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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540]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마사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8328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8: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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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_관람공간_개선_전기)입찰공고문_최종.hwp =====

(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한국마사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위반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ㆍ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한국마사회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전반에 걸쳐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향응·접대 등 부패행위 사례 발생시 아래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고객의소리」→「신고센터」
  • 한국마사회 감사실 : ☎080-825-0102 (월․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익명신고(케이휘슬) : www.kbei.org → 헬프라인(익명)신고 →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에서는 규제업무 개선 등을 위해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고객지원」→「규제혁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마이페이지」→「개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하단 메뉴「기업성장응답센터」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동반성장」→「기업성장응답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견적서 제출건명 공사내역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전기공사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2026.10.12(월) 10:00 2026.10.13(화) 10:00 2026.10.13(화) 11:00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도면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셔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참여자(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2(번동)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나. 공사기간 : 착공 후 70일

다. 추정금액 : 91,603,000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3,275,455원 + 부가가치세 8,327,545원)

※ 도급자·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 추정가격에는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보험(공제)증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 91,603,000원 (부가세 포함)

마. A값 : 4,284,469원

* A값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 본 견적공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따라 투찰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향후 3개월 이내 우리회 다른 소액수의 견적공고건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견적제출에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국마사회 및 조달청)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 제한경쟁(지역) / 제한적 최저가 대상공사 입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다.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둔 자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한국마사회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3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조세포탈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입찰참가신청 : 해당사항 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지사시설부 고현수 사원 (☎ 02-509-2364)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마사회에 귀속되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 번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1원미만 절상)합니다.

다.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항목을 준용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數人)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마사회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한국마사회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상대방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당해 계약서(안), 기타 공고에서 첨부한 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마사회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ebid.kra.co.kr, 고객지원 - 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한국마사회와 연대하여 균등(50%)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한국마사회는 공사대금(선금, 기성, 준공금 등)을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업체는 공사대금 청구 前 상생결제시스템 가입(상생계좌개설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권고 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기술분야 : 지사시설부 고현수 사원 (☏02-509-2364)

○ 근무일(수요일 ∼ 일요일), 휴무일(월 ․ 화요일)

□ 입찰 및 계약분야 : 계약부 권순국 과장 (☏02-509-1362)

○ 근무일(화요일 ∼ 토요일), 휴무일(일 ․ 월요일)

□ 기타 문의사항(입찰관련 절차 등) : 계약부 콜센터 (☏02-509-1365)

○ 근무일(수요일, 목요일)

□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분야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근무일(월요일 ∼ 금요일), 휴무일(토 ․ 일요일)

2026. 10. 06. 한 국 마 사 회

===== ★(강북_관람공간_개선_전기)입찰공고문_최종.pdf =====
(공 사 ) 소 액 수 의 견 적 공 고
한국마사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위반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ㆍ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한국마사회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전반에 걸쳐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향응·접대 등 부패행위 사례 발생시 아래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고객의소리」→「신고센터」
  • 한국마사회 감사실 : ☎080-825-0102 (월․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익명신고(케이휘슬) : www.kbei.org → 헬프라인(익명)신고 →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에서는 규제업무 개선 등을 위해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고객지원」→「규제혁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마이페이지」→「개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하단 메뉴「기업성장응답센터」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동반성장」→「기업성장응답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
개찰일시
등록마감일시
마감일시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시방서 및 2026.10.12(월) 2026.10.13(화) 2026.10.13(화)
견적서 제출건명

공사내역 개선 전기공사 내역서 참고 10:00 10:0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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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도면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셔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참여자(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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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2(번동)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나. 공사기간 : 착공 후 70일
다. 추정금액 : 91,603,000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3,275,455원 + 부가가치세 8,327,545원)
※ 도급자·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 추정가격에는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보험(공제)증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 91,603,000원 (부가세 포함)
마. A값 : 4,284,469원

* ※

A값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

본 견적공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따라 투찰후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향후 3개월 이내 우리회 다른 소액

※

수의 견적공고건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견적제출에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국마사회 및 조달청)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
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 제한경쟁(지역) / 제한적 최저가 대상공사 입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
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입니다.
준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포함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입니다.
라. 본 공사는

3. 입찰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다.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은 입찰공
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
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둔 자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한국마사회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3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조세포탈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입찰참가신청 : 해당사항 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지사시설부 고현수 사원 (☎ 02-509-2364)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
마사회에 귀속되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 번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1원미만 절상)합니다.
다.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제47조 항목을 준용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마.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數人)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마사회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나. 하도급시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한국마사회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
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
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
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상대방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당해 계약서(안), 기타 공고에서 첨부한 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마사회 전자조달시스템

고객지원 - 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ebid.kra.co.kr, 」 제3조에 따른 세액을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법
한국마사회와 연대하여 균등(50%)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한국마사회는 공사대금(선금, 기성, 준공금 등)을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상생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업체는 공사대금 청구 前 상생결
제시스템 가입(상생계좌개설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권고 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기술분야 : 지사시설부 고현수 사원 (☏02-509-2364)

○ 근무일(수요일 ∼ 일요일), 휴무일(월 ․ 화요일)

□ 입찰 및 계약분야 : 계약부 권순국 과장 (☏02-509-1362)

○ 근무일(화요일 ∼ 토요일), 휴무일(일 ․ 월요일)

□ 기타 문의사항(입찰관련 절차 등) : 계약부 콜센터 (☏02-509-1365)

○ 근무일(수요일, 목요일)

□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분야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근무일(월요일 ∼ 금요일), 휴무일(토 ․ 일요일)
2026. 10. 06.

한 국 마 사 회

===== ★(강북_관람공간_개선_전기)원가내역서_공내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공내역)]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전기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 소
계 ]
B: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국민 건강 보험료 D: 1,033,795 F: 설계가
C: 국민 연금 보험료 D: 1,365,933 F: 설계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748,901 F: 설계가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5,840 F: 설계가
C: 기
타
경
비
C: 석 면 분 담 금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료 D: 219,906 F:
A: 공
급
가
액 D: 83,275,455 E: F:
A: 부 가 가 치 세 D: 8,327,545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D: 91,603,000 E: F:
A: 총
공
사
비 D: 91,603,000 E: F:

[시트: 공종별집계표(공내역)]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전기공사 B: C: D: 1
A: 0101 전기공사 B: C: D: 1
A: 010101 전열 설비공사 B: C: D: 1
A: 010102 냉난방 설비공사 B: C: D: 1
A: 010103 전등 설비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공내역)]
A: [ 강북지사 내부 관람공간 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전열 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노멀밴드 B: E31 C: 개 D: 4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31 C: 개 D: 8
A: 전선관용부품 B: 양쪽조임새들, 22C C: 개 D: 289
A: 누전차단기 B: 누전차단기, 표준형, 4P 30AF C: 개 D: 2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2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 C C: 개소 D: 15
A: ACF-IX CABLE B: 3C*4.0㎟, 2.25mm, 단선 C: M D: 647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31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4C 6㎟ C: m D: 31
A: 스위치박스-매입 B: 1 개용 54 mm C: 개 D: 20
A: 스위치박스-매입 B: 2 개용 54 mm C: 개 D: 7
A: 풀박스 B: 150X150X100 C: 개 D: 2
A: JOINT BOX B: 100 x 100 x 50 C: 개 D: 23
A: 콘센트 B: 접지형, 16A 250V, 2구 C: 개 D: 27
A: 콘센트 B: 2구, 15A, 250V, 둥근형-노출형, 접지 C: 개 D: 12
A: [ 합
계 ]
A: 010102 냉난방 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2
A: 노멀밴드 B: E31 C: 개 D: 3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31 C: 개 D: 7
A: 전선관용부품 B: 양쪽조임새들, 22C C: 개 D: 56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24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 C C: 개소 D: 12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36 C C: 개소 D: 17
A: ACF-IX CABLE B: 3C*4.0㎟, 2.25mm, 단선 C: M D: 14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26
A: B: 4C 6㎟ C: m D: 26
A: 접지부 배선박스 B: C: 개 D: 23
A: JOINT BOX B: 100 x 100 x 50 C: 개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방수, 28 mm C: M D: 1
A: 나사없는전선관 - 이설 B: E39 C: M D: 33.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이설 B: F-GV, 10㎟ C: m D: 34.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이설 B: 4C 10㎟ C: m D: 34.5
A: [ 합
계 ]
A: 010103 전등 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전선관용부품 B: 양쪽조임새들, 22C C: 개 D: 110
A: 전선관용부품 B: 양쪽조임새들, 28C C: 개 D: 52
A: ACF-IX CABLE B: 2C*2.5㎟, 1.78mm, 단선 C: M D: 15
A: ACF-IX CABLE B: 3C*2.5㎟, 1.78mm, 단선 C: M D: 372.5
A: ACF-IX CABLE B: 4C*2.5㎟, 1.78mm, 단선 C: M D: 71
A: ACF-IX CABLE B: 5C*2.5㎟, 1.78mm, 단선 C: M D: 27.5
A: ACF-IX CABLE B: 6C*2.5㎟, 1.78mm, 단선 C: M D: 4.5
A: 접지부 배선박스 B: C: 개 D: 82
A: 스위치박스-매입 B: 1 개용 54 mm C: 개 D: 5
A: 스위치박스-매입 B: 2 개용 54 mm C: 개 D: 3
A: JOINT BOX B: 100 x 100 x 50 C: 개 D: 37
A: 와이드스위치 B: 1구 C: 개 D: 1
A: 와이드스위치 B: 3구 C: 개 D: 4
A: 와이드스위치 B: 6구 C: 개 D: 3
A: 조명기구 L-01(다운라이트) B: LED 9W C: SET D: 7
A: 조명기구 L-02(다운라이트) B: LED 10W C: SET D: 60
A: 조명기구 L-03(라인등) B: LED 60W C: SET D: 97
A: 조명기구 L-04(다운라이트) B: LED 10W C: SET D: 8
A: 조명기구 L-07(간접등) B: LED 18W C: SET D: 46
A: 박스용 구멍따기 B: 다운라이트 C: 개 D: 75
A: [ 합
계 ]

===== ★(강북_관람공간_개선_전기)공사시방서.pdf =====
강북지사 관람공간개선 전기공사 시방서

2026. 10. 목 차 1장. 일 반 사 항 2장. 배 관 및 배 선 공 사 3장. 노 출 배 관 공 사 4장. 분 전 반 5장. 전등 및 전열설비 취부 및 설치 공사

1장. 일 반 사 항
1.

목적과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써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사도급 계약서, 특기사항 또는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사항”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법규의 적용 2.1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2 1) 전기사업법 2) 전기통신법 3) 전기공사업법 4)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5)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6) 정보통신공사업법 7) 소방법 8) 건축법 9) 건축사법 10) 시(도) 조례 11) 내선규정 12) 한국공업규격 13) 한국전력(주) 기술기준 14) 공업 표준화법 15) 기타 관계법령 법규의 우선 적용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1.2.1"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
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 후 시
공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관련계산서 및 설계와 관련된 도서 일체를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하는 관계직
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함은 감독관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현장관리와 공사진행에 관련된 제반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공사도급자측의 책임자를 말한다.

3. 공사의 시행 3.1 이의에 대한 협의

공사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어 의문이 생겼을 경우 또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3.2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공사 시공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
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 하여 승인을 받고 변경 시공할 수
있으며, 위 사항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도 별도의 공사금
액 증액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3.3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처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2.2 법규의 우선 적용”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3) 공사도급자가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각종계산서(변압기용량, 간선계산서, 조도계산서 등) 및 공사시방서(새로운기술, 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단 감독관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
른다)
3.4

공사금액의 정산

1)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와 전력, 통신, 소방등 관련공사의 계획 및 위치변경으로 공사금

액의 증,감이 예상될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2) 시공업자는 설계 도서중 집행 내역서 상의 수량 및 단가가 과다 계산 되어 이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
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 액은 공사잔액 중에서 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사잔액이 없
을 시는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5

검사

특기사항이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사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부
위는 칼라로 2매 사진 촬영(크기 12CM * 9CM)하며 1매는 감독관에 제출하고 1매는 시공 기록용으
로 보관한다. 각 종 계측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6

관계관서의 수속

1) 공사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전화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대한 출원 및 수속은 공사도급자가 공사도급자의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공사발주자가 이를 부담한다.
2) 공사도급자가 본 공사 준공 전에 본 공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전력을 사용코자 할 경우 필히 공
사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공사 도급자는 해당되는 제반의 전력요금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
다.

또한 준공 시 기존 시설을 손상 없이 원 상태대로 공사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특히 등

기구의 램프와 같은 소모성 자재에 대하여는 필히 사용한 전량을 신품으로 교체 후 인계하여야 한
다.
3.7

공정표, 시공도, 기타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공사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착
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에는 월간공정표 및 월간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2) 시공도, 제작도 및 견본등
공사도급자는 각 공정 시공전에 시공도, 제작도, 카다로그 및 견본등을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후에 시공하거나 임하여야 한다.
3.8

공사의 시행

1) 공사도급자는 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즉
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2) 공사도급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전기공사기사)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현장 대리인
으로 지정하여 시공에 임하게 하고 준공 후 일정기간 하자보수 요원을 상주시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의 책임을 담당하도록 한다.
3)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 할 경우는 사전
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 할 경우는 설계변경
후 시공한다.

4.
4.1

기기 및 자재
특정 업체의 CATALOGUE NO. 및 MODEL NO.의 지정

전기공사 시방서 및 도면상에 명시된 특정업체의 CATALOGUE NO. 및 MODEL NO.는 해당자재의 사양
내용을 보완하는 의미로서만 해석되어야 하며 모든 전기 자재의 품질은 명시된 제품의 품질과 동
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4.2

한국공업규격품의 우선 사용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자재는 신품으로서 “특기사항”에 없는 것은 공업표준화법
에 의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한국공업규격(K.S)표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종목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형식승인품을 받은(전) 표시품 및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품)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주요장비 및 자재의 검수

1) 모든 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제작도면 및 장비 시방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
주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 및 장비 또는 공장 제작을 요하는 장비류는 현장 반입 전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를 실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반입 시 불합격한 자재는 즉
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 승인후 반입된 자재를 현장 외부로 반출할 경우가 발생 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견본품은 수급자가
준비하여 공사의 완료시까지 현장 사무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 및 장비류는 현장 반입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설치 전 검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설치 후 검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필요한 모든 TEST를 하여야하며 그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필요시,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은 TEST RE-PORT를 첨부한다.
4) 사용자재 중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감독관이 인정 할때는 이를
사용치 말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당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는 사
용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4.4

타 공정 도면의 검토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공사도급자는 건축,
기계설비 및 토목관계 도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 또는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계설비 건축 및 토목의 구조물에 간섭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5

준공도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도급자는 준공보고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준공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의 원도는 트레이싱지에 그리기로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도시기호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단 감독관의 요구 시는 별도로 제출한다.
4) 준공도의 제반 도서(청사진포함)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5) 준공도서 제작에 관한 제반비용은 공사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6

주기

1) 공사도급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미한 사항은 공사금액에 증가 없이 시공자는 신속히 처
리할 것.
2) 공사도급자는 설계도서에 표기 누락 및 오기된 부분은 설계자 및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근거
제시) 준공 및 허가 시 문제를 극소화시킴은 물론 준공 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조치한다.

5. 시운전

1) 공사도급자는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제작자(납품자)의 기술자와 함께 감독관의 입회하
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2) 제작자에 의하여 시운전 및 TEST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작자로부터 현장 시험성적서
및 보증서를 받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공사도급자는 건물 유지관리팀이 결정되면 그 팀에게 최소한 1주간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관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4) 시운전 및 TEST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전원 및 연료는 공사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사후처리(O/M MANUAL및 교육)

1) 공사 도급자는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서를 최소 3부 이상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별도요구 시 감독관의 요구에 따른다.
2) 상기 사후 관리 요령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스템의 개요 설명서 및 작동 방법등
  • SYSTEM DIAGRAM\
  • 운전 전 점검사항
  • 정비 및 보수 요령
  • 보존 관리요령(점검표: 일간, 주간, 월간, 계간, 연간)
  • PART LIST (부품 번호 및 상세도)
  • 회로도(WIRING DIAGRAM)
  • 준공도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사후처리에 관한(사후관리 요령서에 관한 일체 서류) 제반비용은 공사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준공

본 공사는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저기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관서와의 인허가 수속이 완
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공사 발주자 또는 전기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보증

공사도급자는 전기설비의 모든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2년간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 시켰을 때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하여야하며 현
장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 시방 1.10항(기기 및 자재의 시험)에 의거한 시험을 필한다.

10. 기기 및 자재의 시험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일반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다.
(단, K.S표시품은 다음 사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품 목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600V
전력케이블
기타케이블
CPEV,
CVV,
CVV-S
동축케이블
비닐절연
비닐
시이즈
국내케이블

시험방법
제작자
자체 시험

제작자
자체 시험

배선용
차단기

기관
누전 차단기 공인
시험
10.1

시험내용
내전압, 인장강도, 압축
(편형, 내열성, 내연성 충격시험)
내전압 절연저항

시험수량
계약전 1회
(규격및수량 관계 없음)
전체수량의 10%
(규격별 1릴이하는 면제)

KSC-3610에 의한 특성시험

전체수량의 10%
(규격별 1릴이하는 면제)

KSC-3604에 의한 3.3-3.5항
KSC-8321의
200% 전류트립시험,
규격별 수량의
125% 과부하시험,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온도시험, 절연저항시험,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내전압시험
KSC-4613에
누전트립 동작시험,
주위온도 변화에 따른 강도전류시
험, 전원 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전
류 시험, 테스트장치 시험, 내전압
시험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품목은 현장 반입 후 감독관이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10.2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

의 적정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시는 현장 감독관은 기기 및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10.3

제작자 자체 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관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10.4

시험 성적표에는 각종 시험 항목 및 소요 기구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0.5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공사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0.6

공사기간 동안 아래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접지 저항 측정기
  • 만능 테스타
  • 전기 용접기

: 7.5KW 2대 이상

  • 절연 저항 측정기 (500, 1000V급)
  • 검전기
  • 카메라

11. 안전관리
1) 일반 안전조직
가)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등
공사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자격을 갖춘자
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공
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리체제를 유지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나) 현장 경비 및 안전관리
공사도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내 물건의 도난 방지, 긴급상황 발발시 조치등 필
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 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
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비품
공사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필요
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 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공사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마)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공사도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고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수시 및 특
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 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공사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대책
법, 산업 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건설 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각종 안전 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사고 예방
공사도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아) 방화 및 안전지출
공사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시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자) 안전관리비 사용
공사도급자는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
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
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감독관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다하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공종 수급자
와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카) 공사도급자는 규정된 작업시간을 준수하여 작업을 시행하며, 야간 및 휴일 작업시는 발주
기관에 보고 후 시행 하여야 한다.
2) 현장안전관리
가)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도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
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
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공사도급자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2장. 배관 및 배선공사
1.

전선

전선의 종류는 특기가 없는 경우 KSC 3328 (600V 내열비닐절연전선), KSC 3611, KSC 3131(가교 폴
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케이블)의 KS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2. 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

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 호
C - 8454
C - 8431
C - 8432
C - 8433
C - 8434
C - 8435
C - 8436
C - 8437
C - 8439
C - 8440
C - 8441
3.

규 격 명 칭
폴리에틸렌 전선관 (CD)
경질 비닐전선관 (HI-PVC)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시험방법
커프링
(경질비닐전선관)
콘넥터
(경질비닐전선관)
새들
(경질비닐전선관)
박스
(경질비닐전선관)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박스커버
(경질비닐전선관)
캡
(경질비닐전선관)
노말밴드
(경질비닐전선관)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다음에 의한다. 3.1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비닐전선일 때는 같은 도체 굵기의 고무절연 전선

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단면적의 4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3.2

부속품은 관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배관의 부설 4.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없도록

한다.
4.2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구간

의 굴곡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4.3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때에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을 2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
한다.
4.4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로 하는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한다.

4.5

콘크리트 매입이 되는 관로는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칠때에는 용이하게 이동

하지 않도록 한다.
4.6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배관을 피하고 책임기술자의 지시

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4.7

비가 드리치는 장소에는 관끝을 밑으로 구부려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8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 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4.9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를 것이며, 제작

전에 시공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
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새들로 채워도 좋다.
4.10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슬라브 또는 기타 구조물에 매달아 설치한다.

4.11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슬라브 또는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4.12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때에는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4.13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때에는 새들 또는 행거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때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4.14

관을 굽힐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4.15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단, 중간에 단

열재로서 떨어뜨렸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16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

한다.
4.17

금속제의 풀박스등의 접지는 접지공사에 의한다.

5. 관의 접속은 아래에 의한다. 5.1 관 및 부속품은 완전히 연결한다. 5.2

관상호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커플링으로 한다. 그리고 이때 커플링용 접착제를 고루 발라서

완전 접속한다.
5.3

관과 박스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허브가 있는 박스를 쓰던지 콘넥터를 사용하여 상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5.4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방수에 주의한다.

5.5

콘크리트 매입이외의 관로는 약 10M 간격 이내에 신축 커플링을 사용하여 접속한다.

3장. 노출 배관공사
1. 금속관 공사
1.1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1.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

는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번 호
C - 8402
C - 8403
C - 8404
C - 8406
C - 8407
C - 8408
C - 8409
C - 8410
C - 8411
C - 8412
C - 8413
C - 8414
C - 8415
C - 8416
C - 8417
C - 8418
C - 8419
C - 8421
C - 8427
C - 8438
C - 8442
C - 8443
1.3

규 격 명

칭
붓싱
(전선관용)
새들
(전선관용)
록너트
(전선관용)
노말밴드
(전선관용)
유니버설휘팅
(전선관용)
서비스캡
(전선관용)
터미날캡
(전선관용)
커프링
(전선관용)
아우트랫트
(전선관용)
노출스위치 박스
(전선관용)
환형노출박스
(전선관용)
스위치박스
(전선관용)
특수아우트랫트박스
(전선관용)
박스카바
(전선관용)
절연붓싱
(전선관용)
접지용 부속품
(전선관용)
알미늄전선관
(전선관용)
엘트란스캡(워샤캡)
(전선관용)
유니온카프링
(전선관용)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전선관용)
카프링
(알루미늄전선관용)
엘보우
(알루미늄전선관용)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IV 전선일때는 같은 도체 굵기의 고무 절연전선

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전화용 케이블 수용관
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의 관을 사용한다.
1.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된
다.

1.6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28C 2개 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 시는 중형 4각 박스임.
1.7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없도록
한다.
2)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o를 넘어서는 안된다. 1구간의
굴곡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o를 넘어서는 안되며 90o 굴곡부분에서는 28C 부터 노말밴드를사용한다.
3) 관을 조명재위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
정한다.
4) 금속관의 지중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표 후 100mm이상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향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고 관의 구배가 옥외측으로 기울도록 시설한다.
6)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7) 모든 박스는 소정의 박스 카바를 부착하여야 한다.
8) 관의 절단구는 리머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여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붓싱을 취부 하여
야 한다.
9) 풀박스 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1.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것
으로 하고, 제작 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3)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9

스위치, 콘센트의 설치위치에는 스위치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1.10

많은 중량이 걸리는 시설물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인서트, 픽스츄어

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1.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프라스틱카버와 마감면

이 6MM 이상 떨어졌을때는 엑스텐션링을사용한다.
1.12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1.13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1.14

관 상호 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관과

박스 또는 단자반, 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15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한다. 단,

나사식 커프링 및 콘넥터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16

노출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17

관로에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 마개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양생한다.
1.18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회색도장 2회 한다.
1.19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

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
재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20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하여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장. 분 전 반
1.

분전함은 제작도 및 사양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2.

함의 도장상태, 사용기기, 이면배선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중간 제작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주회로의 정격전압은 별첨 도면에 의한다. 4.

분전반에 사용되는 전선류는 K.S제품으로 한다.

5.

M.C.C.B 및 E.L.B는 사용하는 후레임에 대한 차단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6.

E.L.B는 과전류 트립요소부로 하며 정격감도전류 및 동작시간은 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7.

필요한 부분의 배선말단에는 적절한 치수의 터미날 블럭을 설치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8.

재질의 경우는 E.P.S내는 전면 스틸 2.3t, 보호카바 스틸 1.6t,기타스틸 2.3t이상으로 한다.

9.

각분전반 도아는 90o 이상 개폐가 가능하도록 견고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건장치는 동일키로

조작하도록 한다.
10.

충전부와 비충전부분과의 금속제간의 간격은 규정치 이상으로 한다.

11.

부스를 사용하는 도체는 접속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적당한 절연물로 코팅하며 모선 및 접

속도체는 도율 96% 이상의 동대로 한다.
12.

전면 도아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분전반 명칭을 고딕체 한글로 표시하여야한다.

13.

각 분전반의 M.C.C.B 또는 ELB UNIT COVER에는 부하명을 기입할수 있는 카드 홀다를 시설한

다.
14.

분전반 도아이면에는 결선도를 끼울수 있는 투명 아크릴 홀다를 설치 하여야 한다.

15.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5장. 전등 및 전열설비 취부 및 설치 공사
1.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중량이 2(kg)이상의 것을 천정에 취부시킬 경우에는 직경 7(mm)이상의 ANCHOR BOL
T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취부방법이 특수한 것은 취
부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CONCRET면에 ANCHORING을 시행할 경우에는 ANCHOR용 구멍에 용이하게 부식하는 재료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조명기구 취부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CORD-PENDANT인 경우에는
가) CORD로서 현수할 수 있는 조명기구의 중량은 CORD에 걸리는 중량의 합계가 3(kg)이하이어야 한다.
나) 로우제트는 수펑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5)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 부착기구 또는 BOX에 빗물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기구
와 벽과의 사이에는 GASKET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나) 벽에 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이음새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피하여 조명기구를 설치
하던가 설치면이 이음새가 될 경우에는 방수용 자재로서 이음새를 밀봉하여야 한다.
(6) METAL LATH, WIRE ALTH, 금속판자등의 목조 조영물에 기구를 취부하는 경우에는 이들 금속 부
분과 기구의 금속제부분 및 그 취부금구와는 전기적으로 절연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와 옥내배선용 OUTLET BOX에 직접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명기와 옥내배선용
OUTLET BOX간을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쥐에 의한 피해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CABLE 배선에 의할 수 있다.

2. 점멸기
(1) 점멸기는 KNOB 또는 HANDLE을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하였을때 폐로가 되도록 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로 스윗치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점멸기는 스윗치 BOX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식 간이 칸막이등으로서 철제로 제작한것
이거나 두께 3.5(mm)이상의 합판등에 설치할 경우에 점멸기를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그 충전
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MOLDING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때는 BOX를 생략할 수 있다.
(3)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외측과 문틀쪽에서 첫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cm를 표준으로 한다.
(4)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비접지측전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3. 콘센트(RECEPTACLE)
(1) 콘센트는 매입형 1구형 또는 2구형으로 접점용량 15(A)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견고한 것이라야 한다.
(2)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벽면 부착용 기기(ROOM COOLER, EXHAUST FAN)용 콘센트의 취부높이는 해당기기 하단의 높이와
콘센트 PLATE하단의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강북_관람공간_개선_전기)설계도면.pdf =====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관람공간개선 설계
[전기]

2026. 09.

도 면 목 록 표
TITLE

도면번호 도면명 SCALE E -01 1층 전열설비 평면도 1/200 E -02 2층 전열설비 평면도 1/200 E -03 8층 전열설비 평면도 1/200 E -04 1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1/200 E -05 2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1/200 E -06 8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1/200 E -07 1층 조명설비 평면도 1/200 E -08 2층 조명설비 평면도 1/200 E -09 8층 조명설비 평면도 1/200 비고

강북 지사
NOTE(ABBREVIATION ect)

REVISION
DRAWING BY
CHECKED BY
SUBMITTED BY
APPROVED BY
DATE
SCALE

1 / 200 (A3) DRAWING TITLE 도면목록표

DRAWING NO.
SHEET NO.

00
00

4,430 4,370 5 4A 3A 2A 1A 1 25,348 8,323 6,328 8,300 6,350 4,500 3,823 화단 차량출구 TITLE

RAMP
지하주차장
진입구

EL-2,100 5,400 강북 지사 주 기 사 항 RAMP 인접대지경계선

1. 신설되는 콘센트의 배관은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을 사용한다.

NOTE(ABBREVIATION ect) E

2. 콘센트의 배관작업시 인테리어와 협조한다.
3. 표기없는 모든 콘센트는 접지형 2구로 설치한다.
EL-360
UP

7,200 P.S

5. 책상에 설치하는 콘센트는 본공사에서 제외하며 J.B 설치높이는 500mm임.

150SQx100

6. 표기없는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 ACF-IX 4㎟ x3C, 2.25mm단선(천정속 은폐배관)

R5

TOWER
PARKING

4. 표기없는 일반 콘센트 높이는 300mm임.

차량입구 EL-360

7. 모든 콘센트는 사용자와 협의 후 조정가능함.

P.S D

8. 분전반의 귀로는 기존 분전반까지이며 기존 회로를 대체하여 사용한다.
UR1
R1

알람
밸브실

R6 P.S 창고

9. 2층 공유오피스 배관매입용 바닥 및 벽체홈파기, 마감공사는 건축공사임.
S.T

7,500 UP S.T C

모니터
2EA 매입

모니터
3EA 매입

6,150 P.S L-UPS DN 예상지 판매대 B 화단

R3
28C(1-FCV 4C/6㎟, E-6㎟)
LED 스크린 전원용
ELB 4P 30/20AT 설치
UR4
UR1

E.P.S

수표
환전(1)

L-1
P.S

S.T

10. 2층 공유오피스에 설치하는 콘센트는 추후 책상에 고정할 수 있도록 1,000mm
여장을 확보한다.

노출콘센트
(접지형 2구 콘센트)
R7

S.T R4 35,006 실외기

: L-UPS
: L-1

REVISION 발권 DRAWING BY UR3 창구(4) S.T 안내데스크 CHECKED BY 시설이용권발권실

UR2 데스크
문화센터

SUBMITTED BY

R2
2층외벽끝선

8,756 900 900 APPROVED BY R1 Ø 1,500 급기타워 썬큰

DATE
트렌치신설(W=300)

화단 SCALE

상부캐노피끝선
급기타워

1 / 200 (A3) A

DRAWING TITLE
옥외상수도소화전

DN 공개 공지

유캔센터
출입구

자전거보관소 EL:-360

1층 전열설비 평면도
공개 공지
주출입구

미관지구 후퇴선

1
E

1층 전열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E -01
01

1 1A 2A 3A 4,500 4A 5

21,000
6,350

남자화장실 6,350 청소도구실 5.38평 1.96㎡ 0.59평 575 17.80㎡ 4,500 8,300 E

TITLE
UP

P.S 0.97평

PARKING
TOWER

여자화장실
15.69㎡

1. 신설되는 콘센트의 배관은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을 사용한다.

4.74평
공조실

1.01평

3. 표기없는 모든 콘센트는 접지형 2구로 설치한다.

P.S

4. 표기없는 일반 콘센트 높이는 300mm임.

D DN 계단실 R5

17인승
E-2

S.T

7. 모든 콘센트는 사용자와 협의 후 조정가능함.

발매기

8. 분전반의 귀로는 기존 분전반까지이며 기존 회로를 대체하여 사용한다.

UP ELEV.홀 검표 S.T

UR1
R1

L-UPS 검표 ATM 발매기 L-2 전실#3 발매기 R1,3 R2,4 R1 음수기 문화센터창고 R10 150SQx100 900

9. 2층 공유오피스 배관매입용 바닥 및 벽체홈파기, 마감공사는 건축공사임.
10. 2층 공유오피스에 설치하는 콘센트는 추후 책상에 고정할 수 있도록 1,000mm
여장을 확보한다.

28C(1-FCV 4C/6㎟, E-6㎟)
LED 스크린 전원용
ELB 4P 30/20AT 설치

발매PA휴게실

: L-UPS
: L-1

발매기 E.P.S S.T

: ACF-IX 4㎟ x3C, 2.25mm단선(천정속 은폐배관)

47.01㎡ 14.22평 R9 7,500 전실#1S.T

(장애자겸용)
17인승
E-1

73.39㎡ 22.20평 6,150 6. 표기없는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UP AI 바둑존 DN 30,275 P.S ELEV.홀,복도

미화대기실
4.25㎡ 1.29평

5. 책상에 설치하는 콘센트는 본공사에서 제외하며 J.B 설치높이는 500mm임.

알람
밸브실

17인승
E-3

C NOTE(ABBREVIATION ect)

2. 콘센트의 배관작업시 인테리어와 협조한다.

장애인화장실(여)
3.36㎡

강북 지사 주 기 사 항 DN 7,200

장애인화장실(남)
3.22㎡

R2
시니어존

공유 오피스

프리미엄A
유인발매창구

184.46㎡ 55.79평 B

금고
하부
간접조명

전산렉

프리미엄B
유인발매창구

REF. REVISION R7

REF.
발매기

음수기 R8

노출콘센트
(접지형 2구 콘센트)

DRAWING BY

발매기
발매기

8,850 139.24㎡ 42.12평 R6 창고

CHECKED BY
SUBMITTED BY

발매휴게실
7.34㎡

A 2.22평 APPROVED BY

카페테리아
18.68㎡

구배 DATE 5.65평 SCALE

구배
3층외벽끝선

DRAWING TITLE

유인발매창구
16.08㎡

1 / 200 (A3) 4.86평 2층 전열설비 평면도

1
E

2층 전열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E -02
02

1 1A 2A 3A 4A 5

30,000
6,350

8,300 6,350 4,500 E 575 4,500

TITLE
UP

강북 지사 주 기 사 항 7,200 DN

1. 신설되는 콘센트의 배관은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을 사용한다.

NOTE(ABBREVIATION ect)

2. 콘센트의 배관작업시 인테리어와 협조한다.
3. 표기없는 모든 콘센트는 접지형 2구로 설치한다.

D

4. 표기없는 일반 콘센트 높이는 300mm임.
DN

5. 책상에 설치하는 콘센트는 본공사에서 제외하며 J.B 설치높이는 500mm임.
P.S

6,600 DN 모니터2대 7,500 UP UP

모니터5대
발매기x2대 계좌발매기

6. 표기없는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 ACF-IX 4㎟ x3C, 2.25mm단선(천정속 은폐배관)

S.T

7. 모든 콘센트는 사용자와 협의 후 조정가능함.

S.T

8. 분전반의 귀로는 기존 분전반까지이며 기존 회로를 대체하여 사용한다.

900 30,275 C

UR1
R1
S.T
P.S

L-8
P.S

S.T

9. 2층 공유오피스 배관매입용 바닥 및 벽체홈파기, 마감공사는 건축공사임.

E.P.S

10. 2층 공유오피스에 설치하는 콘센트는 추후 책상에 고정할 수 있도록 1,000mm
여장을 확보한다.

900 AD1 R1 B 발매기x7대 발매기 모니터5대 R2 DRAWING BY 모니터5대 8,850 6,050 REVISION 모니터5대

CHECKED BY
SUBMITTED BY

(좌석수22)

모니터2대
900

R4 2,800 +150 모니터5대 A 모니터5대 모니터5대 R3 6,150 자동문전원

: L-UPS
: L-1

휴대폰
충전함
인터넷 자판기 CD
음수기
경마정보

APPROVED BY

발매기x3대
인명구조& 모니터2대
장비보관함

DATE
SCALE

1 / 200 (A3) DRAWING TITLE 8층 전열설비 평면도

1
E

8층 전열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E -03
03

1 1A 2A 4,430 3A 4,370 4A 5 25,348 8,323 6,328 8,300 6,350 4,500 3,823 화단 차량출구 주 기 사 항 TITLE RAMP

1. 신설되는 콘센트의 배관은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을 사용한다.

지하주차장
진입구

EL-2,100 2. 표기없는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5,400 RAMP

: ACF-IX 4㎟ x3C, 2.25mm단선(천정속 은폐배관)

NOTE(ABBREVIATION ect) E

3. 본공사는 실내기 및 실외기 전원공급을 하며 에어컨제어는 설비공사임.

강북 지사

EL-360
UP

7,200 P.S

TOWER
PARKING
차량입구

EL-360
P.S

D

EHP
1.4
알람
밸브실

P.S 창고 S.T 7,500 35,006 실외기

EHP
1.4

S.T

EHP
1.8

UP S.T C

모니터
2EA 매입

모니터
3EA 매입

6,150 P.S E.P.S

기존전원연결 3m
REVISION

P.S

S.T
예상지 판매대

EHP
수표
1.0
환전(1)

EHP
1.8

DN B 화단 S.T

발권
창구(4)

EHP
2.5

안내데스크

DRAWING BY
CHECKED BY

시설이용권발권실
문화센터 데스크

SUBMITTED BY

EHP
0.8

8,756 APPROVED BY 900 900

EHP
1.4

2층외벽끝선
Ø 1,500 급기타워

썬큰

DATE
트렌치신설(W=300)

화단 SCALE

상부캐노피끝선
급기타워

1 / 200 (A3) A

DRAWING TITLE
옥외상수도소화전

DN 공개 공지

유캔센터
출입구

자전거보관소 EL:-360

1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공개 공지
주출입구

미관지구 후퇴선

1
E

1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E -04
04

1 1A 2A 3A 4,500 4A 5

21,000
6,350

남자화장실
17.80㎡

4,500 8,300 6,350 청소도구실 5.38평 1.96㎡ 0.59평 주 기 사 항 575 E

TITLE
1. 신설되는 콘센트의 배관은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을 사용한다.

UP P.S 0.97평

: ACF-IX 4㎟ x3C, 2.25mm단선(천정속 은폐배관)

PARKING
TOWER

여자화장실
15.69㎡

2. 표기없는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DN 7,200

장애인화장실(남)
3.22㎡

3. 본공사는 실내기 및 실외기 전원공급을 하며 에어컨제어는 설비공사임.

4.74평

장애인화장실(여)
3.36㎡

P.S D DN

계단실
알람
밸브실

7,500

17인승
E-3

AI 바둑존
전실#1S.T

(장애자겸용)
17인승
E-1

73.39㎡ 22.20평

17인승
E-2

47.01㎡ 14.22평
EHP
3.0

S.T
발매기

30,275

P.S
UP

ELEV.홀,복도 DN C NOTE(ABBREVIATION ect) 공조실 1.01평

미화대기실
4.25㎡ 1.29평

강북 지사 UP ELEV.홀 검표 S.T 검표 ATM

EHP
1.2

전실#3
E.P.S

S.T 6,150 발매기

발매기
900

EHP
0.6

음수기 문화센터창고 발매기

EHP
1.5

EHP
2.0

발매PA휴게실 시니어존 공유 오피스

프리미엄A
유인발매창구

184.46㎡ 55.79평

EHP
2.0

기존전원연결 3m B

금고
하부
간접조명

139.24㎡ 42.12평

EHP
0.6

전산렉

EHP
1.2

프리미엄B
유인발매창구

REVISION
REF.

REF.

EHP
1.5

DRAWING BY

EHP
1.5

발매기 8,850 발매기

EHP
1.2

발매기 음수기 창고

CHECKED BY
SUBMITTED BY

발매휴게실
7.34㎡

A 2.22평 APPROVED BY

카페테리아
18.68㎡

구배 DATE 5.65평 SCALE

구배
3층외벽끝선

DRAWING TITLE

유인발매창구
16.08㎡

1 / 200 (A3) 4.86평 2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1
E

2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E -05
05

1 1A 2A 3A 4A 5

30,000
4,500

6,350 8,300 6,350 4,500

EHPO
4.0

E 575 주 기 사 항

TITLE
1. 신설되는 콘센트의 배관은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을 사용한다.

UP OAC-1

: ACF-IX 4㎟ x3C, 2.25mm단선(천정속 은폐배관)
3. 본공사는 실내기 및 실외기 전원공급을 하며 에어컨제어는 설비공사임.

STEEL 28C(1-FCV 4C 6㎟,E-6㎟)

4. STEEL 전선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을 사용한다. (천정속 은폐배관)

NOTE(ABBREVIATION ect) D 7,200 강북 지사 2. 표기없는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DN DN 모니터5대 P.S 발매기x2대 계좌발매기

6,600
900

30,275 C DN 모니터2대 7,500 UP UP S.T S.T

S.T
P.S

PP-8
P.S

S.T E.P.S 6,150 900 B 발매기x7대 6,050 발매기 (좌석수22) 모니터5대

수량
기호

IAC-2 DRAWING BY 냉방능력 난방능력 전 원 소비전력 칭 비고

냉난방 겸용
합

계 EA kW kW ø x v x Hz kW 1 11.0 12.4 3 x 380 x 60 2.7

휴대폰
충전함
인터넷 자판기 CD
음수기
경마정보

APPROVED BY

발매기x3대
인명구조& 모니터2대
장비보관함

DATE 냉,난방기 실내기(EHP)_신설

EHP
1.2

수량 전 원 소비전력 EA kW kW ø x v x Hz kW 1WAY 카세트 2 4.0 4.5 1 x 220 x 60 0.03 합 2

기호
EHP
1.2

명 계

CHECKED BY
SUBMITTED BY

1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900

EHP
1.2

명

EHPO
4.0

이설 A 2,800

냉,난방기 실외기(EHP)_신설
모니터5대

모니터5대 8,850 모니터5대 모니터5대 모니터5대 REVISION

기존케이블 재사용 이설(10m)
36C(1-FCV 4C 10㎟,E-10㎟)

PAW
18

모니터2대 +150 냉방능력 난방능력 칭 비고 SCALE 1 / 200 (A3) DRAWING TITLE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8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1
E

8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E -06
06

1. 조명기구 범례
1

1A 2A 4,430 3A 4,370 4A 5 25,348 8,323 6,328 8,300 6,350 4,500 3,823 범 례 기 호 L-01 L-01 L-02 L-02 L-03 화단 차량출구

RAMP
지하주차장
진입구

EL-2,100 5,400 RAMP 명 칭 램프 다운라이트 LED COB 10W 다운라이트 LED COB 10W 라인조명(직부LED)

LED 60W
8W

L-04 L-04 스포트라이트 L-05 L-05 하부 라인조명 / 상부 간접등 L-06 라인매입등 LED 10W L-07 LED T5 (간접등) 18W (천장 간접등) FL-01 슬림바 간접등 가구 간접조명 인접대지경계선 TITLE

강북 지사
NOTE(ABBREVIATION ect)

E 주기사항 기호

EL-360
P.S

7,200 f 차량입구 L-03

EL-360
P.S

비고

ACF-IX 2.5㎟ x4C, 1.75mm단선

e FL-01(H:800) D f

ACF-IX 2.5㎟ x5C, 1.75mm단선

L-03
알람
밸브실

창고

ACF-IX 2.5㎟ x6C, 1.75mm단선

f P.S

L-03
S.T

7,500 35,006 용

ACF-IX 2.5㎟ x3C, 1.75mm단선
TOWER
PARKING

실외기 내 UP

FL-01(H:1,800)
S.T

e *. 스위치 배선은 접지선을 제외한다. e f FL-01(H:1,800)

L-03
화단

f UP 벽체 매입 텀블러 단로 스위치 (1구) FL+1,200 벽체 매입 텀블러 단로 스위치 (2구) FL+1,200 벽체 매입 텀블러 단로 스위치 (3구) FL+1,200

L-03
e

모니터
3EA 매입

L-03
기존전원연결 8m

L-01 L-02 L-03 DN d P.S L-03 S.T 안내데스크 REVISION

발권
창구(4)

1. 신설되는 조명용 배관배선은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을 사용한다.

L-01 d L-07(H:700) L-02 시설이용권발권실

a
c

문화센터 데스크 L-02 d L-01 b L-01 조명기구 수량

L-01
900

900 Ø 1,500 급기타워 썬큰 트렌치신설(W=300) L-03

CHECKED BY
SUBMITTED BY

L-01 L-03 2층외벽끝선 DRAWING BY

2. 조명기구의 설치위치는 인테리어도면을 참고한다.
3. 조명기구의 사양 및 수량, 형태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가구에 설치하는 간접조명기구는 인테리어업체 시공분임.

L-01

L-03
기존전원연결 8m

8,756

수표
환전(1)
L-01

S.T
예상지 판매대

d
L-02

6,150 FL-01(H:800) E.P.S P.S B e f FL-01(H:800) L-02 C

모니터
2EA 매입

L-02 S.T L-03

화단
상부캐노피끝선
급기타워

TYPE 수량 L-01 7 L-02 6 L-03 53 비고

APPROVED BY
DATE
SCALE

1 / 200 (A3) A

DRAWING TITLE
옥외상수도소화전

DN 공개 공지

유캔센터
출입구

자전거보관소 EL:-360

1층 조명설비 평면도
공개 공지
주출입구

미관지구 후퇴선

1
E

1층 조명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E -07
07

1. 조명기구 범례
1

1A 2A 3A 4,500 4A 5

21,000
6,350

4,500 8,300 6,350 범 례 기 호 L-01 L-01 L-02 L-02

L-03
남자화장실
5.38평

1.96㎡ 0.59평 575 17.80㎡ 청소도구실 E UP P.S 0.97평

여자화장실
15.69㎡

4.74평 P.S 기호

D
알람
밸브실

LED COB 10W 라인조명(직부LED)

LED 60W
8W

L-04 L-04 스포트라이트 L-05 L-05 하부 라인조명 / 상부 간접등 L-06 라인매입등 LED 10W L-07 LED T5 (간접등) 18W (천장 간접등) FL-01 슬림바 간접등 가구 간접조명 TITLE

강북 지사
NOTE(ABBREVIATION ect)

ELEV.홀,복도
(장애자겸용)
17인승
E-1

73.39㎡ 22.20평
UP

전실#1S.T
17인승
E-2

S.T 기존전원연결 8m ELEV.홀 검표 S.T c L-2 전실#3

발매기
L-02

L-02 L-07 음수기 문화센터창고 발매PA휴게실 b L-03 bh 비고

ACF-IX 2.5㎟ x4C, 1.75mm단선

ACF-IX 2.5㎟ x6C, 1.75mm단선

L-03

i e
l
L-07 e

발매기 L-02 L-02 L-02 L-02 L-02 e i L-05

k
L-05

i
L-05

k
L-05

i L-05 k L-05 i 용

ACF-IX 2.5㎟ x5C, 1.75mm단선

발매기 L-05 6,150 L-02 예비회로 연결 a

기존전원연결 8m
j h j h j h

L-02 S.T

47.01㎡ 14.22평
L-03

L-02 E.P.S AI 바둑존 L-03

a
c

검표 ATM 내

ACF-IX 2.5㎟ x3C, 1.75mm단선

c
b

UP 발매기 900 *. 스위치 배선은 접지선을 제외한다. L-02 L-02 벽체 매입 텀블러 단로 스위치 (1구) FL+1,200 벽체 매입 텀블러 단로 스위치 (2구) FL+1,200 벽체 매입 텀블러 단로 스위치 (3구) FL+1,200 L-02 L-02 시니어존 공유 오피스 L-02

프리미엄A
유인발매창구

e L-02 184.46㎡ 55.79평 L-02 금고 전산렉 a a~l

d
L-02

L-04

프리미엄B
유인발매창구

L-04 B b REF. f REF. d

d
L-02

g L-02 L-02 L-02 L-02 발매기 창고

h
L-02

L-02 L-02 L-02 L-02 g

1. 신설되는 조명용 배관배선은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을 사용한다.

2.22평 수량 L-01 0 L-02 38 3층외벽끝선 L-03 44 유인발매창구 L-04 6 L-07 35 5.65평 비고 구배 16.08㎡

CHECKED BY
SUBMITTED BY

TYPE 18.68㎡ DRAWING BY

2. 조명기구의 설치위치는 인테리어도면을 참고한다.

조명기구 수량 카페테리아 구배 L-02

3. 조명기구의 사양 및 수량, 형태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가구에 설치하는 간접조명기구는 인테리어업체 시공분임.

발매휴게실
7.34㎡

139.24㎡ 42.12평 L-02 FL-01(H:800) A L-02

REVISION
L-04

h
L-02

L-02 d L-02

FL-01(H:800)
f

f
L-02

L-02 발매기 8,850 L-02 L-02

f
발매기

음수기

d
L-02

L-04 30,275 P.S L-04 7,500

17인승
E-3

DN L-07 DN 계단실 C 다운라이트 공조실 1.01평

미화대기실
4.25㎡ 1.29평

LED COB 10W 주기사항

장애인화장실(여)
3.36㎡

다운라이트

PARKING
TOWER

L-04 3.22㎡ 램프 DN 7,200 장애인화장실(남) 명 칭 4.86평

APPROVED BY
DATE
SCALE

1 / 200 (A3) DRAWING TITLE 2층 조명설비 평면도

1
E

2층 조명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E -08
08

1. 조명기구 범례 1 1A 2A 3A 4A 5 8,300 6,350 E L-01 L-01 L-02 L-03 4,500 575 6,350 기 호 L-02

30,000
4,500

범 례 UP 명 칭 램프 다운라이트 LED COB 10W 다운라이트 LED COB 10W 라인조명(직부LED)

LED 60W
8W

L-04 L-04 스포트라이트 L-05 L-05 하부 라인조명 / 상부 간접등 L-06 라인매입등 LED 10W L-07 LED T5 (간접등) 18W (천장 간접등) FL-01 슬림바 간접등 가구 간접조명 7,200 DN

강북 지사
NOTE(ABBREVIATION ect)

주기사항 내 용 비고 D 기호 TITLE

DN
P.S

UP

ACF-IX 2.5㎟ x4C, 1.75mm단선

7,500 모니터2대 UP DN

ACF-IX 2.5㎟ x3C, 1.75mm단선

모니터5대
발매기x2대 계좌발매기

S.T S.T

ACF-IX 2.5㎟ x5C, 1.75mm단선

30,275 C

ACF-IX 2.5㎟ x6C, 1.75mm단선
S.T
P.S
P.S

S.T
900

a *. 스위치 배선은 접지선을 제외한다. E.P.S c 6,150 L-04 기존전원연결 5m 벽체 매입 텀블러 단로 스위치 (2구) FL+1,200 벽체 매입 텀블러 단로 스위치 (3구) FL+1,200 B 모니터5대 모니터5대 +150

REVISION
1. 신설되는 조명용 배관배선은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을 사용한다.
발매기x7대

기존전원연결 5m 발매기 모니터5대 모니터5대 모니터5대 8,850 6,050 모니터5대 DRAWING BY

2. 조명기구의 설치위치는 인테리어도면을 참고한다.
3. 조명기구의 사양 및 수량, 형태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가구에 설치하는 간접조명기구는 인테리어업체 시공분임.

CHECKED BY
SUBMITTED BY

(좌석수22) 모니터2대

조명기구 수량
L-02
L-02
L-02

b L-02 b 모니터2대 L-02 L-02 a L-02 L-02

L-02
L-02
L-02

a L-02 L-02 L-02 L-02 900 L-02 2,800 FL+1,200 L-04 b A 벽체 매입 텀블러 단로 스위치 (1구)

휴대폰
충전함
인터넷 자판기 CD
음수기
경마정보

발매기x3대
인명구조& 모니터2대
장비보관함

TYPE 수량 L-01 - L-02 16 L-06 - L-04 2 L-07 11 비고

APPROVED BY
DATE
SCALE

1 / 200 (A3) DRAWING TITLE 8층 조명설비 평면도

1
E

8층 조명설비 평면도
축 척 : 1/200

DRAWING NO.
SHEET NO.

E -09
09

===== 청렴계약이행서약서.xls =====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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