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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536]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탐방로 자재운반선로 보수공사 (사업소)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토목공사업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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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3. 입찰공고(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탐방로 자재운반선로 보수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3. 입찰공고(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탐방로 자재운반선로 보수공사).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99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탐방로 자재운반선로 보수공사
공사구분
국가유산수리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자재운반선로 보수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추정금액
(A+B+C)
금 246,650,000원

추정가격(A)
금 224,227,273원
도급자관급(C)

부가가치세(B)
금 22,422,727원
관급자관급(D)

기초금액(A+B)
금 246,650,000원 (천원미만 절사)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4.(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계(A)
4,413,908
3,340,631
2,137,261
438,958
4,322,883
-
-
14,653,641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208,340,000원

※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7821, 양진호)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 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7821, 양진호)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6.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3. 입찰공고(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탐방로 자재운반선로 보수공사).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99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
다.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탐방로 자재운반선로 보수공사

공사구분 국가유산수리 공사유형 공사개요 자재운반선로 보수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추정금액
(A+B+C)

금 246,650,000원 추정가격(A) 금 224,227,273원 도급자관급(C) 부가가치세(B) 금 22,422,727원 관급자관급(D) 기초금액(A+B) 금 246,650,000원 (천원미만 절사) 유지보수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4.(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4,413,908 3,340,631

건설근로자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2,137,261

438,958

품질
관리비

4,322,883

안전
관리비
-

계(A)

  • 14,653,641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및 「국가유산수리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208,340,000원

※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7821, 양진호)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
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
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
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 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7821, 양진호)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6.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3. 공사기간산정표 및 공사예정공정표(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탐방로 자재운반선로 보수공사).zip =====

===== 공사기간산정표.xlsx =====

[시트: Sheet1]
A: 공사기간 산정
B: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였다.
B: 이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A: 공사기간 산출근거
B: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B: = 3일 + 34일 + 35일 + 3일 E: = F: 75 G: 일
B: 1) 준비기간
B: 구분 C: 내용 H: 기간 I: 비고
B: 준비기간 C: 현장조사, 장비반입, 자재반입,
안전시설 설치, 작업계획 수립 H: 3일
B: 2) 작업일수
B: 본 공사는 기존 레일 철거 및 재설치 공사로서, 총 시공연장은 350m이다.
B: 공종 D: 수량 E: 산정기준 G: 작업일수 I: 비고
B: 기존 레일 철거 D: 350m E: 50.0m/일 G: 7일
B: 레일 재설치 D: 350m E: 12.9m/일 G: 27일
B: 소계 G: 34일
B: 3)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B: 비작업일수는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작업불능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중복일수는 제외하였다.
B: 비작업일수 = A + B - C
B: A : 기후여건으로 인한 작업불능일수
B: B : 법정공휴일수
B: C : 기후불능일과 법정공휴일의 중복일수
B: 구분 F: 10월 G: 11월 H: 12월 I: 소계
B: 기후 작업불능일수 A F: 3 G: 4 H: 4 I: 11
B: 법정공휴일수 B F: 7 G: 5 H: 5 I: 17
B: 중복일수 C F: 2 G: 2 H: 3 I: 7
B: 비작업일수 A+B-C F: 12 G: 11 H: 12 I: 35
B: 4) 정리기간
B: 구분 C: 내용 H: 기간 I: 비고
B: 정리기간 C: 레일 설치체결상태검측, 시운전, 보완작업, 준공정리 H: 3일
B: 5) 공사기간 산정 결과
B: 구분 E: 기간 G: 비고
B: 준비기간 E: 3일
B: 작업일수 E: 34일
B: 비작업일수 E: 35일
B: 정리기간 E: 3일
B: 총 공사기간 E: 75일
B: 따라서 본 공사는 기존 레일 철거 7일, 레일 재설치 27일, 준비기간 3일, 비작업일수 35일, 정리기간 3일을 반영하여 총 공사기간을 75일로 산정한다.

===== 공사예정공정표.xlsx =====

[시트: 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사명: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탐방로 자재운반선로 보수공사 O: 공사기간 : 75 일간
A:
공 기
공 종 B: 15 E: 30 H: 45 K: 60 N: 75 Q: 비 고
A: 1. 기존 자재운반선로 철거
A: 2. 자재운반선로 제작
A: 3. 자재운반선로 설치
A: 4. 부대공사(자재운반 및 가설)
T:

===== 3. 설계내역서 및 설계설명서(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탐방로 자재운반선로 보수공사).zip =====

===== 설계설명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탐방로 자재운반선로 보수공사
2. 지
정 별 :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589호(지정일 2026년 03월 16일)
3. 위
치 : 어리목지구 탐방로 기준 1-2구간 ~ 1-4구간 자재운반선로
4. 사
업 비 : 금246,650,000원(금이억사천육백육십오만원)
5. 연
혁 :

가. 연혁 및 유래

  • 어리목계곡은 한라산 장구목-민대가리동산 능선부 좌우로 발달한 2개의 V자 침식곡이 하나로 합류하는 계곡으로 하상대비 계곡의 비고가

200m에 이름

  • 계곡의 형상이 Y자이기에 와이계곡으로 불리기도 한다.

  • 이로 인하여 계곡 측면을 따라 겹겹이 쌓인 용암층과 용암층 사이에 협재된 고토양층이 뚜렷이 드러나며 불투수층인 고토양층을 따라 측면에

서 지하수가 용출되어 계곡수를 공급하는 현상이 관찰됨

  • 용천수는 주요 상수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1.2만 톤이 용출되는 것으로 파악됨

나. 입지환경

  • 어리목계곡 화산암층과 용천수는 한라산 북서부 약 3.5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광령천 상류 구간(해발고도 1,020〜1,350m)에 해당하는 지점에

위치

​

  • 지질유산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관리 지역으로 비공개 구역에 위치하여 접근성과 관람 편의성은 낮은 상태임

​
5. 목
적 :

한라산국립공원 내 복구공사 시 헬기를 이용 자재를 운반함으로서 운반비가 총공사비의 60%를 차지하여 복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재운반선로
설치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면적을 복구함과 동시에 연중 복구체제를 구축함으로서 훼손 확산 예방하고 고지대 조난자 구조 및 쓰레기 하산에도
병행 사용코자 설치되어있는 자재운반선로 중 금번 보수대상 지역인 어리목지구는 현재 레일높이가 주로 55cm로 설치되어 있어 겨울철 눈
이 1m 이상 쌓이는 곳이 많아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현재의 레일을 1.5m 높이로 설치하여 겨울철에도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보수공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금번 보수공사 계획 : H1.5M, L=350M 보수

6. 시공시 유의사항

1) 금회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입 전 샘플을 감독관을 통하여 검수 후 반입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연중 탐방객이 많은 지역이므로 자재적치 및 운반시 탐방객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한다.

3) 공사안내표지를 잘 보이는 곳이 설치한다.

7. 기타

1) 공사시공 :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으로 시행한다.

2)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5)일간으로 한다.

3) 설계변경조건 : 골재 및 자재의 운반거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가) 구조물의 위치 및 신축부지의 위치 변동이 생겼을 경우

나) 기타 설계 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있을 경우

4) 골재 및 자재 운반거리 및 장소

자재 및 골재 명칭
채취 및 구입장소
운반거리
비고
일반자재
부근 - 하치장
10~30km

5) 기타사항

본 시방서는 가입되지 않은 사항을 국가유산청 표준시방서 및 대한 건축학회와 재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 3. 시방서(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탐방로 자재운반선로 보수공사).zip =====

===== 안전관리시방서.hwpx =====
안 전 관 리 시 방 서

◯ 사업주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시켜야 한다.

적용기준
본 사업의 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하여 따르도록 하며 이 시방서에서는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작업에 필요한 기본안전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 관리
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재해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에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하여야 한다.
나.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자체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 방지계획
라.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사항 등을 포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유해·위험 장소 등 안전보건표지 부착
가. 조립·해체작업장 입구 등에 출입 금지, 휘발유 저장탱크 등에 위험물 경고,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음 경고표지, 기타 안전모 착용 등 지시표지 등의 안전보건표지(규격품)를 사업장내 유해·위험한 장소나 시설물 전반에 잘 보이도록 설치·부착한다.
나. 사업장 종사 외국인 근로자 국적별 언어를 사용한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 위험요인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표지의 설치기준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부착한다.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실치·부착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라.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적정하게 제작·설치 및 사용한다.

임의로 산업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부착된 사업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실시한다.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상태 및 변형 유무 등을 점검한다.
유해·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해 설치한다.

4.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 체제 및 업무수행
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지정, 해당 업무를 부여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나. 사업주는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 예방 총괄 업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사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사업이 전문 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교육과정
교 육 대 상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사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사무직
종사 근무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작업 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
교육
시행규칙 별표 8의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 8의 2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내용 참조
※16시간 이상 교육 시(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1) 또는 간헐적 작업2) 의 경우 2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 8의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및 교육 내용
※질의 회시집에서 인용
1)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2)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6.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가. 법정교육 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강사, 교재, 불참자 처리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그 실적을 관리한다.
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안전보건상의 조치와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및 자격 관련 절차서를 제정하고 시행한다.
법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한다.
외국인·협력업체 근로자, 공정 및 설비 특성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특별히 위험 방지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성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다. 근로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수행하고, 그 실시 내용을 관리하도록 한다.

7.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방호조치
가. 예초기 등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작업장 내 사용 중인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설비 성능에 적합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써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 전달 부분이나 속도 조절 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라.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정비,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
마. 사업주 및 근로자는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주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
사업주는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
근로자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방호조치
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나.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 단, 방호장치의 수리, 조정,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 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9.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 제조자에게서 제공받은 MSDS를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야 한다.
방법 : 게시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두거나 쉽게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통한 방법
게시 : 대상 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등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 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대상 화학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 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마.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게시 가능하다.
관리요령에 포함될 사항 :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등
바. 취급 화학물질에 대하여 MSDS 관리 규정에 따라 물질의 특성 및 위험 내용, 비상시 응급조치 등이 적정하게 게시되어 있으며 MSDS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교육 시기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신규 채용자 포함)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 내용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10. 건강 보호·유지를 위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일반·특수·배치 전 건강진단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개인별 건강관리 자료를 작성·기록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작업 전환, 작업환경측정 등의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건강진단 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발암성 확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위험성 평가 실시
가. 위험성평가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Plan-Do-Check-Action 순환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시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남아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법규 위반 및 긴급한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발암물질 등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수행 및 근로자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협력업체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작업·공정별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골격계부담 작업 및 화학물질 등은 전문화 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건설업 및 정비, 보수 등의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바.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 등 해당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기록 및 보존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그 밖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2. 작업 현장에서 넘어짐 등 위험 방지
가. 작업 전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요인 제거, 대책 수립 및 작업자에게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한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바위, 나무 등이 굴러 내려올 위험이 있는지 여부
경사가 심한 곳이 있는지 여부
지형 특성상 바람이 세차게 부는 곳이 있는지 여부
위험한 해충(말벌 등) 등이 있는지 여부
움푹 파인 곳이 있는지 여부
고사목, 풍해목, 걸려 있는 나무 등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지 여부
현장에 나무 파편 등이 널려 있는지 여부
휴대폰 등 통신이 가능한지 여부
고립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
나. 고사목, 풍해목 등 바람이 불 경우 불시에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한 나무는 작업 전에 제거
다. 통행로에 걸려 있는 나무가 있을 경우 걸려 있는 나무 밑으로 이동 금지
라. 급경사지에서 작업 중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급경사지에서 작업 금지
마.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끄러지는 것을 줄여주는 징이 박힌 안전화(caulk boots) 등을 착용하고 작업 실시
바. 비, 눈 등이 온 후 작업 현장이 미끄러우므로 이동 시 각별히 주의
사. 이동 중 굴러 넘어져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 내 이동 시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

13. 진드기, 여름철 고온작업 등 질병예방(진드기 발생 시기 적용)
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한 예방수칙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근로자가 들판이나 산의 풀숲 등에서 작업(이하 ‘야외작업’) 시 반드시 예방수칙을 따라야 한다.
야외작업 전 : 긴팔 옷을 착용하고 토시와 장화를 착용합니다. / 진드기 기피제를 옷에 뿌립니다.
야외작업 중 :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습니다. / 휴식할 때는 돗자리를 사용합니다.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습니다.
야외작업 후 : 작업복은 즉시 세탁을 합니다. / 작업이 끝나면 목욕을 합니다. /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립니다.
움푹 파인 곳이 있는지 여부
나. 쯔쯔가무시증 등 동물 매개 질병 예방수칙
야외 활동 시 긴팔, 긴바지 등의 옷을 입는다.
잔디에 둥굴거나 옷을 벗어 걸어놓지 않는다.
벼 베기 작업 시 물 고인 웅덩이 등에 들어가지 않거나 제거 후 작업한다.
야외 홀동 후 고열, 두통, 눈동자 충혈, 근육통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 치료한다.
들쥐, 진드기 등의 서식처를 없앤다.
야외 활동 후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세탁하고 목욕을 한다.
다.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요령
야외 고온작업 환경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철저
작업환경이 그늘이 없는 임야 작업장이므로 천막 등의 그늘이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
추가적인 휴식 및 수분과 염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물과 소금 등을 비치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15분 간격으로 수분 섭취 권장
작업자 간 의사소통을 통해 의식혼미, 현기증 등의 증상을 수시로 확인
라. 벌, 뱀에 대한 안전조치 및 상황별 응급처치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구조자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속·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처하고,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우선하여 처치한다.
부상 상태에 따라 의료기간에 연락한다.
쇼크를 예방하는 처치를 하고, 손상 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주요 외상 및 벌과 뱀 등에 의한 상황별 안전조치 및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 모노레일시방서.pdf =====
다목적모노레일

시방서 2026년

목 차
1. 시공순서
가. 현장확인
나. 자재조달
다. 작업공구
라. 레이아웃
마. 설치전
바. 시공
사. 설치후(시공완료)
아. 인도 및 사용방법 설명

2. 주자재 및 부속자재
가. 견인차
나. 대차
다. 레일
라. 부속자재
마. 자재약도

3. 레일설치
가. 레일의 방향
나. 견인차의 방향
다. 레일설치
라. 레일지지대의 설치
마. 지주의 설치
바. 침하방지판의 설치
사. 레일의 연결
아. 레일의 설치높이
자. 레일설치 시 최대경사각도
차. 레일설치 시 최소회전반경
카. 레일의 비틀림 수정
타. 다른 공법에 의한 시공
파. 선택사양의 시공
하. 레일탈선방지금구의 설치

【모노레일 시공 절차 흐름】 사전조사

노선 조사에 의한 코스 확인, 자재 확인, 자재 적치장
및 주차 공간 확인

견적 제출, 수주

시
공
현
장

자재조달 기성품 및 주문제작품 준비 공구 준비

표준 시공 장비 및 공구
현장에 따른 추가 전용 공구 준비

제초 및 벌목 시공 노선 확보, 잡목 벌채 등 설치 전

KY(작업 전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예방 활동)
TBM (작업에 따른 현장설명 및 안전예방교육)

시공

모노레일 시공 기준 및 시공 도면에 따라 공사 수행

설치 후 준공(인도) 주행 전 점검 → 주행 확인

주행
성능 시험

제동 장치
성능 시험

책임자(운영자)
확인

모노레일 취급
책임자 교육

사용 방법 및 취급 주의사항 설명 유지보수 계약서 작성

1.시공순서
가. 현장확인
1)설치 예상노선도 작성
-레일의 소요량, 설치코스의 경사도, 지형, 암반의 유무
-사유지, 공유지 확인, 매설물 유무, 그 외 장애물 확인
-견적서 작성 및 계약
나. 자재조달
1)자재소요량 파악
-기본자재, 포인트 및 추가자재 소요량 파악
-교량, 도로횡단부, H-Beam, 장비 등 별도 공사부분
다. 작업공구
1)표준시공장비
-용접기, 유압벤딩기, 발전기, 함마드릴, 수평조절기, 엔진커터 등
2)작업공구
-해머(대,소), 줄자, 수평자, 줄톱, 라챗트, 몽키외
3)추가 전용공구등 확인
라. 레이아웃
1)예상노선도에 따른 루트확보 및 매설물 위치표시
2)잡초, 잡목등 제거
마. 설치전
1)출발지점 선정 및 자재보관장소 확보
2)평탄한 지역을 선정하여 사용시 안전성을 고려한다.
3)출발지점은 도로와 평행하게 선정하는 것이 사용에 편리하다
4)원칙적으로 격납고를 마련하는것이 좋다.
바. 시공
1)시공기준서를 기준으로 시공한다.
사. 설치후(시공완료)
1)주행시험 및 점검
-지주 및 체결홀더의 결합상태
-지주의 수평부하에 의한 레일의 비틀림 여부
-견인차와 화물대차의 연결부 및 볼트의 조임상태
2)주행성능 시험
-최대적재량으로 최대경사각도를 운행
-레일의 좌, 우 흔들림 및 침하의 유무
-조작 장치의 작동상황
-레일 주변의 장애물 발생가능성(덩쿨, 낙석, 절단한 잡목의 성장등)

3)제어장치 성능 시험
-최대적재량을 최대경사각도에서 시동을 끈 후 브레이크 작동여부
-정속 브레이크의 작동상황 및 속도
-주, 정차 브레이크의 작동상황 및 제동거리
-긴급 제동 브레이크의 작동여부
-레일의 기점 및 종점부 자동정지 스토퍼의 작동여부
아. 인도 및 사용방법 설명
1)기계조작자 확인 및 교육
-사용방법 설명 및 시험운행
-취급상의 주의사항 설명
-점검 및 소모품 교환방법 설명
2)인도
-사용자의 안전취급에 대하여 설명
-인도 확인서 제출 및 날인

2.구동부(견인기관차 & 대차)
가. 견인기관차
1)본체
-형 식:공랭식 4싸이클
-규 격:전장(1070mm)×전폭(660mm)×전고(895mm)
-최대적재량:경사45도 1회 500kg / 경사30도 1회 700kg
-속도:분당 44m
-클러치:원심식
-변속장치:전진,후진 각1단
-구동방식:렉크 피니언식
-구동륜 유효경:150/15
-제어방식
ㆍ내리막 원심식 브레이크
ㆍ주,정차 내확장식 브레이크
ㆍ긴급 브레이크
-최대경사각도:45도
-중량:148kg
2)엔진 (미쓰비시)
-형식:공냉4싸이클
-출력:10.0마력이상 / 3600rpm
-총배기량:296cc
-시동방식:키시동 및 리코일 스타터
-사용연료:무연휘발유

나. 대차
1)승용대차
-정원:1인승(운전자용)
-규격:전장(900mm)×전폭(600mm)×전고(680mm)
-중량:76kg
1)화물대차
-최대적재량:500kg
-규격:전장(2000mm)×전폭(600mm)×전고(560mm)
-중량:108kg

다. 견인기관차 약도
견인기관차 좌측면

부위별 명칭
①연료통
②V-Belt 카바
③감속기
④긴급브레이크
⑤전,후진 레버
⑥고속,저속 변속레버
⑦배터리
⑧베터리커버
⑨해드라이트

견인기관차 우측면

부위별 명칭
⑩오일점검게이지
⑪주,정차브레이크
⑫출발,정지 레버
⑬리코일스타터

라. 대차 약도
승용대차

부위별 명칭
①비상정지브레이크
②감속미숀
③긴급브레이크
④의자

【선택사양】
※승용대차의 감속미숀은 장착
※승용대차의 감속미숀은 미장착

견인기관차 우측면

부위별 명칭
①화물적재대
②주연결대
③보조연결대
④구동롤러
⑤적재화물보호대

3.주자재 및 부속자재
가. 레일
1)주행레일
-60mm×60mm×5.0t×5000mm
-기어재질 SM490 ×12t
-기어피치 : 모듈-6(18.85mm)

나. 부속자재
1)주지주
-Ø34×3.25T 1000mm~1500mm 25A 배관용 백관PIPE
2)보조지주
-Ø27.2×2.65T 1000mm~1500mm 20A 배관용 백관PIPE
3)레일 체결용 홀더
-F.C.D 닥타일 주물
4)침하방지판(주지주용 및 보조지주용)
-F.C.D 닥타일 주물
5)U-BAND
-Ø29 CLAMP(20A 지주용)
-Ø36 CLAMP(25A 지주용)

다. 자재 약도
레일

지주와 홀더 분기장치(갈림길) 지주와 U-BAND 지주와 침하방지판 도로개페기(도로횡단용)

4.레일의 설치
가. 레일의 방향
1)견인차의 진행방향에 레일의 연결소케트가 향하도록 설치한다.
2)기어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설치하며 레일 체결홀더가 오른쪽에 위치한다.
3)b에 a를 삽입하며,연결한다.
【그림- 1】

나. 견인차의 방향
1)견인차의 진행방향은 레일의 설치방향과 일치한다.
【그림- 2 】

다. 레일의 설치
【그림- 3 】 레일설치도

1) 레일의 상면 전,후,좌,우는 수평되게 설치한다.
2) 암반의 경우 착암하여 지주를 박는다.
3) 토층 조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주에는 반드시 침하방지판을 설치 한다.
4) 지주박기는 연직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70cm를 기준으로 한다.
5) 지주박기 후 지주는 레일의 표면위로 보이지 않게 절단한다.
6) 볼트의 조임 시 레일의 수평을 확인하여야 하며 조임 상태를 단단히 하여야 한다.
【그림- 4 】

라. 레일지지대의 설치
레일지지대의 체결판에 레일체결볼트를 그림과 같이 조립한다.
1) 레일 지지대 체결판에 단볼트를 사용하여 레일과 부싱을 레일 체결구에 삽입한 후, 평와셔
→ 스프링와셔 → 너트 순으로 체결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2)레일지지대 좌우에 구비된 원형관에 주지주를 삽입한다.
3)원형관에 삽입된 지주에 침하방지판과 u-band를 삽입한다.
4)수평게를 레일지지대 상면에 부착한 후 수평을 확인하며 고정한다.
【그림- 5 】

마. 지주의 설치
1) 지주와 지주의 거리
지주의 거리는 차량 및 적재물의 중량과 레일의 규격,두께등에 따른 구조계산에 따라
1.0m, 1.25m, 1.5m로 설치한다.
2) 지주의 높이
(1)주지주의 높이는 지면에서 1m이상으로 설치한다.
(2)보조지주는 주지주 30cm하단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3)주지주 및 보조지주를 U-BAND로 조립한다.

3) 지주의 설치
(1)지주박기의 원칙은 착암시켜야 하나 현장의 토층이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N값을 12이상
으로 동일하게 설치하여 착암과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침하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지주를 박을때는 그 깊이를 7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지주박기는 레일과 지층에 연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어쩔수 없는 경우 비스듬히 박지만 그
경우 전,후 방향으로 박고, 레일과 교차하는 좌,우 방향으로 지주박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보조지주의 설치
보조 지주의 설치 방법은 [그림-6], [그림-7]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6 】

(1)가로 흔들림 방지를 위해 좌우에서 20kg의 힘을 가해 가로 흔들림이 3mm 이내에 들어
가도록 설치한다.
(2) 주지주에서 30cm하단에 보조지주를 설치한다.
(3) 주지주는 지면에서 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7】

바. 침하방지판의 설치
1)침하방지판은 [그림-8]과 같이 설치한다.
2)침하방지판은 지면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그림-8]
3)침하방지판은 지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주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8】

사.레일의 연결 및 설치
1)(그림-9)에서 레일연결소케트를 의 d부에 삽입한다.
2)체결볼트를 주레일b와 연결소케트 a의 홀에 삽입한다.
3)체결볼트에 홀더를 결합하고 주지주를 삽입한다.

4)주지주에 침하방지판과 U-BAND를 삽입하고 70%이상 지주박기를 한 후 침하방지판을
조임볼트로 단단히 조인후 나머지 30%를 박는다.
5)주지주에 삽입된 U-BAND에 보조지주를 넣은 후 70% 이상 박고 침하방지판을 단단히 조인다.
6)지주와 보조지주의 나머지 30%는 침하방지판을 지주에 단단히 조인 후 땅을 다지며 박는다.
7)주지주와 보조지주를 U-BAND로 단단히 조인다.
8)주지와 보조지주를 박고 남은 부위는 엔진커터로 절단하여 마무리 한다.
9)이후 레일의 설치는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 및 설치를 반복한다.
【그림-9】

아. 레일설치의 높이
1)지면에서 렉크기어까지의 최소거리는 30cm를 기본으로 한다.
2)레일지지대방식은 레일체결판까지의 거리는 도면에 의한다.
3)레일지지대의 높이는 400mm, 주지주의 높이는 1000mm 이상으로 한다.
【그림-10】

자. 레일설치 최대경사각도
1)최대경사각도는 45도 이내여야 한다.
2)수준기 또는 분도기를 사용하여 확인 후 45도 이상이면 우회하거나 레일전방에서 일정수준
으로 레일을 높여서 설치각도를 45도 이하로 줄인 후 설치한다.
【그림-11】

차. 레일설치 시 최소회전반경
1)최소회전반경은 경사각도에 따라 달라 [표-1]를 참조하여 설치한다.
2)최소회전반경은 밴딩중인 레일 안쪽에 1m의 부재(목재,파이프 등)를 밀어 1m 부재
중앙부의 레일과의 간극을 측정함으로써 규정된 최소 굽힘 반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2】

Daelimmono

※레일밴딩시 경사지에서의 a치수는 [표-1]을 참조한다.
【표-1】

경사각도 R=4m(레이져 절단 레일) R=6m(절삭 가공레일) R 간극 R 간극 0° R=4.0m 31.4mm R=6.0m 20.9mm 15° R=4.2m 29.9mm R=6.5m 19.3mm 30° R=4.7m 26.7mm R=7.4m 16.9mm 45° R=6.6m 19.0mm R=10.3m 12.1mm

※레일과 레일이 연결되는 이음부에서는 밴딩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카. 비틀림 수정
1)레일 설치는 상,하 방향에서 좌,우가 수평되게 설치한다.
-급경사지 회전레일의 수정은 (그림-14)수정기를 삽입하여 수평을 잡는다.
-경미한 비틀림은 (그림-13)수평기를 사용하여 수평을 잡는다.
-레일은 어느지점에서도 수평이 되게 설치한다.
【그림-13】

【그림-14】

타. 기타 다른공법에 의한 시공
1)암반,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1)암반 및 포장도로에 설치시 바닥면을 함마드릴로 천공 후 지주박기를 한다.
(2)암반에 지주박기를 할때는 함마드릴로 뚫은 후 시공한다.
(3)암반에 함마드릴로 10cm이상의 깊이로 천공 후 지주박기를 한다.
【그림-15】

2)급경사지의 시공
급경사지 법면에서의 레일 설치는 레일지지대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그림-16】

파. 선택사양의 설치
1)분기장치(갈림길)
-평탄한 장소를 선택한다.
-큰나무,토벽,암석 등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10° 이내의 곳에서 설치하고, 분기기 전후의 레일에는 주지주 및 보조지주의
수를 늘리는 등, 강고하게 시공해, 경사에 의한 분기 포인트에의 부하를 경감한다.
-분기 포인트의 전환 레일을 반전시켜 체결함으로써,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동절기 및 하절기 기온에 의한 신축변위로 하절기 팽창에 의한 탈,부착이, 동절기 수축에 의한
기어의 유격이 발생하므로 설치시의 계절에 맞는 유격을 주어야 한다.
【그림-17】

2)도로개폐기(도로횡단부)
-기존의 도로를 레일이 횡단 시 개폐장치로 기존도로와 레일을 필요 시 마다 개폐할 수 있도록
도로횡단부에 탈,부착이 가능환 개폐기를 설치한다.
-경사가 18도 이상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그림18】

-기존도로의 횡단부에 레일의 길이를 맞추어 절단한 삽입부와 탈,착레일에는 요철 형상의
체결금구를 제작하여 각각 용접 부착한다.
-개페용 금구는 기존의 레일과 직선상에 있도록 맞추어 설치한다.
-기존레일에 금구로 체결된 레일을 필요시 마다 탈,부착한다.
3)자동정지구간 설정
(1)설치장소

-기점부 및 종점부에는 차량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 정지스토퍼를 각각 설치
하여야한다.
-정지스토퍼는 차량의 출발 및 정지 레버와 연동되어, 상호 접촉 시 작동함으로써 차량을
비상정지시켜 탈선을 예방한다.
-비상용 정지스토퍼는 오작동에 의한 탈선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그림-19】

하. 레일탈선방지장치의 설치
레일의 끝지점에는 오작동으로 인한 견인차 탈선방지장치를 [그림-20 ]과 같이 말단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20】

===== 시방서.hwpx =====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1 일반사항
1) 적용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탐방로 자재운반선로 보수공사”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적용기준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은 적용한다.
(1) 도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공사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3)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 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관련 법령
(4)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5)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적용 우선순서
(1)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③ 특기시방서
④ 설계도
⑤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⑥ 산출내역서
⑦ 승인된 시공도면
⑧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라. 공사별 적용범위
(1)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해당 시방에 “○○은 ‘(다른 절)’에 따른다”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그 “(다른 절)”의 내용을 적용한다.
마. 법규 우선 준수

시공자는 본 시방서에 “○○은 관련법규(지침 및 조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시행중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세계자연유산본부를 말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업자로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자(수급자)를 말하며, 계약자가 지정한 대리인과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을 포함한다.
다.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 배치하고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마.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공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바.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종별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사.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감독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입회”라 함은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독자의 책무
가. 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한다.
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3”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자에 보고하고, 협의 및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발주자(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하며 또한 시공자의 임의시공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수행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의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외 이에 따르는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의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각 공사단계마다의 시공계획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 단계의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 출입 및 기타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완료시 국가유산수리보고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수리보고서 작성요령 및 지침은 국가유산보수정비 지침에 따른다.
다.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이의 및 분쟁 해결
가. 이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③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는 경우
④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나.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재판에 따른다.

6)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공사개요”의 설계변경 조건에 따른다.

7)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비를 증감시킬 수 없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인정될 때
사.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될 때
아. 기타 기후 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9)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5일간까지이다.
나.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3) 기타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한라산 특성상 장기간 기상 악화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10) 작업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감독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사정에 의하여 감독자가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에준함)
가.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해당공사 발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라.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 없다.
마. 위의 “다”, “라”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2) 신공법 등의 적용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3) 협의 및 회의
가. 시공자는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 회의를 통한 주요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라.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 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5)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 2 제출물
1) 제출절차 등
가. 작성 및 확인
(1) 시공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본 공사의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의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 작업자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규격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다.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할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출물의 종류, 제출대상에 포함될 사항, 제출부수 및 제출시기의 추가, 생략,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라. 내용변경

시공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미제출시의 제한

설계도서에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2) 공정표
가. 예정공정표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 공사 예정공정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각 재료의 운반 및 반입 일정계획
⑤ 중간공정관리일
⑥ 주간 공정율표
⑦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⑧ 주요 제출물 제출일정계획
⑨ 각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
⑩ 기타 이 시방서 및 일반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나. 공정표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위 “가”항에 준한다.

3)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또한, 각 공사별로 시방서에 명시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착수 7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 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
(4) 사용 재료 및 시공 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기타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된 사항

4)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시공상세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시방서 및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세도의 제출대상은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부분(관련 및 별도공사의 연관 부위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에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마. 시공상세도는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장비나 자재, 제품 제조자의 시공지침과 관련 학․협회 또는 전문가의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바. 시공상세도는 부위별 재료명, 재료규격, 시공방법 또는 설치방법, 설치장소,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또는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6) 재료승인요청
가.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승인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달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7) 견본
가. 시공자는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납품소요기간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다. 견본의 제출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전까지 각 3부가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자재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요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및 시공자의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8) 공사사진
가.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컬러사진으로 촬영하여 사진의 촬영일지,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수리보고서에 첨부 준공 때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 촬영 때 시공자는 흑판(450×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2) 촬영자 설명
다.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1) 착공전의 현황
(2) 공사 중 은폐되는 곳
(3)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4) 중요 구조부분
(5)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9)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10) 사용검사도
가.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사용 검사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사용검사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A3, A1 크기의 원도나 AUTOCAD형태로, 받아 CD에 저장하여 제출 1부, 청사진 2부로 한다.
나. 사용검사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다. 사용검사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3 재료
1) 재료 승인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 승인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일반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시설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신품을 사용한다.
나.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 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대체 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 승인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 때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5) 재료의 반입
가.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재료를 반입하여야 하며, 재료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특히 아래 자재는 반입시 생산업체 및 규격별로 공인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조자로부터 받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철근
(5) 형강
(6) 부순돌
(7) 시방서의 공사별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자재
라.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마.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재료의 반입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 (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의 검수 반입 후의 분실, 파손, 변질방지 등은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바. 지급재료 중 시공부실로 인한 파손 및 부족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변상한다.
사. 지급재료 사용 후 잉여분은 즉시 반납하거나 잔여분을 공사비에서 감할 수 있다.

7)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검사 및 시험일반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표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및 설계도서에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3)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하며, 품질시험 검사의뢰서 및 시료 봉인 부위에는 시료채취시의 입회자, 감독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4) 재료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6)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현장재료시험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으로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서에서 현장시험을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 내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① 온도계 (2개이상)
② 고무망치, 쇠망치
③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 측량기구)
④ 촬영용 카메라 (35mm)
⑤ 공구세트
⑥ 제도용품 1세트 (감독자 지정)
⑦ Steel Tape (50m, 5m) 각 1개
⑧ 소화기
⑨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다.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8)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는 시공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해야 한다.

1. 4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 3 재료”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하며,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및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는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4) 시공의 입회
가.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의 입회하에 시공을 진행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감독자의 검사 사항은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각항에 따

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현장여건상 곤란하거나 또는 현장시험이 적절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시공 허용오차
가. 시공자는 공사 시행전에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 진행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총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부위별 시공허용오차 기준 및 측정방법은 시방서의 공사별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라.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시공 허용오차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다른 설계도서 및 법규상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7)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 5 공사 현장 관리
1) 현장대리인
가.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보조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다. 현장대리인은 각 공종별로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현장대리인 및 상기 각 기술자들의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5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마.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현장의 이탈 또는 기술자의 교체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공사장 안전관리
시공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대지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퓨레샤, 절단기, 착암기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보안
가. 공사구역 내에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이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등산로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등산로에 적치할 때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 처리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 가공선, 매설물, 조경, 기존 도로 부속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도로는 깨끗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6) 탐방객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등산하는 탐방객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 주위의 시설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를 그때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시설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과 지하 매몰물이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안전확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7) 공사 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 (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1) 시설물 배치도
(2) 공사개요
(3) 공사예정공정표
(4) 공사진척현황
(5) 월간 예정 사항
(6) 공사 관리 현황
나. 벽 부착물
(1)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2) 지급자재 현황
(3) 각종 시험계획서
(4) 기상도표(천후도)
(5) 작업인원 투입현황
(6) 세부공정표
(7) 공사진척사진
(8) 현장조직표
다.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1)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2)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3)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4) 각종 시험관계철
(5) 도면철
(6)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7)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8)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9) 사진첩
라. 견본대

1. 6 공사의 준공 및 인수 인계
1) 예비준공검사
가.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사진과 함께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원의 검사 중 지적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 완료의 확인을 받아야 준공검사가 완료된다.

3) 시설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 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검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설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을 공사의 목적물과 함께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시설물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2) 준공도면
(3)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용설명서
(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7)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8)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9)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 7 정산처리
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단가 또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제잡비 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 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발주자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가.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나.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다.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라.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마.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바. 공사 시행에 지장이 되는 물건 및 시설물 등의 처리
사. 공사 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 시추 및 변상관측
아. 경미한 변경 및 보완
자.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차. 공사 중 공사구역 내의 구조물 및 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카.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수목이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타.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파.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하.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거.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 8 하자보수
1) 하자보수기간: 3년
2) 준공검사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 및 감독자는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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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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