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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26 - 2371호
-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입 찰 공 고(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2026.10.06.
진주시 (분임)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11.30.
라. 용역금액 : 금150,000,000원(추정가격 136,363,636원 + 부가세 13,636,364원)
마. 기초가격 : 금150,00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역제한(경상남도)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사 중 1개업체는 지역업체(경상남도)여야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공고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 공고 기간
2026.10.06. ~ 2026.10.19.
조달청나라장터 및
진주시 홈페이지 참조
가격입찰
(나라장터 투찰)
2026.10.12. 10:00 ~ 2026.10.19 17:00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
상으로만 진행함
제안서 접수
2026.10.19. 09:00 ~ 17:00
진주시청 인구청년정책관
제안서 평가
2026.10.23. 14:00
상평복합문화센터 2층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가격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10.12. 10:00 ~ 2026.10.19 17:00
나. 개찰일시 : 제안서 심사 후 개찰
다. 개찰장소 : 진주시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접수일시 : 2026.10.19. 09:00 ~ 17:00
나. 장
소 :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055-749-8114)
(주소)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인구청년정책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퀵서비스·이메일·우편 등 접수 불가(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로 진행하며 추후 우선협상 대상 선정시 가격 제안서 별도 제출
※ 등록 서류 접수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진행
※ 제안요청서의 첨부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6. 현장설명회 : 없 음(제안요청서로 갈음)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6.10.23. 14:00
나. 평가장소 : 상평복합문화센터 2층 동아리지원실
※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설명방법 : PPT 발표 업체당 25분(제안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 설명 : 제안사의 사업총괄자(PM)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에 의함
마.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우리 시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참가기관(업체)은 아래사항 ①∼③ 호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또는 9015180201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1개 업체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허용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내이로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
② 대표사업자는 사업예정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③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④ 기타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름
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마. 하도급 참여 불가
10.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과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사.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아. 제안자는 평가결과 등 제반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 하지 않는다.
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차. 진주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카.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hp:fwSpace/>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됨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름
13.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14.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진주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사.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아. 사업기간은 진주시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자. 문의사항
1)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055-749-8114)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진주시 회계과(☎055-749-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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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26 - 2371호
-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입 찰 공 고(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2026.10.06.
진주시 (분임)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
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
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11.30.
라. 용역금액 : 금150,000,000원(추정가격 136,363,636원 + 부가세 13,636,364원)
마. 기초가격 : 금150,00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역제한(경상남도)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사 중 1개업체는
지역업체(경상남도)여야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공고 일정
구
분
입찰 공고 기간
가격입찰
(나라장터 투찰)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추 진 일 정
2026.10.06. ~ 2026.10.19.
2026.10.12. 10:00 ~ 2026.10.19 17:00
2026.10.19. 09:00 ~ 17:00
2026.10.23. 14:00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비 고
조달청나라장터 및
진주시 홈페이지 참조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
상으로만 진행함
진주시청 인구청년정책관
상평복합문화센터 2층
4. 가격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10.12. 10:00 ~ 2026.10.19 17:00
나. 개찰일시 : 제안서 심사 후 개찰
다. 개찰장소 : 진주시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접수일시 : 2026.10.19. 09:00 ~ 17:00
나. 장
소 :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055-749-8114)
(주소)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인구청년정책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
여야 하며 택배·퀵서비스·이메일·우편 등 접수 불가(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
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로 진행하며 추후 우선협상 대상 선정시 가격 제안서 별도 제출
※ 등록 서류 접수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진행
※ 제안요청서의 첨부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6. 현장설명회 : 없 음(제안요청서로 갈음)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6.10.23. 14:00
나. 평가장소 : 상평복합문화센터 2층 동아리지원실
※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설명방법 : PPT 발표 업체당 25분(제안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 설명 : 제안사의 사업총괄자(PM)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에 의함
마.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우리 시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참가기관(업체)은 아래사항 ①∼③ 호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의 중소
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또는 9015180201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입찰마감일
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1개 업체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허용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내이로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
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
② 대표사업자는 사업예정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③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참여인
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④ 기타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름
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마. 하도급 참여 불가
10.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과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
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
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
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
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사.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
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아. 제안자는 평가결과 등 제반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 하지 않는다.
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
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
정할 수 있다.
차. 진주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카.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사유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름
13.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14.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진주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
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사.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아. 사업기간은 진주시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자. 문의사항
1)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055-749-8114)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진주시 회계과(☎055-749-8382)
===== (과업지시서).pdf =====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진 주 시 [인구청년정책관] 목 차 Ⅰ 1 Ⅱ 2 Ⅲ 11 Ⅳ 17 . 과업 개요 . 과업 내용 . 과업수행 지침 . 성과품 Ⅰ 과업 개요
1. 사업목적
❍ 본 과업은 진주시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센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역 청년 문화예술가 및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소통·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청년센터를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소통·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청년활동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통해 청년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고 청년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청년 주도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1. 30.까지
❍ 사업금액: 금150,000,000원(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장
소: 진주시 청년센터 및 진주시 일원
※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후 외부 공간 활용 가능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범
위: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기획·운영
Ⅱ 과업 내용
1. 과업 추진방향
❍ 진주시 청년센터를 지역 청년활동의 거점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류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을 연계하여 추진
- 1 -
❍ 프로그램 내용은 강사의 전문 분야와 창작 역량을 반영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되, 청년 참여자의 수요와 청년센터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확정
❍ 청년센터 내 소규모 공간을 청년 예술가의 활동공간 및 지역 청년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공 공간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높임
❍ 청년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통해
청년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이용과 참여를 유도
2. 과업 수행의 원칙
❍ 과업수행자는 성실하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과업지시자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행사 관련 제반사항은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과업수행자가 행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나, 주최는 진주시이므로 행사추진을
위한 모든 제작물품 등에 진주시 주최 행사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자는 과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자의 요구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보고방식은 직접방문
설명 및 자료 제출 등 진주시가 지정한 방식으로 한다.
❍ 과업지시자는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지원과 자료를 제공한다.
❍ 동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거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의 범위
❍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기획·운영
❍ 청년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 및 교류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역 청년 문화예술 창작자 등의 전문가를 강사로 우선 활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후 매월 정기 프로그램 3개 이상, 수시 프로그램
분기 1회 이상 운영
- 2 -
- 청년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네트워킹‧교류 프로그램 운영
※ 교류‧네트워킹 연 2회 이상 운영
❍ 청년센터 내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지역 청년 문화예술가의 작업‧활동 및 기획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포함
※ 지역 청년들의 공간 이용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포함
❍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방안 마련
❍ 문화활성화 프로그램 성과공유 행사 기획 및 운영(연 1회 이상)
❍ 청년센터 및 문화활성화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추진
❍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추진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상황 대응
체계 마련
❍ 프로그램별 성과지표 설정 및 사업성과 관리
※ 성과지표 : 참여인원, 만족도, 재참여율,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
❍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아카이빙
4. 세부과업 내용
가.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기획‧운영
❍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 수행
- 종합계획 수립, 세부사업 기획 및 운영
- 세부사업 기획 시 필요한 인력구성 및 세부사업 추진
- 세부사업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지역 예술가 등) 섭외 및 계약 등
- 세부사업을 추진할 장소 선정 및 임대,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운영 등
※ 청년센터 외부에서 추진할 경우 참여자 작업공간, 프로그램 운영 공간에
대한 임차·조성·관리
나. 청년 대상 문화예술 및 교류 프로그램 기획‧운영
1) 운영방향
❍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 창작, 감상, 교류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지역 청년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교류‧
- 3 -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 강사는 진주시에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청년 문화예술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강사로서의 성장 및 활동기회 부여
※ 행사 추진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타지역 강사도 가능
❍ 프로그램 내용은 강사 본인의 전문 분야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제안하되, 청년센터 공간 여건, 사업 목적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 단순 강의식 프로그램보다 참여자가 직접 체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
❍ 진주의 지리적, 자연적,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여 타 지자체의
청년센터와는 차별화된 로컬 라이프스타일 기반 프로그램 지향
❍ 청년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관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네트워킹‧교류 활동을 연계하여 운영
2) 프로그램 분야 예시(수행사 추가 제안 가능)
❍ 시각예술 분야 : 드로잉, 회화, 일러스트, 사진, 영상, 공예, 디자인 등
❍ 공연예술 분야 : 음악, 보컬, 악기, 연극, 퍼포먼스 등
❍ 생활문화 분야 : 글쓰기, 독립출판, 로컬콘텐츠 제작, 소품 제작,
플라워, 향, 도예,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 등
❍ 융복합 분야 :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전시기획, 문화기획,
커뮤니티 아트 등
❍ 교류‧네트워킹 분야 : 청년 네트워킹, 취향 기반 소모임,
청년 커뮤니티, 교류행사, 지역탐방 등
※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 프로그램은 청년센터 내 공간 여건 및 시설 활용
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운영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함
※ 세부 프로그램은 과업수행자 제안 및 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3) 과업수행자 역할(수행사 추가 제안 가능)
❍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명, 운영목적, 운영일시, 장소, 대상, 모집인원, 주요내용,
- 4 -
필요물품, 강사 이력 등 포함
❍ 지역 청년 문화예술가 강사 섭외 및 관리
- 분야별 강사 후보군 구성
- 강사 프로필 및 주요 활동경력 제출
- 강사료 지급 및 관련 증빙 관리
※ 강사 및 참여예술가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활동경력, 청년대상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섭외
※ 강사 및 참여예술가의 이력, 주요 활동실적, 프로그램 제안내용
등은 발주기관에 제출 후 사전 승인 필요
※ 강사 및 참여예술가가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참여자 모집 및 관리
- 프로그램별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참여자 명단 관리
- 참여 확정 안내, 출석 관리, 노쇼 방지 안내 등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결과 관리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재료, 교재, 소모품, 장비 등 준비
- 공간 세팅 및 원상복구, 현장 운영인력 배치
- 참여자 안전관리 및 민원 대응
- 프로그램별 운영사진 촬영 및 기록, 프로그램별 결과보고 작성
4) 프로그램 운영 기준
❍ 프로그램별 모집인원, 운영횟수, 운영시간은 과업수행자 제안 및
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확정함
❍ 프로그램은 청년센터의 공간 여건과 청년 참여 수요를 고려하여 평
일 저녁, 주말 등 청년이 참여하기 쉬운 시간대를 활용하여 운영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별 최소 참여인원 기준을 설정하고, 모집 미달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홍보 강화, 일정 조정, 프로그램 변경 등을 추진
- 5 -
다. 과업 관련 청년센터 내 공간 활용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1) 운영방향
❍ 청년센터 내 소규모 공간 4개소 내외를 지역 청년 문화예술가의 작업
‧기획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 공간 이용자는 청년센터를 기반으로 창작활동, 문화기획, 프로그램 준비,
협업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협조
❍ 지역 청년이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2) 공간 운영예시(수행사 추가제안 가능)
❍ 청년 문화예술가 활동공간으로 운영
- 창작, 기획, 회의, 프로그램 준비 등 활동 지원
❍ 지역 청년들의 이용 공간으로 운영
- 지역 청년, 청년단체, 소모임, 프로그램 참여자 등이 이용 가능
- 회의, 동아리 활동, 스터디, 문화예술 활동 등 공공 목적의 이용 지원
- 사전예약 또는 현장접수 방식 등 세부 운영방식 마련
3) 과업수행자 역할
❍ 과업 관련 공간 활용 세부 운영계획 수립
- 공간별 용도, 운영시간, 이용대상, 이용방법 등 포함
❍ 청년 문화예술가 모집 및 선정 지원
- 모집공고문 작성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정리
- 선정심사 운영 지원
- 선정자 안내 및 이용협약 체결 지원
❍ 공간 이용자 관리
- 이용자 명단 및 이용일지 관리
- 공간별 활동현황 기록
- 이용수칙 준수 여부 확인
- 공간 내 비품 및 시설물 관리
- 6 -
❍ 과업 관련 개방 운영 지원
- 공간 예약 접수 및 이용 안내
- 이용자 안전관리 및 민원 대응
- 사용자를 위한 이용 후 정리 매뉴얼 작성
❍ 활동 연계 및 성과 관리
- 공간 이용 청년 문화예술가의 활동내용 기록
- 청년센터 프로그램, 전시, 행사 등과 연계 가능한 활동 발굴
- 공간 운영 개선방안 제시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간 이용수칙을 마련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용시간 및 이용 가능 범위
- 시설물 및 비품 사용 기준
- 개인물품 보관 및 관리 기준
- 소음, 안전, 청결, 화재예방 등 준수사항
- 저녁 시간 개방 운영을 위한 공간 정리 기준
- 이용 제한 및 퇴실 조치 기준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프로그램 성과공유 행사 기획·운영
1) 운영방향
❍ 성과공유형 문화예술 행사 기획‧운영
- 단순 결과보고회 형식이 아닌, 지역 청년 문화예술가와 프로그램
참여 청년이 함께 주도하고 참여하는 청년 문화예술 마켓‧공연‧
체험형 행사로 추진
- 프로그램 운영 결과물과 참여자의 창작활동을 시민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구성하며, 행사장소는 청년센터 또는 외부의 개방된
공간을 활용 가능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 청년센터 운영 성과 및 진주시 청년정책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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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 세부 내용 예시(수행사 추가 제안 가능)
❍ 청년 문화예술 마켓 운영
-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공예품, 소품, 굿즈, 작품 등 전시‧판매
- 지역 청년 문화예술가 및 프로그램 참여 청년의 창작물 판매 부스 운영
- 청년 작가, 청년 창업가,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 등이 참여 가능한 마켓 구성
❍ 청년 문화예술 공연 운영
- 음악, 버스킹, 연극, 퍼포먼스, 댄스 등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공연 구성
- 강사 및 참여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 또는 발표 무대 운영
- 그 외 지역 청년 문화예술가의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무대 기획
❍ 체험 및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 체험부스, 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
- 문화예술 프로그램 결과물을 활용한 현장 체험 콘텐츠 구성
- 청년센터 및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홍보 부스 운영
❍ 부대행사 운영
-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푸드트럭, 휴게공간, 포토존 등 운영
- 청년센터 및 청년 문화예술가 활동성과 홍보 콘텐츠 전시
3) 과업수행자 역할
❍ 행사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행사명, 일시, 장소, 운영규모, 행사 콘셉트, 부스 구성, 공연 구성,
안전관리계획 등 포함
❍ 행사 참여자 모집 및 관리
- 강사, 청년 문화예술가, 프로그램 참여 청년, 마켓 참여자, 공연
참여자 등 모집‧관리
- 참여자별 역할, 준비사항, 운영시간, 부스 배치 등 세부사항 안내
❍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무대, 음향, 조명, 부스, 테이블, 의자, 전기, 현수막, 안내물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준비
- 행사장 동선, 안내체계, 운영본부, 휴게공간 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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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종료 후 시설물 철거 및 행사장 원상복구
❍ 홍보 및 방문객 모집
- 행사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 진주시 SNS, 지역 커뮤니티, 유관기관
등을 활용한 행사 홍보
- 청년층뿐만 아니라 시민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
❍ 안전관리 및 현장 대응
-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
- 우천, 폭염, 안전사고, 민원, 응급상황 등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 푸드트럭, 전기시설, 무대장비 등 행사 운영 관련 안전사항 사전 점검
❍ 행사 결과관리
- 행사 참여자 및 방문객 현황 집계
- 행사 사진 및 영상 기록
- 행사 운영성과, 개선사항, 향후 발전방안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
4) 행사 운영 시 유의사항
❍ 행사의 세부내용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참여자의 활
동성과를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판매부스 운영 시 판매 가능 품목, 가격 표시, 수익금 귀속, 현장
결제 방식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푸드트럭 등 식음료 부스 운영 시 관련 인허가, 위생관리, 안전관리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외부 장소 사용에 따른 대관, 사용허가, 전기 사용, 시설물 설치,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절차는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마. 홍보‧마케팅 및 참여자 모집
❍ 과업수행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자 및 공간 이용자를 모집
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청년층의 매체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SNS 중심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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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오프라인 홍보 병행
※ 사전에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시안을 확정하여야 함
❍ 홍보물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하며, 청년센터의
정체성과 사업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 SNS 및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기획·제작,‘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청년세대 맞춤형 온라인 기반 홍보
- 온·오프라인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기획·홍보 및 참가자 관리
-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 및 시 누리집 게시
- 진주시 SNS, 카드뉴스, 포스터, 현수막 등 활용
- 관내 대학, 청년단체, 문화예술단체, 유관기관 연계 홍보
-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 채널, 보도자료 등 활용
- 프로그램 결과 및 활동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등
❍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홍보‧마케팅
- 문화예술인‧프리랜서 관련 커뮤니티,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공모전 정보 제공 웹사이트·카페 등 활용하여 적극 홍보
❍ 과업수행자는 모집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모집이 저조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효율적인 홍보·마케팅 관련 사항 추진
바. 안전관리 및 현장 운영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 행사 준비기간과 진행기간 동안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안전관리요원, 안전보험 가입 등)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마련해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 시 현장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참여자 출입
관리, 시설물 점검,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화기, 날카로운 도구, 전기장비, 공구, 물감, 약품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별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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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민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사.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참여자, 강사, 공간 이용자, 행사운영 시 행사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족도 조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 강사 및 진행 만족도
- 운영시간 및 장소 만족도
※ 행사 참여자 설문조사(만족도 조사) 시 성별 분리 통계 기반의 조사
실시 및 이를 통한 사업수혜자 성별 분리 통계 결과 보고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예술가, 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만족도, 재참여율,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성과지표 분석 결과와 참여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별
개선사항 및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아카이빙
-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참여자 소개, 활동 내용, 프로그램
내용 등을 적절한 사진 자료와 함께 기록하고 홍보에 활용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 11 -
❍ 계약체결 후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
※ 전담 담당 명단제시 : 추후 진주시와 협의 없이 변경 불가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총 예산운영계획은 계약액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 인건비(스태프, 출연자, 안전관리요원 등)
각종 임차료, 홍보비, 운영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사(프로그램 운영) 스태프 구성 및 출연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진주시와의 협의 후 총괄하며, 행사의 완성도 제고 및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 행사 운영 및 출연진(강사, 출연자, 안전관리 요원 등)과의 계약체결 및
비용지급을 진행한다.
❍ 행사장의 무대와 각종 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행사에 적절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하고 효율적인(예산절감 등) 사업 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정책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주시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지시서 등의 해석을 놓고 진주시와 과업수행자 간의 이견 발생
시에는 진주시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 보고 및 승인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까지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진주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진주시와 사전
협의 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진주시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계획서에 의한 출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변동이 있을 시
동급의 출연진으로 대체, 진주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출연료는
정산 시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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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종료 후 행사 관련 각종 시설 및 홍보물의 철거 등을 완료하고 과업
수행 평가할 수 있는 자료(만족도 자료, 행사 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 과업의 시행
❍ 과업수행자는 진주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시행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진주시의 지침, 지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홍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사 진행 사항을 주간 및 월별 그리고 필요시 보고 해야 한다.
❍ 과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진주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행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출연자와 강사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종교적·정치적‧상업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다.
❍ 행사 중 출연진·관객 등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과, 시설물
(무대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 및 쾌적한 행사 환경 조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청년 참여 및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지도 및 감독
❍ 진주시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진주시는 필요한 경우에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감독,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진주시는 과업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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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손해배상 등
❍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귀책사유가 없음에 대한 입증은 과업수행자가 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진주시가 제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등
❍ 진주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요구 등을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부도,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
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진주시가
인정하였을 경우
- 선정된 업체(단체)가 계약 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 손해배상 및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진주시는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진주시와 과업수행자는 상호 사전협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14 -
7. 과업 내용의 변경 및 회계처리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진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과업의 진행 도중 진주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제반법규·지침 등 변경이 있을 때에도 진주시와 과업
수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비를 진주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회계책임자를 지정(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문화예술인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경우, 인건비 지출 시
적용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사업비는 청구에 따라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한 청구 내역
및 증빙서류와 과업 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의 지급‧사용‧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선금 청구 시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선금보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진주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출연료 등)는 타 비용보다 우선 지출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은 원칙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등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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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 과업내용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제안심사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 내용이나 제안 업체에게
추가로 사업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진주시가 동의한 경우, 제안
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진주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보고서, 유인물 등은 진주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인쇄, 제작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및 결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분쟁을 해결할
의무가 있으며, 위 분쟁에 관하여 진주시는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위 분쟁과 관련하여 진주시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광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9.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진주시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 16 - Ⅳ 성과품
1. 보고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 사업추진계획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진주시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시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진행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진행사항을 진주시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보고 일자․장소․참석대상․형식 등은 진주시가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상 필요할 때 실무위원회,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 전체 결과보고서를 진주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결과보고서에는 프로그램별 운영실적, 참여인원, 만족도, 재참여율 등 성과지표 분석
결과, 참여자 의견 및 개선방안, 사진‧영상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 각종 계약서 및 디자인(안), USB(영상물 등)도 첨부하여 작성
2. 과업 수행 성과품 및 권리
❍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후 계약기간 이내에 다음 사항을 과업지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진주시에 속한다.
- 결과보고서 3부, (영상MP4 파일이 포함된)행사 관련 사진 USB 1개, 관계서류 1부
❍ 과업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사용권은 진주시가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 사진, 영상, 기록물 제작 시 참여자의 초상이용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며 관련 기록물은 향후 진주시 홈페이지,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 SNS 등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될 수 있음
❍ 동 과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권리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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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기간 및 보고 기간의 조정
❍ 과업기간(보고, 성과물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단,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자의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이 조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각종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기간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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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pdf =====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진 주 시 [인구청년정책관] - 목 차 -
Ⅰ. 용역안내
1. 용역 개요 / 2. 과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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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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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입찰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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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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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낙찰자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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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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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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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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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제안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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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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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안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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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제안서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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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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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절차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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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체결 및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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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사 준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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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및 별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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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Ⅰ 용역안내
1. 용역개요
❍ 과 업 명: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1. 30.까지
※ 과업기간은 계약 및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 역 비: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포함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범
위: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기획‧운영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안내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평가방법: 기술능력(정량적·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다.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m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m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 1 -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우리 시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참가기관(업체)은 아래사항 ①∼③ 호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또는
9015180201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 공동수급일 경우 1개 업체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허용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
② 대표사업자는 사업예정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③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④ 기타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름
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마. 하도급 참여 불가
- 2 -
3.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는 주최 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나.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5. 선정절차 및 일정
입
공
찰
고
공 고 기 간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
▶
제
평
안
서
가
일 정 별 도
안
내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선 정 업 체
개 별 통 보
▶
협상 및 계약
체
결
과업내용 및
가 격 협 상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m 등록기한: 공고문 참조
m 등록방법: 나라장터(G2B)가격투찰 및 참가등록 서류 방문접수
m 접수장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6층 인구청년정책관(☎055-749-8114)]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되며, G2B 입찰금액과
진주시에 제출하는 수기가격제안서의 금액이 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3 -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m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E-mail 등 기타접수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대표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지참
m ①부터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입찰참가
① 접수증
※ 제안서 제출 시 발주부서 발급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
(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명함 지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⑦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⑧ 기타 입찰참가 관련 서류
제안서 제출
서식 1호
⑫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서식 6호
서식 2호
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1부
서식 3호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 참여인력 현황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 용역 수행실적(원본) 1부
7~16호
-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제안사 경영상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 서약서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⑭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발표자료) 각 11부
(원본 각 1부, 평가용 각 10부)
서식
※ 원본 1부 : 표지에 제안기관명,
17호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서식 4호 ※ 평가용 10부 : 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기재하지 않고 빈칸 처리
서식 5호 ⑮ 사업내용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개
※ 제안서 원본(PDF)
발표자료(PT 및 PDF) 수록
⑨ 대표자선임계(공동수급방식의 경우)
⑯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서식
※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서식
⑩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방식의 경우)
20호
※ G2B 전자입찰과 반드시 동일한 18~19호
서식
가격으로 제출
⑪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1호
※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미지참시 등록 불가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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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가격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부수 : 1부(가격 제안서, 산출 내역서)
- 제출방법 : 밀봉 및 봉합 날인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재중
○○○업체명
대표 ○○○ 인
◎ 봉투 앞면 ( ) 날인 ◎ 봉투 뒷면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구성
연번
구분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자료)
② ③ ④ 수량 규격
∘ 크기 : A4(210×297㎜)
∘ 편철 : 단면 세로좌철,제본 제출
∘ 크기 : A4
사업내용제안서
11부 ∘ 분량 : 본문 50쪽 이내(페이지 번호 가운데 기재)
(정성적 평가자료)
∘ 편철 : 양면 세로좌철, 제본 제출
∘ 크기 : A4
∘ 분량 : PT 발표자료 본문 30쪽 이내(파워포인트 사용)
제안서 요약본
11부
(PT 발표자료)
∘ 편철 : 양면, 제본 제출
∘ 보관용 원본 1부(업체명 기재), 평가용 10부(업체명 미기재)
∘ 크기 : A4
가격제안서
1부
∘ 편철 : 서류봉투 사용 밀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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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m 형식/분량 : A4·단면 세로좌철 제본 / 1부 제출
※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제시한 목차별로 관련 서식을 사용하고,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
※ 유사용역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 용역을 대상으로 기재
목 차
내 용
비고
*표지
<서식 7호>
<서식 8호>
1. 제안기관 소개 ∘ 제안기관 일반현황(연혁, 주요사업 등)
2.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서식 9~11호> 3. 유사용역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12~13호>
∘ 제안기관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등급
4. 제안기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경영상태 증명서
5. 기타사항
∘ 서약서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
<서식 14호> <서식 15~16호>
나. 사업내용제안서 * 표지 <서식 17호>
m 형식/분량 : A4·양면 세로 좌철 제본 / 본문 50쪽 이내 11부 제출
※ 표지는 백색 무광택지로 서식 사용, 본문은 백상지를 사용하여 양면으로 작성하고,
색채 사용 가능하며, 하단 중앙에 전체 일련번호 부여
※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제시한 목차별로 작성하되,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 PT 작성) 각 11부 중 1부는 표지에
제안기관명과 대표자명을 기재 후 날인하고, 10부는 표지에 제안기관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두고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 6 -
다. 제안서 작성 항목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및 전략
∘ 본 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제안목적, 추진방향, 범위 등을 약술
∘ 제안내용의 특징·강조점·차별성, 주요전략, 기대효과 등 약술
Ⅱ. 제안 기관 일반
1. 제안기관 일반현황
∘ 제안기관 일반 현황(사업분야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2. 사업 수행실적 및 내용 ∘ 본 용역과 유사 성격의 주요 실적 기술
Ⅲ. 과제 수행 부문
1. 과업 기본계획
∘ 문화활성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계획, 주요 프로그램 요약 소개
∘ 과업지시서 과업 범위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2. 세부 추진계획 3. 안전관리계획 등
- 기획 및 운영, 일정, 장소, 추진방식 등 세부 추진계획
∘ 참여자 공모, 선발, 관리 등 세부계획
∘ 과업추진 관련 인력, 시설물, 장비 확보방안
∘ 사업대상 공간 운영‧활용 및 관리 세부계획
∘ 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
∘ 청년센터 문화예술 프로그램 성과공유 행사
∘ 홍보‧마케팅 및 아카이빙 세부계획
∘ 문화예술 및 교류‧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계획
∘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만족도, 재참여율, 운영실적 등 성과지표 설정‧관리방안
∘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방안
∘ 기타 차별화 콘텐츠 기획·운영 방안
∘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 및 향후 운영방안
∘ 예상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구체적 제시
∘ 행사, 프로그램 운영 시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 야외 행사 진행 시 재난·우천 등에 대비한 대체 프로그램
Ⅳ. 과제 관리 부문
1. 사업수행 조직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업무분장
2. 추진일정 관리 ∘ 용역 수행기간 동안의 일정 계획표 작성 3. 재정운영계획
∘ 세부 예산 집행계획 : 총괄표 및 비목별 산출내역
※ 사업 예산액인 150,000천원 기준으로 작성(서식 19호 준용)
- 7 -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평가용 제안서(10부)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심벌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보관용 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1부에는 제안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고, 제안서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정량적 평가 분야의 제안서 내용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아. 우리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자. 참여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인원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
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차. 평가 고득점을 득하기 위해 참여인력의 일부만을 기재한 경우도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사용권은 진주시 소유로 귀속된다.
타. 제안서는 ‘발주처’의 제안요청 내용을 참고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 8 -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하. 입찰금액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에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
할 수 있는 총 비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안설명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고지
나. 설명방법 : 제안업체별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발표용 PT 자료 활용
m 제안설명 : 사업수행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
※ 불가피할 경우 주관업체의 실무책임자가 발표 대행 가능
m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m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다. 유의사항
m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 명기
m 제안 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평가결과 공개
m 제안서 평가 결과(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 포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 단,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m 기타사항
- 발표자는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하며 타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 발표내용은 기 제출한 제안서 범위 내에서 설명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 9 -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합 계
비고 100
사업총괄
책 임 자 ∘ 유사분야 경력
경
력
정 량 적 유 사 용 역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 가 수행실적
( 10점)
경 영 상 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에 따른 경영상태
기술
능력
평가
(90점)
배점
3
3
2
신 인 도 ∘ 계약이행의 성실도(입찰참가 자격제한 여부 등)
2
∘ 청년센터의 역할 및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
사
업
∘ 진주시 청년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대한 이해도
이해도 및
∘ 청년센터 활성화와 연계된 문화활성화 추진전략의
추진전략
적정성
10
∘ 과업 추진배경, 목적, 취지와 내용 적합성
내 용 의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구 체 성
∘ 실행계획 중심의 내용
10
발주
부서
평가
∘ 기획·운영 컨셉의 독창성 및 매력도
∘ 성과공유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타 지역
정 성 적 내 용 의 (타 청년센터)과의 차별성, 아카이빙 방안
평 가 독 창 성 ∘ 지역 콘텐츠와 연계한 사업 구상 및 운영의 적정성
( 80점)
∘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5
평가
위원
평가
∘ 전담인력 운영계획
과 업 수 행 ∘ 과업별 구체적 실행 계획
25
능
력 ∘ 프로그램(문화예술, 네트워킹, 교류행사, 전시‧프리
마켓 등) 운영 능력
가격평가
(10점)
∘ 진행요원, 안전관리, 행사보험 등 제시
운영 및
∘ 안전, 재난 등 과업 관리 방안의 적절성
사업성과
∘ 비상상황 대책 수립의 적절성
관
리
∘ 참여자 만족도·성과지표 관리방안의 적정성
10
입찰 가격
평
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 10 -
평점
산식
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 (10점)】
① 사업총괄책임자 경력(3점)
m 사업총괄책임자 경력평가 기준(3점)
재 직 기 간(재직자 기준)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5년 미만 3 2.6 2.1 비 고
행사 기획 운영 등
유사 분야 경력사항만 인정
※ 사업총괄책임자의 경력 검증서류(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점으로 처리, 발주기관이 해당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평가점수에 반영 가능함
※ 사업총괄책임자는 실명 대조가 가능한 4대보험 납입증명서(또는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3점)
m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용역의 누적실적횟수로 산정
m 최근 3년 이내 관련 유사사업(문화예술, 전시운영 기획, 운영)
단일건으로 1억원 이상 수행실적으로 평가 (공동수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m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실적금액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1건으로 인정
분 야
총 점 누적실적횟수 3점
기준 및 배점
5건 이상
3~4건 1~2건 3점 2점 1점
※ 누적실적횟수 : 단일건 수행실적 누적횟수
※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발주기관이 해당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평가 점수에 반영됨
- 11 -
③ 경영상태 평가 (2점)
m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배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 1.8
1.6
1.4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용역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
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등급 평점으로 평가하며 미제출시에는 0점 처리,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
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2점)
m 계약질서 준수정도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요소로 평가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계약질서
준수정도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자
- 제재기간에 따른 감점 평가
1년
6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해당 없음
이상
1년 미만
6개월 미만
0
0.5
1
1.5
2
2
※ 계약질서 준수정도에 관하여 향후 허위 기재 사실이 발각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함
- 12 -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 (80점)】
① 상대평가 세부 평가기준 (안)
평가
방법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수 우 미 양 가
∘ 청년센터의 역할 및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
사업 이해
∘ 진주시 청년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대한 이해도
도 및 추
10
∘ 청년센터 활성화와 연계된 문화활성화 추진
진 전 략
전략의 적정성
10 9 8 7 6
∘ 과업 추진배경, 목적, 취지와 내용 적합성
내 용 의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구 체 성
∘ 실행계획 중심의 내용
10 10 9 8 7 6
내 용 의 (타 청년센터)과의 차별성, 아카이빙 방안
25
독 창 성 ∘ 지역 콘텐츠와 연계한 사업 구상 및 운영의 적정성
25 23 20 18 15 25 25 23 20 18 15 10 10 9 8 7 6
∘ 기획·운영 컨셉의 독창성 및 매력도
∘ 성과공유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타 지역
상대
평가
∘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전담인력 운영계획
과 업 수 행 ∘ 과업별 구체적 실행 계획
능
력 ∘ 프로그램(문화예술, 네트워킹, 교류행사,
전시‧프리마켓 등) 운영 능력
∘ 진행요원, 안전관리, 행사보험 등 제시
운영 및
∘ 안전, 재난 등 과업 관리 방안의 적절성
사업성과
∘ 비상상황 대책 수립의 적절성
관
리
∘ 참여자 만족도·성과지표 관리방안의 적정성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최저점인 ’가‘ 배점 이상으로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 13 -
【가격 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Ⅴ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신규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발주부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
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14 -
2. 협상절차 및 범위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진주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 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마.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
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사.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아.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에 따라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15 -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 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제안사 준수사항 등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
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참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바.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사.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아.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자.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차.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타.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
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6 - 붙임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목록 1)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 제1호> 2)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제2호> 3) 위임장 / 재직증명서 <서식 제3호>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4호> 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제5호> 6) 제안서 제출 공문(양식) <서식 제6호>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제7호> 8) 제안기관 일반현황 <서식 제8호> 9)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9호> 10)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10호> 11)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서식 제11호> 12) 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2호> 13)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제13호> 14) 제안기관 경영상태 <서식 제14호> 15) 서약서 <서식 제15호> 1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제16호> 17) 사업내용제안서 표지 <서식 제17호> 18) 가격제안서 <서식 제18호> 19) 산출내역서 <서식 제19호> 20) 공동수급협정서 <서식 제20호> 2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21호> 22) 제안서 요약본(PT 발표자료) <서식 제22호> - 17 -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6 ○ 용
역 호
명 :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 제안서(11부) 및 관련 서류. (USB 1매 별도) 끝.
2026.
입찰자
회
소
연
담
사
재
락
당
. .
명 :
지 :
처 :
자 :
(대표자 ) (HP : ) 신청인 : (인)
진주시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1. 입찰공고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6 -
) 호
2. 용
3. 회
역
사
명 :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18 -
.
(인)
.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즉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표 (법인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입 입찰공고(지명)번호
제안서 제출
2026.
찰
개
요 입 찰 건 명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청 주
인
대
처리기한 . .
○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에
:
12 5/100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1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서명)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지자체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공동수급 시 구성원 포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고 및 제안요청서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진주시장 귀하
- 19 -
(인) 【서식 제3호】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업체명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 :
HP :
연락처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을 위한 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응모대표자 :
(인) 진주시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20 - (인) 【서식 제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진주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
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
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공사·용역 시행), 완공(납품) 등 전 과정에서, 어떠
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이 어떠
한 불법·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
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소재지 :
회사명 :
대표자 :
월 (인)
진 주 시 장 귀하
- 21 -
일 【서식 제5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응찰업
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
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
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
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
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
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22 -
제안서 제출 공문(양식) 【서식 제6호】 0 0 0
우000-000 OO시OO동OO번지/전화( )000-000/전송000-000/담당OOO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진주시 참조 인구청년정책관
선
람
지
시
접 일자시간 수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 .
결
재
․
공
람
제목 :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사업제안서 등 제출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의 입찰을 위한 참가신청서와 사
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평가) 1부.
2. 사업내용제안서(정성평가) 11부.
3. 사업내용제안서 및 발표자료(PT 및 PDF) 수록 USB 1개.
4. 가격제안서(봉인) 1부. 끝.
○○○ 기관명 - 23 - 대표(직인) 【서식 제7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
기 관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 용지규격 : A4, 좌철 제본 사용
※ 제출수량 : 1부
- 24 - ) 【서식 제8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연 소 락 전 화 번 호 FAX 번호 홈 페 이 지 E - m a i l 처
설 립 연 도
경 영 상 태
년
월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요 연 혁
(요약)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 25 - 【서식 제9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총 괄 책 임 자
직위, 성명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프로그램 기획‧운영
공간 운영
직위, 성명 홍보‧마케팅 안전‧성과관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참여 인력은 사업 참여 인원 전부를 기재
※ 각 분야별 모든 참여인력은 성명, 직위, 직급 등을 기재함(공동참여자 포함)
※ 조직도의 모든 인력은 <서식 제11호>의 개인별 이력 및 경력사항 작성
- 26 - 【서식 제10호】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구분 성 명
생년
월일
최종학교
(학위)
본 사업
담당업무
주요경력(관련 분야)
참여기간 담당
사업명
발주처
(년월~년월) 업무
사업
총괄
책임
중간
책임자
00부문 00부문
※ 1. 참여인력은 사업 참여 인원 전부를 기재
2.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하고, 공고일 기준 년, 월까지 기재
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제출
- 27 - 【서식 제11호】 성 명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소 속
직 책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연 령 세 참여율 % 학 력 본사업 참여임무 격
사업 참여기간
경
사 업 명 증 력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 1. “서식9”에 포함된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또는 의료보험납입확인서 등 자사인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 28 -
【서식 제12호】
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계 건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천원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실적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율 및 해당금액만을 기재
- 29 - 비고 【서식 제13호】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기관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율(%) 실적(원)
비 고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인) 소 : 발급부서 : 월 일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 1.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 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 기재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30 -
【서식 제14호】
제안기관 경영상태
구
분 1. 총 자 산 2. 총 자 본 내 용
3. 자 기 자 본
4. 유 동 부 채
5. 고 정 부 채
6. 유 동 자 산
7. 당기 순이익
8. 매 출 원 가
9. 매
출 액 1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1. 유 동 비 율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결산 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 31 - 【서식 제15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
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
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
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진주시장 귀하 - 32 - (인) 【서식 제16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구 분
평 가 항 목 내용 점수
○ 사업총괄책임자 경력기준(3점)
사업총괄
책임자
경 력
(3점)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3점 2.6점 2.1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3점)
- 최근 3년간 단일건 1억원 이상 유사 용역 수행실적
용역실적
(3점)
분야
누
적 실적횟수
경영상태
(2점)
신인도
(2점)
총점 기준 및 배점 3점 5건 이상 3~4건 1~2건 3점 2점 1점 회사채 A-이상
A- 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 미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배점 2 1.8 1.6 1.4 0 1년이상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해당 없음 0 0.5 1 1.5 2 총 점(10점)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명 : 대표자 : - 33 - ( 인) 【서식 제17호】사업내용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사 업 제 안 서
2026.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기관명, 대표자는 1부에만 기재 후 날인, 10부는 전부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둠
※ 용지규격 : A4, 좌철 제본
※ 제출수량 : 11부
【서식 제18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입 찰 건 명
입찰공고번호
제 제안금액 호(2026 - ○○호) 금 원(부가세포함)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신 주 소 전 화 번 호 청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담당직원
연 락 처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진주시장 귀하 - 35 - (직인) 【서식 제19호】
산 출 내 역 서(예시)
○ 용 역 명 :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1. 30.까지
(단위 : 천원)
항
①
프로
그램
운영
목
료
분야별 강사 ○명×○회×○원 20,000 13.33% 재 료 비 프로그램별 재료비 ○명×○회×○원 12,000 8.00%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소모품‧장비 등 7,000 4.67% 소모임‧교류행사‧지역연계 등 9,000 6.00% 48,000 32.00% 활동공간 4개소 내외 10,000 6.67% 비품‧소모품 등 3,000 2.00% 개방 운영, 소모임, 활동지원 등 5,000 3.33% 18,000 12.00% 무대‧음향‧조명‧부스‧테이블‧의자 등 9.000 6.00%
교 류 ‧ 네 트 워 킹
계
공 간 운 영 운 영 물 품
공간 프로그램 연계
소
계
행 사 장
③
성과
공유
행사
용
역
공 연
조 성
‧
출 연 공연‧버스킹‧퍼포먼스 등 5.000 3.33% 전시·체험부스‧마켓 운영 등 5.000 3.33% 진행‧안내‧행사 운영 등 3,000 2.00% 안내물·휴게공간·운영물품 등 3,000 2.00% 25,000 16.67% 카드뉴스‧사진·영상 콘텐츠 등 4,000 2.67% 포스터‧현수막‧안내물 등 3,000 2.00% SNS·커뮤니티·참여형 홍보 등 3,000 2.00% 10,000 6.67% 종합계획‧프로그램 기획‧디자인 등 3,000 2.00% ○명×○개월×참여율 ○% 10,065 6.71% 기 록 ‧ 아 카 이 빙 사진‧영상 기록 및 자료관리 등 2,000 1.33% 성 만족도 조사‧성과분석‧결과보고 등 2,000 1.33%
17,065
118,065
11.38%
78.71%
전 시 ‧ 마 켓 ‧ 체 험
현 장
운 영 인 력
부대행사 및 운영물품
소
계
온라인 콘텐츠 제작
④
홍 보 물
제 작
홍보‧
온라인 홍보‧마케팅
마케팅
소
계
사업기획 및 디자인
⑤
사업
운영‧
관리
구 성 비비 사 활 동 공 간 순 금 액 강
소
②
공간
운영
산출 내역
전담인력
과
인건비
관
리 ⑥
소
순 용
역 원 가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일 관 리 비 ⑥ 순 용 역 원 가 ×○% 5,903 3.94% ⑧ 대 료 (⑦ 순용역원가+⑧ 일반관리비)×○% 12,396 8.26% ⑥+⑦+⑧ 136,364 90.91% 세 총 용역원가의 10% 13,636 9.09% 계 천원미만 절사 150,000 100% 액 천원미만 절사 150,000 반 행
⑨ 총
⑩
계 용 역 원 가 부 가 가 치
합
제
안 금 고
※ 본 서식은 산출내역 작성을 위한 기본 서식이며, 과업 수행계획에 따라 세부 비목을 추가·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은 제안사의 사업 추진전략에 따라 세부 산출근거 및 예산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인건비는 적용 단가, 투입인원, 투입기간 및 참여율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행사 운영인력과 상시 사업 운영인력을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함.
※ 안전관리비는 순용역비의 1% 이상 의무 편성하여야 하며, 계약 및 준공 이후 개별 항목에 대하여 정산함.
- 36 - 【서식 제20호】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산․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
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 37 -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
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
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
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
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
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
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
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
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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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39 - 【서식 제21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업 체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40 - 일 【서식 제22호】
(가로 본드철)
평가번호
(심사기호)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활성화 사업 대행 용역 제안서 요약본 ( 발 표 용 PT 출 력 물)
업 체 명
주) 1. 표지 :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형식 : 단면 인쇄, 가로 본드 제본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1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업체명이 표기된 1부는 업체명 옆에 인감날인
※ 1부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41 -
===== 긴급입찰 사유서(인구청년정책관).hwpx =====
긴급 입찰 사유서
□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진주시 청년센터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대행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1.30.
다. 용역금액 : 금150,000,000원(부가세포함)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 긴급입찰 사유
본 사업은 11월 청년센터 개소 일정에 맞춘 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용역으로, 청년센터의 적기 개소 및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2026. 10.
진 주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