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구월2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26 - 1806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hp:fwSpace/><hp:fwSpace/>역<hp:fwSpace/><hp:fwSpace/>명 : 구월2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 상세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폐콘크리트 1,014톤, 폐아스콘 2톤, 혼합폐기물 8톤, 폐합성수지 11톤, 폐목재18톤, 임목폐기물 4톤]
라. 기초금액 : 금73,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설명 : 남동구 주거정비과 오지환 주무관(☎032-453-5935)에게 문의, 투찰 전 담당자와 과업
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07. (수) 10:00
~
2026. 10. 13. (화) 10:00
2026. 10. 13. (화) 11:00
남동구청
입찰관PC
4.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처리대상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hp:fwSpace/>10. 12.(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제출 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그 외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의 ±<hp:fwSpace/>3<hp:fwSpace/>%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7.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남동구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한 청사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또는
문서24
8.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등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
구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바. 공고내용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에 관한 사항 : 남동구청 주거정비과 오지환 주무관(☎032-453-5935)
- 입찰에 관한 사항 : 남동구청 재무과 김정수 주무관(☎032-453-226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남동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453-207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2026. 10.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관
===== 공고문 (구월2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26 - 1806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월2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 상세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폐콘크리트 1,014톤, 폐아스콘 2톤, 혼합폐기물 8톤, 폐합성수지 11톤, 폐목재18톤, 임목폐기물 4톤]
라. 기초금액 : 금73,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설명 : 남동구 주거정비과 오지환 주무관(☎032-453-5935)에게 문의, 투찰 전 담당자와 과업
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07. (수) 10:00
~
2026. 10. 13. (화) 10:00
2026. 10. 13. (화) 11:00
남동구청
입찰관PC
4.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1 -
(업종코드:6728)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처리대상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폐기물중간
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10. 12.(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제출 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그 외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의 ± 3 %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
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
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상대자
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 2 -
7.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남동구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한
청사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
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문서24
나라장터
또는
문서24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8.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등 무효규정에
- 3 -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
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
구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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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
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소화하
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바. 공고내용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에 관한 사항 : 남동구청 주거정비과 오지환 주무관(☎032-453-5935)
- 입찰에 관한 사항 : 남동구청 재무과 김정수 주무관(☎032-453-226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남동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453-207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2026. 10.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관
- 5 -
===== 과업지시서.hwpx ===== 구월2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공사
설계서
( 폐 기 물 처 리 )
2026. 1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반과업지시서
3.
특별과업지시서
4.
공사시방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사업명 : 구월2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3-17번지 일원
다. 목 적
∘ 본 과업은 원도심 지역에 대한 물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환경개선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거와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사람중심・ 장소중심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함.
라. 사업 개요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폐기물 운반
폐 콘크리트(무근)
TON
1,014
폐 아스콘(유상)
2
폐 아스콘(무상)
444
폐합성수지류
11
혼합폐기물
8
폐목재
18
임목폐기물
4
폐기물 처리
폐 콘크리트(무근)
TON
1,014
폐 아스콘(유상)
2
폐 아스콘(무상)
444
폐합성수지류
11
혼합폐기물
8
폐목재
18
임목폐기물
4
마. 공사기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한다.
2. 일반 과업 지시서
2. 일반 과업 지시서
1. 용역기간
용역의 과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 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라) 구월2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이하 “건설공사”라 한다)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도로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ㆍ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독자(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처리 결과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특별 과업 지시서
3. 특별 과업 지시서
1.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 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자(책임감리원)에 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 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자(책임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4. 공 사 시 방 서
4. 공 사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건설폐기물 인계・인수방법(폐기물관리법 제18조 관련)
가. 폐기물 인계
(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대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3)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1) 건설폐기물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총배출량이 10톤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톤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배출량을 합산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3)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4)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14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수집ㆍ운반능력 도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도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
(5)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간에 건설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