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오정구 도로시설물 2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44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천시 오정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년 하반기 오정구 도로시설물 2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예정(기초)금액: 금26,829,000원(금이천육백팔십이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견적 제출기간: 2026. 10. 7.(화) 10:00 ~ 2026. 10. 13.(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오정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또는 광명시 또는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분야(4963)]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동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공고일 기준이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낙찰 대상업체는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와 책임기술자의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임.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소액견적 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계약 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절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 제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고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hp:fwSpace/>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오정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김수영)
☎ 032-625-740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오정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한솜)
☎ 032-625-705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 오정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오정구 도로시설물 2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44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천시 오정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년 하반기 오정구 도로시설물 2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예정(기초)금액: 금26,829,000원(금이천육백팔십이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견적 제출기간: 2026. 10. 7.(화) 10:00 ~ 2026. 10. 13.(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오정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또는 광명시 또는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분야(4963)]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동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공고일 기준이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낙찰 대상업체는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와 책임기술자의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임.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소액견적 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계약 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절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 제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고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오정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김수영) ☎ 032-625-740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오정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한솜) ☎ 032-625-705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내용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3
◯
고위공직자의 감독기관 직계존속·비속 또는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같이하는 배우자의 생계를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6
◯
7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1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부천시 오정구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오정구 도로시설물 26개소 정기안전점검).hwpx =====
2026년 하반기 오정구 도로시설물 2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오정구 건설안전과
목
차
1.
일반조건
1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1.4
과업수행기간
1
1.5
대상시설물 개요
2
1.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3
1.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
1.8
법률준수의 의무
4
1.9
안전관리
4
1.10
용어의 해석
4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5
2.1
점검계획
5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6
3.
보고서 작성방법
10
3.1
일반
10
3.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0
4.
성과품 납품목록
13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오정구 도로시설물 2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hp:lineBreak/>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른 「2026년 하반기 오정구 도로시설물 2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과업으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기초자료 조사
2) 현장조사(외관조사, BOX내부조사, 단면조사 등) 및 균열 부분 마킹 철저
3) 교량·육교/지하차도(보도)·터널/옹벽/부재별 현장조사 자료 분석
4) 보수보강 방안 제시 및 개략사업비, 사업량 산출 및 보고
5) 전회차 보고서 참고하여 전차 대비 시설물 노후화 및 파손 DB 작성
6) 방재 시설 점검
7)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개선방안 수립
8)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른 점검 및 자료작성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에 의거한 점검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국토부)에 의거 점검
11)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실적입력
12) 기타 정기안전점검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hp:titleMark ignore="1"/>1.4 과업수행기간
1) 본 과업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5 대상시설물 개요(도로시설물 26개소(시설물안전법 1종 2개소 · 2종 5개소 · 3종 19개소))
순번
시설명
위치
시설규모(m)
준공연도
종별
순번
시설명
위치
시설규모(m)
준공연도
종별
1
까치울터널
작동 144-7
L=130
2014
1종
17
오정1교
오정동 1-11
L=20
1993
3종
2
삼정고가교
삼정동 24-26
L=770
1995
1종
18
농수로교
대장동 273-2
L=30
1995
3종
3
오정대로 옹벽1
산업로 53
L=136
2005
2종
19
오정휴먼시아 지하차도
오정동 720
L=50
2006
3종
4
오정대로 옹벽2
산업로 53
L=200
2005
2종
20
원종1교
고강동 124-5
L=30
1994
3종
5
오정대로 옹벽3
산업로 53
L=220
2005
2종
21
원종2교
원종동 66-3
L=20
1994
3종
6
고강차도육교
고강동 578
L=50
1992
2종
22
대장2교
대장동 764
L=30
1993
3종
7
도당차도육교
오정동 142-3
L=50
2014
2종
23
작동이주단지 보도육교
작동 200-2
L=28.5
1998
3종
8
베르네교
오정동 20-7
L=20
2006
3종
24
여월1교
여월동 323
L=35
2008
3종
9
봉오대로 보도육교
오정동 733
L=49
2006
3종
25
여월2교
작동 442
L=30
2008
3종
10
산업교
오정동 227
L=40
2002
3종
26
여월터널
여월동 324
L=90
2008
3종
11
성곡초교 보도육교
여월동 324
L=30
2008
3종
12
오정3육교
오정동 479-10
L=30
2005
3종
13
수주초교
보도육교
고강동 280
L=18
1998
3종
14
동뒤교
오정동 494-5
L=30
2005
3종
15
여월세라아파트 보도육교
여월동 287-6
L=30
1998
3종
16
여월홈플러스
보도육교
여월동 300
L=54.2
2008
3종
1.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과업 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협의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7.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점검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이력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첨부)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보고서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7.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 진도보고를 매주 금요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4) 다음 주 과업수행 계획 1.7.3 단계별 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보고 회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2) 중간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 3) 최종보고회 : 준공 5일 전 1.8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일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9.2 정기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1)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9.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본 용역 수행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0 용어의 해석<hp:lineBreak/>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필요시)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립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장비 선정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및 교량점검차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교량에 대한 현장조사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9) 점검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4) 교량 및 터널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 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 거더 및 플레이트 점검 중 박리‧박락 등 위험부분 발견 시 박리‧박락 부분 제거 등 안전조치
3) 외관조사 시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4)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2.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에 따라
조사한다. 2.2.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점검등(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한다)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가 이전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 [별표 12] 시설물의 안전등급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정기안전점검 과업의 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고소작업차 2ton, 5대·일)
2.2.5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3.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
구 분
내 용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
다. 시설물의<hp:lineBreak/>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시설물 별 손상 내역 및 물량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세부지침)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기안전점검 개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 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측정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측정 등의 결과를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실시하였을 경우)
5)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안전등급 지정 6)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록 ◦ 과업지시서 ◦ 시설물 별 손상 내역 및 물량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성과품 납품목록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 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 3부
2) 사진첩
- 현황 사진첩(주요 과업수행) : 종합보고서 부록에 수록
3) 성과품 USB : USB(64GB) 2EA
4) FMS 실적 입력(on-line) : 용역 기한 내 입력 마감
나.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1) 점검결과 종합보고서는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면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2) 점검결과 발견된 결함은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점검결과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할 시는 보수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점검결과 종합보고서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개요
② 점검의 범위 : 육안검사 등
③ 주요부재별 조사결과 분석
④ 주요부재별 요약보고
⑤ 붕괴유발 부재 또는 부위등 중점관리 부재
오정구청
⑥ 보수․보강공법제시(우선순위 결정)
5) 종합보고서 작성요령
① 규
격 : A4(국내판) 백상지 600p 내외, 양면인쇄
② 글자크기 : 10포인트
③ 제
본 : 좌 철<hp:lineBreak/>※ 한 권당 1000page가 넘지 않도록 분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