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7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앱 운영 및 유지보수).pdf =====
용역 입찰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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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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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 2027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앱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12.31.(금)까지
사업예산 금2,198,681,000원(금이십일억구천팔백육십팔만일천원, 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6.11.2.(월) ~ 2026.12.14.(월) 15:00
제안서
제출마감 2026.12.14.(월) 15:00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곳 모두 제출)
제안서 (우편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6층
제출방식 국내디지털마케팅팀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2026.12.16.(수) ※ 예정
(presentation)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일시 및 장소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및 ②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9)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단독 참가: ①, ② 증빙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① 또는 ②의 하나의 증빙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나, 공동 수급체 전체가 ①, ② 증빙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방식 허용(분담이행)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9조 참조
○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
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
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
① [‘콘텐츠 제작’ 관련 분야에서 단일건으로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및
② [‘플랫폼 운영’ 관련 분야에서 단일건으로 계약금액 1억 원 이상(부가세 포함)] 용역
수행실적(공동수급 및 하도급 제외)이 있는 업체
※ 단독 참가: ①, ② 실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① 또는 ②의
하나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체 전체가 ①, ② 실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단, 공고일 기준 용역완료 건만 유효),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
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입찰 유의사항
○ 본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임.
- 가격 투찰 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 공동업체 투찰 시 대표사가 투찰
* 산출내역서 제출 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투찰→입찰서류 제출 및 현황 화면 “행추가”
* 투찰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나라장터-공통-비정형문서-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메뉴로 본 건의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 가능
○ 제안서(참가등록신청서류 및 부속서류 포함)는 제출기간까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과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됨.
*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의 경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제 출 방 법
1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제안서 전체본(총 75장(150쪽) 이내) 및 전자우편 혹은 우편 제출
2 요약본(총 50쪽 이내) 각 1부 *불가피할 시 방문제출 가능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부속자료 제출 (사전협의 요망)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유의서 1부
3 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원본대조필 확인
인감도장 지참(방문제출 시)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6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방문 제출 시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참여인력별 1부
8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9 공동수급합의각서 및 협정서 1부 공동수급 해당 시
10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SW사업자 신고확인서) 원본대조필 확인
□ 부속자료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공기관 제출용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4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민간기업 수행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함께 제출
5 회사소개서 1부 조직도 포함
6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7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참가자격
8
증빙서류 1부
9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별도양식 없음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부속 자료철은 “계량 부분” 평가의 근거자료로 관계자 실명 기재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
황인 경우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임.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
의 85%(76.5점) 미만은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낙찰자 선정을 위해 통보받은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는 위의 2번 항목 입찰참가의
자격관련 증빙 서류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
서 제외함
8.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됨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
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공사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단,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
(평가자료 및 제안서의 경우도 동일)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의
해석에 따라야 함
○ 문의사항 연락처
- 제안서 평가 및 과업내용관련 문의 : 국내디지털마케팅팀 천문영 차장(033-738-3857),
국내디지털마케팅팀 이강건 대리(033-738-3849)
- 시스템 이용 및 전산오류 등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6.11
===== 2. 제안요청서(2027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앱 운영 및 유지보수).hwp =====
『2027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앱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 2026. 10. 국내디지털마케팅팀 목 차 Ⅰ. 과업개요 3 Ⅱ. 세부과업내용 14 Ⅲ. 사업자 선정 84 Ⅳ. 제안서 작성 93 Ⅴ. 문의처 101 Ⅵ. 입찰관련서식 102
[참고] 보안관련 서류
131
Ⅰ. 과업개요 1 사업소개 □ 추진목적
- (국민 편의 제고) 시의성·신뢰성 있는 국내여행 정보 서비스 운영과 제공으로 대국민 여행 편의 제고 및 국내관광 활성화 기여
- (국내관광 활성화)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을 통한 특색 있는 여행 테마 및 여행상품 노출을 통한 국내여행 관심 제고·활성화
- (관광 DB 확충) 추천 서비스 고도화 및 AI 학습을 위한 콘텐츠 제작으로 관광 DB 저작권 확보[관광정보(POI), 여행기사, 사진 신규 제작 및 현행화]
- (업계 지원) 공공 관광마케팅플랫폼으로서 중소 관광업계 및 지자체 지원
□ 추진내용
- (대국민 여행정보 제공) 지역별/테마별 국내 여행 정보 제공
- (주요 서비스 운영) 가볼래터, 배지랜드, 테마관, 여행상품 홍보관 등 운영
- (데이터·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마케팅)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여행정보 추천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 맞춤형 마케팅(CDP) 제공
- (AI·사용자 친화적 관광정보 생산 및 개방) GEO, SEO 등 AI와 사용자(사람) 친화적 국문 디지털 관광 정보 생산, 현행화 및 개방*
* 공공데이터포털 및 TourAPI를 통한 민간 활용 데이터 기반 마련
- (대내·외 홍보 지원) 정부 기관 및 민관 협업을 통한 국내 여행 정보 확산과
대국민 참여 기반의 홍보활동 및 이벤트 추진
□ 기대효과
- 지역 여행 정보 제공 및 상품 노출·홍보 확대로 지역여행 활성화 기여
- 대내·외 협업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활용도 및 인지도 증대
- AI 친화형 관광DB 구축 및 대외 개방 확대를 통해 관광 AI 생태계 조성 선도
2 용역개요
□ 용역명칭: 2027년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앱 운영 및 유지보수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금)까지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2,198,681,000- (금이십일억구천팔백육십팔만일천원, VAT 포함)
□ 용역내용 ①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대한민국 구석구석 內 주요 서비스 운영·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 주요 서비스 및 기능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 데이터·AI 기반 고객 맞춤형 여행정보 서비스 운영 및 안정화
-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적시 조치
- 사용자 불편·오류 등 신속 조치 및 서비스 개선 반영
- 기타 안정적인 운영·타부서 지원 및 장애 대응 세부지침 등
ㅇ 사용자 중심 플랫폼 운영 및 성능 개선
- 사용자 의견·행동 기반 플랫폼 내 콘텐츠 및 서비스 개선
- 콘텐츠 간 연계성 제고 및 편리한 순환 체계 활성화
- 서비스 이용 속도 파악 및 개선 - UI/UX 개선 작업 및 안정화
- AI와 사용자 접근성 및 검색 편의성 제고
- (AI 인용 및 외부검색) GEO, AEO, AISO, SEO 등 데이터 구조화 및 문맥 최적화
- (내부 검색) 태그 검색 고도화 및 사용자 사전 관리 등 검색 편의 향상
- B2C 통합 플랫폼 구축, AI 여행비서(챗봇) 탑재·고도화 지원
- B2C 통합 플랫폼 구축 및 AI 챗봇 서비스 탑재·고도화 전폭 지원
- DB 이관 계획 수립 및 정제·이관
-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드민 권한 지급, 테스트 및 검증 협조
- ‘27년 말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 통합에 따른 서비스 종료 및 전환관리
- B2C 통합 플랫폼으로 공식 플랫폼 전환 시,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 전환 계획 수립
ㅇ 공사 내 타 플랫폼 서비스 연동 지원
- 한국관광콘텐츠랩, TourAPI, 한국관광데이터랩 관련 연동 지원
- 디지털 관광 주민증 시스템 분리 관련 적극적인 지원
- 기타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축제 페이지,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지원
② 관광 콘텐츠 생산 및 현행화
- 여행기사 및 테마형 콘텐츠 신규 제작 및 현행화
- 여행기사 및 테마형 콘텐츠 제작
- AI 친화적이고 고품질 여행기사 제작을 위한 운영방안 수립·제안
- (관광 DB)국문 디지털 관광정보(POI) 신규 생산 및 현행화
- 국문 디지털 관광정보(POI), 사진 신규 생산 및 현행화
- 서비스 메뉴별 콘텐츠 관리·운영 및 기타 콘텐츠 제작 지원
- 저작권 확보 및 관리 ③ 홍보·마케팅 및 운영 ㅇ 여행구독 서비스 ‘가볼래-터’ 운영
- 월별 여행 주제에 맞는 다양한 테마 및 콘텐츠 기획·운영
- 큐레이션 여행기사 제작, 페이지 디자인 및 퍼블리싱
- 홍보·마케팅, 여행복권, 성과분석 및 사후지원 등
ㅇ 여행상품홍보관 및 테마관 운영 - 여행상품홍보관 상품등록·운영 및 이벤트
- 공사 사업 및 국내 여행 관련 테마관 운영
- 구석구석 얼라이언스가칭 사업 운영 지원 ㅇ 배지랜드 운영 및 홍보
- 배지랜드 서비스 운영 시, 여행 인증 등 실질적인 지방 관광 활성화
위한 세부 운영 방안 제시 및 관련 운영 일체
ㅇ 홍보마케팅, 이벤트 및 광고 보조
- 고객 참여형 자체/대내·외 협업 홍보·마케팅 및 이벤트 기획·운영
- 정부 매체 광고 지원 ㅇ 대한민국 구석구석 CDP 캠페인 운영
- 대한민국 구석구석 자체 개인 마케팅 플랫폼(CDP) 운영·관리
④ 기타 ㅇ 성과 측정 및 환류 - 사업 종합 결과보고 및 제언
- ‘27년 연계가 중단된 서비스 관련 문의·응대·기술 지원
ㅇ 데이터 개방 지원 등 3 서비스 현황 □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앱 현황 ㅇ 주요 현황 분류 개설 통합운영 2026년 주요 실적(8월 기준) 웹 ’97년 ’18년 11월~ 일평균 페이지뷰(PV) : 37.6만 건 일평균 방문 수(UV) : 16.2만 건 회원 수 : 151.3만 명 앱 ’11년
- (반응형 서비스)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앱 통합 운영 중이며, 웹서비스는 기기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주는 반응형 방식
- (여행정보 제공) 시의성 있고 다양한 여행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외부 협업을 추진하여 수급·생산
- (생산) 제공하는 여행정보 형태는 관광 DB(POI), 여행기사, 코스, 테마
콘텐츠 및 기타로 분류되며, 연중 관광정보를 신규 확충·현행화
- (유통) 내·외부 여행정보를 직접 유통하고 네이버 등 주요 포털과 생성형 AI,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확산
- (개방) 공사 운영 오픈 API인 TourAPI 연동하여 저작권 확보된 여행정보 개방
- (시스템 운영) 공사 내부에 서버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 내 다양한
채널과 연동되어 운영되므로 유관부서와의 면밀한 협의·협업 필요
- (AI인프라센터) 시스템 안정화 등 운영 전반
- (AX기획팀) 통합 소셜 로그인 등 Tour One Pass 및 관광정보 등록
요청 등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 (디지털콘텐츠팀) 관광 DB 원천 데이터 등록·현행화 등 한국관광콘텐츠랩 워크스페이스 및 API 연동한 대외 개방·동기화 등 TourAPI
ㅇ 페이지 현황
- 웹/앱 탭 메뉴 ※ ‘27년 상반기 디지털관광주민증 분리 예정
메뉴명 설명 홈
전국의 관광 정보 추천 및 소식, 이벤트, 여행기사 등 주요 콘텐츠 홍보
여행 정보 여행기사
주제별·테마별·계절별 다양한 국내 여행 추천 기사 제공
여행지
여행지에 대한 기본정보(사진, 소개글, 주소, 홈페이지 정보 등)
축제/공연/행사
지자체·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축제/공연/행사 정보 제공
여행코스 지역별/테마별 다양한 여행 코스 추천 여행가이드북 지자체·기관에서 제작한 여행가이드북 제공 음식점 검색 차트
한국관광데이터랩과 연계하여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한 지역의 식음료 분야 인기 목적지 순위 제공
여행 서비스 이벤트
설문조사, O/X 퀴즈, 빈칸 채우기, 댓글 작성, 룰렛 등의 미션수행 등을 활용한 고객참여형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
여행상품
여행사, 스타트업, 지자체 운영 여행상품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여행상품 정보 제공 (예약·구매 외부 링크로 연결)
가볼래-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매월 발행되는 무료 여행지 큐레이션 서비스로, 계절감·특색·신규 개관·주목도 등을 고려한 다채로운 여행 정보 제공
배지랜드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며 배지를 모으고 점수화하여 랭킹전에 참여하는 도전 과제 서비스
월페이퍼
대한민국 구석구석 자체 디지털 굿즈 제작 및 게시
추천 AI 콕콕
사용자의 관심사·검색어 및 유사한 성향의 사용자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여행정보 추천
AI콕콕 플래너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일정/테마에 맞는 코스 추천 및 편집 기능 활용 개인 맞춤형 코스 제작 서비스
테마
공사 주요사업 정보 제공 (대내부서 보유 기사, 이미지 콘텐츠 등 홍보)
지역
티맵 내비게이션 데이터 및 사용자 활동 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각 지역의 인기 여행지·맛집·숙소 및 축제, 공연‧행사 정보 제공
여행지도
여행지 DB 활용 이용자 위치 또는 검색어 기반 지도형 정보 제공
디지털관광주민증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정보 제공
반값여행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도를 위한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 웹/앱 메인페이지 화면 (상단) 쇼케이스(스페셜관), 큐레이션 (하단) 테마기사, 이벤트, 여행소식 ㅇ 도메인․어플리케이션 현황
- 웹: korean.visitkorea.or.kr /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
ㅇ 콘텐츠 제공 및 관리현황
- 온라인 관광정보의 민간 활용을 위한 Tour API 시스템 등 운영
-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을 통한 정보 활용 등 촉진
- 한국관광콘텐츠랩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관리된 원천 관광 정보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운영 시스템과 API를 통해 연계하여 서비스
< 대한민국 구석구석 콘텐츠 구성도 >
※ AI 여행비서(타공사 사업) 탑재(’26년 4분기~’27년 1분기 예정)로 변경될 수 있음
<관광콘텐츠 보유현황> (2026년 8월 기준 / 단위: 건) 구분 유형 서비스건수 사진 관광 콘텐츠 (DB) 관광지 15,181 129,120 숙 박 2,007 31,161 음식점 12,866 72,411 쇼 핑 1,239 9,394 레포츠 3,763 25,261 추천코스 1,027 1,027 축 제 593 3,850 공연행사 437 1,375 소계 37,113 273,599 기사형 정보 8,072 152,180 총 계 45,185 425,779 □ 대한민국 구석구석 자체 CDP 현황
- 대한민국 구석구석 플랫폼 및 유관 사이트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
선별, 앱 푸시 등 마케팅, 활동 정보 수집 등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세그먼트) 마케팅을 위한 특정 고객 집단 추출(타깃 선별)
- (캠페인 설정) 추출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인웹 알림, 앱 푸시 등
맞춤형 마케팅 설정 및 실행(발송 속도 및 빈도 설정 가능)
- (A/B 테스트) 여러 케이스(A/B)를 비율로 노출하여 안건별 마케팅 효과 분석
- (통계 분석) 인웹 알림 및 앱 푸시 오픈율 등 통계 시각화
실시간 이벤트 조회 화면 캠페인 생성 화면 □ 가볼래터 서비스 운영 현황
- 매월 1일* 다양한 테마·콘셉트를 기반으로 시의성 있고 특색 있는 여행 정보를 큐레이션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구독형 서비스
* 1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익일 발행
- 테마별 여행기사 및 관광지 정보 제공 (월별 여행지도 콘텐츠 포함)
- 구독자 대상 참여형 미션* 및 미션 수행자 대상 여행복권** 제공
* 월별 O/X 퀴즈, 빈칸 퀴즈, 댓글 달기 미션 등
** 경품 응모권으로 다양한 여행 관련 경품을 추첨 방식으로 제공
<가볼래-터 주요 이미지> 메인 페이지 큐레이션 여행 지도 여행기사 ㅇ 주요실적(8월 기준) 구분 실적 총 구독 신청자 53.3만 명 관련 페이지 실적 구독 관련 페이지 전체 누적 페이지뷰 991.5만 건 누적 방문 수 322.9만 건 사용자 참여 미션 참여 수 (‘26년 1월~7월 누적 기준) 4.1만 명 복권 참여 수 (‘26년 7월 누적 기준) 1.8만 명 □ 대한민국 구석구석 시스템 현황 ㅇ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구 분 품 목 규격/모델 수 량 HW 웹서버
제품명 및 세부사양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WAS서버 2 DB서버 1 검증웹서버 1 검증WAS서버 1 웹서버(파트너스 관리) 1 WAS서버(파트너스 관리) 1 웹서버(이미지) 1 WAS서버(이미지) 1 추천 서비스 중계서버 1 로그 서버 메인 1 로그 서버 서브 2 스토리지 2 웹서버(개발계) 1 WAS서버(개발계) 1 MongoDB(개발계) 1 트래픽유량제어 1 WAS서버(여행가는달) 2 WAS서버(배지랜드 CMS) 1 웹서버(피드백시스템) 1 WAS서버(피드백시스템) 1 ELK(피드백시스템) 1 L4 Switch 1 소 계 29 SW 웹서버
제품명 및 세부사양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9 WAS서버 10 DB서버 2 LOG 9 서빙서버 1 학습서버 1 검색엔진 1 중계서버 1 보안 10 로그분석 1 소 계 45 ㅇ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공사 내부 연계 서비스 SW 현황 용 도 소프트웨어 명 운영OS 비고 워터마크 어니언텍 워터마크 Linux (주1) Conlab(RMS) 나라플랫폼 Linux 통합인증 (투어원패스) 유비앤티스랩 Pass-Ni SSO Linux
☞ (주1) 공급업체 어니언텍의 워터마크 사업 중단으로 SW 유지관리 불가하나 현 정상 수준은 유지 수행
□ 연계 시스템 순번 연계 시스템/API 연동방법 경유 시스템 연계데이터 1 식품의약품안전처 API 없음 식품접객업정보 (마스터)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현황 행정처분결과 (식품접객업) 2 기상청 API 공공데이터포털 실시간 지역별 날씨 3 기상청 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상청 산악날씨 4 기상청 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상청 해수욕장 날씨 5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API 없음 기상청 해수욕장 이안류 6 해양수산부 API 없음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혼잡도 7 국토교통부 CSV 공공데이터포털 국토교통부 전국주차장정보표준데이터 8 한국환경공단 API 공공데이터포털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충전소 9 한국석유관리원 API 없음 한국석유관리원 품질인증 주유소 10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콘텐츠랩 API 없음 관광정보 DB 데이터 11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API 없음 대한민국 구석구석 DB 콘텐츠 12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SFTP 없음
대한민국 구석구석 DB 콘텐츠 월간 Page View 현황
13 네이버 API 없음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콘텐츠 14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 API 없음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지 정보 조회 15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CSV 없음 지역별 맛집 데이터 16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CSV 없음 한국관광데이터랩 티맵 데이터 Ⅱ. 세부과업내용 1 주요 과업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대한민국 구석구석 內 주요 서비스 운영·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 (주요 서비스) 안정적인 주요 서비스(기능) 운영 및 유지보수
- 테마관, 여행상품 홍보관, 발도장 이벤트 등 주요 서비스 운영·유지보수
* 테마관 주 작업자의 경우 HTML 코딩 작업 필수
- 여행구독 서비스 ‘가볼래-터’ 페이지 운영 및 홍보·마케팅 관련 업무 지원
(페이지 구축, 서비스 퍼블리싱, 쇼케이스 노출 등)
- 배지랜드 운영 및 유지보수
-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 관련 프로그램 개발·수정
* 동 과업 운영 파트에서 제안 필요 (‘27p. □홍보·마케팅 및 운영’ 참조)
- 리워드, 배지 수집 관련 버그 수정 및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복구
* 자체 장애 대응 관련 보완 대책 준용
- 정기적 데이터 정합성 확인(월별/주별 등) 및 오류 사항 검출·개선
- 월/연 단위 통계자료 추출 시, 빠른 속도를 위해 필요시 DB/SQL
튜닝 및 배치 간격 설정
- (데이터·AI 기반 서비스) 고객 맞춤형 여행정보 서비스 운영 및 안정화
- AI 콕콕 운영 및 안정화
- 대한민국 구석구석 연계 API 및 공공 데이터 API 등을 활용한 AI 콕콕 기능 개선 방안 제안
* 예시: 일정 계획 시 대국민 대상 안전/날씨 정보 제공 등(이안류, 폭우 등)
- AI 서비스 전용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모니터링
* 본 과업 용역비에 서버비, AI 사용료 포함
- 추천 모델 학습용 사용자 데이터 최신화(2026년 데이터 정제 및 학습)
- 사용자 패턴 분석을 통한 관련 콘텐츠 및 검색어 표출 기능 개선
- 여행지 상세 페이지 및 사용자 댓글 요약 서비스 결과 분석 및 검토 등
- AI 콕콕 플래너 운영 및 안정화
- 성능, 응답시간, 에러율 등 측정 및 모니터링 수행
- 데이터·AI 기반 맞춤형 여행코스 자동 생성을 위한 사용자 선택 요소 확대
- 대한민국 구석구석 자체 CDP 운영, 수정 및 관련 기술 지원 등
* 세부내용 (‘28p. □ 대한민국 구석구석 CDP 캠페인 운영’ 참조)
-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조치
-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 장애 대응 프로세스* 수립(솔루션** 활용 포함)
* 기본 대응 프로세스(①상시 모니터링, ②이상 징후 탐지(육안 및 알림 확인), ③장애 여부 판단, ④장애 대응)기반 실질적인 대응 방식, 보고 체계, 장애 유형 체크리스트 등 수립
** 현재 Grafana, Elastic Stack, NetFUNNEL, Crashlytics, DB 모니터링 솔루션 활용중
- (예방) 상시 서버, DB 등 시스템 자원(메모리, CPU, DISK 등) 관리 및 데드 링크(dead link) 갱신 수행
* 트래픽 영향 작업시(서비스 오픈, 개편, 앱 푸시 발송 등), 사전 유관 부서·협력사 등 공유
- (서버, DB) 상시 모니터링 및 알림/문자 기반 이상징후(트래픽 급증 등) 탐지 수행
* 접속 트래픽 과부하 방지를 위한 트래픽 유량 제어 솔루션(NetFUNNEL) 활용
- (서비스) 상시 서비스 이용 속도(앱 오픈, 콘텐츠 클릭, 검색 등) 측정
* 외부 연계 채널(API), UI/UX 오류 등 모니터링 수행
- (장애 대응) 2시간 이내 시스템 안정화 수행
* 이상징후 발생시, 시스템 PM 주관 공사 보고 및 장애 대응(담당자별 시스템 상태 점검 등) 수행
** 수립된 장애 유형 체크리스트(목표시간, 방법 등) 기반 안정화 작업 수행
- 공사 보고 및 조치 매뉴얼 작성
- 시스템 PM 주관 장애 인지, 작업 상태, 조치 완료 등 실시간 보고
- 안정화 완료후 1일 이내 조치 매뉴얼(원인, 영향도, 조치 방법 등) 작성 및 보고
- (고객 응대) 사용자 불편·오류사항 등 신속 조치 및 서비스 개선 반영
- (B2C 고객 응대 및 CS) 메일, 전화 등 민원 관리 및 응대
- 전용 전화회선, 메일 운영 및 고객 민원 담당자 배치
- 대응 매뉴얼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민원 처리 (2 영업일 이내 답변 원칙)
- 대한민국 구석구석 하단 Q&A, 앱 마켓 민원, 여행기사/여행지 상세
페이지, VOC, 댓글 등 모든 고객 커뮤니케이션 종합 관리
- 타 부서 사업(테마관, 디지털 관광주민증, 반값여행 등) 관련 문의 1차 응대 후 담당부서 민원부서 연결을 통한 2차 응대 후속 지원 (수행사 간 FAQ / 대표번호 공유 등)
- (B2B 대내·외 파트너 지원) B2B 요청사항(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및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 문의 일체 처리
- 투어라즈 신청*건 처리를 위한 전담 담당자 배치를 통한 대응
(접수 후 2 영업일 이내 처리 원칙)
* 관광지, 공연/행사 정보 등록·수정, 여행소식/가이드북/배너 등 게시물 등재 요청 등
- 기타 안정적인 서버 운영·타부서 지원 및 장애 대응 세부지침 등 포함
□ 사용자 중심 플랫폼 운영 및 성능 개선
- (서비스 개선) 사용자 의견·행동 기반 콘텐츠 및 서비스 개선
- 소비자 만족도 조사, 전문가 의견, 페이지 유입 경로, 페이지 뷰에 따른 서비스(콘텐츠) 개선(UI/UX 수정 등)
- (편리한 콘텐츠 순환 체계) 콘텐츠 간 연계성 제고 및 순환 체계 활성화
- 대한민국 구석구석 內 검색 기능 활용 연관 콘텐츠 노출 강화(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표출, 연관 여행기사·여행상품 추천 등)
- (서비스 속도) 서비스 이용 속도 현황 파악 및 개선
- 앱 오픈, 로그인, 타 시스템 연동, 콘텐츠 클릭, 검색, AI 여행비서(챗봇) 검색 등 서비스 이용 평균 속도 확인 및 개선방안 제안·구현
* 챗봇 검색의 시간 지연의 문제가 챗봇 자체의 문제라면 원인파악·검증 등 적극 협조
- 미사용 자바 스크립트 및 CSS 축소 등 웹사이트 환경 최적화 방안 마련
- 전문자격(DBA)* 인력 활용 SQL 튜닝 수행(속도 개선 등)
* 전문 자격을 가진 인력이 없을시, 원활한 DB 운영 방안(모니터링 등) 제안 및 수행
- DB 구조(스키마) 개선(대용량 테이블 분리 등), 인덱스 최적화(사용 빈도 기반 인덱스 생성) 등 속도 향상을 위한 방법 제시 및 수행
- (UI/UX) UI/UX 개선 작업 및 안정화 수행
- 기능 개선, 콘텐츠 구성 변경으로 발생하는 UI/UX 개선
- UI/UX 개선 후, 디자인·폰트 등 발생하는 오류(사용자 피드백 반영)
추가 수정(안정화)
- (필요시) 서비스 메뉴 구조 변경 □ AI·사용자 접근성 및 검색 편의성 제고
- (AI 인용 및 외부 검색) GEO, AEO, AISO, SEO 등 데이터 구조화 및 문맥
최적화를 통한 AI와 사용자 활용도 강화
- (GEO/AEO) 전통적 검색 환경(SEO) 외 AI 엔진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GEO), 직접적인 답변 제공(AEO) 방안 마련
- (SEO/AISO) 주요 검색포털 상위 노출 및 AI 인용 건수 향상을 위해 정기적 (AI)검색엔진 최적화 수행
GEO(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 생성형 AI 모델이 답변 생성 시, 대한민국
구석구석 콘텐츠를 참고 자료나 근거로 인용하도록 만드는 구조화 작업
AEO(Answer Engine Optimization): 사용자의 구체적인 질문에 즉각적인 단일 ‘정답’
으로 채택되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답변 최적화
AISO(AI Search Optimization): AI 기반의 최신 검색 플랫폼 엔진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내용/구조/과정 최적화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키워드 검색 상위 노출을 위한 검색 엔진 최적화
- (내부 검색 개선) 태그 검색 강화(표준 제작) 및 사용자 사전 관리
- 여행정보(여행지, 여행기사 등) 내 태그 재정비를 통한 검색 정확도 개선
- 태그 가이드 기반 DB 태그 수정을 통한 검색 기능 최적화
*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여행 정보는 공사 타부서에서 등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태그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내부 교육 및 기존 등록된 정보의 정비 수행 필요
- 검색 결과 개선을 위한 사용자 사전 관리
- 동의어, 오탈자 등 일반 사용자 사전 정제
- 검색 결과가 일치도 및 정확도 순으로 정렬되도록 노출 순서 정비
* 사용자 검색 시, 검색 결과가 있는 경우 첫 페이지 노출 및 정확도 제고
· 사용자 검색 패턴 분석
- 사용자 사전 항목별 카테고리, 우선순위, 적용 영역 정의
- 사용자 사전 반영 전/후 검색 결과 비교 분석 및 사용자 피드백 수렴·반영
- 검색 솔루션 유지보수 지원(검색엔진 유지비 포함)
□ B2C 통합 플랫폼 구축 및 AI 여행비서(챗봇) 탑재·고도화 지원
- B2C 통합 관광마케팅 플랫폼(이하 B2C 통합 플랫폼): 타 사업에서 추진 예정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광 정보 탐색부터 여행 계획, 맞춤형 추천, AI 서비스까지 가능한
통합 관광 서비스 플랫폼 (기존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VisitKorea 등 통합)
AI 여행비서(챗봇)가칭: B2C 통합 플랫폼 내 맞춤형 추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 예정
챗봇 서비스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플랫폼에 탑재(‘26년 4분기~’27년 1분기 예정)하고
‘27년 연말까지 B2C 통합 플랫폼 활용 목적으로 고도화 예정
- (현황 자료 분석·제공) B2C 통합 플랫폼 구축 및 AI 챗봇 서비스 탑재·고도화 지원
- [대내부서] B2C 통합 플랫폼 구축 및 AI 여행비서(챗봇) 탑재·고도화
사업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현황 자료[아키텍처, API 명세서, 소스(형상관리 자료 포함) 등] 적기 제공
* 모든 자료 전달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보안(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개인정보) 관련 지침 준수
-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비즈니스 로직(업무처리, 예외 처리, 히스토리 등) 설명 및 기술 자문 수행
- (데이터 정제·이관 지원) DB 이관 계획 수립 및 정제·이관
- B2C 통합 플랫폼 및 AI 여행비서(챗봇) 구축에 따른 DB 이관 시,
데이터 누락, 유실, 변형이 없도록 정합성을 보장한 계획 수립
- 데이터 정제, 이관 및 품질 검증 체계 수립 운영 지원
- 공사에서 제공하는 AI 가이드 기반 데이터 정제(불필요 정보 제거, 메타 데이터 부여 등)
* 이벤트 內 이미지 및 여행상품 홍보관의 여행상품 등 이관 시, 원활한 AI 챗봇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수행 및 지원(기간, 생성일자, 이벤트 내용 등 메타 데이터 부여 등)
- (테스트 및 검증 지원) 권한지급, 테스트 및 검증 협조·지원
- (요청시) B2C 통합 플랫폼 및 AI 여행비서(챗봇) 구축에서 진행되는 단위, 통합 테스트 검증 등 협조·지원
- B2C 통합 플랫폼 구축 수행사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드민 페이지 접근(최고 수준) 필요시, 권한 지급* 등 보장
* 권한 지급 필요시, 공사 사전 협의 필수
- AI 여행비서(챗봇)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탑재 시(’26년 4분기~’27년 1분기 예정),
질문과 연관된 대한민국 구석구석 콘텐츠 노출 확대 로직 구현 협조
-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는 정상으로
작동하는 기존 기능일 경우, 결함 분석 협조 및 지원
□ ‘27년 말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 종료 및 전환 과업 수행
- (서비스 종료 및 전환)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 종료/전환 과업 수행
- B2C 통합 플랫폼으로 공식 플랫폼 전환 시(‘27년 말 예정),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 종료 및 전환 계획 수립
* 서비스 중단 당일 시스템 접속 차단, 신규 가입 방지, 안내 페이지(Landing Page)
대체 등 기술적 조치 방안 마련 필수
- 데이터 이관 대상 목록, 매핑표, 데이터 정제 등 데이터 이관 작업 및 백업을 위한 전환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정보보안) 준수
- 데이터 이관(백업) 관련 작업 및 검증 수행
- 사전 테스트, 이관 건수 및 이미지/첨부파일 확인 등 데이터 이관(백업) 작업 및 정합성 검증 수행
* 서비스 종료 시점의 최종 DB 및 파일 스토리지 완전 백업 수행
- 기존 URL 접근 시 B2C 통합 플랫폼 자동 리다이렉트(안내 페이지 제작)
- AI 콕콕 관련 클라우드 및 CDN 등 자원 해지 및 반납
- 앱 서비스 종료 및 앱스토어 처리 및 외부 연계서비스(API) 종료
- 가볼래터 회원정보의 안전한 파기 수행(필요시, B2C 통합 플랫폼으로 회원정보 이관)
*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정보보안) 준수
- 최종 운영 결과보고서에 서비스 종료 및 이관 내역 제출
□ 공사 내 타 플랫폼 서비스 연동 지원(분리 포함)
: 한국관광콘텐츠랩(워크스페이스),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한국관광데이터랩,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반값여행 등
- 한국관광콘텐츠랩 워크스페이스 고도화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필드 변경 등 연계 API 개발(상시) 및 콘텐츠랩-대한민국 구석구석 간 API 연동 모니터링 등
*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공사 내부 B2B 플랫폼(한국관광콘텐츠랩)과 연계되어 운영
- 한국관광데이터랩-대한민국 구석구석 간 데이터 연동 관리, 모니터링 등
-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조회수, 로그 데이터를 정기
제공(API 제공 중으로 모니터링 철저 및 필요시 수동 전송 등)
-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스템 분리(타사업, ‘26년 4분기~’27년 1분기 예정) 관련 지원
- 디지털 관광주민증 회원체계 이관 등 DB 지원 및 플러스 회원 가입 프로세스 수정, 안내 페이지 제작 등 원활한 시스템 분리를 위한 지원
- 공사 타 플랫폼 관련 대한민국 구석구석 연동 및 연계 지원 등
-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축제 페이지, 디지털 관광주민증(앱 간 연결)
관광 콘텐츠 생산 및 현행화
□ 여행기사 및 테마형 콘텐츠 신규 제작 및 현행화
- 여행기사 및 테마형 콘텐츠 신규 제작 및 현행화 각 500건 이상(총 1,000건 이상)
- 다양한 테마, 주제, 지역, 계절감 등 고려하여 연중 제작 계획 수립
- 광복절·세계문화유산 테마형 기사, 신규 특집 기사 등 테마형 콘텐츠 10건 이상 제작(지자체·유관기관 등 협업)
* 기사 제작·현행화 세부 수량 및 주제·지역 등 세부내용 공사와 협의 후 확정
여행기사 개수 비고 신규 제작 500(건) 가볼래-터 테마기사 포함 현행화 500(건) - 사진 등록 15,000(장) -
- (대내·외 수급) 기타 대내·외 여행기사 수급 지원
-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외부 서비스와의 제휴를 통한 콘텐츠 수급
* 단, 대내·외 기사 등록(외부 수급) 관련으로 검수만 진행 시 실적 불포함
- AI 친화적 고품질 여행기사 제작 및 운용방안 수립·제안
- 타 사업 AI 여행비서(챗봇) 개발 및 연동을 고려하여, AI 모델이
학습하고 정보 추출이 용이한 구조와 형태에 대한 ‘여행 기사 제작
가이드라인*’을 자체 수립하고 적용 (필요시 자문 수행 가능)
* 명확한 단락 구분, 핵심 요약 포함, 모호한 표현 금지 등
* GEO, AISO 등 고려하여 기사 작성 ‘17p. □AI·사용자 접근성 및 검색 편의성 제고’ 참조
- 전국 취재 일정 및 활동권역 고려하여 여행작가 8명 이상 섭외(메인/서브 각 4인)
- 여행기사 1건 당 최소 3개 이상 관광지 소개
- 여행기사에 포함된 관광지 정보(개요, 운영시간, 홈페이지 주소 등)
한국관광콘텐츠랩에 신규 등록 및 현행화
- 여행기사, 여행지 정보, 사진 등록의 경우, 공사 한국관광콘텐츠랩
및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드민(관리자 페이지) 모두 활용하여 등록
* 공사 다국어 데이터 고도화 가이드(‘26년 말 제작) 준용하여 한국관광콘텐츠랩에 입력
- 관광지별 최소 5컷 이상의 직접 촬영한 사진 등록
* 모든 콘텐츠는 직접 취재를 통한 작성과 사진 촬영이 원칙이며, 외부에서 수급할
경우 모든 저작권·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수급하여 공사에 귀속해야 함
- (여행 기사 검수·감수 철저) 공사 검토 요청 전 수행사에서 충실히
검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작* 및 송부 필요
* 공사에서 제작한 ‘AI 1차 검수 자동화 봇’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공사 제작 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가능(단, 월별 AI 구독비 등 수행사 부담)
[필수 검수 내용]
① 오탈자 검수, ② 사진 내 공사 심볼 삽입 유무, ③ 사진 캡션의 정확성
④ 기사 단락-관광지 내용-사진 간 맥락 유사성, ⑤ 내용 사실 검증
⑥ 관광DB(POI) 내용 대조, ⑦ 위 내용을 검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①오탈자 검수 ②심볼 삽입 유무 ③ 사진 캡션의 정확성 ④ 맥락 간 유사성 ⑤ 내용 사실 검증 ⑥ POI 대조
□ [관광DB] 국문 디지털 관광정보(POI) 신규 생산 및 현행화
- (POI) 국문 디지털 관광정보(POI) 신규 생산 및 현행화
- (1월) POI 신규 제작, 현행화 대상 선정 관련 세부 기준 수립 및 리스트 확정
* 대상 관광정보: 관광지, 숙박, 음식점, 쇼핑, 레포츠, 공연/행사 DB 등
- (연중 수집 및 생산) 신규 제작 500건 이상, 현행화 16,000건 이상
- 기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표출 중인 텍스트 정보 현행화 필요
- 한국관광콘텐츠랩에 등록된 자료 일체(동의서 포함) 전수조사
- 관광 정보 한국관광콘텐츠랩 워크스페이스 등록
- POI 등록을 위한 사진 수급 5,000장 이상
* 공사 대내·외 요청을 통한 POI 등록 및 갱신 건은 신규제작/현행화 실적 불포함
POI 제작/현행화 소계 신규 제작 현행화 텍스트 수정 16,500(건) 500(건) 16,000(건) 사진 수급 5,000(장)
사진 확보 시급성·중요성 등 검토 후 신규 제작 및 현행화 수량 확정 예정
- (관리) 카테고리별 등록 기준에 따른 기존 POI 관리(재분류, 삭제, 비표출 처리 등)
* 축제 정보 등록 및 수정은 타부서 소관임(공연/행사와 구분하여 운영 예정)
**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및 대한민국 구석구석 요청 메뉴를 통한 요청사항
및 문의 일체 관련 세부내용 ‘15p. □ B2B 요청사항(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및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 문의 일체 처리’ 참조
- (기타 콘텐츠) 서비스 메뉴별 콘텐츠 관리·운영 및 기타 콘텐츠 제작 지원 등
- (홈) 메인 페이지 배너 영역(상단, 중간부), 여행소식 등 관리·갱신
- (지역) 대한민국 구석구석 콘텐츠와의 연계성 강화
- 지역별 여행지·숙소·맛집 정보 제공 및 지자체 생산 콘텐츠 홍보
- 한국관광데이터랩 티맵 네비게이션 데이터 및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사용자 활동 데이터 결합을 통한 지역별 여행 정보 큐레이션
- (여행) 여행지, 여행기사, 공연/행사, AI 콕콕(플래너 포함), 여행상품
홍보관 관리 및 갱신
* 여행상품 홍보관 및 테마관 등 ‘26p. □여행상품홍보관 및 테마관 운영’ 세부 참조
- (월페이퍼) 여행지 사진을 배경화면, 달력 등으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월페이퍼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역, 시의성, 중복 여부 등 고려)
- (앱 스플래시) 앱 실행 시 노출되는 앱 스플래시 화면 계절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화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포스터·배너) CDP 마케팅, 이벤트 등 웹·앱 홍보 관련 포스터·배너 제작
- (저작권 확보 및 관리) 사전 동의 및 동의서 징구를 통한 저작권 일체 확보 및 관리
- 여행기사, POI, 사진 등 모든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 일체를 적법하게
확보·관리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 인정 가능
- 원작자·작가 등 권리자에게 공사의 이용 목적 사전 안내 및 동의서
징구를 통한 초상권,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의
저작권 일체를 적법하게 확보
- 동의범위(상업적 이용, 변형·2차 가공 가능 여부 등)에 부합하는
공공누리 라이선스 분류 및 등록
- 징구된 동의서를 공사가 지정하는 방식(파일, 서식, 시스템 등)에
맞춰 정리·등록하고 권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저작권
관리 업무 일체 수행
홍보·마케팅 및 운영 □ 여행구독 서비스 ‘가볼래-터’ 운영 기획회의 콘텐츠 제작 디자인/ 퍼블리싱 알림톡/ 홍보·마케팅 여행복권 성과분석/ 사후 지원
- (월별 기획·운영) 월별 여행 주제에 맞는 테마 및 콘텐츠 기획
- ‘27년 2월호~’27년 12월 연간 콘텐츠 발행 계획 수립 및 운영
- ‘26년도 가볼래-터 운영 업체에서 기획한 ’27년 1월호 인수인계 후,
테마 기사 발행 및 알림톡 발송 등 운영 필요
- 여행 트렌드, 인기 검색어, 유행하는 밈(meme)을 활용하여 주제와
테마를 선정하고 매월 콘텐츠 기획 회의 (원주 대면 원칙)
- 새롭고 매력도 높은 여행 테마, 여행 상품, 관광지 등 콘텐츠 발굴
- 관련 여행 상품 가격 지원 등을 통한 실제 지역 관광 유도
* 주제 선정 및 추천 여행지, 여행 상품 등 공사 사전검토(기획회의 1주 전까지)
- (큐레이션 여행기사 제작) 국내 여행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니즈와 타깃 맞춤형 ‘큐레이션 여행기사’* 제작
* 상기 기술된 ‘20p. □관광 콘텐츠 확충’에서 제시한 목표 KPI 수량(신규제작 500건) 포함되며, 세부적인 여행기사 수량 등 추후 공사 협의
- 다양한 기사 테마*, 소주제, 콘텐츠 발굴·선정 기준 마련
- 단순한 여행 테마에서 벗어나 명확한 타깃층을 가진 흥미로운 주제·테마를 기획 및 제작
* 예시: 유용한 여행 서비스 소개, 신기술 여행 접목 가이드, 현지인 로컬 관광 꿀팁,
여행 테마 및 상품 소개(반려동물, 해양관광 동호회, 하이킹), 공사 사업 소개 등
- 내용 오류, 사실 검증 등 사전 검수·감수 필수
* 기사 제작 관련 세부내용 ‘20p. □관광 콘텐츠 확충’ 참조
- (디자인, 퍼블리싱) 페이지, 배너 등 디자인 기획, 제작 및 서비스 배포
- 사용자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심미성 있는 이미지 활용
- 미리보기 페이지 구현, 디자인 작업 및 적시 서비스 퍼블리싱
- (참여 독려) 알림톡 발송 및 다양한 안내를 통한 서비스 참여 유인
-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기획 및 운영(월 1회 이상 필수, 1월 포함)
* ‘가볼래-터’ 발행, 참여 독려, 경품 주소 입력 등 알림톡 발송 필수
(알림톡 관련 비용 일체 용역 예산 포함)
- 유입 실적 확인을 위한 UTM* 관리
* UTM: 페이지뷰, 방문 수 등 유입 성과 추적·분석하기 위한 링크 파라미터
- (필요시) 가볼래터 서비스 관련 다양한 참여 요인 요소 발굴
- (홍보·마케팅) 서비스 인지도 향상을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 서비스 구독자 수 증가, 유입 확대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세부방안 제안
- 대내·외 행사 부스 운영 협업 시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지원
- 대한민국 구석구석 기존 제휴 채널 외 제휴 채널/콘텐츠 발굴 등
- (여행 복권) 가볼래-터 구독자 대상 지역 관광 활성화 미션·상품 기획 및 운영
-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월별 여행복권 이벤트(미션)* 기획·제안
* OX퀴즈/빈칸채우기 미션: 발행기사의 핵심 정보 파악이 가능한 문구 위주로 10
문제 이상 제출
** 댓글달기 미션: 사후 부정적인 방법으로 완료했는지 모니터링 필수(반복 문자
나열, 기사와 무관한 댓글, 동일 내용 다수 붙여넣기 등)
- 여행 복권 이벤트 참여 촉진을 위한 경품 기획·수배 및 구매
- 매월 300명 이상 인원이 수혜 가능한 5개 내외 경품 구성(2배수 제시)
- 경품: ①여행 상품, ②여행 물품, ③지자체 기념품, ④모바일 쿠폰 등)
- 국내 여행 유도가 가능한 1등 상품(10~20만원 상당) 2명 이상 포함
* 경품 지급 시 유효기간 검토 철저(특정 기간에만 이용 가능 가능한 경우,
가볼래-터 발간 시 경품 페이지에 사전 고지 필수)
①여행상품: 중소 여행업계(여행사, 관광기업, 관광두레 등) 협업을 통한 국내여행 상품
* 여행 상품은 당첨자 1인 2매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하며, 상품 가격이 5만원
이상일 경우 제세공과금 관련 처리 철저 (예시: 상품 당첨자 1인 × 10만원 × 2매)
②여행 물품: 숙박권, 투어 입장권, 캐리어 등 여행 관련 물품
③지자체 경품: 지자체 협업을 통한 기념품 일부 수급 추진 예정
* 경품에 따라 지자체 자체 경품 발송 혹은 운영사 발송 대행 등 필요할 수 있음
- (성과 분석) UTM 기반의 유입 실적 및 실제 지역 여행 유발한 성과 분석 등
- UTM 코드 및 이벤트 참여자 관리 등을 통한 유입 현황 및 실적 관리
- 지역 관광 활성화 관련 운용한 상품의 당첨자 예약 명단 및 실제
투어 완료자 명단을 비교하여 이벤트 효과 등 성과 분석
- 일별 여행복권 참여자/당첨자 현황 및 알림톡 발송 후 유입 추이 등
마케팅 인사이트 제공
- (사후 지원) 가볼래-터 운영 관련 기타 제반 사항 일체 수행
- 문의 응대, 기사 작성·등록, 사진 수급·등록
- 여행 복권 이벤트 당첨자 관련 지원 사항 일체
- 당첨 안내, 경품 구매·지급 및 당첨자 대상 원천세/제세공과금 처리
- 관리자페이지 내 운송장번호 기입, 경품 발송정보 등 관리
- 구독자 참여 및 당첨 이력 관리 (중복 당첨 및 부정 당첨자 등)
- 이벤트 당첨자 정보 리스트 작성 및 협업 기관 제공*
* 구독자/당첨자 대상 ‘제3자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관련 내용 고지 필수
- 저작권 확보, 개인정보 및 보안 지침 준수(구독자·당첨자 정보 관리 철저)
□ 여행상품홍보관 및 테마관 운영(구석구석 얼라이언스가칭 사업 운영 지원 포함)
- (여행상품홍보관 운영) 여행상품홍보관 상품등록·운영 및 이벤트
- 여행상품홍보관 상품 등록 활성화를 위한 홍보·이벤트
-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및 대한민국 구석구석 채널을 통한 여행
상품 등록 요청 시, 신속한 등록* 지원(에디터 편집, 벌크 등록 포함)
* 등록 요청 시점부터 3 영업일 이내 등록을 완료하고, 불가할 경우 공사 사전 협의
- 공사 필요시, 여행상품홍보관 메인 페이지 내 큐레이션을 위한 별도
컴포넌트 개설 및 유사 상품 매핑을 통한 큐레이션 지원
- 기타 여행상품홍보관 운영을 위한 문의, 가이드 제작 등 일체 대응
- (테마관 운영) 공사 사업 및 국내여행 관련 테마관 운영
- 공사 사업 관련 테마관 개설·운영, 신규 테마 제작·갱신 지원
(GA 통계 제공, 타부서 운영 가이드 제공 및 관리·지원 포함)
- 다양한 국내여행 테마*를 소개하는 테마관을 조성하고, 여행상품홍보관에 등록된 여행 상품과 콘텐츠·관광지 등을 매칭하여 큐레이션 강화
* 국내여행 테마 예시: 반려동물, 스포츠 관광, K-리그, 섬 관광, 런트립 등
- 마이크로페이지* 제작 가이드 제공 및 업데이트 발생 시 배포 지원
* 일반적으로 공사 타부서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세부 페이지(‘테마’ 메뉴 참고)
- 테마관 운영에 필요한 디자인, 콘텐츠/상품 매칭 등 제반사항 일체
* 공사 타부서 요청으로 제작한 테마관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 예정
- (구석구석 얼라이언스가칭 사업 운영 지원)
- 공사에서 구석구석 얼라이언스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용자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메인 페이지 쇼케이스 및 여행상품홍보관 페이지 상단에 관련 컴포넌트* 개설 및 상품 등록**
* 다른 컴포넌트보다 주목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필요하며, 다양한 여행상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쇼케이스 형식 외 ‘목록보기’ 형태의 페이지 병행 구성
** 관련 상품 일체를 공사와 사전 협의한 일자(등록마감일)까지 모두 등록
- 사업의 면밀한 성과 분석을 위하여 참여사의 판매 페이지(자사몰)에
사용자 추적 스크립트 삽입 지원 및 누적 데이터 분석
- 기타 ‘구석구석 얼라이언스가칭 용역사’(해당 과업과 별도)의 운영 지원 등 요청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필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얼라이언스】
지역의 콘텐츠 보유 및 방문현황에 맞춰 콘텐츠 제작·홍보, 여행 상품 개발·판촉 등
대구석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
- 1단계(집중 육성지역): 콘텐츠 부족한 지역의 로컬 콘텐츠(여행기사, SNS, POI, 오디오 해설) 확충
- 2단계(지역관광 콘텐츠 홍보확산): 공사 보유 多채널로 지역 관광 콘텐츠 홍보 및 인지도 제고
- 3단계(지역관광 상품화): 특색 있는 지역 상품 개발·상품 홍보관 등재 및 광고 통한 상품판매 촉진
□ 배지랜드 운영 및 홍보
- 배지랜드 서비스 운영 시, 여행 인증 등 실질적인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 제시(우수 활동자 선정 방안 포함)
* 발도장 기능**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 이벤트 필수 포함하고, 운영 횟수 등
세부내용 추후 협의
**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여행지(DB)의 반경 500m 이내 방문 시, 여행지 상세
페이지에 자동으로 노출되는 사용자 위치(GPS) 기반 스탬프 서비스
- 관리자 페이지 내 실적 및 현황 분석 시, 해당 데이터 통계 자료 표출
- 매월, 매년 실적(리워드) 관련 데이터 기반 정확한 순위 추출(정기적 백업 포함) 및 당첨자 선정
- (필요 시) 플랫폼 메뉴 구조 변경 및 홍보 배너 조정 등
□ 홍보마케팅, 이벤트 및 광고 기획/운영 보조 (대내·외 협업 포함)
- (자체 홍보·마케팅 및 이벤트) 고객 참여형 이벤트 기획 및 운영(연 12회 이상)
- 연간 홍보·마케팅 및 이벤트 추진방안/일정 등 계획 수립
- 단순 경품 지급 이벤트를 넘어 발도장 기능 등을 연계하여 실제
여행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참여형/여행인증형 이벤트
- 그 외 참신하고 재밌는 형식의 다양한 이벤트 방안 제안
- (대내·외 협업 홍보·마케팅 및 이벤트) 지자체 및 관광업계 지원
- 대내·외 협업 수요조사* 기반 협업기관과의 체계적인 공동 마케팅
- 지자체에서 이벤트 경품 지원하는 형식의 공동 온라인 이벤트
- 대내·외 협업을 위한 특별 테마 페이지/테마관 제작 등
* 공사에서 연말 지자체 등 대상으로 협업 수요조사 예정
- 기타 대내·외 공연/행사 및 이벤트 홍보 요청 시 배너 게재 등 지원
- 기타 이벤트 추진을 위한 일체의 운영 사항 포함
- 공사/대내·외 요구사항에 맞춰 필요한 이벤트 페이지 기획 및 디자인
- 당첨자 선정·발표, 상품 구매·지급 및 민원 응대
- 관광 DB 및 POI 등록·현행화 및 대한민국 구석구석 페이지 발행 등
- (정부 매체 광고 지원)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 관련 매체 광고 지원
- 서비스 구독자 수 증가, 서비스 유입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고 기획 지원
- 광고 채널별 사용자 특성 및 여행 트렌드 반영한 광고 소재(포스터·배너 등) 제작 지원
* 온라인 광고 매체비의 경우, 공사 별도 집행
□ 대한민국 구석구석 CDP 캠페인 운영
- (CDP 운영) 대한민국 구석구석 자체 개인 마케팅 플랫폼(CDP) 운영·관리
- 대한민국 구석구석 플랫폼 및 공사 타 부서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채널*과 연계하여 고객 행동 데이터 수집부터 관리, 마케팅 캠페인
수행까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계획 수립 및 제안
(타 플랫폼에서 고객 데이터 수집 및 캠페인 수행 필요하며, 필요시 모듈화)
*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반값여행, 여행가는 달, 숙박세일 페스타 등 공사에서 운영하나 대한민국 구석구석 플랫폼 외 별도 사이트를 운영 중인 사이트를 의미
*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보안 관련 지침 준수(개인정보 수집 원천 불가)
- 플랫폼 활용 캠페인(인웹·앱 메시지, 앱 푸시메시지 등 활용)을 진행하기 위한 ‘클릭 이벤트’ 태깅, 사용자 맞춤 추천 영역 생성 등 캠페인 수행
- 다양한 채널에서 데이터 수집 시, 고객 식별자 통합, 중복 제거 및
정제 등 데이터 정합성과 품질 확보
* 타 사이트 데이터 수집 시, 대상 플랫폼에서 캠페인 수행
- 마케팅 타깃 고객 세분화(STP) 설정을 위한 세그먼트 분류 방안 제시 및 구현
- 기존의 특정 조건(특정 페이지 열람 여부 등)을 통한 단순 세그먼트
분류를 넘어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신규 세그먼트 분류 방안 제안
- 콘텐츠 선호도, 좋아요, 댓글, 외부 유입 경로 등 고객 활동 내역을
수집, 분류하고 최신 사용자 데이터 정제 및 학습
- 분석 결과 기반 ‘AI 콕콕’ 내 맞춤 설정 기능과 추천 키워드 도입
- 캠페인 성과분석 및 지속적인 개선
- 월별 고객 분석 지표(유입, 전환, 이탈 등) 관련 리포트 제공
기타 □ 성과측정 및 환류
- 웹&앱 운영 관련 계량 실적(PI) 관리 및 정기적 보고(주간·월간)
- 웹·앱 / 가볼래터 / AI 콕콕(플래너 포함) / 테마관 / 콘텐츠 제작
시스템 장애 최소화 / 대내·외 협업 / 이벤트 및 민원 등 PI 일체
* 지표명, 산출 방법, 양식 등 세부 내용 추후 협의 및 확정
- (신규 KPI 발굴)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앱 관련 신규 KPI 발굴·제안
- 기존 성과관리 현황과 사회적 트렌드(제로클릭) 등을 고려·분석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앱 서비스 관련 신규 KPI 발굴·제안 및 관리
- (기존 KPI 목표 제시) 2026년 KPI 실적 기반 2027년 성과 목표 제안
- (서비스 운영 성과) 회원 가입 수, 가볼래터 구독자 수, 웹·앱 PV,
방문 수, AI 콕콕 조회 실적 및 플래너 제작 건 수, 앱 다운로드
- (콘텐츠 제작 성과) 여행기사, 관광 DB 신규 제작·현행화 수량
- (시스템 유지보수 성과) 서비스 순단 및 장애발생 최소화
* 목표 산출 근거 제시 ㅇ (사업종합 결과보고 및 제언)
- 대한민국 구석구석 플랫폼 운영성과, 영향력,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2027년 사업 운영 결과·성과 및 향후 플랫폼 발전방향/개선방안 도출
* (참고) 2026년 KPI 현황 (‘26. 8월 말 기준)
구분 성과목표 정의 현황(8월 기준) 서비스 운영 회원 가입 수 누적 회원 가입 수 151.3만 명 가볼래-터 구독자 수 가볼래-터 구독 유지 사용자 수 53.2만 명 조회수(PV) 대한민국 구석구석 조회수 * 2026년 1월 ~ 8월 9,165만 건 방문 수 대한민국 구석구석 세션수 * 2026년 1월 ~ 8월 3,960만 건 AI 콕콕 사용자 수 AI 콕콕 웹/앱 사용자 수 * 2026년 1월 ~ 8월 14.1만 건 AI 콕콕 플래너 제작 AI 콕콕 플래너 제작 건수 * 2026년 1월 ~ 8월 2.8만 건 앱 다운로드 누적 앱 다운로드 수 646.1만 건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 순단 및 장애 서비스 순단 평균 건수 및 장애 시간 - □ 기타 사항
- (‘27년 연계 중단 서비스 관련 응대 지원)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및 반값여행
-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반값여행의 시스템 분리(’26년 4분기 ~‘27년 1분기 개별 시스템 개발 및 분리 예정)로 발생 가능한 연관 사이트 관련 문의 응대
- 해당 사이트의 고객 행동 데이터 수집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가능한 방안 마련을 통한 데이터 수급책 마련 등
* 단, 서비스가 분리되어 운영되더라도 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요 서비스임을 감안하여 협조 요청 사항이 생길 경우 적극적인 협조 필요
- (데이터 개방 지원) TourAPI,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구석구석 문의채널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대한 외부 문의응대 및 지원
-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개방에 따른 운영 및 지원(정기적 확인 등)
- 지자체·RTO·유관기관·여행사·관광기업 등 대외 기관과 콘텐츠 교류
(API 연동, 콘텐츠 제공협조) 및 관광 정보 제공·현행화 협조 등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체 처리
- 개인정보 보유 기한 내 파기 및 관리대장, 파기 확인서 등 작성
- 공사 요구 시, 개인정보 관리 현황 자료 작성 및 제출
- 기타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데이터 일체 제출 필요
2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주요 서비스 운영·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18 MPR-002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상세 요건 MPR-003 사용자 중심 플랫폼 운영 및 성능 개선 MPR-004 AI·사용자 접근성 및 검색 편의성 제고 MPR-005
B2C 통합 플랫폼 구축 및 AI 여행비서(챗봇) 탑재·고도화 지원
MPR-006
‘27년 말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 종료 및
전환 과업 수행
MPR-007
공사 내 타 플랫폼 서비스 연동 지원(분리 포함)
MPR-008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MPR-009
여행기사 및 테마형 콘텐츠 신규 제작 및 현행화
MPR-010
(관광DB) 국문 디지털 관광정보(POI) 신규 생산
및 현행화
MPR-011 여행구독 서비스 ‘가볼래-터’ 운영 MPR-012 여행상품 홍보관 및 테마관 운영 MPR-013 배지랜드 운영 및 홍보 MPR-014 홍보마케팅, 이벤트 및 광고 기획/운영 보조 MPR-015 대한민국 구석구석 CDP 캠페인 운영 MPR-016 대내외 파트너 대상 업무가이드 제작 및 교육 MPR-017 일반사용자(회원) 관리 MPR-018 관광 DB 정보 수급 자동화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서비스 운영 투입인력 자격조건 2 MHR-002 인력교체/복무조건/사업장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관광 DB 연동 및 큐레이션 개선·고도화 3 SFR-002 이벤트 메뉴 기능 유지관리 및 개선 SFR-003 모바일 전용 서비스 운영, 개선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평균 응답시간 및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2 PER-002 성능 지연·보장 및 서버 안정성 강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6 IN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INR-003 스타일 시트 사용 INR-004 모바일 서비스 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설계 INR-005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및 유동적인 디자인 적용
INR-006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메시지 제공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서비스 데이터 표준 준수 6 DAR-002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DB 최적화 DAR-003 데이터 정제·이관 지원 DAR-004 데이터 백업, 복구 DAR-005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 제시 DAR-006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의 안정화 추진 2 TER-002 서비스 단위시험/통합테스트/결함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18 SER-002 보안 공통사항 SER-003 사업수행장비 보안 SER-004 보안 교육 SER-005 보안 및 비상대책 SER-006 데이터 보안 SER-007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SER-008 보안대책 준수 SER-009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SER-010 기타 보안사항 SER-0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SER-012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SER-013 개인정보의 암호화 SER-014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SER-01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SER-016 개인정보의 파기 SER-017 개인정보 영향평가 SER-018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기반 서비스 품질관리 1 제약사항 (COR) COR-001 업무지침 및 표준 준수 3 COR-002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COR-003 업무지침 및 표준준수 관련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일정 관리 6 PMR-002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3 사업 정기 및 비정기 보고 PMR-004 사업 성과물 제출에 대한 요구사항 PMR-005 위험 및 변경관리 PMR-006 플랫폼 연계 다른 사업 운영사와의 협력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6 PSR-002 교육 및 기술 이전 지원 PSR-003 시스템 성과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4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연계 추진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연계 추진
합계 73 □ 상세 요구사항 ㅇ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주요 서비스 운영·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서비스 및 기능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데이터·AI 기반 고객 맞춤형 여행정보 서비스 운영과 유지보수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적시 조치 및 고객 만족 제고
세부내용
○ (주요 서비스) 안정적인 주요 서비스(기능) 운영 및 유지보수
- 테마관, 여행상품 홍보관, 발도장 이벤트 등 주요 서비스 운영·유지보수
* 테마관 주 작업자의 경우 HTML 코딩 작업 필수
- 여행구독 서비스 ‘가볼래-터’ 페이지 운영 및 홍보·마케팅 관련 업무 지원
(페이지 구축, 서비스 퍼블리싱, 쇼케이스 노출 등)
- 배지랜드 운영 및 유지보수
-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 관련 프로그램 개발·수정
- 리워드, 배지 수집 관련 버그 수정 및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복구
* 자체 장애 대응 관련 보완 대책 준용
- 정기적 데이터 정합성 확인(월별/주별 등) 및 오류 사항 검출·개선
- 월/연 단위 통계자료 추출 시, 빠른 속도를 위해 필요시 DB/SQL
튜닝 및 배치 간격 설정
○ (데이터·AI 기반 서비스) 고객 맞춤형 여행정보 서비스 운영 및 안정화
- AI 콕콕 운영 및 안정화
- 대한민국 구석구석 연계 API 및 공공 데이터 API 등을 활용한 AI 콕콕 기능 개선 방안 제안
* 예시: 일정 계획 시 대국민 대상 안전/날씨 정보 제공 등(이안류, 폭우 등)
- AI 서비스 전용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모니터링
* 본 과업 용역비에 서버비, AI 사용료 포함
- 추천 모델 학습용 사용자 데이터 최신화(2026년 데이터 정제 및 학습)
- 사용자 패턴 분석을 통한 관련 콘텐츠 및 검색어 표출 기능 개선
- 여행지 상세 페이지 및 사용자 댓글 요약 서비스 결과 분석 및 검토 등
- AI 콕콕 플래너 운영 및 안정화
- 성능, 응답시간, 에러율 등 측정 및 모니터링 수행
- 데이터·AI 기반 맞춤형 여행코스 자동 생성을 위한 사용자 선택 요소 확대
- 대한민국 구석구석 자체 CDP 운영, 수정 및 관련 기술 지원 등
○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조치
-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 장애 대응 프로세스* 수립(솔루션** 활용 포함)
* 기본 대응 프로세스(①상시 모니터링, ②이상 징후 탐지(육안 및 알림 확인), ③장애 여부 판단, ④장애 대응)기반 실질적인 대응 방식, 보고 체계, 장애 유형 체크리스트 등 수립
** 현재 Grafana, Elastic Stack, NetFUNNEL, Crashlytics, DB 모니터링 솔루션 활용중
- (예방) 상시 서버, DB 등 시스템 자원(메모리, CPU, DISK 등) 관리 및 데드 링크(dead link) 갱신 수행
* 트래픽 영향 작업시(서비스 오픈, 개편, 앱 푸시 발송 등), 사전 유관 부서·협력사 등 공유
- (서버, DB) 상시 모니터링 및 알림/문자 기반 이상징후(트래픽 급증 등) 탐지 수행
* 접속 트래픽 과부하 방지를 위한 트래픽 유량 제어 솔루션(NetFUNNEL) 활용
- (서비스) 상시 서비스 이용 속도(앱 오픈, 콘텐츠 클릭, 검색 등) 측정
* 외부 연계 채널(API), UI/UX 오류 등 모니터링 수행
- (장애 대응) 2시간 이내 시스템 안정화 수행
* 이상징후 발생시, 시스템 PM 주관 공사 보고 및 장애 대응(담당자별 시스템 상태 점검 등) 수행
** 수립된 장애 유형 체크리스트(목표시간, 방법 등) 기반 안정화 작업 수행
- 공사 보고 및 조치 매뉴얼 작성
- 시스템 PM 주관 장애 인지, 작업 상태, 조치 완료 등 실시간 보고
- 안정화 완료후 1일 이내 조치 매뉴얼(원인, 영향도, 조치 방법 등) 작성 및 보고
○ (고객 응대) 사용자 불편·오류사항 등 신속 조치 및 서비스 개선 반영
- (B2C 고객 응대 및 CS) 메일, 전화 등 민원 관리 및 응대
- 전용 전화회선, 메일 운영 및 고객 민원 담당자 배치
- 대응 매뉴얼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민원 처리 (2 영업일 이내 답변 원칙)
- 대한민국 구석구석 하단 Q&A, 앱 마켓 민원, 여행기사/여행지 상세
페이지 등 VOC, 댓글 등 모든 고객 커뮤니케이션 종합 관리
- 타 부서 사업(테마관,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반값여행 등) 관련 문의 1차 응대 후 담당부서 민원부서 연결을 통한 2차 응대 후속 지원 (수행사 간 FAQ / 대표번호 공유 등)
- (B2B 대내·외 파트너 지원) B2B 요청사항(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및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 문의 일체 처리
- 투어라즈 신청*건 처리를 위한 전담 담당자 배치를 통한 대응
(접수 후 2 영업일 이내 처리 원칙)
* 관광지, 공연/행사 정보 등록·수정, 여행소식/가이드북/배너 등 게시물 등재 요청 등
○ 기타 안정적인 서버 운영·타부서 지원 및 장애 대응 세부지침 등 포함
산출 정보 AI 콕콕 및 배지랜드 개선 운영(안) 주요서비스 실적·운영현황 등 주간/월간 보고
민원발생 내역,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장애 대응 프로세스, 조치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상세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장애대응, 장애처리 상세요건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유관부서 지원 전반
서비스 KPI/PI 운영보고 및 앱 마켓 관리
장애처리 상세 요건 세부내용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장애 대응
- 공사 내부에 위치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대응
- 24시간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 대처 체계 구축
-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2시간 이내 복구 완료 하여야 함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공사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 시스템의 장애 여부를 실시간 및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업무 분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 관광 콘텐츠 서비스 채널 확대를 위한 기술 지원
- 시스템 운영 관련 홍보·마케팅/운영 파트 및 공사 대내·외 부서 업무 협업
필요시 본사(원주, 서울센터)에서 서버, DB, 소스 등 작업 수행
○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관리
- 클라우드(외부) 활용 ‘AI콕콕’ 서비스 운영계/개발계 서버 운영 및 관리
- 클라우드와 데이터 연계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보안 관련 지침 준수
- 공사 VPC 영역에서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제공(침입 탐지 및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기능 등)
- 공사의 보안관제 영역과 정부 보안관제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마켓별 계정관리 및 서비스 홍보·배포 관리
○ 마켓별 다운로드 실적 및 주요 홍보성과 관리, 마켓별 고객리뷰 분석 리포팅
* 운영 마켓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이동통신사 통합 플랫폼 원스토어
○ 서비스 운영보고(주간, 월간)
- GA 및 구글스튜디오 활용 로그 분석 및 PV, 방문수 등 현황, 성과 관리
* 대구석 내 서비스(가볼래-터, 배지랜드, 여행상품 홍보관 등) 실적, 통계 등 포함
산출 정보
- 시스템·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장애대응 운영지침서
- 월별 모니터링 리포트, 주간/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중심 플랫폼 운영 및 성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서비스 안정화
사용자 의견과 행동 기반으로 플랫폼 내 콘텐츠/서비스 개선
세부내용
○ (서비스 개선) 사용자 의견·행동 기반 콘텐츠 및 서비스 개선
- 소비자 만족도 조사, 전문가 의견, 페이지 유입 경로, 페이지 뷰에 따른 서비스(콘텐츠) 개선(UI/UX 수정 등)
○ (편리한 콘텐츠 순환 체계) 콘텐츠 간 연계성 제고 및 순환 체계 활성화
- 대한민국 구석구석 內 검색 기능 활용 연관 콘텐츠 노출 강화(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표출, 연관 여행기사·여행상품 추천 등)
○ (서비스 속도) 서비스 이용 속도 현황 파악 및 개선
- 앱 오픈, 로그인, 타 시스템 연동, 콘텐츠 클릭, 검색, AI 여행비서(챗봇) 검색 등 서비스 이용 평균 속도 확인 및 개선방안 제안·구현
* 챗봇 검색의 시간 지연의 문제가 챗봇 자체의 문제라면 원인파악·검증 등 적극 협조
- 미사용 자바 스크립트 및 CSS 축소 등 웹사이트 환경 최적화 방안 마련
- 전문자격(DBA)* 인력 활용으로 SQL 튜닝 수행(속도 개선 등)
* 전문 자격을 가진 인력이 없을시, 원활한 DB 운영 방안(모니터링 등) 제안 및 수행
- DB 구조(스키마) 개선(대용량 테이블 분리 등), 인덱스 최적화(사용 빈도 기반 인덱스 생성) 등 속도 향상을 위한 방법 제시 및 수행
○ (UI/UX) UI/UX 개선 작업 및 안정화 수행
- 기능 개선, 콘텐츠 구성 변경으로 발생하는 UI/UX 개선
- UI/UX 개선 후, 디자인·폰트 등 발생하는 오류(사용자 피드백 반영)
추가 수정(안정화)
- (필요시) 서비스 메뉴 구조 변경 산출 정보
- 시스템·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장애대응 운영지침서
- 월별 모니터링 리포트, 주간/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AI·사용자 접근성 및 검색 편의성 제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와 사용자(사람)의 접근성과 검색 편의성 제고
세부내용
○ (AI 인용 및 외부 검색) GEO, AEO, AISO, SEO 등 데이터 구조화 및 문맥
최적화를 통한 AI와 사용자 활용도 강화
- (GEO/AEO) 전통적 검색 환경(SEO) 외 AI 엔진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GEO), 직접적인 답변 제공(AEO) 방안 마련
- (SEO/AISO) 주요 검색포털 상위 노출 및 AI 인용 건수 향상을 위해
정기적 (AI)검색엔진 최적화 수행
○ (내부 검색 개선) 태그 검색 강화(표준 제작) 및 사용자 사전 관리
- 여행정보(여행지, 여행기사 등) 내 태그 재정비를 통한 검색 정확도 개선
- 태그 가이드 기반 DB 태그 수정을 통한 검색 기능 최적화
*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여행 정보는 공사 타부서에서 등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태그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내부 교육 및 기존 등록된 정보의 정비 수행 필요
- 검색 결과 개선을 위한 사용자 사전 관리
- 동의어, 오탈자 등 일반 사용자 사전 정제
- 검색 결과가 일치도 및 정확도 순으로 정렬되도록 노출 순서 정비
* 사용자 검색 시, 검색 결과가 있는 경우 첫 페이지 노출 및 정확도 제고
· 사용자 검색 패턴 분석
- 사용자 사전 항목별 카테고리, 우선순위, 적용 영역 정의
- 사용자 사전 반영 전/후 검색 결과 비교 분석 및 사용자 피드백 수렴·반영
- 검색 솔루션 유지보수 지원(검색엔진 유지비 포함)
산출 정보 검색 노출 수, AI 인용 수 등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B2C 통합 플랫폼 구축 및 AI 여행비서(챗봇) 탑재·고도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B2C 통합 관광 마케팅 플랫폼 및 AI 여행비서(챗봇) 구축 지원
세부내용
○ (현황 자료 분석 및 제공) B2C 통합 플랫폼 구축 및 AI 챗봇 서비스 탑재·고도화 지원
- [대내부서] B2C 통합 플랫폼 구축 및 AI 여행비서(챗봇) 탑재·고도화
사업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현황 자료[아키텍처, API 명세서, 소스(형상관리 자료 포함) 등] 적기 제공
* 모든 자료 전달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보안(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개인정보) 관련 지침 준수
-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비즈니스 로직(업무처리, 예외 처리, 히스토리 등) 설명 및 기술 자문 수행
○ (데이터 정제·이관 지원) DB 이관 계획 수립 및 정제·이관 (DAR-003)
- B2C 통합 플랫폼 및 AI 여행비서(챗봇) 구축에 따른 DB 이관 시,
데이터 누락, 유실, 변형이 없도록 정합성을 보장한 계획 수립
- 데이터 정제, 이관 및 품질 검증 체계 수립 운영 지원
- 공사에서 제공하는 AI 가이드 기반 데이터 정제(불필요 정보 제거, 메타 데이터 부여 등)
* 이벤트 內 이미지 및 여행상품 홍보관의 여행상품 등 이관 시, 원활한 AI 챗봇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수행 및 지원(기간, 생성일자, 이벤트 내용 등 메타 데이터 부여 등)
○ (테스트 및 검증 지원) 권한지급, 테스트 및 검증 협조·지원 (TER-002)
- (요청시) B2C 통합 플랫폼 및 AI 여행비서(챗봇) 구축에서 진행되는 단위, 통합 테스트 검증 등 협조·지원
- B2C 통합 플랫폼 구축 수행사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드민 페이지 접근(최고 수준) 필요시, 권한 지급* 등 보장
* 권한 지급 필요시, 공사 사전 협의 필수
- AI 여행비서(챗봇)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탑재 시(‘26년 4분기~’27년 1분기예정), 질문과 연관된 대한민국 구석구석 콘텐츠 노출 확대 로직 구현 협조
-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는 정상으로
작동하는 기존 기능일 경우, 결함 분석 협조 및 지원
산출 정보 - 구축 지원 방안 표준 산출물 Set, DB 정제·이관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27년 말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 종료 및 전환 과업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 종료 과업 일체 B2C 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 과업 일체 세부내용
○ (서비스 종료 및 전환)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 종료/전환 과업 수행
- B2C 통합 플랫폼으로 공식 플랫폼 전환 시(‘27년 말 예정),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 종료 및 전환 계획 수립
* 서비스 중단 당일 시스템 접속 차단, 신규 가입 방지, 안내 페이지(Landing Page)
대체 등 기술적 조치 방안 마련 필수
- 데이터 이관 대상 목록, 매핑표, 데이터 정제 등 데이터 이관 작업 및 백업을 위한 전환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정보보안) 준수
- 데이터 이관(백업) 관련 작업 및 검증 수행
- 사전 테스트, 이관 건수 및 이미지/첨부파일 확인 등 데이터 이관(백업) 작업 및 정합성 검증 수행
* 서비스 종료 시점의 최종 DB 및 파일 스토리지 완전 백업 수행
- 기존 URL 접근 시 B2C 통합 플랫폼 자동 리다이렉트(안내 페이지 제작)
- AI 콕콕 관련 클라우드 및 CDN 등 자원 해지 및 반납
- 앱 서비스 종료 및 앱스토어 처리 및 외부 연계서비스(API) 종료
- 가볼래터 회원정보의 안전한 파기 수행(필요시, B2C 통합 플랫폼으로 회원정보 이관)
*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정보보안) 준수
- 최종 운영 결과보고서에 서비스 종료 및 이관 내역 제출
산출 정보 - 서비스 종료/전환 계획서 표준 산출물 Set, DB 정제·이관 계획서 최종 운영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공사 내 타 플랫폼 서비스 연동 지원(분리 포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관광콘텐츠랩, 한국관광산업포털, 한국관광데이터랩, 반값 여행,
디지털 관광 주민증 등 연동 및 분리 지원
세부내용
○ 한국관광콘텐츠랩 워크스페이스 고도화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필드 변경
등 연계 API 개발(상시) 및 콘텐츠랩-대구석 간 API 연동 모니터링 등
*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공사 내부 B2B 플랫폼(한국관광콘텐츠랩)과 연계되어 운영
○ 한국관광데이터랩-대한민국 구석구석 간 데이터 연동 관리, 모니터링 등
-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조회수, 로그 데이터를
정기 제공(API 제공 중으로 모니터링 철저 및 필요시 수동 전송 등)
○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스템 분리(타사업, ‘26년 4분기~’27년 1분기 예정) 관련 지원
- 디지털 관광주민증 회원체계 이관 등 DB 지원 및 플러스 회원 가입 프로세스 수정, 안내 페이지 제작 등 원활한 시스템 분리를 위한 지원
○ 공사 타 플랫폼 관련 대한민국 구석구석 연동 및 연계 지원 등
-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축제 페이지,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앱 간 연결)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운영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내용
○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025.1)을 참고하여 구축
○ 웹사이트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 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계(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여행기사 및 테마형 콘텐츠 신규 제작 및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여행기사 및 테마형 콘텐츠 신규 제작/현행화 세부내용
※ 여행기사 등록 가이드라인(등록 기준, 양식 등) 준수 필수
○ (여행 기사) 여행기사 및 테마형 콘텐츠 신규 제작 및 현행화 각 500건
이상(총 1,000건 이상)
- 다양한 테마, 주제, 지역, 계절감 등 고려하여 연중 제작 계획 수립
- 광복절·세계문화유산 테마형 기사, 신규 특집 기사 등 테마형 콘텐츠 10건 이상 제작(지자체·유관기관 등 협업)
* 기사 제작·현행화 세부 수량 및 주제·지역 등 세부내용 공사와 협의 후 확정
여행기사 구분 개수 비고 신규 제작 500건 가볼래-터 테마기사 포함 현행화 500건 - 사진 등록 15,000장 -
○ (대내·외 수급) 기타 대내·외 여행기사 수급 지원
-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외부 서비스와의 제휴를 통한 콘텐츠 수급
* 단, 대내·외 기사 등록(외부 수급) 관련으로 검수만 진행 시 실적 불포함
○ AI 친화적 고품질 여행기사 제작 및 운용방안 수립·제안
- 타 사업 AI 여행비서(챗봇) 개발 및 연동을 고려하여, AI 모델이
학습하고 정보 추출이 용이한 구조와 형태에 대한 ‘여행 기사 제작
가이드라인*’을 자체 수립하고 적용 (필요시 자문 수행 가능)
* 명확한 단락 구분, 핵심 요약 포함, 모호한 표현 금지 등
* GEO, AISO 등 고려하여 기사 작성
- 전국 취재 일정 및 활동권역 고려하여 여행작가 8명 이상 섭외(메인/서브 각 4인)
- 여행기사 1건 당 최소 3개 이상 관광지 소개
- 여행기사에 포함된 관광지 정보(개요, 운영시간, 홈페이지 주소 등)
한국관광콘텐츠랩에 신규 등록 및 현행화
- 여행기사, 여행지 정보, 사진 등록의 경우, 공사 한국관광콘텐츠랩
및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드민(관리자 페이지) 모두 활용하여 등록
* 공사 다국어 데이터 고도화 가이드(‘26년 말 제작) 준용하여 한국관광콘텐츠랩에 입력
- 관광지별 최소 5컷 이상의 직접 촬영한 사진 등록
* 모든 콘텐츠는 직접 취재를 통한 작성과 사진 촬영이 원칙이며, 외부에서 수급할
경우 모든 저작권·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수급하여 공사에 귀속해야 함
- (여행 기사 검수·감수 철저) 공사 검토 요청 전 수행사에서 충실히
검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작* 및 송부 필요
* 공사에서 제작한 ‘AI 1차 검수 자동화 봇’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공사 제작 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가능(단, 월별 AI 구독비 등 수행사 부담)
산출 정보
여행기사 기획안, 작가 리스트, 제작 일정, 공정률 보고서 등
저작권 동의서 일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관광DB) 국문 디지털 관광정보(POI) 신규 생산 및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국문 디지털 관광정보(POI) 수집·관리·현행화 등 콘텐츠 확충
기타 서비스 메뉴별 관리·운영 세부내용
○ (POI) 국문 디지털 관광정보(POI) 신규 생산 및 현행화
- (1월) POI 신규 제작, 현행화 대상 선정 관련 세부 기준 수립 및 리스트 확정
- (연중 수집 및 생산) 신규 제작 500건 이상, 현행화 16,000건 이상
- 기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표출 중인 텍스트 정보 현행화 필요
- 한국관광콘텐츠랩에 등록된 자료 일체(동의서 포함) 전수조사
- 관광 정보 한국관광콘텐츠랩 워크스페이스 등록
- POI 등록을 위한 사진 수급 5,000건 이상
* 공사 대내·외 요청을 통한 POI 등록 및 갱신 건은 신규제작/현행화 실적 불포함
POI 제작/현행화 신규 제작 현행화 텍스트 수정 500 16,000 사진 수급 5,000장
- (관리) 카테고리별 등록 기준에 따른 기존 POI 관리(재분류, 삭제, 비표출 처리 등)
* 단, 축제 정보 등록 및 수정은 타부서 소관임(공연/행사와 구분하여 운영 예정)
**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및 대한민국 구석구석 요청 메뉴를 통한 요청
사항 및 문의 일체 처리
○ (기타 콘텐츠) 서비스 메뉴별 콘텐츠 관리·운영 및 기타 콘텐츠 제작 지원 등
- (홈) 메인 페이지 배너 영역(상단, 중간부), 여행소식 등 관리·갱신
- (지역) 대한민국 구석구석 콘텐츠와의 연계성 강화
- 지역별 여행지·숙소·맛집 정보 제공 및 지자체 생산 콘텐츠 홍보
- 한국관광데이터랩 티맵 네비게이션 데이터 및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사용자 활동 데이터 결합을 통한 지역별 여행 정보 큐레이션
- (테마) 신규 테마 제작·갱신 지원(운영 가이드 제공 및 관리 포함)
- (여행) 여행지, 여행기사, 공연/행사, AI 콕콕(플래너 포함), 여행상품
홍보관 관리 및 갱신
- (월페이퍼) 여행지 사진을 배경화면, 달력 등으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월페이퍼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역, 시의성, 중복 여부 등 고려)
- (앱 스플래시) 앱 실행 시 노출되는 앱 스플래시 화면 계절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화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포스터·배너) CDP 마케팅, 이벤트 등 웹·앱 홍보 관련 포스터·배너 제작
○ (저작권 확보 및 관리) 사전 동의 및 동의서 징구를 통한 저작권 일체 확보 및 관리
- 여행기사, POI, 사진 등 모든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 일체를 적법하게
확보·관리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 인정 가능
- 원작자·작가 등 권리자에게 공사의 이용 목적 사전 안내 및 동의서
징구를 통한 초상권,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의
저작권 일체를 적법하게 확보
- 동의범위(상업적 이용, 변형·2차 가공 가능 여부 등)에 부합하는
공공누리 라이선스 분류 및 등록
- 징구된 동의서를 공사가 지정하는 방식(파일, 서식, 시스템 등)에
맞춰 정리·등록하고 권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저작권
관리 업무 일체 수행
산출 정보 POI 선정 관련 세부기준서 및 리스트 공정률 보고서, 월별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여행구독 서비스 ‘가볼래-터’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여행구독 서비스 ‘가볼래-터’ 운영 전반 세부내용
○ (월별 기획·운영) 제철 여행 주제에 맞는 테마 및 콘텐츠 기획
- ‘27년 2월호~’27년 12월호 연간 콘텐츠 발행 계획 수립 및 운영
- ‘26년도 가볼래-터 운영 업체에서 기획한 ’27년 1월호 인수인계 후,
테마 기사 발행 및 알림톡 발송 등 운영 필요
- 여행 트렌드, 인기 검색어, 유행하는 밈(meme)을 활용하여 주제와
테마를 선정하고 매월 콘텐츠 기획 회의 (원주 대면 원칙)
- 새롭고 매력도 높은 여행 테마, 여행 상품, 관광지 등 콘텐츠 발굴
- 관련 여행 상품 가격 지원 등을 통한 실제 지역 관광을 유도
* 주제 선정 및 추천 여행지, 여행 상품 등 공사 사전검토(기획회의 1주 전까지)
○ (큐레이션 여행기사 제작) 국내 여행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니즈와 타깃 맞춤형 ‘큐레이션 여행기사’ 제작
- 다양한 기사 테마*, 소주제, 콘텐츠 발굴·선정 기준 마련
- 단순 여행 테마에서 벗어나 명확한 타깃층을 가진 주제·테마 기획 및 제작
* 유용한 여행 서비스 소개, 신기술 여행 접목 가이드, 현지인 로컬 관광 꿀팁,
여행 테마 및 상품 소개(반려동물, 해양관광 동호회, 하이킹), 공사 사업 소개 등
- 내용 오류, 사실 검증 등 사전 검수·감수 필수
○ (디자인, 퍼블리싱) 페이지, 배너 등 디자인 기획, 제작 및 서비스 배포
- 사용자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심미성 있는 이미지 활용
- 미리보기 페이지 구현, 디자인 작업 및 적시 서비스 퍼블리싱
○ (참여 독려) 알림톡 발송 및 다양한 안내를 통한 서비스 참여 유인
-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기획 및 운영(월 1회 이상 필수, 1월 포함)
* ‘가볼래-터’ 발행, 참여 독려, 경품 주소 입력 등 알림톡 발송 필수
(관련 비용 일체 용역 예산 포함)
- 유입 실적 확인을 위한 UTM 관리
- (필요시) 가볼래터 서비스 관련 다양한 유인책 발굴
○ (홍보·마케팅) 서비스 인지도 향상을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 서비스 구독자 수 증가, 유입 확대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세부방안 제안
- 대내·외 행사 부스 운영 협업 시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지원
- 대한민국 구석구석 기존 제휴 채널 외 제휴 채널/콘텐츠 발굴 등
○ (여행복권) 가볼래-터 구독자 대상 지역 관광 활성화 미션·상품
-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월별 여행복권 이벤트(미션)* 기획·제안
* OX퀴즈/빈칸채우기 미션: 발행기사의 핵심 정보 파악이 가능한 문구 위주로 10
문제 이상 제출
** 댓글달기 미션: 사후 부정적인 방법으로 완료했는지 모니터링 필수(반복 문자
나열, 기사와 무관한 댓글, 동일 내용 다수 붙여넣기 등)
- 여행 복권 이벤트 참여 촉진을 위한 경품 기획·수배 및 구매
- 매월 300명 이상 인원이 수혜 가능한 5개 내외 경품 구성(2배수 제시)
- 경품: ①여행 상품, ②여행 물품, ③지자체 기념품, ④모바일 쿠폰 등)
- 국내 여행 유도가 가능한 1등 상품(10~20만원 상당) 2명 이상 포함
* 경품 지급 시 유효기간 검토 철저(특정 기간에만 이용 가능 가능한 경우,
가볼래-터 발간 시 경품 페이지에 사전 고지 필수)
○ (성과 분석) UTM 기반의 유입 실적 및 실제 지역 여행 유발한 성과 분석 등
- UTM 코드 및 이벤트 참여자 관리 등을 통한 유입 현황 및 실적 관리
- 지역 관광 활성화 관련 운용한 상품의 당첨자 예약 명단 및 실제
투어 완료자 명단을 비교하여 이벤트 효과 등 성과 분석
- 일별 여행복권 참여자/당첨자 현황 및 알림톡 발송 후 유입 추이 등
마케팅 인사이트 제공
○ (사후 지원) 가볼래-터 운영 관련 기타 제반 사항 일체 수행
- 문의 응대, 기사 작성·등록, 사진 수급·등록
- 여행 복권 이벤트 당첨자 관련 지원 사항 일체
- 당첨 안내, 경품 구매·지급 및 당첨자 대상 원천세/제세공과금 처리
- 관리자페이지 내 운송장번호 기입, 경품 발송정보 등 관리
- 구독자 참여 및 당첨 이력 관리 (중복 당첨 및 부정 당첨자 등)
- 이벤트 당첨자 정보 리스트 작성 및 협업 기관 제공*
* 구독자/당첨자 대상 ‘제3자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관련 내용 고지 필수
- 저작권 확보, 개인정보 및 보안 지침 준수(구독자·당첨자 정보 관리 철저)
산출 정보
가볼래-터 연간 운영 계획안, 월별 기획안, 디자인 페이지 등
일별 여행복권 참여자 현황, 일별 알림톡 발송 유입 추이 등
마케팅 인사이트 보고서 자료
월별 성과분석 자료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여행상품 홍보관 및 테마관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여행상품홍보관 운영, 테마관 운영 구석구석 얼라이언스가칭 사업 운영 지원 전반 세부내용
○ (여행상품홍보관 운영) 여행상품홍보관 상품등록·운영 및 이벤트
- 여행상품홍보관 상품 등록 활성화를 위한 홍보·이벤트
-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및 대한민국 구석구석 채널을 통한 여행
상품 등록 요청 시, 신속한 등록* 지원(에디터 편집, 벌크 등록 포함)
* 등록 요청 시점부터 3 영업일 이내 등록을 완료하고, 불가할 경우 공사 사전 협의
- 공사 필요시, 여행상품홍보관 메인 페이지 내 큐레이션을 위한 별도
컴포넌트 개설 및 유사 상품 매핑을 통한 큐레이션 지원
- 기타 여행상품홍보관 운영을 위한 문의, 가이드 제작 등 일체 대응
○ (테마관 운영) 공사 사업 및 국내여행 관련 테마관 운영
- 공사 사업 관련 테마관 개설·운영, 신규 테마 제작·갱신 지원
(타부서 운영 가이드 제공·관리·지원 및 GA 통계 제공 등 포함)
- 다양한 국내여행 테마를 소개하는 테마관을 조성하고, 여행상품홍보관에 등록된 여행 상품과 콘텐츠·관광지 등을 매칭하여 큐레이션 강화
- 마이크로페이지 제작 가이드 제공 및 업데이트 발생 시 배포 지원
- 테마관 운영에 필요한 디자인, 콘텐츠/상품 매칭 등 제반사항 일체
* 단, 공사 타부서 요청으로 제작한 테마관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 예정
○ (구석구석 얼라이언스가칭 사업 운영 지원)
- 공사에서 구석구석 얼라이언스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용자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메인 페이지 쇼케이스 및 여행
상품홍보관 페이지 상단에 관련 컴포넌트* 개설 및 상품 등록**
* 다른 컴포넌트보다 주목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필요하며, 다양한 여행상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쇼케이스 형식 외 ‘목록보기’ 형태의 페이지 병행 구성
** 관련 상품 일체 공사와 사전 협의한 일자(등록마감일)까지 모두 등록
- 「구석구석 얼라이언스」사업의 면밀한 성과 분석을 위하여 참여사의 판매 페이지(자사몰)에 사용자 추적 스크립트 삽입 지원 및 누적 데이터 분석
- 기타 ‘구석구석 얼라이언스 용역사’(해당 과업과 별도)의 운영 지원 등 요청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필요
산출 정보
여행상품 홍보관 및 테마관 연간 운영 계획안, 월별 기획안,
디자인 페이지, 대내외 제공 매뉴얼 등
구석구석 얼라이언스 지원계획(안) 월별 성과분석 자료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배지랜드 운영 및 홍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배지랜드 운영 및 홍보 세부내용
○ 배지랜드 서비스 운영 시, 여행 인증 등 실질적인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 제시(우수 활동자 선정 방안 포함)
* 발도장 기능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 이벤트 필수 포함하고, 운영 횟수 등 세부내용 추후 협의
○ 관리자 페이지 내 실적 및 현황 분석 시, 해당 데이터 통계 자료 표출
- 매월, 매년 실적(리워드) 관련 데이터 기반 정확한 순위 추출(정기적 백업 포함) 및 당첨자 선정
○ (필요 시) 플랫폼 메뉴 구조 변경 및 홍보 배너 조정 등
산출 정보 배지랜드 세부 운영 및 이벤트 계획(안) 데이터 기반 순위 추출 및 당첨자 명단 월별 성과분석 자료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홍보마케팅, 이벤트 및 광고 기획/운영 보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홍보마케팅 및 이벤트 운영 광고 기획·운영 보조 대내·외 협업 및 지원 일체 세부내용
○ (자체 홍보·마케팅 및 이벤트) 고객 참여형 이벤트 기획 및 운영(연 12회 이상)
- 연간 홍보·마케팅 및 이벤트 추진방안/일정 등 계획 수립
- 단순 경품 지급 이벤트를 넘어 발도장 기능 등을 연계하여 실제
여행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참여형/여행인증형 이벤트
- 그 외 참신하고 재밌는 형식의 다양한 이벤트 방안 제안
○ (대내·외 협업 홍보·마케팅 및 이벤트)
- 대내·외 협업 수요조사* 기반 협업기관과의 체계적인 공동 마케팅
- 지자체에서 이벤트 경품 지원하는 형식의 공동 온라인 이벤트
- 대내·외 협업을 위한 특별 테마 페이지/테마관 제작 등
* 공사에서 연말 지자체 등 대상으로 협업 수요조사 예정
- 기타 대내·외 공연/행사 및 이벤트 홍보 요청 시 배너 게재 등 지원
○ 기타 이벤트 추진을 위한 일체의 운영 사항
- 공사/대내·외 요구사항에 맞춰 필요한 이벤트 페이지 기획 및 디자인
- 당첨자 선정·발표, 상품 구매·지급 및 민원 응대
- 관광 DB 및 POI 등록·현행화 및 대한민국 구석구석 페이지 발행 등
○ (정부 매체 광고 지원)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 관련 매체 광고 지원
- 서비스 구독자 수 증가, 서비스 유입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고 기획 지원
- 광고 채널별 사용자 특성 및 여행 트렌드 반영한 광고 소재(포스터·배너 등) 제작 지원
* 온라인 광고 매체비의 경우, 공사 별도 집행
산출 정보 고객 참여형 이벤트 설계(안), 운영결과보고
당첨자 명단(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규 준수)
(필요시) 정부광고 기획안·소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대한민국 구석구석 CDP 캠페인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CDP 캠페인 운영 세부내용
○ (CDP 운영) 대한민국 구석구석 자체 개인 마케팅 플랫폼(CDP) 운영·관리
- 대한민국 구석구석 플랫폼 및 공사 타 부서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채널*과 연계하여 고객 행동 데이터 수집부터 관리, 마케팅 캠페인
수행까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계획 수립 및 제안
(타 플랫폼에서 고객 데이터 수집 및 캠페인 수행 필요하며, 필요시 모듈화)
*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반값여행, 여행가는 달, 숙박세일 페스타 등 공사에서 운영하나 대한민국 구석구석 플랫폼 외 별도 사이트를 운영 중인 사이트를 의미
*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보안 관련 지침 준수(개인정보 수집 원천 불가)
- 플랫폼 활용 캠페인(인웹·앱 메시지, 앱 푸시메시지 등 활용)을 진행하기 위한 ‘클릭 이벤트’ 태깅, 사용자 맞춤 추천 영역 생성 등 캠페인 수행
- 다양한 채널에서 데이터 수집 시, 고객 식별자 통합, 중복 제거 및
정제 등 데이터 정합성과 품질 확보
* 타 사이트 데이터 수집 시, 대상 플랫폼에서 캠페인 수행
- 마케팅 타깃 고객 세분화(STP) 설정을 위한 세그먼트 분류 방안 제시 및 구현
- 기존의 특정 조건(특정 페이지 열람 여부 등)을 통한 단순 세그먼트
분류를 넘어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신규 세그먼트 분류 방안 제안
- 콘텐츠 선호도, 좋아요, 댓글, 외부 유입 경로 등 고객 활동 내역을
수집, 분류하고 최신 사용자 데이터 정제 및 학습
- 분석 결과 기반 ‘AI 콕콕’ 내 맞춤 설정 기능과 추천 키워드 도입
- 캠페인 성과분석 및 지속적인 개선
- 월별 고객 분석 지표(유입, 전환, 이탈 등) 관련 리포트 제공
산출 정보
CDP 운영 계획안, 주별/월별 캠페인 성과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대내외 파트너 대상 업무가이드 제작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 내부부서 및 대외기관 대상 서비스 참여를 위한 가이드 마련
세부내용
○ (내부) 대구석 게재용 콘텐츠(여행지, 여행기사, 테마 등) 작성, 태그입력, 사용자 댓글 응대 등 서비스 운영을 위한 공통 업무가이드 제작 및 공유
- 인사이동에 따른 관리자 및 실무자 변경 시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 시스템 이용자 대상 온/오프라인 매뉴얼 또는 설명자료 제작 및 현행화
○ (외부) 콘텐츠 제휴, 이벤트 홍보를 위한 가이드(배너 및 작성물 규격 등)
○ 가이드 갱신 및 관리
○ 관광정보 등록 가이드라인(기준, 양식) 수정 및 보완
- 공사와 협의하여 여행정보(DB, 기사) 등록 지침(기준, 양식 등) 수정
- 카테고리별 등록 기준에 따른 기존 여행정보 관리(재분류, 삭제, 비표출 처리 등)
산출 정보 업무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용자(회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관리 및 개인정보·보안지침 등 세부내용 ○ 회원 관리(통합 로그인* 포함)
* 소셜 로그인 기반 Tour One Pass 활용(투어원패스는 타부서 담당으로, 상호 소통 필요)
- 회원 체계 변동시(B2C 통합 플랫폼 등) 전략 수립(기존회원 체계 분석, 분리 설계 등) 및 안정화 수행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이관 수행(기존회원 DB 분석 및 신규 체계로 매핑, 필요시 개인정보 동의 이력 및 관리 등)
- 테스트 후, 정합성 검증, 오류 수정 및 특정기간 다른 로그인 체계 유지 시 운영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 및 보안 지침 준수
- 공사 개인정보 관리 지침에 따라 구독자 및 이벤트 당첨자 개인정보 관리
- 경품 발송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보유 기한 내 파기
- 개인정보 파기 관리 대장 및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작성
- 반기별 개인정보 관리 현황 자료 작성 산출 정보
정기보고서(주간 보고서/월 보고서/사업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8 요구사항 명칭 관광 DB 정보 수급 자동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여행정보 관련 외부 API 연동을 통한 정보 수급 자동화
세부내용
○ 여행정보 신뢰성 및 적시성 제고를 위해 여행정보 관련 외부 로그(API 등)와 내부 관광 DB 연동 지원
- 신규 관광 DB 확충 또는 기존 관광 DB 정보 보완
* (예시) 우슐랭(우체국 맛집 가이드) , 착한가게, 블루리본 등
산출 정보 서비스 운영방안, 완료보고서 ㅇ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운영 투입인력 자격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업무별 투입인력 자격 조건 준수
세부내용
○ 사업관리 책임자(프로젝트 총괄 PM)를 임명하여 사업을 총괄하여 원활하게 수행
○ 투입인력 담당업무별 자격 및 직능 최소 요건
- 주요 전담 인력 투입인력 자격 및 직능 요건 자격 요건(증빙 대상) 경험 및 직능 요건 시스템 운영 PM
유사분야 개발 또는 운영업무 PM 또는 PL 또는 사업관리 경력 5년 이상
사이트 기획 및 구축(또는 운영) 유경험자로서 관련 분야 사업 책임자를 2회 이상 수행
서비스 운영 PM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업무 경력 5년 이상
유사분야 콘텐츠 관련 업무 유경험자로서 관련 분야 사업 책임자를 2회 이상 수행
모바일 서비스 기획
모바일 안드로이드 및 IOS 기획 경력 3년 이상
모바일 서비스 기획 유경험자 모바일 서비스 개발
모바일 안드로이드 및 IOS 개발 경력 3년 이상
모바일 서비스 개발 및 구축 유경험자 서버 개발 웹/앱 개발(또는 운영) 3년 이상
JAVA(Struts, Spring(전자정부프레임웍)) 및 Oracle 기반의 웹 개발(또는 운영) 유경험자
여행기사 작성 및 가볼래터 운영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업무 경력 2년 이상
유사분야 콘텐츠 발행 및 비전담 인력 관리 유경험자
POI 정보 관리 POI 관련 업무 1년 이상 CMS 활용 콘텐츠 관리 유경험자 디자인
디자인 경력 3년 이상, 콘텐츠 및 뉴스레터 분야 포트폴리오 보유자
웹/앱 디자인 특화 포트폴리오 보유자
* 투입인력의 자격, 교육, 근무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해야 함(참여인력 관련 별지 서식 참조)
*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및 조속한 장애 처리 등을 위해 유지관리 인력 내 공공기관 유지관리 사업 유경험자를 포함해야 함
* 사업 책임자(시스템, 서비스 PM)은 유사분야 개발 혹은 콘텐츠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유경험자로서 관련 분야 사업 책임자를 2회 이상 수행한 자여야 함
* 사업 책임자(시스템, 서비스 PM)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장애 등)을 위해 공사 본사(원주) 또는 본사 인근에서 근무하여야 함
* 참여 전체 인력은 본 과업 포함 타 사업 참여율(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사가 제안하는 투입인력이 상기 투입인력 담당업무별 자격 및 직능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한 눈에 대조 및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투입인력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해야 함
- 비전담 인력 투입인력 자격 및 직능 요건 자격 요건(증빙 대상) 경험 및 직능 요건 디자인
디자인 경력 1년 이상 UX/UI 그래픽 분야 포트폴리오 보유자
웹/앱 디자인 특화 포트폴리오 보유자 기사 취재·제작 (여행기자 등) 기사 취재 등 관련 업무 3년 이상 기사 취재·작성 업무 유경험자 산출 정보 - 사업착수계획서, 투입인력현황표
- 기사 취재 인력(여행기자 등) 이력사항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복무조건/사업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근무장소, 복무조건, 근태 등 세부내용 ○ 근무장소 및 비품 등
- 용역수행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공사 본사(원주시 세계로) 혹은 서울센터(서울특별시 청계천로)에서 사업 수행을 하는 것을 권고함
* 서비스 운영 PM 및 관광 POI 등 콘텐츠 운영 인력, CS인력 등 운영 인력은 사업주관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공사 본사에서 상주 근무 권장
* 공사 보안 규정상 공사 내부 네트워크 접속 가능한 장소는 공사 본사 및 서울센터에 한정됨. 이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공사 본사에 개발인력 최소 1명 상주 또는 상시 본사 및 서울센터에 내방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운영 PM, 서비스 운영 PM, 관광 POI 관리 등 주요 투입인력은 사업주관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공사 본사에서 정기적 회의(주간, 월간) 참석
- 본사 상주에 따른 작업공간,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집기는 사업주관자가 제공하나, 본 사업 수행을 위한 PC, 노트북, 기타 OA 주변기기 및 관련 소모품은 수행사가 구비하여야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동료 간 업무 백업체계 운영
- 특정 업무 담당자의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특정 업무 및 담당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동료 간 업무 백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근무 기준 및 근태
- 근무 기준 및 근태(경조사휴가, 특별휴가, 공가 등)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및 수행사의 복무규정에 준하여 적용함
- 사업주관자의 창립기념일, 특정 행사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근무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근무여부를 정하되, 비상 대응이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이 근무하도록 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 및 병가 등)으로 인한 부재 예정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업무 인수인계서 ㅇ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관광 DB 연동 및 큐레이션 개선·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여행 정보 관리의 자동화, 효율화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외부 자료 연계 큐레이션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세부내용 ○ 관광 DB 연동 운영·유지관리 - 관광 DB 자동화 연동 지원
- 관광 DB와 여행기사, 여행코스, 여행상품 간 연계 강화
○ 큐레이션 운영·개선 및 자동화 관련 유지관리
- (테마) 일정 기준에 의거(또는 랜덤으로) 정책사업 큐레이션 자동화 및 관리
- 사용자 데이터 수집 및 축적
- 분석솔루션(GA, ELK 등) 활용 사용자 데이터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공사 운영 빅데이터 플랫폼, 외부 빅데이터 및 트렌드 분석자료* 연계 사용자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반영
* 네이버, 한국관광데이터랩, 구글트렌드, Tmap 빅데이터, SNS 버즈분석 등
- 큐레이션 서비스 운영을 반영하여 큐레이션 유형 정교화
○ AI 및 데이터 기반 여행정보 추천 서비스 개선
- 사용자 활동 데이터(검색어, 성향, 위치 등) 및 AI 기반 추천(유사한 여행지, 맞춤 여행지, 추천 여행지) 정확도 개선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추천모델 학습용 데이터 최신화(2026년 사용자 데이터 정제 및 학습)
산출 정보
- 모니터링 결과 및 (발생시)장애 처리 보고서 등
AI 모델 학습 결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이벤트 메뉴 기능 유지관리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벤트 메뉴 기능 유지관리 및 개선 세부내용
○ 고객 이벤트 템플릿(콘텐츠 페이지 구성) 유지관리
- 기존 템플릿* 오류 검증 및 활성화
* 룰렛, OX 퀴즈, 댓글, 빈칸채우기, 설문조사
- 템플릿 연계 이벤트 참여결과 등 통계분석
○ 기간 설정에 따른 모든 배너(CDP 제공 배너 포함) (비)노출 자동화 개선
○ 템플릿 및 개발(임시) 연계 이벤트 참여결과 등 통계분석 기능 개선
산출 정보
모니터링 결과 및 (발생시)장애 처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전용 서비스 운영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전용 서비스 운영 및 개선 세부내용 ○ 모바일 이용자 특화 서비스 운영 및 개선
- 기 보유한 모바일 특화 서비스(발도장 서비스, 앱 푸시알림 서비스, 리워드 지급 서비스 등) 운영, 유지보수 및 개선
- 통합로그인(Tour One Pass), 대구석 회원가입 간 연계, 회원 체계 변경시, 개선방안 제안 및 관련 과업 수행
산출 정보 서비스 기획안(화면설계서)/개발완료보고서 ㅇ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및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 응답시간 및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과 응답지연 메시지 표시
세부내용
○ 사용자 요구에 대한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반응 시간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 화면으로 제시
* 예외사항 : 대량의 데이터 처리 및 큰 이미지(500kb 이상)가 있는 페이지의 경우, 해당 국가 네트워크 환경 등의 영향이 있을 경우
-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응답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
○ Server Log 분석을 통한 Transaction 관리 및 최적화를 통한 성능 향상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전문자격*(DBA) 인력 활용 SQL 튜닝 수행(속도 개선 등)
* 전문 자격을 가진 인력이 없을시, 원활한 DB 운영을 위한 방안(모니터링 등) 제안 및 수행
- DB 모니터링을 통한 지연쿼리(2초 / 다량의 데이터 조회, 배치성 제외) 주기적 튜닝 수행
○ 웹 어플리케이션의 웹 페이지 전송 데이터양의 축소를 통해 속도 개선
○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응답지연 메시지 표시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성능테스트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사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보고할 수 있어야 함
- 진단 도구 또는 제안사의 성능테스트 방식을 이용하거나 기타 무료 성능 측정 방법을 이용해도 무방함
산출 정보 성능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지연·보장 및 서버 안정성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지연·보장 및 유관부서 사업 연계 증가, 이용량 증가 등에 따른 서버 증설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로 안정적인 서버 운영
세부내용 ○ 성능 지연
- 테스트 및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성능 지연현상 대처 및 성능 테스트 결과가 낮을경우 개선 대책 수립 후 반영
- 무상하자 보수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지연현상에 대한 대책을 하자보수 계획에 포함하고, 공사의 개선 요청 수락
○ 성능 보장
- 최대 동시사용자 접속 시 트래픽 제어 솔루션 및 보완 대책을 통해 서버 다운 및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하여 분석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함
- 응답시간을 포함한 성능 목표를 수립하여 제시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 기타 각종 솔루션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 대책 적용 및 미흡 시 보완
- 성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서버 안정성 강화
- 유관부서 사업 연계 증가로 인한 이용량 증가 등에 따른 서버 증설* 및 모니터링 강화
* 서버 증설 자원(WEB, WAS)은 공사 내에서 협의를 통해 자체 조달 예정
산출 정보 성능테스트 결과서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 웹 표준 준수
- HTML5, CSS3 등 W3C의 웹 표준 지침에 따라 개발
- 다양한 웹 브라우저(엣지,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웨일,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지원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 제출)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25-46호, 2025.6.25.)에 준하여 웹 사이트 구현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및 준수 개발
○ 웹 접근성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웹접근성 인증 심사기준 충족 필수)
- 웹 접근성 자동평가도구 등 점검 및 결과 보완
산출 정보 웹 표준 및 호환성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적절한 도움말 제시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공
○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 제시
- 모든 페이지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 표시
- 모든 페이지에서 GNB 표출
- 세부 콘텐츠 페이지 내 검색창, 대구석 메인페이지 바로가기 퀵 메뉴 제공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홈페이지 사이트 구성
- 사이트 구조 및 디자인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관련 콘텐츠로의 이동 등의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로 지원
- 기존 대구석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 ○ 디자인 설계 구성
- 기존 대구석 디자인 특성 및 톤앤 매너를 고려하여 설계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대구석 UI/UX 및 BI 가이드라인 준수
- Layout : 고정 창 및 팝업 창을 사용자 편의성 관점에서 구성 및 설계
- Color : 기능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사용자의 혼란과 피로를 최소화하는 색상으로 구성
- Icon :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에 따른 직관적인 느낌의 아이콘 사용
- Button : 화려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느낌의 버튼 사용
- Interface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Web 환경에서 플랫폼 독립적인 사용자 환경 지원
○ UI/UX 안정화 수행(필요시) 산출 정보 웹 스타일 가이드 화면표준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스타일 시트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무결성 보장을 위한 스타일 시트 사용
세부내용
○ 콘텐츠와 디자인을 분리하고 디자인 요소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여야 함
○ 스타일시트는 CSS, XSL을 적용함
○ 간격이나 들여쓰기 등에는 공백 문자를 사용하는 대신 NBSP(Non Breaking Space, ,  )를 사용하며, 간단한 웹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NBSP 대신 CSS(Cascading Style Sheets)를 사용함
산출 정보 웹 스타일 가이드 화면표준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서비스 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설계 방안 세부내용
○ 모든 페이지는 색상 및 폰트 활용에 있어 사이트별 통일성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한 색상이나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저해하는 요소는 배제
○ 사이트 구조 및 디자인 방향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
○ 링크가 적용된 배너, 텍스트 자료, 이미지, 파일링크 등은 클릭이 가능하게 요소간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설계가 되어야 함
산출 정보 웹 스타일 가이드 화면표준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및 유동적인 디자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및 유동적인 디자인 적용
세부내용 ○ 다양한 사용자 단말을 고려한 화면 구성
- 모바일, PC, 태블릿에 각각 최적화된 화면 및 정보 제공
* 각 단말에 최적화된 화면을 구성하되, 모바일에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 설계
- 디자인 제공 시, PC 및 모바일 시안 같이 제공 필요
- 서비스로 제공되는 각 페이지에 대해 사용자들의 접근과 메뉴별 이동이 편리하도록 내비게이션 구성 및 사이트맵 마련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행토록 해야 함
○ 사용자 스크린 사이즈별 반응형 웹 디자인 적용
-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디자인은 지양하고, 스크린 및 구성요소 크기는 CSS를 사용하여 지정
- 수평 스크롤은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단, 출력용 조회 화면 등은 예외 가능)
- 필요시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대상 콘텐츠를 선정하여 협의 후 확정
산출 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메시지 제공 세부내용 ○ 사용자 동작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삭제, 입력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 채택 및 구현 필요)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림 메시지 제공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알림 메시지 제공
산출 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ㅇ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2.24.)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 공사 데이터 표준용어 사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DB 설계 및 운영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
○ 데이터를 개방할 경우 데이터 개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경우, 익명정보화하여 구축
* 데이터 현황 분석 및 개방 대상 식별, 개방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개방DB구축, 오픈API 개발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 제시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DB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및 관리자 기능 관련 DB 설계 및 최적화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 관련 테이블 변경에 따른 자료전환 필요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 하고, 전환 자료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
○ 또한 기존 메뉴 정보 데이터 중에서 이중으로 등록된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정제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
○ 검색속도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DB 자료구조 분석 및 최적화 작업 수행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체계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변경이력 포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제 및 이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B2C 통합 플랫폼·AI 여행비서(챗봇) 구축 관련 DB 정제 및 이관 지원
세부내용
○ (데이터 정제·이관 지원) DB 이관 계획 수립 및 정제·이관
- B2C 통합 플랫폼 및 AI 여행비서(챗봇) 구축에 따른 DB 이관 시,
데이터 누락, 유실, 변형이 없도록 정합성을 보장한 계획 수립
- 데이터 정제, 이관 및 품질 검증 체계 수립 운영 지원
- 공사에서 제공하는 AI 가이드 기반 데이터 정제(불필요 정보 제거, 메타 데이터 부여 등)
* 이벤트 內 이미지 및 여행상품 홍보관의 여행상품 등 이관 시, 원활한 AI 챗봇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수행 및 지원(기간, 생성일자, 이벤트 내용 등 메타 데이터 부여 등)
산출 정보 DB 정제·이관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복구 세부내용 ○ 데이터 백업 방안 및 기능 제공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
-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를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
- 백업 주기 및 방식은 선 제안하되, 공사와 협의 하에 결정
○ 복구 대응 방안
-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한 표준 체계 수립 및 적용 필요
- 시스템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복구시기 ,방법, 절차, 유실데이터 처리 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
산출 정보 백업 및 복구 방안 문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 제시 세부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단어·용어·코드·도메인), 구조(논리·물리),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조직, 정책 등 마련
○ 파일 및 데이터 정비
- 불필요한 데이터(이력, 로그, 중복) 식별 및 정리
* 데이터 활용 어플리케이션까지 시스템 영향도를 산정 필수
- 업무 무관 테이블, 사용하지 않는 컬럼 정리
산출 정보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ㅇ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의 안정화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세부내용
○ 범정부 응용프로그램(AP) SOP 관련 요청 관리 절차 준수
- 요청, 변경, 배포, 테스트, 연계, 형상, 운영상태, 장애, 사후 관리에 대해 내부 절차서 수립 및 관련 증빙자료(작업계획서, 작업결과 등) 작성
○ 시스템 기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기법, 대상 기능, 도구, 일정 등 포함하여 테스트 계획을 수립
- 시스템 구성 요소별 단위/통합/성능/인수테스트 등 포함
- 단계별 테스트 데이터, 방법, 시나리오, 일정, 사용도구 등 명시
- 시스템에 소스 반영 전, 작업 계획서(테스트) 작성
* 작업 상세 내용, 시스템/서비스 영향도 파악, 복구 계획 등 명시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에 따른 테스트 수행
- 수행 후 기존 전산환경과 완벽한 호환을 이루어야 하며,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정책에 맞게 시스템 도입/설치
* 신규 서버 이관작업 후 서비스 정상 가동 등의 여부를 확인
○ 요구사항 구현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테스트 수행
○ 시스템 구축 후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효과적인 테스트 수행
○ 웹 소스 취약점 검사 실시 및 취약점 제거
- 웹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검증 목적
- 웹 소스 코드 취약점 분석 보고서, 취약점 조치 후 조치결과서 제출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단위시험/통합테스트/결함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별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방안
세부내용
○ B2C 통합 플랫폼 및 AI 여행비서(챗봇) 구축 진행 과정에서 진행되는
단위시험/통합테스트/결함관리 등 협조 및 지원
○ 각종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조치 일정‧조치 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정조치
○ 테스트를 통해 발견된 결함은 모두 조치
○ 업무별 단위 테스트‧통합 테스트‧시스템 테스트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모든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 시스템의 경우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검수결과에 따른 개선 작업 수행
산출 정보 결함관리대장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6.5.12)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등 보안 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4.4)
○ 국가ㆍ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민간클라우드 이용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 일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반 준수 및 조치에 따른 과업, 비용, 수행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안하고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조치결과가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 조치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귀책사유라는 점에 유의 바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보안 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은 [붙임1]의 보안특약 조항을 적용함
○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투입되는 인력은 신원조사를 실시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제안사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을 진행할시 지원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공사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PC보안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서버를 사용하며,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중요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유출,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 반출을 금하며, 반출 시 사전에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노트북, 서버 등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10분 이상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함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와 최신업데이트사용
-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 사용 금지
-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용하여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첨부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사의 자체보안 대책(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제안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유출은 전적으로 제안사에서 책임져야 함
○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 지표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별첨5]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첨6]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보안위규시 처리기준
-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준용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준용
○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및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및 참여인력별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자료인수인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한 공사의「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문제 및 조치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반드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 또한 사업 후에도 동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인력 철수 또는 PC,노트북 반출 시 국가정보원「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은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하며, 관련 대책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정보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발급과정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영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두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세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8자리 이상
○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예 : 5회)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잠금 등의 조치를 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여야 함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유를 입력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다운로드 사유 확인이 필요한 기준 예시 : 다수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이외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등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암호화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EED, LEA, HIGHT, AIRA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의 통신 암호 프로토콜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하여 저장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HA-224/256/384/512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 구축 시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정보 수정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에 대해서 SSL 등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함
○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아래 4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적인 정보가 구분하여 각각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구현하여야 함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정보, 범죄 경력, 바이오정보(생체인증정보), 인종 및 민족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표시방법을 사용하여 눈에 띄도록 구현하여야 함
- 글씨는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할 것
- 글씨 색깔,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확인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9.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외부망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하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특성 또는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파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그 개인정보를 복원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 파기 후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별첨7]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 또는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 또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 또는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용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사에서 별도 영향평가 사업시, 사업 수행에 적극 지원 및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 개선
산출 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개선방안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8 요구사항 명칭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ㆍ「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등 보안 관련 규정ㆍ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자 메뉴 접속 시, 관리자 인증은 일반적인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 및 다단계 인증(OTP 등)으로 추가 보안대책 적용
○ AI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활용
- AI시스템 활용목적 및 등급분류에 맞게 기밀·민감·공개등급 데이터 활용
- AI시스템이 사용자·부서별 권한에 맞는 학습데이터만 사용 하도록 세분화
- AI가 비인가자에게 기밀ㆍ민감등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제 등
○ AI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마련
- (입·출력 필터링) AI시스템-사용자간 입·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적대적 공격 문구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
- (입력 길이·형식 제한) 공격용 프롬프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
- (요청 속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
○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ㅇ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반 서비스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품질 유지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정합성을 보장
○ 상호 운영성 검증은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사용자가 쉽게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쉬운 용어 사용 등)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인터페이스·경험(UI·UX),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 사용자가 시스템 기능을 배우는데 필요한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 제공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방안, 품질 요건 테스트 방안, 개발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및 투입인력 제시 ○ 여행기사 제작 가이드 기반 기사 품질관리
기사 내 여행지 수량, 최소 작성분량, 사진 품질 등 정해진 규격·분량·사진 품질 등을 준수
여행기사 제작 가이드 관리를 통한 가독성 있는 여행기사 제작
직접촬영 사진 활용이 원칙이며, 필요시 공사에 사전 협의 후 공사 확보 저작권 사진을 활용
제작된 기사의 내용에 관하여 제안사 내부 및 (필요시)외부 검수 인력을 구성하여 내용의 오류, 오탈자, 맞춤법, 저작권 등에 대한 검수를 포함
산출 정보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ㅇ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지침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시 관련 기술표준, 업무지침 및 가이드, 법, 제도 등 제약조건에 대한 준수 및 준용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 시 아래와 같은 관련 기술표준‧업무지침 및 가이드‧법‧제도의 최신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보완사항 개선 조치
- 보안 지침 순번 보안 지침 기관명 1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2 국가 사이버안전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3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4 SW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5
OWASP Top 10 및 OWASP Guide
국제웹보안표준기구 - 개인정보 보호 순번 개인정보 지침 기관명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웹 접근성/호환성 표준 순번 접근성/호환성 지침 기관명 1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연구소) 2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행정안전부 3 W3C 권장 또는 전자정부 표준 준수 지침 4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5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제2026-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순번 관련 지침 기관명 1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2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3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4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행정안전부 - 기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사 정보화관련 업무규정, 지침 및 방침, 가이드 및 매뉴얼
(공사 기존 DB 암호화 및 접근 제어, 권한 관리 정책 등 준수 등)
○ 운영서버 적용 시 공사 IT서비스 관리체계 및 변경관리절차 준수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웹 표준 및 호환성 점검결과서, 웹접근성 점검결과서, 기술적용 계획표/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에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하여 저작권을 확보(소요비용 발생 시 용역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저작권 및 특허권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용역 수행사는 관련 소요비용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지침 및 표준준수 관련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지침 및 표준준수 관련 제약사항 세부내용
○ 서비스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규정 변경 시 반영 필요 (공사 내부 규정 및 지침 포함)
○ 제안요청서 및 제반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필요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추진 일정 수립 및 관리 세부내용
○ 용역 수행사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제시 및 적용하되, 방법론의 주요 분야별 수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일정 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 완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운영/개발 등 수행과업별 직무능력을 보유한 최적의 서비스 운영 조직을 구성
* 참여인력은 필히 제안사 소속업체 정규직이어야 하며, 시스템 PM 및 운영 PM은 사업기간 동안 공사 본사(원주) 또는 본사 인근에서 근무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한 핵심인력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용역수행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로 간주
* 부득이한 사유로 핵심인력 변경 시 공사와 사전협의 후, 변경 가능
- 본 과업에 참여하는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핵심인력 경력증명서 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하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
* 참여 전체 인력은 본 과업 포함 타 사업 참여율(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력의 배치(재배치) 및 교체
-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투입인력 임의 교체는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사업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신·구 참여자의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인력교체 시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인력 및 대체인력 간 병행근무 기간은 최소 7일 이상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항력적 상황 또는 특수상황(출산, 병가 등) 발생 시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계약기간 중 개발인력의 임의 교체는 지양함. 단 개발자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용역수행 상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 담당자와 협의 후 교체 가능
* 단, 퇴직 등의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될 요원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투입인력 관리
-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일정지연이나 과업불이행시 수행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교체투입 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 수행사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가짐
- 과업수행 도중 과업수행인원이 계약내용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공사 담당자는 이에 관해 시정 요청 가능
- 유지관리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 보상은 전적으로 용역 수행사의 책임으로, 사고 발생 시 주관기관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과업에 참여하는 핵심인력(개발인력 제외)은 사업기간 중에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는 할 수 없으며,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해당 핵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 즉시 조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 ○ 사업 보고회 개최
- 용역사는 착수보고ㆍ중간보고ㆍ완료보고 등 사업진행과 관련한 정기 보고회를 개최
- 보고회 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준비 등 관련 제반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전액 부담
○ 중간보고를 시행하고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며, 수정 또는 보완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개선
○ 완료보고는 사업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개최하며, 최종보고회 개최 7일 전에 완료보고 자료를 제출
○ 산출물은 아래 표를 기반으로 주요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를 참고하여 제출
산출물명 제출시기 주요내용 제출 부수 사업 착수 계획서 계약 시작일부터 7일 이내
○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추진체계, 추진절차
○ 산출물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일정 ○ 공정별 계획
○ 품질보증활동보고 및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보고계획
○ 관련업무 및 기술 표준화계획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등의 보안대책
○ 기타 사업추진 중에 협조되어야 할 사항 등
문서 1부 주간 보고서 계약시작일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주 1회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투입 변경 현황(해당 시)
○ 주간 실적, 차주 계획 및 계획 변경 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기타 사항 문서 1부 월간 보고서 계약시작일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월 1회 ○ 주간 보고를 합산, 월별 정리한 내역
○ 월 단위의 향후 계획 및 일정, 변경 사항
※ 해당 주의 주간 보고와 함께 진행 문서 1부 완료 보고서 검수완료 후
○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과 관련한 최종산출물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전체 사업 및 기술수행결과 보고
문서 2부 회의록 매 보고회 후
○ 보고회 내용(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 내용 등)을 요약 정리
문서 1부
○ 용역 수행사는 모든 보고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
○ 완료보고시 대한민국 구석구석 플랫폼 성과, 영향력,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향후 플랫폼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내 대구석에 적합한 앱 형태 제안 포함(현재 앱 서비스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앱 서비스 형태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주/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성과물 제출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 EA 체계에 맞춰 사업성과물 작성 및 제출, 검수
세부내용
○ 과업 관련 각종 성과물은 그 성격에 따라 공사 담당자와 협의 또는 승인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성과물 추가 등)‧성과물의 제출시기‧형식‧규격‧수량에 대해서도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결정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
○ 시스템의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착수계 A4 1 계약 후 7일 이내 서신문서 2 사업수행 계획서 A4 3 계약 후 7일 이내 성과물 3 요구사항 분석 보고서 A4 3 분석 단계 후 7일 이내 성과물 4 설계 산출물 set A4 3 설계 단계 후 7일 이내 성과물 5 시험 계획서 A4 3 시험 개시 전 15일 이전 성과물 6 시험 결과서 A4 3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성과물 7 기술이전 계획서 A4 3 준공 30일 전 성과물 8 운영자(유지관리)매뉴얼 A4 3 준공 10일 전 성과물 9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A4 3 준공 10일 전 성과물 10 사업 완료 보고서 A4 3 준공검사 후 7일 이내 성과물 11 프로그램 Source Code (원본 이미지 파일) CD 1 시험 단계 후 서신문서 12 준공자료이관계획서 A4 1 준공 15일 전 성과물 13 준공검사원 (자료제출확인서‧내역서‧사진첩 등) A4 1 계약 종료일 이전 서신문서 14 공정보고(주간, 월간) A4 1 매주, 매월 전자메일 15 기타 과업 내용서 명기사항 A4 1 발생시 서신문서
○ 일체 이미지 파일은 반드시 원본(PSD 등)을 제출
○ 상기 이외에도 공사 표준 ITA-EA 산출물 규정 준수하여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표준산출물 Se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위험관리 및 변경관리 수행
세부내용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위험관리 및 변경관리 수행
○ 일정지연 문제 대응 및 관리
- 추가 또는 변경 요구사항 발생의 경우, 요구사항 명세서의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상호협의 하에 추가 또는 변경
- 특정 작업의 지연으로 인해 전체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
‧ 주간/월간/완료보고 및 수시보고를 통해 전체 작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
‧ 사업관계자 협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 ‧ 사업기간 준수를 위한 방안 마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연계 다른 사업 운영사와의 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연계한 다른 사업 운영사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
세부내용
○ 플랫폼 내 진행되는 다른 사업의 운영사와 원활한 협업 및 유기적인 관계 유지(축제, 디지털 관광주민증, 여행가는 달, AI 여행비서, B2C 통합 플랫폼 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세부내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용역수행자는 하자보수 기간 중 결함 및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 해결
○ 유/무상 하자보수 범위, 하자보수 지원체계,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역계약일반조건상 유지관리 항목(과업내용 외 기능개선‧사용방법 개선요구사항 추가‧하자보수기간 이후 하자)은 검수 또는 설치 확인 직후 계약체결
○ 여행기사 관련 사후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로부터 1년으로 함
기사 내 여행지 수량, 최소 작성분량, 사진 품질 등 정해진 규격·분량·사진 품질 등을 준수
여행기사 제작 가이드 관리를 통한 가독성 있는 여행기사 제작
사진 등 공사 저작권 확보·관리
제작된 기사의 내용에 관해서 제안사 내부 및 (필요시) 외부 검수 인력을 구성하여 내용의 오류, 오탈자, 맞춤법, 저작권 등에 대한 검수를 포함
(외부 검수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검수 철저 관련 객관적 증빙 필요)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 이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 이전 지원
세부내용
○ 사업기간 중 개발도구(SW)는 제안업체 부담 원칙
○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하고 필요 시 SW에 대한 운영교육 실시
○ 개발 및 유지관리 기간 동안 제안업체는 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 실행
○ 제안업체는 시스템 구축에 적용된 정보기술 및 운영에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검수 이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해야 하며 공사는 이를 보완 요청 가능
○ 사업 완료 후 다음 운영 사업자 선정 전까지 최소한의 운영 지원
(콘텐츠 변환, 검색엔진, 통계시스템 유지 관리, 서버 및 네트워크 운영 관리)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과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 계약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체결하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름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용역수행자는 한국관광공사와의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 및 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에 의한 과업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관광공사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됨. 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함
○ 용역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용역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용역수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용역수행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가 반출하는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관광공사는 용역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하려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제출 사항 명기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연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제525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④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https://www.culture.go.kr) 및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제540호)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3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보고 구분 시기 주요내용 비고 정기 보고 월간보고 월 1회 월간 업무현황 및 운영 실적 월 단위 업무 일정, 변경사항 등 대면 주간보고 주 1회 주간 업무현황 및 운영 실적
차주 계획(소요시간, 완료예정일,
담당자 등)
일일보고 일 1회
가볼래-터 일일 복권 참여 현황 및
특이사항 등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보고 착수보고 계약 1주일 내
사업 수행 전략, 체계, 계획 일체
포함한 착수 보고
중간보고 공사 요청시 사업 추진 현황 등 중간 보고 완료보고 과업 종료 시 전체 과업 수행 결과 사업 관련 총평, 제언 및 산출물 일체 수시 보고 변경보고 발생 시
업무 수행 방법, 계획 예산 대비
실행 예산 증대 등 변경사항 보고
서면 위험관리보고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장애보고
장애 발생 시 발생 경위, 처리내역,
재발 방지 대책 등 보고
기타 보고 공사 요청 시 공사에서 요청하는 내용 서면/대면 □ 성과품 제출(용역종료 시) ㅇ 결과보고서(인쇄자료 5부 및 전자파일) ㅇ 기타 공사요청 서류
- 보안서류 및 대표자 확약서 등 공사 요청 서류 일체
ㅇ 인수인계 자료
-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도, 작업파일 등 인수인계자료 일체
- 파일 및 외장하드 형태로 제출 4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 허용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Ⅲ.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되, 공사 업무
이해도가 높은 우수 사업자를 경쟁에 의하여 선정한다.
□ 입찰참가자격(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및 ②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9)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단독 참가: ①, ② 증빙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① 또는 ②의 하나의 증빙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나, 공동 수급체 전체가 ①, ② 증빙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공동수급방식 허용(분담이행)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9조 참조
ㅇ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 ① [‘콘텐츠 제작’ 관련 분야에서 단일건으로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및 ② [‘플랫폼 운영’ 관련 분야에서 단일건으로 계약금액 1억 원 이상(부가세 포함)] 용역 수행실적(공동수급 및 하도급 제외)이 있는 업체
※ 단독 참가: ①, ② 실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① 또는 ②의 하나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체 전체가 ①, ② 실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단, 공고일 기준 용역완료 건만 유효),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입찰보증금 및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 국고귀속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2 심사계획
□ 평가방식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에 의한 평가
- 실무를 총괄할 PM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실시
□ 낙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심사방법
-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심사 후 우선순위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 심사 점수의 집계는 평가요소별(배점기준)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시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 90점 중 “비계량 부분” 80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계량 부분” 10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사에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 10점은 아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나라장터 개찰)
- 기술능력 부문 평가결과 76.5점(85%)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선순위 업체와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 절차
- 공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다.
- 공사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단,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입찰자는 평가결과(평가절차, 방법,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은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공사는 제안평가회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자에게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별도로 통보한다.
- 발표 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표 자료에 별도로 명기하고 발표 시 정확한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3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Ⅰ. 기술능력평가 (계량+비계량) 90 I. 제안사 평가(계량) 10 1. 업체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5 2. 유사과업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플랫폼 운영(3점) 및 콘텐츠
제작(2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5 II.과업수행능력(비계량) 80 1. 과업수행계획 (10) ◦ 사업의 이해 및 과업 파악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제안요청서 상 요구 내용과의 일치ㆍ부합성 ◦ 추진전략
- 추진방향 적정성 및 추진전략 타당성ㆍ실현가능성
10 2.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25)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서비스 개선
- 상시 모니터링 운영 방안 및 장애 대응(복구 체계)의 적절성
- 서비스 이용속도 개선 방안의 가능성
- AI 콕콕 등 서비스 기능 개선 방안의 적절성
- AI·사용자 접근 및 검색 편의성 제고 방안의 적절성
15 ◦ 타사업 지원 및 서비스 종료 · 전환 - 연계 시스템 협력 및 지원 체계의 타당성
- 서비스 종료, 전환 전략, 데이터 이관(백업) 및 인수인계 계획의 타당성
10 3. 콘텐츠 생산 및 현행화(15)
◦ 여행기사 및 국문 디지털 관광정보(POI) 관리
- 여행기사 및 관광정보 관리(생산 등) 방안의 전문성 및 구체성
- 관광정보(사진, 텍스트) 신규 수급 및 현행화 계획(저작권 확보 등)의 실현 가능성
15 4. 홍보 마케팅을 통한 채널 활성화(15)
◦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운영
- 대구석 서비스(여행구독, 배지랜드, 여행상품홍보관 등) 운영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및 효과성
- 구석구석 얼라이언스 등 대구석 플랫폼을 활용한 대내외 협업 및 채널 확장성
- 그 밖의 홍보·마케팅 방안 제안에 대한 참신성 및 실효성
15 5 성과 관리 및 도전성(5) ◦ 성과 측정 및 환류
- 신규 KPI 제안, 기존 KPI 목표 설정의 적절성(목표 산출 근거)
- 이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관리 및 환류의 적절성
5 6. 사업관리 (5) ◦ 수행조직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의 구성의 적정성 - 구성인력의 경력, 우수성 ◦ 일정계획 및 진행관리
- 세부 활동계획 및 일정, 단계별 목표 설정의 타당성
- 품질 및 위험관리 등 지원 방안의 적정성(추가제안 등)
-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의 구체성
5
7. 보안체계 및 대책, 보안 구현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5)
◦ 보안체계 및 대책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5 Ⅱ. 입찰가격평가 (계량) : 총 제안비용 10 합 계 100 4 배점기준 □ 업체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 포함)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조달청 제출용이어야 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 평가한다.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해 평가한다.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등의 경우,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
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함
□ 유사분야실적 : 최근 3개년 누계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구분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플랫폼 운영 3점 2점 1점 구분 1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콘텐츠 제작 2점 1점 -
*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 관련 분야에서 단일건으로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및 [‘플랫폼 운영’ 관련 분야에서 단일건으로 계약금액 1억 원 이상(부가세 포함)] 용역 금액(합) 누계(공동수급 및 하도급 제외). 단, 공고일 기준 용역 완료 실적만 유효.
**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비계량 항목 평가 기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점 만점 5 4 3 2 1 10점 만점 10~9 8~7 6~5 4~3 2~1 15점 만점 15~13 12~10 9~7 6~4 3~1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거나 충분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혹은 별첨되어야 한다.
- 제안서류 제출은 제안서와 부속자료철을 분리하고,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 작성분량은 과업수행제안서의 경우, 전체본은 150쪽 이내로 하고, 요약본(발표본)은 50쪽(A4용지, 표지/목차/간지 제외) 이내로 PPT 형식으로 작성함
* 요약본을 제안 평가(프레젠테이션) 시 활용하므로 표지‧목차‧간지 제외 50쪽에 한해서만 발표 가능
* 제출형식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시) 바인더 사용 또는 스프링 제본하여 제출(전체본은 양면 컬러인쇄) / (전자우편 제출 시) 전체본 및 요약본 PPT 및 pdf 파일 각 1부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시스템, 운영))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자(PM(시스템, 운영))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 (공동 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한다.
- 투입인력 성명 등은 특수부호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예) 김**
-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 기타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 필요 시 한글(영문)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자는 기술제안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내용의 핵심적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이 공사의 제안요청서에 실질적으로 부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내용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정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지시, 양식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 제안서는 가급적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제안내용 및 목차(예시)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2. 실행 개요 3. 제안범위 4.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사업수행 부문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 Ⅲ. 사업수행 계획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앱 운영·유지보수 수행방안
4.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앱 기능보완 및 개선 수행방안
5. 기타 수행방안 및 보안·제약사항 준수방안
Ⅳ. 사업관리 1. 프로젝트 및 산출물 관리 방안 2. 인력운용 관리방안 3. 추진일정 계획 4. 장애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 5. 인수인계 및 업무지원 방안 Ⅴ. 기타 제안사항
* 상기 내용은 제안서 작성의 참고이며, 업체별로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최대한 구체적으로추진 가능성 있게 작성 요망
2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작성
- 각 항목별(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세금 등) 세부내역을 포함한 총괄 예산내역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산출내역서의 모든 가격항목은 부당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한다.
3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2
제안서 전체본(총 75장(150쪽) 이내) 및
요약본(총 50쪽 이내) 각 1부 전자우편 혹은 우편 제출
*불가피할 시 방문제출 가능
(사전협의 요망)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유의서 1부 3 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원본대조필 확인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방문제출 시)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방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부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참여인력별 1부 8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1부 9 공동수급합의각서 및 협정서 1부 공동수급 해당 시 10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SW사업자 신고확인서)
원본대조필 확인 □ 부속자료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공기관 제출용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4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민간기업 수행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함께 제출
5 회사소개서 1부 조직도 포함 6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7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8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9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별도양식 없음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부속 자료철은 “계량 부분” 평가의 근거자료로 관계자 실명 기재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필요시 제안사항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협상 및 낙찰 □ 협상
-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협상대상자의 명단, 위임장 및 인적사항을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 협상은 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 협상 중 공사가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공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동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 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공사는 부당한 가격항목에 대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상대상자는 적정하게 제안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조정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낙찰
-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중 기술 조건 합의 및 조정에 합의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하여 서면으로 그의 제안서가 채택되었음을 통보한다.
-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지급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자가 낙찰통보 및 계약서 서명이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공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이 경우 공사는 다음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6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입찰공고에 명기된 제출기한 내에 지정된 접수 장소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분 방법 가격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 (투찰 시 세부산출내역서 제출)
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출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방문제출 가능, 사전협의 필수)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로 제출
(2곳 모두 제출)
○ 우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6층 국내디지털마케팅팀
※ 우편제출은 제안서 제출마감 시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전액 부담으로 한다.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 공사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할 것이며 선정 후에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한다.
-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제안 요청기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ㅇ 기술조건 합의 조정과 관련하여,
- 공사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ㆍ조정이 완료되면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공사는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가격 협상 시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Ⅴ. 문의처 담당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국내디지털마케팅팀 차장 천문영 033-738-3857 대리 이강건 033-738-3849 Ⅵ. 입찰관련 서식 ㅇ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2호〕: 입찰유의서 ㅇ 〔서식 3호〕: 서약서 ㅇ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ㅇ 〔서식 5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 〔서식 6호〕: 용역실적증명서 ㅇ 〔서식 7호〕: 참여인력 총괄표 ㅇ 〔서식 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10호〕: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ㅇ 〔서식 11호〕: 제안서 표지
- 〔서식 12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및 협정서
ㅇ 〔참고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 〔참고 2〕: 기술적용 계획표 【서식 1호】 입 찰 참 가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요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2호】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5.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 년
월
일
( 응찰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귀 하
【서식 3호】 서약서
주
소 :
업 체 명 :
2027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앱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제안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1. 개 요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자본금 (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나.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서식 5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실제 연수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주처 비 고 계 0건 00천원
-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완료된 사업만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만을 요약 기재할 것)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서식 6호) 및 증빙자료(필요시) 첨부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서식 6호】 용역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증명서용도 용역입찰 실적증빙 제 출 처 한국관광공사 사업의 종류 수행실적 연도별 용 역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단위 계약금액 (천원) 비고 년 ※ 주요내용 예)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 참고사항
1.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첨부 가능합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된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4. 공동도급시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합니다.
5.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합니다.
공동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합니다.
6.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7호】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 성명 사업참여 직위 사업참여 담당업무 기술등급 자격증 참여율 (%)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참고사항)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서식 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개월 기술등급 자 격 증 사업참여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20... ~ 참여율 % 경력사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서식 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관광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사업관리자(PM), 참여인력 등에 제공한 정보
- 직위 및 학력, 경력사항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0호】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조달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부당행위, 입찰심사 평가위원이 제척·기피 대상에 해당함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이나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투기 등으로 재산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 입찰 심사평가위원과의 유착으로 심사과정에서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드러나 평가결과의 순위변동이 생기거나, 계약 이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관계법령에 의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윤리ㆍ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윤리ㆍ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환경보호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자료요청, 현장확인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한국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만 제도 안내 신고대상
업무 관련 위법ㆍ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신고채널 - 청렴옴부즈만 황 선 영(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조 영 종(변호사/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이 유 진(변호사/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전 홍 록(변호사/원주) ‧이메일: [email protected]
※ 신고시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메일의 경우 제목에 “한국관광공사 관련” 등 신고사항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표기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완료 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의 신분확인은 청렴옴부즈만에 한정됨(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 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비밀유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서식 11호】 심사번호 2027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앱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20xx. xx. xx 회사명 ※ 왼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서식 12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제호 입 찰 일 자 20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은 불허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참고 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앱 운영 및 유지보수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ㅇ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ㅇ 관광 콘텐츠 생산 및 현행화 ㅇ 홍보·마케팅 및 운영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2027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약 6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일평균 16.2만명 (‘26년 1월 ~ 8월 기준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4.사업의필요성 ·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9월
일
기관명 : 한국관광공사 【참고 2】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2027 대한민국구석구석 웹/앱 운영 및 유지보수
작성일 2026. 8.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ㅇ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ㅇ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ㅇ UI/UX개선사업 진행 시 순차적 진행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XSLT 2.0
ㅇ - ECMAScript 14th ㅇ
개정된 자바스크립트 표준 규약으로 영향도 고려한 순차 적용 예정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RESTful ㅇ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ㅇ - ebXML/BPEL/XPDL ㅇ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ㅇ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ㅇ o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 TSDBMS ㅇ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ㅇ o PaaS ㅇ o SaaS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ㅇ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ㅇ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ㅇ o 동적표현 - JSP 2.x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ㅇ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ㅇ - SOAP 1.2 ㅇ - API ㅇ o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ㅇ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ㅇ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패치관리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시큐어 코딩 적용 및 PMD(정적분석기) 검증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ㅇ - 가상화관리제품 ㅇ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ㅇ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ㅇ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ㅇ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참고] 보안 관련 서류 [첨부1]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관광공사(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관광공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다른 특약 및 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x년
월
일
[붙 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발주자) 한국관광공사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대 표: 사 장
박 성 혁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전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준용)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정보화사업 추진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구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첨부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 소속회 사 명 : 생 년 월일 : 성명 : (서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당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사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5.7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 (전자정부법 제 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등)에 따라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첨부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 소속회 사 명 : 생 년 월일 : 성명 : (서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당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사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 (전자정부법 제 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등)에 따라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2.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3. 사업 수행 중 용역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함
4.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정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함
[자료에 대한 보안]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함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함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4.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 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함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함
2.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3.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함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함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함
2.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함
3.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함
4.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함
나는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 관리책임자 및 정보보안 담당관의 보안통제 및 관리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사업 관리부서 : 소속회사명 : 참여자 성명 : (자필서명) 참여자 연락처 :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첨부3]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결재(발주부서) 보안관리책임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첨부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공격자가 소프트웨어의 의도된 동작을 변경하도록 임의 코드를 삽입하여 소프트웨어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취약한 XML parser가 외부 값을 참조하는 XML 값을 처리할 때, 공격자가 삽입한 공격 구문이 동작되어 서버 파일 접근, 불필요한 자원 사용, 인증 우회, 정보 노출 등이 발생하는 보안약점
9 XM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이 XQuery 또는 XPath 쿼리문을 생성하는 문자열로 사용되어 공격자가 쿼리문의 구조로 임의로 변경하고 임의의 쿼리를 실행하여 허가되지 않은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인증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보안약점
10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 입력 값을 서버간의 요청에 사용하여 악의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사용자 또는 시스템의 중요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평문으로 송·수신 또는 저장할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프로그램 코드 내부에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또는 암호화키를 포함하여 내부 인증에 사용하거나 암호화를 수행하면 중요정보(관리자 정보, 암호화된 정보 등)가 유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전자서명을 검증하지 않거나 검증절차가 부적절하면 위변조된 파일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인증서 확인 절차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아, 악의적인 호스트에 연결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호스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공격자가 전송또는 저장된 스트림을 조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역직렬화를 이용하여 무결성
침해, 원격 코드 실행,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발생 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별첨1]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OOOO 사업
나. 사업기간 : OOOO년 OO월 - OOOO년 OO월
다. 계약업체 : 라. 용역규모 : 000원
마. 투입인력 : PM OOO 외 0명(상근)
2. 관련문서현황 (붙임 참조)
○ ex)과업내용서 및 인프라 운영관리 자료 현황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OOOO년OO월OO일 [ 인계자 ] [인수자] 소속 : 한국관광공사 OOOO팀 직급 : 성명 : OOO(인) 소속 : OOOO 직급 : PM 성명 : OOO (인) 입회자 : OOOOOO팀 O O O (서명)
붙임 : 1. 정보시스템 과업내역서 및 인프라 운영관리 현황 1부.
2. 인계.인수 자료 현황서 1부. 끝.
[별첨2]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용역사업 관리부서 : 용역사업 담당자 : 용역사업(프로젝트) 명 : 용역사업관리자(PM) : 순번 자료 명칭 자료 형태 (문서,파일) 인계인수일시 (yyyy-mm-dd hh:mm) 누출금지 대상정보 여부 자료 회수 (파쇄,완전삭제) 인계자 성명 (서명) 인수자 성명 (서명) 1 네트워크 구성도 파일 2019-04-01 10:25 O - 나담당 서명 나용역 서명 2 네트워크 구성도 파일 2019-05-01 11:10 O 완전삭제 나용역 서명 나담당 서명 3 사업수행계획서 파일 2019-04-03 11:00 X -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다음 장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별첨3] 대표자명의 확약서 대표자 확약서
본인
은(는) 「
(20 . . . ~
20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련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본인 및 용역사업에 투입된 당사직원들이 위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첨4] 전산장비 반입·출 신청서 업무용 전산장비 반입 신청서
요청부서
승인부서
신청부서 담당자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책임자 사용자 정보 사용자명 소속 지급 구분 용도 근무위치 근무 기간 공사 반입 공사 반입 공사 반입 PC 정보 (외부 반입일 경우 작성) 사용자명 PC 정보 *사용망 Virus 백신 OS 업데이트 보안 USB 설치 제조사 모델 S/N 내부망 인터넷 백신명 (버전) 점검 여부 O S 버전 점검 여부
※ 사용망: 한 대의 PC를 내부망, 인터넷 동시사용 불가. 내부망에서 외부연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포트오픈신청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삭제 권장) 관리책임자 부서명 관리자명 사 번 연락처
※ 본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본인의 책임 하에 상기 전산장비의 반입 및 사용을 요청하며 만일 상기 장비의 무단 반출시에는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x.
.
.
(이름)
(서명)
업무용 전산장비 반출 신청서
요청부서
승인부서
신청부서 담당자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책임자 PC/노트북 점검 내역 (HDD 포맷 권장) 사용자명 소속 PC 정보 보안 USB 삭제 부서관리자 조치사항 요청부서 담당자 확인 제조사 모델 S/N 자료 삭제 휴지통제거 HDD 포맷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내역 (포맷 권장) 사용자명 소속 저장매체(외부) 관리자 조치사항 보안 담당관 확인 형식 용량 제조사 자료삭제 포맷 관리책임자 부서명 관리자명 사 번 연락처
※ 본인은 상기 전산장비가 정보보안담당관의 반입 승인을 거친 장비임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시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x.
.
.
(이름)
(서명)
[별첨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 원계약명: [계약명 기입]
위탁업무 기간: [계약기간 기입]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개인정보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1. ○○○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2.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3. [추가 내용 있을 시 기재]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원 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 각 호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관광공사"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5조(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한국관광공사”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한국관광공사”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관광공사”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한국관광공사”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한국관광공사”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한국관광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한국관광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한국관광공사”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한국관광공사”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한국관광공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관광공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한국관광공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전자서명한다.
년
월
일
구
분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상호·명칭 한국관광공사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대표자
사 장
박 성 혁
(전자서명) (전자서명) [별첨6]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XX년 월 일부로 본 사업(프로젝트)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하위 고시)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반드시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 내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XX년
월
일
사업명(프로젝트명) : 용역사업 관리부서 : 서약자 소속회사명 :
서약자 성
명 :
(자필서명)
[별첨7]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OOO 이벤트 참여자 정보(이름, 연락처)
OOO 이벤트 당첨자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전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작성) 주요 대상업무 OOO 이벤트 진행 파기사유 이벤트 종료 공사 담당자 (한국관광공사 담당자) 생성일자 2021.08.01 파기일자 2021.11.30 파기장소 OOO사 O층 XX팀 사무실 파기방법 출력물 : 파쇄기를 사용하여 파기
PC 내 파일 : 복원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
DB : 복원할 수 없도록 데이터 완전 삭제 파기 수행자 (실제 파기 수행자) 파기 관리자 (사업PM 등 관리자) 파기 확인 방법
파기 수행자 및 파기 관리자 파기사실 육안 확인 완료
백업 조치 유무 백업 자료 없음 특이사항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관광공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