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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593] 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추정가격: 6887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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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9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
공사구분
국가유산수리
공사개요
시방서 등 참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추정금액
(A+B+C)
금 75,760,000원 (천원미만 절사)

추정가격(A)
금 68,872,727원
도급자관급(C)
-
부가가치세(B)
금 6,887,273원
관급자관급(D)
-
기초금액(A+B)
금 75,760,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
-
-
-
-
864,218
-
-
864,218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6654, 고광근)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6654, 고광근)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6.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9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

공사구분 국가유산수리 공사개요 시방서 등 참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추정금액
(A+B+C)

금 75,760,000원 (천원미만 절사) 추정가격(A) 금 68,872,727원 도급자관급(C) - 부가가치세(B) 금 6,887,273원 관급자관급(D) - 기초금액(A+B)

금 75,760,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

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 - - - - 864,218 - - 864,218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
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
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6654, 고광근)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6654, 고광근)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6.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 설계내역서(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xlsx =====

[시트: 소스]
A: 설계년월 B: 2026년 09월 C: 조사자 D: 설계자 E: 담당부서 F: 담당자 G: 연락처
A: 공사명 B: 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 D: 황교현 G: tel. :
c.p :
A: 공기 B: 착공일로부터 28일간
A: 위치
C: 설계용역표지
A: 공종 B: 1. 식생정비 C: 발주처: D: 세계유산본부
B: 2. 수목정비 C: 설계사: D: 피노나무병원㈜
B: 3. 부산물 처리 C: 소재지: 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2, 2층 3호(연동)
B: 4. 기타 C: 대표자: D: 이성빈
A: 공사액 B: 금 75,760,000원(금 칠천오백칠십육만원정)
A: 시행청 B: 세계유산본부 C: 설계완료 후 설계파일은 서버pro 진단설계 설계폴더에 건명과 날짜, 설계자 입력 후 보관
A: 예정공정표 C: 조사사진은 서버pro > 진단자료실 > 조사사진 폴더안에 시군별, 연도별 폴더 생성하여 보관
B: 식생정비
B: 수목정비
B: 부산물 운반 및 처리 C: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2026. 3 기초금액발표분부터
B: 기타

[시트: 설계표지]
O: 2026년도
A: 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
E: 발주처 : H: 세계유산본부
E: 설계사 : H: 피노나무병원㈜
E: 소재지 : H: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2, 2층 3호(연동)
E: 대표자 : H: 이성빈 L: (인)

[시트: 목차]
A: -
목
차
-
F: 1. H: 설계설명서
F: 2. H: 특별시방서
F: 3. H: 예정공정표
F: 4. H: 설계내역서
F: 5. H: 일위대가
F: 6. H: 현황사진
F: 7. H: 산출내역서
F: 8. H: 설계도면
F: 9. H: 제반산출근거자료

[시트: 1]
A: -
목
차
-
F: 1. H: 설계설명서
F: 2. H: 특별시방서
F: 3. H: 예정공정표
F: 4. H: 설계내역서
F: 5. H: 일위대가
F: 6. H: 현황사진
F: 7. H: 산출내역서
F: 8. H: 설계도면
F: 9. H: 제반산출근거자료
F: 1. H: 설계설명서

[시트: 2]
A: -
목
차
-
F: 1. H: 설계설명서
F: 2. H: 시방서
F: 3. H: 예정공정표
F: 4. H: 설계내역서
F: 5. H: 일위대가
F: 6. H: 현황사진
F: 7. H: 산출내역서
F: 8. H: 설계도면
F: 9. H: 제반산출근거자료
F: 2. H: 시방서

[시트: 3]
A: -
목
차
-
F: 1. H: 설계설명서
F: 2. H: 특별시방서
F: 3. H: 예정공정표
F: 4. H: 설계내역서
F: 5. H: 일위대가
F: 6. H: 현황사진
F: 7. H: 산출내역서
F: 8. H: 설계도면
F: 9. H: 제반산출근거자료
F: 3. H: 예정공정표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구분

공종 B: 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착공일로부터 28일간) F: 비고
B: 착수 30일
A: 식생정비
A: 수목정비
A: 부산물 운반 및 처리
A: 기타

[시트: 4]
A: -
목
차
-
F: 1. H: 설계설명서
F: 2. H: 특별시방서
F: 3. H: 예정공정표
F: 4. H: 설계내역서
F: 5. H: 일위대가
F: 6. H: 현황사진
F: 7. H: 산출내역서
F: 8. H: 설계도면
F: 9. H: 제반산출근거자료
F: 4. H: 설계내역서

[시트: 설계(갑)지]
A: 설 계 서 용 지 (갑)
A: 2026년 09월
I:
B: 부 장 D: 과 장 F: 팀 장 H: 담당자 J: 설계자 L: 2026년도
9월
일
설계
B: 사업명: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
D: ○ 시행공종 F: : G: 1. 식생정비
G: 2. 수목정비
G: 3. 부산물 처리
G: 4. 기타
D: ○ 사업기간 F: : G: 착공일로부터 28일간
D: ○ 공사금액 F: : G: 금 75,760,000원(금 칠천오백칠십육만원정)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H: 2026기준
A: 공사명 : 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
A: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A: 구분 D: 당초금액 E: 구성비 F: 비고
A: 순원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60,014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계 D: 60,014 E: 0.08% H: 5천만원 미만 J: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L: 1억 이상 ~ 5억 미만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41,689,659 H: 1~6개월 I: 7~12개월 J: 1~6개월 K: 7~12개월 L: 1~6개월 M: 7~12개월
C: 간접노무비 D: 5,461,345 F: 직 · 노 × 13.1% (5천만원 미만) H: 13.1% I: 12.6% J: 11.9% K: 11.4% L: 11.6% M: 11.1%
C: 소계 D: 47,151,004 E: 62.24%
B: 경비 C: 전력비
C: 운반비
C: 기계경비 D: 2,802,185 H: 5천만원미만 I: 5천만~1억미만 J: 1억~5억미만
C: 기타경비 D: 3,776,881 F: ( 재 + 노 ) × 8.0% (5천만원 미만) H: 8.00% I: 7.40% J: 6.70%
C: 산재보험료 D: 1,678,575 F: ( 노 ) × 3.56% H: 3.56% J: 조경 K: 3.73%
C: 고용보험료 D: 476,225 F: ( 노 ) × 1.01% H: 1.01% I: 모든 건설공사 적용.
C: 건강보험료 F: 직 · 노 × 3.595% H: 3.595% I: 1개월 이상 모든공사에 반영
C: 연금보험료 F: 직 · 노 × 4.75% H: 4.75% I: 1개월 이상 모든공사에 반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H: 13.14% I: 1개월 이상 모든공사에 반영
C: 환경보전비 H: 적용제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864,218 F: ( 재 + 직 · 노 ) × 2.07% H: 2.07% I: (5억 미만) J: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반영 M: ->관급자재 포함인경우 제비율표 참고
C: 퇴직공제부금비 H: 2.30% I: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C: 석면분담금 D: 2,829 F: 노 × 0.006% H: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42,435 F: 노 × 0.09% H: 0.09%
C: 페기물처리비 D: 1,238,400
C: 지급수수료
C: 소계 D: 10,881,748 E: 14.36% N: 61,518,317
B: 계 D: 58,092,766 E: 76.68%
A: 일반관리비 D: 3,485,565 E: 4.60% F: ( 재 + 노 + 경 ) × 6% H: 6.00% L: 일반관리비 M: 3,485,565.96 N: 106.79%
A: 이윤 D: 7,294,396 E: 9.63% F: ( 노 + 경 + 일) × 15% 이내 (11.86%) H: 15% I: 61,518,317 L: 이윤 M: 65,694,396
A: 총원가 D: 68,872,727 E: 90.91% I: 11.86% L: 총원가 M: 127,272,728
A: 부가가치세 D: 6,887,273 E: 9.09% F: 총원가 × 10% H: 10% L: 부가가치세 M: 12,727,273
A: 총공사비 D: 75,760,000 E: 100.00% L: 총공사비 M: 140,000,000
D: 80,000,000
D: 4,240,000
D: 75,760,000

[시트: 설계서용지(을)]
A: 설
계
서
용
지
(을)
A: 공사명 : 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
A: 명칭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총액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총 괄 내 역 서
A: 1. 식생정리 F: 37,500 H: 15,632,500 J: 468,125 L: 16,138,125
A: 2. 수목정비 F: - H: 24,229,471 J: 1,835,906 L: 26,065,377
A: 3. 부산물 처리 F: 22,514 H: 1,827,688 J: 28,154 L: 1,878,356
A: 4. 기타 F: - H: - J: 470,000 L: 470,000
A: 계 F: 60,014 H: 41,689,659 J: 2,802,185 L: 44,551,858
A: ■ 폐기물처리 J: 1,238,400 L: 1,238,400
A: 임목폐기물처리 C: 6.88 D: ton E: - F: - H: - I: 180,000 J: 1,238,400 L: 1,238,400
A: 1. 식생정리 F: 37,500 H: 15,632,500 J: 468,125 L: 16,138,125
A: 암벽부 B: 덩굴,관목혼생 C: 625 D: M2 E: 60 F: 37,500 G: 25,012 H: 15,632,500 I: 749 J: 468,125 L: 16,138,125
A: 기타지역 B: 관목류 C: 561 D: M2 E: - F: - G: 3,405 H: 1,910,205 I: 102 J: 57,222 L: 1,967,427
A: 2. 수목정비 F: - H: 24,229,471 J: 1,835,906 L: 26,065,377
A: 수목제거(암벽부) B: DBH 10cm 이하 C: 4 E: - F: - G: 243,603 H: 974,412 I: 21,112 J: 84,448 L: 1,058,860 N: 264,715
A: 수목제거(암벽부) B: DBH 11~20cm C: 15 E: - F: - G: 487,207 H: 7,308,105 I: 42,224 J: 633,360 L: 7,941,465 N: 529,431
A: 수목제거(암벽부) B: DBH 21~30cm C: 3 E: - F: - G: 877,762 H: 2,633,286 I: 76,072 J: 228,216 L: 2,861,502 N: 953,834
A: 수목제거(암벽부) B: DBH 31cm 이상 C: 6 E: - F: - G: 1,461,622 H: 8,769,732 I: 126,673 J: 760,038 L: 9,529,770 N: 1,588,295
A: 수관솎기(암벽부) B: DBH 11~20cm
C: 1 E: - F: - G: 203,397 H: 203,397 I: 4,405 J: 4,405 L: 207,802 N: 207,802
A: 수관솎기(암벽부) B: DBH 31~40cm
C: 1 E: - F: - G: 590,547 H: 590,547 I: 12,942 J: 12,942 L: 603,489 N: 603,489
A: 수관솎기 B: DBH 11~20cm
C: 1 E: - F: - G: 146,852 H: 146,852 I: 4,405 J: 4,405 L: 151,257 N: 151,257
A: 수관솎기 B: DBH 21~30cm
C: 1 E: - F: - G: 289,142 H: 289,142 I: 8,674 J: 8,674 L: 297,816 N: 297,816
A: 수관솎기 B: DBH 31~40cm
C: 1 E: - F: - G: 431,432 H: 431,432 I: 12,942 J: 12,942 L: 444,374 N: 444,374
A: 수관솎기 B: DBH 41~50cm
C: 3 E: - F: - G: 596,802 H: 1,790,406 I: 17,904 J: 53,712 L: 1,844,118 N: 614,706
A: 수관솎기 B: DBH 71~80cm
C: 1 E: - F: - G: 951,856 H: 951,856 I: 28,555 J: 28,555 L: 980,411 N: 980,411
A: 가지제거 B: D 10cm 이하
C: 1 E: - F: - G: 140,304 H: 140,304 I: 4,209 J: 4,209 L: 144,513 N: 144,513
A: 3. 부산물 처리 F: 22,514 H: 1,827,688 J: 28,154 L: 1,878,356
A: 소운반(암벽부) B: 인력 C: 2.75 D: M3 E: - F: - G: 560,716 H: 1,541,969 I: - J: - L: 1,541,969 N: 560,716
A: 소운반(기타) B: 인력 C: 1.51 D: M3 E: - F: - G: 70,503 H: 106,459 I: - J: - L: 106,459 N: 70,503
A: 소운반(장비) B: A,B구역 C: 1.55 D: M3 E: 2,157 F: 3,343 G: 33,947 H: 52,617 I: 591 J: 916 L: 56,876 N: 36,695
A: 상차(장비) B: A,B구역 C: 1.55 D: M3 E: 1,887 F: 2,924 G: 12,465 H: 19,320 I: 2,681 J: 4,155 L: 26,399 N: 17,033
A: 운반(반출) B: 간이집하장 C: 8.61 D: M3 G: 임목폐기물 지정차량 운반 및 반출 N: -
A: 상차(장비) B: 간이집하장 C: 8.61 D: M3 E: 1,887 F: 16,247 G: 12,465 H: 107,323 I: 2,681 J: 23,083 L: 146,653 N: 17,033
A: 4. 기타 F: - H: - J: 470,000 L: 470,000 N: -
A: 공사안내판 B: DBH 31cm 이상 C: 1 D: 개소 E: - F: - H: - I: 250,000 J: 250,000 L: 250,000 N: 250,000
A: 수리보고서 B: DBH 11~20cm
C: 1 D: 식 E: - F: - H: - I: 220,000 J: 220,000 L: 220,000 N: 220,000

[시트: 5]
A: -
목
차
-
F: 1. H: 설계설명서
F: 2. H: 특별시방서
F: 3. H: 예정공정표
F: 4. H: 설계내역서
F: 5. H: 일위대가
F: 6. H: 현황사진
F: 7. H: 산출내역서
F: 8. H: 설계도면
F: 9. H: 제반산출근거자료
F: 5. H: 일위대가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사명 : 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
A: 연번 B: 공종 C: 규격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총액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B: 암벽부 식생정리 (M2당) 단가표 C: 관목류, 밀생 D: M2 F: 60 H: 25,012 J: 749 L: 25,821 N: 25,821 O: -
A: 제2호표 B: 기타지역 식생정리 (M2당) 단가표 C: 평지부 D: M2 F: - H: 3,405 J: 102 L: 3,507 N: 3,507 O: -
A: 제3호표 B: 암벽부 수목제거 (주당) 단가표 C: DBH 10cm 이하 D: 주 F: - H: 243,603 J: 21,112 L: 264,715 N: 264,715 O: -
A: 제4호표 B: 암벽부 수목제거 (주당) 단가표 C: DBH 11~20cm D: 주 F: - H: 487,207 J: 42,224 L: 529,431 N: 529,431 O: -
A: 제5호표 B: 암벽부 수목제거 (주당) 단가표 C: DBH 21~30cm D: 주 F: - H: 877,762 J: 76,072 L: 953,834 N: 953,834 O: -
A: 제6호표 B: 암벽부 수목제거 (주당) 단가표 C: DBH 31cm 이상 D: 주 F: - H: 1,461,622 J: 126,673 L: 1,588,295 N: 1,588,295 O: -
A: 제7호표 B: 암벽부 수관솎기 (주당) 단가표 C: DBH 11~20cm
D: 주 F: - H: 203,397 J: 4,405 L: 207,802 N: 207,802 O: -
A: 제8호표 B: 암벽부 수관솎기 (주당) 단가표 C: DBH 31~40cm
D: 주 F: - H: 590,547 J: 12,942 L: 603,489 N: 603,489 O: -
A: 제9호표 B: 수관솎기 (주당) 단가표 C: DBH 11~20cm
D: 주 F: - H: 146,852 J: 4,405 L: 151,257 N: 151,257 O: -
A: 제10호표 B: 수관솎기 (주당) 단가표 C: DBH 21~30cm D: 주 F: - H: 289,142 J: 8,674 L: 297,816 N: 297,816 O: -
A: 제11호표 B: 수관솎기 (주당) 단가표 C: DBH 31~40cm D: 주 F: - H: 431,432 J: 12,942 L: 444,374 N: 444,374 O: -
A: 제12호표 B: 수관솎기 (주당) 단가표 C: DBH 41~50cm D: 주 F: - H: 596,802 J: 17,904 L: 614,706 N: 614,706 O: -
A: 제13호표 B: 수관솎기 (주당) 단가표 C: DBH 71~80cm D: 주 F: - H: 951,856 J: 28,555 L: 980,411 N: 980,411 O: -
A: 제14호표 B: 가지제거 (개소당) 단가표 C: D 10cm 이하 D: 개소 F: - H: 140,304 J: 4,209 L: 144,513 N: 144,513 O: -
A: 제15호표 B: 암벽부 부산물 소운반 (M3당) 단가표 D: M3 F: - H: 560,716 J: - L: 560,716 N: 560,716 O: -
A: 제16호표 B: 기타지역 부산물 소운반 (M3당) 단가표 D: M3 F: - H: 70,503 J: - L: 70,503 N: 70,503 O: -
A: 제17호표 B: 상차 (M3당) 단가표 D: M3 F: 1,887 H: 12,465 J: 2,681 L: 17,033 N: 17,033 O: -
A: 제18호표 B: 중기운반 (M3당) 단가표 D: M3 F: 2,157 H: 33,947 J: 591 L: 36,695 N: 36,695 O: -
A: 제19호표 B: 임목폐기물처리 (ton당) 단가표 D: ton F: - H: - J: 180,000 L: 180,000 N: 180,000 O: -
A: 제20호표 B: 공사안내판 설치 (개소당) 단가표 D: 개소 F: - H: - J: 250,000 L: 250,000 N: 250,000 O: -
A: 제21호표 B: 수리보고서 작성 (식당) 단가표 D: 식 F: - H: - J: 220,000 L: 220,000 N: 220,000 O: -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사명 : 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
A: 명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B: 암벽부 식생정리 (M2당) 단가표 F: 관목류, 밀생 N: ㅁ
A: 식생정리 C: 0.01 D: 100㎡ E: - F: - G: 1,975,200 H: 19,752 I: 59,256 J: 592 M: # 1호표
A: 약제처리 C: 0.01 D: 100㎡ E: 6,000 F: 60 G: 526,000 H: 5,260 I: 15,780 J: 157 M: # 2호표
A: 소
계 F: 60 H: 25,012 J: 749 L: 25,821 O: 300 P: 7,746,300
A: # 1호표 B: 암벽부 지표식생정리 (100M2당) 단가표 F: 관목류, 밀생
A: 특별인부 B: 클라이밍 C: 6 D: 인 G: 263,000 H: 1,578,000
A: 보통인부 B: 작업보조 C: 2 D: 인 G: 198,600 H: 397,200
A: 공구손료 B: 직·노의3% C: 3 D: % J: 59,256
A: 소
계 F: - H: 1,975,200 J: 59,256 L: 2,034,456
A: ① 등강 로프에 매달려 작업을 해야하는 고난도 위험 지역으로 암벽 등반 또는 수목 클라이밍 전문가 3인, 작업보조 1인 조합 일당 작업량 50M2 적용 (현장공정 평균치)
A: ② 클라이밍 전문가는 특별인부로 대체하였으며, 일당 작업량 50M2 인부품을 100M2로 환산하여 적용
A: # 2호표 B: 약제처리 (100M2 당) 단가표
A: 근사미 B: 글리포세이트액제, 300㎖ C: 1 D: 병 E: 6,000 F: 6,000
A: 특별인부 C: 2 D: 인 G: 263,000 H: 526,000
A: 공구손료 B: 직·노의3% C: 3 D: % J: 15,780
A: 소
계 F: 6,000 H: 526,000 J: 15,780 L: 547,780
A: ① 등강 로프에 매달려 작업을 해야하는 고난도 위험 지역으로 암벽 등반 또는 수목 클라이밍 전문가 2인 일당 작업량 100M2 적용 (현장공정 평균치)
A: 제2호표 B: 기타지역 식생정리 (M2당) 단가표 F: 평지부 N: ㅁ
A: 식생정리 C: 0.01 D: 100㎡ E: - F: - G: 340,562 H: 3,405 I: 10,216 J: 102 M: # 3호표
A: 소
계 F: - H: 3,405 J: 102 L: 3,507
A: # 3호표 B: 지표식생정리 (100M2당) 단가표 F: 관목류, 밀생
A: 특별인부 C: 0.94 D: 인 G: 263,000 H: 247,220
A: 보통인부 C: 0.47 D: 인 G: 198,600 H: 93,342
A: 공구손료 B: 직·노의3% C: 3 D: % J: 10,216
A: 소
계 F: - H: 340,562 J: 10,216 L: 350,778
A: ①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p.396 18-7-4. 지표식생 (관목류, 신이대류) 정리 적용.
A: 제3호표 B: 암벽부 수목제거 (주당) 단가표 F: DBH 10cm 이하 N: ㅁ
A: 특별인부 B: 클라이밍 C: 0.617 D: 인 G: 263,000 H: 162,402 O: 0.304 P: 0.741 Q: 0.19 R: 1.235
A: 할증 B: 위험 C: 50 D: % G: 162,402 H: 81,201 O: 0.152 P: 0.3705 Q: 0.095 R: 0.6175
A: 기계경비 C: 10 D: % I: 162,402 J: 16,240
A: 공구손료 C: 3 D: % I: 162,402 J: 4,872
A: 소
계 F: - H: 243,603 J: 21,112 L: 264,715
A: ① 암벽 수목 제거는 일반 수목 제거와 달리 클라이밍 전문가에 의한 작업을 요해 수목진료표준품셈의 위험목 제거 인부품을 전량 특별인부로 대체하여 적용
A: ② DBH 20cm 이하 위험목제거 인부품의 50% 적용 (나무의사 0.152, 수목치료기술자 0.3705, 보통인부 0.095인) / 작업지형 암벽부로 위험할증 50% 적용
A: 제4호표 B: 암벽부 수목제거 (주당) 단가표 F: DBH 11~20cm N: ㅁ
A: 특별인부 B: 클라이밍 C: 1.235 D: 인 G: 263,000 H: 324,805 O: 0.304 P: 0.741 Q: 0.19 R: 1.235
A: 할증 B: 위험 C: 50 D: % G: 324,805 H: 162,402
A: 기계경비 C: 10 D: % I: 324,805 J: 32,480
A: 공구손료 C: 3 D: % I: 324,805 J: 9,744
A: 소
계 F: - H: 487,207 J: 42,224 L: 529,431
A: ① 암벽 수목 제거는 일반 수목 제거와 달리 클라이밍 전문가에 의한 작업을 요해 수목진료표준품셈의 위험목 제거 인부품을 전량 특별인부로 대체하여 적용
A: ② DBH 20cm 이하 위험목제거 인부품 (나무의사 0.304, 수목치료기술자 0.741, 보통인부 0.190인) / 작업지형 암벽부로 위험할증 50% 적용
A: 제5호표 B: 암벽부 수목제거 (주당) 단가표 F: DBH 21~30cm N: ㅁ
A: 특별인부 B: 클라이밍 C: 2.225 D: 인 G: 263,000 H: 585,175 O: 0.544 P: 1.339 Q: 0.342 R: 2.225
A: 할증 B: 위험 C: 50 D: % G: 585,175 H: 292,587 P: 0
A: 기계경비 C: 10 D: % I: 585,175 J: 58,517
A: 공구손료 C: 3 D: % I: 585,175 J: 17,555
A: 소
계 F: - H: 877,762 J: 76,072 L: 953,834
A: ① 암벽 수목 제거는 일반 수목 제거와 달리 클라이밍 전문가에 의한 작업을 요해 수목진료표준품셈의 위험목 제거 인부품을 전량 특별인부로 대체하여 적용
A: ② DBH 21-30cm 위험목제거 인부품 (나무의사 0.544, 수목치료기술자 1.339, 보통인부 0.342인) / 작업지형 암벽부로 위험할증 50% 적용
A: 제6호표 B: 암벽부 수목제거 (주당) 단가표 F: DBH 31cm 이상 N: ㅁ
A: 특별인부 B: 클라이밍 C: 3.705 D: 인 G: 263,000 H: 974,415 O: 0.912 P: 2.223 Q: 0.57 R: 3.705
A: 할증 B: 위험 C: 50 D: % G: 974,415 H: 487,207
A: 기계경비 C: 10 D: % I: 974,415 J: 97,441
A: 공구손료 C: 3 D: % I: 974,415 J: 29,232
A: 소
계 F: - H: 1,461,622 J: 126,673 L: 1,588,295
A: ① 암벽 수목 제거는 일반 수목 제거와 달리 클라이밍 전문가에 의한 작업을 요해 수목진료표준품셈의 위험목 제거 인부품을 전량 특별인부로 대체하여 적용
A: ② DBH 31cm 이상은 DBH 31~40cm 위험목제거 인부품 (나무의사 0.912, 수목치료기술자 2.223, 보통인부 0.57인) / 작업지형 암벽부로 위험할증 50% 적용
A: 제7호표 B: 암벽부 수관솎기 (주당) 단가표 F: DBH 11~20cm N: ㅁ
A: 특별인부 C: 0.430 D: 인 G: 263,000 H: 113,090
A: 보통인부 C: 0.170 G: 198,600 H: 33,762
A: 할증 B: 위험 C: 50 D: % G: 113,090 H: 56,545
A: 공구손료 C: 3 D: % I: 146,852 J: 4,405
A: 소
계 F: - H: 203,397 J: 4,405 L: 207,802
A: ① 국가유산수리표준품셈 p.391 18-4-2 수관솎기 품 비례식 산출 (산출표 참조)
A: ② 암벽부 위험난이도 50% 적용
A: 제8호표 B: 암벽부 수관솎기 (주당) 단가표 F: DBH 31~40cm N: ㅁ
A: 특별인부 C: 1.210 D: 인 G: 263,000 H: 318,230
A: 보통인부 C: 0.570 G: 198,600 H: 113,202
A: 할증 B: 위험 C: 50 D: % G: 318,230 H: 159,115
A: 공구손료 C: 3 D: % I: 431,432 J: 12,942
A: 소
계 F: - H: 590,547 J: 12,942 L: 603,489
A: ① 국가유산수리표준품셈 p.391 18-4-2 수관솎기 품 비례식 산출 (산출표 참조)
A: ② 암벽부 위험난이도 50% 적용
A: 제9호표 B: 수관솎기 (주당) 단가표 F: DBH 11~20cm N: ㅁ
A: 특별인부 C: 0.430 D: 인 G: 263,000 H: 113,090
A: 보통인부 C: 0.170 G: 198,600 H: 33,762
A: 공구손료 C: 3 D: % I: 146,852 J: 4,405
A: 소
계 F: - H: 146,852 J: 4,405 L: 151,257
A: ① 국가유산수리표준품셈 p.391 18-4-2 수관솎기 품 비례식 산출 (산출표 참조)
A: 제10호표 B: 수관솎기 (주당) 단가표 F: DBH 21~30cm N: ㅁ
A: 특별인부 C: 0.820 D: 인 G: 263,000 H: 215,660
A: 보통인부 C: 0.370 G: 198,600 H: 73,482
A: 공구손료 C: 3 D: % I: 289,142 J: 8,674
A: 소
계 F: - H: 289,142 J: 8,674 L: 297,816
A: ① 국가유산수리표준품셈 p.391 18-4-2 수관솎기 품 비례식 산출 (산출표 참조)
A: 제11호표 B: 수관솎기 (주당) 단가표 F: DBH 31~40cm N: ㅁ
A: 특별인부 C: 1.210 D: 인 G: 263,000 H: 318,230
A: 보통인부 C: 0.570 G: 198,600 H: 113,202
A: 공구손료 C: 3 D: % I: 431,432 J: 12,942
A: 소
계 F: - H: 431,432 J: 12,942 L: 444,374
A: ① 국가유산수리표준품셈 p.391 18-4-2 수관솎기 품 비례식 산출 (산출표 참조)
A: 제12호표 B: 수관솎기 (주당) 단가표 F: DBH 41~50cm N: ㅁ
A: 특별인부 C: 1.650 D: 인 G: 263,000 H: 433,950
A: 보통인부 C: 0.820 G: 198,600 H: 162,852
A: 공구손료 C: 3 D: % I: 596,802 J: 17,904
A: 소
계 F: - H: 596,802 J: 17,904 L: 614,706
A: ① 국가유산수리표준품셈 p.391 18-4-2 수관솎기 품 비례식 산출 (산출표 참조)
A: 제13호표 B: 수관솎기 (주당) 단가표 F: DBH 71~80cm N: ㅁ
A: 특별인부 C: 2.630 D: 인 G: 263,000 H: 691,690
A: 보통인부 C: 1.310 G: 198,600 H: 260,166
A: 공구손료 C: 3 D: % I: 951,856 J: 28,555
A: 소
계 F: - H: 951,856 J: 28,555 L: 980,411
A: ① 국가유산수리표준품셈 p.391 18-4-2 수관솎기 품 비례식 산출 (산출표 참조)
A: 제14호표 B: 가지제거 (개소당) 단가표 F: D 10cm 이하 N: ㅁ
A: 특별인부 C: 0.390 D: 인 G: 263,000 H: 102,570
A: 보통인부 C: 0.190 G: 198,600 H: 37,734
A: 공구손료 C: 3 D: % I: 140,304 J: 4,209
A: 소
계 F: - H: 140,304 J: 4,209 L: 144,513
A: ① 국가유산수리표준품셈 p.393 18-5-3 위험가지 사전정리 품 10cm 이내 적용
A: 제15호표 B: 암벽부 부산물 소운반 (M3당) 단가표 N: ㅁ
A: 소운반 B: 로프클라이밍운반 C: 1 D: ㎥ F: - G: 560,716 H: 560,716 J: -
A: 소
계 F: - H: 560,716 J: - L: 560,716
A: ① 부산물 소운반 단가산출서 참조
A: 제16호표 B: 기타지역 부산물 소운반 (M3당) 단가표 N: ㅁ
A: 소운반 C: 1 D: ㎥ F: - G: 70,503 H: 70,503 J: -
A: 소
계 F: - H: 70,503 J: - L: 70,503
A: ① 부산물 소운반 단가산출서 참조
A: 제17호표 B: 상차 (M3당) 단가표 N: ㅁ
A: 상차 B: 굴삭기 0.2M3 C: 1 D: HR E: 1,887 F: 1,887 G: 12,465 H: 12,465 I: 2,681 J: 2,681
A: 소
계 F: 1,887 H: 12,465 J: 2,681 L: 17,033
A: ① 부산물 중기운반 단가산출서 참조
A: 제18호표 B: 중기운반 (M3당) 단가표 N: ㅁ
A: 운반 B: 1톤덤프 C: 1 D: HR E: 2,157 F: 2,157 G: 33,947 H: 33,947 I: 591 J: 591
A: 소
계 F: 2,157 H: 33,947 J: 591 L: 36,695
A: ① 부산물 중기운반 단가산출서 참조
A: 제19호표 B: 임목폐기물처리 (ton당) 단가표 N: ㅁ
A: 임목폐기물 C: 1 D: ton I: 180,000 J: 180,000
A: 소
계 J: 180,000 L: 180,000
A: ① 부산물 중기운반 단가산출서 참조
A: 제20호표 B: 공사안내판 설치 (개소당) 단가표 N: ㅁ
A: 공사안내판 B: 1,800×900 C: 1 D: 개소 I: 250,000 J: 250,000
A: 소
계 J: 250,000 L: 250,000
A: ① 견적가 적용.
A: 제21호표 B: 수리보고서 작성 (식당) 단가표 N: ㅁ
A: 칼라인쇄 B: 50p/권 C: 200 D: 장 I: 900 J: 180,000
A: 제본 C: 4 D: 권 I: 10,000 J: 40,000
A: 소
계 J: 220,000 L: 220,000
A: ① 견적가 적용.

[시트: 6]
A: -
목
차
-
F: 1. H: 설계설명서
F: 2. H: 특별시방서
F: 3. H: 예정공정표
F: 4. H: 설계내역서
F: 5. H: 일위대가
F: 6. H: 현황사진
F: 7. H: 산출내역서
F: 8. H: 설계도면
F: 9. H: 제반산출근거자료
F: 6. H: 현황사진

[시트: 7]
A: -
목
차
-
F: 1. H: 설계설명서
F: 2. H: 특별시방서
F: 3. H: 예정공정표
F: 4. H: 설계내역서
F: 5. H: 일위대가
F: 6. H: 현황사진
F: 7. H: 산출내역서
F: 8. H: 설계도면
F: 9. H: 제반산출근거자료
F: 7. H: 산출내역서

[시트: 총괄표]
A: 총
괄
표
A: 공사명 : 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
A: ▣ 식생정리
A: 대상지 B: 위치 C: 식생정리 (M2) E: 운반공 - 부산물 처리 L: 위험가지
제거
(개소) M: 비고
C: 암벽부 D: 기타지역 E: 소운반(인력) G: 소운반 (장비) H: 상차 I: 운반(반출) J: 상차 K: 임목
폐기물
처리
(ton)
E: 암벽부 F: 기타지역 G: A,B구역 H: A,B구역 I: 간이집하장~
임목폐기물장 J: 간이집하장
A: 용연용두암 B: 계 C: 625 D: 561 E: 2.75 F: 1.51 G: 1.55 H: 1.55 I: 8.61 J: 8.61 K: 6.88 L: 1
L: (10cm 미만)
A: ▣ 수목정비
A: 대상지 B: 소계 C: 수목정비 (주, 개소)
C: 수목제거 (경관차폐 지장목 ; 암벽부) G: 수관솎기 (암벽부) I: 수관솎기 (일반)
C: ~10cm D: 11~20cm E: 21~30cm F: 31~40cm G: 11~20cm H: 31~40cm I: 11~20cm J: 21~30cm K: 31~40cm L: 41~50cm M: 71~80cm
A: 용연용두암 B: 37 C: 4 D: 15 E: 3 F: 6 G: 1 H: 1 I: 1 J: 1 K: 1 L: 3 M: 1
A: ▣ 기타
A: 대상지 D: 공사안내판 (개소) I: 수리보고서 (식)
A: 용연용두암 D: 1 I: 1

[시트: 1. 수목수량표(곰솔)]
A: <곰솔 번목별 제원> J: 방제
A: 번호 B: 수종 C: 흉고직경 D: 수고 E: 토양관주 방제약량(ℓ) G: 규격 H: 본수 I: 본수
A: 4 B: 곰솔 C: 40 D: 12 E: 80 G: 10 H: 2 K: 800 L: 8
A: 12 B: 곰솔 C: 64 D: 18 E: 128 G: 12 H: 0 I: 2 K: 1280 L: 12.8
A: 13 B: 곰솔 C: 56 D: 18 E: 112 G: 14 H: 0 K: 1120 L: 11.2
A: 15 B: 곰솔 C: 62 D: 17 E: 124 G: 16 H: 2 I: 2 K: 1240 L: 12.4
A: 16 B: 곰솔 C: 42 D: 18 E: 84 G: 18 H: 2 K: 840 L: 8.4
A: 17 B: 곰솔 C: 30 D: 17 E: 60 G: 20 H: 5 I: 7 K: 600 L: 6
A: 18 B: 곰솔 C: 60 D: 17 E: 120 G: 22 H: 3 K: 1200 L: 12
A: 19 B: 곰솔 C: 54 D: 19 E: 108 G: 24 H: 6 I: 9 K: 1080 L: 10.8
A: 21 B: 곰솔 C: 52 D: 16 E: 104 G: 26 H: 5 K: 1040 L: 10.4
A: 33 B: 곰솔 C: 64 D: 21 E: 128 G: 28 H: 3 I: 8 K: 1280 L: 12.8
A: 52 B: 곰솔 C: 42 D: 20 E: 84 G: 30 H: 2 K: 840 L: 8.4
A: 57 B: 곰솔 C: 88 D: 17 E: 176 G: 32 H: 2 I: 4 K: 1760 L: 17.6
A: 71 B: 곰솔 C: 46 D: 21 E: 92 G: 34 H: 9 K: 920 L: 9.2
A: 88 B: 곰솔 C: 36 D: 21 E: 72 G: 36 H: 3 I: 12 K: 720 L: 7.2
A: 89 B: 곰솔 C: 56 D: 22 E: 112 G: 38 H: 7 K: 1120 L: 11.2
A: 90 B: 곰솔 C: 44 D: 21 E: 88 G: 40 H: 8 I: 15 K: 880 L: 8.8
A: 91 B: 곰솔 C: 68 D: 23 E: 136 G: 42 H: 8 K: 1360 L: 13.6
A: 96 B: 곰솔 C: 52 D: 24 E: 104 G: 44 H: 13 I: 21 K: 1040 L: 10.4
A: 103 B: 곰솔 C: 34 D: 22 E: 68 G: 46 H: 8 K: 680 L: 6.8
A: 106 B: 곰솔 C: 44 D: 22 E: 88 G: 48 H: 4 I: 12 K: 880 L: 8.8
A: 107 B: 곰솔 C: 48 D: 22 E: 96 G: 50 H: 8 K: 960 L: 9.6
A: 109 B: 곰솔 C: 22 D: 4 E: 44 G: 52 H: 7 I: 15 K: 440 L: 4.4
A: 111 B: 곰솔 C: 38 D: 20 E: 76 G: 54 H: 7 K: 760 L: 7.6
A: 112 B: 곰솔 C: 36 D: 21 E: 72 G: 56 H: 8 I: 15 K: 720 L: 7.2
A: 115 B: 곰솔 C: 52 D: 23 E: 104 G: 58 H: 2 K: 1040 L: 10.4
A: 134 B: 곰솔 C: 16 D: 5 E: 32 G: 60 H: 4 I: 6 K: 320 L: 3.2
A: 141 B: 곰솔 C: 112 D: 23 E: 224 K: 2240 L: 22.4
A: 142 B: 곰솔 C: 54 D: 22 E: 108 G: 62 H: 5 K: 1080 L: 10.8
A: 148 B: 곰솔 C: 40 D: 20 E: 80 G: 64 H: 9 I: 14 K: 800 L: 8
A: 149 B: 곰솔 C: 46 D: 21 E: 92 G: 66 H: 1 K: 920 L: 9.2
A: 151 B: 곰솔 C: 34 D: 18 E: 68 G: 68 H: 3 I: 4 K: 680 L: 6.8
A: 153 B: 곰솔 C: 34 D: 8 E: 68 G: 70 H: 1 K: 680 L: 6.8
A: 156 B: 곰솔 C: 58 D: 19 E: 116 G: 72 H: 1 I: 2 K: 1160 L: 11.6
A: 157 B: 곰솔 C: 38 D: 11 E: 76 G: 74 H: 1 K: 760 L: 7.6
A: 166 B: 곰솔 C: 40 D: 17 E: 80 G: 76 H: 0 I: 1 K: 800 L: 8
A: 168 B: 곰솔 C: 26 D: 15 E: 52 G: 78 H: 3 K: 520 L: 5.2
A: 169 B: 곰솔 C: 40 D: 16 E: 80 G: 80 H: 3 I: 6 K: 800 L: 8
A: 170 B: 곰솔 C: 36 D: 14 E: 72 G: 82 H: 2 K: 720 L: 7.2
A: 171 B: 곰솔 C: 86 D: 17 E: 172 G: 84 H: 2 I: 4 K: 1720 L: 17.2
A: 173 B: 곰솔 C: 100 D: 17 E: 200 G: 86 H: 3 K: 2000 L: 20
A: 174 B: 곰솔 C: 92 D: 22 E: 184 G: 88 H: 2 I: 5 K: 1840 L: 18.4
A: 177 B: 곰솔 C: 68 D: 20 E: 136 G: 90 H: 0 K: 1360 L: 13.6
A: 178 B: 곰솔 C: 20 D: 12 E: 40 G: 92 H: 2 I: 2 K: 400 L: 4
A: 179 B: 곰솔 C: 44 D: 18 E: 88 G: 94 H: 0 K: 880 L: 8.8
A: 180 B: 곰솔 C: 40 D: 20 E: 80 G: 96 H: 0 I: 0 K: 800 L: 8
A: 184 B: 곰솔 C: 92 D: 14 E: 184 G: 98 H: 0 K: 1840 L: 18.4
A: 185 B: 곰솔 C: 38 D: 17 E: 76 G: 100 H: 2 I: 2 K: 760 L: 7.6
A: 187 B: 곰솔 C: 54 D: 18 E: 108 G: 102 H: 0 K: 1080 L: 10.8
A: 188 B: 곰솔 C: 50 D: 21 E: 100 G: 104 H: 0 I: 0 K: 1000 L: 10
A: 189 B: 곰솔 C: 42 D: 20 E: 84 G: 106 H: 0 K: 840 L: 8.4
A: 198 B: 곰솔 C: 46 D: 20 E: 92 G: 108 H: 0 I: 0 K: 920 L: 9.2
A: 199 B: 곰솔 C: 18 D: 15 E: 36 G: 110 H: 0 K: 360 L: 3.6
A: 200 B: 곰솔 C: 62 D: 19 E: 124 G: 112 H: 1 I: 1 K: 1240 L: 12.4
A: 202 B: 곰솔 C: 82 D: 22 E: 164 G: 114 H: 0 K: 1640 L: 16.4
A: 204 B: 곰솔 C: 34 D: 18 E: 68 G: 116 H: 0 I: 0 K: 680 L: 6.8
A: 205 B: 곰솔 C: 50 D: 20 E: 100 G: 118 H: 0 K: 1000 L: 10
A: 207 B: 곰솔 C: 54 D: 19 E: 108 G: 120 H: 1 I: 1 K: 1080 L: 10.8
A: 212 B: 곰솔 C: 24 D: 9 E: 48 G: 합계 H: 170 I: 170 K: 480 L: 4.8
A: 215 B: 곰솔 C: 26 D: 9 E: 52 K: 520 L: 5.2
A: 218 B: 곰솔 C: 64 D: 23 E: 128 K: 1280 L: 12.8
A: 220 B: 곰솔 C: 32 D: 17 E: 64 K: 640 L: 6.4
A: 221 B: 곰솔 C: 44 D: 21 E: 88 K: 880 L: 8.8
A: 225 B: 곰솔 C: 88 D: 24 E: 176 K: 1760 L: 17.6
A: 231 B: 곰솔 C: 26 D: 16 E: 52 K: 520 L: 5.2
A: 232 B: 곰솔 C: 52 D: 16 E: 104 K: 1040 L: 10.4
A: 235 B: 곰솔 C: 20 D: 14 E: 40 K: 400 L: 4
A: 240 B: 곰솔 C: 44 D: 20 E: 88 K: 880 L: 8.8
A: 241 B: 곰솔 C: 20 D: 8 E: 40 K: 400 L: 4
A: 242 B: 곰솔 C: 56 D: 21 E: 112 K: 1120 L: 11.2
A: 243 B: 곰솔 C: 50 D: 22 E: 100 K: 1000 L: 10
A: 244 B: 곰솔 C: 34 D: 10 E: 68 K: 680 L: 6.8
A: 254 B: 곰솔 C: 64 D: 23 E: 128 K: 1280 L: 12.8
A: 260 B: 곰솔 C: 40 D: 21 E: 80 K: 800 L: 8
A: 263 B: 곰솔 C: 50 D: 20 E: 100 K: 1000 L: 10
A: 265 B: 곰솔 C: 34 D: 20 E: 68 K: 680 L: 6.8
A: 268 B: 곰솔 C: 54 D: 21 E: 108 K: 1080 L: 10.8
A: 269 B: 곰솔 C: 56 D: 23 E: 112 K: 1120 L: 11.2
A: 270 B: 곰솔 C: 56 D: 22 E: 112 K: 1120 L: 11.2
A: 271 B: 곰솔 C: 48 D: 22 E: 96 K: 960 L: 9.6
A: 272 B: 곰솔 C: 50 D: 22 E: 100 K: 1000 L: 10
A: 274 B: 곰솔 C: 62 D: 23 E: 124 K: 1240 L: 12.4
A: 275 B: 곰솔 C: 34 D: 16 E: 68 K: 680 L: 6.8
A: 276 B: 곰솔 C: 38 D: 22 E: 76 K: 760 L: 7.6
A: 277 B: 곰솔 C: 84 D: 24 E: 168 K: 1680 L: 16.8
A: 278 B: 곰솔 C: 42 D: 22 E: 84 K: 840 L: 8.4
A: 279 B: 곰솔 C: 48 D: 22 E: 96 K: 960 L: 9.6
A: 280 B: 곰솔 C: 56 D: 22 E: 112 K: 1120 L: 11.2
A: 281 B: 곰솔 C: 86 D: 23 E: 172 K: 1720 L: 17.2
A: 292 B: 곰솔 C: 24 D: 14 E: 48 K: 480 L: 4.8
A: 293 B: 곰솔 C: 28 D: 15 E: 56 K: 560 L: 5.6
A: 294 B: 곰솔 C: 44 D: 17 E: 88 K: 880 L: 8.8
A: 295 B: 곰솔 C: 62 D: 23 E: 124 K: 1240 L: 12.4
A: 296 B: 곰솔 C: 42 D: 16 E: 84 K: 840 L: 8.4
A: 297 B: 곰솔 C: 56 D: 21 E: 112 K: 1120 L: 11.2
A: 298 B: 곰솔 C: 64 D: 24 E: 128 K: 1280 L: 12.8
A: 299 B: 곰솔 C: 42 D: 22 E: 84 K: 840 L: 8.4
A: 300 B: 곰솔 C: 44 D: 23 E: 88 K: 880 L: 8.8
A: 303 B: 곰솔 C: 80 D: 23 E: 160 K: 1600 L: 16
A: 309 B: 곰솔 C: 64 D: 24 E: 128 K: 1280 L: 12.8
A: 312 B: 곰솔 C: 78 D: 23 E: 156 K: 1560 L: 15.6
A: 313 B: 곰솔 C: 60 D: 23 E: 120 K: 1200 L: 12
A: 314 B: 곰솔 C: 72 D: 22 E: 144 K: 1440 L: 14.4
A: 315 B: 곰솔 C: 20 D: 6 E: 40 K: 400 L: 4
A: 325 B: 곰솔 C: 20 D: 7 E: 40 K: 400 L: 4
A: 328 B: 곰솔 C: 26 D: 11 E: 52 K: 520 L: 5.2
A: 329 B: 곰솔 C: 22 D: 9 E: 44 K: 440 L: 4.4
A: 330 B: 곰솔 C: 66 D: 19 E: 132 K: 1320 L: 13.2
A: 334 B: 곰솔 C: 46 D: 24 E: 92 K: 920 L: 9.2
A: 336 B: 곰솔 C: 60 D: 23 E: 120 K: 1200 L: 12
A: 371 B: 곰솔 C: 22 D: 9 E: 44 K: 440 L: 4.4
A: 379 B: 곰솔 C: 34 D: 8 E: 68 K: 680 L: 6.8
A: 408 B: 곰솔 C: 10 D: 4 E: 20 K: 200 L: 2
A: 409 B: 곰솔 C: 16 D: 6 E: 32 K: 320 L: 3.2
A: 410 B: 곰솔 C: 10 D: 4 E: 20 K: 200 L: 2
A: 470 B: 곰솔 C: 44 D: 19 E: 88 K: 880 L: 8.8
A: 479 B: 곰솔 C: 74 D: 15 E: 148 K: 1480 L: 14.8
A: 481 B: 곰솔 C: 54 D: 18 E: 108 K: 1080 L: 10.8
A: 482 B: 곰솔 C: 56 D: 20 E: 112 K: 1120 L: 11.2
A: 483 B: 곰솔 C: 52 D: 20 E: 104 K: 1040 L: 10.4
A: 487 B: 곰솔 C: 80 D: 24 E: 160 K: 1600 L: 16
A: 490 B: 곰솔 C: 78 D: 23 E: 156 K: 1560 L: 15.6
A: 492 B: 곰솔 C: 42 D: 19 E: 84 K: 840 L: 8.4
A: 493 B: 곰솔 C: 64 D: 23 E: 128 K: 1280 L: 12.8
A: 498 B: 곰솔 C: 50 D: 20 E: 100 K: 1000 L: 10
A: 499 B: 곰솔 C: 34 D: 20 E: 68 K: 680 L: 6.8
A: 517 B: 곰솔 C: 50 D: 21 E: 100 K: 1000 L: 10
A: 518 B: 곰솔 C: 84 D: 22 E: 168 K: 1680 L: 16.8
A: 521 B: 곰솔 C: 68 D: 21 E: 136 K: 1360 L: 13.6
A: 522 B: 곰솔 C: 62 D: 17 E: 124 K: 1240 L: 12.4
A: 528 B: 곰솔 C: 54 D: 20 E: 108 K: 1080 L: 10.8
A: 536 B: 곰솔 C: 46 D: 19 E: 92 K: 920 L: 9.2
A: 537 B: 곰솔 C: 40 D: 20 E: 80 K: 800 L: 8
A: 541 B: 곰솔 C: 38 D: 20 E: 76 K: 760 L: 7.6
A: 542 B: 곰솔 C: 44 D: 20 E: 88 K: 880 L: 8.8
A: 543 B: 곰솔 C: 40 D: 20 E: 80 K: 800 L: 8
A: 544 B: 곰솔 C: 28 D: 20 E: 56 K: 560 L: 5.6
A: 550 B: 곰솔 C: 52 D: 22 E: 104 K: 1040 L: 10.4
A: 551 B: 곰솔 C: 32 D: 21 E: 64 K: 640 L: 6.4
A: 553 B: 곰솔 C: 28 D: 21 E: 56 K: 560 L: 5.6
A: 558 B: 곰솔 C: 70 D: 23 E: 140 K: 1400 L: 14
A: 560 B: 곰솔 C: 46 D: 22 E: 92 K: 920 L: 9.2
A: 561 B: 곰솔 C: 52 D: 21 E: 104 K: 1040 L: 10.4
A: 567 B: 곰솔 C: 64 D: 22 E: 128 K: 1280 L: 12.8
A: 575 B: 곰솔 C: 44 D: 23 E: 88 K: 880 L: 8.8
A: 577 B: 곰솔 C: 44 D: 20 E: 88 K: 880 L: 8.8
A: 578 B: 곰솔 C: 44 D: 20 E: 88 K: 880 L: 8.8
A: 581 B: 곰솔 C: 44 D: 21 E: 88 K: 880 L: 8.8
A: 583 B: 곰솔 C: 46 D: 20 E: 92 K: 920 L: 9.2
A: 587 B: 곰솔 C: 50 D: 22 E: 100 K: 1000 L: 10
A: 594 B: 곰솔 C: 42 D: 22 E: 84 K: 840 L: 8.4
A: 603 B: 곰솔 C: 38 D: 21 E: 76 K: 760 L: 7.6
A: 604 B: 곰솔 C: 46 D: 21 E: 92 K: 920 L: 9.2
A: 606 B: 곰솔 C: 78 D: 21 E: 156 K: 1560 L: 15.6
A: 613 B: 곰솔 C: 38 D: 20 E: 76 K: 760 L: 7.6
A: 630 B: 곰솔 C: 100 D: 24 E: 200 K: 2000 L: 20
A: 638 B: 곰솔 C: 58 D: 20 E: 116 K: 1160 L: 11.6
A: 639 B: 곰솔 C: 120 D: 23 E: 240 K: 2400 L: 24
A: 643 B: 곰솔 C: 60 D: 23 E: 120 K: 1200 L: 12
A: 654 B: 곰솔 C: 30 D: 20 E: 60 K: 600 L: 6
A: 658 B: 곰솔 C: 86 D: 21 E: 172 K: 1720 L: 17.2
A: 659 B: 곰솔 C: 80 D: 21 E: 160 K: 1600 L: 16
A: 675 B: 곰솔 C: 48 D: 21 E: 96 K: 960 L: 9.6
A: 685 B: 곰솔 C: 24 D: 6 E: 48 K: 480 L: 4.8
A: 686 B: 곰솔 C: 24 D: 6 E: 48 K: 480 L: 4.8
A: 689 B: 곰솔 C: 18 D: 6 E: 36 K: 360 L: 3.6
A: 690 B: 곰솔 C: 24 D: 6 E: 48 K: 480 L: 4.8
A: 691 B: 곰솔 C: 26 D: 6 E: 52 K: 520 L: 5.2
A: 692 B: 곰솔 C: 24 D: 5 E: 48 K: 480 L: 4.8
A: 695 B: 곰솔 C: 82 D: 10 E: 164 K: 1640 L: 16.4
A: 696 B: 곰솔 C: 64 D: 12 E: 128 K: 1280 L: 12.8
A: 총
계 D: 170주 E: 16,756

[시트: 2. 수목수량표(팽나무)]
A: <팽나무 번목별 제원> J: 방제
A: 번호 B: 수종 C: 흉고직경 D: 수고 E: 회당 약량 (ℓ) G: 규격 H: 본수 I: 본수
A: 40 B: 팽나무 C: 26 D: 17 E: 31 G: 10 H: 0
A: 44 B: 팽나무 C: 30 D: 16 E: 38 G: 12 H: 0 I: 0
A: 47 B: 팽나무 C: 52 D: 15 E: 63 G: 14 H: 0
A: 54 B: 팽나무 C: 46 D: 14 E: 45 G: 16 H: 0 I: 0
A: 56 B: 팽나무 C: 24 D: 7 E: 10 G: 18 H: 0
A: 73 B: 팽나무 C: 44 D: 15 E: 50 G: 20 H: 2 I: 2
A: 75 B: 팽나무 C: 26 D: 17 E: 31 G: 22 H: 1
A: 79 B: 팽나무 C: 80 D: 17 E: 100 G: 24 H: 4 I: 5
A: 116 B: 팽나무 C: 48 D: 23 E: 79 G: 26 H: 3
A: 120 B: 팽나무 C: 44 D: 21 E: 70 G: 28 H: 1 I: 4
A: 136 B: 팽나무 C: 20 D: 5 E: 5 G: 30 H: 4
A: 140 B: 팽나무 C: 46 D: 16 E: 56 G: 32 H: 0 I: 4
A: 158 B: 팽나무 C: 64 D: 18 E: 90 G: 34 H: 7
A: 160 B: 팽나무 C: 42 D: 17 E: 50 G: 36 H: 0 I: 7
A: 163 B: 팽나무 C: 26 D: 17 E: 31 G: 38 H: 3
A: 164 B: 팽나무 C: 48 D: 19 E: 68 G: 40 H: 5 I: 8
A: 165 B: 팽나무 C: 52 D: 17 E: 63 G: 42 H: 1
A: 182 B: 팽나무 C: 62 D: 7 E: 30 G: 44 H: 13 I: 14
A: 190 B: 팽나무 C: 54 D: 17 E: 63 G: 46 H: 4
A: 197 B: 팽나무 C: 76 D: 17 E: 88 G: 48 H: 3 I: 7
A: 206 B: 팽나무 C: 40 D: 17 E: 50 G: 50 H: 1
A: 209 B: 팽나무 C: 46 D: 18 E: 68 G: 52 H: 3 I: 4
A: 216 B: 팽나무 C: 44 D: 12 E: 40 G: 54 H: 3
A: 233 B: 팽나무 C: 54 D: 22 E: 88 G: 56 H: 1 I: 4
A: 236 B: 팽나무 C: 48 D: 19 E: 68 G: 58 H: 0
A: 238 B: 팽나무 C: 24 D: 18 E: 30 G: 60 H: 0 I: 0
A: 239 B: 팽나무 C: 44 D: 18 E: 60
A: 256 B: 팽나무 C: 52 D: 20 E: 75 G: 62 H: 2
A: 257 B: 팽나무 C: 44 D: 18 E: 60 G: 64 H: 1 I: 3
A: 258 B: 팽나무 C: 24 D: 18 E: 30 G: 66 H: 2
A: 259 B: 팽나무 C: 44 D: 14 E: 40 G: 68 H: 1 I: 3
A: 261 B: 팽나무 C: 34 D: 18 E: 45 G: 70 H: 0
A: 262 B: 팽나무 C: 44 D: 19 E: 60 G: 72 H: 0 I: 0
A: 282 B: 팽나무 C: 20 D: 7 E: 10 G: 74 H: 1
A: 291 B: 팽나무 C: 44 D: 15 E: 50 G: 76 H: 2 I: 3
A: 306 B: 팽나무 C: 44 D: 7 E: 20 G: 78 H: 1
A: 307 B: 팽나무 C: 44 D: 8 E: 20 G: 80 H: 1 I: 2
A: 308 B: 팽나무 C: 40 D: 15 E: 50 G: 82 H: 0
A: 310 B: 팽나무 C: 44 D: 19 E: 60 G: 84 H: 0 I: 0
A: 311 B: 팽나무 C: 34 D: 18 E: 45 G: 86 H: 0
A: 331 B: 팽나무 C: 66 D: 16 E: 75 G: 88 H: 0 I: 0
A: 332 B: 팽나무 C: 44 D: 8 E: 20 G: 90 H: 0
A: 396 B: 팽나무 C: 30 D: 13 E: 30 G: 92 H: 0 I: 0
A: 397 B: 팽나무 C: 74 D: 16 E: 88 G: 94 H: 0
A: 429 B: 팽나무 C: 40 D: 20 E: 60 G: 96 H: 0 I: 0
A: 439 B: 팽나무 C: 78 D: 15 E: 88 G: 98 H: 0
A: 444 B: 팽나무 C: 56 D: 13 E: 50 G: 100 H: 0 I: 0
A: 449 B: 팽나무 C: 62 D: 15 E: 75 G: 102 H: 0
A: 465 B: 팽나무 C: 50 D: 13 E: 50 G: 104 H: 0 I: 0
A: 472 B: 팽나무 C: 68 D: 17 E: 75 G: 106 H: 0
A: 509 B: 팽나무 C: 66 D: 18 E: 90 G: 108 H: 0 I: 0
A: 515 B: 팽나무 C: 30 D: 8 E: 15 G: 110 H: 0
A: 525 B: 팽나무 C: 76 D: 18 E: 105 G: 112 H: 0 I: 0
A: 535 B: 팽나무 C: 46 D: 17 E: 56 G: 114 H: 0
A: 539 B: 팽나무 C: 22 D: 17 E: 25 G: 116 H: 0 I: 0
A: 547 B: 팽나무 C: 40 D: 18 E: 60 G: 118 H: 0
A: 565 B: 팽나무 C: 38 D: 19 E: 53 G: 120 H: 0 I: 0
A: 595 B: 팽나무 C: 34 D: 19 E: 45 G: 합계 H: 70 I: 70
A: 597 B: 팽나무 C: 40 D: 20 E: 60
A: 621 B: 팽나무 C: 34 D: 18 E: 45
A: 626 B: 팽나무 C: 38 D: 18 E: 53
A: 645 B: 팽나무 C: 44 D: 20 E: 60
A: 648 B: 팽나무 C: 30 D: 19 E: 45
A: 649 B: 팽나무 C: 28 D: 17 E: 31
A: 650 B: 팽나무 C: 34 D: 18 E: 45
A: 656 B: 팽나무 C: 34 D: 17 E: 38
A: 657 B: 팽나무 C: 38 D: 17 E: 44
A: 660 B: 팽나무 C: 24 D: 15 E: 25
A: 663 B: 팽나무 C: 34 D: 19 E: 45
A: 698 B: 팽나무 C: 54 D: 13 E: 50
A: 총
계 D: 70주 E: 3,625

[시트: 3.수목수량표(구실잣밤)]
A: <구실잣밤나무 번목별 제원> J: 방제
A: 번호 B: 수종 C: 흉고직경 D: 수고 E: 회당 약량 (ℓ) G: 규격 H: 본수 I: 본수
A: 1 B: 구실잣밤나무 C: 38 D: 7 E: 18 G: 10 H: 0
A: 14 B: 구실잣밤나무 C: 46 D: 14 E: 45 G: 12 H: 1 I: 1
A: 30 B: 구실잣밤나무 C: 58 D: 13 E: 50 G: 14 H: 0
A: 38 B: 구실잣밤나무 C: 60 D: 17 E: 75 G: 16 H: 0 I: 0
A: 41 B: 구실잣밤나무 C: 34 D: 16 E: 38 G: 18 H: 0
A: 42 B: 구실잣밤나무 C: 64 D: 20 E: 90 G: 20 H: 0 I: 0
A: 43 B: 구실잣밤나무 C: 48 D: 18 E: 68 G: 22 H: 1
A: 53 B: 구실잣밤나무 C: 54 D: 17 E: 63 G: 24 H: 0 I: 1
A: 59 B: 구실잣밤나무 C: 48 D: 17 E: 56 G: 26 H: 1
A: 60 B: 구실잣밤나무 C: 44 D: 16 E: 50 G: 28 H: 0 I: 1
A: 61 B: 구실잣밤나무 C: 62 D: 18 E: 90 G: 30 H: 6
A: 64 B: 구실잣밤나무 C: 30 D: 17 E: 38 G: 32 H: 1 I: 7
A: 66 B: 구실잣밤나무 C: 30 D: 15 E: 38 G: 34 H: 7
A: 67 B: 구실잣밤나무 C: 58 D: 17 E: 63 G: 36 H: 5 I: 12
A: 70 B: 구실잣밤나무 C: 76 D: 20 E: 105 G: 38 H: 3
A: 72 B: 구실잣밤나무 C: 56 D: 18 E: 75 G: 40 H: 6 I: 9
A: 77 B: 구실잣밤나무 C: 56 D: 20 E: 75 G: 42 H: 2
A: 78 B: 구실잣밤나무 C: 50 D: 16 E: 63 G: 44 H: 6 I: 8
A: 92 B: 구실잣밤나무 C: 56 D: 22 E: 88 G: 46 H: 7
A: 93 B: 구실잣밤나무 C: 56 D: 22 E: 88 G: 48 H: 13 I: 20
A: 94 B: 구실잣밤나무 C: 22 D: 18 E: 30 G: 50 H: 2
A: 95 B: 구실잣밤나무 C: 62 D: 23 E: 105 G: 52 H: 1 I: 3
A: 99 B: 구실잣밤나무 C: 36 D: 14 E: 35 G: 54 H: 6
A: 102 B: 구실잣밤나무 C: 40 D: 21 E: 70 G: 56 H: 10 I: 16
A: 104 B: 구실잣밤나무 C: 30 D: 21 E: 53 G: 58 H: 4
A: 105 B: 구실잣밤나무 C: 64 D: 23 E: 105 G: 60 H: 8 I: 12
A: 113 B: 구실잣밤나무 C: 60 D: 22 E: 105 G: 62 H: 3
A: 114 B: 구실잣밤나무 C: 46 D: 21 E: 79 G: 64 H: 3 I: 6
A: 121 B: 구실잣밤나무 C: 64 D: 19 E: 90 G: 66 H: 0
A: 122 B: 구실잣밤나무 C: 60 D: 18 E: 90 G: 68 H: 2 I: 2
A: 137 B: 구실잣밤나무 C: 68 D: 15 E: 75 G: 70 H: 1
A: 139 B: 구실잣밤나무 C: 80 D: 21 E: 140 G: 72 H: 0 I: 1
A: 150 B: 구실잣밤나무 C: 100 D: 22 E: 175 G: 74 H: 1
A: 167 B: 구실잣밤나무 C: 48 D: 15 E: 56 G: 76 H: 1 I: 2
A: 175 B: 구실잣밤나무 C: 48 D: 17 E: 56 G: 78 H: 1
A: 191 B: 구실잣밤나무 C: 110 D: 23 E: 175 G: 80 H: 2 I: 3
A: 192 B: 구실잣밤나무 C: 88 D: 23 E: 140 G: 82 H: 0
A: 193 B: 구실잣밤나무 C: 36 D: 19 E: 53 G: 84 H: 1 I: 1
A: 201 B: 구실잣밤나무 C: 12 D: 4 E: 3 G: 86 H: 0
A: 203 B: 구실잣밤나무 C: 50 D: 16 E: 63 G: 88 H: 1 I: 1
A: 227 B: 구실잣밤나무 C: 54 D: 22 E: 88 G: 90 H: 1
A: 421 B: 구실잣밤나무 C: 48 D: 16 E: 56 G: 92 H: 0 I: 1
A: 436 B: 구실잣밤나무 C: 30 D: 14 E: 30 G: 94 H: 0
A: 443 B: 구실잣밤나무 C: 40 D: 12 E: 40 G: 96 H: 0 I: 0
A: 451 B: 구실잣밤나무 C: 46 D: 15 E: 56 G: 98 H: 0
A: 452 B: 구실잣밤나무 C: 44 D: 15 E: 50 G: 100 H: 3 I: 3
A: 453 B: 구실잣밤나무 C: 41 D: 12 E: 40 G: 102 H: 0
A: 454 B: 구실잣밤나무 C: 30 D: 14 E: 30 G: 104 H: 0 I: 0
A: 455 B: 구실잣밤나무 C: 44 D: 18 E: 60 G: 106 H: 0
A: 456 B: 구실잣밤나무 C: 48 D: 14 E: 45 G: 108 H: 0 I: 0
A: 458 B: 구실잣밤나무 C: 48 D: 16 E: 56 G: 110 H: 1
A: 459 B: 구실잣밤나무 C: 60 D: 17 E: 75 G: 112 H: 0 I: 1
A: 461 B: 구실잣밤나무 C: 46 D: 15 E: 56 G: 114 H: 0
A: 462 B: 구실잣밤나무 C: 48 D: 16 E: 56 G: 116 H: 0 I: 0
A: 469 B: 구실잣밤나무 C: 46 D: 15 E: 56 G: 118 H: 0
A: 471 B: 구실잣밤나무 C: 44 D: 13 E: 40 G: 120 H: 0 I: 0
A: 475 B: 구실잣밤나무 C: 34 D: 13 E: 30 G: 합계 H: 111 I: 111
A: 476 B: 구실잣밤나무 C: 56 D: 15 E: 63
A: 478 B: 구실잣밤나무 C: 52 D: 10 E: 38
A: 480 B: 구실잣밤나무 C: 40 D: 12 E: 40
A: 484 B: 구실잣밤나무 C: 38 D: 12 E: 35
A: 485 B: 구실잣밤나무 C: 40 D: 18 E: 60
A: 486 B: 구실잣밤나무 C: 34 D: 16 E: 38
A: 488 B: 구실잣밤나무 C: 32 D: 10 E: 23
A: 489 B: 구실잣밤나무 C: 54 D: 18 E: 75
A: 494 B: 구실잣밤나무 C: 74 D: 20 E: 105
A: 495 B: 구실잣밤나무 C: 40 D: 17 E: 50
A: 496 B: 구실잣밤나무 C: 54 D: 18 E: 75
A: 497 B: 구실잣밤나무 C: 56 D: 16 E: 63
A: 500 B: 구실잣밤나무 C: 38 D: 17 E: 44
A: 511 B: 구실잣밤나무 C: 56 D: 17 E: 63
A: 512 B: 구실잣밤나무 C: 56 D: 20 E: 75
A: 513 B: 구실잣밤나무 C: 36 D: 16 E: 44
A: 514 B: 구실잣밤나무 C: 48 D: 18 E: 68
A: 523 B: 구실잣밤나무 C: 42 D: 17 E: 50
A: 524 B: 구실잣밤나무 C: 100 D: 20 E: 150
A: 527 B: 구실잣밤나무 C: 36 D: 16 E: 44
A: 529 B: 구실잣밤나무 C: 26 D: 15 E: 31
A: 530 B: 구실잣밤나무 C: 30 D: 7 E: 15
A: 533 B: 구실잣밤나무 C: 48 D: 17 E: 56
A: 534 B: 구실잣밤나무 C: 56 D: 18 E: 75
A: 546 B: 구실잣밤나무 C: 46 D: 20 E: 68
A: 548 B: 구실잣밤나무 C: 34 D: 17 E: 38
A: 554 B: 구실잣밤나무 C: 40 D: 19 E: 60
A: 559 B: 구실잣밤나무 C: 48 D: 18 E: 68
A: 562 B: 구실잣밤나무 C: 58 D: 20 E: 75
A: 564 B: 구실잣밤나무 C: 36 D: 17 E: 44
A: 566 B: 구실잣밤나무 C: 42 D: 17 E: 50
A: 568 B: 구실잣밤나무 C: 68 D: 20 E: 90
A: 569 B: 구실잣밤나무 C: 48 D: 19 E: 68
A: 570 B: 구실잣밤나무 C: 46 D: 18 E: 68
A: 571 B: 구실잣밤나무 C: 56 D: 20 E: 75
A: 572 B: 구실잣밤나무 C: 70 D: 21 E: 123
A: 573 B: 구실잣밤나무 C: 34 D: 19 E: 45
A: 579 B: 구실잣밤나무 C: 34 D: 18 E: 45
A: 582 B: 구실잣밤나무 C: 44 D: 16 E: 50
A: 589 B: 구실잣밤나무 C: 60 D: 20 E: 90
A: 590 B: 구실잣밤나무 C: 54 D: 19 E: 75
A: 592 B: 구실잣밤나무 C: 58 D: 17 E: 63
A: 598 B: 구실잣밤나무 C: 78 D: 21 E: 123
A: 600 B: 구실잣밤나무 C: 54 D: 21 E: 88
A: 615 B: 구실잣밤나무 C: 34 D: 7 E: 15
A: 618 B: 구실잣밤나무 C: 48 D: 20 E: 68
A: 619 B: 구실잣밤나무 C: 62 D: 23 E: 105
A: 620 B: 구실잣밤나무 C: 60 D: 17 E: 75
A: 627 B: 구실잣밤나무 C: 60 D: 18 E: 90
A: 631 B: 구실잣밤나무 C: 60 D: 20 E: 90
A: 633 B: 구실잣밤나무 C: 84 D: 20 E: 120
A: 646 B: 구실잣밤나무 C: 100 D: 20 E: 150
A: 647 B: 구실잣밤나무 C: 90 D: 20 E: 135
A: 653 B: 구실잣밤나무 C: 80 D: 21 E: 140
A: 684 B: 구실잣밤나무 C: 44 D: 6 E: 20
A: 총
계 D: 112주 E: 7,618

[시트: 4.수목수량표(귤나무)]
A: <귤나무 번목별 제원> J: 방제
A: 번호 B: 수종 C: 흉고직경 D: 수고 E: 회당 약량 (ℓ) G: 규격 H: 본수 I: 본수
A: 354 B: 귤나무 C: 18 D: 7 E: 15 G: 10 H: 3
A: 355 B: 귤나무 C: 18 D: 7 E: 15 G: 12 H: 3 I: 6
A: 356 B: 귤나무 C: 16 D: 6 E: 15 G: 14 H: 3
A: 357 B: 귤나무 C: 16 D: 6 E: 15 G: 16 H: 5 I: 8
A: 358 B: 귤나무 C: 16 D: 4 E: 8 G: 18 H: 3
A: 360 B: 귤나무 C: 12 D: 5 E: 5 G: 20 H: 0 I: 3
A: 361 B: 귤나무 C: 12 D: 3 E: 5 G: 22 H: 0
A: 363 B: 귤나무 C: 14 D: 6 E: 10 G: 24 H: 0 I: 0
A: 364 B: 귤나무 C: 16 D: 6 E: 15 G: 26 H: 0
A: 365 B: 귤나무 C: 16 D: 4 E: 8 G: 28 H: 0 I: 0
A: 366 B: 귤나무 C: 18 D: 6 E: 15 G: 30 H: 0
A: 367 B: 귤나무 C: 10 D: 4 E: 5 G: 32 H: 0 I: 0
A: 368 B: 귤나무 C: 10 D: 4 E: 5 G: 34 H: 0
A: 372 B: 귤나무 C: 14 D: 3 E: 5 G: 36 H: 0 I: 0
A: 373 B: 귤나무 C: 14 D: 13 E: 20 G: 38 H: 0
A: 374 B: 귤나무 C: 12 D: 3 E: 5 G: 40 H: 0 I: 0
A: 407 B: 귤나무 C: 10 D: 5 E: 5 G: 42 H: 0
G: 44 H: 0 I: 0
G: 46 H: 0
G: 48 H: 0 I: 0
G: 50 H: 0
G: 52 H: 0 I: 0
G: 54 H: 0
G: 56 H: 0 I: 0
G: 58 H: 0
G: 60 H: 0 I: 0
G: 62 H: 0
G: 64 H: 0 I: 0
A: 총
계 D: 17주 E: 170 G: 94 H: 0

[시트: 5.수목수량표(담팔수)]
A: <담팔수 번목별 제원> I: 방제
A: 번호 B: 수종 C: 흉고직경 D: 수고 F: 규격 G: 본수 H: 본수
A: 317 B: 담팔수 C: 30 D: 6 F: 10 G: 0
A: 378 B: 담팔수 C: 48 D: 6 F: 12 G: 0 H: 0
A: 381 B: 담팔수 C: 40 D: 6 F: 14 G: 0
A: 382 B: 담팔수 C: 46 D: 8 F: 16 G: 0 H: 0
A: 385 B: 담팔수 C: 36 D: 7 F: 18 G: 0
A: 414 B: 담팔수 C: 60 D: 13 F: 20 G: 0 H: 0
A: 420 B: 담팔수 C: 44 D: 12 F: 22 G: 0
F: 24 G: 0 H: 0
F: 26 G: 0
F: 28 G: 0 H: 0
F: 30 G: 1
F: 32 G: 0 H: 1
F: 34 G: 0
F: 36 G: 1 H: 1
F: 38 G: 0
F: 40 G: 1 H: 1
F: 42 G: 0
F: 44 G: 1 H: 1
F: 46 G: 1
F: 48 G: 1 H: 2
F: 50 G: 0
F: 52 G: 0 H: 0
F: 54 G: 0
F: 56 G: 0 H: 0
F: 58 G: 0
F: 60 G: 1 H: 1
F: 62 G: 0
F: 64 G: 0 H: 0
A: 총
계 D: 7주 F: 94 G: 0

[시트: 전정부산물]
A: ▣ 수목별 주당 지상부중량 산출내역 - 출처 : 조경설계요람 '지상부중량 계산식'
A: 구분 B: 평균흉고 F: 평균수고 J: W O: = P: k S: × T: 3.14 W: × X: ( Y: B AB: ÷ AC: 2 AE: ) AF: 2 AG: × AH: H AK: × AL: ( AM: 1 AN: + AO: P AQ: )
A: 수관솎기 대상목 (곰솔) B: 0.32 F: 10 J: 0.522 O: = P: 0.5 S: × T: 3.14 W: × X: ( Y: 0.32 AB: ÷ AC: 2 AE: ) AF: 2 AG: × AH: 10 AK: × AL: ( AM: 1 AN: + AO: 0.3 AQ: )
A: 수관청소 대상목 (곰솔) B: 0.70 F: 17 J: 4.25 O: = P: 0.5 S: × T: 3.14 W: × X: ( Y: 0.7 AB: ÷ AC: 2 AE: ) AF: 2 AG: × AH: 17 AK: × AL: ( AM: 1 AN: + AO: 0.3 AQ: )
A: 위험가지 사전정리 대상목 (곰솔) B: 0.83 F: 21 J: 7.381 O: = P: 0.5 S: × T: 3.14 W: × X: ( Y: 0.83 AB: ÷ AC: 2 AE: ) AF: 2 AG: × AH: 21 AK: × AL: ( AM: 1 AN: + AO: 0.3 AQ: )
A: 수관솎기 대상목 B: 0.60 F: 14 J: 2.571 O: = P: 0.5 S: × T: 3.14 W: × X: ( Y: 0.6 AB: ÷ AC: 2 AE: ) AF: 2 AG: × AH: 14 AK: × AL: ( AM: 1 AN: + AO: 0.3 AQ: )
A: 수관청소 대상목 B: 0.52 F: 15 J: 2.069 O: = P: 0.5 S: × T: 3.14 W: × X: ( Y: 0.52 AB: ÷ AC: 2 AE: ) AF: 2 AG: × AH: 15 AK: × AL: ( AM: 1 AN: + AO: 0.3 AQ: )
A: 위험가지 사전정리 대상목 B: 0.54 F: 16 J: 2.38 O: = P: 0.5 S: × T: 3.14 W: × X: ( Y: 0.54 AB: ÷ AC: 2 AE: ) AF: 2 AG: × AH: 16 AK: × AL: ( AM: 1 AN: + AO: 0.3 AQ: )
A: ⅰ) W : 지상부(줄기+가지+잎) 중량(㎥)
A: ⅱ) k : 수간형상계수 0.5
A: ⅲ) B : 흉고직경(m)
A: ⅳ) H : 수고(m)
A: ⅴ)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율 (임목 0.3, 고립목 1.0)
A: ▣ 공종별 총 잔재물량 산출 BB: 11.86%
A: 구분 C: 수량 H: × I: 주당 지상부중량 Q: × R: 가지와 잎의 비율 Y: × Z: 잔재비율 AE: = AF: 총 잔재물량 AL: × AM: 단위중량 AS: = AT: 폐기물량
A: 수관솎기 대상목 (곰솔) C: 6 F: 주 H: × I: 0.522 N: ㎥ Q: × R: 50% Y: × Z: 20% AE: = AF: 0.313 AJ: ㎥ AM: 0.5 AP: TON/㎥ AS: = AT: 0.160 AW: TON BB: 0.313 BC: 0.8 BE: 0.250 BH: 0.250
A: 수관청소 대상목 (곰솔) C: 1 F: 주 H: × I: 4.25 N: ㎥ Q: × R: 50% Y: × Z: 10% AE: = AF: 0.213 AJ: ㎥ AM: 0.5 AP: TON/㎥ AS: = AT: 0.110 AW: TON BB: 0.213 BC: 0.8 BE: 0.170 BH: 0.170
A: 위험가지 사전정리 대상목 (곰솔) C: 3 F: 개소 H: × I: 7.381 N: ㎥ Q: × R: 50% Y: × Z: 5% AE: = AF: 0.554 AJ: ㎥ AM: 0.5 AP: TON/㎥ AS: = AT: 0.280 AW: TON BB: 0.554 BC: 0.8 BE: 0.440 BH: 0.440
A: 수관솎기 대상목 C: 40 F: 주 H: × I: 2.571 N: ㎥ Q: × R: 48% Y: × Z: 20% AE: = AF: 9.873 AJ: ㎥ AM: 0.5 AP: TON/㎥ AS: = AT: 4.940 AW: TON BB: 9.873 BC: 0.8 BE: 7.900 BH: 7.900
A: 수관청소 대상목 C: 32 F: 주 H: × I: 2.069 N: ㎥ Q: × R: 48% Y: × Z: 10% AE: = AF: 3.178 AJ: ㎥ AM: 0.5 AP: TON/㎥ AS: = AT: 1.590 AW: TON
A: 위험가지 사전정리 대상목 C: 25 F: 개소 H: × I: 2.38 N: ㎥ Q: × R: 48% Y: × Z: 5% AE: = AF: 1.428 AJ: ㎥ AM: 0.8 AP: TON/㎥ AS: = AT: 1.140 AW: TON BB: 1.428 BC: 0.8 BE: 1.140 BH: 1.140
A: 소
계 AE: = AF: 14.479 AJ: ㎥ AL: × AM: 0.5 AP: TON/㎥ AS: = AT: 7.240 AW: TON
A: ⅰ) 가지와 잎의 비율 : 산림생태학에 제시된 분배비를 적용하여 잎과 가지 발생량 산정
A:

  • 소나무 : 50% (줄기 : 가지 : 잎 = 50% : 19% : 31%)

A:
  • 활엽수 : 48% (줄기 : 가지 : 잎 = 52% : 19% : 29%)

A: ⅱ) 수관조절시 발생하는 잔재는 가지와 잎의 중량의 20% 적용(현지작업 공정의 평균치).
A: ⅲ) 고사제 제거시 발생하는 잔재는 가지와 잎의 중량의 5% 적용(현지작업 공정의 평균치).
A: ⅳ) 단위중량 0.5TON/㎥ : 건조재 적용에 따른 단위중량 감소 반영.

[시트: 수목제거잔재물량]
A: ▣ 주당 잔재물량 산출 - 출처 : 조경설계요람
A: 구분 B: 흉고 C: 수고 D: W E: = F: k G: × H: 3.14 I: × J: ( K: B L: ÷ M: 2 N: ) O: 2 P: × Q: H R: × S: ( T: 1 U: + V: P W: )
D: 0 E: = F: 0.5 G: × H: 3.14 I: × J: ( K: 0 L: ÷ M: 2 N: ) O: 2 P: × Q: 0 R: × S: ( T: 1 U: + V: 0.3 W: )
D: 0 E: = F: 0.5 G: × H: 3.14 I: × J: ( K: 0 L: ÷ M: 2 N: ) O: 2 P: × Q: 0 R: × S: ( T: 1 U: + V: 0.3 W: )
D: 0 E: = F: 0.5 G: × H: 3.14 I: × J: ( K: 0 L: ÷ M: 2 N: ) O: 2 P: × Q: 0 R: × S: ( T: 1 U: + V: 0.3 W: )
A: ⅰ) W : 지상부(줄기+가지+잎) 중량(㎥)
A: ⅱ) k : 수간형상계수 0.5
A: ⅲ) B : 흉고직경(m)
A: ⅳ) H : 수고(m)
A: ⅴ)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율 (임목 0.3, 고립목 1.0)
A: ▣ 총 잔재물량 산출
A: 구분 D: 총 수 량 F: × G: 주당 잔재물량 K: = L: 총 잔재물량 P: × Q: 단위중량 T: = U: 폐기물량
A: 0 E: 주 F: × G: 0 I: ㎥ K: = L: 0 O: ㎥
A: 0 E: 주 F: × G: 0 I: ㎥ K: = L: 0 O: ㎥
A: 0 E: 주 F: × G: 0 I: ㎥ K: = L: 0 O: ㎥
A: 소
계 L: 0 O: ㎥ P: × Q: 0.8 R: TON T: = U: 0 W: TON
A: 1) 단위중량 0.8TON/㎥ : 2025년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원) p.51 재료의 단위중량 중 목재(생송재) 800㎏/㎥를 TON으로 환산하여 적용.

[시트: 수목제거 품 기준]
A: 17-7 수림지관리
A: 17-7-2 수관 경합목 정리
A: 1. 규격별 (R=근원직경, cm) 인부 산출수량표 L: 0.8
A: 규
격 D: 기본 H: 밧줄(30%할증) J: 비 고
D: 특별인부(인) F: 보통인부 H: 특별인부(인) I: 보통인부
D: 품 셈 E: 산출식 적용 F: 품 셈 G: 산출식 적용 H: 적
용 I: 기
본 L: 할증 M: 1
A: R4cm 이하 C: 1 E: 0.068 G: 0.032 H: 0.088 I: 0.041
A: R5~7cm C: 2 D: 0.136 F: 0.064 H: 0.176 I: 0.083
A: R8~10cm C: 3 D: 0.272 F: 0.136 H: 0.353 I: 0.176
A: R11~15cm C: 4 D: 0.456 F: 0.224 H: 0.592 I: 0.291
A: R16~20cm C: 5 D: 0.640 F: 0.312 H: 0.832 I: 0.405
A: R21~25cm C: 6 D: 0.896 F: 0.440 H: 1.164 I: 0.572
A: R26~30cm C: 7 E: 1.308 G: 0.642 H: 1.700 I: 0.834
A: R31~40cm C: 8 E: 1.544 G: 0.758 H: 2.007 I: 0.985
A: R41~50cm C: 9 E: 1.780 G: 0.874 H: 2.314 I: 1.136
A: R51~60cm C: 10 E: 2.016 G: 0.990 H: 2.620 I: 1.287
A: R61~70cm C: 11 E: 2.252 G: 1.106 H: 2.927 I: 1.437
A: R71~80cm C: 12 E: 2.488 G: 1.222 H: 3.234 I: 1.588
A: R81~90cm C: 13 E: 2.724 G: 1.338 H: 3.541 I: 1.739
A: R91~100cm C: 14 E: 2.960 G: 1.454 H: 3.848 I: 1.890
A: R101cm이상 C: 15 E: 3.196 G: 1.570 H: 4.154 I: 2.041
A: -. 본 품은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18-7-2 수관 경합목 정리 품을 적용함.
A: -. 수간, 가지를 분리한 후 현장에 집적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운반, 처분은 별도로 계산한다.
A: -.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2%, 공구손료는 노무비의 3%까지 계상할 수 있다.
A: -. 4cm이하와 R26cm 이상은 추세식 Y=0.236x-0.344(특별인부) 적용 / 보통인부는 추세식 Y=0.116x-0.17(보통인부) 적용 / 단, 4cm 이하는 -값으로 인해 상위 규격품의 50%씩 차감 적용
A: -. 교목, 대나무포함 수작업에 적용하며, 집단지역은 20% 할인적용.

[시트: 조사야장]
A: 용연 용두암 수목정비 조사 야장 J: 주요 공종별 수량 집계표
A: 표찰
번호 B: 좌표(GPS 위경도) D: 경급
(CM) E: 수고
(M) F: 수종 G: 공종 H: 세부
공종 I: 비고 J: 경급 (DBH ; cm) K: 본수 L: 공종 P: 비고
B: X C: Y L: 제거 M: 솎기(암벽부) N: 솎기(일반) O: 가지제거
A: 225 B: 126.51424 C: 33.51466 D: 18 E: 8 F: 후박나무 G: 솎기(암벽부) J: 6 K: - L: - M: - N: - O: -
A: 226 B: 126.51423 C: 33.51466 D: 26 E: 8 F: 꾸지뽕 G: 제거 J: 8 K: - L: - M: - N: - O: -
A: 227 B: 126.51426 C: 33.51463 D: 16 E: 8 F: 까마귀쪽나무 G: 제거 J: 10 K: 4 L: 4 M: - N: - O: -
A: 228 B: 126.51428 C: 33.51464 D: 20 E: 10 F: 까마귀쪽나무 G: 제거 J: 12 K: 4 L: 4 M: - N: - O: -
A: 229 B: 126.51427 C: 33.51463 D: 32 E: 10 F: 팽나무 G: 제거 I: 쌍간(고사) J: 14 K: 2 L: 2 M: - N: - O: -
A: 230 B: 126.51424 C: 33.51468 D: 38 E: 9 F: 팽나무 G: 솎기(암벽부) H: 수관축소 J: 16 K: 1 L: 1 M: - N: - O: -
A: 231 B: 126.51431 C: 33.51466 D: 18 E: 8 F: 까마귀쪽나무 G: 제거 J: 18 K: 3 L: 2 M: 1 N: - O: -
A: 232 B: 126.51427 C: 33.51458 D: 20 E: 8 F: 팽나무 G: 제거 I: 도복 J: 20 K: 8 L: 6 M: - N: 1 O: 1
A: 233 B: 126.51429 C: 33.51461 D: 10 E: 6 F: 사철나무 G: 제거 J: 22 K: 1 L: 1 M: - N: - O: -
A: 234 B: 126.51431 C: 33.51475 D: 12 E: 8 F: 까마귀쪽나무 G: 제거 J: 24 K: 1 L: 1 M: - N: - O: -
A: 235 B: 126.51430 C: 33.51468 D: 12 E: 9 F: 까마귀쪽나무 G: 제거 J: 26 K: 2 L: 1 M: - N: 1 O: -
A: 236 B: 126.51429 C: 33.51467 D: 18 E: 9 F: 까마귀쪽나무 G: 제거 J: 28 K: - L: - M: - N: - O: -
A: 237 B: 126.51430 C: 33.51468 D: 20 E: 10 F: 까마귀쪽나무 G: 제거 J: 30 K: - L: - M: - N: - O: -
A: 238 B: 126.51411 C: 33.51465 D: 24 E: 9 F: 후박나무 G: 제거 J: 32 K: 3 L: 3 M: - N: - O: -
A: 239 B: 126.51424 C: 33.51471 D: 32 E: 6 F: 아까시나무 G: 제거 I: 절간목 J: 34 K: 1 L: 1 M: - N: - O: -
A: 240 B: 126.51426 C: 33.51471 D: 20 E: 6 F: 아까시 G: 제거 I: 절간목 J: 36 K: 1 L: - M: - N: 1 O: -
A: 241 B: 126.51428 C: 33.51475 D: 10 E: 9 F: 멀구슬나무 G: 제거 J: 38 K: 1 L: - M: 1 N: - O: -
A: 242 B: 126.51428 C: 33.51476 D: 44 E: 7 F: 팽나무 G: 제거 I: 삼간 J: 40 K: - L: - M: - N: - O: -
A: 243 B: 126.51412 C: 33.51485 D: 22 E: 6 F: 산뽕나무 G: 제거 J: 42 K: 1 L: - M: - N: 1 O: -
A: 244 B: 126.51411 C: 33.51486 D: 46 E: 8 F: 왕벚나무 G: 솎기 J: 44 K: 2 L: 1 M: - N: 1 O: -
A: 245 B: 126.51464 C: 33.51479 D: 56 E: 10 F: 왕벚나무 G: 제거 I: 삼간(고사) J: 46 K: 1 L: - M: - N: 1 O: -
A: 246 B: 126.51458 C: 33.51478 D: 26 E: 7 F: 까마귀쪽나무 G: 솎기 J: 48 K: - L: - M: - N: - O: -
A: 247 B: 126.51454 C: 33.51480 D: 36 E: 7 F: 왕벚나무 G: 솎기 J: 50 K: - L: - M: - N: - O: -
A: 248 B: 126.51462 C: 33.51476 D: 44 E: 10 F: 왕벚나무 G: 솎기 J: 52 K: - L: - M: - N: - O: -
A: 249 B: 126.51461 C: 33.51478 D: 14 E: 8 F: 까마귀쪽나무 G: 제거 J: 54 K: - L: - M: - N: - O: -
A: 250 B: 126.51464 C: 33.51477 D: 20 E: 10 F: 팽나무 G: 솎기 J: 56 K: 1 L: 1 M: - N: - O: -
A: 251 B: 126.51465 C: 33.51478 D: 42 E: 10 F: 까마귀쪽나무 G: 솎기 I: 다간 J: 58 K: - L: - M: - N: - O: -
A: 252 B: 126.51473 C: 33.51469 D: 76 E: 10 F: 팽나무 G: 솎기 J: 60 K: - L: - M: - N: - O: -
A: 253 B: 126.51476 C: 33.51462 D: 34 E: 8 F: 협죽도 G: 제거 I: 다간 J: 62 K: - L: - M: - N: - O: -
A: 254 B: 126.51487 C: 33.51443 D: 32 E: 14 F: 보리밥나무 G: 제거 I: 다간 J: 64 K: - L: - M: - N: - O: -
A: 255 B: 126.51496 C: 33.51439 D: 20 E: 7 F: 보리밥나무 G: 제거 J: 66 K: - L: - M: - N: - O: -
A: 256 B: 126.51495 C: 33.51442 D: 20 E: 7 F: 보리밥나무 G: 제거 I: 다간 J: 68 K: - L: - M: - N: - O: -
A: 257 B: 126.51495 C: 33.51441 D: 10 E: 7 F: 가죽나무 G: 제거 J: 70 K: - L: - M: - N: - O: -
A: 258 B: 126.51496 C: 33.51439 D: 14 E: 6 F: 가죽나무 G: 제거 J: 72 K: - L: - M: - N: - O: -
A: 259 B: 126.51496 C: 33.51440 D: 12 E: 7 F: 가죽나무 G: 제거 J: 74 K: - L: - M: - N: - O: -
A: 260 B: 126.51497 C: 33.51439 D: 10 E: 7 F: 멀구슬나무 G: 제거 J: 76 K: 1 L: - M: - N: 1 O: -
A: 261 B: 126.51495 C: 33.51438 D: 12 E: 7 F: 가죽나무 G: 제거 J: 합 계 K: 38 L: 28 M: 2 N: 7 O: 1
A: 262 B: 126.51498 C: 33.51438 D: 20 E: 13 F: 가죽나무 G: 가지제거 H: 10cm 1개소 L: 38

[시트: 수목정비 부산물 산출서]
A: 식생정비 부산물 수량산출서
A: 공
종 B: 산
출
수
식 C: 수 량 D: 단위 E: 비 고
A: ■ 식생정리
A: 암벽부 B: CAD 구적 (A,B,C구역) C: 625 D: M2
B: 100 M2당 부산물 측정부피 C: 0.8 D: RM E: 현장공정치
B: 100 M2당 부산물 (1M3 = 1,81RM) C: 0.44 D: M3
B: ※ A,B구역 부산물 C: 1.55 D: M3 F: 354
B: 암벽부 식생정리 부산물 C: 2.75 D: M3
A: 기타구역 B: CAD 구적 (D구역) C: 561 D: M2
B: 100 M2당 부산물 측정부피 C: 0.5 D: RM E: 현장공정치
B: 100 M2당 부산물 (1M3 = 1,81RM) C: 0.27 D: M3
B: 기타구역 식생정리 부산물 C: 1.51 D: M3
A: 식생정리 합계 C: 4.26 D: M3
A: ■ 수목정비
A: 수목제거 C: 28 D: 주
B: 주당 평균 재적 0.15M3 적용 C: 4.20 D: M3 F: 0.15
A: 가지제거,수관솎기 B: 주당 0.05M3 적용 C: 0.15 D: M3 F: 0.05 G: 3
A: 수목정비 합계 C: 4.35 D: M3
A: ■ 부산물 합계 중량 B: 1M3 당 0.8ton 적용 C: 6.88 D: ton
A: ※ 면적 산출은 GPS측량 및 CAD 구적.

[시트: 식생정비 수량산출서]
A: 식 생 정 비 수 량 산 출 서
A: 공
종 B: 산
출
수
식 C: 수 량 D: 단위 E: 비 고
A: ■ 암벽부 식생정비 면적 K: D M: ㄹ
A: A구역 B: CAD 구적 C: 127 D: M2 F: 10 G: 20 K: E M: ㅁ
A: B구역 B: 암벽부 높이 8m × 거리15m C: 227 D: M2 F: 8 G: 15 H: 120 K: F M: ㅂ N: 2345 O: << 효돈섬
A: C구역 B: 암벽부 높이 3m × 거리55m C: 271 D: M2 F: 3 G: 55 H: 0.05
A: 합계 C: 625 D: M2 F: 0.05
A: ■ 기타구역 식생정비 면적 K: D M: ㄹ
A: D구역 B: CAD 구적 C: 561 D: M2 F: 3 G: 55 H: 0.05
F: 0 G: 300 H: 0
F: 0
F: 25 G: 3
F: 25 G: 3 H: 75
A: ※ 면적 산출은 GPS측량 및 CAD 구적.

[시트: 부산물소운반]
A: ▣ 암벽부 부산물 소운반 (M3당) 산출내역서
A: 공
종 B: 산 출 내 역 R: ㎥당 작업품
A: 암벽부
A: 식생정비 B: Q C: = D: N E: × F: q
A: 부산물 소운반 D: N E: = F: T M: =

N: V × T
F: 60 G: × H: L I: × J: 2 K: + L: t N: 120L + V × t P: Q : 1일 운반량(㎥ 또는 ㎏)
F: V P: N : 1일 운반횟수
E: = G: 1,500 I: × J: 450 P: q : 1회 운반량(㎥ 또는 ㎏)
F: 120 G: × H: 50 I: + J: 1,500 K: × L: 2 P: T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
E: ≒ F: 75 G: 회 P: L : 운반거리(m)
B: Q C: = D: 75 F: 회 G: × H: 5 I: kg J: (클라이밍에 의한 잔재 운반 1회 5kg 적용) P: t : 적재 적하 소요시간(분)
C: = D: 0.469 F: ㎥ P: v : 왕복평균속도(m/hr)
C: = D: 375 F: kg G: (생송재 1㎥ = 800kg)
B: ▶ ㎏ 당 소요인부
C: = D: 1
D: Q
C: = D: 1
D: 0.469
C: = D: 2.132 R: 2.132인
B: ▶ ㎥ 당 운반비 G: 2.132 H: × I: 263,000 K: = L: 560,716 R: 560,716원
I: (특별인부)
B: ※ 암벽에서 로프에 매달린채 잔재를 운반해야 하는 상황으로 작업자는 특별인부로 대체
B: ※ 2026년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사) p.57~58 1-2-7 소운반 및 인력운반 적용.
A: 인력수집거리 C: 수평거리 E: + F: 직고거리 ( 표고차 × 6 ) J: : 표고차 1m 당 6m 환산
A: 운반거리 B: 1. C: 8 E: + F: ( G: 7 H: × I: 6 J: ) K: = L: 50
F: 평균거리 K: = L: 50
A: ▣ 기타지역 부산물 소운반 (M3당) 산출내역서
A: 공
종 B: 산 출 내 역 R: ㎥당 작업품
A: 식생정비 B: Q C: = D: N E: × F: q
A: 부산물 소운반 D: N E: = F: T M: =

N: V × T
A: (비 암벽부) F: 60 G: × H: L I: × J: 2 K: + L: t N: 120L + V × t P: Q : 1일 운반량(㎥ 또는 ㎏)
F: V P: N : 1일 운반횟수
E: = G: 2,500 I: × J: 450 P: q : 1회 운반량(㎥ 또는 ㎏)
F: 120 G: × H: 63 I: + J: 2,500 K: × L: 2 P: T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
E: ≒ F: 90 G: 회 P: L : 운반거리(m)
B: Q C: = D: 90 F: 회 G: × H: 25 I: kg P: t : 적재 적하 소요시간(분)
C: = D: 2.813 F: ㎥ P: v : 왕복평균속도(m/hr)
C: = D: 2,250 F: kg G: (생송재 1㎥ = 800kg)
B: ▶ ㎏ 당 소요인부
C: = D: 1
D: Q
C: = D: 1
D: 2.813
C: = D: 0.355 R: 0.355인
B: ▶ ㎥ 당 운반비 G: 0.355 H: × I: 198,600 K: = L: 70,503 R: 70,503원
I: (보통인부)
B: ※ 2026년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사) p.57~58 1-2-7 소운반 및 인력운반 적용.
A: 인력수집거리 C: 수평거리 E: + F: 직고거리 ( 표고차 × 6 ) J: : 표고차 1m 당 6m 환산
A: 운반거리 B: 1. C: 40 E: + F: ( G: 4 H: × I: 6 J: ) K: = L: 64
B: 2 C: 45 E: + F: ( G: 3 H: × I: 6 J: ) K: = L: 63
F: 평균거리 K: = L: 63

[시트: 부산물 중기 운반 산출]
A: 부산물 중기운반 (M3당) 산출내역서
A: 공
종 B: 산
출
내
역 Z: 재료비 AA: 노무비 AB: 경비 AC: 계
A:

◈장비수집(㎥당)

(벌채지내) C: (굴착기 0.2㎥, 부착용집게 0.2㎥)
C: Q D: (시간당 작업량) I: = J: (ha당 평균 작업량 N: / O: 8시간)
D: (ha당 평균작업량 = 27.49㎥ 이하)
C: Q D: (시간당 작업량) I: = J: ( K: 27.49 M: * N: 8 O: ) P: = Q: 3.44 S: ㎥
C: 재료비 : G: 8,324 J: / K: Q Z: 2,419 AC: 2,419
C: 노무비 : G: 67,875 J: / K: Q AA: 19,731 AC: 19,731
C: 경
비 : G: 16,992 J: / K: Q AB: 4,939 AC: 4,939
C: 소
계 Z: 2,419 AA: 19,731 AB: 4,939 AC: 27,089
A:

◈ 상차
(㎥당)
C: 상차 (굴착기 0.2㎥, 부착용집게 0.2㎥) AG: 덤프트럭 적재함 크기
C: q D: (버킷용량) L: = M: 0.2 O: ㎥ AG: 25톤 AH: 15톤 AI: 8톤 AJ: 2.5톤
C: K D: (버킷계수) L: = M: 0.55 AF: 전장 AG: 6.05 AH: 4.8 AJ: 3.8
C: L D: (흐트러진상태의 체적/자연상태의 체적) L: = M: 1.81 AF: 전폭 AG: 2.378 AH: 2.3 AJ: 1.8
C: f D: (체적환산계수) H: = I: 1 J: / K: L L: = M: 0.55 AF: 전고 AG: 1.244 AH: 0.915 AJ: 0.5
C: E D: (작업효율) L: = M: 0.5 AF: 적재용량 AG: 17.90 AH: 10.10 AI: 0.00 AJ: 3.40
C: Cm D: (1회 사이클시간) L: = M: 20 O: 초
C: Q D: = E: ( F: 3,600 H: × I: q J: × K: K L: × M: f N: × O: E P: ) Q: / R: Cm S: = T: 5.445 W: ㎥/hr
C: 재료비 : G: 10,278 J: / K: Q Z: 1,887 AC: 1,887
C: 노무비 : G: 67,875 J: / K: Q AA: 12,465 AC: 12,465
C: 경
비 : G: 14,599 J: / K: Q AB: 2,681 AC: 2,681 AH: 수치는 다 통일
C: 소
계 Z: 1,887 AA: 12,465 AB: 2,681 AC: 17,033
A:
◈ 장비
소운반

(현장
~
간이집하장) C: 운반 (덤프트럭 1ton) - 현장 ~ 간이집하장
C: Le D: (운반거리) G: = H: 1.10 J: ㎞ K: , L: rt M: (단위중량) S: = T: 0.80 V: t/㎥
C: L D: (흐트러진상태의 체적/자연상태의 체적) N: = O: 1.81
C: f D: (체적환산계수) G: = H: 1 I: / J: L K: = L: 0.55 N: , O: E P: (작업효율) R: = S: 0.9 AE: 2.5톤
C: q D: (덤프트럭 1회 적재량) I: = J: 1ton÷0.8t/M3 P: = Q: 1.25 S: ㎥ T: 적재함용량/단위중량
C: N D: (덤프트럭 적재소요회수) I: = J: q K: / L: ( M: q N: × O: K P: ) Q: = R: 11.36 T: 회/대
C: t1 D: (적재시간) I: = J: ( K: Cm L: × M: N N: ) O: / P: ( Q: 60 R: × S: E T: ) U: = V: 7.57 X: 분
C: t2 D: (왕복시간) I: = J: (( K: Le L: / M: 7 N: )
+
( P: Le Q: / R: 8 S: )) T: × U: 60 V: = W: 17.67 Y: 분
C: t3 D: (적하시간) I: = J: 0.8 L: 분
C: t4 D: (적재대기) I: = J: 0.42 L: 분
C: t5 D: (적재함덮개설치 및 해체) I: = J: 3.77 L: 분
C: Cm D: (1회 사이클시간) I: = J: t1 K: + L: t2 M: + N: t3 O: + P: t4 Q: + R: t5 S: = T: 30.23 V: 분
C: Q D: (시간당 작업량) I: = J: ( K: 60 L: × M: q N: × O: f P: × Q: E R: ) S: / T: Cm U: = V: 1.228 X: ㎥/hr
C: 재료비 : G: 2,649 J: / K: Q Z: 2,157 AC: 2,157
C: 노무비 : G: 41,687 J: / K: Q AA: 33,947 AC: 33,947
C: 경
비 : G: 726 J: / K: Q AB: 591 AC: 591
C: 소
계 Z: 2,157 AA: 33,947 AB: 591 AC: 36,695
A: 계 Z: 4,044 AA: 46,412 AB: 3,272 AC: 53,728

[시트: 중기시간당사용]
A: 중기 시간당 사용료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굴착기(무한궤도) (0.2 M3)
A: 경유 B: 경
유 C: 5.0 D: ℓ E: 1,699 F: 8,495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1% C: 21.0 D: % F: 1,783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0 D: 인 G: 67,875 H: 67,875
A: 기계손료 C: 0.2085 I: 66,538 J: 13,873
A:
계
F: 10,278 H: 67,875 J: 13,873 L: 92,026
A: ① 2026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사) p.163~302 제 8장 건설기계 중 굴삭기, 덤프트럭 적용
A: 부착용 집게 (0.2M3)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3667/관리비:768 C: 0.7435 I: 4,942 J: 3,674
A:
계
F: - H: - J: 3,674 L: 3,674
A: ① 2026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사) p.163~302 제 8장 건설기계 중 굴삭기, 덤프트럭 적용
A: 덤프트럭 (1.0 ton)
A: 경유 B: 경
유 C: 1.3 D: ℓ E: 1,699 F: 2,208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0 D: % F: 44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0 D: 인 G: 41,687 H: 41,687
A: 기계손료 C: 0.3508 I: 2,072 J: 726
A:
계
F: 2,649 H: 41,687 J: 726 L: 45,062
A: ① 2026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사) p.163~302 제 8장 건설기계 중 굴삭기, 덤프트럭 적용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 기 기 초 자 료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합계 E: 노무비 F: 재료비 G: 경비 H: 비고
A: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325,800 E: 325,800
A: 화물차운전사 C: 인 D: 276,000 E: 276,000
A: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 200,100 E: 200,100
A: 경유 C: L D: 1,699 H: VAT 제외
A: 휘발유 C: L D: 1,717 H: VAT 제외
A: 운전사 시간당 노임
A: 구분 B: 1일 노임 C: 시간 D: 노무공수 (16/12) F: 휴지계수 (25/20) H: 시간당 노임
A: 건설기계운전사 B: 325,800 C: 8 D: 16 E: 12 F: 25 G: 20 H: 67,875
A: 화물차운전사 B: 276,000 C: 8 D: 16 E: 12 F: 25 G: 20 H: 57,500
A: 일반기계운전사 B: 200,100 C: 8 D: 16 E: 12 F: 25 G: 20 H: 41,687
A: ※ 산출수식 : 1일노임 / 8시간 * 노무공수(16/12) * 휴지계수(25*20)

[시트: 상처치료산출내역서]
A: 상처치료 산출내역
A: 공사명 : 2026년 제주 삼성혈 재선충방제 및 노거수 보호사업
A: 번호 B: 부후부 제거 (M2) K: 살균·살충·방부처리 (M2)
A: ■ 646번목
A: [1] B: 0.30 C: × D: 0.70 I: = J: 0.21 K: 0.30 L: × M: 0.70 R: = S: 0.21
A: 소계 J: 0.21 S: 0.21
A: ■ 618번목
A: [1] B: 0.30 C: × D: 5.00 I: = J: 1.50 K: 0.30 L: × M: 5.00 R: = S: 1.50
A: 소계 J: 1.50 S: 1.50
A: ■ 141번목
A: [1] B: 0.25 C: × D: 1.00 I: = J: 0.25 K: 0.25 L: × M: 1.00 R: = S: 0.25
A: 소계 J: 0.25 S: 0.25
A: ■ 152번목
A: [1] B: 0.30 C: × D: 0.40 I: = J: 0.12 K: 0.30 L: × M: 0.40 R: = S: 0.12
A: 소계 J: 0.12 S: 0.12
A: ■ 466번목
A: [1] B: 0.20 C: × D: 0.60 I: = J: 0.12 K: 0.20 L: × M: 0.60 R: = S: 0.12
A: [2] B: 0.10 C: × D: 0.15 I: = J: 0.02 K: 0.10 L: × M: 0.15 R: = S: 0.02
A: 소계 J: 0.14 S: 0.14
A: 계 B: 2.22 K: 2.22

[시트: 규격별약량표]
A: 지상약제 살포 규격별 약량표
A:
수고(m)
흉고(㎝) B: 3 C: 6 D: 9 E: 12 F: 15 G: 18 H: 21 I: 24 J: 27 K: 30 L: 33 M: 36 N: 39 O: 42 P: 45 Q: 48 T: 방제 U: 70%
A: 10 B: 10 C: 20 D: 30 E: 40
A: 15 B: 15 C: 30 D: 45 E: 60 F: 75
A: 20 B: 20 C: 40 D: 60 E: 80 F: 100 G: 120
A: 25 B: 25 C: 50 D: 75 E: 100 F: 125 G: 150 H: 175
A: 30 B: 30 C: 60 D: 90 E: 120 F: 150 G: 180 H: 210 I: 240
A: 35 B: 35 C: 70 D: 105 E: 140 F: 175 G: 210 H: 245 I: 280 J: 315
A: 40 B: 40 C: 80 D: 120 E: 160 F: 200 G: 240 H: 280 I: 320 J: 360 K: 400
A: 45 B: 45 C: 90 D: 135 E: 180 F: 225 G: 270 H: 315 I: 360 J: 405 K: 450 L: 495
A: 50 B: 50 C: 100 D: 150 E: 200 F: 250 G: 300 H: 350 I: 400 J: 450 K: 500 L: 550 M: 600
A: 60 B: 60 C: 120 D: 180 E: 240 F: 300 G: 360 H: 420 I: 480 J: 540 K: 600 L: 660 M: 720 N: 780
A: 70 B: 70 C: 140 D: 210 E: 280 F: 350 G: 420 H: 490 I: 560 J: 630 K: 700 L: 770 M: 840 N: 910 O: 980
A: 80 B: 80 C: 160 D: 240 E: 320 F: 400 G: 480 H: 560 I: 640 J: 720 K: 800 L: 880 M: 960 N: 1040 O: 1120 P: 1200
A: 90 B: 90 C: 180 D: 270 E: 360 F: 450 G: 540 H: 630 I: 720 J: 810 K: 900 L: 990 M: 1080 N: 1170 O: 1260 P: 1350 Q: 1440
A: 100 B: 100 C: 200 D: 300 E: 400 F: 500 G: 600 H: 700 I: 800 J: 900 K: 1000 L: 1100 M: 1200 N: 1300 O: 1400 P: 1500 Q: 1600
A: 120 B: 120 C: 240 D: 360 E: 480 F: 600 G: 750 H: 840 I: 960 J: 1000 K: 1200 L: 1320 M: 1440 N: 1560 O: 1680 P: 1800 Q: 1920
A: 140 B: 140 C: 280 D: 420 E: 560 F: 700 G: 840 H: 980 I: 1120 J: 1280 K: 1400 L: 1540 M: 1680 N: 1820 O: 1960 P: 2100 Q: 2240
A: 160 B: 160 C: 320 D: 480 E: 640 F: 800 G: 960 H: 1120 I: 1280 J: 1440 K: 1600 L: 1760 M: 1920 N: 2080 O: 2240 P: 2400 Q: 2560
A: 180 B: 180 C: 360 D: 540 E: 750 F: 900 G: 1080 H: 1260 I: 1440 J: 1620 K: 1800 L: 1980 M: 2160 N: 2340 O: 2520 P: 2700 Q: 2880
A: 200 B: 200 C: 400 D: 600 E: 600 F: 1000 G: 1200 H: 1400 I: 1600 J: 1800 K: 2000 L: 2200 M: 2400 N: 2600 O: 2800 P: 3000 Q: 3200
A: 0

[시트: 약량표]
A: 지상약제 살포 규격별 약량표
B: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AA: 26 AB: 27 AC: 28 AD: 29 AE: 30
A: 6 B: 10 C: 10 D: 10 E: 10 F: 10 G: 20 H: 20 I: 20 J: 30 K: 30 L: 30 M: 40
A: 7 B: 10 C: 10 D: 10 E: 10 F: 10 G: 20 H: 20 I: 20 J: 30 K: 30 L: 30 M: 40
A: 8 B: 10 C: 10 D: 10 E: 10 F: 10 G: 20 H: 20 I: 20 J: 30 K: 30 L: 30 M: 40
A: 9 B: 10 C: 10 D: 10 E: 10 F: 10 G: 20 H: 20 I: 20 J: 30 K: 30 L: 30 M: 40
A: 10 B: 10 C: 10 D: 10 E: 10 F: 10 G: 20 H: 20 I: 20 J: 30 K: 30 L: 30 M: 40
A: 11 B: 10 C: 10 D: 10 E: 10 F: 10 G: 20 H: 20 I: 20 J: 30 K: 30 L: 30 M: 40 N: 40
A: 12 B: 10 C: 10 D: 10 E: 10 F: 10 G: 20 H: 20 I: 20 J: 30 K: 30 L: 30 M: 40 N: 40
A: 13 B: 10 C: 10 D: 10 E: 10 F: 10 G: 20 H: 20 I: 20 J: 30 K: 30 L: 30 M: 40 N: 40
A: 14 B: 10 C: 10 D: 10 E: 10 F: 10 G: 20 H: 20 I: 20 J: 30 K: 30 L: 30 M: 40 N: 40
A: 15 B: 15 C: 15 D: 15 E: 15 F: 15 G: 30 H: 30 I: 30 J: 45 K: 45 L: 45 M: 60 N: 60 O: 60 P: 75
A: 16 B: 15 C: 15 D: 15 E: 15 F: 15 G: 30 H: 30 I: 30 J: 45 K: 45 L: 45 M: 60 N: 60 O: 60 P: 75
A: 17 B: 15 C: 15 D: 15 E: 15 F: 15 G: 30 H: 30 I: 30 J: 45 K: 45 L: 45 M: 60 N: 60 O: 60 P: 75
A: 18 B: 15 C: 15 D: 15 E: 15 F: 15 G: 30 H: 30 I: 30 J: 45 K: 45 L: 45 M: 60 N: 60 O: 60 P: 75
A: 19 B: 15 C: 15 D: 15 E: 15 F: 15 G: 30 H: 30 I: 30 J: 45 K: 45 L: 45 M: 60 N: 60 O: 60 P: 75
A: 20 B: 20 C: 20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60 K: 60 L: 60 M: 80 N: 80 O: 80 P: 100 Q: 100 R: 100 S: 120
A: 21 B: 20 C: 20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60 K: 60 L: 60 M: 80 N: 80 O: 80 P: 100 Q: 100 R: 100 S: 120
A: 22 B: 20 C: 20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60 K: 60 L: 60 M: 80 N: 80 O: 80 P: 100 Q: 100 R: 100 S: 120
A: 23 B: 20 C: 20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60 K: 60 L: 60 M: 80 N: 80 O: 80 P: 100 Q: 100 R: 100 S: 120
A: 24 B: 20 C: 20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60 K: 60 L: 60 M: 80 N: 80 O: 80 P: 100 Q: 100 R: 100 S: 120
A: 25 B: 25 C: 25 D: 25 E: 25 F: 25 G: 50 H: 50 I: 50 J: 75 K: 75 L: 75 M: 100 N: 100 O: 100 P: 125 Q: 125 R: 125 S: 150 T: 150 U: 150 V: 175
A: 26 B: 25 C: 25 D: 25 E: 25 F: 25 G: 50 H: 50 I: 50 J: 75 K: 75 L: 75 M: 100 N: 100 O: 100 P: 125 Q: 125 R: 125 S: 150 T: 150 U: 150 V: 175
A: 27 B: 25 C: 25 D: 25 E: 25 F: 25 G: 50 H: 50 I: 50 J: 75 K: 75 L: 75 M: 100 N: 100 O: 100 P: 125 Q: 125 R: 125 S: 150 T: 150 U: 150 V: 175
A: 28 B: 25 C: 25 D: 25 E: 25 F: 25 G: 50 H: 50 I: 50 J: 75 K: 75 L: 75 M: 100 N: 100 O: 100 P: 125 Q: 125 R: 125 S: 150 T: 150 U: 150 V: 175
A: 29 B: 25 C: 25 D: 25 E: 25 F: 25 G: 50 H: 50 I: 50 J: 75 K: 75 L: 75 M: 100 N: 100 O: 100 P: 125 Q: 125 R: 125 S: 150 T: 150 U: 150 V: 175
A: 30 B: 30 C: 30 D: 30 E: 30 F: 30 G: 60 H: 60 I: 60 J: 90 K: 90 L: 90 M: 120 N: 120 O: 120 P: 150 Q: 150 R: 150 S: 180 T: 180 U: 180 V: 210 W: 210 X: 210 Y: 240
A: 31 B: 30 C: 30 D: 30 E: 30 F: 30 G: 60 H: 60 I: 60 J: 90 K: 90 L: 90 M: 120 N: 120 O: 120 P: 150 Q: 150 R: 150 S: 180 T: 180 U: 180 V: 210 W: 210 X: 210 Y: 240
A: 32 B: 30 C: 30 D: 30 E: 30 F: 30 G: 60 H: 60 I: 60 J: 90 K: 90 L: 90 M: 120 N: 120 O: 120 P: 150 Q: 150 R: 150 S: 180 T: 180 U: 180 V: 210 W: 210 X: 210 Y: 240
A: 33 B: 30 C: 30 D: 30 E: 30 F: 30 G: 60 H: 60 I: 60 J: 90 K: 90 L: 90 M: 120 N: 120 O: 120 P: 150 Q: 150 R: 150 S: 180 T: 180 U: 180 V: 210 W: 210 X: 210 Y: 240
A: 34 B: 30 C: 30 D: 30 E: 30 F: 30 G: 60 H: 60 I: 60 J: 90 K: 90 L: 90 M: 120 N: 120 O: 120 P: 150 Q: 150 R: 150 S: 180 T: 180 U: 180 V: 210 W: 210 X: 210 Y: 240
A: 35 B: 35 C: 35 D: 35 E: 35 F: 35 G: 70 H: 70 I: 70 J: 105 K: 105 L: 105 M: 140 N: 140 O: 140 P: 175 Q: 175 R: 175 S: 210 T: 210 U: 210 V: 245 W: 245 X: 245 Y: 280 Z: 280 AA: 280 AB: 315
A: 36 B: 35 C: 35 D: 35 E: 35 F: 35 G: 70 H: 70 I: 70 J: 105 K: 105 L: 105 M: 140 N: 140 O: 140 P: 175 Q: 175 R: 175 S: 210 T: 210 U: 210 V: 245 W: 245 X: 245 Y: 280 Z: 280 AA: 280 AB: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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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98 B: 180 C: 180 D: 180 E: 180 F: 180 G: 360 H: 360 I: 360 J: 540 K: 540 L: 540 M: 750 N: 750 O: 750 P: 900 Q: 900 R: 900 S: 1080 T: 1080 U: 1080 V: 1260 W: 1260 X: 1260 Y: 1440 Z: 1440 AA: 1440 AB: 1620 AC: 1620 AD: 1620 AE: 1800
A: 199 B: 180 C: 180 D: 180 E: 180 F: 180 G: 360 H: 360 I: 360 J: 540 K: 540 L: 540 M: 750 N: 750 O: 750 P: 900 Q: 900 R: 900 S: 1080 T: 1080 U: 1080 V: 1260 W: 1260 X: 1260 Y: 1440 Z: 1440 AA: 1440 AB: 1620 AC: 1620 AD: 1620 AE: 1800
A: 200 B: 200 C: 200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J: 600 K: 600 L: 600 M: 800 N: 800 O: 800 P: 1000 Q: 1000 R: 1000 S: 1200 T: 1200 U: 1200 V: 1400 W: 1400 X: 1400 Y: 1600 Z: 1600 AA: 1600 AB: 1800 AC: 1800 AD: 1800 AE: 2000

[시트: 8]
A: -
목
차
-
F: 1. H: 설계설명서
F: 2. H: 특별시방서
F: 3. H: 예정공정표
F: 4. H: 설계내역서
F: 5. H: 일위대가
F: 6. H: 현황사진
F: 7. H: 산출내역서
F: 8. H: 설계도면
F: 9. H: 제반산출근거자료
F: 8. H: 설계도면

[시트: 9]
A: -
목
차
-
F: 1. H: 설계설명서
F: 2. H: 특별시방서
F: 3. H: 예정공정표
F: 4. H: 설계내역서
F: 5. H: 일위대가
F: 6. H: 현황사진
F: 7. H: 산출내역서
F: 8. H: 설계도면
F: 9. H: 제반산출근거자료
F: 9. H: 제반산출근거자료

[시트: 자재조서 및 노임단가]
A: 자
재
조
서
및
노
임
단
가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물가자료 2026년 01월 F: 물가정보 2026년 01월 H: 적용단가 I: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K: 11.86%
A: 노임단가
A: 작업반장 C: 일 H: 251,100 I: 2026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218,316 K: 251,100
A: 특별인부 C: 일 H: 263,000 I: 2026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228,717 K: 263,000 L: 172,698
A: 보통인부 C: 일 H: 198,600 I: 2026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172,698 K: 198,600
A: 조경공 C: 일 H: 271,200 I: 2026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235,843 K: 271,200
A: 콘크리트공 C: 일 H: 317,700 I: 2026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276,285 K: 317,700
A: 벌목부 C: 일 H: 296,100 I: 2026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257,444 K: 296,100
A: 건축목공 C: 일 H: 325,400 I: 2026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282,990 K: 325,400
A: 형틀목공 C: 일 H: 316,700 I: 2026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275,379 K: 316,700
A: 철공 C: 일 H: 280,500 I: 2026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243,870 K: 280,500
A: 석공 C: 일 H: 311,300 I: 2026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270,694 K: 311,300
A: 방수공 C: 일 H: 268,100 I: 2026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233,163 K: 268,100
A: 도장공 C: 일 H: 308,500 I: 2026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268,225 K: 308,500
A: 조력공 C: 일 H: 208,700 I: 2026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181,496 K: 208,700
A: 건설기계운전사 C: 일 H: 325,800 I: 2026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283,323 K: 325,800
A: 화물차운전사 C: 일 H: 276,000 I: 2026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240,042 K: 276,000
A: 일반기계운전사 C: 일 H: 200,100 I: 2026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173,995 K: 200,100
A: 나무의사 C: 일 H: 375,300 I: 2025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326,359 K: 375,300
A: 수목치료기술자 C: 일 H: 274,200 I: 2025 하반기 노임단가(제주) J: 238,447 K: 274,200
A: 초급기술자 C: 일 H: 270,800 I: 2026 상반기 노임단가(제주) J: 235,459 K: 270,800
A: 자재조서
A: 임목폐기물처리 C: ton H: 180,000 I: 시중도매가 적용, 견적서첨부
A: 트럭운반비 B: 2ton 이하 C: 일 H: 200,000 I: 시중도매가 적용, 견적서첨부
A: 칼라인쇄 C: 장 H: 900 I: 시중도매가 적용, 견적서첨부
A: 제본 C: 권 H: 10,000 I: 시중도매가 적용, 견적서첨부
A: 공사안내판 C: 개소 H: 250,000 I: 시중도매가 적용, 견적서첨부
A: 휘발유 C: ℓ H: 1,888.96 I: 2026.09.22 오피넷 공시가(제주)
A: 경유 C: ℓ H: 1,869.96 I: 2026.09.22 오피넷 공시가(제주)
A: 근사미 B: 글리포세이트 액제,300㎖ C: 병 D: 6,716 E: 22(下) F: 6,000 G: 325(I) H: 6,000 I: 제초제

[시트: 수관솎기 산출 품셈]
A: 수형유지관리
A: 17-4-2 수관솎기 P: 소단위작업할증50%
A: 1. 규격별 (B=흉고직경, cm) 인부 산출수량표 N: 할증 미적용시 P: 할증 Q: 1
A: 규
격 C: 특별인부 (인) F: 보통인부 (인) I: 합계금액
(원) J: 비 고 N: 조경공(인) O: 보통인부(인) P: 조경공(인) Q: 보통인부(인)
C: 제주단가 D: 206,000 F: 제주단가 G: 162,200
C: 산출식적용 D: 품셈 E: 단가 F: 산출식적용 G: 품셈 H: 노무비
A: B10cm 이하 B: 1 C: 0.05 E: 10300 F: (0.03) H: -4866 I: 5434
A: B20cm 이하 B: 2 C: 0.43 E: 88,580 F: 0.17 H: 27,574 I: 116,154
A: B21~30cm B: 3 C: 0.82 E: 168,920 F: 0.37 H: 60,014 I: 228,934
A: B31~40cm B: 4 C: 1.21 E: 249,260 F: 0.57 H: 92,454 I: 341,714
A: B41~50cm B: 5 C: 1.65 D: 1.65 E: 339,900 F: 0.82 G: 0.82 H: 133,004 I: 472,904
A: B51~60cm B: 6 C: 1.93 D: 1.93 E: 397,580 F: 0.96 G: 0.96 H: 155,712 I: 553,292
A: B61~70cm B: 7 C: 2.45 D: 2.45 E: 504,700 F: 1.12 G: 1.12 H: 181,664 I: 686,364
A: B71~80cm B: 8 C: 2.63 D: 2.63 E: 541,780 F: 1.31 G: 1.31 H: 212,482 I: 754,262
A: B81~90cm B: 9 C: 3.07 D: 3.07 E: 632,420 F: 1.53 G: 1.53 H: 248,166 I: 880,586
A: B91~100cm B: 10 C: 3.58 D: 3.58 E: 737,480 F: 1.79 G: 1.79 H: 290,338 I: 1,027,818
A: B100cm 이상 B: 11 C: 3.95 D: 3.95 E: 813,700 F: 1.98 G: 1.98 H: 321,156 I: 1,134,856
A: 평균
A: -. 본 품은 상록수의 수관(가지)밀도 조절작업에 적용하고, 현장정리의 품을 포함한다.
A: -. 정상적인 수목 5년 주기 기준이므로 상태에 따라 20% 이내에서 할인, 할증할 수 있다.
A: -.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2%, 공구손료는 노무비의 3%까지 계상할 수 있다.
A: -. 고소작업차 경비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A: -. B40cm 이하(B20cm 까지)는 추세식 Y=0.3864x-0.34(특별인부) 적용 / 보통인부는 추세식 Y=0.1982x - 0.2271(보통인부) 적용

[시트: 국가유산수리제비율]
B: ※ 적용시기 : 2026. 04. 13. 입찰공고분부터 AL: 2026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AU: 공사규모
(추정가격) BL: [이윤] BY: [일반관리비]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DJ: □ 도급자관급 미포함 EA: (재+직노) x 율
B: (직접공사비)
BL: (노+경+일) x 율 BY: (재+노+경) x 율 DJ: □ 도급자관급 포함 EA: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EA: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B: 5천만원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3.1 AL: 8.0 AU: 50억 미만 BL: 15.0 BY: 6.0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A: 구분 ER: 요율 EZ: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2.6
M: 13~36개월 (1095일) AC: 11.6 DJ: 5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0.8 EA: 토목공사 ER: 3.15
B: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1.9 AL: 7.4 EA: 중건설공사 ER: 3.64

M: 7~12개월 (365일) AC: 11.4 EA: 특수건설공사 ER: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0.4 DJ: 5억 ~
50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2.28 EZ: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9.6 EA: 토목공사 ER: 2.53 EZ: 3,300
B: 1억 이상
  • 5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1.6 AL: 6.7 AU: 50억 -

300억 미만 BL: 12.0 BY: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A: 중건설공사 ER: 3.05 EZ: 2,975
M: 7~12개월 (365일) AC: 11.1 EA: 특수건설공사 ER: 1.59 EZ: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0.1 BY: 적용제외 DJ: 50억 이상 DQ: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37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9.3 EA: 토목공사 ER: 2.60
B: 5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1.4 AL: 6.2 AU: 300억 -
1000억 미만 BL: 10.0 EA: 중건설공사 ER: 3.11
M: 7~12개월 (365일) AC: 10.9 EA: 특수건설공사 ER: 1.64
M: 13~36개월 (1095일) AC: 9.9 DQ: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6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9.1 AU: 1000억 이상 BL: 9.0 EA: 토목공사 ER: 2.73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EA: 중건설공사 ER: 3.39
B: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EA: 특수건설공사 ER: 1.78
B: [산재보험료] AU: [건강보험료] BY: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J: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DJ: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노) x 3.56 AU: (직노) x 3.595 BY: 적용제외
DJ: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J: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DJ: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고용보험료] AU: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Y: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J: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DJ: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 (노) x 율 AU: (건강보험료) x 13.14 BY: 공사규모(직접공사비) CJ: 수수료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DJ: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Y: 70억 미만 CJ: [직공비x0.0108%]x공기(년)
B:
[1등급] 1200억 이상 AH: 1.57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
[2등급] 800억 ~ 1200억 미만 AH: 1.30 BY: 70억이상~120억미만 CJ: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B:
[3등급] 520억 ~ 800억 미만 AH: 1.13 DJ: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Y: 120억이상~250억미만 CJ: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B:
[4등급] 340억 ~ 520억 미만 AH: 1.06
DJ: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B:
[5등급] 210억 ~ 340억 미만 AH: 1.03 BY: 250억이상~500억미만 CJ: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AU: [연금보험료]
B:
[6등급] 130억 ~ 210억 미만 AH: 1.02 DJ: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Y: 500억 이상 CJ: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B:
[7등급] 고시금액 ~ 130억원 미만 AH: 1.01 DJ: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U: (직노) x 4.75
B:
7등급 미만 AH: #REF! BY: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DJ: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Y: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DJ: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국가유산수리업자) BY: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DJ: - [특수건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BY: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DJ: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BY: [법정부담금]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B: [퇴직공제부금비] AU: [환경보전비] BY: [석면분담금] CR: [임금채권부담금] DJ: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DJ: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 (직노) x 2.3 AU: 적용제외
※ 단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7에 의거 계상가능 BY: (노) x 0.006 CR: (노) x 0.09 DJ: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B: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B: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BY: * 모든 건설공사 적용.
BY: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B: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Y:
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B: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제반]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 설계설명서(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pdf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
2. 유 산 명 : 용연·용두암 (龍淵·龍頭岩)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
3. 위

치 : 제주특별시 제주시 용담1동 2581-4번지 등

4. 사 업 비 : 일금. 칠천오백칠십육만원정 (₩75,760,000)
5. 유산 개요
제주도 서쪽에 위치한 용연과 그 주변 해안가에 있는 용암이다. 용연은 작은 연못과 같은 소(沼)를 말하는데, 취병담 또는
용추라고도 불린다. 조선시대 지방관리와 유배된 사람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으로 특히 밤 경취가 매우 아름다워 뱃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용두암은 약 50∼60만년 전의 용암류로 구성된 층으로 추정되는데, 밖으로 드러난 암석이 모두 붉은색의
현무암질로 되어 있다. 이 용두암은 용암이 위로 뿜어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관찰되고 있어 지질학적으로 연구 가치
가 있는 귀중한 자연 유산이다.

6. 사업 지침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용연·용두암’의 식생 정비를 시행한다.

7. 유산 현황 및 조치사항

  • 용연․용두암은 기암절벽 사이로 작은 못과 같은 소가 형성되어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국내외 많은 관

광객이 찾은 명소이다. 그러나 식생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수려한 경관 대부분이 차폐되어 관광명소로서 유명무실해졌으
며,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고, 방문객 대부분도 용연계곡의 수려함과 암벽에 새겨진 싯구 등을 관람할 수 없어 잠깐 거쳐
가는 정도여서 경관 개선을 위한 식생정비 등이 절실한 상태이다.

그림 1. 계곡 절벽에 새겨진 암각 그림 2. 덩굴과 수목이 뒤엉켜 경관 저해

  • 용연계곡의 주요 식생은 곰솔, 후박나무, 아까시나무, 가중나무 등의 교목류와 까마귀쪽나무, 우묵사스레피나무, 사철나무

등의 아교목류 및 보리밥나무, 칡, 으아리 등의 덩굴성 목본류가 뒤섞여 자라 밀도가 매우 높고 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아까시나무, 칡덩굴 등이 번성하여 식생 교란도 심화되고 있다. (식생현황표 참조)

  • 용연․용두암 전반의 무성한 식생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지만 그 중 경관 조망을 위해 설치한 정자, 데크 주변의 식생정

비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3. 정자주변 식생 조망 방해 그림 4. 전망데크 주변식생 조망 차단

  • 주요 공종으로는 암벽부 하단까지 무성하게 자라는 칡, 으아리, 개머루, 상동나무, 마 등의 덩굴성 식물에 대한 제거와

외래수종(아까시나무, 가죽나무 등) 및 경관 차폐 수목 일부를 제거하는 것으로 하였다.

▣ 용연․용두암 식생 현황
분류

성상

국명
곰솔
후박나무
아까시나무
멀구슬나무
가중나무(가죽)
머귀나무

교목

참느릅나무
담팔수
팽나무
협죽도
예덕나무
폭나무

목본

제주광나무
자귀나무
산뽕나무
꾸지뽕나무
까마귀쪽나무
아교목

우묵사스레피나무
사철나무
천선과나무
닥나무
동백나무
쥐똥나무

관목

찔레
다정큼나무

학명 과명

Pinus thunbergii
Machilus thunbergii

소나무과

Robinia pseudoacacia
Melia azedarach
Ailanthus altissima
Zanthoxylum ailanthoides

콩과

Ulmus parvifolia
Elaeocarpus sylvestris
Celtis sinensis
Nerium oleander

느릅나무과

Mallotus japonicus
Celtis biondii
Ligustrum lucidum
Albizia julibrissin

대극과

Morus bombycis
Maclura tricuspidata
Litsea japonica
Eurya emarginata

뽕나무과

Euonymus japonicus
Ficus erecta
Broussonetia × kazinoki
Camellia japonica

노박덩굴과

Ligustrum obtusifolium
Rosa multiflora
Rhaphiolepis indica

물푸레나무과

녹나무과
멀구슬나무과
소태나무과
운향과
담팔수과
느릅나무과
협죽도과
삼과
물푸레나무과
콩과
뽕나무과
녹나무과
차나무과
뽕나무과
뽕나무과
차나무과
장미과
장미과

분류 성상 국명 보리수나무과

Ampelopsis glandulosa
Pueraria lobata
Akebia quinata
Trachelospermum asiaticum

포도과 미나리아재비과 송악

Clematis mandshurica
Vitis flexuosa
Hedera rhombea

단풍마 Dioscorea quinquelobata 마과 거지덩굴 Causonis japonica 포도과 맥문아재비 Ophiopogon jaburan 비짜루과 모시풀 Boehmeria nivea 쐐기풀과 닭의장풀 Commelina communis 닭의장풀과 털머위 Farfugium japonicum 국화과 도깨비쇠고비 Cyrtomium falcatum 관중과

상동나무
담쟁이덩굴
개머루
덩굴

칡
으름덩굴
마삭줄
으아리
새머루

초본 초본 과명

Elaeagnus macrophylla
Sageretia thea
Parthenocissus tricuspidata

보리밥나무 목본 학명

갈매나무과
포도과
콩과
으름덩굴과
협죽도과
포도과
두릅나무과

  • 용연․용두암 식생조사 결과 희귀 또는 멸종위기종 등의 식생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제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생

이 대부분이어서 일부 식생을 솎아내거나 제거하더라도 용연 전반의 식생 구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8. 공 사 개 요
1) 식생정비

  • 암벽부 : 625 M2
  • 기타지역 : 561 M2

2) 수목정비
  • 경관차폐수목(암벽부) 제거 : 28주
  • 수관솎기 : 9주 (암벽부 2주, 일반 7주)
  • 위험가지 제거 : 1주 (1개소)

3) 잔재 수집 및 반출
  • 8.61M3 (6.88ton)

9. 사 업 기 간

  •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한다.
  • 본 사업은 아래의 경우에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기간 중 강우(강설)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강설)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5) 그 밖에 사업진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0. 설계변경 조건

  •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본 설계는 조사 당시 수량에 의한 설계이므로 사업시행 중 추가 대상목이 발생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기관의 사정으로 지연 되었을 때
5)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현저하게 변경되었을 때
6) 그 밖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어 설계변경을 해야 할 때
11. 본 사업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임 및 품셈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2025), 2026년 상반기 건설협회 조사 노임 기준
2) 자 재

시 세 : 2026년 1월호 물가자료, 물가정보 / 시중도매 견적가 등

===== 2. 시방서(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pdf =====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총칙) 본 시방서는 사업과 관련한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 전문시방서, 본 사업과 관련
한 지침 등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에 대하여 적용토록 한다.
②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호를 준용한다.
1. 국가유산 보호법,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및 기술
2.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상의 관련 규정
3.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조경표준 시방서
4. 예산회계법령상의 관련 규정
5. 한국공업규격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시방서에 “발주자” 및 “발주처”라 함은 세계유산본부장을 말한다.
② 이 시방서에 “도급자” 또는 “도급처”라 함은 “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③ 이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함은 “세계유산본부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해석) 도급자는 본 사업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대한 의문사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 (감독조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다.

제6조 (도급자의 의무)
① 도급자는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을 진다.
②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해당 사업의 인계를 받은 때까지 사업일체를 도급자의 비용으로 관리하고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감독원의 결정 혹은 지시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10일 이내에 사유를 명기하여 문서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사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정계획 및 시공관리)
① 도급자는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업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워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작성하
여 착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사업시행의 순서, 공법의 적용, 주요자재의 반입계획, 중장비의 반입, 노무인원 동원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재료검사)
① 본 사업에 사용될 재료는 설계서,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로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
된 제품은 감독원 입회하에 즉시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 적치하여 수시로 점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추후에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자재검사 및 반입)
① 도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급자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 외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④ 도급자는 발주자가 자재를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시공검사)

① 공사 중에는 공종별로 감독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진행 작업의 중감검사에 합격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감독원이 검사(중간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한다.
③ 공사 중 매몰이 되어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발주자가 지명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시방서 비치) 도급자는 사업에 관련되는 제 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도급자는 공정계획표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출력인원 및 자재 등의 부책을 비치하고 자재의 수불 및
노무자의 출력사항과 공정실적을 감독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제13조(현장대리인)
① 도급자는 발주자가 본 사업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사업전반에 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책임시공)
①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경제적인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및 보호조치)
① 도급자는 호우, 홍수, 태풍, 낙뢰 등에 대한 기상정보에 유의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작업 시행 전 작업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 중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 착수 전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공사의 중지) 발주자는 도급자에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기상악화로 사업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겨우
2. 사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도급자가 시방서, 설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부실 사업이 우려될 때
4. 사업의 진척으로 보아 사업계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본 사업이 도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상 상황이 발생 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진제출)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중․후 전경칼라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후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및 기
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도록 칼라사진으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장애물 처리)
① 도급자는 본 공사 진행 중 지상 또는 지하에 저촉되는 장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 승낙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장애되는 장애물은 사전 조사 후 그 조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해
체, 복구, 안전사고 등 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③ 본 공사장 내에 있는 물건 또는 지중에서 발굴한 제반 물건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
한다.
제19조(시정사항의 처리) 감독원과 검사원의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1. 조사 불능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

2. 발주처 방침 변경이나 추가 사업의 시행 등 사업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3. 사업위치 및 사업물량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4. 설계상 품셈 및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5. 정부노임단가 등의 변경으로 사업비의 5% 이상 증감이 발생할 경우
6. 사업 공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21조(이의신청)
①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착수 10일전에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② 만약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시 또는 결정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공사장 정리) 사업 완료시에는 본 사업에 사용되었던 가설물, 자재 등을 완전히 철거하여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고 전 사
업구역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23조(제거목 처리)
① 본 공사에서 발생한 제거 고사목은 소각 처리를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 소각이 불가한 현장의 고사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허
가를 득한 후 훈증처리 할 수 있다.
② 현장 사정상 시공 내역이 설계서 및 시방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는 준공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24조(준공검사) 도급자는 시공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작성한 도면을 준공계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국가유산 수리 일반시방서
1. 일반공통사항

(1) 국가유산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환경도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이거나 당해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
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色調),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2.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공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수리공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공
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법규 및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
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보호법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ㄹ.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
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는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
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
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의 협의와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
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 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준한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및 검토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
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이동, 변형되지 않는 곳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영구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
ㄹ. 당해 국가유산의 창건, 중건, 수리, 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0)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1)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
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관리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현황사진첩,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지정장소에 부착 또는 비치한다.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
복구는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
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내의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유구확인
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공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공사안내판, 공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공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
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4. 재료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2) 견본품
ㄱ.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 반출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
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
출한다.
(4) 지급재료
ㄱ.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지급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해체재료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해체재료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단, 불용재 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는 공사기간 중에라도 반출할
수 있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등 제
규정에 의한다.
불합격 재료 처리
ㄱ.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전과 완료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도급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
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用尺)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당해 국가유산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 국가유산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6.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조사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
용할 수 있다.

(2) 폐기물 처리
ㄱ.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반출한다.
ㄴ. 중요 목부재, 기와문양 등이 있는 폐부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ㄷ. 폐기물은 담당원 확인하에 반출한다.

7.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
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공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
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
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공사장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공사장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장비를 비치한다.

8.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공사기록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공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사진촬영
ㄱ. 공정별로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공사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공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준공보고서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공사 전․중․후 사진
② 공사 착공전 및 준공도면
③ 사용재료 및 수량
④ 공사관계자 등 인력현황
⑤ 기타 공사관련 내용

9. 행정사항
(1) 상시관리 및 수목치료 이력의 국가유산 협업포털 입력·제출
ㄱ. 시공자는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국가유산청훈령 제656호, 2024.1.1. 시행)에 따라 사업 대상 자연유산이 천연기념물(식물)에
해당할 경우 상시관리 및 수목치료 이력의 관리를 위하여 그 과정 및 결과물을 국가유산 협업포털에 입력·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입력여부 확인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털을 통해 위 과정 및 결과물을 입력·제출한 경우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입력 여부를 담당원에게 확
인하여 천연기념물(식물)의 상시관리 및 수목치료 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공 사 명 : 2026년 도자연유산 용연․용두암 식생정비사업
2. 공사기간 : 착공 일로부터 28 일간
3. 시공자격 :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16조와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으로 등록된 업체
4. 하자기간 : 공사 후 3 년
5. 사진촬영
1) 공사 완료 준공사진첩은 2부를 제출하되 감독기관의 추가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감독기관의 요구 수량으로 한다. (규격
: 3 × 5 )
2) 사업의 주요부분은 전․중․후를 촬영하여 개괄적인 공사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6. 주요 공종별 시공
가. 식생정비 및 수목정비
1) 식생정비 구역 A,B,C구역은 암벽부로 낙상․낙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반드시 안전장구(하네스, 자일로프)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암벽부 식생정비 구역은 경관 조망을 위해 식생을 제거하는 곳이므로 작업 구역내 직경 8cm 이내의 목본류(덩굴성 목본
포함)와 덩굴성 초본류, 모시풀 등 키가 크게 자라는 초본류는 전량 제거토록 한다. 다만, 8cm 이상의 목본중 경관을
차폐하지 않고, 탐방로에 그늘을 제공하는 수목이나 맥문아제비, 고사리류, 털머위 등과 같은 초본류는 존치토록 한다.
3) 암벽 상부에서 자라 암벽 하부까지 길게 늘어진 덩굴류, 암벽부에서 계곡방향으로 누워자라 암벽을 가리는 목본식물은
제거토록 한다. 특히, 덩굴성 목본식물인 보리밥나무의 경우 절벽부에서 자라 주변의 교목류 수관 상층까지 휘감아 주변
식생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제거로 설계반영 하였으나, 주변 교목류(곰솔 등) 상층부까지 휘감은 보리밥나무 덩굴도 제
거가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거 여부 결정 후 설계 변경하여 시행토록 한다.

그림 1. 암벽부 식생제거 사례
4) A구역은 대부분 초본류(모시풀)와 덩굴류(으아리, 칡)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식생 전량을 제거 후 덩굴성 식물에 대하여
는 글리포세이트이소프로필아민 액제를 도포하여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B구역은 작업 난이도가 가장 높은 구간으로 암벽을 뒤덮은 덩굴성 식물과 경관을 차폐하고 있는 수목을 일부 제거하는 곳
으로 작업자 안전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하며, 식생정리(수목제거 포함) 후 맹아력이 우수하거나 칡과 같이 재발 위험이
높은 식생은 글리포세이트이소프로필아민 액제를 도포하도록 한다. 또한, 암벽에 착생하여 자라는 덩굴성 식물(담쟁이,
으아리 등)도 재발 위험이 없을 정도로 떼어내어 암벽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2. 암벽부 덩굴 작업 예시 (전) 그림 3. 암벽부 덩굴 작업 예시 (후)

6) C구역은 제거목이 대부분 계곡쪽으로 기울어 자라고 있어 작업 난이도가 높고, 제거 산물을 수집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곳이므로 작업중 부산물이 바다로 떨어질 경우 방치하지 말고 선박을 이용하여 산물을 수거하도록 하며, 탐방객의 주요
관람 동선이므로 작업구역내 출입 통제를 시행한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구역내 위치한 보리밥나무는 맹아력이
매우 강하므로 제거 후 글리포세이트이소프로필아민 액제를 도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D구역은 계곡 조망과는 무관하지만 용연계곡 주요 경관지역이므로 하층식생 밀도를 현재의 30% 수준으로 감량하여 조
절하도록 한다. (밀도조절 대상 – DBH 10cm 미만의 목본 및 덩굴성 식물)
8) 암벽부쪽 산물 수집은 클라이밍 전문가에 의한 작업을 요하므로 반드시 클라이밍 장구(하네스, 자일로프)를 착용한 상태
에서 2~3인이 조합하여 부산물을 반출하도록 하며, 산물 집재 장소는 도면에 표기한 위치에 집재하되 부득이하여 집재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하여 시행토록 한다. 또한, 바다로 떨어진 부산물에 대하여도 선박을 이
용하여 부산물을 전량 수거하여 폐기물처리토록 한다.
9) 약제 취급시 약액이 바다에 최대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토록 하고, 약체 취급 작업자도 안전장구를 착용한 클
라이밍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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