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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259] 2027년 서울 공공한옥 관리(경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시설경비업무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시설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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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9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9호
(발주 :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김형관 주무관 02-2133-5581)

용 역 입 찰 공 고
◆ 본 용역은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입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2027년 서울 공공한옥 관리(경비)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2027. <hp:fwSpace/>1. <hp:fwSpace/> 1.
~
2027. 12. 31.
기초금액
261,830,000
추정가격
238,027,273
부 가 세
23,802,727

※제한경쟁(중소기업,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06.(화) ~ 2026. 10. 14.(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2:00
개찰일시
2026. 10. 14.(수)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 시설경비업) 허가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 모든 서류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13.(수)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대상(낙찰하한율 87.745%)입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되며, 같은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단순노무 용역으로 현 근무자에 대해 원칙적 고용승계 하여야 하는 용역사업으로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I.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및 J. 당해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항목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동일 종류(경비, 시설관리)의 용역 이행실적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한옥건축자산과(담당 김형관 ☎02-2133-5581)에서 확인 서명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합니다.

※ 재무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2024)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대한 평균 부채비율(52.87%), 유동비율(169.88%), 매출액순이익율(3.61%), 총자산회전율(1.34회)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아래의 항목은 사후정산을 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8,109,104원
국민건강보험료
6,137,35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06,448원
안전관리비
5,309,363원
퇴직적립금
14,226,544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출근부,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 납부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정산
가. 본 용역은『서울특별시 도급사업 산업재해예방 운영 매뉴얼』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역으로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에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상금액 : 금5,309,363원(금오백삼십만구천삼백육십삼원)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준공검수 시 안전관리비 실사용 금액, 사용내역서, 영수증등 실비정산 서류를 확인

하여 정산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 김형관(☏ 02-2133-5581)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유미옥(☏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 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 공공한옥 관리(경비)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서울 공공한옥 관리(경비)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4-1.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9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9호
(발주 :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김형관 주무관 02-2133-5581)

용 역 입 찰 공 고
◆ 본 용역은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입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2027년 서울 공공한옥
관리(경비) 용역

용역기간 용 역 금 액( 원)

1. 기 초 금 액
~
과업내용서 참조
추정가격
2027. 12. 31. 부 가 세
2027.

1.

261, 830, 000
238,027,273
23,802,727

※ 제한경쟁( 중소기업, 지역제한)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06. ( 화) ~ 2026. 10. 14. ( 수)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12. ( 월) 10: 00 ~ 2026. 10. 14. ( 수) 12: 00

개 찰 일 시

2026. 10. 14. ( 수) 13: 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업종코드 1164 : 시설경비업) 허가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
류 제출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
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01) ]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공
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
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 중소기
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거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 모든 서류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13.(수) 18: 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대상( 낙찰하한율
8 7. 7 45 % ) 입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
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이 적용되며, 같은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
하한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 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단순노무 용역으로 현 근무자에 대해
원칙적 고용승계 하여야 하는 용역사업으로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I. 당해사업 관련 신
규인력 채용 및 J. 당해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항목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동일 종류( 경비, 시설
관리) 의 용역 이행실적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한옥건축자산과(담당 김형관 ☎02-2133-5581)
에서 확인 서명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합니다.
※ 재무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2024 )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대한 평균 부채비율(52.87%), 유동비율(169.88%), 매출
액순이익율(3.61%), 총자산회전율(1.34회)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아래의 항
목은 사후정산을 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
강 •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
니다.
국민연금보험료
8,109,104원
퇴직적립금
14,226,544원

국민건강보험료
6,137,35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06,448원

안전관리비
5,309,363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에 의하여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
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
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
야 하며, 급여명세서, 출근부,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 납부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2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정산
가. 본 용역은『서울특별시 도급사업 산업재해예방 운영 매뉴얼』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
능성이 있는 용역으로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에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상금액 : 금5, 309, 363원( 금오백삼십만
구천삼백육십삼원)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준공검수 시 안전관리비 실사용 금액, 사용내역서, 영수증등 실비정산 서류를 확인
하여 정산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 //contract.seoul.go.kr) ⇒ 공지
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 김형관(☏ 02-2133-5581)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유미옥(☏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 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
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 공공한옥 관리(경비)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
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
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
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서울 공공한옥 관리(경비)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3. 2027 경비용역 과업내용서(안).hwpx =====

과 업 내 용 서
[2027년 서울 공공한옥 관리(경비)용역]

2026. 9.

주 택 실
(한옥건축자산과)

2027년 서울 공공한옥 관리(경비)용역 과업내용서

1.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 공공한옥(북촌 및 서촌 소재,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한옥 포함)의 관리(경비)용역의 과업을 정하는데 있으며, 경비책임구역 내에 대한 화재, 도난, 손괴, 그 밖에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 위험발생의 사전 방지와 유사시 초동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이용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로 질서유지 및 인명⋅재산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및 용역관리 대상

서울 공공한옥 관리경비용역에 있어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를 “발주기관”이라 칭하고(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하며, 용역관리 대상의 위치, 규모 및 면적 등은 용역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용역명: 2027년 서울 공공한옥 관리(경비)용역
2) 용역의 관리대상 시설물 등 현황

[종로구 계동 105번지 일원 외 북·서촌한옥]
연번
명칭
위치
(도로명주소)
규모(m2)
운영내용
비고
토지
건물
1
북촌문화센터
종로구 계동길 37
697.5
281.9

  • 주민커뮤니티 및 방문객 안내센터
  • 북촌 홍보전시관 운영
  •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용역 인원
2인
2
한옥지원센터
종로구 계동2길 11-7
862.8
185.21
  • 한옥현장상담 컨설팅 및 한옥 119센터 운영
  • 주기적 한옥점검 및 유지관리
  • 한옥교육 및 체험전시

용역 인원
1인
3
홍건익 가옥
종로구 필운대로1길 14-4
740.5
154.63
  • 역사문화 전시관 조성운영
  • 근현대기 한옥변화 전시
  • 지역주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
  • 사무국 운영 등

″
4
배렴가옥
종로구 계동길 89
257.9
128.93
  • 역사인물 생애별 전시관 조성 운영
  • 예술교류 프로그램 운영
  • 문화강좌 운영 등

″
5
북촌 한옥청
종로구 북촌로12길 29-1
423.1
150.81
  • 공공한옥 맞춤형 운영관리 및 점검
  • 공공한옥 현장관리센터 운영
  • 전시,교육,행사를 위한 ‘공유한옥’

※ 27. 상반기 운영 내용 변경 예정
″

3)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 북촌 한옥청 근무자의 경우 상반기 한옥청 운영 내용 변경을 반영하여 근무기간을 4개월(27. 1. 1.~ 27. 4. 30.)로 적용(예정)
4) 용역목적 : 관리대상 한옥의 경비, 청소 등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 시설물 상태 파악·시설물 관리, 외부인(취객, 노숙인, 잡상인 등) 출입통제, 방문객에 대한 친절한 응대 철저 등 한옥 시설물 안내 등의 업무를 할 경비인력 배치 목적,

※ 배렴가옥 관리인 : 계동 2-131, 132 포함

※ 한옥지원 센터 관리인 : 계동 135-2 포함

3. 용역관리의 범위
1)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경비업법』등 관계법령에서 관리주체의 의무로 정한 북촌한옥 시설물 등의 경비업무 등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근무시간
2인 근무지(1개소)는 주 3일 근무로 1일 8시간(휴게시간 2시간)을, 그 외 1인 근무지(4개소)는 주 6일 근무로 1일 8시간(휴게시간 2시간) 08:30 부터 18:30 까지 근무한다.
1인 근무지의 휴무일은 주 1회로 해당 근무지의 휴관일 또는 근무지 상황에 따라 실시한다.

5. 용역의 착수·보고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시작일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 책임자와 근로자의 선임계 ② 용역비 산출내역서(시중노임단가 적용)

③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규·지침에 위반될 시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경비원의 업무
1) 기본업무

① 방문객 및 지역주민 방문 시 친절한 안내·응대 철저

② 경비실 내 청소 및 청결상태 유지

③ 당해 경비원의 방문객 및 타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평등 침해행위 금지

④ 취객, 노숙인, 잡상인 출입통제 업무 ⑤ 외부차량 출입통제 및 주차질서 확립 ⑥ 제한구역 내 외부인 출입금지

⑦ 고성방가, 풍기문란 등 공중도덕 저해 행위 단속

⑧ 차량 경적 등 소음행위 단속

⑨ 불법 선전 광고물의 부착 또는 배포 행위 단속

2) 순찰업무

① 경비원은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ㆍ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시설물 등을 순찰한다.

② 순찰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2시간 간격으로 실시한다.

③ 순찰 시에는 순찰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고 정숙하게 순찰하여야 한다.

④ 순찰 중 모든 상황을 점검하며 도난, 화재예방 등에 역점을 둔다.

⑤ 순찰 중 사건ㆍ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조치 후 보고한다.

⑥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창문, 출입문 등의 잠금장치와 화기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한다.

⑦ 기록유지 및 일일보고 업무

  • 경비원은 일일 근무결과를 규정된 서식으로 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보고 및 결재를 받아야 한다.
  • 근무 중 발생한 특이 상황 및 조치결과, 이상 유·무 등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일일 근무 후 담당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조업무

① 시설물 등 청소 및 조경(잡초제거, 가지치기 등)정리

② 소화기 소방호스 등 소화장비 관리상태 점검

③ 공용전등의 교체 및 점등, 소등 ④ 냉․난방기 작동상태 점검

⑤ 화장실 온수기, 세면대, 변기 등 작동상태 점검

⑥ 일일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점검표 작성 ⑦ 공중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단속 ⑧ 관리대상 시설물 등에 관계자 외 출입통제 ⑨ 위험물 제거 및 안전 조치 ⑩ 시설물 등 열쇠관리

⑪ 인쇄물 및 우편물 대리 수령 및 직원에게 전달

⑫ 겨울철 동파방지 업무

⑬ 그 밖에 “발주기관”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

4) 그 밖의 업무(비정기적 업무)

① 경비와 관련이 있는 각종 시설물의 작동상태를 수시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조치한다.

②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 장비 등에 이상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한다.

③ 강설 시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④ 비상시를 대비한 근무체제 유지

  • 유사시를 대비한 직원, 유관기관 전화번호, 보고 계통도 비치
  • 촛불⋅응급약품 등 비상용품은 상시 사용 가능토록 보관 및 관리

7. 경비원의 신분
1) <hp:fwSpace/>경비원은 “계약상대자”가 선발 및 교육ㆍ관리하고 “발주기관”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경비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력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경비원을 채용함에 있어 결격사항 없는 자를 임용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경비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등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아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을 때 월간 지급액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해당 경비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경비원을 채용⋅운영함에 있어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이행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경비원)과 체결된 임금 및 복지후생, 그 밖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발주기관”에게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3) 경비원의 고충처리사항에 대하여 파악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개선점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이행에 필요한 장비・용품(경비업무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원의 근무복 포함)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경비원에게 지급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하며, 제공받은 장비 및 시설을 관리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6)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7) 구비된 장비를 근무지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한 장비와 용품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한 결과 수리를 요하거나 시설관리 장비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9) “발주기관”이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신속히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장비에 대한 관리 및 보관 책임을 진다.
10)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여 지정장소에 비치하고, 출근부(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11)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근무 중 발생되는 상해, 질병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근무가 불가능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 근무토록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근무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보험 처리의 보상금 지급 등의 사고처리를 전담하고 “발주기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계약상대자” 또는 그 경비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배상하여야 한다.
14)<hp:fwSpace/> “계약상대자”는 각종 사고 시 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용역수급업체는 손해배상을 위해 경비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에 의거 경비협회 공제보험에 가입하며 동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1일당 월 경비용역비 총액의 1/16씩 공제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게 규정된 복장을 착용시켜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임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을 깨끗이 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7) 안전·보건 확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재해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9. 근태관리 및 근무지시
1) <hp:fwSpace/>경비원은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발주기관”은 1달에 2회 이상 해당 경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방문객이나 같은 시설물에 근무하는 타 직원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1달에 2회 이상 무단 이석・지각 등 제11(업무감독 및 금지행위)의 금지행위 사유가 발생하는 등 경비원의 품행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경비원 근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발주기관”은 제반 근무지시 및 근무요령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3)<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지시 감독을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경비원 근무교육

1)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직무에 필요한 제반 안전사항, 근무사항, 공공시설관리사항, 방문객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2)<hp:fwSpace/>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자질 향상 및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경비원 교육내용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 사용법, 예절교육, 테러대응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11. 업무감독 및 금지행위
1) “발주기관”은 본 경비용역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용역시행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2)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경비원”이 계약업무 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출입하는 행위

② 근무지의 문서, 비품, 재산 등을 근무지 밖으로 반출하거나 외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는 행위

④ 근무태만(무단이석, 지각, 수면, 도박, 풍기문란 등) 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⑤ 근무자가 근무 중은 물론 근무기간 종료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⑥ 과업수행 중 음주를 하거나 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성희롱・성폭력 등)을 하는 경우

⑦ 직원에게 퇴근을 종용하는 언행이나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청소・시설물 관리 등 경비원 기본업무 소홀로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⑨ 시설물 등 내 위험물을 사전허가 없이 반입 또는 방치하는 행위

⑩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⑪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경비원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보안관련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무상 지득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만약, 기밀이 누설될 때에는 법률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 고용승계 원칙 등

“계약상대자”는 비정규직 법안 및 정부시책(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은 중단할 수 없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로서 제반 업무의 충분한 숙지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기존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기존 근무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3. 업무점검 및 조치
1)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비용역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평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1)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상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응급비상조치의 의무 등
1)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관리대상 시설물 등의 보호와 질서유지 및 직원보호 등을 위하여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 하에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쟁, 천재지변 등의 중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필요한 인원을 비상소집하여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5. 근무성실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경비업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사항 또는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스스로 청소 및 경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에 관한 “발주기관”의 지시 감독사항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구역별 적정인원을 배치 근무케 하여야 하며, 특히 경비는 항상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도난 및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등의 잠금장치와 화기유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한다.
4) “발주기관”은 효율적인 용역시행을 위하여 인원의 근무편성, 근무요령, 교체 등 경비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경비업무 직원의 변경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징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이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설 내에서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도난, 화재, 혼잡, 무단침입, 시설물 파손 등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의무를 지고, 각종 인적ㆍ물적 사고 발생 시 변상의 책임을 진다.
7)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제11(업무감독 및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경우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 제반규정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제반규정을 준수 이행하고 관련자는 안전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 개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 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도급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18. 문서 등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의한 경비용역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문서는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19. 노사분규 등의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역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0. 그 밖의 내용
1) 경비에 필요한 경비원의 장비 일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2) <hp:fwSpace/>경비원의 근무시간 내 식사 및 간식, 음료 등과 기타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중 경비업무에 부적당한 자로서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신규 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1. 설계내역서(2027년)_공내역.xlsx =====

[시트: 표지]
A: 설 계 내 역 서
D: 용 역 명 : G: 2027년 서울 공공한옥 관리(경비) 용역
D: 구
분 L: 금
액 AC: 비
고
D: 도급비 F: 공 급 가 액 L: 一金영원정 X: 0원
F: 부가가치세 L: 一金영원정 X: 0원
F: 계 L: 一金영원정 X: 0원
D: 감독공무원
D: 소 속
D: 직 급
D: 성 명

[시트: 설계내역서(안)_2027년도(1월~12월)]
B: <<북촌한옥 경비용역 산출내역>>
B: 2027년도 서울 공공한옥 경비용역 산출내역서
B: ■ 산출기준 O: 주6일 P: 주3일
B:
1. 1개소 1명 일근제 근무(북촌문화센터는 2명) N: 기본근무시간(H) O: 209 P: 105
B:
2.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1일 2시간 휴무, 북촌문화센터는 1주 3일 근무) N: 연장근무시간(H) O: 8 P: 23
B:
3. 적용단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2026년 상반기 적용) N: 야간근무시간(H) O: 0 P: 0
B:
4. 용역기간 : 2027. 1. 1.~12. 31.(12개월)
I: 27.4.30부 종료(예정) N: 적용단가(원)
B: 항
목 E: 경비원(1인)
주3일 F: 경비원(2인)
주3일 G: 경비원(1인)
주6일 H: 경비원(3인)
주6일 I: 경비원(1인)
주6일(북촌한옥청) J: 월계 K: 총계(12개월) L: 산
출
근
거
B: 직접노무비(A) C: 기
본
급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적용단가*기본근무시간(주6일: 209H, 주3일: 105H)
C: 제수당 D: 연장수당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통상시간급*연장근로시간(주6일: 8H, 주3일: 23H)*150%
D: 휴일수당 F: 0 H: 0 I: 0 J: 0 K: 0 L: 통상시간급*8H(근로자의날)/12월
D: 년차수당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통상시간급*8H*(주6일: 11일, 주3일: 11일*1/2)/12월
C: 월
지 급 액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기본급+제수당
C: 퇴 직 적 립 금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기본급+제수당+식대+교통비)/12월
C: 계 E: 0 F: 0 G: 0 H: 0 I: 0 J: 0 K: 0 O: 원가 Q: 0
B: B C: 안전보건관리비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직접 노무비*3.11% O: 3.11%
B: 간접노무비(C)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기본급+제수당)*4.75% O: 4.750%
C: 건 강 보 험 료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기본급+제수당)*3.595% O: 3.595%
C: 장기요양보험료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건강보험료)*13.14% O: 13.140%
C: 산재보험료(임금채권 포함)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기본급+제수당)*0.86% O: 0.860%
C: 고 용 보 험 료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기본급+제수당)*1.15% O: 1.150%
C: 계 E: 0 F: 0 G: 0 H: 0 I: 0 J: 0 K: 0 O: 원가
B: 경비(D) C: 복리후생비 D: 피
복
비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연2회(하계/동계)지급
D: 식
대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8,000원*1식*월근무일수(주6일: 26일, 주3일: 13일)
D: 교
통
비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3,100원*월근무일수(주6일: 26일, 주3일: 13일) P: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 (일반, 왕복, 25.9.24.기준)
C: 계 E: 0 F: 0 G: 0 H: 0 I: 0 J: 0 K: 0
B: 순용역원가(E)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A)+(B)+(C)+(D)
B: 일반
관리
비등
(F) C: 일반관리비(a)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E)의 2%적용 O: 2.00%
C: 이
윤(b)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E)+(a)의 4%적용 O: 4.00%
C: 계 E: 0 F: 0 G: 0 H: 0 I: 0 J: 0 K: 0
B: 총용역원가(G)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E)+(F)
B: 부가가치세(H)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G)의10% O: 10%
B: 총
용 역 비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G)+(H)

[시트: 제경비요율근거]
A: 제경비 요율 근거
C: 적용요율
A: 안전보건관리비 C: 3.11%
A: 국민연금보험료 C: 4.75%
A: 건강보험료 C: 3.595%
A: 장기요양보험료 C: 13.14%
A: 산재보험료(임금채권 포함) C: 0.86% D: 출퇴근재해료율 0.06% 추가
A: 고용보험료 C: 1.150% D: 기본요율+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A: 국민연금 G: 산재보험료
G: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A: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G: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고용노동부고시 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A: 고용보험

[시트: 최저임금 근거]
A: 자료출처: 최저임금위원회
A: ○ 2027년도 최저임금 C: 10,700 D: 원
A: ○ 적용기간 C: 2027. 1. 1.~ 2027. 12. 31. H: 보도일 I: 2026. 7. 14.

[시트: 산출기초조사서]
A: 산출기초조사서
A: 구분 B: 세부구분 C: 수(인원) D: 단위 E: 조사단가 F: 산출내역 G: 적용단가(시급) H: 단위
A: 직접노무비 B: 시간급 C: 1 D: 일 E: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2026년 상반기 적용) : 95,767원/일 F: 95,767원/8시간 G: 11,971 H: 원
B: 실 근무시간 D: 주6일 E: 1개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1주 소정 근로시간) × 4.345주(1달의 평균주수) F: [8시간×6일] × 4.345주(365일÷7일÷12개월) G: 208.56 H: 시간
D: 주6일 E: 적용 근무시간 G: 209.0 H: 시간
D: 주3일 E: 1개월 소정근로시간 = 24시간(1주 소정 근로시간) × 4.345주(1달의 평균주수) F: [8시간×3일] × 4.345주(365일÷7일÷12개월) G: 104.28 H: 시간
D: 주3일 E: 적용 근무시간 G: 105.0 H: 시간
B: 연장근무시간 C: 1 D: 주6일 E: 8시간×4.354주(1달의 평균주수) F: 8시간×4.354주(365일÷7일÷12개월) G: 34.832
D: 주6일 E: 적용시간 G: 35 H: 시간
C: 1 D: 주3일 E: 4시간×4.354주(1달의 평균주수) F: 4시간×4.354주(365일÷7일÷12개월) G: 17.416
D: 주3일 E: 적용시간 G: 17 H: 시간
B: 월 근무일수 D: 주6일 F: 6일 × 4.345주(365일÷7일÷12개월) G: 26.07 H: 일
D: 주3일 F: 3일 × 4.345주(365일÷7일÷12개월) G: 13.035 H: 일
G: [2027년 최적임금 준수 검토] J: 2027년 최저임금 : 10,700원/시간
G: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 I: 2,790,513
G: 시급 : I: 13,352
G: 최저낙찰률(87.745%) 적용 : I: 11,715 J: 최저임금 이상(202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G: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통상임금)= 기본급 + 식대 + 교통비
G: * 기본급 H: 2,501,913
G: * 식대 H: 208,000
G: * 교통비 H: 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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