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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858] 동백역 전기실 UPS 제작 설치

[물품] 발주기관: 부산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4482만원 입찰일시: 2026-10-07 09:00
#물품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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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42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42호.hwp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5년 하반기에만 5건 피해 발생 -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함께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① 선입금 유도형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함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이곳에서 단기간내에 특정 물품[소음측정기, 송풍기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납부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지 1개월을 넘지 않아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최근 계약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특히,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② 업체 방문 형

  •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실제 방문시 보험,

건강식품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함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642호 물품 제조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동백역 전기실 UPS 제작 설치 규격 및 수량 규격서 참조 추정금액 49,301,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10. 7. 09:00 추정가격 44,819,091 원 입찰접수마감 2026. 10. 13. 10:00 부가가치세 4,481,909 원 개찰일시 2026. 10. 13. 11:00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48,800,000 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75일 이내 납품장소 부산교통공사 지정장소 분할납품 가능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안 내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계약부서 담당자 : 회 계 자 산 처 김채민 ☎ 051-640-7248

사업부서 담당자 : 전 기 사 업 소 최동준 ☎ 051-678-6287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자), 전자견적(총액)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낙찰제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직접생산 확인방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확인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여야 합니다.(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 전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투찰자 중「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 최저가 투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정합니다.

라.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제출로 입찰이 성립됩니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에 기재된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사양서(규격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 - - 109,544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산교통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사용미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을 매입하여야 하며(단, 국제입찰의 경우는 제외),「인지세법」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고가 유찰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단독입찰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사양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며, 적용 대상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연동협약서’를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부산교통공사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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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연번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7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성 명 :

연락처(일반전화) :
법인 E-mail :

주 소 :
(서명)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42호.pdf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5년 하반기에만 5건 피해 발생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642호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함께 숙지
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제조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명
규격 및 수량

동백역 전기실 UPS 제작 설치
규격서 참조

[보이스피싱 수법]
추정금액

49,301,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10. 7. 09:00 추정가격 44,819,091 원 입찰접수마감 2026. 10. 13. 10:00 부가가치세 4,481,909 원 개찰일시 2026. 10. 13. 11:00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이곳에서 단기간내에 특정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48,800,000 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물품[소음측정기, 송풍기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75일 이내 납품장소 부산교통공사 지정장소

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납부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분할납품 가능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① 선입금 유도형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함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지 1개월을 넘지 않아

안 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최근 계약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

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특히,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w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w 계약부서 담당자 : 회 계 자 산 처 김채민 ☎ 051-640-7248
w 사업부서 담당자 : 전 기 사 업 소 최동준 ☎ 051-678-6287
w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w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업체 방문 형

  •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실제 방문시 보험,

건강식품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함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자), 전자견적(총액)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낙찰제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

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나. 수의계약(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을 제
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직접생산 확인방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확인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여야 합니다.(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직접생산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

6.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
참가 전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투찰자 중「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 최저가 투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정합니다.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라.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제출로 입찰이 성립됩니다.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3) 「부산교통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에 기재된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를

12. 기타사항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자계약서에

수집 및 이용하는데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동의한 것으로 첨부하는 경우

간주합니다.
대표자의

단, 서명이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사용미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사양서(규격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가.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매입하여야 합니다.)을 매입하여야 하며(단, 국제입찰의 경우는 제외),「인지세법」

포함)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 109,544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고가 유찰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단독입찰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사양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며, 적용 대상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연동협약서’를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번 - - 원 대표자 이행 내용 세부내용

■ 계약일반 조건
1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 ] 예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금액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 ] 예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아니오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 예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Ÿ (부산교통공사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3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
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Ÿ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Ÿ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4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Ÿ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Ÿ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임금지불 서약

5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청렴서약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6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

[ ] 예
[ ] 아니오

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
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
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7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
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8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
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
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
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
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
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
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
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
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 또는 생
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
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연락처(일반전화) :
주 소 :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성 명 :
법인 E-mail :
(서명)

===== 2. 제작구매 설명서 및 시방서.hwp =====

동백역 전기실 UPS 제작설치 설명서 및 시방서 2026.10.

  • 목

차 -

Ⅰ. 구 매 설 명 서 Ⅱ. 일 반 사 양 서 Ⅲ. 기 술 사 양 서 Ⅰ. 구 매 설 명 서

1. 건
명 : 동백역 전기실 UPS 제작설치

2. 목
적 :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역사 및 차량기지 전기설비의 비상 조명전원 및 전기실 수․배전반 조작전원을 공급하는 비상전원장치를 제작 설치하여 승객 및 직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구매내역 :

  • 무정전전원장치 15kVA(인버터)/ 25kVA(정류기) : 1[SET]
  • SID(110V 50A용) : 1[SET]
  • BATTERY CHARGER(250A, AC380V/DC120V, 이동식) : 1[SET]
  • 철거 및 설치(시운전 포함, 야간) : 1[식]

- 공사 지정장소 납품 및 시운전 입회 포함

4. 납품설치기간(시운전 포함) : 계약일로부터 75일

5. 계약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 6.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대상품목

G2B분류번호 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로 등록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7. 품질보증기간 :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간 8. 납품장소 : 공사 지정장소 Ⅱ. 일 반 사 양 서

1. 적
용

본 사양서는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 또는 “발주처”라 합니다) 도시철도 “비상전원장치 제작설치”에 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어구의 해석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및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입찰전 공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계약 수행 중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완전한 기능발휘를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적용 기준

가. 각 반의 제작은 발주처의 시설물, 전력시스템 구성 상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기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 후 시스템에 맞도록 보완, 제작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 부조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물품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 및 적용규격을 적용합니다.

1) 한국산업표준(KS)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KEMC)

4) 국제표준협회(ISO, International Organigation For Standardizatio)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표준(IEC, 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ttee)

6)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7) 전기공사업법 8) KEC 핸드북

라. 제작도면 및 자료 등에 사용되는 단위는 M.K.S 단위를 사용하고 온도는 ℃를 사용한다.

4. 사용조건

본 물품이 설치될 장소는 진동, 습기, 염해, 주위온도 상승 등 전기적, 기계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므로 적절한 대책을 설계, 제작 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가. 표
고 : 해발 1,000m 이하

나. 주위온도 : 최고 40℃, 최저 -10℃

다. 상대습도 : 최고 95% 이하 라. 기타사항 : 진동 및 분진 등 고려 5. 신기술 및 대안제시

신기술 적용 및 제작관련 대안은 충분한 기술적 자료와 검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제작도면승인 및 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승인도면 및 제작시방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에는 발주처에 최종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합니다.(입찰시 공고된 도면은 개략적인 참고용 도면임)

가. 계약상대자는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면 및 서류를 승인용으로 제출하여 제작 전에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특정사항 및 서류상의 차이, 누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도면, 서류, 주문서 또는 계약서 내용에 착오나 불일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계약상대자의 의무자의 의무에 대해서 불확실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서면지시 내용에 따라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 승인용 제출자료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이로 인한 납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지체시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단,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

마.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상 필요한 예비품의 상세내역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의 제출지연이나 시방서 요구사항의 불이행으로 기인된 도면 또는 서류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지연은 설비의 납기 지연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 발주처에서 제공한 도면은 참고용이며,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아. 승인용 제출자료

물품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에 제시한 도면 및 자료 3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제작공정 계획표 2) 기기제작사양서 및 카다로그

3) 내부 시퀀스도(SEQUENCE 또는 SCHEMATIC)

4) 각종 계통도 및 접속도(CONNECTION DIAGRAM)

5) 주요기기 일람표(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 등)

6) 판넬 및 기기외형도(정면도, 측면도, 기기 내부배치도 등)

7) 시험 및 검사항목 자. 최종 제출 자료

물품 납품시 다음에 제시한 준공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최종도면 - A4 각 개소별 5부

2) 기기별(용량별) 시험성적서(국가공인기관) : 1부

  • KS 인증품일 경우 자체성적서로 대체 가능

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 각 장소별 5부

4) 기기이력대장 : 각 장소별 5부

5) 도면 CD(시방서, 설명서, 자재내역 등) : 3매

6) 기타 감독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7. 사용 기기 및 재료

가. 본 물품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국내 생산품의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처의 승인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주요기기 및 자재는 사양서 제출시 제작회사를 명기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다. 전선 및 케이블는 난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발주처와 협의)

8. 제작감독

본 물품의 제작, 납품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원이 계약상대자 공장에서 사용자재 및 제작과정을 감독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설계 및 제작 구매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장, 파손은 물론 항구적인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의 성능보장 및 정상운전에 필요한 부속품 등은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의 내용 해석상 상이한 점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 및 제작상 불합리하거나 발주처에서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부족이나 파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해체시 현장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부족, 파손부분에 대하여도 즉시 보상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승인하여 납품을 완료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검증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 납품, 설치 후에라도 타 공종 기기, 설비와 관련된 검사 및 시운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준공 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 등에 관하여 특허 및 기타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처에 손해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10. 성능보장 및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의거하여 설계에서 제작, 시험, 시운전까지 성능보장과 개별시험, 종합시험 및 기술 제공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성능보장을 위한 시험 절차와 판정 기준서를 제출)

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 발생되는 자재의 제작, 설계상의 결함, 조립상의 결함, 부품결함에 따른 제반요소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1. 계약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정 변경 등 발주처 사정으로 인해 물품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물품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때 물품의 단가는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나. 물품의 납품기한은 건설계획공정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공정 변경, 부분 개통 등 발주처 사정에 따라 분할 납품을 요청할 경우와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기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2. 사고 및 재해방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는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모든 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 및 작업지시를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작, 반입, 시운전 시험 및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만일 사고발생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건의 작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사고(제3자에게 끼친 손해 포함)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합니다.

13.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는 제작공장 검사 및 시험,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중간검사

사용재료, 품질 및 공정전반에 걸쳐 감독원의 입회하에 중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전에 검사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완료검사

물품 제작 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완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납품검수

물품 현장 납품 및 설치, 시운전 완료 후 검수를 진행 합니다.

14. 운반, 설치, 철거 및 반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 공사와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운반하여야 합니다.

나. 물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에서 운반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한 물품은 분해하여 납품하되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재조립,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열차 안전운행 및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합니다.

라. 설치 개소 바닥면 트렌치의 전력케이블이 노출되는 경우 강판을 덮어 마감처리 하여야 합니다.

마. 반출된 철거품은 공사 지정 장소에 불용처리 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1)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붙임1,2) 및 도급계약 안전보건 준수사항(붙임3)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과업수행 시 현장인원의 보호장구 착용, 전도 및 추락사고 주의, 이동식사다리 사용시 2인 1조 준수 등 작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2) 현장조사 시 출입 전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소음방지 및 기타 사고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 설계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산기준은 관련법 및 발주처 정산증빙 확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관련하여 필요시 도시철도 내 작업장 출입시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철저, 중앙대책본부 및 공사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전염병 의심증상 발생시 도시철도 작업장 출입 자제 후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본 물품의 설계, 제작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사항은 제작도면 및 기술사양에 준합니다.

[붙임1]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변경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재하청 포함)이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리 공사에 알리고, 2일 이내 우리공사에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의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서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공사가 원·하청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2]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업
체
명

주
소

(우편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FAX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장 산재개시번호 담당자 성 명 휴대폰번호

직
급

E-mail주소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예 [
],
아니오 [
]

[공사 출입자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입사 : ‘19. 3. 1. 6 2 퇴사 : ‘19. 2. 5 7 3 8 4 9 5 10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개소(역 등)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부산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됩니다.

[붙임3] 도급계약 안전보건 준수사항 ⚫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안전보건 점검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등 준수

  •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한다.

⚫ 위생시설 등의 협조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 안전보건조치 이행

  • 도급업체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현황 제출

  •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업체 사업주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Ⅲ. 기 술 사 양 서 목 차 적용 범위 적용 규격 환경 조건 동작 기능 구성 및 기능 재료 및 구조 검사 항목 전기적 특성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의 전압, 주파수 변동과 정전시 지속적으로 부하설비의 신뢰성을 유지시키며 계속 안정된 교류전원을 공급하는 ALL IGBT TYPE OFF-LINE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와 충전기반의 설계, 제작, 시험, 납품,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적용규격

  •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 MAKER STANDARD 3. 환경조건

본 설비가 설치될 장소는 실내 건축 구조물내로서 진동, 습기, 주위온도 상승등 전기 및 기계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므로 적절한 대책을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4. 동작기능 4-1. 정상 운전

교류입력전원을 수전하는 순변환부를 통하여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 정전류 정전압으로 축전지를 충전시킴과 동시에 바이패스 측으로 공급되는 상용전원에 의해 부하측으로 연속적인 전원을 공급하도록 제작합니다.

4-2. 정전시 운전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이 차단되면 부하 공급 전원이 바이패스 측에서 인버터(역변환부)측으로 자동 절체되어 평상시 충전부에 의해 충전되었던 축전지를 통하여 무순단으로 역변환부에 전원을 공급하며 부하에 정전압, 정주파수의 전원을 연속적으로 중요 부하측으로 지정된 방전 시간동안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상태로 운전되어록 제작합니다.

4-3. 정전 회복 운전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순변환부/충전부는 자동으로 기동되어 방전된 축전지를 자동으로 충전시키고 상용전원과 동기화 후 부하공급 전원이 인버터 측에서 바이패스 측으로 무순단 자동 절체되어 상용전원으로 부하에 연속적인 전원을 공급하도록 제작합니다.

4-4. 동기 절환

상용전원의 정전 및 복전 후 바이패스에서 인버터로 또는 인버터에서 바이패스로 절체될 때 역변환부가 상용전원과 자동 동기 시키는 방식으로 절체시간이 제로가 되도록 설계하며 기기 자체의 유지보수와 인버터부의 고장을 대비하여 부하상태에서 바이패스전원으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무순단 절환 할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4-5. 설비의 안정화 및 비상시 운전

상용전원의 불안정과 설비 보호를 위해 ON-OFF LINE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제작합니다.

4-6. 비상절체

UPS의 고장수리 또는 동기절체 스위치 부 고장시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을 부하에 공급하고 UPS와는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합니다.

4-7. 충전

설치되어 있는 축전지 제조사, 모델 및 용량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류 및 전압용량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구 성 및 기 능

5-1. 전력변환모듈(Static Power Conversion Module)

① 순변환부 및 충전부(Rectifier / Charger)

본 장치는 전력반도체인 IGBT, 방열판, CONTROL PCB 등으로 구성되어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써 전원측으로 역류되는 잡음을 최소로 하여 입력 전원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과전류 및 단락사고 등에 대비하여 각각의 모듈입력에 회로보호용 스위치를 부착하여 제작합니다.

② 역변환부(Inverter)

본 장치는 전력반도체인 IGBT, 콘덴서, 방열판, CONTROL PCB 등으로 구성되어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인버터의 제어는 순시전압제어방식 고주파 PWM으로 제작되어 부하에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제작합니다.

③ 동기절체 스위치부(Static Switch)

본 장치는 인버터 이상시나 과부하시를 대비하여 상용전원 및 인버터측에 절체용 반도체를 각 설치하여 자동 동기 상태로 연동 동작 되도록 하는 구조로서 위상차에 의해 발생되는 돌입전류(Cross Current)의 방지를 위하여 순수한 반도체 소자로만 구성된 Static 절체 S/W로 제작하며 또한 UPS나 Static S/W 고장시 사용하는 유지보수용 MCCB를 별도로 취부하여 기기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 제작합니다.

④ 직류전원공급장치

실리콘 THYRISTOR를 소자로 하는 큐비클형 부동충전기로 교류입력장치, 정류장치, 직류출력장치, 전압보상장치 등을 갖추고 축전지를 충전하며 부하에 직류전원 및 무정전전원장치 충전부 직류전압을 공급하는 자동 충전정류기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⑤ 직·교류 분배반(LT-UPS PNL/DISTRIBUTION PNL)

분배반은 MCCB(배선용차단기)와 ELD(누전경보기)를 설치하고 각 차단기마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무전압 접점을 구비하여 제작합니다.

⑥ SID(전압보상장치)부

SID부는 무정전전원장치를 사용하면서 직류 정전압을 필요로 하는 부하에 직류 110V를 공급하기 위해 구성된 회로로서 병렬전원으로 구성되어 신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합니다.

SID부는 충전기부의 충, 방전 전압 최대전압을 DC110V로 안정화 시킬 수 있게 제작합니다.

5-2. 변압기(리액터) 및 훨터 ① 입력 변압기(리액터)

본 변압기(리액터)는 순변환 및 충전부의 입력에 연결되며 ‘H’종 건식변압기(리액터)로서 입력측으로 역류되는 고조파 함유량 및 입력역률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 출력 변압기(리액터)

본 변압기(리액터)는 역변환부 출력에 연결되며 ‘H’종 건식복권변압기(리액터)로서 고조파 함유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리액터를 포함한 구조로 제작합니다.

③ 직류 휠터부

본 장치는 Choke Reactor 및 DC Condenser로 구성된 L-C 조합형 Filter로써 정류리플 및 인버터 스위칭 리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작합니다.

④ 출력 휠터부

본 장치는 역변환부에서 발생되는 고조파를 실용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로 제거하는 여과기능을 갖도록 제작합니다.

⑤ 변압기 설치는 입/출력 사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략할 수 있다.

5-3. 제어 회로부(Control Logic Unit)

본 부분은 논리회로를 구동하기 위하여 보조전원부, Control Unit와 상태표시 경보로 구성합니다. 모든 인쇄회로 기판은 1.6mm 이상의 에폭시 기판을 사용하며 운용 및 보수가 편리하도록 제작합니다.

5-4. 보호장치

본 장치에는 입력측의 저전압, 과전류, 과전압, 서지(개폐서지등) 등에 대한 보호장치(SA, 필터)를 구비하며 출력측 단락, 동기절체 스위치 작동시에 나타나는 전압 및 전류의 서지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 제작합니다.

5-5. 디스플레이 운영반

본 운영반은 운전상태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기 전면상단에 설치하며 LCD등에 의한 문자 표시 기능 및 단선도를 색인하여 LED에 의한 상태표시기능과 제어 및 조작기능을 구비하여야 하며 정상시 운전중인 인버터 고장시 대체방안에 대한 운전상태 및 제어도 가능하게 제작합니다.

디스플레이 보드는 운용이 간편하도록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 제작합니다.

① 운용 Key 스위치

UPS의 Key 스위치는 미세한 먼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밀폐된 패드접점을 사용하여 운용이 간편하도록 구성하여 제작합니다.

② 계측기능 - 교류입력 : 각상 전압, 전류, 주파수 - 교류출력 : 각상 전압, 전류, 주파수 - Battery : 전압 및 전류

  • Bypass : 각상 전압, 전류, 주파수

- Temp : 주위온도

③ Graphic 디스플레이에 의한 운전 상태 표시

- 정류부 입력 공급상태 - 정류부 동작상태 - Bypass 입력 공급상태 - Bypass 전원공급 동작상태 - Inverter 동작상태 - Inverter 전원공급 동작상태 - Battery 전원 공급 상태 ④ 경보표시(LCD 표시) - AC INPUT UNDER VOLT - AC INPUT OVER VOLT - INVERTER OFF - INVERTER OVER TEMP - INVERTER FUSE FAIL - INVERTER FAN FAIL - INPUT PHASE ERROR - RECTIFIER FUSE FAIL - BYPASS. UNDER VOLT - BYPASS. OVER VOLT - DC UNDER VOLT - SYNC NOT OK - INVERTER OVER LOAD

⑤ 제어스위치 : Key pad를 이용하여 UPS장비의 ON/OFF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 INVERTER ON/OFF - FAULT-CLEAR(경보해제) - BUZZER-STOP

⑥ Power History((전원분석 및 이력기능)

  • Power History 기능은 UPS의 다음과 같은 입출력의 전원이력을 갖추도록 하고 Scaning Time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입력전압, 입력전류, 입력주파수, 출력전압, 출력전류, 출력 주파수
  • PC를 통하여 확인(Back-up)할 수 있어야 하며 출력이 가능 하도록 제작합니다.

⑦ Event History(Fault Scan)

년,월,일,시,분,초 단위로 이상발생부분의 내용이 저장 되어야 하며 필요시 Menu Fault Scan에서 고장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5-6. 원격제어감시(LAN & RS232C)

① 설비를 원격지에서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Micro Processor제어에 의해 운영되는 RS-232C PORT를 내장하여 운영하고 Network 운영시에는 RS232C 신호를 이용한 LAN Network로 원격제어 감시가 가능하여야 하고 원격감시에 필요한 통신 관련 프로토콜(RS232C, TCP/IP)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설비가 비정상일 경우 경보가 발생되고 이때 발생된 경보는 주메모리에 저장되어 Event에 나타나고 UPS에 연결되어 있는 Computer에 경보를 송출할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③ 상용전원 정전시 FAULT 신호가 사령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정상 복귀시 자동으로 UPS FAULT 신호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④ 설비 감시 및 제어 포인트(전력관제에서 감시 가능토록 구성)

  • MCCB TRIP 및 부하 출력 상태 확인 (감시)

- UPS 고장신호(감시) - ELD 동작신호(감시) - 축전지 이상전압(고, 저전압)신호(감시)

  • 화재연동장치를 통한 비상부하(타이머부하) 점등

6. 재 료 및 구 조

6-1. 본 장치는 실내 거치형(수직 자립형)으로 내부구조 및 배치는 동일하여야 하며 내부회로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방열 및 통풍이 잘되도록 설계 제작합니다.(이동용 충전기는 이동이 용이한 바퀴형태로 제작)

6-2. 본 장치에 사용되는 전기용품 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절연도가 높은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6-3. 키보드를 포함한 운용상태 및 경보표시장치는 함체 전면상단에 견고히 부착시켜 조작과 판독이 용이하게 하여 제작합니다.

6-4. 주요 전원회로에는 회로차단기 및 각종 보호용 휴즈와 자동충전 전류제한 회로등의 보호기능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제작합니다.

6-5. 외함내의 도체 접속은 진동에 의한 단선, 접속불량, 접속의 빠짐, 혼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종단부는 적합한 단자를 사용하여 접촉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제작 합니다.

6-6. 입출력 및 축전지 단자는 해당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함체의 하부에 견고히 설치하여 제작합니다.

6-7. 모든 배선용 전선은 연동선으로 도체 최고 허용온도 90℃, 600V 정격을 갖는 난연성 및 내열성 절연재로 피복된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6-8. 외함의 골조는 2.3mm이상의 철판 및 ‘ㄱ’ 형광으로 구성되며 보강대는 2.3mm 이상, 패널 및 Bracket류는 1.6mm이상의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하며 고무 Packing을 부착하여 제작합니다.

6-9. 외함의 철제부분은 녹 또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분체도장 방식으로 도장하여 제작합니다.

6-10. 패널도어 내부에 각 기기류를 육안으로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카바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카바는 쉽게 여닫을수 있는 도어구조로 제작합니다.

6-11. 인쇄회로 기판

본 장치의 논리제어부 인쇄회로 기판은 1.6mm이상의 에폭시 기판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별도 준비된 다른 기판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며 콤포넌트 시험단자 및 터미널 등은 어떤 인접모듈이나 어셈블리들을 이동시키지 않고 회로를 점검, 조정하며 유지보수가 쉽도록 하여 제작합니다.

6-12. 각 변환부 모듈 및 외함에는 냉각용 환기FAN을 설치하고 FAN 고장시는 경보를 발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함의 통풍망은 공기필터(청소가 용이한 재사용 가능한 필터) 탈부착시 용이한 구조로 제작합니다.

6-13. 무정전전원장치 판넬 내부에는 비상용 교류 220V 콘센트(접지형 2구)를 설치합니다.(이동용 충전기에는 적용제외)

6-14. 판넬 하부의 각종 전선로 인입구에 방화재로로 적합하게 마감하여 제작합니다.

6-15. 판넬 내부 먼지 유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문짝 고무패킹 시공을 합니다.

6-16. 판넬 전면 및 후면, 속판 도어 접지 시공을 합니다.

6-17. 내부 전력용콘덴서는 105℃ 이상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이동용 충전기에는 적용제외)

6-18. 판넬 내부 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이동용 충전기에는 적용제외)

7. 검사항목(검사항목별 시험은 전기적 특성에 만족할 것)

7-1. 입력전압 및 변동시험 7-2. 출력전압 안정도시험 7-3. 출력파형 왜율 측정시험 7-4. 상태표시 및 경보표시 기능시험 7-5. 출력주파수 안정도 시험 7-6. 과도전압 안정도 시험 7-7. 내전압시험 및 절연시험 7-8. 부하시험 및 종합효율 측정시험 7-9. 소음시험 7-10. 구조 및 외관검사 7-11. 온도상승 시험 7-12. 정전 및 복전시험

7-13. Network를 이용한 원격 Monitering 시험

7-14. Static Switch 동작시험 8. 전기적 특성(UPS) 항목 성능 및 특성 일반적 특 성 냉각방식 강제풍냉식 사용정격 100% 연속사용 제어 방식 순변환부 I.G.B.T PWM 방식 역변환부 I.G.B.T PWM 방식 ST/SW 절체방식 순수 반도체에 의한 무순단 동기절체 방식 전기적 특성 입력 상 수 3Ø 3W 정격전압 380V 전압변동범위 ±10% 주파수 60Hz±5% 출력 정격전압 1Ø 2W AC 220V, DC 110V 전압범위 변동범위 : ±2%, 조정범위 : ±5% 주파수

60Hz±0.5%(인버터 Free Running 시)

과도전압변동범위 ±5% 이내 ·정전 및 입력전압 변동시 ·0~100% 부하급변 시 과도응답속도 50msec 이내 (±2% 이내로 복귀시) 과부하내량 125%(10분) 부하역률 0.8Lag (전 부하시) 파형왜율 THD 3% 이하 (선형 정격부하 시) 종합효율

90% 이상(상시 전원 공급시(인버터 전원공급시:85%)

소음 60db 이하(1.5m 전방, 높이에서) 동기절체시간 4msec 이내 (절체 가능한 모든 조건) 균등전압

설치 129VDC(2.35V/Cell), 최대 134VDC

부동전압

설치 121VDC(1.V/Cell), 최대 123VDC

최저전압 99VDC(1.8V/Cell) 종 합 특 성 절연저항

5메가 Ohm 이상 (DC500V 절연저항계)

(제어회로 및 반도체회로는 제외) 절연내압 2000V 60Hz로 1분간 인가 온도상승(온도계법) 트랜스 및 리액터류 : 125DEG. 이하 전력 반도체 소자류 : 80DEG. 이하 기타 (스위치류) : 40DEG. 이하 도장색 (MUNSELL NO.) 5Y 7/1 9. 전기적 특성(이동용 충전기반) 항목 성능 및 특성 일반적 특 성 냉각방식 강제풍냉식 사용정격 100% 연속사용 제어방식 SCR 위상제어방식 전기적 특성 입력 상 수 3Ø 3W 정격전압 380V 전압변동범위 ±10% 주파수 60Hz±5% 출력 정격전압 DC 120V~135V 전압범위 DC 120V~135V 과부하내량 125%(10분) 종합효율 85% 이상 소음 60db 이하(1.5m 전방, 높이에서) 종 합 특 성 절연저항

5메가 Ohm 이상 (DC500V 절연저항계)

(제어회로 및 반도체회로는 제외) 절연내압 2000V 60Hz로 1분간 인가 온도상승(온도계법) 트랜스 및 리액터류 : 140DEG. 이하 전력 반도체 소자류 : 80DEG. 이하 기타 (스위치류) : 40DEG. 이하 도장색 (MUNSELL NO.) 5Y 7/1 붙임 1. 안전작업허가서 1부.

2.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1부.

위험작업 허가서 신 청 인

부서(업체)
직위(급)
성명
(서명)

허가일자

202 .
.
.

허가기간

202 년
월
일 ~
일
00시~00시까지

작업장소 작 업 명 작업업체 출입자 (전원 성명) 안전조치 요구사항(해당사항 체크) 안전조치 요구 항목 확인 안전조치 요구 항목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위험성평가 시행 □ 작업 시작 전 근로자 작업장 출입통제 □ 안전보건교육 실시(특별안전보건교육 포함) □ 2인1조 작업 □ 작업 전 안전교육(TBM) 실시 □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 보충작업 허가(필요한 부분에 체크) 정전 □ 전기작업자 자격‧면허 여부 □ 검전, 방전, 접지 시행 □ 절연용 보호구 지급‧착용 □ 충전 중 작업자 통제 □ 밀폐공간 □ 작업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 작업 전‧중 유해가스 측정(측정결과 기록) □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 전화 및 무선기기 등의 통신수단 구비 □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비치 □ 고소 □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의 안전장치(아웃트리거 등)

□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 □ 작업발판, 안전난간 □ 안전대 착용‧부착 □ 중량물 □ 사용기계(장비) 이상여부 □ 유도자(신호수) 지정 □ 작업자 간의 의사소통 □ 기상상태 및 노면상태 □ 화기 □ 사용기계(화기) 이상여부 확인 □ 소화설비 비치 □ 불티방지망 등 화재방지조치 □ MSDS 적절성 □ 화재감시자 지정 □ 화재감시자 성명 추가 안전보건 조치사항

※ 허가조건 : 상기 안전조치 반드시 실시 할 것(미비 시 작업중지)

안전조치 확인

▪ 현장대리인 또는 작업책임자 :
(서명)

▪
감독원 :
(서명)

▪ 발급자 : 전기사업소
직위(급)
성명
(서명)

▪ 승인자 : 전기사업소
직위(급)
부장
성명
(서명)

※ 밀폐공간 작업허가는 별도의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추가 발행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전기사업소-XXX 허가 일자 202x. 00. 00. 신 청 인

부서(업체)
직위(급)
성명
(서명)

허가기간

202 년
월
일 ~
일
00시~00시까지

작 업 명 관련작업허가 작업업체

화기작업
□

고소작업
□

정전작업
□

중량물작업
□

일반위험
□

출 입 자 외 명 작업장소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2. 유해가스 측정결과 확인 항목 해당 여부 확인 결과 출입 전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 시간 측정물질 농도 측정자 O₂ H₂S 가연성 CO o 관리감독자 지정, 감시인 배치 o 밀폐공간 작업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o 공기호흡기 비치 환기 후 유해가스 측정결과 o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측정 시간 측정물질 농도 측정자 O₂ H₂S 가연성 CO o 안전보건교육 실시 o 소화기 비치 o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o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비고) 허가기준 공기농도 o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산소(O₂) 18%~23.5%미만 황화수소(H₂S) 10ppm 미만 o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가연성 가스 LEL의 10%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 미만 특별조치 필요사항

※ 허가조건 : 상기 안전조치 반드시 실시 할 것(미비 시 작업 중지)

출입자 명단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안전조치 확인

▪ 감시인 :
(서명)
▪ 관리감독자 :
(서명)

▪ 최종 허가자 : 전기사업소
직위(급) 부장
성명
(서명)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Contents

제1조 목
적 1

제2조 정
의
1

제3조 적용범위 2

제4조 안전준수의무(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2

제5조 안전보건활동 등 2 제6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5 제7조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6 제8조 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 6 제9조 작업중지 7 제1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7

제11조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계자 교체 8

제12조 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8 제13조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8 제14조 공사기간 등 준수 10 제15조 위생시설 협조 9 제16조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9 제17조 기타 10

[별표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등
12

[별표2] 자율안전서약서(대표,근로자) 22

[별표3] TBM 회의록
24

[별표4] 작업계획서 25 [별표5]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표 29 [별표6]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30

[별표7]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32

[별표8]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33

[별표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 35

[별표10] 산안비 항목별 필요 증빙서식 및 설명자료 36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안전보건담당부서”란 공사의 본사 안전보건관계 담당부서를 말한다.

5. “공사 주관부서”란 공사의 해당계약 발주부서를 말한다.

6. “TBM”이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도급계약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사의 안전관계규정 및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 및 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이 조건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사항이 포함된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 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이행 적정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계약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 평가 및 선정 기준 등은 【별표1 참고】를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2】자율안전서약서를 작업 투입 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의 자율안전서약서는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소속 근로자의 자율안전서약서는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활동 등) ①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시)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교육의 경우에서는 공사에서 요구 시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주관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서 정한 작업을 도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포함한다)

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2. 제공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 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공사 주관부서에게 제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 후 검토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시행 후에는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 계약상대자는 제2호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7.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당일 작업현장에 대한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후 그 내용을 기반으로 TBM을 시행 후 작업을 시행하고 그 내용은【별표3】TBM회의록 등에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전【별표4】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완요구 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해당서류는 현장에 비치한다.

⑥ 안전보건점검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공사 주관부서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법령 및 공사 안전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9】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사계약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공사계약 외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도급계약의 경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나목에 따라 공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별표10】에 따른 사용 항목별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 사용하거나 증빙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8】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의 정보, 소속 근로자의 수, 재해현황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 시 공사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제출한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이 조건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준을 따른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공사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방안 등을 계획·수립하여 이 조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사 안전관계규정, 이 조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중지)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법령에 따라 작업중지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의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내용을 공사 주관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업 중지 후 작업 재개 시에는 공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시민에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계자 교체)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리원 등 해당 작업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 발생

2.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별표2】자율안전서약서 내의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동일한 내용의 안전관련 시정 지시사항이 반복 발생하는 등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① 공사가 법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ㆍ하청 노사 관계자는 공사 주관부서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의 이행을 확인·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종사자 안전보건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별표2】필수 안전보건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공사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 화기(용접)작업

나.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단, 아웃트리거 설치 시 제외)

다. 밀폐공간작업 라. 정전 및 활선작업 마. 크레인 및 중장비 차량작업 바.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사. 기타 공사가 위험작업으로 판단하여 2인 이상 작업조 편성을 요청한 작업

④ 계약상대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고] 외 제3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라 온열․한랭질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의 관련 「보건조치 계획」에 준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온열․한랭질환 예방 보건조치 계획」을 마련해야하며,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생시설 협조)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공사는 사업장 내의 도급 작업장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 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사의 안전관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보건 관계법령 또는 계약 관계법령 상의 주요내용 개정으로 이 조건과 법령 간의 상충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정된 법령 내용을 따른다.

③ 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의 정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부 칙<제1호, 2023. 12. 14.>

제1조 (시행일) 이 계약 특수조건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계약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호, 2025. 11. 11.>

제1조 (시행일)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계 약 자 명 칭(상호) 전화번호 (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계 약 건 명 계 약 수 행 장 소 계 약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계약 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또는 위 대리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교통공사 사장 귀하

□ 본 서식을 비전자문서에 첨부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별표 1 참고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 (계약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5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2. 시민안전 확보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별표 1 참고②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가.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2.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위험작업(장소) 선정기준 비고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할 수 있음

※ 선정기준 미달 시 안전보건계획서 재작성 요청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재실시 가능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기준 : B등급(70점) 이상

별표 1 참고③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시민재해예방 이행계획 적정 5 3 1

① 우수 : 관리·운영 중 발생 가능한 시민재해를 대비하여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시민 재해예방에 기여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의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2. 시민안전 확보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일부 만족함

③ 미흡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별표 1 참고④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완료 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이행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 적정 여부 5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구성원의 역할 이행 여부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2. 시민안전 확보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3. 산업재해 현황 ○ 계약이행 시 산업재해 발생 여부 20 별표 2 자율안전 서약서 1 (대표) * 제4조 제4항 관련 자율안전 서약서(대표)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 한다.

3. 나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지급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부산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소속 근로자의 필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을 사전계획 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계획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책 :

서명 :
(인)

자율안전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부산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나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 된 경우 자체 사규 등에 따른 제재방안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책 :

서명 :
(인)

○○○(계약업체명) 사장 귀하 별표 3 TBM 회의록 * 제5조 제4항 관련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0000년 0월 0일 09:00 ~ 09:10

작 업 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대체→통제 순서 고려) ① ① ② ② ③ ③ 중점위험 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①~③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 소속:
  • 직책:
  • 성명

(서명)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요인 포함) 조치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 름 서 명 이름 서 명 이 름 서 명 별표 4 작업계획서 * 제5조 제5항 관련 작업계획서 ※ 별도 첨부된 작업계획서 참고 별표 4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개정 2021. 5. 28.>

* 제5조 제5항 관련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입환작업(入換作業)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 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별표 5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표 * 제5조 제6항 관련 작업장(공사 및 용역 등) 안전관리 점검표 점검자 (감리) 소속/성명 (감리) 안전보건부 김안전 (인) 안전한감리 이감리 (인) 점 검 일 2000. 00. 00 점 검 대 상 공사발주부서 업 체 명 OOO 계 약 명 OOOO공사(용역) 항 목 부적합 건수 비 고 (부적합) 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 건 조치완료 후 제출 (현장 즉시 조치사항 제외)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위반 사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별표 2) 건 1건 이상 위반시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확 인 자 업 체 명 OO전기 작업책임자 (연락처) (인)* (010-0000-0000)

* 확인자가 서명을 거부할 시 사진 등 증빙을 첨부하여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별표 6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 제5조 제6항 관련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점검 항목(법, 영, 규칙, 안전보건규칙)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도 감소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후 교육·서명 시행 법 제36조 ②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 작업 시작전 필요사항 점검 점검결과 이상시 즉시 수리 및 필요한 조치

③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

안전보건규칙 제38조의 작업시 사전조사·기록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시행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④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유해·위험 장소, 시설, 물질의 안전보건표지 부착

(출입금지, 위험장소 경고 등)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표지 법 제37조 ⑤ 안전인증 제품 사용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유해·위험 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시행령 제74조로 정하는 것

법 제15조 제84조 ⑥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확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준수

법 제140조 ⑦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 및 부적정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준수

법 제72조 ⑧ 기타 법령 위반 사항 상기 항목이외의 법령상 안전조치 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점검 항목 (자율안전서약서 내 기재)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 안전모 턱끈 미조임 시 미착용으로 간주 * 안전고리 미체결시 미착용으로 간주

②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장지

③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전기 기계·기구의조작 시 등의 안전 조치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④ (고소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비계의 위험 방지 ⑤ (사다리작업) 추락사고 예방 조치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법 제42초

⑥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⑦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밀폐공간 내 작업시의 조치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⑧ (중장비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안전조치 양중기(이동식크레인, 리프트 등) 안전조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⑨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⑩ (충분한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휴게시설 설치 등

⑪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음주작업 금지, 현장 내 음주하지 않기 등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지정된 장소외 흡연 등의 금지 ⑫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위험 상황 법 제52조 별표 7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 제7조 관련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변경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재하청 포함)이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리 공사에 알리고, 2일 이내 우리공사에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의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서류(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공사가 원·하청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8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제7조 제1항 관련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업
체
명

주
소

(우편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FAX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장 산재개시번호 담당자 성 명 휴대폰번호

직
급

E-mail주소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예 [
],
아니오 [
]

[공사 출입자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입사 : ‘19. 3. 1. 11 2 퇴사 : ‘19. 2. 5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개소(역 등)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부산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됩니다.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단시간근로자 등 임시근로자, 비상주업체)

업
체
명

주
소

(우편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FAX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장 산재개시번호 담당자 성 명 휴대폰번호

직
급

E-mail주소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예 [
],
아니오 [
]

[공사 출입자 명단]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동의 자필 서명 비 고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동의 자필 서명 비 고 1 홍길동 1980.01. 010-1234-5678 홍길동 ‘22. 5. 1~ 5. 2 (19일)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개소(역 등)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부산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됩니다.

별표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 * 제6조 제1항 관련 사전 계획수립 Step 1 사용 및 정산 Step 2 개선·환류 Step 3 수급업체 발주부서 수급업체 발주부서 총괄부서 계획 수립 확인·통보 사용 및 증빙 확인 및 정산 적정성 점검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전 계획수립 단계

Step 1

  • [수급업체] 사용 2주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첨부

  • [발주부서] 사용계획서 내용 확인 후 수급업체 사용 통보

* 업체 사정에 따라 당초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 가능하나, 계획에 따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부적정 항목이 추가 확인 되었을 경우 감액(정산) 조치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Step 2

  • [수급업체] 계획에 따른 사용 후 [붙임1]에 따라 항목별 사용내역서 및 필요 증빙서식 작성·제출
  • [발주부서] [붙임1] 설명자료 및 [붙임2] 정산증빙 확인 지침에 따라 사용내역 및 정산 증빙자료의 적정성 확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계약사무처리내규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의2(정산 증빙자료의 확인)

발주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의 허위·중복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사용 및 정산 적정성 점검을 통한 개선·환류

Step 3

  • [안전관리처]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성 점검(안전보건 의무사항 반기점검 시 병행)
  • [발 주 부 서] 정산 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성 점검(안전보건 의무사항 반기점검 시 자체점검 결과 제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별표 10 항목별 필요 증빙서식 및 설명자료 * 제6조 제3항 관련 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수급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도급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제7조제1항제1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2-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별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가목, 나목 필요 증빙서류 및 설명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 선임신고서에 명시 된 상시 근로자 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업무 수행 여부 판단
  •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임금 또는 출장비 전액), 300명 미만인 경우 겸임 안전·보건관리자(임금 또는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

2. 다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용)

2) 해당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전담 수행 여부 증명 자료

ex)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 3.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해당 종사자의 관리감독자 직위 선임 여부 증명 자료

ex) 관리감독자 선임(임명)장 등 붙임 2-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근로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보건의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시설비 등(제7조제1항제2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단 가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3-1 안전시설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1. 가목 필요 증빙서류 및 설명

1) 작업 시 구매·임대 안전시설 사용 사진대지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사용 불가

※ 환경관리, 시민안전, 민원, 수방대비 등 목적 시설 사용 불가

2. 나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증빙 서류

2) 작업 시 구매·임대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사진대지

3. 다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과업내용 중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포함 여부 증빙 자료

ex) 작업계획서 등

  • 화재 위험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작업의 경우, 소화기 구입·임대 목적 사용 불가

붙임 3-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 신청서(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융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금 지급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 청 인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자택주소

(
-
)

자택전화 이동전화 신 청 업 체 개 요 신청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만 기재)

□ 해 당
□ 비 해 당

업
종

FAX 번호 소 재 지

(
-
)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
)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신청금액 천원 자체 부담금액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선금급 신청금액 천원 융자희망 금융기관 은 행 명

은행(중앙회)
지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제28조의10,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4 보호구 등(제7조제1항제3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3. 보호구 등 구 분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4-1 보호구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1. 사용 가능 보호구 항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77조 관련)

영 제74조제1항제3호 영 제77조제1항제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안전모 나. 보안경 다. 보안면 2. 필요 증빙서류(보호구 공통) 1) 보호구 지급대장

2) 작업 시 구입·수입·관리한 보호구의 종사자 착용 사진

3) 보호구 안전 인증서(미인증 제품 사용 불가)

3. 다목,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붙임2-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한하여, 업무용 피복 등(안전조끼 등) 구입 가능

붙임 4-2 보호구 지급대장(예시) 보호구 지급대장 결 재 담 당 사장

본인은 금일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작업장에서 항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직 종 성 명 지 급 내 역(작업자 서명날인) 지급일 비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기 타 붙임 5 안전보건진단비 등(제7조제1항제4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5-1 안전보건진단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필요 증빙서류(공통)

1) 관련법령에 따른 진단, 검사, 지도 등 시행 결과 서류

붙임 5-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제출자 사업장 명 업종 사업주 성명 근로자 수 전화번호 소재지 계획사항 공사금액 작업 시작 예정일 공장(또는 설비)시운전 예정일 심사대상 공사종류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계획서 작성자 성명 작성자 보유 자격 계획서 평가자 성명 지도사 등록 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계획서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 통 보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지역본부ㆍ지도원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6 안전보건교육비 등(제7조제1항제5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6-1 안전보건교육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1. 필요 증빙서류(공통)

1) 교육 계획 및 결과 서류(교육 내용 포함)

2) 교육 참가자 서명부 또는 교육 사진대지 2. 라목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3. 마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행사 계획 및 결과 서류(행사 내용 포함)

  • 행사의 방법, 비용 등이 사회통념에 적합한지 여부, 담당자 적의판단

4. 바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유해·위험요인 제보 내용 2) 제보 사항 현장 적용 사진 붙임 7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 사용일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7-1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관련 법령 사용항목 소요 경비 비 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식용소금 금 00,000원 o개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7-2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바. 온열ㆍ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임대 비용 및 냉ㆍ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1. 가목 주요 예시(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에 명시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항
  • 혹서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2. 라목 필요 증빙서류

1) 휴게시설 및 온도, 조명 설치·관리 개선 전·후 사진

3. 바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임시 휴게시설 또는 냉·난방기기 사진

  • 온열·한랭질환 예방 목적으로 해당 항목 사용 시, 임시 휴게시설 및 냉·난방기기 외 개인 보냉(쿨토시, 아이스조끼 등)·보온장구 (핫팩 등) 및 생수 등 사용 불가
  • 개인 단위 지급 생수 등은 제7조제1항제6호 ‘가목’을 통해,
  • 개인 보냉·보온장구류는 필요시 제7조제1항제‘9호’를 통해 사용
  • 개인 보냉·보온장구류 관련 사항 [붙임 10-1] 참조

붙임 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제7조제1항제7호)

※ 물품·용역계약 해당 없음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8-1 기술지도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1. 제7호 필요 증빙서류

1)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증빙서류

  • 건설공사 외,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항목 사용 불가

붙임 9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제7조제1항제8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붙임 9-1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8호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용 증빙서류

ex)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 등 붙임 10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항목(제7조제1항제9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9.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항목 품목명 결정일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위험성평가등 노사 협의등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10-1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1. 제9호 관련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 사용 협의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등) 선행 필수

1) 위험성평가 등 시행 결과 서류([붙임 10-2] 참조, OPS를 통한 수시 위험성평가 절차 간소화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경우, 수급인(계약상대자) 측의 위원회를 의미

→ 수급업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도급인(공사)에 송부, 발주부서(장)의 판단에 의해 사용 승인 후 사용 결정

2) (수급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의결문

  •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직접 협의
  •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미대상 도급사업인 경우에도, 해당 항목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필요 시, 임시 협의체 구성 및 개최 필요

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사용 협의사항 명시)

2. 제9호 관련 추가 설명

  • 혹서기·혹한기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 보냉·보온장구류는 반드시 해당 항목을 통해 협의 후 사용(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有)

붙임 10-2

공사 자체 핵심요인기술법(OPS) 결과서 서식

근로자 부서명 ㅇㅇㅇ사업소(ㅇㅇ부) 성명 ㅇㅇㅇ 일시 2025.0.0. 장소 시설 ㅇㅇ사업소 ㅇㅇㅇ 위험요인

☞ 어떤 위험을 느꼈나요?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나요?

장비를 정비 후 사용하려고 할 때,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정비를 하면 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대책 (의견) ☞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긴급한 정비라도 전원을 차단하고, 차단을 확인 하고, 조작금지 표찰을 부착(LOTO) 하고 정비를 시작

관리 감독자 개선계획

1) 정비 중 전원차단 2)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3) 2인1조 작업

4) 작업 시 보호구 착용 개선 담당자 ㅇㅇㅇ 개선 완료일 2025.0.0. 전달 교육 교육일시 및 장소 2025.0.0. / ㅇㅇㅇ 참석자 ㅇㅇ0급 ㅇㅇㅇ 외 몇 명 붙임 10-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일
자

2025년
월
일
:
~
:

회의장소 참 석 자 도 급 인 수 급 인

직
책

성 명 서 명 업체명 성 명 서 명 회의내용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예시) - 안전작업 절차 준수

예시) 탑승식 청소차 작업 시 안전속도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 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 후 안전조치 실시 후 작업 개시

- 보호구 착용 철저 - 동절기 미끄러짐 사고 예방 회의사진

[별첨1] 공사 3급 이상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부산교통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부산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퇴직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 원 1급 2급 3급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안)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 연번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7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 2. 제작구매 설명서 및 시방서.pdf =====
동백역 전기실 UPS 제작설치

설명서 및 시방서 2026.10. - 목 차 - Ⅰ. 구 매 설 명 서 Ⅱ. 일 반 사 양 서 Ⅲ. 기 술 사 양 서

Ⅰ. 구 매 설 명 서
1. 건

명 : 동백역 전기실 UPS 제작설치 2. 목

적 :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역사 및 차량기지 전기설비의 비상 조명전원 및

전기실 수․배전반 조작전원을 공급하는 비상전원장치를 제작 설치하여 승객 및 직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구매내역 :

  • 무정전전원장치 15kVA(인버터)/ 25kVA(정류기) : 1[SET]
  • SID(110V 50A용) : 1[SET]
  • BATTERY CHARGER(250A, AC380V/DC120V, 이동식) : 1[SET]
  • 철거 및 설치(시운전 포함, 야간) : 1[식]
  • 공사 지정장소 납품 및 시운전 입회 포함

4. 납품설치기간(시운전 포함) : 계약일로부터 75일
5. 계약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

6.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대상품목
G2B분류번호 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로 등록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7. 품질보증기간 :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간
8. 납품장소 : 공사 지정장소

Ⅱ. 일 반 사 양 서
1. 적

용

본 사양서는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 또는 “발주처”라 합니다) 도시철도 “비상전원
장치 제작설치”에 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어구의 해석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및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입찰전 공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계약 수행 중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완전한 기능발휘를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적용 기준
가. 각 반의 제작은 발주처의 시설물, 전력시스템 구성 상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기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 후 시스템에 맞도록 보완, 제작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 부조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물품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 및 적용규격을 적용합니다.
1) 한국산업표준(KS)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KEMC)
4) 국제표준협회(ISO, International Organigation For Standardizatio)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표준(IEC, 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ttee)
6)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7) 전기공사업법
8) KEC 핸드북
라. 제작도면 및 자료 등에 사용되는 단위는 M.K.S 단위를 사용하고 온도는 ℃를
사용한다.

4. 사용조건
본 물품이 설치될 장소는 진동, 습기, 염해, 주위온도 상승 등 전기적, 기계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므로 적절한 대책을 설계, 제작 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가. 표

고 : 해발 1,000m 이하

나. 주위온도 : 최고 40℃, 최저 -10℃
다. 상대습도 : 최고 95% 이하
라. 기타사항 : 진동 및 분진 등 고려

5. 신기술 및 대안제시
신기술 적용 및 제작관련 대안은 충분한 기술적 자료와 검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제작도면승인 및 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승인도면 및 제작시방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에는 발주처에 최종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합니다.(입찰시 공고된 도면은 개략적인 참고용 도면임)
가. 계약상대자는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면 및 서류를
승인용으로 제출하여 제작 전에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특정사항
및 서류상의 차이, 누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도면, 서류, 주문서 또는 계약서 내용에 착오나 불일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계약상대자의 의무자의 의무에 대해서 불확실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서면지시 내용에 따라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 승인용 제출자료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이로 인한 납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지체시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
마.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상 필요한 예비품의 상세내역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의 제출지연이나 시방서 요구사항의 불이행으로 기인된 도면 또는
서류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지연은 설비의 납기 지연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 발주처에서 제공한 도면은 참고용이며,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아. 승인용 제출자료
물품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에 제시한 도면 및 자료 3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제작공정 계획표
2) 기기제작사양서 및 카다로그
3) 내부 시퀀스도(SEQUENCE 또는 SCHEMATIC)
4) 각종 계통도 및 접속도(CONNECTION DIAGRAM)
5) 주요기기 일람표(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 등)
6) 판넬 및 기기외형도(정면도, 측면도, 기기 내부배치도 등)
7) 시험 및 검사항목
자. 최종 제출 자료
물품 납품시 다음에 제시한 준공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최종도면 - A4 각 개소별 5부
2) 기기별(용량별) 시험성적서(국가공인기관) : 1부

  • KS 인증품일 경우 자체성적서로 대체 가능

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 각 장소별 5부
4) 기기이력대장 : 각 장소별 5부
5) 도면 CD(시방서, 설명서, 자재내역 등) : 3매
6) 기타 감독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7. 사용 기기 및 재료
가. 본 물품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국내 생산품의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처의 승인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주요기기 및 자재는 사양서 제출시 제작회사를 명기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다. 전선 및 케이블는 난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발주처와 협의)

8. 제작감독
본 물품의 제작, 납품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원이 계약상대자
공장에서 사용자재 및 제작과정을 감독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설계 및 제작 구매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장, 파손은 물론 항구적인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의
성능보장 및 정상운전에 필요한 부속품 등은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의 내용 해석상 상이한 점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 및 제작상 불합리하거나 발주처에서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부족이나 파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해체시
현장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부족, 파손부분에 대하여도 즉시
보상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승인하여 납품을 완료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검증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 납품, 설치 후에라도 타 공종 기기, 설비와 관련된
검사 및 시운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준공 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 등에 관하여 특허 및 기타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처에 손해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10. 성능보장 및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의거하여 설계에서 제작, 시험, 시운전까지
성능보장과 개별시험, 종합시험 및 기술 제공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성능보장을 위한 시험
절차와 판정 기준서를 제출)
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 발생되는 자재의 제작, 설계상의
결함, 조립상의 결함, 부품결함에 따른 제반요소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1. 계약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정 변경 등 발주처 사정으로 인해 물품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물품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때 물품의
단가는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나. 물품의 납품기한은 건설계획공정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공정 변경,
부분 개통 등 발주처 사정에 따라 분할 납품을 요청할 경우와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기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2. 사고 및 재해방지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고용한 모든

위해 종사원에게

노력하여야
필요한

하며 작업 전에는 안전교육 및 작업지시를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작, 반입, 시운전 시험 및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만일 사고발생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건의 작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사고(제3자에게 끼친 손해
포함)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합니다.

13.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는 제작공장 검사 및 시험,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중간검사
사용재료, 품질 및 공정전반에 걸쳐 감독원의 입회하에 중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전에 검사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완료검사
물품 제작 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완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납품검수
물품 현장 납품 및 설치, 시운전 완료 후 검수를 진행 합니다.

14. 운반, 설치, 철거 및 반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 공사와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운반하여야 합니다.

나. 물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에서 운반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한 물품은 분해하여 납품하되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재조립,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열차
안전운행 및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합니다.
라. 설치 개소 바닥면 트렌치의 전력케이블이 노출되는 경우 강판을 덮어 마감처리
하여야 합니다.
마. 반출된 철거품은 공사 지정 장소에 불용처리 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1)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붙임1,2) 및 도급계약 안전보건 준수사항
(붙임3)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과업수행 시
현장인원의 보호장구 착용, 전도 및 추락사고 주의, 이동식사다리 사용시 2인
1조 준수 등 작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2) 현장조사 시 출입 전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소음방지 및 기타
사고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 설계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산기준은 관련법
및 발주처 정산증빙 확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관련하여 필요시 도시철도 내 작업장 출입시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철저, 중앙대책본부 및 공사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
며, 전염병 의심증상 발생시 도시철도 작업장 출입 자제 후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본 물품의 설계, 제작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사항은 제작도면
및 기술사양에 준합니다.

[붙임1]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원·하청업체 통
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변경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재하청 포함)이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리 공사에 알리고, 2일 이내 우리공사에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
일시, 발생장소, 발생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문서로 제출하
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의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서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공사가 원·하청
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2]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우편번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전 화 번 호 FAX 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장 산재개시번호 성 명 휴대폰번호 직 급 E-mail주소 개인정보제공 아니오 [ ] 비 고 연번 소 속 1 입사 : ‘19. 3. 1. 6 2 퇴사 : ‘19. 2. 5 7 동의 여부 예 [ ],

[공사 출입자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3 8 4 9 5 10 성 명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개소(역 등)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부산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됩니다.

비 고 [붙임3]

도급계약 안전보건 준수사항
⚫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

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안전보건 점검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
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

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
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등 준수
  •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

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
하여야한다.
⚫ 위생시설 등의 협조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 안전보건조치 이행
  • 도급업체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현황 제출
  •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업체 사업주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Ⅲ. 기 술 사 양 서 목 차

1. 적용 범위
2. 적용 규격
3. 환경 조건
4. 동작 기능
5. 구성 및 기능
6. 재료 및 구조
7. 검사 항목
8. 전기적 특성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의 전압, 주파수 변동과 정전시 지속적으로 부하
설비의 신뢰성을 유지시키며 계속 안정된 교류전원을 공급하는 ALL IGBT TYPE
OFF-LINE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와 충전기반의 설계, 제작,
시험, 납품,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적용규격

  •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 MAKER STANDARD

3. 환경조건
본 설비가 설치될 장소는 실내 건축 구조물내로서 진동, 습기, 주위온도 상승등 전기
및 기계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므로 적절한 대책을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4. 동작기능
4-1. 정상 운전
교류입력전원을 수전하는 순변환부를 통하여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 정전류 정전
압으로 축전지를 충전시킴과 동시에 바이패스 측으로 공급되는 상용전원에 의해
부하측으로 연속적인 전원을 공급하도록 제작합니다.
4-2. 정전시 운전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이 차단되면 부하 공급 전원이 바이패스 측에서 인버터(역
변환부)측으로 자동 절체되어 평상시 충전부에 의해 충전되었던 축전지를 통하여
무순단으로 역변환부에 전원을 공급하며 부하에 정전압, 정주파수의 전원을 연속
적으로 중요 부하측으로 지정된 방전 시간동안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상태로 운전
되어록 제작합니다.
4-3. 정전 회복 운전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순변환부/충전부는 자동으로 기동되어
방전된 축전지를 자동으로 충전시키고 상용전원과 동기화 후 부하공급 전원이 인
버터 측에서 바이패스 측으로 무순단 자동 절체되어 상용전원으로 부하에 연속적
인 전원을 공급하도록 제작합니다.
4-4. 동기 절환
상용전원의 정전 및 복전 후 바이패스에서 인버터로 또는 인버터에서 바이패스로
절체될 때 역변환부가 상용전원과 자동 동기 시키는 방식으로 절체시간이 제로가

되도록 설계하며 기기 자체의 유지보수와 인버터부의 고장을 대비하여 부하상태에서
바이패스전원으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무순단 절환 할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4-5. 설비의 안정화 및 비상시 운전
상용전원의 불안정과 설비 보호를 위해 ON-OFF LINE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제작합니다.
4-6. 비상절체
UPS의 고장수리 또는 동기절체 스위치 부 고장시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을 부하에
공급하고 UPS와는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합니다.
4-7. 충전
설치되어 있는 축전지 제조사, 모델 및 용량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류 및 전압용량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구 성 및 기 능
5-1. 전력변환모듈(Static Power Conversion Module)
① 순변환부 및 충전부(Rectifier / Charger)
본 장치는 전력반도체인 IGBT, 방열판, CONTROL PCB 등으로 구성되어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써 전원측으로 역류되는 잡음을 최소로 하여
입력 전원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과전류 및 단락사고 등에 대비
하여 각각의 모듈입력에 회로보호용 스위치를 부착하여 제작합니다.
② 역변환부(Inverter)
본 장치는 전력반도체인 IGBT, 콘덴서, 방열판, CONTROL PCB 등으로 구성되어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인버터의 제어는 순시전압제어방식 고주파 PWM으로 제작되어 부하에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제작합니다.
③ 동기절체 스위치부(Static Switch)
본 장치는 인버터 이상시나 과부하시를 대비하여 상용전원 및 인버터측에 절체용
반도체를 각 설치하여 자동 동기 상태로 연동 동작 되도록 하는 구조로서 위상차에
의해 발생되는 돌입전류(Cross Current)의 방지를 위하여 순수한 반도체 소자로만
구성된 Static 절체 S/W로 제작하며 또한 UPS나 Static S/W 고장시 사용하는
유지보수용 MCCB를 별도로 취부하여 기기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 제작
합니다.
④ 직류전원공급장치
실리콘 THYRISTOR를 소자로 하는 큐비클형 부동충전기로 교류입력장치,
정류장치, 직류출력장치, 전압보상장치 등을 갖추고 축전지를 충전하며 부하에
직류전원 및 무정전전원장치 충전부 직류전압을 공급하는 자동 충전정류기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⑤ 직·교류 분배반(LT-UPS PNL/DISTRIBUTION PNL)
분배반은 MCCB(배선용차단기)와 ELD(누전경보기)를 설치하고 각 차단기마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무전압 접점을 구비하여 제작합니다.
⑥ SID(전압보상장치)부
SID부는 무정전전원장치를 사용하면서 직류 정전압을 필요로 하는 부하에 직류
110V를 공급하기 위해 구성된 회로로서 병렬전원으로 구성되어 신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합니다.
SID부는 충전기부의 충, 방전 전압 최대전압을 DC110V로 안정화 시킬 수 있게
제작합니다.
5-2. 변압기(리액터) 및 훨터
① 입력 변압기(리액터)
본 변압기(리액터)는 순변환 및 충전부의 입력에 연결되며 ‘H’종 건식변압기
(리액터)로서 입력측으로 역류되는 고조파 함유량 및 입력역률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 출력 변압기(리액터)
본 변압기(리액터)는 역변환부 출력에 연결되며 ‘H’종 건식복권변압기(리액터)
로서 고조파 함유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리액터를 포함한 구조로 제작합니다.
③ 직류 휠터부
본 장치는 Choke Reactor 및 DC Condenser로 구성된 L-C 조합형 Filter로
써 정류리플 및 인버터 스위칭 리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작합니
다.
④ 출력 휠터부
본 장치는 역변환부에서 발생되는 고조파를 실용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로
제거하는 여과기능을 갖도록 제작합니다.
⑤ 변압기 설치는 입/출력 사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략할 수 있다.
5-3. 제어 회로부(Control Logic Unit)
본 부분은 논리회로를 구동하기 위하여 보조전원부, Control Unit와 상태표시 경
보로 구성합니다. 모든 인쇄회로 기판은 1.6mm 이상의 에폭시 기판을 사용하며
운용 및 보수가 편리하도록 제작합니다.
5-4. 보호장치
본 장치에는 입력측의 저전압, 과전류, 과전압, 서지(개폐서지등) 등에 대한 보호
장치(SA, 필터)를 구비하며 출력측 단락, 동기절체 스위치 작동시에 나타나는

전압 및 전류의 서지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 제작합니다.
5-5. 디스플레이 운영반
본 운영반은 운전상태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기 전면상단에 설치하며 LCD등에
의한 문자 표시 기능 및 단선도를 색인하여 LED에 의한 상태표시기능과 제어 및
조작기능을 구비하여야 하며 정상시 운전중인 인버터 고장시 대체방안에 대한
운전상태 및 제어도 가능하게 제작합니다.
디스플레이 보드는 운용이 간편하도록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 제작합니다.
① 운용 Key 스위치
UPS의 Key 스위치는 미세한 먼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밀폐된 패드접점을 사
용하여 운용이 간편하도록 구성하여 제작합니다.
② 계측기능

  • 교류입력 : 각상 전압, 전류, 주파수
  • 교류출력 : 각상 전압, 전류, 주파수
  • Battery : 전압 및 전류
  • Bypass : 각상 전압, 전류, 주파수
  • Temp : 주위온도

③ Graphic 디스플레이에 의한 운전 상태 표시
  • 정류부 입력 공급상태
  • 정류부 동작상태
  • Bypass 입력 공급상태
  • Bypass 전원공급 동작상태
  • Inverter 동작상태
  • Inverter 전원공급 동작상태
  • Battery 전원 공급 상태

④ 경보표시(LCD 표시)
  • AC INPUT UNDER VOLT
  • AC INPUT OVER VOLT
  • INVERTER OFF
  • INVERTER OVER TEMP
  • INVERTER FUSE FAIL
  • INVERTER FAN FAIL
  • INPUT PHASE ERROR
  • RECTIFIER FUSE FAIL

  • BYPASS. UNDER VOLT
  • BYPASS. OVER VOLT
  • DC UNDER VOLT
  • SYNC NOT OK
  • INVERTER OVER LOAD

⑤ 제어스위치 : Key pad를 이용하여 UPS장비의 ON/OFF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 INVERTER ON/OFF
  • FAULT-CLEAR(경보해제)
  • BUZZER-STOP

⑥ Power History((전원분석 및

이력기능)

  • Power History 기능은 UPS의 다음과 같은 입출력의 전원이력을 갖추도록

하고 Scaning Time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입력전압, 입력전류, 입력주파수, 출력전압, 출력전류, 출력 주파수
  • PC를 통하여 확인(Back-up)할 수 있어야 하며 출력이 가능 하도록 제작합니

다.
⑦ Event History(Fault Scan)
년,월,일,시,분,초 단위로 이상발생부분의 내용이 저장 되어야 하며 필요시
Menu Fault Scan에서 고장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5-6. 원격제어감시(LAN & RS232C)
① 설비를 원격지에서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Micro Processor제어에
의해 운영되는 RS-232C PORT를 내장하여 운영하고 Network 운영시에는
RS232C 신호를 이용한 LAN Network로 원격제어 감시가 가능하여야 하고
원격감시에 필요한 통신 관련 프로토콜(RS232C, TCP/IP)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② 설비가 비정상일 경우 경보가 발생되고 이때 발생된 경보는 주메모리에 저
장되어 Event에 나타나고 UPS에 연결되어 있는 Computer에 경보를 송출할 수 있
도록 제작합니다.
③ 상용전원 정전시 FAULT 신호가 사령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정상 복귀시 자동
으로 UPS FAULT 신호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④ 설비 감시 및 제어 포인트(전력관제에서 감시 가능토록 구성)
  • MCCB TRIP 및 부하 출력 상태 확인 (감시)
  • UPS 고장신호(감시)
  • ELD 동작신호(감시)
  • 축전지 이상전압(고, 저전압)신호(감시)
  • 화재연동장치를 통한 비상부하(타이머부하) 점등

6. 재 료 및 구 조
6-1. 본 장치는 실내 거치형(수직 자립형)으로 내부구조 및 배치는 동일하여야 하
며 내부회로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방열 및 통풍이 잘되도록 설계 제작합
니다.(이동용 충전기는 이동이 용이한 바퀴형태로 제작)
6-2. 본 장치에 사용되는 전기용품 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절연도가 높은 제품 또
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6-3. 키보드를 포함한 운용상태 및 경보표시장치는 함체 전면상단에 견고히 부착
시켜 조작과 판독이 용이하게 하여 제작합니다.
6-4. 주요 전원회로에는 회로차단기 및 각종 보호용 휴즈와 자동충전 전류제한 회
로등의 보호기능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제작합니다.
6-5. 외함내의 도체 접속은 진동에 의한 단선, 접속불량, 접속의 빠짐, 혼촉등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종단부는 적합한 단자를 사용하여 접촉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제작 합니다.
6-6. 입출력 및 축전지 단자는 해당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함체의
하부에 견고히 설치하여 제작합니다.
6-7. 모든 배선용 전선은 연동선으로 도체 최고 허용온도 90℃, 600V 정격을 갖는
난연성 및 내열성 절연재로 피복된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6-8. 외함의 골조는 2.3mm이상의 철판 및 ‘ㄱ’ 형광으로 구성되며 보강대는
2.3mm 이상, 패널 및 Bracket류는 1.6mm이상의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하며 고
무 Packing을 부착하여 제작합니다.
6-9. 외함의 철제부분은 녹 또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분체도장 방식으로 도
장하여 제작합니다.
6-10. 패널도어 내부에 각 기기류를 육안으로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카바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카바는 쉽게 여닫을수 있는 도어구조로 제작합니다.
6-11. 인쇄회로 기판
본 장치의 논리제어부 인쇄회로 기판은 1.6mm이상의 에폭시 기판을 사용하
여 제작하며 별도 준비된 다른 기판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며 콤포
넌트 시험단자 및 터미널 등은 어떤 인접모듈이나 어셈블리들을 이동시키지
않고 회로를 점검, 조정하며 유지보수가 쉽도록 하여 제작합니다.
6-12. 각 변환부 모듈 및 외함에는 냉각용 환기FAN을 설치하고 FAN 고장시는 경
보를 발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함의 통풍망은 공기필터(청소가 용이한 재사
용 가능한 필터) 탈부착시 용이한 구조로 제작합니다.

6-13. 무정전전원장치 판넬 내부에는 비상용 교류 220V 콘센트(접지형 2구)를 설
치합니다.(이동용 충전기에는 적용제외)
6-14. 판넬 하부의 각종 전선로 인입구에 방화재로로 적합하게 마감하여 제작합니다.
6-15. 판넬 내부 먼지 유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문짝 고무패킹 시공을 합니다.
6-16. 판넬 전면 및 후면, 속판 도어 접지 시공을 합니다.
6-17. 내부 전력용콘덴서는 105℃ 이상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이동용 충전기에는 적용제외)
6-18. 판넬 내부 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이동용 충전기에는 적용제외)

7. 검사항목(검사항목별 시험은 전기적 특성에 만족할 것)
7-1. 입력전압 및 변동시험
7-2. 출력전압 안정도시험
7-3. 출력파형 왜율 측정시험
7-4. 상태표시 및 경보표시 기능시험
7-5. 출력주파수 안정도 시험
7-6. 과도전압 안정도 시험
7-7. 내전압시험 및 절연시험
7-8. 부하시험 및 종합효율 측정시험
7-9. 소음시험
7-10. 구조 및 외관검사
7-11. 온도상승 시험
7-12. 정전 및 복전시험
7-13. Network를 이용한 원격 Monitering 시험
7-14. Static Switch 동작시험

8. 전기적 특성(UPS)
항목

일반적
특 성

성능 및 특성
냉각방식

강제풍냉식 사용정격 100% 연속사용 제어 순변환부 I.G.B.T PWM 방식 방식 역변환부 I.G.B.T PWM 방식 ST/SW 절체방식 입력 상 수 3Ø 3W 정격전압 380V 전압변동범위 ±10% 주파수 60Hz±5% 정격전압 1Ø 2W AC 220V, DC 110V 전압범위 변동범위 : ±2%, 조정범위 : ±5% 주파수

60Hz±0.5%(인버터 Free Running 시)

과도전압변동범위
전기

출력

적
특성

과도응답속도

±5% 이내
50msec 이내
(±2% 이내로 복귀시)

·정전 및 입력전압 변동시
·0~100% 부하급변 시

과부하내량 125%(10분) 부하역률 0.8Lag (전 부하시) 파형왜율 THD 3% 이하 (선형 정격부하 시)

종합효율
소음
동기절체시간

90% 이상(상시 전원 공급시(인버터 전원공급시:85%)
60db 이하(1.5m 전방, 높이에서)
4msec 이내 (절체 가능한 모든 조건)

균등전압

설치 129VDC(2.35V/Cell), 최대 134VDC

부동전압

설치 121VDC(1.V/Cell), 최대 123VDC

최저전압

99VDC(1.8V/Cell)
5메가 Ohm 이상 (DC500V 절연저항계)

절연저항
종 합

순수 반도체에 의한 무순단 동기절체 방식 절연내압

(제어회로 및 반도체회로는 제외)
2000V 60Hz로 1분간 인가
트랜스 및 리액터류 : 125DEG. 이하

특 성
온도상승(온도계법)

전력 반도체 소자류 : 80DEG. 이하
기타 (스위치류) : 40DEG. 이하

도장색 (MUNSELL NO.) 5Y 7/1

9. 전기적 특성(이동용 충전기반)
항목

일반적
특 성

입력
전기
적
특성

출력

성능 및 특성
냉각방식

강제풍냉식 사용정격 100% 연속사용 제어방식 SCR 위상제어방식 상 수 3Ø 3W 정격전압 380V 전압변동범위 ±10% 주파수 60Hz±5% 정격전압 DC 120V~135V 전압범위 DC 120V~135V 과부하내량 125%(10분)

종합효율
소음
절연저항
종 합

절연내압

85% 이상
60db 이하(1.5m 전방, 높이에서)
5메가 Ohm 이상 (DC500V 절연저항계)
(제어회로 및 반도체회로는 제외)
2000V 60Hz로 1분간 인가
트랜스 및 리액터류 : 140DEG. 이하

특 성
온도상승(온도계법)

전력 반도체 소자류 : 80DEG. 이하
기타 (스위치류) : 40DEG. 이하

도장색 (MUNSELL NO.) 붙임 5Y 7/1

1. 안전작업허가서 1부.
2.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1부.

위험작업 허가서
부서(업체)

신 청 인 직위(급) 성명 허가일자 (서명) 허가기간 202 년 월 일 ~ 일 00시~00시까지 작 업 명 202 . . .

작업장소
작업업체

출입자
(전원 성명)
안전조치 요구사항(해당사항 체크)
안전조치 요구 항목

확인 안전조치 요구 항목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위험성평가 시행 □ 작업 시작 전 근로자 작업장 출입통제 □ 안전보건교육 실시(특별안전보건교육 포함) □ 2인1조 작업 □ 작업 전 안전교육(TBM) 실시 □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

보충작업 허가(필요한 부분에 체크)
정전

전기작업자 자격‧면허 여부 □ 검전, 방전, 접지 시행 □ 절연용 보호구 지급‧착용 □ 충전 중 작업자 통제 □ 작업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 작업 전‧중 유해가스 측정(측정결과 기록) □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 전화 및 무선기기 등의 통신수단 구비 □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비치 □ □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 □ 작업발판, 안전난간 □ 안전대 착용‧부착 □ 사용기계(장비) 이상여부 □ 유도자(신호수) 지정 □ 작업자 간의 의사소통 □ 기상상태 및 노면상태 □ 사용기계(화기) 이상여부 확인 □ 소화설비 비치 □ 불티방지망 등 화재방지조치 □ MSDS 적절성 □ 화재감시자 지정 □ 화재감시자 성명 □ 밀폐공간 □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의 안전장치(아웃트리거 고소 중량물 화기 □ 등) □ □

추가 안전보건
조치사항
※ 허가조건 : 상기 안전조치 반드시 실시 할 것(미비 시 작업중지)
안전조치 확인
▪ 현장대리인 또는 작업책임자 :

(서명) ▪ (서명) 감독원 : ▪ 발급자 : 전기사업소 직위(급) ▪ 승인자 : 전기사업소 직위(급) 부장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밀폐공간 작업허가는 별도의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추가 발행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전기사업소-XXX 신 청 인 부서(업체) 허가기간 허가 202x.

일자
직위(급)

202 년 월 일 00. 성명 ~

작 업 명
작업업체

00. 일 (서명)

00시~00시까지
관련작업허가

출 입 자 외 명

작업장소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해당
여부

확인 항목

확인
결과

화기작업 □ 중량물작업 □ 고소작업 □ 일반위험 □ 정전작업 □

2. 유해가스 측정결과
출입 전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물질 농도
측정
측정자
시간
O₂ H₂S 가연성 CO

o 관리감독자 지정, 감시인 배치
o 밀폐공간 작업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o 공기호흡기 비치

환기 후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물질 농도
측정
측정자
시간
O₂ H₂S 가연성 CO

o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o 안전보건교육 실시
o 소화기 비치
o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o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비고) 허가기준 공기농도
산소(O 18%~23.5%미 황화수소(H₂S 10ppm
₂)
만
)
미만

o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가연성
가스

o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LEL의
10%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
)
미만

특별조치 필요사항
※ 허가조건 : 상기 안전조치 반드시 실시 할 것(미비 시 작업 중지)
출입자 명단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안전조치 확인
▪ 감시인 :
▪ 최종 허가자 :

(서명)

(서명)
전기사업소

(서명) (서명)

▪ 관리감독자 :
직위(급) 부장

(서명)

(서명)
성명

(서명)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Contents
제1조 목

적 ··········································································································· 1

제2조 정

의 ········································································································· 1

제3조 적용범위 ··········································································································· 2
제4조 안전준수의무(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 2
제5조 안전보건활동 등 ······························································································· 2
제6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5
제7조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 6
제8조 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 ······························································· 6
제9조 작업중지 ··········································································································· 7
제1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7
제11조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계자 교체 ········································· 8
제12조 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 8
제13조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 8
제14조 공사기간 등 준수 ······················································································ 10
제15조 위생시설 협조 ······························································································ 9
제16조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 9
제17조 기타 ·············································································································· 10
[별표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등

················································ 12

[별표2] 자율안전서약서(대표,근로자) ································································ 22
[별표3] TBM 회의록

························································································ 24

[별표4] 작업계획서 ···························································································· 25
[별표5]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표 ···································································· 29
[별표6]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 30
[별표7]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 32
[별표8]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33
[별표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 ·················································· 35
[별표10] 산안비 항목별 필요 증빙서식 및 설명자료 ·································· 36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
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
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
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안전보건담당부서”란 공사의 본사 안전보건관계 담당부서를 말한다.
5. “공사 주관부서”란 공사의 해당계약 발주부서를 말한다.
6. “TBM”이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재
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에서 제3자에게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도급계약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사의 안전관계규정 및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
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 및 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
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
하는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
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이 조건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사항이 포함된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 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
서를 평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이행 적정
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계약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 평가 및 선정
기준 등은 【별표1 참고】를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2】자율안전서약서를 작업 투입 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의 자율안전서약서는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소속 근로자의 자율안
전서약서는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활동 등) ①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산업안전보
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시)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교육의 경우에서는 공
사에서 요구 시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주관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서 정한 작업을 도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
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을 포함한다)
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2. 제공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
성·위험성
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
한 조치의 내용
3.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 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
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
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공사 주관부서에게 제출(안전보건관
리계획서에 포함) 후 검토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
ㆍ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시행 후에는 위험성 감

소대책 시행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 계약상대자는 제2호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
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
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7.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당일 작업현장에 대한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후 그 내용을 기반으로 TBM을 시행 후 작업을 시
행하고 그 내용은【별표3】TBM회의록 등에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작
업 전【별표4】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완요구
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
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해당서류는 현장에 비치한다.
⑥ 안전보건점검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공사 주관부서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
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점검을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
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법
령 및 공사 안전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
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
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9】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사계약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
다.
2. 공사계약 외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도급계약의 경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나목에 따라 공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
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
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별표10】에 따른 사용 항목별 증
빙자료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 사용하거나 증빙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
유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8】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의 정보, 소속 근로자의 수, 재해현황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

(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
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 시 공사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후, 산업안전보건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
실을 공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제출한 경우에도 보고하여
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등
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
재해에 해당할 경우 이 조건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준을 따
른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공사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
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방안 등을 계획·수립하여 이 조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
하는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공사 안전관계규정, 이 조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준수의무
를 위반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
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중지)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
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
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법령에 따라 작업중지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의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내용을 공사 주관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
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업 중지 후 작업 재개 시에는 공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시민에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중대
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계자 교체)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리원 등 해당 작업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
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 발생
2.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별표2】자율안전서약서 내의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
한 경우
3. 기타 동일한 내용의 안전관련 시정 지시사항이 반복 발생하는 등 공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① 공사가 법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
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이에 적극 참
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사와 수급인 또
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ㆍ하청 노사 관계자는 공사 주관부서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
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의 이행을 확인·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종사자 안전보건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별표2】필수 안전보건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공사
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이
상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 화기(용접)작업
나.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단, 아웃트리거 설치 시 제외)
다. 밀폐공간작업
라. 정전 및 활선작업
마. 크레인 및 중장비 차량작업
바.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사. 기타 공사가 위험작업으로 판단하여 2인 이상 작업조 편성을 요청한 작업
④ 계약상대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
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고] 외 제3항의 위험작업 및 일
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라 온열․한랭질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의 관련 「보건조치 계획」에 준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온열․한랭질환 예방 보건조치 계획」을 마련해야하며,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휴
식을 취하거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계약상대자 소속 근
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

다.
⑨ 계약상대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
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생시설 협조)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
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공사는 사업장 내의 도급 작업장에서 발파
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 간에 연락체
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
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사의 안전관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보건 관계법령 또는 계약 관계법령 상의 주요내용 개정으로 이 조건과 법령 간
의 상충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정된 법령 내용을 따른다.
③ 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의 정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부 칙<제1호, 2023. 12. 14.>
제1조 (시행일) 이 계약 특수조건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계약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호, 2025. 11. 11.>
제1조 (시행일)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전화번호
(연락처)

명 칭 (상 호 )
계
약

성명 (현장대리인)

자
사무소 소재지
계

약 건 명

계 약 수 행 장 소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과업시작일 완료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부가세포함)
기

타 사 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계약 건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또는 위 대리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교통공사 사장 귀하
□ 본 서식을 비전자문서에 첨부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별표 1 참고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계약 전)
□ 사업장명 :

A. 안전보건관리체계
B. 실행수준
C. 운영관리
D. 재해발생 수준

구
합

분
계

배점
100
20
40
20
20

득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
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5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역할 및 책임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2. 시민안전 확보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소계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20

득점 별표 1 참고②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1.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2.
3.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가.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4.
5. 2.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위험작업(장소)

선정기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6.

화재폭발 우려장소
밀폐공간 작업장소

비고

B등급 이상
A등급 이상

7.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할 수 있음

8.

※ 선정기준 미달 시 안전보건계획서 재작성 요청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재실시 가능

9.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기준 : B등급(70점) 이상

별표 1 참고③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
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
됨

2. 계획수립
구 분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시민재해예방 이행계획 적정 5 3 1

① 우수 : 관리·운영 중 발생 가능한 시민재해를 대비하여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시민 재해예방에 기여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

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

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
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
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
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
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① 우수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
하는 설비의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2. 시민안전 확보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일부 만족함
③ 미흡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
(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별표 1 참고④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완료 시)
□ 사업장명 :

A. 안전보건관리체계
B. 실행수준
C. 운영관리
D. 재해발생 수준

구
합

분
계

배점
100
20
40
20
20

득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이행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
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 적정 여부 5

○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구성원의 역할 이행 여부 (본사, 현장)

5

3. 역할 및 책임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2. 시민안전 확보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소계
○ 계약이행 시 산업재해 발생 여부

20
20

득점 별표 2 자율안전 서약서 1 (대표) * 제4조 제4항 관련

자율안전 서약서(대표)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
다.
2. 나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 한다.
3. 나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지급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부산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소속 근로자의 필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을 사전계획 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계획
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철탑, 전주, 비계
사다리 작업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중장비 작업
2인 이상 작업조
충분한 휴식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회사명 :

직책 : 년 월

일
서명 :
(인)

자율안전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
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부산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나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
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 된 경우 자체 사규 등에 따른 제재방안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철탑, 전주, 비계
사다리 작업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중장비 작업
2인 이상 작업조
충분한 휴식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회사명 :
○○○(계약업체명) 사장 귀하

직책 : 년 월

일
서명 :
(인)

별표 3 TBM 회의록 * 제5조 제4항 관련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0000년 0월 0일 09:00 ~ 09:10

작 업 명
작업내용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TBM 장소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대체→통제 순서 고려) ① ① ② ② ③

③
중점위험

선정 요인 대책 TBM 리더 확인 예 □ 아니오 □

※ 잠재위험요인 ①~③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 소속: · 직책: · 성명 (서명)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요인 포함)

조치여부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 름

서 명 이름 서 명 이 름 서 명 별표 4 작업계획서 * 제5조 제5항 관련 작업계획서 ※ 별도 첨부된 작업계획서 참고

별표 4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개정 2021. 5. 28.>

* 제5조 제5항 관련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

작업계획서 내용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
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
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능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사용하는 작업
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

4. 화학설비와 그 부속
설비 사용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
작업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
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
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
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
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
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별표 5 작업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 점검자 소
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
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 (감리)
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 점 검 공사
항
계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 대 상
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
1. 산업안전
용 등에 관한 사항
ㆍ
바. 점검 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세부 내용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
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
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현장 조치사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2. 필수 안전
(안전관리

6.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의 상태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나. 균열ㆍ함수(含水)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ㆍ용수 및 동결의 유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무 또는 상태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또는 상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

보링(boring) 등 적절한 가. 굴착의 방법
방법으로 낙반ㆍ출수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出水) 및 가스폭발 등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확 인 자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법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
층상태를 조사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확 인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자 가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 서 명
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을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

거부 9. 채석작업

할
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 사 진
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 법
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 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 증 빙
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지질 및 지층의 상태
을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첨부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하여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
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서 명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 을
반경로
갈음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할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변 상황 등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 수
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있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다.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12. 궤도와 그 밖의 관
련설비의 보수ㆍ점검
작업
13. 입환작업(入換作業)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 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점검 항목(법, 영, 규칙, 안전보건규칙)

별표 6 1 .

점검 항목
① 위험성평가 실시

세부 점검 내용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도 감소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후 교육·서명 시행

②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
작업 시작전 필요사항 점검
점검결과 이상시 즉시 수리 및 필요한 조치

③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

안전보건규칙 제38조의 작업시 사전조사·기록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시행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④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유해·위험 장소, 시설, 물질의 안전보건표지 부착
(출입금지, 위험장소 경고 등)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표지

⑤ 안전인증 제품 사용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유해·위험 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시행령
제74조로 정하는 것

⑥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⑦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⑧ 기타 법령 위반 사항

비고
법
제36조

법
제37조
법
제15조
제84조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법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확인 제140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준수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 및 부적정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준수
상기 항목이외의 법령상 안전조치 사항

법
제72조

2. 필수 안전수칙 점검 항목 (자율안전서약서 내 기재)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 안전모 턱끈 미조임 시 미착용으로 간주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 안전고리 미체결시 미착용으로 간주
②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장지
보호구 착용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전기 기계·기구의조작 시 등의 안전 조치
③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④ (고소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비계의 위험 방지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⑤ (사다리작업) 추락사고 예방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
법
ㆍ안전대(2m이상) 착용
조치
제42초
⑥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방호 조치
⑦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 내 작업시의 조치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⑧ (중장비작업) 중장비 작업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안전조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양중기(이동식크레인, 리프트 등) 안전조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이행
⑨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근속기간이 6개월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금지
⑩ (충분한휴식)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휴게시설 설치 등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⑪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음주작업 금지, 현장 내 음주하지 않기 등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지정된 장소외 흡연 등의 금지
⑫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위험 상황
요청 시

별표 7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법
제52조
* 제7조 관련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변경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재하청 포함)이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
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리 공사에 알리고, 2일 이내 우리공사에 재해자 인적
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의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서류(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요양급
여신청서 사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공사가 원·하청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8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제7조 제1항 관련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업

체 명

주
대

소
표

자 (우편번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담당자

전 화 번 호 FAX 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장 산재개시번호 명 휴대폰번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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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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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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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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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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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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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 1~5. 2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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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개소(역 등)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부산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됩니다.

비 고 별표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 Step 1 사전 Step 2 사용 계획수립 * 제6조 제1항 관련 및 정산 Step 3 개선·환류 수급업체 발주부서 수급업체 발주부서 총괄부서 계획 수립 확인·통보 사용 및 증빙 확인 및 정산 적정성 점검

  • Step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전 계획수립 단계
  • [수급업체] 사용 2주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첨부

  • [발주부서] 사용계획서 내용 확인 후 수급업체 사용 통보

* 업체 사정에 따라 당초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 가능하나, 계획에 따라 사용하였
을 경우에도 부적정 항목이 추가 확인 되었을 경우 감액(정산) 조치 가능

  • Step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 [수급업체] 계획에 따른 사용 후 [붙임1]에 따라 항목별 사용내역서 및 필요 증빙서식 작성·제출
  • [발주부서] [붙임1] 설명자료 및 [붙임2] 정산증빙 확인 지침에 따라 사용내역 및 정산 증빙자료의 적정성 확

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계약사무처리내규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의2(정산 증빙자료의 확인)
발주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
의 허위·중복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Step 3 사용 및 정산 적정성 점검을 통한 개선·환류
  • [안전관리처]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성 점검(안전보건

의무

사항 반기점검 시 병행)

  • [발 주 부 서] 정산 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성 점검(안전보건

의무사항

반기점검 시 자체점검 결과 제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
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별표 10 항목별 필요 증빙서식 및 설명자료 * 제6조 제3항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서식) 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대 표 자 재 지

공사금액
발

주 원 자 ~

공사기간
누계공정률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원

사
항

용
목

금
(

)월 사용금액

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 • 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 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수급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도급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제7조제1항제1호) 붙임 2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1. 안전· 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계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2-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별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1.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
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
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1. 가목, 나목 필요 증빙서류 및 설명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 선임신고서에 명시 된 상시 근로자 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업무 수행 여부 판단
  •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임금 또는

출장비 전액), 300명 미만인 경우 겸임 안전·보건관리자(임금 또는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

2. 다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용)
2) 해당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전담 수행 여부 증명 자료

ex)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

3.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해당 종사자의 관리감독자 직위 선임 여부 증명 자료

ex) 관리감독자 선임(임명)장 등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서식) 붙임 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사업장명

사업체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근로자 수

전화번호
총

명 (남 명 /여 명)

성명
전자우편 주소
자격/면허번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기간 학교 학과 경력

전문기관)
학력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성명
전자우편 주소
자격/면허번호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기간 학교 학과 경력

전문기관)
학력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성명
전자우편 주소
자격/면허번호

산업보건의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기간 학교 학과

경력
학력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
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시설비 등(제7조제1항제2호) 붙임 3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단 가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계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계 금 월(B)

누계
(A+B)

안전시설비 등 필요 증빙자료 붙임 3-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
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
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
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
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1. 가목 필요 증빙서류 및 설명
1) 작업 시 구매·임대 안전시설 사용 사진대지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사용 불가

※ 환경관리, 시민안전, 민원, 수방대비 등 목적 시설 사용 불가

2. 나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증빙 서류
2) 작업 시 구매·임대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사진대지

3. 다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과업내용 중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포함 여부 증빙 자료

ex) 작업계획서 등

  • 화재 위험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작업의 경우, 소화기 구입·

임대 목적 사용 불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 신청서(서식) 붙임 3-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접수번호

신
청
인
정
보

신
청
업
체

접수일
성

명 자택주소 처리기한

생년월일
(

- 성 별 (남 , 여) ) 자택전화 이동전화 신청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만 기재)

업 요 소재지 ( - )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 ) 종 □해당 □비해당 FAX 번호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신청금액 천원

자체
부담금액
선금급 신청금액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천원 은행명

융자희망
금융기관

신청서

□ 보조금 지급
발급일

개 신청금액 □ 융자금 지원 소재지

은행(중앙회)
(

- )

지점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제28조의10,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월 일 (서명 또는 인 ) 보호구 등(제7조제1항제3호) 붙임 4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3. 보호구 등
계 획

소요 비용 구 분

사용일
단가

수량 금액

계상액
(계획)

지급내역
단가

수량

전월까지
누계(A)

계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비고 금액 금 월(B)

누계
(A+B)

보호구 등 필요 증빙자료 붙임 4-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
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
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1. 사용 가능 보호구 항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77조 관련)
영 제74조제1항제3호

영 제77조제1항제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가. 안전모 나. 안전화 나. 보안경 다. 안전장갑 다. 보안면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필요 증빙서류(보호구 공통)
1) 보호구 지급대장
2) 작업 시 구입·수입·관리한 보호구의 종사자 착용 사진
3) 보호구 안전 인증서(미인증 제품 사용 불가)

3. 다목,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붙임2-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종사자

에 한하여, 업무용 피복 등(안전조끼 등) 구입 가능

보호구 지급대장(예시) 붙임 4-2 결 담 당 사장

보호구 지급대장
재

본인은 금일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작업장에서
항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직

종 성 명

지 급 내 역(작업자 서명날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기 타 지급일 비고 안전보건진단비 등(제7조제1항제4호) 붙임 5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계상액
(계획)

지급 내역

전월까지
누계(A)

계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금 월(B) 비 고

누계
(A+B)

안전보건진단비 등 필요 증빙자료 붙임 5-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필요 증빙서류(공통)
1) 관련법령에 따른 진단, 검사, 지도 등 시행 결과 서류

붙임 5-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제출자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사업장 명 업종 사업주 성명 근로자 수 15일

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금액
작업 시작 예정일
계획사항

공장(또는 설비)시운전 예정일

심사대상 공사종류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수
계획서

성명 작성자 작성자 보유 자격 계획서 성명 평가자 지도사 등록 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2조제1항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2조제2항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계획서
신청인

‣

접 수
문서접수
담당부서

‣

확인ㆍ검토
유해위험방지 계획
서 업무 담당부
서

‣ ‣

결 재
지역본부ㆍ지도원장

시 행
문서 발송
담당부서

‣

통 보
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교육비 등(제7조제1항제5호) 붙임 6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계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안전보건교육비 등 필요 증빙자료 붙임 6-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
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
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
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1. 필요 증빙서류(공통)
1) 교육 계획 및 결과 서류(교육 내용 포함)
2) 교육 참가자 서명부 또는 교육 사진대지

2. 라목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3. 마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행사 계획 및 결과 서류(행사 내용 포함)

  • 행사의 방법, 비용 등이 사회통념에 적합한지 여부, 담당자 적의판단

4. 바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유해·위험요인 제보 내용
2) 제보 사항 현장 적용 사진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붙임 7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

사용일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계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붙임 7-1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사용항목 소요 경비 비 고 식용소금 금 00,000원 o개 금 월(B)

누계
(A+B)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계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필요 증빙자료 붙임 7-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
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
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
에 소요되는 비용
바. 온열ㆍ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
ㆍ해체ㆍ임대 비용 및 냉ㆍ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1. 가목 주요 예시(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에 명시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항
  • 혹서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2. 라목 필요 증빙서류
1) 휴게시설 및 온도, 조명 설치·관리 개선 전·후 사진

3. 바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임시 휴게시설 또는 냉·난방기기 사진

  • 온열·한랭질환 예방 목적으로 해당 항목 사용 시, 임시 휴게시설

및 냉·난방기기 외 개인 보냉(쿨토시, 아이스조끼 등)·보온장구
(핫팩 등) 및 생수 등 사용 불가
  • 개인 단위 지급 생수 등은 제7조제1항제6호 ‘가목’을 통해,
  • 개인 보냉·보온장구류는 필요시 제7조제1항제‘9호’를 통해 사용
  • 개인 보냉·보온장구류 관련 사항 [붙임 10-1] 참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제7조제1항제7호)

붙임 8 ※ 물품·용역계약 해당 없음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계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8-1

기술지도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1. 제7호 필요 증빙서류
1)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증빙서류

  • 건설공사 외,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항목 사용 불가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제7조제1항제8호)

붙임 9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조직명 직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원 수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계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붙임 9-1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
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8호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용 증빙서류

ex)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 등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항목(제7조제1항제9호)

붙임 10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9.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항목
결정일

품목명 위험성 노사 평가등 협의등 계 획 소요 비용

사용일
단가 수량 금액

계상액
(계획)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전월까지
누계(A)

계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금월(B)

누계
(A+B)

붙임 10-1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
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
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
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1. 제9호 관련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 사용 협의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등) 선행 필수

1) 위험성평가 등 시행 결과 서류([붙임 10-2] 참조, OPS를 통한
수시 위험성평가 절차 간소화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경우, 수급인(계약상대자)

측의 위원회를 의미
→ 수급업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도급인(공사)에 송부,
발주부서(장)의 판단에 의해 사용 승인 후 사용 결정

2) (수급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의결문

  •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직접 협의
  •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미대상 도급사업인 경우에도, 해당 항목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필요 시, 임시 협의체 구성 및 개최 필요

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사용 협의사항 명시)

2. 제9호 관련 추가 설명

  • 혹서기·혹한기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 보냉·보온장구류는

반드시 해당 항목을 통해 협의 후 사용(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有)

공사 자체 핵심요인기술법(OPS) 결과서 서식

붙임 10-2
부서명

ㅇㅇㅇ사업소(ㅇㅇ부) 성명 ㅇㅇㅇ 일시 2025.0.0.

장소
시설

ㅇㅇ사업소 ㅇㅇㅇ

☞ 어떤 위험을 느꼈나요?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나요?

위험요인

장비를 정비 후 사용하려고 할 때,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정비를 하면 작동
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근로자

☞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개선대책
(의견)

관리
감독자

개선계획

개선
담당자

긴급한 정비라도 전원을 차단하고, 차단을 확인 하고, 조작금지 표찰을 부착
(LOTO) 하고 정비를 시작

1) 정비 중 전원차단 2)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3) 2인1조 작업
4) 작업 시 보호구 착용

ㅇㅇㅇ

개선
완료일

교육일시
및 장소

2025.0.0. / ㅇㅇㅇ 참석자 ㅇㅇ0급 ㅇㅇㅇ 외 몇 명

전달
교육

2025.0.0.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예시) 붙임 10-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일

자 2025년 월 일 : ~ :

회의장소
도 급 인
직

책 성 명

수 급 인
서 명

업체명 성 명 서 명 참 석 자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회의내용

조정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예시)

  • 안전작업 절차 준수

예시) 탑승식 청소차 작업 시 안전속도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 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 후 안전조치 실시 후 작업 개시
  • 보호구 착용 철저
  • 동절기 미끄러짐 사고 예방

회의사진

[별첨1] 공사 3급 이상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부산교통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부산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퇴직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임

영입 인원수(명) 성 원

1급
2급
3급

20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명 비 고 붙 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안)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번 - - 원 대표자 이행 내용 세부내용

■ 계약일반 조건
1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 ] 예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2

3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 ] 예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 예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
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4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
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
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임금지불 서약

5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청렴서약
6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

[ ] 예
[ ] 아니오

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
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
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
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
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
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
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

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
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7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
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8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
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
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
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
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대 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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