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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498] 월곡배수지 산책로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2793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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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1006(공고문)월곡배수지 산책로 정비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1006(공고문)월곡배수지 산책로 정비공사.pdf =====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
어야 합니다.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69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06.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공 사 명 월곡배수지 산책로 정비공사 위 평택시 월곡동 477-7번지 일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아스콘포장:342㎡, 아스콘절삭 포장:100㎡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기 초 금 액 30,725,000원 공사설계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관급 관급자설치관급 금47,215,000원 27,931,818원 2,793,182원 12,860,000원 3,630,000원

※ 공사유형 : 보수공사
※ 본 공사는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유 :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공사를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
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12.[월) 10:00 ~ 2026.10.14.[수) 10:00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4.(수)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
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3.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
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
2026년 마을상수도 철거공사

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수도시설과 (☎031-8024-5433 담당자 : 임병오 주무관)

7.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2026년 마을상수도 철거공사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
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9.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
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라.「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초과 공사는 하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26년 마을상수도 철거공사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6년 마을상수도 철거공사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

차.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부금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지출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591,782원 - -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관리비
-

- 591,782원

품질관리비
-

카.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지급보
증서발급급액,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 『노동정책과-296(2019.1.7.)호』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및「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참조)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
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하.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
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수도시설과(☎031-8024-5433),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관리과(☎ 031-8024-513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5)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
2026년 마을상수도 철거공사

2026년 마을상수도 철거공사 [붙임1] [붙임2] 안 전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관 리 각 서

○ 공사(용역)명 :
○ 위

공사명 : 치 : 공사

○ 계약금액 :
○ 계약년월일 :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

○ 착공예정일 :

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 준공예정일 :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년 월 서약합니다.

일
○○○회사

대표 ○○○(인)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 하
2026년 마을상수도 철거공사

2026년 마을상수도 철거공사 [붙임3]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4. 5. 6.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
야한다.
9.

10.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2026년 마을상수도 철거공사

2026년 마을상수도 철거공사 [붙임5] [붙임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1쪽) 발주기관 [ ] 공사 [ ] 용역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 물품 [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

수의계약 사유 ․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
,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
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아니오 ,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아니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20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대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 . . 서약자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2026년 마을상수도 철거공사 ( 니다. ] 아니오

5
◯

7
◯

, )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

1
◯

3
◯

‘ 표 인) (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일 (서명 또는 인) 2026년 마을상수도 철거공사

===== 261006(내역서)월곡배수지 산책로 정비공사.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A: 가. 공 사 의 목 적
A: 본 공사는 월곡배수지 산책로 정비공사 임
A: 나. 공 사 의 범 위 및 내 용
A: 1) 공 사 명
A: 월곡배수지 산책로 정비공사
A: 2) 위 치
A: 평택시 월곡동 477-4 일원
A: 3) 공 사 의 내 용
A: 본 공사는 월곡배수지 산책로 정비공사를 내용으로 한다.
A: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도로구조와 상하수도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 각종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A: 세부사항은 평택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 시행한다.
A: 다. 공 사 개 요
A: 1) 토공
A: ο 콘크리트깨기 17㎥
ο 터파기 13㎥
A: 2) 포장공
A: ο 아스콘포장 342㎡
ο 아스콘절삭포장 100㎡
A: 3) 부대공
A: ο 1식
A: 라. 주 요 자 재
A: 1)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B: 구
분 D: 규
격 E: 단위 F: 계 G: 비 고
B: 칼라아스콘 D: 암적색 E: ton F: 74
B: 보조기층 D: D40mm E: ㎥ F: 43
B: 레미콘 D: 25-21-80 E: ㎥ F: 5
A: 마. 공 사 기 간
A: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A: (2) 공사기간 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A: (3)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A: (4)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A: 바. 설 계 적 용 기 준
A: (1) 환 율 : 2026년 1$ :1,433.00원 적용
A: (2)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건설협회에서 조사한 “거래가격”지 및 “종합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A: (3) 노임및 품셈 : 2026년도 조달청 조정 노임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A: 사. 설 계 변 경 조 건
A: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A: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설계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A: (2) 지하 암반선은 추정 암반선이므로 시공결과 실제에 맞추어 변경
A: (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변경이 불가피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A: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A: (5) 공법이 변경될 경우
A: (6) 시험비, 기존도로 유지관리비와 공기 및 물량의 변경이 발생할 때
A: (7)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 (8) 시행청의 방침변경 등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토공 B: C: D: DM: DN:
A:
1)기존포장깨기 B: C: D: DM: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BH0.4㎥+브레이카 C: 17 D: ㎥ DM: SDB2236 DN: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일당 450m C: 166 D: m DM: S000-0013 DN:
A:
2)구조물터파기 B: C: D: DM: DN:
A:
터파기 B: BH0.4㎥80%+인력20% C: 13 D: ㎥ DM: S-00003 DN:
A:
3)폐기물상차 B: C: D: DM: DN:
A:
폐기물상차 B: BH0.4㎥ C: 22 D: ㎥ DM: S2015-0280 DN:
A:
B: C: D: DM: DN:
A: 2.포장공 B: C: D: DM: DN:
A:
1)아스콘포장 B: C: D: DM: DN:
A:
소파보수(표층) B: B-TYPE C: 100 D: ㎡ DM: B23-001010 DN:
A: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 C: 342 D: ㎡ DM: S000-0280 DN:
A:
택코팅(수동식) B: RSC-4:30ℓ/a C: 342 D: ㎡ DM: S000-188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일당150㎥ C: 34 D: ㎥ DM: B2011-4720 DN:
A:
2)우수받이 B: C: D: DM: DN:
A:
PE우수받이설치 B: 410x510x400 C: 8 D: 개소 DM: B21-01390 DN:
A:
PVC 하수관접합및부설 B: D150mm C: 70 D: M DM: S2019-0710 DN:
A:
3)원형사각수로관 B: C: D: DM: DN:
A:
원형사각수로관설치 B: D300mm(470kg) C: 4 D: M DM: B2019-01745 DN:
A:
4)경계석 B: C: D: DM: DN:
A:
도로경계석재설치 B: 150x150x1000 TYPE-B C: 154 D: M DM: B21-01220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 C: 5 D: ㎥ DM: S24-01030 DN:
A:
유로폼 B: 간단(6회) C: 46 D: ㎡ DM: S24-01090 DN:
A:
5)배수구 실런트 B: C: D: DM: DN:
A:
실런트 설치 B: 20x25 C: 34 D: m DM: SPB325C0000 DN:
A:
B: C: D: DM: DN:
A: 3.부대공 B: C: D: DM: DN:
A:
중기운반 B: L=10.0km C: 1 D: 식 DM: S-001111 DN:
A:
보조기층소운반 B: 트랙터(2500kg) L=130m C: 43 D: ㎥ DM: S2010-1490 DN:
A:
레미콘소운반 B: 트랙터(2500kg) L=130m C: 5 D: ㎥ DM: S20-000740 DN:
A:
아스콘소운반 B: 트랙터(2500kg) L=130m C: 74 D: Ton DM: S21-01030 DN:
A:
폐기물소운반 B: 트랙터(2500kg) L=130m C: 22 D: ㎥ DM: S000-1000 DN:
A:
B: C: D: DM: DN:
A: 4.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보조기층재 B: Φ40mm C: 43 D: ㎥ DM: M-0203 DN:
A:
원형사각수로관 B: 300A C: 2 D: 본 DM: M24-01670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0.5 D: D/M DM: M2022-00040 DN:
A:
레 미 콘 B: 25-21-80 C: 5 D: ㎥ DM: M24-0128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도급자관급 B: C: D: DM: DN:
A:
1] 칼라아스콘 B: C: D: DM: DN:
A:
칼라아스콘 B: 암적색 C: 74 D: Ton DM: M000-1550 DN:
A:
2] PVC하수관 B: C: D: DM: DN:
A:
PVC하수관(칼라관) B: D150x6.0m C: 12 D: 본 DM: M24-0163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47..47
A:
3] 단위조정 B: C: D: DM: DN:
A:
단위조정 B: C: 1 D: 식 DM: DN:
A: 2)관급자관급 B: C: D: DM: DN:
A:
1] STS배수관 연결트랩 B: C: D: DM: DN:
A:
STS배수관 연결트랩(현장설치도) B: D100mm, L=11m C: 1 D: 식 DM: M24-0160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처리비(건설) B: C: D: DM: DN:
A: 1)폐기물처리 B: C: D: DM: DN:
A:
콘크리트 폐기물 B: 처리비 C: 37 D: TON DM: E-07 DN:
A:
아스콘 폐기물(처리) B: C: 12 D: TON DM: E-08 DN:
A: 2)폐기물운반 B: C: D: DM: DN:
A:
폐기물운반비 B: 20Km이내 C: 49 D: TON DM: E20-000890 DN:
A: 3)부가가치세 B: C: D: DM: DN:
A:
부가가치세 B: 재노경의 C: 10 D: % DM: %RAN*TE DN: 58+61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2+3+4] x 0.68% D: DM: DN: [2+3+4]*<0.68%>
A:
8.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C: 591,782 D: DM: DN: ([2+3]*<3.15%>)*1.2
A:
10.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1. 환 경 보 전 비 B: [1] x 0.9% D: DM: DN: [1]*<0.9%>
A:
12. 석면분담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3.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4.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 x 8.0% D: DM: DN: [1+5+6+7+8+9+10+11+12+13]*<8.0%>
A:
15. 이
윤 B: [3+4+5+6+7+8+9+10+11+12+13+14] x 14.9% DM: DN: [3+4+5+6+7+8+9+10+11+12+13+14]*<15.0%>
A:
16.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 D: DM: DN: [1+5..15]
A:
17. 부 가 가 치 세 B: [16] x 10% D: DM: DN: [16]*10%
A:
18. 폐기물처리비(건설) B: D: DM: DN: {B||*.폐기물처리비(건설)|T}
A:
19. 도
급
액 B: [16+17+18] D: DM: DN: [16..18]
A:
20.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관급자재대|T}
A:
21. 1)도급자관급 B: D: DM: DN: {B||1)도급자관급|T}
A:
22. 2)관급자관급 B: D: DM: DN: {B||2)관급자관급|T}
A:
23. 총 공 사 비 B: [19+20] D: DM: DN: [19+2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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