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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316] 울산공항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759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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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공고 제2026-222호(울산공항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공고 제2026-222호(울산공항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df =====
주
소: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공고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222호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 공고
(국내입찰, 견적제출)
< 공 지 사 항>
이 견적제출 설명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견적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견적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견적제출참가 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견적제출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견적제출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견적제출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견적제출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견적제출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견적제출,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강소희(☎051-974-3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시설부 김태곤(☎052-219-6333)

- 1 -

1. 견적제출 개요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고명 : 울산공항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계약입찰방법 : 견적공고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분담이행 허용
○ 기초금액 : 19,352,3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예정수량(371.28ton) 기준으로 산정
구 분
중간처리
운반
수집

건 명 예정수량(ton) 폐콘크리트 371.28 합계

단가(원)
31,000
12,887
3,500
47,387

비 고
VAT 제외

※ 1일 평균 수집‧운반‧처리량 : 19톤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6. 12. 31. 까지 (단년도 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 없음
  • 하도급 : 불허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은 견적제출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참가자격에 따른 증빙자료를
e-mail([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견적공고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울산공항 김태곤, 052-219-633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3 10:00
○ 개찰일시 : 2026/10/13 11:00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
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견적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제출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의 제출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
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제출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
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2 -

3-1.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① 또는 ②의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안전보건 수준평가시 증빙자료 제출)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중간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를 등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연번3-2 참조)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공동수급 : 허용
------------------------------------------------------------------------------------------------------------------------○ 면허보완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업체 1개사, 운반업체 1개사)
* 분담비율 : 중간처리 65.42%, 수집·운반 34.58%
○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
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3.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12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3 -

  •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제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승

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 승인 후 대표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제출을 위해서는 전자제출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
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야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
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
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
격의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의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우
리 공사(한국공항공사 본‧지사 전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
한 사실이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나라장터 수의계약 배제업체 공고 목록에 업체정보가 게

시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4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
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8.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
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증빙자
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C등급 이상(저 / 6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9. 기타사항
------------------------------------------------------------------------------------------------------------------------○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 이 견적제출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견적제출 대상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내역서,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평가기준, 공고조건,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시담대상자가 져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견적공고 집행과 관련하여 견적제출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견적제출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견적제출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를 우선적용 함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 6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견적제출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 제기 :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51-974-3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울산공항 시설부 부장 (☎ 052-219-6331)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강소희(☎051-974-3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시설부 김태곤(☎052-219-6333)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한도 내에서 지급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붙임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과업내용서(별도 첨부) 1부.
2. 청렴계약서(서약서) 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1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 1부.
5.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 첨부) 1부.
6. 상생결제시스템 대금청구 매뉴얼(별도 첨부) 1부.

2026. 10. 6.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용역계약 담당자

  • 7 -

[붙임2] 청렴계약서(서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8 -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일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6
◯까지

8
◯

발주자
확인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공항공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 과업내용서(울산공항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hwpx =====

울산공항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목
차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hp:tab width="35824" leader="3" type="2"/> 1

1.2 용어<hp:tab width="38824" leader="3" type="2"/> 1

1.3 감독자의 의무<hp:tab width="31328" leader="3" type="2"/> 2

1.4 계약상대자의 의무<hp:tab width="29076" leader="3" type="2"/> 2

1.5 계약변경<hp:tab width="35824" leader="3" type="2"/> 3

제2장 안전관리

2.1 적용범위<hp:tab width="35076" leader="3" type="2"/> 5

2.2 안전관리계획 수립<hp:tab width="28328" leader="3" type="2"/> 5

2.3 안전 점검 및 교육<hp:tab width="28332" leader="3" type="2"/> 6

2.4 작업현장 안전관리<hp:tab width="28328" leader="3" type="2"/> 6

제3장 보안대책

3.1 적용범위<hp:tab width="35076" leader="3" type="2"/> 9

3.2 보안대책<hp:tab width="35076" leader="3" type="2"/> 9

제4장 과업수행지침

4.1 적용범위<hp:tab width="34324" leader="3" type="2"/> 11

4.2 과업의 수행 및 보고<hp:tab width="26080" leader="3" type="2"/> 11

[별지서식]<hp:tab width="36932" leader="3" type="2"/> 14

제1장 총칙
1.1 적용범위
1.1.1 적용일반

(1) 본 과업내용서는 “울산공항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공항 및 시설운영 중 과업을 수행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기 수립된 과업기간 내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1.1.2 적용기준

(1) 본 용역은 본 과업내용서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수행하고 동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의 규정에 없거나,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일반과업내용서와 특별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특별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관련 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용역기간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고용인이 관련 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용어
1.2.1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 본 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을 말한다.

(2) 감독자 : 본 용역의 관리 업무(보안 업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 본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작업인솔자 : 본 용역의 인솔 업무(이동지역 내 인원 및 차량․장비의 인솔 업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자로서 현장대리인이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6) 용역참여자 : 본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7) 검사 : 계약문서에 기재된 과업 단계 또는 납품된 성과품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승인 : 계약상대자가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지시 : 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확인 : 계약문서대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 용어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폐기물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폐기물 관련 법규

(3)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1.3 감독자의 업무
1.3.1 감독자는 계약된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작업인솔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3.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3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과업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의 해당 과업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파손, 오염,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의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2 용역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당연히 업무상 필요하거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과업 수행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작업현장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4.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협의 완료 이후에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시에는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계약변경
1.5.1 설계변경 조건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방침 변경 또는 과업 범위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시

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발생할 시

다. 관계법령의 제․개정, 민원 발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시

라. 과업 대상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현장 여건의 변동에 따라 과업 기간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시

마.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2) 발주자는 필요 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 중지 또는 내용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에도 계약상대자는 분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업을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전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5.2 계약금액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시에는 관련 지침 및 계약예규에 의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설계변경 시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단, 신규비목이나 운반거리 변경 등 단가를 재산정해야할 시에는 관련 지침 및 계약예규가 정한 바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비 조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관련 지침에 따른 설계 기준거리와 실제 운반거리의 차이는 계약예규상의 “운반로가 전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실제 운반거리를 적용하여 운반비를 재산정하여 조정한다.

나. 운반비 조정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실제 운반거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감독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아 작성하고,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 기준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와 최단거리 운반로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과다 거리에 대하여는 운반비를 조정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
2.1 적용범위
2.1.1 적용일반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의 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관리를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2 작업현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2.2.1 안전관리계획

(1)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용역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감독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용역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단계별 안전점검계획

다. 작업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과업 중 진동․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라.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마.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바. 과업별 안전관리계획 (2)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가. 용역의 개요

용역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작업개요, 과업수행계획서

나. 안전관리조직

용역 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작업안전 및 작업현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단계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수행계획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작업현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작업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작업현장 및 작업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작업현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사.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작업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계,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3 안전 점검 및 교육
2.3.1 안전점검

(1) 계약상대자는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3.2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작업현장 안전관리
2.4.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위해방지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일일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과,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검사를 받은 후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 지역에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2 현장관리

(1) 현장대리인은 착수와 동시에 일반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안내판 및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료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타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있거나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시에는 서로 협조하여 여하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과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5) 용역 중에는 항상 관할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를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을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 중에는 인접해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제반시설물(항공기, 차량 등)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작업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9)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이의 소재를 작업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발주자가 본 용역을 최종 인수할 때까지 본 용역의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4.3 이동지역 작업에 따른 준수사항

이동지역 작업과 관련된 사항은 “울산공항 공항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1) 본 용역은 항공기가 빈번히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시행되는 용역으로서 과업 수행 시 항공기 및 차량 이동로가 교차되는 구간이나,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는 필요시 항공기 안전운항 통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 통제원은 작업차량 운행에 따른 F.O.D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로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이동지역에서 작업 시에는 작업에 의해 발생된 이물질에 의해 항공기 엔진 및 타이어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F.O.D 발생 시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3) 폭발 및 인화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인근에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 운용 중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용소화기(3kg 이상)를 장비별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4) 이동지역에서의 차량 및 장비의 속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계류장지역 : 30km/h (항공기 인근 30m 이내에서는 15km/h)

나. 지상조업 도로 : 30km/h (별도 지정된 경우 표지나 표지판에 따름)

(6) 모든 작업자는 작업계획서 상의 내용, 준수사항, 항공기 후류․소음 등 특수사항에 대하여 통제 및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야간작업의 경우 식별이 용이한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 야광용 자켓을 착용하여야 한다.

(7) 작업구역에 대하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지, 표지판, 표시물, 조명 등 금지구역 표시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이동지역에서 작업인원 및 차량의 통제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공항 공항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장 보안대책
3.1 적용범위
3.1.1 적용일반

(1) 본 용역은 국가보안목표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이므로 발주자의 보안업무내규, 정부 보안업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체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본 과업내용서의 보안대책을 기초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개인별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신원보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징구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용역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안각서 및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보안대책
3.2.1 신원조사 의뢰

보호구역 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며, 신원조사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신원조사 신청 서류(별지 제3호 서식)를 구비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내에서 장기간(2개월 이상) 작업할 업체대표자 및 현장대리인, 작업인솔자

(2) 기타 공항보안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2.1 정규출입증 발급 신청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 내 출입의 원활화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필한 현장대리인 및 작업인솔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공항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원 정규출입증 발급 신청서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양식 활용

(2) 인원 출입증 발급에 따른 서약서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양식 활용

(3) 업체 등록 신청서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양식 활용

(4) 관리책임자 지정 신청서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양식 활용

(다운로드 : 홈페이지 “고객센터” → “민원 및 서식” → 서식안내 → “보호구역 정규출입증 발급신청”)

3.2.3 임시출입허가 신청

(1) 작업인솔자는 과업 위치가 보호구역 내에 있으므로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사전에 임시출입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내 차량․장비 인솔 업무를 위하여 이동지역 운전자격 승인서비스 포탈(httsp://adp.airport.co.kr)을 통하여 이동지역 운전승인을 우선적으로 득하여야 한다.

(2) 임시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작업현장 내 출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작업인솔자는 임시출입허가 신청 및 작업현장 인솔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4 보안교육

계약상대자는 전체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보안교육일지(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최초 1회 : 감독자에 의한 교육

(2) 기타 교육 : 월 1회 기준 자체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신규참여자 발생 시 교육

3.2.5 기타사항

(1) 작업 장소(실)에는 자료보관함, 세절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작업 장소(실)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전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저장매체 관리, 비밀번호 사용 등 전산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작업 장소(실)에는 자료의 열람기록전을 비치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과정에서 회의 자료에 본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선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의 완료까지 제반자료에 대한 보안을 책임져야 한다.

(7)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자료의 외부 반출 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8) 상기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이 도출되거나 새로운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입안 설계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4장 과업수행지침
4.1 적용범위
4.1.1 적용일반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수집․운반․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4)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처리하고, 인원 및 차량․장비를 충분히 투입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1.2 과업 대상 사업 및 물량

(1) 본 용역의 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의 발생 시기 및 수집 위치는 해당 사업의 현황에 따른다.

가.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2) 본 용역의 과업 물량은 실제 현장에서 반출된 최종 처리수량을 완료수량으로 확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영 여건에 따른 과업 범위의 조정(대상 사업의 추가․취소 또는 물량 증감 등)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완료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지연 없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별 여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 과업의 수행 및 보고
4.2.1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미리 감독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아 작성하고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별지 제5호 서식

(2)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 별지 제6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및 업종별등록증 등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 관련 보증보험증권 제출 必

(4)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5) 과업수행계획서 (6) 안전관리계획서 (7) 보안대책 관련서류 (8) 청렴이행서약서 : 별지 제7호 서식 (9) 기타사항 4.2.2 건설폐기물 반출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 건설폐기물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전량을 반출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감독자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반출 중단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건설폐기물 반출 시 작업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인솔자는 인원 및 차량․장비의 인솔 업무를 위하여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2.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1) 본 용역의 수집․운반 범위에는 건설폐기물의 상차 작업이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상차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하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할 수 있다.

(3) 수집․운반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하며, 지정차량 외의 차량으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4) 운반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

4.2.4 건설폐기물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반출 당일에 즉시 처리함이 원칙이며, 건설폐기물의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수집․운반된 건설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재활용 등) 하여야 한다.

4.2.5 처리대장 기록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대장 및 처리내역서(인계번호, 인계일자, 폐기물종류, 위탁량, 차량번호, 상차지 및 대상 사업명을 포함한다.)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기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2.6 전자인계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Allbaro 시스템에 감독자와 상호 입력·확인하고, 그 처리결과에 의한 최종 처리수량을 완료수량으로 확정한다.

(2) 건설폐기물법 제156조의2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상의 교육의무에 따라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교육 이수 및 관련법 숙지 등 Allbaro 시스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2.7 기성검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시에는 기성검사원을 미리 감독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원 : 별지 제8호 서식 (2) 기성내역서 (3)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서 및 처리내역서 (4)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5) 계량증명서 (6) 기성 사진첩 4.2.8 완료검사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완료검사원을 미리 감독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완료검사원 : 별지 제9호 서식 (2) 완료내역서 (3)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서 및 처리내역서 (4)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5) 계량증명서 (6) 기성 사진첩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울 산 공 항 장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울 산 공 항 장 (별지 제2호 서식)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 국 공 항 공 사 울 산 공 항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신 원 조 사 대 상 자 명 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직급
조사목적
비고

* 형식 : 가로(A4)
<신원조사 신청 서류>
○ 내국인(국가보안시설 출입자)

1. 신원진술서(약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1부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약식)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약식) 1부

3. 기본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 내 발급)

4.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신원진술서에 붙인다)

5.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6.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7.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 내국인(국가보안시설 종사자)

1.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1부

*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최근 2개월 내 발급)

4.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신원진술서에 붙인다)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 외국인

1.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1부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외사 →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여권사본 1부

4.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1부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 등록 시) 각 1부

6.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자기소개서에 붙인다)

7.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0000. 00. 00. 00:00
교육장소

강
사

교육구분
용역참여자 대상 보안교육
교육내용
① 과업수행 중 지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②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IP 관련, 문서 포함)의 주요정보 유출 금지

*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복사․보유 금지 ③ 제한·통제구역 무단 사진촬영 금지 * 업무상 필요 시 사진촬영 허가 절차 준수

④ 공항 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출입 시 통제대책 준수

* 현장인솔자의 인솔 하에 출입 * 용역참여자의 통제구역 출입 최소화 * 과업수행 외 불필요한 지역 출입 최소화 ⑤ 기타사항

* 보안점검 철저 이행 및 보안수칙 준수 생활화
참 석 자
소 속
성명
서명
소 속
성명
서명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 ○ ○
(인)

1.
계
약
번
호

2.
건명

3.
계
약
금
액

4.
계약체결일

년 월 일

5.
착수일

년 월 일

6.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및 업종별등록증 등

3.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4. 과업수행계획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보안대책 관련서류 및 청렴이행서약서 등 제출서류

7. 기타 발주자 요구서류 8. 기타 발주자 요구서류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1.
계
약
번
호

2.
건명

3.
계
약
금
액

4.
계약체결일

년 월 일

5.
착수일

년 월 일

6.
완료예정일

년 월 일

7.
현장대리인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및 등급

-
자격증번호

상기인을 본 용역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였기에 붙임서류와 같이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재직증명서 1부.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완수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제 회 기성부분 검사원

감독자 경유
○ ○ ○
(인)

1.
계
약
번
호

2.
건명

3.
계
약
금
액

4.
계약체결일

년 월 일

5.
착수일

년 월 일

6.
완료예정일

년 월 일

7.
기성금액

-
전 회 까 지 기 성 액

-
금 회 기 성 액

-
금회까지누계기성액

8.
금 회 기 성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9.
현
재
공
정

년 월 일 현재 %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기성부분 전반에 걸쳐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용역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보완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완 료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 ○ ○
(인)

1.
계
약
번
호

2.
건명

3.
계
약
금
액

4.
계약체결일

년 월 일

5.
착수일

년 월 일

6.
용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7.
실완료일

년 월 일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기성부분 전반에 걸쳐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용역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보완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및 작성양식(울산공항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hwp =====

『울산공항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최소등급: C등급(60점 이상) ㅇ 위험등급 판정: 저등급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 실행계획

②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6

③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2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12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4

④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2

⑤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2 □ 재해발생 수준

⑥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4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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