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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676]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항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 추정가격: 18.3억원 입찰일시: 2026-12-07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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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_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hwp =====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30호

용역사업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의 사업집행계획,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25일

다. 과업위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내항 1·8부두 일원

라. 용역예정금액 : 2,009,427,906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2,009,427,906원

마. 과업내용 : 전기공사 책임감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가. PQ심사 신청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공고일 현재「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등록업체

2)「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계약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5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간 : 2026.11.16.(월) 10:00 ~ 2026.11.20.(금) 15:00까지

나.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32층 항만건설실

다. 평가서 제출방법 :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자기평가서, 자기소개서 포함)

* 부본 1부는 필히 원본 대조필

2) 책임(분야)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별도 제본 6부

마.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초과 시(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서 제출은 제출회사 대표자 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사.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 일정 및 입찰참가자 선정

가. 평가서 심사기간 : 2026.11.23.(월) ~ 2026.11.27.(금)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참가자 선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2025.12.18. 시행)」를 기초로 우리 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88.57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단, 선정업체 수가 2개사 미만일 때는 재공고

다.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 2026.12.3.(목)

○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통보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자격

1)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2.7.(월) 10:00 ~ 2026.12.10.(목) 10:00

※ 입찰서는 VAT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VAT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12.10.(목) 11:00

※ 사업수행능력 평가 완료 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5283호, 2026.5.26.)」 및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2점(수행능력 70점, 입찰가격 30점, 기타 신인도 심사에 따른 가감점 반영)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등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인천항만공사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개찰결과 계약상대자(예정)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를 제출 요청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 [붙임1]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인천항만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 용역 및 PQ 심사에 관한 사항 : 항만건설실(☎ 032-890-8163)
  • 산업재해 예방·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 재난안전실(☎ 032-890-8720)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3)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2026. 11. 2. 인천항만공사 사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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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30호
용역사업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의 사업집행계획,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25일
다. 과업위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내항 1·8부두 일원
라. 용역예정금액 : 2,009,427,906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2,009,427,906원
마. 과업내용 : 전기공사 책임감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가. PQ심사 신청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공고일 현재「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
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등록업체
2)「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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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계약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5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간 : 2026.11.16.(월) 10:00 ~ 2026.11.20.(금) 15:00까지
나.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32층 항만건설실
다. 평가서 제출방법 :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자기평가서, 자기소개서 포함)
* 부본 1부는 필히 원본 대조필
2) 책임(분야)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별도 제본 6부
마.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초과 시(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서 제출은 제출회사 대표자 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사.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 일정 및 입찰참가자 선정

  • 2 -

가. 평가서 심사기간 : 2026.11.23.(월) ~ 2026.11.27.(금)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참가자 선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
2025-61호(2025.12.18. 시행)」를 기초로 우리 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88.57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단, 선정업체 수가 2개사 미만일 때는 재공고

다.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 2026.12.3.(목)
○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통보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자격
1)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2.7.(월) 10:00 ~ 2026.12.10.(목) 10:00
※ 입찰서는 VAT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VAT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12.10.(목) 11:00
※ 사업수행능력 평가 완료 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5283호, 2026.5.26.)」 및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2점(수행능력 70점, 입찰가격 30점, 기타 신인도
심사에 따른 가감점 반영)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3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등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인천항만공사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개찰결과 계약상대자(예정)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서를 제출 요청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
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
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 [붙임1]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 4 -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인천항만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 용역 및 PQ 심사에 관한 사항 : 항만건설실(☎ 032-890-8163)
  • 산업재해 예방·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 재난안전실(☎ 032-890-8720)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3)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
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2026. 11. 2.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 5 -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설계 • 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 6 -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 7 -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 • 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 •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
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 8 -

===== 붙임2. 과업지시서_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2. 용역과업지시서 A. 총 론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최신의 기술지식을 구사하고, 공인된 전문기준에 부합되도록 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항상 발주처의 최대 이익에 부합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하 과업지시서의 각 항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하여 언급하고, 과업에 포함될 사업의 세목을 제시하며 과업수행의 요구조건을 명시한다. 공사의 적기 준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감독, 공사의 검사, 성능시험 등에 명시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 과업에는 발주처, 도급자와의 필요한 모든 법률 및 관례적 용역규정에 따라 감리원이 수행하는 관련되는 제반 기술적 용역업무를 포함한다.

B. 책임감리용역 [1] 일반사항

1.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본 용역 과업지시서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등 관련 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규정에 따르며 어구의 해석상 상호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감리원의 기본 임무

1) 감리원은 관련법에 의한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기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감리원은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품위 손상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④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전기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4) 감리원의 근무지침

①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현장설명서,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지침서, 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 발생 건에 대하여도 그 분쟁을 해결토록 발주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레미콘, 철근, 케이블, 배관 등)에 대해서 자재 반입,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상주 감리원의 현장근무

① 상주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② 상주 감리원은 현장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이 업무 수행기간 중 관련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주 감리원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 지급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6)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범위

상주 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상주 감리원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② 정기적(월 1회 이상 시행하되,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은 발주처가 지정한 시기에 비감리원과 합동시행)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업자는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

③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 제시

④ 상주 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⑤ 기성 및 준공 검사 ⑥ 기타 감리용역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 비상주감리원이 기술검토 등을 하였을 때는 관련서류에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조직

1) 감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 투입 등 감리원 조직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감리원 조직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원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원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감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 의견 제시

1) 발주처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처는 감리원이 발주처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5. 부실 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종계획상 그달에 시공될 대상 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2) 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3)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 등 현장종사 전 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감리원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 직원이 공사업무 수행시 도출된 부실요인을 휴대토록 하여 검측이나 현장 확인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 요인을 근절시켜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부실요인이 추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 부실요인에 대한 특별 확인 등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을 구성하는 다수의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설명에 사용되며,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경우 발주처가 이를
해석하고 조정하며, 본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입찰서 3) 계약특수조건 4) 계약일반조건 5) 과업지시서 6) 설계내역서(산출근거 포함)

7.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공기단축, 정밀공사, 품질확보 및 효과적인 석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1. 감리원의 배치기준

1) 감리용역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감리용역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상주 및 기술지원 감리원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현장여건에 따라 투입 감리원 수, 투입 감리원의 등급, 투입기간의 조정을 감리용역업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감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감리용역업자는 대상공사의 공정과 연동하여 감리원을 적절히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계획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업자는 공사추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계약범위 내에서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2. 감리대가의 공제

상주 감리원이 업무 수행기간 중 각종 교육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를 지정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감리 대가를 공제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세부수행 업무

1) 현장 착임시 업무연락처, 감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① 감리원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용역업자는 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업무수행계획서 나)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경력사항 확인서

라)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인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마) 투입인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전에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시공자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토 확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① 감리단 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감리단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

②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비치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닛에는 정, 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 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 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확인측량 실시

①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5)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① 감리원은 필요시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시공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과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실시

①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시방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당일 시행한 각종 관리시험 성과를 당일 확인하고 품질시험 미이행 또는 불합격된 구간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익일작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가.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여부,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현장품질 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 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 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7)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과 감리원 일지, 자재수불부 및 반출일지 등의 정리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명일작업 계획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시간 등의 일일 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 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횟수 및 성과등이 서로 일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일 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는 품질관리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 작업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사용량을 각각 일지 및 주요자재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④ 자재 담당자에게 자재불출 상황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⑤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8) 주요자재공급원의 검토, 승인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자재 반입전까지 제출받아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원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원 승인 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9) 주요자재의 검수

① 주요 자재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주요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자재검수시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의뢰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④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0) 수명사항 이행

① 감리원은 발주처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육 또는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발주처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토록 하고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시공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구조물 검토 및 검측실시

① 감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제출받아 사전에 이를 검토․확인하여 당해 구조물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각종 구조물의 안전검토, 시공계획, 시공시 예상문제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각종 시설물의 최초 공종에서부터 마감 공종까지 전 과정을 수시 확인․검측하여야 한다.

④ 각 작업별 검측을 실시한 후 구조물 검측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계측시설에 대하여는 설치 후 변위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고 이상 또는 문제점 발생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절차,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지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⑦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13) 실정 보고

① 감리원은 시공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던가, 구조상 변경이 필요한 시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신속히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실정보고 후 발주처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①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15)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기록 영화 촬영

① 감리원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 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위 ①의 필름(파일)을 포함한 사진첩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민원사무

① 감리원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도출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감리원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감리원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료 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조치 및 작성을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발주처가 민원에 관련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민원인이 감리원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 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경우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처에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① 감리원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④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⑤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⑥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헬멧 등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등과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 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감리원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와 연계하여 이를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감리 업무치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⑪ 감리원은 현장의 환경관리 책임자를 감독하며, 환경관리 대장 등 자료의 기록유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⑫ 감리원은 전기공사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시공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⑬ 감리원은 계상된 법정 경비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한다.

18)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처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및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및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나.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다.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대상여부 검토

② 감리원은 ①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관련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 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①항 및 ②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행위 신고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현장 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① 감리원은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기술지원 감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실시) 후 보고서를 감리원이 제출받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0) 응급조치

① 감리원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 및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설계변경시 조치사항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 검토하여 설계변경 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 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나. 발주처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다.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시공자의 현장실정보고 등은 감리원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

② 공사비 변동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원 감리원의 검토, 서명날인하여 감리용역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보고사항 ① 정기보고 가. 월간 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월별로 발주처에 익월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일지
  • 품질시험․검사현황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공사설계 변경현황
  •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최종 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용역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전기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등
  •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 품질시험․검사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 종합분석
  •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

다. 유지관리 지침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시보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공정현황 보고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준공검사원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현장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나. 다음 각 호의 현장상황 보고 (현장 긴급사항)

  • 감리원은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사전 승인없이 3일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다.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때

  • 감리원은 시공자가 전기공사의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당해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처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등의 적용한계는 아래와 같다.

◦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 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ㄱ.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면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동일공정에 있어 3회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공정에 있어 2회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ㄴ. 전면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전기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전기공사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혁명사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처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라.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한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바.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3) 공정 관리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설계도서 등에 의거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제출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 추진 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결과를 공정보고 및 정기 감리원 보고서에 수록,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정관리는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4) 동 용역의 전체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5) 각종 지침의 내용에 따른 각종 문서, 발주처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26) 기성고 확인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는 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기타사항 1. 당직근무

발주처가 특별히 당직을 명령할 경우 감리원은 당직자를 서면으로 임명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각종 서식 지침서의 각종 서식에 따른다. 3. 보안관리

1) 본 용역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보관함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업무상 비밀문서에 접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4)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 자재 및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없이는 타인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5) 발주처는 수시로 감리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6)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기록한 문서 및 내용의 누설 또는 과업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감리원은 물론 동 감리용역업자가 책임진다.

7) 감리원은 현장사무실 내 일일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일일보안 담당자는 최종 퇴실시 서류보관의 시건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 단속 및 문단속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 전원이 부재한 가운데 서류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아래의 “인천항만공사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9)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 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고서의 제출

1)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① 주간·월간 감리원 보고서, 과업 전 기간에 대한 준공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을 전산화한 USB

②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2) 보고서등 각종 제출물의 부수

① 월간보고서
:
1부

② 중간보고서
:
3부

③ 용역준공보고서
: 10부

④ 유지관리지침서
: 10부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은 당초 및 변경분을 전산화 하여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사항 이외에 발주처는 감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수행한 과업을 더욱 상세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붙임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_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기공사책임감리용역.hwp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2026. 10. 인천항만공사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기준 2. 용역개요 3. 유의사항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1. PQ심사 개요 2. 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3. 심사기준 및 방법 제3장 부 록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기준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기준

가.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기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적용된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에 대한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2. 용역시행개요 가. 용역대상 공사내용 - 내항 1·8부두 전기시설물 철거 1식 - 옥외배전선로공사 1식 - 조명설비공사 1식 - 가로등 설치공사 1식 - 신호등 설치공사 1식 - 기타 부대공사 1식

나. 감리대상 전기공사 규모 : 13,151백만원(부가세 포함)

다. 감리대상 공사위치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현장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라. 감리 투입인원 구분 인원수 세부인원 등급 비고 상주감리원 2명 특급 1명, 초급 1명 비상주감리원 1명 특급 1명 계 3명

마. 용역비 예산액 : 2,009백만원(부가세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단, 공사가 지연될 경우 동 공사 준공 후 1개월까지)

3. 유의사항

가. 본 지침은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본 지침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및 기타 관련도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지침은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이며 입찰에 관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필요 시 지침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다. 본 용역안내서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법령을 준용하고 우리 공사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입찰참가자는 본 지침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이후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 사항을 반드시 서면(E-mail, FAX) 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 mail 혹은 FAX로 회신한다.

마. 우리 공사는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평가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 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1. PQ심사 개요 가. PQ의 목적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입찰에 희망하는 용역업자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PQ 대상여부

1) 동 용역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의한 고시금액(2억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PQ 대상사업임

다. PQ의 평가방법 등

1) (참가 자격) 제2장 PQ에 관한 사항 또는 입찰 공고문 참조

2) (평가 방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에 의거하여 작성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라. PQ 통과 점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을 희망하는 용역업자를 평가한 결과, 88.57점 이상을 얻은 자를 대상 함 (단, 선정 업체수가 2개 업체 미만일 때는 재공고 함)

마. PQ평가 결과의 통보

1) PQ평가반 및 평가위원회에서 PQ 평가를 완료한 날 각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점수(총점)를 개별 통보함

2.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1)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종합감리업 등록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전력기술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2024. 9. 13.)」에서 정하는 공동이행이 가능하며 이때 책임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공동도급 업체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2024. 9. 13.)」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심사기준 및 방법 가. 일반사항

1)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는 인천항만공사에서 정하여 참여자에게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3)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등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도급시 PQ평가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여전력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

1) 본 용역사업의 수행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과업지시서 및 용역 도급자가 작성․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이하“평가서”라 함)에 의거 시행합니다.

2) 본 용역의 평가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인천항만공사에서 배포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평점이 88.57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선정업체수가 2개사 미만일 때는 재공고함)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해 가격입찰을 시행하고,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여 용역계약을 합니다.

3) 평가서는 입찰공고시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평가서는 무효이며, 또한 작성안내의 내용과 상이하게 작성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작성안내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평가서 작성 시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이후 발급한 문서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참여기술자의 해외 참여 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관련 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 참여 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참여분야에 대하여 당해 과업과 같거나 유사한 과업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8)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부본) 맨 뒤쪽에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3장. 부록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70점 2. 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 계 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미적용 나. 약자기업지원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미적용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저출생 대응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마.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다. 임금체불"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표창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참여확인서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E.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G.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H.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나.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E.사회적기업’, ‘F.사회적협동조합’, ‘G.자활기업’, ‘H.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다.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⑴책임 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참여분야경력 50 [25] (-) (10) (10) (5) ㅇ 특급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5 4.5 4 3.5 3 ⑵보조 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참여분야경력 [15] (-) (6) (6) (3) ㅇ 초급 이상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6.0 5.5 5.0 4.5 4.0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6.0 5.5 5.0 4.5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3.0 2.5 2 1.5 ⑶비상주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10] (3) (7) ㅇ 특급감리원 : 3점, 고급감리원 : 2점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7.0 6.5 6.0 5.5 5.0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10)

  • 최근 10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10]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⑴개발 실적 ⑵기술개발투자실적 ⑶교육 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 도 ⑴상주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9] (5) (4) ㅇ 상주감리원(5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3 2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⑴감리 업체 ⑵참여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10%미만 10%미만 20%이상 20%미만 30%이상 30%이상 점 수 2.5 2 1.5 1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⑴과업수행계획 ⑵작업 기법 [6] (3) (3)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5 2.0 1.5 1 0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5 2.0 1.5 1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책임 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 부실 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비고 : 위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1-1]과 같다.

[부표 1-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1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인원 미달*시 실격 처리하며, 금번 과업에서는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1인, 비상주감리원(특급) 1인 총 3인에 대해 평가한다.

* 업무중첩도 조사 등을 위해 배치계획의 모든 감리원을 구성하여 제출해야하고, 미제출 시 실격처리함.

다.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발주자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라. 참여분야경력 평가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참여분야 책임감리원 34. 항만시설 보조감리원 3. 공공시설

(1) 공사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2)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마.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발주자는 유사용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참여분야 34. 항만시설

나. 발주자는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참여분야 34. 항만시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발주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ㅇ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나.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 시 별도의 자료 없이 제출한 평가서로 평가하며 자료작성은 15page 이내로 작성한다. 세부 평가서 작성방법은 서식에 맞춰 작성한다.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 발주자는 당해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안에서 감점한다.

9. 발주자는 당해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별표 1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설계업․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설계용역의 참여전력기술인 및 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부표 2-1 및 부표 2-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측정기관은 부표 2-1 및 부표 2-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라.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2-1 및 부표 2-2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부표 2-1]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1.1 1.2 1.3 1.4 1.5 1.6

  •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수량산출의 소홀(해당 공종의 참여전력기술인에 한한다)
  • 설계수량 산출의 소홀로 인하여 공종별로 10%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 기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주요기자재의 품질․규격 등 적합성 검토 소홀로 인하여 기자재의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용역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기술인이 용역 과업수행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기술인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참여전력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참여전력기술인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참여전력기술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한 경우

3 2 1 2 1 3 2 1 3 1 3 1 3 2 [부표 2-2]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 2.2 2.3 2.4 2.5 2.6

  •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공정단계별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소홀 - 검사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ㅇ 설계변경사항의 검토․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시공후 총 예정공사비가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3 2 1 3 2 1 3 2 1 3 2 1 2 1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7 2.8 2.9 2.10 2.11 2.12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 주요기자재(KS 의무화 품목제외)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기자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ㅇ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으로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보고의 소홀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ㅇ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발주자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감리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하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3 2 1 3 1 3 2 1 2 1 2 1 3 2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3 2.14 2.15

  •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유도장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ㅇ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발주자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시 배치기간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1 2 1 3 3 3 2 [별지 제1호서식] 측 정 기 관

우
/ 주 소
/전화( )○○○-○○○/전송( )○○○-○○○

○○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발
신

제
목 : 부실벌점 총괄내역 통보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

업체명 (등록번호) ① 설계 또는 감리용역명 ② 점검 일자 ③ 점검 종류 ④ 부실내용 (번호 또는 내용) ⑤ 부실벌점점수 ⑥ 누계부실벌점 전력기술인 (생년월일) ① 설계 또는 감리용역명 ② 점검 일자 ③ 점검 종류 ④ 부실내용 (번호 또는 내용) ⑤ 부실벌점점수 ⑥ 누계부실벌점 ※ 작성요령

1. “③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합니다.

2. “④부실내용(번호 또는 내용) 및 ⑤부실벌점점수”는 부표 3-1 또는 부표 3-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기재합니다.

3. “⑥누계부실벌점”은 업체 및 전력기술인 각각의 부실벌점에 대한 합계점수를 기재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설계업 현황신고서(협회 제출용) □설계감리자 □감리업 1. 신고인 등록/확인번호 법인(사업)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2. 재정실태 회계연도/ 결산기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총계 자산총계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율(%) 3. 상훈내역 년 월 일 종 류 상훈기관

근
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제내역 제재기간 종 류 제재기관

근
거

제재사유 5. 용역 수행현황 구 분 용 역 명 참여분야[코드] 용역비(천원) 발 주 자 비 고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설계․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직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귀하 ※ 작성요령 및 항목별 첨부서류는 뒤쪽 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제출인은 각 항목별(2~4)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 수행현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구분”은 완료된 용역과 진행중인 용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진행중인 용역중 기성실적은 비고란에 “기성”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용역명 및 용역비”는 설계․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여분야”는 아래 표에 따라 해당되는 시설의 코드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정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코드로 기재합니다.

【참여분야 분류표】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ㆍ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기타발송변배전시설 건 축 물 시 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ㆍ연구시설 29. 기타건축시설 공 공 시 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기타공공시설 에 너 지 ㆍ 환 경 시 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ㆍ폐수처리시설 43. 상ㆍ하수도ㆍ 정수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기타에너지ㆍ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50. 산업시설(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 항목별 첨부서류

1. 재정실태 :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확인원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것을 말합니다) 1부

2. 상훈내역 : 상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발주자 이상의 상훈사항으로 표창장 사본 등을 말하며 감사장(패), 공로장(패)는 제외됩니다) 각 1부

3. 제재내역 : 제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당해 업체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각 1부

4. 용역 수행현황 가. 설계․설계감리용역수행현황

(1)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설계감리용역수행사실확인서(해당 설계․설계감리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및 설계․설계감리용역계약서 사본 각 1부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공급자 보관용)사본(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에 한합니다)

나.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1)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감리용역수행사실확인서(해당 공사감리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및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각 1부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공급자 보관용)사본(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에 한합니다)

(3) 건축물 연면적 및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공사감리용역에 한합니다) 1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설
계

용역수행사실확인서(발주자 확인용) □설계감리 발 주 자 회 사 명 법인(사업)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

소 재 지 설 계 업 체 회 사 명 업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

소 재 지 용 역 수 행 사 실 내 용

①구
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실시설계 □기타(
)

□신설공사 □보수공사 ②용 역 명

참여분야[코드](
)

③현장주소

(전화번호 :
)

④용역개요

◦전기설비 : 수전(
㎾,
V), 기타 심야전력등(
㎾,
V)

발전(상용)(
㎾,
V), (비상용)(
㎾,
V)

◦내용 : 연면적(
㎡), 지상/지하층수(
/
층),

공동주택(
세대,
동), 선로길이(
㎞)

◦기타개요 : ⑤계약내용

◦형태 : □단독, □공동․승계(이행비율:
%)

(공동․승계업체 업등록번호 및 업체명 :
)

◦용역비 :
천원,
◦기간 :
~

⑥계약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 고 기 성 분 계약잔여분

총
괄

⑦참여전력기술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용역기간 비 고 - - - 발주자 확 인

위와 같이 설계․설계감리용역수행사실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명 :
(인)

발급확인부서(연락처) :
(
)

담당자명 :
(인)

※ 작성요령은 뒤쪽 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원 발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수행사실내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①구분”은 해당 용역의 형태를 각각 선택하여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②용역명”은 해당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③현장주소”는 해당 용역의 공사현장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 “④용역개요”는 해당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 “⑤계약내용”은 해당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바. “⑥계약이행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기성분 : 기성분을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잔여분 : 기성분을 제외한 계약잔여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총괄 : 기성분과 계약잔여분 모두를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⑦참여전력기술인”은 설계용역인 경우 책임기술자(기술사) 또는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설계감리용역인 경우 해당 설계감리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가. 소방․정보통신 등 타 분야 용역과 통합발주의 경우에는 타분야 용역을 제외한 전기분야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승계계약의 경우에는 해당업체 또는 설계감리자의 지분금액 및 비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도 등으로 용역수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 신규회사로 구분하여 해당 용역수행자가 수행한 용역기간, 용역금액, 용역이행비율 등을 각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 “참여분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해당되는 시설의 코드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정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코드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공사감리용역수행사실확인서(발주자 확인용) 발 주 자 회 사 명 법인(사업)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

소 재 지 감 리 업 체 회 사 명 업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

소 재 지 용 역 수 행 사 실 내 용

①구
분

□신설공사 □보수공사 ②용 역 명

참여분야[코드](
)

③현장주소

(전화번호 :
)

④용역개요

◦전기설비 : 수전(
㎾,
V), 기타 심야전력등(
㎾,
V)

발전(상용)(
㎾,
V), (비상용)(
㎾,
V)

◦내용 : 연면적(
㎡), 지상/지하층수(
/ 층), 건축물높이(
m)

공동주택(
세대,
동), 선로길이(
㎞)

◦기타개요 : ⑤계약내용

◦형태 : □단독감리 □통합감리 □연차감리 □공동․승계감리(감리이행비율 :
%)

(공동․승계업체 업등록번호 및 업체명 :
)

◦용역비 :
천원,
◦기간 :
~

⑥계약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 고 기 성 분 계약잔여분

총
괄

⑦참여감리원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배치기간(일수) -

~
( )

-

~
( )

-

~
( )

발주자 확 인

위와 같이 공사감리용역수행사실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명 :
(인)

발급확인부서(연락처) :
(
)

담당자명 :
(인)

※ 작성요령은 뒤쪽 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발주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원 발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수행사실내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①구분”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형태를 선택하여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②용역명”은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③현장주소”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공사현장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 “④용역개요”는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 “⑤계약내용”은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바. “⑥계약이행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기성분 : 기성분을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잔여분 : 기성분을 제외한 계약잔여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총괄 : 기성분과 계약잔여분 모두를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⑦참여감리원”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구분 :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급 :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감리배치기간(일수) : 완료된 공사감리용역일 경우에는 배치감리원의 감리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일수를 기재하고, 진행중인 용역일 경우에는 배치계획서상의 배치기간과 배치일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가. 소방․정보통신 등 타 분야 공사감리용역과 통합발주의 경우에는 타분야 용역을 제외한 전기분야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지분금액 및 비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감리업체(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감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 신규회사로 구분하여 해당업체가 수행한 감리기간, 감리금액, 감리이행비율 등을 각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 “참여분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해당되는 시설의 코드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정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코드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설계 □설계감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전력기술인 □감리원)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발급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업체 업 체 명 업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구분 확인서 종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 신청부수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설계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전력기술인)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전력기술인)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개인별(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확인서) 발급신청 내역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신청구분 신청부수 비고

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계․설계감리, 공사감리,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및 부실벌점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귀하 ※ 참고사항

1.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확인서 발급
  • “완료된 용역”은 확인기간, “진행중인 용역”은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자료
  • “교체빈도”는 기준일자 이전 최근 1년간 현황, “부실벌점”은 기준일자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 현황
  •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자료를 모두 발급

2.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 기준일자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확인서 발급
  • “업무중첩도”는 기준일자부터 참여(배치)현황
  • “교체빈도”는 기준일자 이전 최근 1년간의 현황(감리원)
  • “부실벌점”은 기준일자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 현황
  • 기준일자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자료를 모두 발급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전력기술인 □감리원)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발급번호 :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업체명 등록번호 1. 감리원 교체현황 최근 1년간 현황 구 분 상 주 비상주 교체건수 건 건 배치건수 건 건 2. 업무중첩도(진행중인용역) 연번 구 분 용 역 명 발주자 참여(배치)기간 비 고 3. 부실벌점 연번 점검 일자 점검종류 용 역 명 부실내용 부실 벌점 누계 부실벌점

기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력기술인․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및 부실벌점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신청인 비고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25 나. 보조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15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 3 (2)경력 및 실적 7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3. 신 용 도 10 가.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1)감리업체 4 (2)참여감리원 3 나. 재정상태건실도 (1)자본비율 1 (2)유동비율 2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 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중첩도 9 가. 상주감리원 5 나. 비상주감리원 4 6. 교체빈도 5 가. 감리업체 2.5 나. 참여감리원 2.5 7. 작업계획 및 기법 6 가. 과업수행계획 3 나. 작업기법 3 8. 가점․감점 1 -5 가.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나. 부실벌점 -5 합 계

평가기준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3.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기준 평가서 평가자료 및 작성요령 (서식포함) 가. 세부평가기준 구 분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항목 총 계 6 가. 과업수행계획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3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나. 작업기법

1) 해당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3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2)유사용역수행실적 및 경험의 당해용역 적용 방안

나. 평가서 작성개요 1) 평가서의 제출 도서 목록 및 제출방법

가)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도서의 품목, 규격, 수량은 다음과 같다.

번호 도 서 명 규격 수량

비
고

1 용역참여신청서 1부 2 평가서 A4 10부 원본 1, 사본 9 3 이동식 저장장치(USB) 1식 평가서 수록 4 청렴서약서 1부 평가감리원 3인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1인, 비상주감리원1인)

※ 제출도서는 본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도서만을 인정, 목록 이외 도서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나) 용역참여신청서, 평가서 출력물 10부(원본 1부 포함) 및 이동식 저장장치, 청렴서약서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용역참여신청서를 첨부하여 인편으로 제출

② 평가서 원본에만 회사명(평가서 표지)과 참여감리원 성명, 조직, 경력 및 역량의 해당 양식을 기재

③ 평가서 사본 9부에는 회사명과 참여감리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

다) 서류 작성 방법

① 페이지수: 15페이지 이내(요약서 및 수행계획)

② 문서편집

㉮ 도면, 표 등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규격 1쪽은 A4규격 2쪽으로 산정한다.

㉯ 줄간격 : 160%

㉰ 모든 글씨체 : 장평 95%, 자간 –5%, 휴먼명조

㉱ 글씨색상 : 흑색

㉲ 색채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진, 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한다.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ㆍ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단,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 쪽 번호는 중앙하단에 요약서부터 수행계획까지 “전체페이지-현재페이지”(“1/15”)의 형태로 표기

③ 표지작성

평가서 표지는 이중 표지를 하며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맨 앞에 백상지상태의 표지를 하고, 다음 장에 접수번호 및 용역명을 표기하며 업체명 표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원본에 한하여 업체명 및 참여감리원를 표기한다.

④ 인쇄 및 제본 ㉮ 용지크기 : A4(210mm/296mm)

㉯ 재
질 : 백상지(80g/㎡)

㉰ 간
지 : 간지 사용 금지

㉱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 제본방법 : 양면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 작성순서 : 표지서식 및 서식은 붙임 서식 사용

⑤ 제본작성 : 서식2 참조 ㉮ 표지 - 페이지 미포함 ㉯ 목차 - 페이지 미포함

㉰ 요약서(3쪽 이내로 작성) - 페이지 포함(별도 양식 없음, 서식 2에 준함)

㉱ 본문- 페이지 포함

※ 요약서 및 수행계획 15페이지 이하로 작성

라) 제출하는 이동식 저장장치에는 평가서 파일로 케이스 또는 꼬리표에 용역명, 제출일, 회사명을 표기

마) 평가서 제출기한은 인천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공고 또는 별도 통보하는 내용에 따른다.

바) 제출장소는 공사에서 공고 또는 별도 통보하는 내용에 따른다.

2) 기타 사항

가)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나)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평가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제출된 평가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제출된 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마) 해당 기술용역에 제출된 평가서 및 관련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평가서와 관련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없다.

바) 공사는 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써 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술용역 등의 입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평가서를 제출한 해당 기술용역 등과 직접 관련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 보완요구기한까지 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제출된 자료의 신뢰도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아) 평가서에 포함되는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사용결과와 특허권 등 법령에 따라 보호받는 재료, 공법의 사용결과는 해당 기술을 제안한 입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 평가서의 평가와 관련하여 세부평가기준 적용에 의문 발생 시에는 공사에서 결정한다.

차) 평가서 내용 중 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경력 등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사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 조치한다.

카) 입찰자는 제출된 평가서 및 발표 내용을 과업수행기간 중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타)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미리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파) 각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다. 평가서 작성 요령 1) 과업수행계획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① 평가서 제출자는 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지침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책임감리원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수행상 주안점과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②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감리원의 검토한 후, 평가서에 제시하는 과업내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①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각 분야별 평가항목에 대한 과업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행계획 수립,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과업단계별 추진계획 및 일정계획(특히, 과업기간을 감안한 예정공정표 작성 포함),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계획(전체 참여감리원 및 등급 명시)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작업기법 가)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① 책임감리원는 당해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계획, 조사 및 점검 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시된 문제점은 용역기간, 용역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표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평가한 참여감리원의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한 업무범위 및 참여정도를 기재하고, 당해 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및 감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의 당해용역 적용 방안

① 참여감리원의 용역 수행실적 중 당해 용역의 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② 최근 10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시행한 용역으로 용역별 세부내용을 제시하고 적용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 수행한 용역명은 명시할 수 없으며, 수행한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에 주안점을 두어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통보된 용역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작성하고, 감점사유가 있는 경우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 보완대책을 작성하여야 한다.(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작성치 않음)

3) 발표

가)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책임감리원의 발표를 통해 책임감리원를 포함한 기술자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등급 내에서 절대평가함.

나)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발표는 책임감리원이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수행계획․방법의 발표를 받는 경우에는 안면사진이 수록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신분확인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확인이 불가할 경우 평가장에 입장할 수 없다.

라)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발표는 책임감리원의 아닌 자가 대리로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참석하더라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마) “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책임감리원의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보조감리원이 발표할 수 있다.

바) 수행계획 및 방법의 발표시에는 해당 기술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 1인에 대한 참석은 허용.

사) 평가서의 발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함.

① 평가서 발표순서는 평가전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발표자는 타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② 발표는 10분 이내로 책임감리원의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요약서)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발표자료는 평가위원에게 따로 제출하지 않고 수행계획서를 발표자료로 갈음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의사항 중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질문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질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사와 계약체결 후 해당 기술용역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평가서에 제시된 기술적 사항이 과업수행 중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기술용역 등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평가서의 내용은 과업 중 및 성과물 등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서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인천항만공사사장 참 조 : 제 목 : 작업계획 및 기법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작업계획 및 기법”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 ○ ○ ○ ○ 용역

붙임 : 작업계획 및 기법 10부(원본포함). 끝.

2026.
.
.

[서식 2] 접수번호 작업계획 및 기법 [ 용 역 명 : ○ ○ ○ ○ ○ 용역 ]

  • 목

차 -

요 약 서 1. 수행계획 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2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3 예상되는 문제점의 분석 및 개선대책

1.4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의 당해용역 적용 방안

요 약 서

* 별도양식 없으며 “1. 수행계획” 작성 서식을 준하여 작성할 것

* 책임감리원 발표시(10분 이내) 활용하도록 작성할 것

1. 수행계획

  • [모든 글씨체] : (장평 95%, 자간 –5%)
  • [편집용지 – A4] : (용지여백, 위쪽 30㎜, 머리말 0㎜, 아래쪽 15㎜, 꼬리말 5㎜, 왼쪽 20㎜, 오른쪽 20㎜)
  • 아래의 양식 중 별표{*} 표시된 사항과 글자서식과 관련된 괄호{ [ ] ( ) }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작성 시 반드시 삭제하고 작성하여야 함.(파란색 글씨)

서식의 굵은 외곽선이 문단의 외곽에 위치하도록 작성.

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휴먼명조, 14포인트, 진하게, 중앙정렬, 좌우여백 2ch, 줄간 160%)

[본문]

(휴먼명조, 13포인트 이하, 좌측정렬, 들여쓰기 2ch, 좌우여백 2ch, 줄간 160%)

1.2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휴먼명조, 14포인트, 진하게, 중앙정렬, 좌우여백 2ch, 줄간 160%)

[본문]

(휴먼명조, 13포인트 이하, 좌측정렬, 들여쓰기 2ch, 좌우여백 2ch, 줄간 160%)

1.3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휴먼명조, 14포인트, 진하게, 중앙정렬, 좌우여백 2ch, 줄간 160%)

[본문]

(휴먼명조, 13포인트 이하, 좌측정렬, 들여쓰기 2ch, 좌우여백 2ch, 줄간 160%)

1.4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의 당해용역 적용 방안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의 당해용역 적용 방안

(휴먼명조, 14포인트, 진하게, 중앙정렬, 좌우여백 2ch, 줄간 160%)

[본문]

(휴먼명조, 13포인트 이하, 좌측정렬, 들여쓰기 2ch, 좌우여백 2ch, 줄간 160%)

[서식 3] 청 렴 서 약 서 용 역 명 : ○ ○ ○ ○ ○ 용역

본인은 위 용역의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명
(서명).

인천항만공사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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