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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496]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7348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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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공고문]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공고문]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hwp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20호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6.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 울산에너지고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4.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5. 기초금액 : 금80,831,000원(추정가격 73,482,727원+부가세 7,348,273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4.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하도급지킴이″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3-2.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6.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실시를 할 때에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시설과 시설설비팀 주무관 성유진 ☎052-210-5937]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 계 1,426,219 1,884,435원 187,405원 1,336,024원 4,834,083원

11-4.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4-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통합서식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견적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성유진(052-210-5937)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 주무관 김정윤(052-210-5854)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공고]⇒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발주부서 교육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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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견적공고문]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pdf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20호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6.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 QR코드 :

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
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 울산에너지고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4.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5. 기초금액 : 금80,831,000원(추정가격 73,482,727원+부가세 7,348,273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4.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하도급지킴이″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3-2.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전기공사업
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
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6.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실시를 할 때에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시설과 시설설비팀 주무관 성유진 ☎052-210-5937]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
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
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
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 계 1,426,219 1,884,435원 187,405원 1,336,024원 4,834,083원

11-4.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4-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
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통합서식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견적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성유진(052-210-5937)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 주무관 김정윤(052-210-5854)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공고]⇒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울산광역시교육청 발주부서 교육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
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
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
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인) 월 일

===== [시방서]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hwp =====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 시방서 2026. 10. [교육시설과]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2. 특 기 시 방 서

3. 별
첨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배 선 기 구 공 사

제 5 장 접
지
공
사

제 6 장 분전반 설비 공 사 제 7 장 수 전 설 비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표준시방서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다.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라. 한국산업규격

마.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말한다.

나. “수급자”라 함은 울산에너지고 옥상방수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전기공사업자(하수급자포함) 를 말한다.

다. “감리원”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써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업무담당관”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발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계획서 제출

가.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착수하기전에 상세공정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은 신축공사 전체 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전기설비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 전체 공정계획표 (막대식) 2) 자재 승인 계획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수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전에 발주청 및 학교측과 필요한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해당 관련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때에는 발주자가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 관리계획 등)

3) 관련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6.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하도급 승인

가.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도급 승인 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하수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급업자의 수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 신청을 하는 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발주자는 주요공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받고자 하는 전문 업체에게 견본시공을 하게 하거나 시공도서를 제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수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8.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 하기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수급자는 발주자가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시공검사

가.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발주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발주자가 지명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0. 보 고

가. 수급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월간 공정계획 및 실적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4부 및 슬라이드 1매씩(기성 및 준공서류 제출서류는 16절 사진첩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내 직위를 가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3.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본 공사에 전기설비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비상연락처, 이메일주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14. 책임시공

가.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5.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6.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자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단, 검사비 및 한국전력공사에 납입하는 공사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18. 사용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등

가.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0.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발생시 별첨 『학교 공사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처리요령』에 의거 처리

21.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지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나.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다.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마.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바.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3.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할 수 있다.

24. 준공도서의 작성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준공원도 7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수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관급자재 포함)

마.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업무담당관 및 감리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6. 이의신청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7. 공사현장 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 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 공정계획 준수

가. 수급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9. 관련공사와의 공사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나. 기타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써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사

다.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0.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총공사기간은 병행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으로 한다.

나. 본 총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수 없다.

※ 공사연기시 별첨 『학교공사 연기에 따른 처리 요령』에 의거 처리

31. 공사완료 및 공사인도 가. 공사완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관계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발주처에게 인계하여야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수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등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다. 관계관서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한전공사비 및 계기값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 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2. 기타

공사용 가설 사무실 및 창고는 전기공사 수급자가 설치하여 통신공사 수급자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가설사무실 및 창고 설치전에 평면도 및 배치도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경미한 5%미만 변경에 대한 부분은 도급자 부분으로 시공할 것.

2) 계약금액의 0.2%는 수도광열비로 학교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할 것.

3) 시공자는 모든 기구 설치 상세도를 첨부할 것.

4) 수급자는 공사전 필히 현장내용을 숙지한 후 기존 전기, 통신, 소방 장비 및 시설물의 작동확인 유무를 확인 후 감독관에 확인 및 검사를 받고 시공 및 준공 후에도 감독관에 확인 및 검사를 득한다.(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 진행)

5) 철거되는 기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처리할 것.

6) 금회 작업으로 기존 설비에 이상이 없도록 하며, 이상 발생시에는 감독관에 보고후 복구조치

를 시행할 것.

7) 시공업체는 시공시 필히 사전에 현장여건(천정마감재등)을 파악하여 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후 승인을 득한후 시공 할 것

8) 착수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및 학교 출입 공사인부는 별첨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제출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PVC)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PVC)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mm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 이하의 관이 2본이하일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카바를 붙인다.

더.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인서트, 피스츄어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러.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mm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머.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버. 발주자가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서.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어.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저. 철근 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처.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 도장 2회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말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 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사.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m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2m이내로할 수 있다.

5. 금속 닥트 공사

가. 제
작

1) 가급적 직접 절곡하여 제작하고 접합부를 줄일 것.

2) 쥐.뱀등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한다.

3)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대 곡율반경이 확보되도록 할 것.

4) 내부에 수분이 침입할 우려가 있거나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일 경우에는 안전한 방향으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제작할 것.

5) 최대폭에 따라 다음표의 값 이상의 재질로서 견고하게 제작할 것.

닥트의 최대폭 (㎜) 철 판 두 께 (㎜)

비
고

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1.6 2.0 2.3

6) 수직설치용 금속닥트는 1.5m이내마다 전선을 고정시킬수 있는 전선지지대를 설치한다.

나. 설
치

1)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2) 상하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장력에 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전선을 지지할 것.

3) 상하직각방향으로 굴곡될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4) 전선이나 단심 CABLE은 각 회로 별로 포박할 것.

5) 다음의 장소마다 회로명을 기재한 꼬리표를 설치할 것.

가) 분기개소 나) 방화구획 통과개소 다) 길이 20m 이하. 6.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는 도면 표기 또는 1.5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 아연 도금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트레이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다.

사.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내화충진재는 표준상세도집의 대표구조도면으로 FS 012의 T등급(2시간내화) 요건에 만족

하여야 한다.) - 내화충전용 Sillicon Foam 동등이상으로 적용

자.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및 IEC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바.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축 접 지 축 중 성 선 접 지 측 단상 2선식 갈색 녹색+황색

청
색

녹
색

녹
색

녹
색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녹색+황색

청
색

녹
색

직
류

( - ) 청 색 ( + ) 적 색 - -

녹
색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차.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파.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하.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거.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너.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더.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감선해서는 안된다.

러.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 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5.5㎜2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 한다.

머.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버.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서.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어. 옥내통신선은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 강전류 전선이 300V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 강전류 전선이 300V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이상)

저.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단열처리를 한다.)

처.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커.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절 연 저 항 치)
(표)

전로의 사용 전압 DC 시험전압(V) 절연저항 SELV 및 PELV 250 0.5 ㏁ FELV, 500V초과 500 1 ㏁ 500V초과 1,000 1㏁

주)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 회로구성) 및 PELV(접지회로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터. 고압의 옥내 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후 전로와 대지간, 심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 전압의 1.5 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내에 견디어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부설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m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자.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안에서 한다. 그리고 고압이상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차.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1-처)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카.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mm정도를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을 서로 꼬이지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mm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깊이 200mm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수있게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은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맨홀 공사

가. 맨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한다.

아.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 도금 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 지중에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5.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기 구 공 사 1. 공통사항

가. 전등설비에 수반되는 부속 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4504 KSC - 4514 KSC - 4613 KSC - 8302 KSC - 8304 KSC - 8305 KSC - 8309 KSC - 8318 KSC - 8321 교 류 전 자 개 폐 기 리모트 콘트롤 릴레이 및 스위치 누 전 차 단 기

소
켓

상자 개폐기 (저압회로용) 콘센트 및 플러그 (배선용 꽃음 접속기) 옥내용 소형 스위치 가로등 스위치 배선용 차단기

다.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라. 단극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점멸기는 벽체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는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바.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사. 3극 콘센트의 수직 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아.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이내로 한다.

자.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카.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플레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접
지
공
사

1. 공통사항

가. 본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내선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아래표와 같다

접지대상 접지저항 KEC접지방식 (특)고압설비 600V이하설비 400V이하설비 변압기 10Ω이하 10Ω이하 100Ω이하 계산요함 - 계통접지 : TN, TT, IT 계통 보호접지 : 등전위본딩 등 피뢰시스템접지 “변압기 중성점 접지”로 명칭 변경

다.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동판일 경우는 두께 1.5mm
종횡 칫수
300mm 의 것

‧ 동봉일 경우는 직경 18mm
길이 1,800mm 또는 2400mm

직경 14mm
길이 1,000mm 인것

단,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봉상, 관상, 띠상등이나 동복강재 보조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라.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으로 도선의 일부를 되돌린 후 수 개소에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틸미트 용접으로 접속한다.

마.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콘넥터, 압착슬리브 또는 텔미트 용접으로 시공한다.

바. 제 1종 및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발주자가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에서 지표상2.5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사. 접지 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아.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또한 접지선에는 휴즈나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자.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 접지 저항치가 2Ω이하이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차.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카. 고압케이블 및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선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속한다.

타. 계기의 변성기 2차회로는 원칙적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파.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그 나동선과 일반 접지선 및 일반 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5m이상으로 한다.

하. 접지 종별, 접지극의 매설 위치, 깊이, 매설 연‧월‧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거.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너. 다른 접지극과 5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제 6 장 분전반 설비공사 1. 공통사항

가. 분전반은 특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발주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 S 번 호

명
칭

KSC - 1201 KSC - 1202 KSC - 1207 KSC - 1706 KSC - 2619 KSC - 4505 KSC - 4613 KSC - 8321 전력량계 통칙 보통전력량계 전력량계 (변성기부 계기)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동관단자 및 판단자 교류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다. 캐비넷트 외함 구성은 시방서, 도면 및 제작 사양서를 참조한다.

라.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수 있는 구조로 하며 항상 내부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마. 방습형 캐비넷트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등을 설치 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내함은 분전반 결선도(분전반 n명칭,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조자명,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 용량,회로명등 기입)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9%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중성선의 굵기는 전압도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자.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차. 도선 접속부(모선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이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카. 통상 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차단기의 명판 꽂이를 취부할 것.

타.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2이상의 전선에는 압착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파.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mm이상으로 하여야한다.

하.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 단자를 취부하는 단자취부판은 페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 비상조명 회로 및 소방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 한다.

너.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고 분전반은 살수(옥외형)동작, 절연저항, 내전압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더.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 하여야하며제작도면을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러. 반내에 제어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 특기사항

가. 구
조

1) 내구성이 풍부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여야한다.

2) CABINET를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는 다음 표의 값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ABINET의 강판두께

구
성
부

강판의 두께 (㎜)

B
O
X

1.6 이상

보
호
판

1.6 이상 전면판 및 DOOR 0.25 ㎡ 미만 2.0 이상 0.25~0.9 ㎡ 미만 2.3 이상 0.9 ㎡ 이상 3.2 이상

3) DOOR HINGE는 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질은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4) 배선용 공간(WRING SPACE)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특기가 없는한상하 각각 100㎜ 이상, 좌우 각각 75㎜ 이상이어야 한다.

5) 방습형 CABINET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PACKING 등을 설치하고 절연재료 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도장방법은 수배전반의 사항을 따른다. 나. 도전부 (모선 및 접속도체)

1)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을 96% 이상의 일반제품 동대로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나도체(BARE COPPER)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ENAMEL도장후 절연피복을 하는 것으로 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회로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시간 허용전류는 전원측 차단기의 정격 차단전류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중선모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5) 도선접속부(모선 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SPRING WASHER를 사용한 나사조임, 용접, RIVET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나사조임을 할 경우에는 나사 3.5,4,5,6,8,10,12㎜ 중에서 1개, 2개 또는 4개를 정격전류에 적합하도록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6)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한 모선은 절연재료로 MOLDING 하거나 합성수지재 수축튜브를 접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다. 충 전 부

1) 평상 사용상태에서 DOOR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모선의 단자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기구의 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납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3) 단자가 PLUG형, CLAMP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 5.5㎟ 이상의 전선에는 압축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4)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 간격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 기 류

1) 주차단기 및 분기간선용 차단기의 차단용량은 도면에 표기된 차단용량 이상으로 하고 배선용 차단기는 KSC 8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누전차단기는 전류동작형, 고감도형(30mA, 누전 TRIP 동작시간 0.1초 이내 충격파 부동작형일 것) 단락보호, 과전류차단겸용의 것으로 KSC 461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전자개폐기는 KSC 4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다.

4) 단자판(단자대)은 단자를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단자 취부판은 PHENOL 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표
시

1) 분전반의 전비에는 아크릴에 음각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분전반에는 다음 사항을 DOOR 뒷면에 취부하여야 한다.

명
칭 :

정격전압 :
상
선식

제어회로의 정격전압 : 제조자명 :

제조
년
월
일 및 제조번호 :

바. 납품자는 계약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현장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사. 상기외의 분전반의 일반사항은 수배전 공통사항을 따른다.

제 7 장 수변전 설비 공사 1. 수전 전압 및 인입공사

가. 수전선로는 한국전력공사의 22.9kV 3상 4선식 배전선로에서 분기하여, 수용가내 특고압 수전설비까지 인입하여야 한다.

나. 특고압 케이블은 케이블 헤드로 단말처리하고 접속부분에 전기적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다. 지중매설선로가 필요할 경우는 지하 600㎜이상 굴착하여(도로횡단 부분은 1200㎜이 상)파상형 지중 전선관을 사용하여 매설한다.

라. 지하 300㎜위치에 경고용 TAPE를 매설하여 기타 굴토작업에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2. 수전 용량(수전 변압기 기준) TR – 750kVA 3. 배전방식 및 전압

TR - 3∅4W 22.9kV/220-380V

4. 수변전 설비

가. 모든 기기의 조립 및 설치는 기기외형도, 취급 설명서 및 제작사의 기술자 지시에 따라 작업내 용, 공정 등을 확실히 파악하고 필요한 장비 인력 등을 확보한 후 조립순서에 따라 주의사항 을 지키며 조립하여야 한다.

나. 기기 설치시는 기초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변압기는 운반 설치 시 충경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큐비클은 설치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조립하여야 한다.

마. 굴림대 또는 지랫대를 이용한 운반시에는 외함의 손상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바. 큐비클은 외함, DOOR 등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큐비클은 사전에 먹줄로 표시를 하여 정확히 설치하고, 기초 볼트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아. 큐비클은 수평, 수직을 맞추어야하며 큐비클 상호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라이너등을 사용하여 조정 후 고정하여야 한다.

자. 큐비클 설치후에 주회로 모선의 접속은 접촉면을 깨끗한 헝겊으로 잘 닦아낸 후 접속하여야 하 며, 이면 배선을 접속하고 각 부분의 조정과 볼트조임을 하여야 한다.

차. 기기 단자 및 큐비클 단자내에 접속하는 케이블은 단자에 유해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카. 특고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열수축형 이어야 한다.

타. 특고압 케이블과 저압 및 콘트롤 케이블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특히 TRENCH 내에는 격리판을 설치하여 분리하여야 한다.

파. 전선의 종단 접속 및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무납땜 접속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하. 각종 케이블은 TRENCH 또는 TRAY 회선별로 정리하고 양단끝과 굴곡부에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 다.

2.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화재감시자 관련 법령 및 점검사항 제 1 장 화재감시자 관련 법령 및 점검사항 가. 화재감시자 배치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나.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 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행
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3. 별
첨

1. 학교 공사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처리요령

2. 학교 공사 연기에 따른 처리요령 3. 학교 공사업체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학교 공사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처리요령 학교 공사중 안전사고 발생시 단계별 조치요령 안전사고 발생 ⇩ 응급조치 ◇ 환자 상태 관찰 및 응급조치 - 의료기관 이송여부 결정 - 필요시 119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 2차 피해 방지위한 안전조치 ◇ 보호자에게 연락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 ⇩ 원인파악 및 상황보고 ◇ 사고 원인 및 피해사항 파악 ◇ 사고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사후조치 ◇ 사고 원인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 사고발생 유선보고시 전달사항 ❍ 사고 발생장소(현장 또는 학교명) ❍ 전화를 거는 사람의 이름 및 연락처 ❍ 사고내용 ❍ 부상자의 수 ❍ 부상자 상태 사고발생 보고서

202 년
월
일

학 교 명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발생장소 발생일시 202 년 월 일 : 발 견 자 사 고 자 사 고 명 [사고내용] 학교공사 연기에 따른 처리요령 학교 공사 연기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교육청 학교 공사예정단계 연기 ⇨ ․ 학교에 공문 통보 ⇨ ․ 학교 홈페이지 공사연기 공지 공사 추진중 공사연기 및 공사중단 ⇨ ․ 학교에 공문 통보 ․ 현장입구에 공사연기 안내 표지판 설치 ․ 공사중단된 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구 ․ 공사연기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

․ 학생들에게 공사연기 안내 및 현장접근 통제

․ 학교 홈페이지 공사연기 공지

․ 가정통신문 또는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안내

조리장 리모델링공사 추진중 공사연기 ⇨ ․ 학교측에 공문 통보 ․ 현장입구에 공사연기 안내 표지판 설치 ․ 공사연기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

․ 학생들에게 공사연기 안내 및 현장접근 통제

․ 학교 홈페이지 공사연기 공지

․ 가정통신문 또는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안내

․ 급식 대체방안 마련 ․ 급식업체 납품관련 협의 학교 공사업체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관련 법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조회)

조회대상

❍ 공사업체 :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는 시공업체 소속직원

❍ 단가계약업체 : 공종별 유지보수를 위해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는 노무자

❍ 설계업체 : 설계조사를 위해 학교를 빈번하게 방문하는 설계사무소 직원

※ 제외대상 : 일용직 노무자등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인부

업무 처리절차 공사착공 ⇨

시공업체 : 근로자 성범죄 조회 본인동의서 제출

⇨ 교육청에서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 학교 통보

❍ 향후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성범죄 조회 동의서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와 시방서에 명시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는 노무자는 학교출입을 제한

❍ 관련 서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8. 3. 21.>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한글ㆍ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내역서)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 F: 금액 : 팔천팔십삼만일천원(₩80,831,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C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7 B: 공사손해보험료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천원미만 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2 1. 전기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2 O: P: Q: R: 1 S:
A: 03 1-1. 옥상방수 전기공사 B: C: D: 1 M: N: 03 O: P: Q: R: 1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3 1-1. 옥상방수 전기공사 B: Q: 0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0.6/1kv, F-GV, 6㎟ C: M D: 126 M: N: 50E1A1572F748BA2074B5EF786C832B638A6BC O: P: Q: 03 R: F S: F T: T Y: 2 AR: AS: AU: 0350E1A1572F748BA2074B5EF786C832B638A6BC AV: 1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0.6/1kv, F-GV, 10㎟ C: M D: 544 M: N: 50E1A1572F748BA2074B5EF786C832B638A6B3 O: P: Q: 03 R: F S: F T: T Y: 2 AR: AS: AU: 0350E1A1572F748BA2074B5EF786C832B638A6B3 AV: 2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36mm, 방수 C: M D: 29 M: N: 50F2B156882488F2E77ED2EB0150489AF8B9A0 O: P: Q: 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350F2B156882488F2E77ED2EB0150489AF8B9A0 AV: 16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6CB615188C4E4C247E3E61609ED001 O: P: Q: 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356CB615188C4E4C247E3E61609EF003 AV: 27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6CB615188C4E4C247E3E61609EE002 O: P: Q: 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356CB615188C4E4C247E3E61609ED001 AV: 25
A: 기존 케이블 철거후 재설치 B: 0.6/1kv, F-CV, 4C * 6㎟ C: M D: 108 M: N: 50F2B15688349192972FEF2B29C06B38A0A20E O: P: Q: 03 R: F S: F T: T AR: AS: AU: 0350F2B15688349192972FEF2B29C06B38A0A20E AV: 13
A: 기존 케이블 철거후 재설치 B: 0.6/1kv, F-CV, 4C * 10㎟ C: M D: 474 M: N: 50F2B15688349192972FEF2B29C06B38A0A209 O: P: Q: 03 R: F S: F T: T AR: AS: AU: 0350F2B15688349192972FEF2B29C06B38A0A209 AV: 14
A: A/C실외기전원[철거재설치] B: 케이블결선 분리재접속 C: 개 D: 19 M: N: 579D81590C54C202B7BC85D039DBDC O: P: Q: 03 R: T S: F T: F AR: AS: AU: 03579D81590C54C202B7BC85D039DBDC AV: 4
A: 접지선 철거 B: F-GV, 6㎟ C: M D: 27 M: N: 50F2B15688349192972FEF2B29C064813EA186 O: P: Q: 03 R: F S: F T: T AR: AS: AU: 0350F2B15688349192972FEF2B29C064813EA186 AV: 17
A: 접지선 철거 B: F-GV, 25㎟ C: M D: 190 M: N: 50F2B15688349192972FEF2B29C064813EA183 O: P: Q: 03 R: F S: F T: T AR: AS: AU: 0350F2B15688349192972FEF2B29C064813EA183 AV: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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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케이블덕트및트레이지지 B: W:300(바닥), 경계석 150*150*400 (고무패드 포함) C: 개소 D: 81 M: N: 579D81590C3415F207E50F0C33377B O: P: Q: 03 R: T S: F T: F AR: AS: AU: 03579D81590C3415F207E50F0C33377B AV: 7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38㎟ C: 개 D: 126 M: N: 50F2B156882488F2E77ED1C09D7FD0A32F42B1 O: P: Q: 03 R: F S: F T: T Z: 3 AR: AS: AU: 0350F2B156882488F2E77ED1C09D7FD0A32F42B1 AV: 2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개 D: 126 M: N: 50F2B156882488F2E77ED1C09D7FD0A32F41A6 O: P: Q: 03 R: F S: F T: T Z: 3 AR: AS: AU: 0350F2B156882488F2E77ED1C09D7FD0A32F41A6 AV: 2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and nut, 스테인리스 C: 개 D: 1260 M: N: 50F2B156882488F2E77ED1C09D7FD0A32F42B4 O: P: Q: 03 R: F S: F T: T AR: AS: AU: 0350F2B156882488F2E77ED1C09D7FD0A32F42B4 AV: 30
A: 선로정리 B: 기존 케이블 정리 및 철거 C: 식 D: 1 M: N: 579D815939247252C7A648E7E68B34 O: P: Q: 03 R: T S: F T: F AR: AS: AU: 03579D815939247252C7A648E7E68B34 AV: 2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46 M: N: 570B115E4D042CE27756683C0B20B3874454B1 O: P: Q: 03 R: F S: F T: T AR: AS: AU: 03570B115E4D042CE27756683C0B20B3874454B1 AV: 18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5.77 M: N: 570B115E4D042CE27756683C0B20B3874454BC O: P: Q: 03 R: F S: F T: T AR: AS: AU: 03570B115E4D042CE27756683C0B20B3874454BC AV: 1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6CB615188C4E4C247E3E61609EF003 O: P: Q: 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356CB615188C4E4C247E3E61609EE002 AV: 26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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