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망미동 골목길 동행사업).hwpx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17호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공고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견적제출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안내 상담 및 견적제출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견적제출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과 ( 051-610-4142 )
❖ 공사, 설계서 열람 등 :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마트도시과 ( 051-610-4882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12,030,844원) 적용대상 공사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망미동 골목길 동행사업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위치
망미로8번길 일원 골목 12개소 및 동행길 3개소
공사내용
골목길 포장 개선, 벽면 그래픽 도색, 노후 부대시설 정비
추정금액
201,160,000원
기초금액
186,870,000원
추정가격
169,881,818원
부가가치세
16,988,182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14,290,000원
관급자설치
110,320,000원
2. 견적제출서 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 09:00 ~ 10. 13. 10:00
2026. 10. 13. 11:00
수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13.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5: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 및 「도장 · 습식방수 · 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을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다. 기한 내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 기초금액은 186,870,000원이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A값)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계
2,791,949
3,688,945
366,862
1,786,226
3,396,862
-
-
12,030,844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 12,030,844원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에 의거 사후 정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을 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개정(2026.8.11.시행)에 따라,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변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같은 건설
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현금지급,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단,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
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근로내역서와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6. 10. 6.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 공고문(망미동 골목길 동행사업).pdf =====
가.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17호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공고
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견적제출 공고문과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안내 상담 및 견적제출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 견적제출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과 ( 051-610-4142 )
면허 및 「도장 · 습식방수 · 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 공사, 설계서 열람 등 :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마트도시과 ( 051-610-4882 )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12,030,844원) 적용대상 공사임.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견적제출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망미동 골목길 동행사업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위
망미로8번길 일원 골목 12개소 및 동행길 3개소
치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공 사 내 용
골목길 포장 개선, 벽면 그래픽 도색, 노후 부대시설 정비
추 정 금 액 201,160,000원 기 초 금 액 186,870,000원 추 정 가 격 169,881,818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부 가 가 치 세 16,988,182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14,290,000원 관급자설치 110,320,000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2. 견적제출서 제출 및 개찰
개
견적제출서 제출(투찰) 기간
2026. 10. 8. 09:00 ~ 10. 13. 10:0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3. 11:00 수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13.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5: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라. 예정가격
○ 기초금액은 186,870,000원이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을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다. 기한 내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A값)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2,791,949 3,688,945 1,786,226 3,396,862 366,862 - - 계 12,030,844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 12,030,844원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
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의거 사후 정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을 하여야
라.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합니다.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같은 건설
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개정(2026.8.11.시행)에 따라,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변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단,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
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
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
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
부해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13. 기타사항 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
행 서약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근로내역서와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
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합니다.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2026. 10. 6.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재무관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상계할 수 있다.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
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
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
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
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
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
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물 량 내 역 서
A: 공사명 : 망미동 골목길 동행사업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토
공 B: C: D: M: DM: DN:
A:
1) 기존구조물 깨기 B: C: D: M: DM: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T=30미만(0.2BH) C: 38 D: ㎥ M: DM: S200401057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2BH(T≤20㎝) C: 27 D: ㎥ M: DM: S200401052 DN:
A:
포장절단 B: 콘크리트 C: 232 D: M M: DM: B000-0480 DN:
A:
포장절단 B: 아스팔트 C: 104 D: M M: DM: B000-0481 DN:
A:
폐기물 상차 B: 0.2B/H(무한궤도) C: 65 D: ㎥ M: DM: S200901061 DN:
A:
B: C: D: M: DM: DN:
A:
2. 포 장 공 B: C: D: M: DM: DN:
A:
1) 기존포장 존치부 B: (도막포장 T=3mm) C: D: M: DM: DN:
A:
도막형바닥 B: (관급 설치도) C: 544 D: ㎡ M: DM: DN:
A:
2) 기존포장 정비부 B: (도막포장 T=3mm) C: D: M: DM: DN:
A:
도막형바닥 B: (관급 설치도) C: 920 D: ㎡ M: DM: DN:
A:
콘크리트 포장 B: t=20cm, 레미콘타설, B-Type C: 920 D: ㎡ M: DM: B000-0400-1 DN:
A:
보조기층 포장 B: 인력식 소규모 C: 184 D: ㎥ M: DM: B400-0003 DN:
A:
B: C: D: M: DM: DN:
A:
3. 부 대 공 B: C: D: M: DM: DN:
A:
1) 벽면 그래픽 B: (도막포장 T=3mm) C: D: M: DM: DN:
A:
벽면처리 B: T=15mm C: 1,080 D: ㎡ M: DM: B망미-1040 DN:
A:
벽면도색(로봇페인팅) B: (관급설치도) C: 626 D: ㎡ M: DM: DN:
A:
2) 주요자재 구입 및 운반 B: (도막포장 T=3mm) C: D: M: DM: DN: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Ø40mm C: 244 D: ㎥ M: DM: M000003780 DN:
A:
와이어메쉬 B: #8,150*150 C: 1,043 D: ㎡ M: DM: M동백섬-110 DN:
A:
장비 운반 B: 20Ton 트레일러 C: 2 D: 회 M: DM: S11-8-01 DN:
A:
3) 공사중 안전처리 B: C: D: M: DM: DN:
A: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PE가설휀스(L1.5xH0.9m) C: 48 D: 개 M: DM: B500-015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6 D: 일 M: DM: B500-026 DN:
A:
보행안전원 B: 1일/인 C: 6 D: 인 M: DM: B500-027-1 DN:
A:
4) 기타 부대공 B: C: D: M: DM: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1.2*1.8m C: 2 D: 개 M: DM: E000-02301 DN:
A: B: C: D: M: DM: DN:
A: B: C: D: M: DM: DN:
A: :: B: C: D: M: DM: DN:
A: *. 관 급 자 재 대(도급자) B: C: D: M: DM: DN:
A:
1. 자 재 대 B: C: D: M: DM: DN:
A:
레 미 콘 B: 25-21-12 C: 141 D: ㎥ M: DM: M000-0024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E DN: 36
A:
3. 조 정 액 B: C: 1 D: 식 M: DM: DN:
A: B: C: D: M: DM: DN:
A: :: B: C: D: M: DM: DN:
A: *. 관 급 자 재 대(관급자) B: C: D: M: DM: DN:
A:
1. 자 재 대 B: C: D: M: DM: DN:
A:
1) 도막형바닥재 B: C: D: M: DM: DN:
A:
도막형바닥 B: 스탠실,T=3mm C: 1,465 D: ㎡ M: DM: M000-0024-1 DN:
A:
2) 벽면도색 B: C: D: M: N: DM: DN:
A:
로봇페인팅 B: C: 626 D: ㎡ M: N: DM: M000-0024-2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43
A:
3.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망미동 골목길 동행사업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7.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8.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9. 임금채권분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0.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1.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1] x 13.14% D: DM: DN: [11]*<13.14%>
A: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B: [2+3+4] x 0.40% D: DM: DN: [2+3+4]*<0.40%>
A:
14.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23]/1.1) x 3.15% D: DM: DN: ([2+3]+[23]/1.1)*<3.15%>
A:
16.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9% D: DM: DN: [2+3+4]*<0.9%>
A:
17.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8.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16+17] x 8.0% D: DM: DN: [2..17]*<8.0%>
A:
19.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 x 15.0% D: DM: DN: [3..18]*<15.0%>
A:
20. 공 급 가 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 D: DM: DN: [2..19]
A:
21. 부 가 가 치 세 B: [20] x 10.00% D: DM: DN: [20]*<10.00%>
A:
22. 도
급
액 B: [20+21] D: DM: DN: [20..21]
A:
23. 관 급 자 재 대(도급자) B: D: DM: DN: {B||*.관급자재대(도급자)|T}
A:
24. 관 급 자 재 대(관급자) B: D: DM: DN: {B||*.관급자재대(관급자)|T}
A:
26. 총 사 업 비 B: [22+23+24] D: DM: DN: [22..25]
===== 설명서 및 시방서.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망미동 골목길 동행사업
2. 목 적 : 본 공사는 망미동 골목길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를 통해 생활안심과 거주 및 보행의 편의성을 증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범죄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위 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804-1번지 일원
4. 공사규모
* 수영구 804-1번지 일원 : 콘크리트(아스팔트)포장깨기, 포장절단(콘크리트,아스팔트), 도막형포장
: 담장 및 벽면 처리, 로봇페인팅(벽화) 등
5. 공사개요
(1) 토공
◦ 콘크리트포장깨기 : 38㎥<hp:tab width="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아스팔트포장깨기 : 27㎥<hp:tab width="2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포장절단(콘크리트) : 232M
◦ 포장절단(아스팔트) : 104M<hp:tab width="2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페기물 상차 : 65㎥<hp:tab width="1008" leader="0" type="1"/>
(2) 포장공
◦ 도막형포장(기존포장 존치부) : A=544㎡
◦ ASP+콘크리트포장+도막형포장(기존포장 정비부) : A=920㎡<hp:tab width="1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부대공
◦ 담장 및 벽면 처리 : A=1,080㎡
◦ 로봇페인팅 : A=626㎡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예정공정표 :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공
종
보할
(%)
공
사
기
간 ( 60일 )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토
공
24
12.0
12.0
포 장 공
53
24
25
4.0
부 대 공
23
5.0
5.0
6.0
7.0
단위 공정율(%)
17
41
31
11
누계 공정율(%)
100
17.0
58.0
89.0
100.0
7.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
마.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에서 시행하는 “망미동 골목길 동행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을 발주청이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도급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통합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하수도 시설기준
(2) 환경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
(3)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
(6) 산업안전보건법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hp:markpenBegin color="#FAFABF"/>(2026년<hp:markpenEnd/>)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hp:markpenBegin color="#FAFABF"/>(2026년<hp:markpenEnd/>)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 견적 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착공계
착공계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1.7 현장시설
(1) 일반사항
가. 도급자용 시설에는 도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설치면적․사무소 : 컨테이너 사무소, 컨테이너 창고
다. 도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및 도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가 착공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용 장비
(1)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0 현장기술자 교체
(1)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1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
(7)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4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5 현장사무소 배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방지 기구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2.6 분진 및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보 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출사항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3.4 공사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사진
3.5 관급 자재
(1)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 불능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인계 하여야 한다.
3.6 사급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 (2)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8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9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시 실제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2) 공사기간, 물량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동이 불가피할 때
(4) 주요자재 인도지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6)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경우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1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공사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5.2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3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5.4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감독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5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6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7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망미동 골목길 동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공사 특별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 토목공사 일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대책 등 관계법령 및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정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2. 철거공사
2.1 적용범위
(1) 지시된 아스팔트 포장의 철거
(2) 지시된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3) 철거된 재료의 처분
2.2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다. 교통대책
(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4) 콘크리트,아스팥트포장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5) 콘크리트,아스팥트포장 철거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콘크리트,아스팔트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후 브레이카로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6) 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2.3 교통대책수립
(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4 안전대책
(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5 시설보호
(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된 폐콘크리트는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3. 토 공 사
1. 적용할 제시험기준
KSF 203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KS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기존도로 및 공사구역내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대지,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나. 도급자는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을 발견시에는 공사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기존 구조물 철거
가. 최종 마무리 면에서 1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나. 성토부의 암거 및 지하 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는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다.
4. 표면 마무리
가.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절 토
가. 절토 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나. 도급자는 절토전의 원지형이 설계도면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다. 절토면의 과절토로 인하여 절토면이 교란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지반 상태의 지지력이 되도록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라.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리핑암이나 발파암이 발생될 경우 도급자는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구분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있게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에 대한 결론은 공사감독원이 확정한 결과에 따라야 한다.
라. 도급자는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채취한 재료를 공정하게 시험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6. 성 토 공
가. 성토 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나. 성토 재료의 함수비가 높을 경우에는 건조시켜 적정 함수비가 되도록 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7. 노 상
가. 1층의 완성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상부) 및 90%(하부)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나. 다짐시의 함수비를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 함수비의 ±2%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8. 노
체
1층 완성 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의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의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거나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0~90%가 되거나 공기 간극율이 10~1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층의 두께가 다짐시험 결과와 사용하는 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9. 터 파 기
가. 모든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주의깊게 마무리하고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관거 부설 터파기의 관접 촉면은 가급적 관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계획고로 터파기하되 과절토로 인하여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과절토로 인하여 연약지반이 가중되어서 별도 지반 처리가 요구될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터파기 결과 연약지반 또는 당초 설계시 토질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별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뒷채움 및 다짐
가.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잘되는 승인된 입상재료로써 20㎝ 두께의 수평층으로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나. 각 층의 함수비를 조절하여 기계식 램머로 다져야 한다.
다. 뒷채움 재료를 포설할 때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하여야 할 때는 석축 구조물의 경우는 14일 경과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는 감독관이 입회한 실내 시험결과 충분한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시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암거는 그 상부 슬래브를 타설하여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마.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하중 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바. 뒷채움 재료는 배수가 잘되고 기초지반이 무리한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위해를 받지 않고 정수압이 구조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물다짐을 할 수 있으나 최종 1m 이내의 상부층은 물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소요밀도를 얻는데 필요하다면 진동다짐을 추가할 수 있다.
사. 뒷채움의 상대밀도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물 뒷채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선택층 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11. 성토 재료로서의 암버럭
가. 노체 완성면 아래 50cm 이내에서는 직경 15cm 이상의 암버럭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암버럭의 최대 입경은 300mm 이하로 하나 대형 다짐기계를 사용하는 전제로, 한 층당 마무리 두께는 암버럭 최대입경의 1.0~ 1.5배를 목표로 하여 시험 시공 후 결정할 수 있다.
12.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 성토부 - 노
체 : ± 5cm
<hp:fwSpace/>노
상 : ± 3cm
<hp:fwSpace/>절토부 - 노
상 : ± 3cm
<hp:fwSpace/>절취면 - 토사구간 : ± 10cm, 리핑암 구간 ±20cm, 발파암 구간 ±30cm
4. 콘 크 리 트 공 사
1. 적용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적용 기준할 제시험 기준
KSF 2401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3 실험실에서 공시체 제작양생방법
KSF 2404 현장에서 공시체 제작양생방법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7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3등분점 하중법)
KSF 2409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중량방법)
KSF 2411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씻기 분석 시험방법
KSF 2417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수주압력방법)
KSF 2421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공기실압력방법)
NSF 2501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F 2510 콘트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75mm(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F 2512 천연 골재중에 포함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4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KSF 2516 굵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 중에 연석량 시험방법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콘크리트 강도
콘크리트 공사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슬럼프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에 공사명 슬럼프의 물시멘트비 제작일자를 필히 음각하고 재령 28일 강도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4. 몰 탈
구조물에 사용되는 몰탈은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몰탈은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원이 채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채로서 채가름을 하여야 한다.
5. 시멘트의 저장
가.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적인 구조의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공사감독원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입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저장 중에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 전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런 시멘트의 사용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거푸집, 동바리 및 비계
가. 일반사항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고강도 합성수지, 철재이어야 한다.
(가)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 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선형이어야 하며, 마감 처리한 콘크리트가 소정의 크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으로 인한 가정하중 및 변형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하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상세도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에 표시된 소정 위치에 정확히 거푸집 및 동바리의 상세도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거 푸 집
(1)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 목재, 고강도 합성수지, 거푸집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너트로 접합되는 철판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훌륭히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 후 사용한다.
(2) 거푸집에 사용되는 재료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제 사용된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공
(1) 동바리는 만족할 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 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족할 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할 수 없는 동바리는 각 항목의 지내력이 하중을 저보하는데 충분하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 항목으로 지보되어야 한다.
(2) 모든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보하고 견고성이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3) 완공된 구조물의 소요 블럭면은 계획도에 표시한 바와 같아야 한다.
라. 거푸집 모따기
거푸집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 도장처리(박리제)
거푸집은 콘트리트의 탈형시 부착을 방지하며, 콘크리트면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 박리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회색 또는 다음 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거푸집, 동바리 및 비계제거
(1)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 제거시기
거푸집 제거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종류, 지보하여야 할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1) 거푸집을 제거한 후 거푸집 묶음제는 콘크리트 표면하 최소 1cm되게 자르고 그 공극은 낮은 함수비의 몰탈로 되메움과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오목부, 작은 구멍 또는 공극은 일반 몰탈을 충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 및 철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이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마. 2층이상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일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서 Cold joint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사.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1 : 2정도의 구배로 하고 연직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아. 콘크리트 타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짐은 반드시 진동기를 사용하고 특히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차. 손수레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카.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타설 중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파. 콘크리트를 부려 놓은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다지기 및 양생
가.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 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과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9. 이
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공사감독원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든지 적당히 강제를 끼워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할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신축이음재를 넣어야 한다.
10. 마 무 리
가.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홈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 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11. 철 근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이형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다. 재 료
(1) 봉강의 종류
철근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7종이 있다.
표 1 봉강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비 고
원형봉강 1 종
2 종
SR 24
SR 30
이형봉강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SD 30A
SC 30B
연
강
SD 35
SD 40
SD 50
고
강
(2) 철근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가)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한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2의 기준에 따른다.
표 2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표 준 길 이 (m)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1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레디믹스트에 대해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다. 재 료
(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 설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4)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 1, 표 2 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1 슬럼프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슬 럼 프 (cm)
2.5
±1
5 및 6.5
±1.5
8 이상 18 이하
±2.5
21
±3
표 2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공 기 량
허 용 차
공 기 량
(%)
보 통 콘 크 리 트
4.5
±1.5
경 량 콘 크 리 트
5.0
±1.5
5)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0kgf/m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f/m3 이하로 할 수 있다.
(나)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2) 재료의 계량
(가)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무게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해도 좋다.
(다)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3 의 값 이하로 한다.
표 3 재료의 계량오차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물, 시 멘 트
혼 화 재
골 재
혼 화 제 용 액
1
2
3
3
(라) 혼화재를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13. 교통개방
가. 콘크리트 암거 등은 콘크리트를 친 후 다음에 표시한 기간이내에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 때 : 21일
(2)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 때 : 7일
14. 시공관리 시험
가.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나. 수급인은 “가” 항의 채취 및 강도 시험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강도 시험을 위한 공시체
(1) 강도 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 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압축 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5. 포 장 공 사
1. 적용할 재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2. 보조기층공
가.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표면은 먼지, 이토, 굴러다니는 돌 등의 잡물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다짐정도, 끝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보조기층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써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해서는 안된다.
(1) 액성한계 25% 이하(KSF 2202)
(2) 마모감량 50% 이하(KSF 2508)
(3) 소성지수 6% 이하(KSF 2304)
(4) 수성 CBR 30% 이하(KSF 2320)
다.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후의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되 재료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체번호
80mm
50mm
40mm
19mm
No.4
No.10
No.40
No.200
SB - 1
100
-
9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라.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마.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힉고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도로 중심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
가. 흙은 골재 및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표 면 건 조)
KSF 2503
2.5% 이상
흡 수 량
KSF 2503
2.5% 이하(기층 3.0% 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
35% 이하
안 전 성 시 험 감 량
KSF 2507
12% 이하
편 평 및 세 장 평 함 유 량
-
25% 이하
아스팔트 피막 박리 시험에 의한 피복 면적
KSF 2355
95% 이하
(주) 5㎜체에 남은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 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입도
체 규 격(㎜)
체통과중량 백분율(%)
40
-
25
100
19
95~100
13
70~90
10
60~83
# 4
42~67
# 8
30~53
# 30
15~30
# 50
9~22
# 100
4~14
# 200
2~7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입도
체 규 격(㎜)
체통과중량 백분율(%)
19
95~100
13
75~90
# 4
45~65
# 8
35~50
# 30
18~30
# 50
10~21
# 100
6~16
# 200
4~8
라.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류소별로 부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포 설
(1) 표층 시공전 기층에 생긴 결손 개소는 포설 개시전에 보수하고 기층 표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포설 중 아스콘의 입도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분리시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4) 기포설된 포장과의 접속부에는 미리 아스팔트를 얇게 발라야 하며 한층의 포설두께는 7㎝이어야 한다.
바. 다 짐
(1) 혼합재의 다짐은 혼합재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도록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로 다짐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세로 이음은 로울러 바퀴의 반폭씩 양쪽에 걸쳐 즉시 다져야 하며 초기 평탄성 시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카담, 타이어, 탄뎀로울러의 3종 로울러를 사용해서 다진 후 다짐도가 시험실에서 마샬 실내다짐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다져야 한다.
(3) 포설 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특히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한 교통 및 중량의 적재 통과를 해서는 안된다.
4. 프라임 코팅
가. 프라임 코트는 보조기층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나. 살포후 48시간 양생시킨 후 충분히 양생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 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과잉 부분은 모래를 뿌려 흡수되게 하여야 한다.
5. 텍코우트
가. 텍코우트를 시공하려는 브랙베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닌 돌, 먼지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텍코트 시공시 아스팔트는 지정된 양만큼 살포하여야 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시는 기층(브랙베이스)를 긁어 버리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살포가 끝난 후 상부를 포설하기 까지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은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