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신성고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입찰 공고문.hwpx =====
신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7호<hp:lineBreak/>
2026학년도 신성고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및 동법 시행령 35조 6항에 의거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공 고 명
2026학년도 신성고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용역기간 및 장소
2027. 1. 25.(월) ~ 2027. 1. 28.(목), 3박 4일간
장소: 일본 관서 지방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 금125,8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 학생 70명, 교사 4명 (총74명), 최종 참가 인원은 변동 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바랍니다. [붙임1] 일정계획표 참고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서울특별시),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5:00~2026. 11. 13.(금) 15:00
※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평일 10:00~16:00 수기 제출, 토․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신성고등학교 행정실
제안 설명회
해당없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4.(화) 15:00 이후
신성고 입찰집행관 PC
(학사일정 등 으로 인하여
변경 될수 있음)
기타 사항
□ 긴급공고 사유: 사전답사 일정에 따른 긴급 공고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학생 중 가정형편곤란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음)
□ 감염병(전염병)발생, 긴급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국내여행표준약관 적용)
□ 체험학습의 특성상 항공료, 숙박료, 식비, 차량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으로 선정된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가. 입찰방법: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나. 예정인원: 총74명(학생 70명+인솔교사 4명)
※ 참가인원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정인원은 참가확정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참가대상학생 수요조사 후 최종 참가신청 학생수 및 산정된 최종 산출내역에 따라 가감 정산함.
- 인솔자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다. 기초금액: 금125,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70명+인솔교사 4명으로 산정하며 최종정산시 실제소요경비로 학생과 인솔교사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라. 여행장소: 일본 관서지방 [붙임 1] 일정계획표 참고
마. 여행경비: 왕복교통비 45인승 2대(안양-인천공항),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학교에서는 항공권이 미확보된 상태로 해당기간의 왕복항공권 확보가 가능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현지운임(45인승 2대, 각종제반경비 및 TAX포함, 현지 교통비 일체), 숙박비(3-4성급 호텔 이상의 숙박시설, 조식포함 3박), 식비(전일정), 현지 입장료 등 체험학습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와 여행자보험, 의료비, 가이드비용,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해외여행보험(2억원 이상), 단체비자발급비 등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모든경비의 총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인원변동시 상기 내용은 변동 예정
바. 항공예약: (인천↔일본, 아시아나항공) 왕복항공권(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저가항공권 제외)
사. 특기사항
1) 참가인원의 증감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2) 본 입찰은 전염병 및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진행됩니다.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서울특별시),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작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에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상기1항의 내용과 같음 2) 제출방법: 전자입찰
3)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규격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상기1항의 내용과 같음 2) 제출방법: 직접 제출
※ 우편 접수 불가/ 평일 09:00~16:00 접수가능, 토·일·공휴일 접수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신분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제출
3) 제출장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 안양동(신성고등학교 본관1층 행정실)
5. 계약업체 선정 절차[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이하 최저가) → 계약 체결
6.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제안서 10부.
※ 규격 A4크기로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로 제출 불가, [붙임1] 일정계획표를 참고하여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4) 체험학습 수행실적(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5)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첨부) 1부.
7)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1부.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년도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1부.
10) 국외체험학습 수행조직 및 낙찰업체와의 채용증빙 서류(자격증 사본 첨부)
11)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2)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13)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
14)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1부.
- 낙찰업체와 해당업체 계약서,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 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및 기타관련 서류
15) 체험학습 기간의 식단표 1부.
17)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1부
- 낙찰업체와 해당업체 계약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사본 및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차량 관련서류
18) 서약서 및 확인서 각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임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본교 자체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화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9. 개찰일시 및 장소: 상기 1항의 내용과 같음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신성고등학교에 귀속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전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열람 및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한 경우 등 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전화: 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등 계약관련 법령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 및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위탁용역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령에 따라 용역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와 협의하여 본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바. 코로나19 등의 전염병 확산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질병청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학생 단체활동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가 필요하거나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체험학습을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문의
1) 제안서 작성에 관한 문의: 신성고등학교 학력관리부(전화: 031-469-2172)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신성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전화 031-469-1414(내선204번))
2026. 11. 2.
신성고등학교장
[붙임 1]
일정 계획표
일
자
도 시 명
교 통 편
여 행 일 정
식
사
1일차
1/25(월)
인천
간사이
나라
오사카
아시아나 전용버스
인천 국제공항 출발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중식 나라로 이동
▷세계최대의 목조건물 동대사 사슴공원
오사카 이동
▷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자유체험
석식(자유식) 후 호텔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중:현지식
초밥+우동
석:2000엔
숙박 : 3-4성급 호텔
학생 2인실기준 / 교사 1인실기준
2일차
1/26(화)
오사카
교토
오사카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교토롤 이동
▷ 청수사, 산넨자카&니넨자카 관람
▷ 도케츠쿄 다리, 대나무 숲길 치쿠린, 노노미야 신사
▷ 윤동주, 정지용 시비 답사
오사카로 이동,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조:호텔식
중:두부정식
석:고기뷔페
숙박 : 상동
3일차
1/27(수)
오사카
전용버스
텔 조식 후 ▶ USJ 이동
▷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자유견학
(가이드 입장 불포함 + 입장권 + 중.석식 개별 자유식)
집결지 집결 후 호텔 이동 및 휴식
조:호텔식
중:2000엔
석:2000엔
숙박 : 상동
4일차
1/28(목)
오사카
간사이
인천
전용버스 아시아나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 오사카성(천수각 불포함)-천수각입장시 1200엔인상됨
▷ 하루카스300 전망대 오사카 시내 관람
간사이 공항으로 이동
간사이 국제공항 이동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호텔식
중:돈카스정식+미니우동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hp:lineBreak/>
제1조(총칙)
신성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해외문화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해외문화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해외문화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국내‧외에서의 해외문화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해외문화 체험활동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 경비)
체험학습경비는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일정에 따른 왕복교통비(학교-인천공항),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학교에서 항공권이 미확보된 상태로 해당기간 왕복항공권 확보가 가능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현지운임(45인승 2대, 각종제반경비 및 TAX포함, 현지 교통비 일체), 숙박비(3-4성급 호텔 이상의 숙박시설, 조식포함 3박), 식비(전일정), 현지 입장료 등 체험학습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와 여행자보험, 의료비, 가이드비용, 안전요원비용,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해외여행보험(2억원이상) 단체비자발급비 등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경비의 총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왕복항공권은 반드시 아시아나 왕복항공권 이어야 함.
※ 수행 안내원(1명)은 본 일정의 출발시부터 귀국시까지 동행하며, 별도의 현지 안내원(1명)도 본 일정에 동행함.
※ 해외 현지 및 국내 차량 모두 가급적 5년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
제5조(숙박시설)
가.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일반호텔 3-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1개동에 숙박이 가능하여야 하며, 안전상의 이유로 3층이하의 저층에 배정하여야 한다.
다. 숙소는 1실(2인 이내) 이어야 하며, 호텔조식을 제공한다.(교사 1인실 기준)
라. 숙소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되며, 학생들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마.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접수지 제출한 경우에는 기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 해외문화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아래의 사항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층 중(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1부.
6) 체험학습단의 지정된 구체적인 객실 배치도 1부.
7) 식단표 1부.
8) 모든 식사제공업체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및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1부.
9) 위에 해당되는 해당국가 관련 법령서류(번역 본)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6조(식사 등)
가.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나. 식사는 전 일정 동안 체험학습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급적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현지식 및 한식 등을 조화롭게 제공하고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한다.(호텔에서 조식제공)
다. 식비는 생수 대금을 포함하며, 생수 등 필요한 식수는 식사 시 및 차량 이동시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라.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조.중.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며, 해외여행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바. 체험학습 기간중 환자발생, 특이체질(알레르기) 등으로 인하여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편)
가. 안양↔인천공항(2026년 1월 25일), 인천공항↔안양(2026년 1월 28일) 전세버스 왕복 운행한다.(집합장소 사전 협의)
나. 공항왕복 운행 차량 및 해외문화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참가인원 전체가 2대이상 배차, 충분히 탑승 가능한 차량) 이상의 종합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된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등 포함)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공급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철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사. 운전기사, 여행사 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버스 내에 마실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 체험학습 전 일정 운송차량에는 탈출용비상망치, 비상시 구급약품 등이 항시 배치되어야 한다.
차. 체험학습 전 일정 차량의 앞면 및 뒷면에 “학생 현장교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364mm(B4 이상)
257mm×364mm(B4 이상)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00호차)
학교명 : 신성고등학교
학생수:
명
학생현장교육차량(제00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차.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해외문화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배차표 1부. 7.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각1부.
8. 현지 운송차량은 위 내용과 동등한 해당국가 관련법규 적용 서류 각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항공편)
가. 항공기 탑승(인천공항↔일본)은 반드시 1노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기는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왕복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참여인원 전원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항공출입수속 등)
가. “계약상대자”는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일정 차질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항공기 탑승은 전학생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이외의 사항은 긴밀히 “학교”와 협의 하여 승낙 등을 얻어야 합니다.
제10조(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가.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해당국의 1급 여행사로서 해당 여행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현지여행사 등을 선정 계
약하고 체험학습단 출국 15일 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
-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책임 있는 수행 안내원 1명 및 현지 안내원 1명 이상을 배치 안내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행 안내원과 현지 안내원의 이력, 자격증,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 및 관련 서류를 체험학습단 출국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현지 안내원은 체험학습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체험학습지원의 지리와 체험학습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 체험학습 인솔단장이 안내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안내원 포함)는 체험학습단의 요청 없이 현지백화점, 쇼핑몰, 기타 영업점 등의 물품구매를 알선할 수 없다.
- 안내원 등은 현지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간식 준비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출입국시 필요한 모든 제반행정업무를 총괄한다.
-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에 대한 일체 경비는 체험학습 비용에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일체의 추가 경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1조(여행자보험)
가.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 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 보험보장 내용에는 의료실비, 상해, 질병치료,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납치 등의 담보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학습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해외문화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가. 해외문화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학교(출발 장소 등)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해외문화체험학습 활동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일정은 변경이 불가하며, 사전협의된 일정은 “학교”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나.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다.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의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체험학습단의 출국 15일전까지 상대국의 호텔확보, 항공권확보, 방문기관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인원)
가. 학생 70명, 인솔교사 4명 (총원: 74명)
나. 체험학습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 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5조(낙오자처리)
가.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해외문화체험학습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에 대한 책임 및 안전사고 방지 조치)
가. 체험학습 기간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기타 사고 등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로고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사고자가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행하지 않도록 미지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라.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운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건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hp:lineBreak/>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환불규정)
가. 본 체험학습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인원별 단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 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1인단가*실제 참여인원
※ 해외문화체험활동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인보이스), 세금계산서(혹은 영수증),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등 그밖의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나.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청구서(인보이스)에 의해 지급한다.
다. 경비의 정산은 참여하지 않은 내용 등이 발생할 경우 차감 후 정산한다.
라. “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1)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항공료, 숙박비, 차량운송료, 식사비, 입찰료 등은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영수증 등 대체 가능)
※ 환율에 대한 금액은 최초 산출내역서 상의 환율 등을 적용하며, 환율 증가분은 청구할 수 없다.
바. 출발당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의 체험학습비 전액을 환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체험학습 기간중 발생한 재난 및 안전, 위생사고 발생 등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행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학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아. 해외문화체험학습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관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보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이행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무성의·태만·계약조건의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체험학습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학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지연배상금=계약금액X지체일수X지연배상금률, 상한액은 계약금액의 30% 한도
②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 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학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만약에 위를 위반시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등)
계약상대자와 학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학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바. 기타 계약상대자와 학교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피해보상 등)
가. 계약상대자는 제23조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학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나. 제23조 라,마의 규정에 계약상대에 의한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의 해결)
가.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현지 해외문화체험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 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업체명:
구 분
평 가 항 목
등 급
및
심 사 기 준
배점
점수
기술능력
평가
(100)
객관적
평가
(20)
【체험학습 수행실적】
○ 입찰 공고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 주제별체험학습 수행 실적
A. 15건 이상
B. 10건 이상~15건 미만
C. 7건 이상~10건 미만
D. 7건 미만
5
3
2
1
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체험학습 수행조직
A. 6명 이상
B. 4명 이상~6명 미만
C. 4명 미만
5
3
1
5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26.50%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5
4
3
2
1
5점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96.62%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5
4
3
2
1
5점
주관적
평가
(80)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매우 좋음
좋음
보통
25점
◦객실등급 및 수준
-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객실간 소음
5
3
1
◦객실수용 여건
-적정배치인원 및 동일건물 수용 여부
5
3
1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조식․석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등
-자체 구내식당 조리시설 및 식단표
10
7
5
◦기타 편의시설 현황 및 대피시설, 소방시설 적정배치 및 유해시설 유무 현황
5
3
1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매우 좋음
좋음
보통
25점
◦항공사 및 항공권 적정 요일, 시간 확보능력
7
4
2
◦차량 운행계획
-차량 연식, 운전 경력 보험 가입, 편의시설, 동일 색상, 동일 회사 등
10
8
6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8
5
3
【학생안전 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
매우 좋음
좋음
보통
15점
◦학생안전 관리,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10
7
5
◦학생인솔 안전요원 자격증소지 여부등 적정배치
5
3
1
【제안업체 수행능력】
매우 좋음
좋음
보통
15점
◦관광 안내 및 가이드 수행 계획
◦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5
10
7
합
계
100
상기 평가표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
년
월
일
평가자 성명:
(서명)
※ 객관적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제출자료 기준으로 평가한다.
※ 주관적평가는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평가 심의위원이 평가한다.
※ 주관적평가는 주관적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셋째자리이하 절사한다.
※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26.50%) 및 유동비율(96.62%)을 적용한다.
※ 재무제표는 최근 정기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등 객관적으로 확인살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평균총점이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신성고등학교 제2026-7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6학년도 신성고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대리인<hp:fwSpace/>․<hp:fwSpace/>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신성고등학교의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서 등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명시된 순서대로 첨부)
202 .
.
.
신청인
(인감날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210㎜ × 297㎜(신문용지 54g/㎡) [붙임 5]
위
임
장
○ 상
호 :<hp:tab width="688" leader="0" type="1"/>
<hp:tab width="224" leader="0" type="1"/>
<hp:tab width="3464" leader="0" type="1"/>
○ 대 표 자 :
<hp:tab width="148" leader="0" type="1"/>
○ 주
소 :<hp:tab width="688" leader="0" type="1"/>
(전화:
<hp:fwSpace/>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02 . .
.
위임자 :
(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1312" leader="0" type="1"/>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1.
2.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1.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으로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반드시 실적증명서(실적증명서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세에 한함.
4. 국외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국외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제안 개요
※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해당용역의 제안요청[제안 내용 참조]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본 국외체험학습 수행에 따른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평가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나.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국외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 예시[붙임1]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다. 항공 이용계획 및 차량(버스) 확보 및 운행 계획
※ 항공 발급 및 기타 수속
- 항공권 확보 계획: 항공회사명, 예약시간 및 인원기재,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 수속 등 처리절차 계획, 출발 및 도착 공항 명시
항공사는 아시아나학공으로 함
※ 차량(버스)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전화번호 포함) 및 차량 연식(5년이내), 탑승 인원,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차량 운전기사 성명,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국외연수 수행실적 등 기재
- 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 차량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엔 차량
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기재
해당 국가 관련규정 등 적용된 증명서
차 량 업 체 현 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보유차량 대수
차량 내 편의시설
비고
※ 보유대수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차량번호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비고
※ 차량업체현황 및 계약관련서류-제출 가능한 경우에 제출(추후 계약서류시 제출 가능)
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의 등급, 전화번호와 주소
- 숙소의 도심지역 배치 여부(학생 유해지역 숙소 위치 불가)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생활지도 측면 고려하여 층별 배치할 것)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2인 1실 기준)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화재 등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계획 명시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한식도 적절히 배치할 것
- 식사 제공 능력(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 식사 업소명, 전화번호 등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제출 가능한 경우)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 보험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제출 가능한 경우)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교통사고 등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권분실에 대한 대책
※ 낙오자 처리 계획
※ 여행자 보험가입 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및 내역 등)
※ 긴급사황시 학생후송 대책(병원명, 병원위치, 거리, 전화, 담당자 등)
사. 야외활동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야외활동 행선지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안전상의 유의점 명시(식수, 안전사고, 분실·도난, 혼잡으로 인한 유의 등)
아. 경기도교육청 2026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지침 준수 계획 제시
※ 단체로 실시하는 국외체험학습이므로 차량 준비 및 차량 점검, 사고처리를 참조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 제시
자. 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등 배치 계획
※ 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전 일정 동행가이드 1명, 현지가이드 1명 등)
차. 숙소의 야간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계획
※ 야간 학생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계획
카. 기타 수행 제안
※ 출발 전 소양교육 계획
※ 기타 업체에 유리한 제안 사항
※ 기타 수행 제안은 제안내용을 참조하여 제시한다.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6.
.
.
제안자 상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번호
본사는 2026 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업체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서
제
호
수
행
업
체
명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
행
내
역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와 같이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
.
.
.
기 관 명 :
(직인)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참고)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계약액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4.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실적증명을 제출할 경우엔 위 증명서는 미제출하고 조달청 온라인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붙임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제
호
확인서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을 위하여 왕복항공권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
.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연락처: ○ ○ ○ - ○ ○ ○ ○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연락처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탑승 일시와 좌석수 명기,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으로 함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신성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및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성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o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o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o 이을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o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성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o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성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래도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신성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 약 자 :
대표
(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 건
명: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2. 예정인원: 74명(학생 70명, 인솔교사 4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행사일정: 2027. 1. 25.(월) ~ 2027. 1. 28.(목) (3박 4일)
4. 산출내역
(단위: 원)
연번
구
분
내
역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2 3 4 5 6 7 8 합 계
1인당 금액(VAT 포함)
□ 학생:
원 (
원 ÷
명)
□ 교직원:
원 (
원 ÷
<hp:fwSpace/><hp:fwSpace/>명)
※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로 산출
※ 양식은 업체 사정에 맞게 수정 사용 가능함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붙임 13-1]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 202 . . .
점검(교육)자
회사명(업체명)
성명
서명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적합 / 부적합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적합 / 부적합
차량
외부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적합 / 부적합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적합 / 부적합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소화기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적합 / 부적합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적합 / 부적합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적합 / 부적합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 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적합 / 부적합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적합 / 부적합
[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일시 장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약사항
확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6] ※낙찰자만 제출 직영차량 운행 각서
본 사는 귀 교의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 위탁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교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7] ※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2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18] ※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9] ※낙찰자만 제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hp:fwSpace/>><hp:fwSpace/>뉴스/소식<hp:fwSpace/>><hp:fwSpace/>통합자료실<hp:fwSpace/>><hp:fwSpace/>자료실<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0] ※낙찰자만 제출
①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체험학습용역의 구체적내용 기입 필수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신성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hp:lineBreak/>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② 수탁자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③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자료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대상(업체 직원)
연번
소속(업체명)
직급
성명
서명
비고
교육내용: 다음과 같음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과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함
수탁자는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하여야 함
Ⅱ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함
Ⅲ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고시 제4조)
▸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5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조치하여야 함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시 제7조)
▸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ㆍ관리
▸ 접속기록 등 월 1회 이상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고시 제9조)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물리적 조치
- 물리적 안전 조치(고시 제10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ㆍ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④ 수탁자 점검 결과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점검 결과서
수탁자
위탁자
담당자
점검자(담당자)
(서명)
(서명)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현황
구분
내용
수탁자
업체명
책임자(대표자) 담당자 점검일자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취급하는 개인정보 항목 내부 관리계획
(법 제29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사항
수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 내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증빙
자료
비고
(개선계획 등)
1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내에서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또는 처리)하는가?
2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재위탁을 실시하지 않는가?
3
수탁자는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안전하게 파기하고 있는가?
4
수탁자는 개인정보 접근 및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5
수탁사는 위탁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에 대한 권한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가?
6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일시적 또는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여 보관하는가?
7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보조저장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8
수탁자는 악성프로그램 감염, 외부의 해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9
수탁자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10
수탁자는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적절히 실시하는가?
⑤ 개인정보 자료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자료 파기확인서
1. 위탁업무명:
2. 파기방법 : 예시) 시스템에서 데이터 완전 삭제, 문서 파쇄
3. 파기일자 : 20○○년 ○ 월 ○ 일
위탁업무를 완료하였으며 위탁관련 자료는 모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
직
위:<hp:lineBreak/>성
명:
(서명)
===== 2026학년도 신성고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입찰 공고문.pdf =====
신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7호
2026학년도 신성고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및 동법 시행령 35조 6항에
의거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
이 긴급 공고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학년도 신성고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2027. 1. 25.(월) ~ 2027. 1. 28.(목), 3박 4일간
용역기간 및 장소
장소: 일본 관서 지방
기초금액 : 금125,8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기초금액 및
※ 학생 70명, 교사 4명 (총74명), 최종 참가 인원은 변동 될 수 있음
참가 예정 인원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바랍니다. [붙임1] 일정계획표 참고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입찰 및 계약방법
지역제한(경기도, 서울특별시),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2026. 11. 2.(월) 15:00~2026. 11. 13.(금) 15:00
및 가격 입찰서 ※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평일 10:00~16:00 수기 제출, 토․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제출기간
규격 입찰서(제안서)
신성고등학교 행정실 제안 설명회 해당없음
제출장소
2026. 11. 24.(화) 15:00 이후
신성고 입찰집행관 PC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개찰일시 및 장소 (학사일정 등 으로 인하여
변경 될수 있음)
기타 사항
□ 긴급공고 사유: 사전답사 일정에 따른 긴급 공고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
니다.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학생 중 가정형
편곤란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음)
□ 감염병(전염병)발생, 긴급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
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국내여행표준약관 적용)
□ 체험학습의 특성상 항공료, 숙박료, 식비, 차량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으로 선정된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가. 입찰방법: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나. 예정인원: 총74명(학생 70명+인솔교사 4명)
※ 참가인원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정인원은 참가확정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참가대상학생 수요조사 후 최종 참가신청
학생수 및 산정된 최종 산출내역에 따라 가감 정산함.
- 인솔자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다. 기초금액: 금125,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70명+인솔교사 4명으로 산정하며 최종정산시 실제소요경비로 학생과 인솔교사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라. 여행장소: 일본 관서지방 [붙임 1] 일정계획표 참고
마. 여행경비: 왕복교통비 45인승 2대(안양-인천공항),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학교에서는 항공권이 미확보된 상태로 해당기간의 왕복항공권 확보가 가능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현지운임(45인승 2대, 각종제반경비 및 TAX포함, 현지 교통비 일체),
숙박비(3-4성급 호텔 이상의 숙박시설, 조식포함 3박), 식비(전일정), 현지 입장료 등 체험학습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와 여행자보험, 의료비, 가이드비용,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해외여행보험(2
억원 이상), 단체비자발급비 등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모든경비의 총금액(부가가
치세 포함) ※ 인원변동시 상기 내용은 변동 예정
바. 항공예약: (인천↔일본, 아시아나항공) 왕복항공권(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저가항공권 제외)
사. 특기사항
1) 참가인원의 증감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2) 본 입찰은 전염병 및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
생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입찰 규격·가
격 동시입찰로 진행됩니다.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서울특별시),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
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작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
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
허‧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
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
찰 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에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상기1항의 내용과 같음
2) 제출방법: 전자입찰
3)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규격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상기1항의 내용과 같음
2) 제출방법: 직접 제출
※ 우편 접수 불가/ 평일 09:00~16:00 접수가능, 토·일·공휴일 접수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신분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제출
3) 제출장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 안양동(신성고등학교 본관1층 행정실)
5. 계약업체 선정 절차[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이하 최저가) → 계약 체결
6.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제안서 10부.
※ 규격 A4크기로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로 제출 불가, [붙임1] 일정계획표를 참고하여 여
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4) 체험학습 수행실적(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5)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첨부) 1부.
7)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1부.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년도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
서 1부.
10) 국외체험학습 수행조직 및 낙찰업체와의 채용증빙 서류(자격증 사본 첨부)
11)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2)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13)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
14)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1부.
- 낙찰업체와 해당업체 계약서,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 상
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및 기타관련 서류
15) 체험학습 기간의 식단표 1부.
17)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1부
- 낙찰업체와 해당업체 계약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
등록증사본 및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차량 관련서류
18) 서약서 및 확인서 각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임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
개하지 않음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
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
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
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
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본교 자
체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제안서) 평
가 결과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화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9. 개찰일시 및 장소: 상기 1항의 내용과 같음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
찰을 무효로 하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보증금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신성고등학교에 귀속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금액
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
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전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이행서
약서를 완전히 열람 및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한 경우 등 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전화: 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등 계약관련 법령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 및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
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위탁용역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령에 따라 용역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와 협의하여 본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바. 코로나19 등의 전염병 확산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질병청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학생 단체활동 제
한에 대한 지침 준수가 필요하거나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체험학습을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문의
1) 제안서 작성에 관한 문의: 신성고등학교 학력관리부(전화: 031-469-2172)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신성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전화 031-469-1414(내선204번))
2026. 11. 2.
신성고등학교장
[붙임 1]
일정 계획표
일 자 도 시 명 교 통 편 여 행 일 정 식 사
1일차
1/25(월)
인천
간사이
나라
오사카
인천 국제공항 출발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중식 나라로 이동
아시아나 ▷세계최대의 목조건물 동대사 사슴공원
오사카 이동
전용버스 ▷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자유체험
석식(자유식) 후 호텔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중:현지식
초밥+우동
석:2000엔
2일차
1/26(화)
숙박 : 3-4성급 호텔
학생 2인실기준 / 교사 1인실기준
호텔 조식 후 교토롤 이동
▷ 청수사, 산넨자카&니넨자카 관람
오사카 ▷ 도케츠쿄 다리, 대나무 숲길 치쿠린, 노노미야 신사
교토 ▷ 윤동주, 정지용 시비 답사
전용버스
오사카 오사카로 이동,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숙박 : 상동
조:호텔식
중:두부정식
석:고기뷔페
3일차
1/27(수)
텔 조식 후 ▶ USJ 이동
▷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자유견학
전용버스 (가이드 입장 불포함 + 입장권 + 중.석식 개별 자유식)
오사카
집결지 집결 후 호텔 이동 및 휴식
숙박 : 상동
조:호텔식
중:2000엔
석:2000엔
4일차
1/28(목)
오사카
간사이
인천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 오사카성(천수각 불포함)-천수각입장시 1200엔인상됨
▷ 하루카스300 전망대 오사카 시내 관람
전용버스 간사이 공항으로 이동
간사이 국제공항 이동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
아시아나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호텔식
중:돈카스정
식+미니우동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신성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해외문화체
험학습(일본 관서)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해외문화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해외문화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
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해외문화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국내‧외에서의 해외문화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해외문화 체험활동
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 경비)
체험학습경비는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일정에 따른 왕복교통비(학교-인천공항),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
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학교에서 항공권이 미확보된 상태로 해당기간 왕복항공권 확보가 가능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현지운임(45인승 2대, 각종제반경비 및 TAX포함, 현지 교통비 일체), 숙박비(3-4성급 호텔 이상의 숙박시설, 조식포함 3박), 식
비(전일정), 현지 입장료 등 체험학습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와 여행자보험, 의료비, 가이드비용, 안전요원비용, 제세공
과금, 알선수수료, 해외여행보험(2억원이상) 단체비자발급비 등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경비의 총금액(부
가가치세 포함)
※ 왕복항공권은 반드시 아시아나 왕복항공권 이어야 함.
※ 수행 안내원(1명)은 본 일정의 출발시부터 귀국시까지 동행하며, 별도의 현지 안내원(1명)도 본 일정에 동행함.
※ 해외 현지 및 국내 차량 모두 가급적 5년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
제5조(숙박시설)
가.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일반호텔 3-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1개동에 숙박이 가능하여야 하며, 안전상의 이유로 3층이하의 저층에 배정하여야 한다.
다. 숙소는 1실(2인 이내) 이어야 하며, 호텔조식을 제공한다.(교사 1인실 기준)
라. 숙소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되며, 학생들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마.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접수지 제출한 경우에는 기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 해외문화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아래의 사항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층 중(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1부.
6) 체험학습단의 지정된 구체적인 객실 배치도 1부.
7) 식단표 1부.
8) 모든 식사제공업체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및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1부.
9) 위에 해당되는 해당국가 관련 법령서류(번역 본)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6조(식사 등)
가.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나. 식사는 전 일정 동안 체험학습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
야 한다. 가급적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현지식 및 한식 등을 조화롭게 제공하고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한다.(호텔에서 조
식제공)
다. 식비는 생수 대금을 포함하며, 생수 등 필요한 식수는 식사 시 및 차량 이동시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라.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조.중.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며, 해외여행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바. 체험학습 기간중 환자발생, 특이체질(알레르기) 등으로 인하여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편)
가. 안양↔인천공항(2026년 1월 25일), 인천공항↔안양(2026년 1월 28일) 전세버스 왕복 운행한다.(집합장소 사전 협의)
나. 공항왕복 운행 차량 및 해외문화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참가인원
전체가 2대이상 배차, 충분히 탑승 가능한 차량) 이상의 종합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된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
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
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등 포함)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공급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
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철한 자세
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사. 운전기사, 여행사 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버스 내에 마실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 체험학습 전 일정 운송차량에는 탈출용비상망치, 비상시 구급약품 등이 항시 배치되어야 한다.
차. 체험학습 전 일정 차량의 앞면 및 뒷면에 “학생 현장교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364mm(B4 이상) 257mm×364mm(B4 이상)
학생현장교육차량(제00호차) 학생현장교육차량(제00호차)
양식 학교명 : 신성고등학교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학생수: 명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차.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
략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해외문화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배차표 1부.
7.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각1부.
8. 현지 운송차량은 위 내용과 동등한 해당국가 관련법규 적용 서류 각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항공편)
가. 항공기 탑승(인천공항↔일본)은 반드시 1노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기는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왕복운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나. 참여인원 전원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항공출입수속 등)
가. “계약상대자”는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나. 일정 차질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항공기 탑승은 전학생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이외의 사항은 긴밀히 “학교”와 협의
하여 승낙 등을 얻어야 합니다.
제10조(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가.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해당국의 1급 여행사로서 해당 여행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현지여행사 등을 선정 계
약하고 체험학습단 출국 15일 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
-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책임 있는 수행 안내원 1명 및 현지 안내원 1명 이상을 배치 안내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행 안내원과 현지 안내원의 이력, 자격증,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 및 관련 서류를 체험학습단
출국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현지 안내원은 체험학습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체험학습지원의 지리와 체험학습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
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 체험학습 인솔단장이 안내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
용하여야 한다.
-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안내원 포함)는 체험학습단의 요청 없이 현지백화점, 쇼핑몰, 기타 영업점 등의 물품
구매를 알선할 수 없다.
- 안내원 등은 현지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간식 준비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출입국시 필요한 모든 제반행정업무를 총괄한다.
-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에 대한 일체 경비는 체험학습 비용에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일체의 추가
경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1조(여행자보험)
가.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 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 보험보장 내용에는 의료실비, 상해, 질병치료,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납치 등의 담보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학습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해외문화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가. 해외문화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학교(출발 장소 등)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해외문화체험학습 활동을 마치고 학교에 되
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일정은 변경이 불가하며, 사전협의된 일정은 “학교”의 승낙을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나.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다.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학교”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의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
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
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체험학습단의 출국 15일전까지 상대국의 호텔확보, 항공권확보, 방문기관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인원)
가. 학생 70명, 인솔교사 4명 (총원: 74명)
나. 체험학습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 한 후 증감된 여행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5조(낙오자처리)
가.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
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해외문화체험학습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에 대한 책임 및 안전사고 방지 조치)
가. 체험학습 기간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기타 사고 등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로고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사고자가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행하지 않도록 미지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라.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운송 업무
에 임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건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환불규정)
가. 본 체험학습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인원별 단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 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1인단가*실제 참여인원
※ 해외문화체험활동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인보이스), 세금계산서(혹은 영수증),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
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등 그밖의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나.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청구서(인보이스)에 의
해 지급한다.
다. 경비의 정산은 참여하지 않은 내용 등이 발생할 경우 차감 후 정산한다.
라. “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
상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1)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항공료, 숙박비, 차량운송료, 식사비, 입찰료 등은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
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영수증 등 대체 가능)
※ 환율에 대한 금액은 최초 산출내역서 상의 환율 등을 적용하며, 환율 증가분은 청구할 수 없다.
바. 출발당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의 체험학습비 전액을 환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체험학습 기간중 발생한 재난 및 안전, 위생사고 발생 등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행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
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학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아. 해외문화체험학습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
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관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
보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
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이행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무성의·태만·계약조건의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체험학습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
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
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
를 곱한 금액을 “학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지연배상금=계약금액X지체일수X지연배상금률, 상한액은 계약금액의 30% 한도
②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 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학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만약에 위를 위반시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등)
계약상대자와 학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학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
견되는 경우
다.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바. 기타 계약상대자와 학교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피해보상 등)
가. 계약상대자는 제23조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학교에게 이에 대한 일
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나. 제23조 라,마의 규정에 계약상대에 의한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의 해결)
가.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다.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
“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현지 해외문화체험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 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
호 협의 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업체명:
구 분 평 가 항 목 등 급 및 심 사 기 준 배점 점수
【체험학습 수행실적】 A. 15건 이상 5
○ 입찰 공고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B. 10건 이상~15건 미만 3 5점
C. 7건 이상~10건 미만 2
중·고 주제별체험학습 수행 실적 D. 7건 미만 1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A. 6명 이상 5
B. 4명 이상~6명 미만 3 5점
○ 체험학습 수행조직 C. 4명 미만 1
객관적 【제안업체 경영상태】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평가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
(20)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3 5점
(자기자본/총자산)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2
기준비율 26.50%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1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 최근년도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
(유동자산/유동부채)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3 5점
기준비율 96.62%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2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1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매우 좋음 좋음 보통
◦객실등급 및 수준
5 3 1
-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객실간 소음
◦객실수용 여건
5 3 1
-적정배치인원 및 동일건물 수용 여부
기술 25점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조식․석식)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등 10 7 5
평가 -자체 구내식당 조리시설 및 식단표
(100)
◦기타 편의시설 현황 및 대피시설, 소방시설
5 3 1
적정배치 및 유해시설 유무 현황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매우 좋음 좋음 보통
◦항공사 및 항공권 적정 요일, 시간 확보능력 7 4 2
주관적 ◦차량 운행계획
평가 -차량 연식, 운전 경력 보험 가입, 편의시설, 10 8 6 25점
(80) 동일 색상, 동일 회사 등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
8 5 3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학생안전 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 매우 좋음 좋음 보통
◦학생안전 관리,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10 7 5 15점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학생인솔 안전요원 자격증소지 여부등 적정배치 5 3 1
【제안업체 수행능력】 매우 좋음 좋음 보통
◦관광 안내 및 가이드 수행 계획
15점
◦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15 10 7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합 계 100
상기 평가표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 년 월 일 평가자 성명: (서명)
※ 객관적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제출자료 기준으로 평가한다.
※ 주관적평가는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평가 심의위원이 평가한다.
※ 주관적평가는 주관적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
다. 이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셋째자
리이하 절사한다.
※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
비율(26.50%) 및 유동비율(96.62%)을 적용한다.
※ 재무제표는 최근 정기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등 객관적으로 확인살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평균총점이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등록
신
법인 명칭 번 호
청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인 대 표 자
번 호
입찰공고
입찰 신성고등학교 제2026-7호 입찰일자 . . .
(지명)번호
개요
입찰건명 2026학년도 신성고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입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찰
보 납 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증
금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븖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신성고등학교의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
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
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서 등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명시된 순서대로 첨부)
202 . . .
신청인 (인감날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210㎜ × 297㎜(신문용지 54g/㎡)
[붙임 5]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02 . . .
위임자 : (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1.
2.
2. 최근연도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구 분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비고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율 산출근거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명 시
주) 1.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또는 공인
회계사의 검토보고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
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금액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천원)
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으로 버스, 숙
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반드시 실적증명서(실적증명서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세에 한함.
4. 국외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 )부문
부문별 ( )부문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협력회사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국외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제안 개요
※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해당용역의 제안요청[제안 내용 참조]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
다.
※ 본 국외체험학습 수행에 따른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평가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
재
나.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국외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 예시[붙임1]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다. 항공 이용계획 및 차량(버스) 확보 및 운행 계획
※ 항공 발급 및 기타 수속
- 항공권 확보 계획: 항공회사명, 예약시간 및 인원기재,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 수속 등 처리절차 계획, 출발 및 도착 공항 명시
- 항공사는 아시아나학공으로 함
※ 차량(버스)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전화번호 포함) 및 차량 연식(5년이내), 탑승 인원,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차량 운전기사 성명,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국외연수 수행실적 등 기재
- 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 차량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엔 차량
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기재
- 해당 국가 관련규정 등 적용된 증명서
차 량 업 체 현 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보유차량 대수 차량 내 편의시설 비고
※ 보유대수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운 행 차량번 운 행 차 량 운 전 운전 탑 승
운행구간
일 자 호 차량등록번호 연 식 기사명 경력 인 원
차량내
비고
편의시설
※ 차량업체현황 및 계약관련서류-제출 가능한 경우에 제출(추후 계약서류시 제출 가능)
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의 등급, 전화번호와 주소
- 숙소의 도심지역 배치 여부(학생 유해지역 숙소 위치 불가)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생활지도 측면 고려하여 층별 배치할 것)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2인 1실 기준)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화재 등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계획 명시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한식도 적절히 배치할 것
- 식사 제공 능력(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 식사 업소명, 전화번호 등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제출 가능한 경우)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 보험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제출 가능한 경우)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교통사고 등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권분실에 대한 대책
※ 낙오자 처리 계획
※ 여행자 보험가입 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및 내역 등)
※ 긴급사황시 학생후송 대책(병원명, 병원위치, 거리, 전화, 담당자 등)
사. 야외활동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야외활동 행선지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안전상의 유의점 명시(식수, 안전사고, 분실·도난,
혼잡으로 인한 유의 등)
아. 경기도교육청 2026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지침 준수 계획 제시
※ 단체로 실시하는 국외체험학습이므로 차량 준비 및 차량 점검, 사고처리를 참조하여 종합적인 안
전관리 대책 제시
자. 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등 배치 계획
※ 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전 일정 동행가이드 1명, 현지가이
드 1명 등)
차. 숙소의 야간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계획
※ 야간 학생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계획
카. 기타 수행 제안
※ 출발 전 소양교육 계획
※ 기타 업체에 유리한 제안 사항
※ 기타 수행 제안은 제안내용을 참조하여 제시한다.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6. . .
제안자 상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번호
본사는 2026 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업체선정 입
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
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
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
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
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
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서
제 호
수
행
업
체
명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최종계약액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비고
(용역완료금액)
수
행
내
역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와 같이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 . . .
기 관 명 : (직인)
주 소 : (fax번호: )
담당자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참고)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
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계약액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4.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실적증명을 제출할 경우엔 위 증명서는 미제출하고 조달청 온라인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붙임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제 호
확인서발급
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발권 예정
(가능)
위와 같이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을 위하여 왕복항공권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 .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연락처: ○ ○ ○ - ○ ○ ○ ○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연락처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탑승 일시와 좌석수 명기,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으로 함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신성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
역 및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
날 경우 신성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o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o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o 이을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
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o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신성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o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성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래도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신성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 약 자 : 대표 (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 건 명: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일본 관서) 위탁용역
2. 예정인원: 74명(학생 70명, 인솔교사 4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행사일정: 2027. 1. 25.(월) ~ 2027. 1. 28.(목) (3박 4일)
4. 산출내역 (단위: 원)
산 출 근 거
연번 구 분 내 역 소 요 액 비 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1
2
3
4
5
6
7
8
합 계
□ 학생: 원 ( 원 ÷ 명)
1인당 금액(VAT 포함)
□ 교직원: 원 ( 원 ÷ 명)
※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로 산출
※ 양식은 업체 사정에 맞게 수정 사용 가능함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연락처:
일반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붙임 13-1]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
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점검(교육)자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 202 . . .
회사명(업체명) 성명 서명
점검결과
구 분 점검(교육)내용 비고
(실시여부/부적합)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적합 / 부적합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적합 / 부적합
차량
외부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적합 / 부적합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적합 / 부적합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차량
내부
- 소화기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적합 / 부적합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적합 / 부적합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운전자
교육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 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적합 / 부적합
[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일시 장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약사항 확인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9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6] ※낙찰자만 제출
직영차량 운행 각서
본 사는 귀 교의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 위탁용역
에 참가함에 있어 귀 교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
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7] ※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2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
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
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
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
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18] ※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앞쪽)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대상자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9] ※낙찰자만 제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①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여부 확인서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⑧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계약보증금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 보증서
청렴계약
5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통합자료실 > 자료실> 재무관리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조세포탈 여부
6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하자보수
7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9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안전 및 보건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1
확보 의무 준수 [ ]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용·
12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수집 동의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장 귀하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
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0] ※낙찰자만 제출
①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체험학습용역의 구체적내용 기입 필수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
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신성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
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
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
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
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
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③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자료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대상(업체 직원)
연번 소속(업체명) 직급 성명 서명 비고
교육내용: 다음과 같음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과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
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함
수탁자는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
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하여야 함
Ⅱ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
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함
Ⅲ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고시 제4조)
▸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 권
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5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
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
급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을 설치ㆍ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조치하여야 함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시 제7조)
▸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밀번호, 생
체인식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
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ㆍ관리
▸ 접속기록 등 월 1회 이상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고시 제9조)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물리적 조치
- 물리적 안전 조치(고시 제10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ㆍ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④ 수탁자 점검 결과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점검 결과서
수탁자 위탁자
담당자 점검자(담당자)
(서명) (서명)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현황
수탁자
구분 내용
업체명
책임자(대표자)
담당자
점검일자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취급하는 개인정보 항목
내부 관리계획
(법 제29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사항
수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개선
연번 점검 내용 양호
필요
해당
없음
증빙
자료
비고
(개선계획 등)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내에서 내부관리계획에
1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또는 처리)하는가?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재
2
위탁을 실시하지 않는가?
수탁자는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지
3
체없이 안전하게 파기하고 있는가?
수탁자는 개인정보 접근 및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
4
고 있는가?
수탁사는 위탁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에 대한 권
5
한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가?
6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일시적 또는 계속 보관하
여야 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여 보관
하는가?
7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보조저장매체 등
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을 방
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수탁자는 악성프로그램 감염, 외부의 해킹 등을 방어하기
8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수탁자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
9
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10
수탁자는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
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적절히 실시하는가?
⑤ 개인정보 자료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자료 파기확인서
1. 위탁업무명:
2. 파기방법 : 예시) 시스템에서 데이터 완전 삭제, 문서 파쇄
3. 파기일자 : 20○○년 ○ 월 ○ 일
위탁업무를 완료하였으며 위탁관련 자료는 모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을 확
약합니다.
확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