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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615] 호남권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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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공고문] 호남권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5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호남권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위
치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 후보지 일원
과업내용
현황조사,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조사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80,000,000원
72,727,273원
7,272,727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6.(화)
2026. 10. 8.(목) 09:00
2026. 10. 13.(화) 12:00
2026. 10. 13.(화)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장 2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물관리정책과
(☎ 062-613-4842)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 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 [수의견적-공고문] 호남권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5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호남권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위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 후보지 일원 치

과업내용
용역기간

현황조사,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조사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착수일로부터 7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80,000,000원 72,727,273원 7,272,727원 비고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10. 6.(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8.(목) 09:00 2026. 10. 13.(화) 12:00

개찰일시
2026. 10. 13.(화)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환
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
른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장 2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
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
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물관리정책과 (☎ 062-613-4842)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 호남권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hwpx =====

호남권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호남권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2. 과업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2025. 12. 19.)」

3. 과업배경 및 목적

가. 코오롱유화 김천공장 화재로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발생(2008. 03.) 이후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대상지역 확대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14.3.)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대상, 설치·운영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사항 지정

다.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방류하천의 수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및 시행규칙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의무화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5. 과업의 범위

가. 과업위치 :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일원

나. 내용범위

○ 법률에 따른 설치 대상지역 여부 및 지역 현황조사

○ 시설의 위치, 배수구역, 유사시설 활용 가능성검토 및 용량산정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저류 및 처리방안 계획

○ 유량조사(계측) 시행 및 보고서 작성

○ 성상, 이송용량, 처리비용을 포함한 연계처리시설 검토

○ 완충저류시설 시설별 구성 및 배치를 포함한 설치계획

○ 완충저류지 용량 산정 각 유발 요인 및 용량 검토

○ 운영조직, 시설운영계획을 포괄하는 운영방안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Ⅱ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의 내용 가. 과업내용(개요)

○ 법률에 따른 설치 대상지역 여부 및 지역 현황조사

○ 시설위치, 배수구역, 유사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용량산정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저류 및 처리방안 계획

○ 성상, 이송용량, 처리비용을 포함한 연계처리시설 검토

○ 설치계획 ○ 운영방안 수립 ○ 사업추진계획 수립 나. 세부 과업내용

○ 법률에 따른 설치 대상지역 여부 및 지역 현황조사

가) 설치대상 해당여부 확인

  • 과업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현황을 조사

-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대상 여부 확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 유량 및 수질검토(강우시 해당 배수구역 수질, 유량특성 검토, 청천시 기준으로 우수관로 말단부 또는 차집관로 위치의 수질 또는 유량변화의 특성 검토)

나) 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현황조사

  • 설치대상 해당지역의 현황조사 및 설치지역의 주변 환경 조사
  • 폐수배출량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량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
  • 주변 하천현황 및 하천구역 경계까지의 거리 등

○ 시설위치, 배수구역, 유사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용량산정

가) 시설설치 위치 선정

  • 사고유출수, 초기 우수 등이 자연유하로 유입될 수 있는 위치

- 차집부 및 차집관로 계획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연계처리시설 인접지역 등

나) 배수구역 결정

  • 지형 여건, 우수배제시설 등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배수구역 결정

다) 기 설치된 유사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7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2의2

  • 유사시설 관련부서와 보완·개선, 관리 등 협의

-『물환경보전법』제53조 라) 저류시설 용량산정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의 설치기준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현장여건 및 상황을 고려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저류 및 처리방안 계획

가) 저류는 청천 시,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등을 구분하여 계획

나) 저류수의 수질분석 결과에 따라 처리방법을 판단하여 연계처리, 위탁처리 등 계획

○ 성상, 이송용량, 처리비용을 포함한 연계처리시설 검토

가) 인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검토시 시설 간 이격거리, 연계거리 시설 여유용량,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경제성 등 구체적 자료를 확인·검토

(※연계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향후 증설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

나) 연계처리수의 성상을 고려하여 연계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완충저류시설 시설별 구성 및 배치를 포함한 설치계획

가)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 (※계곡수, 불명수 등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구성)

나) 각 시설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 운영조직, 시설운영계획을 포괄하는 운영방안 수립

가) 구조적요인과 비구조적요인을 조사하여 시설물 설치방안 제시

나) 운영조직 계획

  •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설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 배치계획 수립
  • 시설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계처리시설 운영조직과 통합관리가능

다) 시설운영 계획

  • 청천 시,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등을 구분하여 저류계획에 따라 운영하도록 계획 수립

라) 수질 측정 및 감시 계획

  •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내 수질을 상시 측정·감시하도록 함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의 기술적 평가,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비의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각 시설물별로 사업비 및 운영비, 사업기간, 시행 및 유지관리주체, 재원조달 방안 등 제시

2.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사용인감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용역 예정 공정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기타 용역에 필요한 서류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범위 - 사업추진 체계 및 세부내용 - 예정공정표 - 과업참여기술자 및 투입계획 - 과업분야간 조직적, 기술적 연계사항 - 과업검토 계획

다. 용역수행 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관계법령, 제 규정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므로써 내실있는 계획수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예규와 완충저류시설 관리 지침에 따라 수행

라.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 과업의 질을 높이고,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과업참여자의 변경 -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조사, 자료수집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 성과품 작성시 - 자문회의시

  •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우리시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공정을 선정 또는 완료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우리시로부터 기술자문 시기, 자문내용 등의 기술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시행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우리시는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해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는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우리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파.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도록 한다.

하.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의견에 따른다.

3.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기본방향

본 과업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에서 폭발, 누출,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를 대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규모, 형식 등을 검토하여 비상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대상지역 현황조사 ○ 설치대상 해당여부 확인

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여부 확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나) 조사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 설치대상 산업단지 현황 조사

가) 해당지역의 현황조사 및 주변환경을 조사하고 환경부예규 제710호(2022.9.23.)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 폐수배출량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량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
  • 주변 하천현황 및 하천구역 경계까지의 거리 등

다. 현장 조사 ○ 자연 및 인문․사회 환경 조사

  • 사업대상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하천, 기상, 수질, 토지이용, 인구분포, 농업, 공업, 상업 등 인문 및 지역경제 현황 조사

○ 산업단지 현황조사 - 입주업체 및 규모, 업종 등 조사

  • 입주업체별(예정업체 포함)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오ㆍ폐수 발생량 조사

- 산업단지내 유독물 제조 및 취급현황 조사

  • 산업단지내 오ㆍ폐수 및 우수관로 설치현황 조사

○ 본 과업관련 기 수립계획 자료 수집 ○ 기존 관로 및 부속설비 실태조사 ○ 관련 법규 및 관련 계획 검토 ○ 완충저류시설 설치사례 조사

  • 완충저류시설 또는 유사시설의 국내외 설치․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시설설치 여건, 설계인자, 시설 구성도, 운영관리상 문제점 및 효과분석, 처리조건,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완충 저류시설의 설치 위치선정

가) 완충저류시설의 위치는 시설설치 고시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저류수의 연계처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여 선정한다.

  •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이 자연 유하로 유입될 수 있는 위치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연계처리시설 인접지역 등

다) 시설설치 위치의 변경, 개별 설치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한다.

○ 배수구역 결정

가)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구역을 검토한 후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저류구역을 설정하되, 지형ㆍ지세 및 산업단지 형태, 기존 우수관로 현황 및 장래 우수관로 계획 등을 파악하여 결정토록 한다.

나) 해당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장래계획, 인근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형여건, 우수배제시설 등 지역특성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한다.

○ 저류대상물질 검토

  • 저류 대상구역내의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유출폐수(사고 유출수), 초기우수 및 관로 오접합 등에 기인하는 우수관로 말단부 유출수 등을 저류대상물질로 검토한다.

○ 완충 저류시설 용량 설정

가) 설치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유출수, 초기우수 등을 효과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용량 이상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나) 사고원수량, 소방용수량, 타계열 저류수의 배출시간 등에 따라 설치하는 사고유출수조 용량과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 용량 등을 고려한여 선정한다.

  •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 사고유출수조 용량과 유입시설로 연결되는 우수관거의 기저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 기 설치 또는 설치계획 된 유사시설(유수시설, 저류시설 등)이 있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및 [별표 12의2]에 따른 시설설치기준에 준하는 시설로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유사시설 관련부서와 보완·개선, 관리에 관한 협의 필수)

라)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및 동일 우수배제구역을 조사하여 청천시, 강우시, 사고유출수 발생시 등을 구분하여 적정 저류 용량을 산정한다.

○ 완충저류수 처리방법 결정

가)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유출수(사고유출수)나 강우시 우수관로의 초기우수 및 평상시 유출수를 완충저류시설에 저류한 후 유해물질 함유 시 처리장 이송 및 위탁 등의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저류시설의 제원은 저류시설의 형식 및 규모, 저류대상 물질 및 오염도, 부대시설(차집, 이송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우수관로 말단부 유출수(평상시 유출수, 사고유출수 등)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라)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과리 지침(환경부예규 제546호, 2015.7.14., 제정)”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본 저류구역에 적합한 방식을 국ㆍ내외의 각종 신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여러 가지 비교안을 선정한 후 가장 경제적이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연계처리시설 검토

가) 인근 공공하·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시설 검토 시 시설간 이격거리, 연계처리시설 여유용량,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경제성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검토한다.

  • 연계처리시설 운영현항 및 향후 증설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

나) 연계처리 검토 시 연계처리수의성상을 고려하여 연계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다) 연계처리에 따른 이송용량, 처리비용 등을 시설관리주체와 협의한다.

○ 완충저류시설의 구성 및 배치계획

가)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 유입시설은 계곡수, 불명수 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각 시설물은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동선이 되도록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다) 저류시설의 시설물은 부지 형상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마. 설치 및 운영 계획 ○ 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사업의 기술적 평가, 시급성 및 예산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 우선순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수립힌다.

나) 공사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결정한다.

다) 각 시설물별로 사업비 및 운영비, 사업기간, 시행 및 유지관리주체,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시한다.

○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가) 환경부고시 제2015-113호(2015.07.21.) 완충저류시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시설부대경비 중 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 완충저류시설의 년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수리비, 시험분석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한다.

○ 재원조달 계획

  •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 및 운영비(지방비 100%)의 확보계획을 작성한다.

○ 완충저류시설의 운영계획 및 운영방안 가) 조직구성 계획

  •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설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시설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계처리시설 운영조직과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비상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을 계획한다.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계처리시설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나) 시설운영 계획

  • 청전 시,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등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 시 비점오염저감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유지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수질측정 및 감시계획

  • 유입시설 등에 설치된 수질측정 · 감시 장비를 이용하여 상시 유입수 수질 모니터링을 계획한다.
  •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고 유출수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분석(자동측정, 수동분석) 방안을 검토한다.
  •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및 청천시 수질측정 및 감시계획을 수립한다.

4.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계 제출시 소정양식에 의한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며, 철저히 관리한다.

라.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 교체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등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사.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Ⅲ 예정 공정 및 성과품 납품 1. 예정 공정표(예시)

구
분

추 진 일 정 (월) 비 고 M M+1 M+2 M+3 M+4 M+5 M+6 1. 수행계획수립 2. 과업의 개요 3.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4. 완충저류시설 타당성검토 5. 완충저류시설 기본계획 6. 협의 및 보고 7. 보고서 작성 8. 성과품인쇄 및 납품 2. 성과품 및 자료제출 가. 제출목록, 규격 및 수량

○ 성과품은 인쇄전에 초안을 미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에 검토한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승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한다.

○ 본 과업의 수행 결과에 대한 성과품 목록(원본포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
량

비
고

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2. 관련 도서 및 전산화 3.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4. 설치·운영계획서 수립 및 작성 5. 유량조사 보고서 작성 10부 1식 1식 1식 1식 A4 (전산자료 포함) usb메모리 usb메모리 A4 나. 성과품 작성기준

○ 모든 보고서, 자료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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