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위생사업소 구처리장 잔여침전물 운반(용역) 톤당 단가계약.hwp =====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공고 2026-6호
위생사업소 구처리장 잔여침전물 운반(용역) 톤당 단가계약 수의견적 제출 안내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위생사업소 구처리장 잔여침전물 운반(용역) 톤당 단가계약
나. 위
치 :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다. 용역개요 : 침전물 재활용 운반 처리 라. 예정물량 : 약1,531톤
※ 상기물량은 계획물량으로 실제 용역 추진 시 사정에 따라 물량은 증감될 수 있음.
마.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12.31(단, 차기 계약 시까지 연장 가능)
바. 기초금액 : 18,490원/톤 - 부가가치세 포함
사. 총용역예정금액 : 금28,308,000원(금이천팔백삼십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계약, 제한경쟁, 수의견적제출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등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7.(수) 10:00 ~ 2026.10.13.(화)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3.(화) 11:00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3: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구매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문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T.051-710-6396)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4항에 의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이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이면서,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수집 및 운반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 총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입찰관련 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과 예규 및 고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기타 구매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아래 서류를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자는 본 공고에 첨부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부산환경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구매는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051-710-6394)
3)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051-710-639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재무관
===== 공고문_위생사업소 구처리장 잔여침전물 운반(용역) 톤당 단가계약.pdf =====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공고 2026-6호
위생사업소 구처리장 잔여침전물 운반(용역)
톤당 단가계약 수의견적 제출 안내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위생사업소 구처리장 잔여침전물 운반(용역) 톤당 단가계약
나. 위 치 :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다. 용역개요 : 침전물 재활용 운반 처리
라. 예정물량 : 약1,531톤
※ 상기물량은 계획물량으로 실제 용역 추진 시 사정에 따라 물량은 증감될 수 있음.
마.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12.31(단, 차기 계약 시까지 연장 가능)
바. 기초금액 : 18,490원/톤 - 부가가치세 포함
사. 총용역예정금액 : 금28,308,000원(금이천팔백삼십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계약, 제한경쟁, 수의견적제출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등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7.(수) 10:00 ~ 2026.10.13.(화)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3.(화) 11:00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
시하며, 당일 13: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구매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문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T.051-710-6396)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4항에 의해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이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관할구
역 안에 있는 업체이면서,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수집 및 운반업체는 폐기물관리
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
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하며, 입
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 총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
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
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입찰관련 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과 예규 및 고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설
계서 및 시방서, 기타 구매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아래 서류를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자는 본 공고에 첨부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부산환경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구매는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
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
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
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051-710-6394)
3)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051-710-639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재무관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hwp =====
위생사업소 구처리장 잔여침전물 운반(용역) 톤당 단가계약 설명서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위생사업소 구처리장 잔여침전물 운반(용역) 톤당 단가계약 설명서
2. 목
적 : 위생사업소 구처리장 준설공사 발생 침사물(준설 오니)의 생곡매립장 이송을 위한 운반 용역 추진 건
3. 대
상 :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4. 개
요 : 위생사업소에서 준설공사중인 침사물(무기성오니) 1,531톤 상차 및 운반용역
5. 기
간 : 계약일 ~ 2026.12.31 ※차기 계약시까지 연장가능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기간을 연기 및 중지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나) 물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다)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라)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때
6. 설계변경 : 본 용역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용역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기타 발주 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2. 과 업 지 시 서 2. 과 업 지 시 서 제 1 조(목적 및 적용)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구처리장 침전물(준설 무기성오니)을 상차하여 생곡사업단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과업지시서는 위생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침사물 상차 및 운반 용역에 적용한다.
제 2 조(업체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을 둔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사업장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고상)) 등록한 업체
제 3 조(처리물량 및 차량보유)
위생사업소 기존처리장 준설공사의 침사물(준설오니) 발생량은 1,531톤(예상)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므로, 차량 및 장비는 아래와 같은 조건 이상의 물량을 상차 및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가) 운반능력 구 분 처리물량
비
고
예상발생량(톤) 1,531톤 증‧감 가능 제 4 조(작업범위)
위생사업소 구처리장 야적장(또는 지정 보관장소) 내 침사물의 상차 작업 및 생곡사업단 매립장까지의 운반 작업으로 한다.
제 5 조(상차작업 등)
가. 침사물의 상차작업에 필요한 제반 장비(굴착기 등) 및 인력은 도급자가 부담하여 준비·운영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상차작업 시 야적장 주변 바닥 훼손이나 주변 시설물 파손이 없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상차 과정에서 침사물이 외부에 누출·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상차작업 완료 후 야적장 주변에 떨어진 침사물은 도급자가 깨끗이 청소 및 정돈하여야 한다.
라. 현장 여건 및 사업소 작업지시에 따라 상차 방식이나 시간이 조정될 경우 도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운반시간)
침사물(무기성오니) 상차 및 운반시간은 평일 05~14시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공단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 7 조(운반)
위생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침사물(무기성오니)은 운반요청 익일 상차 및 운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계량)
가. 처리량의 산정은 생곡사업단 매립장 내에 설치된 계량기 전표를 기준으로 하며, 설치된 계량기에서 특별한 사유(고장,
쌍방이 인정하는 사고 등) 발생 시에는 위생사업소 내에 설치된 계량기 전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계량 전표에 의거하여 운반·처리한 협․침사물에 대한 대금 청구 시 일별 처리량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안전관리)
도급자는 안전관리 및 현장을 관리할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가. 적재(상차) 작업구역은 절대 금연이며, 적재 시 사업소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적재작업 및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한다.
다. 침사물(무기성오니) 운반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현장 대리인은 우리공단이 지정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운반에 필요한 침사물(무기성오니) 운반전표는 사업소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10 조(보완)
가. 운반된 침사물(무기성오니)은 민원 발생과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민원에 따른 해결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침사물(무기성오니)이 도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폐하여야 한다.
제 11 조(용역수행 준수사항)
가. 도급자는 상차 및 운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상차·운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즉시 우리공단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운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나. 협잡물 및 침사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는 다른 곳에 유출하지 못하며, 다른 물질을 섞어 반출해서도 아니 된다. 또한, 운반 처리에 따른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제반 비용 및 보상(배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협․침사물)을 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폐기물 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협․침사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 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덤프트럭 차량덮개를 소지한 차량을 사용해야 하며 운반 시, 반드시 차량덮개를 덮어야 한다.
바. 상기 이외의 작업상 필요에 의해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계약기간)
가.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12.31 ※ 차기 계약시까지 연장가능
제 13 조(계약의 해지)
사업소는 도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침사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나. 도급자의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업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용역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 14 조(권리, 의무 및 양도금지)
도급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5 조(증빙서류제출)
용역수행 업체로 결정되면 도급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폐기물수탁확인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및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처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과 사업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6 조(기타사항)
가. 도급자가 계약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운반처리의 지연으로 사업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초래 된다고
판단될 시 사업소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위탁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나. 입찰참가 전 협․침사물의 성분, 배출량, 보관량 및 보관방법 운반차량의 상차조건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도급자가 반드시 사전조사·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만일, 조사·확인 부실로 인한 계약체결 이후 협․침사물 미반출 등 계약 불이행 시에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한다.
다. 본 시방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부산광역시 계약일반조건에 준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계약 대상자와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한다.
라.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쌍방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 회차 발생 시 회차 비용은 쌍방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