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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381]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12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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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용역].hwpx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1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용역
나. 위
치 : 이창동 97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조직 육성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기초금액 : 금119,2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에 있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다.「판로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확인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단독이행(공동도급불가)

5.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12.(월)
09: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개찰용 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기술인력

  • 용역수행능력 기술인력평가 :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 도시재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어촌 뉴딜,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서 수행한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용역으로 주민 교육, 주민역량강화, 주민조직 육성 · 컨설팅,
공동체 활성화 등의 과업을 포함하는 용역

  • 평가 기준금액 : 금108,390,909원(추정가격)

2)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며 우리 시 산정 기술인력 수는 2명입니다.

  • 기술인력 중 최소 1명은 관련 과업 수행경력 2회 이상이어야 하고

  • 관련 과업 : 도시재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어촌 뉴딜, 마을사업 등의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주민교육, 컨설팅, 마을조직 육성 등)

  • 주민역량강화 담당 기술인력은 퍼실리테이션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책임연구원이 퍼실리테이션
관련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
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보유기술 인력 평가의 자격 인정기준은 발주
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 및 기술인력
(배치예정 책임 연구원, 보유 기술인력 평가의 자격 관련 일체)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확인 도장 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주부서
도시과 도시재생팀 061-339-8182)

3)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신인도 평가점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능력 점수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합니다. 신인도 평가는 고용
창출, 계약질서 준수항목을 평가하고,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과(☎061-339-818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061-339-867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나 주 시 재 무 관

===== 공고문[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용역].pdf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1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용역
나. 위

치 : 이창동 97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조직 육성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기초금액 : 금119,2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에 있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다.「판로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확인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
찰을 무효로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단독이행(공동도급불가)
5.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12.(월)
09: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개찰용 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
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행정안전부 예규 제373
호)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 입찰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기술인력

  • 용역수행능력 기술인력평가 :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 도시재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어촌 뉴딜,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서 수행한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용역으로 주민 교육, 주민역량강화, 주민조직 육성 · 컨설팅,
공동체 활성화 등의 과업을 포함하는 용역
  • 평가 기준금액 : 금108,390,909원(추정가격)

2)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며 우리 시 산정 기술인력 수는 2명입니다.
  • 기술인력 중 최소 1명은 관련 과업 수행경력 2회 이상이어야 하고
  • 관련 과업 : 도시재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어촌 뉴딜, 마을사업 등의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주민교육, 컨설팅, 마을조직 육성 등)
  • 주민역량강화 담당 기술인력은 퍼실리테이션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책임연구원이 퍼실리테이션
관련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
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보유기술 인력 평가의 자격 인정기준은 발주
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 및 기술인력
(배치예정 책임 연구원, 보유 기술인력 평가의 자격 관련 일체)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확인 도장 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주부서
도시과 도시재생팀 061-339-8182)
3)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신인도 평가점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능력 점수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합니다. 신인도 평가는 고용
창출, 계약질서 준수항목을 평가하고,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과(☎061-339-818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061-339-867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나 주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용역).hwpx =====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나 주 시
(도 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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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개요
……………………………………………………………………………
2
Ⅱ.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
6
Ⅲ. 과업의 세부내용
……………………………………………………………………………
12
Ⅳ. 성과품 제출
……………………………………………………………………………
18
Ⅴ. 예정공정표
……………………………………………………………………………
21

Ⅰ 추진개요

1. 과 업 명
❍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2. 과업의 목적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연계하여 고령가구 및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사업 추진단계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능력과 자립적인 마을운영 역량 강화
❍ 마을리더 교육, 주민조직 육성 및 선진사례 견학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관리 및 공동체 운영 기반 구축
❍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세부사업을 구체화·실행하여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주민주도형 마을관리체계 마련

3. 과업의 범위
3.1. 공간적 범위

❍ 이창동 97번지 일원(74,154㎡ / 이창8통)

3.2.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단, 상위 사업(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추진 상황 및 사업 기간 연장 등 사정에 따라 본 과업 기간은 변경(연장)될 수 있음
4. 과업내용
4.1. 기본목표

❍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

❍ 고령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문화·복지·돌봄 등 주민 체감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여건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도모

❍ 주민협의체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을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자립 기반 마련

4.2. 기본방향

❍ 사업지구의 인구·생활여건 및 주민 수요를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고령인구 및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문화·복지·돌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휴먼케어 프로그램 운영

❍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과 참여 현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

❍ 주민조직 육성, 마을리더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선진사례 견학 등을 통해 주민의 자립적인 마을 운영·관리 역량 강화

❍ 지역 내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내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도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마련

4.3. 과업범위 가. 현황 및 주민수요 조사

❍ 마스터플랜 및 관련 사업계획 검토, 사업지역 현황 파악

❍ 주민협의체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수요조사 실시

❍ 조사결과를 반영한 세부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수립

나.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이창동 취약지역 개조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라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이창동 취약지역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휴먼케어 프로그램
구 분
기본방향
건강만 마을생활
∙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 생활 속 건강 되찾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 유도
∙ 주민 수요 및 참여현황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신규 과정 추가·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
신나는 마을생활
∙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접근성이 높고 교육 난이도가 낮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
∙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신규 과정 추가·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
의지하는 마을생활
∙ 독거노인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노인 맞춤형 이론·실습교육 운영
∙ 주민 간 정기적인 교류 및 상호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모임 활동 지원
∙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선정·운영
힘나는 마을생활
∙ 주민협의체 주도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및 지원활동 추진
∙ 사업 완료 이후 주민 주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방안 마련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구 분
기본방향
골모실 사회적조직 운영
∙ 주민의 자립적인 마을사업 운영을 위한 마을조직 육성 및 컨설팅
∙ 주민 참여주체 구성 및 마을조직 운영방향 설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 콘텐츠 발굴 및 전문가 자문 실시
∙ 마을조직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매뉴얼 수립 및 조직 운영 지원
마을리더 육성교육
∙ 지속가능한 마을 운영을 위한 주민 및 마을리더 역량강화
∙ 공동이용시설 및 마을환경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초·실무교육 실시
∙ 선진사례 견학 및 지역리더 워크숍을 통해 우수사례를 학습하고 지역 적용방안 모색

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주민협의체와 연계한 참여자 모집 및 주민 참여 활성화

❍ 프로그램별 일정·장소·강사 등 운영 지원 및 추진실적 관리

❍ 현수막·홍보물 등을 활용한 사업 홍보 및 추진과정 기록

라.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및 참여실적 점검·관리

❍ 주민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성과 분석

❍ 추진상황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보완·개선

마.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정리·분석

❍ 참여자 명부, 운영사진, 교육·홍보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사업성과 및 향후 지속적인 주민 주도 운영방안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5. 기대효과
❍ 주민수요를 반영한 건강·문화·복지·돌봄 등 맞춤형 휴먼케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체감도 제고
❍ 주민조직 육성 및 마을리더 교육 등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역량 및 지역문제 해결능력 강화
❍ 주민 주도의 사업 참여와 운영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마을 운영·관리 기반 마련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본 과업은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사업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여건, 주민수요 및 참여현황 등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일정·운영방법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착수 및 수행인력 배치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종류 용역 수행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평가받아야 한다.
가. 적격심사 및 책임연구원 검증

  •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인정 범위는 도시재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어촌 뉴딜,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주민 교육, 컨설팅, 마을조직 육성 등 포함)에 한한다.

나. 착수계 제출 및 참여연구원 자격 검증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세부 과업내용, 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 및 수행실적 등을 명시하고,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처는 제출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과업지시서상의 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의 교체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의 배치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어촌뉴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의 휴먼케어 또는 주민역량강화 관련 과업 수행경력을 2회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② 세부 과업간 참여연구원의 중복배치는 가능하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전체 과업 수행인력은 책임연구원 외 참여연구원은 2인 이상 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참여연구원 중 1인 이상은 ①에 따른 휴먼케어 또는 주민역량강화 관련 과업 수행경력을 2회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④ 주민역량강화 과업을 담당하는 연구원 중 1인 이상은 퍼실리테이션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연구원이 해당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주민역량강화 과업을 총괄·지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세부과업별 참여인력은 과업내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제①호 및 제②호의 요건은 동일한 참여연구원이 중복하여 충족할 수 있다.

< 적용 예시 >
구분
관련 과업 수행경력
2회 이상
퍼실리테이션
자격·교육 이수
(주민역량강화 담당)
자격 충족 여부
책임
연구원
참여
연구원 1
참여
연구원 2
책임
연구원
참여
연구원 1
참여
연구원 2
사례 1
○
○
X
○
X
X
충족
-책임/참여연구원1: 과업 수행경력 보유
-책임연구원: 퍼실리테이션 자격보유
사례 2
○
○
X
X
○
X
충족
-책임/참여연구원1: 과업 수행경력 보유
-참여연구원: 퍼실리테이션 자격보유
사례 3
○
○
X
○
○
X
충족
-책임/참여연구원1: 과업 수행경력 보유
-책임/참여연구원: 퍼실리테이션 자격보유
사례 4
○
X
X
○
○
X
미충족
-참여연구원 수행경력 미보유
사례 5
○
○
○
X
X
X
미충족
-책임/참여연구원: 퍼실리테이션 자격미보유

❍ 나주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하며, 착수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포함) / 사용인감계

- 총괄책임자 선임계, 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 - 참여연구원 명단 및 재직증명서

  • 참여연구원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 및 과업 수행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 자격요건이 있는 참여연구원의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등 증빙자료
  • 과업수행의 예산 투입계획 및 공정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과업 설계내역서(세부사업 산출내역서 포함)

  • 과업세부 실시계획서, 모든 참여자가 서명한 보안각서

❍ 세부사업별 과업수행 인력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구분
세부사업
투입인력
인원
휴먼케어
건강한 마을생활
연구원
1명
신나는 마을생활
연구원
1명
의지하는 마을생활
연구원
1명
힘나는 마을생활
연구원
1명
주민역량강화
골모실 사회적조직 운영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이론교육
연구원
1명
선진지 견학
연구원
1명

※ 상기 인력은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투입인력 기준이며,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동일 인력이 여러 세부사업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업별 과업내용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인력의 교통비·출장비 등 여비는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범위에서 지급하며, 관내 업체의 경우 관내 이동에 따른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세부 프로그램 특성에 적합한 자격 또는 전문경력을 갖춘 강사·전문가 등을 섭외·운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시행 전 강사·전문가의 자격 및 주요 경력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주요 참여인력 또는 총괄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참여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 및 수행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배치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은 주민의 연령, 참여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별 참여자 모집, 일정 및 장소 관리, 강사 섭외, 교육·체험에 필요한 재료 및 기자재 준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행사·견학 등을 추진하는 경우 시행일 최소 7일 전까지 일정, 장소, 대상 및 주요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 명부, 출석현황, 활동사진 등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의견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 사업 추진여건, 주민수요 및 참여현황, 상위 사업의 추진일정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일정·횟수·운영방법 등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및 내용을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사업목적 달성 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 내용의 조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5.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활동 시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과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물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업 완료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보고 및 협의
❍ 과업수행자는 착수·진행·완료 단계별 추진상황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문제점 또는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과업 추진상황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이 현저히 지연되어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업내용을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축소하여 수행한 경우

라. 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한 경우

마. 제출자료 또는 과업수행 실적을 허위로 작성·보고한 경우

8.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의견제시 및 자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 및 기준,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해석이나 수행방법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내용 및 성과를 종합하여 성과요약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과업 추진경과, 주민수요 조사결과, 세부 프로그램별 운영실적, 참여현황 및 만족도, 주요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별 참여자 명부, 출석부, 활동사진, 교육·홍보자료, 만족도 조사결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A4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 성과요약서: 5부, 최종 결과보고서: 5부

  • 보고서 및 관련 성과자료 전자파일(USB메모리): 1식

❍ 발주처의 검토 결과 수정·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안)

1. 휴먼케어
가. 건강한 마을생활
사업지구 내 고령인구 대상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대 상 : 이창동 주민
내 용 :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장 소 : 8통 복지회관
기 간 : 2026년~2027년
필요성

사업지구 일원은 거주 인구의 87.7%가 40세 이상 인구이며, 65세 이상 인구가 60% 수준으로 고령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이창동 반경 1km 내 이창동·영산동 행정복지센터와 나주시노인복지관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지구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사업방향

주민수요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회성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여건 마련하고, 교육 간 마을 리더를 양성해 사업 완료 후에도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 마련
인접 대학교(동신대학교), 사회단체, 동아리 등 지역단체와 연계 가능한 운영방안 마련해 효율성 확보
교육 횟수는 65세 이상 주요 참여 연령층 고려해 주 1회/회당 90분 이상 180분 이내로 진행(휴식시간 포함)
세부사업
내용(안)

방 향 : 생활 속 건강 되찾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접근성과 장기 참여를 유도
대 상 : 이창동 주민(제한없음)
장 소 : 8통 복지회관 2층
인 원 : 20명 내외/회
기 간 : 2026년~2027년 / 총 36회 (과정별 약 5회)
운 영 : 분기별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신규과정 추가 및 운영횟수 등은 주민수요조사 결과, 운영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내 용(예시)

  • 건강체조, 낙상예방운동, 치매예방 인지활동, 건강·영양교육, 만성질환 예방교육,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등

나. 신나는 마을생활
사업지구 내 고령인구 대상 맞춤형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대 상 : 이창동 주민
내 용 : 주민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장 소 : 8통 복지회관
기 간 : 2026년~2027년
필요성

사업지구 일원은 거주 인구의 87.7%가 40세 이상 인구이며, 65세 이상 인구가 60% 수준으로 고령자의 여가시간 활용 및 교류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이창동 반경 1km 내 이창동·영산동 행정복지센터와 나주시노인복지관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지구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사업방향

주민수요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회성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여건 마련하고, 교육 간 마을 리더를 양성해 사업 완료 후에도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 마련
인접 대학교(동신대학교), 사회단체, 동아리 등 지역단체와 연계 가능한 운영방안 마련해 효율성 확보
교육 횟수는 65세 이상 주요 참여 연령층 고려해 주 1회/회당 90분 이상 180분 이내로 진행(휴식시간 포함)
세부사업
내용(안)

방 향 : 접근성이 우수하고 교육 난이도가 낮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기 참여를 유도
대 상 : 이창동 주민(제한없음)
장 소 : 8통 복지회관 2층
인 원 : 20명 내외/회
기 간 : 2026년~2027년 / 총 36회 (과정별 약 5회)
운 영 : 분기별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신규과정 추가 및 운영횟수 등은 주민수요조사 결과, 운영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내 용(예시)

  • 미술·공예교실, 원예·치유 프로그램, 난타·노래교실, 생활체육, 전통문화·요리교실, 마을영화관 등

다. 의지하는 마을생활
사업지구 내 고령인구 대상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개요

대 상 : 이창동 주민(65세 이상 고령인구)
내 용 : 독거노인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구축
장 소 : 8통 복지회관
기 간 : 2026년~2027년
필요성

사업지구 일원은 거주 인구의 87.7%가 40세 이상 인구이며, 65세 이상 인구가 60% 수준으로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이창동 반경 1km 내 이창동·영산동 행정복지센터와 나주시노인복지관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지구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사업방향

2인 1조, 3인 1조 등 그룹을 정해 교육 외에도 정기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참여자 전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역량 배양
안전수칙 등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실습을 병행 추진하여 실질적인 노인안전사고를 감소·예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 횟수는 65세 이상 주요 참여 연령층 고려해 주 1회/회당 90분 이상 180분 이내로 진행(휴식시간 포함)
세부사업
내용(안)

방 향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노인 맞춤형 실습 및 이론 교육 운영
대 상 : 이창동 주민(제한없음)
장 소 : 8통 복지회관 2층
인 원 : 인원 제한 없음/회
기 간 : 2026년~2027년 / 총 36회(교육프로그램 과정별 3회, 소규모동아리 9회 후 상시지원)
운 영 : 분기별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신규과정 추가 및 운영횟수 등은 주민수요조사 결과, 운영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내 용(예시)

  • 노인안전사고 예방 교육(고독사, 생활안전·낙상예방), 상호돌봄 프로그램 등

라. 힘나는 마을생활
주민협의체 주도, 중간지원조직 지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김치 배달 서비스 등)
사업개요

대 상 : 이창동 주민(취약계층 우선)
내 용 :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장 소 : 사업지구 일원
기 간 : 2026년~2027년
필요성

사업지구 일원은 거주 인구의 87.7%가 40세 이상 인구이며, 65세 이상 인구가 60% 수준이며,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
국가 보조금 외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은 전무해 기초생활권 보장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주민주도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수혜계층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사업방향

주민협의체에서 주도해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며, 전담 조직으로 부녀회, 노인회 등 중간지원조직에서 적극 참여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함
인접 대학교(동신대학교), 사회단체, 동아리 등 지역단체와 연계 가능한 운영방안 마련해 효율성 확보
교육 시간은 프로그램에 따라 65세 이상 주요 참여 연령층 고려해 적절한 휴식시간 운영
세부사업
내용(안)

방 향 : 취약계층 복지 제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 상 : 이창동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장 소 : 8통 복지회관 2층
인 원 : 20인 내외
기 간 : 2026년~2027년 / 총 2회(반기별 지원 서비스 운영)

  • 운영횟수 등은 주민수요조사 결과, 운영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내 용(예시)
  • 취약계층 반찬·김치 나눔 및 공동김장 프로그램, 계절별 나눔활동, 주민 봉사단 운영, 지역 복지지관 연계 프로그램 등

2. 주민역량강화사업
가. 골모실 사회적조직 운영
주민 자립적 마을사업 운영을 위한 마을조직 육성 지원
사업개요

대 상 : 이창동 마을주민
내 용 : 주민 자립적 마을사업 운영을 위한 마을 조직 육성 컨설팅
장 소 : 이창동 사업지구 일원
기 간 : 2026년~2027년 / 총 4회

  • 주민 수요조사 결과 및 운영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인 원 : 20인 내외
필요성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지구 일원 거주민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로 경제활동이 단절되어 있으며,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연금 및 국가 지원금 외에 경제활동 단절 인구의 생계비 조달을 위한 소일거리 마련 필요
또한 사업을 통해 정비된 공동이용시설의 주민 자립적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마을사업 개념의 운영기금 마련 기반 구축이 필요함
사업방향

전문가 자문을 병행한 마을조직 육성 지원 및 운영 매뉴얼 수립 컨설팅 실시해 참여 주체의 역량 배양과 지속적인 자체 운영과 사후관리 체계 등 마련
콘텐츠 선정 및 참여주체 구성 단계에서부터 전담부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투명한 마을조직이 운영되도록 지원
교육 시간은 회당 90분 이상 180분 이내로 진행(휴식시간 포함)

사업내용(안)

구분
내용
비고
마을조직의 이해
홍보 및 참여인원 모집
계획(안) 수립 후, 참여인원 모집
-
운영사례 검토
타지역 운영사례 검토(성공, 실패)
이론/토의
우수 사례지역 벤치마킹
선진 사례지 견학
견학
운영방향
설정
운영 콘텐츠 선정
지역 현황 반영 운영 콘텐츠 선정
이론/토의
참여주체 구성
마을조직 구체화 및 참여주체 확정
이론/토의
컨설팅
전문가 자문
운영경쟁력 검토, 경제성분석 등
자문
운영매뉴얼 수립
마을조직 운영 매뉴얼 수립
-
마을조직 육성
마을조직 육성
지정절차 진행 및 마을기업 설립
-
마을조직 운영지원
초기 마을기업 운영 지원
-
모니터링
분기별 정기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으로 경쟁력 강화
-

나. 마을리더 교육
사업의 지속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마을 리더 육성
사업개요

대 상 :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협의체
내 용 :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을 위한 리더 양성
장 소 : 8통 복지회관 등
기 간 : 2026년~2027년
필요성

본 사업을 통해 정비되는 사업지구 일원 시설물 전반에 대한 원활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 필요
사업 완료 후에도 장기적인 마을 발전과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사업의 이해, 사회적조직에 대한 이해 등 마을 리더들의 기초적 역량 배양을 통한 주민 주도적 마을가꾸기 기반 마련 필요
사업방향

8통 복지회관, 안전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H/W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기초 및 전문교육 실시
주택정비 및 경관개선 대상지 유지관리 기초 및 전문교육 실시
주민주도 마을발전 선지 사례지역 답사를 통한 노하우 습득 및 견문 강화

사업내용(안)

구분
내용
비고
시설물 운영관리 교육
기본방향 설정
시설물 활용방안 등 시설물 운영계획 논의
이론
운영계획 수립
시설물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계 정비대상 탐색 및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
이론/토의
마을정비 기초교육
마을 유지관리 실습(1)
주택정비 및 경관 유지관리 교육
이론/실습
마을 유지관리 실습(2)
주택정비 및 경관 유지관리 교육
이론/실습
선진지견학
1박2일 선진지견학
선진사례지 벤치마킹

  • 인원: 20인 내외
  • 기간: 2026년~2027년 / 총 1회

지역리더 워크숍 실시
  • 인원: 20인 내외
  • 기간: 2026년~2027년 / 총 4회

* 주민 수요조사 결과 및 운영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견학

3. 기타
❍ 세부사업별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 세부 프로그램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민협의체 및 참여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성과관리
❍ 과업수행자는 사업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실적 및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참여 주민 수 및 참여율

  • 휴먼케어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실적

-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주민협의체 및 주민조직 참여·활동 실적 -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및 의견수렴 결과 Ⅳ 성과품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사업 추진경과, 세부 프로그램별 운영실적, 참여현황, 만족도 조사결과, 주요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성과품에 누락 또는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성과품 내역 및수량
제출일
과업수행결과
보고서

  • 성과요약서: 5부
  • 최종 결과보고서: 5부
  • 보고서 및 관련 성과자료 전자파일: 1식

준공 시

※ 전자파일에는 보고서 원본파일, 프로그램 운영사진, 참여현황, 교육·홍보자료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4. 정산
가. 정산원칙
❍ 재료비, 체험비, 차량임차료 등 사전에 정확한 소요량 및 단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직접경비는 설계내역서상 예정 금액으로 계상하며, 실제 집행내역 및 적정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 설계내역과 실제 집행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정보고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설계내역을 초과하여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최종성과품 및 검인수
❍ 검 수 자 : 사업담당자
❍ 검수항목 : 과업대비 적정성 평가, 산출물, 증빙의 적정성 등
다. 증빙의 범위
❍ 교육·프로그램 및 견학

  • 강사료 : 강사료 지급명세서 및 입금확인증
  • 인쇄비, 현수막, 버스임차료 :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 교통비, 재료비, 간식비, 사무용품비 : 법인카드명세서 및 현금영수증
  • 숙박비, 식비, 체험비 : 법인카드명세서 또는 청구서 및 입금확인증

  • 보험료 : 견적서 및 입금확인증

❍ 컨설팅, 자문 및 홍보

- 자문비: 지급명세서 및 입금확인증

  • 회의비: 법인카드 사용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 인쇄·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다. 증빙서류 적용
❍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집행내역은 유사 항목의 증빙기준을 준용하거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한 증빙방법을 정한다.
❍ 사업비 집행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 인정 불가).
라. 정산서 제출
❍ 정산내역서(안)는 준공일 15일 전까지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고, 최종 정산내역서는 준공일까지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Ⅴ 예정공정표

구분
세부일정(개월)
1
2
3
4
5
6
7
8
9
10
기획
용역 착수 및 세부계획 수립

운영
세부 프로그램 운영

성과·만족도 조사

사업관리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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