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성라공원 환경개선사업(2차)).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220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덕양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성라공원 환경개선사업(2차)
나. 사업위치 : 덕양구 성사동 777-1번지 일원(성라공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개요 :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등(물량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산정근거 : 준비기간(2일)+작업일수(16일)+비작업일수(7일)+정리기간(3일)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55,172,000
원
46,851,819
원
4,685,181
원
3,635,000
원
7,964,000
원
51,537,000
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공원관리과 ☎ 031-8075-4318 ]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2026. 10. 13.(화)
11:00 이후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
원
-
원
-
원
-
원
504,037
원
-
원
504,037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031-8075-2517)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공원관리과(☎ 031-8075-4318)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성라공원 환경개선사업(2차)).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220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덕양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성라공원 환경개선사업(2차)
나. 사업위치 : 덕양구 성사동 777-1번지 일원(성라공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개요 :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등(물량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산정근거 : 준비기간(2일)+작업일수(16일)+비작업일수(7일)+정리기간(3일)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55,172,000
추정가격
원
46,851,819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부가가치세
원
4,685,181 원 3,635,000 원 7,964,000 원
기초금액
51,537,000 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공원관리과 ☎ 031-8075-4318 ]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이후
개 찰
개찰장소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식재공사)
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원
- 원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원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원
504,037 원
안전관리비
-
원
합계(A값)
504,037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
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031-8075-2517)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공원관리과(☎ 031-8075-4318)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
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xlsx =====
[시트: Sheet1]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A: B: C: D:
A: ■ 성라공원 환경개선사업(2차) C: 1 D: 식
A:
1. 수목제거 및 철거공사 B: C: 1 D: 식
A:
2. 식재공사 B: C: 1 D: 식
A:
3. 시설물공사 B: C: 1 D: 식
A:
4. 포장공사 B: C: 1 D: 식
A:
5. 배수공사 B: C: 1 D: 식
A:
6. 자재 소운반 B: C: 1 D: 식
A:
B: D:
A:
B: D:
A:
◎ 관급자설치 관급 B: C: 1 D: 식
A:
◎ 도급자설치 관급 B: C: 1 D: 식
A:
◎ 폐기물처리공사 B: C: 1 D: 식
A:
B: D:
A: 1. 수목제거 및 철거공사 B: C: 1 D: 식
A:
낙엽수(제거) B: R35(B29) C: 1 D: 주
A:
낙엽수(제거) B: R30(B25) C: 2 D: 주
A:
횡단경계목(철거) B: C: 51 D: m
A:
쇄석깔기(유용철거) B: T30 C: 258 D: m2
A:
B: D:
A: 2. 식재공사 B: C: 1 D: 식
A:
맥문동 B: 8cm C: 2900 D: 본
A:
B: D:
A: 3. 시설물공사 B: C: 1 D: 식
A:
야외운동시설A [관급자관급] B: 1993×1067×1403 C: 1 D: 개소
A:
야외운동시설B [관급자관급] B: 1260×600×2320 C: 1 D: 개소
A:
배수시설 정비 B: W0.3mxL1.0m, 콘크리트 C: 1 D: 개소
A:
안전휀스 [관급자관급] B: W2000×H1000 C: 10 D: 경간
A:
콤팩터 B: 1100x500xH1000 C: 1 D: 대
A:
B: D:
A: 4. 포장공사 B: C: 1 D: 식
A:
마사토포장 B: T50 C: 503.2 D: m2
A:
콘크리트포장 B: T150 C: 258 D: m2
A:
콘크리트줄눈 B: 콘크리트포장 내, 5m 간격 C: 36 D: m
A:
원주목경계 B: W1000xH300, 시공비 포함 C: 1 D: m
A:
마사토(비축용) B: 1TON BAG C: 5 D: ea
A: 5. 배수공사 B: C: 1 D: 식
A:
측구수로관 B: 300x200x1000, PE, 덮개 포함 C: 56 D: m
A:
연결관 B: D150, 고강성PVC이중벽관 C: 19 D: m
A:
PE빗물받이 B: 410x510x940, 덮개 포함 C: 13 D: 개소
A: 6. 자재 소운반 B: C: 1 D: 식
A:
인력소운반(25kg) B: 1구역, L=190m, H=25.4m C: 17943 D: kg
A:
인력소운반(25kg) B: 2구역, L=110m, H=18.7m C: 24331 D: kg
A:
인력소운반(25kg) B: 3구역, L=50m, H=8.8m C: 5618 D: kg
A:
경운기소운반 B: L=90.0m, 보통 C: 47.892 D: ton
A:
B: D:
A: ◎ 관급자설치 관급 B: C: 1 D: 식
A:
야외운동시설A [관급자관급] B: 1993×1067×1403 C: 1 D: 개소
A:
야외운동시설B [관급자관급] B: 1260×600×2320 C: 1 D: 개소
A:
안전휀스 [관급자관급] B: W2000×H1000 C: 10 D: 경간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원단위조정 B: C: 1 D: 식
A:
B: D:
A: ◎ 도급자설치 관급 B: C: 1 D: 식
A:
레미콘 [도급자관급] B: 25-18- 80(Mpa) C: 39.771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원단위조정 B: C: 1 D: 식
A:
B: D:
A: ◎ 폐기물처리공사 B: 고양시 C: 1 D: 식
A:
폐기물 운반(폐목재) B: 덤프15톤, L=10km C: 3.15 D: m3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2.42 D: ton
A:
원단위조정 B: C: 1 D: 식
A:
B: D:
===== 시방서(성라공원 환경개선사업).pdf =====
성라공원 환경개선사업(2차)
시 방 2026. 09. 서 목 차
제 1 장 조경설계 일반 ······························································································· 1
1. 일반사항 ············································································································································ 1
2. 조사 및 계획 ···································································································································· 6
3. 재료 ···················································································································································· 9
4. 설계 ·················································································································································· 15
제 2 장 정지 및 대지조형 ······················································································· 18
가. 지형설계 ········································································································································ 18
나. 표토 보전 및 활용 ······················································································································ 26
제 3 장 조경식재 ······································································································· 30
1. 일반사항 ·········································································································································· 30
2. 조사 및 계획 ·································································································································· 31
3. 재료 ·················································································································································· 31
4. 설계 ·················································································································································· 31
제 4 장 조경시설물 ··································································································· 34
가.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 34
나. 조경관리시설 ································································································································ 39
다. 조경급·배수 및 관수시설 ··········································································································· 42
제 5 장 조경포장 ······································································································· 47
가. 보도포장 ········································································································································ 47
나. 친환경흙포장 ································································································································ 53
제 6 장 조경유지관리 ······························································································· 58
가. 조경관리 공통 ······························································································································ 58
나. 식생관리 ········································································································································ 62
나. 시설물 관리 ·································································································································· 75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제1장 조경설계 일반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이에 준하
는 공사의 조경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태⋅규격⋅품질⋅성능 등의 설계요소에 대하여 표
준적이고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경설계의 일관성⋅객관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설환경 조성 및 환경친화적이고 지
속가능한 건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
에 목적을 둔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조경공사와 다른 공사와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조경공사 및 조
경 관련 조사분석에 모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 기준으로 제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검증되어 통용되는 기준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은 지역별⋅시기별 특성 및 자재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조⋅성능⋅안전 및 품질 등
결과물의 품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기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 설계기준 등에
따른다.
1.3 참고기준
1.3.1 관련법규
(1) 법률
- 경관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관광진흥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광업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 농약관리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매장문화재법
- 1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 문화재보호법
- 물환경보전법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비료관리법
- 산림보호법
- 산지관리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자연공원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환경보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지하수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하천법
- 환경보건법
- 환경영향평가법
(2) 조례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서울특별시 등)
1.3.2 관련 기준
(1) 기준
-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환경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 2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조경기준(국토교통부)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 목재방부제의 품질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산림청)
(2) 관련 설계기준
- KDS 10 00 00 공통설계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DS 14 20 00, KDS 14 0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KDS 14 30 00, KDS 14 31 00 강구조설계기준
- 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
- KDS 27 00 00 터널설계기준
- KDS 44 00 00 도로설계기준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 KDS 57 00 00 상수도설계기준
- KDS 57 65 00 배수시설 설계기준
- KDS 57 70 00 급수시설 설계기준
-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 KDS 64 00 00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 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시설설계기준
1.4 용어의 정의
(1) 조사분석평가 : 조경계획⋅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의 판단 또는 사업실행, 결과
의 평가 등을 위하여 대상 지역의 제반 여건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시행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로서 사전의 인문⋅사회조사분석, 생태⋅자연환경조사분석, 토양조사분석, 경관조사분
석 등을 포함하며 사후유지관리평가에 준용할 수 있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 수목과 지피식물 등의 기존 식생과 기존 지형⋅문화경관⋅역사경관 등을 최대한 보전한다.
(2) 주요 생물 서식처⋅철새 도래지⋅수계⋅야생동물 이동로 등의 기존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한다.
(3) 배치⋅재료⋅공법 등 제반 설계요소를 적용할 때, 설계지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을 근거
로 한다.
(4) 모든 옥외공간 계획과 설계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을 고려하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모든 옥외공간 계획과 설계에서 유지관리의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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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시 제품시험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6) 전 과정에 걸쳐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훼손된 생태계에 대해서는 복원하거나 대체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체생태계는 원생태계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기능과 면적을 갖도록 한다.
(7) 모든 기술, 공법 및 재료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8) 어린이 활동공간의 계획과 설계는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적합
하도록 한다.
1.7 설계고려사항
(1) 대상 지역의 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대상 지역의 주변 환경과 기후현황을 사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각 분야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구조물 및 지장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계획한다.
(4) 기존식생의 활용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5)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8.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
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
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1.8.2 안전조치
(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 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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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공 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
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
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
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8.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
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①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②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③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④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
지에 노력한다.
1.8.5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
어야 한다.
1.8.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
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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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7 안전보건 확보 및 의무사항
(1) 용역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같이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
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용역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발주처 및 관계기관
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
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6) 용역수행자는 감독관의 요청시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감독관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7) 중대산업재해 관련 제출서류
① 위험성 평가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2.1.1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사⋅분석⋅평가에 적용한다.
(2) 조사⋅분석⋅평가의 기준이 상위 법제에 정한 바와 다른 경우에는 상위 법제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2 조사
2.2.1 인문·사회환경조사분석
(1) 적용범위
① 대상지의 지역성 분석, 인구조사 및 추정, 토지이용현황, 문화역사, 인간행태 등의 조사 분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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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① 지역성 분석
가. 지리적 위치와 주변 지역, 지역 관련성, 도시세력권, 주변 교통체계, 행정관할, 진입로 등을 조
사 분석한다.
② 이용객 조사 및 추정
가. 계획대상지의 인구 또는 이용객을 조사하는 경우 계획대상지뿐만 아니라 계획대상지와 지리
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이용권으로 연계된 지역도 대상으로 한다.
나. 세 가지 이상의 이용객 추정 모델을 적용하여 구한 값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③ 토지이용 및 교통
가. 현재의 토지이용 및 소유권, 토지이용 관련 법규, 기타 토지이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
를 반드시 확인한다.
나. 교통량 및 접근로 등의 교통체계를 조사⋅분석하고 현재의 교통체계뿐만 아니라 장래의 확장
계획도 아울러 조사한다.
④ 시설물 및 문화역사
가. 건축물 등 각종 구조물의 구조, 용도와 정주패턴 등을 파악한다.
나. 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한다.
다. 유⋅무형의 역사⋅문화 유물을 조사하여 보존, 복원, 이전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⑤ 인간행태분석
가. 주 이용층을 대상으로 행태분석을 한다.
나. 설문조사 및 전문가 접촉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한다.
(3) 조사방법
① 물리적 흔적의 관찰
가. 인간의 주변 환경 혹은 행위의 결과로 남은 흔적들을 부호 및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
으로 조사한다.
② 행태 도면화기법
가. 일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기술, 조사표 이용, 지도, 사진, 비디오 촬영 등을 이용하여 미
리 준비한 평면도에 기록한다.
③ 면접조사
가. 일정 장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상황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조사하고 감정의 강도를 기
록한다.
④ 설문조사
가. 설문지 작성 전에 반드시 사전조사를 한다. 설문항목 간에는 내용과 개념이 확실하게 구분되
어야 하며, 설문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반드시 검증한다.
⑤ 문헌조사
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료가 쓰인 배경이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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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자연환경조사분석
(1) 자연환경조사분석 일반
2.2.2에서 다루는 자연환경조사분석은 일반적인 조경사업에 필요한 자연환경조사분석과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생태환경조사(생태계 정밀조사, 생태계 모니터링 등)로 구분한다.
(2) 자연환경조사
① 대상지의 기후, 토양, 지형, 경관, 동⋅식물상, 수환경, 기타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기후는 미기상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기후 및 미기상의 특성 및 변화, 동식물의 분포 및 보존가치가 있는 생물상 파악, 수환경의 변
화 특성, 기초적인 경관 특성 등을 파악한다.
③ 조사결과 특별히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태계 정밀조사를 한다.
(3) 생태환경조사
① 생태환경조사는 주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 기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생태환경조사는 기초조사와 생태계 정밀조사로 구분하고, 기초 조사항목으로 지질, 토양, 지형,
경관, 수문, 식생, 야생동물, 수질, 대기질 등을 포함한다.
③ 식생 및 식물상 조사
가. 방형구는 대상지를 대표할 수 있는 군락에 설치한다.
나. 방형구의 크기는 교목 우점은 10 m × 10 m, 관목 우점은 5 m × 5 m, 초본은 2 m × 2 m 또는
1 m × 1 m로 설치한다.
다. 군락의 군도와 피도 등은 브라운블랑케법에 의한다.
라. 식물상은 전체 목록을 파악할 방법으로 하며, 현존 식생 외에 법적 보호종, 위해종 등을 우선
파악한다.
마. 봄, 여름, 가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홍수기 전후 등 특별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조사
시기를 선택한다.
2.2.3 이용 후 평가
(1) 적용범위
가. 이용 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조경설계에 포함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
기간은 준공 후 5년간을 표준으로 한다.
(2) 조사내용
①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 이용자, 주변 환경, 설계과정을 조사한다. 이용 후 평가의 조사내용은
계획과정시의 분석항목과 동일하지만 기존의 공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및 시공 후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
② 물리적 환경조사
가. 계획안, 설계안에 의해 조성된 공간의 규모, 구성요소, 공간의 특성 등을 포함한다.
③ 이용자조사
가. 계획가, 이용자, 주변의 이용자 등을 포함하며 이용자는 실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
다. 이용자의 속성, 이용실태를 조사항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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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변 환경
평가대상지 주변 환경의 기후, 지형, 식생 및 토양, 토지이용 등을 조사한다.
⑤ 설계과정
가. 설계참여자의 역할, 의사결정과 이용자 행태 및 환경에 대한 가치관, 예산, 법령 등을 조사한다.
나. 기타 시공 후의 이용자나 관리자에 의한 공간 변경을 조사한다.
(3) 조사방법
KDS 34 10 00(2.2.1)을 따른다.
(4) 이용만족도 분석
① 분석항목
가. 물리적 특성, 이용자 속성, 이용행태를 중점항목으로 한다.
나. 물리적 특성은 대상지 공간의 배치, 규모, 입지, 시설유무, 녹지의 양과 질, 동선, 소음, 재료 등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를 항목으로 선정한다.
다. 이용자 속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등을 항목으로 선정한다.
라. 이용자 행태는 대상사업지의 접근수단, 접근시간, 동반자수, 동반형태, 체류시간, 이용동기, 이
용빈도, 이용시간 등을 선정한다.
② 만족도
가. 이용만족도는 환경과의 조화성, 심미성, 기능성, 이용성, 경관성, 편리성 등 심리적 만족도와
물리적 시설만족도로 구성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여 분석하며, 평가결과는 유사 조경
공간의 조성 시 적용한다.
3. 재료
3.1 재료 일반
3.1.1 적용범위
(1) 조경설계에 사용되는 각종 자연 및 인공재료의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용한다.
(2) 여기서 정하지 않은 특수한 재료의 선정기준이나 품질기준은 해당 장의 재료기준을 적용한다.
3.1.2 전제조건
(1) 재료와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한국산업표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재활용제품)에 의한 재활용 인
증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및 재활용인증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재료 및 제품에 요구되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선정방법 등을 설계에 명시한다.
(2)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은 기능성⋅내구성⋅유지관리⋅경제성⋅안전성⋅쾌적성 및 환경친화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주변의 설계요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산품 재료는 표준화된 자재를 우선 선정⋅채택하며,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할 때에는 재료의 표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4) 자연재료를 우선 적용하되, 인공재료는 녹색기술을 적용⋅개발한 재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
이고 지속가능한 조경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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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환경 민감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간 및 시설의 재료는 환경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적용한다.
3.2 재료특성
3.2.1 토양재
(1) 식재용토
가. 식물생육기반으로 사용되는 토양으로, 특성과 평가방법은 KDS 34 30 10(3.2.5)의 기준을 따른다.
(2) 구조용토
가. 포장 및 시설물의 설치기반으로 사용되는 토양을 말하며, 재료의 특성은 KDS 11 10 05(3.2)의
기준을 따른다.
3.2.2 식물재료
(1)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 생육환경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자생하
고 있는 식물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종명과 학명(명명자 제외)을 함께 적고, 필요할 경우 재배 품종명을
명시한다.
3.2.3 목재
(1)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 및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제재품의 규격과 품질기
준에 따른다.
(2)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목재는 방부 및 방충처리와 표면보호조치를 하여 내구성을 증진한다.
(3) 목재는 생산지⋅수종⋅품질 및 건조상태 등이 명기된 것을 채택한다.
(4) 목재 생산규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토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3.2.4 금속재
(1) 금속재의 규격⋅분류⋅측정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을 따른다.
(2) 금속재는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된 것을 채택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도금처리 등 표
면보호조치를 한다. 단, 내후성강판(코르텐강)과 같이 설계상 부식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면보호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다른 종류 금속 사이의 이온화 경향 차이로 인한 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재
료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사용할 때에는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접합부위나 마감부위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외부로 돌출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보호용 뚜껑을 씌우도록 조치한다.
(5) 철재의 접합은 가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용접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재의 안전성과 시공성, 교환성 등을 고려하여 볼트 및 리벳 등의 긴결재에 의한 접합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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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석재
(1) 석재의 분류는 KS F 2530(석재)의 분류방법을 따른다.
(2) 석재의 호칭은 산지명⋅고유명칭이나 암석의 종류⋅물리적 성질에 따른 종류 또는 모양에 따
른 종류와 등급⋅치수 등을 사용하며, 사용항목은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가감한다.
(3) 석재는 암석의 종류⋅형상 및 물리적 성질 등이 용도에 적합하도록 선정하되, 수분에 의한 팽
창이나 수축이 적은 것으로서 풍화에 의해 변색⋅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 49 MPa 이상, 흡수율 5% 이하이어야 한다.
(5) 석재는 휨강도가 약하므로 들보나 가로대의 재료로는 채택하지 않는다.
(6) 석재의 모서리는 모서리의 마모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둥글게 마감하도록 설계한다.
(7)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석재는 내수성 및 내마모성이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미끄럼을 방지
하기 위하여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도록 설계한다.
3.2.6 콘크리트재
(1) 콘크리트는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밀성도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근이나 와이어 메시를 보강한 구조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혼화재료를 사용하거나 특수목적을 위해서 특수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다.
3.2.7 점토소성제품
점토 및 석재분말을 성형⋅소성하여 만든 벽돌과 타일, 블록 및 테라코타에 적용한다.
3.2.8 합성수지재
(1) 합성수지 및 합성수지를 활용하여 만든 관⋅판⋅막⋅구조재에 적용한다.
(2) 합성수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내열성⋅내후성⋅내마모성 및 신축성을 개선한 것을 사용하며,
특히 지붕재는 내열성⋅내후성이 있는 재료를, 표면마찰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내마모성 재료
를 사용한다.
(3) 구조재로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열경화성 수지를 사용하고 판 및 관류는 열가소성 수지를 채택
한다.
3.2.9 기타
(1) 도장재
① 목부도장재는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
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부도장에는 바니시⋅래커계 도료⋅산경화성 아미노알키드 수지계 도료⋅불포화 폴리에스테
르 수지계 도료⋅폴리우레탄 수지계 도료 및 U.V. 경화도료를 채택한다.
③ 철부도장은 접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녹슬음을 방지하기 위한 바탕칠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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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철부도장에는 녹막이페인트, 유성페인트, 합성수지 페인트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도료는 에폭
시⋅폴리우레탄⋅폴리에스테르⋅불소⋅아크릴 및 아크릴+멜라민 등의 합성수지 소재의 도
료를 채택한다.
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등의 무기질계 소재의 도장은 함수율이 9% 이하, pH 9 이하가 되어야
하며, 수성 페인트⋅유성 페인트⋅합성수지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미장재
미장재는 KS F 3507(석고 플라스터),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L 9014(석고 플라스터
용 무기질 골재)에 따른다.
(3) 목재⋅플라스틱 복합체
목질이 50% 이상인 재료로서 GR F 2016(재활용 목재 복합체 바닥판)에 따른다.
3.3 품질 및 성능시험
3.3.1 토양재
(1) 품질
① ‘식재용토’는 식물생육에 적합한 것으로서, 세부적인 품질기준은 KDS 34 30 10(3.2)에 따른다.
② ‘구조용토’는 시설의 설치기반에 적합한 역학적 성질을 가져야 하며, 세부적인 품질기준은
KDS 11 00 00또는 KDS 41 20 00에 따른다.
(2) 성능시험
① ‘식재용토’와 관련된 시험항목 및 기준은 KDS 34 30 10(3.2)을 적용한다.
② ‘구조용토’와 관련된 시험항목 및 기준은 KS F 1003(토질역학에 관한 용어 및 기호의 정의), KS
F 2302(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방법) 등을 적용한다.
3.3.2 식물재료
(1) 품질
① 식물재료의 구분, 규격표시, 성상별 요건
KDS 34 40 10(3.1.1), KDS 34 40 25(3.2.1)을 따른다.
② KDS 34 70 30 및 KDS 34 70 10에 사용되는 식물재료의 품질은 해당 장의 기준에 따른다.
3.3.3 목재
(1) 품질
① 통나무는 곧은 것으로 껍질을 벗겨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다만, 원목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판재 및 각재는 지나친 변형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단면두께를 갖도록 하며, 구조재로 사
용될 때는 심재 부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③ 합판은 보통합판을 사용할 경우 KS F 3101(보통합판)을 따르며, 외기에 노출된 곳에 사용할 때
는 내수합판을 채택한다.
- 12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④ 집성목재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 KS F 3118(수장용 집성재)에 따
른다.
⑤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목재방부제의 품질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별표 19] 크레오소트
유 목재방부제의 품질에 따른다.
(2) 성능시험
① 목재의 시험 및 방부⋅방충은 KS F 2201(목재의 시험방법 통칙)∼KS F 2215(목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 KS F 2220(목재의 온냉욕식 방부처리방법) 및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지 않
은 시험 및 방부방법을 사용할 때는 별도의 기준을 명시한다.
3.3.4 금속재
(1) 품질
① 금속재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을 따른다.
② 철금속은 탄소량의 함량에 따라서 철(0.03% 이하), 강(0.03∼1.7%), 주철(1.7∼6.67%)로 구분하
여 사용한다.
③ 강은 성질에 부합되는 구조재로 사용해야 하며, 특수한 성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금속을
적당량 첨가한 특수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스테인리스강은 외부공간에 노출되더라도 녹슬지 않는 종류를 채택한다.
⑤ 주철은 쉽게 깨지지 않는 단면구조로서 적정 탄소함유량은 2.5∼4.5%를 기준으로 한다.
⑥ 황동과 청동 및 알루미늄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분을 갖는 것을 채택한다.
(2) 성능시험
금속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을 따른다.
3.3.5 석재
(1) 자연석의 품질
① 자연석은 미적인 가치를 지닌 경질의 것으로서 채집장소에 따라 산석⋅강석⋅해석으로 나누
며, 자연의 힘으로 풍화 또는 마모되어 종류별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끼
등 착생식물의 보존이 필요한 산석은 설계서에 이를 명시한다.
② 자연석을 경관석으로 이용할 때는 형태⋅색채⋅질감 및 크기 등을 미리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한다.
③ 가공자연석은 일정한 크기의 깬 돌을 가공하여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서 자연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호박돌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평균지름 약 20∼40 cm 정도의 강석을 말한다. 그 크기는 용도와
공급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조약돌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지름 10∼20 cm 정도의 달걀꼴 돌이다.
⑥ 야면석은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운반할 수 있고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
적 큰 석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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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연석 판석은 수성암 계열의 점판암⋅사암⋅응회암으로서 얇은 판 모양으로 채취하여 포장
재나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석재로서 자연미 등의 미관효과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포
장재로 사용할 때는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마모성을 가져야 한다.
(2) 가공석의 품질
① 다듬돌은 각석⋅판석⋅주석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진 것으로서, 각석은 너비가 두께
의 3배 미만으로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판석은 두께가 15 cm 미만으로 너비가
두께의 3배 이상인 것이다.
② 다듬돌은 다양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주변 환경에 적합한 표면마감방법을 선택한다.
③ 견칫돌은 전면이 거의 평면을 이루고, 대략 정사각형으로 뒷길이⋅접촉면의 폭⋅후면 등이 규
격화된 돌로서 접촉면의 폭은 1변 평균길이의 1/10 이상, 면에 직각으로 잰 길이는 최소변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사고석은 전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우며, 전면의 1변 길이는 15∼25 cm로서 면에 직각으로
잰 길이는 최소변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⑤ 깬 돌은 견칫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뒷면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과 길이는
전면의 1변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이다.
(3) 성능시험
① 석재의 흡수율⋅비중⋅압축강도시험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시험방법)의 규정을 따른다.
3.3.6 콘크리트재
(1) 콘크리트의 품질
①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② 골재의 입도,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등은 KDS 14 20 01(2.1.3, 2.1.4)를 따른다. 단, 녹지대 등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콘크리트는 수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③ 물은 깨끗하고 기름⋅산⋅알칼리⋅염류 및 무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수돗물, 하천물, 호숫물
을 사용한다.
④ 시멘트는 포틀랜드시멘트로서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적합한 것을 채용한다.
⑤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14.7 MPa 이상,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는
20.58 MPa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큰 하중을 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제품의 품질
① 콘크리트 인조목은 필요한 모양을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표면은 자연스
러운 목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나무껍질의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인조암은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조화되는 형상으로 설계해야 하며 공
기 중이나 물속에서 변색하거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에 따른다.
- 14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④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에 따른다.
⑤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제품 품질규정은 각각 KS F 4401(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9(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에 따른다.
⑥ 시멘트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에 따른다.
⑦ U형 측구는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에 따른다.
(3) 녹화용 식생콘크리트
① 구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도입되는 콘크리트는 녹색기술로 개발된 다공질의 녹화용 식
생콘크리트로 한다.
② 녹화용 식생콘크리트는 다공질로서 식생이 뿌리를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구조적 안정성을 갖
춘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공극률 20% 이상으로서 특히 불규칙 연속 공극을 확보한다.
나. 압축강도는 하중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이 문제되지 않는 구조체는 7.84 MPa 이상, 외부 하
중을 받는 구조체는 구조계산에 의하되 최소 17.64MPa 이상을 적용한다.
다. 공극 내부는 75% 이상을 뿌리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비료 등 영양물질로 채워져야 한다.
(4) 성능시험
콘크리트제품의 품질 및 시행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은 시험
방법과 시험기준을 설계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디자인이 중시되는 제품의 품질기준은 발주
자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3.3.7 기타
(1) 도장재
① 도장재와 관련된 규격, 분류, 측정 및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
준에 없는 제품의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은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시각효과에 비중을 두고자 할 경우의 품질기준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미장재
① 미장재와 관련된 규격, 분류, 측정 및 시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은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을 설계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시각효과
에 비중을 두고자 할 경우의 품질기준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4. 설계
4.1 설계 일반
4.1.1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단위공간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장에서 정한 조사·분석·평가 및 단위공간 등의 기준이 상위 법제에 정한 바와 다른 경우에
는 상위 법제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15 -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4.1.2 용어정의
- 조경설계: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밝히고 있는 조경관련 분야의 기본계획
(Master Plan)을 바탕으로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개략시공방법, 공정계획 및 공사비 등
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조경기본설계와 그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
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조경실시설계를 통칭
- 기본계획설계: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대상지의 조경적 목표를 밝히고 프로젝트의 개략적인
골격, 즉 토지이용과 동선체계, 각종 시설 및 녹지의 규모와 위치를 설정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부지에 결합해 가는 과정
4.2 도시공원 및 광장
4.2.1 도시공원 및 광장 일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도시공원과 기타 도시 내 설치가 바람직한
주제공원(조각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생태공원), 공동주택단지, 기타 도시공간에 설치되는
놀이터 등을 포함한다.
(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공원유형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사구간 내의 식생 및 생태조사를 하여 보호 또는 활용가치가 있는 기
존 식생 및 생태계를 보존⋅활용한다.
(4) 긴급차량 및 서비스 차량은 내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며,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한다.
단,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겸용으로 설치할 때는 차량이 통과할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
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동선의 폭을 조절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5)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는 녹피율, 공원녹지율, 1인당 공원면적, 공원서비스 수준, 이용자 수요,
레크리에이션 추세분석 등을 통하여 기 표출된 수요뿐만 아니라 잠재적 수요, 기준에 따른 수
요 등을 파악한다.
(6) 통행자가 많은 지역과 어린이놀이터 주변에는 가시가 없는 수종을 배식한다.
(7) 도섭지, 야외수영장 주변 등의 수변공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거나 충해가 예상되는 수종의
배식을 피한다.
4.2.2 놀이터
(1) 독립단위의 놀이터 또는 큰 공원의 한 부분으로 삽입⋅설치하며, 평탄하거나 완만한 구릉지를
적지로 하되 위험한 급경사지는 정지하여 조성한다.
(2) 이용자가 자동차도로와 교차하지 않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접근로의 기울기는 유모차를 끌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해야 한다.
(3) 출입구는 공원 내부에 통과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놀이시설물은 어린이의
연령과 놀이그룹의 규모, 예산, 놀이터의 유형 및 위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융통
성을 가져야 한다.
(4) 놀이기구 및 기타 시설의 수는 공간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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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관리법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6) 면적의 60% 이하만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그 외 면적은 녹지로 확보하여 자연교육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한다.
(7) 어린이 안전과 환경성 질환을 고려하여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안전기준에 따른다.
4.3.3 체육공원
(1) 운동시설지구는 육상경기장 겸 축구장을 중심에 두고 주변에는 운동종목의 성격과 입지조건
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운동시설은 공원 전면적의 50% 이내의 면적을 차지하도록 하며, 주축을 남-북방향으로 배치
한다.
(3) 공원면적의 5∼10%는 다목적 광장으로, 시설 전면적의 50∼60%는 각종 경기장으로 배치한다.
(4) 야구장, 궁도장 및 사격장 등의 위험시설은 정적 휴게공간 등의 다른 공간과 격리하거나 지형,
식재 또는 인공구조물로 차단한다.
(5) 환경보존지구는 주변 지역과의 차단, 내부의 상충하는 토지이용의 격리, 기후조건의 완화, 정
적 휴게공간 및 장래 시설확장 후보지로서의 활용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6) 공원면적의 30∼50%는 환경보존녹지로 확보하며 외주부 식재는 최소 3열 식재 이상으로 하여
방풍⋅차폐 및 녹음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7) 운동시설로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 이상의 시설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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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지 및 대지조형
가. 지형설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조경공사 대상지의 우수한 자연지형 보존, 주변과 기능적⋅경관적으로 조화되는 조경공간 조
성 및 새로운 경관 창출을 위한 땅깎기, 흙쌓기, 부지조성, 마운딩 등의 지형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의 경관연출을 위한 지형보존,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에 적용한다.
(2) 자연지형 보존지역의 설정 및 보존 설계에 적용한다.
(3) 도입되는 조경공간의 배치와 공간별 연결 및 주변지형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위한 지형설계
에 적용한다.
(4) 조경공간의 경관변화 및 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에 적용한다.
(5) 조경공간내 건축물,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도입을 위한 지반조사 및 토공사 등의 설계에
대하여는 KDS 11 10 05 지반설계일반의 해당 기준을 따른다.
(6) 대상지내 차량동선 등의 설계에 대하여는 KDS 44 00 00 도로설계 기준의 해당 기준을 따른다.
(7) 비탈면녹화 중 KDS 11 70 10 (1.2.3)와 KDS 34 70 30 (1.2)의 대상은 해당 기준을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법규
- 도로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서울특별시 등)
1.3.2 관련기준
(1) 관련기준
- KDS 11 10 05 지반 설계 일반
- KDS 11 10 10 지반조사
- KDS 11 70 05 쌓기, 깎기
- KDS 11 70 10 비탈면 보호공법
- KDS 34 10 10 조경설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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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34 20 15 표토 보전 및 활용
-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 KDS 34 40 10 수목식재
- KDS 34 40 25 잔디 및 초화류 식재
- KDS 34 50 10 조경구조물
- KDS 34 50 45 조경석 및 인조암
- KD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조경
- 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
- 축구경기규칙(대한축구협회)
- 풋살경기규칙(대한축구협회)
- 배드민턴 경기규정, 배드민턴 경기시설 규정(대한배드민턴협회)
(2) 참조표준
- 표준품셈
1.4 용어의 정의
- 자연지형경관 : 어떤 지역의 경관에서 지형이나 지물이 지배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경관
- 지형경관 : 조경공간에 지형의 높낮이⋅굴곡 등을 조성하거나 지물을 이용하여 연출된 경관
- 지형보존 : 개발에 의한 지형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생태적, 경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의 지형을 보존하는 것
- 지형변경 : 조경구조물, 조경시설물 및 조경공간 부지 조성을 위하여 지형을 변경하는 것.
- 대지조형 : 지형변경의 개괄적 개념에 비하여 지형경관 완성을 위한 각 부분 지역 또는 특별
한 경관을 구성하기 위한 단위 지역을 세밀하게 대지를 조작해서 경관을 만들어 내는 것.
- 마운딩 : 지형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조경용 흙쌓기 기법
- 라운딩 : 비탈접속면이 굴절하여 생기는 위화감을 완화하고 경관 향상과 침식방지를 위하여
비탈면 모두 또는 상하를 굴곡지게 처리하는 것
- 식재지반 : KDS 34 30 10(1.4)을 따른다.
- 비탈면, 옹벽, 지반조사의 용어정의는 KDS 11 10 05 (1.4)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설계 원칙
(1) 시공완료 후 설계에 의하지 않은 지형변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안정해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준안전율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단차 해소를 위해 지형설계에 반영된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자연석쌓기 등은 장기적으로 성
능을 발휘하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개별 설계는 KDS 34 50 10, KDS 34 50 4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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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흙쌓기 및 땅깎기 비탈면의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기울기는 지반조사 비탈면안정 검토결과
를 반영 또는 KDS 11 70 05에 따르고, 5m미만의 경우 KDS 11 70 05 (4.1)의 표준경사를 적용
하며, 필요시 지반기술자와 협의한다.
(4) 경관특화를 위하여 일부 구간 표준경사 미만으로 계획시 비탈면 안정화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5) 지형설계에 의한 토공량 적용기준
① 기준토량
가. 흙깎기(절토) : 자연상태의 토량 기준
나. 흙쌓기(성토)
(가) 부지
㉮ 토사의 경우 : 1을 절토하여 1을 성토
㉯ 암류의 경우 : 선정된 "C"치에 따라 성토량 결정
(나) 도로 : 토량변화율 시험에 따른 "C"치로써 성토량 결정
② 토량환산계수
(가) 선정시험결과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단위 사업지구는 각 단위 공종별, 토취장별로 선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한 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소량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준품셈 1-2-3 토질 3.체적환산계수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공
사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지형설계에 표현되는 점표고, 등고선 등은 설계에 의한 비다짐 또는 다짐 등의 시공 완료 후
결과를 의미하며, 설계도서에 다짐, 비다짐에 대한 표기를 하여야 한다.
1.7 설계고려사항
1.7.1 전제 조건
(1) 지장물이 있는 설계대상 부지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택지조성공사, 건축공사 등의 선행공종에 의하여 조경대상부지가 조성된 경우, 선행공정의 설계
도서와 현장시공상태의 일치여부가 확인된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고려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① 각종 지장물 철거, 보호 대상 구조물에 대한 협의
② 지반 안정성
③ 부지내 환경오염 방지시설, 우배수조건 등에 대한 협의
④ 기존 식생보호
1.7.2 설계도서에 기재할 사항
(1) 지형설계는 점표고(spot elevation)와 등고선, 경사표시 등을 이용한 정지계획도 및 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등고간격 및 단면간격은 아래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 및 설계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지형변경 : 정지계획도(등고간격 0.5 ~ 1m), 단면도(10m 간격 기준)
② 대지조형 : 정지계획도(등고간격 0.1~0.5m), 단면도(설계의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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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한 목적을 갖는 공간 지형설계의 경우 도면과 스케치, 설계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
게 설계목표가 시공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연지형 보존구역 및 절․성토구역도, 토적표를 포함한 단면도(종․횡단도) , 토량이동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1) 경관조사분석은 KDS 34 10 10(2.2.3)을 따른다.
(2) 경관계획 수립지구는 경관계획의 설계 적용을 위하여 현장조사, 확인 및 분석을 한다.
(3) 자연지형 중 지형변경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현존식생, 표토의 유무 및 표토의 토양특
성을 조사한다.
(4) 조경공간 지반에 대하여 KDS 11 10 10 (2.2.1)에 따라 필요항목에 대한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KDS 11 10 10 (2.2.2)에 의한 본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2 계획
2.2.1 경관계획 및 지형설계
(1) KDS 34 10 10(2.2.3)의 경관조사분석에 의한 경관 훼손 저감 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2) 기존 경관과 조경공사 시행에 따른 새로운 경관을 상호 연계하여 계획 대상지의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3) 사업지구 내 동⋅식물의 상태⋅보존가치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여 자연지형 보전지역을 선정
한다.
(4) 경관계획에 의한 주요 경관축, 조망점과 조망대상 사이의 경관적 특성을 발현하기 위한 지형
설계를 한다.
(5) 조경식물 및 조경시설물과 연계된 흙쌓기, 땅깎기 등의 지형설계를 경관연출의 한 도구로 활
용한다.
(6) 부지조성이 요구되는 조경공간 및 동선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항 등을 조사하여 현장여건에 따
른 지형설계의 범위를 조정⋅적용하여야 한다.
① 공간의 성격
② 여유 공간을 포함한 부지 규모
③ 향, 경사방향 및 최소․최대 경사도 등의 지형적 요구사항
(7) 지형설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
증에 관한 규칙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등에 부
합되도록 조경공간 및 동선, 시설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2.2.2 기존 수목 이식 활용 계획
(1) 기존 지형의 절․성토구간을 표시하고, 그 작업권역에 수목이 존치하는 경우 이식활용 방안을
검토․설계하여야 한다.
- 21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2) 이식대상수목에 대하는 KDS 34 40 10 (4.4)에 의하여 이식설계를 하여야 한다
2.2.3 표토 활용 계획
(1) 표토의 활용 가능성 및 경제성을 판단하여 KDS 34 20 15와 연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표토는 유기물질 함유뿐만 아니라 자생종 매토종자의 함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연복원을 목
표하는 조경구간에 활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로서 0.3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채취범위와
채취량을 설계하되 아래의 경우 시공시 조정할 수 있다
① 현장 여건에 따라 채취범위, 채취깊이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토양개량 활용 및 미활용 등을 감독자와 협의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표토의 유실을 방지하고 표토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식재방안을 KDS 34 40 10, KDS 34 40
25에 따라서 계획 및 설계하여야 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일반사항
(1) 조경대상지 및 인접 부지 전체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지형경관 조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자연지형 보전지역과 변경지역의 경계부의 지형변경은 안정성을 우선하여야 하며, 자연스러
운 경관이 연출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절․성토에 따른 이동 토량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4) 토량 배분⋅반입 및 반출에 대한 용토계획을 수립한다.
(5) 절․성토 접속부 및 상이한 토질의 흙쌓기부는 부등침하, 균열 등을 대비하여 최적함수비 다짐,
완화구간 설정, 맹암거 설치 등의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 및 흙쌓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벌채목 및 그 뿌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되, 생태공간 조성 등에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실천과 장소성 보전을 모색한다.
(7) 표토는 아래의 지형변경 구간의 식재지역에 우선 반영하여 포설구역과 포설두께를 설계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이 요구되는 구간이 아닌 경우 다짐을 반영하지 않는다.
① 자연복원을 위한 표토활용이 요구되는 지역
② 성토부 최상부 표토층
③ 절토부 중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이 요구되는 지역
4.2 지형보존
- 22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1) 기존 지형을 활용한 공원 등의 조성은 그 지역의 생물서식환경과 지형의 특색이 보전되도록
설계한다.
(2) 자연비탈면은 최대한 보존하고, 지형변경 구간도 지형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연계성을 고려하
여 옹벽 등과 같은 구조물이나 대규모 비탈면에 의해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
4.3 지형변경
4.3.1 일반사항
(1) 자연지형과 서식환경 보존을 위하여 시설부지를 위한 지형변경은 최소화한다.
(2) 옹벽 등의 구조물에 의한 지형 단차 해소보다는 비탈면에 의한 설계를 우선하며, 단차해소를
위한 구조물의 소재는 자연소재를 우선한다.
(3) 비탈면에 의한 처리와 옹벽 또는 계단 등의 구조물에 의한 처리는 그 작업 영향구간의 규모,
시설의 구조 안정성, 경관설계의 적합성, 지속적 이용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비교, 평가하
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지형설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탈면의 구조적 설계 사항은 KDS 11 70 05 (1.6.4)(1.6.5)을 준
용한다.
(5) 선행공정에 의하여 비탈면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비탈면 길이․높이 축소, 경사 완화 등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지형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지형보존 구역, 조경시설 공간, 동선구간 및 녹지 등의 각 공간은 빗물의 유입 및 유출이 상호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각 공간의 집수유역, 유하거리 및 유하량 등을 검토하여 배수시설을 설
계하며, 지형설계시 배수방향이 배수설계와 일치하도록 한다. 특히 지하수 함양을 위하여
KDS 34 70 15에 따른 자연친화형 빗물처리시설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7) 흙쌓기
① 흙쌓기의 표준경사는 KDS 11 70 05 4.1.1 (1)의 표 4.1-1쌓기비탈면의 표준경사 이하로 설계한다.
② 흙쌓기 구간은 층다짐으로 설계하며 1층 다짐 두께는 300 ㎜ 이하,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
짐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구간, 식재지 표토부설 등은 부지 특성에 따라 다짐기준을 달리 한다.
(8) 땅깎기
① 땅깎기 비탈면의 표준경사는 KDS 11 70 05 4.1.2 (1)의 표 4.1-3 토사원지반깎기비탈면 표준경
사 이하로 설계한다.
② 식재지역의 땅깎기 구간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 KDS 34 30 10(4.2.1)에 따른 생육토심까지 토
사로 치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땅깎기 비탈면에서 노출되는 암반을 경관요소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경관상의 효과와 안정성
을 고려하여 암반의 노출형태 또는 절취 정도를 설계한다.
(9) 라운딩
① 경관상 특히 두드러지며 평지에서 구릉지로 들어서는 지점과 같이 먼 곳에서도 조망되는 곳
등의 땅깎기⋅흙쌓기 비탈면은 다음 그림 4.4-1, 그림 4.4-2의 기준 이하로 설계한다.
- 23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그림 4.4-1 땅깎기 비탈면의 라운딩 처리 그림 4.4-2 흙쌓기 비탈면의 라운딩 처리
4.3.2 조경공간 지형설계
(1)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놀이공간 등 각 공간규모, 경사도 등의 지형적 특성을 파악하여 공
간을 확보하고, 조경공간의 계획고를 설계하여 대상지 전제의 지형설계와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성되는 공간(예 축구장, 풋살 등)은 공간별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맞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① 축구경기규칙(대한축구협회)
② 풋살경기규칙(대한축구협회)
③ 배드민턴 경기규정, 배드민턴 경기시설 규정(대한배드민턴협회)
(3) 단위공간의 지표면 기울기는 KDS 34 60 10, KDS 34 60 15, KDS 34 60 20의 기준을 따르며,
표면배수 및 심토층 배수 등의 배수설계와 투수 또는 비투수 등의 포장설계와 연계하여 지표
면에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구조물 등의 부지조성은 지내력을 검토하여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구간
인 경우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기준으로 한다.
4.3.3 동선 지형설계
(1) 차량동선(서비스동선 포함), 자전거동선, 보행동선의 선형 및 구조설계와 각 조경공간의 지형
설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지형단차 해소를 위한 구조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
- 24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여야 한다.
(2) 동선설계시에는 각 용도와 관련된 법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장애인ㆍ노인
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① 동선 : 도로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
립지침(별첨 6 보행자전용도로계획및시설기준에관한지침)
② 자전거도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4.3.4 녹지 지형설계
(1) 식재를 위한 비탈면의 최대 기울기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표 4.3-1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 4.3-1 식재비탈면의 기울기
기울기
식재가능식물 1:1.5 잔디⋅지피 1:1.8 잔디⋅지피⋅관목 1:3 잔디⋅지피⋅관목⋅아교목 1:4 잔디⋅지피⋅관목⋅아교목⋅교목
(2) 흙쌓기 구간
① 식재지반 조성을 위하여 KDS 34 30 10 (1.6.3) 생육최소토심을 양질의 토사(토양등급 중급 이
상)로 설계한다.
② 흙쌓기 높이가 생육토심 미만인 경우 원지반에 대하여 식재지반으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토양치환 등의 식재지반 확보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4.4 대지조형
4.4.1 일반사항
(1) 개별 조경공간의 계획 및 설계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경관형성을 위한 시계조절, 공간 한
정 및 기능적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지형변경을 위한 흙쌓기와 땅깎기에 비하여 작은 규모로 조경공간을 다루며, 수목식재를 동시
에 활용하여 경관이 연출되게 설계한다.
(3) 소규모의 급경사 설계시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안정된 비탈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동선계획, 배수계획 등의 설계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우수배제의 용이성을 위하여 주변 지형보다 낮은 공간 보다는 마운딩 기법을 사용하며, 낮은
공간을 설계하는 경우 별도의 우수배제를 위한 설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6) 특정공간의 지나친 폐쇄에 따른 시각차단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양한다.
(7) 소규모 공간의 경우 소형장비 또는 인력으로 설계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다짐으로 설계하되,
부등침하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간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 25 - 조경시방서 KDS 34 20 15 : 2024
나. 표토보전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목적
(1) 개발로 훼손되는 지역의 표토를 이전․활용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땅깎기 또는 흙쌓기에 의한 지형 변경 지역의 표토 보전 및 활용 설계에 적용한다.
(2) 훼손지 복원, 비탈면 녹화, 생태숲, 생태통로, 폐도복원 등의 표토가 갖고 있는 자생종 매토종
자를 활용한 식생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인접지역 또는 유사 식생구조 지역의 표토채취 및
활용은 본 코드에서 제외한다.
1.3 참고 기준
(1) 관련기준
- KDS 34 20 10 지형설계
(2) 참조표준
- KS I ISO 25177 토양의 질-야외 현장 토양 기술서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1.4 용어의 정의
- 표토: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을 포함
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본 코드에서 활용하기 위한 표토의 세부기준은 3.1.1과 3.1.2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설계고려사항
(1) 표토 활용 계획은 KDS 34 20 10 (2.2.3, 4.1(7))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2.1.1 현황조사
(1) KDS 34 20 10의 지형설계 결과에 따른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
여, 도로․건물지 등 표토가 없는 구간과 논으로 이용되었던 구간은 제외하고, 기존 식생이 있
었던 구간 및 밭 등의 경작지로 이용되는 구간 등 표토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표토 조
- 26 - 조경시방서 KDS 34 20 15 : 2024
사대상 구간으로 선정하고,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여 토양조사 대상을 결정한다.
2.1.2 토양조사
(1) 표토의 적합성과 분포심도 판단을 위한 1차 조사는 육안 및 간이 조사로 토성, 토양입자의 크
기가 2 mm보다 큰 굵은 물질의 최대크기 및 풍부도, 토양산도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염분함
유량은 현장특성상 필요시 시행한다.
① 토성 : KS I ISO 27177 (7.8, 부속서 D, E)의 현장에서 행하는 손가락에 의한 수동적인 평가에
따른다.
② 굵은 물질 : KS I ISO 27177 (7.9, 부속서 A) 참조
③ 토양산도 , 염분함유량 : 간이측정기 활용
(2) 1차 조사결과 적합한 표토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2차 토양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토양채취
는 대상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대상지가 여러 장소로 분포된 경우 각각의 장
소 또는 표토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선택된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3) 시료채취 및 조제방법
① 표토 두께 및 표토 특징의 차이가 예상되는 구역별로 조사하며, 동일한 토양형일 경우에는 0.5ha
당 1개소의 토양단면(표토층)을 조사한다.(토양시료는 시료채취 장소에서 1kg 이상을 채취).
② 표토로서 지표면의 부식층을 제거하고 O층과 A층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토양의
입도 및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는 한 장소에서 3군데 이상의 토양을 채집하여 고
루 섞어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토양시료는 2mm 체를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3)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을 위한 시험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① 실험실에서의 토성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토양 입도분석은 KS F 2324에 의한다.
② 흙의 투수성은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에 따른다.
2.1.3 활용 대상지 조사
(1) 공원, 녹지 등 표토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표토활용량과 연계하여 도면 및 현장 조사한
다.
2.2 표토 활용 계획
(1) 표토 채집 가능구간 및 표토량, 토양조사의 결과에 따른 활용 가능성과 표토 활용대상지 및 소
요량, 경제성을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표토의 채취 가능량과 활용 소요량을 맞추어 과도한 표토 채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① 소요량이 작아서 표토의 채취가 필요없는 사업의 경우 표토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② 생태복원 및 자연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잔여 표토의 인접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3. 재료
3.1 품질 및 성능시험
- 27 - 조경시방서 KDS 34 20 15 : 2024
3.1.1 활용 표토 일반 기준
(1) 산림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현황 답 제외)중의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로 한다.
(2)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갖는 토양을 기준으로 한다.
(3) 토양입자 중 식물의 근계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자갈(석력, 직경 2㎜ 이상의 무기질 입자), 특
히 20㎜ 이상의 굵은자갈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4.75∼19mm 중간자갈과 2∼4.75mm 고운
자갈의 합계 비율도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10.3) 참조>
(4) 식물생육에 유해한 오염물질 및 환경오염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5) 표토 활용 대상 토양의 특성은 현장여건과 표토활용계획을 감안하고, 아래의 물리․화학적 특
성을 참조하여 적합 표토 기준을 제시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3.1.2 활용 표토의 물리․화학적 특성
(1) 토성 분류상 양토(L), 사양토(SL,사질양토) 사질식양토(SCL), 미사질양토(SiL)를 기준으로 한다.
(2) 포화토양의 물 투과속도에 의한 투수계수는 0.4×104(㎝/sec) 이상 ~ 1.4×103(㎝/sec) 미만
이어야 한다.
(3) 토양의 산도는 pH5.5 ∼ pH7.0의 토양으로 한다.
(4) 전기전도도(E.C.)는 1.0dS/m 미만이어야 한다.
(5) 유기물함량(O.M.)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6) 토양의 염분농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2%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4. 설계
4.1 표토 채취
(1) 2. 조사의 결과에 따른 활용대상 표토의 위치별 채취범위, 채취깊이에 따라 채집 가능 물량을
설계한다.
(2) 표토채취 결과 표토의 특성이 변경될 수 있는 구간, 표토 채취 후 방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는 구간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거나 표토채취 구간에서 제외하여
야 한다.
(3) 채취 표토의 품질은 3.1.1(5)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표토 활용
(1) 표토는 현재의 토지이용에 따라 자연 식생 하부의 표토와 경작지(논 제외, 이하 같다) 표토로
구분한다.
(2) KDS 34 20 10(2.2.3, 4.3.4, 4.4.2)의 설계를 연계하여 표토 활용 대상지의 범위, 포설두께를 설
계하고 총 활용량을 설계한다.
(3) 표토는 아래의 지형변경 구간의 식재지역에 우선 반영하여 포설구역과 포설두께를 설계하여
야 한다.
① 자연복원을 위한 표토활용이 요구되는 지역
- 28 - 조경시방서 KDS 34 20 15 : 2024
② 성토부 최상부 표토층
③ 절토부 중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이 요구되는 지역
(4) 표토 중 자생종 매토종자의 함유 가능성이 높은 자연 식생 하부의 표토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활용 대상지를 선정한다.
① 자연환경 복원을 목표하는 구간
② 녹지 중 자연수림을 지향하는 구간
③ 기타 녹지 구간
(5) 경작지의 표토는 (4)항의 역순에 의한 우선순위로 활용 대상지를 선정한다.
4.3 표토의 채집, 운반, 보관 및 포설
(1) KDS 34 20 10에 준하여 표토의 채집, 운반, 포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 및 인력 등의 작업방법을 고려하고, 중장비에 의한 토성 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표토의 포설두께는 0.3m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하층토와 표토와의 조화를 위해 최소 깊이
0.5m 이상의 지반 경운을 설계한다.
(4) 표토의 활용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시 적치장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적치장은 표토 반입, 보관 및 반출시까지 타 공정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계획량을 적치 및 보
관하기 위한 소요면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필요시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표토의 특성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
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적치의 두께는 자체하중에 의한 다져짐을 방지하기 위해 1.5m를 기준으로 최대 3.0m를 초과
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29 - 조경시방서 KDS 34 40 25 : 2024
제3장 조경식재
1. 일반사항
1.1 목적
잔디 및 초화류식재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각종 조경공간의 잔디 및 초화류 식재설계에 적용하며, 잔디 및 초화류의 식재환경에 대한 설
계와 잔디광장 및 잔디구장 등의 지반설계를 포함한다.
(2) 조경공간의 잔디 및 초화류 식재설계에 관련된 재료, 식재유형, 식재시기, 선정기준, 지반조성
방법 등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기술하였으므로 공사의 성격, 규모, 현장여건, 토양 및 기후특성
에 따라 조정⋅사용한다.
(3) 각종 지장물이 철거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지장물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비탈면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잔디⋅초화류 식재는 KDS 34 70 25, KDS 34 70 30을 따른다.
1.3 참고기준
-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 KDS 34 70 15 자연친화형 빗물처리시설
- KDS 34 70 25 훼손지복원
- KD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조경
1.4 용어정의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다년생 화본과 초본으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
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뗏장: 잔디 포복경 및 뿌리가 자라는 잔디토양층을 일정한 두께와 크기로 떼어낸 것을 일컫는다.
- 포복경: 기는줄기를 일컫는 말로서 토양표면을 기는 지상포복경과 토양 속을 기는 지하포복경
(지하경) 으로 구분된다.
1.5 설계고려사항
1.5.1 전제 조건
(1) 잔디 및 초화류 피복공간의 미적, 공학적, 기상학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한다.
(2) 설계대상 지역의 토양, 기후 등의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토양오염상황 등 식재여건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설계하며, 부적기 식재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한다.
(3) 동일종이라 하더라도 품종 간에는 생리, 생태 및 형태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품종의 특
성을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한다.
- 30 - 조경시방서 KDS 34 40 25 : 2024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일반사항
3.1.1 재료선정기준
(1) 잔디의 품종은 용도, 기후조건, 관리요구도, 푸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초화류는 실생, 포복경 네트, 재배 뗏장 또는 재배 분주품 등에 의한 초화류 조성방법 가운데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2 품질 및 성능시험
3.2.1 재료품질기준
(1) 토양
① 잔디 및 초화류 식재에 사용하는 토양재료는 식재지반용토로 하며 품질은 KDS 34 30 10 (표
3.2-1)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에 의한 평가등급 중급 이상을 적용한다.
② 잔디광장 및 잔디구장의 토양은 직경 0.25∼1 mm인 모래가 60% 이상 점하는 모래토양의 사용
을 원칙으로 하며, 유기질 토양개량재가 1∼4%(중량비)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 잔디
① 잔디종자는 순량률 98% 이상, 발아율 각각 60%(자생잔디), 80%(도입잔디) 이상의 기준을 적용
한다. 순량률 및 발아율 조사는 각각 육안평가 및 발아율 시험에 따른다.
② 뗏장은 일반 뗏장과 롤 뗏장으로 구분하며, 농장 재배품을 채택한다.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직
사각형의 것으로, 취급하기에 불편하거나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이어야 한다.
(3) 초화류
① 지피류는 뿌리 발달이 좋고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는 것으로서, 씨뿌리기(파종식재)의 경우
파종적기의 폭이 넓고 종자발아력이 우수해야 한다.
4. 설계
4.1 설계일반
(1) 잔디는 원산지에 따라 한국잔디와 서양잔디, 생육온도에 따라 한지형잔디와 난지형잔디, 생육
형에 따라 완전포복형, 불완전 포복형 및 주립형으로 구분한다.
(2) 잔디면 피복방법은 종자파종, 잔디뗏장심기 및 포복경심기로 구분한다. 품종별 특성과 피복도
달기간, 조성 초기의 품질,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결정한다.
(3) 한국잔디류 가운데 금잔디 및 비로드잔디는 잔디뗏장심기 또는 포복경심기로 설계한다.
(4) 한지형잔디는 종자파종 또는 잔디뗏장심기로 설계한다.
(5) 초화류는 생육특성과 성상에 따라 일년초, 숙근초, 구근류, 지피류로 구분한다.
(6) 초화류는 POT,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하며, 단위면적당 피복에 필요한 수를 산정하여 설계에
명시한다.
- 31 - 조경시방서 KDS 34 40 25 : 2024
4.2 초화류
4.2.1 초화류 식재
(1) 일년초는 3∼4월 초순에 정식하면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 초순경에 1회 교체하고, 장마가 끝
나는 8월 중순에 2회 교체하며, 11월초에 3회 교체하여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2) 코스모스, 루드베키아, 분꽃 등 일부 일년초와 숙근초는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화단에 설계
한다.
(3) 춘식구근은 봄에 식재하여 가을까지 지속시킬 수 있으나, 추식구근은 가을에 식재하고 봄에
개화한 후 6월 초순경에 캐어 보관하므로 추식구근을 캐어낸 화단에는 일년초에 준하여 교체
하도록 설계한다.
(4) 초화류의 포기 식재 간격은 화형과 초장에 따라 대형, 중형 및 소형으로 구분한 기준 표 4.3–1을
따르며, 기타 지피 및 초화류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설계할 수 있다. 단, 암석원이나 꽃시계 등
특수한 효과를 위하여 밀식하는 지피 및 초화류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표 4.2–1 초화류의 식재간격
일년초
구분
소형
중형 대형 구근류 종류 식재간격(cm) 메리골드 10 × 15 데이지 12 × 15 팬지 구분 종류 식재간격(cm) 크로커스 7.5 튤립 15 15∼20 아이리스 15 맨드라미 20 수선화 18 페츄니아 25 아네모네 18 샐비어 30 히아신사 21 꽃양배추 50∼60 백합 36 소형 중형 대형
4.2.2 파종
(1) 춘파용 초화류는 파종은 3∼5월에, 정식은 여름 이후에 한다.
(2) 추파용 초화류는 파종은 8∼10월에, 화단의 정식은 봄에 한다.
(3) 루피너스⋅꽃양귀비 등과 같이 직근성인 것, 루드베키아⋅코스모스⋅코레옵시스⋅분꽃 등 발
아가 쉬운 것, 대립종자인 것 또는 일부 야생화류는 직파할 수 있다.
(4) 주택단지의 간선보도, 공원 산책로, 광장, 휴게공간 등의 꽃길 화단에는 꽃씨를 뿌려서 자연스
러운 초화류 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4.2.3 야생초화류의 설계
(1) 야생초화류는 다음의 식재지를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① 도로, 철도, 주택단지 등의 비탈면
② 도로변 또는 도로의 녹지대
③ 잔디광장이나 하천변 녹지 등 도시 내의 오픈스페이스
④ 골프장, 스키장 등 리조트시
- 32 - 조경시방서 KDS 34 40 25 : 2024
⑤ 주택단지 등의 교목 군식 하부의 녹지
(2) 야생초화류는 우리나라의 산야에 자생하는 초화류로서 지피성 및 경관성이 우수하며 번식력
이 강한 것 중에서 주변 경관과 잘 조화되는 다년생 향토 초본류를 선정한다.
(3) 벌개미취⋅쑥부쟁이⋅구절초⋅산구절초⋅감국⋅바위채송화⋅땅채송화⋅꿩의비름⋅기린초⋅
원추리⋅꽃창포⋅붓꽃⋅제비꽃⋅벌노랑이⋅돌나물⋅백리향⋅갈대⋅달뿌리풀⋅참억새⋅물억
새⋅띠 등은 특히 지피성 및 경관성이 우수하며 종자의 채취도 가능한 종류로 야생초화류 설
계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야생초화류의 조성은 파종, 포기심기, 식생네트 깔기, 뗏장깔기 중에서 대상식재지에 적합한
유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5) 그늘에는 내음성이 강한 초화류를 설계한다.
(6) 초화류 식재지에 잔디침입으로 인한 고사 방지를 위한 경계재를 설계한다.
표 4.2–2 우리나라의 주요 야생초화류
과명
종류 가지과 배풍등 괭이밥과 큰괭이밥 국화과
등골나물, 흰민들레, 벌개미취, 쑥부쟁이, 구절초, 산구절초, 분초, 솜방망이, 단풍취, 뻐꾹채,
미역취, 감국
꿀풀과 꿀풀, 배초향, 용머리, 층층이꽃, 광대수염 난과 복주머니난 돌나물과
가는잎기린초, 바위채송화, 당채송화, 꿩의비름, 기린초
마타리과 쥐오줌풀, 마타리, 돌마타리 마편초과 누린내풀
미나리아
재비과
노루귀, 노루삼, 흰진점, 동의나물, 병조회풀, 으아리, 꿩의다리, 할미밀방, 할미꽃,
큰꽃으아리, 바람꽃, 승마, 사위질빵, 미나리아재비, 은꿩의다리, 금꿩의다리, 투구꽃,
꿩의바람꽃
박주가리과 백미꽃 백합과
두루미풀, 처녀치마, 말나리, 털중나리, 무릇, 흰여로, 노랑원추리, 연영초, 용둥굴레, 참나리,
땅나리, 맥문동, 하늘나리, 하늘말나리, 층층둥굴레, 칠보치마, 산옥잠화, 솔나리, 원추리,
윤판나물, 은방울꽃, 비비추, 왕원추리, 풀솜대, 애기나리
범의귀과
바위말발도리, 바위떡풀, 도깨비부채, 노루오줌대
벼과
갈대, 달뿌리풀, 참억새, 물억새, 띠, 수크령, 드렁새, 새, 솔새, 개솔새, 기름새
봉선화과 노랑물봉선, 물봉선, 흰물봉선 붓꽃과
꽃창포, 붓꽃, 각시붓꽃, 범부채, 노랑무늬붓꽃
석송과 개석송 석죽과 술패랭이꽃, 동자꽃, 큰개별꽃 수선화과 상사화 앵초과 큰앵초, 까치수영, 좁쌀풀 양귀비과 피나물 용담과 구슬봉이 - 33 - 조경시방서 KDS 34 50 30 : 2024
제4장 조경시설물
가.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
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학교⋅건축물⋅주택단지⋅공원⋅유원지 등 설계대상공간의 운동공간과 운동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설계대상공간의 체력단련장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계를 포함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규정
(1) 운동시설의 규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에 따른다.
(2) 종류별 설계대상공간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산림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의 개별법에 따른다.
(3) 운동시설에 부대되는 건축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사항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1.4 용어의 정의
- 운동공간: 이용자들의 신체단련 및 운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장⋅체력단련장⋅경기장 등
의 공간
- 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자들의 운동 및 체력단련을 목적
으로 설치되는 시설
-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주
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말한다. 생활체육시설에 육상경기장,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야구장, 핸
드볼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씨름장, 수영장, 체력단련장을 포함
- 체력단련시설: 윗몸일으키기⋅허리돌리기 등 이용자의 기초체력 단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주민운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운동을 위해 설
치되는 운동시설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 34 - 조경시방서 KDS 34 50 30 : 2024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2.1.1 고려사항
(1) 설계에 앞서 설계대상공간의 기상⋅지형⋅지질⋅배수상황⋅지하수높이⋅식생 등을 조사하여
설계 자료로 사용한다.
(2) 한랭지 등의 지역 특성, 습지나 연약지반 및 성토지구 등에 적용할 때는 강화된 기준을 고려한
다.
2.2 계획
2.2.1 운동공간의 계획
(1) 배치
① 설계대상의 성격⋅규모⋅이용권⋅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강하지 않으며, 매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로서 배수와 급수가 용이
한 부지이어야 한다.
③ 지형, 수계, 식생 등의 기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변의 자연 또는 도시환경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다른 조경시설과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있도록 배치한다.
⑤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작업용 도로와 접근 도로 등을 설치한다.
⑥ 공원이나 주택단지 등의 외곽 녹지에는 선형의 산책로⋅조깅코스를 배치한다.
⑦ 소음 등 주거지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2) 공간구성
① 운동공간은 운동시설공간⋅휴게공간⋅보행공간⋅녹지공간으로 나누어 설계하되, 설계대상공
간 전체의보행동선체계에 어울리도록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② 운동공간의 어귀를 보행로에 연결해 원활한 보행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③ 이용자가 다수인 시설은 입구 동선과 주차장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주요 출입구에는 단시간에
관람자를 출입시킬 수 있도록 광장을 설치한다.
④ 운동공간과 도로⋅주차장 기타 인접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녹지 등 완충공간을 확보한다.
⑤ 운동장에는 공간의 규모⋅이용자의 나이 등을 고려한 운동시설과 이용자를 위한 휴게시설⋅
관리시설 등을 배치한다.
(3) 형태 및 규모
① 운동시설은 운동의 특성과 기온⋅강우⋅바람 등 기상요인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시설 및 시설주변공간은 어린이⋅노인⋅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와 형태를
보이도록 한다.
③ 경기장의 경계선 외곽에는 각 경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 5 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2.2.2 운동⋅체력단련시설의 배치
(1) 운동⋅체력단련시설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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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들의 나이⋅성별⋅이용시간대와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도입할 시설의 종류를 결정한다.
② 주택 등이 인접한 공간에는 농구장 등 밤의 이용이 예상되는 시설의 배치를 피한다.
③ 하나의 설계 대상공간에 되도록 서로 다른 운동시설로 배치한다.
④ 조깅코스나 산책로의 주변에는 산책과 함께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
기⋅허리돌리기의 체력단련시설을 배치한다.
⑤ 설계대상공간의 규모나 이용량을 고려하여 일련의 체력단련시설을 코스형 또는 집합형으로
배치한다.
⑥ 코스화된 시설인 경우 선형의 이동로와 구분될 수 있도록 시설별로 별도의 이용공간을 조성해
야 한다.
(2) 기타시설의 배치
① 휴게공간에는 이용자들이 쉴 수 있도록 원두막⋅의자 등의 휴게시설을 배치한다. 별도의 휴게
공간 확보가 어려울 때는 운동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의자 등을 배치한다.
② 지형의 높이차에 따른 위험의 염려가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③ 운동의 종류에 따라 공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운동장 경계에 울타리를 반영한다.
④ 운동공간의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포장재에 적합한 심토층 배수 및 표면배수 시설을 설
계하되 표면배수로 한다.
⑤ 주변 지형의 배수 유역⋅포장부위의 크기 등을 고려하되 중앙부를 높게 하는 등 표면배수를
위한 기울기를 둔다.
⑥ 표면배수형 포장면의 둘레에는 도랑 등을 설계하고, 포장구간마다 1개소 이상의 집수정을 배
치한다.
⑦ 표면 배수시설은 운동시설공간과 주변의 집수면적을 고려하여 포장면의 기울기⋅집수정의 크
기⋅관의 크기 등을 달리 한다.
⑧ 잔디밭 등 녹지에 필요시 잔디수로를 설치하고, 침투형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수기능을 하도
록 하며 지하수원을 증진한다.
2.2.3 운동⋅체력단련시설의 형태 및 규격
(1) 시설의 자체하중 및 외력(이용하중⋅풍하중)을 고려한 구조적 안전성과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
한다.
(2) 농구대 등 지반의 지내력이 요구되는 시설은 지반의 허용지내력을 고려하여 침하되지 않도록
하며, 연약지반이면 KDS 11 30 00에 따른다.
(3) 이용의 안전을 위해서 부재접속과 표면마감처리에 유의한다.
(4) 뾰족한 부분이나 돌출한 부위는 둥글게 마감한다.
(5) 시설물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한다.
(6) 시설물 기초의 크기나 결합방법은 넘어지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한다.
(7) 이용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이용되는 평행봉⋅철봉 등의 체력단련시설은 국가기술표준
원의 한국인 인체조사보고서에서 인체치수를 반영하여 적합한 치수를 설정하며, 치수설정이
곤란한 경우 외국의 시설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36 - 조경시방서 KDS 34 50 30 : 2024
3. 재료
3.1 재료선정기준
3.1.1 고려사항
(1) 운동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에
서 규정한 재료와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2) 운동시설의 재료는 내구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안전성, 쾌적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고려하
여 종합적으로 판단⋅선정한다.
(3) 목재류를 사용할 때는 사용 환경에 맞는 방부처리를 설계에 반영한다.
(4) 공해, 습기, 자외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부분보수가 용이하고 유지관리
비가 적게 드는 재료를 선택한다.
(5) 조명시설의 경우 공에 맞아도 파손되지 않는 등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3.2 포장재료
(1) 운동시설의 포장은 이용목적, 이용상황, 포장의 특성, 관리 및 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각 운동시설에 적합한 포장을 선정한다.
(2) 우선 포장 종류를 선정하되, 포장 종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운동시설의 계획규모와
경기내용, 공식경기용으로의 사용여부, 경기자의 수준, 사용빈도 등의 계획내용에 관한 제반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3) 포장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획규모, 내용 등의 제반조건에 계획지의 입지조건, 관리, 경
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요구되고 있는 포장의 성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특히 야구장, 육상경기장에는 이용자의 사용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4. 설계
4.1 체력단련장
4.1.1 배치 및 규격
(1) 단지의 외곽녹지 주변 및 공원산책로 주변에 설치하며, 각각의 시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연계적인 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시설별로 요구되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3) 몸의 유연성, 평행성, 적응성의 유지와 순발력 향상 및 근력과 근지구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며
철봉, 매달리기, 타이어타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평행봉, 발치기, 평균대 등을 설치한
다.
(4) 야외운동기구는 회전으로 인해 전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발전시설과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함
으로써,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4.1.2 포장 및 배수
(1) 체력단련장의 면은 평활하게 하고, 표면배수를 위해 1%의 기울기를 둔다.
(2) 바닥은 흙다짐 포장을 한다.
- 37 - 조경시방서 KDS 34 50 30 : 2024
4.3 유지관리
4.3.1 일반
(1) 시설별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을 통
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시설의 동작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한 점검회수에 따르는 검사 및 관리가 이
행되어야 한다.
(3) 유지관리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여러 종류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한 시설과의 기
능적인 결합 및 필요공간의 확보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4.3.2 개별 운동시설
(1) 트랙에는 관리용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규모의 출입구가 1개소 이상 필요하다. 또한 창고, 모
래저장고 등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기장 바깥으로부터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2) 각종 구기장의 포장이 완료된 다음 강우 시에 표면에 우수의 고임상태를 검사하여 물이 고이
는 곳은 표면높이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
(3) 체력단련시설의 경우 이용빈도가 매우 높고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내구성이 높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시설물을 배치한다. 특히 각 시설의 부품별 교환주기를 파악하여 즉각적인 교
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고정용 운동시설물은 녹이 슬지 않도록 유지⋅보호해야 하며 페인트 도장부분이 훼손되거나
벗겨짐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용 덧칠보수재로 일정 기간마다 도색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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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경관리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조경공간과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시설의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
계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공간이나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관리시설 : 설계대상공간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고려사항
1.6.1 설계검토사항
(1) 관리시설의 설계는 인간척도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외관과 재료로 설계한다.
(3) 하나의 설계대상 공간 또는 동일지역에 설치하는 관리시설은 종류별로 규격⋅형태⋅재료의
체계화를 도모한다.
(4) 안전성⋅기능성⋅쾌적성⋅조형성⋅내구성⋅유지관리를 충분히 배려한다.
(5) 기성제품 관리시설은 기능성⋅미관⋅내구성 및 이용성이 우수하고 주변의 공간 및 시설과 조
화되는 제품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관리시설은 노약자⋅장애인과 같이 몸이 불편한 이용자들까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이용에 안전
한 구조로 설계한다.
(7) 관리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까지 검토
한다.
1.6.2 시설의 배치
(1) 관리시설은 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적정위치에 배치한다.
(2) 조형성이 중요한 음수대⋅단주와 같은 시설물은 주변의 시설물이나 수목과의 연관성을 고려
하여 배치한다.
- 39 - 조경시방서 KDS 34 50 55 : 2024
(3) 그늘진 습지⋅급경사지⋅바람에 노출된 곳⋅지반불량지역에는 관리시설을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4) 각 관리시설의 수량⋅구조는 관리주체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6.3 관리에 대한 고려
(1) 관리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측면까지 설계단계에서 검토한다.
(2) 교체용 부재의 구입가능성⋅교환성과 같은 관리요소에 대하여 배려한다.
(3) 관리시설은 집중적인 이용을 수반하므로 비⋅바람에 노출된 환경조건을 고려한다.
(4) 불특정 다수의 집중적인 이용에 대비하여 청소⋅보수와 같은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1.6.4 기타
(1) 관리시설은 각 기능에 맞는 규모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2) 여름철에 이용이 많은 시설물 주변에는 그늘 조성을 위하여 녹음수를 배식한다.
(3)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의 관리사무소⋅상점과 같은 시설에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재료 선정 기준
(1) 관리시설의 재료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특성⋅내구성⋅유지관리성⋅경제성⋅안전성⋅쾌적성,
친환경성과 같은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철재⋅목재⋅콘크리트⋅합성수지 등 각 재료의 특성과 요구도⋅기능성을 조화시켜 설계한다.
(3) 목재⋅석재와 같은 자연재료나 친환경적인 합성재료를 사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 색채는 지자체의 CIP 규정이나 계획대상공간의 색채계획에 따른다.
3.2 재료 품질 기준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
4.1 안전난간
4.1.1 배치
(1) 주변에 옹벽이나 급경사지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놀이터⋅휴게소⋅산책로와 같은 공간
에 설치한다.
- 40 - 조경시방서 KDS 34 50 55 : 2024
4.1.2 구조 및 규격
(1)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 cm 이상으로 한다.
(2) 간살의 간격은 15 cm 이하로 한다.
4.2 관찰시설
4.2.1 기능 및 배치
(1) 관찰시설은 생태⋅미관의 교육, 체험 목적으로 설치되나, 서식처 보호, 훼손확산 방지를 위한
이용객 동선유도와 같은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하천공간의 자연환경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할 때에는 자연환경
을 활용하면서 산책로, 조류 관찰시설, 안내판, 휴게시설의 배치를 검토한다.
(3) 야생동물 관찰 시에 관찰자가 보이면 야생 동물은 방해를 받으므로 관찰 대상으로부터 관찰시
설이 차폐되도록 한다.
(4)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곳에 작은 규모의 야생동물 관찰소를 설치하여 가까이에서 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용도 고려하여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추락
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4.2.2 형태 및 규격
(1) 물과 접촉하거나 수생식물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도록 지형을 고려한 폭을 유지하되, 노약자,
장애인의 진입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사형 데크를 지양한다.
(2) 안전을 위한 난간의 높이는 120 cm 이상으로 하며, 장애인용 데크는 최소 100 cm의 폭을 확
보되도록 계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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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경급ㆍ배수 및 관수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의 급·배수 및 관수시설의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녹지대 관리를 위한 관수시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지표면 배수 및 심토층 배수 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 관수시설 : 조경 식재공간에 관리를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 가압시설 : 관수를 위해 필요한 압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
- 지표면 배수 : 지표면에서 빗물을 배수하는 것
- 심토층 배수 : 지하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지하수를 배수하는 것(지하배수라고도 칭함)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고려사항
1.6.1 설계검토사항
(1) 관수시설은 가압시설, 필터장치, 살수장치, 제어장치와 같은 장치를 포함한다.
(2) 관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관수시설 및 관련 설계요소 전체가 하나의 시
스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3) 관수시설은 가압시설, 필터장치, 살수장치, 제어 장치와 같은 시설이 포함되며, 현장 여건에 따
라 적정한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4)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쉽도록 설계한다.
(5) 녹지의 면적, 식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팝업 스프레이 등 같은 여러 관
수시설 중 적합한 관수방식을 선정한다.
(6) 사용용수는 상수, 빗물을 사용하며, 빗물을 사용하더라도 빗물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상수를
사용한다.
(7) 빗물 사용 시 필터장치를 설치하여 살수노즐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8)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9) 에너지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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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활한 급수를 위한 수량을 확보하고, 용량에 맞는 저류조를 설치한다.
(11) 가압배관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가압펌프와, 바이패스(by pass), 워터디텍터
(water detector)를 설치하여 자동급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2) 강우 및 바람의 영향을 대비하여 강우량센서 및 풍속⋅풍향센서를 설치한다.
(13) 메인 배관에는 배수밸브와 자동에어벤트를 적절히 설치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용수의 흐름
이 원활토록 한다.
(14) 관수가 필요 시 관정, 상수, 빗물재활용과 같은 수원확보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관수대상 식물의 특성, 대상지역의 토질, 사용용수의 수질, 유지관리나 점검보수의 용이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관수방식을 선정한다.
(16) 관수체계는 자동관수, 반자동관수, 수동관수 중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선정한다.
(17) 지표면 배수는 보도와 같은 포장 부위를 대상지로 적용하며, 빗물과 지표수의 지하침투를 촉
진하기 위한 녹지⋅잔디밭 등의 배수 설계도 포함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배수의 계통 및 방식
(1) 배수계통은 직각식⋅차집식⋅선형식⋅방사식⋅집중식 등의 방식 중 배수구역의 지형⋅배수
방식⋅방류조건⋅인접시설 그리고 기존의 배수시설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배수방식에는 배수관 등의 관거식이나 배수로, 측구 등과 같은 개거식, 침투식, 암거식 등이
있으며, 개거식은 조경시설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녹지의 규모⋅성격⋅지형⋅토질⋅기상 및 식생 등을 파악하고 청소 및 보수가 쉽도록 유지관
리도 고려한다.
(4) 하수도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빗물과 오수를 동일관거로 배제하는 합류식과 분리하는 분류식
으로 나눈다.
(5) 최대 우수배수량을 합류식으로 산출하여 정한다.
3. 재료
3.1 선정기준
(1) 펌프는 배관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펌프의 효율,
토출량, 양정과 같은 설치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노즐은 일정한 충격이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어야하며, 온도에 의한 변형이 적
은 재질의 제품을 선정한다.
(3) 사용배관은 내구성⋅유수에 대한 저항⋅시공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HI3P, PE, PVC와 같은 재질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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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4.1 급⋅관수설계
4.1.1 스프링클러 설치
(1) 몸체는 충격 흡수가 가능한 PE, STS, 황동과 같은 재질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에 의해 녹슬거나
분해되지 않아야 한다.
(2) 회전 기어 드라이브는 진공 포장되도록 설계한다.
(3) 밸브-인-헤드는 헤드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자동 압력 조절 장치에 의해 큰 압력 차이에서도 조절될 수 있어야 하며 균일한 살수가 가능
한 구조이어야 한다.
4.2 배수설계
4.2.1 설계일반
(1) 배수시설의 기울기는 지표기울기에 따른다.
(2) 유속의 표준은 분류식 하수도의 오수관거에서는 0.6∼3.0 m/sec로, 우수관거 및 합류식 관거에
서는 0.8∼3.0 m/sec이다. 이상적인 유속은 1.0∼1.8 m/sec로 한다.
(3) 관거 이외의 배수시설의 기울기는 0.5%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배수구가 충분
한 평활면의 U형 측구일 때는 0.2% 정도까지 완만하게 할 수 있다.
(4) 관거는 외압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질을 사용하고, 관은 유량⋅수질⋅매설
장소의 상황⋅외압⋅접합방법⋅강도⋅형상⋅공사비 및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
적으로 선정한다.
4.2.2 지표면 배수
(1) 지표면 배수
① 도로⋅보도⋅광장⋅운동장⋅기타 포장지역 등의 표면은 배수가 쉽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
하고,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한다.
②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 포장이나 구조물과 기울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③ 식재부위를 오랫동안 빈 곳으로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을 지
피식물 등으로 덮도록 설계한다.
④ 표면배수의 물흐름 방향은 개거나 암거의 배수계통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개거배수
① 개거는 유량이 많으면 큰 단면이 있어야 하는 배수로와 지표면의 유하수를 배제하는 배수구로
나누어 적용하며, 단면이 큰 배수로는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른다.
② 개거배수는 지표수의 배수가 주목적이지만 지표저류수, 암거로의 배수, 일부의 지하수 및 용수
등도 모아서 배수한다.
③ 식재지에 개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계획 및 맹암거 배수계통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④ 개거는 토사의 침전을 줄이기 위해서 배수기울기를 1/300 이상으로 한다.
⑤ 개거의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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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탈면의 하부와 잔디밭 등 녹지에 설치하는 측구⋅개거 등 지표면 배수시설은 투수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 지하수를 함양시키고 인접 녹지의 지하수를 배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측구공사
① 측구는 설계도서대로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측구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시공하며,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누
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측구 뚜껑은 측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4) 관매설공사
① 관은 설계도서대로 설치⋅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④ 관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⑤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부분이 손상
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⑦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고, 시공 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져야 하며, 더돋우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물받이공사
① 설치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기초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과의 접합 부위에서 누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뚜껑이 집수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집수구와 노면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4.2.3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KCS 34 50 05(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이 기준의 3.1 시공
기준을 따른다.
(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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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배수관 설치
(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실시한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
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
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4.2.5 자갈배수층 설치
(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 mm의 자갈을 사용한다.
(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서와 같
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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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조경포장
가. 보도포장
1. 일반사항
1.1 목적
보행자통행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지표면과 보행동선의 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장 및 경계블록 등의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 KDS 11 10 10 지반조사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M 6951 재활용 고무 블록
- SPS-KCBIC 0002-1569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1.4 용어정의
- 보도용 포장: 보도, 보차혼용도로,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공원 내 도로 및 광장 등 주로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도로 및 광장의 포장을 말한다.
- 간이포장: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도로면을 보호⋅강화하기 위한 도로포장으로 주로
차량의 통행을 위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과 콘크리트포장을 제외한 기타의 포장을 말한다.
- 강성포장(rigid pavement):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을 말한다.
- 연성포장: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투수콘크리트포장 등을 말한다.
- 충격흡수보조재: 합성고무 SBR(스티렌⋅부타디엔계 합성고무)을 고형 폴리우레탄 바인더로
접착하여 탄성과 침투성을 갖도록 한 것을 말한다.
- 직시공용 고무바닥재: EPDM(에틸렌⋅프로필렌⋅디엔계 합성고무) 입자를 폴리우레탄 바인더
로 접착시켜 과산화수소나 유황으로 경화한 것을 말한다.
- 인조잔디: 폴리아마이드,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를 단 기성
제품을 말한다.
- 고무블록: 충격흡수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성형⋅제작한 것으로 일반 고무
블록과 고무칩이나 우레탄칩을 입힌 블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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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설물의 구성
(1) 보도(보차혼용도로 포함)
(2) 경계석, 경계블록
1.6 설계고려사항
1.6.1 전제 조건
(1) KDS 11 10 10에 의하여 포장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지반조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제
로 한다.
(2) 포장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지반조건을 갖추고 있거나 연약지반일 경우 충분한 지반보강이 이
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다.
1.6.2 설계 일반사항
(1) 포장설계는 필요강도에 적합한 재료선정 및 구조설계와 같은 물리적 요소와 포장 평면의 문양
설계 같은 조형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포장의 여러 조건과 기능 및 효과를 충족시켜야 한
다.
(2) 포장평면의 문양설계는 색채⋅질감⋅형태⋅척도 및 주변 시설과의 조화 등 여러 조형요소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6.3 포장의 구조
(1) 일반적인 포장은 표층⋅중간층⋅기층⋅보조기층⋅차단층⋅동상방지층 및 노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성포장은 콘크리트 슬래브⋅보조기층⋅동상방지층 및 노상으로 설계한다.
(2) 포장의 용도와 원지반 조건 등의 조건에 따라 방진처리와 표면처리를 위한 표층만의 포장이
나, 표층과 기층만으로 구성되는 간이포장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포장구조를 선택한다.
1.6.4 포장구조의 설계원칙
(1) 포장두께 및 각 층의 구성은 교통하중⋅노상조건⋅사용재료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경제적
으로 설계한다.
1.6.5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1) 팽창줄눈은 선형의 보도구간에서는 9 m 이내를, 광장 등 넓은 구간에서는 36 m² 이내를 기준
으로 하며, 포장경계부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설계한다.
(2) 수축줄눈은 선형의 보도구간에서는 3 m 이내를, 광장 등 넓은 구간에서는 9 m² 이내를 기준
으로 하며, 포장경계부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설계한다.
1.6.6 경계처리
(1) 서로 다른 포장재료의 연결부 및 녹지⋅운동장과 포장의 연결부 등의 경계는 콘크리트나 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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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보도경계블록, 녹지경계블록 또는 기타의 경계마감재로 처리한다.
1.6.7 배수처리
(1) 포장지역의 표면은 배수구나 배수로 방향으로 최소 0.5% 이상의 기울기로 설계한다.
(2) 산책로 등 선형구간에는 적정거리마다 빗물받이나 횡단배수구를 설계하고, 광장 등 넓은 면적
의 구간에는 외곽으로 뚜껑 있는 측구를 두도록 하며, 비탈면 아래의 포장경계부에는 측구나
수로를 설치한다.
(3) 배수구역별로 빗물받이 등 적정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계획된 집수시설이나 기존 관로에 연
결한다.
1.6.8 식재수목 주변의 포장
(1) 식재수목 주변은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2) 포장지역 내의 식재수목 주변은 원지반의 토질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시설과 수목
보호덮개를 설치한다.
1.6.9 포장의 폭
(1) 포장의 폭은 포장재료의 규격과 줄눈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6.10 난간 설치
(1) 기울기가 급한 비탈면을 포장할 때는 필요에 따라 추락이나 미끄럼 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
한다.
1.6.11 장애인을 고려한 포장설계
(1) 신체장애 이용자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공간의 포장설계에는 포장재료나 경계블록 구조와 마
감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법규에 적합한 별도의 기준
을 적용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1) 다음의 사항들을 사전조사하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이용목적⋅이용상황⋅이용행태 등의 사회⋅행태적 조건
(3) 지형⋅지질⋅배수상황⋅지하수의 높이⋅지반조건⋅기상⋅동결심도 등 자연환경조건
(4) 유지관리의 정도나 경제성 등의 조건
(5) 당해 지역 포장에 적합한 기능 및 효과
(6) 관련 법규
3. 재료
3.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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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포장재의 선정
(1) 포장재를 선정할 때에는 내구성⋅내후성⋅보행성⋅안전성⋅시공성⋅유지관리성⋅경제성⋅환
경친화성 그리고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한다.
3.2 품질 및 성능시험
3.2.1 콘크리트 블록 포장재
(1) 콘크리트 조립 블록
① 보도용과 차도용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보도용은 두께 6 cm로, 차도용은 두께 8 cm로 한다.
② 각 포장재료의 품질과 규격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따른다.
③ 차도용 블록의 휨강도는 5.88 MPa 이상을, 보도용 블록의 휨강도는 4.9 MPa 이상을 적용하며,
평균 흡수율은 7% 이내로 한다.
(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으로 사용하며, 품질과 규격은 KS F 4561(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에 따른다.
(3) 포설용 모래
포설용 모래는 투수계수 10-4 cm/sec 이상으로 No.200 체 통과량이 6% 이하이어야 한다.
3.2.2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투수계수 10-2 cm/sec 이상, 공극률은 9∼12%를 기준으로 한다.
3.2.3 컬러 세라믹, 유색골재 혼합물
(1) 표층골재는 입경 1.0∼3.5 mm의 구형으로 된 것으로서 내구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및 흡음성
이 있는 세라믹이나 유색골재로 한다.
(2) 접합제(binder)는 에폭시수지⋅폴리우레탄수지 등의 합성수지에 적당한 첨가제와 적색⋅녹색
등의 안료를 더한 것으로, 열경화성⋅열가소성이 있고 부착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3) 프라이머와 표층의 결합제 및 톱코트제는 같은 종류의 수지를 적용한다.
(4) 불투수성일 경우 표층 다음에 톱코트제를 적용한다.
3.2.4 점토바닥벽돌
(1) 포장용 점토바닥벽돌은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SPS-KCBIC 0002-1569)에서 보
도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토타일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의 보조기층을 설계한다.
3.2.5 석재타일
(1) 석재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도기질, 석기질 바닥타일로서,
표면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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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포장용 석재
포장용 석재는 압축강도 49 MPa 이상, 흡수율 5% 이내의 것으로 한다.
3.2.7 포장용 콘크리트
(1) 포장용 콘크리트
재령 28일 압축강도 17.64 MPa 이상,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40 mm 이하로 한다.
(2) 줄눈재
① 줄눈용 판재는 두께 10 mm의 육송판재 또는 삼나무판재를 기준으로 한다.
② 포장 줄눈용 실링재(sealant)는 피착재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특별히 정하지 않
으면 탄성형 실링재로 한다.
③ 채움재(joint filler)는 신축이음용을 사용한다.
(3) 용접철망
가. 콘크리트 포장에 쓰이는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의 규정에 적합한 용
접철망 중 평평한 철망을 사용한다.
3.2.8 마사토
(1)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No.4 체(4.75 mm)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진 골재가 고루 함
유되어 다짐 및 배수가 쉬운 재료로 한다.
3.2.9 인조잔디
(1) 인조잔디는 인화성이 없는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 충진재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자연재
료사용이 바람직하다.
3.2.10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보차도경계블록과 도로경계블록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②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에 의해 경계블록 종류별로 적합한 휨강도
와 5% 이내의 흡수율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가. 화강석 경계블록의 압축강도는 49 MPa 이상, 흡수율 5% 미만, 겉보기비중은 2.5∼2.7 g/cm³이
어야 한다.
4. 설계
4.1 포장면의 조건
(1) 보도재질은 비나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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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참조한다.
(2) 요철이 없도록 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3) 고른 면을 유지해야 한다.
(4) 견고하면서도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5) 태양광선을 반사하지 않아야 하며 색채의 선정 시에도 이를 고려한다.
(6) 비가 온 뒤에 건조속도가 빨라야 한다.
(7) 건조 후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
(8) 겨울에 동파되지 않아야 한다.
4.2 포장유형 선정
(1) 보도용 포장은 각종 포장유형별 용도 및 시공법과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공간에 가장 적합한
포장유형을 선정한다.
(2) 포장재료에 따라 경계부는 가능한 포장재 블록전체가 설계되도록 상세도 이외에 경계부 상세
패턴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4.3 포장면 기울기
(1) 보도용 포장면의 종단기울기는 1/12 이하가 되도록 하되, 휠체어 이용자 등 사회적약자를 고
려하는 경우와 BF인증 대상사업지는 BF인증기준을 따라야하며 그 이외에는 현장여건을 감안
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1/18 이하로 하며 횡경사는 배수를 위해 1/50(2%)이하로
한다.
(3) 보도용 포장면의 종단기울기가 5% 이상인 구간의 포장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거친 면으로
마무리된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거친 면으로 마감처리한다.
(4) 보도용 포장면의 횡단경사는 배수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2%를 표준으로 하되, 포장재료에
따라 최대 5%까지 할 수 있다. 광장의 기울기는 3% 이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운동장의
기울기는 외곽방향으로 0.5∼1%를 표준으로 한다.
(5) 투수성 포장인 경우에는 횡단경사를 주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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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환경 흙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증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
다.
1.1.2 주요내용
(1) 산책로개설,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놀이터 모래깔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맨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SPS-KSCICO 001 흙 콘크리트(한국경관포장공업협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
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
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강풍화토
② 경화토포장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친환경흙포장 자재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
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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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재료
2.1.1 화강풍화토(마사토)
(1)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
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혼합토 및 경화토
(1) 혼합용 흙재료
①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최대 입경 10 mm 이하인 화강풍화토를 사용한다.
② 반입된 화강풍화토 내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
지 않아야 한다.
③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멘트
포틀랜트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 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3) 혼화제
① 무기 흙 결합재인 혼화제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며 흙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흙의 입자간
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흙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② 공법에 따른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안료
① 흙에 첨가 할 착색 안료는 흙의 성질과 공법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 한다.
(5) 사용수
①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흙 포장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물의 양은 모토의 질을 감안하고, 공법에 따른 적정 슬럼프치를 유지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6) 경화제
① 경화제는 응고된 흙 입자에 내구성과 강도를 증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경화제는 모토의 상태나 요구되는 강도에 따라 사용량이 조절 될 수 있다.
③ 기계 화합물로서 조성된 액체 또는 분말형태의 경화제 등을 사용하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계
서에 명시된 경화제를 사용 하여야 한다.
2.1.3 황토
(1)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입경 0.002~0.05 mm인 황토를 사용한다.
(2) 반입된 황토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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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쇄석 및 모래
(1) 쇄석
쇄석은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
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 mm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
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 모래(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① 모래는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
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5)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3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1)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
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
한 표면처리를 한다.
(4)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
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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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1) KS F 2331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3) KS F 2328에 따른 7일 압축강도는 각 공법에서 제시된 강도이상이여야 한다.
(4)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
치한다.
(5)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
수, 색상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화강풍화토(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여
야 한다.
(7)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
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혼합하여야 한다.
(8)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9)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10)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11)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2)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13)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15)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17)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라
3~5 m마다 줄 눈을 넣는다.
(18)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
음 시공 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19)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21)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
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22)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 °C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생
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 °C 이상 유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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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황토포장
(1)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4) 구간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2 시공허용오차
(1) KCS 34 60 05 (3.4)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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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조경유지관리
가. 조경관리 공통
1. 일반사항
1.1 목적
조경공간의 조성 목적 달성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의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설계에 적용한다.
(2) 시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적 개념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공사 중 관리 : 공사준공 시점까지 시공완료된 부분의 훼손방지, 하자예방 등의 관리,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관리한다.
② 준공 후 관리 : 공사 준공 후 일정기간 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관리에 적용한다. 단, 계약에
포함된 범위 및 내용에 한한다.
③ 이용 중 관리 : 조경공간으로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는 장소의 청소, 점검 및 보수에 적용한다.
단, ②항의 계약에 의한 관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과 계약 종
료 후를 말한다.
(3) 조경공간의 성능을 유지하고,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하기 위한 관리의 개념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예방관리 : 결정된 순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예방, 보수 등의 행위로 식생의 전정, 관수, 시
비, 병해충 예찰 등과 시설물의 소모자재 보충 및 교환, 노화·손상 방지를 위한 관리 등
② 사후관리 : 예방관리의 범위를 넘는 식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보수를 행하여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
(4) 발주자(관리자)가 일상 관리의 범주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다루
지 않으며, 조경공간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재설계 및 시공으로 조경공간을 개선하여야 한다.
① 식생의 고사발생이 과다하여 토양환경 및 생육환경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 및 검토와 개
선이 요구되는 경우
② 시설물의 훼손 정도가 심하거나, 내구 연한 경과 등으로 보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조경공간의 기능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5) KDS 34 70 00 생태조경,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의 유지관리는 해당 코드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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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자연공원법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KDS 34 10 10 조경설계 일반
1.4 용어의 정의
- 관리자 : 조경공간을 소유 또는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자로서 아래의 각 주체를 포함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및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의 시행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5. 관리주체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3. 의 시설주
- 조경진흥법 제2조 6. 의 발주청
- 자연공원법 제4조 공원관리청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의 정원을 운영하는자
- 기타 조경공간 또는 시설을 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 자.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설계원칙 일반
(1)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관리 설계에 관련된 관리유형, 기능, 품질, 재료, 시기, 횟수 등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기술하였
으므로 조경공간의 성격, 규모, 현장여건, 토양 및 기후특성에 따라 조정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조경진흥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④항에 따라 설계의 취지에 따른 유지․
관리 사항과 제⑤항 5에 따라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4)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및 도시공원·녹지의 유
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성 확보, 범죄예방을 위한 시야확보와 이용자들의
유도 통제 기능이 지속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관련 법규에 의한 점검 및 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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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계획
(1) 조경공간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공사 중 관리와 준공 후 관리 대상은 설계도서를, 이용 중 관리
대상은 현황도서를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이용 중 관리는 기존 관리이력 자료를 확보하여 관리계획 수립에 참조한다.
3. 재료
3.1 재료일반
(1) 관리용 재료는 조경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KDS 34 10 10 (3)을 따른다.
3.2 관리장비
(1) 식생관리 및 시설물관리 중 특정 작업을 위해 요구되는 관리장비가 필요시 성능 및 규격을 발
주자와 협의하여 지정하거나, 기존 보수/관리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의 이용을 설계할 수 있다.
4. 설계
4.1 설계 일반
(1) 관리공사 시행을 위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 등 관리대상과 관리목적에 따라 관리항목 및
내용, 대상 수량을 설계하여야 한다.
(2) 인력 및 장비 등을 관리대상의 규모, 작업내용,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3) 관리 설계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① 관리목표
② 작업범위
③ 인력구성
④ 법적 신고 및 관리 대상 시설의 조치
⑤ 관리기간 및 작업시간
⑥ 작업개요
⑦ 작업의 과정
⑧ 점검일지
⑨ 관리 운영방법
가. 일상작업
나. 정기작업
다. 특별작업
⑩ 이용객 주의 및 안내사항
⑪ 시설별 기능 및 점검사항(시설물 및 구조물 등)
가. 구성과 기능
나. 작동여부 확인, 청소
다. 시설 점검 및 교체((분수설비 : 물교체, 여과기, 전기설비 : 소모품 교체 등)
라. 단계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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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작방법
바. 고장 및 응급조치
사. 점검주기 및 점검사항표
4.2 청소설계
(1) 청소는 일상청소(조경공간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개장기간 전후
의 수영풀 청소 등)로 구분한다.
(2) 유형별 청소 주기와 작업량, 이동거리 등을 감안한 소요인력을 설계하며, 상시 체류 또는 인접
장소의 순회 등의 운영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3) 청소용 장비 또는 도구 등의 보관시설과 청소원의 휴식공간을 설계에 반영한다.
(4) 작업일지, 점검표의 예시를 제시하고, 실 작업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3 점검설계
(1) 점검은 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2) 현황조사 결과로부터 관리를 위한 점검항목을 식생과 시설물로 구분하여 점검표를 작성한다.
① 점검표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점검 또는 작업 후에 결과를 체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를 체크하여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이다.
(3) 점검의 구분에 따라 점검표를 달리하여 제시하며, 현장의 점검결과 및 보수이력에 따라 점검
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4) 점검 주기, 이동거리 등을 감안한 소요인력과 점검 운영 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5) 점검표, 점검방법, 이상 발견시의 대응 및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제공하여야 한다.
4.4 관리 계획 수립
(1) 청소, 점검 및 예방관리를 포함한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2) 예방관리의 작업시기는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로 우기, 한기를 피하여 계획하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긴급한 사후관리에 대한 적용방안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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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생 관리
1. 일반사항
1.1 목적
(1) 식생의 식재 초기 활착을 도모하고, 양호한 생육환경을 유지하여 설계목적에 부합되는 식생관
리를 함으로써, 식생의 공간구성 기능, 시각․미학적 기능 및 환경적 기능을 높여 조경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의 식생관리 설계에 적용한다.
(2) 관리의 구분은 KDS 34 99 05 (1.1)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농약관리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비료관리법
- 산림보호법
1.3.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공고)
(2) 참조 표준
- KDS 34 10 10 조경설계 일반
-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 KDS 34 40 10 수목식재
- KDS 34 40 25 잔디 및 초화류 식재
- KDS 34 99 05 조경 관리 공통
- KDS 34 50 65 조경급·관수시설
1.4 용어의 정의
- 전정: 수목의 활착, 녹화량의 증가, 생육상태 조절, 관상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
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
- 시비: 식생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식생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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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
거)작업을 말한다.
- 제초: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 수간보호 : 건설공사 표준품셈 1-2-5에 따른다.
- 줄기싸주기 : 건설공사 표준품셈 1-2-6에 따른다.
- 월동작업: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
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 잔디깎기: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
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 뗏밥주기: 토양표면에 쌓여 있는 죽은 잔디의 잎이나 줄기를 조속히 분해해 수분과 양분의 이
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토양이나 모래(가는 마사토 또는 보명사)를 잔디표면에 골고루 뿌
려 일정두께로 덮는 작업을 일컫는다.
- 통기작업: 집중적인 이용으로 단단해진 잔디토양에 구멍이나 틈을 내어 허술하게 해줌으로써
수분과 양분의 침투 및 뿌리의 생육을 원활하게 해주는 작업을 일컫는다.
- 지주 재결속: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
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
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 생육환경 개선작업 : 식재 후 수목생육을 저해하는 복토, 심식, 과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목의 원활한 생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 병해충 : 산림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다
- 예찰 : 산림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다
- 방제 : 산림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설계원칙
(1) 조경공간에 반영된 식생은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
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
록 관리되어야 한다.
(2) 식생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관리가 기본 전제조건이다.
(3) 환경친화적 설계를 위한 식생의 생태적⋅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2.1.1 토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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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대상 조경공간의 토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식생기반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세부적인 토양조사 등으로 식생기반 환경개선을 설계하여야 한다.
(2) 토양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햐나, 소규모 대상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시적 판단에
따를 수 있다.
(3) 표토의 상태, 토심, 보습력과 보비력, 지하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식생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2.1.2 식생현황조사
(1) KDS 34 99 05 (2)에 의한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식생현황을 파악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록․활엽. 교목․관목․지피 등에 따라 관리항목이 상이하므로 관리대상 파악을 위하여 식생의
위치,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조사한다.
(3) 식생현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하여 관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 병해충 발생 및 방제이력 등을 조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식생의 생육환경을 파악하여 년
간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한다.
(5) 식생변화의 원인이 지속적이며,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재료
3.1 일반사항
(1) KDS 34 10 10 (3), KDS 34 40 10 (3), KDS 34 40 25 (3)을 따르며, 식재기반 개선이 필요한 경
우 KDS 34 30 10 (3.1.1)을 따른다.
(2) 비료, 토양개량제는 KDS 34 40 10 (3.1.2(7))을 따르며,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식생의 생리기능 증진 또는 억제를 위한 약제는 식생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에 반영
하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잔디 뗏밥용 토양은 유기물이 1∼4%(중량비) 함유된 사질토 또는 사질양토를 기준으로 하며,
스포츠용 잔디의 배토용으로는 입도가 균일한 세사에 유기질 토양개량재를 혼합하여 토양유
기물이 1∼4%(중량비)가 되도록 조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추가 도입 식생은 설계목적에 따르되, 고사목의 대체 식생은 인접한 동일 식생의 생육상태에
따라 유사한 규격에 의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4. 설계
4.1 관리계획
4.1.1 연간 관리계획
(1) 설계대상 식생 전반에 대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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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생의 신규 식재 초기관리와 기존 식생의 생장기 관리를 구분하여 관리계획을 설계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상지 현황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3) 관리계획에는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관리항목별 작업의 시기, 대상 및 수량, 내
용, 방법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1.2 예방관리
(1) 식생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정, 시비, 관수 및 배수, 제초 등을 설계한다.
4.1.3 사후관리
(1) 수목의 고사, 사고․재해 발생 및 병해충 발생 등에 따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하는 공사에 대하
여 공사 후 정산 등의 시행방안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2 전정설계
4.2.1 전정설계 일반
(1) 설계대상에 따라 전정의 종류, 유형을 명시하고, 필요시 작업 전후의 사진, 영상 등의 시각자
료를 활용하여 전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제3절과 제4절에 따른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식생에
의한 이용자의 시야방해 방지, 숨을 수 있는 공간․사각지대 최소화, 조명 가림 방지, 방향성 제
시 등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전정 후 부산물의 폐목처리 또는 분쇄 활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4.2.2 전정의 구분
(1) 전정의 종류
①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② 강전정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③ 조형전정 : 조형적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구형,
반구형 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다.
(2) 전정의 유형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조형소나무 또는 미관상으로 중요한 장소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고유 수형을 유지하기 위하
여 소나무 순지르기(적심) 작업을 설계한다.
③ 생울타리 전정은 수목의 수형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아닌 인위적인 모양으로 유도하는
전정이다
④ 초화류는 일상적인 관리에서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하도록 잎따기 반영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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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깃줄과 각종 가로장치물로 인해 상호 피해가 발생하는 가로수 중 플라타너스 등 맹아력이
강한 수목의 수고를 낮추어야 할 경우 강전정하여 조형미를 살리고 절단부의 가지는 1∼3년마
다 정리하여 끝부분에 혹이 형성되도록 하는 방안(pollarding)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4.2.3 전정 시기 및 횟수
(1)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4.2.2 전정의 구분과 수종별 생육 및 개화패턴 등의 생리적 특성, 식재
목적, 식재장소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표 4.2-1은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정 시기이며, 대표적
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4.2-2와 같다. 이외의 기간에는 필요시 약전정을 설계한다.
표 4.2-1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
구분
화목류
유실수
상록 활엽수
상록 침엽수
낙엽 활엽수
시기
계화가 끝난 직후
싹트기 전 이른 봄
어느 때나 가능 하나 생장 정지시기인 5∼6월, 9∼10월
5월 초순~중순, 동절기를 피하여 10∼11월
발아한 잎이 굳어지는 시기(7∼8월) 및 낙엽기(1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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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수종별 전정 시기와 요령
시기
춘기 전정
(3~5월)
수종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수국, 매실,
복숭아, 동백, 개나리, 서향, 치자 등 봄에 개화하며 신장한
가지에 5월 중순∼9월경 꽃눈이 분화하는 종류
시기 및 요령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 꽃이 진 직후 전정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협죽도 등 봄에 눈이 ∙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신장하여 꽃눈을 만들고 그해에 꽃이 피는 종류
가을부터 이듬해 봄의 발아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시행한다.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 이른 봄
∙ 동백나무, 목련
∙ 눈의 바로 위를 전정
∙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 발생, 통풍,
하계 전정 일보 불량으로 병․충해 피해가 많음
(6~8월) ∙ 낙엽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 일반 수목
∙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 강전정 피함
∙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재거
∙ 낙엽 활엽수 일부
추계 전정 ∙ 상록 활엽수 일부
(9~11월) ∙ 침엽수 일부
∙ 산울타리
∙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 남부 지방만 전정
∙ 물은 잎 적심(털어주기)
∙ 2회 전정
동계
전정
(12~2월)
기타 ∙ 낙엽 활엽수 ∙ 굵은 가지 강전정(수형을 잡기 위한)
∙ 상록수
∙ 무궁화
∙ 동계 전정 지양(내한성이 약함)
∙ 다음 해의 신초가 나기 전(10~12월, 2월)
∙ 기타 ∙ 해토 무렵 실시
∙ 장미류
∙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실시
∙ 매실, 복숭아, 개나리, 히어리 등 가지 전체에 꽃눈이 많은 ∙ 화아분화 후에 전정
종류
∙ 꽃이 감소하기는 하나 가지에 꽃눈이
많으므로 수형 위주로 시행
(3) 횟수 일반
① 교목류의 전정 횟수는 연간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수형과 수종, 식재목적, 식재장소 등의 여건
에 따라 추가하거나, 2∼3년마다 1회 시행으로 설계 한다.
② 관목류의 전정 횟수는 연간 1회를 기준으로 하며, 생울타리, 가로수벽의 전정은 목적에 맞게
년 2∼3회 설계한다.
4.3 시비설계
4.3.1 시비설계 일반
(1) 일반 작물에 대한 시비는 작물의 생장을 촉진하며 수확량을 높이기 위함이나, 조경용 시비는
이식 초기에는 빠른 수세회복과 활착, 활착 후에는 생장 촉진 및 수형 회복에 의한 조경공간의
완성, 그리고 꽃․열매 감상용 식생은 개화 및 결실률을 높이고 이후 수세 회복 등을 위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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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한다.
(2) 개별 식생에 대한 시비와 달리 식생환경의 토양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식재 전 구간에
대한 토양개량을 설계한다.
(3) 식생의 목적과 생육환경에 따라 시비의 필요성을 우선 판단하여야 하며, 시비의 목적에 따라
비료의 종류, 시비 시기 및 횟수, 시비방법, 시비량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일반조경수목, 화목류, 초화류, 잔디로 구분하여 설계하며, 생육환경 및 식생의 변화에 따른 다
년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년간관리를 위한 시비계획을 설계하여야 한다.
(5) 비료의 종류 : 비료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통비료,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미생물비료, 그 밖의 비료)로 구분하며, 효과의 발생에 따라 속효성, 완효성 및 지효성으로 구
분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시비시기에 따른 구분
① 밑거름(기비) : 이식 시 또는 발아 전
② 덧거름(추비) : 생육 중
(7) 시비 방법
① 토양 시비 : 환상시비, 방사형시비, 측공시비 등
② 옆면시비
4.3.2 수목 시비
(1) 일반 수목
① 밑거름은 유기질 비료를 늦가을 낙엽 후 땅이 얼기 전(10월 하순∼11월 하순) 또는 2월 하순∼3
월 하순의 잎 피기 전에 연 1회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② 웃거름은 화학비료를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에 1회 설계한다.
(2) 화목류
① 밑거름은 이른 봄에 퇴비등 완효성 유기질 비료와 질소, 인산, 칼륨을 각각 6 g/m²를 추가하여
설계한다.
② 웃거름은 꽃이나 열매가 관상 대상인 수목에 관상기가 끝난 후 수세 회복시 또는 가을에 실시
하도록 설계하며, 가을에 시비하는 웃거름에 질소질비료가 많으면 내한성이 약해져서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질소, 인산, 칼륨 각각 10 g/m²의 기준을 지키도록 설계한다.
(3) 이식한 수목, 수세가 쇠약해진 수목은 엽면시비, 영양제 수간주사를 시비하여 빠른 수세회복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조경수목의 구분에 따른 시비기준은 표 4.3-1을 참고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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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조경수목류의 시비기준
시비기준
구분 화목류 관목, 소교목
조경
수목류
중교목
(수고 2.0∼4.0m)
대교목
(수고 4.0m 이상)
비료의 중료 1회 시비량 및 유형 시비횟수 유기질비료 5∼20㎏/주 (밑거름) 1회/년 질소(N)
6g/㎡(밑거름),
10g/㎡(웃거름)
2회/년 인산(P2O5)
6g/㎡(밑거름),
10g/㎡(웃거름)
2회/년 칼리(K2O)
6g/㎡(밑거름),
10g/㎡(웃거름)
2회/년 유기질비료 5㎏/주(밑거름) 1회/년 질소(N) 10g/㎡(웃거름) 1회/년 인산(P2O5) 10g/㎡(웃거름) 1회/2년 칼리(K2O) 20g/㎡(웃거름) 1회/2년 유기질비료 10㎏/주(밑거름) 1회 질소(N) 10g/㎡(웃거름) 1회/년 인산(P2O5) 10g/㎡(웃거름) 1회/2년 칼리(K2O) 20g/㎡(웃거름) 1회/2년 유기질비료 20㎏/주(밑거름) 1회 질소(N) 10g/㎡(웃거름) 1회/년 인산(P2O5) 10g/㎡(웃거름) 1회/2년 칼리(K2O)) 20g/㎡(웃거름) 1회/2년
화학
비료
화학
비료
화학
비료
화학
비료
4.3.3 초화류 시비
(1) 초종을 고려하여 시비량과 시비횟수를 결정한다.
(2) 화단 초화류는 집약적 관리가 요구되므로 유기질비료를 밑거름으로서 연간 1회, 화학비료를
웃거름으로서 연간 2∼3회의 시비를 설계한다.
(3) 밑거름은 유기질비료를 1년에 1차례 1∼2 kg/m²의 기준으로 시비하도록 설계한다.
(4) 웃거름은 화학비료를 연간 2∼3회씩 1회당 질소(N), 인산(P2O5), 칼륨(K2O) 성분이 각각 5
g/m² 이상 되도록 시비를 설계한다.
4.3.4 잔디 시비
(1)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절기에, 한지
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반영하며, 한지형잔디는 장마철 직전 시비할 경우 병․해충 피해를 입
을 우려가 높아지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비하지 않는다.
(2) 매년 밑거름으로 퇴비 등의 유기질비료를 1∼2 kg/m²을 기준으로 1회 시비를 설계한다.
(3) 웃거름으로는 화학비료를 질소(N): 인산(P2O5) : 칼륨(K2O)의 비율이 3:1:2 또는 2:1:2의 비율
이 되도록 시비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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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비료의 시비 횟수는 들잔디 및 금잔디는 3회 이상 나누어 주며 켄터키블루그래스 등의 한
지형 잔디는 최소한 6회 이상 나누어 주도록 설계한다.
(6) 초종별 잔디의 시비기준은 표4.3-2을 참고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한다.
표 4.3-2 잔디 초종별 시비기준
연간시비량
초종
화학비료 (g/㎡/년)
연간 시비횟수
(유기질 비료
1회 시비 포함)
유기질비료
(㎏/㎡년)
질소 인산 칼리 한국잔디 1∼2 10∼20 3.3∼10 6.7∼20 4회 버뮤다그래스 1∼2 20∼40 6.7∼20 13.3∼40 6∼9회 톨 훼스큐 1∼2 15∼25 5∼12.5 10∼25 4회 켄터키 블루그래스 1∼2 20∼40 6.7∼20 13.3∼40 6∼9회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1∼2 15∼25 5∼12.5 10∼25 6∼9회 파인 훼스큐류 1∼2 10∼15 3.3∼7.5 6.7∼15 4회 크리핑 벤트그래스 1∼2 20∼40 6.7∼20 13.3∼40 12∼18회 비고 난지형 한지형
4.4 관수 및 배수설계
4.4.1 관수설계 일반
(1) 기상조건, 토양조건, 식물종, 용도, 식재지의 특성, 관리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관수 시행 기준
을 설계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은 관수의 빈도 및 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일상적인 기후 조건 시기와 고
온 건조한 시기 등의 기상현황과 예보를 종합하여 관수시기와 빈도 및 관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단순히 하절기 고온 건조시만이 아니라 봄가뭄에 대한 대책도 포함
되어야 한다.
(3) 인공지반, 보수성이 적은 사질토양, 뿌리의 활착이 불충분한 이식지 등의 식물, 수분부족 때문
에 건조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 등 관리요구도가 높은 식재지에는 별도의 관수 또는 관수설비
의 설계를 검토한다.
(4) 관수설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KDS 34 50 65 (4.1)에 따른다
4.4.2 수목류의 관수
(1) 수목류의 관수 기준은 기온이 5℃ 이상, 토양 온도가 10 ℃ 이상인 날이 10일 이상 지속할 때
실행을 기준으로 하며, 빈도는 5회/연 이상, 시기는 3∼10월경의 생육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관수량은 관목은 토양이 10㎝이상, 교목은 30㎝이상 젖도록 설계한다.
4.4.3 초화류의 관수
(1) 초화류의 관수 빈도는 생육기에 2∼6 회/주, 관수량은 토양이 5㎝ 이상 젖도록 설계한다.
(2) 일년초 중 추파일년초는 건조에 약하므로 관수관리를 배려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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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잔디의 관수
(1) 생육기에 보통 때는 2∼3일에 1회, 가물 때는 매일 관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한지형잔디와 난지형잔디의 관리 요구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3) 잔디면 관수량은 토양이 5㎝ 이상 젖도록 설계한다.
(4) 스포츠용 잔디나 한지형 잔디류는 자주 관수하여야 하므로 관수시설을 검토한다.
4.4.5 배수설계
(1) 식재지 중 배수불량으로 인하여 식생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를 피해 발생 기록 및 흔
적 관찰 등으로 조사하고 현장 확인하여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배수설계를 한다.
(2) 배수설계의 일반사항은 KDS 34 50 65 (4.2)에 따른다
4.5 제초
4.5.1 제초설계 일반
(1) 제초의 목표에 따라 제초방법을 선정하며, 제초 방법은 인력에의한 제초(깎기와 뽑기), 약제
(제초제)에 의한 제초로 구분하며, 가급적 식생 및 토양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제초제의 사
용을 자제하고 깎기와 뽑기를 병행 설계한다.
(2) 이미 발생한 잡초는 인력에 의한 제초로 설계하며, 제초제는 장차 발아할 잡초 예방으로는 발
아전처리 제초제, 광엽 잡초 발생 이후에는 선택성 제초제 중 발아 후 처리 제초제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3) 제초제를 살포할 때는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
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규정된 농도와 약의 분량을 지켜 살포하여 약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4.5.2 수목 하부 제초
(1) 수목 하부를 바크, 콩자갈 등을 피복하여 잡초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환경친화
적인 경관을 창출하도록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2) 잡초를 전부 제거한 후 비선택성 제초제 살포를 설계한다.
(3) 2,4-D 또는 반벨 등과 같은 이행성이 강한 제초제는 조경수목의 뿌리에 흡수되어 피해를 주므
로 하부제초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5.3 잔디밭의 제초
(1) 3월 말∼4월 중순경 잡초가 발아하기 전 발아전처리 제초제(preemergence herbicide) 1회 이
상 살포를 설계한다.
(2) 광엽잡초가 발생한 이후에는 2,4-D나 반벨 등과 같은 선택성 제초제 중 발아 후처리 제초제
(postemergence herbicide)를 잡초가 난 부위에 1회 이상 살포를 설계한다.
(3) 골프장 제초를 위한 농약 설계시에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제①항과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
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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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기타
4.6.1 수간보호
(1) 수간에 수간보호재, 녹화마대 등으로 감기를 설계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1.5 m 높이까지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대상으로 한다.
(3) 목적이 달성된 경우 수간보호재를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4.6.2 줄기싸주기
(1) 설치폭은 짚이나 새끼를 이용하여 30㎝ ~ 45㎝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한다.
(2) 해충들의 동면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경우 해충의 활동기 이전에 제거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6.3 차광막 설치
(1) 숙근 지피류, 초화류, 이식 초기의 관목 등에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
장애 방지, 증산작용 억제를 위한 차광막 설치를 설계한다.
4.6.4 멀칭
(1) 수목의 뿌리분 상부에 동해 방지 및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 억제, 토양고결, 잡초
발생억제 등을 위해 짚, 목쇄편, 왕겨 등의 멀칭재료 포설을 설계한다.
4.6.5 방풍벽
(1)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
조치를 한다.
(2) 교목은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한 처리를 설계한다.
(3) 도로인접구간에 식재된 관목의 염해방지 및 방풍을 위한 방풍벽(거적세우기)를 설계한다.
4.6.6 월동 작업
(1)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하였
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②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③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④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⑤ 염화칼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양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뗏밥주기는 3.1.11 (3)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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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지주 재결속
(1) 수목 식재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재결속하도록 설계
한다.
(2) 수목 전도 및 전도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지주목 재결속을 설계한다.
4.6.8 과수 채취
(1)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중 은행나무 등 과실수에 대한 과수관리 및 채취에 대하여는 발주자
와 사전협의하여 검토하여 반영한다.
4.7 잔디 관리
4.7.1 잔디깎기
(1) 잔디의 깎기 높이와 횟수는 잔디의 종류, 용도,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한 번에 초장의 1/3 이상을 깎지 않도록 한다.
(3) 한국잔디류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 잔디는 5, 6월과 9, 10월에 주로 깎아준다.
(4) 초장이 3.5∼7 cm에 도달할 때 깎으며, 깎는 높이는 2∼6 cm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5) 정원용 잔디일 경우 한국잔디류는 연간 5회 이상, 한지형 잔디는 연간 10회 이상 깎기를 표준
으로 한다.
4.7.2 잔디뗏밥주기
(1)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
을 준다.
(2)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3)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설계한다.
4.7.3 통기작업
(1) 이용빈도가 높은 고관리 잔디식재지역에 연간 1~2회 장비에 의한 통기작업을 설계한다.
4.8 생육환경 개선
(1)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아래의 생육환경 개선을 설계한다.
(2) 수목 뿌리분 위에 유입된 복토, 심식토 제거
(3) 토양환경 개선
① 잦은 답압으로 고결된 토양의 토양 통기를 위한 경운작업
② 토양 경운시 유기질비료, 석회를 혼합하여 양분공급과 토양물리성 개선
③ 뿌리호흡 개선을 위한 유공관 설치
(4) 복토, 심식, 포장, 답압으로 인해 수세가 쇠약해진 수목을 대상으로 부패 및 고사한 뿌리 제거,
새 뿌리의 발달을 유도하기 위한 박피 및 단근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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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간 및 줄기에 발생한 부패와 공동 부의에 대하여 더 이상 확대 방지, 공동 충전 등 상처치료
로 수간의 물리적 지지력과 미관상 향상 도모
4.9 안전대책
(1)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는 필요시 지
주 설치를 설계한다
(2)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
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을 대상으로 쇠조임 설치를 설계한다
(3) 수종, 규격, 주변 여건에 따라 쇠조임(브레싱), 당김줄, 철재지주를 선택 또는 병행 설치를 설계
한다
(4) 강풍에 의한 피해 발생지역의 전도수목의 복구 지주 세우기, 재해가 예상되는 수목의 예방을
위한 가지와 줄기의 제거 및 지주세우기를 검토한다.
(5) 지주 설계는 KDS 34 40 10 (4.3.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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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물 관리
1. 일반사항
1.1 목적
(1) 조경시설물, 구조물, 관련 설비 및 포장 등으로 조성된 조경공간의 점검과 보수 및 개선에 의
한 기능 유지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의 조경시설, 구조물 및 포장의 관리 설계에 적용한다.
(2) 관리의 구분은 KDS 34 99 05 (1.1)에 따른다.
(3) 주요내용
① 법률 상 신고 및 관리 대상의 조치와 예방관리
(4) 사후관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하거나, 별건의 설계로 시행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1.4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 시설물 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
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사후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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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1) 조경시설․유희시설 등 대상 시설과 목재, 철재 등의 소재에 따라 관리 항목이 상이하므로 대상
시설의 유형, 소재 등을 구분하고, 공간 및 시설의 면적, 체적 등 작업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조사한다.
(2) 관리대상 시설 및 부속자재의 내구연한(耐久年限), 노후도를 파악하여 보수 및 정비 계획에 적
용한다.
(3) 시설물의 파손, 변형 등 보수이력을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관리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한다.
2.2 계획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구 연한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 교체 또는
개조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재료
3.1 재료 일반
(1) KDS 34 10 00, KDS 34 50 00, KDS 34 60 00의 재료를 따른다.
(2) 보수 및 개선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공되어 있는 자재와 성능이 동일하거나 또는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설계
4.1 법률 관련 조치
4.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1) 법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및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①항에 의
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① 공원시설 자체의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로서의 성능 확보
② 유희시설 : 초기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안전점검 실시, 사용제한, 보수 등의
조치와 수리, 개량, 철거, 갱신 등의 조치
③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3-1 (3) ~ (12)에 따른 정기적인 보수 등
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②항에 의한 범죄예방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도시공원의 내ㆍ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②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ㆍ이동로 등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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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④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4-1 의 범죄예방(CPTED)의 일반원칙을
고려한 관리
4.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1) 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은 동법 제14조(관리
주체의 유지관리의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
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법 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에 따라 관리주체에 의한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4.1.3 “물환경보전법” 관련
(1) 법 제2조 19.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법 제61조의2 및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설치․
운영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아닌 시설은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1.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의 대상으로 시설이용기간 설치기준
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4.2 관리계획
4.2.1 연간 관리계획
(1) 설계대상 시설물, 구조물 및 포장 등 조경공간 전반에 대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리계획에는 시설물, 구조물 및 포장의 재료별 특성에 따른 점검 항목과 관리작업의 시기, 대
상 및 수량, 내용, 방법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3) 수경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 및 교량 등의 시설물은 관련법규 및 시공시 제출된 유지관리 계
획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4.2.2 예방관리
(1) 시설물 사양에 따른 소모자재의 보충, 내구 연한에 의한 교환, 미관 유지를 위한 방부, 방청
및 도장 등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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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의 구성 및 기능, 조작 및 점검방법, 점검표, 이상발견시의 대응 및 응급조치 등을 포함
한 점검요령을 작성한다.
(2) 이용활동 관찰 결과에 따른 시설이전, 부분교체 등의 개선작업도 설계한다.
4.2.3 사후관리
(1) 일상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와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로 발생 직후에 행하여
야 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 후 정산 등의 시행방안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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