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제3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3권역).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2806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계약은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붙임6 특수조건 참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예정수량을 기초로 총액입찰에 의해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행된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되거나 조기 준공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용인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공사 관련 사항
-본 공사는 상수도 긴급복구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공휴일 포함 24시간 작업시행(연락책
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이 가능한 업체로서
-(별첨)장비보유기준의 장비를 보유 또는 연간 임대하여야 하며 보유확인서 또는 연간 임대차
계약서를 개찰 이후 5일 이내 12시까지 발주기관(상수도사업소)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문의: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6193-9234)
※ 서류제출 후 현장실사 결과 장비불량 또는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계약이 불가함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나. 공 사 명 : 2026년 제3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3권역)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라. 공사현장 : 처인구 원삼면, 백암면, 양지읍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바. 공사개요 :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1식
사.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200,000,000
200,000,000
181,818,182
18,181,818
0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총 7개 권역 : 「2026년 제3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 5개 권역(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및 「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6권역)」 및 「2026년 제1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7권역)」 중 업체당 1개 권역의 낙찰만 허용됩니다. 권역 순서대로 (별첨)의 장비보유기준 등을 확인[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장비별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 이상 보유(임대)시 가능]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장비 미보유 등의 사유로 공사계약 포기시 (샘플)수의계약포기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기 각서 제출시 타권역 공사계약 대상에서도 제외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 개시일시
견적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7. 10:00
2026. 10. 13. 11:00
2026. 10. 13.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6193-9234)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안내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가 용인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6. 10. 12.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10,883,176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935,221
2,556,968
254,288
3,698,381
1,238,111
1,200,207
0
10,883,176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 건설산업자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31-6193-2164)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6193-923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공사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공사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1)
2026. 10. 6.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법 정
자본금
법 정
기술인력
(기술자)수
업 종
등록번호
등록(취득)
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나무병원, 석면해체.제거업 등 타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과 신규등록신청 건설업 외의 종합건설업 등록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타 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되오니 유념 바랍니다.
2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귀 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 년
월
일
[붙임 6]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공고문)2026년 제3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3권역).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806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계약은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붙임6 특수조건 참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예정수량을 기초로 총액입찰에 의해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행된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되거나 조기 준공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
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
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
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용인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공사 관련 사항
-본 공사는 상수도 긴급복구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공휴일 포함 24시간 작업시행(연락책
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이 가능한 업체로서
-(별첨)장비보유기준의 장비를 보유 또는 연간 임대하여야 하며 보유확인서 또는 연간 임대차
계약서를 개찰 이후 5일 이내 12시까지 발주기관(상수도사업소)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문의: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6193-9234)
※ 서류제출 후 현장실사 결과 장비불량 또는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계약이 불가함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나. 공 사 명 : 2026년 제3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3권역)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라. 공사현장 : 처인구 원삼면, 백암면, 양지읍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바. 공사개요 :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1식
사.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200,000,000 200,000,000 181,818,182 18,181,818 0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총 7개 권역 : 「2026년 제3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 5개 권역(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및 「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6권역)」 및 「2026년 제1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7권역)」 중 업체당 1개 권역의 낙찰만 허용됩니다. 권역 순서
대로 (별첨)의 장비보유기준 등을 확인[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장비별로 공동
수급체 구성원 중 1인 이상 보유(임대)시 가능]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장비 미보유 등의 사유로 공사계약 포기시 (샘플)수의계약포기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기 각서 제출시 타권역 공사계약 대상에서도 제외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 개시일시
2026. 10. 7. 10:00
견적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13. 11:00 2026. 10. 13. 12:00
개찰장소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6193-9234)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
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
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안내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가 용인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6. 10. 12.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10,883,176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
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935,221 2,556,968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품질 관리비 관리비 254,288 3,698,381 1,238,111 1,200,207
합계
0
10,883,176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 건설산업자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
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
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31-6193-2164)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6193-923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
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타.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공사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공사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1)
2026. 10. 6.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법 정
자본금
법 정
기술인력
(기술자)수
업 종 등록(취득) 등록관청 및 등록번호 년월일 관련협회
※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나무병원, 석면해체.제거업 등 타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과 신규등록신청 건설업 외의 종합건설업 등록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타 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
기 위함이며,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부적격한 것으
로 처리되오니 유념 바랍니다.
2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귀 사
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 년 월 일
[붙임 6]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
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
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
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
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
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
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
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
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
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
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
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
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
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
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
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
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
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
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
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
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
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
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
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
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
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
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
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
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
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
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
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
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
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
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
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
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
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
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
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
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
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
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내역서)2026년 제3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3권역).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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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F! C: 【일위대가표】4588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1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4597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1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4606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1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4614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1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4623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1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4631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1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5143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5155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5168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5180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5192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5204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7854번째줄 에서 사용된【S00159】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8073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8095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8134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8147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8271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1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8277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1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단가산출근거】7897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단가산출근거】9646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61】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단가산출근거】9650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단가산출근거】9746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61】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단가산출근거】9750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단가산출근거】9840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단가산출근거】12278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단가산출근거】14513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단가산출근거】14707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단가산출근거】15322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단가산출근거】15522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단가산출근거】15723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단가산출근거】15923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단가산출근거】18071번째줄 에서 사용된【S00159】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3권역)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
A: 1. B: 토 공
B: 아스콘포장절단 C: T20cm이하 D: 60. E: m
B: 아스콘포장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D: E: m
B: 콘크리트포장절단 C: T20cm이하 D: 60. E: m
B: 콘크리트포장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T20cm이하 D: E: m
B: 콘크리트포장절단 C: T20cm 이하 D: E: m
B: 콘크리트포장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T20cm이하 D: E: m
B: 투수콘포장절단 D: 4. E: m
B: 투수콘포장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D: E: m
B: 아스콘포장깨기 C: (소형브레이커) 공압식 D: E: ㎥
B: 아스콘포장깨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소형브레이커) D: E: ㎥
B: 아스콘포장깨기 C: (T=30cm미만,굴착기0.2㎥) D: E: ㎥
B: 아스콘포장깨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T=30cm미만,굴착기0.2㎥) D: E: ㎥
B: 아스콘포장깨기 C: (T=30cm미만,굴착기0.4㎥) D: 20. E: ㎥
B: 아스콘포장깨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T=30cm미만,굴착기0.4㎥) D: 10. E: ㎥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소형브레이커) 공압식 D: E: ㎥
B: 무근콘크리트깨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소형브레이커) D: E: ㎥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T=30cm미만,굴착기0.2㎥) D: E: ㎥
B: 콘크리트포장깨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T=30cm미만,굴착기0.2㎥) D: E: ㎥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T=30cm미만,굴착기0.4㎥) D: 5. E: ㎥
B: 콘크리트포장깨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T=30cm미만,굴착기0.4㎥) D: 5. E: ㎥
B: 터파기(인력) C: 보통토사 적용 D: E: ㎥
B: 터파기(인력)(야간+작업능률저하) C: 보통토사 D: E: ㎥
B: 터파기(인력) C: 보통토사 D: E: ㎥
B: 터파기(인력)(야간+작업능률저하) C: 경질토사 D: E: ㎥
B: 터파기(인력) C: 경질토사 적용 D: E: ㎥
B: 터파기(인력)(야간+작업능률저하) C: 경질토사 적용 D: E: ㎥
B: 터파기(인력) C: 고사 점토 및 자갈섞인토사 적용 D: E: ㎥
B: 터파기(인력)(야간+작업능률저하) C: 고사 점토 및 자갈섞인토사 적용 D: E: ㎥
B: 터파기(보통토사) C: (굴착기 0.2㎥,기계90%+인력10%) D: E: ㎥
B: 터파기(보통토사)(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2㎥,기계90%+인력10%) D: E: ㎥
B: 터파기(보통토사) C: (굴착기0.4㎥,기계90%인력10%) D: 40. E: ㎥
B: 터파기(보통토사)(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기계90%인력10%) D: 10. E: ㎥
B: 터파기(보통토사) C: (굴착기0.2㎥,기계80%+인력20%) D: E: ㎥
B: 터파기(보통토사)(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2㎥,기계80%+인력20%) D: E: ㎥
B: 터파기(보통토사) C: (굴착기0.4㎥,기계80%인력20%) D: E: ㎥
B: 터파기(보통토사)(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기계80%인력20%) D: E: ㎥
B: 터파기(경질토사) C: (굴착기0.4㎥,기계80%+인력20%) D: E: ㎥
B: 터파기(경질토사)(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기계80%+인력20%) D: E: ㎥
B: 터파기(보통토사) C: (굴착기0.4㎥,기계60%+인력40%) D: E: ㎥
B: 터파기(보통토사)(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기계60%+인력40%) D: E: ㎥
B: 터파기(토사-동절기) C: (굴착기0.4㎥,기계90%+인력10%) D: E: ㎥
B: 터파기(토사-동절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기계90%+인력10%) D: E: ㎥
B: 터파기(토사-동절기) C: (굴착기0.4㎥,기계80%+인력20%) D: E: ㎥
B: 터파기(토사-동절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기계80%+인력20%) D: E: ㎥
B: 터파기(토사-동절기) C: (굴착기0.4㎥,기계60%+인력40%) D: E: ㎥
B: 터파기(토사-동절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기계60%+인력40%) D: E: ㎥
B: 터파기(용수) C: (굴착기0.4㎥,기계80%+인력20%) D: E: ㎥
B: 터파기(용수)(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기계80%+인력20%) D: E: ㎥
B: 터파기(자갈섞인토사) C: (굴착기0.4㎥,기계90%+인력10%) D: E: ㎥
B: 터파기(자갈섞인토사)(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기계90%+인력10%) D: E: ㎥
B: 터파기(풍화암) C: (굴착기0.4㎥,기계80%+인력20%) D: E: ㎥
B: 터파기(풍화암)(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기계80%+인력20%) D: E: ㎥
B: 터파기(연암) C: (굴착기0.4㎥,기계80%+인력20%) D: E: ㎥
B: 터파기(연암)(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기계80%+인력2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보통토사) C: (인력) D: E: ㎥
B: 되메우기및다짐(야간+작업능률저하) C: (인력)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2㎥) C: (래머,기계90%+인력1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2㎥)(야간) C: (래머,기계90%+인력1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2㎥) C: (진동롤러,기계90%+인력1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2㎥)(야간+작업능률저하) C: (진동롤러,기계90%+인력1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2㎥) C: (콤팩터,기계90%+인력1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2㎥)(야간+작업능률저하) C: (콤팩터,기계90%+인력1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4㎥) C: (래머,기계90%+인력1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야간+작업능률저하) C: (래머,기계90%+인력1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 C: (진동롤러,기계90%+인력1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야간+작업능률저하) C: (진동롤러,기계90%+인력1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 C: (콤팩터,기계90%+인력10%) D: 50.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야간+작업능률저하) C: (콤팩터,기계90%+인력10%) D: 50.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 C: (래머,기계80%+인력2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야간+작업능률저하) C: (래머,기계80%+인력2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 C: (진동롤러,기계80%+인력2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야간+작업능률저하) C: (진동롤러,기계80%+인력2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 C: (콤팩터,기계80%+인력2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야간+작업능률저하) C: (콤팩터,기계80%+인력2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 C: (래머,기계60%+인력4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야간+작업능률저하) C: (래머,기계60%+인력4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4㎥) C: (진동롤러,기계60%+인력4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야간+작업능률저하) C: (진동롤러,기계60%+인력4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4㎥) C: (콤팩터,기계60%+인력4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4㎥)(야간+작업능률저하) C: (콤팩터,기계60%+인력40%) D: E: ㎥
B: 모래부설(배수관) C: (굴착기0.2+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0.7ton) D: E: ㎥
B: 모래부설(배수관)-야간+작업능율저하 C: (굴착기0.2+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0.7ton) D: E: ㎥
B: 모래부설(배수관) C: (굴착기0.4+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0.7ton) D: E: ㎥
B: 모래부설(배수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0.7ton) D: E: ㎥
B: 잔토처리 C: (인력100%,현장처리) D: E: ㎥
B: 잔토처리(야간+작업능률저하) C: (인력100%, 현장처리) D: E: ㎥
B: 잔토처리 C: (굴착기0.4㎥,기계100%) D: E: ㎥
B: 잔토처리(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기계100%) D: E: ㎥
B: 잔토처리 C: (굴삭기0.4㎥,기계90%+인력10%) D: 30. E: ㎥
B: 잔토처리(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기계90%+인력10%) D: 28. E: ㎥
B: 잔토처리 C: (굴착기0.4㎥,기계80%+인력20%) D: E: ㎥
B: 잔토처리(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기계80%+인력20%) D: E: ㎥
B: 잔토처리 C: (굴착기0.4㎥,기계60%+인력40%) D: E: ㎥
B: 잔토처리(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기계60%+인력40%) D: E: ㎥
B: 사토처리(L=2km) C: (굴착기0.4㎥+덤프15ton) D: E: ㎥
B: 사토처리(L=2km)(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덤프15ton) D: E: ㎥
B: 사토처리(L=3km) C: (굴착기0.4㎥+덤프15ton) D: 30. E: ㎥
B: 사토처리(L=3km)(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덤프15ton) D: 30. E: ㎥
B: 사토처리(L=4km) C: (굴착기0.4㎥+덤프15ton) D: E: ㎥
B: 사토처리(L=4km)(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덤프15ton) D: E: ㎥
B: 사토처리(L=5km) C: (굴착기0.4㎥+덤프15ton) D: E: ㎥
B: 사토처리(L=5km)(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덤프15ton) D: E: ㎥
B: 정지(토사) C: (불도저19ton) D: E: ㎥
B: 정지(토사)(야간+작업능률저하) C: (불도저19ton) D: E: ㎥
B: 폐기물적사 C: (굴착기0.2㎥) D: E: ㎥
B: 폐기물적사(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2㎥) D: E: ㎥
B: 폐기물적사 C: (굴착기0.4㎥) D: E: ㎥
B: 폐기물적사(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 D: E: ㎥
B: 폐기물집토(L=2km) C: (굴착기0.2㎥+덤프15ton) D: E: ㎥
B: 폐기물집토(L=2km)(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2㎥+덤프15ton) D: E: ㎥
B: 폐기물집토(L=2km) C: (굴착기0.4㎥+덤프15ton) D: E: ㎥
B: 폐기물집토(L=2km)(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덤프15ton) D: E: ㎥
B: 보도블럭 인력 철거(A-TYPE) C: 차도인접, 주택가도로(소형고압블록,재활용) D: 30. E: ㎡
B: 보도블럭철거B-TYPE(야간+작업능률저하) C: (소형고압블록,재활용) D: 10. E: ㎡
A: 2. B: 상수도공
A: 2.1. B: 주철관절단
B: 주철관절단 C: (D80㎜) D: 6. E: 개소
B: 주철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 D: 4. E: 개소
B: 주철관절단 C: (D100㎜) D: 5. E: 개소
B: 주철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 D: 4. E: 개소
B: 주철관절단 C: (D150㎜) D: 5. E: 개소
B: 주철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 D: 3. E: 개소
B: 주철관절단 C: (D200㎜) D: 4. E: 개소
B: 주철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 D: 1. E: 개소
B: 주철관절단 C: (D250㎜) D: 2. E: 개소
B: 주철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 D: 2. E: 개소
B: 주철관절단 C: (D300㎜) D: E: 개소
B: 주철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 D: E: 개소
B: 주철관절단 C: (D350㎜) D: E: 개소
B: 주철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350㎜) D: E: 개소
B: 주철관절단 C: (D400㎜) D: E: 개소
B: 주철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0㎜) D: E: 개소
B: 주철관절단 C: (D450㎜) D: E: 개소
B: 주철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450㎜) D: E: 개소
B: 주철관절단 C: (D500㎜) D: E: 개소
B: 주철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0㎜) D: E: 개소
B: 주철관절단 C: (D600㎜) D: E: 개소
B: 주철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600㎜) D: E: 개소
B: 주철관절단 C: (D700㎜) D: E: 개소
B: 주철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700㎜) D: E: 개소
B: 주철관절단 C: (D800㎜) D: E: 개소
B: 주철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0㎜) D: E: 개소
A: 2.2. B: 주철관부설및접합, 철거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 C: (인력:D80㎜) D: 6. E: 본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D80㎜) D: 2. E: 개소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100㎜) D: 6. E: 본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D100㎜) D: 2. E: 개소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150㎜) D: 3. E: 본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력저하) C: (기계:D150㎜) D: 1. E: 개소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200㎜) D: 3. E: 본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력저하) C: (기계:D200㎜) D: 1. E: 개소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250㎜) D: 3. E: 본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력저하) C: (기계:D250㎜) D: 1. E: 개소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300㎜) D: E: 본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D300㎜) D: E: 개소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350㎜) D: E: 본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D350㎜) D: E: 개소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400㎜) D: E: 본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력저하) C: (기계:D400㎜) D: E: 개소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500㎜) D: E: 본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력저하) C: (기계:D500㎜) D: E: 개소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600㎜) D: E: 본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D600㎜) D: E: 개소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700㎜) D: E: 본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력저하) C: (기계:D700㎜) D: E: 개소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800㎜) D: E: 본
B: 주철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력저하) C: (기계:D800㎜)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 C: D8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 C: D10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 C: D15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 C: D20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 C: D25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 C: D30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 C: D35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35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 C: D40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 C: D45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45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 C: D50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 C: D60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60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 C: D70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700mm(설치비의30%적용) D: E: 개소
B: 주철관 철거 C: D80mm(기존관 철거) D: E: 본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mm(기존관철거) D: E: 본
B: 주철관 철거 C: D100mm(기존관 철거) D: E: 본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기존관철거) D: E: 본
B: 주철관 철거 C: D150mm(기존관 철거) D: E: 본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기존관철거) D: E: 본
B: 주철관 철거 C: D200mm(기존관 철거) D: E: 본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mm(기존관철거) D: E: 본
B: 주철관 철거 C: D250mm(기존관 철거) D: E: 본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mm(기존관철거) D: E: 본
B: 주철관 철거 C: D300mm(기존관 철거) D: E: 본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mm(기존관철거) D: E: 본
B: 주철관 철거 C: D350mm(기존관 철거) D: E: 본
B: 주철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350mm(기존관철거) D: E: 본
A: 2.3. B: 주철이형관부설및접합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80㎜), 직관 품의 50%적용 D: 5.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인력:D80㎜), 직관 품의 50%적용 D: 1.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100㎜), 직관 품의 50%적용 D: 4.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인력:D100㎜), 직관 품의 50%적용 D: 1.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150㎜), 직관 품의 50%적용 D: 3.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인력:D150㎜), 직관 품의 50%적용 D: 1.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200㎜), 직관 품의 50%적용 D: 3.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D200㎜), 직관 품의 50%적용 D: 1.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250㎜), 직관 품의 50%적용 D: 3.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D250㎜), 직관 품의 50%적용 D: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300㎜), 직관 품의 50%적용 D: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D300㎜), 직관 품의 50%적용 D: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350㎜), 직관 품의 50%적용 D: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D350㎜), 직관 품의 50%적용 D: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400㎜), 직관 품의 50%적용 D: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D400㎜), 직관 품의 50%적용 D: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500㎜), 직관 품의 50%적용 D: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D500㎜), 직관 품의 50%적용 D: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600㎜), 직관 품의 50%적용 D: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D600㎜), 직관 품의 50%적용 D: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700㎜), 직관 품의 50%적용 D: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D700㎜), 직관 품의 50%적용 D: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기계:D800㎜), 직관 품의 50%적용 D: E: 개소
B: 주철이형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D800㎜), 직관 품의 50%적용 D: E: 개소
A: 2.4. B: 이탈방지압륜부설 및 접합
B: 이탈방지압륜접합 C: (D80mm)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품의 60% 적용 D: 5.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mm) D: 1.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 C: (D100mm)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품의 60% 적용 D: 5.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 D: 1.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 C: (D150mm)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품의 60% 적용 D: 4.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 D: 1.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 C: (D200mm)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품의 60% 적용 D: 3.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mm) D: 1.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 C: (D250mm)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품의 60% 적용 D: 3.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mm) D: 1.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 C: (D300mm)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품의 60% 적용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mm)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 C: (D400mm)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품의 60% 적용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0mm)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 C: (D500mm)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품의 60% 적용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0mm)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 C: (D600mm)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품의 60% 적용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600mm)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 C: (D700mm)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품의 60% 적용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700mm)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 C: (D800mm)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품의 60% 적용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0mm)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D80mm), 직관품의 50% 할증 30% D: 3.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야간+작업능률저하)D80mm D: 2.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D100mm), 직관품의 50% 할증 30% D: 3.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야간+작업능률저하)D100mm D: 2.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D150mm), 직관품의 50% 할증 30% D: 3.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야간+작업능률저하)D150mm D: 2.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D200mm), 직관품의 50% 할증 30%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야간+작업능률저하)D200mm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D250mm), 직관품의 50% 할증 30%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야간+작업능률저하)D250mm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D300mm), 직관품의 50% 할증 30%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야간+작업능률저하)D300mm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D350mm), 직관품의 50% 할증 30%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야간+작업능률저하)D350mm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D400mm), 직관품의 50% 할증 30%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야간+작업능률저하)D400mm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D500mm), 직관품의 50% 할증 30%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야간+작업능률저하)D500mm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D600mm), 직관품의 50% 할증 30%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야간+작업능률저하)D600mm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D700mm), 직관품의 50% 할증 30%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야간+작업능률저하)D700mm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D800mm), 직관품의 50% 할증 30% D: E: 개소
B: 이탈방지압륜 이형관 접합 및 부설 C: (야+간작업능률저하)D800mm D: E: 개소
A: 2.5. B: 플랜지접합 및 철거
B: 플랜지접합 C: (D80㎜,접합부속포함) D: 4. E: 개소
B: 플랜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접합부속포함) D: 2. E: 개소
B: 플랜지접합 C: (D100㎜,접합부속포함) D: 3. E: 개소
B: 플랜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접합부속포함) D: 3. E: 개소
B: 플랜지접합 C: (D150㎜,접합부속포함) D: 3. E: 개소
B: 플랜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접합부속포함) D: 3. E: 개소
B: 플랜지접합 C: (D200㎜,접합부속포함) D: E: 개소
B: 플랜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접합부속포함) D: E: 개소
B: 플랜지접합 C: (D250㎜,접합부속포함) D: E: 개소
B: 플랜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접합부속포함) D: E: 개소
B: 플랜지접합 C: (D300㎜,접합부속포함) D: E: 개소
B: 플랜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접합부속포함) D: E: 개소
B: 플랜지접합 C: (D400㎜,접합부속포함) D: 1. E: 개소
B: 플랜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0㎜,접합부속포함) D: 1. E: 개소
B: 플랜지접합 C: (D450㎜,접합부속포함) D: E: 개소
B: 플랜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450㎜,접합부속포함) D: E: 개소
B: 플랜지접합 C: (D500㎜,접합부속포함) D: E: 개소
B: 플랜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0㎜,접합부속포함) D: E: 개소
B: 플랜지접합 C: (D600㎜,접합부속포함) D: E: 개소
B: 플랜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600㎜,접합부속포함) D: E: 개소
B: 플랜지접합 C: (D700㎜,접합부속포함) D: E: 개소
B: 플랜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700㎜,접합부속포함) D: E: 개소
B: 플랜지접합 C: (D800㎜,접합부속포함) D: E: 개소
B: 플랜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0㎜,접합부속포함) D: E: 개소
B: 플랜지철거 C: (D80㎜) D: 2. E: 개소
B: 플랜지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접합품의50% D: 2. E: 개소
B: 플랜지철거 C: (D100㎜) D: 3. E: 개소
B: 플랜지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접합품의50% D: 2. E: 개소
B: 플랜지철거 C: (D150㎜) D: 3. E: 개소
B: 플랜지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접합품의50% D: 2. E: 개소
B: 플랜지철거 C: (D20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접합품의5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 C: (D25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접합품의5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 C: (D30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접합품의5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 C: (D35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350㎜)접합품의5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 C: (D40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0㎜)접합품의5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 C: (D50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0㎜)접합품의5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 C: (D60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600㎜)접합품의5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 C: (D70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700㎜)접합품의5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 C: (D800㎜) D: E: 개소
B: 플랜지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0㎜)접합품의50% D: E: 개소
A: 2.6. B: 내충격수도관절단
A: 2.6.1. B: HI-3P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20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25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35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35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40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50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75mm,HI-3P D: 10.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75mm,HI-3P D: 10.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100mm,HI-3P D: 10.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HI-3P D: 10.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150mm,HI-3P D: 10.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HI-3P D: 10.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200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250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300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mm,HI-3P D: E: 개소
A: 2.6.2. B: HI-VP(CP)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16,20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16,20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30,35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35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40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50,65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65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75mm,HI-VP D: 10.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75mm,HI-VP D: 10.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100mm,HI-VP D: 10.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HI-VP D: 10.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150mm,HI-VP D: 10.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HI-VP D: 10.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200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250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 C: D300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mm,HI-VP D: E: 개소
A: 2.7.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A: 2.7.1. B: HI-3P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20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25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35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35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40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HI-3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50mm,HI-3P,편수접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mm,HI-3P,편수접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75mm,HI-3P,편수접합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75mm,HI-3P,편수접합 D: 2.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100mm,HI-3P,편수접합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HI-3P,편수접합 D: 2.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150mm,HI-3P,편수접합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HI-3P,편수접합 D: 2.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200mm,HI-3P,편수접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mm,HI-3P,편수접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250mm,HI-3P,편수접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mm,HI-3P,편수접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300mm,HI-3P,편수접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mm,HI-3P,편수접합 D: E: 개소
A: 2.7.2. B: HI-VP(CP)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20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25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30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35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35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40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HI-V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50mm,HI-VP,편수접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mm,HI-VP,편수접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75mm,HI-VP,편수접합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75mm,HI-VP,편수접합 D: 2.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100mm,HI-VP,편수접합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HI-VP,편수접합 D: 2.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150mm,HI-VP,편수접합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HI-VP,편수접합 D: 2.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200mm,HI-VP,편수접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mm,HI-VP,편수접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250mm,HI-VP,편수접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mm,HI-VP,편수접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C: D300mm,HI-VP,편수접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mm,HI-VP,편수접합 D: E: 개소
A: 2.8. B: 내충격수도관이형관접합
A: 2.8.1. B: HI-3P계열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20mm,HI-3R(G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mm,HI-3R(G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25mm,HI-3R(G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mm,HI-3R(G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35mm,HI-3R(G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35mm,HI-3R(G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40mm,HI-3R(G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HI-3R(G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50mm,HI-3R(G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mm,HI-3R(G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75mm,HI-3R(GP)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75mm,HI-3R(GP)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100mm,HI-3R(GP)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HI-3R(GP)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150mm,HI-3R(GP)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HI-3R(GP)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200mm,HI-3R(G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mm,HI-3R(G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250mm,HI-G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mm,HI-G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300mm,HI-GP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mm,HI-GP D: E: 개소
A: 2.8.2. B: HI-VP 계열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20mm,SR/TS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mm,SR/TS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25mm,SR/TS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mm,SR/TS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30,35mm,SR/TS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35mm,SR/TS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40mm,SR/TS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SR/TS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50mm,SR/TS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mm,SR/TS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50mm,DF/DK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mm,DF/DK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75mm,DF/DK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75mm,DF/DK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100mm,DF/DK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DF/DK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150mm,DF/DK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DF/DK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200mm,DF/DK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mm,DF/DK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250mm,DF/DK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mm,DF/DK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 C: D300mm,DF/DK이음관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mm,DF/DK이음관 D: E: 개소
A: 2.9. B: 내충격수도관이형부설
A: 2.9.1. B: HI-3P 계열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 C: D75mm, HI-3P 품의50% 적용 D: 5.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75mm, HI-3P 품의50% 적용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 C: D100mm, HI-3P 품의50% 적용 D: 5.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 HI-3P 품의50% 적용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 C: D150mm, HI-3P 품의50% 적용 D: 5.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 HI-3P 품의50% 적용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 C: D200mm, HI-3P 품의50% 적용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mm, HI-3P 품의50% 적용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 C: D250mm, HI-3P 품의50% 적용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mm, HI-3P 품의50% 적용 D: 3.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 C: D300mm, HI-3P 품의50% 적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mm, HI-3P 품의50% 적용 D: E: 개소
A: 2.9.2. B: HI-VP 계열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 C: D75mm, DF/DK이음관 품의50% 적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75mm, DF/DK이음관 품의50% 적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 C: D100mm, DF/DK이음관 품의50% 적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 DF/DK이음관 품의50% 적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 C: D150mm, DF/DK이음관 품의50% 적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 DF/DK이음관 품의50% 적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 C: D200mm, DF/DK이음관 품의50% 적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mm, DF/DK이음관 품의50% 적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 C: D250mm, DF/DK이음관 품의50% 적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mm, DF/DK이음관 품의50% 적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 C: D300mm, DF/DK이음관 품의50% 적용 D: E: 개소
B: 내충격수도이형관 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mm, DF/DK이음관 품의50% 적용 D: E: 개소
A: 2.10.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 전기융착)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 C: D20mm D: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mm D: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 C: D25mm D: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mm D: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 C: D32mm D: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32mm D: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 C: D40mm D: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 D: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 C: D50mm D: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mm D: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 C: D75mm D: 2.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75mm D: 2.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 C: D100mm D: 2.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 D: 2.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 C: D150mm D: 2.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 D: 2.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 C: D200mm D: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mm D: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 C: D250mm D: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mm D: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 C: D300mm D: E: 개소
B: PE(전기융착)수도관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mm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 C: D20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야간+능률저하) C: D20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 C: D25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야간+능률저하) C: D25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 C: D32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야간+능률저하) C: D32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 C: D40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야간+능률저하) C: D40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 C: D50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야간+능률저하) C: D50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 C: D75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2.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야간+능률저하) C: D75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2.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 C: D100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2.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야간+능률저하) C: D100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2.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 C: D150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1.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야간+능률저하) C: D150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 C: D200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야간+능률저하) C: D200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 C: D250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야간+능률저하) C: D250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 C: D300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B: PE관(수도용폴리에틸렌관)부설및접합(야간+능률저하) C: D300mm(전기융착기)버트융착식적용 D: E: 개소
A: 2.11.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C: D80,본관기준 D: 3.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력저하) C: D80(본관기준) D: 2.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C: D100,본관기준 D: 3.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력저하) C: D100(본관기준) D: 2.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C: D150,본관기준 D: 3.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력저하) C: D150(본관기준) D: 2.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C: D200,본관기준 D: 3.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력저하) C: D200(본관기준) D: 2.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C: D250,본관기준 D: 3.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력저하) C: D250(본관기준) D: 2.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C: D300,본관기준 D: 3.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력저하) C: D300(본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C: D350,본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력저하) C: D350(본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C: D400,본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0(본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C: D450,본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력저하) C: D450(본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C: D500,본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력저하) C: D500(본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C: D600,본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력저하) C: D600(본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C: D700,본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력저하) C: D700(본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C: D800,본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야간+작업능력저하) C: D800(본관기준) D: E: 개소
A: 2.12.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80,분기관(지관)기준 D: 3.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 분기관(지관) D: 3.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100,분기관(지관)기준 D: 3.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 분기관(지관) D: 2.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150,분기관(지관)기준 D: 2.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 분기관(지관) D: 2.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200,분기관(지관)기준 D: 2.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 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25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 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30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 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35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350 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40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0 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45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450 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50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0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60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600분기관(지관) D: E: 개소
A: 2.13.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8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10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15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20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25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30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35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350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40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0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45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450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50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0분기관(지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 C: D600,분기관(지관)기준 D: E: 개소
B: 단수천공분기점분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600분기관(지관) D: E: 개소
A: 2.14 B: 부단수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50x13~20mm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50x13~20mm(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50x25~32mm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50x25~32mm(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50x40~50mm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50x40~50mm(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75x13~20mm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75x13~20mm(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75x25~32mm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75x25~32mm(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75x40~50mm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75x40~50mm(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C: D100x13~20mm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C: D100x13~20mm(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100x25~32mm D: 3.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100x25~32mm(야간+작업능률저하) D: 3.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100x40~50mm D: 3.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100x40~50mm(야간+작업능률저하) D: 3.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150x13~20mm D: 3.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150x13~20mm(야간+작업능률저하) D: 3.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150x25~32mm D: 3.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150x25~32mm(야간+작업능률저하) D: 3.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150x40~50mm D: 3.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150x40~50mm(야간+작업능률저하) D: 2.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200x13~20mm D: 3.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200x13~20mm(야간+작업능률저하) D: 2.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200x25~32mm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200x25~32mm(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200x40~50mm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200x40~50mm(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250x13~20mm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250x13~20mm(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250x25~32mm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250x25~32mm(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250x40~50mm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250x40~50mm(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300x13~20mm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300x13~20mm(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300x25~32mm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300x25~32mm(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300x40~50mm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300x40~50mm(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400-13~20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400-13~20(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400-20~32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400-20~32(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400-40~50 D: E: 개소
B: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C: D400-40~50(야간+작업능률저하) D: E: 개소
A: 2.15 B: 스테인리스 강관
B: 스텐레스 강관배관 C: D13mm(프레스접합) D: E: M
B: 스텐레스 강관배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D13mm(프레스접합) D: E: M
B: 스텐레스 강관배관 C: D20mm(프레스접합) D: 20. E: M
B: 스텐레스 강관배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mm(프레스접합) D: 20. E: M
B: 스텐레스 강관배관 C: D25mm(프레스접합) D: 20. E: M
B: 스텐레스 강관배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mm(프레스접합) D: 20. E: M
B: 스텐레스 강관배관 C: D30mm(프레스접합) D: E: M
B: 스텐레스 강관배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mm(프레스접합) D: E: M
B: 스텐레스 강관배관 C: D40mm(프레스접합) D: E: M
B: 스텐레스 강관배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프레스접합) D: E: M
B: 스텐레스 강관배관 C: D50mm(프레스접합) D: 20. E: M
B: 스텐레스 강관배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mm(프레스접합) D: 20. E: M
B: 스텐레스 강관배관 C: D60mm(프레스접합) D: E: M
B: 스텐레스 강관배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D60mm(프레스접합) D: E: M
B: 스텐레스 강관 철거 C: D13mm(프레스접합)-설치비의30%적용) D: E: M
B: 스텐레스 강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13mm(프레스접합)-설치비의30%적용) D: E: M
B: 스텐레스 강관 철거 C: D20mm(프레스접합)-설치비의30%적용 D: E: M
B: 스텐레스 강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mm(프레스접합)-설치비의30%적용 D: E: M
B: 스텐레스 강관 철거 C: D25mm(프레스접합)-설치비의30%적용 D: E: M
B: 스텐레스 강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mm(프레스접합)-설치비의30%적용 D: E: M
B: 스텐레스 강관 철거 C: D30mm(프레스접합)-설치비의30%적용 D: E: M
B: 스텐레스 강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mm(프레스접합)-설치비의30%적용 D: E: M
B: 스텐레스 강관 철거 C: D40mm(프레스접합)-설치비의30%적용 D: E: M
B: 스텐레스 강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프레스접합)-설치비의30%적용 D: E: M
B: 스텐레스 강관 철거 C: D50mm(프레스접합)-설치비의30%적용 D: E: M
B: 스텐레스 강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mm(프레스접합)-설치비의30%적용 D: E: M
B: 스텐레스 강관 철거 C: D60mm(프레스접합)-설치비의30%적용 D: E: M
B: 스텐레스 강관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60mm(프레스접합)-설치비의30%적용 D: E: M
A: 2.16. B: 나사관접합
B: 나사관접합 C: D15(13)mm D: E: m
B: 나사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3mm D: E: m
B: 나사관접합 C: D20mm D: E: m
B: 나사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mm D: E: m
B: 나사관접합 C: D25mm D: E: m
B: 나사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mm D: E: m
B: 나사관접합 C: D32mm D: E: m
B: 나사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32mm D: E: m
B: 나사관접합 C: D40mm D: E: m
B: 나사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 D: E: m
B: 나사관접합 C: D50mm D: 3. E: m
B: 나사관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mm D: 3. E: m
B: 나사관 철거 C: D13mm(설치비의50%적용) D: 3. E: m
B: 나사관 철거-야간+작업능율저하 C: D13mm D: 3. E: m
B: 나사관 철거 C: D20mm(설치비의50%적용) D: 3. E: m
B: 나사관 철거-야간+작업능율저하 C: D20mm D: 3. E: m
B: 나사관 철거 C: D25mm(설치비의50%적용) D: E: m
B: 나사관 철거-야간+작업능율저하 C: D25mm D: E: m
B: 나사관 철거 C: D32mm(설치비의50%적용) D: E: m
B: 나사관 철거-야간+작업능율저하 C: D32mm D: E: m
B: 나사관 철거 C: D40mm(설치비의50%적용) D: E: m
B: 나사관 철거-야간+작업능율저하 C: D40mm D: E: m
B: 나사관 철거 C: D50mm(설치비의50%적용) D: E: m
B: 나사관 철거-야간+작업능율저하 C: D50mm D: E: m
A: 2.17. B: 보온관 및 관매달기, 연결보온재
B: 단열이중보온관 설치 C: D20mm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mm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설치 C: D25mm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mm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설치 C: D30(32)mm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32)mm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설치 C: D40mm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설치 C: D50mm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mm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설치 C: D75mm D: 3. E: M
B: 단열이중보온관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75mm D: 3. E: M
B: 단열이중보온관 설치 C: D100mm D: 3. E: M
B: 단열이중보온관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 D: 3. E: M
B: 단열이중보온관 설치 C: D150mm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 C: D20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 C: D25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 C: D32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32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 C: D40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 C: D50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 C: D80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 C: D100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 C: D150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 C: D200mm(용접) D: E: 개소
B: 단열이중보온관 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mm(용접) D: E: 개소
B: 관보온(은박지) C: D=13~15mm T=50mm 미네랄울 D: E: m
B: 관보온(은박지)(야간+작업능률저하) C: D=13~15mm T=50mm 미네랄울 D: E: m
B: 관보온(은박지) C: D=20mm T=50mm 미네랄울 D: E: m
B: 관보온(은박지)(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mm T=50mm 미네랄울 D: E: m
B: 관보온(은박지) C: D=25mm T=40mm D: E: m
B: 관보온(은박지)(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mm T=50mm 미네랄울 D: E: m
B: 관보온(은박지) C: D=32mm T=50mm미네랄울 D: E: m
B: 관보온(은박지)(야간+작업능률저하) C: D=32mm T=50mm미네랄울 D: E: m
B: 관보온(은박지) C: D=40mm T=50mm D: E: m
B: 관보온(은박지)(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 T=50mm미네랄울 D: E: m
B: 관보온(은박지) C: D=50mm T=40mm D: 5. E: m
B: 관보온(은박지)(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mm T=50mm미네랄울 D: 5. E: m
B: 관보온(은박지) C: D=80mm T=40mm D: E: m
B: 관보온(은박지)(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mm T=50mm미네랄울 D: E: m
B: 관보온(은박지) C: D=100mm T=50mm미네랄울 D: E: m
B: 관보온(은박지)(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 T=50mm미네랄울 D: E: m
B: 관보온(은박지) C: D=150mm T=50mm미네랄울 D: E: m
B: 관보온(은박지)(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 T=50mm미네랄울 D: E: m
B: 관매달기 C: D25mm D: E: 개소
B: 관매달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mm D: E: 개소
B: 관매달기 C: D32mm D: E: 개소
B: 관매달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32mm D: E: 개소
B: 관매달기 C: D40mm D: E: 개소
B: 관매달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 D: E: 개소
B: 관매달기 C: D50mm D: E: 개소
B: 관매달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mm D: E: 개소
B: 관매달기 C: D75mm D: E: 개소
B: 관매달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D75mm D: E: 개소
B: 관매달기 C: 100mm D: E: 개소
B: 관매달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100mm D: E: 개소
B: 관매달기 C: 150mm D: E: 개소
B: 관매달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150mm D: E: 개소
B: 관매달기 C: 200mm D: E: 개소
B: 관매달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200mm D: E: 개소
B: 연결보온재 설치 C: D20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 C: D25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 C: D32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32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 C: D40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 C: D50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 C: D75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75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 C: D100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 C: D150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 C: D200 D: E: 개
B: 연결보온재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 D: E: 개
B: 슬리브접합 C: D13mm D: E: 개소
B: 슬리브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3mm D: E: 개소
B: 슬리브접합 C: D20mm D: E: 개소
B: 슬리브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mm D: E: 개소
B: 슬리브접합 C: D25mm D: E: 개소
B: 슬리브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mm D: E: 개소
B: 슬리브접합 C: D32mm D: E: 개소
B: 슬리브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32mm D: E: 개소
B: 슬리브접합 C: D40mm D: E: 개소
B: 슬리브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 D: E: 개소
A: 2.18. B: 고무링접합
B: 고무링접합(PVC,폴리에틸렌관) C: T=13~50mm D: E: 개소
B: 고무링접합(PVC,폴리에틸렌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T=13~50mm D: E: 개소
B: 고무링접합(PVC,폴리에틸렌관) C: T=75mm D: E: 개소
B: 고무링접합(PVC,폴리에틸렌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T=75mm D: E: 개소
B: 고무링접합(PVC,폴리에틸렌관) C: T=100mm D: E: 개소
B: 고무링접합(PVC,폴리에틸렌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T=100mm D: E: 개소
B: 고무링접합(PVC,폴리에틸렌관) C: T=150mm D: E: 개소
B: 고무링접합(PVC,폴리에틸렌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T=150mm D: E: 개소
B: 고무링접합(PVC,폴리에틸렌관) C: T=200mm D: E: 개소
B: 고무링접합(PVC,폴리에틸렌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T=200mm D: E: 개소
B: 고무링접합(PVC,폴리에틸렌관) C: T=250mm D: E: 개소
B: 고무링접합(PVC,폴리에틸렌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T=250mm D: E: 개소
B: 고무링접합(PVC,폴리에틸렌관) C: T=300mm D: E: 개소
B: 고무링접합(PVC,폴리에틸렌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T=300mm D: E: 개소
B: 접착제(T.S) 접합 C: D50mm D: E: 개소
B: 접착제(T.S) 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mm D: E: 개소
B: 접착제(T.S) 접합 C: D75mm D: E: 개소
B: 접착제(T.S) 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75mm D: E: 개소
B: 접착제(T.S) 접합 C: D100mm D: E: 개소
B: 접착제(T.S) 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 D: E: 개소
B: 접착제(T.S) 접합 C: D150mm D: E: 개소
B: 접착제(T.S) 접합(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 D: E: 개소
A: 2.19. B: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B: 수도계량기교체 C: D13mm(해체 후 재취부) D: 2.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 C: D20~25mm(해체 후 재취부) D: 2.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25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 C: D40~50mm(해체 후 재취부) D: 2.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50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 C: D65~75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65~75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 C: D100~150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150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설치 C: D13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13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설치 C: D20~32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32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설치 C: D40~50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50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설치 C: D75~80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75~80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설치 C: D100~125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125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설치 C: D150~200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200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설치 C: D200~300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300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 C: D13mm~D15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13mm~D15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 C: D20mm~D32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mm~D32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 C: D40mm~D50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D50mm D: E: 개소
B: 수도계량기보호통 C: 2700X1300x1200 D: E: 개소
B: 수도계량기보호통(야간+작업능률저하) C: 2700X1300x1200 D: E: 개소
B: 수도계량기보호통 철거 C: D13mm~D15mm(설치비의30%) D: E: 개소
B: 수도계량기보호통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13mm~D15mm(설치비의30%) D: E: 개소
B: 수도계량기보호통 철거 C: D20mm~D32mm(설치비의30%) D: E: 개소
B: 수도계량기보호통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mm~D32mm(설치비의30%) D: E: 개소
B: 수도계량기보호통 철거 C: D40mm~D50mm(설치비의30%) D: E: 개소
B: 수도계량기보호통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D50mm(설치비의30%) D: E: 개소
A: 2.20. B: 누수방지대
B: 누수방지대부설 C: D80mm D: 1.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 C: D100mm D: 1.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 C: D150mm D: 1.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 C: D20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 C: D25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 C: D30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 C: D35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35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 C: D40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 C: D45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45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 C: D50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 C: D600mm D: E: 개소
B: 누수방지대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D600mm D: E: 개소
A: 2.21. B: 지수전설치
B: 지수전 설치 C: D15mm D: E: 개소
B: 지수전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mm D: E: 개소
B: 지수전 설치 C: D20mm D: E: 개소
B: 지수전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mm D: E: 개소
B: 지수전 설치 C: D25mm D: E: 개소
B: 지수전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mm D: E: 개소
B: 지수전 설치 C: D32mm D: E: 개소
B: 지수전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32mm D: E: 개소
B: 지수전 설치 C: D40mm D: E: 개소
B: 지수전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mm D: E: 개소
B: 지수전 설치 C: D50mm D: E: 개소
B: 지수전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mm D: E: 개소
A: 2.22. B: 제수밸브 철거 및 설치
A: 2.22.1 B: 밸브철거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 C: D80㎜,주철제 D: 2.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주철제 D: 2.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 C: D100㎜,주철제 D: 2.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주철제 D: 2.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 C: D150㎜,주철제 D: 2.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주철제 D: 2.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 C: D200㎜,주철제 D: 1.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주철제 D: 1.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 C: D25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 C: D3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 C: D35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35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 C: D4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 C: D45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45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 C: D5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 C: D6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6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 C: D7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7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 C: D8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버터플라이) C: D4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버터플라이)(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버터플라이) C: D45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버터플라이)(야간+작업능률저하) C: D45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버터플라이) C: D5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버터플라이)(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버터플라이) C: D6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버터플라이)(야간+작업능률저하) C: D6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버터플라이) C: D7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버터플라이)(야간+작업능률저하) C: D7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버터플라이) C: D8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버터플라이)(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버터플라이) C: D9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버터플라이)(야간+작업능률저하) C: D9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버터플라이) C: D10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철거(버터플라이)(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0㎜,주철제 D: E: 개소
A: 2.22.2 B: 제수밸브 설치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 C: D80㎜,주철제 D: 3.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주철제 D: 3.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 C: D100㎜,주철제 D: 3.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주철제 D: 3.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 C: D150㎜,주철제 D: 3.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주철제 D: 3.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 C: D200㎜,주철제 D: 2.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주철제 D: 2.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 C: D25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 C: D3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3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 C: D35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35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 C: D4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 C: D45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45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 C: D5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 C: D6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6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 C: D7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7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 C: D8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게이트)(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버터플라이) C: D4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버터플라이)(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버터플라이) C: D5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버터플라이)(야간+작업능률저하) C: D5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버터플라이) C: D6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버터플라이)(야간+작업능률저하) C: D6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버터플라이) C: D7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버터플라이)(야간+작업능률저하) C: D7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버터플라이) C: D8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버터플라이)(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버터플라이) C: D9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버터플라이)(야간+작업능률저하) C: D9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버터플라이) C: D1000㎜,주철제 D: E: 개소
B: 제수밸브부설및접합(버터플라이)(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0㎜,주철제 D: E: 개소
B: 공기밸브설치 C: D80㎜ D: 2. E: 개소
B: 공기밸브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80㎜ D: E: 개소
B: 공기밸브설치 C: D100㎜ D: 2. E: 개소
B: 공기밸브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 D: E: 개소
B: 공기밸브설치 C: D150㎜ D: E: 개소
B: 공기밸브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0㎜ D: E: 개소
B: 감압밸브설치 C: Φ50mm D: E: 조
B: 감압밸브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Φ50mm D: E: 조
B: 감압밸브설치 C: Φ80mm D: E: 조
B: 감압밸브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Φ80mm D: E: 조
B: 감압밸브설치 C: Φ100mm D: E: 조
B: 감압밸브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Φ100mm D: E: 조
B: 감압밸브설치 C: Φ150mm D: E: 조
B: 감압밸브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Φ150mm D: E: 조
A: 2.23 B: 새들분수전설치
B: 새들분수전설치 C: D13mm~4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야간+작업능율저하) C: D13mm~4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 C: D5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야간+작업능율저하) C: D5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 C: D75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야간+작업능율저하) C: D75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 C: D10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야간+작업능율저하) C: D10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 C: D15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야간+작업능율저하) C: D15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 C: D20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야간+작업능율저하) C: D20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 C: D25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야간+작업능율저하) C: D25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 C: D30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야간+작업능율저하) C: D30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 C: D40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야간+작업능율저하) C: D40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 C: D45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야간+작업능율저하) C: D45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 C: D500mm D: E: 개소
B: 새들분수전설치(야간+작업능율저하) C: D500mm D: E: 개소
A: 3. B: 구조물공
A: 3.1. B: 맨홀설치 및 보수
B: 제수변보호통 C: (80mm-250mm) D: 2. E: 개소
B: 제수변보호통(야간+작업능률저하) C: (80mm-250mm) D: 2. E: 개소
B: 제수변실(원형)철거및재설치 C: D900,H=1.0m,아스팔트구간 D: E: 개소
B: 제수변실(원형)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900,H=1.0m,아스팔트구간 D: E: 개소
B: 제수변실(원형)철거및재설치 C: D900,H=1.0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제수변실(원형)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900,H=1.0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제수변실(원형)철거및재설치 C: D900,H=1.0m,보도블럭구간 D: E: 개소
B: 제수변실(원형)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900,H=1.0m,보도블럭구간 D: E: 개소
B: 제수변실(원형)철거및재설치 C: D900,H=1.0m,토사구간 D: E: 개소
B: 제수변실(원형)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D900,H=1.0m,토사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0×1.0×1.2m,아스팔트구간 D: 1.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0×1.0×1.2m,아스팔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0×1.0×1.2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0×1.0×1.2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0×1.0×1.2m,보도블럭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0×1.0×1.2m,보도블럭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0×1.0×1.2m,토사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0×1.0×1.2m,토사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0×1.0×1.5m,아스팔트구간 D: 1.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0×1.0×1.5m,아스팔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0×1.0×1.5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0×1.0×1.5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0×1.0×1.5m,보도블럭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0×1.0×1.5m,보도블럭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0×1.0×1.5m,토사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0×1.0×1.5m,토사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0×1.0×2.5m,아스팔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0×1.0×2.5m,아스팔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0×1.0×2.5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0×1.0×2.5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0×1.0×2.5m,보도블럭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0×1.0×2.5m,보도블럭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0×1.0×2.5m,토사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0×1.0×2.5m,토사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2×1.2×1.2m,아스팔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2×1.2×1.2m,아스팔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2×1.2×1.2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2×1.2×1.2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2×1.2×1.2m,보도블럭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2×1.2×1.2m,보도블럭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2×1.2×1.2m,토사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2×1.2×1.2m,토사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2×1.2×1.5m,아스팔트구간 D: 1.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2×1.2×1.5m,아스팔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2×1.2×1.5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2×1.2×1.5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2×1.2×1.5m,보도블럭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2×1.2×1.5m,보도블럭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2×1.2×1.5m,토사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2×1.2×1.5m,토사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5×1.5×1.2m,아스팔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5×1.5×1.2m,아스팔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5×1.5×1.2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5×1.5×1.2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5×1.5×1.2m,보도블럭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5×1.5×1.2m,보도블럭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5×1.5×1.2m,토사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5×1.5×1.2m,토사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5×1.5×1.5m,아스팔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5×1.5×1.5m,아스팔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5×1.5×1.5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5×1.5×1.5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5×1.5×1.5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5×1.5×1.5m,콘크리트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5×1.5×1.5m,보도블럭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5×1.5×1.5m,보도블럭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 C: 1.5×1.5×1.5m,토사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철거및재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5×1.5×1.5m,토사구간 D: E: 개소
B: 사각맨홀설치 C: 1.0×1.0×1.2(1.5)m D900적용 D: 1. E: 개소
B: 사각맨홀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0×1.0×1.2(1.5)m D: E: 개소
B: 사각맨홀설치 C: 1.0×1.0×2.5m D900적용 연직구체2개소 D: E: 개소
B: 사각맨홀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0×1.0×2.5m D: 1. E: 개소
B: 사각맨홀설치 C: 1.2×1.2×1.2(1.5)m D1,200적용 D: E: 개소
B: 사각맨홀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2×1.2×1.2(1.5)m D: E: 개소
B: 사각맨홀설치 C: 1.5×1.5×1.2(1.5)m D1500 적용 D: 1. E: 개소
B: 사각맨홀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5×1.5×1.2(1.5)m D: E: 개소
B: 제수변철개(소형) C: (D265) D: E: 개
B: 제수변철개(소형)(야간+작업능률저하) C: (D265) D: E: 개
B: 맨홀뚜껑설치(자재별도) C: (상수도용:φ648mm jw) D: 5. E: 조
B: 맨홀뚜껑설치(자재별도)(야간+작업능률저하) C: (상수도용:φ648mm) D: E: 조
B: 상수맨홀인상 C: (Φ648,H=50mm) D: E: 개소
B: 상수맨홀인상(야간+작업능률저하) C: (Φ648,H=50mm) D: E: 개소
B: 상수맨홀인상(Q.M.R) C: (T=50mm) D: E: 개소
B: 상수맨홀인상(Q.M.R)(야간+작업능률저하) C: (T=50mm) D: E: 개소
B: 상수맨홀인상 C: (인상링설치,t=5cm) D: E: 개소
B: 상수맨홀인상(야간+작업능률저하) C: (인상링설치,t=5cm) D: E: 개소
B: 수중모터펌프설치 C: 0.75kw(1HP)x50Ax380V D: 1. E: 대
B: 수중모터펌프설치(야간+작업능력저하) C: 0.75kw(1HP)x50Ax380V D: E: 대
B: 수중모터펌프설치 C: (2.2kw이하) D: E: 대
B: 수중모터펌프설치(야간+작업능력저하) C: (2.2kw이하) D: E: 대
B: 수중모터펌프설치 C: (3.7kw이하) D: E: 대
B: 수중모터펌프설치(야간+작업능력저하) C: (3.7kw이하) D: E: 대
B: 배수펌프설치 C: 1.5KW(2HP) D: E: 대
B: 상수관로 표시못설치 C: B-TYPE(도로구간) D75x115(일60개) D: E: 개소
B: 상수관로 표시못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B-TYPE(도로구간) D75x115(일60개) D: E: 개소
B: 경고테이프설치 D: 100. E: M
B: 경고테이프설치(야간+작업능력저하) D: E: M
B: 물푸기 C: φ150×디젤엔진15(1대) D: E: 시간
B: 물푸기 (야간) C: φ150×디젤엔진15 D: E: 시간
A: 3.2. B: 밸브 개폐
B: 밸브 개폐비 C: 80~100mm D: 10. E: 회
B: 밸브 개폐비(야간+작업능률저하) C: 80~100mm D: 10. E: 회
B: 밸브 개폐비 C: 150mm D: 10. E: 회
B: 밸브 개폐비(야간+작업능률저하) C: 150mm D: 10. E: 회
B: 밸브 개폐비 C: 200mm D: 10. E: 회
B: 밸브 개폐비(야간+작업능률저하) C: 200mm D: 10. E: 회
B: 밸브 개폐비 C: 25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야간+작업능률저하) C: 25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 C: 30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야간+작업능률저하) C: 30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 C: 35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야간+작업능률저하) C: 35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 C: 40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야간+작업능률저하) C: 40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 C: 50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야간+작업능률저하) C: 50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 C: 60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야간+작업능률저하) C: 60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 C: 70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야간+작업능률저하) C: 70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 C: 80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야간+작업능률저하) C: 80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BFV) C: 60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BFV)-야간+작업능률저하 C: 60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BFV) C: 700mm D: E: 회
B: 밸브 개폐비(BFV)-야간+작업능률저하 C: 700mm D: E: 회
B: 단수확인(차량운행) C: 1TON 트럭 D: E: KM
B: 단수확인(차량운행)야간+작업능률저하 C: 1TON 트럭 D: E: KM
B: 배수관및급수관해빙 C: (전기) D: E: 시간
B: 배수관및급수관해빙(야간+작업능력저하) C: (전기) D: E: 시간
B: 배수관및급수관해빙 C: 스팀해빙 D: E: 시간
B: 배수관및급수관해빙(야간+작업능력저하) C: 스팀해빙 D: E: 시간
B: 가급수관 접합 및 부설 C: D20mm (XL 파이프) D: E: M
B: 가급수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율저하) C: D20mm (XL 파이프) D: E: M
B: 가급수시설 제작비 C: 3개월 이하 D: E: 조
B: 가급수관 접합 및 부설(야간+작업능율저하) C: D40mm (XL 파이프) D: E: M
B: 배수관및급수관해빙 C: 1일사용량(전기) D: E: 일
B: 배수관및급수관해빙 C: 1일사용량(가스) D: E: 일
A: 3.3. B: 기타
B: 콘크리트 타설(인력비빔) C: (소규모) D: E: ㎥
B: 콘크리트 타설(인력비빔)-야간+작업능률저하 C: (소규모) D: E: ㎥
B: 콘크리트타설 C: (소형VIB제외,자재별도) D: 1. E: ㎥
B: 콘크리트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소형VIB제외,자재별도) D: E: ㎥
B: 콘크리트타설 C: (소형VIB포함,자재별도) D: 1. E: ㎥
B: 콘크리트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소형VIB포함,자재별도) D: E: ㎥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VIB제외,자재별도) D: E: ㎥
B: 콘크리트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무근VIB제외,자재별도) D: E: ㎥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VIB포함,자재별도) D: E: ㎥
B: 콘크리트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무근VIB포함,자재별도) D: E: ㎥
B: 콘크리트타설 C: (철근VIB포함,자재별도) D: E: ㎥
B: 콘크리트타설(야간+작업능률저하) C: (철근VIB포함,자재별도) D: E: ㎥
B: 콘크리트펌프차타설(무근,붐) C: 슬럼프8~12cm(50㎥미만) D: E: ㎥
B: 콘크리트펌프차타설(무근,붐)(야간+작업능률저하) C: 슬럼프8~12cm(50㎥미만) D: E: ㎥
B: 콘크리트펌프차타설(철근,붐) C: 슬럼프8~12cm(50㎥미만) D: E: ㎥
B: 콘크리트펌프차타설(철근,붐)(야간+작업능률저하) C: 슬럼프8~12cm(50㎥미만) D: E: ㎥
B: 콘크리트펌프차타설(무근,배관) C: 슬럼프8~12cm(50㎥미만) D: E: ㎥
B: 콘크리트펌프차타설(무근,배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슬럼프8~12cm(50㎥미만) D: E: ㎥
B: 콘크리트펌프차타설(철근,배관) C: 슬럼프8~12cm(50㎥미만) D: E: ㎥
B: 콘크리트펌프차타설(철근,배관)(야간+작업능률저하) C: 슬럼프8~12cm(50㎥미만) D: E: ㎥
B: 철근가공조립 C: TYPE-1-1(간단,철근별도) D: E: Ton
B: 철근가공조립(야간+작업능률저하) C: TYPE-1-1(간단,철근별도) D: E: Ton
B: 철근가공조립 C: TYPE-2-1(보통,철근별도) D: E: Ton
B: 철근가공조립(야간+작업능률저하) C: TYPE-2-1(보통,철근별도) D: E: Ton
B: 합판거푸집 C: (3회) D: E: ㎡
B: 합판거푸집(야간+작업능률저하) C: (3회) D: E: ㎡
B: 합판거푸집 C: (4회) D: E: ㎡
B: 합판거푸집(야간+작업능률저하) C: (4회) D: E: ㎡
B: 합판거푸집 C: (6회) D: E: ㎡
B: 합판거푸집(야간+작업능률저하) C: (6회) D: E: ㎡
B: 합판거푸집 C: (소형3회) D: E: ㎡
B: 합판거푸집(야간+작업능률저하) C: (소형3회) D: E: ㎡
B: 합판거푸집 C: (소형4회) D: E: ㎡
B: 합판거푸집(야간+작업능률저하) C: (소형4회) D: E: ㎡
B: 합판거푸집 C: (소형6회) D: E: ㎡
B: 합판거푸집(야간+작업능률저하) C: (소형6회) D: E: ㎡
B: 모르타르 C: (1:2,자재포함) D: E: ㎥
B: 모르타르(야간+작업능률저하) C: (1:2,자재포함) D: E: ㎥
B: 모르타르 C: (1:3,자재포함) D: E: ㎥
B: 모르타르(야간+작업능률저하) C: (1:3,자재포함) D: E: ㎥
B: 유로폼 C: 3회(벽체용-보통) D: E: ㎡
B: 유로폼(야간+작업능률저하) C: (벽체용) D: E: ㎡
B: 유로폼 C: 3회(바닥용) 벽체 간단 적용 D: E: ㎡
B: 유로폼(야간+작업능률저하) C: (바닥용) D: E: ㎡
B: 합판거푸집(1회)야간+작업능률저하 D: E: ㎡
B: 합판거푸집 C: (2회) D: E: ㎡
B: 합판거푸집(2회)야간+작업능률저하 D: E: ㎡
B: 합판거푸집 C: (3회) D: E: ㎡
B: 합판거푸집(3회)야간+작업능률저하 D: E: ㎡
B: 합판거푸집 C: (4회) D: E: ㎡
B: 합판거푸집(4회)-야간+작업능률저하 D: E: ㎡
B: 합판거푸집 C: (6회) D: E: ㎡
B: 합판거푸집(6회)-야간+작업능률저하 D: E: ㎡
B: 합판거푸집 C: (소형3회) D: E: ㎡
B: 합판거푸집(소형3회)-야간+작업능률저하 D: E: ㎡
B: 합판거푸집 C: (소형4회) D: E: ㎡
B: 합판거푸집(소형4회)-야간+작업능률저하 D: E: ㎡
B: 합판거푸집 C: (소형6회) D: E: ㎡
B: 합판거푸집(소형6회)-야간+작업능률저하 D: E: ㎡
B: 몰 탈 (1:2) D: E: ㎥
B: 몰 탈 (1:2)-야간+작업능률저하 D: E: ㎥
B: 유로폼 C: 3회 간단(벽체기준) D: E: ㎡
B: 유로폼-야간+작업능률저하 C: 3회 간단(벽체기준) D: E: ㎡
B: 유로폼 C: 3회 보통(벽체기준) D: E: ㎡
B: 유로폼-야간+작업능률저하 C: 3회 보통(벽체기준) D: E: ㎡
B: 자연석쌓기 기초콘크리트 C: 0.6x0.4m D: E: m
B: 자연석쌓기 기초콘크리트(야간+작업능력저하) C: 0.6x0.4m D: E: m
B: 자연석쌓기 천단콘크리트 C: 1.0x0.1m D: E: m
B: 자연석쌓기 천단콘크리트(야간+작업능력저하) C: 1.0x0.1m D: E: m
B: 자연석 쌓기 C: 6목도 D: E: ㎡
B: 자연석 쌓기(야간+작업능력저하) C: 6목도 D: E: ㎡
B: 전석쌓기 D: E: ㎡
B: 전석쌓기(야간+작업능력저하) D: E: ㎡
B: 자연석 소운반 C: 굴착기04㎥+경운기 L=30m D: E: ㎥
B: 자연석 소운반(야간+작업능력저하) C: 굴삭기04㎥+경운기 L=30m D: E: ㎥
A: 4. B: 포장공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t=5cm B=2.0m(A-TYPE) D: E: ㎡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작업은률저하) C: t=5cm B=2.0m(A-TYPE) D: E: ㎡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t=5cm B=2.0m(B-TYPE) D: E: ㎡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작업은률저하) C: t=5cm B=2.0m(B-TYPE) D: E: ㎡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t=5cm B=2.0m(C-TYPE) D: E: ㎡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t=5cm B=2.0m(C-TYPE) D: E: ㎡
B: 절삭 후 아스팔트포장(소규모) C: t=5cm B=0.5m(로더+소형노면파쇄기 D: 50. E: ㎡
B: 절삭 후 아스콘포장(소규모), 야간+작업능률저하) C: t=5cm B=0.5m(로더+소형노면파쇄기) D: 50. E: ㎡
B: 아스콘포장파쇄복구 C: 노면파쇄 및 포장(자재포함) D: E: ㎡
B: 아스콘포장파쇄복구(야간+작업능률저하) C: 노면파쇄 및 포장(자재포함) D: E: ㎡
B: 아스콘포장파쇄복구(10㎡미만) C: 노면파쇄및포장(자재포함) D: E: ㎡
B: 아스콘포장파쇄복구(10㎡미만)야간+작업능률저하 C: 노면파쇄및포장(자재포함) D: E: ㎡
B: 표층포설 및 다짐 C: 기계포설 시공폭2~3(t=5~7cm) D: E: ㎡
B: 표층포설 및 다짐(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포설 시공폭2~3(t=5~7cm) D: E: ㎡
B: 표층포설 및 다짐 C: 기계포설 시공폭3m이상(t=5~7cm) D: E: ㎡
B: 표층포설 및 다짐(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포설 시공폭3m이상(t=5~7cm) D: E: ㎡
B: 기층포설및다짐(입도조정) C: (기계-본선포장)) D: E: ㎡
B: 기층포설및다짐(입도조정)(야간+작업능률저하) C: (기계-본선포장)) D: E: ㎡
B: 표층포설및다짐(7.5cm이하) C: 인력식소규모포설 D: 50. E: ㎡
B: 표층포설및다짐(7.5cm이)야간+작업능률저하 C: 인력식소규모포설 D: 50. E: ㎡
B: 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소규모포설(BB층) D: E: ㎡
B: 기층포설및다짐(야간+작업능률저하) C: 인력식소규모포설(BB층) D: E: ㎡
B: 기층포설및다짐(입도조정) C: 인력식소규모장비 D: E: ㎡
B: 기층포설및다짐(입도조정)야간+작업능률저하 C: 인력식소규모장비 D: E: ㎡
B: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C: (#78,자재별도) D: E: ㎡
B: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인력식)(야간+작업능률저하) C: (#78,자재별도) D: E: ㎡
B: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C: (소규모 #467,자재별도) D: E: ㎡
B: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야간+작업능률저하) C: (소규모 #467,자재별도) D: E: ㎡
B: 소파보수(아스팔트 A-TYPE) C: 상하수도(작업구간부분산재, 장비이동및작업대기 미미(급수) D: E: ㎡
B: 소파보수(아스팔트 A-TYPE)야간+작업능률저하 C: 상하수도(작업구간부분산재, 장비이동및작업대기 미미(급수) D: E: ㎡
B: 소파보수(아스팔트 B-TYPE) C: 상하수도(작업구간부분산재, 장비이동및작업대기 발생(급수) D: E: ㎡
B: 소파보수(아스팔트 B-TYPE)야간+작업능률저하 C: 상하수도(작업구간부분산재, 장비이동및작업대기 발생(급수) D: E: ㎡
B: 소파보수(콘크리트)A-TYPE-급수 C: 상하수도(작업구간부분산재, 장비이동및작업대기 미미 급수 D: E: ㎡
B: 소파보수(콘크리트)A-TYPE-급수(야간+작업능률저하) C: 상하수도(작업구간부분산재, 장비이동및작업대기 미미 급수 D: E: ㎡
B: 소파보수(콘크리트)B-TYPE-급수 C: 상하수도(작업구간부분산재, 장비이동및작업대기 미미 급수 D: E: ㎡
B: 소파보수(콘크리트)B-TYPE-급수(야간+작업능률저하) C: 상하수도(작업구간부분산재, 장비이동및작업대기 미미 급수 D: E: ㎡
B: 프라임코팅 C: (RSC-3,75ℓ/a,자재별도) D: E: ㎡
B: 프라임코팅(야간+작업능률저하) C: (RSC-3,75ℓ/a,자재별도) D: 20. E: ㎡
B: 텍코팅 C: (RSC-4,30ℓ/a,자재별도) D: 20. E: ㎡
B: 텍코팅(야간+작업능력저하) C: (RSC-4:30ℓ/a,자재별도) D: 20. E: ㎡
B: 콘크리트포장(A-TYPE) C: (t=20cm,레미콘별도) D: 20. E: ㎡
B: 콘크리트포장(A-TYPE 야간+작업능력저하) C: (t=20cm,레미콘별도) D: E: ㎥
B: 콘크리트포장(A-TYPE) C: (t=30cm,레미콘별도) D: E: ㎡
B: 콘크리트포장(A-TYPE 야간+작업능력저하) C: (t=20~30cm,레미콘별도) D: E: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 소규모,t=10cm,자재포함) D: 20. E: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야간+작업능력저하) C: (인력식,t=10cm,자재포함) D: 20. E: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t=20cm,자재포함) D: 20. E: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야간+작업능력저하) C: (인력식,t=20cm,자재포함) D: 20. E: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자재별도) D: E: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야간+작업능력저하) C: (인력식,자재별도) D: E: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기계식,t=10cm,자재포함) D: E: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야간+작업능력저하) C: (기계식,t=10cm,자재포함) D: E: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기계식,t=20cm,자재포함) D: E: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야간+작업능력저하) C: (기계식,t=20cm,자재포함) D: E: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기계식,t=30cm,자재포함) D: E: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야간+작업능력저하) C: (기계식,t=30cm,자재포함) D: E: ㎡
B: 소형고압블럭포장(A-TYPE) C: 공원, 단지내도로(T=6~8cm,자재별도) D: 20. E: ㎡
B: 소형고압블럭포장(B-TYPE 야간+작업능력저하) C: (T=6~8cm,자재별도) D: 20. E: ㎡
B: 노면 파쇄(소형) C: 로더타이어0.95㎥+소형노면파쇄기 D: E: ㎡
B: 노면 파쇄(소형)-야간+작업능률저하 C: 로더타이러0.96㎥+소형노면파쇄기 D: E: ㎡
B: 노면파쇄 C: 2.0m T=5cm D: E: ㎥
B: 노면파쇄(야간+작업능력저하) C: 2.0m T=5cm D: E: ㎥
B: 노면파쇄 C: W=1.0m T = 5cm D: E: ㎥
B: 노면파쇄(야간+작업능력저하) C: W=1.0m T = 5cm D: E: ㎥
B: 미끄럼방지 포장 C: ER-200- 현장설치도 적색 D: E: ㎡
B: 미끄럼방지 포장-야간 C: ER-200- 현장설치도 적색 D: E: ㎡
B: 미끄럼방지 포장 C: ER-200- 현장설치도 흑색 D: E: ㎡
B: 미끄럼방지 포장-야간 C: ER-200- 현장설치도 흑색 D: E: ㎡
B: 도로경계석 설치 C: 150×150×1000 D: E: M
B: 도로경계석 설치-야간+작업능률저하 C: 150×150×1000 D: E: M
B: 보차도경계석 설치(B-TYPE) C: 200×250×1000 D: E: M
B: 보차도경계석 설치(B-TYPE)-야간+작업능률저하 C: 200×250×1000 D: E: M
B: 도로경계석 철거 C: 150×150×1000, 화강석-설치품의50%적용 D: E: M
B: 도로경계석 철거-야간+작업능률저하 C: 150×150×1000, 화강석-설치품의50%적용 D: E: M
B: 보차도경계석 철거(B-TYPE) C: 200×250×1000- 400m/일 D: E: M
B: 보차도경계석 철거(B-TYPE)-야간+작업능률저하 C: 200×250×1000-설치비 품의50% D: E: M
A: 5. B: 부대공
B: 중기운반비 C: (L=5km,덤프트럭 10.5ton) D: 1. E: 대
B: 중기운반비 C: (L=10km,덤프운반 10.5ton) D: 1. E: 대
B: 중기운반비 C: (L=15km,덤프트럭 10.5ton) D: E: 대
B: 중기운반비 C: (L=20km,덤프트럭 10.5ton) D: E: 대
B: 중기운반비 C: (L=5km,트레일러20ton) D: 1. E: 대
B: 차선도색(백색실선) C: (융착식도료 수동식) D: 5. E: ㎡
B: 차선도색(백색실선)(야간+작업능률저하) C: (융착식도료 수동식) D: 5. E: ㎡
B: 차선도색(황색실선) C: (융착식, 수동식) 신설구간 D: 5. E: ㎡
B: 차선도색(황색실선)(야간+작업능률저하) C: (융착식도료 수동식) D: 5. E: ㎡
B: 차선도색(백색파선) C: (융착식도료 수동식) D: E: ㎡
B: 차선도색(백색파선)(야간+작업능력저하) C: (융착식도료 수동식) D: E: ㎡
B: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융착식,백색) D: E: ㎡
B: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야간+작업능력저 C: (융착식,백색) D: E: ㎡
B: 차선도색(횡단보도) C: (융착식,백색) D: E: ㎡
B: 차선도색(횡단보도)(야간) C: (융착식,백색) D: E: ㎡
B: 차선도색(문자,기호) C: (융착식,백색) D: E: ㎡
B: 차선도색(문자,기호)(야간+작업능력저하) C: (융착식,백색) D: E: ㎡
B: 차선밑그림작업 C: 실선 (융착식) D: E: ㎡
B: 차선밑그림작업(야간+작업능력저하) C: 실선 (융착식) D: E: ㎡
B: 차선도색제거 D: E: ㎡
B: 차선도색제거(야간+작업능력저하) D: E: ㎡
A: 6. B: 사급자재대
A: 6.1 B: 일반자재
B: 아스콘 C: 표층용(#78) D: 10. E: TON
B: 아스콘 C: 기층용(#467) D: 10. E: Ton
B: 아스팔트 유제 C: RSC-4(현장도착도) D: 1. E: D/M
B: 아스팔트 유제 C: RSC-3,(현장도착도) D: 1. E: D/M
B: 레미콘 C: 25-18-08 D: 1. E: ㎥
B: 레미콘 C: 25-21-08 D: 1. E: ㎥
B: 레미콘 C: 25-24-15 D: 1. E: ㎥
B: 혼합골재(보조기층재) C: Φ40m/m이하(시내도착도) D: 20. E: ㎥
B: 혼합골재(동상방지층재) C: Φ75m/m이하(시내도착도) D: E: ㎥
B: 모래 C: 시내도착도 D: 5. E: ㎥
B: 시멘트 C: 40kg/대(수원) D: E: 대
B: 이형철근(SD400) C: D=13mm D: E: Ton
B: 이형철근(SD400) C: D=16mm D: E: Ton
B: 이형철근(SD400) C: D=19mm D: E: TON
B: 소형고압블록 C: T=6cm, 적색 D: E: ㎡
B: 소형고압블록 C: T=6cm, 회색 D: E: ㎡
B: 소형고압블럭(I형) C: T=6mm 적색 D: E: ㎡
B: 소형고압블럭(I형) C: T=6mm 회색 D: E: ㎡
B: 소형고압블럭(U형) C: T=6mm 적색 D: E: ㎡
B: 소형고압블럭(U형) C: T=6mm 회색 D: E: ㎡
A: 6.2 B: 배관자재
B: 닥타일주철관(2종 에폭시분체) C: D=80x6m D: 3. E: 본
B: 닥타일주철관(2종 에폭시분체) C: D=100x6m D: 3. E: 본
B: 닥타일주철관(2종 에폭시분체) C: D=150x6m D: 3. E: 본
B: 닥타일주철관(2종 에폭시분체) C: D=200x6m D: 2. E: 본
B: 닥타일주철관(2종 에폭시분체) C: D=250x6m D: 2. E: 본
B: 닥타일주철관(2종 에폭시분체) C: D=300x6m D: E: 본
B: 닥타일주철관(2종 에폭시분체) C: D=400x6m D: E: 본
B: 닥타일주철관(2종 에폭시분체) C: D=500x6m D: E: 본
B: 닥타일주철관(2종 에폭시분체) C: D=600x6m D: E: 본
B: 닥타일주철관(2종 에폭시분체) C: D=700x6m D: E: 본
B: 닥타일주철관(2종 에폭시분체) C: D=800x6m D: E: 본
B: 닥타일주철이형관 C: D80mm ~ 600mm D: 100. E: KG
B: K.P 접합부속 C: D=80 D: 10. E: 조
B: K.P 접합부속 C: D=100 D: 10. E: 조
B: K.P 접합부속 C: D=150 D: 10. E: 조
B: K.P 접합부속 C: D=200 D: 10. E: 조
B: K.P 접합부속 C: D=250 D: E: 조
B: K.P 접합부속 C: D=300 D: E: 조
B: K.P 접합부속 C: D=350 D: E: 조
B: K.P 접합부속 C: D=400 D: E: 조
B: K.P 접합부속 C: D=500 D: E: 조
B: K.P 접합부속 C: D=600 D: E: 조
B: K.P 접합부속 C: D=700 D: E: 조
B: K.P 접합부속 C: D=800 D: E: 조
B: 플랜지접합부속 C: D80 D: E: 조
B: 플랜지접합부속 C: D100 D: E: 조
B: 플랜지접합부속 C: D150 D: E: 조
B: 플랜지접합부속 C: D200 D: E: 조
B: 플랜지접합부속 C: D250 D: E: 조
B: 플랜지접합부속 C: D300 D: E: 조
B: 플랜지접합부속 C: D350 D: E: 조
B: 플랜지접합부속 C: D400 D: E: 조
B: 플랜지접합부속 C: D450 D: E: 조
B: 플랜지접합부속 C: D500 D: E: 조
B: 플랜지접합부속 C: D600 D: E: 조
B: 플랜지접합부속 C: D700 D: E: 조
B: 플랜지접합부속 C: D800 D: E: 조
B: K.P 캡 C: D 80 D: E: 개
B: K.P 캡 C: D100 D: E: 조
B: K.P 캡 C: D150 D: E: 개
B: K.P 캡 C: D200 D: E: 개
B: K.P 캡 C: D250 D: E: 조
B: K.P 캡 C: D300 D: E: 개
B: K.P 캡 C: D400 D: E: 개
B: K.P 캡 C: D500 D: E: 개
B: K.P 캡 C: D600 D: E: 개
B: K.P 캡 C: D700 D: E: 개
B: K.P 캡 C: D800 D: E: 개
B: K.P이음관 C: D=80 D: 5. E: 개
B: K.P이음관 C: D=100 D: 5. E: 개
B: K.P이음관 C: D=150 D: 5. E: 개
B: K.P이음관 C: D=200 D: 5. E: 개
B: K.P이음관 C: D=250 D: 4. E: 개
B: K.P이음관 C: D 300 D: E: 개
B: K.P이음관 C: D=400 D: E: 조
B: K.P이음관 C: D500 D: E: 조
B: K.P이음관 C: D600 D: E: 조
B: K.P이음관 C: D700 D: E: 조
B: K.P이음관 C: D800 D: E: 조
B: K.P플랜지 소켓 C: D80 D: E: 개
B: K.P플랜지 소켓 C: D100 D: E: 개
B: K.P플랜지 소켓 C: D150 D: E: 개
B: K.P플랜지 소켓 C: D200 D: E: 개
B: K.P플랜지 소켓 C: D250 D: E: 개
B: K.P플랜지 소켓 C: D300 D: E: 개
B: K.P플랜지 소켓 C: D400 D: E: 개
B: K.P플랜지 소켓 C: D500 D: E: 개
B: K.P플랜지 소켓 C: D600 D: E: 개
B: K.P플랜지 소켓 C: D700 D: E: 개
B: K.P플랜지 소켓 C: D800 D: E: 개
B: K.P 소켓플랜지 T형관(B) C: D80x80 D: E: 개
B: K.P 소켓플랜지 T형관(B) C: D100x80 D: 2. E: 개
B: K.P 소켓플랜지 T형관(B) C: D100x100 D: 2. E: 개
B: K.P 소켓플랜지 T형관(B) C: D150x100 D: 2. E: 개
B: K.P 소켓플랜지 T형관(B) C: D150x150 D: 2. E: 개
B: K.P 소켓플랜지 T형관(B) C: D200x80 D: 2. E: 개
B: K.P 소켓플랜지 T형관(B) C: D200x100 D: E: 개
B: K.P 소켓플랜지 T형관(B) C: D200x150 D: E: 개
B: K.P 소켓플랜지 T형관(B) C: D200x200 D: E: 개
B: K.P 소켓플랜지 T형관(B) C: D300x80 D: E: 개
B: K.P 소켓플랜지 T형관(B) C: D300x100 D: E: 개
B: K.P 소켓플랜지 T형관(B) C: D300x200 D: E: 개
B: K.P 소켓플랜지 T형관(B) C: D300x300 D: E: 개
B: K.P 플랜지 곡관(A) C: D80x90˚ D: 2. E: 개
B: K.P 플랜지 곡관(A) C: D100x90˚ D: 2. E: 개
B: K.P 플랜지 곡관(A) C: D150x90˚ D: 2. E: 개
B: K.P 플랜지 곡관(A) C: D200x90˚ D: 2. E: 개
B: K.P소켓곡관(B) C: D80x45° D: 2. E: 개
B: K.P소켓곡관(B) C: D80x22.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80x11.2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100x45° D: 5. E: 개
B: K.P소켓곡관(B) C: D100x22½˚ D: 5. E: 개
B: K.P소켓곡관(B) C: D100x11.2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150x45° D: 5. E: 개
B: K.P소켓곡관(B) C: D150x22.5° D: 5. E: 개
B: K.P소켓곡관(B) C: D150x11.2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200*4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200*22½˚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200x11.2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250x4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250x22.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250x11.2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300*4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300*22½˚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300*11.2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400*4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400*22.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400*11.2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500*4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500*22½˚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500*11.2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600x4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600x22.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600x11.2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700x4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700x22.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700x11.2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800x4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800x22.5˚ D: E: 개
B: K.P소켓곡관(B) C: D800x11.25˚ D: E: 개
B: K.P소켓편락관(A) C: D150x100 D: E: 개
B: K.P소켓편락관(A) C: D200x100 D: E: 개
B: K.P소켓편락관(A) C: D300x150 D: E: 개
B: K.P 단관 C: D80x1.0m D: E: 개
B: K.P 단관 C: D80x1.5m D: E: 개
B: K.P 단관 C: D80x2.0m D: E: 개
B: K.P 단관 C: D100x0.3m D: E: 개
B: K.P 단관 C: D100x0.5m D: E: 개
B: K.P 단관 C: D100x1.0m D: E: 개
B: K.P 단관 C: D100x2.0m D: E: 개
B: K.P 단관 C: D100x3.0m D: E: 개
B: K.P 단관 C: D100x4.0m D: E: 개
B: K.P 단관 C: D150x1.0m D: E: 개
B: K.P 단관 C: D150x2.0m D: E: 개
B: K.P 단관 C: D150x3.0m D: E: 개
B: K.P 단관 C: D200x1.0m D: E: 개
B: K.P 단관 C: D300x1.0m D: E: 개
B: K.P 단관 C: D400x1.0m D: E: 개
B: K.P 단관 C: D500x1.0m D: E: 개
B: K.P 단관 C: D600x1.0m D: E: 개
B: 마개플랜지(KP) C: D80 D: E: 개
B: 마개플랜지(KP) C: D100 D: E: 개
B: 마개플랜지(KP) C: D150 D: E: 개
B: 마개플랜지(KP) C: D200 D: E: 개
B: 마개플랜지(KP) C: D250 D: E: 개
B: 마개플랜지(KP) C: D300 D: E: 개
B: 마개플랜지(KP) C: D400 D: E: 개
B: 마개플랜지(KP) C: D450 D: E: 개
B: 마개플랜지(KP) C: D500 D: E: 개
B: 마개플랜지(KP) C: D600 D: E: 개
B: 마개플랜지(KP) C: D700 D: E: 개
B: 마개플랜지(KP) C: D800 D: E: 개
B: 내충격수도관(삼중구조) C: (HI-3P) D=50 편수칼라 D: E: 본
B: 내충격수도관(삼중구조) C: (HI-3P) D=75 편수칼라 D: E: 본
B: 내충격수도관(삼중구조) C: (HI-3P) D=100 편수칼라 D: 1. E: 본
B: 내충격수도관(삼중구조) C: (HI-3P) D=150 편수칼라 D: 1. E: 본
B: 내충격수도관(삼중구조) C: (HI-3P) D=200 편수칼라 D: E: 본
B: 내충격수도관(삼중구조) C: (HI-3P) D=250 편수칼라 D: E: 본
B: 내충격수도관(삼중구조) C: (HI-3P) D=300 편수칼라 D: E: 본
B: 편수클램프(HI-3R,이탈방지) C: D=50 내진형A D: E: 개
B: 편수클램프(HI-3R,이탈방지) C: D=75 내진형A D: 5. E: 개
B: 편수클램프(HI-3R,이탈방지) C: D=100 내진형A D: 5. E: 개
B: 편수클램프(HI-3R,이탈방지) C: D=150 내진형A D: 5. E: 개
B: 편수클램프(HI-3R,이탈방지) C: D=200 내진형A D: E: 개
B: 편수클램프(HI-3R,이탈방지) C: D=250 내진형A D: E: 개
B: 편수클램프(HI-3R,이탈방지) C: D=300 내진형A D: E: 개
B: 엘보(HI-3P) C: D20 x 90° D: E: 개
B: 엘보(HI-3P) C: D25 x 90° D: E: 개
B: 엘보(HI-3P) C: D35 x 90° D: E: 개
B: 엘보(HI-3P) C: D40 x 90° D: E: 개
B: 엘보(HI-3P) C: D50 x 90° D: E: 개
B: 엘보(HI-GP) C: D50 x 45° D: E: 개
B: 엘보(HI-GP) C: D50 x 22.5° D: E: 개
B: 엘보(HI-GP) C: D75 x 45° D: 5. E: 개
B: 엘보(HI-GP) C: D75 x 22.5° D: 5. E: 개
B: 엘보(HI-GP). C: D100 x 45° D: 5. E: 개
B: 엘보(HI-GP). C: D100 x 22.5° D: 5. E: 개
B: 엘보(HI-GP) C: D150 x 45° D: 5. E: 개
B: 엘보(HI-GP) C: D150 x 22.5° D: 5. E: 개
B: 엘보(HI-GP). C: D200 x 45° D: E: 개
B: 엘보(HI-GP). C: D200 x 22.5° D: E: 개
B: 소켓(HI-3P) C: D 20 D: E: 개
B: 소켓(HI-3P) C: D 25 D: E: 개
B: 소켓(HI-3P) C: D 35 D: E: 개
B: 소켓(HI-3P) C: D 40 D: E: 개
B: 소켓(HI-3P) C: D 50 D: E: 개
B: 소켓(HI-3P) C: D 75 D: E: 개
B: 소켓(HI-GP) C: D75 D: E: 개
B: 소켓(HI-GP) C: D100 D: E: 개
B: 소켓(HI-GP) C: D150 D: E: 개
B: 소켓(HI-GP) C: D200 D: E: 개
B: 소켓(HI-GP) C: D250 D: E: 개
B: 소켓(HI-GP) C: D300 D: E: 개
B: 이경티(HI-GP) C: D50×20 D: E: 개
B: 이경티(HI-GP) C: D75×50 D: E: 개
B: 이경티(HI-GP) C: D100×50 D: E: 개
B: 이경티(HI-GP) C: D100×75 D: E: 개
B: 이경티(HI-GP) C: D150×75 D: E: 개
B: 이경티(HI-GP) C: D150×100 D: E: 개
B: 이경티(HI-GP) C: D200×75 D: E: 개
B: 이경티(HI-GP) C: D200×100 D: E: 개
B: 정티(HI-GP) C: D50 D: E: 개
B: 정티(HI-GP) C: D75 D: E: 개
B: 정티(HI-GP) C: D100 D: E: 개
B: 정티(HI-GP) C: D150 D: E: 개
B: 정티(HI-GP) C: D200 D: E: 개
B: 플랜지소켓관(HI-GP) C: D75 D: E: 개
B: 플랜지소켓관(HI-GP) C: D100 D: E: 개
B: 플랜지소켓관(HI-GP) C: D150 D: E: 개
B: 플랜지소켓관(HI-GP) C: D200 D: E: 개
B: 플랜지 티. C: 100x75mm(HI-GP) D: E: 개
B: 플랜지 티. C: 150x100mm(HI-GP) D: E: 개
B: 플랜지 티. C: 150x150mm(HI-GP) D: E: 개
B: 플랜지 티. C: 200x100mm(HI-GP) D: E: 개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PE)관 C: D20 SDR11, PE100 D: E: M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PE)관 C: D25 SDR11, PE100 D: E: M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PE)관 C: D32 SDR11, PE100 D: E: M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PE)관 C: D40 SDR11, PE100 D: E: M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PE)관 C: D50 SDR11, PE100 D: E: M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PE)관 C: D75(90) SDR11, PE100 D: E: M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PE)관 C: D100(110) SDR11, PE100 D: E: M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PE)관 C: D150(160) SDR11, PE100 D: E: M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PE)관 C: D200(225) SDR11, PE100 D: E: M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PE)관 C: D250(280) SDR11, PE100 D: E: M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PE)관 C: D300(315) SDR11, PE100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C: D20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C: D25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C: D32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C: D40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C: D50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C: D80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C: D100 D: E: M
B: 단열이중보온관 C: D150 D: E: M
B: 단열이중관 앨보 C: D20*45˚ D: E: 개
B: 단열이중관 앨보 C: D25*45˚ D: E: 개
B: 단열이중관 앨보 C: D32*45˚ D: E: 개
B: 단열이중관 앨보 C: D40*45˚ D: E: 개
B: 단열이중관 앨보 C: D50*45˚ D: 1. E: 개
B: 단열이중관 앨보 C: D80*45˚ D: 1. E: 개
B: 단열이중관 앨보 C: D100*45˚ D: 1. E: 개
B: 단열이중관 앨보 C: D150*45˚ D: 1. E: 개
B: 단열이중관 앨보 C: D200*45 D: E: 개
B: 단열이중관 앨보 C: D300*45˚ D: E: 개
B: 스테인리스관(수도용) C: D=13 , T=0.8 D: E: M
B: 스테인리스관(수도용) C: D=15 , T=0.8 D: E: M
B: 스테인리스관(수도용) C: D=20 , T=1.0 D: E: M
B: 스테인리스관(수도용) C: D=25 , T=1.0 D: E: M
B: 스테인리스관(수도용) C: D=30, T=1.2 D: E: M
B: 스테인리스관(수도용) C: D=40,T=1.2 D: E: M
B: 스테인리스관(수도용) C: D=50 , T=1.2 D: E: M
B: 스테인리스 소켓 C: D13mm D: E: 개
B: 스테인리스 소켓 C: D20mm D: E: 개
B: 스테인리스 소켓 C: D25mm D: E: 개
B: 스테인리스 소켓 C: D30mm D: E: 개
B: 스테인리스 소켓 C: D40mm D: E: 개
B: 스테인리스 소켓 C: D50mm D: E: 개
B: 스테인리스 엘보 C: D13x90˚ D: E: 개
B: 스테인리스 엘보 C: D15x90˚ D: E: 개
B: 스테인리스 엘보 C: D20x90° D: E: 개
B: 스테인리스 엘보 C: D25x90˚ D: E: 개
B: 스테인리스 엘보 C: D30x90˚ D: E: 개
B: 스테인리스 엘보 C: D40x90° D: E: 개
B: 스테인리스 엘보 C: D50x90° D: E: 개
B: 스테인리스 레듀샤 C: 프레스식 D=20x13 D: E: 개
B: 스테인리스 레듀샤 C: 프레스식 D=25x13 D: E: 개
B: 스테인리스 레듀샤 C: 프레스식 D=25x20 D: E: 개
B: 스테인리스 레듀샤 C: 프레스식 D=30x13 D: E: 개
B: 스테인리스 레듀샤 C: 프레스식 D=30x20 D: E: 개
B: 스테인리스 레듀샤 C: 프레스식 D=30x25 D: E: 개
B: 스테인리스 레듀샤 C: 프레스식 D=40x13 D: E: 개
B: 스테인리스 레듀샤 C: 프레스식 D=40x20 D: E: 개
B: 스테인리스 레듀샤 C: 프레스식 D=40x25 D: E: 개
B: 스테인리스 레듀샤 C: 프레스식 D=40x30 D: E: 개
B: 스테인리스 레듀샤 C: 프레스식 D=50x13 D: E: 개
B: 스테인리스 레듀샤 C: 프레스식 D=50x20 D: E: 개
B: 스테인리스 레듀샤 C: 프레스식 D=50x25 D: E: 개
B: 스테인리스 레듀샤 C: 프레스식 D=50x30 D: E: 개
B: 스테인리스 레듀샤 C: 프레스식 D=50x40 D: E: 개
B: 스테인리스 이경티 C: 프레스식 D=20x13 D: E: 개
B: 스테인리스 이경티 C: 프레스식 D=25x13 D: E: 개
B: 스테인리스 이경티 C: 프레스식 D=25x20 D: E: 개
B: 스테인리스 이경티 C: 프레스식 D=30x13 D: E: 개
B: 스테인리스 이경티 C: 프레스식 D=30x20 D: E: 개
B: 스테인리스 이경티 C: 프레스식 D=30x25 D: E: 개
B: 스테인리스 이경티 C: 프레스식 D=40x13 D: E: 개
B: 스테인리스 이경티 C: 프레스식 D=40x20 D: E: 개
B: 스테인리스 이경티 C: 프레스식 D=40x25 D: E: 개
B: 스테인리스 이경티 C: 프레스식 D=40x30 D: E: 개
B: 스테인리스 이경티 C: 프레스식 D=50x13 D: E: 개
B: 스테인리스 이경티 C: 프레스식 D=50x20 D: E: 개
B: 스테인리스 이경티 C: 프레스식 D=50x25 D: 2. E: 개
B: 스테인리스 이경티 C: 프레스식 D=50x30 D: 2. E: 개
B: 스테인리스 이경티 C: 프레스식 D=50x40 D: 2. E: 개
B: 스테인리스 티(프레스식) C: D=13 D: E: 개
B: 스테인리스 티(프레스식) C: D=20 D: E: 개
B: 스테인리스 티(프레스식) C: D=25 D: E: 개
B: 스테인리스 티(프레스식) C: D=30 D: E: 개
B: 스테인리스 티(프레스식) C: D=40 D: E: 개
B: 스테인리스 티(프레스식) C: D=50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80*13(주철관용) D: 2.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80*20(주철관용) D: 2.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80x25(주철관용) D: 2.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80x30(주철관용) D: 2.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80x40(주철관용) D: 2.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80x50(주철관용) D: 2.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00x20(주철관용) D: 2.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00x25(주철관용) D: 2.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00x30(주철관용) D: 2.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00x40(주철관용) D: 2.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00*50(주철관용) D: 2.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50x13(15)(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50x20(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50x25(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50x32(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50x40(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50x50(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00x15(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00*20(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00*30(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00*40(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00x50(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50x15(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50xD20(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50xD32(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50x40(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50x50(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300x15(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300x20(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300x25(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300x32(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300x40(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300x50(주철관용)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40x2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50x2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80x13~15(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80x2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80x25(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80x32(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80x5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00x13~15(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00x2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00x25(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00x32(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00x4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00x5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50x13,15(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50x2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50x25(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50x32(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50x4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150x5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00x15(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00x2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00x25(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00x32(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00x4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00x5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50x15(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50x2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50x25(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50x32(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50x4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250x5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300x15(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300x2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300x25(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300x32(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300x4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새들붙이분수전 C: D300x50(SI조인트, 강관PVC) D: E: 개
B: 주름마디연결기 C: D13x600 D: 2. E: 개
B: 주름마디연결기 C: D20x700 D: 2. E: 개
B: 주름마디연결기 C: D25x700 D: 2. E: 개
B: 주름마디연결기 C: D30(32)x700(소켓일체형) D: E: 개
B: 주름마디연결기 C: D40x1000 D: 1. E: 개
B: 주름마디연결기 C: D50x1000 D: E: 개
B: 제수밸브(STS) C: D80 일체형 D: 2. E: 개
B: 제수밸브(STS) C: D100 일체형 D: 3. E: 개
B: 제수밸브(STS) C: D150 일체형 D: 3. E: 개
B: 제수밸브(STS) C: D200 일체형 D: 2. E: 개
B: 제수밸브(STS) C: D250 일체형 D: 2. E: 개
B: 제수밸브(STS) C: D300 일체형 D: E: 개
B: 제수밸브(STS) C: D400 일체형 D: E: 개
B: 제수밸브(STS) C: D500 일체형 D: E: 개
B: 공기밸브(급속) C: D80 D: E: 개
B: 공기밸브(급속) C: D100 D: E: 개
B: 공기밸브(급속) C: D150 D: E: 개
B: 공기밸브(급속) C: D200 D: E: 개
B: 이탈방지압륜 C: D80, KP부속포함 D: 5. E: 개
B: 이탈방지압륜 C: D100,KP부속포함 D: 5. E: 개
B: 이탈방지압륜 C: D150, KP부속포함 D: 5. E: 개
B: 이탈방지압륜 C: D200,KP부속포함 D: E: 개
B: 이탈방지압륜 C: D250,KP부속포함 D: E: 개
B: 이탈방지압륜 C: D300,KP부속포함 D: E: 개
B: 이탈방지압륜 C: D350,KP부속포함 D: E: 개
B: 이탈방지압륜 C: D400,KP부속포함 D: E: 개
B: 이탈방지압륜 C: D500,KP부속포함 D: E: 개
B: 이탈방지압륜 C: D600,KP부속포함 D: E: 개
B: 이탈방지압륜 C: D700,KP부속포함 D: E: 개
B: 이탈방지압륜 C: D800,KP부속포함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80x80 D: 3.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100x80 D: 3.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150x80 D: 3.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150x100 D: 3.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200x80 D: 3.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200x100 D: 3.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200x15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250x8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250x10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250x15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250*20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300x8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350x10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300x15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300x20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300x25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400x8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400x10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400x15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400x25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400*30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500x8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500x10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500x15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500x20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D500x250 D: E: 개
B: 부단수할정자관 C: 600x80 D: E: 조
B: 부단수할정자관 C: 600x100 D: E: 조
B: 부단수할정자관 C: 600x150 D: E: 조
B: 부단수할정자관 C: 700x100 D: E: 조
B: 부단수할정자관 C: 700x150 D: E: 조
B: 부단수할정자관 C: 800x100 D: E: 조
B: 부단수할정자관 C: 800x150 D: E: 조
B: 볼밸브 C: D=13mm D: E: 개
B: 볼밸브 C: D=20m/m D: E: 개
B: 볼밸브 C: D=25m/m D: E: 개
B: 볼밸브 C: D=32m/m D: E: 개
B: 볼밸브 C: D=40m/m D: E: 개
B: 볼밸브 C: D=50m/m D: E: 개
B: 앵글밸브 C: D13mm D: E: 개
B: 앵글밸브 C: D20mm D: E: 개
B: 앵글밸브 C: D25mm D: E: 개
B: 앵글밸브 C: D30mm D: E: 개
B: 앵글밸브 C: D40mm D: E: 개
B: 앵글밸브 C: D50mm D: E: 개
B: 누수방지새들 C: D80x80(주철관용) D: E: 개
B: 누수방지새들 C: D100x80(주철관용) D: E: 개
B: 누수방지새들 C: D150x80(주철관용) D: E: 개
B: 누수방지새들 C: D200x100(주철관용) D: E: 개
B: 누수방지새들 C: D250x100(주철관용) D: E: 개
B: 누수방지새들 C: D300x100(주철관용) D: E: 개
B: 누수방지새들 C: D40x80(PE관용) D: E: 개
B: 누수방지새들 C: D50x80(PE관용) D: E: 개
B: 누수방지새들 C: D80x80(PE관용) D: E: 개
B: 누수방지새들 C: D100x80(PE관용) D: E: 개
B: 누수방지새들 C: D150x80(PE관용) D: E: 개
B: 누수방지새들 C: D200x100(PE관용) D: E: 개
B: 사각맨홀 C: 1.0x1.0x1.2,도착도 D: 1. E: 개
B: 사각맨홀 C: 1.0x1.0x1.5,도착도 D: 1. E: 개
B: 사각맨홀 C: 1.0x1.0x2.5,도착도 D: E: 개
B: 사각맨홀 C: 1.2x1.2x1.2,도착도 D: E: 개
B: 사각맨홀 C: 1.2x1.2x1.5,도착도 D: E: 개
B: 사각맨홀 C: 1.5x1.5x1.5,도착도 D: E: 개
B: 소형철개 C: φ265 D: E: 조
B: 맨홀뚜껑 C: (상수도용:φ648㎜) D: 5. E: 조
B: 맨홀뚜껑받침대 C: (상수도용:φ648㎜) D: E: 개
B: 베어소켓(STS) C: D13 D: E: 개
B: 베어소켓(STS) C: D20 D: E: 개
B: 베어소켓(STS) C: D25 D: E: 개
B: 베어소켓(STS) C: D30 D: E: 개
B: 베어소켓(STS) C: D40 D: E: 개
B: 베어소켓(STS) C: D50 D: E: 개
B: 암아답타소켓(STS) C: D13mm D: E: 개
B: 암아답타소켓(STS) C: D20mm D: E: 개
B: 암아답타소켓(STS) C: D25mm D: E: 개
B: 암아답타소켓(STS) C: D30mm D: E: 개
B: 암아답타소켓(STS) C: D40mm D: E: 개
B: 암아답타소켓(STS) C: D50mm D: E: 개
B: 숫아답타소켓(STS) C: D13mm D: E: 개
B: 숫아답타소켓(STS) C: D20mm D: E: 개
B: 숫아답타소켓(STS) C: D25mm D: E: 개
B: 숫아답타소켓(STS) C: D30mm D: E: 개
B: 숫아답타소켓(STS) C: D40mm D: E: 개
B: 숫아답타소켓(STS) C: D50mm D: E: 개
B: 캡(STS) 프레스식 C: D15(13)mm D: E: 개
B: 캡(STS) 프레스식 C: D20mm D: E: 개
B: 캡(STS) 프레스식 C: D25mm D: E: 개
B: 캡(STS) 프레스식 C: D30mm D: E: 개
B: 캡(STS) 프레스식 C: D40mm D: E: 개
B: 캡(STS) 프레스식 C: D50mm D: E: 개
B: 수전소켓(STS) 프레스식 C: D13mm D: E: 개
B: 수전소켓(STS) 프레스식 C: D20mm D: E: 개
B: 수전소켓(STS) 프레스식 C: D25mm D: E: 개
B: 수전소켓(STS) 프레스식 C: D30mm D: E: 개
B: 수전소켓(STS) 프레스식 C: D40mm D: E: 개
B: 수전소켓(STS) 프레스식 C: D50mm D: E: 개
B: 수전엘보(STS) 프레스식 C: D13mm D: E: 개
B: 수전엘보(STS) 프레스식 C: D20mm D: E: 개
B: 수전엘보(STS) 프레스식 C: D25mm D: E: 개
B: 수전엘보(STS) 프레스식 C: D30mm D: E: 개
B: 수전엘보(STS) 프레스식 C: D40mm D: E: 개
B: PVC 소켓 C: (D13㎜) D: E: 개
B: PVC 소켓 C: (D15㎜) D: E: 개
B: PVC 소켓 C: (D20㎜) D: E: 개
B: PVC 소켓 C: (D25㎜) D: E: 개
B: PVC 소켓 C: (D30㎜) D: E: 개
B: PVC 소켓 C: (D40㎜) D: E: 개
B: PVC 소켓 C: (D50㎜) D: E: 개
B: PVC 소켓 C: (D75㎜) D: E: 개
B: PVC 밸브소켓 C: (D13㎜) D: E: 개
B: PVC 밸브소켓 C: (D15㎜) D: E: 개
B: PVC 밸브소켓 C: (D20㎜) D: E: 개
B: PVC 밸브소켓 C: (D25㎜) D: E: 개
B: PVC 밸브소켓 C: (D30㎜) D: E: 개
B: PVC 밸브소켓 C: (D40㎜) D: E: 개
B: PVC 밸브소켓 C: (D50㎜) D: E: 개
B: PVC 밸브소켓 C: (D75㎜) D: E: 개
B: PVC 밸브소켓 C: (D100㎜) D: E: 개
B: PVC DR조인트 C: (D13㎜) D: E: 개
B: PVC DR조인트 C: (D15㎜) D: E: 개
B: PVC DR조인트 C: (D20㎜) D: E: 개
B: PVC DR조인트 C: (D25㎜) D: E: 개
B: PVC DR조인트 C: (D30㎜) D: E: 개
B: PVC DR조인트 C: (D40㎜) D: E: 개
B: PVC DR조인트 C: (D50㎜) D: E: 개
B: 게이트밸브(청동제10kg) C: D13mm D: E: 개
B: 게이트밸브(청동제10kg) C: D15mm D: E: 개
B: 게이트밸브(청동제10kg) C: D20mm D: E: 개
B: 게이트밸브(청동제10kg) C: D25mm D: E: 개
B: 게이트밸브(청동제10kg) C: D30mm D: E: 개
B: 게이트밸브(청동제10kg) C: D40mm D: E: 개
B: 게이트밸브(청동제10kg) C: D50mm D: E: 개
B: 감압밸브 C: D13(15)mm D: E: 개
B: 감압밸브 C: D20mm D: E: 개
B: 감압밸브 C: D25mm D: E: 개
B: 감압밸브 C: D40mm D: E: 개
B: 감압밸브 C: D50mm D: E: 개
B: 밸브소켓(원터치) C: D15(13) D: E: 개
B: 밸브소켓(원터치) C: D20 D: E: 개
B: 밸브소켓(원터치) C: D25 D: E: 개
B: 밸브소켓(원터치) C: D30 D: E: 개
B: 밸브소켓(원터치) C: D40 D: E: 개
B: 밸브소켓(원터치) C: D50 D: E: 개
B: 내충격수도관 C: (HI-VP D=50) D: E: 본
B: 내충격수도관 C: (HI-VP D=75) D: E: 본
B: 내충격수도관 C: (HI-VP D=100) D: E: 본
B: 내충격수도관 C: (HI-VP D=150) D: E: 본
B: 내충격수도관 C: (HI-VP D=200) D: E: 본
B: 내충격수도관 C: (HI-VP D=250) D: E: 본
B: 내충격수도관 C: (HI-VP D=300) D: E: 본
B: 벨크립 C: D50 D: E: 개
B: 벨크립 C: D75 D: E: 개
B: 벨크립 C: D100 D: E: 개
B: 벨크립 C: D150 D: E: 개
B: 벨크립 C: D200 D: E: 개
B: 벨크립 C: D250 D: E: 개
B: 벨크립 C: D300 D: E: 개
B: 엘보(DK) C: D50x45° D: E: 개
B: 엘보(DK) C: D75x45° D: E: 개
B: 엘보(DK) C: D75x22.5 D: E: 개
B: 엘보(DK) C: 75x11.25 D: E: 개
B: 엘보(DK) C: D100x22.5° D: E: 개
B: 엘보(DK) C: D100x11.25 D: E: 개
B: 엘보(DK) C: D150x45° D: E: 개
B: 엘보(DK) C: D150x22.5° D: E: 개
B: 엘보(DK) C: D150x11.25° D: E: 개
B: 엘보(DK) C: D200x45 D: E: 개
B: 엘보(DK) C: D200x22.5° D: E: 개
B: 엘보(DK) C: D200x11.25° D: E: 개
B: 엘보(DK) C: D250x45° D: E: 개
B: 엘보(DK) C: D250x22.5° D: E: 개
B: 엘보(DK) C: D250x11.25° D: E: 개
B: 엘보(DK) C: D300x45˚ D: E: 개
B: 엘보(DK) C: D300x22.5˚ D: E: 개
B: 엘보(DK) C: D300x11.25˚ D: E: 개
B: 소켓(DK) C: D50 D: E: 개
B: 소켓(DK) C: D75 D: E: 개
B: 소켓(DK) C: D100 D: E: 개
B: 소켓(DK) C: D150 D: E: 개
B: 소켓(DK) C: D200 D: E: 개
B: 소켓(DK) C: D250 D: E: 개
B: 소켓(DK) C: D300 D: E: 개
B: 이경소켓(DK) C: D75xD50 D: E: 개
B: 이경소켓(DK) C: D200xD100 D: E: 개
B: 이경소켓(DK) C: D100x75 D: E: 개
B: 이경소켓(DK) C: D150x75 D: E: 개
B: 이경소켓(DK) C: D150x100 D: E: 개
B: 이경소켓(DK) C: D200xD100 D: E: 개
B: 이경소켓(DK) C: D200xD150 D: E: 개
B: 이경소켓(DK) C: D250xD100 D: E: 개
B: 이경소켓(DK) C: D250xD150 D: E: 개
B: 이경소켓(DK) C: D250xD200 D: E: 개
B: 이경소켓(DK) C: D300*100 D: E: 개
B: 이경소켓(DK) C: D300x150 D: E: 개
B: 이경소켓(DK) C: D300x200 D: E: 개
B: 티(DK) C: D75x75 D: E: 개
B: 티(DK) C: D100x100 D: E: 개
B: 티(DK) C: D150xD150 D: E: 개
B: 티(DK) C: D200*200 D: E: 개
B: 티(DK) C: D250x250 D: E: 개
B: 티(DK) C: D300xD300 D: E: 개
B: 플렌지소켓(DK) C: D50 D: E: 개
B: 플렌지소켓(DK) C: D75 D: E: 개
B: 플렌지소켓(DK) C: D100 D: E: 개
B: 플렌지소켓(DK) C: D150 D: E: 개
B: 플렌지소켓(DK) C: D200 D: E: 개
B: 플렌지소켓(DK) C: D250 D: E: 개
B: 플렌지소켓(DK) C: D300 D: E: 개
B: 플렌지티이(DK) C: D75xD75 D: E: 개
B: 플렌지티이(DK) C: D100x75 D: E: 개
B: 플렌지티이(DK) C: D100xD100 D: E: 개
B: 플랜지티이(DK) C: D150xD75 D: E: 개
B: 플랜지티이(DK) C: D150xD100 D: E: 개
B: 플랜지티이(DK) C: D200*100 D: E: 개
B: 플랜지티이(DK) C: D250*75 D: E: 개
B: 플랜지티이(DK) C: D250*100 D: E: 개
B: 플랜지티이(DK) C: D300x75 D: E: 개
B: 플랜지티이(DK) C: D300x100 D: E: 개
B: 캡(DK) C: D50 D: E: 개
B: 캡(DK) C: D75 D: E: 개
B: 캡(DK) C: D100 D: E: 개
B: 캡(DK) C: D150 D: E: 개
B: 캡(DK) C: D200 D: E: 개
B: 맹판(DK) C: D75 D: E: 개
B: 맹판(DK) C: D100 D: E: 개
B: 맹판(DK) C: D150 D: E: 개
B: 플랜지티이(DK) C: D250*75 D: E: 개
B: 수도미터기보호통 C: D13x1100 D: E: 조
B: 수도미터기보호통 C: D20x1100 D: E: 조
B: 수도미터기보호통 C: D25x1100 D: E: 조
B: 수도미터기보호통 C: D30x1100 D: E: 조
B: 수도미터기보호통 C: D40x1100 D: E: 조
B: 수도미터기보호통 C: D50x1100 D: E: 조
A: 7. B: 안전관리비
B: 공사안내 표지판 구입 C: 600x900 D: 1. E: EA
B: 공사안내 표지판 구입 C: 900x1800 D: 1. E: EA
B: PE휀스 구입 D: 1. E: m
B: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철거 C: 900x1800 D: 1. E: EA
B: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철거 C: 600x900 D: 1. E: EA
B: PE 휀스 설치 및 철거 C: 1500X410X900 D: 1. E: m
B: 교통정리 C: (1인1조) D: E: Hr
B: 교통정리(야간+작업능력저하) C: (1인1조) D: E: Hr
B: 교통정리 C: (2인1조) D: 2. E: Hr
B: 교통정리(야간+작업능력저하) C: (2인1조) D: E: Hr
B: 교통통제원 및 안전신호수 C: 2인1조 D: 2. E: 일
B: 교통통제원 및 안전신호수(야간) C: 2인1조 D: E: 일
B: 보행도우미 C: 1인 1조 D: 2. E: 일
B: 보행도우미(야간) C: 1인 1조 D: E: 일
A: 8. B: 폐기물처리비
B: 폐기물처리비및운반비 C: (폐아스콘) D: 1. E: ton
B: 폐기물처리비및운반비 C: (폐콘트리트) D: 1. E: ton
B: 폐기물처리비및운반비 C: (혼합폐기물) D: 1. E: ton
B: 직접공사비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C:\Users\Administrator\Desktop\공유폴더\공통\1. 공사\1. 상수도사업소\★2026년 긴급누수복구\6. 2026년 제3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3권역)\2. 공고\[(내역서)2026년 제3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3권역).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2065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 권역)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F: 1/8*16/12*25/20*12/10
B: COND_ C: L00082L00084L00085L00083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3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Fals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견적단가1 D: 견적 1
B: JMKN5 C: 거래,유통 D: 거래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9
B: PREP_COP C: 장 학 봉
B: PREP_DATE C: 2026-09-01 16:06
B: [.끝.]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제3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3권역)).hwpx =====
2026년도
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연간단가(3권역)
(처인구3 -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과 장 팀 장
주
무
관
설
계
자
2026 년 2월
설 계
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연간단가(3권역)
(처인구3 – 양지면, 원삼면, 백암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 사 개 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누수보수 및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터파기 공종 외 700개 공종
도 급 액 : 일금이억원
(₩200,000,000)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내 역 서
6. 일 위 대 가 표
7. 단 가 산 출 서
8. 참
고
자
료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연간단가(3권역)
2. 위
치 : 용인시 관내(처인구3 - 원삼면, 백암면, 양지읍)
3. 사업목적 : 상수도 시설물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누수 및 시설물 파손 등을 신속히 복구하여 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관로를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 급수 수용가에 양질의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 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관 부 설 D13mm ~ D700mm
5.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급수관
∅13 ~ 80mm
m 배수관 ∅80 ~ 700mm m
6. 본 공사는 건설기술 관리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토목일반시방서, 상수도시설기준, 기타 정부의 관련법규 및 규정과 본 시방서에 의거시행 한 것이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7.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나. 시공중 관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및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에 착오가 있을시.
라.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렬 제73조에 따른다.
9. 품의 할증
가. 노임의 할증
1)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근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6조),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 도서(제주도 포함),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임을 할증하여 적용한다.(전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②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기술자격법가」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나. 품의 할증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1) 군작전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작업할증률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 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 비행기 이착륙 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작업할증(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3) 열차 빈도별 일반 할증률(토⋅전⋅기)
가) 본선 상에서 작업시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열차회수별 지장할증을 적용한다.
열차회수 (8시간)
13회 미만
14~18회
19회 이상
할증률(%)
14
25
37
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시(선로와의 이격거리 10m이내) 열차 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대피 할증률을 적용한다.
열차회수 (8시간)
13회 미만
14~18회
19회 이상
할증률(%)
3
5
7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선로와의 이격거리 : 건축한계(2.1m) + 굴삭기(0.4㎡)의 회전반경(약 7.7m) ≒ 10m
다. 야간작업
P.E.R.T/C.P.M 공정계획에 의한 공기 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설징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
예 시 [작업능률저하 20% 일 경우 적용예시 : 1/(1-0.2)=1.25]<hp:lineBreak/>[야간작업 노임할증 50% 적용예시 : A×1.5=1.5A]<hp:lineBreak/>[야간 8시간 작업시의 직접 노무비 : A(8/8×1.25×1.5)=1.875A]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노임단가)
※기타 재료의 할증 및 품의할증 등 건설표준품셈에 의한다.
현 장 설 명 서
1.
사업명
: 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공사(3권역)
2.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원삼면, 백암면 일원
3.
개요
: 적용 물량은 임의 수량에 의한 것으로 작업 완료된 현황에 대하여 수량 정산
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 2026. 12. 31.
5.
공사 시행조건
: 아래 조항을 준수하고 기타사항은 특별시방서와 병행
제1조(현장설명서 숙지 의무)
본 현장설명서를 숙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도급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행 부정당업체로 관리될 수 있으며, 불법 하도급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발주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제2조(단가계약의 정산)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예정수량을 기초로 총액입찰에 의하여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행된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작업의 미이행, 물량 감소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예정수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에 따라 실제 이행한 수량만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정산한다. 감액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3조(현장 투입 조건)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전에 다음의 기술·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장비보유기준
나. 사무실·장비보관 장소 : 도급자는 본 공사 유지보수를 위해 계약 전 용인시 관내에 사무실 및 장비보관 장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 보유기준
표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장
비
류
덤
프
4.5톤 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사 진
작업차량
1톤 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사 진
굴 삭 기
0.2ton 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사 진
유압브레이커
(20kg 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사 진
엔진 양수기
50m/m 이상
5이상
대
사 진
포장 절단기
120mm 이상
1이상
대
사 진
다짐장비(램머)
50kg 이상
2이상
대
사 진
다짐장비(콤펙터)
50kg 이상
2이상
대
사 진
핸드절단기
120mm 이상
2이상
대
사 진
핸드롤러
650kg이상
1이상
대
사 진
발 전 기
5㎾ 이상
1이상
대
사 진
유압압착기
13mm~50mm
2이상
대
사 진
새들붙이 부단수천공기
13~50m/m이상규격
각 2이상
세트
사 진
해빙기
2 이상
대
사 진
잔류염소측정기
1이상
대
사 진
청 음 봉 (누수탐지기)
1이상
대
사 진
안
전
보
호
류
안전조끼
3이상
벌
공사 착공시
보유확인서 제출
안전화
3이상
족
공사안내판
안전간판
2이상
세트
안전보호휀스
1.0M 이상
20이상
세트
방향유도표지판
0.9*0.9M이상
1이상
세트
라바콘(원뿔형)
20이상
대
조 명 등
60W이상
2이상
세트
야간 경광등
델리네이터 포함
5이상
대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 (공고일로부터~2026.12.31일까지)
※ 증빙사진은 공고일 이후 촬영분으로 날짜를 인쇄(보드판사용)되게 촬영된 것만 인정하며 장비별로 별도 사진촬영 순서대로 편집 제출.
※ 서류는 개찰 이후 5일 이내 12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제4조(작업지시 및 보고)
작업 지시는 문서 또는 감독의 구두 지시로 하며, 지시 시 작업기간(건별 최대 15일)을 명시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도급자는 현장 확인 후 1일 이내에 작업계획을 구두로 보고한다. 감독의 지시와 도급자의 보고는 전자적 송수신 방법(이메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작업완료 보고)
도급자는 수명 받은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첨부 양식]에 따른 월 단위 수명부, 작업완료보고서, 준공사진대지를 제출한다.
가. 수명부 : 착공일로부터 매월 1일에 제출(지연 시 사전보고 필수).
나. 작업완료보고서 : 작업 완료 시 문서24 제출.
다. 준공사진대지 : 동일 장소에서 공종별 전·중·후 사진 제출.
제6조(보험가입 의무)
도급자는 제3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범위는 용인시 전역으로 하여 연간단가공사의 불특정 현장에 대비한다. 현장 내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현장대리인 배치)
모든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 하며, 복수 현장일 경우 순회 상주하여야 한다. 현장이탈 시 감독에게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요일 작업 예정 시 물량·사유 등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긴급공사는 선 조치 후 사후 승인을 득한다.
제8조(작업 지체 및 지체상금)
작업 지체 시 초과기간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 시 지체상금 상당액을 감액 후 지급한다. 작업 지체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도급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작업한 부분은 준공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비상연락 및 긴급출동)
현장대리인은 계약기간 동안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재 정비·준비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긴급출동의 경우 용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관급자재 관리)
도급자는 관급자재(아스콘 등)를 사용할 경우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준공 시 감독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보안 서약서)
착공 시 현장대리인은 청렴시공 서약서를 제출한다. 준공 시 도급 대표자는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제12조(품질시험 및 재시공)
품질시험수수료는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관련 매뉴얼 기준을 적용하며, 노면표시 설치 후 준공 시까지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이 9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기준 미달 시 재시공을 실시한다. 시험 대상지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하며, 경기도건설본부에 품질시험 의뢰 후 일정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13조(안전관리 의무)
도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 평가리스트,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평가를 받는다. 또한 매 월말 안전교육 증빙자료(확인서, 사진 등), 안전보호구 구매 및 지급 대장 등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내역 관리 및 설계변경)
착공 시 도급자는 계약내역서를 즉시 감독자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구두 또는 작업지시서에 따른 공사는 건별·일자별로 공정률 등을 산출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아래 서식에 따른 작업현황을 작성하여 문서24로 송부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당초 계약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총괄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공사 추진에 따른 물량 증감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제15조(작업자 실명제 운영)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자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작업자는 현장 투입 시 작업일자,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자필 서명(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성된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를 매일 비치·관리하며, 작업 이행 완료 보고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 또는 감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즉시 열람·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자는 불시에 실명제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자가 점검한 결과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작성이 미비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제16조(부실업체에 대한 지명입찰 제한 등)
발주청은 감독관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도급자 또는 현장대리인 불응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허위 공사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관리비 포함)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지명입찰 시 입찰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붙임 각종 서식(안) 각1부. 붙임 1. 연간단가공사 작업지시 서식 등
① 작업완료보고서와 일치하게 작성할 것
② 감독확인 후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
연간단가공사 작업지시 수명부(O월)
□ 공 사 명 : OOOO년 OOOOO연간단가공사(0권역)
□ 수명 및 작업현황
연번
지시일자/
처리일자
위치
작업내용
완료여부
감독확인
1
‘OO.OO.OO./
‘OO.OO.OO.
OO읍 OO리 OOO
긴급출동(사고잔재물처리)
여,부
(서명/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지시에 의거 OOOO년 O월분 수명부 및 추진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 OO. OO.
OO건설(주) 대표자 OOO(현장대리인 OOO(인))
작 업 지 시 서 (감독관 작성)
□ 지시번호 : 수도시설과-00(0000.00.00.)호(문서번호기재)
□ 공 사 명 : 0000 연간단가공사
□ 지시일자 : 0000. . .
□ 작업기간 : 0000. 0. . ~ 0000. 0. .
□ 계약상대자 :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
□ 내
용 : 아래와 같이 OOOO 작업지시 하니 기한 내 완료하고 완료 보고서를 사진 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지시 내역
연번
위치
작업내용
현장 별도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산정 후 완료보고서에 기재할 것
(감독관입회 물량확정)
지시물량
공종명
비고
폭
(m)
연장
(m)
면적
(㎡)
1
모현읍 왕산리OO
2
모현읍 일산리O-OO
3 4 5 6 7 8 9 10
※ 감독 지시 물량 및 적용단가 수용이 어려운 경우 감독관과 별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할 것
첨부 1. 위치도(물량산정포함) 1부. 2. 현장사진 1부.
지시자 : 용인시 ㅇㅇㅇㅇ과 (직급)
담당자 OOO (인)
월 단위 수명부에 기재하여 월 1회 이상 서면으로 보고할 것
작 업 완 료 보 고 서(현장대리인 작성)
□ 지시번호 : 수도시설과-00(0000.00.00.)호(문서번호기재)
□ 공 사 명 : 0000 연간단가공사
□ 지시일자 : 0000. . .
□ 작업기간 : 0000. 0. . ~ 0000. 0. .
□ 내
용 : 아래와 같이 OOOO 작업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작업지시 내역
지시번호
위 치
작업내용
작업지시 물량
공종명
물량, 단가
폭
(m)
연장
(m)
면적
(㎡)
1
모현읍 왕산리OO
1
10
10
감독( ),별도( )
2
모현읍 일산리O-OO
1
10
10
3 4
○ 세부 작업완료 내역
지시번호
위 치
작업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상세기재)
사진대지
전
후
1
모현읍 왕산리OO
2
모현읍 일산리O-OO
3 4
첨부 : 현장사진(전, 중, 후) 1부
OOOO. OO. OO.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인)]
용인시장 귀하
①사진은 동일 장소, 각도가 유지되는 전중후 사진촬영 분으로 사용함을 원칙
②복수공종, 물량이 많은 경우 별도 사진대지로 작성가능(“추진공종”란 맨 하단에 “복수공종 별도사진대지 첨부” 기재)
③전 공종에 대한 사진대지 증빙 필수
연간단가공사 작업 완료(준공) 사진대지
□ 공 사 명 : OOOO년 OOOOO연간단가공사(O권역)
연번
작업일자/지시번호
추진공종(물량)
전
중
후
1
복수공종 별도사진대지 첨부 2 3
연간단가공사 별도사진대지(연번별 복수공종 추진 시)
□ 공 사 명 : OOOO년 OOOOO연간단가공사(O권역)
연번
작업일자
/지시번호
추진공종(물량)
전
중
후
1
0000.0.0.
납품 시 즉시 작성하여 보관할 것
보관 후 준공 시 감독경유를 득하여
제출할 것
관급자재 수불부(현장대리인 작성)
감독경유 :
(인)
□ 공 사 명 : 0000 연간단가공사
납품연월일
품명
규격 및 수량
납품사
비고
규격
납품수량
(단위)
OOOO. OO. OO.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인)]
용인시장 귀하
청렴시공 서약서
본인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와 계약 체결한 0000연간단가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써 다음과 같이 청렴히 시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완성도 있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성실히 임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써 철저한 현장 확인과 현장별 최적의 작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추진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시공하겠습니다.
셋, 공종별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함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것임을 서약하며, 만약 시공불량 발생 시 재시공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넷, 일요일 공사 추진 시 평일 근무일 중 사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겠으며, 긴급의 경우 사후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모든 현장에는 현장대리인 본인이 직접 배치하여 현장을 관리할 것이며,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0000. 0. 0.
서 약 자 : 0000연간단가공사 현장대리인 0 0 0 (인)
용인시장 귀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해당 시)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사업 참여자 전체)<hp:fwSpace/>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감독 공무원)
소
속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인시장 귀하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업체명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용인시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용인시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업체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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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붙임2.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서식(안) 1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공사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사현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업일자 : ____년 __월 __일
연번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작업내용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확인 : 본인은 상기 현장에서 작업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보호구를 지급·착용하였음을 서명으로 확인한다.
작성일 : ____년 __월 __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 __________________ (서명/직인)
2.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시방서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가 발주한 『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공사』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환 경 부
6) 상·하수도 시설기준
: 환 경 부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 국토교통부
8) 한국공업규격
: 산업자원부
9)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 대한민국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한민국
2.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5. 시공된 구조물이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시행청의 사
전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7.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 수급상황 및 중기사항들의 일지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완전 제거하고 청소 정리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11. 공사연기조건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설계변경조건
․당초 조사 시 보다 지하매설물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1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 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착수하여야 한다.
15. 관리자의 현장이탈 금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않된다.
16. 공사표시판 안내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공사표시판 및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17. 시공관리 일반사항
○ 관접합 및 부설공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 위치, 흙덮개,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
야 한다. 또 시공 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 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또는 굴삭기 등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 하여야 한다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보관할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 관부설공
․도급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사만 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배관 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 할 수 있도록 별도 복장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 외면 도복부가 자갈
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음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관을 설치하기 전 관 전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접합부 내면에 삽입되는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 확인한다.
․고무링 내면과 삽입부에 이물이 없도록 젖은 걸레등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관부설은 기존 배수관과 밀착하여 부설하며 새로 부설한 배수관 통수 후 기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을 연결하여
기존 수용가가 단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상수도 관련 공사는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정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 관의 절단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강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 기설관과의 연결
․관의 연결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연결공사 장소는 감독관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 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 (위치, 관종, 관경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 일자, 시공 시간 및 연결 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 대책, 관내 물의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기설관의 절단 개소, 절단시기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포장공 ․적용범위
포장시공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적용할 제시험기준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
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포설 및 다짐
포설방법 및 다짐방법은 공사감독원에게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을 시험 포설하여
야 한다.
․아스콘표층 및 다짐
표층의 다짐밀도 및 평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짐장비의 조합, 포설시기 등 포설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표층의 포설은 준공일자 및 공사시공 시 파괴 등을 고려하여 포설시기를 결정하되 기층포설 후 장시간 방치로 인한
포설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
프라임 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MC-1로서 포설전에 표면에 불순물 및 파괴된 부분을 완전히 복구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택코팅
택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RSC-4로서 포설전에 표면에 불순물 및 파괴부분을 완전히 복구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택코팅은 35ℓ/a이나 현장여건 또는 기층포설 즉시 시공할 경우,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조정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타당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자재관리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 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때에는 안내표시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20. 안전보건관리(중대산업재해)
20.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계획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관련 실적
6)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7)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8)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9)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0) 사업추진시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준수사항 및 안전대책
-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계획
20.2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1. 공사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착수전, 시공중, 준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 후 작업내역서와 함께 1부, 준공과
동시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단수안내 및 민원처리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단수계획 안내문을 세대별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락 출동하여 비
상급수 등의 대책을 강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통수 준비공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여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을 채울 때 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배출밸브 등을 개폐 조작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의 볼
(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 모든 맨홀 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겅거리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도급자는 준공예정일 5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24. 공사 준공 후 5일 이내에 GIS 입력에 필요한 각종자료 (공사개요, 준공도면, 변류대장)를 제출하여야한다.
25. 공사대가의 산정
․ 공사금액의 산정은 계약내역으로 지급하며, 계약 내역에 없는 신규 공종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낙찰율을 적용 대
가를 산정 지급한다.
․ 장비의 출동시간은 30분을 계상하고 차고지 회차 시간은 가동시간에서 제외하며, 교통혼잡을 이유로 초과시간을 계상할
수 없다.
․ 식사 시간은 작업시간에서 제외한다.
․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초과된 작업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누수위치의 정보를 파악하여 보수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미리 준비하여 출동하여야 하며, 자재수급을 이유
로 대기한 시간은 작업시간에서 제외한다.
․ 장비대기시간은 실제 장비 대기한 시간으로 하며 자재수급, 장비고장, 관공지연에 따른 대기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건설표준품셈 1-16 품의 할증에 따라 작업여건에 따라 할증적용을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 업무 흐름도
작업 지시(발주청)
→
←
완료 보고(시공사)
- 작업 위치(위치도)
- 지시 물량(적용수량 ,폭, 연장, 면적)
- 작업 내용
- 작업 기한
현장 조사 및 작업계획 보고(시공사)
- 완료 물량
- 세부 작업 내용
- 전‧중‧후 사진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2개소의 누수를 동시에 시행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누수가 다량 발생 한 때에는 추가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계약과 동시에 누수보수 인력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2개조)
나. 도급업체는 발주처의 복구지시가 있은 때에는 토,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6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야간대기 및 휴일대기
야간대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가. 대기장소
대기장소는 관할구역 전역을 30분내 도착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작업자 자택에서 60분 이내 관할구역 전역에 도착할 수 있을 시에는 별도의 대기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나. 대기인원
대기조 편성은 1조당 5인 이상을 원칙(장비 및 덤프 운전사 포함)으로 편성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다. 대기시간
야간 및 휴일대기는 매일 오후 일과 후부터 오전 일과 시작 전까지로 하고 야간에 발생 된 상황은 주간 작업조에게 인계를 하여야 한다.
라. 대기반의 임무
야간 및 휴일에 발생된 모든 누수사고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 따라 지체 없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 장비 등의 배치와 상황을 보고하고 신속히 누수복구에 임하여야 한다.
5. 작업지시 접수 및 연락책임자
가. 도급자는 연락 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수도 누수 접수 및 연락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나. 연락책임자는 대기사무실에 주재하며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발주처에서 보관중인 자재로(앵글밸브, 새들분수전 등) 관급자재 지급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 및 발생품 취급
1) 누수복구자재는 발주처에 보유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도급업체는 일정량의 소요자재를 미리 청구하여 비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한다.
7.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누수발생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
8. 누수복구작업 시행구역
본 공사의 시행구역은 처인구 3권역(처인구 양지면, 원삼면, 백암면)으로 한다.
9.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4) 보행안전도우미 세부운영 지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철저(보행안전관련 교육 필하여 교육증첨부)
5) 누수발생원인 조사 및 누수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누수관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 불용관 제거, 노후급수관 개량 등 누수발생요인 제거작업시행
6)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시는 보조기층 포설 후 철판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8)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경200m/m이상 송․배수관 누수사고
2) 간선도로 내 누수사고로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누수 사고
3)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고 4) 출수불량 등 집단민원 유발사고
5)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라.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누수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누수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와 누수부위가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불용관의 경우 불용관 형태와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4) 노후관의 경우 노후관 형태와 개량 전, 후 사진 및 기존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5) 누수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가복구 사진
6)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7) 누수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구 관내 긴급 누수복구공사
지시번호
시 행 일
년
월
일
위
치
동
번지
호
복구 내용
관종․구경
시 행 청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시 공 자
○○건설
마. 누수량의 계산
누수량은 모든 누수지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이때 누수량 산정표에 의거 실제누수시간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계량한다
10.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가. 누수복구 공종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지급한다.
나. 야간근로시간이 작업 전체 시간중 1/2이상이 야간에 해당될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최초 및 최종작업시간이 야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누수복구 작업시간 전체를 야간작업으로 본다.
다.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단가로 한다.
라. 새들분수전 파손 시 신품으로 교체할 경우 단수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의 품은 본관직경에 부단수분기
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1.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누수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제재기준
1) 부실벌점기준
번호
제 재 항 목
벌 점
1
○ 허위로 작업 보고시
20점
2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우
20점
3
○ 누수복구작업 출동지연(1시간이후)의 경우
매회 10점
4
○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매회 30점
5
○ 대표 및 현장대리인의 비상연락체계가 단절되어
누수복구가 지연된 경우
매회 10점
6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명령 및 하자보수 등
서면지시에 불응한 경우
1회당
매 20점
7
○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반입 사용 (재시공)
10점
8
○ 불용관 미 폐쇄에 의한 누수발생시
1회당 10점
9
○ 감독관 지시 미이행(안전조치 등)
1회당 10점
10
○ 보유장비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시 보유기준을
위반한 경우
1회당 10점
11
○ 단수작업 등 감독보고 없이 시행
1회당 10점
12
○ 공사 후 건설폐자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적발회당
10점
13
○ 인력보유기준 미달
적발회당
10점
나. 입찰참여 제한
1) 부실벌점의 합계가 매월 30점을 초과하는 경우와 누계점수 100점에 도달한 경우에는 긴급 누수복구공사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다.
2) 부실벌점기준 합계 초과로 타절 정산하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12.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출동지시가 있을 때는 10분 이내에 출동하여 30분 이내에 누수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피해상황과 또 다른 후속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휀스, 교통안내판, 공사안내판, 통행로확보, 배수처리 유도시설 및 공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누수지점을 굴착한다.
다. 누수지점이 확인되면 누수복구 조치와 동시에 불용관 또는 노후급수관 여부 및 누수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고 후속 공사를 진행한다.
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단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복구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승인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시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바. 되메우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환토재를 반입하여 되메우기 한 후 가복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휀스 설치, 통행로 확보하여 차량 또는 주민통행 불편 및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 누수복구 후 최종포장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로 포장을 실시하고, 포장노면은 기존포장면가 일치되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단, 포장면이 불량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고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다.
아. 누수복구 시 도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관로 내에 이물질 등이 유입 통수 후 계량기 막힘으로 인한 불출수 또는 수도계량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비 등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작업시행 과정에서 수돗물로 인해 인근건물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자.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지하매설물의 손괴로 인한 피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차. 누수복구 시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정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용관이 계속 존치하도록 복구하였을 때는 부실공사로 간주하고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기준에 따라 제재하며, 재시공에 따르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카. 대지경계선과 수도계량기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한 경우 옥내의 포장은 발주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도급업체에서 직접 시행토록 한다 .
파. 누수발생 현장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경광등, 교통유도등 및 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타. 누수부위가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직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한다
13. 현장 종사자의 복장
가. 종사자의 복장은 감독관 승인 복장으로 통일한다.
나. 계절·기후 조건에 따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14. 공사기록보고
도급자는 누수복구공사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누수 건별로 사진을 첨부한 누수보수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상수도사업소로 제출한다
(단, 서식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5. 보험가입 의무
도급자는 제3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범위는 용인시 전역으로 하여 연간단가공사의 불특정 현장에 대비한다. 현장 내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6. 작업자 실명제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자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작업자는 현장 투입 시 작업일자,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자필 서명(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성된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를 매일 비치·관리하며, 작업 이행 완료 보고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 또는 감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즉시 열람·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자는 불시에 실명제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자가 점검한 결과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작성이 미비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기
공
종
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연간단가(3권역)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
20
31
10
20
29
10
20
31
10
20
30
10
20
31
10
20
30
10
20
31
10
20
31
10
20
30
10
20
31
10
20
30
10
20
31
1. 토
공
2. 관
공
3. 포 장 공 4. 구조물공 5. 부 대 공 계 5. 설 계 내 역 서 6. 일 위 대 가 표 7. 단 가 산 출 서 8. 참 고 자 료
2026년도
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3권역)
처인구3( 원삼면, 백암면, 양지읍)
용인시상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