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꽃게선별기) 물품 구입).hwpx =====
부안군 공고 제2026-1641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입찰대행, 긴급)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hp:lineBreak/>
입찰대행안내
이 전자입찰 안내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부안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고문 및 규격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이후의 계약 및 납품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보조사업자(채석강수산 대표 김현채)와 사업주관 부서인 부안군 해양수산과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전 사업담당자와 반드시(해양수산과 주무관 063-580-4489)과 시방서 및 규격서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6.
부안군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명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지원사업 꽃게선별기 구입
물품내용
가. 물 품 명 : 꽃게선별기 1대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221-18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개찰일시
2026. 10. 13. 12: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 10. 6. 18:00 ~ 2026. 10. 13. 11:00
사업금액
금55,000,000원
기 초 금 액
금55,000,000원
추 정 가 격
금5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5,000,000원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개 찰 장 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자
(063-580-4363)
시 방 서
열람문의
해양수산과
담당자
주무관
(063-580-4489)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hp:lineBreak/>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2111169801, 어패류선별기)를 제조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업종(분류번호)가 어패류선별기(29250) 및 중량선별기로(29199) 등록되고 규격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hp:lineBreak/>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hp:lineBreak/>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 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 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hp:lineBreak/>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공고문(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꽃게선별기) 물품 구입).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641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입찰대행, 긴급)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대행안내
이 전자입찰 안내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부안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고문 및
규격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이후의 계약 및 납품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보조사업자
(채석강수산 대표 김현채)와 사업주관 부서인 부안군 해양수산과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전 사업담당자와 반드시(해양수산과 주무관 063-580-4489)과 시방서 및 규격서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6.
부안군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명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지원사업 꽃게선별기 구입
물품내용
가. 물 품 명 : 꽃게선별기 1대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221-18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개찰일시 2026. 10. 13. 12:00 이후 사업금액 금55,000,000원 입찰등록기간
2026. 10. 6. 18:00 ~ 2026. 10. 13. 11:00
기 초 금 액 금55,000,000원 추 정 가 격 금5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5,000,000원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개 찰 장 소 계약문의
계약담당자
(063-580-4363)
시 방 서
열람문의
해양수산과 담당자
주무관
(063-580-4489)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2111169801, 어패류선별기)를 제조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업종(분류번호)가 어패류선별기(29250) 및 중량선별기로(29199) 등록되고 규격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 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
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시방서(꽃게선별기).hwpx =====
2026. 9.
-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
꽃게 중량선별기 제작·설치 시방서
채석강수산
목
차
제1장 일반시방서 <hp:tab width="32404" leader="3" type="1"/> 1
1. 적용범위 <hp:tab width="32708" leader="3" type="1"/> 1
2. 용어의 정의 <hp:tab width="30908" leader="3" type="1"/> 1
3. 관련규정 및 해석 <hp:tab width="27908" leader="3" type="1"/> 1
4. 단위 및 규격 <hp:tab width="30308" leader="3" type="1"/> 2
5. 이의 해석 및 보완 <hp:tab width="27308" leader="3" type="1"/> 2
6. 계약자의 사전확인 조사사항 <hp:tab width="21908" leader="3" type="1"/> 2
7. 계약자의 의무 <hp:tab width="29708" leader="3" type="1"/> 2
8.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hp:tab width="24308" leader="3" type="1"/> 2
9. 자재 품질 및 표기문자 <hp:tab width="24908" leader="3" type="1"/> 3
10. 도면 승인 <hp:tab width="31512" leader="3" type="1"/> 3
11. 공정보고 및 현장파악에 관한 사항 <hp:tab width="17112" leader="3" type="1"/> 4
12.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29712" leader="3" type="1"/> 4
13. 운반 및 설치 <hp:tab width="29712" leader="3" type="1"/> 4
14. 시운전 <hp:tab width="33312" leader="3" type="1"/> 5
15. 납품기한 <hp:tab width="32112" leader="3" type="1"/> 5
16. 납품시 제출도서 <hp:tab width="27912" leader="3" type="1"/> 5
17. 교육훈련 <hp:tab width="32112" leader="3" type="1"/> 6
18. 품질보증기간 <hp:tab width="29712" leader="3" type="1"/> 6
19. 시스템 및 운용지원 <hp:tab width="26112" leader="3" type="1"/> 6
제2장 전자동 해태건조기 제작설치 시방서 <hp:tab width="18604" leader="3" type="1"/> 7
1. 일반사항 <hp:tab width="32708" leader="3" type="1"/> 7
2. 제작범위 <hp:tab width="32708" leader="3" type="1"/> 7
3. 타 가공설비에 비해 특수한 설비 및 기술이 요구되는 제품 <hp:tab width="5108" leader="3" type="1"/> 7
4. 납품업체 실적의 제한 <hp:tab width="25508" leader="3" type="1"/> 8
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30308" leader="3" type="1"/> 8
6. 타 공사와의 관련 <hp:tab width="27908" leader="3" type="1"/> 8
7. 설치현장관리 <hp:tab width="30308" leader="3" type="1"/> 8
8. 시운전 <hp:tab width="33908" leader="3" type="1"/> 9
9. 전력공급 <hp:tab width="32708" leader="3" type="1"/> 9
10. 재료 및 자동제어 <hp:tab width="27312" leader="3" type="1"/> 9
11.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hp:tab width="24912" leader="3" type="1"/> 9
12. 장비사양 <hp:tab width="32112" leader="3" type="1"/> 10
제1장 일반시방서
<hp:tab width="24725" leader="0" type="1"/>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채석강수산에 설치하는 꽃게 중량선별기 제작․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른다.
다. 본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 규격 적용은 아래와 같다.
1) 한국공업규격(K.S), 국제규격(ISO, ANSI)
2) 국토교통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 상기 규격 이외 적용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발주처라 함은 해당물품을 제작․설치하는 시행주체인 채석강수산을 말하며, 계약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발주자” 라고도 한다.
나.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발주자의 계약 대상자이며 “수급인” 이라고도 한다.
3. 관련규정 및 해석
가. 관련 자재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 허가와 법적 절차에 대한 제반 사항은 "발주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각 기기별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험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승인 또는 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단위 및 규격
가. 모든 서류의 치수, 용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M.K.S 단위계를 사용한다.
나.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 규격은 한국공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이외의 규격을 적용할 경우 그 규격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자"는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 계약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기기 및 부품의 규격을 통일하여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발주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이의 해석 및 보완
가. 본 시방서 내용 중 어구 해석이 다르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장치의 기능, 성능 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도급자"와 협의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계약자의 사전확인 조사사항
"계약자"는 계약 전에 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타 서류를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의문 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자의 의무
가. "계약자"는 물품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에서 파손 또는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물품을 제작 완성함에 있어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도면에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의해 설계, 도면 승인, 제작 및 부분적 검사에 합격해도, 전체적인 기능에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제작·설치된 물품은 기계, 전기, 자동제어 등 관련 시설과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자"는 설치 현장 및 관련도면 등을 사전 조사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작·설치 시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납품 완료 후 하자(성능)보수이행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가. 꽃게 중량선별기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과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꽃게 중량선별기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처"가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보증기간 만료일 후에도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9. 자재 품질 및 표기문자
가. 모든 자재는 KS 제품, 친환경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자재가 없을 경우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획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명판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중요 기기에는 기기의 주요 제원이 표기된 명판의 크기, 명칭, 재질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샘플 제작 등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 부착하여야 하고, 제작․설치된 기기의 주요 제원이 표기된 명판을 별도로 제작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도면 승인
가. "계약자"는 계약 후 시방, 도면, 설치 현장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비 제작과 반입에 관련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승인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제작․조립도 및 설치 기초도
2) 세부 제작 사양 및 시방서
3) 검사 및 검수 계획서
4) 물품 제작에 관련된 KS규정 사본
5) 예정 공정표(제작, 반입, 시험, 설치 계획, 시운전 등)
6) 주요 장치와 구성품의 명세별 성능 보증 자료 또는 설계 계산서
7) 전기 배관, 배선 및 결선도
8) 교육훈련(교육훈련 계획서 등) 및 A/S 계획
나. 도면 승인 후 사양 변경
1) "계약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장비의 일부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양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와 함께 “발주처”로부터 재승인받아야 한다.
3) "발주처"는 도면 승인 후라도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공정 보고 및 현장 파악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선후 공정 및 타 공종의 공정을 파악하고, 물품 제작 설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전문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정 및 업무 수행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험 및 검사
가. 검 사
제작되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처"의 입회하에 아래 시험을 실시한다.
1) 중간검사
중간검사는 물품 제작 전 또는 제작 중에 실시한다.
가) 자재, 부품 검사 나) 치수 검사 다) 제작공정 확인 검사 2) 완성검사
완성검사는 물품 제작이 완료된 후 공장 출고 전에 실시한다.
가) 자재, 부품 검사 나) 외관 검사 다) 치수 검사 라) 성능검사
3) 성능검사는 기술 사항에 정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13. 운반 및 설치
가. 완성검사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건축, 기계, 전기 등)와의 연관성,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타 공사 "계약자"와 사전 협의하여, 운반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승인을 획득한 후 현장에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설치 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 장소에 대한 기초 상태 등 제반여건을 확인하고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물품의 도장은 제작공장에서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관, 철 구조물 등 현장에서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할 경우에도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설치 시 "계약자"는 법령에 정한 유자격자에게 작업을 시켜야 하며, 현장 내 타설비를 손상했을 경우 조속히 복구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마. 설치 및 시운전 등과 관련된 타 분야 사항은 미리 협의․보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다.
바. "계약자"는 해당 장비와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조합 설치 시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다른 분야와의 관련 사항(조립, 결선 등)을 이행해야 한다.
사. "계약자"는 물품의 현장 설치 후 인수되기 전까지 물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장치와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물품의 운반․설치 시 현장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현장 책임자는 물품의 운반․설치에 따른 전반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장비를 운반․설치하는 작업자는 산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된 증명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
14. 시운전
가. "계약자"는 시운전 시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관련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운전해야 한다.
나. 각 기기별로 현장 설치가 완료된 후 시운전을 10일간 실시하고,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한다.
다. 시운전 완료 후 결과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납품기한
가. 본 물품의 계약기간까지 선행 공정에 맞추어 60일 이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납품 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한다.
16. 납품시 제출도서
가. "계약자"는 납품 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기계 포함, A3) : 2부
2) 물품의 제작공정 및 현장 설치 사진첩 : 사진첩 1부
3) 납품된 물품(부속 물품 포함) 목록 : 2부
4) 각종 시험 및 검사(성능) 성적서(설치 검사증 등) (해당 시 제출) : 2부
나. 제출되는 자료의 원고, 편집 방법, 크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17. 교육훈련
가.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인계․인수 후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기기별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기술 지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운전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품별 A/S 계통 등 충분한 기술이전이 되도록 한다.
18. 품질보증기간
가.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증권(3%)을 제출한다.
나.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제작 불량 등에 의한 고장은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9. 생산 장비의 운용지원
가. 관련 장비는 사전에 연동 관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관련분야와 협의하여 접점 제공, 통신포트 제공 등 시스템 안정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품질 보증 기간에 제작·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한 무상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2장 꽃게 중량선별기 제작·설치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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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중량선별기 도면(예)
1. 일반사항
가. 장 비 명 : 꽃게 중량선별기
나. 설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221-18
다. 장비기능
1) 에어컴프레셔(220v) 및 투입호퍼 포함
2) 자동영점기능, 프로그램 리셋기능 포함 3) 시운전 포함 2. 제작범위
계약서, 제작도면, 특기시방서 (이하 설계도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3. 타 가공설비에 비해 특수한 설비 및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꽃게 중량선별기는 일반적인 컨베이어 이송설비 또는 단순 중량계측장치와 달리, 살아있는 꽃게의 불규칙한 형상과 개체별 움직임, 해수 및 수분에 의한 계량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물의 이송·정렬·개별 투입·정밀 계량·중량판정·분류배출의 전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 자동화 설비이다.
특히 다수의 계량컵이 원형 순환 구조로 연속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계량컵에 개별 원물이 일대일로 투입되어야 하며, 각 계량컵별 계측값이 상호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별 로드셀과 계량구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원물 투입 시 발생하는 충격, 진동 및 기계 구동에 따른 외란이 계량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계량컵의 오염물·잔류 수분 및 반복 운전에 따른 영점 변동을 보정하기 위한 자동 영점보정 기능과 계측 안정화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계량 완료 후 각 개체의 중량값을 설정된 등급 기준에 따라 실시간으로 판정하고, 원형 이송부의 위치 정보와 연동하여 해당 꽃게가 지정된 배출 위치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시점에 배출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계구동부, 계측부 및 자동제어부가 정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체 간 간섭, 계량오차, 배출 위치오차 및 원물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시간당 4,500미 이상의 연속 처리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설비는 단순한 중량 측정장치 또는 일반 이송 설비의 조합만으로 구현하기 어려우며,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원물 이송기술, 다점(多點) 정밀계량 기술, 개별 계량컵 구조 설계, 자동 영점보정 및 계측 안정화 기술, 원형 순환구동 기술, 중량 정보와 위치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자동분류 제어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 목적의 자동화 기계설비이다.
이에 따라 본 설비의 제작 및 설치를 수행하는 계약자는 단순 기계 제작 능력뿐만 아니라 수산물 자동선별설비의 설계·제작 경험과 정밀 계측장치, 자동제어시스템 및 연속 이송·분류장치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과 제작·시공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4. 납품업체의 제한
꽃게 중량선별기는 타 가공설비에 비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바, 어패류 선별기(2111169801)
및 중량 선별기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물품 제조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납품업체를 제한합니다.
5. 기기 및 재료
가.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지정품, KS 표시품의 순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은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KS규격에 준하는 제품 또는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외산품이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모든 탑재 장비들이 제작사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보유한 신제품(저장 기간 1년 미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최종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다.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계측제어 부품에 사용하는 재료는 전기공작물 규정에 의한 규격품이여야 한다.
6. 타 공사와의 관련
가 본 제품 설치 공정 중 토목, 건축, 전기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정은 해당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작업으로 인하여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자는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나. 바닥, 벽, 보 등 건축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때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7. 설치현장관리
가. 계약자의 설치 현장 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기타인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 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및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설치 현장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 청소하여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라. 계약자는 설치 작업 중 계약자 소속의 일체 작업 인원에 대한 재해보상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8. 시운전
가. 계약자는 설치가 완료되면 전기 안전관리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시운전 전에 배관계통 및 기기류를 점검하여 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장치의 성능이 저하 되거나 소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나. 계약자는 모든 설치 완료 후 시공 상태를 점검하여 시공 불량으로 인해 주요 기자재의 성능이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하여 시운전에 임하여야 하며 시운전 결과 주요 기자재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전력공급
설치 공사에 필요한 임시 전력 및 수도료는 발주처가 부담하여야 하며 임시 전력 및 수도 등의 수급은 계약자가 설치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0. 재료 및 자동제어
가. 기계의 몸체는 설계에 준해 형강을 이용 제작하며 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SUS304 재질로 제작하며 특별히 SUS304로 제작이 어려울 시 발주자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각 기계의 제어 방식은 컨트롤 박스를 설치하고 기계의 특성에 맞는 제어 방식을 갖춘다.
11.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가. 발주자는 시운전 확인 시 하자를 확인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민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자는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제작 불량 등에 의한 하자에 대해 무상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하자보증의 특별사항은 계약서에 명기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제품의 유지관리는 발주처의 책임으로 제품의 완전한 성능을 위해 유지관리에 힘써야 하며 관리 소홀 및 오조작에 따른 고장과 작동 불량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12. 장비 사양
형식 : 디지털 중량 선별기(꽃게용)
가. 투입호퍼
- 원물을 투입하는 호퍼로서, 100kg 내외 꽃게가 투입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 호퍼에 원물 투입이 용이하도록 높이는 1m 이하로 함.
- 호퍼의 바닥면에는 물기가 빠질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배수구가 다수 있어야 하며, 약간의 역경사 구조를 유지해야 함.
- 호퍼의 다리 및 프레임은 SUS304로 제작해야 함.
- 투입 호퍼는 선별기 몸체와 분리형으로 제작하여 위치 변경이 자유롭고,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해야 함.
나. 프레임
- 꽃게 운반·투입·선별·배출 공정에서 해수가 포함된 수분에 의해 물리적·화학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해야 함.
- SUS304 재질로 프레임을 제작해야 하며, 일부 부품이 알루미늄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내염성이 강한 AL5052의 재질을 사용하고, 표면 피막처리(하드 아노다이징)를 해야함.
- 선별기 바퀴는 고중량용 바퀴를 적용하여 피막도금 처리된 일반 철제품 적용.
- 베어링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베어링은 해수용 부쉬로 대체해야 함.
다. 선별부
- 꽃게의 투입, 계량, 배출은 모두 원형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춰야 함.
- 선별 개수는 4,500미/hr 이상이 되어야 함.
라. 계량부
- 꽃게가 각각의 계량컵에 일대일 투입되는 구조로 제작
- 계량컵 크기 : W280*L308*H100
- 계량컵 수량 : 15개 이상
- 각각의 계량컵에는 일대일로 대응하는 각각의 로드셀(Load-cell)이 부착되는 구조로 제작해야 함
- 꽃게 투입 전 계량컵은 매번 자동으로 영점조절기능을 실행해야 함.
마. 배출부
- 중량별 분류 배출구의 개수는 5개소 이상이어야 함.
- 분류 각 개소마다 컨테이너를 놓아 받는 구조여야 함.
바. 전원
- 입력 전원은 접지가 되어있는 AC 220v 전원을 사용
- AC를 DC로 변환하여 모터 등 전체 구동은 DC 전원으로 운전되야 함.
===== 시방서(꽃게선별기).pdf =====
2026. 9.
-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 꽃게 중량선별기 제작·설치 시방서 채석강수산 목 차
제1장 일반시방서 ·········································································································· 1
1. 적용범위 ··········································································································· 1
2. 용어의 정의 ····································································································· 1
3. 관련규정 및 해석 ··························································································· 1
4. 단위 및 규격 ··································································································· 2
5. 이의 해석 및 보완 ························································································· 2
6. 계약자의 사전확인 조사사항 ······································································· 2
7. 계약자의 의무 ································································································· 2
8.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 2
9. 자재 품질 및 표기문자 ················································································· 3
10. 도면 승인 ······································································································· 3
11. 공정보고 및 현장파악에 관한 사항
······················································· 4
12. 시험 및 검사 ································································································· 4
13. 운반 및 설치 ································································································· 4
14. 시운전 ············································································································· 5
15. 납품기한 ········································································································· 5
16. 납품시 제출도서 ··························································································· 5
17. 교육훈련 ········································································································· 6
18. 품질보증기간 ································································································· 6
19. 시스템 및 운용지원 ····················································································· 6
제2장 전자동 해태건조기 제작설치 시방서 ···························································· 7
1. 일반사항 ··········································································································· 7
2. 제작범위 ··········································································································· 7
3. 타 가공설비에 비해 특수한 설비 및 기술이 요구되는 제품 ··············· 7
4. 납품업체 실적의 제한 ··················································································· 8
5. 기기 및 재료 ··································································································· 8
6. 타 공사와의 관련 ··························································································· 8
7. 설치현장관리 ··································································································· 8
8. 시운전 ··············································································································· 9
9. 전력공급 ··········································································································· 9
10. 재료 및 자동제어 ························································································· 9
11.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 9
12. 장비사양 ········································································································· 10
제1장 일반시방서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채석강수산에 설치하는 꽃게 중량선별기 제작 •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른다.
다. 본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 규격 적용은 아래와 같다.
1) 한국공업규격(K.S), 국제규격(ISO, ANSI)
2) 국토교통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 상기 규격 이외 적용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발주처라 함은 해당물품을 제작 • 설치하는 시행주체인 채석강수산을 말하며, 계약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발주자” 라고도 한다.
나.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발주자의 계약 대상자이며 “수급인” 이라고도 한다.
3. 관련규정 및 해석
가. 관련 자재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
허가와 법적 절차에 대한 제반 사항은 "발주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각 기기별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험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승인 또는 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단위 및 규격
가. 모든 서류의 치수, 용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M.K.S 단위계를 사용한다.
나.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 규격은 한국공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이외의 규격을 적
용할 경우 그 규격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자"는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 계약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기기 및 부품의
-1 -
규격을 통일하여 설계 • 제작하여야 하며, "발주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이의 해석 및 보완
가. 본 시방서 내용 중 어구 해석이 다르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장치의 기능,
성능 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도급자"와 협의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계약자의 사전확인 조사사항
"계약자"는 계약 전에 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타 서류를 충분히 조사 • 검토하여 의문 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자의 의무
가. "계약자"는 물품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에서 파손 또는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물품을 제작 완성함에 있어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도면에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의해 설계, 도면 승인, 제작 및 부분적 검사에 합격해도, 전체적인 기능에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제작·설치된 물품은 기계, 전기, 자동제어 등 관련 시설과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자"는 설치 현장 및 관련도면 등을 사전
조사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작·설치 시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납품 완료 후 하자(성능)보수이행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가. 꽃게 중량선별기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과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
계약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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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꽃게 중량선별기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처"가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보증기간 만료일 후에도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9. 자재 품질 및 표기문자
가. 모든 자재는 KS 제품, 친환경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자재가 없을 경우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획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명판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중요 기기에는 기기의 주요 제원이 표기된 명판의 크기, 명칭, 재질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샘플 제작 등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 부착하여야 하고, 제작 • 설치된 기기의
주요 제원이 표기된 명판을 별도로 제작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도면 승인
가. "계약자"는 계약 후 시방, 도면, 설치 현장 등을 면밀히 조사 • 검토하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비 제작과 반입에 관련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승인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
여야 한다.
1) 제작 • 조립도 및 설치 기초도
2) 세부 제작 사양 및 시방서
3) 검사 및 검수 계획서
4) 물품 제작에 관련된 KS규정 사본
5) 예정 공정표(제작, 반입, 시험, 설치 계획, 시운전 등)
6) 주요 장치와 구성품의 명세별 성능 보증 자료 또는 설계 계산서
7) 전기 배관, 배선 및 결선도
8) 교육훈련(교육훈련 계획서 등) 및 A/S 계획
나. 도면 승인 후 사양 변경
1) "계약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장비의 일부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양 변경이 발생할 경우
에는 충분한 사유와 함께 “발주처”로부터 재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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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처"는 도면 승인 후라도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공정 보고 및 현장 파악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선후 공정 및 타 공종의 공정을 파악하고, 물품 제작 설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전문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정 및 업무 수행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험 및 검사
가. 검
사
제작되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처"의 입회하에 아래 시험을 실시한다.
1) 중간검사
중간검사는 물품 제작 전 또는 제작 중에 실시한다.
가) 자재, 부품 검사
나) 치수 검사
다) 제작공정 확인 검사
2) 완성검사
완성검사는 물품 제작이 완료된 후 공장 출고 전에 실시한다.
가) 자재, 부품 검사
나) 외관 검사
다) 치수 검사
라) 성능검사
3) 성능검사는 기술 사항에 정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13. 운반 및 설치
가. 완성검사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건축, 기계, 전기 등)와의 연관성,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타 공사 "계약자"와 사전 협의하여, 운반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 • 승인을
획득한 후 현장에 반입 •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설치 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 장소에 대한 기초 상태 등 제반여건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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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물품의 도장은 제작공장에서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관, 철 구조물 등 현장에서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할 경우에도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설치 시 "계약자"는 법령에 정한 유자격자에게 작업을 시켜야 하며, 현장 내 타설비를
손상했을 경우 조속히 복구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마. 설치 및 시운전 등과 관련된 타 분야 사항은 미리 협의 • 보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다.
바. "계약자"는 해당 장비와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조합 설치 시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다른 분야와의 관련 사항(조립, 결선 등)을
이행해야 한다.
사. "계약자"는 물품의 현장 설치 후 인수되기 전까지 물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
분한 보호 장치와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물품의 운반 • 설치 시 현장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현장 책임자는 물품의
운반 • 설치에 따른 전반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장비를 운반 • 설치하는 작업자는 산재
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된 증명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
14. 시운전
가. "계약자"는 시운전 시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관련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운전해야 한다.
나. 각 기기별로 현장 설치가 완료된 후 시운전을 10일간 실시하고, 수정 •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한다.
다. 시운전 완료 후 결과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납품기한
가. 본 물품의 계약기간까지 선행 공정에 맞추어 60일 이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납품 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한다.
16. 납품시 제출도서
가. "계약자"는 납품 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기계 포함, A3)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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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의 제작공정 및 현장 설치 사진첩 : 사진첩 1부
3) 납품된 물품(부속 물품 포함) 목록 : 2부
4) 각종 시험 및 검사(성능) 성적서(설치 검사증 등) (해당 시 제출) : 2부
나. 제출되는 자료의 원고, 편집 방법, 크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17. 교육훈련
가.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인계 • 인수 후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기기별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기술 지
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운전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품별 A/S 계통 등 충분한 기술이전이 되도록 한다.
18. 품질보증기간
가.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증권(3%)을 제출한다.
나.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제작 불량 등에 의한 고장은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9. 생산 장비의 운용지원
가. 관련 장비는 사전에 연동 관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분야와 협의하여 접점 제공, 통신포트 제공 등 시스템 안정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품질 보증 기간에 제작·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한 무상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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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꽃게 중량선별기 제작· 설치 시방서
꽃게 중량선별기 도면(예)
4690
특대
2600
대
X ,91 중 1500 2150 2850 X ,91 X ,91 X ,91 X ,91 소 소소 역경사 1도 830 533 875 1375 대
1. 일반사항
가. 장 비 명
: 꽃게 중량선별기 나. 설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221-18
다. 장비기능
1) 에어컴프레셔(220v) 및 투입호퍼 포함
2) 자동영점기능, 프로그램 리셋기능 포함
3) 시운전 포함
2. 제작범위
계약서, 제작도면, 특기시방서 (이하 설계도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3. 타 가공설비에 비해 특수한 설비 및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꽃게 중량선별기는 일반적인 컨베이어 이송설비 또는 단순 중량계측장치와 달리, 살아있는
꽃게의 불규칙한 형상과 개체별 움직임, 해수 및 수분에 의한 계량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물의 이송·정렬·개별 투입·정밀 계량·중량판정·분류배출의 전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 자동화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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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수의 계량컵이 원형 순환 구조로 연속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계량컵에 개별
원물이 일대일로 투입되어야 하며, 각 계량컵별 계측값이 상호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별 로드셀과 계량구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원물 투입 시 발생하는 충격,
진동 및 기계 구동에 따른 외란이 계량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계량컵의 오염물·
잔류 수분 및 반복 운전에 따른 영점 변동을 보정하기 위한 자동 영점보정 기능과 계측
안정화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계량 완료 후 각 개체의 중량값을 설정된 등급 기준에 따라 실시간으로 판정하고,
원형 이송부의 위치 정보와 연동하여 해당 꽃게가 지정된 배출 위치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시점에 배출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계구동부, 계측부 및 자동제어부가 정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체 간 간섭, 계량오차, 배출 위치오차 및 원물 손상을 최
소화하면서 시간당 4,500미 이상의 연속 처리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설비는 단순한 중량 측정장치 또는 일반 이송 설비의 조합만으로 구현하기
어려우며,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원물 이송기술, 다점(多點) 정밀계량 기술, 개별 계량컵
구조 설계, 자동 영점보정 및 계측 안정화 기술, 원형 순환구동 기술, 중량 정보와 위치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자동분류 제어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 목적의
자동화 기계설비이다.
이에 따라 본 설비의 제작 및 설치를 수행하는 계약자는 단순 기계 제작 능력뿐만 아니라
수산물 자동선별설비의 설계·제작 경험과 정밀 계측장치, 자동제어시스템 및 연속 이송·
분류장치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과 제작·시공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4. 납품업체의 제한
꽃게 중량선별기는 타 가공설비에 비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바, 어패류 선별기(2111169801)
및 중량 선별기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물품 제조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납품업체를 제한합니다.
5. 기기 및 재료
가.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지정품, KS 표시품의 순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은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KS규격에 준하는 제품 또는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외산품이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모든 탑재 장비들이 제작사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보유한 신
제품(저장 기간 1년 미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최종 납품 시 제
출해야 한다.
다.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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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계측제어 부품에 사용하는 재료는 전기공작물 규정에 의한 규격품이여야 한다.
6. 타 공사와의 관련
가 본 제품 설치 공정 중 토목, 건축, 전기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정은 해당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작업으로 인하여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자는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나. 바닥, 벽, 보 등 건축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때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
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7. 설치현장관리
가. 계약자의 설치 현장 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나. 계약자는 기타인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 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및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설치 현장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 청소하여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라. 계약자는 설치 작업 중 계약자 소속의 일체 작업 인원에 대한 재해보상은 계약자 책임
으로 한다.
8. 시운전
가. 계약자는 설치가 완료되면 전기 안전관리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시운전 전에 배관계통
및 기기류를 점검하여 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장치의 성능이 저하 되거나 소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나. 계약자는 모든 설치 완료 후 시공 상태를 점검하여 시공 불량으로 인해 주요 기자재의
성능이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하여 시운전에 임하여야 하며
시운전 결과 주요 기자재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9. 전력공급
설치 공사에 필요한 임시 전력 및 수도료는 발주처가 부담하여야 하며 임시 전력 및 수도
등의 수급은 계약자가 설치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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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료 및 자동제어
가. 기계의 몸체는 설계에 준해 형강을 이용 제작하며 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SUS304 재질로 제작하며 특별히 SUS304로 제작이 어려울 시 발주자와 합의하여 결
정해야 한다.
나. 각 기계의 제어 방식은 컨트롤 박스를 설치하고 기계의 특성에 맞는 제어 방식을 갖춘다.
11.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가. 발주자는 시운전 확인 시 하자를 확인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민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자는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제작 불량 등에 의한 하자에 대해 무상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하자보증의 특별사항은 계약서에 명기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제품의 유지관리는 발주처의 책임으로 제품의 완전한 성능을 위해 유지관리에 힘써야
하며 관리 소홀 및 오조작에 따른 고장과 작동 불량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12. 장비 사양
형식 : 디지털 중량 선별기(꽃게용)
가. 투입호퍼
- 원물을 투입하는 호퍼로서, 100kg 내외 꽃게가 투입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 호퍼에 원물 투입이 용이하도록 높이는 1m 이하로 함.
- 호퍼의 바닥면에는 물기가 빠질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배수구가 다수 있어야 하며,
약간의 역경사 구조를 유지해야 함.
- 호퍼의 다리 및 프레임은 SUS304로 제작해야 함.
- 투입 호퍼는 선별기 몸체와 분리형으로 제작하여 위치 변경이 자유롭고,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해야 함.
나. 프레임
- 꽃게 운반·투입·선별·배출 공정에서 해수가 포함된 수분에 의해 물리적·화학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해야 함.
- SUS304 재질로 프레임을 제작해야 하며, 일부 부품이 알루미늄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내염성이 강한 AL5052의 재질을 사용하고, 표면 피막처리(하드 아노다이징)를 해야함.
- 선별기 바퀴는 고중량용 바퀴를 적용하여 피막도금 처리된 일반 철제품 적용.
- 베어링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베어링은 해수용 부쉬로 대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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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별부
- 꽃게의 투입, 계량, 배출은 모두 원형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춰야 함.
- 선별 개수는 4,500미/hr 이상이 되어야 함.
라. 계량부
- 꽃게가 각각의 계량컵에 일대일 투입되는 구조로 제작
- 계량컵 크기 : W280*L308*H100
- 계량컵 수량 : 15개 이상
- 각각의 계량컵에는 일대일로 대응하는 각각의 로드셀(Load-cell)이 부착되는 구조로
제작해야 함
- 꽃게 투입 전 계량컵은 매번 자동으로 영점조절기능을 실행해야 함.
마. 배출부
- 중량별 분류 배출구의 개수는 5개소 이상이어야 함.
- 분류 각 개소마다 컨테이너를 놓아 받는 구조여야 함.
바. 전원
- 입력 전원은 접지가 되어있는 AC 220v 전원을 사용
- AC를 DC로 변환하여 모터 등 전체 구동은 DC 전원으로 운전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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