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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
명 :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 포럼 및 B2B 상담회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 상세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사업예산 : 99,000,000원 (일금 구천구백만원 , 부가세 포함)
부가가치세 및 면세사업자 관련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에 면세사업자가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 : 80% 가격 : 20% 종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계약예규 제8조 제2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그밖에 협상금액과 낙찰자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721호, ’24.9.13.)에 의한다.
※ 본 용역은 기술성·전문성·사업관리 역량이 계약이행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업으로, 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관련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평가배점을 정함.
다. 제안서 평가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본 과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기술평가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 기술평가 및 절대평가 기준: 상세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조 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공동계약 사항 ○ 공동도급(공동이행) 불허 4. 입찰참가자격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사항은 공고문 참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한다.
라. 입찰 관련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①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5720) 또는 ②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①8014198901(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또는 ②8014199001(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또는 ③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또는 ④8014190201(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
5. 입찰진행 일정 (※기술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일 변동 가능)
※ 모든 입찰 과정은 조달청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을 통해 진행됩니다.
가. 공고일정 : 2026. 10. 2.(금) ~ 2026. 10. 26.(월)
나. 입찰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다. 접수기간:입찰공고일로부터 ~ 2026. 10. 19.(월), 10:00(시간 초과 시 서류제출 불가)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 에 따른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내 해당 입찰 건의 입찰참가신청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1) 보증금율은 “2.5%”로 기재합니다. 2) 보증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보증금 납부방법에 “면제”로 기재합니다.
4)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사유란에 “각서”로 기재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0:00(접수시간 미엄수시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조달청 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
※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를 마감일시 까지 제출, 우편접수 미인정
○ 제출서류 1) 제안서 : 1식 2) 부록(증빙자료 및 기타) : 1식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출서류(제안서 포함)가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날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일 것)하여 제출
○ 제안서 내용 : 상세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1) AWC 사무국 소정양식의 가격입찰서(입찰개시후 배부)를 제출일 당일 작성하여 제출하며, 기술제안서는 사용인감이 날인된 제출공문을 첨부하여 가격입찰서와 동시에 조달청 공고를 참고하여 나라장터에 제출한다.
2)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4)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 조달청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사용 시 발생하는 전산 상의 장애 및 오류와 관련하여, 해당 장애가 발생한 당시 입찰자가 AWC 사무국으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 진행상의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된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된다.
나. 청렴계약이행 준수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AWC 사무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 보충정보제공 : AWC 사무국 (☏ 042-629-4218)
2026. 10. 6. 아시아 물 위원회 사무총장 ===== 4.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 및 B2B 상담회 운영 용역 2026. 10. 아시아 물 위원회
목
차
Ⅰ. 제안 요청내용 01 1. 용역개요 01 2. 기본방향 02 3. 세부 과업지침 03 Ⅲ. 입찰 안내사항 06 1. 입찰참가자격 06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07
3.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08
4. 입찰시 유의사항
09
5. 청렴계약이행 준수
10
6. 제안서 평가 및 용역기관 선정
10
7. 기타사항
13
8.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13
Ⅳ.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5 1. 제안 안내사항 15 2. 제안서 작성방법 18 Ⅴ. 각종기준 등 23 1. 정량평가 기준 23 2. 정성평가 기준 29 Ⅵ. 서식 31
[별지 제1호 서식] 정성, 정량제안서(표지) 32
[별지 제2호 서식] 응모신청서 33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35
[별지 제4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36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37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책임자(PM) 이력사항 38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전문가 이력사항 39
[별지 제8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 40 [별지 제9호 서식] 동의서 41 [별지 제10호 서식] 서약서 42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43
[별지 제12호 서식] 계량평가 점수 자가 진단표 44
Ⅰ 제안 요청내용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 포럼 및 B2B 상담회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용역금액 : 99,000,000원 라. 대 상 지 : 태국 방콕 마. 용역범위 구 분 주 요 내 용 행사 기획 ◦ 행사 및 회의, 면담 장소 섭외 지원
◦ 행사 공간 구성 및 행사장 조성 계획, 인력 및 안전, 보안 계획 등 수립
◦ 행사장·만찬장 설계 및 디자인 ◦ 실행 세부예산 작성 ◦ 인력 및 안전, 보안 계획 등 수립
◦ 통역, 촬영, 회의록 작성 등 필요 인력 기획 및 섭외
행사 운영
◦ 행사장 준비, 장비 세팅, 행사 후 철거 및 청소
◦ 동시통역 운영(통역부스 설치, 수신기 배부 등)
◦ 회의장 운영 시나리오 작성
◦ 등록 데스크, 자료 비치대, 기념품 배포대 등 설치 및 운영
◦ 행사 필요 잡품 및 식음료 ◦ 동시 통역 인력 포함
◦ 식순에 맞는 화면 구성(PPT 슬라이드 등) 및 중계 운영
행사용 인쇄·제작물 ◦ 행사 인트로 및 식순 안내용 자료 제작 ◦ 행사용 LED 배경 디자인
◦ 10주년 기념 영상 제작 및 10주년 엠블럼 제작
◦ 백월 디자인 및 제작, 설치
◦ 참가자용 제작물 (명찰, 명패 참가자 배포물 제작)
현장시찰 등 수송
◦ 현장시찰 계획에 맞는 참가자 수송 및 식사계획 수립, 운영
◦ 현장시찰 시 필요 물품 준비 및 방문 장소별 특이사항 안내
◦ 시간계획에 맞는 동선 및 참가자 관리 등 현장 운영
◦ 시설 방문을 위한 차량·전담기사 준비, 운영
시스템설비 및 기계장치
◦ 데이터, 전원 등의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통합운영
◦ 전기 배선과 배관은 국내 제반 법규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
◦ 기계 및 건축 설비, 소방설비와 관련한 방재 설비를 검토
결과보고 ◦ 감사서한(한, 영문), 기념사진 발송
◦ 사진자료, 촬영기록물(행사 녹화영상), 행사 관련 디자인본 납품
◦ 결과보고서(HWP) 제출 바. 추진일정 (안) 추진계획 2026 10月 11月 12月 용역공고 및 선정평가 계약 및 착수보고 중간보고 과업수행 결과보고 및 사후 조치
※ 본 일정은 기관 간 협의 하에 필요시 변경 가능하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2. 기본 방향 가. 용역개요
❍ 용 역 명 :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 포럼 및 B2B 상담회 운영 용역
❍ 과업목적 :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 포럼 및 B2B 상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기후·물 관련 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과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포럼 연계 (공식 만찬, 문화투어 등)의 성공적 개최·운영
❍ 과업지역 : 태국 방콕 나. 과업목표
❍ ‘27년 제4차 AIWW 개최를 위한 협력기반 마련, 주요 프로그램별 세션 진행을 통한 국내·외 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제4차 AIWW 개최 내실화 도모
다. 과업 추진 체계 ❍ 총괄기관 : 아시아물위원회(AWC)
- 사업총괄기관은 아시아물위원회(AWC)로 국내에서 운영대행사 선정
- 운영대행사는 아시아물위원회 협조하에 행사 관리 및 용역수행
❍ 사업수행체계 사업운영 구 분 구 성 주요 임무 및 역할 AWC 사무국 기획 AWC 사무국 ∙ 사업수행업체 선정 및 사업 운영 용역수행 용역수행 용역사업수행자 ∙ 사업총괄: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수행 ∙ 분야별 사업수행팀 운영 및 관리 용역사업자 3. 세부 과업지침
❍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 포럼 및 B2B 상담회 운영, 회의, 환영만찬 운영 및 현장시찰
❍ 현장시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공통 과업 구 분 과 업 내 용 행사 기획
◦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포럼*의 세부 운영 계획
* 공식 만찬, 세션, 물관리 시설 방문 등 - 현장 등록 및 지원 운영 계획
- 국내·외 참석자 출도착 지원 및 수송(셔틀 등) 운영 계획
- 현장 홍보계획 (회의장 내외 전시 및 홍보물 등)
- 행사별 공간 구성 및 행사장 조성 계획, 동선/안전/보안/인력 계획
◦ 기획에 필요한 조사 및 실행예산 작성
◦ 각 프로그램별 운영 시나리오 작성 및 보고자료 작성 지원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포럼 개·폐회식, 회의
- 행사장 공간 조성(발표자 단상, 무선마이크 등)
- 프롬프터 모니터, 분배기 등 설비
- 동시통역 운영(동시통역사, 통역부스 설치, 수신기 배부 등)
* 무대 마이크 시스템과 통역장비 연계 포함 ◦ B2B 상담회
- 국내 참가기업과 태국 현지 수요기업 간 분야별 매칭 지원
- 참가기업 별 사업분야 및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1:1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상담결과를 토대로 MOU 체결 및 수출계약 등 성과창출 지원
◦ 공식 만찬
- 케이터링 섭외 및 만찬(뷔페식), 칵테일 리셉션(스탠딩) 운영
* 고위급 참가자용 식음 장소 별도 운영 - 문화공연팀 섭외 및 운영 ◦ 행사장 철거
- 행사 종료 후 설치한 장비 및 소품 철거, 필요시 한국으로 반송
프로그램 운영 ◦ 참가자 관리
- 고위급 참석자를 위한 출입국 관리 및 VIP 의전‧수송계획
- 현장 참석자 등록 데스크 운영, 비표 제작 및 운영관리
- 교통운영 및 참가자 수송 계획
* 공항-숙소-행사장 간 이동, 물관리 시설 방문/이동 등
** 참가자 셔틀버스 정류장 및 주차장 안내 포함
- 참가자 운송(한국-태국 방콕)
- 현장 참석자를 위한 안내물 제작, 배포 및 비치
◦ 회의 및 행사 진행
- 식순에 맞는 화면 구성(PPT 슬라이드 등) 및 중계 운영
◦ 물관리 시설 방문 및 문화투어 * 장소 : 행사장 인근 지역(예정)
- 참가자 대상 관련 안내 및 물품(필요시) 준비
- 시간계획에 맞는 동선 및 참가자 관리 등 현장 운영
- 물관리 시설 방문 및 고위급 참가자 문화체험 준비 및 운영
- 기타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행사용 인쇄·제작물 ◦ CI 및 키(Key)비주얼 디자인
◦ 프로그램북(책자 형태), 플라이어(접이식 홍보물) 디자인 및 인쇄
◦ 공식 만찬 안내지 디자인 및 인쇄 ◦ 행사 인트로 영상 및 식순 영상 제작 ◦ 행사용 LED 배경 디자인
◦ 행사 중계용(온라인 송출 포함) 자막 및 PIP 디자인
◦ 10주년 기념 영상 및 기념 엠블럼 제작 ◦ 홍보 웹페이지 디자인 등 제작 * 공식 홈페이지 및 SNS 게시용
◦ 행사장별, 프로그램별 백월 디자인 및 제작, 설치
◦ 행사장 안내 및 홍보용 사이니지 디자인 및 제작, 설치
◦ 참가자용 제작물 (명찰, 명패 등 참가자 배포물 제작)
결과보고 ◦ 기념사진 발송
◦ 사진자료 및 촬영기록물(회의·행사 녹화영상) 납품
◦ 성과홍보용 배포물(PPT/PDF) 디자인 ◦ 행사 운영 결과보고서(HWP) 제출
◦ 상담회 매칭 결과표 및 상담실적(건수, 계약/협약 현황)
❍ 그 외 발주기관 요청사항을 포함한 행사 기획, 계획 수립, 준비, 운영, 행사 후 보고 등 행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
❍ 이 밖에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무국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
❍ 본 용역 관련,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문서는 대내, 외적으로 유출하거나 공개 불가
라. 산출물 작성 및 제출시기 항 목 규 격 부 수 비 고 착수보고서 A4 1 제출기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내용: 세션 운영계획 등 전체적인 과업 수행계획 수정·보완본
형태: hwp 최종보고서 A4 1 제출기한: 과업 완료 후 14일 이내 내용: 행사 기획 및 운영 결과 형태: hwp 용역결과물 전자파일 전자 파일 각 1식 제출기한: 과업 완료 후 14일 이내
내용: 세션별 행사 스케치 관련 모든 영상 및 사진 자료
형태: USB 1개 내 담긴 전자파일
※ 기타 이행시기 및 주요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사양 등은 기술협상 단계에서 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
Ⅲ 입찰 안내사항 1.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제회의 및 행사대행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에 아래 사항을 등록한 자
❍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5720) 또는 ②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①8014198901(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또는 ②8014199001(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또는 ③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또는 ④8014190201(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 박탈
다. 공동수급 : 불허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나.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1인의 경우에도 유효함
❍ 협상적격자에 대해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가격협상 기준은 당해 입찰 예산한도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에는 차 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 기술제안서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품목 분야 세부내용 참가 자격 확인 서류 참 가 자 격 확 인 ㉮ 응모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공문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1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대리인 재직 확인 관련 서류 1식
재직증명서, 위임장, 임직원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 안 서 정량적 평 가
㉮ 평가항목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참고
- (공통사항) 신용평가 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PM 및 투입인력의 이력, 동의서, 서약서, 참여인력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가·감점사항) 여성·장애인기업 증명서, 행정처분내용
- 증빙자료 및 기타서류 모두 포함하여 합본 제출
정성적 평 가
㉮ 평가항목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참고
※ 해당용역은 정성적평가 시 블라인드 심사를 적용합니다.
<블라인드 심사 관련 유의사항>
◦ 위반 시 ‘제안서 작성 등의 감점처리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
- (예시) 정성적 평가자료에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표식(실적, 기술 인증,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금지 (인력 현황 등을 명시할 경우 성명은 별표(***)처리)
※ 나라장터(htt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고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기타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가격제안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부가세포함) 제출
4.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는 기술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사무국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와 제안서 첨부서류(정량평가 실적증빙 서류 포함) 일체는 제안서 마감 당일까지 접수된 것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제안서 마감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기술제안서는 허위나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무국의 사전 승인을 득한 기준 소요인력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시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함
❍ 입찰자는 사무국에 제출한 일체의 제문서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참여업체간 담합, 평가위원 및 사무국 관계직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는 물론 기타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경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됨
5.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6. 제안서 평가 및 용역기관 선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기술능력평가) 구성 및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 또는 추천으로 선정
❍ 평가위원은 사무국 직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전체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공개
나.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 후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 실시
❍ 종합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 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 심사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전체평가비율)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80점)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에 기술평가 가중치 80%를 적용하여 기술평가 점수로 환산(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본 용역은 기술성·전문성·사업관리 역량이 계약이행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업으로, 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관련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평가배점을 정함.
❍ (기술평가) 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 합(100점* 만점) → 기술평가 가중치 80% 적용 * 가산점 고려시 최대 100.5점
❍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며, 평점산식 중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으로 적용하여 평가
라. 가격평가 안내 ❍ 평가방법
1)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심사 20점의 합계)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의거 협상을 실시함.
(참고) 기술능력 평가표 구 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정량 평가 (20점) * 최대 20.5점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
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해외 해당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6점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 국내외 해당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4점 투입인력 (5) 투입인력 자격(학력, 경력) - 관련분야 학위(자격) 및 종사기간 등 5점 가·감점 사항 (-9∼ +0.5점) 가점사항 (0~+0.5)
- 신설기업, 여성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 사회적 기업
최대 0.5점 감점사항 (-9~0)
-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사무국으로부터 서면경고 등의 제재를 받은 업체
-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업체(실명 노출 등)
- 불공정 거래행위 업체 최대 4점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5조 관련)
5점 정성 평가 (80점) 과업 이해도 (10) - 세미나 개최 및 대상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과업의 특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 정도
10점 기획 구성 (25)
- 과업 추진계획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업무분장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업무수행조직도 등)
- 안정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평가
25점 세부추진계획 (20) - 일자별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타당성 - 국내외 참여인사 의전 및 관리방안 - 홍보물 기획 및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수송 및 식음 계획 등 운영 보조사항에 대한 적정성
20점 행사장 조성 (15) - 회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 회의 진행, 인력, 장비 및 자원 관리방안
- 회의장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 15점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10)
- 참가자 동선 및 안내 등 이동 시 안전관리 적정성
- 비상상황 및 재난대응 방안 마련 여부 및 적정성
10점
※ 상세 배점 및 평가기준은 Ⅴ. 각종 기준 참고
7. 기타사항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입찰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가격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해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의함
❍ 제안서 평가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함
8.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사무국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업체는 사무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사업으로 계약체결시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을 완료하고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보안대책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사무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추진내용을 보고하며 각 과업결과물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하며, 최종보고는 과업 마감 전에 실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기간 중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계약체결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체결업체에 있으며, 사무국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에는 사무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사무국의 소유이며, 사무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체결업체는 사무국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하도급을 금지함
❍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법적, 행정적)는 전적으로 계약체결업체에게 책임이 있으며, 사업수행 중 발생된 지적재산권은 사무국에 있음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제안 안내사항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내용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나라장터(http://g2b.go.kr)⇒공지사항⇒“제안서 제출 매뉴얼”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및 제안 설명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사무국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 사무국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내용은 제안서 보다 우선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다. 준수사항
❍ 사무국은 입찰자에 대한 책임 없이 사업변경, 가격초과, 협상결렬 등 언제든지 입찰을 철회, 연기하거나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과업수행 중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사무국에게 배상하여야 함.
❍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서 평가 및 계약 협상대상자 선정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이번 과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세부기준의 규정 등을 준용 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는 사무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 중요한 질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 없음.
라. 보안사항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무국의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불허함.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마. 제안서 수정과 철회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 사무국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우리 사무국에서 제안서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구할 경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동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취소 시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요령
❍ 정성제안서 작성 시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 시 감점 처리함.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
- 제안서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 제안서는 A4 크기로 작성하며 제출분량은 60페이지 이내임(PDF형식).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전체파일)은 최대 200MB까지 업로드 가능
❍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 작성 중 모호한 사항이 있을 시, 사무국에 지체 없이 문의하여야 하며 문의 없이 제안사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작성한 후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문서 작성요령은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mm, 상하여백 각각 20mm, 15mm로 작성하며 분류기호 및 글자 크기는 아래와 같이 작성
- 대분류 : Ⅰ. Ⅱ. Ⅲ. ....(16 point 굵게)
- 세부항목 : 1. 2. 3. ...,(13 point 굵게)
- 내
용 : 가. 1) (가) (1) □ ○ - · ....(13 point)
❍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1-’과 같이 표기함.
❍ 제안서 겉표지는 백색으로 하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함.
❍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약어는 최초 표기 시 "약어(원어, 한글)" 표기 후 약어사용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정량제안서 제출시에는 해당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원본대조필 날인 누락 시, 실적 불인정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 정성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I. 제안업체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II.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해당사업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III. 기술부문 1. 제안요약
본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는 각 부분별 제안내용에 대해 요약한다.
2. 추진전략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제안사의 특성이나 장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3. 과업수행 방안 가. 기본방향
세밀한 과업범위 분석을 통해 과업 추진 방향을 기술한다.
나. 행사장 조성
행사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행사장 조성방안을 상세히 기술한다.
다. 행사 운영
행사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식음, 수송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라. 사후처리
행사 종료 후 성과 확산을 위한 자료 제작, 배포 계획을 기술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추진 체계 (조직 및 업무 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을 상세히 제시하며, 본 용역을 총괄하며, 사무국과 상시 연락 가능한 용역책임자(내근담당자) 1인을 명시한다.
2. 사업추진 일정
본 사업을 사무국에서 제안한 기간내 완수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일정 기술한다.
3. 인력 운용계획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하는 인력을 책임자와 부문별 인력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4. 품질보증계획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5. 보고 및 검토 계획 (각종 보고서 제출 계획 명시)
사업기간 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업무별 상세 추진계획
- 정기보고, 수시보고, 기타보고
(과업진도보고, 기성보고, 준공 관련 보고, 최종보고 등)
- 각 종류별 보고 방안(보고서 형태), 제출기한 등을 명시
6. 비상 대책 수립
본 용역 수행시, 예측가능한 위험요소를 각 항목별로 분석하여 그 대책과 함께 기술한다.
V. 특수제안사항 1.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안요청내용의 개선사항 또는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사항을 제시한다.
2. 제안사의 추가 투입계획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사가 추가로 투입할 자원과 자원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정량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정량평가 주요 내용 1. 회사 신용평가 등급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제시한다. 별지 제2호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관련 유사사업 실적을 제시한다.
*실적증명서 제출은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별지 제3호 3. PM 유사사업 수행실적 핵심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제시한다. 별지 제4호 4. 투입인력자격 (학력․경력 등) 투입인력자격(학력․경력 등)을 제시한다. 별지 제5,6호 Ⅱ. 증빙 자료 1.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
제안사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확인서를 증빙 제출한다.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순서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한다.
- 발주처 증빙양식 부재 시 ‘별지 제10호 서식’ 활용
별지 제10호 3. PM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핵심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순서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한다.
4. 투입인력이력 증빙자료
투입인력의 자격사항, 이력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Ⅲ. 첨부자료 1. 사업참여자 동의서 동의서를 작성(서명 날인)한다. 별지 제8호 2. 서약서 서약서를 작성(서명 날인) 한다. 별지 제9호
3.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빙서류
핵심투입인력(PM)은 제안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 증빙을 제출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는 모자이크 또는 별표 처리 요망
4.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가점사항 등)이 필요한 서류를 제시한다.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 - 행정처분 내용
※ 제안서 목차는 주요내용이 포함되는 한도에서 작성기관이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다. 가격제안서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전자로 제출
Ⅴ 각종 기준 등 1. 정량평가 기준 가. 총 괄 표 (20점 만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 평가
5 계량 유사사업 수행실적 제안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해외 해당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6 계량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국내외 해당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4 계량 투입계획 투입인력 자격(학력, 경력) ▪관련분야 학위(자격) 및 종사기간 등 5 계량 계 20 나. 평가요소별 세부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 (5점)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배점표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5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4.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3.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2.0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6점)
❍ 실적인정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실적
❍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0 제안 업체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또는 분담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수행실적 건수에 제안 업체의 사업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유사사업 : 수행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참여지분 실적 8천만원 이상의 해외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및 회의
※ 연수사업, 평가용역, 연구용역, 입찰지원, 사전조사(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사업형성 등) 참여실적 불인정
❍ 제출서류 -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증명원
- 실적증명원 및 해당 용역의 계약서 사본 등 이행실적 및 유사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 유사사업 수행건수 (3점)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없음 점 수 3.0 2.5 2.0 1.5 1.0 0.0 ❍ 유사사업 수행금액 (3점) 구 분 100%이상 70%이상∼ 100%미만 40%이상∼ 70%미만 10%이상∼ 40%미만 0% ∼ 10%미만 없음 점 수 3.0 2.5 2.0 1.5 1.0 0.0
- 산정기준 : 준공실적÷해당용역금액(공고문에 명시된 기초금액)×100%
- 준공실적 : 단일건으로서 해당용역금액(공고문에 명시된 기초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용역완료실적(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3)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4점)
❍ 실적인정범위 : 기한 제한 없음, 사업*에 직접 전문가 또는 관리·감독*으로 참여한 수행기간 실적 인정
* 사업의 범위 : 연수사업, 평가용역, 연구용역, 타당성조사는 참여실적 불인정
❍ 사업책임자 유사사업 수행실적 구 분
수행 기간(유사사업 총 참여 일수를 년수로 산정)
핵심 투입 인력(PM)의 실적 10년 이상 8년 이상~ 10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4.0 3.8 3.6 3.4 3.2 0
※ 유사사업: 사책(PM), 관리․감독 으로 참여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참여지분 실적 8천만원 이상의, 해외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및 회의 수행실적
4) 투입인력 이력(학력, 경력 등) (5점)
❍ 실적인정범위 : 참여 분야 종사기간, 학위(자격) 등 증빙자료
❍ 투입인력 (5점) 세부평가
항
목
등급 배점 평 가 등 급 기 준 비 고 투입 인력 A 3.0 유사사업 분야에서 25년 이상 근무 경력 경력은 각 분야 합산가능 B 2.5 유사사업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 경력 C 2.0 유사사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 경력 D 1.5 유사사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 E 1.0 유사사업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 F 0 기준미달 – 용역참가 불가능
※ 1)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2) 관련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는 2년, 관련기술사는 5년을 경력으로 합산
3) 관련분야 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4) 경력증빙을 위한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 문서 인정
※ 유사사업분야 : 행사기획, 국제전시 및 회의 분야
다. 신인도평가(가․감점 평가) 1) 가․감점 평가 기준 구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가점
▪신설기업, 여성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 사회적 기업
건별 0.25 최대 0.5점 감점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사무국으로부터 서면경고 등의 제재를 받은 업체
건별 1.0 최대 4.0점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업체(실명 노출 등)
건별 0.25 최대 2.0점 ▪불공정거래행위 업체 1.0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제안서 평가세부기준제 15조 관련)
5.0 ※ 가․감점은 제안평가 총점에 대하여 적용 2) 가․감점 세부 기준표 구분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가점 신설 기업 제안사 신설기업 해당
- 법인 설립일이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가산점 부여
0.25점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존속기간과 무관하게 0.25점을 부여한다.
0.25점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 제외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인 경우 0.25점을 부여한다.
0.25점
-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0.25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0.25점 장애인 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0.25점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0.25점 장애인 고용률
-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의무고용율(2.5%) 이상인 기업인 경우 0.25점을 부여한다.
0.25점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선정, 지정 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0.25점 감점 사업수행 불성실한 사업수행 및 부적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추진 또는 완료한 아시아 물 위원회 사무국 사업에서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사무국으로부터 서면경고 등의 제재를 받은 업체
건별 1.0점 제안서 작성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 제안서의 규격, 매수, 형식, 색상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별 0.25점(최대 2점) 감점 처리한다.
건별 0.25점 (최대 2.0점) 공정거래 불공정 하도급 및 거래행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 사업자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1.0점 사전접촉 입찰자의 평가위원 사전접촉 행위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5조 관련,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도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대면, 유선,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향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0점을 감점 처리한다.
5.0점 2. 정성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가요소 배점 비고 제안일반 ▪과업 이해도 - 세미나 개최 및 대상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과업의 특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10 비계량 기술부문 ▪기획 구성 - 과업 추진계획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 업무분장 계획의 적정성(업무수행 조직도 등)
- 안정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 25 비계량 ▪세부 추진계획 - 일자별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타당성 - 국내외 참여인사 의전 및 관리 방안 - 홍보물 기획 및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수송 및 식음 계획 등 운영 보조사항에 대한 적정성
20 비계량 ▪행사장 조성 - 회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 회의 진행, 인력, 장비 및 자원 관리방안
- 회의장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 15 비계량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참가자 동선 및 안내 등 이동시 안전관리 적정성
- 비상상황 및 재난대응 방안 마련 여부 및 적정성
10 비계량 계 80 다. 정성평가 기준 평가척도 (등급) 가중치 평 가 기 준 A 100%
․거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기술부문, 사업관리부문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제안은 요구사항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 또는 약점이 거의 없다. B 95%
․요구사항이 많이 충족되며, 기술부문, 사업관리부문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비교적 높은 성공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 또는 약점이 많이 없다. C 90%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기술부문, 사업관리 부문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조금 미흡하다.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
D 85%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기술부문, 사업관리부문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많지 않다.
․제안은 요구사항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결점과 약점이 있고 이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있다.
E 80%
․요구사항에 대해 많은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다소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많이 제공 하지 못한다.
․결점과 약점이 있고 이에 대해 보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 평가항목별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당해항목 배점한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평가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평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
Ⅵ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정성, 정량제안서(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응모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4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책임자(PM) 이력사항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8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 [별지 제9호 서식] 동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2호 서식] 계량평가점수 자가 진단표
【별지 제1호 서식】 3cm 3cm 3cm 00사업 (24Point) 정 성 제 안 서(40Point) 20XX. X.(24Point) 3cm 3cm 3cm 00사업 (24Point) 정 량 제 안 서(40Point) 20XX. X.(24Point) 제안사명 (24Point) 【별지 제2호 서식】 응모신청서 용역명 응모 신청서(발주자보관용) 접 수 번 호 * NO. 접 수 일 시 * 접 수 장 소 참여지분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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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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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년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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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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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FAX) 홈페이지 주소 제 출 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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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수용역업자 지 정 내 용
구
분
지 정 기 간 지 정 일 자
주) 1. “우수용역업자”란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 용역 발주처에서 용역성과에 의거 표창 또는 감사패 등을 수상한 업체를 말한다.
2.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3. * 부분은 제안사가 작성하지 않는다.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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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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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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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지정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대표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요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미제출 시 혹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원 작성
○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 기술자 비 고 제안사별, 분야별 구분 기재 (예시) 국외1 (예시) 국외2 (예시) 국외3 (예시) 국외4
※ 유사사업 : 수행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참여지분 실적 8천만원 이상의 해외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및 회의
* 연수사업, 평가용역, 연구용역, 입찰지원, 사전조사(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사업형성 등) 참여실적 불인정
①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용역 수행 완료 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현재 진행중인 실적은 인정불가)
②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바람
-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에는 상기 기재한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적만 기재하시기 바람(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발주처의 용역완료확인 공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실적 인정 가능
③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금액 항목에 지분율 금액만 기재
④ 공동참여사는 구분기재
*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시아 물 위원회 사무국에서 판단함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3호 서식)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성 명 용 역 명 수행(담당)업무 투입기간 발주처 사업담당자 (연락처) 비 고 국외(대상국) (예시) 국내1 (예시) 국외2
※ 유사사업: 사책(PM), 관리․감독 으로 참여한 수행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참여지분 실적 8천만원 이상의 해외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및 회의
① 용역 수행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자 입력)
②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바람
-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에는 상기 기재한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적만 기재하시기 바람(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발주처의 용역확인 공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실적 인정 가능
*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시아 물 위원회 사무국에서 판단함
* 핵심투입인력은 사업관리자(PM) 1명으로 지정하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소속)
* 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책임자(PM) 이력사항
년
월 일 현재
성
명
(국문) 생년월일 (영문) (한문) 직장주소 자택주소
학
력
학
교
명
학 과 (전 공)
논
문
명
고등학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직장경력
회
사
명 (기 관 명)
근 무 기 간
직
위
담
당
업
무
자 격 증
자
격
증
명
취 득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외 국 어
구
분
읽
기
쓰
기
말 하 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사업 수행경험 국 내
사
업
명
대 상 국
분
야
기
간
발주자명 담당업무 국 외
사
업
명
대 상 국
분
야
기
간
발주자명 담당업무 기타 해외근무 경력 또는 ODA관련 교육
업
무
명
(과정명)
국
명
기
간
담
담
업
무
(교육내용) 참고사항
※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기재해주시고, 이 경우 ‘기간’ 란에는
예상종료일자를 기재하시기 바람.(잔여기간 3개월이상 시 감점처리)
※ 상기 “유사사업수행경험” 기재 내용 순서대로 별첨의 실적 증빙 서류를 대조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바, 상기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혹은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경력증명서 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확인서)을 반드시 제출바람(증명서에 인적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증명서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PM은 제안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납입
증빙을 이력서와 동시에 제출 요망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년
월 일 현재
성
명
(국문) 생년월일 (영문) (한문) 직장주소 자택주소
학
력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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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전 공)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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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사과정 석사과정 정책과정 직장경력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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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기 관 명)
근 무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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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사업 수행경험
사
업
명
대 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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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명 담당업무 해외근무 경력 또는 ODA관련 교육
업
무
명
(과정명)
국
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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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업
무
(교육내용) 참고사항
※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기재해주시고, 이 경우 ‘기간’ 란에는
예상종료일자를 기재하시기 바람.(잔여기간 3개월이상 시 감점처리)
※ 상기 “유사사업수행경험” 기재 내용 순서대로 별첨의 실적 증빙 서류를 대조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바, 상기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혹은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경력증명서 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확인서)을 반드시 제출바람(증명서에 인적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증명서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별지 제8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예시) 사업총괄책임자 홍 길 동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별지 제9호 서식】 동 의 서
본인은 아시아 물 위원회 사무국이 발주한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 포럼 및 B2B 상담회 운영 용역”의 용역범위 중 OO분야 전문가로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활동분야 활동기간 투입내역 주요 수행업무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총 OO M/M (국내 OOM/M, 현지 OOM/M) 소속 및 직위
년
월
일
서약인
(인)
아시아 물 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 작성대상 : 사업 참여사 소속이 아닌 참여자의 경우 작성
【별지 제10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아시아 물 위원회 사무국이 발주한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 포럼 및 B2B 상담회 운영 용역”의 용역회사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향후 기술평가를 포함한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본 참가용역회사를 대신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및 직위: 년 월 일
서약인
(인)
아시아 물 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아시아 물 위원회 사무국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용도
아시아 물 위원회 사무국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단,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별지 제12호 서식】 계량평가 점수 자가 진단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자가 진단점수 비 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등급 : 점수 : 유사사업 수행실적 회사의 해외 유사사업 수행건수 3 건수 : 점수 : 회사의 유사사업 수행금액 3 건수 : 금액 : 점수 : 핵심투입인력(PM) 해외 유사분야 사업실적 4 건수 : 점수 : 투입인력 투입인력자격 (학력, 경력) 5 점수 :
총
계
20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경영상태 및 회사 유사사업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가감점 평가 자가 진단표 구분 평가항목 내역 평가점수 비 고 (증빙제출) 가점 계 1. 2. 감점 계 1. 2.
년
월
일
작성자 :
(인)
※ 가⋅감점 평가 자가진단표에 표시되지 않은 가점사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 2. 과업지시서.hwp =====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 포럼 및 B2B 상담회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I.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 포럼 및 B2B 상담회 운영 용역
2. 과업목적
□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 포럼 및 B2B 상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기후·물 관련 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과 주요 프로그램(공식 만찬, 문화투어 등)의 성공적 개최·운영
3. 주요 과업내용
⚪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 포럼 및 B2B 상담회 총괄 기획·운영
- 현지 행사장 내 세션 조성 및 장비 운영
- 한국-태국 B2B 수요기업 매칭 지원 및 상담회 운영
- 공식 만찬장 조성 및 장비 운영
- 세션장 유도 배너 등 디자인물 제작 및 설치
- B2B 주요 성과물 수합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물관리 시설 방문 및 문화투어 운영 - 탑승차량 관리, 현지 운영요원 관리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 5. 설계변경 조건 □ 용역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 용역 여건이 설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발주처(아시아물위원회 사무국)와의 과업조정이 있을 때
6. 과업 수행방법 : 공동도급(공동이행) 불허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의 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와 아시아물위원회(이하 “AWC”)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도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성과달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AWC 사무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시 또는 최종 보고서에 참고 인용한 각종 기술 및 이론적용 자료에 대하여는 인용문헌(저자 또는 단체, 서적, 논문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인용한 각종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 수행시 기 반영된 최신 자료와 현황을 파악하여 과업수행에 활용하고 그 정보의 변형 또는 추가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도록 한다. 또한 그 기술을 AWC 사무국에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이 과업은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 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참여인력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용역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감독원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착수계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계로 제출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관리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3) 사업수행 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조직표 2) 세부공정계획서 3) 인력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5)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원
(4)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지체 없이 상기의 착수신고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진행 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결과보고서, 사진, 동영상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감독의 제반 업무 가. 용역감독
AWC 사무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인력 동원현황 (2) 자료의 수집, 정리 등에 관한 사항 (3) 과업 수행상태 및 성과물 작성 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성과물의 품질 및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시행 등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최종 성과품(결과보고서, 사진, 동영상 등)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행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AWC 사무국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재시행 여부 및 시행범위 등을 결정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AWC 사무국 또는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에 유해․위험요인(Hazard : 위험원, 잠재적 위험)이 포함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 후 그 결과를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AWC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감독원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시 검토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 부록 2 ‘유해․위험요인 및 유해․위험한 사건의 예시’ 참조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의 근로자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를 AWC 사무국에 제안할 수 있으며, 위험사항의 인지 또는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발생 시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대내외 인․허가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10. 용역대가의 지급
본 용역의 대가는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의 단가항목 중 준공검사 청구 전에 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증감하여 수행한 경우 이를 준공 시 반영하여 정산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AWC 사무국의 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AWC 사무국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가.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AWC 사무국에 귀속하며 수급인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AWC 사무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다.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라. 계약 해지시 이미 지불된 대금 및 모든 행정처리는 AWC 사무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4. 기타 가. 자료수집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감독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이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협조 조치를 취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 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기술을 감독원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제출용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및 기술
(1)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및 분석 기법 또는 기술 등은 검증된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법 또는 특수한 기술 등을 적극 검토, 활용토록 한다.
다.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라. 단위
제반 분석 및 보고서 작성시 사용되는 단위는 SI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마. 징계사항
발주자는 용역업체가 보안자료 외부 유출시 유출자는 형사고발, 용역업체에게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별지 제 1 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수 급 인 : 아시아물위원회 회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현 장 대 리 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 고 서
용역명 :
위 용역에 대한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사 용 인 감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
.
.
수급인 :
(인)
아시아물위원회 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 법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아시아물위원회 회장 귀하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 과 업 명 :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 포럼 및 B2B 상담회 운영 용역
□ 목 적
◦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 포럼 및 B2B 상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기후·물 관련 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과 주요 프로그램(공식 만찬, 문화투어 등)의 성공적 개최·운영
◦ 한국-태국 양국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 포럼 및 B2B 상담회
◦ (기
간) ’26. 11. 4. ~ ’26. 11. 6.
◦ (장
소) 태국 방콕 더 아테네 호텔
◦ (주요일정) 정책연구 세션, 해외사업 세션, 기술 세션, 현장시찰 등
* 행사 진행 및 제작물 언어 : 한국어, 영어
□ 과업내용
1) 동 행사는 국내외 인사를 초청하여 아시아 물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논의하는 국제회의·행사로서, 국제행사 분야의 컨퍼런스 개최 경험과 전문성 필요
2) 국내 및 해외(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이사국의 고위급 인사 의전 등 과업 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사 기획, 준비·운영 필요
3) B2B 상담회 목적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여건(기후·물 관련 현지 기업 확인 등)을 고려하여 상담회 운영 필요
□ 주요 과업 구 분 과업내용 행사 기획
◦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포럼 기간 중 연계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계획
* 공식 오·만찬, 세션, 물관리 시설 방문 등
- 현장 및 온라인(화상) 초청, 등록 및 지원 운영 계획
- 국내·외 참석자 출도착 지원 및 수송(셔틀 등) 운영 계획
- 현장 홍보계획 (회의장 내외 전시 및 홍보물 등)
* 식자재에 대한 유지관리(청결, 위생)계획 포함
** 메뉴 및 수준(가지 수, 품질)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행사별 공간 구성 및 행사장 조성 계획, 동선/안전/보안/인력 계획
◦ 기획에 필요한 조사 및 실행예산 작성
◦ 각 프로그램별 운영 시나리오 작성 및 보고자료 작성 지원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포럼 개·폐회식, 회의
- 개·폐회식용 무대공간 조성(발표자 단상, 협약식용 테이블 등)
- 개·폐회식, 선언문, 주제 발표 등 식순에 맞는 화면 구성 및 중계 운영, 무대 동선 계획 (시나리오에 반영)
- 조명 설치(파라이트 및 스탠드 조명) - 프롬프터 모니터, 분배기 등 설비
- 동시통역 운영(통역부스 설치, 수신기 배부 등)
* 무대 마이크 시스템과 통역장비 연계 포함
- 개·폐회식장 외 별도 병행세션장 조성 및 운영
◦ B2B 상담회
- 국내 참가기업과 태국 현지 수요기업 간 분야별 매칭 지원
- 참가기업 별 사업분야 및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1:1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상담결과를 토대로 MOU 체결 및 수출계약 등 성과창출 지원
◦ 공식 만찬
- 케이터링 섭외 및 만찬(뷔페식), 칵테일 리셉션(스탠딩) 운영
* 고위급 참가자용 식음 장소 별도 운영
- 문화공연팀 섭외 및 VIP 10주년 기념 퍼포먼스 제안 및 운영
◦ 행사장 철거
- 행사 종료 후 설치한 장비 및 소품 철거, 필요시 한국으로 반송
프로그램 운영 ◦ 참가자 관리
- 고위급 참석자를 위한 출입국 관리 및 VIP 의전‧수송계획
- 현장 참석자 등록 데스크 운영, 비표 제작 및 운영관리
- 교통운영 및 참가자 수송 계획
* 공항-숙소-행사장 간 이동, 물관리 시설 방문/이동 등
** 참가자 셔틀버스 정류장 및 주차장 안내 포함
- 참가자 운송(한국-태국 방콕)
- 현장 참석자를 위한 안내물 제작, 배포 및 비치
◦ 회의 및 행사 진행
- 식순에 맞는 화면 구성(PPT 슬라이드 등) 및 중계 운영
◦ 물관리 시설 방문 및 문화투어 * 장소 : 행사장 인근 지역(예정)
- 참가자 대상 관련 안내 및 물품(필요시) 준비
- 시간계획에 맞는 동선 및 참가자 관리 등 현장 운영
- 물관리 시설 방문 및 고위급 참가자 문화체험 준비 및 운영
- 기타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행사용 인쇄·제작물 ◦ CI 및 키(Key)비주얼 디자인
◦ 사무국 10주년 기념 영상 및 엠블럼 제작
◦ 프로그램북(책자 형태), 플라이어(접이식 홍보물) 디자인 및 인쇄
◦ 공식 만찬 안내지 디자인 및 인쇄 ◦ 행사 인트로 영상 및 식순 영상 제작 ◦ 행사용 LED 배경 디자인
◦ 행사 중계용(온라인 송출 포함) 자막 및 PIP 디자인
◦ 홍보 웹페이지 디자인 등 제작 * 공식 홈페이지 및 SNS 게시용
◦ 행사장별, 프로그램별 백월 디자인 및 제작, 설치
◦ 행사장 안내 및 홍보용 사이니지 디자인 및 제작, 설치
◦ 참가자용 제작물 (명찰, 명패 등 참가자 배포물 제작)
결과보고 ◦ 기념사진 발송
◦ 사진자료 및 촬영기록물(회의·행사 녹화영상) 납품
◦ 성과홍보용 배포물(PPT/PDF) 디자인 ◦ 행사 운영 결과보고서(HWP) 제출
◦ 상담회 매칭 결과표 및 상담실적(건수, 계약/협약 현황)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출내역서를 따른다.
가.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14일 이내 최종보고 자료(초안)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납품이 필요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보고서 : 최종보고서 1부 ※ 용역내용에 따라 별개 보고서 작성 가능 ② 산출물 수록 USB 1개 나. 손해 배상
(1) 인물촬영 시 발생하는 모델들의 초상권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해결해야 하며, 모델 초상권 사용료와 사진촬영 허가서를 통해 AWC에 입증해야 한다.
다. 기
타
(1)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용역 진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AWC와 협의하여야 하며, 상호 의견이 상이할 경우 AWC의 의견을 우선한다.
(3)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성격상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조사내용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감 또는 진행중 내용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AWC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 과업 수행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 시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제시되 의견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 참여자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학술 부문 주요내용을 제외한 과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용역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용역에 대한 협정체결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하고 위탁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도급자가 진다.
라.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며 세부 업무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문결과에 대한 보고서(산출물 포함)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중 감독원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상 관행이나 구두로 이행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조사 및 보고서를 수집·정리·분석하여야 하며, 이들 자료를 모든 프로젝트 팀원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품질보증방안
가. 본 과업의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조직 및 활동방향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세부적인 품질보증방안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벤치마킹
가.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시사점과 적용방안을 도출하여 본 과업에 적용한다.
===== 1. 산출내역서(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 포럼 및 B2B 상담회 운영 용역 설계내역서
A: NO.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B: 워터프로젝트 비즈니스포럼 조성 및 운영
A: 1-1 B: 회의장 기획(디자인, 구성 등) D: 식 E: 1.0
A: 1-2 B: LED 스크린 D: 식 E: 1.0
A: 1-3 B: 영상용 노트북, 분배기, 잡자재, 프로그램(Vmix) 등 임대 D: 식 E: 1.0
A: 1-4 B: 영상 전문 오퍼레이터 D: 인 E: 1.0
A: 1-5 B: 녹화 및 중계 D: 대 E: 2.0
A: 1-6 B: 음향(무선MIC, 스피커, 스위쳐, 1인 델리케이션 마이크, 오퍼레이터) D: 식 E: 1.0
A: 1-7 B: 동시통역 부스(설치 및 철거) D: 식 E: 1.0 H: 동시통역 부스(2인용)
A: 1-8 B: 기타 조성(운영비품 등) D: 식 E: 1.0
A: 1-9 B: 현수막, 엑스배너 디자인 인쇄 및 설치 D: 식 E: 1.0
A: 1-10 B: 기타 각종 제작물(테이블 명패 등) 디자인 및 인쇄 D: 식 E: 1.0
A: 계 (1) G: -
A: 2 B: B2B 상담회 운영
A: 2-1 B: 한국-태국 B2B 수요기업 매칭 지원 D: 인 E: 1.0
A: 2-2 B: B2B 상담회 운영 D: 인 E: 2.0
A: 2-3 B: 기타(주요 성과물 수합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D: 식 E: 1.0
A: 계 (2) G: -
A: 3 B: 만찬장 운영
A: 3-1 B: 만찬장 기획(디자인 등) D: 인 E: 1.0
A: 3-2 B: 10주년 기념 영상 및 엠블럼 제작 D: 식 E: 1.0
A: 3-3 B: 현수막, 엑스배너 디자인, 인쇄 및 설치 D: 식 E: 1.0
A: 3-4 B: 기타 조성(축하 공연 및 퍼포먼스 등) D: 식 E: 1.0
A: 계 (3) G: -
A: 4 B: 현장시찰 및 문화투어
A: 4-1 B: 현지 시설 및 문화투어 차량 D: 대 E: 3.0 H: 45인승 우등버스(기사포함)
A: 4-2 B: 현장 운영요원 D: 인 E: 2.0 H: 한-영 순차통역 가능자
A: 4-3 B: 음향 및 물품 D: 식 E: 1.0 H: 음향(마이크 등) 및 투어 운영물품
A: 4-4 B: 사진작가 D: 인 E: 1.0
A: 4-5 B: 식음료비, 현수막 등 잡비 일체 D: 식 E: 1.0
A: 계 (4) G: -
A: 5 B: 총괄 운영, 사후 처리
A: 5-1 B: 운영책임자(PM) D: 인 E: 1.0 H: 현지 운영 책임자(PM)
A: 5-2 B: 실무담당자 D: 인 E: 1.0 H: 현지 운영 실무
A: 5-3 B: 동시통역 D: 인 E: 4.0 H: 한-영 동시통역 및 사회자
A: 계 (5) G: -
A: 소 계 (1)+(2)+(3)+(4)+(5) G: -
A: 일반관리비(소계의 8%) G: -
A: 이윤(소계+일반관리비의 10%) G: -
A: 합계(소계+일반관리비+대행료) G: -
A: 부가가치세(합계의 10%) G: -
A: 총 계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