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공고문[지방도923호선 도개도로상습결빙지역 정비공사].pdf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 – 83호
「지방도923호선 도개도로상습결빙지역 정비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방도923호선 도개도로상습결빙지역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긴급보수사업
다. 공사위치 :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 산4-3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과업내용 : 1공구(J형개거(0.5x0.5x1.5) L=46m, 맹암거(D200) L=46m), 2공구
(J형개거(0.5x0.5x1.5) L=20m, 맹암거(D200) L=20m)
바.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98,200,000
기
계
초 금 액
추정가격
78,200,000 71,090,909
부가가치세
7,109,091
관 급 자 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20,000,000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본 공사의 주된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입니다.
③ 본 공사는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에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 철근콘크이트공사(주력분야) 미등록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2. 견적서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8.(목) 12:00 ~ 2026. 10. 15.(목) 14:00
3. 전자 견적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5.(목) 15:00 ~
◦ 개찰장소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
사업내 철근콘크리트공사(주력분야)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함.
※ 다만,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사항이 게재되어야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견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견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계약상대 결정방법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전자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 및 착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8,850,686 1,355,819 1,026,141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34,834 1,445,614 4,888,278 품질관리비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
해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 경제활성화
◦ 지역업체 하도급 원칙
계약자는 하도급 계약 및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현장 관내업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허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계약자는 200만원(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처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21. 1. 1. 이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호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경상북도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2일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 계약 관련 : 관
리 과(054-880-8216)
※ 설 계 관 련 : 도로정비과(054-880-8235)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재무관
===== 6. 공내역서(지방도 923호선 도개도로 상습결빙지역 정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6.5% H: 4 × 0.165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안
전
관
리
비 E: 20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2% H: (A + B) × 0.052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4% H: (B + C + E) ×0.1494
B: C: D: 임
목
폐
기
물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J + K + L)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지방도 923호선 도개도로 상습결빙지역 정비공사 D: F: O:
B: 가. C: 1 공 구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01 C: 토 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128 F: ㎥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4㎥(100%) E: 49 F: ㎥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4㎥(100%) E: 10 F: ㎥ O: 단산3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69 F: ㎥ O: 단산4참조
B: 1.02 C: 헐 기 D: F: O:
B: C: 낙석방책 철거(일반부) D: E: 44 F: M O: 단산5참조
B: C: 낙석방책 철거(단부) D: E: 1 F: 개소 O: 단산6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3 F: ㎥ O: 단산7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33 F: ㎥ O: 단산8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47 F: M O: 단산9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 F: M O: 단산10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36 F: ㎥ O: 단산11참조
B: 2. C: 배 수 공 D: F: O:
B: 2.01 C: J형개거 D: 0.5×0.5×1.5, L=46.0m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52 F: ㎥ O: 단산12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195 F: ㎡ O: 단산13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9 F: ㎡ O: 단산14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1.882 F: Ton O: 단산15참조
B: C: PVC 배수파이프 D: Φ50mm E: 33 F: M O: 단산16참조
B: C: 비닐깔기 D: E: 67 F: ㎡ O: 단산17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78 F: ㎡ O: 단산18참조
B: C: 시공이음 D: 지수판(200×5t0 E: 92 F: M O: 단산19참조
B: C: 신축이음 D: 지수판(150×5t) E: 5 F: M O: 단산20참조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2 F: ㎡ O: 단산21참조
B: C: 수축줄눈 D: E: 44 F: M O: 단산22참조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600×1000×50 E: 46 F: 조 O: 단산24참조
B: 2.02 C: 맹암거 D: D200, L=46m F: O:
B: C: 다발관 접합및부설 D: D200mm E: 46 F: m O: 단산25참조
B: C: 잡석부설 D: 백호0.4㎥ E: 11 F: ㎥ O: 단산26참조
B: 3. C: 포 장 공 D: F: O:
B: 3.01 C: 아스콘포장복구 D: B=0.5m, L=46m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3 F: ㎡ O: 단산27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3 F: ㎡ O: 단산28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3 F: ㎡ O: 단산29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3 F: ㎡ O: 단산30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 F: ㎥ O: 단산31참조
B: 4. C: 부대시설공 D: F: O:
B: 4.03 C: 낙석방지책 D: H=2.5m, L=44m F: O:
B: C: 낙석방지책 D: 표준구간(3.0m이하) E: 21 F: 경간 O: 단산32참조
B: C: 낙석방지책 D: 단부 E: 1 F: EA O: 단산3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 F: ㎥ O: 단산12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9 F: ㎡ O: 단산14참조
B: 4.04 C: 갈매기표지판 D: 3개소, 앙카식 F: O:
B: C: 갈매기표지판철거 D: E: 3 F: EA O: 단산34참조
B: C: 갈매기표지판재설치 D: 옹벽용 E: 3 F: EA O: 단산35참조
B: C: D: F: O:
B: 나. C: 2 공 구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01 C: 토 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82 F: ㎥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4㎥(100%) E: 12 F: ㎥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4㎥(100%) E: 8 F: ㎥ O: 단산3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62 F: ㎥ O: 단산4참조
B: 1.02 C: 헐 기 D: F: O: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O: 단산7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11 F: ㎥ O: 단산8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20 F: M O: 단산9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 F: M O: 단산10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35 E: 2 F: 주 O: 일위1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12 F: ㎥ O: 단산11참조
B: 2. C: 배 수 공 D: F: O:
B: 2.01 C: J형개거 D: 0.5×0.5×1.5, L=20.0m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2 F: ㎥ O: 단산12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85 F: ㎡ O: 단산13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4 F: ㎡ O: 단산14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816 F: Ton O: 단산15참조
B: C: PVC 배수파이프 D: Φ50mm E: 14 F: M O: 단산16참조
B: C: 비닐깔기 D: E: 29 F: ㎡ O: 단산17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34 F: ㎡ O: 단산18참조
B: C: 시공이음 D: 지수판(200×5t0 E: 40 F: M O: 단산19참조
B: C: 신축이음 D: 지수판(150×5t) E: 2 F: M O: 단산20참조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1 F: ㎡ O: 단산21참조
B: C: 수축줄눈 D: E: 19 F: M O: 단산22참조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600×1000×50 E: 20 F: 조 O: 단산24참조
B: 2.02 C: 맹암거 D: D300, L=20m F: O:
B: C: 다발관 접합및부설 D: D300mm E: 20 F: m O: 단산38참조
B: C: 잡석부설 D: 백호0.4㎥ E: 9 F: ㎥ O: 단산26참조
B: 3. C: 포 장 공 D: F: O:
B: 3.01 C: 아스콘포장복구 D: B=0.5m, L=20m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0 F: ㎡ O: 단산27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0 F: ㎡ O: 단산28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0 F: ㎡ O: 단산29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0 F: ㎡ O: 단산30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 F: ㎥ O: 단산31참조
B: 4. C: 부대시설공 D: F: O:
B: 4.01 C: 반사경재설치 D: 1개소, 콘크리트기초 F: O:
B: C: 도로반사경철거 D: D=1000mm E: 1 F: EA O: 단산39참조
B: C: 도로반사경설치 D: D=1000mm E: 1 F: EA O: 단산40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O: 단산4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 F: ㎡ O: 단산14참조
B: 4.04 C: 갈매기표지판 D: 1개소, 앙카식 F: O:
B: C: 갈매기표지판철거 D: F: EA O: 단산34참조
B: C: 갈매기표지판재설치 D: 옹벽용 E: 1 F: EA O: 단산35참조
B: C: D: F: O:
B: 다. C: 부대공 D: F: O:
B: 1. C: 공사설명판 D: F: O: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O: 단산42참조
B: 2. C: 운반비 D: F: O:
B: C: 중기운반 D: 칠곡군청 --> 현장 E: 1 F: 식 O: 단산44참조
B: C: 철근운반 D: L=14.0km E: 2.778 F: Ton O: 단산45참조
B: C: D: F: O:
B: ◎ C: 사 급 자 재 대 D: F: O:
B: 1.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사급),대구 D: #78(표층용) E: 4 F: Ton O:
B: C: 아스콘(사급),대구 D: #467(기층용) E: 7 F: Ton O:
B: 2. C: 아스팔트 D: F: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O:
B: 3. C: 집속다발관 D: F: O:
B: C: 집속다발관 D: Φ200 E: 48 F: M O:
B: C: 집속다발관 D: Φ300 E: 21 F: M O:
B: C: 집속다발관 소켓 D: Φ200 E: 11 F: EA O:
B: C: 집속다발관 소켓 D: Φ300 E: 5 F: EA O:
B: 4. C: 골 재 D: F: O:
B: C: 혼합골재, 칠곡,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36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6.5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2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94 F: % O:
B: C: 임목폐기물 D: F: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관급자재대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2 F: 일 O: 단산46참조
B: C: 교통안전시설비 D: E: 1 F: 식 O: 단산47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칠곡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18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칠곡군)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66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이형철근 D: F: O: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1.287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1.491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스틸그레이팅 D: F: O:
B: C: 스틸그레이팅,뚜껑(관급) D: 600×1000×50 E: 66 F: EA O: 관급
B: C: 스틸그레이팅,받침(관급) D: 600×1000×50 E: 66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1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00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11 F: Ton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임목폐기물 D: F: H: 500,000 N: 500,000 O:
B: C: 임목폐기물(VAT별도) D: 상차및운반비포함 E: 2 F: Ton G: 250,000 H: 500,000 M: 250,000 N: 500,000 O:
B: C: D: F: O:
===== 9. 시방서(지방도923호선 도개도로 상습결빙지역 정비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 등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 편람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볍령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관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사무실
현장 가설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요한다.
2)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것이어야 한다.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연락을 기준으로 한다.
바) 건설기술관리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 관리시험 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맷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 기표 기준말뚝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 유뮤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7. 보상
공사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비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
에 따라 배합설계에 반영하여 감독 관청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별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
반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마.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이찰유의서 및 시설공
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바.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 - 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사.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2. 공 통 사 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고 (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⑦ 기타, 규격, 치수,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⑧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⑩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⑪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⑫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⑬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
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에는 시
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제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
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 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
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
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 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은 세로이음15cm이상, 가로이
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매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전차별로 필히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매시
(ㄱ)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ㄴ)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ㄷ)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ㄱ.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ㄴ.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사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ㄷ.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ㄹ. 조재골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ㅁ.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ㅂ.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의
무 부여
ㅅ.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병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ㅇ.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
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ㅈ.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팜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가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
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스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
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수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
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
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당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련된 타수급자의 공
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
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동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강구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정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
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합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장에 제
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고나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
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제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
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