일되게 착용케 하여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7. 업무 보고
“을”은 “갑”에게 일상적인 업무수행내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보
고 형식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8.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을” 또는 투입인원은 업무 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대상시설”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갑”의 직원 및 관계자의 업무수행에 지장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해당 업무 이외의 분야에 간섭하는 행위
다.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등에 출입하는 행위
라.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마.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갑” 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바. “갑”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근무처에 출입시키는 행위
사. “갑”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아. 건물 내에서 음주․도박․흡연․소란한 행동 및 기타 “갑”이 금하는 일체의 행위
9. 채권양도 및 하도급
가.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을”은 본 계약상 업무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가. “을” 또는 투입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의 내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해당 시설의 문서 또는 물품을 무단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해당시설을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제8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5) “을”이 본 계약조항을 명백히 위반 또는 불이행한 때
6) 입사생들의 관리소홀로 민원 및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7)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상기 ‘가’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은 해지의 효력 발생일 전까지 “을”을 대체하여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을”의 지위를 승계하게 하여야 하고, “을”은 계약상 지위의 승 계에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한다.
2) 상기 ‘1)항’에 따라 계약상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할 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인계하고 “을”이 관리하던 관련시설, 집기 비품 및 서류를 인도 또는 반출하는 등 승계와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상기 ‘가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해지일 1개월 전에 그 사유 및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때 용역비는 월간 용역비를 30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11. 용역대가의 삭감 및 증액
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대가의 삭감이 필요할 경우, “갑”은 이를 정산 처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용역 업무 중 “갑”의 지시사항으로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 금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1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
“을”은 “을” 또는 투입인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손실의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을” 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비밀 유지
가.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복사, 열람 포함) 또는 공개할 수 없다.
나.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구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이나 본 계약상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투입 인원의 고용책임
가.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에 대하여 일체의 단독 책임을 지며, “갑”에 대하여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전항의 단독 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5)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6) “갑”의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15. 계약내용의 변경
가. “갑”이 본 계약내용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을”에게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을”은 용역 수행 중 용역의 범위, 기간, 인원,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기간 만료 시 “갑”이 “을”을 평가하여, 2년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연장 시 계약금액은 법정최저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16. 손해배상 청구 및 책임
가. “갑”과 “을”은 상호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중단하거나 부당한 위약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을” 또는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2) “을” 또는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출입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3) “을” 또는 종업원이 “갑” 물품 또는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17. 업무지시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 중 통상적인 것이거나 시간을 요하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사항은 문서로 행한다. 다만 구두 지시사항은 사후 문서화 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을”은 종업원의 업무수행과 관련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소방(대피)훈련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 다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및 종업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을”이 진다.
19. 관계법령 준수
“을”은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0. 적정임금의 보장
“을”은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도급산출 기준상 인건비 내역서의 총액 범위 내에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여 용역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 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을”은 “갑”과 차기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22. 과업지시서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Ⅱ. 행정관리업무 1. 용역범위
행정관리 용역업무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의 ‘대상시설 및 수용규모’로 한다. 단, 기숙사 외 시설은 제외하며, 부정기 입사로 인한 업무 등도 포함한다.
2. 용역의 목적
해당 용역 수행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건강과 학업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용역의 내용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숙사 운영관리업무
1) 입사신청(선발) 관리업무(모집 홍보 제외)
2) 각종 운영규정 제정 및 유지(대학이 승인)
3) 학기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 4) 입 ‧ 퇴사관리
5) 일상적인 문서 및 업무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6) 업무 보고(수시/정기) 나. 입사자관리 업무 1) 일상생활지도 및 상·벌점관리
2)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기숙사 화재 야간대피 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포함)
3) 외부 이용자 관리 등 다. 서비스관리 업무
1)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우편물, 수하물 관리, 생활용품 대여, 응급환자 지원 등)
2) 불편사항처리 및 입사자 만족도 관리 등
3) 관련기관(교육부,성남시,소방서등)의 요청사항 처리 등
4) 기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파악 및 신청
5) 세탁실 및 린넨실등 관리(필요시 용역업체 선정)
라. 용역수행착수(2027년02월01일) 이전에 기숙사내의 집기비품 파악 및 필요비품을 요청
하여야 하며 기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전업무를 대학과 협의하여 진행하여
야 한다.
마. 비품 및 용품관리 등 본 대학에서 위탁한 사항 및 기타 “갑”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일반적인 업무
4. 의무
“을”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여 성실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인력 배치
가. “을”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무 인원의 편성, 근무 요령, 인원 교체 등 제반 업무에 대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배치된 인력에 대해 “을”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야 한다
다. “을”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2항2호 및 동법 제56조1항2호에 의거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자 및 전과자는 채용할 수 없다.
라. “갑”은 “을”이 투입한 인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마. “을”은 기존 “갑”의 운영인력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6. 운영시간 및 투입인력별 근무시간
“을”이 투입하는 인력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사무실 개폐시간에
맞추어 근무한다.
가. 운영사무실 운영시간 : 00:00~24:00(12:00~13:00 점심, 18:00~19:00 저녁)
나. 투입인력 및 근무시간 구분 투입인력(최소) 주중주간 운영팀장 1인 사감 1인 주중야간 및 주말(토,일) 사감 1인
※ 단,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 추가인력운영(보조인력, 용역원 투입) 등은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기숙사의 용역업무 수행시간(00:00∼24:00)에는 반드시 1인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7. 사무실 및 집기 등의 제공
가. “갑”은 “을”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영사무실등에 대해 기본적인 집기를 포함하여 제공한다.(단 PC제외)
나. “갑”은 “을”에게 내선번호(전화,팩스) 및 인터넷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해야 하며 운영종료시 반환한다.
8. 운영비용 지원
가. “을”이 「용역의 내용」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 용역대가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일용직 투입비, 행사 진행비, 외주제작비 등)은 “갑”이 별도로 지급 한다.
나. “을”은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갑”에게 별도의 보고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9. 보고
가. “을”은 정기 및 수시로 “갑”에게 업무를 보고한다.
나. “을”은 매 년 운영결과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갑”에게 보고한다.
10. 기타
가. “을”은 투입 인력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분장, 업무진행 관리, 직무교육 및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갑”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나. “을”은 습득물 수령 시 인적사항 및 습득 장소와 물건내용 등을 파악하여 분실자에게 인도한다.
다. “을”은 응급환자 및 화재 발생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 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상약품 및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기숙사 위탁 운영업체 선정 제안요청서.hwp =====
동서울대학교 기숙사 위탁 운영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2026. 11.
.
동 서 울 대 학 교 I. 개요
1. 입찰건명 : 동서울대학교(국제교류센터) 기숙사 위탁관리 용역
2. 사업목적 : 본 용역은 동서울대학교 기숙사의 기숙생관리 및 행정관리업무의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3. 사업예산 : 금255,000,000원(금이억오천오백만원정)/년(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 2027년 02월 01일 ∼ 2030년 01월 31일 (3년)
(단, 평가결과에 따라 2년을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5. 시설개요
가. 대상 :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 기숙사
나.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다. 시설 개요(대상시설 및 수용규모)
1) 대상시설 :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중 일부
-세부대상시설 : 국제교류센터 7,8,9,10층(기숙시설)
국제교류센터 3층, 옥탑(부속시설) 2) 수용규모 층 인실 수용 인원 남녀구분 기타(실) 용도 비고 1인실 2인실 4인실 특4인실 합계 3층 - - - - - 관리사무실, 탕비실 7층 2 0 16 0 18 66 여학생 세탁실, 린넨실 8층 0 0 6 3 9 36 남학생 세탁실, 산업체일부 9층 5 19 1 0 25 47 남학생 휴게실 10층 4 13 1 0 18 34 여학생 휴게실 총실수 11 32 24 3 70 수용인원 11 64 96 12 183
※ 10층 여학생 휴게실은 대학전체 공용이며 계약업체에서 관리함.
3) 수용 인원 : 183명
- 인별
1인 11명, 2인 64명, 4인 108명
- 남녀별 남83명, 여100명 6. 투입인력 자격기준
가. 동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은 다음 요건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분 인원 학력 및 자격기준 운영팀장 1 학사이상(필수) 행정 및 관리업무 3년 이상 행정 및 사감 3
학사이상(필수) 관련업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업무경력자
경비 (남) 0 청소 (여) 0 합 계 4
※ 인력수급 상 동 자격기준 충족이 어려울 경우 본 대학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7. 과업내용(※세부 과업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기숙사운영관리 : 입사생 모집, 기숙사생 관리 및 일반행정, 입․퇴사 업무
나. 기숙생관리 : 일상생활지도, 상․벌점 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불편사항 처리 및 기숙생 만족도, 서비스 향상, 비품 및 용품관리 등 본 대학에서 위탁한 사항
다. 기숙사 운영에 대한 기타 창의적인 제안 등
II.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규격 : A4용지
나. 수량 : 제안서 10부(제안서 내용이 포함된 USB 1ea 별도 제출)
다. 본문 내용 :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아래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 가격제안서는 제시된 양식에 따라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마감일 전까지 봉함 날인하여 제출)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 가능하다.
다.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우리대학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바. 우리대학은 필요시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출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계약업체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본 대학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제안조건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한다.
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제안 규격에 미달한 제안서의 제출은 당연 탈락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능력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바.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제안서 내용
가. 제안업체 소개 : 개요, 연혁, 조직구성, 유사용역실적 등
나. 과업수행계획 : 추진목표,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 교육훈련계획, 업무수행체계 등
다. 기숙사운영관리계획 : 기숙생관리 및 일반행정, 입․퇴사, 생활편의서비스, 경비 및 안내 등
라. 기숙생생활관리계획 : 일상생활지도, 상벌점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마. 기숙사 공간활용계획 : 기숙사내의 일반공간(라운지, 세탁실, 린네실, 휴게실등)에 대한 활용계획
바. 사업관리계획 : 고객만족도 평가 및 서비스 향상 계획, 외부 이용자 유치 등
사. 비품 및 용품관리 계획 등
아. 기타 입찰 참가자가 제안하고 싶은 창의적인 사항
Ⅲ. 제안 일반 사항 1. 입찰추진 일정 가. 현장설명회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안서 등록 마감 및 제안설명회 일정 : 입찰공고문에 의함
다. 제안설명회 관련
- 제안 설명회는 제안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하며 발표순서는 입찰등록서류 제출 순서대로 진행함
- 발표 장비는 학교가 제공함(본교 제공 장비 이외의 장비 이용 시 사전에 반드시 연락바람)
-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업체는 설명회 시작 15분전까지 대기실에 도착해야 함
※ 제안업체가 많은 경우 학산관(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1차 제안서 서면평가 후 통과한 업체에 한해 제안 설명회를 실시할 수도 있음.
2. 사업자 선정 방법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제안에 참여한 사업자의 제안 설명 내용과 제안서에 대하여 학산관(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평가
나.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근거로 우선순위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을 하여 협상이 성립된 업체와 계약 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후보를 선정하며 후보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 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세부 평가항목 중 “과업수행계획”, “기숙사 운영관리 계획”, “기숙사 생활관리 계획”, “기타 사업관리 계획”의 순서로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 순위자로 선정한다.
- 낙찰자 선정 : 우선 협상대상 업체부터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기준 금액은 본 대학교의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 순위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한다.
나. 제안서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80%, 가격평가 20%로하며, 기술능력 평가배점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을 합하여 총점 100점으로 한다.
다. 제안서의 평가는 서면평가 및 제안 설명회를 통해 한다.
라. 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마.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바. 기술능력 평가는 우리대학교가 정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기준에 의하여 총점 80점을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정량평가 (20)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유사용역(교육기관) 실적
ㆍ5건 이상(10점), 4건(7점), 3건(5점), 2건(3점), 1건(1점)
10
-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1년 이내)]
10 정성평가 (60) - 과업수행계획 15 - 기숙사 운영관리 계획 15 - 기숙생 생활관리 계획 15 - 기타 창의적인 사업관리 계획 15 가격 평가 (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평가 20
합
계
100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 의하여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1년이내)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명시된 문서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10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8 BB+, BB0 BB- B+, B0, B- B+ B0 B- BB+, BB0 B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가격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해 평가 *가격평가 평점 산식
- 대학이 제시한 사업예산 이하로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
․
* 최저가격제시금액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시한 업체의 금액
* 해당가격제시금액 : 해당 평가대상자의 가격제시 금액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함. 5.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동서울대학교의 사업 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등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본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학생의 개인정보, 관련자료 등에 대하여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시 본 대학교는 계약상대자를 국가계약법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동서울대학교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사업 결과물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장비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
- 그 밖에 동서울대학교 총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1]
확
약
서
▣ 입찰 건명 : 동서울대학교 기숙사 위탁관리 용역
1. 당사는 위 입찰건명에 따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등을 확인 하
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본 입찰건명의 입찰방식을 모두 승낙하고 본 입찰에 관련한 귀 기관의 방침
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했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
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 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일
신 청 인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동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기숙사 운영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제출처 운영 실적 증명
건
명
위탁운영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운영방법 이행실적 비고 금액 수용인원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11.
.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註)
① 위탁운영 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위탁범위 및 기준(수용인원, 금액 등) 등이 조건
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
야 한다. (년 금200,000,000원 이상)
②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도 본 실적증명서와 같다고 인정 한다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동 의 자 업 체 명 부 서 명
직
급
성
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우리대학에서 진행하는 경쟁 입찰 참석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소속, 직급,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현장설명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낙찰까지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준영구 ⦁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우리대학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11월
일
동 의 인
(인)
※ 입찰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 모두 작성하여 각각 1부씩 제출합니다.
(단, 입찰참가신청서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서식 4] 가 격 제 안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동서울대학교 제2026-16호 입 찰 일 자 2026.11.16
건
명
동서울대학교 기숙사 위탁관리 용역
금
액
※1년 기준 ₩
일금
원(VAT포함)
용역기간
2027. 2. 1. ~ 2030. 1. 31.(3년)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본인은 ‘동서울대학교 기숙사 위탁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자 선정 입찰 과업지시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서・과업지시서 및 사업설명사항에 따라 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 가격 산출내역서 1부.
2026 년
11 월
일
입찰자 :
(인)
동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5] 가 격 산 출 내 역 서
구
분
금 액 산출기초 비 고 인 건 비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가 나 소계(a) 제 경 비 복리 후생비 소계(b) 일반관리비(c) 수수료(d) 합계(e=a+b+c+d)) 부가세(f) 총합계(g=e+f)
상 호 :
대 표 :
(인)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양식은 수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