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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479] 월남지구 재해예방계측기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9924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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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_월남지구 재해예방계측기 설치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공사)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114호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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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월남지구 재해예방계측기 설치공사

공 사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계약, 전자계약, 소액수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현 장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일원

추 정 금 액 : 금109,164,000원(금일억구백일십육만사천원)

  • 추정가격 : 금99,240,000원,

부가가치세 : 금9,924,000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109,164,000원(금일억구백일십육만사천원)

※ 현장 여건에 따라 해당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량을 변경될 수 있음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89.745%)

계 약 기 간 : 착수일부터 40일 이내

기 타 사 항 : 하자담보기간 1년, 하자보증금율 2%,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대상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우산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2-958-231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지하수지질부(062-958-239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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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대상공사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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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으로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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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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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기준) 제한적 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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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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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13. 11: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자는 본 공고에서 적용되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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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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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5일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062-958-2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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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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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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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공사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 붙임1)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_월남지구 재해예방계측기 설치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공사)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114호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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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

명 : 월남지구 재해예방계측기 설치공사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계약, 전자계약, 소액수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현

장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일원 추 정 금

액 : 금109,164,000원(금일억구백일십육만사천원)

- 추정가격 : 금99,240,000원, 부가가치세 : 금9,924,000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109,164,000원(금일억구백일십육만사천원)
※ 현장 여건에 따라 해당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량을 변경될 수 있음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89.745%)
계

약 기 간 : 착수일부터 40일 이내 기 타 사

항 : 하자담보기간 1년, 하자보증금율 2%,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대상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 1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우산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2-958-231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지하수지질부(062-958-239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방식
---------------------------------------------------------------------------------------------------------------1) 소액수의 대상공사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
사업)으로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2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5.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기준) 제한적 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3 -

2) 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13. 11: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자는 본 공고에서 적용되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
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5일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지하수
지질부(062-958-2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
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
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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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공사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
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
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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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 7 -

===== 붙임2-4)월남지구 재해예방계측기 설치공사 시방서.hwpx =====

월남지구 재해예방계측기 설치공사 시방서 2026. 10

<hp:fwSpace/>전남지역본부
재해예방계측기 설치공사 시방서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hp:tab width="13904" leader="3" type="2"/>1
1-2. 용어의 정의<hp:tab width="12404" leader="3" type="2"/>1
1-3. 감독원의 역할<hp:tab width="11404" leader="3" type="2"/>2
1-4. 계약상대자의 의무<hp:tab width="9404" leader="3" type="2"/>2
1-5. 설계도서 검토 <hp:tab width="10904" leader="3" type="2"/>3
1-6. 공공 및 인허가<hp:tab width="10904" leader="3" type="2"/>4
1-7. 재산(인명)에 대한 책임<hp:tab width="7296" leader="3" type="2"/>4
1-8. 교통 및 인접 재산의 간섭<hp:tab width="5904" leader="3" type="2"/>5
1-9. 자재 등<hp:tab width="14404" leader="3" type="2"/>5
1-10. 계약 외 분쟁<hp:tab width="11352" leader="3" type="2"/>7
1-11. 과업의 착수<hp:tab width="11852" leader="3" type="2"/>8
1-12. 시공단계<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9
1-13. 공정관리<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9
1-14. 현장관리<hp:tab width="12800" leader="3" type="2"/>10
1-15. 설계변경<hp:tab width="12800" leader="3" type="2"/>10
1-16. 계약금액의 조정<hp:tab width="9300" leader="3" type="2"/>11

제2장 안전관리
2-1. 위생, 보건 및 안전 규정<hp:tab width="6132" leader="3" type="2"/>12
2-2. 관련 법규 및 규정<hp:tab width="8852" leader="3" type="2"/>12
2-3. 일반원칙<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12
2-4. 안전관리<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13
2-5. 안전조치<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14
2-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hp:tab width="6852" leader="3" type="2"/>16
2-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hp:tab width="6852" leader="3" type="2"/>17
2-8. 도급사업 안전관리비 계상<hp:tab width="5352" leader="3" type="2"/>17

제3장 물리탐사(측선설치)
3-1. 물리탐사 일반<hp:tab width="10852" leader="3" type="2"/>18
3-2 장비점검<hp:tab width="13572" leader="3" type="2"/>18
3-3. 탐사방법<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18
3-4. 측선 매설용 터파기(되메움)<hp:tab width="4744" leader="3" type="2"/>19
3-5. 측선 설치 위치<hp:tab width="10352" leader="3" type="2"/>19
3-6. 전극 및 전극봉 가이드관 설치<hp:tab width="3352" leader="3" type="2"/>20
3-7. 전선<hp:tab width="15352" leader="3" type="2"/>20
3-8. 전선보호관(ELP 전선관 Φ50)<hp:tab width="4304" leader="3" type="2"/>20
3-9. 터미널보드<hp:tab width="12352" leader="3" type="2"/>21
3-10. 터미널 보드 함체<hp:tab width="8800" leader="3" type="2"/>21
3-11. 명패 부착<hp:tab width="12300" leader="3" type="2"/>22
3-12. 표시판 및 표지석<hp:tab width="8800" leader="3" type="2"/>22
3-13. 보호용 스테인리스 휀스 설치<hp:tab width="3300" leader="3" type="2"/>22
3-14. 측선 시험측정 및 해석<hp:tab width="6300" leader="3" type="2"/>23
3-15. 탐사 결과의 신뢰성 검증<hp:tab width="5300" leader="3" type="2"/>23

제4장 계측기 설치1(통신)
4-1. 자료수집중계기(데이터 무선 전송)<hp:tab width="1744" leader="3" type="2"/>24
4-2. 자료수집장치<hp:tab width="11352" leader="3" type="2"/>24
4-3. RTU(Remote Terminal Unit)<hp:tab width="4624" leader="3" type="2"/>25
4-4. 외장형 함체 설치(전원공급장치 포함)<hp:tab width="244" leader="3" type="2"/>27
4-5. 전원공급장치(태양광 전원장치)<hp:tab width="3244" leader="3" type="2"/>28
4-6. 무선 송수신장치 설치<hp:tab width="7352" leader="3" type="2"/>28
4-7. 게이트웨이<hp:tab width="12352" leader="3" type="2"/>29
4-8. 통신제어<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29

제5장 계측기 설치2(재해예방계측기)
5-1. 개요<hp:tab width="15352" leader="3" type="2"/>30
[저수위계]
5-2. 수위계 설치(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hp:tab width="744" leader="3" type="2"/>31
[CCTV]
5-3. 개요<hp:tab width="15352" leader="3" type="2"/>32
5-4. 통합 영상관리 서버<hp:tab width="8352" leader="3" type="2"/>32
5-5. 영상 저장 / 분배 서버<hp:tab width="6956" leader="3" type="2"/>33
5-6. 영상 운영 소프트웨어<hp:tab width="7352" leader="3" type="2"/>33
5-7. CCTV(네트워크 AI 카메라)<hp:tab width="5372" leader="3" type="2"/>34
5-8. 써지보호<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35
5-9. 함체 외<hp:tab width="13852" leader="3" type="2"/>35
[제방누수계]
5-10. 지질(시추)조사<hp:tab width="10192" leader="3" type="2"/>37
5-11. 제방수위계측공 설치<hp:tab width="7300" leader="3" type="2"/>38
5-12. 제방수위계<hp:tab width="11800" leader="3" type="2"/>39
[제방변위계_사면변위계]
5-13. 설치개요<hp:tab width="12800" leader="3" type="2"/>41
5-14. 제방변위계측기 설치<hp:tab width="7300" leader="3" type="2"/>44
5-15. 보호함체 매설<hp:tab width="10300" leader="3" type="2"/>46
5-16. 제방변위계 설치<hp:tab width="9300" leader="3" type="2"/>48
[제방변위계_강우량계]
5-17. 강우량계 설치<hp:tab width="10300" leader="3" type="2"/>51
5-18. 자동강우량계 기능 및 사양<hp:tab width="4300" leader="3" type="2"/>51

[제방변위계_수위유속계]
5-19. 수위유속측정기의 설치<hp:tab width="6300" leader="3" type="2"/>53
5-20. 자동수위유속기의 기능<hp:tab width="6300" leader="3" type="2"/>53
5-21. 자동수위유속기의 규격<hp:tab width="6300" leader="3" type="2"/>53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
5-22. 토모그래피탐사 일반<hp:tab width="7300" leader="3" type="2"/>55
5-23. 토모그래피 탐사의 과업내용<hp:tab width="3800" leader="3" type="2"/>55
5-24. 토모그래피 탐사의 보고 및 성과품<hp:tab width="800" leader="3" type="2"/>56

제6장 완료
6-1. 기 시스템과의 연계 확인<hp:tab width="5852" leader="3" type="2"/>57
6-2. 준공검사<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57
6-3. 운전 및 유지관리<hp:tab width="9352" leader="3" type="2"/>57
6-4. 인계인수<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58
6-5. 기타사항<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58
6-6. 성과품 내역<hp:tab width="11852" leader="3" type="2"/>58
6-7. 첨부 도면<hp:tab width="12852" leader="3" type="2"/>59

한국농어촌공사, 재해예방계측사업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적용

  • 이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이하, “KRC”)에서 발주하는 「월남지구 재해예방계측기 설치공사(이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사업의 완성 및 사업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2. 적용순서
  • 사업시행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 문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관련법규, 사업입찰 유의서, 계약 특별시방서, 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계약 일반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적용기준
  • 사업시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한다.)에 따른다.
  • 국내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 규격 및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KRC”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를 일컬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처”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란 “KRC”와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감독원”이란 KRC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 “승인”이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지시를 말한다.
  • “검사”라 함은 용역계약 문서에 나타난 용역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확인”이란 용역을 용역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KRC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역할
1. 감독원은 계약된 용역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용역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KRC에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사업을 시공할 때는 재시공, 용역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사업이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된 어떠한 사업도 승인받지 못한 사업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 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용역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감독원은 부적합 사업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중지하거나 제거·대체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1-4.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방서에 따른 법령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문서에 위배 됨이 없이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 된 사항에 대한 KRC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KRC로부터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용역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구하는 부분은 KRC의 승인을 얻어 이행하여야 한하며 이의 설계변경은“1-15. 설계변경”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용역용 자재, 기계, 기구, 굴착 토사 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필요한 추가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KRC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8.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용역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용역과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업 목적물이 KRC에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용역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현행 KRC의 귀책 사유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과 연관된 타 계약상대자와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관련자들과 자세히 상호 협조하여 사업착수시기, 시공순서, 사업 진행속도, 사업 준비, 구조물 보호 등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파악·도출, 사업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등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5.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공 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 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KRC에 통지하고 KRC의 해석 또는 지시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사 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사업 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KRC의 해석, 지시 또는 KRC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KRC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KRC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KRC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공공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용역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개소는 용역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KRC의 명의로 인허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자가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허가

3. 계약상대자는 2항 이외에 계약상대자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협조 및 지원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시행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용역을 착공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에 공사 구역 내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는 규모, 지시 및 공사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 된 때에는 바로 관계 기관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7. 재산(인명)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 완료한 후 KRC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도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 문제가 해결되어 계약상대자의 면책사유가 KRC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 보증을 서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 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는 계약상대자의 지불책임은 면제한다.
1-8. 교통 및 인접 재산의 간섭
1. 사업 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 공공의 편의시설
  • KRC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와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됨으로서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으로서 KRC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센서, 매설물 등 주요 자재는 사전 자재 공급원(품질보증서,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포함)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측기는 가능한 부하(가혹) 조건에서 시험 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험내용을 첨부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 장비가 용역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감독원의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이 시방서에서“KS표시품”)이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시행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친환경제품(환경마크․GR제품)으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시행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시행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전기설비·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앞의 항목에서 언급한 내용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때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 앞의 항목에서 언급한 내용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때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으로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사용제한
  •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은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자재나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품질시험․검사 등 시방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을 져야 한다.

5. 포장
  •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반 및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모든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 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은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 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 봉투에 넣어 외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운반
  •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 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 사업(용역)과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운반 시에 기자재의 파손 및 외부 도장 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중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업 범위의 출입 금지, 와이어로프, 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자재의 현장 도착 후 저장장소에서 설치장소까지의 운반은 지게차,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여 목도 운반 시는 기자재에 충격이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특별지시 사항 : 현장 취급, 저장 및 설치에 대한 특별지시사항도 선적 전 포장 시 각 기기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7. 보관
  • 계약상대자는 제작된 기자재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제작자 공장에 보관하되 준공까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손상 발생 시 추가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 침수되었으면 완전 건조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험을 거쳐야 하여야 하며, 시험에 불합격한 기기는 추가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교체하여야 한다.
  • 반입 자재는 그 품질과 용역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보관된 기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받았더라도 용역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 기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8. 반입
  • 기자재의 반입은 시공도면을 자세히 검토하여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 기자재는 운반 중에 손상을 막기 위해 포장 상태로 반입해서 실내에서 해체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9. 품질기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계약상대자는 설치되는 계측기, 장비 등은 다수(타사제품 권고) 제품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실측자료 등을 통해 교차검증하여 성능이 우수하거나 현장에 적합한 제품을 감독자의 확인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실측을 통한 교차검증은 우리 공사의 사업담당 감독원이 입회한 최근 2년 이내의 자료(타 지역본부, 본사의 자료를 준용할 수 있음)를 기준으로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기간 종료 전(납품일이 아닌 준공일을 기준으로 함) 현장 설치된 제품의 정확도, 분해능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설치품을 무상 교환하여야 하며, 제출한 공인성적서 및 시험성적서는 차후에 재사용할 수 없다.(차후 동일제품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함)<hp:markpenEnd/>
1-10. 계약 외 분쟁
1.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쌍방 협의에 따라 우선 해결한다.
2. KRC는 각호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 통보(내용증명)하고,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자가 감독원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 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
  • 과업수행자의 주의․의무 소홀 등으로 발주자 또는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등의 사유(과업수행자의 사유로 발생한 피해 등의 보상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3. 협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1-11. 과업의 착공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는 계약서의 착수일까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용역 착공계 서류를 KRC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물의 제출에 드는 비용(자료수집,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드는 비용 포함)은 KRC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 착공계 및 착공내역서 2부
  • 시공계획서 2부 (현장 조직표, 예정공정표 포함)
  •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고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포함) 2부
  • 안전관리자선임 신고서 및 안전관련서류 2부.
  • 제작 및 시공용 도면 2부
  •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2부

3. 계약상대자는 KRC의 승인을 얻은 현장 조직구성과 같이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책임자(현장대리인)
  •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계약된 공사 이외의 타업무와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책임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서면 승인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 수행의 지연은 불허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령 제35조에 의거 현장조사 책임자(현장대리인)는 4년제 정규대학 지질학 혹은 관련 학문을 전공, 이수한 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8항, 동령 4조의 중급기술자 이상 되는 자로서 1인 이상 현장에 주재하여야 한다.
  • 현장 조사책임자는 조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은 감독원의 지시하에 실시하고, 모든 작업은 성실하게 설계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장비 혹은 조사 직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감독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현장 투입인력은 현장 조직표 및 내역서에 산입된 소요 인력을 모두 투입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공동으로 용역 착공 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장 여건을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지표지질상태
  • 지하 매설물 및 장애물
  • 전원공급 여부, 통신망 구축 환경
  • 기타 용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

6. 과업수행계획서(시공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용역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용역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 시공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2. 시공단계
1. 계약상대자는 착공으로부터 기성,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 용역별 시공과정을 시공법, 시공 정도, 기상 조건, 재료관리 등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시공기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용역 완료 시 편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책자로 제작하여 KRC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공종별 및 용역 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관리하고, 감독원의 요구 시 성과물을 File과 함께 휴대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용역 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되도록 동일 장소에서 촬영
  •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예, 매설물) 촬영 및 기록
  •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만한 사항에 대한 부분 촬영 및 기록

3. 사업 완료 후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편집한 준공용역 사진첩 2부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File 자료 및 영상자료를 휴대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KRC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 처리할 사항은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용역과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에 공정계획표를 감독원 경유, 시행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용역 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용역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될 공종이 있을 때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 대책을 감독원에게 승인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사항의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 주/월 과업수행 계획

1-14.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 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한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사업장 출입통제, 용역 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 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용역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용역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감독원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 위치를 확인받은 후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에 드는 모든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1-15.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KRC의 승인을 얻어 변경 시행할 수 있으며,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당해 사업과 연관된 다른 사업과의 상호 간의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 같은 경우에는 KRC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KRC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 KRC의 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기타 협의 및 조정 결과가 계약상대자의 업무 소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감독원에게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KRC는 위 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및 감독원의 검토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한다.
<hp:titleMark ignore="1"/>1-16.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발주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2장 안전관리

2-1. 위생, 보건 및 안전 규정
1.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및 위생 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2-2. 관련 법규 및 규정
1.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 절에서『건기법』이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 절에서『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3. 건설용역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국토해양부)
4. 공종별 표준안전 작업지침(노동부)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 절에서 『시특법』이라 한다.)
2-3. 일반원칙
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 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내의 계약 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 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 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현장 종사자 전원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며 과업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데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건설용역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조직표, 안전보호장비 지급계획, 안전교육 실시계획, 근로자의 진단계획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조사 착수 전까지 감독원를 경유하여 KRC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KRC가 요구하는 안전관련 조치(서류포함), TBM(Tool Box Meeting), PTW(Permit to Work), Field Zoom 등에 대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5. 시기별 안전관련 서류
구분
제출서류(대상)
작성자
작성
주기
감독 업무
착
공
전
위험공종작업허가 서류(장비, 인력)
업체
착수시
1회
확인 및
지도/점검
안전관리계획서(장비, 인력)
건설기계 사용계획서(장비, 투입시)
작
업
중
TBM 일일작성/보고(카톡 스마트관리채널)
업체
(현장
대리인)
일일
보고
붙임2)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보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일지 작성보고(인력)
업체
작업가능상태 점검표(인력)
작업일지 작성/보고(주간, 매주 금요일)
주간
작성 보관
안전관리교육
감독
1회
현장안전교육 실시
현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현장
점검시
현장 점검시 작성 및 사진 증빙
Field Zoom 실시간 지도(권장)
상시
영상통화 실시간 지도/조치(녹음)

2-5. 안전조치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직, 계획, 점검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치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도로의 교통 제한 또는 금지,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주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각종 표지판, 안전망, 낙하방지물망, 조명시설, 응급처치용 의료품 비치,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 착공 전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 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 통행인 및 통행 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기타 풍기 및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 공사표시,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은 감독자와 상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및 기타 장애 일체를 정리한 후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인접한 지장물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
  • 매설물 부근에서의 작업하는 경우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 매설물 이설 및 보강 작업 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4. 종사자의 안전
  • 계약상대자는 작업자 개인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항상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이 외 작업자에게 청각, 시각 및 안면 등 별도의 개인용 보호장구가 필요하거나 밀폐공간 작업(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측정)으로 별도의 보호장구가 필요한 경우는 안전관리계획서에 근거하여 감독자에게 확인후 착용한다.
  • 안전관리조직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비상 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KRC와 합동훈련을 실시하거나 수급인 자체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관한다.
  • 작업개시 전 근로자 및 장비, 위험공종 등의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의 위험물질, 인화물질, 웅덩이 등 안전사고 발생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한다.
  • 현장조사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 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5. 안전수칙
  •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며, 뇌우 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낙뢰에 대비하여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한다.
  • 작업 중 음주를 금하며, 심신피로시에는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물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쉽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 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유해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영, 낚시 등 수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 현장 조사 수행시 독사, 독충, 독초 등 유해 동식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 각종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 장비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공공의 안전 : 공공과 관계가 있을 때는 안전 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조사용역 실시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 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6. 계약상대자는 시행 과정에서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연쇄 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산업·중대 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지방 노동관서, 관할경찰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사 조치한다.
  • 건설용역 비상사태의 발생 시 현장보고계통에 의하여 신속히 수공 및 비상사태 관계 기관에 보고하며, 비상경보 발령 및 근로자의 긴급대피나 피난을 유도하여야 한다.
  • 비상 상황 종료 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KRC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 및 긴급 복구에 필요한 소요 장비 및 인력 동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1. 도급인(KRC)은 관계수급인(계약상대자) 근로자가 KRC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 KRC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 수급인 : 수급인(계약상대자) 전원(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 제외)

3. 안전보건협의체는 사업주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4.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담당자)을 구성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합동 안전·보건 점검 계획을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KRC가 실시하는 순회점검 (주1회 이상, 건설업은 2일에 1회 이상)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KRC에게 결과를 검토받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정전, 화기, 밀폐공간, 고소작업, 굴착 등 위험공종 착공 전 KRC로부터 안전작업허가를 승인을 얻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8. 도급사업 안전관리비 계상
1. KRC는 계약상대자 근로자가 KRC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한다.
2. 비용계상의 목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한다.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용은 제한한다.
  • 반영 항목은 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③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④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⑤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⑥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⑦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⑧ 본사 사용비(안전전담부서가 조직된 경우에 한함)에 국한한다.

3. <hp:markpenBegin color="#FFFF00"/>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내역을 검토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항목만 정산해야 하며, 감독의 확인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hp:markpenEnd/>
4. 안전보건관리비를 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사)는 자체적인 안전관리 용품 및 관리를 한다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장 물리탐사(측선설치)

<hp:titleMark ignore="1"/>3-1. 물리탐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조사 시행 전 물리탐사장비의 성능을 용역관리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탐사 당시의 저수율과 저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3. 측선의 설치는 제체 길이의 전 구간을 모두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가능한 경우 제체의 접속부 및 원지반까지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hp:markpenEnd/>
<hp:titleMark ignore="1"/>3-2 장비점검
1. 탐사장비는 최소 출력이 50mA 이상인 전기비저항탐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현장 측정 시 입력 전류는 최소 50mA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만일 주변 지장물 및 접지저항 등의 영향에 의해 출력이 50mA 이상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재 입력 전류 및 추정 원인 등을 야장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현장 탐사 실시 전에 장비별 매뉴얼에서 제시한 daily check up 기능을 이용하여 전기비저항 탐사기를 자체 점검해야 하며, 이상 확인 시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3. 탐사방법
1. 전기비저항탐사의 측선 배열은 쌍극자배열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계약상대자가 적용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조사 시행 전에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전극 배열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 지질조사에 필요한 지점의 전기비저항 자료를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한 동급의 탐사 장비로 측정치를 비교․검토해야 한다.
2. 탐사 측선은 댐마루에 1 측선을 배열토록 하고 댐마루의 상세한 배열 위치는 제방의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협의에 따른다.
3. 측정 시작점은 토목측량 시작점(No.0+00)을 원칙으로 하고, 이 측점에 기준전극을 설치하고 시행한다. 그리고 이 기준전극은 필요시에 측정 시작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역 완료 때까지 설치해 놓아야 한다.
4. 전극 설치는 반드시 줄자를 이용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간격으로 동일하게 전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방 높이 및 외관 조사자료를 고려할 때 결과해석을 위해 추가 또는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측선 간격 및 탐사 방법 등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5. 전극의 접지가 불량할 경우 탐사자료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최대한 양질의 자료가 얻어질 수 있도록 접지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극 설치 완료 후 탐사 시행 전에 접지저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설치 전극에 대한 접지저항을 야장에 기재해야 한다.
  • 접지저항이 평균 이상으로 현저하게 높은 전극은 황산구리 또는 소금물 등을 이용하여 신호 대 잡음 비(S/N)를 높여 반복해서 탐사해야 하며, 야장에 불량전극의 위치(전극 번호)와 추정 원인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공사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재설치, 개선방안 등 협의해야 한다.

6. 가탐심도는 전극전개수(n)에 의해 결정되므로 설계서에 명시된 전극전개수(n)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다만, 제방을 구성하는 각종 요인의 영향으로 가탐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탐심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과 협의하여 전극전개수(n)를 증가시켜 측정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4. 측선 매설용 터파기(되메움)
1. 터파기는 일직선의 줄파기 형태로 작업한다. 이때, 제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및 전극, 전선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공사감독이 확인한 후 되메움을 실시한다. 감독원의 확인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는 각 전극의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한다.
3. 되메움 시 탐사 측선의 보호를 위해 지중매설물 경고 테이프를 설치한다. 그 위에 되메움으로는 초목, 자갈 등을 제거한 후 되메움 한다. 사석이 있는 경우 사석과 구별하여 설치한다. 측선 위치에 이미 설치된 안전난간, 안내판, 안전구조함, 조명, CCTV, 기존매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기 시설물이 전극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이설이 필요한 경우는 (개선) 방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4. 측선 설치 시 자갈 및 모래의 부설은 강우 시 물고임 등을 유발하므로 부설하지 않는다. 또한, 누수계측기 인접한 부위에서는 우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다짐을 실시한다.<hp:markpenEnd/>
5. 되메움 이후 기계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보호관을 전극봉 가이드관에 접촉하거나 직하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 처리할 수 있다.
6. 잔토처리 등 작업후 터파기 이전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작업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5. 측선 설치 위치
1. 댐마루 탐사 측선은 댐마루 하류부 끝단에 설치하고, (필요시) 소단 탐사측선은 소단 중앙부와 하류부 중 감독원과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2. 측선을 매설하기 위해 바닥폭 50㎝, 깊이 30㎝으로 굴착하고 바닥면을 고르게 한다. 다만 제체 매질에 따른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의 협의로 적절한 굴착 범위를 변경 적용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6. 전극 및 전극봉 가이드관 설치
1. 전극은 스테인리스 원형봉(STS 304, Φ2㎝, L30㎝)을 사용하고, 한쪽 면을 뾰족하게 가공하여 굴착면에 25㎝ 이상 타입한다.
2. 전극(전류‧전위) 간격은 설계된 간격(설치 기준)으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지 높이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단, 설치 기준 이하로 설치가 원칙).
3. 전선의 끝단은 스테인리스 단자(O형 또는 U형)를 부착하여야 하며, 전극과 전선의 연결부는 스테인리스 나사로 연결하고 실리콘으로 완벽하게 방청 및 방수 처리를 한다.
4. 설치 전극 주변으로 전극봉 가이드관(PVC VG1, φ250㎜, H30㎝)을 가이드관 덮개(엔드캡) 윗면이 원지반고(지표하) 10㎝에 위치하여, 덮개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5. 전극봉 가이드관은 설치되는 측선이 담겨있는 ELP주름관을 덮으며 설치되어야 하며(ELP주름관 2가닥이 전극봉 가이드관 내에서 길게 보여 차후 보수가 편리하도록 설치, 터파기 체적을 최소화하여 설치), 이때 측선과의 접촉되는 부분은 ㄷ자형으로 모따기를 하고 되메움 후 토사의 유입이 안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이드관 내부 및 덮개(엔드캡) 윗면에 터미널 보드와 일치하게 해당 전극봉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부득이 가이드관이 측선을 덮으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Flexible Tube와 Connector를 활용한 연결 방안 등을 감독원과 상의한다.
7. 전극봉 가이드관은 가이드관 덮개(엔드캡)을 열 때 가이드관이 같이 들려 올라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이드관 끝단 조치)
<hp:titleMark ignore="1"/>3-7. 전선
1. 전선은 450/700V 기기용 비닐절연전선 KIV (경단면적 2.5㎟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케이블 적용 시에는 0.6/1KV 비닐절연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S, 선심수 10C, 2.5SQ)을 사용한다.
2. 전극봉과 연결되는 전선의 모든 이음부 및 끝단은 방청(녹 방지) 및 방수 처리를 하여 공기나 습기를 차단한다.
3. 밀봉력과 강도 향상을 위해 전극봉에 플라스틱 또는 실리콘 재질의 형틀(거푸집)을 설치 후 고강도 에폭시 또는 FRP 수지를 적용할 수 있다. (접촉 부위의 팽창·수축에 의한 침수 방지 목적)
<hp:titleMark ignore="1"/>3-8. 전선보호관(ELP 전선관 Φ50)
1. 전선보호관은 탐사 측선의 전선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내구성이 강하고, 시공에 편리한 것이어야 한다.
2. 전선보호관은 전극봉 가이드관 주변에 접촉하여 설치한다. 아울러, 연결 이음부 및 전선유출부는 실리콘 실링 처리한 후, 충분히 양생하고 방수 테이프로 처리하여 실리콘과 전선보호관의 분리 시 침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전선보호관은 전기비저항탐사 측선용인 주 전선보호관과 예비용 전선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향후 단선 등에 따른 측선 교체 편이성을 고려하여 예비용 전선보호관에 각 전극봉 가이드관과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각 예비용 전선관(댐마루 함체 기준으로 좌측부, 우측부, 소단(설치하는 경우) 좌측부, 우측부) 내부에는 스텐와이어로프(2㎜)를 삽입하여 설치한다.
5. 아울러, 시점 전극봉 가이드관과 터미널함체, 터미널함체와 종점 전극봉 가이드관에는 스텐와이어로프가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향후 전선 교체 필요시 해당 전극봉을 통해 스텐와이어로프에 전선을 연결하여 함체까지 이동시킴으로 현장에서 즉각적인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6. 주름관 매설은 댐마루 중앙 터미널함체 기초를 기준으로 댐마루 좌․우, 소단 좌․우로 분리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구간별 2개의 주름관(주 전선관과 예비 전선관)이 터미널기초로 유입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9. 터미널보드
1. 터미널 보드는 아크릴을 사용하고, 두께는 5㎜ 이상으로 하여 바나나잭을 삽입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
2. 바나나잭의 삽입 수는 설치된 전극 수로 하고, 바나나잭과 전선의 연결부는 실리콘으로 방청 및 방수 처리를 한다.
3. 전선과 터미널 보드의 연결부위는 30코어짜리 소켓으로 28채널 단위로 연결하여 터미널 보드와 탈부착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자동탐사용 컨넥트 제작설치).
4. 기타 규격은 터미널 보드 도안을 준용한다.
<hp:titleMark ignore="1"/>3-10. 터미널 보드 함체
1. 터미널 보드를 보호를 위해 터미널 보드 함체 설계도를 준용하여 스테인리스판으로 제작하고, 시건장치 (스텐번호키)를 설치한다.
2. 보호함체의 방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개폐부는 고무 패킹을 하고, 강우가 유입되지 않으며 함체 내부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구에는 방충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3. 터미널 함체(540×300×1,300㎜)는 터미널보드 도안을 활용하여 상하 2단으로 보호함체를 제작하고 상부에는 댐마루 측선 보드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소단 측선 보드를 설치한다.
4. 터미널 함체 및 계측공 자료수집 함체 (태양 전원공급 장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바닥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가로 1,700㎜, 세로 1,000㎜, 두께 500㎜ 이상으로 설치하되 반드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hp:titleMark ignore="1"/>3-11. 명패 부착
1. 명패는 각 시추공의 보호박스와 터미널 보드 함체에 부착한다.
2. 재질은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100㎜, 세로 70㎜로 도안을 준용하여 제작하되 음각(절삭, 에칭)으로 각인하여야 한다.
3. 부착 위치는 터미널 보드 함체 전면부 우측상단, 보호박스 뚜껑 좌측상단으로 하며, 보호필름은 제거한다.
<hp:titleMark ignore="1"/>3-12. 표시판 및 표지석
1. 탐사 측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측선매설 위치에 표시판을 설치하고 시점부 및 종점부에 표지석을 설치한다.
2. 표시판은 표시판 설치 도안을 준용하여 제작하고 표지판 내에 굴착 금지 문구, 매설 위치, 매설 방향, 매설 길이,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3. 표시판은 설치 후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 처리하여야 한다.
4. 표시판은 측선매설 시점부, 종점부 및 터미널 보드 주변에 지구당 3개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여건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5. 표지석은 설치 도안을 준용하여 첫 번째 전극과 마지막 전극 매설 위치에 화강석으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6.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구조물의 등반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내문의 추가설치도 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13. 보호용 스테인리스 휀스 설치
1. 설치한 계측공 보호함체의 보호를 위하여 스테인리스 휀스를 설치한다.
  • 규격: 가로500×세로500×총높이1,000㎜
  • 상부노출 500㎜로 하되 매립 부분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데이터로거 보호함체 및 전기비저항 터미널 보드의 보호를 위하여 스테인리스 휀스를 설치한다.
  • 규격: 가로1,500×세로80×총높이1,700㎜
  • 상부노출 1,200㎜로 하되 매립 부분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14. 측선 시험측정 및 해석
1. 계약상대자는 물리탐사 측선 매설 후 되메움 전/후에 각 1회 이상 유무 판단을 위한 시험측정을 시행하여야 하며 해석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극의 설치 표고가 다른 경우는 표고값을 입력하여 역산한다.
3. 감독원은 제출된 시험측정 자료 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물리탐사 측선 매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 용역업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감독원 요구 시 용역업체는 이상에 대한 즉각적인 보완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를 위해 현장 여건상 발생하는 추가 탐사 또는 재탐사를 시행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 기타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titleMark ignore="1"/>3-15. 탐사 결과의 신뢰성 검증
1. 계약상대자는 탐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탐사자료를 해석하여 결과도와 현장 측정 기록지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탐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2. 취득한 탐사 결과 해석 시 역산해의 허용 오차(RMS error)는 0.05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석 결과 허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외관 조사와 비교하여 크게 상이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은 재탐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그런데도 자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조사하여 상세하게 기록해 놓아야 한다.
3. 시공사는 전극 케이블에 의한 Spikes, 누전, 케이블 노화 등의 잡음(노이즈)이 1년 이내에 역산해의 허용오차를 넘어 증가하는 경우 시공의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전극과 케이블을 재시공하여야 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시공직후 사례>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시공의 부적합 사례>

<hp:titleMark ignore="1"/>제4장 계측기 설치(통신)

<hp:titleMark ignore="1"/>4-1. 자료수집중계기(데이터 무선 전송)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구성품(LoRa방식만 허용) 및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시스템 완성도를 위하여 감독원의 사양 변경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1. 자료수집 중계기란 저수위, 지하수의 수위, 수온, 변위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한 저수위계, 제방수위계, 제방변위계(경사계, 강우량계, 수위유속계) 등 현장에 설치되어 측정된 데이터를 계측값을 저장 및 RTU로 무선 전송하는 송수신장치, 무선송수신장치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저장하고 저장된 자료를 무선통신을 활용하여 수집 서버로 전송하는 RTU로 구성된다.
2. 설계 및 제작·설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현장 상황을 자세히 검토 후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3. 모든 장비는 국내 또는 국제공인 규격을 준수하는 제품과 기타 규격서에 기재된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4. 시스템의 구성은 운영상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기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5. 통신 프로토콜은 기운용중인 프로토콜 활용 또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사용한 DB to DB 등의 방식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새로운 프로토콜 사용 시 프로토콜 정의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무선통신 및 RTU 등의 연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hp:markpenEnd/>
<hp:titleMark ignore="1"/>4-2. 자료수집장치
자료수집 장치는 저수위계, 제방수위계, 제방변위계(경사계, 강우량계, 수위유속계) 등 현장에 설치된 계측센서로부터 수위자료를 수집, 취합하여 무선모뎀 통신방식(통신 전용선이 있는 경우는 전용선으로 전송)으로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1. 자료수집 장치는 태양 전원공급장치(Solar 패널, 함체, 기둥, Solar regulator(controller) RTU 일체형 또는 분리형, 충전 배터리), 서지보호기(DC 전원용), RTU, LoRa Gateway, VPN으로 구성된다.
2. 자료수집 장치는 물리탐사 터미널 보드 함체 기초를 활용하여 고정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3. Solar 패널은 일사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방향(정남 또는 남남서)으로 설치한다.
4. 태양 전원공급장치의 각 구성품은 동종 품목 해당 규격 이상의 표준기관으로부터 검증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3. RTU(Remote Terminal Unit)
RTU는 저수위계, 제방수위계, 제방변위계(경사계, 강우량계, 수위유속계) 등 현장에 설치된 계측기와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전송하는 중요한 장치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조사와 종류를 달리하는 다양한 계측기가 범용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hp:markpenEnd/>하며, 통신방식은 LoRa 방식을 적용하여야한다.
1. RTU는 저수위계, 제방수위계, 제방변위계(경사계, 강우량계, 수위유속계)로부터 전송되는 계측정보 등 현장에 설치된 계측장치의 데이터를 자체 기억장치에 저장하고 무선모뎀을 이용하여 원격지로 전송하며, 사용자 관리에 필요한 기본 설정 및 펌웨어를 원격에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변경된 사실을 협의 및 통보하여야 하며, 아니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취급하여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2. RTU는 Modubus 등 국제 산업용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통신방식은 LoRa 적용). 우리 공사에서 설치 운영 중인 제방수위계 및 수집서버와 다른 별도의 프로토콜을 활용 시 DB to DB 방식 및 직접 삽입 등으로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hp:markpenEnd/>
3. RTU의 펌웨어(Firmware)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또는 현장에서 외장메모리(SD Card)를 이용하여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현장 설치된 RTU 펌웨어 등 내부 소프트웨어는 발주처 소유이며 및 운영 프로그램은 성능 향상 또는 오류발생일 경우에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4. RTU의 전원기능은 태양전지를 이용한 충전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충·방전 조절기능 및 시스템 대기 시 전원 소모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측센서, Modem 등의 작동 시에만 전원이 공급되는 자동 전원 제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수집 서버에서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관측자료의 송·수신, 측정시간 및 전송시간 간격의 설정 등 RTU의 동작 환경 및 파라미터 설정, 변경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6. 내장 메모리는 전원 차단 시에도 자료의 보존이 가능한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able Read Only Memory) 또는 Flash Memory Type의 16MByte 이상이어야 한다.
7. 임의 설정 시간에 자동으로 모뎀을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 및 원격통신에 의한 전원 Reset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8. RTU는 정밀한 대기압 측정 센서를 내장하여 제방수위계에서 측정된 수위 데이터가 Absolute Type과 Gauge Type에 따라 RTU 자체에서 대기압 보상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9. 자료전송 기능

  • EVENT 전송 : RTU의 조작, 전원 또는 센서 이상 등의 상태에 따라 관측소의 상태정보를 전송한다.
  • INTERVAL 전송 : RTU에 내장된 타이머에 의해서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중앙감시시스템(Server)으로 자료를 전송한다.

10. 파라미터 설정 기능은 RTU의 동작에 필요한 각종 파라미터를 자체 키패드 또는 원격으로 설정 및 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설정된 파라미터는 전원 OFF 시에도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 REMOTE 설정 : 서버에서 원격으로 RTU의 파라미터 설정, 변경
  • LOCAL 설정 : 관측소에서 키패드 조작에 의한 파라미터 설정, 변경

11. 자체진단 및 제어관리 기능
  • Watch-dog Timer 기능 혹은 유사한 기능을 내장하여 프로그램 이상 발생 시 자동복구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Real Time Clock을 이용하여 전원이 차단 중에도 초기화되지 않아야 하며, 시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선모뎀 통신사 제공 표준시간 또는 현장에 설치된 GPS의 시간과 동기화 되어야 한다.

12. 서지보호 및 자료 저장
  • RTU는 서지 방지를 위하여 통신용 서지 보호회로를 RTU 내부에 내장하고 전원용은 외부에 장착하여 장비 고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각 계측기(특히, 지하수위계)의 저장자료를 최소 1분 단위로 저장하거나 RTU 내 설정된 시간 간격을 선택 저장하여(5분, 10분, 1시간 등) 설정된 전송 간격으로 TCP/IP Protocol을 이용 인터넷망에 접속하여 자동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장 조작의 일련 과정(수위, 설치심도 등 설정, 센서·모뎀 교체 등)과 무선송수신장치의 배터리 잔량 등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13. (시험)조작 및 점검 기능
  • RTU 동작상태 및 각종 계측 센서, 충전장치, 축전지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기능을 각각의 동작에 대한 상태를 표시하며, 데이터의 취득, 전송 등을 사용자 조작에 의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RTU는 설치환경에 따른 내구성을 위해 방수·방진에 대한 KS규격인 IP68 등급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방수형 멤브레인 Keypad 또는 터치 LCD로 제작되어야 한다.

14. 규격 (KC 인증서, IP68 공인시험성적서 제출_수위계, 사면변위계)
  • CPU: 32bit MCU 이상
  • 소비전류: 대기 시 1mA@DC12V 이하, 동작 시 LCD Off: 30mA 이하, LCD On: 100mA 이하
  • 메모리: MicroSD 8GByte 또는 internal serial flash 16MByte
  • 통신: 무선통신(LoRa) 모뎀 내장
  • 안테나: 방수형 SMA
  • 디스플레이 및 제어: Color TFT-LCD 2.4″ 이상, Key-pad 또는 Touch-pad
  • 서지보호장치: 입력포트별, 3Levels
  • 동작 환경: -20°C ~ 55°C
  • 외부포트: 시리얼통신(RS-232C/485/TTL/SDI-12)
  • 사용전원: 동작가능 전압 DC10V ~ 18V

15. 규격 (KC 인증서, IP68 공인시험성적서 제출_저수위계·강우량계·수위유속계)
  • 디스플레이 : 7인치 LCD(1024×600)
  • CPU : 32 Bit Microprocessor, 8 MB Flash
  • 저장메모리 : 32GB(1년 이상 로컬 자료 저장)
  • 통신방식 : LoRaWAN, LoRa, LTE, TCP/IP, 이더넷
  • 설치방식 : 확장슬롯을 이용하여 모듈 추가설치가 가능한 구조

16. 제품 내구연한은 8년으로 1년 무상, 7년 유상 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해당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는 검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4. 외장형 함체 설치(전원공급장치 포함)
1. 자료수집 장치의 보호를 위한 외장형 함체와 태양광 전원장치를 설치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2. 함체는 항온, 방습, 방수, 방진이 가능한 재질로 외부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규격은 가로 400㎜, 세로 500㎜, 폭 250㎜ 이상이고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두께 1.5T 이상이고 앵커볼트 등을 이용하여 기초에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야 한다.
3. 전원공급장치는 높이 2,000㎜, 구경 90㎜ 이상이고,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한다.
4. 함체 내부 구성은 자료수집장치, 무선모뎀, 배터리로 구성되며, 첨부된 함체 설계도면 준용하여 제작, 설치한다.
5. Solar패널은 최대출력 40W 이상, 최대전압 19.5V 이상으로서 5년 이상의 제품보증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자료수집장치의 보호 및 외부로부터의 접근 차단을 위해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7. 함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전면부 우측 상단에 명패를 부착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하며, 명패 규격은 가로 100㎜, 세로 70㎜로 제작한다.
8. 함체 양쪽 옆면에 무선 안테나, LTE 모뎀 안테나 설치를 위해 함체설계도면을 준용하여 안테나 설치 구멍을 뚫는다.
9. Solar패널 브라켓은 자료수집 장치 설치대와 탈부착을 할 수 있으며 Solar 패널을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10. 함체 내부에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Solar 전원선 인입 타공부는 마감처리를 해야 하며 설치 후 보호필름은 제거한다.
<hp:titleMark ignore="1"/>4-5. 전원공급장치(태양광 전원장치)
1. 사용환경 : -20℃ ~ +70℃, 상대습도 95% 이하
2. 태양전지
  • 태양전지는 현장의 일조 환경과 시스템 총소모 전력량을 기준으로 설계
  • 용량 : 최대 19.5V 이상

3. Solar Regulator(controller)
  • 12V, 10A 이상
  • 충전 전압 자동 조정
  • 자동 충·방전 방지 기능

4. 축전지
  • 무누액 완전밀폐 무보수형 축전지
  • 입력전압, 전류 : 12V, 40A

5. 서지보호기 : DC 전원용, 정격전압 DC 24V , 60kA/Total 이상으로 중상급 이상 제품
6. 접지봉은 14∅, 1m 이상의 동봉으로 매설한다.
7. 기타 최소 30일 이상 충전이 안 되는 조건에서도 정상 작동되도록 소모 전원과 연동하여 축전 용량 및 충전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8. 낙뢰에 의한 써지 유입방지 장치를 내장하여야 하고, 대지로부터 유입되는 이상전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 회로가 있어야 한다.
9. 모든 재질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6. 무선 송수신장치 설치
1. 무선 송수신장치는 현장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측정데이터를 받아, RTU로 데이터를 자동 전송하며, 전송 주기는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무선 송수신장치는 각 센서 위치에 1대씩 설치하여 RTU와 통신한다.
3. 무선 송수신장치 규격
  • 야외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IP 68급 방수 설계
  • 내장 배터리: 시간당 6회 이상 송수신 시 2년 이상 구동 가능
  • 함체 내부에 설치가 가능한 크기 및 구조
  • 동작환경: –20∼60℃, 상대습도 99% 이하
  • 통신모듈: 900MHz대 LoRa모듈
  • 포트: 내부(USB) 또는 RS-232C, 외부(USB, Serial, Antenna : SMA)

<hp:titleMark ignore="1"/>4-7. 게이트웨이
1. LoRaWAN 통신망을 이용하여 현장의 계측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LTE 등 무선통신망 또는 이더넷 통신을 이용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서버에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전송
2. 한국농어촌공사의 실시간 자동수위모니터링 시스템 표준 프로토콜 적용
3. 상세규격
구 분
상세 규격
게이트웨이

  • CPU : High Perfomance A8
  • 메모리 : 512MB DDR3 SDRAM, 4GB Flash
  • Ethernet : FE/GE1Port for LAN/WAN
  • 규격 : LoRaWAN 1.0.2 A/B/C, KR920, AS923
  • 주파수 대역 : 920.3 ~ 923.3MHz Frequency
  • Max output Power: 23dB
  • 전원공급 : DC48V PoE, 24W
  • 크기 : 226mm(W) x 183mm(H) x 65mm(D)

<hp:titleMark ignore="1"/>4-8. 통신제어
1. 자동 데이터 전송 방식

  • RTU 내 설정된 데이터 전송 주기로 통신 가능(사용자 요구에 맞게 현장 별 차별 적용 가능)
  • 설정된 시간에 TCP/IP Protocol 사용 인터넷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 매시간 계측 데이터 및 관측소 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하여 정해진 시간에 중앙으로 전송

2. 원격설정 및 제어기능 지원 : 원격지(HOST)에서 접속
  • 원격 Firmware Up-Grade 가능
  • 저장간격, 경보 설정 등 파라미터 변경 가능
  • IP address, Port number 변경 가능

3. 부가기능
  • 수신감도 측정 기능
  • 1일 1회 이상 제어기의 시간을 무선모뎀 시간과 동기화
  • 제어기에 연결된 무선모뎀 Phone-Number 확인 가능
  • 통신장애 발생 시 무선모뎀 자동 리셋 기능

<hp:titleMark ignore="1"/>제5장 계측기 설치(재해예방계측기)

<hp:titleMark ignore="1"/>5-1. 개요
1. 본 장에서 언급하는 계측기는 전천후 측정이 가능한 저수위계, 제방변위계, CCTV, 강우량계, 유량계, 내용적측량, (전기비저항)토모그래피, 자동탐사기이며,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의 이해

  • 아래 각 계측기의 설치와 이에 수반되는 부대작업을 과업 범위로 한다.
  • 저수위계: 저수위의 측정을 위해 취수탑 또는 사통조작실 등에 설치된 수위계를 노후화 등으로 인해 교체 또는 설치한다.
  • 제방변위계: 저수위에 따라 변동되는 제체의 거동, 토사 제재의 포행 또는 슬라이딩 예측 등 변위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한다.
  • CCTV: 저조도 회전식 영상을 취득하여 댐마루 및 여수토, 상류사면의 이상유무와 하류사면을 관찰하며, 각 계측값의 검정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
  • 강우량계: 저수지로 유입되는 집수구역내 (소)유역에서 구분되는 강우량을 확인하여 유량 및 저수율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설치한다.
  • 수위유속계: 각 지류의 유역별로 유량을 확인하여 평시 및 집중호우시 저수지까지의 도달시간 및 수위변화 등 관측을 위해 설치한다. 1개소는 제체 법미부에서 침출수의 유량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다.
  • 내용적 측량: 저수지의 (수심)측량 등을 실시하여 내용적을 (재)측정한다. 현재 상태, 만수시, 홍수시의 저수(가능)량을 측정 및 추정하는 것을 과업 범위로 한다.

[저수위계편]

<hp:titleMark ignore="1"/>5-2. 저수위계 설치(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1. 기능

  • 저수지의 현재 수위 높이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표시부에 표출하여야 한다.
  • 측정된 수위 데이터는 정해진 시간에, 수집 서버로 자동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지침(농식품부)”에 따라 표준 프로토콜수집 및 관리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 표시부와 키를 이용하여, 수위 측정 관련 설정이 되어야 한다.

  • 수위계 센서는 압력식 방식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이중계측을 통해 데이터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한다.
  • 무일조에 대비 하여 별도 전원공급 없이 20일 이상 정상 동작 하여야 한다.
  • 외함 및 지지대는 수위 센서, 컨트롤러, 수위 센서 거치대의 설치운용 및 유지 보수가 편리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규격: 전원
  • 사용전원 : 12V DC
  • 충전방식 : 태양광 충전 방식, 과충전 방지 기능
  • 발주처의 상시전원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태양광을 생락

3. 규격: 컨트롤러
  • 표시부 : <hp:markpenBegin color="#FFFF00"/>7인치 이상 터치식 Graphic 구매규격 사전 공개 검토요청

하이드로넷

사전규격: 컨트롤러 표시부: 7인치 이상 터치식 Graphic LCD(41페이지)
제안규격: 2.4인치 이상 Graphic LCD Key-pad 또는 Touch-pad
LCD<hp:markpenEnd/>

  • 통신방식 : LoRa 또는 RF
  • 센서입력 : RS-485, RS-232, RS-422 또는 4 ~ 20mA
  • 데이터 저장 : 1년 자료 저장(로컬)
  • 지구내 설치되는 통합RTU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 통신프로토콜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규격: 센서
  • 측정방식 : 이중 고정밀 압력식
  • 측정거리 : 50m
  • 정밀도 : ± 0.1% FS 이하

5. 규격: 외함 및 지지대
  • 재질 : 스틸 용융도금
  • 외함크기 : 400mm(W) x 500mm(H) x 300mm(D) 이하
  • 지지대 : 지름 80∅ 이상, 높이 1.2m 이상

[CCTV]
5-3. 개요
1. 본 장치는 저수지, 방조제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위상태 및 시설물 상태 등을 실시간 감시․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영상신호(NTSC)를 디지털로 변조하여 압축․전송․저장하는 일련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2. 인터넷, 무선 LAN 등 유․무선 전송매체를 활용하는 양방향 원격 영상전송 시스템으로, 각 현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제어하여 영상을 전송하고, 전송된 영상을 데이터로 관리가 상시 원활하게 운영되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국제표준프로토콜(RTSP, ONVIF) 제공으로 이기종간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 : 실시간 음성․동영상 송수신을 위한 통신 규약
※ ONVIF((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 영상장비<hp:fwSpace/>간의 호완성을 보장해 주는 국제 표준 규격
3. 현장감시 및 도난방지 등 방범기능강화를 위하여 FHD급(200만화소급)이상의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중앙관리소 및 현장원격소별 통신망 상태를 고려하여 화질 등을 효율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4. IR(적외선) 감시기능, LED조명, 동작감지시 경보음 표출 등 부가기능 탑재여부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결정한다.
5-4. 통합 영상관리 서버
기능
  • 통합 영상관리 서버는 수만 대에 영상저장분배 장치를 1대의 통합 영상관리 서버로 무한 확장 구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카메라, 장치 상태 정보, 각종 이벤트를 관리하고 전체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및 사용자들의 계정 권한을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 카메라 및 저장/분배 서버의 환경설정과 이벤트 관리 등을 사용자 편의를 위한 직관적인 GUI 화면 구성 제공하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호환하고 설정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양한 외부 장치 (비상벨, 승강기, 영상분석, 음원분석, IoT, 출입통제, 반도체) 장비 시간 보정 연동 설정 할 수 있어야 한다.
  • 통합 영상관리 서버는 Active+Standby 방식의 HA 이중화 구성이 가능 해야 한다.
  • 관리자가 모든(시스템, 이벤트, 사용자, 장치) 로그기록에 대해 조회한 영상 시간과 카메라 이름, 사용자 아이디, 원격 접속한 PC의 IP 주소 모니터링 또는 CSV.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양한 이벤트 및 오디오 출력 지원이 가능한 IP 카메라의 음성합성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규격
  • 프로세서 : Intel Xeon CPU (with internal intel UHD graphics 630)
  • 메모리 : DDR4 ECC 16GB
  • System HDD : 4TB (RAID-1)
  • HDD Bay : 8Bay
  • Display : HDMI, DVI, Display Port
  • 네트워크 : 2x GbERJ-45 ports (10/100/1000Base-T)
  • Case : 2U CASE
  • OS : Windows Server 2019 64bit
  • 사용 전원 : AC 200~240V, 50/60Hz / Max 550W (1+1, 전원이중화)
  • 크기 : 483mm(W) x 88mm(H) x 560mm(D)

5-5. 영상 저장 / 분배 서버
기능
  • 카메라 장치 등록 시 ONVIF 혹은 각 여러 제조사의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장치 검색이 되어야 하며, 미리 보기를 지원하여 편리한 장치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 <hp:fwSpace/>XML, HTTP API 등의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이기종의 다양한 타 시스템들과의 호환성 보장이 가능 하여야 한다..
  • 카메라 장치에서 제공되는 영상 스트림을 4~16개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고해상도, 저해상도, 연속 녹화, 이벤트 녹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MJPEG, MPEG4, H.264, H.265등의 다양한 압축방식을 지원 하여야 한다.
  • 영상저장/분배서버는 장애 발생시 N대 1 방식의 무 중단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1대의 서버로 최소 수십대에서 최대 500대까지의 네트워크 카메라 영상을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규격
  • 프로세서 : Intel Xeon CPU (with internal intel UHD graphics 630)
  • 메모리 : DDR4 ECC 32GB
  • System HDD : SSD 256GB (1+1, RAID-1)
  • Storage : 16개 장착 (RAID 0, 1, 5, 6) , hot swap 지원
  • Display : HDMI, DVI, DisplayPort
  • 네트워크 : 2x GbERJ-45 ports (10/100/1000Base-T)
  • Case : 3U CASE
  • OS :Windows Server 2019 64bit
  • 사용 전원 : AC 200~240V, 50/60Hz / Max 800W (1+1, 전원이중화)
  • 크기 : 483mm(W) x 132mm(H) x 560mm(D)

5-6. 영상 운영 소프트웨어
1. 기능
  • 통합 영상관리 서버의 등록된 장치에 대해 자동 업데이트와 원격 접속 통한 파일 전송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영상저장/분배서버에서 암호화된 영상 전송을 제공 받아야 한다.
  • 저장분배서버의 동작 상태, 사용자 접속 현황, 서비스 상태를 실시간 제공되어야 한다.
  • 녹화 영상 백업 시 최대 16ch 동시 수행 가능 하여야 한다.
  • 녹화 영상 백업 시 일반 재생기로 재생할 수 없도록 자체 포맷을 지원해야 하며, 뷰어와 영상 데이터가 하나의 파일로 생성되어야 하며,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 검색+ 기능을 통한 섬네일 형태의 검색/재생기능이 제공 되어야 한다.
  • 검색+ AI 기능을 통한 객체, 얼굴, 차량 이미지 추출 및 검색/재생 기능이 제공 되어야 한다.
  • 사용자 레이아웃 (비대칭모드) 및 카메라 이름 검색 기능을 제공 되어야 한다.
  • GUI 크기 조절 기능이 가능 하여 하여야 한다.
  • 장치이름 텍스트 크기, 장치 이름 색상 변경 기능이 가능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상태 및 장애 관리 기능을 통한 이력 관리가 가능 하여야 한다.
  • 녹화기간 일 수 표시 기능이 제공 되어야 한다.
  • Fish Eye 보정 설정 기능 제공 되어야 한다.

2. 규격
  • 프로세서 : Intel Core i7
  • 메모리 : DDR4 16GB
  • System HDD : SSD 128GB 이상
  • HDD Bay : 3Bay
  • Display : DVI, VGA, HDMI
  • VGA : NVIDIA GTX1050Ti D5 4GB
  • 네트워크 : GbERJ-45 ports (10/100/1000Base-T)
  • Case : TOWER CASE
  • OS : Windows 10 Enterprise
  • 사용 전원 : AC 200~240V, 50/60Hz / Max 600W
  • 크기 : 200(W) x 471(H) x 430(D)mm

5-7. CCTV(네트워크 AI 카메라)
1. 기능
  • 200만 화소 이상의 회전형 네트워크 카메라(IP PTZ Camera)
  • 야간에도 선명한 화질로 감시할 수 있도록 초저도 기능이 지원되고 야간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 자동 포커스, 20배줌 이상, 360° 회전 반경의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AI 기반 객체 감지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 AI 기반 분석 속성값을 제공할수 있어야 한다.
  • 지능형 영상 분석 기능(가상선/영역, 출입감지, 배회, 방향감지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3조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이이여 한다.

2. 규격
  • 화소수 : 200만 화소 이상
  • 동작온도 : 영하 30℃~ 영상 49℃(온도센서 내장)
  • 촬상방식 : Progressive
  • 줌 : 일반형 - Auto Focus 43배 이상
  • 최저조도 : 일반형 - 0.0005Lux 이하, 적외선 - 0Lux(IR LED<hp:fwSpace/>on<hp:fwSpace/>시)

야간가시거리 : 50m 이상

  • Day & Night 기능

: 일반형 - On / Off (ICR Filter 전환)
  • 비디오압축 : H.265 / H.264 / MJPEG
  • PTZ 동작화각 : Horizontal : 360°/ Vertical : 210°(-15°~ 195°)
  • 비디오스트림 : Primary – H.265/H.264, Secondary*3 - H.265/H.264/MJPEG
  • 프레임비율 : Max 60FPS @ 1920x1080
  • 전원공급 : AC 24V(3.0A)
  • 방수등급 : IP65 이상
  • Preset 기능, 움직임 감지기능 지원
  • 서지보호를 위해 접지보호를 해야 한다.

5-8. 써지보호
1. 써지(Surge)보호기(제어)
  • 제어용 써지보호기는 악천후 및 외부 주위환경에 의해 예상치 못한 과전류의 유입을 막고 시스템이 안정성 있게 운영되도록 장비를 보호하는 기기임

기능 및 특징
요 구 사 양
과전류 유입 차단
작동상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내장형
시스템 전압 : 1∅ 2W(220V)
최대데이터속도 : 2.048MBps
반응속도 : Pico-sec 이하

2. 써지(Surge)보호기(전원)

  • 전원용 써지보호기는 악천후 및 외부 주위환경에 의해 예상치 못한 과전류의 유입을 막고 시스템이 안정성 있게 운영되도록 장비를 보호하는 기기임

기능 및 특징
요 구 사 양
과전류 유입 차단
작동상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내장형(LED표시)
시스템 전압 : 1∅ 2W(220V)
전류용량 : 40KA/Phase 이상
최대통과전압 : 800V

5-9. 함체 외
1. 함체는 외부환경 및 자연재해에 대하여 완벽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방수, 방습, 방진, 냉·난방 기능을 가지고 있음
기능 및 특징
요 구 사 양
유지보수를 위한 앞, 뒤문 개폐구조
함체 바닥부위 습기방지 처리
바닥면에 고무판을 설치하여 절연, 진동, 먼지 방지
내환경성 대응 기능

  • 제반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방지

열발생에 대비하여 장비간의 여유공간 확보 및 Blank처리
재질 : 스테인레스(SUS304 1.5t)
크기 : 외함내부에 19“ Rack Type이 장착 가능한 Frame
FAN(먼지필터 사용 먼지유입 방지) 및 히터는 센서에 의해 자동 동작, 내부에서 외부로의 공기배출을 위해 통풍구 설치
2중 구조(함체 보호 및 외부온도 유입방지)
제어함체 차량충돌에 의한 작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주행 반대방향에 설치
도어 후면 Pocket (장비구성품, 장비명, Serial No.등 기록 비취) 부착

2. Stand Pole

  • 본 기기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장비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

구 분
기능 및 세부사양
재질
SUS재질, 1.2T
높이
3~6m 이상
기타
설치 환경에 따라 규격 적용(최소200㎜이상), 단독기초 포함

3. 누전차단 자동 복구장치(수동.자동겸용)

  • 본 기기는 감시카메라 설치공사의 Camera가 설치된 현장의, 누전차단기 자동 복구 장치로 낙뢰 또는 임펄스성 노이즈 등의 일회성 원인에 의해 누전차단기 작동의 의한 장비의 비효율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장비

구 분
기능 및 세부사양
구동 방법
기어드 DC모터 (5V 200mA)
통신 방식
RS-232C
누전 시험기능
차단기 트립 시 AC Line Short 여부 점검 후 차단기 복구
차단기 정격
30A
기타
RTC내장, 최대 100개 이력 저장
침수센서를 사용하여 침수 시 누전차단기 강제 트립

4. CCTV안내 표지판 : 200×300㎜ 이상,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방누수계]

<hp:titleMark ignore="1"/>5-10. 지질(시추)조사
1. 제방 시추조사는 제방 외관 조사, 물리탐사 자료, 기존 시추조사 자료 및 해당지구의 설계 도면과 준공 도면 등의 제방 표준단면도를 바탕으로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시추조사 위치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2. 제방 시추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존 시추조사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제방 시추조사를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시추장비 투입 전에 감독원의 지시하에 시추조사 위치를 확인받아야 하며, 각 조사공의 작업 종료는 감독원의 확인 및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특히, 하류부 수위계측공은 최대한 중심점토를 벗어난 위치에 시추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귀속된다.
  • 시추조사 시 수반되는 제 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따른다.
  • 시추조사 장비는 회전식으로 동력 20마력 이상 rpm1200 이상으로 설계 심도 이상 찬공할 수 있어야 한다.
  • <hp:tab width="169" leader="0" type="1"/>조사 구경은 최소 Bx 이상이어야 하며, 불교란 시료 채취 시에는 채취 심도까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시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시추조사 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이어야 한다.
  • <hp:tab width="161" leader="0" type="1"/>채취된 시료는 시료 병에 넣어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코어 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코어 상자의 규격은 시료병 및 시추코어 굵기에 맞게 칸막이를 한 상자-폴리프로필렌 재질)에 공번, 위치, 심도, 시추회사를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원 또는 완료 검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성토층 시추 시 공벽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획 심도까지 찬공이 끝나면 공내세척을 통해 파쇄물을 배제해야 한다.
  • 조사공의 작업 종료는 감독원의 확인 및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조사심도는 제방 기초경계부(반드시 감독원 확인 필요) 또는 설계 심도까지 실시한다.

4. 현장투수시험
  • 본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하에 시행하되, 중심점토 및 기초지반 등에 영향을 받는지 수위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투수시험은 청수를 사용하여 시험하고 토사층(성토층) 시험 구간은 최대 5.0m 이내로 연속적으로 하며, 제방 하부 기초지반에서 1회 이상 실시한다.
  • 투수시험은 공내수위가 안정된 후 실시하여야 하며 공내수위 측정은 시추조사가 종료된 후 공내수위가 안정되었을 때 측정한다.
  • 투수계수 값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 압력, 주수량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며 케이싱과 공벽사이로 주수한 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토사층에서는 변수위법이나 정수위법을 적용하나,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저법이나 관공주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
  • 토사층은 공벽유지가 어려워 찬공 후 시험 구간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하며, 시험 구간(stage)은 2∼5m로 하되 지질 특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암반층은 파커법을 적용하며 하향식으로 찬공하여 싱글 파카를 사용해야 한다. 시험 구간(stage)은 2∼5m로 정도로 하나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시험 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표준관입시험
  • 본 시험은 점토층, 실트층, 사층, 풍화대에 한하여 KSF 2307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시험간격은 설계된 간격(또는 최대 3m 이하)으로 실시하며, 지층의 변화 등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 N치가 50회를 초과할 때는 50회 타격 시 타입 심도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비닐봉지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값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6. 시추주상도에는 표고 EL을 포함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조사내용(조사명, 기간, 조사위치, 조사자 및 표고 EL 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시추장비명, 케이싱구경, 케이싱심도, 보링규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각 채취 시료의 위치 및 심도, 채취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원위치 시험의 심도 및 결과<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코아 회수율 및 천공 속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표준관입시험 타격회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방수위 실측자료<hp:markpenEnd/>
7. 코아상자는 보존(1년)하여야 하며 고화질 촬영으로 사진기록을 남겨야 한다.
8. 기타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시추조사 계획은 예상 지층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조사심도 및 제시험 횟수는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장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5-11. 제방수위계측공 설치(자동수위 측정공)
<hp:markpenBegin color="#FFFF00"/> 댐마루의 중심코어 상류측과 하류측 등의 시추조사공에 자동수위 측정기를 설치하여 제체내 침윤선을 확인하기 위한 공종이다. 강우, 중심점토, 기초지반의 피압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침출수의 확인만 가능하도록 계측공 상하부의 기밀성과 침출수의 원활한 유입·유출이 요구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측정공은 상류 1개소, 하류 3개소를 기준으로 설치하여 제체의 대표적인 구간과(상대적인) 취약한 구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상,하류 각 1개씩 1조를 이루는 형태(기존 방식)의 설치 등은 감독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hp:markpenEnd/>
1. 시추 조사공 내에 직경 50㎜ PVC 파이프(관측정용 Well 자재, VG1)를 설치, 공벽 함몰을 방지한다.
2. 시추 후 측정공의 설치심도 기반암에 의한 피압을 방지하고, 제체 내 침출수의 확인이 가능토록 암반 구간을 되메움 또는 밀폐하고 성토재 구간을 위주로 설치한다.
3. 공내 수위 형성을 위하여 전체 심도의 40%는 유공관으로 설치한다. 유공관은 전문업체에서 제작된 웰 스크린 자재 등 기성품을 활용하여 설치토록 한다(임의 제작 설치금지).
4. 50㎜ PVC파이프 설치 후 하부는 공벽과 PVC 파이프 사이는 굵은 모래로 충진하며 상부는 벤토나이트 필렛 등으로 마감하여 강우의 유입을 차단한다.
5. 유공관의 웰 스크린을 통한 외곽부 토사 등의 유입 방지 조치(예, 망 덧씌우기 등)와 공 바닥면으로 토사 등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서 덮개(CAP)를 설치한다.
6. 제방수위계측공 최상부는 오염물질 유입 및 계측공 파손방지를 위해 800×800×500㎜의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한 후 보호박스와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이때, 콘크리트 기초 설치 전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설치완료 후 인력에 의한 흔들림 및 들뜬 곳이 없어야 한다.
7. 보호박스는 규정된 규격(300×300×50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8. 보호박스 정면 기준의 양쪽 옆면에 무선통신 안테나와 송수신장치 설치를 위한 타공은 설계도면을 준용한다.
9. 파이프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10㎝를 노출하여 절단하고, 캡(Ø25㎜ 천공한 뚜껑)으로 마감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10. 마감 후 지하수위 측정자료 및 설치내역을 제출하여 감독원에게 현장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는 경우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설치 이후 측정값이 강우와 지연효과없이 즉각 민감하게 연동되는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titleMark ignore="1"/>5-12. 제방수위계(자동지하수위계)
제방수위 계측공 내에 설치되어 지하수의 수위, 수온을 자동으로 관측한다. 장비 내부의 배터리와 메모리를 포함되어 외부전원이 차단되어도 자체 로깅을 통해 저장됨으로써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1. 수위, 수온 등 측정이 가능하며, 고농도 염분의 지하수에 장기간 설치 시에도 부식되지 않는 STS 재질(스테인리스) 이상이어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2. 제방수위계에 연결하는 케이블(전원공급 및 자료 전송용)은 50㎏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vented-type 관을 케이블 내에 삽입하여 Gauge 방식(=relative) 측정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hp:markpenEnd/>
3. 제방수위계는 1인치 계측공에 투입이 가능한 크기로 센서의 압력측정범위를 견딜 수 있는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4. 내부에 배터리와 메모리를 포함하여 외부 전원공급 없이 사용자 설정에 따라 자동 측정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기억용량 크기는 24,000 데이터 이상 혹은 이와 동일한 수준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5. 제방수위계는 전용프로그램 연결로 배터리 상태 확인과 데이터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하며, 내부 전지수명은 통신 및 로깅을 외부전원 공급 없이 10분 간격으로 사용 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 전원공급 시 내부전지 수명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6. 제품 내구연한은 8년으로 1년 무상, 7년 유상 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해당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는 검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7. 제방수위계는 수위 측정범위가 10m, 20m, 30m, 70m 등으로 측정범위가 구분되어 발주 시 측정범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hp:markpenEnd/>
8. 제방수위계의 내부 메모리는 외부의 전원공급을 차단하여도 저장된 자료의 보존이 가능하며, 케이블(전원공급 및 자료 전송용)을 통해 외부의 컴퓨터 또는 제어장치에서 정해진 Format의 코드에 의해 측정시간 간격의 설정, 메모리 Clear, START, STOP, 기타 동작 환경 설정 등 전반적인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9. 제방수위계의 설치 고정에 필요한 Cable Holder, 기본 액세서리, 사용설명서 등 관측기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필수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10. 제방수위계(지하수위계) 규격(KC인증서, CE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제출)<hp:markpenEnd/>
센서
측정범위
정확도
분해능
기타
수위
(압력)
0 ~ 10m
0 ~ 20m
0 ~ 30m
0 ~ 70m
±0.05% FS 이내
1㎜, 10㎜
Gauge 측정방식
수온
0℃ ~ 50℃
±0.1℃ 이내
0.01℃
Thermistor

11. 방수케이블 규격
구분
장력
직경
재질
기 타
방수케이블
50kg 이상
8㎜ 이내
(Vented Tube 내장)
폴리우레탄

<hp:markpenBegin color="#FFFF00"/>12. 수위계 오류 검증 및 완료의 확인을 위하여, 공내 설치 후 자체 검증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설치 전과 후의 공내 제방수위계 실측 비교 자료를 작업 사진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hp:markpenEnd/>
[제방변위계_사면변위계]
5-13. 설치개요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방변위계측기 등 계측시스템 구축의 설계, 제작, 운반, 철거, 설치, 시운전 및 성능보장 등 아래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조, 운반, 설치, 시운전을 위한 사전조사 및 협의
  •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조, 운반, 설치, 시운전
  •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조, 운반, 설치, 시운전을 위한 타공사 공급 기자재의 연결, 시험 및 조정
  • 시스템 운용상 필요한 S/W 작성 및 자료입력
  •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 시스템 시운전 기록 및 보고서 제출
  •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제출
  •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보증기간
  •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2. 적용조건
  • 계약상대자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하기위해서 다음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제조, 설치하여야 한다.
  • 데이터 수집 및 전송

계측기기 데이터 수집프로그램은 KRC에서 구축 중인 계측시스템(기존 제방변위 및 신규)과 연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제어망을 통해 본사로 데이터 전송하여야 한다.
  • 확장성 및 호환성

확장성 및 호환성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여러 제작사의 각종 설비와도 H/W 및 S/W적으로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Open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기존 외부변위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도록 계측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여야 하며 댐 외부변위 계측 데이터가 본사에 전송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감시·조작의 용이성

감시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 전반을 감시하는 동시에 부분적, 지역적으로 설비 및 시설의 세부 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조작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오조작이 없이 용이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신뢰성 확보 및 안전대책

시설의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설이 작동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요 설비는 고장 발생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이중화 기능을 가져야 하며, 모든 기기는 고신뢰도의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Surge, EMI, 전자 및 정전유도 등 각종 에러 발생 요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안정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 최신 기술의 도입 및 유지보수 대책

시스템 설계·제조시 가급적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선정함으로써 장기간 안정된 상태로 성능보장은 물론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제반 H/W 및 S/W관련 자료 및 유지보수 기술의 충분한 습득과 예비자재 및 공기구 등에 대한 장기적인 수급대책이 강구되어 정상적인 운용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책임
  • 본 시방서의 목적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구축하는 계측설비는 복잡한 인터페이스 구조에서도 신호가 부적합하지 않도록 기존장치와 계측 프로그램 및 기타 공급 장치를 완전 통합된 단일계통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계측설비 설치 및 통합운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4. 표준 및 참조규격
  • 표준규격 : 이 시방서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공업규격(KS)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가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상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 또는 기타규격, 각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외국규격은 ITU, ANSI, JIS, IEEE, ISO, NEMA, IEC, ASTM, ISA, JEM, UL 등의 해당 규격에 따른다.
  • 참조규격 :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정보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규
  •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준령
  • 전기공업협회 표준규격
  • 한국 산업규격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기타 KRC의 기준 및 지침

5. 품질보증
  • 계약상대자는 설비가 요구하는 시방상의 성능이 만족하는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 품질인증 서류제출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시리즈) 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보증기간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조 구입되는 물품은 무상 3년의 보증기간에 따른다.
  • 품질보증계획 이행 확인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사용 재질 및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6. 제작자의 기술지원 범위
계약상대자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설비 제작자의 기술지원 인력을 제공토록 하여야 하며, 설비의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현장조정, 시운전, 현장교육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 및 관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설비의 설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
  • 설비의 검사, 점검, 조정 후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한 경우
  • 적절한 운전, 효율, 기능을 위하여 설비를 시운전하고 현장 시험하는 경우
  • 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하여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시험기간 동안 필요한 현장조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KRC의 직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경우(현장교육은 장비의 사용방법, 응급조치 및 점검보수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 계약상대자는 토목 등 다른 계약상대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조,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상대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8. 인수 (ACCEPTANCE)
공사가 완료되기 전 아래조건이 충분히 이행되어야 한다.
  • 모든 제출품의 완수 및 승인
  • 계기 및 기기의 시험성적서, 기기 목록 등의 제출
  • 교육
  • 모든 예비품, 소모품 및 시험기기 목록 등의 제출
  • 성능시험
  • 모든 지적사항(Punch-list)의 조치
  • 모든 준공도면 제출(하드카피와 KRC의 전자양식 : PIMS(Produc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현장 시험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지침서의 수정
  • 모든 소자, 배관 및 함의 청소

9. 시험 및 검사
  •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사를 말한다.
  • 현장검사는 기기 검사, 설치검사 및 시운전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자재 현장검사에 필요한 계측기 및 제반공구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전에 시험 및 검사LIST와 기준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검사성적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 일반검사

제품의 형태와 제품명, 수량, 유지보수, 동작범위, 발주자 CIP에 의한 스케일명판(Scale Plate), 재질, 마무리 표면처리(색상, 페인트 등), 꼬리표, 액세서리, 유지보수 지침서, 선택 사항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검사 조건 중 주위 조건은 온도 –35~70℃C, 방수방진 IP45 또는 그 이상, 대기 압력으로 하고, 전원조건은 정격전압의 ±10%, 검사기구와 장비는 검사 받는 장비와 계기보다 정도가 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 외관, 구조, 규격 및 설치검사

제품의 외관상태, 규격, 구조 및 설치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 동작 시험

제품의 각 모델과 형태에 따라 제시된 기준에 의거 성능 및 동작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 시험 및 검사의 대체

전문업체의 기기를 구입, 조립하는 경우 해당 기기의 장치별 공장시험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계측기기연구센터, 표준과학원, 국토교통부 분산공유형실험시설 등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무정전 전원장치, 자동 전압 조정기, 충전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인 경우
  •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등급을 획득한 제품인 경우
  •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전기통신자재 형식승인을 필한 경우
  • 현장 검사(SAT)

현장 배관, 배선, 접지공사 및 장비설치공사에 대하여 장비검사와 전체 및 개별 운영시험을 이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시험계기로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항목에 대하여 기자재 취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취부 장소의 정상여부
  • 수평, 수직여부
  • 열반인 경우 반면 및 높이의 동일여부
  • 기초 Bolt & Nut의 취부가 견고하게 조여있는가 여부
  • 취부 가대 또는 Bracket의 조립 및 용접부는 확실한가 여부
  • 기타 등

5-14. 제방변위계측기 설치
일반사항
  • 계측기의 설치 위치는 변위가 하류사면 중 현재 변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치에 무선통신 방식으로(유선불허) 하여야 한다.
  • 별도로 기존 기기와 일치시키라는 지시가 없는 한 모든 구성품은 시방과 일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하다.
  •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KRC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타내어,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사용목적 및 여건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각 구성품에 대한 계통내에서의 기능, 설치장소 및 계기번호를 꼬리표(TAG)로 표시하여야 한다.
  • 꼬리표는 기타 방부식 재료로하여 설비 각 기기에 견고히 부착, 공급하여야 한다.
  • 설비의 전면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스테인리스강 재질 등으로 장비의 명판(Nameplate)을 새겨 고정시켜야 한다.
  • 명판에는 설비의 해당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명 및 형식, 제작자 상호, 모델명, 일련번호, 규격, 중량, 정격용량, 전압 등 기기의 성능을 표시하는 적절한 자료가 기록되어야 한다.
  • 명판은 KRC의 CIP(Corporate Information Program) 규정에 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공통성 : 모든 제어반에 설치되는 계기는 조화로운 외양을 갖추어야 한다.
  • 모든 옥내․옥외반과 계기함은 설치지점 주위 환경조건하에서 운전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 가열, 냉각, 방습장치를 설치하여 모든 계기장치를 최소 최대 정격환경 운전범위내 ±20%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런 장치에 대한 모든 동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위험 구역내 모든 계기는 특정 위험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기기가 재설계 되어서는 안된다.
  • 기기의 재설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 제의서에 성능개선의 증거나 운전의 이점, 기기의 유지관리 향상 등의 증거 및 방법을 제시해야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기본예비품 세트 및 공구(공구상자 포함)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을 부착한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현장 반입 검사 결과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 및 부속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기자재의 반입
  • 기기의 현장반입 및 설치시 기기 본체 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반입은 가능한 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 하차, 운반 및 포장 해체시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 기자재의 반입은 현장 사전 답사를 통하여 반입 경로를 계획하여 반입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기 위치
  • 배선과 무선통신 루트는 기기의 구조, 조건, 간섭 여부, 전기 종단 위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운전과 유지관리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상 위치나 배치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KRC가 기기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설비 정착 : 모든 계기, 제어반 및 기기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통합RTU가 설치되는 위치에 함께 고정시켜야 한다.
  • 모든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이 시방서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계약상대자는 모든 현장설치 구성품과 조립품을 아래조건에 따라 설치 연결토록 하여야 한다.
  • 설치작업자에게 설치조건을 교육시켜야 한다.
  • 설치작업자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설치작업자에게 제조 도면과 설치에 필요한 자료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이음은 수밀(Water Tight)로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나 제작자 행위로 기인하는 재 시공비에 대하여 KRC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전기비저항 탐사 및 토모그래피 측선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영향을 주는 경우 재설치하여야 한다.

써지 보호기
  •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계통에 파급되는 유도서지로부터 기기의 보호를 위한 써지 보호기(LSA-Lighting & Surge Arrestor)를 설치하여야 한다.
  • 써지 보호기 설치는 폐쇄함 내부의 적합한 곳에 적절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 모든 써지 보호기의 접지선은 양질토에 접지하고 가능하면 접지선로를 개별로 각기 절연시켜야 한다.
  • 신호선이 제어실, 건물 등의 인터페이스 케비닛을 통해 입출하는 경우, 이 케비닛에도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써지 보호기는 가급적 계기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제방변위계측기의 설치 수량 및 항목
  • 각 해당 저수지별로 설치되는 제방변위 계측기는 사면경사계(자동)이며 상세 수량, 위치, 시공방법은 시방서의 해당항목을 따르고, 세부 변경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각 해당 저수지별 진입로 부재 등 현장 여건상 계획된 제방변위계측기 설치가 불가하여 항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에 다른 형태의 제방변위계측기로 변경·설치할 수 있다. 단, 계획된 제방변위계측기 구매·설치 비용에 맞추어서 다른 형태의 제방변위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접지
  • 접지는 기존 접지함을 이용하도록 한다.
  • 접지선은 GV35㎟이상 사용하고 지중 0.75m이하, 지표상 2m 이상 부분까지는 외상을 받지 않도록 비닐전선관공사를 해야 한다.

5-15. 보호함체 매설
1. 광역제초기, 일반 제초장비 등 중량물의 압력에 의한 계측기 파손 및 계측데이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함체는 하류사면의 지면과 동일한 높이로 하며,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호함체 매설
  • 계측기 보호함체는 SUS 재질로 제작(350 x 350 x 350㎜)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 감독과 상의하여야 한다.
  • 보호함체 주변의 여굴은 모래로 채워야 하며, 침하 등을 고려하여 함체가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다짐을 실시한다.
  • 보호함체와 지표면의 간격은 100㎜ 이격되어야 하며, 보호함체 상부의 지표부에는 하얀 굵은자갈 및 메쉬휀스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변경되는 경우 감독과 상의하여야 한다.
  • 무선신호 안테나 등은 노출되는 경우 탈부착이 용이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4. 통신시설 설치
  • KRC(본사서버) 계측시스템의 통신망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무선통신시설은 통합RTU에 의해여 계측 데이터를 서버 PC(저수지 제방변위계측시스템)와 실시간 원격 자료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장치를 포함한다. (계측데이터의 저수지 제방 변위계측시스템 서버 PC로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 등 통신 규약에 대한 기술지원 포함)
  • 통신시설은 원활한 자료 전송 및 원격으로 자료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테스트를 통하여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계측기의 종류와 번호를 표시한다.

5. 계측자료 획득 장치
  • 측정 시스템의 구성은 진동, 온도, 습도, 먼지, 전기, 침수 등에 의하여 장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기 설치된 관리주체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하고, 범용적이며 프로토콜 Open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규정된 양식 및 방법으로 신규 추가되는 지표(자동)경사계의 계측결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상 작동에 대비하여 수동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설치가 완전히 끝난후에는 초기치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케이블에 센서를 연결후 DATA 취득상태를 확인한다.
  • 기타 시공과 관련한 상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수집 프로그램과 연계
  • 제어망에서 구축 중인 제방변위계측시스템 내 수집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본사 전송할 수 있도록 연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경사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7. 계측빈도
  • 지표경사계(자동) 설치 후 계측기간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며, 계측결과 및 현장여건,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계측빈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측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변경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조정할 수 있다.
  • 제1기(시험계측)

: 설치 후 1개월간
  • 제2기(안정화 계측) : 제1기 경과 후 설치된 지표(자동)경사계의 작동이 정상상태에 이를 때까지
  • 제3기(유지관리 계측) : 제2기 경과 후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계측이 되어야 하며, 계측빈도는 기존 경사계의 계측빈도를 기준으로 한다.

8. 기타 요구사항
  • 함체 보호 및 휀스의 시건장치는 감독원이 지시하에 설치한다.
  • 제방변위계측기 운영시스템 설치를 위한 현장작업 시 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물량이 증․감 될 수 있다
  • 모든 공정은 반드시 촬영하여야 하고 준공처리 시 사진첩과 함께 관련 파일을 제출하며, 필요시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사진첩을 제출하도록 한다.
  • 현장의 작업내용이 표준사항과 다를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구매·설치자는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책임자로 하여금 제반 상황을 설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16. 제방변위계 설치
1. 제방변위계는 사면의 축방향의 경사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매립형 사면경사계(통신일체형)를 일컫으며 이때 축의 방향은 X는 댐마루 길이방향과 평행한 방향이고, Y는 댐마루 길이방향에 수직한 방향, Z는 설치위치에서 중력방향으로 정의한다.
2. 규격사양
  • 스마트센서 (Smart Sensor)
  • GFRP 락볼트 : 25(D) x 3000(H)
  • 센서 두부 : 85(H), 방수커넥터(12pin male)
  • 센서 : Strain Gauge (2gauge) x 2
  • IoT 단말기(IoT EndDevice)
  • 측정항목 : 지중 거동(변위) 감지
  • 측정 범위 : -500㎜ ~ 500㎜ (지중 설치된 Bar의 켄틸레버보 동작 측정)
  • 정확도 : 0.1㎜
  • 측정자료 출력방식 : LoRa, LTE망을 이용 서버로 전달
  • MPU : STM32F071 MPU, 32 bit 48MHz ARM Cortex-M0 CPU / 128KB FLASH/16KB SRAM
  • Strain gauge bridge ADC : ADS1234 (24bit ADC), 4 channel differential input, 80sps (delta-sigma ADC)
  • Operation Temperature : -35°C ~ 70°C
  • Max Current : 30 ~ 40mA(Tx)
  • Dimension : 110(D) x 165(H) (안테나포함)
  • Antenna connection : SMA connector
  • 방수방진Case(IP45), 방수커넥터 (12pin Female)
  • Antenna : 3dBi dipole waterproof antenna
  • 게이트웨이(Gateway)
  • 통합RTU에 연결 또는 IoT 전용 게이트웨이
  • Interface : LAN 1 Port
  • 900MHz LoRa 무선 통신
  • DC Input Voltage : +5Vdc
  • Operating Temperature : -40°C ~ 85°C
  • Maximum current : 1A
  • Antenna : 3dBi dipole antenna
  • Size : 180 x 210 x 105 (안테나 제외)

3. 매립형 사면경사계(무선통신일체형) 설치 방법
  • IoT EndDevice의 전원 스위치를 켜고, 스마트센서와 IoT EndDevice를 체결하여 IoT 센서 노드를 조립한다.
  • 수동핸드 오거를 사용하여 굴착공의 지름을 50㎜ 이상으로 하여, 외제지 사면에 직각(90°)이 되도록 3m 이상을 천공한다. 이때, 중력방향으로 천공하는 경우가 변위 측정에 유리하다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직각방향으로 천공한다.
  • 조립된 스마트센서와 IoT EndDevice를 기준 안테나가 지표면에 수직이 되도록 삽입하고, 여굴부위에 시멘트밀크 그라우팅을 충전하도록 한다.
  • 매설되는 배터리 및 태양광 패널은 가급적 매설토록하며 습기 및 강우에 방진,방수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 노출형 사면경사계(자동) 설치가 완료되면 통신 상태를 확인하고, 게이트웨이 설치 및 전원 연결, 무선 LTE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 식생에 의한 무선 통신 장애 등을 고려하여, 기준 안테나 주변을 표면에 콘크리트(2,200x2,200x300㎜)를 타설하고, 모래층과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식생 발육을 차단하여야 한다.
  • 또한, 제초장비에 의한 노출형 사면경사계(자동)의 파손 및 계측데이터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 휀스(2000 x 2000 x 1,100㎜(H) 이상)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문과 외문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보호휀스는 하류사면 표면과 접촉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다음의 노출형 사면경사계(자동)에 대한 설치 상세도 참조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기타 노출형 사면경사계(자동) 시공과 관련한 상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매립형 사면경사계(통신일체형) 설치 상세도 예시

[제방변위계_강우량계]
5-17. 강우량계 설치
1. 설치 및 기능시험

  • 구매설치 장비의 설치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계약자는 최종 인수결과, 불량 및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장비를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과정에서의 파손이나 인수 시험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자가 설치한 장비에 대하여 H/W 및 S/W 등이 통합관리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장비 및 부대 기자재 일체를 계약자 책임하에 일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가 설치하는 시설 기자재의 모든 제품은 정품 및 최신품이어야 한다.
  • 각종 기기는 설치 후 기기조정 및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사용기자재는 모두 감독관의 검수 및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한다
  • 각종 연결단자와 케이블 연결부위는 튼튼하게 하고 외부로 노출되는 연결부위는 고무와 비닐절연 테이프로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설치 시 인근 주변에 장애물로부터 관측각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시설물의 이동이 설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행하여야 한다.

5-18. 자동강우량계 기능 및 사양
1. 기능
  • 강우량 데이터를 측정하여, 수집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 측정된 강우 데이터는 정해진 시간에, 수집 서버로 자동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 무일조에 대비 하여 별도 전원공급 없이 20일 이상 정상 동작 하여야 한다.
  • 외함 및 지지대는 센서, 컨트롤러, 센서 거치대의 설치운용 및 유지 보수가 편리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운영시 본사 통합시스템 개발 일정에 따라 제조사 시스템을 통해 자료 수집 및 표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센서의 통신프로토콜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규격
  • 전원
  • 사용전원 : 12V DC
  • 충전방식 : 태양광 충전 방식, 과충전 방지 기능
  • (필요시) 컨트롤러 및 통신모뎀
  • 데이터로거 기능을 일컫으며, 데이터는 현장 설치되는 통합RTU로 전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이 인정하는 경우 컨트롤러를 설치할 수 있다.
  • 컨트롤러 통신방식 : LoRa 또는 RF
  • 강우량 센서
  • 측정방식 : 감압식 강우량 측정 감압식 또는 전도식 강우량 측정
  • 측정범위 : 0.01 mm (5%)

0-200㎜/h
  • 분해능 : 0.017㎜
  • 통신방식 : RS-485 또는 SDI-12
  • 외함 및 지지대
  • 재질 : 스틸 용융도금
  • 외함크기 : 600mm(W) x 300mm(H) x 200mm(D) 이상
  • 지지대 : 지름 80∅ 또는 80mm 사각 이상; 높이 1.2m 이상

[제방변위계_수위유속계]
5-19. 수위유속측정기의 설치
1. 자동수위유속측정계 설치 대상지점 관련 계획 조사

  • 기본설계를 토대로 대상지점 설계 개요, 특성 및 관련 계획을 조사하고 지점 특성 및 적용 방식 등 특이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센서부, 제어부, 케이블 매설 및 관측국사 등의 설치 위치 주변에 대한 지하 매설물, 도로 확장, 하도 준설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해야 한다.
  • 센서부, 제어부 및 부대 설비의 설치, 전기 및 통신 인입 등 설계에 필요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유속계를 교량 등 기존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 관리기관의 협조를 받아 취득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설계 시 하천점용, 도로점용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파악하고, 신청서, 협의 자료 등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5-20. 자동수위유속기의 기능
1. 기능
  • 수로의 현재 유속과 수위를 측정하여, 유량을 산출하고 표시부에 표출하여야 한다.
  • 측정된 수위 데이터는 정해진 시간에, 수집 서버로 자동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지침(농식품부)”에 따라 표준 프로토콜수집 및 관리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 표시부와 키를 이용하여, 수위/유속 측정 관련 설정이 되어야 한다.

  • 유속 및 수위 센서는 비접촉 레이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확장성 및 호환성이 용이하여야 하며, 여러 제작사의 각종 설비와도 H/W 및 S/W으로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Open형 구조이어야 한다. <hp:markpenEnd/>
  • 현장에 따라 수위에 따라 수위, 유량 환산을 위한 설치현장별 유량환산기능 및 측정 검증, 현장에 따른 데이터 보정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무일조에 대비 하여 별도 전원공급 없이 20일 이상 정상 동작 하여야 한다.
  • 외함 및 지지대는 수위 센서, 컨트롤러, 수위 센서 거치대의 설치운용 및 유지 보수가 편리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레이더식 수위/유혹 센서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장비 설치 운영시 본사 통합시스템 개발일정에 따라 제조사 시스템을 통해 자료 수집, 저장 및 표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센서의 통신프로토콜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21. 자동수위유속기의 규격
1. 규격
  • 전원
  • 사용전원 : 12V DC
  • 충전방식 : 태양광 충전 방식, 과충전 방지 기능
  • (필요시) 컨트롤러 및 통신모뎀
  • 데이터로거 기능을 일컫으며, 데이터는 현장 설치되는 통합RTU로 전송되어야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이 인정하는 경우 컨트롤러를 설치할 수 있다.
  • 표시부 : 7인치

2.4인치 이상 터치식 Graphic LCD
  • 통신방식 : LoRa 또는 RF
  • 센서입력 : RS-485, RS-232, RS-422,, SDI-12 또는 4 ~ 20mA
  • 데이터 저장 : 1년 자료 저장(로컬)
  • 설치 위치에 따라 지구내 설치되는 통합RTU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 통신프로토콜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유속센서
  • 측정방식 : 레이더 표면 유속 측정 방식(PMW)
  • 측정범위 : 0.02 ~ 15m/s
  • 정밀도 : ± 2% FS 이하
  • 분해능 : 0.001m/s
  • 인터페이스 : RS-485, RS-232 (two wire interface), 4-20mA
  • 주파수 : 24GHz (K-Band)
  • IP등급 : IP68
  • 수위센서
  • 측정방식 : 레이더 표면 유속 측정 방식(FMCW)
  • 측정범위 : 30m 0-15m
  • 정밀도 : ± 2mm 이하
  • 주파수 : 80GHz
  • 외함 및 지지대
  • 재질 : 스틸 용융도금
  • 외함크기 : 600mm(W) x 300mm(H) x 200mm(D) 이상
  • 지지대 : 지름 80∅ 또는 80mm 사각 이상, 높이 1.2m 이상

<hp:titleMark ignore="1"/>[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
5-22. 토모그래피탐사 일반
1.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의 활용계획은 아래와 같다.
  • 제체내 여수토 등이 있어 연속적인 전기비저항 쌍극자탐사자료의 취득이 어려운 경우(구조물 하부의 자료취득)
  • 저수지 양안부에 대한 누수 취약성 확인
  • 지표 탐사결과와 연계하여 제방 누수에 대한 안전도지수 산출
  • 저수지 제방 지표 탐사의 음영대 구간 해소 및 제방 전구간에 대한 주기적인 자료획득

2. 지질조사는 지질(시추)조사와 같으며 내용 중 현장투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 실시한 지질조사와 지층양상이 상당히 다른 경우에는 현장투수시험,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지질조사의 위치는 인접한 측선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댐마루의 외제(하류사면)측 법선을 기준으로 하며, 적정한 위치에 대한 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23. 토모그래피 탐사의 과업내용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전극 및 전선 설치
2. 토모그래피 전극 설치를 위한 시추 위치는 제체의 좌안부, 우안부에 각각 2<hp:markpenBegin color="#FFFF00"/>구간<hp:markpenEnd/>을 감독원의 확인 후 선정함
3. 시추공간 간격은 시추심도의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4. 토모그래피 전극 간격은 제방의 높이와 시추공의 거리를 고려하여 결정함
5. 토모그래피 전극은 각각의 심도에서 전류 흐름이 원활하도록 <hp:markpenBegin color="#FFFF00"/>접지함.<hp:markpenEnd/>
6. 토모그래피 전선은 각각의 전극과 연결 지점에 방수 처리하며, 지상의 배전반에 연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선 길이를 확보함
7. 토모그래피 전극과 연결된 전선에 일련번호(지표부 1번)를 부여하여 배전반에 접속함
8.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자료획득
  • 저수지 좌안부, 우안부에 각각의 시추공 2공에 설치된 전극과 지표 전극을 이용하여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자료를 획득함
  •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자료는 송수신점을 각각 공대공(Hole to Hole), 동일시추공(Inline), 공대지표(Hole to surface)의 방식으로 모두 획득하며, 역방향(Reverse) 자료도 함께 취득함
  • 자료획득시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전극배열은 신호대 잡음비가 높고, 해상도가 높은 배열법을 적용함

9. 전기비저항 토모그램 작성 및 해석 결과 제시
  •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자료획득 이후 자료처리를 통해 저수지 좌안부, 우안부의 토모그램을 각각 제시함
  • 각각의 토모그램에 대한 결과를 지표 탐사결과와 통합하여 해석함

10. 소요일수별 추진내용
주요내용
소요일수(일)
비고
30
60
90
○시추위치 선정 및 토모그래피전극 설치를 위한 시추

○시추위치 선정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전극 ‧전선 설치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자료획득 토모그래피용 전극 이용 ○자료처리 및 토모그램 작성

○토모그래피 구간 종합평가 및 설치 보고서 작성

5-24. 토모그래피 탐사의 보고 및 성과품
1. 공정보고

  • (착수신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 착수일로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추진실적과 익월 추진계획을 다음달 5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나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할 경우 수시보고를 한다.

2. 성과품
  •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전극 및 전선 설치보고서 3부
  •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전극 및 전선 설치 모식도
  • 토모그래피 전극 및 전선 설치과정 및 방법
  • 토모그래피 자료획득과정 및 방법
  • 토모그래피 자료처리과정 및 방법
  • 저수지 좌안부, 우안부 토모그램 각 1식
  • 지표 탐사결과와 연계한 토모그램 해석 결과 포함
  • 토모그래피 결과 원본파일 및 자료처리 파일
  •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설치 보고서 원본 파일 및 PDF 파일
  • 기타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
  • 모든 성과물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별도 저장하여 납품

<hp:titleMark ignore="1"/>제6장 완료

<hp:titleMark ignore="1"/>6-1. 기 시스템과의 연계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지하수위계 및 데이터로거, 제방변위(경사)계, 전원공급장치, 서지보호기, RTU(Remote Terminal Unit) 등을 계측 성능 기준이상인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무선모뎀 통신방식을 통한 서버 데이터 전송으로 기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한 연계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제출된 측정자료를 시스템에서 검토하여 데이터 전송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상, 누락, 오류, 불량 등에 대한 감독원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각적인 보완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서버 연계 후, 재해예방계측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위 3D 침윤선 패턴분석과 상·하류 제방수위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스템상의 제방수위 그래프 등을 포함한 제방수위 분석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만일, 연계 후 제방수위 자료가 이상적인 침윤선 및 제방수위로 표출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제시하도록 한다(기존 수리시설물 재해예방계측 보고서 참고).
<hp:titleMark ignore="1"/>6-2.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KRC가 임명한 검사원에 의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는 바로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 등에 든 기간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간주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인도 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을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나머지 자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용역 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지역과 도로 등에서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시설물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6-3. 운전 및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 등 주요 자재에 대한 납품업체, 사양서, 품질보증서(명의는“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설치확인서 등의 자료를 감독원과 협의 후 바인더에 철해서 준공검사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조정, 제어, 보수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준공검사 전에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 방법을 포함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준공 전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6-4. 인계인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계인수 자료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KRC에게 인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KRC와 계약상대자 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3.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KRC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이에 따른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수립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인계, 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인수인계 시 준공검사 후 보완상황이 발생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 준공 이후에도 관계 직원을 상주시켜 보완․완료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후 관계 직원을 철수시켜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기록 서류 중 KRC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6-5. 기타사항
1. 모든 공정은 반드시 촬영하여 준공처리 시 사진첩과 함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의 작업 내용이 표준사항과 다를 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준공 후 1년 이내에 이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본 과업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은 KRC의 소유물로서 무단 사용 및 불법복제를 금하며, 사용을 원할 경우 KRC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6-6. 성과품 내역
1. 준공내역서 3부(재해예방계측지구 설치내용은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포함).
2. 준공보고서 3부.(과업수행내용, 시주주상도, 투수시험일보, 계측공 설치 중단도 및 평면도, 코아 고해상도 사진, 계측(탐사)자료 검토, 제품보증서, 시험성적서 등 포함)
3. 코아상자 1식.
4. 작업사진첩 2부.
5. 상기 내용이 포함된 USB 1매.
<hp:titleMark ignore="1"/>6-7. 첨부 도면
1. 제방누수계측기 설치모식도

  • 지하수위계측공설치 모식도(종단)
  • 설치순서도
  • 수위측정공 함체 및 휀스 설치
  • 자료수집장치(태양광전원장치 포함) 및 휀스설치
  • 자료수집장치 함체 및 설치대 제작(태양전원장치 포함)

2. 물리탐사 측선설치 모식도
  • 물리탐사 측정시스템 설계도: 1저수지
  • 물리탐사 측정시스템 설계도: 2전극
  • 물리탐사 측정시스템 설계도: 3전선
  • 전선가이드관 및 전선보호 주름관
  • 터미널보드함체
  • 함체 입체 모형도
  • 터미널보드 고정판
  • 터미널보드
  • 상부함체/하부함체
  • 안내표지판 입체모형도
  • 표지석 입체 모형도

3. 제출서류 양식
  • 착공신고서
  •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고서
  • 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 보안각서
  •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예시)
  • 위험공종 작업허가서(PTW)
  • 시추주상도
  • 투수시험 일보

< 저수위계 설치 모식도 > < 제방누수계측기 설치 모식도 >

< 터미널보드함체, 자료수집장치(데이터로거)와 보호함체 및 기초 >
RTU

< 물리탐사 측선설치 모식도 >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소단 탐사측선 위치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터미널보드함체(상단_댐마루, 하단_소단)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지질환경부
061-338-5776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재해예방계측기 설치위치 예시

< 제출서류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수 급 인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고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사 용 인 감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
.
.

수급인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관 리 자 선 임 신 고 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계약체결한
공사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법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
.
.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속 :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위 :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위험공종 작업허가서(PTW)
작업일시 : 20 . . .
요청일시 : 20 . . .
허가일시 : 20 . . .
1. 공사개요
관리부서
00지역본부 00지사
공사명
00지구 농촌용수
공사기간
‘20.00.00 ~ .00.00
수급인
00건설(원도급사)
공 사 비
000백만원
책임자
000(연락처 000-000-0000)

2. 위험공종 작업 내용
공종명
토공사(예시)
작업업체명
(하도급사)
00토건
작업허가제
대상공종
(관련공종√)
□ 2.0m 이상 고소작업
□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 철골 구조물 공사
□ 2.0m이상 외부 도장공사
□ 승강기 설치공사
□ 취수탑 공사
□ 복통, 잠관 공사
□ 기타(발주자 요청)
작업공종
예)높이 3.7m의 00배수장 거푸집 해체
작업인원
총 0명
(00공 0인, 00공 0인)
작업위치
00배수장 전면부
(00군 00마을 일대)
중장비 작업
장비종류

규격

검토내용
□ 작업계획서 작성/비치
□ 중장비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반경내 간섭물 확인(전선, 설비 등)
□ 기상(풍속 등) 및 노면상태 확인
□ 줄걸이 용구 점검(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위험요소
개선대책
재해형태
거푸집 해체 작업시 추락
(위험성 평가 결과 요약)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설치
(개선대책 결과 요약)
비래/추락
(관련재해)

3. 공사감독 검토내용
검토의견
조치결과

붙 임 1. 해당공종 수시 위험성평가표 2. 개선대책 확인자료(사진 등)

3.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붙임4)
년
월
일
작성자 :
00지구 현장대리인
0 0 0 (서명)
승인자 :
00지구 공사감독원
0 0 0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시추주상도 첨부사진 ㅇㅇ지구 코아박스 사진(내용물이 잘 보이도록 촬영)

시추주상도 첨부사진 ㅇㅇ지구 코아박스 사진(표준관입시험)

【별지 제7호 서식】

===== 붙임2-5)월남지구 재해예방계측 설치공사 외주시행계획서.xlsx =====

[시트: 0.표지목차]
A: 월남지구 재해예방계측기 설치공사
A: 외주시행계획서
A: 2026. 10.
E:
B: 월남지구 재해예방계측기 설치공사 외주시행계획서
B: 목
차
B: 1. C: 공사 개요
B: 2. C: 공사원가계산서
B: 3. C: 지구 및 수량
B: 4. C: 공사원가계산서
B: 5. C: 대상지구 및 계측기 설치 수량
B: 6. C: 수량산출기준
B: 7. C: 소요일수 산출
B: 8. C: 일위대가

[시트: 1.개요]
A: 1. 공사개요
A:
가. 공 사 명 : C: 월남지구 재해예방계측기 설치공사
A:
나. 목
적 : C: 저수지 제방 누수 계측시설 설치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C: 지진홍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A:
다. 위
치 : C: 전남 강진군 작천면 갈동리 일원
A:
라. 사 업 량 : C: 제방누수계측기 1식(전기비저항탐사 1측선, 수위계측공 4공) O:
B: 구 분 C: 저수위계 E: CCTV G: 제방누수계 I: 사면변위계 K: 강우량계 M: 유량유속계 O: 비 고
B: 지 구 C: 44 E: 35 G: 2 I: 7 K: 32 M: 29
A:
마. 공사기간 : C: 2026.10~2026.12(착공일로부터 40일)
A:
바. 공사비 : C: 109,164,000 E: 천원

[시트: 2.원가(공사)]
A: 계약 B: 2. 공사비원가 계산서
A: 계약 B: 비
목 D: 합계 E: 공사사업비 G: 구
성
비
A: 계약 E: 소 계 F: 지역본부
A: 계약 B: 재 료 비 C: 직접 재료비 D: 21,888,817 E: 21,888,817 F: 21,888,817 G:
A
A: 계약 C: 간접 재료비 G:
B
A: 계약 C: 계 D: 21,888,817 E: 21,888,817 F: 21,888,817 G:
C = A+B
A: 계약 B: 노 무 비 C: 직접 노무비 D: 38,815,908 E: 38,815,908 F: 38,815,908 G:
D
A: 계약 C: 간접 노무비 D: 7,413,838 E: 7,413,838 F: 7,413,838 G:
E = D x H: 19.10%
A: 계약 C: 계 D: 46,229,746 E: 46,229,746 F: 46,229,746 G:
F = D+E
A: 계약 B: 경
비 C: 기계경비 외 D: 1,530,738 E: 1,530,738 F: 1,530,738 G:
G
A: 계약 C: 산재 보험료 D: 1,645,778 E: 1,645,778 F: 1,645,778 G:
H = F x H: 3.56%
A: 계약 C: 고용 보험료 D: 466,920 E: 466,920 F: 466,920 G:
I = F x H: 1.01%
A: 계약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912,198 E: 1,912,198 F: 1,912,198 G:
J = (C+D) x H: 3.15% J: 2,790,778
A: 계약 C: 국민건강보험료 D: 1,395,431 E: 1,395,431 F: 1,395,431 G:
K = D x H: 3.595% J: 1,540,251
A: 계약 C: 국민연금보험료 D: 1,843,755 E: 1,843,755 F: 1,843,755 G:
L = D x H: 4.75% J: 1,955,185
A: 계약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83,359 E: 183,359 F: 183,359 G:
M = K x H: 13.14% J: 199,462
A: 계약 C: 환 경 보 전 비 D: 497,883 E: 497,883 F: 497,883 G:
O = (C+D+G) x H: 0.80% J: 999,316
A: 계약 C: 퇴직공제부금비 D: 892,765 E: 892,765 F: 892,765 G:
P = D x H: 2.30%
A: 계약 C: 건설기계대여지급발급 D: 317,400 E: 317,400 F: 317,400 G:
Q = (C+D+G) x H: 0.51%
A: 계약 C: 하도급발급수수료 D: 0 E: 0 F: 0 G:
R = (C+D+G) x I: 0.081
C: 석면분담금 D: 2,773 E: 2,773 F: 2,773 H: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41,606 E: 41,606 F: 41,606 H: 0.090%
A: 계약 C: 기 타 경 비 D: 3,746,520 E: 3,746,520 F: 3,746,520 G:
S = (C+F) x H: 5.50%
A: 계약 C: 계 D: 14,432,747 E: 14,432,747 F: 14,432,747 G:
T = G+H+I+J+K+L+M+O+P+Q+R+S
A: 계약 B: 순 공 사 원 가 D: 82,551,310 E: 82,551,310 F: 82,551,310 G:
U = C + F + T
A: 계약 B: 일 반
관 리 비 D: 6,604,104 E: 6,604,104 F: 6,604,104 G:
V = U x H: 8.00%
A: 계약 B: 이
윤 D: 10,084,586 E: 10,084,586 F: 10,084,586 G:
W = (F+T+V) x H: 15.00%
A: 계약 B: 총
원
가 D: 99,240,000 E: 99,240,000 F: 99,240,000 G:
X = U + V + W
A: 계약 B: 부 가 가 치 세 D: 9,924,000 E: 9,924,000 F: 9,924,000 G:
Y = X x H: 10.00%
A: 계약 B: 합
계 D: 109,164,000 E: 109,164,000 F: 109,164,000 G:
Z = X + Y J: 96,064,320 L: 118728900
B: 관급자재 C: 저수위계 D: #REF! E: #REF! F: #REF!
C: 제방누수계 D: #REF! E: #REF! F: #REF!
C: 사면변위계 D: #REF! E: #REF! F: #REF!
C: 강우량계 D: #REF! E: #REF! F: #REF!
C: 유량유속계 D: #REF! E: #REF! F: #REF!
C: CCTV D: #REF! E: #REF! F: #REF! L: 위탁수수료
C: 계 D: #REF! E: #REF! F: #REF! J: 공사 K: 본부 L: 13.38%
B: 부 가 가 치 세 D: #REF! E: #REF! F: #REF! J: 자재 K: 본부 L: 10.00%
B: 소
계 D: #REF! E: #REF! F: #REF! K: 본사 L: 3.38%
B: 합
계
B: 위탁수수료 C: 본부 G: 23.380%
B: 총사업비
C: 본사 D: #REF! G: 3.380%
B: 총 사업비 D: #REF! E: #REF!
D: #REF!

[시트: 3.사업지구_총괄]
A: 3.사업지구
D: 158 E: 128 F: 22 G: 19 H: 119 I: 114
A: □ 재해예방계측 설치지구 D: 2025년 수량
A: 구 분 B: 지사명 C: 지구수 D: 저수위계 E: CCTV F: 제방누수계 G: 변위계 H: 강우량계 I: 유량유속계 J: 전용회선구축여부
A: 경기 B: 6 C: 15 D: 1 E: 15 F: 6 G: 2 H: 15 I: 14 K: 경기
A: 1 B: 강화.옹진 C: 2 D: 0 E: 2 F: 1 G: 0 H: 2 I: 2 J: ○ K: 경기
A: 2 B: 안성 C: 2 D: 0 E: 2 F: 0 G: 0 H: 2 I: 2 J: ○ K: 경기
A: 3 B: 양평.광주.서울 C: 1 D: 0 E: 1 F: 1 G: 1 H: 1 I: 0 K: 경기
A: 4 B: 연천.포천.가평 C: 4 D: 1 E: 4 F: 1 G: 1 H: 4 I: 4 K: 경기
A: 5 B: 평택 C: 2 D: 0 E: 2 F: 0 G: 0 H: 2 I: 2 K: 경기
A: 6 B: 화성.수원 C: 4 D: 0 E: 4 F: 3 G: 0 H: 4 I: 4 K: 경기
A: 강원 B: 3 C: 7 D: 0 E: 6 F: 1 G: 1 H: 5 I: 5 K: 강원
A: 7 B: 강릉 C: 1 D: 0 E: 0 F: 1 G: 1 H: 0 I: 0 K: 강원
A: 8 B: 원주 C: 2 D: 0 E: 2 F: 0 G: 0 H: 1 I: 1 J: ○ K: 강원
A: 9 B: 홍천.춘천 C: 4 D: 0 E: 4 F: 0 G: 0 H: 4 I: 4 J: ○ K: 강원
A: 충북 B: 7 C: 13 D: 3 E: 8 F: 0 G: 2 H: 8 I: 8 K: 충북
A: 10 B: 괴산.증평 C: 1 D: 1 E: 0 F: 0 G: 0 H: 0 I: 0 K: 충북
A: 11 B: 보은 C: 2 D: 0 E: 2 F: 0 G: 0 H: 2 I: 2 K: 충북
A: 12 B: 옥천.영동 C: 2 D: 1 E: 0 F: 0 G: 1 H: 0 I: 0 K: 충북
A: 13 B: 음성 C: 1 D: 1 E: 0 F: 0 G: 0 H: 0 I: 0 J: ○ K: 충북
A: 14 B: 진천 C: 1 D: 0 E: 1 F: 0 G: 0 H: 1 I: 1 K: 충북
A: 15 B: 청주 C: 3 D: 0 E: 3 F: 0 G: 0 H: 3 I: 3 J: ○ K: 충북
A: 16 B: 충주.제천.단양 C: 3 D: 0 E: 2 F: 0 G: 1 H: 2 I: 2 K: 충북
A: 충남 B: 6 C: 25 D: 17 E: 7 F: 3 G: 0 H: 7 I: 7 K: 충남
A: 17 B: 논산 C: 7 D: 6 E: 1 F: 0 G: 0 H: 1 I: 1 K: 충남
A: 18 B: 보령 C: 4 D: 3 E: 1 F: 0 G: 0 H: 1 I: 1 J: ○ K: 충남
A: 19 B: 세종.대전.금산 C: 3 D: 1 E: 2 F: 1 G: 0 H: 2 I: 2 K: 충남
A: 20 B: 아산 C: 1 D: 0 E: 1 F: 0 G: 0 H: 1 I: 1 K: 충남
A: 21 B: 천안 C: 1 D: 0 E: 0 F: 1 G: 0 H: 0 I: 0 J: ○ K: 충남
A: 22 B: 청양 C: 9 D: 7 E: 2 F: 1 G: 0 H: 2 I: 2 K: 충남
A: 전북 B: 9 C: 36 D: 16 E: 26 F: 1 G: 1 H: 21 I: 20 K: 전북
A: 23 B: 고창 C: 4 D: 0 E: 4 F: 0 G: 0 H: 4 I: 4 K: 전북
A: 24 B: 군산 C: 2 D: 2 E: 0 F: 0 G: 0 H: 0 I: 0 K: 전북
A: 25 B: 남원 C: 1 D: 0 E: 1 F: 0 G: 0 H: 1 I: 1 J: ○ K: 전북
A: 26 B: 동진 C: 1 D: 0 E: 1 F: 0 G: 0 H: 1 I: 1 K: 전북
A: 27 B: 무진장 C: 6 D: 2 E: 4 F: 0 G: 0 H: 4 I: 4 J: ○ K: 전북
A: 28 B: 순창 C: 1 D: 0 E: 1 F: 1 G: 0 H: 1 I: 1 K: 전북
A: 29 B: 익산 C: 1 D: 1 E: 0 F: 0 G: 0 H: 0 I: 0 K: 전북
A: 30 B: 전주.완주.임실 C: 17 D: 11 E: 12 F: 0 G: 1 H: 7 I: 6 J: ○ K: 전북
A: 31 B: 정읍 C: 3 D: 0 E: 3 F: 0 G: 0 H: 3 I: 3 K: 전북
A: 전남 B: 17 C: 76 D: 44 E: 35 F: 2 G: 7 H: 32 I: 29 K: 전남
A: 32 B: 고흥 C: 6 D: 3 E: 6 F: 1 G: 0 H: 3 I: 3 J: ○ K: 전남
A: 33 B: 곡성 C: 3 D: 3 E: 1 F: 0 G: 0 H: 0 I: 0 K: 전남
A: 34 B: 광주 C: 3 D: 3 E: 1 F: 0 G: 1 H: 1 I: 0 K: 전남
A: 35 B: 구례 C: 8 D: 2 E: 6 F: 0 G: 2 H: 6 I: 5 K: 전남
A: 36 B: 나주 C: 15 D: 12 E: 2 F: 0 G: 3 H: 2 I: 2 J: ○ K: 전남
A: 37 B: 담양 C: 1 D: 1 E: 0 F: 0 G: 0 H: 0 I: 0 K: 전남
A: 38 B: 목포.무안.신안 C: 3 D: 3 E: 0 F: 0 G: 0 H: 0 I: 0 J: ○ K: 전남
A: 39 B: 보성 C: 7 D: 0 E: 7 F: 0 G: 0 H: 7 I: 7 K: 전남
A: 40 B: 본부직할 C: 1 D: 1 E: 0 F: 0 G: 0 H: 0 I: 0 K: 전남
A: 41 B: 순천.광양.여수 C: 3 D: 0 E: 3 F: 1 G: 0 H: 3 I: 3 J: ○ K: 전남
A: 42 B: 영암 C: 7 D: 7 E: 0 F: 0 G: 0 H: 0 I: 0 K: 전남
A: 43 B: 장성 C: 4 D: 2 E: 2 F: 0 G: 0 H: 2 I: 2 J: ○ K: 전남
A: 44 B: 장흥 C: 1 D: 1 E: 0 F: 0 G: 0 H: 0 I: 0 K: 전남
A: 45 B: 진도 C: 2 D: 2 E: 0 F: 0 G: 0 H: 0 I: 0 K: 전남
A: 46 B: 함평 C: 1 D: 0 E: 1 F: 0 G: 0 H: 1 I: 1 K: 전남
A: 47 B: 해남.완도 C: 7 D: 4 E: 2 F: 0 G: 1 H: 3 I: 2 J: ○ K: 전남
A: 48 B: 화순 C: 4 D: 0 E: 4 F: 0 G: 0 H: 4 I: 4 J: ○ K: 전남
A: 경북 B: 16 C: 43 D: 24 E: 16 F: 5 G: 6 H: 16 I: 15 K: 경북
A: 49 B: 경산.청도 C: 3 D: 2 E: 0 F: 0 G: 1 H: 0 I: 0 K: 경북
A: 50 B: 경주 C: 2 D: 0 E: 1 F: 1 G: 1 H: 1 I: 1 K: 경북
A: 51 B: 고령 C: 3 D: 2 E: 1 F: 0 G: 0 H: 1 I: 1 K: 경북
A: 52 B: 구미.김천 C: 1 D: 1 E: 0 F: 0 G: 1 H: 0 I: 0 K: 경북
A: 53 B: 달성 C: 1 D: 0 E: 1 F: 0 G: 0 H: 1 I: 1 K: 경북
A: 54 B: 문경 C: 3 D: 0 E: 3 F: 2 G: 0 H: 3 I: 3 K: 경북
A: 55 B: 상주 C: 1 D: 0 E: 1 F: 0 G: 0 H: 1 I: 1 K: 경북
A: 56 B: 성주 C: 1 D: 0 E: 1 F: 0 G: 0 H: 1 I: 1 K: 경북
A: 57 B: 안동 C: 1 D: 1 E: 0 F: 0 G: 0 H: 0 I: 0 J: ○ K: 경북
A: 58 B: 영덕.울진 C: 5 D: 2 E: 3 F: 1 G: 0 H: 3 I: 3 J: ○ K: 경북
A: 59 B: 영주.봉화 C: 1 D: 0 E: 1 F: 0 G: 0 H: 1 I: 1 K: 경북
A: 60 B: 영천 C: 8 D: 6 E: 0 F: 0 G: 2 H: 0 I: 0 K: 경북
A: 61 B: 예천 C: 3 D: 2 E: 1 F: 1 G: 0 H: 1 I: 1 K: 경북
A: 62 B: 의성.군위 C: 4 D: 3 E: 1 F: 0 G: 0 H: 1 I: 1 J: ○ K: 경북
A: 63 B: 청송.영양 C: 5 D: 5 E: 1 F: 0 G: 1 H: 1 I: 0 J: ○ K: 경북
A: 64 B: 포항.울릉 C: 1 D: 0 E: 1 F: 0 G: 0 H: 1 I: 1 K: 경북
A: 경남 B: 11 C: 70 D: 53 E: 15 F: 4 G: 0 H: 15 I: 16 K: 경남
A: 65 B: 고성.통영.거제 C: 7 D: 5 E: 2 F: 0 G: 0 H: 2 I: 2 J: ○ K: 경남
A: 66 B: 김해.양산.부산 C: 1 D: 1 E: 0 F: 0 G: 0 H: 0 I: 0 K: 경남
A: 67 B: 사천 C: 3 D: 3 E: 0 F: 0 G: 0 H: 0 I: 0 K: 경남
A: 68 B: 울산 C: 5 D: 5 E: 0 F: 0 G: 0 H: 0 I: 0 K: 경남
A: 69 B: 의령 C: 4 D: 4 E: 0 F: 0 G: 0 H: 0 I: 0 K: 경남
A: 70 B: 진주.산청 C: 9 D: 3 E: 5 F: 2 G: 0 H: 5 I: 6 J: ○ K: 경남
A: 71 B: 창녕 C: 14 D: 14 E: 0 F: 0 G: 0 H: 0 I: 0 J: ○ K: 경남
A: 72 B: 창원 C: 1 D: 1 E: 0 F: 1 G: 0 H: 0 I: 0 J: ○ K: 경남
A: 73 B: 하동.남해 C: 13 D: 6 E: 6 F: 1 G: 0 H: 6 I: 6 J: ○ K: 경남
A: 74 B: 함안 C: 1 D: 1 E: 0 F: 0 G: 0 H: 0 I: 0 K: 경남
A: 75 B: 합천 C: 12 D: 10 E: 2 F: 0 G: 0 H: 2 I: 2 K: 경남

[시트: 3.사업지구(세부)]
A: 3.사업지구
T: 158 U: 128 V: 22 W: 19 X: 119 Y: 114 Z: 315 AA: 549 AB: 482 AC: 152 AD: 10414 AE: 232 AF: 36 AG: 223 AH: 602 AI: 531 AJ: 241 AK: 314
A: 1. 재해계측지구 N: 기설치여부 T: 2025년 대상지구 Z: 계측설치수량
A: 구 분 B: 저수지명 C: 표준코드 D: 본부 E: 지사명 F: 제장(M) G: 제고(M) H: 제정폭(M) I: 총저수량(천톤) J: 집수유역(ha) K: 유역배율 L: 주소 M: 지번 N: 저수위계 O: CCTV P: 제방누수계 Q: 변위계 R: 강우량계 S: 유량유속계 T: 저수위계 U: CCTV V: 제방누수계 W: 변위계 X: 강우량계 Y: 유량유속계 Z: 저수위계 AA: CCTV AC: 제방누수계 AD: 탐사측선 AF: 사면변위계 AG: 강우량계 AH: 유량유속계 AI: 게이트웨이 AJ: 통신회선 AL: 비 고 AM: 홍수예경보
대상지
AA: 회전형 AB: 고정형 AD: 연장 AE: 간격 AJ: 전용 AK: 일반
A: 경기 T: 1 U: 15 V: 6 W: 2 X: 15 Y: 14 Z: 1 AA: 37 AB: 30 AC: 24 AD: 1998 AE: 22 AF: 2 AG: 15 AH: 42 AI: 15 AJ: 15 AK: 0
A: 1 B: 국화 C: 2871010001 D: 경기 E: 강화.옹진 F: 245 G: 16 H: 5 I: 1,068 J: 420 K: 4.0 L: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M: 272-3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2 B: 양오 C: 2871010026 D: 경기 E: 강화.옹진 F: 201 G: 29 H: 6 I: 1,551 J: 161 K: 6.7 L: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M: 720-2 N: O U: O V: O X: O Y: O Z: AA: 2 AB: 2 AC: 4 AD: 205 AE: 5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3 B: 고삼 C: 4155010068 D: 경기 E: 안성 F: 209 G: 17 H: 6 I: 16,105 J: 7,100 K: 2.3 L: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 M: 624-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4 B: 금광 C: 4155010012 D: 경기 E: 안성 F: 225 G: 21 H: 7 I: 12,095 J: 4,830 K: 2.3 L: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 M: 산62-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5 B: 단석 C: 4183010016 D: 경기 E: 양평.광주.서울 F: 122 G: 12 H: 4 I: 129 J: 1,230 K: 25.8 L: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M: 산74-11 N: O U: O V: O W: O X: O Z: AA: 2 AB: 2 AC: 4 AD: 123 AE: 3 AF: 1 AG: 1 AH: AI: 1 AJ: 1 AK:
A: 6 B: 고모 C: 4181010004 D: 경기 E: 연천.포천.가평 F: 229 G: 20 H: 6 I: 1,309 J: 400 K: 3.1 L: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M: 산2-5 N: O U: O V: O X: O Y: O Z: AA: 2 AB: 2 AC: 4 AD: 230 AE: 5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7 B: 산정 C: 4181010036 D: 경기 E: 연천.포천.가평 F: 116 G: 26 H: 4 I: 1,923 J: 1,537 K: 4.1 L: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M: 산23-2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8 B: 우금 C: 4181010012 D: 경기 E: 연천.포천.가평 F: 237 G: 13 H: 4 I: 1,009 J: 515 K: 2.6 L: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M: 729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9 B: 마전 C: 4181010015 D: 경기 E: 연천.포천.가평 F: 122 G: 11 H: 3 I: 203 J: 220 K: 21.8 L: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M: 565-9 T: O U: O W: O X: O Y: O Z: 1 AA: 2 AB: 2 AC: AF: 1 AG: 1 AH: 3 AI: 1 AJ: 1 AK:
A: 10 B: 기흥(신갈) C: 4149010008 D: 경기 E: 평택 F: 222 G: 14 H: 6 I: 11,659 J: 5,300 K: 2.7 L: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M: 산84-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1 B: 이동 C: 4149010037 D: 경기 E: 평택 F: 660 G: 18 H: 6 I: 20,949 J: 9,300 K: 2.7 L: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 M: 1093-3 N: O P: O U: O X: O Y: O Z: AA: 4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2 B: 동방 C: 4175010031 D: 경기 E: 화성.수원 F: 648 G: 6 H: 3 I: 1,015 J: 628 K: 2.8 L: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M: 375-48 N: O U: O V: O X: O Y: O Z: AA: 4 AB: 2 AC: 4 AD: 648 AE: 3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3 B: 반월 C: 4175010045 D: 경기 E: 화성.수원 F: 352 G: 11 H: 6 I: 1,187 J: 1,220 K: 3.3 L: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M: 산109-3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4 B: 보통 C: 4175010046 D: 경기 E: 화성.수원 F: 318 G: 8 H: 6 I: 1,071 J: 716 K: 2.0 L: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M: 493-1 N: O U: O V: O X: O Y: O Z: AA: 3 AB: 2 AC: 4 AD: 318 AE: 3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5 B: 청계 C: 4129010002 D: 경기 E: 화성.수원 F: 472 G: 11 H: 4 I: 1,093 J: 790 K: 7.0 L: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M: 158-02 N: O U: O V: O X: O Y: O Z: AA: 3 AB: 2 AC: 4 AD: 474 AE: 3 AF: AG: 1 AH: 3 AI: 1 AJ: 1 AK:
A: 강원 T: 0 U: 6 V: 1 W: 1 X: 5 Y: 5 Z: 0 AA: 12 AB: 12 AC: 4 AD: 141 AE: 3 AF: 1 AG: 5 AH: 15 AI: 7 AJ: 6 AK: 1
A: 16 B: 기곡 C: 4223010003 D: 강원 E: 강릉 F: 140 G: 12 H: 5 I: 167 J: 1,200 K: 35.0 L: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M: 산97-2 V: O W: O X: O Z: AB: AC: 4 AD: 141 AE: 3 AF: 1 AG: 1 AH: AI: 1 AJ: AK: 1
A: 17 B: 건등 C: 4213010029 D: 강원 E: 원주 F: 242 G: 18 H: 5 I: 414 J: 362 K: 4.2 L: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M: 259-100 N: O U: O X: O Z: AA: 2 AB: 2 AC: AF: AG: 1 AH: AI: 1 AJ: 1 AK:
A: 18 B: 궁촌 C: 4213010028 D: 강원 E: 원주 F: 203 G: 19 H: 6 I: 1,159 J: 2,126 K: 7.7 L: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M: 산5-6 N: O P: O U: O Y: O Z: AA: 2 AB: 2 AC: AF: AH: 3 AI: 1 AJ: 1 AK: AL: 강우량계 2ea 기설치 AM: O
A: 19 B: 만대 C: 4280010012 D: 강원 E: 홍천.춘천 F: 262 G: 38 H: 6 I: 1,075 J: 560 K: 3.1 L: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M: 2060-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20 B: 오원 C: 4273010028 D: 강원 E: 홍천.춘천 F: 159 G: 26 H: 6 I: 1,030 J: 1,500 K: 12.7 L: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M: 산38-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21 B: 좌운 C: 4272010021 D: 강원 E: 홍천.춘천 F: 187 G: 15 H: 4 I: 1,368 J: 1,985 K: 18.0 L: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좌운리 M: 산249-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22 B: 툇골(신매) C: 4211010020 D: 강원 E: 홍천.춘천 F: 185 G: 35 H: 7 I: 1,918 J: 1,060 K: 4.2 L: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M: 산132-3 N: O P: O U: O Y: O Z: AA: 2 AB: 2 AC: AF: AH: 3 AI: 1 AJ: 1 AK: AL: 강우량계 1ea 기설치 AM: O
A: 충북 T: 3 U: 8 V: 0 W: 2 X: 8 Y: 8 Z: 3 AA: 16 AB: 16 AC: 0 AD: 0 AE: -
AF: 2 AG: 8 AH: 24 AI: 11 AJ: 8 AK: 5
A: 23 B: 소수 C: 4376010087 D: 충북 E: 괴산.증평 F: 322 G: 16 H: 6 I: 1,950 J: 652 K: 3.4 L: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M: 182-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4 B: 궁 C: 4372010057 D: 충북 E: 보은 F: 415 G: 31 H: 3 I: 8,367 J: 1,245 K: 3.2 L: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신궁리 M: 산8-8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25 B: 노티 C: 4372010012 D: 충북 E: 보은 F: 220 G: 28 H: 6 I: 711 J: 197 K: 2.1 L: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노티리 M: 산27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26 B: 누동 C: 4373010027 D: 충북 E: 옥천.영동 F: 140 G: 13 H: 4 I: 113 J: 98 K: 6.5 L: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M: 산20-1 N: O W: O Z: AB: AC: AF: 1 AG: AH: AI: AJ: AK: 1
A: 27 B: 지탄 C: 4373010072 D: 충북 E: 옥천.영동 F: 72 G: 12 H: 3 I: 46 J: 154 K: 3.0 L: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M: 산21-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8 B: 역전 C: 4377010030 D: 충북 E: 음성 F: 86 G: 4 H: 3 I: 5 J: 11 K: 3.0 L: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M: 1224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9 B: 옥성 C: 4375010033 D: 충북 E: 진천 F: 135 G: 17 H: 6 I: 494 J: 417 K: 5.7 L: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M: 산43-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30 B: 용정 C: 4311010006 D: 충북 E: 청주 F: 140 G: 19 H: 6 I: 304 J: 186 K: 10.5 L: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M: 산96-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31 B: 소로 C: 4371010109 D: 충북 E: 청주 F: 135 G: 9 H: 5 I: 97 J: 200 K: 5.0 L: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M: 28-7 N: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32 B: 한계 C: 4371010034 D: 충북 E: 청주 F: 174 G: 21 H: 10 I: 1,567 J: 545 K: 3.4 L: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 M: 산43-14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33 B: 목미 C: 4313010051 D: 충북 E: 충주.제천.단양 F: 168 G: 24 H: 6 I: 436 J: 183 K: 9.5 L: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M: 산70-17 N: O W: O Z: AB: AC: AF: 1 AG: AH: AI: AJ: AK: 1
A: 34 B: 백마 C: 4315010049 D: 충북 E: 충주.제천.단양 F: 287 G: 26 H: 6 I: 1,516 J: 840 K: 3.1 L: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M: 산101-30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35 B: 유암 C: 4315010013 D: 충북 E: 충주.제천.단양 F: 115 G: 10 H: 5 I: 394 J: 1,380 K: 11.5 L: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M: 산27-4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충남 T: 17 U: 7 V: 3 W: 0 X: 7 Y: 7 Z: 17 AA: 17 AB: 14 AC: 12 AD: 971 AE: 13 AF: 0 AG: 7 AH: 21 AI: 24 AJ: 7 AK: 18
A: 36 B: 국동 C: 4423010081 D: 충남 E: 논산 F: 132 G: 4 H: 3 I: 12 J: 43 K: 35.8 L: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함적리 M: 379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37 B: 석종 C: 4423010031 D: 충남 E: 논산 F: 130 G: 4 H: 2 I: 19 J: 39 K: 2.6 L: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석종리 M: 산14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38 B: 소곡 C: 4423010018 D: 충남 E: 논산 F: 210 G: 6 H: 5 I: 35 J: 120 K: 5.9 L: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M: 169-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39 B: 안심 C: 4423010010 D: 충남 E: 논산 F: 252 G: 4 H: 3 I: 10 J: 40 K: 8.5 L: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M: 1040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40 B: 양지 C: 4423010002 D: 충남 E: 논산 F: 66 G: 4 H: 3 I: 10 J: 50 K: 6.3 L: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M: 250-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41 B: 월명 C: 4423010020 D: 충남 E: 논산 F: 139 G: 10 H: 4 I: 42 J: 67 K: 2.7 L: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M: 산41-3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42 B: 탑정 C: 4423010045 D: 충남 E: 논산 F: 573 G: 18 H: 6 I: 34,983 J: 21,880 K: 3.7 L: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M: 산57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43 B: 대야 C: 4418010066 D: 충남 E: 보령 F: 100 G: 5 H: 4 I: 16 J: 10 K: 2.0 L: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 M: 707-24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44 B: 신흥1 C: 4418010071 D: 충남 E: 보령 F: 85 G: 4 H: 3 I: 11 J: 70 K: 11.6 L: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신흥리 M: 767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45 B: 야현 C: 4418010046 D: 충남 E: 보령 F: 54 G: 9 H: 4 I: 14 J: 52 K: 15.7 L: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야현리 M: 199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46 B: 청천 C: 4418010052 D: 충남 E: 보령 F: 306 G: 23 H: 13 I: 20,800 J: 7,010 K: 2.6 L: 충청남도 보령시 죽정동 M: 2-7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47 B: 방동 C: 3020010004 D: 충남 E: 세종.대전.금산 F: 187 G: 20 H: 6 I: 2,846 J: 1,375 K: 2.8 L: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M: 산1-14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48 B: 봉곡 C: 3017010004 D: 충남 E: 세종.대전.금산 F: 254 G: 20 H: 6 I: 1,023 J: 1,439 K: 6.4 L: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M: 산74 N: O U: O V: O X: O Y: O Z: AA: 2 AB: 2 AC: 4 AD: 255 AE: 5 AF: AG: 1 AH: 3 AI: 1 AJ: 1 AK:
A: 49 B: 홍도 C: 4471010057 D: 충남 E: 세종.대전.금산 F: 56 G: 14 H: 6 I: 55 J: 230 K: 7.7 L: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M: 산62-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50 B: 궁평 C: 4420010010 D: 충남 E: 아산 F: 307 G: 19 H: 6 I: 6,717 J: 4,333 K: 2.7 L: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M: 산1-3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51 B: 천호 C: 4413010010 D: 충남 E: 천안 F: 471 G: 13 H: 6 I: 1,071 J: 850 K: 11.8 L: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M: 224-27 N: O O: O R: O S: O V: O Z: AB: AC: 4 AD: 471 AE: 3 AF: AG: AH: AI: AJ: AK: 1
A: 52 B: 관산2 C: 4479010076 D: 충남 E: 청양 F: 56 G: 12 H: 4 I: 29 J: 143 K: 11.9 L: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M: 산4-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53 B: 관현(갓고개) C: 4479010046 D: 충남 E: 청양 F: 60 G: 6 H: 3 I: 4 J: 78 K: 3.9 L: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관현리 M: 405-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54 B: 내지곡 C: 4479010038 D: 충남 E: 청양 F: 59 G: 5 H: 3 I: 3 J: 32 K: 1.8 L: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지곡리 M: 211-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55 B: 신정 C: 4479010085 D: 충남 E: 청양 F: 67 G: 12 H: 6 I: 49 J: 75 K: 2.8 L: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M: 18-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56 B: 아산 C: 4479010041 D: 충남 E: 청양 F: 64 G: 3 H: 3 I: 9 J: 29 K: 1.5 L: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아산리 M: 12-5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57 B: 안골 C: 4479010080 D: 충남 E: 청양 F: 93 G: 5 H: 3 I: 15 J: 35 K: 2.3 L: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M: 산8-9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58 B: 온암 C: 4479010157 D: 충남 E: 청양 F: 241 G: 22 H: 7 I: 2,024 J: 750 K: 2.5 L: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온암리 M: 13-4 N: O U: O V: O X: O Y: O Z: AA: 2 AB: 2 AC: 4 AD: 245 AE: 5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59 B: 장재 C: 4479010088 D: 충남 E: 청양 F: 82 G: 4 H: 6 I: 12 J: 29 K: 2.6 L: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M: 산34-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60 B: 칠갑 C: 4479010090 D: 충남 E: 청양 F: 250 G: 31 H: 8 I: 5,085 J: 1,730 K: 2.5 L: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M: 404-16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전북 T: 16 U: 26 V: 1 W: 1 X: 21 Y: 20 Z: 16 AA: 66 AB: 52 AC: 4 AD: 141 AE: 3 AF: 1 AG: 21 AH: 60 AI: 36 AJ: 26 AK: 10
A: 61 B: 계산 C: 4579010679 D: 전북 E: 고창 F: 270 G: 38 H: 8 I: 5,010 J: 173 L: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 M: 산7-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62 B: 성송 C: 4579010357 D: 전북 E: 고창 F: 228 G: 40 H: 4 I: 1,172 J: 103 K: 2.6 L: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M: 산73-9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63 B: 신림 C: 4579010327 D: 전북 E: 고창 F: 495 G: 14 H: 6 I: 3,274 J: 2,070 K: 3.0 L: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 M: 산17-10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64 B: 연기 C: 4579010360 D: 전북 E: 고창 F: 262 G: 38 H: 8 I: 2,416 J: 290 K: 3.0 L: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M: 산159-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65 B: 강정 C: 4513010096 D: 전북 E: 군산 F: 206 G: 6 H: 3 I: 66 J: 90 K: 3.0 L: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M: 80-4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66 B: 백석 C: 4513010020 D: 전북 E: 군산 F: 260 G: 3 H: 5 I: 148 J: 70 K: 1.4 L: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M: 산143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67 B: 동화 C: 4519010159 D: 전북 E: 남원 F: 474 G: 71 H: 10 I: 32,348 J: 5,880 K: 2.0 L: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M: 산34-7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68 B: 금평 C: 4521010062 D: 전북 E: 동진 F: 443 G: 18 H: 5 I: 5,267 J: 2,571 K: 2.6 L: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M: 산115-6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69 B: 공정 C: 4573010073 D: 전북 E: 무진장 F: 300 G: 52 H: 8 I: 3,262 J: 1,249 K: 3.6 L: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M: 산152-5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70 B: 괴목 C: 4573010039 D: 전북 E: 무진장 F: 256 G: 32 H: 8 I: 2,216 J: 790 K: 10.0 L: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M: 산120-2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71 B: 노촌 C: 4572010141 D: 전북 E: 무진장 F: 326 G: 50 H: 8 I: 2,857 J: 1,230 K: 4.8 L: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M: 산152-11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72 B: 압수 C: 4573010003 D: 전북 E: 무진장 F: 96 G: 16 H: 5 I: 55 J: 320 K: 18.0 L: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M: 산74 Q: O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73 B: 원당 C: 4574010025 D: 전북 E: 무진장 F: 71 G: 9 H: 4 I: 54 J: 180 K: 10.0 L: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M: 30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74 B: 장남 C: 4574010048 D: 전북 E: 무진장 F: 397 G: 51 H: 10 I: 8,173 J: 2,280 K: 2.4 L: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M: 산82-1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75 B: 종암 C: 4577010109 D: 전북 E: 순창 F: 141 G: 12 H: 5 I: 390 J: 708 K: 8.5 L: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종암리 M: 산11-2 N: O U: O V: O X: O Y: O Z: AA: 2 AB: 2 AC: 4 AD: 141 AE: 3 AF: AG: 1 AH: 3 AI: 1 AJ: 1 AK:
A: 76 B: 당하 C: 4514010147 D: 전북 E: 익산 F: 230 G: 3 H: 5 I: 67 J: 23 K: 0.3 L: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M: 813-4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77 B: 갈목 C: 4575010087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108 G: 8 H: 4 I: 28 J: 53 K: 3.8 L: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M: 산52-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78 B: 경천 C: 4571010192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291 G: 23 H: 6 I: 25,604 J: 9,765 K: 1.1 L: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제리 M: 산67-6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79 B: 고덕 C: 4575010166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69 G: 10 H: 4 I: 48 J: 78 K: 6.5 L: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운수리 M: 산74-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80 B: 구이 C: 4571010122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993 G: 20 H: 6 I: 11,639 J: 6,210 K: 2.3 L: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M: 30 N: O P: O U: O X: O Y: O Z: AA: 5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81 B: 남산 C: 4575010039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122 G: 12 H: 4 I: 77 J: 107 K: 3.4 L: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M: 산66-2 T: O U: O Z: 1 AA: 2 AB: 2 AC: AF: AG: AH: AI: 1 AJ: 1 AK:
A: 82 B: 대아 C: 4571010154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255 G: 57 H: 8 I: 58,312 J: 12,000 K: 1.5 L: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M: 산77-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83 B: 목평 C: 4575010194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122 G: 6 H: 4 I: 24 J: 39 K: 6.2 L: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 M: 489-4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84 B: 빙등 C: 4571010068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191 G: 4 H: 4 I: 53 J: 49 K: 1.7 L: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M: 668-23 T: O U: O Z: 1 AA: 2 AB: 2 AC: AF: AG: AH: AI: 1 AJ: 1 AK:
A: 85 B: 소향 C: 4571010351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154 G: 36 H: 6 I: 1,502 J: 1,070 K: 3.7 L: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M: 산13-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86 B: 송학 C: 4571010151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129 G: 4 H: 2 I: 17 J: 30 K: 2.5 L: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M: 33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87 B: 수천 C: 4575010110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117 G: 11 H: 4 I: 98 J: 90 K: 3.3 L: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M: 산125-2 T: O U: O Z: 1 AA: 2 AB: 2 AC: AF: AG: AH: AI: 1 AJ: 1 AK:
A: 88 B: 오봉 C: 4575010080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276 G: 29 H: 7 I: 4,230 J: 1,380 K: 2.0 L: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M: 산37-5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89 B: 은석 C: 4511010037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94 G: 15 H: 3 I: 68 J: 148 K: 11.9 L: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M: 산53-2 Q: O T: O U: O Z: 1 AA: 2 AB: 2 AC: AF: AG: AH: AI: 1 AJ: 1 AK:
A: 90 B: 이문 C: 4571010079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159 G: 4 H: 4 I: 68 J: 67 K: 2.0 L: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M: 287-1 T: O U: O Z: 1 AA: 2 AB: 2 AC: AF: AG: AH: AI: 1 AJ: 1 AK:
A: 91 B: 죽계 C: 4575010198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169 G: 46 H: 10 I: 3,272 J: 1,600 K: 2.9 L: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죽계리 M: 산20-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92 B: 초장 C: 4574010031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130 G: 9 H: 4 I: 30 J: 174 K: 17.4 L: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M: 410-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93 B: 행촌 C: 4575010036 D: 전북 E: 전주.완주.임실 F: 400 G: 8 H: 3 I: 65 J: 92 K: 2.9 L: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M: 607-3 T: O U: O W: O X: O Z: 1 AA: 3 AB: 2 AC: AF: 1 AG: 1 AH: AI: 1 AJ: 1 AK:
A: 94 B: 내장 C: 4518010028 D: 전북 E: 정읍 F: 433 G: 17 H: 5 I: 4,832 J: 2,300 K: 3.5 L: 전라북도 정읍시 쌍암동 M: 산125-2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95 B: 수청 C: 4518010207 D: 전북 E: 정읍 F: 290 G: 35 H: 6 I: 7,218 J: 1,270 K: 3.0 L: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M: 산48-2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96 B: 흥덕 C: 4579010280 D: 전북 E: 정읍 F: 926 G: 10 H: 6 I: 9,946 J: 4,420 K: 1.6 L: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석우리 M: 85-2 N: O P: O U: O X: O Y: O Z: AA: 5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전남 D: 전남 T: 44 U: 35 V: 2 W: 7 X: 32 Y: 29 Z: 44 AA: 72 AB: 70 AC: 8 AD: 975 AE: 8 AF: 7 AG: 32 AH: 68 AI: 72 AJ: 35 AK: 41
A: 97 B: 대분 C: 4677010022 D: 전남 E: 고흥 F: 127 G: 11 H: 3 I: 69 J: 70 K: 1.1 L: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M: 2319-5 T: O U: O Z: 1 AA: 2 AB: 2 AC: AF: AG: AH: AI: 1 AJ: 1 AK:
A: 98 B: 덕촌 C: 4677010204 D: 전남 E: 고흥 F: 181 G: 9 H: 4 I: 83 J: 90 K: 2.7 L: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 M: 1070 T: O U: O Z: 1 AA: 2 AB: 2 AC: AF: AG: AH: AI: 1 AJ: 1 AK:
A: 99 B: 연봉2 C: 4677010153 D: 전남 E: 고흥 F: 2,196 G: 6 H: 4 I: 1,020 J: 2,292 K: 10.4 L: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연봉리 M: 814 N: O U: O V: O X: O Y: O Z: AA: 3 AB: 2 AC: 4 AD: 450 AE: 3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00 B: 오월 C: 4677010210 D: 전남 E: 고흥 F: 250 G: 11 H: 5 I: 2,844 J: 730 K: 1.6 L: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오월리 M: 산220-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1 AI: 1 AJ: 1 AK:
A: 101 B: 풍도 C: 4677010039 D: 전남 E: 고흥 F: 496 G: 10 H: 5 I: 1,109 J: 190 K: 1.0 L: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고옥리 M: 1696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1 AI: 1 AJ: 1 AK:
A: 102 B: 호성 C: 4677010009 D: 전남 E: 고흥 F: 85 G: 13 H: 6 I: 70 J: 100 K: 3.3 L: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 M: 산164-1 T: O U: O Z: 1 AA: 2 AB: 2 AC: AF: AG: AH: AI: 1 AJ: 1 AK:
A: 103 B: 대흥 C: 4672010104 D: 전남 E: 곡성 F: 80 G: 9 H: 3 I: 19 J: 40 K: 3.1 L: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송강리 M: 산72-3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04 B: 운곡2 C: 4672010124 D: 전남 E: 곡성 F: 120 G: 8 H: 3 I: 23 J: 75 K: 10.8 L: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 M: 산197-1 T: O U: O Z: 1 AA: 2 AB: 2 AC: AF: AG: AH: AI: 1 AJ: 1 AK:
A: 105 B: 입석 C: 4672010090 D: 전남 E: 곡성 F: 115 G: 7 H: 3 I: 59 J: 80 K: 3.1 L: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석리 M: 126-8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L: CCTV 운곡으로 변경
A: 106 B: 북성 C: 2920010078 D: 전남 E: 광주 F: 80 G: 8 H: 2 I: 20 J: 31 K: 3.0 L: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산동 M: 575-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07 B: 석문 C: 2920010070 D: 전남 E: 광주 F: 135 G: 7 H: 3 I: 60 J: 87 K: 4.3 L: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M: 산95 T: O U: O W: O X: O Z: 1 AA: 2 AB: 2 AC: AF: 1 AG: 1 AH: AI: 1 AJ: 1 AK:
A: 108 B: 송학 C: 2920010069 D: 전남 E: 광주 F: 85 G: 7 H: 2 I: 9 J: 15 K: 1.5 L: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학동 M: 367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09 B: 구만 C: 4673010036 D: 전남 E: 구례 F: 276 G: 21 H: 6 I: 2,183 J: 8,100 K: 15.2 L: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구만리 M: 16-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10 B: 둔사 C: 4673010059 D: 전남 E: 구례 F: 295 G: 51 H: 10 I: 2,502 J: 698 K: 2.9 L: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둔사리 M: 산228-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11 B: 문수 C: 4673010016 D: 전남 E: 구례 F: 364 G: 50 H: 8 I: 2,228 J: 2,600 K: 7.8 L: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M: 486-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12 B: 신촌 C: 4673010002 D: 전남 E: 구례 F: 106 G: 5 H: 4 I: 22 J: 29 K: 5.8 L: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M: 161-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13 B: 용두 C: 4673010018 D: 전남 E: 구례 F: 267 G: 14 H: 5 I: 228 J: 2,640 K: 28.8 L: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M: 396-1 N: O W: O Z: AB: AC: AF: 1 AG: AH: AI: AJ: AK: 1
A: 114 B: 천은 C: 4673010027 D: 전남 E: 구례 F: 276 G: 47 H: 10 I: 1,788 J: 1,261 K: 3.4 L: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M: 산1-35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15 B: 하사 C: 4673010023 D: 전남 E: 구례 F: 270 G: 7 H: 4 I: 59 J: 2,635 K: 58.9 L: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M: 131-1 T: O U: O W: O X: O Z: 1 AA: 2 AB: 2 AC: AF: 1 AG: 1 AH: AI: 1 AJ: 1 AK:
A: 116 B: 효곡 C: 4673010014 D: 전남 E: 구례 F: 367 G: 42 H: 8 I: 3,139 J: 1,200 K: 3.6 L: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금산리 M: 334-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17 B: 갈마 C: 4617010075 D: 전남 E: 나주 F: 115 G: 4 H: 3 I: 15 J: 20 K: 10.0 L: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M: 316-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18 B: 나주호 C: 4617010200 D: 전남 E: 나주 F: 505 G: 33 H: 10 I: 107,810 J: 10,470 K: 0.9 L: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M: 산187-1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19 B: 내동 C: 4617010155 D: 전남 E: 나주 F: 122 G: 5 H: 4 I: 9 J: 25 K: 1.5 L: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M: 307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20 B: 도천 C: 4617010202 D: 전남 E: 나주 F: 107 G: 7 H: 5 I: 73 J: 84 K: 2.0 L: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M: 산34-3 T: O U: O W: O X: O Y: O Z: 1 AA: 2 AB: 2 AC: AF: 1 AG: 1 AH: 2 AI: 1 AJ: 1 AK:
A: 121 B: 동신 C: 4617010037 D: 전남 E: 나주 F: 96 G: 3 H: 2 I: 8 J: 45 K: 0.8 L: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M: 58-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L: 대체지구 필요
A: 122 B: 박곡 C: 4617010221 D: 전남 E: 나주 F: 100 G: 7 H: 2 I: 21 J: 10 K: 0.5 L: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M: 산50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23 B: 백동 C: 4617010071 D: 전남 E: 나주 F: 120 G: 4 H: 2 I: 14 J: 8 K: 2.4 L: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M: 283-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24 B: 백연 C: 4617010108 D: 전남 E: 나주 F: 135 G: 5 H: 5 I: 47 J: 36 K: 4.2 L: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M: 산12-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25 B: 부정 C: 4617010227 D: 전남 E: 나주 F: 87 G: 5 H: 3 I: 43 J: 50 K: 1.6 L: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황용리 M: 166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26 B: 사암 C: 4617010074 D: 전남 E: 나주 F: 127 G: 5 H: 3 I: 183 J: 120 K: 3.3 L: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M: 4-5 N: O W: O Z: AB: AC: AF: 1 AG: AH: AI: AJ: AK: 1
A: 127 B: 송림 C: 4617010136 D: 전남 E: 나주 F: 102 G: 6 H: 4 I: 43 J: 92 K: 4.1 L: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M: 산5-2 W: O Z: AB: AC: AF: 1 AG: AH: AI: AJ: AK: 1 AL: 사면변위계 당초대로 반영
A: 128 B: 신정 C: 4617010055 D: 전남 E: 나주 F: 75 G: 4 H: 2 I: 7 J: 10 K: 2.0 L: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신가리 M: 산29-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L: 대체지구 필요
A: 129 B: 오륜 C: 4617010151 D: 전남 E: 나주 F: 118 G: 7 H: 3 I: 20 J: 30 K: 10.0 L: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오룡리 M: 363-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30 B: 평전 C: 4617010052 D: 전남 E: 나주 F: 120 G: 4 H: 2 I: 13 J: 35 K: 2.7 L: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행전리 M: 12-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L: 대체지구 필요
A: 131 B: 회룡 C: 4617010114 D: 전남 E: 나주 F: 126 G: 4 H: 3 I: 38 J: 35 K: 10.0 L: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M: 534-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32 B: 신촌 C: 4671010114 D: 전남 E: 담양 F: 198 G: 7 H: 4 I: 19 J: 60 K: 4.0 L: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 M: 산53-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L: 대체지구 필요
A: 133 B: 망월동 C: 4684010020 D: 전남 E: 목포.무안.신안 F: 49 G: 5 H: 2 I: 40 J: 6 K: 1.7 L: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M: 406-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34 B: 해제3호 C: 4684010159 D: 전남 E: 목포.무안.신안 F: 85 G: 4 H: 1 I: 12 J: 28 K: 4.0 L: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M: 13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35 B: 현경 C: 4684010105 D: 전남 E: 목포.무안.신안 F: 338 G: 5 H: 2 I: 153 J: 160 K: 1.3 L: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 M: 70-4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36 B: 대곡 C: 4678010086 D: 전남 E: 보성 F: 808 G: 20 H: 5 I: 1,396 J: 584 K: 2.3 L: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M: 산1-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1 AI: 1 AJ: 1 AK:
A: 137 B: 도촌 C: 4678010100 D: 전남 E: 보성 F: 184 G: 22 H: 6 I: 2,169 J: 615 K: 2.7 L: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도촌리 M: 산13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2 AI: 1 AJ: 1 AK:
A: 138 B: 영천 C: 4678010108 D: 전남 E: 보성 F: 376 G: 20 H: 6 I: 2,660 J: 725 K: 2.8 L: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M: 508-1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2 AI: 1 AJ: 1 AK:
A: 139 B: 증광 C: 4678010018 D: 전남 E: 보성 F: 431 G: 21 H: 7 I: 1,384 J: 860 K: 2.4 L: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 M: 산104-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1 AI: 1 AJ: 1 AK:
A: 140 B: 추동 C: 4678010017 D: 전남 E: 보성 F: 337 G: 35 H: 8 I: 3,164 J: 957 K: 3.1 L: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M: 1008-4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41 B: 칠동 C: 4678010020 D: 전남 E: 보성 F: 306 G: 37 H: 8 I: 2,062 J: 697 K: 3.6 L: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M: 산71-7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1 AI: 1 AJ: 1 AK:
A: 142 B: 해평 C: 4678010098 D: 전남 E: 보성 F: 228 G: 25 H: 6 I: 1,892 J: 480 K: 1.9 L: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M: 산89-4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2 AI: 1 AJ: 1 AK:
A: 143 B: 평산 C: 4684010186 D: 전남 E: 본부직할 F: 540 G: 20 H: 6 I: 814 J: 25 L: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M: 2-4 T: O V: O Z: 1 AB: AC: 4 AD: 525 AE: 5 AF: AG: AH: AI: 1 AJ: AK: 1
A: 144 B: 대룡 C: 4615010069 D: 전남 E: 순천.광양.여수 F: 196 G: 37 H: 9 I: 2,314 J: 1,370 K: 3.8 L: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죽산리 M: 산1-4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45 B: 백운 C: 4623010023 D: 전남 E: 순천.광양.여수 F: 316 G: 19 H: 5 I: 4,437 J: 4,856 K: 5.8 L: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M: 88-5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46 B: 운천 C: 4615010063 D: 전남 E: 순천.광양.여수 F: 163 G: 13 H: 5 I: 1,031 J: 639 K: 2.7 L: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M: 1240-3 N: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47 B: 모정2 C: 4683010136 D: 전남 E: 영암 F: 85 G: 4 H: 2 I: 5 J: 4 K: 1.4 L: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모정리 M: 865-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48 B: 백운 C: 4683010106 D: 전남 E: 영암 F: 109 G: 4 H: 2 I: 55 J: 40 K: 6.1 L: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신흥리 M: 1358-7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49 B: 신마산 C: 4683010126 D: 전남 E: 영암 F: 80 G: 5 H: 4 I: 13 J: 11 K: 1.0 L: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마산리 M: 산36-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50 B: 안골 C: 4683010164 D: 전남 E: 영암 F: 40 G: 7 H: 3 I: 23 J: 16 K: 4.3 L: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 M: 29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51 B: 용동 C: 4683010030 D: 전남 E: 영암 F: 175 G: 5 H: 2 I: 19 J: 32 K: 2.5 L: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용산리 M: 66-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52 B: 율리 C: 4683010197 D: 전남 E: 영암 F: 72 G: 5 H: 3 I: 8 J: 22 K: 3.3 L: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선황리 M: 992-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53 B: 지초 C: 4683010050 D: 전남 E: 영암 F: 140 G: 6 H: 3 I: 21 J: 21 K: 4.2 L: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남송리 M: 1145-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54 B: 덕진 C: 4688010010 D: 전남 E: 장성 F: 147 G: 15 H: 5 I: 89 J: 136 K: 3.8 L: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M: 산70-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55 B: 수양 C: 4688010068 D: 전남 E: 장성 F: 338 G: 15 H: 38 I: 11,926 J: 3,300 K: 2.3 L: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M: 산56-5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56 B: 신안 C: 4688010033 D: 전남 E: 장성 F: 266 G: 5 H: 3 I: 88 J: 121 K: 3.0 L: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덕성리 M: 5 T: O Z: 1 AB: AC: AF: AG: AI: 1 AJ: AK: 1
A: 157 B: 장성호 C: 4688010008 D: 전남 E: 장성 F: 620 G: 38 H: 10 I: 103,883 J: 12,280 K: 1.1 L: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M: 293-6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58 B: 오도 C: 4680010042 D: 전남 E: 장흥 F: 180 G: 8 H: 4 I: 60 J: 113 K: 4.6 L: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M: 산34-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59 B: 소포2 C: 4690010113 D: 전남 E: 진도 F: 261 G: 7 H: 4 I: 44 J: 24 K: 2.0 L: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M: 615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60 B: 칠전 C: 4690010054 D: 전남 E: 진도 F: 167 G: 13 H: 4 I: 57 J: 75 K: 7.1 L: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M: 138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61 B: 대동 C: 4686010107 D: 전남 E: 함평 F: 333 G: 16 H: 6 I: 7,532 J: 4,918 K: 4.2 L: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M: 산151-4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62 B: 고평 C: 4682010339 D: 전남 E: 해남.완도 F: 108 G: 10 H: 6 I: 18 J: 16 K: 2.0 L: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고평리 M: 844-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63 B: 석전 C: 4682010052 D: 전남 E: 해남.완도 F: 100 G: 5 H: 3 I: 15 J: 60 K: 16.7 L: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M: 산66-15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64 B: 신덕 C: 4682010346 D: 전남 E: 해남.완도 F: 187 G: 24 H: 6 I: 3,369 J: 765 K: 1.3 L: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M: 산11-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65 B: 신흥 C: 4682010026 D: 전남 E: 해남.완도 F: 215 G: 6 H: 5 I: 57 J: 60 K: 2.3 L: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신흥리 M: 697-1 T: O Z: 1 AB: AC: AF: AG: AI: 1 AJ: AK: 1
A: 166 B: 양촌 C: 4682010038 D: 전남 E: 해남.완도 F: 299 G: 25 H: 6 I: 4,522 J: 1,780 K: 3.7 L: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M: 산148-6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67 B: 영풍 C: 4689010015 D: 전남 E: 해남.완도 F: 148 G: 14 H: 4 I: 161 J: 320 K: 7.2 L: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M: 산183-15 N: O W: O Z: AB: AC: AF: 1 AG: AH: AI: AJ: AK: 1
A: 168 B: 청용 C: 4682010341 D: 전남 E: 해남.완도 F: 309 G: 4 H: 4 I: 61 J: 95 K: 15.8 L: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M: 15-1 T: O X: O Z: 1 AB: AC: AF: AG: 1 AH: AI: 1 AJ: AK: 1
A: 169 B: 고시 C: 4679010160 D: 전남 E: 화순 F: 182 G: 30 H: 8 I: 2,892 J: 1,134 K: 3.7 L: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M: 산88-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2 AI: 1 AJ: 1 AK:
A: 170 B: 내리 C: 4679010157 D: 전남 E: 화순 F: 170 G: 31 H: 7 I: 1,070 J: 285 K: 3.0 L: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내리 M: 산155-4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1 AI: 1 AJ: 1 AK:
A: 171 B: 우치 C: 4679010156 D: 전남 E: 화순 F: 216 G: 44 H: 8 I: 1,376 J: 295 K: 2.7 L: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M: 산57-5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1 AI: 1 AJ: 1 AK:
A: 172 B: 유천 C: 4679010112 D: 전남 E: 화순 F: 288 G: 26 H: 6 I: 1,755 J: 1,225 K: 4.3 L: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M: 산262-2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경북 T: 24 U: 16 V: 5 W: 6 X: 16 Y: 15 Z: 24 AA: 41 AB: 32 AC: 20 AD: 1040 AE: 45 AF: 6 AG: 16 AH: 45 AI: 39 AJ: 16 AK: 27
A: 173 B: 각계 C: 4782010145 D: 경북 E: 경산.청도 F: 250 G: 4 H: 2 I: 18 J: 130 K: 8.4 L: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각계리 M: 산22-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74 B: 구천 C: 2726010006 D: 경북 E: 경산.청도 F: 135 G: 4 H: 2 I: 55 J: 710 K: 55.4 L: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M: 63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75 B: 하신 C: 4729010183 D: 경북 E: 경산.청도 F: 720 G: 6 H: 2 I: 114 J: 1,200 K: 75.5 L: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곡신리 M: 131-1 N: O W: O Z: AB: AC: AF: 1 AG: AH: AI: AJ: AK: 1
A: 176 B: 보문 C: 4713010024 D: 경북 E: 경주 F: 308 G: 22 H: 6 I: 9,855 J: 3,388 K: 3.1 L: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M: 산14-10 N: O U: O V: O X: O Y: O Z: AA: 3 AB: 2 AC: 4 AD: 310 AE: 5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77 B: 충효 C: 4713010009 D: 경북 E: 경주 F: 269 G: 11 H: 4 I: 160 J: 990 K: 33.0 L: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M: 1454-2 N: O W: O Z: AB: AC: AF: 1 AG: AH: AI: AJ: AK: 1
A: 178 B: 구시골 C: 4783010025 D: 경북 E: 고령 F: 103 G: 4 H: 2 I: 11 J: 70 K: 1.5 L: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내곡리 M: 산4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79 B: 덕곡 C: 4783010029 D: 경북 E: 고령 F: 219 G: 54 H: 8 I: 4,994 J: 2,058 K: 5.2 L: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M: 산126-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180 B: 불당 C: 4783010114 D: 경북 E: 고령 F: 70 G: 6 H: 2 I: 17 J: 39 K: 4.9 L: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M: 산99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81 B: 용수 C: 4719010135 D: 경북 E: 구미.김천 F: 143 G: 9 H: 2 I: 95 J: 289 K: 8.9 L: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M: 313 T: O W: O Z: 1 AB: AC: AF: 1 AG: AH: AI: 1 AJ: AK: 1
A: 182 B: 달창 C: 2771010098 D: 경북 E: 달성 F: 524 G: 21 H: 6 I: 8,649 J: 5,630 K: 4.6 L: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후천리 M: 652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83 B: 경천 C: 4728010036 D: 경북 E: 문경 F: 380 G: 67 H: 10 I: 28,220 J: 9,150 K: 2.7 L: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마광리 M: 산123-9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84 B: 농암 C: 4728010074 D: 경북 E: 문경 F: 133 G: 38 H: 6 I: 1,922 J: 1,450 K: 2.2 L: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 M: 산79-1 N: O U: O V: O X: O Y: O Z: AA: 2 AB: 2 AC: 4 AD: 140 AE: 10 AF: AG: 1 AH: 3 AI: 1 AJ: 1 AK:
A: 185 B: 문경 C: 4728010073 D: 경북 E: 문경 F: 217 G: 35 H: 8 I: 3,685 J: 4,700 K: 7.2 L: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당포리 M: 산22-7 N: O U: O V: O X: O Y: O Z: AA: 2 AB: 2 AC: 4 AD: 220 AE: 10 AF: AG: 1 AH: 3 AI: 1 AJ: 1 AK:
A: 186 B: 오태 C: 4725010217 D: 경북 E: 상주 F: 910 G: 17 H: 6 I: 8,729 J: 15,040 K: 14.2 L: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병암리 M: 90 N: O P: O U: O X: O Y: O Z: AA: 5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87 B: 성주 C: 4784010100 D: 경북 E: 성주 F: 430 G: 64 H: 10 I: 38,240 J: 14,960 K: 4.6 L: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M: 산51-9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88 B: 배방 C: 4717010161 D: 경북 E: 안동 F: 111 G: 13 H: 4 I: 70 J: 140 K: 4.4 L: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 M: 산87-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89 B: 매현 C: 4777010240 D: 경북 E: 영덕.울진 F: 148 G: 31 H: 6 I: 1,290 J: 370 L: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옥산리 M: 산4-7 N: O U: O V: O X: O Y: O Z: AA: 2 AB: 2 AC: 4 AD: 150 AE: 10 AF: AG: 1 AH: 3 AI: 1 AJ: 1 AK:
A: 190 B: 매화 C: 4793010010 D: 경북 E: 영덕.울진 F: 154 G: 29 H: 7 I: 2,570 J: 5,620 K: 31.8 L: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기양리 M: 1526-4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91 B: 묘곡 C: 4777010102 D: 경북 E: 영덕.울진 F: 430 G: 27 H: 8 I: 8,671 J: 3,530 K: 3.4 L: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M: 산278-2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192 B: 부흥 C: 4777010064 D: 경북 E: 영덕.울진 F: 56 G: 4 H: 2 I: 1 J: 55 K: 110.0 L: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M: 484-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93 B: 사암 C: 4777010053 D: 경북 E: 영덕.울진 F: 49 G: 9 H: 4 I: 63 J: 100 K: 7.8 L: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사암리 M: 산62-5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94 B: 순흥 C: 4721010055 D: 경북 E: 영주.봉화 F: 313 G: 37 H: 8 I: 2,528 J: 2,550 K: 7.4 L: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M: 산19-2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195 B: 곽산 C: 4723010301 D: 경북 E: 영천 F: 75 G: 6 H: 2 I: 8 J: 56 K: 11.7 L: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효정리 M: 131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96 B: 대곡(화북) C: 4723010369 D: 경북 E: 영천 F: 84 G: 8 H: 3 I: 28 J: 40 K: 8.9 L: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M: 산2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97 B: 마골 C: 4723010448 D: 경북 E: 영천 F: 58 G: 6 H: 3 I: 9 J: 20 K: 5.7 L: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M: 68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98 B: 불 C: 4723010930 D: 경북 E: 영천 F: 70 G: 6 H: 2 I: 21 J: 15 K: 15.0 L: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M: 637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199 B: 삼부 C: 4723010347 D: 경북 E: 영천 F: 122 G: 9 H: 4 I: 107 J: 6 K: 32.0 L: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삼부리 M: 산18 N: O W: O Z: AB: AC: AF: 1 AG: AH: AI: AJ: AK: 1
A: 200 B: 신(화남) C: 4723010449 D: 경북 E: 영천 F: 49 G: 7 H: 2 I: 6 J: 25 K: 12.5 L: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M: 6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01 B: 오수 C: 4723010074 D: 경북 E: 영천 F: 210 G: 6 H: 5 I: 17 J: 31 K: 5.7 L: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M: 362-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02 B: 차당 C: 4723010718 D: 경북 E: 영천 F: 149 G: 9 H: 4 I: 137 J: 988 K: 53.7 L: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차당리 M: 154-1 N: O W: O Z: AB: AC: AF: 1 AG: AH: AI: AJ: AK: 1
A: 203 B: 백석 C: 4790010216 D: 경북 E: 예천 F: 212 G: 37 H: 8 I: 1,082 J: 1,700 K: 5.0 L: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M: 62 N: O U: O V: O X: O Y: O Z: AA: 2 AB: 2 AC: 4 AD: 220 AE: 10 AF: AG: 1 AH: 3 AI: 1 AJ: 1 AK:
A: 204 B: 삼풍 C: 4790010121 D: 경북 E: 예천 F: 86 G: 12 H: 3 I: 65 J: 46 K: 2.3 L: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풍신리 M: 1045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05 B: 요성 C: 4790010090 D: 경북 E: 예천 F: 108 G: 7 H: 3 I: 25 J: 48 K: 2.7 L: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M: 1037-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06 B: 각곡 C: 4773010106 D: 경북 E: 의성.군위 F: 82 G: 4 H: 2 I: 4 J: 50 K: 33.3 L: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M: 11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07 B: 금봉 C: 4773010133 D: 경북 E: 의성.군위 F: 188 G: 41 H: 6 I: 7,416 J: 2,744 K: 11.7 L: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학리 M: 산63-7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208 B: 독점 C: 4773010137 D: 경북 E: 의성.군위 F: 70 G: 5 H: 2 I: 9 J: 20 K: 4.1 L: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 M: 산165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09 B: 후평 C: 4773010079 D: 경북 E: 의성.군위 F: 97 G: 8 H: 2 I: 35 J: 62 K: 1.8 L: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후평리 M: 산50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10 B: 감포 C: 4775010128 D: 경북 E: 청송.영양 F: 75 G: 8 H: 2 I: 11 J: 42 K: 42.0 L: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M: 산6-5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11 B: 김천 C: 4775010127 D: 경북 E: 청송.영양 F: 60 G: 10 H: 3 I: 17 J: 53 K: 3.1 L: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복리 M: 산69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12 B: 분티골 C: 4775010185 D: 경북 E: 청송.영양 F: 55 G: 5 H: 2 I: 8 J: 43 K: 14.3 L: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M: 산135-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13 B: 오리골 C: 4775010109 D: 경북 E: 청송.영양 F: 126 G: 8 H: 2 I: 51 J: 114 K: 38.0 L: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복리 M: 산132 T: O U: O W: O X: O Z: 1 AA: 2 AB: 2 AC: AF: 1 AG: 1 AH: AI: 1 AJ: 1 AK:
A: 214 B: 은평 C: 4775010133 D: 경북 E: 청송.영양 F: 73 G: 7 H: 2 I: 22 J: 191 K: 191.0 L: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M: 산27-3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15 B: 용연 C: 4711010169 D: 경북 E: 포항.울릉 F: 203 G: 21 H: 6 I: 5,671 J: 6,892 K: 5.4 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 M: 산9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경남 T: 53 U: 15 V: 4 W: 0 X: 15 Y: 16 Z: 53 AA: 32 AB: 30 AC: 16 AD: 940 AE: 33 AF: 0 AG: 15 AH: 47 AI: 69 AJ: 15 AK: 55
A: 216 B: 갈천 C: 4882010075 D: 경남 E: 고성.통영.거제 F: 209 G: 24 H: 6 I: 1,208 J: 816 K: 4.8 L: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갈천리 M: 산141-1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217 B: 금단 C: 4882010019 D: 경남 E: 고성.통영.거제 F: 180 G: 7 H: 5 I: 47 J: 40 K: 7.4 L: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M: 758-3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18 B: 명진 C: 4831010046 D: 경남 E: 고성.통영.거제 F: 206 G: 22 H: 5 I: 91 J: 148 K: 4.9 L: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M: 산17-1 Q: O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19 B: 삼만 C: 4882010024 D: 경남 E: 고성.통영.거제 F: 264 G: 5 H: 4 I: 13 J: 60 K: 20.0 L: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수양리 M: 85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20 B: 양정 C: 4831010011 D: 경남 E: 고성.통영.거제 F: 268 G: 8 H: 5 I: 54 J: 174 K: 17.4 L: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M: 197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21 B: 양화 C: 4882010068 D: 경남 E: 고성.통영.거제 F: 268 G: 21 H: 6 I: 1,257 J: 455 K: 2.7 L: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M: 산3-2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222 B: 중촌 C: 4882010023 D: 경남 E: 고성.통영.거제 F: 113 G: 5 H: 4 I: 10 J: 20 K: 10.0 L: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용태리 M: 73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23 B: 시곡 C: 4825010140 D: 경남 E: 김해.양산.부산 F: 62 G: 5 H: 3 I: 11 J: 45 K: 2.2 L: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M: 1392-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24 B: 궁골 C: 4824010103 D: 경남 E: 사천 F: 70 G: 7 H: 3 I: 19 J: 64 K: 3.0 L: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무고리 M: 산28-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25 B: 능화 C: 4824010052 D: 경남 E: 사천 F: 49 G: 8 H: 3 I: 45 J: 50 K: 2.9 L: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M: 49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26 B: 당산 C: 4824010003 D: 경남 E: 사천 F: 340 G: 6 H: 3 I: 59 J: 21 K: 0.4 L: 경상남도 사천시 봉남동 M: 435-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27 B: 두돌(보조) C: 3171010187 D: 경남 E: 울산 F: 80 G: 12 H: 3 I: 71 J: 50 K: 2.7 L: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M: 산184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28 B: 들못 C: 3171010033 D: 경남 E: 울산 F: 85 G: 12 H: 3 I: 44 J: 50 K: 12.5 L: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M: 595-10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29 B: 신암 C: 3171010112 D: 경남 E: 울산 F: 104 G: 18 H: 4 I: 91 J: 68 K: 3.4 L: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M: 산23-1 Q: O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30 B: 오리밭들 C: 3171010114 D: 경남 E: 울산 F: 120 G: 6 H: 2 I: 16 J: 88 K: 8.0 L: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M: 1461-4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31 B: 우지곡(두산) C: 3171010155 D: 경남 E: 울산 F: 72 G: 9 H: 4 I: 9 J: 55 K: 6.1 L: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M: 308-10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32 B: 득소 C: 4872010123 D: 경남 E: 의령 F: 92 G: 14 H: 3 I: 66 J: 67 K: 2.8 L: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M: 산149-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33 B: 마쌍 C: 4872010046 D: 경남 E: 의령 F: 31 G: 7 H: 3 I: 5 J: 32 K: 9.7 L: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M: 산33-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34 B: 마장 C: 4872010163 D: 경남 E: 의령 F: 74 G: 13 H: 4 I: 47 J: 108 K: 9.1 L: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마장리 M: 573-7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35 B: 심지상 C: 4872010050 D: 경남 E: 의령 F: 72 G: 8 H: 3 I: 7 J: 60 K: 14.3 L: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심지리 M: 30-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36 B: 도리 C: 4886010221 D: 경남 E: 진주.산청 F: 219 G: 41 H: 7 I: 1,036 J: 350 K: 2.5 L: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M: 산74-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237 B: 사방 C: 4817010483 D: 경남 E: 진주.산청 F: 230 G: 36 H: 6 I: 1,138 J: 190 K: 1.6 L: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M: 산134-7 N: O O: O R: O V: O Y: O Z: AB: AC: 4 AD: 150 AE: 10 AF: AG: AH: 3 AI: 1 AJ: AK: 1
A: 238 B: 상골 C: 4886010011 D: 경남 E: 진주.산청 F: 158 G: 6 H: 3 I: 11 J: 40 K: 9.7 L: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M: 51-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39 B: 손항2 C: 4886010414 D: 경남 E: 진주.산청 F: 323 G: 58 H: 8 I: 6,034 J: 1,494 K: 11.1 L: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장천리 M: 산74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240 B: 안치골 C: 4886010096 D: 경남 E: 진주.산청 F: 217 G: 6 H: 2 I: 9 J: 47 K: 4.7 L: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M: 413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41 B: 율현 C: 4886010225 D: 경남 E: 진주.산청 F: 180 G: 42 H: 8 I: 2,376 J: 4,030 K: 8.6 L: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M: 산21-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2 AI: 1 AJ: 1 AK:
A: 242 B: 철수 C: 4886010413 D: 경남 E: 진주.산청 F: 188 G: 37 H: 8 I: 2,047 J: 3,600 K: 6.0 L: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철수리 M: 산45 N: O U: O V: O X: O Y: O Z: AA: 2 AB: 2 AC: 4 AD: 190 AE: 10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243 B: 청현 C: 4886010164 D: 경남 E: 진주.산청 F: 92 G: 9 H: 3 I: 21 J: 130 K: 1.3 L: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청현리 M: 산55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44 B: 향양 C: 4886010090 D: 경남 E: 진주.산청 F: 200 G: 39 H: 6 I: 1,177 J: 425 K: 4.2 L: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M: 산37-2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245 B: 공수곡 C: 4874010100 D: 경남 E: 창녕 F: 98 G: 6 H: 4 I: 21 J: 60 K: 5.5 L: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평지리 M: 1238-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46 B: 관동 C: 4874010152 D: 경남 E: 창녕 F: 170 G: 5 H: 3 I: 34 J: 200 K: 5.7 L: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M: 1340-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47 B: 도개 C: 4874010091 D: 경남 E: 창녕 F: 195 G: 5 H: 4 I: 80 J: 67 K: 2.8 L: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M: 108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48 B: 등지 C: 4874010092 D: 경남 E: 창녕 F: 170 G: 4 H: 4 I: 60 J: 62 K: 4.5 L: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M: 산8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49 B: 말흘 C: 4874010006 D: 경남 E: 창녕 F: 256 G: 5 H: 3 I: 58 J: 97 K: 5.0 L: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M: 627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50 B: 매탄1 C: 4874010095 D: 경남 E: 창녕 F: 150 G: 7 H: 4 I: 72 J: 125 K: 8.9 L: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 M: 1240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51 B: 모지 C: 4874010110 D: 경남 E: 창녕 F: 120 G: 4 H: 3 I: 18 J: 125 K: 10.0 L: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평지리 M: 780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52 B: 수장 C: 4874010102 D: 경남 E: 창녕 F: 70 G: 4 H: 4 I: 71 J: 40 K: 2.0 L: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M: 275-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53 B: 어은상 C: 4874010047 D: 경남 E: 창녕 F: 99 G: 4 H: 3 I: 30 J: 240 K: 22.0 L: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M: 645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54 B: 어은하 C: 4874010048 D: 경남 E: 창녕 F: 325 G: 3 H: 3 I: 16 J: 230 K: 43.4 L: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M: 720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55 B: 율곡 C: 4874010098 D: 경남 E: 창녕 F: 108 G: 6 H: 4 I: 18 J: 64 K: 10.5 L: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 M: 산38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56 B: 죽전 C: 4874010134 D: 경남 E: 창녕 F: 120 G: 3 H: 3 I: 22 J: 100 K: 6.4 L: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등림리 M: 569-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57 B: 치이골 C: 4874010076 D: 경남 E: 창녕 F: 75 G: 8 H: 3 I: 19 J: 118 K: 12.6 L: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M: 산47-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58 B: 환곡 C: 4874010017 D: 경남 E: 창녕 F: 109 G: 7 H: 3 I: 57 J: 64 K: 2.7 L: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신촌리 M: 산23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59 B: 동면봉곡 C: 4811010029 D: 경남 E: 창원 F: 360 G: 7 H: 3 I: 83 J: 470 K: 4.1 L: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 M: 480-2 T: O V: O Z: 1 AB: AC: 4 AD: 300 AE: 3 AF: AG: AH: AI: 1 AJ: AK: 1
A: 260 B: 갈곡 C: 4884010055 D: 경남 E: 하동.남해 F: 188 G: 29 H: 7 I: 1,013 J: 300 K: 1.2 L: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M: 산140-5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261 B: 남상 C: 4884010173 D: 경남 E: 하동.남해 F: 300 G: 55 H: 8 I: 302 J: 100 K: 1.5 L: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상리 M: 산183 N: O V: O Z: AB: AC: 4 AD: 300 AE: 10 AF: AG: AH: AI: AJ: AK: 1
A: 262 B: 내산 C: 4884010062 D: 경남 E: 하동.남해 F: 249 G: 35 H: 8 I: 2,481 J: 620 K: 1.6 L: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M: 산470-1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263 B: 묵계 C: 4885010140 D: 경남 E: 하동.남해 F: 185 G: 51 H: 11 I: 2,468 J: 2,250 K: 6.1 L: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M: 산71-13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264 B: 삼화 C: 4885010025 D: 경남 E: 하동.남해 F: 326 G: 42 H: 7 I: 1,213 J: 590 K: 6.0 L: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M: 산41-1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 265 B: 석평 C: 4884010026 D: 경남 E: 하동.남해 F: 140 G: 8 H: 4 I: 54 J: 20 K: 1.0 L: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M: 312-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66 B: 옥종 C: 4885010167 D: 경남 E: 하동.남해 F: 240 G: 52 H: 8 I: 3,385 J: 905 K: 2.0 L: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M: 산74-4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267 B: 입석상 C: 4885010017 D: 경남 E: 하동.남해 F: 120 G: 12 H: 2 I: 45 J: 16 K: 0.8 L: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M: 417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68 B: 장평 C: 4884010022 D: 경남 E: 하동.남해 F: 170 G: 7 H: 4 I: 83 J: 120 K: 2.6 L: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M: 산40-3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69 B: 적곡 C: 4884010167 D: 경남 E: 하동.남해 F: 94 G: 12 H: 4 I: 49 J: 85 K: 15.4 L: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M: 959-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70 B: 절골 C: 4885010102 D: 경남 E: 하동.남해 F: 130 G: 13 H: 4 I: 64 J: 170 K: 4.4 L: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M: 산211-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71 B: 진목 C: 4884010136 D: 경남 E: 하동.남해 F: 93 G: 15 H: 3 I: 50 J: 62 K: 1.7 L: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M: 산139-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72 B: 하동 C: 4885010137 D: 경남 E: 하동.남해 F: 486 G: 59 H: 8 I: 31,629 J: 5,850 K: 1.9 L: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M: 산159-3 N: O P: O U: O X: O Y: O Z: AA: 3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273 B: 유현 C: 4873010070 D: 경남 E: 함안 F: 96 G: 9 H: 4 I: 50 J: 25 K: 3.6 L: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M: 산177-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74 B: 가회 C: 4889010285 D: 경남 E: 합천 F: 227 G: 37 H: 8 I: 1,924 J: 900 K: 3.3 L: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중촌리 M: 산13-1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275 B: 골안 C: 4889010183 D: 경남 E: 합천 F: 59 G: 10 H: 3 I: 13 J: 69 K: 3.4 L: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누하리 M: 산38-5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76 B: 당산 C: 4889010179 D: 경남 E: 합천 F: 95 G: 3 H: 3 I: 9 J: 70 K: 23.3 L: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옥두리 M: 719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77 B: 명곡2 C: 4889010182 D: 경남 E: 합천 F: 115 G: 4 H: 3 I: 15 J: 31 K: 7.8 L: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누하리 M: 39-1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78 B: 무릉4 C: 4889010110 D: 경남 E: 합천 F: 98 G: 8 H: 2 I: 8 J: 35 K: 17.5 L: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상대리 M: 609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79 B: 새못 C: 4889010111 D: 경남 E: 합천 F: 190 G: 4 H: 4 I: 57 J: 5 K: 1.7 L: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M: 503-3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80 B: 신촌2 C: 4889010122 D: 경남 E: 합천 F: 128 G: 5 H: 3 I: 11 J: 50 K: 12.5 L: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신촌리 M: 40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81 B: 원당1 C: 4889010113 D: 경남 E: 합천 F: 150 G: 13 H: 5 I: 54 J: 139 K: 4.3 L: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원당리 M: 624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82 B: 원당3 C: 4889010116 D: 경남 E: 합천 F: 130 G: 8 H: 3 I: 15 J: 50 K: 14.7 L: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원당리 M: 산73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83 B: 장계 C: 4889010332 D: 경남 E: 합천 F: 139 G: 33 H: 6 I: 2,728 J: 1,400 K: 3.9 L: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장계리 M: 산27-4 N: O P: O U: O X: O Y: O Z: AA: 2 AB: 2 AC: AF: AG: 1 AH: 3 AI: 1 AJ: 1 AK: AM: O
A: 284 B: 지다리 C: 4889010172 D: 경남 E: 합천 F: 275 G: 7 H: 4 I: 51 J: 75 K: 5.4 L: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M: 423-12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A: 285 B: 황말 C: 4889010193 D: 경남 E: 합천 F: 260 G: 9 H: 5 I: 39 J: 139 K: 5.0 L: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두방리 M: 520 T: O Z: 1 AB: AC: AF: AG: AH: AI: 1 AJ: AK: 1

[시트: 3.사업지구]
A: 3.사업지구
A: 1. 재해계측지구 P: 기설치여부 S: 작업가능여부 W: 계측설치개소수 AG: RTU
A: 구 분 B: 저수지명 C: 표준코드 D: 본부 E: 지사명 F: 제장(M) G: 제고(M) H: 제정폭(M) I: 총저수량(천톤) J: 집수유역(ha) K: 유역배율 L: 사전방류수문 M: 준공년도 N: 주소 O: 지번 P: 저수위계 Q: CCTV S: 진출입로 T: 작업가능 U: 전용통신 V: 상시전력 W: 저수위계 X: CCTV Y: 강우량계 Z: 유속계 AA: 변위계 AB: 간격 AC: 길이 AD: 누수계 AF: 저수위계 AG: 유속계 AH: 누수계
A: 1 B: 월남 C: 4681010067 D: 전남 E: 강진 F: 264 G: 46 H: 5 N: 작천면 갈동리 O: 1377-1 AH: 1

[시트: 4.세부내역]
A: 4. 세부내역서
A: 월남지구 재해예방계측기 설치공사 N: (금액: 원)
A: 공 종 별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재해예방계측기 설치 C: 공사 E: 62,235,463 G: 9,703,120 I: 29,112,788 K: 21,888,817 M: 1,530,738
A: 1. 제방누수계 E: 62,235,463 G: 9,703,120 I: 29,112,788 K: 21,888,817 M: 1,530,738
A:
가. 전기비저항탐사측선 설치 E: 27,474,447 G: 2,593,895 I: 9,880,414 K: 14,118,264 M: 881,874
A: 쌍극자 탐사 C: 10.5 D: 회 E: 3,889,168 F: 125,080 G: 1,313,340 H: 170,347 I: 1,788,643 J: 18,610 K: 195,405 L: 56,360 M: 591,780 N: <제6호표>
A: 탐사측선 제작 및 설치 C: 3,965 D: m E: 7,410,585 F: 246 G: 975,390 H: 570 I: 2,260,050 J: 1,053 K: 4,175,145 L: - M: - N: <제7호표> O: 4,564,920
A: ELP 전선관 설치 C: 265 D: m E: 4,868,580 F: - G: - H: 17,512 I: 4,640,680 J: 860 K: 227,900 L: - M: - N: <제8호표> O: 2,999,045
A: 예비용전선관(Φ50) 및 스텐와이어 설치 C: 265 D: m E: 262,350 F: - H: - J: 990 K: 262,350 L: - N: <제8호표> O: 161,608
A: 터미널보드 설치(기초 포함) C: 1 D: ea E: 3,135,983 F: 38,513 G: 38,513 H: 534,449 I: 534,449 J: 2,563,021 K: 2,563,021 L: - M: - N: <제9호표> O: 1,931,766
A: 자동탐사용 컨넥터 제작 및 설치 C: 2 D: set E: 1,000,000 F: - G: - H: - I: - J: 500,000 K: 1,000,000 L: - M: - N: <제9호표> O: 616,000
A: 전극봉 및 가이드관 설치 C: 54 D: ea E: 6,147,090 F: 4,938 G: 266,652 H: 4,522 I: 244,188 J: 104,375 K: 5,636,250 L: - M: - N: <제10호표> O: 3,786,607
A: 터 파 기 C: 40 D: ㎥ E: 266,006 F: - G: - H: 2,193 I: 87,171 J: 680 K: 27,030 L: 3,819 M: 151,805 N: <제11호표> O: 163,860
A: 되 메 움 C: 40 D: ㎥ E: 229,594 F: - G: - H: 1,909 I: 75,882 J: 586 K: 23,293 L: 3,281 M: 130,419 N: <제12호표> O: 141,430
A: 기계 다짐 C: 40 D: ㎥ E: 265,091 F: - G: - H: 6,273 I: 249,351 J: 198 K: 7,870 L: 198 M: 7,870 N: <제13호표> O: 163,296
A:
나. 제방누수계 설치 E: 29,132,757 G: 7,032,199 I: 17,703,275 K: 3,748,419 M: 648,864
A: 지질조사(토사, Bx) C: 92.0 D: m E: 9,567,632 F: 4,472 G: 411,424 H: 87,153 I: 8,018,076 J: 8,188 K: 753,296 L: 4,183 M: 384,836 N: <제16호표>
A: 지질조사(풍화암, Bx) C: 0.0 D: m E: - F: 4,472 G: - H: 124,424 I: - J: 35,628 K: - L: 5,808 M: - N: <제17호표>
A: 지질조사(연암, Bx) C: 0.0 D: m E: - F: 8,945 G: - H: 174,308 I: - J: 56,562 K: - L: 8,093 M: - N: <제18호표>
A: 표준관입시험 C: 32.0 D: 회 E: 3,845,440 F: 48,762 G: 1,560,384 H: 63,074 I: 2,018,368 J: 6,708 K: 214,656 L: 1,626 M: 52,032 N: <제19호표>
A: 투수시험 C: 30.0 D: 회 E: 7,639,380 F: 107,276 G: 3,218,280 H: 138,763 I: 4,162,890 J: 5,028 K: 150,840 L: 3,579 M: 107,370 N: <제20호표>
A: 이 동 조 립 C: 2.0 D: 회 E: 1,881,726 F: 364,165 G: 728,330 H: 576,698 I: 1,153,396 J: - K: - L: - M: - N: <제21호표>
A: 장 비 운 반 C: 1.0 D: 회 E: 812,927 F: 364,165 G: 364,165 H: 344,136 I: 344,136 J: - K: - L: 104,626 M: 104,626 N: <제22호표>
A: PVC 파이프(무공관_VG1) C: 55.0 D: m E: 1,496,014 F: 8,148 G: 448,140 H: 14,924 I: 820,834 J: 4,128 K: 227,040 L: - M: - N: <제23호표> O: 921,545
A: PVC 파이프(유공관_VG1) C: 37.0 D: m E: 1,118,260 F: 8,148 G: 301,476 H: 14,924 I: 552,197 J: 7,151 K: 264,587 L: - M: - N: <제24호표> O: 688,848
A: 태양광패널(제방누수계) B: 40W(배터리 포함) C: 1.0 D: ea E: 1,131,378 F: - G: - H: 633,378 I: 633,378 J: 498,000 K: 498,000 L: - M: - N: <제25호표>
A: 제방누수계 C: 0.0 D: ea E: - F: - G: - H: - I: - J: 2,168,500 K: - L: - M: - N: <제26호표>
A: 자료수집장치(RTU) C: 0.0 D: ea E: - F: - G: - H: - I: - J: 5,300,000 K: - L: - M: - N: <제26호표>
A: 서버연계 및 검증 C: 2.0 D: ea E: 1,640,000 F: - H: - J: 820,000 K: 1,640,000 L: - M: - N: <제26호표>
A:
다. 보호시설(표지) 설치 E: 5,628,259 G: 77,026 I: 1,529,099 K: 4,022,134 M: -
A: 보호함체(데이터로거) C: 1.0 D: set E: 1,113,239 F: - G: - H: 167,385 I: 167,385 J: 945,854 K: 945,854 L: - M: - N: <제27호표> O: 685,755
A: 보호함체(제방누수계) C: 2.0 D: ea E: 1,909,440 F: 38,513 G: 77,026 H: 349,567 I: 699,134 J: 566,640 K: 1,133,280 L: - M: - N: <제28호표> O: 1,176,215
A: 스테인레스휀스(제방누수계) C: 2.0 D: ea E: 975,444 F: - G: - H: 106,722 I: 213,444 J: 381,000 K: 762,000 L: - M: - N: <제29호표> O: 600,874
A: 스테인레스휀스(터미널보드) C: 1.0 D: ea E: 666,722 F: - G: - H: 106,722 I: 106,722 J: 560,000 K: 560,000 L: - M: - N: <제30호표> O: 410,701
A: 표지석 설치 C: 2.0 D: ea E: 472,068 F: - G: - H: 86,034 I: 172,068 J: 150,000 K: 300,000 L: - M: - N: <제31호표> O: 290,794
A: 표시판 설치 C: 3.0 D: ea E: 491,346 F: - G: - H: 56,782 I: 170,346 J: 107,000 K: 321,000 L: - M: - N: <제32호표> O: 302,669
A: 3. 사면변위계 C: (공사) E: #REF! G: #REF! I: #REF! K: #REF!
C: (물품) E: #REF! K: #REF!
A: 사면변위계 B: 매립형 지표경사계(2축), 지그 포함, ±5˚ C: #REF! D: 식 E: #REF! F: - G: #REF! H: - I: #REF! K: #REF! L: - M: #REF! N: <제33호표>
A: 계측시스템 보호시설 B: Ø50 C: #REF! D: ea E: #REF! F: - G: #REF! H: 88,790 I: #REF! J: 920,000 K: #REF! L: - M: #REF! N: <제34호표>
A: 4. 강우량계 C: (공사) E: #REF! G: #REF! I: #REF! K: #REF! M: #REF!
C: (물품) E: #REF! I: #REF! K: #REF! M: #REF!
A: 강우량측정기 B: 강우량계(감압식), LoRa통신 C: #REF! D: ea E: #REF! F: - G: #REF! H: - I: #REF! K: #REF! L: - M: #REF! N: <제35호표>
A: 폴대(강우량계) 설치 B: STS304, Φ100/2.5M C: #REF! D: ea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M: #REF! N: <제36호표>
A: 태양광패널(강우량계) B: 40W(배터리 포함) C: #REF! D: ea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M: #REF! N: <제37호표>
A: 보호함체(강우량계) 설치 C: #REF! D: ea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M: #REF! N: <제38호표>
A: 5. 유속계 C: (공사) E: #REF! G: #REF! I: #REF! K: #REF! M: #REF!
C: (물품) E: #REF! I: #REF! K: #REF! M: #REF!
A: 유속계 B: 수위유속.레이더식, 0.3~15m/s, 지지대 C: #REF! D: ea E: #REF! F: - G: #REF! H: - I: #REF! K: #REF! L: - M: #REF! N: <제39호표>
A: 폴대(유속계) 설치 B: 40W, 지지대포함 C: #REF! D: ea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M: #REF! N: <제40호표>
A: 태양광패널(유속계) B: 12V 40AH C: #REF! D: ea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M: #REF! N: <제41호표>
A: 보호함체(유속계) 설치 B: SUS잠금장치(유량유속계) C: #REF! D: ea E: #REF! F: - G: #REF! I: #REF! K: #REF! M: #REF! N: <제42호표>
A: 수로개선 B: 철근콘크리트플륨관(900B) C: #REF! D: ea E: #REF! F: - I: #REF! K: #REF! M: #REF! N: <제43호표>
A: 6. CCTV 설치 C: (공사) E: #REF! G: #REF! I: #REF! K: #REF! M: #REF!
C: (물품) E: #REF! I: #REF! K: #REF! M: #REF!
A:
가. 통신공사 C: (공사) E: #REF! G: #REF! I: #REF! K: #REF! M: #REF!
A: 광섬유케이블포설 B: SM(4C), 메인회선(CCTV1)-CCTV2간 C: #REF! D: m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N: <제44호표>
A: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 C: #REF! D: C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N: <제45호표>
A: 광변환장치 설치 C: #REF! D: ea F: - G: #REF! I: #REF! K: #REF! L: - N: <제46호표>
A: 광분배반 설치 C: #REF! D: ea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N: <제47호표>
A: 국내성단 C: #REF! D: C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N: <제48호표>
A: STP케이블 포설 B: CCTV2 Pole내 C: #REF! D: m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N: <제49호표>
A: STP커넥터 및 접속 C: #REF! D: ea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N: <제50호표>
A: 통신배관(후강전선관) C: #REF! D: m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N: <제51호표>
A: 통신배관(PE관) C: #REF! D: m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N: <제52호표>
A: 터파기 및 되메우기 C: #REF! D: m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N: <제53호표>
A: 전력케이블(메인-CCTV) B: 한전수전-CCTV1-CCTV2 연결 C: #REF! D: m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N: <제54호표>
A: 전력케이블(CCTV내) C: #REF! D: m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N: <제55호표>
A: 전력배관(후강전선관) C: #REF! D: m E: #REF! F: - I: #REF! K: #REF! L: - N: <제51호표>
A: 전력배관(PE관) C: #REF! D: m E: #REF! F: - I: #REF! K: #REF! L: - N: <제52호표>
A: 계량기함 설치 C: #REF! D: ea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N: <제56호표>
A: 한전납입금 C: #REF! D: 식 E: #REF! M: #REF! N: ('24년 평균)110%적용
A:
나. CCTV설치 C: (공사) E: #REF! G: #REF! I: #REF! K: #REF! M: #REF!
C: (물품) E: #REF! K: #REF!
A: CCTV_회전형 C: #REF! D: ea E: #REF! I: #REF! K: #REF! M: #REF! N: <제57호표>
A: CCTV_고정형 C: #REF! D: ea E: #REF! K: #REF! M: #REF! N: <제57호표>
A: CCTV Pole설치 C: #REF! D: ea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M: #REF! N: <제58호표>
A: Pole Arm 설치 C: #REF! D: ea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M: #REF! N: <제59호표>
A: 브래킷 설치 C: #REF! D: ea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M: #REF! N: <제60호표>
A: CCTV 함체 설치 C: #REF! D: ea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M: #REF! N: <제61호표>
A: 접지공사 C: #REF! D: ea E: #REF! F: - G: #REF! I: #REF! K: #REF! L: - M: #REF! N: <제62호표>
A:
다. 영상관리 및 서버 C: (물품) E: #REF! K: #REF!
A: VMS영상관리(H/W) C: #REF! D: ea E: #REF! K: #REF! N: <제63호표>
A: VMS영상관리(S/W) C: #REF! D: ea E: #REF! K: #REF! N: <제63호표>
A: VMS저장분배(H/W) C: #REF! D: ea E: #REF! K: #REF! N: <제63호표>
A: VMS저장분배(S/W) C: #REF! D: ea E: #REF! K: #REF! N: <제63호표>
A: VMS스토리지 C: #REF! D: ea E: #REF! K: #REF! N: <제63호표>
A: VMS클라이언트(H/W) C: #REF! D: ea E: #REF! K: #REF! N: <제63호표>
A: VMS클라이언트(S/W) C: #REF! D: ea E: #REF! K: #REF! N: <제63호표>
A: 관제용모니터 C: #REF! D: ea E: #REF! K: #REF! N: <제63호표>
A: CCTV접속라이센서(S/W) C: #REF! D: ea E: #REF! K: #REF! N: <제63호표>
A: FW410N(현장_유선) C: #REF! D: ea E: #REF! K: #REF! N: <제63호표>
A: TKW-5000(현장_무선) C: #REF! D: ea E: #REF! K: #REF! N: <제63호표>
A: FW4000(지사용) C: #REF! D: ea E: #REF! K: #REF! N: <제63호표>
A: FW8000(본부용) C: #REF! D: ea E: #REF! K: #REF! N: <제63호표>
A: L3 Switch C: #REF! D: ea E: #REF! K: #REF! N: <제63호표>
A: NMSserver C: #REF! D: ea E: #REF! K: #REF! N: <제63호표>
A: 7. 토모그래피탐사 계측기 설치
A: 지질조사(토사, Bx) C: #REF! D: m E: #REF! F: 4,472 G: #REF! H: 87,153 I: #REF! J: 8,188 K: #REF! L: 4,183 M: #REF! N: <제28호표>
A: 지질조사(풍화암, Bx) C: #REF! D: m E: #REF! F: 4,472 G: #REF! H: 124,424 I: #REF! J: 35,628 K: #REF! L: 5,808 M: #REF! N: <제28호표>
A: 지질조사(연암, Bx) C: #REF! D: m E: #REF! F: 8,945 G: #REF! H: 174,308 I: #REF! J: 56,562 K: #REF! L: 8,093 M: #REF! N: <제29호표>
A: 이 동 조 립 C: #REF! D: 회 E: #REF! F: 364,165 G: #REF! H: 576,698 I: #REF! J: - K: #REF! L: - M: #REF! N: <제33호표>
A: 토모그래피 계측공 PVC 파이프 설치 C: #REF! D: m E: #REF! F: 8,148 G: #REF! H: 14,924 I: #REF! J: 3,202 K: #REF! L: - M: #REF! N: <제64호표>
A: 토모그래피 탐사 C: #REF! D: 회 E: #REF! F: 189,972 G: #REF! H: 172,068 I: #REF! J: 5,536 K: #REF! L: 56,360 M: #REF! N: <제66호표>
A: 토모그래피탐사측선 제작 및 설치 C: #REF! D: m E: #REF! F: 246 G: #REF! H: 570 I: #REF! J: 349 K: #REF! L: - M: #REF! N: <제67호표>
A: 토모그래피 ELP 전선관 설치 C: #REF! D: m E: #REF! F: - G: #REF! H: 17,512 I: #REF! J: 860 K: #REF! L: - M: #REF! N: <제25호표>
A: 토모그래피탐사용 컨넥터 제작 및 설치 C: #REF! D: ea E: #REF! J: 500,000 K: #REF! N: <제26호표>
A: 토모그래피 전극 설치 C: #REF! D: ea E: #REF! F: 9,876 G: #REF! H: 9,044 I: #REF! J: 4,080 K: #REF! L: - M: #REF! N: <제65호표>
A: 토모그래피 자동화 탐사 B: 계측터미널 보드 함체 설치에 반영 (측선연결, 통신 등 사유) C: #REF! D: 지구 E: #REF! F: 189,972 G: #REF! J: 35,000,000 K: #REF! L: 56,360 M: #REF!
A: 토모그래피 역산프로그램 연계 및 검증 B: 상동 C: #REF! D: 지구 E: #REF! J: 10,000,000 K: #REF! L: #REF! M: #REF!

[시트: 5.수량]
A: 5. 대상지구 및 계측기설치 수량
A: 1. 누수계 설치
A:
1.1. 전기비저항탐사 AI: #NAME?
A: 구분 B: 저수지명 C: 설치
구간 D: 제장
(m) E: 제고
(m) F: 탐사구간
(m) G: 전극간격(m) H: 측정횟수
(N) I: 조사계획
심도(m) J: 조사량
(P, 점) K: 조사량
(회) L: 전극개수
(ea) M: 탐사측선
(m) N: 소요전선량
(m) O: 전선관
(m) P: 계측터미널
등 1식 Q: 전극관 R: 표지석
(ea) S: 표시판
(ea) T: * 지구당 표지석(2ea), 표지판(3ea) AI: 12 AJ: 7 AK: 0 AL: 0 AM: 0 AN: 0 AO: 0 AP: 2 AQ: 5 AR: 1 AS: 11
Z: #REF!
A: 계 B: 1 C: 댐마루 D: 265 E: 46.0 F: 265 G: 5 H: 8 I: 23 J: 380 K: 10.5 L: 54 M: 265 N: 3,965 O: 265 P: 1 Q: 54 R: 2 S: 3 AH: 지구 AI: 12 AJ: 7 AK: 12 AL: 7 AM: 0 AN: 12 AO: 12 AP: 2 AQ: 5 AR: 4 AS: 11 AU: 7 AV: 5
A: 1 B: 월남 C: 265 D: 265 E: 46.0 F: 265 G: 5 H: 8 I: 23 J: 380 K: 10.5 L: 54 M: 265 N: 3,965 O: 265 P: 1 Q: 54 R: 2 S: 3 Z: 구 분 AA: 저수지명 AB: 표준코드 AC: 본부 AD: 지사명 AE: 제장 AF: 제고 AG: 주소 AH: 세부주소 AI: 저수지안내판 AJ: 저수위계 AK: CCTV_회전 AL: CCTV_고정 AM: 제방누수계 AN: 제장 AO: 간격 AP: 사면변위계 AQ: 강우량계 AR: 유량유속계 AS: 게이트웨이 AU: 전용회선 AV: 일반회선
A: ※ 탐사구간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Y: 0 Z: 5 AA: 풍도 AB: 4677010039 AC: 전남 AD: 고흥 AE: 496 AF: 10 AG: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고옥리 AH: 1696 AI: 1 AJ: AK: 3 AL: 2 AM: AN: - AO: - AP: AQ: 1 AR: 1 AS: 1 AU: 1 AV:
Y: 0 Z: 6 AA: 호성 AB: 4677010009 AC: 전남 AD: 고흥 AE: 84.6 AF: 13.3 AG: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 AH: 산164-1 AI: 1 AJ: 1 AK: 2 AL: 2 AM: AN: - AO: - AP: AQ: AR: AS: 1 AU: 1 AV:
A:
1.2. 지하수위계 Y: 0 Z: 7 AA: 대흥 AB: 4672010104 AC: 전남 AD: 곡성 AE: 80 AF: 9 AG: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송강리 AH: 산72-3 AI: 1 AJ: 1 AK: - AL: AM: AN: - AO: - AP: AQ: AR: AS: 1 AU: AV: 1
A: 구분 B: 저수지명 C: 제장
(m) D: 제고
(m) E: 시추조사 G: 지질조사 J: 표준관입
시험(회) K: 투수시험
(회) L: 수
위
관측공
(m) M: RTU
(ea) N: 자
동
수위계
(ea) O: 데이터전송
장치
(ea) P: 태양광
전
원
(식) Q: 서버연계
및 검증
(식) R: * 지하수위계, 변위계 동일 RTU사용 Y: 0 Z: 8 AA: 운곡2 AB: 4672010124 AC: 전남 AD: 곡성 AE: 120 AF: 7.5 AG: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 AH: 산197-1 AI: 1 AJ: 1 AK: 2 AL: 2 AM: AN: - AO: - AP: AQ: AR: AS: 1 AU: 1 AV:
E: 공번 F: 공수 G: 토사(m) H: 풍화암(m) I: 연암(m) Y: 0 Z: 9 AA: 입석 AB: 4672010090 AC: 전남 AD: 곡성 AE: 115 AF: 7.4 AG: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석리 AH: 126-8 AI: 1 AJ: 1 AK: - AL: AM: AN: - AO: - AP: AQ: AR: AS: 1 AU: AV: 1
A: 계 B: 월남 C: 265 D: 46 E: 소계 F: 2 G: 92.0 H: - I: - J: 32 K: 30 L: 92 M: 1 N: 2 O: 2 P: 1 Q: 1 Y: 0 Z: 10 AA: 북성 AB: 2920010078 AC: 전남 AD: 광주 AE: 80 AF: 7.5 AG: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산동 AH: 575-2 AI: 1 AJ: 1 AK: - AL: AM: AN: - AO: - AP: AQ: AR: AS: 1 AU: AV: 1
A: 1 B: 월남 C: 265.0 D: 46.0 E: 소계 F: 2 G: 92.0 H: - I: - J: 32 K: 30 L: 92 M: 1 N: 2 O: 2 P: 1 Q: 1 Y: 0 Z: 16 AA: 신촌 AB: 4673010002 AC: 전남 AD: 구례 AE: 106 AF: 4.5 AG: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AH: 161-2 AI: 1 AJ: 1 AK: - AL: AM: AN: - AO: - AP: AQ: AR: AS: 1 AU: AV: 1
E: BH-1 F: 1 G: 46.0 I: - J: 16 K: 15 L: 46 N: 1 O: 1 Y: 0 Z: 17 AA: 용두 AB: 4673010018 AC: 전남 AD: 구례 AE: 267 AF: 14.2 AG: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AH: 396-1 AI: 1 AJ: AK: - AL: AM: AN: - AO: - AP: 1 AQ: AR: AS: AU: AV: 1
E: BH-2 F: 1 G: 46.0 I: - J: 16 K: 15 L: 46 N: 1 O: 1 Y: 0 Z: 18 AA: 천은 AB: 4673010027 AC: 전남 AD: 구례 AE: 276 AF: 47.3 AG: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AH: 산1-35 AI: 1 AJ: AK: 2 AL: 2 AM: AN: - AO: - AP: AQ: 1 AR: 3 AS: 1 AU: 1 AV:
E: BH-3 Y: 0 Z: 19 AA: 하사 AB: 4673010023 AC: 전남 AD: 구례 AE: 270 AF: 6.8 AG: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AH: 131-1 AI: 1 AJ: 1 AK: 2 AL: 2 AM: AN: - AO: - AP: 1 AQ: 1 AR: AS: 1 AU: 1 AV:
E: BH-4 Y: 0 Z: 20 AA: 효곡 AB: 4673010014 AC: 전남 AD: 구례 AE: 367 AF: 41.9 AG: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금산리 AH: 334-1 AI: 1 AJ: AK: 2 AL: 2 AM: AN: - AO: - AP: AQ: 1 AR: 3 AS: 1 AU: 1 AV:
Y: 0 Z: 41 AA: 도촌 AB: 4678010100 AC: 전남 AD: 보성 AE: 184 AF: 21.75 AG: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도촌리 AH: 산133 AI: 1 AJ: AK: 2 AL: 2 AM: AN: - AO: - AP: AQ: 1 AR: 2 AS: 1 AU: 1 AV:

[시트: 6.일수]
A: 6. 소요일수 산출
A: 구 분 C: 공 종 D: 단 위 E: 계 획 F: 공정/일 G: 소요일수 H: 비
고 K: 공사기간=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A: 1. 제방누수계 B: 소 계 G: 27.7
B: 계 G: 22.3
B:
가. 전기비저항탐사측선 설치 C: 쌍극자 탐사 D: 회 E: 10.5 F: 3.0 G: 0.4
C: 탐사측선 제작 및 설치 D: m E: 3,965.0 F: 1,000.0 G: 4.0
C: ELP 전선관 설치 D: m E: 265.0 F: 55.0 G: 2.4 H: 동시시행
C: 예비용전선관(Φ50) 및 스텐와이어 설치 D: m E: 265.0 F: 55.0 G: 2.4 H: 동시시행
C: 터미널보드 설치(기초 포함) D: ea E: 1.0 F: 4.9 G: 5.2 H: 양생기간(5일) 포함
C: 자동탐사용 컨넥터 제작 및 설치 D: set E: 2.0 F: 1.0 G: 2.0 H: 동시시행
C: 전극봉 및 가이드관 설치 D: ea E: 54.0 F: 50.0 G: 1.1 H: 동시시행
C: 터 파 기 D: ㎥ E: 39.8 F: 17.5 G: 1.1
C: 되 메 움 D: ㎥ E: 39.8 F: 20.3 G: 2.0
C: 기계 다짐 D: ㎥ E: 39.8 F: 12.0 G: 1.7
B: 계 G: 1.9
B:
나. 제방누수계 설치 C: 지질조사(토사, Bx) D: m E: 92.0 F: 11.8 G: 1.9
C: 지질조사(풍화암, Bx) D: m E: -
F: 8.5 G: -
C: 지질조사(연암, Bx) D: m E: -
F: 6.1 G: -
C: 표준관입시험 D: 회 E: 32.0 F: 10.0 G: -
H: 동시시행
C: 투수시험 D: 회 E: 30.0 F: 4.5 G: -
H: 동시시행
C: 이 동 조 립 D: 회 E: 2.0 F: 1.0 G: -
H: 동시시행
C: 장 비 운 반 D: 회 E: 1.0 F: 1.0 G: -
H: 동시시행
C: PVC 파이프(무공관_VG1) D: m E: 55.0 F: 30.0 G: -
H: 동시시행
C: PVC 파이프(유공관_VG1) D: m E: 37.0 F: 30.0 G: -
H: 동시시행
C: 태양광패널(제방누수계) D: ea E: 1.0 F: 1.7 G: -
B: 계 G: 3.5
B:
다. 보호시설(표지) 설치 C: 보호함체(데이터로거) D: set E: 1.0 F: 2.6 G: 0.4
C: 보호함체(제방누수계) D: ea E: 2.0 F: 2.6 G: 0.8
C: 스테인레스휀스(제방누수계) D: ea E: 2.0 F: 9.0 G: 0.2
C: 스테인레스휀스(터미널보드) D: ea E: 1.0 F: 9.0 G: 0.1
C: 표지석 설치 D: ea E: 2.0 F: 2.0 G: 1.0
C: 표시판 설치 D: ea E: 3.0 F: 3.0 G: 1.0
A: 3. 사면변위계 B: 소 계 G: -
C: 계측시스템 보호시설 D: ea E: #REF! F: 3.8 H: 양생기간(5일) 포함
A: 4. 강우량계 B: 소 계 G: #REF!
C: 폴대(강우량계) 설치 D: ea E: #REF! F: 3.4 H: 양생기간(5일) 포함
C: 태양광패널(강우량계) D: ea E: #REF! F: 2.1 G: #REF!
C: 보호함체(강우량계) 설치 D: ea E: #REF! F: 2.6 G: #REF!
A: 5. 유속계 B: 소 계 G: #REF!
C: 폴대(유속계) 설치 D: ea E: #REF! F: 3.4 H: 양생기간(5일) 포함
C: 태양광패널(유속계) D: ea E: #REF! F: 2.1 G: #REF!
C: 보호함체(유속계) 설치 D: ea E: #REF! F: 2.6 G: #REF!
C: 수로개선 D: ea E: #REF! F: 11.9 G: #REF!
A: 6. CCTV 설치 B: 소 계 G: -
B: 계 G: -
B:
가. 통신공사 C: 광섬유케이블포설 D: m E: #REF! F: 106.4
C: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 D: C E: #REF! F: 9.1
C: 광변환장치 설치 D: ea E: #REF! F: 13.5
C: 광분배반 설치 D: ea E: #REF! F: 4.3
C: 국내성단 D: C E: #REF! F: 7.1
C: STP케이블 포설 D: m E: #REF! F: 66.7
C: STP커넥터 및 접속 D: ea E: #REF! F: 20.4
C: 통신배관(후강전선관) D: m E: #REF! F: 9.1
C: 통신배관(PE관) D: m E: #REF! F: 142.8
C: 터파기 및 되메우기 D: m E: #REF! F: 20.8
C: 전력케이블(메인-CCTV) D: m E: #REF! F: 38.5
C: 전력케이블(CCTV내) D: m E: #REF! F: 52.6
C: 전력배관(후강전선관) D: m E: #REF! F: 9.1
C: 전력배관(PE관) D: m E: #REF! F: 142.8
C: 계량기함 설치 D: ea E: #REF! F: 5.9
B: 계 G: -
C: CCTV Pole설치 D: ea E: #REF! F: 1.8 H: 양생기간(5일) 포함
C: Pole Arm 설치 D: ea E: #REF! F: 3.1
C: 브래킷 설치 D: ea E: #REF! F: 4.3
C: CCTV 함체 설치 D: ea E: #REF! F: 2.6
C: 접지공사 D: ea E: #REF! F: 1.7
A: 7. 토모그래피탐사 계측기 설치 B: 소 계 G: -
B: 계 G: -
B: 지질조사 C: 지질조사(토사, Bx) D: m F: 11.8 G: -
C: 지질조사(풍화암, Bx) D: m F: 8.5 G: -
C: 지질조사(연암, Bx) D: m F: 6.1 G: -
C: 이 동 조 립 D: 회 F: 1.0 G: -
B: 계 G: -
B: 토모그래피 C: 토모그래피 계측공 PVC 파이프 설치 D: m F: 30.0 G: -
H: 동시시행
C: 토모그래피 탐사 D: 회 F: 3.0 G: -
C: 토모그래피탐사측선 제작 및 설치 D: m F: 1.0 G: -
C: 토모그래피 ELP 전선관 설치 D: m F: 55.0 G: -
C: 토모그래피탐사용 컨넥터 제작 및 설치 D: ea F: 1.0 G: -
C: 토모그래피 전극 설치 D: ea F: 50.0 G: -
A: 소 계(작업일수) G: 27.7
A: 총 작업일수 G: 27.7
A: 준비기간 G: 2.2 H: 총작업일수의 5%
A: 비작업일수(법적공휴일+기상악화) G: 8.3 H: 총작업일수 * 30%
A: 정리일수 G: 2.2 H: 총작업일수의 5%
A: 합 계 G: 40.4
A: 총 사업일수 G: 40

[시트: 7.일위]
A: 7. 일위대가표
N: (금액: 원) P: 낙찰율 Q: 100%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저수지안내판 B: 저수지안내판 C: 1 D: 식 E: 908,318 G: 33,478 I: 153,391 K: 721,449 M: - N: <제1호표>
A: 저수위계 설치 B: 듀얼압력식 C: 1 D: ea E: 10,636,363 G: - I: - K: 10,636,363 M: - N: <제2호표>
A: 저수위계 기초설치 C: 1 D: m3 E: 914,634 G: 33,478 I: 598,541 K: 282,615 M: - N: <제3호표>
A: 게이트웨이 설치 B: CPU : Cortex®-A8, 512Mb RAM C: 1 D: ea E: 3,000,000 G: - I: - K: 3,000,000 N: <제4호표>
A: 게이트웨이 S/W B: LoRa S/W, 최대 500디바이스 C: 1 D: ea E: 12,800,000 G: - I: - K: 12,800,000 N: <제5호표>
A: 쌍극자 탐사 C: 1 D: 회 E: 370,397 G: 125,080 I: 170,347 K: 18,610 M: 56,360 N: <제6호표>
A: 탐사측선 제작 및 설치 C: 1 D: m E: 1,869 G: 246 I: 570 K: 1,053 M: - N: <제7호표>
A: ELP 전선관 설치 C: 1 D: m E: 18,372 G: - I: 17,512 K: 860 M: - N: <제8호표>
A: 예비용전선관 및 스텐와이어 설치 C: 1 D: m E: 990 K: 990 N: <제8호표>
A: 터미널보드 설치 C: 1 D: ea E: 3,135,983 G: 38,513 I: 534,449 K: 2,563,021 M: - N: <제9호표>
A: 자동탐사용 컨넥터 제작 및 설치 C: 1 D: ea K: 500,000 N: <제9호표>
A: 전극봉 및 가이드관 설치 C: 1 D: ea E: 113,835 G: 4,938 I: 4,522 K: 104,375 M: - N: <제10호표>
A: 터파기 C: 1 D: m3 E: 6,692 G: - I: 2,193 K: 680 M: 3,819 N: <제11호표>
A: 되 메 움 C: 1 D: m3 E: 5,776 G: - I: 1,909 K: 586 M: 3,281 N: <제12호표>
A: 기계 다짐 C: 1 D: m3 E: 6,669 G: - I: 6,273 K: 198 M: 198 N: <제13호표>
A: 합판거푸집 설치 C: 1 D: m2 E: 81,600 G: - I: 64,363 K: 17,237 M: - N: <제14호표>
A: 기 초 타 설(레미콘) C: 1 D: m3 E: 154,044 G: - I: 58,634 K: 95,410 M: - N: <제15호표>
A: 지질조사(토사, Bx) B: BX C: 1 D: m E: 103,996 G: 4,472 I: 87,153 K: 8,188 M: 4,183 N: <제16호표>
A: 지질조사(풍화암, Bx) B: BX C: 1 D: m E: 170,332 G: 4,472 I: 124,424 K: 35,628 M: 5,808 N: <제17호표>
A: 지질조사(연암, Bx) B: BX C: 1 D: m E: 247,908 G: 8,945 I: 174,308 K: 56,562 M: 8,093 N: <제18호표>
A: 표준관입시험 C: 1 D: 회 E: 120,170 G: 48,762 I: 63,074 K: 6,708 M: 1,626 N: <제19호표>
A: 투수시험 C: 1 D: 회 E: 254,646 G: 107,276 I: 138,763 K: 5,028 M: 3,579 N: <제20호표>
A: 이 동 조 립 C: 1 D: 회 E: 940,863 G: 364,165 I: 576,698 K: - M: - N: <제21호표>
A: 장 비 운 반 C: 1 D: 회 E: 812,927 G: 364,165 I: 344,136 K: - M: 104,626 N: <제22호표>
A: PVC 파이프(무공관) B: VG1 C: 1 D: m E: 27,200 G: 8,148 I: 14,924 K: 4,128 M: - N: <제23호표>
A: PVC 파이프(유공관) B: VG1 C: 1 D: m E: 30,223 G: 8,148 I: 14,924 K: 7,151 M: - N: <제24호표>
A: 태양광패널(제방누수계) 설치 B: 40W, 지지대포함 C: 1 D: ea E: 1,131,378 G: - I: 633,378 K: 498,000 M: - N: <제25호표>
A: 제방누수계 설치 C: 1 D: ea E: 2,168,500 K: 2,168,500 N: <제26호표>
A: 데이터로거 C: 1 D: ea E: 5,300,000 K: 5,300,000 N: <제26호표>
A: 근거리통신망 B: LoRa C: 1 D: ea E: 820,000 K: 820,000 N: <제26호표>
A: 보호함체(데이터로거) 설치 C: 1 D: set E: 1,113,239 G: - I: 167,385 K: 945,854 M: - N: <제27호표>
A: 보호함체(제방누수계) 설치 C: 1 D: ea E: 954,720 G: 38,513 I: 349,567 K: 566,640 M: - N: <제28호표>
A: 스테인리스휀스(제방누수계) C: 1 D: ea E: 487,722 G: - I: 106,722 K: 381,000 M: - N: <제29호표>
A: 스테인리스휀스(터미널보드) C: 1 D: ea E: 666,722 G: - I: 106,722 K: 560,000 M: - N: <제30호표>
A: 표지석 설치 C: 1 D: ea E: 236,034 G: - I: 86,034 K: 150,000 M: - N: <제31호표>
A: 표시판 설치 C: 1 D: ea E: 163,782 G: - I: 56,782 K: 107,000 M: - N: <제32호표>
A: 사면변위계 설치 C: 1 D: ea E: 16,670,000 G: - I: - K: 16,670,000 M: - N: <제33호표>
A: 사면계측 보호시설 B: SUS잠금장치(변위계) C: 1 D: ea E: 1,008,790 G: - I: 88,790 K: 920,000 M: - N: <제34호표>
A: 강우량계 설치 B: 감압측정식, RS485 C: 1 D: ea E: 17,400,000 G: - I: - K: 17,400,000 M: - N: <제35호표>
A: 폴대(강우량계) 설치 B: 2.3M,Ø125 제작사양(강우량/유속) C: 1 D: ea E: 785,140 G: - I: 352,079 K: 433,061 M: - N: <제36호표>
A: 태양광패널(강우량계) 설치 B: 40W, 지지대포함 C: 1 D: ea E: 1,088,355 G: - I: 590,355 K: 498,000 M: - N: <제37호표>
A: 보호함체(강우량계) 설치 C: 1 D: ea E: 605,239 G: - I: 167,385 K: 437,854 M: - N: <제38호표>
A: 유속계 설치 B: 레이더식, 0.3~15m/s, 지지대 C: 1 D: ea E: 14,363,636 G: - I: - K: 14,363,636 M: - N: <제39호표>
A: 폴대(유속계) 설치 B: 2.0M,Ø125 제작사양(강우량/유속) C: 1 D: ea E: 718,340 G: - I: 352,079 K: 366,261 M: - N: <제40호표>
A: 태양광패널(유속계) 설치 B: 50W, 지지대포함 C: 1 D: ea E: 1,201,355 G: - I: 590,355 K: 611,000 M: - N: <제41호표>
A: 보호함체(유속계) 설치 C: 1 D: ea E: 617,558 G: - I: 167,385 K: 437,854 M: 12,319 N: <제42호표>
A: 수로개선 B: 철근콘크리트플륨관(900B) C: 1 D: ea E: 230,690 G: - I: 50,222 K: 168,149 M: 12,319 N: <제43호표>
A: 광섬유케이블포설 B: SM(4C) C: 1 D: m E: 8,266 G: - I: 6,856 K: 1,410 M: - N: <제44호표>
A: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 C: 1 D: C E: 163,195 G: - I: 153,442 K: 9,753 N: <제45호표>
A: 광전변환장치 설비 C: 1 D: ea E: 906,856 G: - I: 56,965 K: 849,891 N: <제46호표>
A: 광분배반 설치 C: 1 D: ea E: 777,510 G: - I: 112,146 K: 665,364 N: <제47호표>
A: 국내성단 C: 1 D: C E: 97,645 G: - I: 97,645 K: - N: <제48호표>
A: STP케이블 포설 C: 1 D: m E: 9,833 G: - I: 6,543 K: 3,290 N: <제49호표>
A: STP커넥터 및 접속 C: 1 D: ea E: 11,804 G: - I: 10,247 K: 1,557 N: <제50호표>
A: 통신배관(후강전선관) C: 1 D: m E: 35,596 G: - I: 31,336 K: 4,260 N: <제51호표>
A: 통신배관(PE관) C: 1 D: m E: 2,777 G: - I: 2,347 K: 430 N: <제52호표>
A: 터파기 및 되메우기 C: 1 D: m E: 14,089 G: - I: 13,679 K: 410 N: <제53호표>
A: 전력케이블(메인-CCTV) C: 1 D: m E: 10,736 G: - I: 7,908 K: 2,828 N: <제54호표>
A: 전력케이블(CCTV내) C: 1 D: m E: 7,343 G: - I: 5,778 K: 1,565 N: <제55호표>
A: 계량기함 설치 C: 1 D: ea E: 347,639 G: - I: 46,251 K: 301,388 N: <제56호표>
A: CCTV설치 C: 1 D: ea E: 6,240,000 G: - I: - K: 6,240,000 N: <제57호표>
A: CCTV Pole설치 C: 1 D: ea E: 1,853,791 G: - I: 468,728 K: 1,385,063 N: <제58호표>
A: Polw Arm 설치 C: 1 D: ea E: 659,317 G: - I: 203,220 K: 456,097 N: <제59호표>
A: 브래킷 설치 C: 1 D: ea E: 265,510 G: - I: 112,146 K: 153,364 N: <제60호표>
A: CCTV 함체 설치 C: 1 D: ea E: 3,504,054 G: - I: 523,094 K: 2,980,960 N: <제61호표>
A: 접지공사 C: 1 D: ea E: 382,317 G: - I: 343,477 K: 38,840 N: <제62호표>
A: 영상관리 및 서버 C: 1 D: ea E: 267,674,552 G: - I: - K: 267,674,552 N: <제63호표>
A: 계측 조사 및 계획 수립 C: 1 D: ea E: 14,147,102 G: 14,147,102 I: - K: - M: - N: <제64호표>
A: 토모그래피 PVC 파이프 설치 C: 1 D: ea E: 26,274 G: 8,148 I: 14,924 K: 3,202 M: - N: <제65호표>
A: 토모그래피 전극 설치 C: 1 D: ea E: 35,957 G: 9,876 I: 9,044 K: 17,037 M: - N: <제66호표>
A: 토모그래피 탐사비 C: 1 D: ea E: 425,060 G: 189,972 I: 172,068 K: 6,660 M: 56,360 N: <제67호표>
A: 토모그래피탐사측선 제작 및 설치 C: 1 D: ea E: 1,131 G: 246 I: 570 K: 315 M: - N: <제68호표>
A: 내용적 측량 C: 1 D: 식 E: 6,363,636 M: 6,363,636 N: <제69호표>
A: 토모그래피 PVC 파이프 설치 C: 1 D: ea E: 26,274 G: 8,148 I: 14,924 K: 3,202 M: - N: <제70호표>
A: 토모그래피 전극 설치 C: 1 D: ea E: 23,000 G: 9,876 I: 9,044 K: 4,080 M: - N: <제71호표>
A: 토모그래피 탐사비 C: 1 D: ea E: 423,936 G: 189,972 I: 172,068 K: 5,536 M: 56,360 N: <제72호표>
A: 토모그래피탐사측선 제작 및 설치 C: 1 D: ea E: 1,165 G: 246 I: 570 K: 349 M: - N: <제73호표>
A: THP파이프(유공관) 설치 C: 1 D: m E: #REF! G: 8,148 I: 14,924 K: #REF! M: - N: <제74호표>
A: <제1호표> N:
A: 저수지 안내판
A: 일금 : B: 908,318 C: 원 G: (개당) M: 16.66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 숙련기술자 B:
C: 0.16 D: 인 E: 33,478 F: 209,239 G: 33,478 I: -
A: 콘크리트 공 C: 0.06 D: 인 E: 16,412 H: 273,540 I: 16,412 N: 건설공사표준품셈6-1-2
A: 보 통 인 부 B:
C: 0.24 D: 인 E: 40,435 H: 172,068 I: 40,435 N: 건설공사표준품셈6-1-2
N: *소형구조물 기계비빔타설 적용
A: 저수지안내판(실사) B: 출력(편집포함), 850*600㎜ C: 1.00 D: 개 E: 80,000 J: 80,000 K: 80,000
A: 저수지안내판(휀스) B: STS304, 850*600㎜,사각지주H2.0M C: 1.00 D: 개 E: 580,000 J: 580,000 K: 580,000
A: 시 멘 트 C: 4.81 D: 대 E: 35,594 J: 7,400 K: 35,594
A: 합판거푸집 C: 1.50 D: m2 H: 64,363 I: 96,544 J: 17,237 K: 25,855 L: - M: -
A:
B:
시 멘 트 C: : W X L X H E: 1,000 F: 500 G: 500 H: 0.25 I:
m3
m 당 : K: 4.81 L: 대
B: 합판거푸집 C: : ((W X H)+(L X H))*2 H: 1.50 I:
m2
A: 합
계 E: 908,318 G: 33,478 I: 153,391 K: 721,449 M: -
A: <제2호표> N:
A: 저수위계 설치
A: 일금 : B: 10,636,363 C: 원 G: (개당) M: 1.00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설치>
A: 통신설비공 C: 0.20 D: 인 H: 356,809 N: 정보통신공사9-3-2-1
A: 특별인부 C: 0.20 D: 인 H: 281,939 N: 정보통신공사9-3-2-1
A: <시험>
A: 통신설비공 C: 0.09 D: 인 H: 356,809 N: 정보통신공사9-3-2-1
A: 특별인부 C: 0.09 D: 인 H: 281,939 N: 정보통신공사9-3-2-1
A: ※ 납품조건(현장설치도)에 따른 설치비 제외
A: 저수지수위계 B: 듀얼압력식 C: 1.00 D: ea E: 10,636,363 I: - J: 10,636,364 K: 10,636,363 N: 조달청 종합쇼핑몰
B: (현장설치도)
A: 합
계 E: 10,636,363 G: - I: - K: 10,636,363 M: -
A: <제3호표> N:
A: 저수위계 기초설치
A: 일금 : B: 914,634 C: 원 G: (개당) M: 2.77 N: m3/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 숙련기술자 B:
C: 0.16 D: 인 E: 33,478 F: 209,239 G: 33,478 I: -
A: 콘크리트 공 C: 0.36 D: 인 E: 98,474 H: 273,540 I: 98,474 N: 건설공사표준품셈6-1-2
A: 보 통 인 부 B:
C: 1.41 D: 인 E: 242,615 H: 172,068 I: 242,615 N: 건설공사표준품셈6-1-2
N: *소형구조물 기계비빔타설 적용
A: 시 멘 트 C: 28.87 D: 대 E: 213,638 J: 7,400 K: 213,638
A: 합판거푸집 C: 4.00 D: m2 H: 64,363 I: 257,452 J: 17,237 K: 68,948 L: - M: -
A:
B:
시 멘 트 C: : W X L X H X 개소수 F: 1000X3000X500㎜(버림10㎜포함) H: 1.500 I:
m3
m 당 : K: 28.87 L: 대
B: 합판거푸집 C: : W X L H: 4.000 I:
m2
A: 합
계 E: 914,634 G: 33,478 I: 598,541 K: 282,615 M: -
N:
A: <제4호표> N:
A: 게이트웨이 설치
A: 일금 : B: 3,000,000 C: 원 H: ( m당 ) M: 30.0 N: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설치>
A: S/W시험사 C: 2.39 D: 인 E: - H: 446,358 N: 정보통신공사9-2-1-2
A: H/W시험사 C: 2.39 D: 인 E: - H: 393,090 N: 정보통신공사9-2-1-2
A: ※ 납품조건(현장설치도)에 따른 설치비 제외
A: <재료비>
A: 게이트웨이 B: CPU : Cortex®-A8, 512Mb RAM C: 1.00 D: ea E: 3,000,000 J: 3,000,000 K: 3,000,000 N: 견적서
A: 합
계 E: 3,000,000 G: - I: - K: 3,000,000 M: -
N:
A: <제5호표> N:
A: 게이트웨이 S/W
A: 일금 : B: 12,800,000 C: 원 H: ( m당 ) M: 30.0 N: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설치>
A: S/W시험사 C: 2.16 D: 인 E: - H: 446,358 N: 정보통신공사8-1-1
A: H/W시험사 C: 0.31 D: 인 E: - H: 393,090 N: 정보통신공사8-1-1
A: ※ 납품조건(현장설치도)에 따른 설치비 제외
A: <재료비>
A: 게이트웨이(S/W) B: LoRa S/W, 최대 500디바이스 C: 1.00 D: ea E: 12,800,000 J: 12,800,000 K: 12,800,000 N: 견적서
A: 합
계 E: 12,800,000 G: - I: - K: 12,800,000 M: -
N:
A: <제6호표> N:
A: 쌍극자 탐사
A: 일금 : B: 370,397 C: 원 H: ( 회 당 ) M: 3.03 N: 회/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33 D: 인 E: 81,480 F: 246,910 G: 81,480 I: - N: 자동탐사기 이용
A: 보 통 인 부 C: 0.99 D: 인 E: 170,347 H: 172,068 I: 170,347 N: 75% 적용
A: 말
목 B: 목항B C: 3.00 D: 개 E: 2,670 J: 890 K: 2,670
A: 절연테이프 C: 1.00 D: 개 E: 750 J: 750 K: 750
A: 유산동(황산동) C: 0.05 D: kg E: 600 J: 12,000 K: 600
A: 축 전 지 B: ESP40-12(12V40AH) C: 0.02 D: 개 E: 2,640 J: 120,000 K: 2,640
E: -
A: 정비비 C: 0.33 D: 일 E: 23,207 L: 70,326 M: 23,207
A: 상각비 C: 0.33 D: 일 E: 29,838 L: 90,420 M: 29,838
A: 관리비 C: 0.33 D: 일 E: 3,315 L: 10,046 M: 3,315
A: <계획수립 및 자료처리>
A: 특급기술자 B: 결과보고 작성 C: 0.14 D: 인 E: 43,600 F: 311,432 G: 43,600
A: 재료비 B: 자료처리용 C: 1 D: 식 E: 11,950 J: 11,950 K: 11,950 N: 부표-1
A: 합
계 E: 370,397 G: 125,080 I: 170,347 K: 18,610 M: 56,360
B:
<부표-1> 쌍극자탐사 자료처리비
B: 공
종 C: 규
격 D: 원 수 E: 단 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적
요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용지(칼라복사용,A4) D: 0.1 E: BOX G: 9,600 J: 120,000 K: 9,600
B: 칼라잉크(HPLaserjet 2300series) D: 0.1 E: 개 G: 2,350 J: 23,500 K: 2,350
B: 계 G: 11,950 K: 11,950
N:
A: <제7호표> N:
A: 탐사측선 제작 및 설치
A: 일금 : B: 1,869 C: 원 H: ( m당 ) M: 1,000 N: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기술자 B:
C: 0.001 D: 인 E: 246 F: 246,910 G: 246 I: -
A: 특 별 인 부 B:
C: 0.001 D: 인 E: 226 H: 226,122 I: 226
A: 보 통 인 부 C: 0.002 D: 인 E: 344 H: 172,068 I: 344
E: -
A: 전선 B: 단심비닐절연전선 KIV2.5SQ C: 1 D: m E: 1,038 J: 1,038 K: 1,038 N: 매설용
A: 절연테이프 C: 0.020 D: ea E: 15 J: 750 K: 15
A: 합
계 E: 1,869 G: 246 I: 570 K: 1,053 M: -
N:
A: <제8호표> N:
A: ELP 전선관 설치
A: 일금 : B: 18,372 C: 원 H: ( m 당 ) M: 55.0 N: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통신외선공 C: 0.018 D: 인 E: 7,360 H: 408,942 I: 7,360
A: 보 통 인 부 C: 0.059 D: 인 E: 10,152 H: 172,068 I: 10,152
A: ELP 전선관 B: 파상형경질PE전선관,Φ50㎜ C: 1.00 D: m E: 730 J: 730 K: 730 N: 매립형
A: 경고테이프 C: 1.00 D: m E: 130 J: 130 K: 130 N: 매립형
A: 스텐와이어로프 B: 2.0mm C: 1.00 D: m E: 260 J: 260 K: 260 N: 빈주름관적용
A: 합
계 E: 18,372 G: - I: 17,512 K: 860
N:
A: <제9호표> N:
A: 터미널보드 설치
A: 일금 : B: 3,135,983 C: 원 H: ( ea당 ) M: 4.9 N: ea/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기초타설>
A: 중급 숙련기술자 B:
C: 0.16 D: 인 E: 38,513 F: 240,710 G: 38,513 I: - N: *소형구조물 기계비빔타설 적용
A: 콘크리트 공 C: 0.20 D: 인 E: 55,802 H: 273,540 I: 55,802 N: 건설공사표준품셈6-1-2
A: 보 통 인 부 B:
C: 0.80 D: 인 E: 137,482 H: 172,068 I: 137,482 N: 건설공사표준품셈6-1-2
A: <터미널보드설치>
A: 특별인부 C: 0.210 D: 인 E: 47,485 H: 226,122 I: 47,485 N: 정보통신공사 9-3-1
A: 통신설비공 C: 0.380 D: 인 E: 119,900 H: 315,528 I: 119,900 N: 정보통신공사 9-3-1
A: 터미널보드 B: 아크릴 5T, 350*350(바나나잭 포함) D: 개 E: - J: 165,000 K: -
A: 보호함체(터미널보드) B: STS304, 2T, 300*540*1300㎜ C: 1.00 D: 개 E: 1,872,000 J: 1,872,000 K: 1,872,000 N: 2단형
A: 시 건 장 치 B: 0 C: 4.00 D: 개 E: 51,418 J: 12,855 K: 51,418
A: 라
벨 B: 보호박스 및 터미널보드 부착용 C: 1.00 D: 개 E: 25,000 J: 25,000 K: 25,000
A: 표 지 판 B: STS304, 1T, 250*300㎜ C: 3.00 D: 개 E: 321,000 J: 107,000 K: 321,000
A: 표 지 판 지 지 대 B: STS304, 20*20*1300㎜ C: 3.00 D: 개 E: 126,000 J: 42,000 K: 126,000
A: 시 멘 트 C: 16.36 D: 대 E: 121,064 J: 7,400 K: 121,064
A: 합판거푸집 C: 2.70 D: m2 H: 64,363 I: 173,780 J: 17,237 K: 46,539 L: - M: -
A:
B:
시 멘 트 C: : W X L X H X 개소수 F: 1700X1000X500㎜(버림10㎜포함) H: 0.850 I:
m3
m 당 : K: 16.36 L: 대
B: 합판거푸집 C: : W X L H: 2.700 I:
m2
A: 자동탐사용 컨넥터 제작 B: 28CH C: 1.00 D: set E: 500,000 J: 500,000 K: 500,000 N: 별도계상
A: 합
계 E: 3,135,983 G: 38,513 I: 534,449 K: 2,563,021 M: -
N:
A: <제10호표> N:
A: 전극봉 및 가이드관 설치
A: 일금 : B: 113,835 C: 원 H: ( ea당 ) M: 50 N: ea/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기술자 B:
C: 0.020 D: 인 E: 4,938 F: 246,910 G: 4,938
A: 특 별 인 부 B:
C: 0.020 D: 인 E: 4,522 H: 226,122 I: 4,522
A: 전극봉 B: STS304, Φ20×300㎜ C: 1.00 D: ea E: 35,300 J: 35,300 K: 35,300
A: 절연테이프 C: 0.10 D: ea E: 75 J: 750 K: 75
A: 가이드관(전극봉) B: PVC Φ250*300mm C: 1.00 D: ea E: 32,000 J: 32,000 K: 32,000 N: 가공비 반영
A: 가이드관캡(전극봉) B: PVC Φ250mm C: 1.00 D: ea E: 37,000 J: 37,000 K: 37,000
A: 합
계 E: 113,835 G: 4,938 I: 4,522 K: 104,375 M: -
N:
A: <제11호표> N:
A: 터파기
A: 일금 : B: 6,692 C: 원 H: ( m3당 ) M: 17.5 N: m3/hr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건설기계운전기사 B:
C: 0.007 D: 인 E: 1,983 H: 283,297 I: 1,983
A: 건설기계 조장 B:
C: 0.001 D: 인 E: 210 H: 210,909 I: 210
A: 건설기계 경비 B: 백호 0.18m^3 C: 0.057 D: 대 E: 3,161 L: 55,466 M: 3,161
A: 경
유 C: 0.285 D: ℓ E: 567 J: 1,990 K: 567
A: 잡
유 C: 20 D: % E: 113 J: 567 K: 113
A:
A: 기계 정비비 C: 0.007 D: 일 E: 271 L: 38,826 M: 271
A: 기계 상각비 C: 0.007 D: 일 E: 349 L: 49,919 M: 349
A: 기계 관리비 C: 0.007 D: 일 E: 38 L: 5,546 M: 38
B: Q = C: 3,600ㆍqㆍkㆍfㆍE H: Q : 시간당 작업량(m3/hr)
C: cm H: q : 버켓용량(m3) J: 0.18
H: f : 체적환산계수 J: 0.80
H: E : 작업효율 J: 0.60
E: 터파기 H: k : 버켓계수 J: 0.90
D: 0.3 H: cm : 1회 사이클(초) J: 16.00
E: 0.5
A: 합
계 E: 6,692 G: - I: 2,193 K: 680 M: 3,819
N:
A: <제12호표> N:
A: 되 메 움
A: 일금 : B: 5,776 C: 원 H: ( m3당 ) M: 20.3 N: m3/hr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걸설기계운전기사 B:
C: 0.006 D: 인 E: 1,699 H: 283,297 I: 1,699
A: 건설기계 조장 B:
C: 0.001 D: 인 E: 210 H: 210,909 I: 210
A: 건설기계 경비 B: 백호 0.18m^3 C: 0.049 D: 대 E: 2,717 L: 55,466 M: 2,717
A: 경
유 C: 0.246 D: ℓ E: 489 J: 1,990 K: 489
A: 잡
유 C: 20 D: % E: 97 J: 489 K: 97
A:
A: 기계 정비비 C: 0.006 D: 일 E: 232 L: 38,826 M: 232
A: 기계 상각비 C: 0.006 D: 일 E: 299 L: 49,919 M: 299
A: 기계 관리비 C: 0.006 D: 일 E: 33 L: 5,546 M: 33
B: Q = C: 3,600ㆍqㆍkㆍfㆍE H: Q : 시간당 작업량(m3/hr)
C: cm H: q : 버켓용량(m3) J: 0.18
H: f : 체적환산계수 J: 0.72
H: E : 작업효율 J: 0.75
H: k : 버켓계수 J: 1.10
H: cm : 1회 사이클(초) J: 19.00
A: 합
계 E: 5,776 G: - I: 1,909 K: 586 M: 3,281
N:
A: <제13호표> N:
A: 기계 다짐
A: 일금 : B: 6,669 C: 원 H: ( m3당 ) M: 12.0 N: m3/hr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건설기계운전기사 B:
C: 0.010 D: 인 E: 2,832 H: 283,297 I: 2,832
A: 보통인부 B:
C: 0.020 D: 인 E: 3,441 H: 172,068 I: 3,441
A: 건설기계 경비 B: 플레이트콤펙터(1.5t) C: 0.083 D: 대 E: 156 L: 1,880 M: 156
A: 무연휘발유 C: 0.083 D: ℓ E: 165 J: 1,996 K: 165
A: 잡
유 C: 20 D: % E: 33 J: 165 K: 33
A:
A: 기계 정비비 C: 0.010 D: 일 E: 16 L: 1,606 M: 16
A: 기계 상각비 C: 0.010 D: 일 E: 24 L: 2,409 M: 24
A: 기계 관리비 C: 0.010 D: 일 E: 2 L: 267 M: 2
B: Q = C: 1,000ㆍVㆍWㆍDㆍEㆍ(f/N) D: 1,000ㆍVㆍWㆍDㆍEㆍ(f/N) E: 1,000ㆍVㆍWㆍDㆍEㆍ(f/N) H: Q : 시간당 다짐토량(m3/hr)
H: V : 다짐속도(km/hr) J:
K: 1.00
H: W : 로울러의 유효다짐 폭(m) K: 0.45
H: D : 흙의 두께(m) K: 0.10
H: E : 작업효율 K: 0.80
H: N : 소요다짐 횟수 K: 3.00
H: f : 체적환산계수 K: 1.00
A: 합
계 E: 6,669 G: - I: 6,273 K: 198 M: 198
N:
A: <제14호표> N:
A: 합판거푸집 설치
A: 일금 : B: 81,600 C: 원 H: ( m2당, 4회사용 ) M: 8.3 N: m2/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형 틀 목 공 B:
C: 0.16 D: 인 E: 43,039 H: 275,790 I: 43,039
A: 보 통 인 부 B:
C: 0.12 D: 인 E: 21,324 H: 172,068 I: 21,324
E: -
A: 합
판 B: 내수합판 12T*910*1820㎜ C: 0.29 D: m3 E: 3,779 J: 13,223 K: 3,779
A: 각
재 B: 미송각재,30*30*3600㎜ C: 0.02 D: m3 E: 13,037 J: 864,198 K: 13,037
A: 철
선 B:
C: 0.12 D: kg E: 201 J: 1,750 K: 201
A: 못 B: 일반용 철못, N50, 2.64㎜ C: 0.08 D: kg E: 126 J: 1,595 K: 126
A: 박 리 제 B: 유성 C: 0.08 D: kg E: 94 J: 1,250 K: 94
A: 합
계 E: 81,600 G: - I: 64,363 K: 17,237 M: -
N:
A: <제15호표> N:
A: 기 초 타 설(레미콘)
A: 일금 : B: 154,044 C: 원 H: ( m3 당 ) M: 6.7 N: m3/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콘크리트공 C: 0.12 D: 인 E: 32,824 H: 273,540 I: 32,824 N: 잔토처리포함
A: 보 통 인 부 C: 0.15 D: 인 E: 25,810 H: 172,068 I: 25,810
A: 레 미 콘 B: 25㎜, 21Mpa, 80㎜ C: 1.00 D: m3 E: 95,410 J: 95,410 K: 95,410
A: 합
계 E: 154,044 G: - I: 58,634 K: 95,410
N:
A: <제16호표> N:
A: 지질조사(토사, 점토, 풍화대, Bx) P: 찬공_장비1대당
A: 일금 : B: 103,996 C: 원 H: ( m당 ) M: 11.8 N: m/일 P: 기술자 Q: 보링공 R: 특인 S: 보인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P: 0.25 Q: 2.00 R: 2.00 S: 1.00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초급기술자 C: 0.020 D: 인 E: 4,472 F: 223,644 G: 4,472 I: -
A: 보링공 C: 0.160 D: 인 E: 37,209 H: 232,562 I: 37,209
A: 특별인부 C: 0.160 D: 인 E: 36,179 H: 226,122 I: 36,179
A: 보통인부 C: 0.080 D: 인 E: 13,765 H: 172,068 I: 13,765 P: 공
종 Q: 규 격 R: 금액($) S: 환율
($당:원) T: 원화가격(원) U: 시간당 손료상수 W: 손료
(원/시간)
A: 코아튜브 C: 0.01 D: 개 E: 2,210 I: - J: 221,000 K: 2,210 P: 시추기 Q: 6408-0050 R: 14,076 S: 1,159.00 T: 16,314,000 U: 3,299 V:
* 10^-7 W: 5,381
A: 메탈크라운비트 C: 0.03 D: 개 E: 875 J: 35,000 K: 875 P: 시추기엔진 Q: 7812-0020 T: 2,823,000 U: 2,799 V:
* 10^-7 W: 790
A: 케이싱파이프(수도용PE) C: 0.01 D: 개 E: 905 J: 90,500 K: 905 P: *기준 : 202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
A: 케이싱헤드 C: 0.01 D: 개 E: 438 J: 43,800 K: 438
A: 케이싱슈 C: 0.01 D: 개 E: 321 J: 32,100 K: 321
A: 경유 C: 1.49 D: ℓ E: 2,965 J: 1,990 K: 2,965
A: 잡유 B: 경유 × 16% C: 0.16 E: 474 J: 2,965 K: 474
A: 시추기손료 C: 1.00 D: m E: 4,183 L: 4,183 M: 4,183
P: 찬공_장비1대당
P: 기술자 Q: 보링공 R: 특인 S: 보인
P: 0.25 Q: 2.00 R: 2.00 S: 1.00
P: 장
비 R: 규 격 T: 주연료 소모량
(ℓ/시간) V: 잡연료 소모량
(주연료의 %) X: 적요
A: 합
계 E: 103,996 G: 4,472 I: 87,153 K: 8,188 M: 4,183 P: 시추기(디젤엔진) R: 7812-0020 T: 2.2 V: 16.0
N:
A: <제17호표> N:
A: 지질조사(풍화암, Bx)
A: 일금 : B: 170,332 C: 원 H: ( m당 ) M: 8.5 N: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초급기술자 C: 0.020 D: 인 E: 4,472 F: 223,644 G: 4,472 I: -
A: 보링공 C: 0.230 D: 인 E: 53,489 G: - H: 232,562 I: 53,489
A: 특별인부 C: 0.230 D: 인 E: 52,008 H: 226,122 I: 52,008
A: 보통인부 C: 0.110 D: 인 E: 18,927 H: 172,068 I: 18,927
A: 코아튜브 C: 0.017 D: 개 E: 3,757 J: 221,000 K: 3,757
A: 메탈크라운비트 C: 0.714 D: 개 E: 24990 J: 35,000 K: 24,990
A: 리밍쉘 C: 0.014 D: 개 E: 728 J: 52,000 K: 728
A: 코아리프터 C: 0.017 D: 개 E: 1,375 J: 80,900 K: 1,375
A: 경유 C: 2.070 D: ℓ E: 4,119 J: 1,990 K: 4,119
A: 잡유 B: 경유 × 16% C: 0.160 E: 659 J: 4,119 K: 659
A: 시추기손료 C: 1.000 D: m E: 5,808 L: 5,808 M: 5,808
P: 찬공_장비1대당
P: 기술자 Q: 보링공 R: 특인 S: 보인
P: 0.25 Q: 2.00 R: 2.00 S: 1.00
P: 장
비 R: 규 격 T: 주연료 소모량
(ℓ/시간) V: 잡연료 소모량
(주연료의 %) X: 적요
P: 시추기(디젤엔진) R: 7812-0020 T: 2.2 V: 16.0
A: 합
계 E: 170,332 G: 4,472 I: 124,424 K: 35,628 M: 5,808
N:
A: <제18호표> N:
A: 지질조사(연암, Bx)
A: 일금 : B: 247,908 C: 원 H: ( m당 ) M: 6.1 N: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초급기술자 C: 0.040 D: 인 E: 8,945 F: 223,644 G: 8,945
A: 보링공 C: 0.320 D: 인 E: 74,419 H: 232,562 I: 74,419
A: 특별인부 C: 0.320 D: 인 E: 72,359 H: 226,122 I: 72,359
A: 보통인부 C: 0.160 D: 인 E: 27,530 H: 172,068 I: 27,530
A: 코아튜브 C: 0.025 D: 개 E: 5,525 J: 221,000 K: 5,525
A: 메탈크라운비트 C: 1.000 D: 개 E: 35000 J: 35,000 K: 35,000
A: 리밍쉘 C: 0.025 D: 개 E: 1,300 J: 52,000 K: 1,300
A: 코아리프터 C: 0.100 D: 개 E: 8,090 J: 80,900 K: 8,090
A: 경유 C: 2.880 D: ℓ E: 5,731 J: 1,990 K: 5,731
A: 잡유 B: 경유 × 16% C: 0.160 E: 916 J: 5,731 K: 916
A: 시추기손료 C: 1.000 D: m E: 8,093 L: 8,093 M: 8,093
A: 합
계 E: 247,908 G: 8,945 I: 174,308 K: 56,562 M: 8,093
N:
A: <제19호표> N:
A: 표준관입시험
A: 일금 : B: 120,170 C: 원 H: ( 회당 ) M: 10.0 N: 회/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 급 기 술 자 B:
C: 0.10 D: 인 E: 24,691 F: 246,910 G: 24,691 I: -
A: 중급 숙련기술자 B:
C: 0.10 D: 인 E: 24,071 F: 240,710 G: 24,071 I: -
A: 보 링 공 B:
C: 0.10 D: 인 E: 23,256 H: 232,562 I: 23,256
A: 특 별 인 부 B:
C: 0.10 D: 인 E: 22,612 H: 226,122 I: 22,612
A: 보 통 인 부 B:
C: 0.10 D: 인 E: 17,206 H: 172,068 I: 17,206
A:
E: 0
A: 스프릿트바렐 슈 B: 50.8mm C: 0.080 D: 개 E: 960 J: 12,000 K: 960
A: SPT샘플러 B: 50.8mm C: 0.012 D: 개 E: 3,360 J: 280,000 K: 3,360
A: 신 월 튜 브 B: 76mm C: - D: 개 E: - J: 47,000 K: -
A: 파
카 B: BX C: - D: 개 E: - J: 440,000 K: -
E: -
E: -
A: 경
유 C: 1.00 D: ℓ E: 1,990 J: 1,990 K: 1,990
A: 잡
유 C: 20 D: % E: 398 J: 1,990 K: 398
A:
E: -
A: 기계 정비비 C: 0.10 D: 일 E: 670 L: 6,701 M: 670
A: 기계 상각비 C: 0.10 D: 일 E: 861 L: 8,616 M: 861
A: 기계 관리비 C: 0.10 D: 일 E: 95 L: 957 M: 95
A: 합
계 E: 120,170 G: 48,762 I: 63,074 K: 6,708 M: 1,626
N:
A: <제20호표> N:
A: 투수시험
A: 일금 : B: 254,646 C: 원 H: ( 회당 ) M: 4.5 N: 회/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 급 기 술 자 B:
C: 0.22 D: 인 E: 54,320 F: 246,910 G: 54,320 I: -
A: 중급 숙련기술자 B:
C: 0.22 D: 인 E: 52,956 F: 240,710 G: 52,956 I: -
A: 보 링 공 B:
C: 0.22 D: 인 E: 51,163 H: 232,562 I: 51,163
A: 특 별 인 부 B:
C: 0.22 D: 인 E: 49,746 H: 226,122 I: 49,746
A: 보 통 인 부 B:
C: 0.22 D: 인 E: 37,854 H: 172,068 I: 37,854
A:
E: 0
A: 스프릿트바렐 슈 B: 50.8mm C: - D: 개 E: - J: 12,000 K: -
A: SPT샘플러 B: 50.8mm C: - D: 개 E: - J: 280,000 K: -
A: 신 월 튜 브 B: 76mm C: - D: 개 E: - J: 47,000 K: -
A: 파
카 B: BX C: 0.006 D: 개 E: 2,640 J: 440,000 K: 2,640
E: -
E: -
A: 경
유 C: 1.00 D: ℓ E: 1,990 J: 1,990 K: 1,990
A: 잡
유 C: 20 D: % E: 398 J: 1,990 K: 398
A:
E: -
A: 기계 정비비 C: 0.22 D: 일 E: 1,474 L: 6,701 M: 1,474
A: 기계 상각비 C: 0.22 D: 일 E: 1,895 L: 8,616 M: 1,895
A: 기계 관리비 C: 0.22 D: 일 E: 210 L: 957 M: 210
E: 0
E: 0
A: 합
계 E: 254,646 G: 107,276 I: 138,763 K: 5,028 M: 3,579
N:
A: <제21호표> N:
A: 이 동 조 립
A: 일금 : B: 940,863 C: 원 E: ( 회당, 일반착정기 ) M: 1.0 N: 회/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 급 기 술 자 B:
C: 0.50 D: 인 E: 123,455 F: 246,910 G: 123,455 I: -
A: 중급 숙련기술자 B:
C: 1.00 D: 인 E: 240,710 F: 240,710 G: 240,710 I: -
A: 보 링 공 B:
C: 1.00 D: 인 E: 232,562 H: 232,562 I: 232,562
A: 보 통 인 부 B:
C: 2.00 D: 인 E: 344,136 H: 172,068 I: 344,136
A: 합
계 E: 940,863 G: 364,165 I: 576,698 K: - M: -
N:
A: <제22호표> N:
A: 장 비 대 운 반
A: 일금 : B: 812,927 C: 원 E: ( 회당, 일반착정기 ) M: 1.0 N: 회/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기술자 B:
C: 0.50 D: 인 E: 123,455 F: 246,910 G: 123,455 I: -
A: 중급 숙련기술자 B:
C: 1.00 D: 인 E: 240,710 F: 240,710 G: 240,710 I: -
A: 보 통 인 부 B:
C: 2.00 D: 인 E: 344,136 H: 172,068 I: 344,136
E: -
A: 운 임 C: 1 D: 식 E: 85,510 L: 85,510 M: 85,510
A: 대 기 료 C: 1.8 D: 시간 E: 19,116 L: 10,620 M: 19,116
A: ※ 운반조건
B: 장비대수 C: 1 D: 대 E: 4.0 H: ton
A:
B: 운반거리 C: 50 D: km E: ( 평균 운반거리 적용 )
A:
B: 대기시간 C: 2.8 D: 시간 H: 적재시간 I: 1.6 J: 시간
H: 적하시간 I: 0.7 J: 시간
H: 대기시간 I: 0.5 J: 시간
B: 기준대기시간 C: :
D: 1 E: 시간
B: 대기료 C: :
( 총 대기시간 - 기준 대기시간 ) X 시간당 대기료
B: 인부임 C: :
보인 1인 X ( 총 대기시간 / 8 시간 )
A: 합
계 E: 812,927 G: 364,165 I: 344,136 K: - M: 104,626
N:
A: <제23호표> N:
A: PVC 파이프(무공관) 설치
A: 일금 : B: 27,200 C: 원 H: ( m당 ) M: 30.0 N: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기술자 B:
C: 0.033 D: 인 E: 8,148 F: 246,910 G: 8,148 I: -
A: 특별인부 B:
C: 0.066 D: 인 E: 14,924 H: 226,122 I: 14,924
A:
E: 0
A: PVC파이프(수도관) B: PVC파이프, 수도용직관, φ50mm C: 1.00 D: m E: 3,675 J: 3,675 K: 3,675
A: PVC캡 B: φ50mm C: 0.25 D: 개 E: 210 J: 841 K: 210
E: -
A: 모래 B: 2~4mm C: 0.0054 D: m3 E: 243 J: 45,000 K: 243
A:
B:
50mm 소 켓 C: : 4m 당 1개( 파이프 소요량 / 4 ) = I: 0.25 J: 개
B:
모
래 C: : π × (R^2-r^2) × h = I: 0.0054 J:
m3
A: 합
계 E: 27,200 G: 8,148 I: 14,924 K: 4,128 M: -
N:
A: <제24호표> N:
A: PVC 파이프(유공관) 설치
A: 일금 : B: 30,223 C: 원 H: ( m당 ) M: 30.0 N: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기술자 B:
C: 0.033 D: 인 E: 8,148 F: 246,910 G: 8,148 I: -
A: 특 별 인 부 B:
C: 0.066 D: 인 E: 14,924 H: 226,122 I: 14,924
A:
E: 0
A: PVC스트레나(수도용) B: PVC파이프, 수도용직관, φ50mm C: 1.00 D: m E: 6,698 J: 6,698 K: 6,698
A: PVC캡 B: φ50mm C: 0.25 D: 개 E: 210 J: 841 K: 210
E: -
A: 모래 C: 0.0054 D: m3 E: 243 J: 45,000 K: 243
A:
B:
50mm 소 켓 C: : 4m 당 1개( 파이프 소요량 / 4 ) = I: 0.25 J: 개
B:
모
래 C: : π × (R^2-r^2) × h = I: 0.0054 J:
m3
A: 합
계 E: 30,223 G: 8,148 I: 14,924 K: 7,151 M: -
N:
A: <제25호표> N:
A: 태양광패널(제방누수계)
A: 일금 : B: 1,131,378 C: 원 H: ( ea당 ) M: 1.7 N: set/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태양광패널(40W) B: SCM40WK/최대전력 40W/사이즈 666*360*30 C: 1.00 D: ea E: 55,000 J: 55,000 K: 55,000
A: 태양전지모듈 전용케이블 B: 1P 1C 2.5SQ(10M) C: 1.00 D: ea E: 11,000 J: 11,000 K: 11,000
A: 태양전지 모듈거치대 B: SM670(폴대연결형)/Φ100 C: 1.00 D: ea E: 80,000 J: 80,000 K: 80,000
A: 솔라컨트롤러 B: MPPT Tracer 2610BP(이피솔라컨트롤러) C: 1.00 D: ea E: 72,000 J: 72,000 K: 72,000
A: 서지보호기 B: DC24, 20kA/M, 60kA/T C: 1.00 D: ea E: 160,000 J: 160,000 K: 160,000
A: 배터리(12V40AH) B: ESP40-12(12V40AH) C: 1.00 D: ea E: 120,000 J: 120,000 K: 120,000
A: 통신외선공 B: 태양광패널 설치 C: 0.54 D: 인 E: 220,828 H: 408,942 I: 220,828 N: 정보통신전원설비공사
A: 통신설비공 B: 태양광패널 설치 C: 0.63 D: 인 E: 198,782 H: 315,528 I: 198,782 N: 정보통신전원설비공사
A: 통신내선공 B: 서지보호기 설치 C: 0.240 D: 인 E: 68,371 H: 284,880 I: 68,371 N: 통신품심 11-6-1
A: 보통인부 B: 배터리설치 C: 0.845 D: 인 E: 145,397 H: 172,068 I: 145,397 N: 정보통신공사 11-3-1
A: 합
계 E: 1,131,378 G: - I: 633,378 K: 498,000 M: -
N:
A: <제26호표> N:
A: 제방누수계 설치
A: 일금 : B: 8,369,864 C: 원 H: ( ea당 ) M: 6.0 N: ea/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제방누수계 B: 0 C: 1.00 D: ea E: 2,168,500 J: 2,168,500 K: 2,168,500
A: 데이터로거(RTU) B: 누수,사면RTU, 통신이중화(연계검증포함) C: 1.00 D: ea E: 5,300,000 J: 5,300,000 K: 5,300,000
A: 센서연계 및 검증비 B: 0 C: 1.00 D: ea E: 820,000 J: 820,000 K: 820,000
A: ※ 센서 연계 및 검증비 포함
A: 보 통 인 부 B:
C: 0.07 D: 인 E: 11,184 H: 172,068 I: 11,184
A: 통신관련기사 B:
C: 0.03 D: 인 E: 9,613 H: 320,449 I: 9,613
A: 통신관련산업기사 C: 0.06 D: 인 E: 19,547 G: - H: 320,449 I: 19,547
A: 통신설비공 C: 0.13 D: 인 E: 41,019 H: 315,528 I: 41,019
A: ※ 납품조건(현장설치도)에 따른 설치비 제외
A: 합
계 E: 8,369,864 G: - I: 81,364 K: 8,288,500 M: -
N:
A: <제27호표> N:
A: 보호함체(데이터로거) 설치
A: 일금 : B: 1,113,239 C: 원 H: ( set당 ) M: 2.6 N: set/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숙련기술자 B: *터미널보드 기초처리 포함 C: - D: 인 E: - F: 209,239 G: -
A: 콘크리트공 C: - D: 인 E: - H: 273,540 I: - N: *소형구조물 기계비빔타설 적용
A: 보통인부 C: - D: 인 E: - H: 172,068 I: - N: 건설공사표준품셈6-1-2
A: <함체(옥외형외함) 설치>
A: 특별인부 C: 0.210 D: 인 E: 47,485 H: 226,122 I: 47,485 N: 정보통신공사 9-3-1
A: 통신설비공 C: 0.380 D: 인 E: 119,900 H: 315,528 I: 119,900 N: 정보통신공사 9-3-1
A: 보호함체 B: 450*500*250mm C: 1.00 D: ea J: 583,000 K: 583,000
A: 자립형 폴대 B: STS 90A, 태양전지판 고정 브라켓 포함 C: 1.00 D: ea J: 350,000 K: 350,000
A: 시건장치 B: 스텐다이알식4자리번호키 C: 1.00 D: ea J: 12,855 K: 12,854
A: 시 멘 트 C: - D: 대 E: - J: 7,400 K: -
A: 합판거푸집 C: - D: m2 H: 64,363 I: - J: 17,237 K: - L: - M: -
A:
B:
시 멘 트 C: : W X L X H H: - I:
m3
m 당 : K: - L: 대
B: 합판거푸집 C: : W X L H: - I:
m2
A: 합
계 E: 1,113,239 G: - I: 167,385 K: 945,854 M: -
N:
A: <제28호표> N:
A: 보호함쳬(제방누수계) 설치
A: 일금 : B: 954,720 C: 원 H: ( ea당 ) M: 2.6 N: ea/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 숙련기술자 B:
C: 0.16 D: 인 E: 38,513 F: 240,710 G: 38,513 I: -
A: 콘크리트 공 C: 0.08 D: 인 E: 21,007 H: 273,540 I: 21,007 N: 건설공사표준품셈6-1-2
A: 보 통 인 부 B:
C: 0.30 D: 인 E: 51,758 H: 172,068 I: 51,758 N: 건설공사표준품셈6-1-2
A: <함체(옥외형외함) 설치>
A: 특별인부 C: 0.210 D: 인 E: 47,485 H: 226,122 I: 47,485 N: 정보통신공사 9-3-1
A: 통신설비공 C: 0.380 D: 인 E: 119,900 H: 315,528 I: 119,900 N: 정보통신공사 9-3-1
A: 시 건 장 치 B: 스텐다이알식4자리번호키 C: 1.00 D: 개 E: 12,854 J: 12,855 K: 12,854
A: 경
첩 B: 3T*102*114(STS304) C: 1.00 D: 개 E: 6,900 J: 6,900 K: 6,900
A: 라
벨 C: 1.00 D: 개 E: 25,000 J: 25,000 K: 25,000
A: 보 호 박 스 B: 스테인레스스틸 C: 1.00 D: 개 E: 447,000 J: 447,000 K: 447,000
E: -
A: 시 멘 트 B: 버림콘크리트 포함 C: 6.16 D: 대 E: 45,584 J: 7,400 K: 45,584
A: 합판거푸집 C: 1.70 D: m2 H: 64,363 I: 109,417 J: 17,237 K: 29,302 L: - M: -
A:
B:
시 멘 트 C: : W X L X H E:
800 X 800 X 500mm(버림100mm포함) H: 0.320 I:
m3
m 당 : K: 6.16 L: 대
B: 합판거푸집 C: : W X L H: 1.700 I:
m2
A: 합
계 E: 954,720 G: 38,513 I: 349,567 K: 566,640 M: -
A: <제29호표> N:
A: 스테인리스휀스(제방누수계) 설치
A: 일금 : B: 487,722 C: 원 H: ( ea당 ) M: 9.0 N: ea/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비 계 공 B:
C: 0.11 D: 인 E: 31,013 H: 281,939 I: 31,013
A: 보 통 인 부 B:
C: 0.44 D: 인 E: 75,709 H: 172,068 I: 75,709
A: 스테인레스휀스(제방누수계) B: STS304 50Φ, 500*500*1000㎜ C: 1.00 D: ea E: 381,000 J: 381,000 K: 381,000
A: 합
계 E: 487,722 G: - I: 106,722 K: 381,000 M: -
A: <제30호표> N:
A: 스테인리스휀스(터미널보드) 설치
A: 일금 : B: 666,722 C: 원 H: ( ea당 ) M: 9.0 N: ea/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비 계 공 B:
C: 0.11 D: 인 E: 31,013 H: 281,939 I: 31,013
A: 보 통 인 부 B:
C: 0.44 D: 인 E: 75,709 H: 172,068 I: 75,709
A: 스테인레스휀스(터미널보드) B: STS304 50Φ, 1000*1200*1700㎜ C: 1.00 D: ea E: 560,000 J: 560,000 K: 560,000
A: 합
계 E: 666,722 G: - I: 106,722 K: 560,000 M: -
A: <제31호표> N:
A: 표지석 설치
A: 일금 : B: 236,034 C: 원 H: ( ea당 ) M: 2.0 N: ea/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비 계 공 B:
C: - D: 인 E: - H: 281,939 I: -
A: 보 통 인 부 B:
C: 0.50 D: 인 E: 86,034 H: 172,068 I: 86,034
A: 표지석 B: 200*200*400㎜,명판포함 C: 1.00 D: ea E: 150,000 J: 150,000 K: 150,000
A: 합
계 E: 236,034 G: - I: 86,034 K: 150,000 M: -
N:
A: <제32호표> N:
A: 표시판 설치
A: 일금 : B: 163,782 C: 원 H: ( ea당 ) M: 3.0 N: ea/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비 계 공 B:
C: - D: 인 E: - H: 281,939 I: -
A: 보 통 인 부 B:
C: 0.33 D: 인 E: 56,782 H: 172,068 I: 56,782
A: 표시판 B: STS304, 1T, 250*300㎜ C: 1.00 D: ea E: 107,000 J: 107,000 K: 107,000
A: 합
계 E: 163,782 G: - I: 56,782 K: 107,000 M: -
A: <제33호표> N:
A: 사면변위계 설치
A: 일금 : B: 16,670,000 C: 원 H: ( ea당 )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사면변위계 B: 매립형 지표경사계(2축), 지그 포함, ±5˚ C: 1.00 D: ea E: 16,670,000 J: 16,670,000 K: 16,670,000 N: 견적가
B: 지중변위센서+센서노드 N: *설치비 포함
A: 합
계 E: 16,670,000 G: - I: - K: 16,670,000 M: -
A: <제34호표> N:
A: 사면계측 보호시설
A: 일금 : B: 1,008,790 C: 원 G: (개당) M: 3.84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변위계측 보호함체 설치>
A: 비계공 C: 0.260 D: 인 E: 73,304 H: 281,939 I: 73,304 N: 건설공사2-4-3적용
A: 보통인부 C: 0.090 D: 인 E: 15,486 H: 172,068 I: 15,486 N: 건설공사2-4-3적용
A: 계측시스템 보호시설 B: 메쉬휜스 C: 1.00 D: 식 E: 800,000 J: 800,000 K: 800,000 N: 견적가
B: * 메쉬휀스, 출입문, 고정볼트, 고정밴드, 시건장치 포함
A: 경계석 B: JK011, 200X250X1000MM C: 4.00 D: ea E: 80,000 J: 20,000 K: 80,000 N: 견적가
A: 조경석(자갈) C: 1.00 D: ea E: 40,000 J: 40,000 K: 40,000 N: 견적가
A: 합
계 E: 1,008,790 G: - I: 88,790 K: 920,000 M: -
A: <제35호표> N:
A: 강우량계 설치
A: 일금 : B: 17,400,000 C: 원 G: (개당) M: 1.23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설치>
A: 통신설비공 C: 0.81 D: 인 H: 315,528 N: 정보통신공사13-7-16
A: <시험>
A: S/W시험사 C: 0.09 D: 인 H: 446,358 N: 정보통신공사13-7-16
A: 통신관련산업기사 C: 0.09 D: 인 H: 320,449 N: 정보통신공사13-7-16
A: ※ 납품조건(현장설치도)에 따른 설치비 제외
A: <재료비>
A: 강우량계 B: LoRa통신 포함 C: 1.00 D: ea E: 6,800,000 I: - J: 6,800,000 K: 6,800,000 N: 물가정보
A: 데이터로거(RTU) C: 2.00 D: ea E: 10,600,000 J: 5,300,000 K: 10,600,000 N: 물가정보
A: 합
계 E: 17,400,000 G: - I: - K: 17,400,000 M: -
A: <제36호표> N:
A: 폴대(강우량계) 설치
A: 일금 : B: 785,140 C: 원 G: (개당) M: 3.44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pole(수위) 설치> N: *CCTV 폴 설치적용
A: 통신외선공 C: 0.29 D: 인 E: 118,593 H: 408,942 I: 118,593 N: 정보통신공사9-2-1-3
A: 보통인부 C: 0.56 D: 인 E: 96,358 H: 172,068 I: 96,358 N: 정보통신공사9-2-1-3
A: <콘크리트 타설>
A: 콘크리트 공 C: 0.08 D: 인 E: 21,007 H: 273,540 I: 21,007 N: 건설공사표준품셈6-1-2
A: 보 통 인 부 B:
C: 0.30 D: 인 E: 51,758 H: 172,068 I: 51,758 N: 건설공사표준품셈6-1-2
A: 폴대(베이스포함) B: 2.3M,Ø125 제작사양 C: 1.00 D: 개 E: 350,000 J: 350,000 K: 350,000 N: 조사가격
A: 앙카볼트 B: M16*250mm C: 4.00 D: ea E: 20,240 J: 5,060 K: 20,240
A: 시 멘 트 B: 버림콘크리트 포함 C: 6.16 D: 대 E: 45,584 J: 7,400 K: 45,584
A: 합판거푸집 C: 1.00 D: m2 H: 64,363 I: 64,363 J: 17,237 K: 17,237 L: -
A:
B:
시 멘 트 C: : W X L X H E:
800 X 800 X 500mm(버림100mm포함) H: 0.320 I:
m3
m 당 : K: 6.16 L: 대
B: 합판거푸집 C: : W X L H: 1.000 I:
m2
A: 합
계 E: 785,140 G: - I: 352,079 K: 433,061 M: -
A: <제37호표> N:
A: 태양광패널(강우량계) 설치
A: 일금 : B: 1,088,355 C: 원 G: (개당) M: 2.09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태양광패널 설치>
A: 통신외선공 B: 태양광패널설치 C: 0.478 D: 인 E: 195,474 H: 408,942 I: 195,474 N: 정보통신공사 11-3-2
A: 통신설비공 B: 태양광패널설치 C: 0.574 D: 인 E: 181,113 H: 315,528 I: 181,113 N: 정보통신공사 11-3-2
A: 통신내선공 B: 서지보호기 설치 C: 0.240 D: 인 E: 68,371 H: 284,880 I: 68,371 N: 통신품심 11-6-1
A: 보통인부 B: 배터리설치 C: 0.845 D: 인 E: 145,397 H: 172,068 I: 145,397 N: 정보통신공사 11-3-1
A: 태양광패널(40W) B: SCM40WK/최대전력 40W/사이즈 666*360*30 C: 1.00 D: ea E: 55,000 J: 55,000 K: 55,000
A: 태양전지모듈 전용케이블 B: 1P 1C 2.5SQ(10M) C: 1.00 D: ea E: 11,000 J: 11,000 K: 11,000
A: 태양전지 모듈거치대 B: SM670(폴대연결형)/Φ100 C: 1.00 D: ea E: 80,000 J: 80,000 K: 80,000 N: 조사가격
A: 솔라컨트롤러 B: MPPT Tracer 2610BP(이피솔라컨트롤러) C: 1.00 D: ea E: 72,000 J: 72,000 K: 72,000
A: 서지보호기 B: DC24, 20kA/M, 60kA/T C: 1.00 D: ea E: 160,000 J: 160,000 K: 160,000
A: 배터리(12V40AH) B: ESP40-12(12V40AH) C: 1.00 D: ea E: 120,000 J: 120,000 K: 120,000
A: 합
계 E: 1,088,355 G: - I: 590,355 K: 498,000 M: -
A: <제38호표> N:
A: 보호함체(강우량계) 설치
A: 일금 : B: 605,239 C: 원 G: (개당) M: 2.63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함체(옥외형외함) 설치>
A: 특별인부 C: 0.210 D: 인 E: 47,485 H: 226,122 I: 47,485 N: 정보통신공사 9-3-1
A: 통신설비공 C: 0.380 D: 인 E: 119,900 H: 315,528 I: 119,900 N: 정보통신공사 9-3-1
A: 함체(옥외형외함) B: SUS잠금장치 C: 1.00 D: 개 E: 400,000 J: 400,000 K: 400,000 N: 조사가격
A: 시 건 장 치 B: 스텐다이알식4자리번호키 C: 1.00 D: 개 E: 12,854 J: 12,855 K: 12,854
A: 라
벨 C: 1.00 D: 개 E: 25,000 J: 25,000 K: 25,000
E: -
A: 합
계 E: 605,239 G: - I: 167,385 K: 437,854 M: -
A: <제39호표> N:
A: 유속계
A: 일금 : B: 14,363,636 C: 원 G: (개당) M: 3.12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설치>
A: 통신설비공 C: 0.32 D: 인 E: - H: 356,809 N: 정보통신공사9-3-2-2
A: 특별인부 C: 0.32 D: 인 E: - H: 281,939 N: 정보통신공사9-3-2-2
A: <시험>
A: 통신설비공 C: 0.11 D: 인 E: - H: 356,809 N: 정보통신공사9-3-2-2
A: 특별인부 C: 0.11 D: 인 E: - H: 281,939 N: 정보통신공사9-3-2-2
A: ※ 납품조건(현장설치도)에 따른 설치비 제외
A: <재료비>
A: 수위/유속센서 B: 수위 : 레이더식, 0~30m, 80Ghz C: 1.00 D: ea E: 14,363,636 I: - J: 14,363,636 K: 14,363,636 N: 견적가
B: 유속 : 레이더식, 0.3~15m/s, 24Ghz
A: 합
계 E: 14,363,636 G: - I: - K: 14,363,636 M: -
A: <제40호표> N:
A: 폴대(유속계) 설치
A: 일금 : B: 718,340 C: 원 G: (개당) M: 3.44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pole(수위) 설치>
A: 통신외선공 C: 0.29 D: 인 E: 118,593 H: 408,942 I: 118,593 N: 정보통신공사9-2-1-3
A: 보통인부 C: 0.56 D: 인 E: 96,358 H: 172,068 I: 96,358 N: 정보통신공사9-2-1-3
A: <콘크리트 타설>
A: 콘크리트 공 C: 0.08 D: 인 E: 21,007 H: 273,540 I: 21,007 N: 건설공사표준품셈6-1-2
A: 보 통 인 부 B:
C: 0.30 D: 인 E: 51,758 H: 172,068 I: 51,758 N: 건설공사표준품셈6-1-2
A: 폴대(베이스포함) B: 2.0M,Ø125 제작사양 C: 1.00 D: ea E: 250,000 J: 250,000 K: 250,000 N: 조사가격
A: 앙카볼트 B: M16*250mm C: 4.00 D: ea E: 20,240 J: 5,060 K: 20,240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금 28㎜ C: 10.00 D: m E: 33,200 J: 3,320 K: 33,200
A: 시 멘 트 B: 버림콘크리트 포함 C: 6.16 D: 대 E: 45,584 J: 7,400 K: 45,584
A: 합판거푸집 C: 1.00 D: m2 H: 64,363 I: 64,363 J: 17,237 K: 17,237 L: -
A:
B:
시 멘 트 C: : W X L X H E:
800 X 800 X 500mm(버림100mm포함) H: 0.320 I:
m3
m 당 : K: 6.16 L: 대
B: 합판거푸집 C: : W X L H: 1.000 I:
m2
A: 합
계 E: 718,340 G: - I: 352,079 K: 366,261 M: -
A: <제41호표> N:
A: 태양광패널(유속계) 설치
A: 일금 : B: 1,201,355 C: 원 G: (개당) M: 2.09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태양광패널 설치>
A: 통신외선공 B: 태양광패널설치 C: 0.478 D: 인 E: 195,474 H: 408,942 I: 195,474 N: 정보통신공사 11-3-2
A: 통신설비공 B: 태양광패널설치 C: 0.574 D: 인 E: 181,113 H: 315,528 I: 181,113 N: 정보통신공사 11-3-2
A: 통신내선공 B: 서지보호기 설치 C: 0.240 D: 인 E: 68,371 H: 284,880 I: 68,371 N: 통신품심 11-6-1
A: 보통인부 B: 배터리설치 C: 0.845 D: 인 E: 145,397 H: 172,068 I: 145,397 N: 정보통신공사 11-3-1
A: 태양광패널(50W) B: SCM40WK/최대전력 40W/사이즈 666*360*30 C: 1.00 D: ea E: 68,000 J: 68,000 K: 68,000
A: 태양전지모듈 전용케이블 B: SCM50WK/최대전력 50W/사이즈 666*438*30 C: 1.00 D: ea E: 11,000 J: 11,000 K: 11,000
A: 태양전지 모듈거치대 B: 1P 1C 2.5SQ(10M) C: 1.00 D: ea E: 80,000 J: 80,000 K: 80,000 N: 조사가격
A: 솔라컨트롤러 B: SM670(폴대연결형)/Φ100 C: 1.00 D: ea E: 72,000 J: 72,000 K: 72,000
A: 서지보호기 B: DC24, 20kA/M, 60kA/T C: 1.00 D: ea E: 160,000 J: 160,000 K: 160,000
A: 배터리(12V60AH) B: SLB1260(12V 60AH) C: 1.00 D: ea E: 220,000 J: 220,000 K: 220,000
A: 합
계 E: 1,201,355 G: - I: 590,355 K: 611,000 M: -
A: <제42호표> N:
A: 보호함체(유속계) 설치
A: 일금 : B: 605,239 C: 원 G: (개당) M: 2.63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함체(옥외형외함) 설치>
A: 특별인부 C: 0.210 D: 인 E: 47,485 H: 226,122 I: 47,485 N: 정보통신공사 9-3-1
A: 통신설비공 C: 0.380 D: 인 E: 119,900 H: 315,528 I: 119,900 N: 정보통신공사 9-3-1
A: 함체(옥외형외함) B: SUS잠금장치 C: 1.00 D: 개 E: 400,000 J: 400,000 K: 400,000 N: 견적가
A: 시 건 장 치 B: 스텐다이알식4자리번호키 C: 1.00 D: 개 E: 12,854 J: 12,855 K: 12,854 N: 견적가
A: 라
벨 C: 1.00 D: 개 E: 25,000 J: 25,000 K: 25,000 N: 견적가
E: -
A: 합
계 E: 605,239 G: - I: 167,385 K: 437,854 M: -
A: <제43호표> N:
A: 수로개선
A: 일금 : B: 230,690 C: 원 G: (개당) M: 11.90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조립식구조물 설치 N: 표준단가표
A: 특별인부 C: 0.084 D: 인 E: 19,119 H: 227,614 I: 19,119 N: 호표-912
A: 보통인부 C: 0.062 D: 인 E: 18,236 H: 294,135 I: 18,236
A: 철근콘크리트플륨관(Ⅲ) B: 900B 900*800㎜(1본=2.06m) C: 2.06 D: m E: 163,114 J: 79,182 K: 163,114 N: 설계단가
A: 잡재료 및 소모재료(몰탈) B: 인력품의 8% C: 1.00 D: 식 E: 2,988 K: 2,988
A: 무한궤도 크레인 B: 10TON C: 0.23 D: HR E: 18,026 H: 55,700 I: 12,867 J: 8,860 K: 2,047 L: 13,475 M: 3,113
A: 운반비 C: 2.06 D: m L: 4,469 M: 9,206
E: -
A: 합
계 E: 230,690 G: - I: 50,222 K: 168,149 M: 12,319
A: <제44호표> N:
A: 광섬유케이블 포설
A: 일금 : B: 8,266 C: 원 G: (개당) M: 106.38 N: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인력견인포설 N: 1M당
A: 광케이블설치사 C: 0.009 D: 인 E: 4,430 H: 471,349 I: 4,430 N: 정보통신공사 4-1-1
A: 보통인부 C: 0.014 D: 인 E: 2,426 H: 172,068 I: 2,426 N: 정보통신공사 4-1-1
A: <재료비>
A: 광케이블 B: 900B 900*800㎜(1본=2.06m) C: 1.00 D: m E: 800 J: 800 K: 800 N: 설계단가
A: 케이블표시시트 B: 200㎜x250㎜ C: 2.00 D: m E: 404 J: 202 K: 404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C J: 206 K: 206 N: 정보통신공사 1-1-10
E: -
A: 합
계 E: 8,266 G: - I: 6,856 K: 1,410 M: -
A: <제45호표> N:
A: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
A: 일금 : B: 163,195 C: 원 G: (개당) M: 9.09 N: Core/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일반접속> N: Core당
A: 광케이블설치사 C: 0.11 D: C E: 51,848 H: 471,349 I: 51,848 N: 정보통신공사 4-1-2-1
A: 특별인부 C: 0.11 D: C E: 24,873 H: 226,122 I: 24,873 N: 정보통신공사 4-1-2-1
A: <시험 및 측정> B: 접속 후 시험
A: 광케이블설치사 C: 0.11 D: C E: 51,848 H: 471,349 I: 51,848 N: 정보통신공사 4-1-2-1
A: 특별인부 C: 0.11 D: C E: 24,873 H: 226,122 I: 24,873 N: 정보통신공사 4-1-2-1
A: <재료비>
A: 광점퍼코드 B: SC-LC, 3M, 2Core C: 0.50 D: C J: 10,000 K: 5,000 N: 설계단가
A: 피그테일 B: S/M 1m C: 0.13 D: C J: 1,200 K: 150 N: 견적가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C J: 4,603 K: 4,603 N: 정보통신공사 1-1-10
E: -
A: 합
계 E: 163,195 G: - I: 153,442 K: 9,753 M: -
A: <제46호표> N:
A: 광전변환장치 설비
A: 일금 : B: 906,856 C: 원 G: (개당) M: 13.51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광분배반>
A: 광케이블설치사 C: 0.07 D: ea E: 34,879 H: 471,349 I: 34,879 N: 정보통신공사 8-1-1
A: 통신설비공 C: 0.07 D: ea E: 22,086 H: 315,528 I: 22,086 N: 정보통신공사 8-1-1
A: <재료비>
A: 네트워크스위치 B: 1G SFC-2port TP-8port C: 1.00 D: ea E: 739,091 J: 739,091 K: 739,091 N: 설계단가
A: 광송수신모듈 B: 싱글, SFP 1.25Gbps, 20km C: 2.00 D: ea E: 109,091 J: 54,545 K: 109,091 N: 설계단가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ea J: 1,709 K: 1,709 N: 정보통신공사 1-1-10
E: -
A: 합
계 E: 906,856 G: - I: 56,965 K: 849,891 M: -
A: <제47호표> N:
A: 광분배반 설치
A: 일금 : B: 777,510 C: 원 G: (개당) M: 4.34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광분배반>
A: 통신설비공 C: 0.23 D: ea E: 72,571 H: 315,528 I: 72,571 N: 정보통신공사 4-1-2-1
A: 보통인부 C: 0.23 D: ea E: 39,575 H: 172,068 I: 39,575 N: 정보통신공사 4-1-2-1
A: <재료비>
A: 광분배함(FDF) B: 4Core C: 4.00 D: C E: 312,000 J: 78,000 K: 312,000 N: 설계단가
A: 광컨버터 B: 100M, S/M, 1Core C: 2.00 D: C E: 350,000 J: 175,000 K: 350,000 N: 설계단가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C J: 3,364 K: 3,364 N: 정보통신공사 1-1-10
E: -
A: 합
계 E: 777,510 G: - I: 112,146 K: 665,364 M: -
A: <제48호표> N:
A: 국내성단
A: 일금 : B: 97,645 C: 원 G: (개당) M: 7.14 N: Core/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Core당
A: 광케이블설치사 C: 0.14 D: C E: 65,988 H: 471,349 I: 65,988 N: 정보통신공사 4-1-2-1
A: 특별인부 C: 0.14 D: C E: 31,657 H: 226,122 I: 31,657 N: 정보통신공사 4-1-2-1
E: -
A: 합
계 E: 97,645 G: - I: 97,645 K: - M: -
A: <제49호표> N:
A: STP케이블 포설
A: 일금 : B: 9,833 C: 원 G: (개당) M: 66.66 N: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m당
A: 통신케이블공 C: 0.02 D: m E: 6,543 H: 436,224 I: 6,543 N: 정보통신공사 4-3-1
A: <재료비>
A: STP케이블 B: STP CAT6/CM C: 1.00 D: m E: 2,690 J: 2,690 K: 2,690 N: 물가정보
A: 케이블표시시트 B: 200㎜x250㎜ C: 2.00 D: m E: 404 J: 202 K: 404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m J: 196 K: 196 N: 정보통신공사 1-1-10
E: -
A: 합
계 E: 9,833 G: - I: 6,543 K: 3,290 M: -
A: <제50호표> N:
A: STP 커넥터 및 접속
A: 일금 : B: 11,804 C: 원 G: (개당) M: 20.40 N: ea/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개당
A: 통신내선공 C: 0.05 D: ea E: 10,247 H: 209,131 I: 10,247 N: 정보통신공사 4-3-1
A: <재료비>
A: STP커넥터 B: RJ-45, CAT6(STP용) C: 1.00 D: ea E: 1,250 J: 1,250 K: 1,250 N: 물가정보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ea J: 307 K: 307 N: 정보통신공사 1-1-10
E: -
A: 합
계 E: 11,804 G: - I: 10,247 K: 1,557 M: -
A: <제51호표> N:
A: 통신배관(후강전선관)
A: 일금 : B: 35,596 C: 원 G: (개당) M: 9.09 N: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m당
A: 통신내선공 C: 0.11 D: m E: 31,336 H: 284,880 I: 31,336 N: 정보통신공사 3-1-1
A: <재료비>
A: 후강전선관 B: ST 22C C: 1.00 D: m E: 3,320 J: 3,320 K: 3,320 N: 물가정보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m J: 940 K: 940 N: 정보통신공사 1-1-10
A: 콘크리트 매입 기준(관 절단, 나사내기, 구부리기, 나사조임, 관내청소, 점검품셈 포함)
E: -
A: 합
계 E: 35,596 G: - I: 31,336 K: 4,260 M: -
A: <제52호표> N:
A: 통신배관(PE관)
A: 일금 : B: 2,777 C: 원 G: (개당) M: 142.85 N: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m당
A: 통신외선공 C: 0.01 D: m E: 2,347 H: 335,319 I: 2,347 N: 정보통신공사 2-1-3
A: 보통인부 C: 0.01 D: m
A: <재료비>
A: PE전선관 B: ELP 30mm C: 1.00 D: m E: 360 J: 360 K: 360 N: 물가정보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m J: 70 K: 70 N: 정보통신공사 1-1-10
E: -
A: 합
계 E: 2,777 G: - I: 2,347 K: 430 M: -
A: <제53호표> N:
A: 터파기 및 되메우기
A: 일금 : B: 14,089 C: 원 G: (개당) M: 20.83 N: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인력터파기> N: m당
A: 보통인부 B: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C: 0.05 D: m E: 8,259 H: 172,068 I: 8,259 L: 기준 (D)0.5m*(W)0.3m*(L)1m N: 정보통신공사 2-1-8-1
A: <되메우기 및 다짐>
A: 보통인부 B: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C: 0.03 D: m E: 5,420 H: 172,068 I: 5,420 N: 정보통신공사 2-1-8-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m J: 410 K: 410 N: 정보통신공사 1-1-10
E: -
A: 합
계 E: 14,089 G: - I: 13,679 K: 410 M: -
A: <제54호표> N:
A: 전력케이블(메인-CCTV)
A: 일금 : B: 10,736 C: 원 G: (개당) M: 38.46 N: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m당
A: 저압케이블전공 C: 0.03 D: m E: 7,908 H: 304,156 I: 7,908 N: 전기공사 5-13
A: <재료비>
A: 전력케이블 B: 0.6/1KV F-CV 2C 6㎟ C: 1.00 D: m E: 2,591 J: 2,591 K: 2,59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m E: 237 J: 237 K: 237 N: 전기공사 1-21
E: -
A: 합
계 E: 10,736 G: - I: 7,908 K: 2,828 M: -
A: <제55호표> N:
A: 전력케이블(CCTV내)
A: 일금 : B: 7,343 C: 원 G: (개당) M: 52.63 N: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m당
A: 저압케이블전공 C: 0.02 D: m E: 5,778 H: 304,156 I: 5,778 N: 전기공사 5-13
A: <재료비>
A: 전력케이블 B: 0.6/1KV F-CV 2C 2.5㎟ C: 1.00 D: m E: 1,392 J: 1,392 K: 1,39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m E: 173 J: 173 K: 173 N: 전기공사 1-21
E: -
A: 합
계 E: 7,343 G: - I: 5,778 K: 1,565 M: -
A: <제56호표> N:
A: 계량기함 설치
A: 일금 : B: 347,639 C: 원 G: (개당) M: 5.91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ea당
A: 내선전공 C: 0.17 D: ea E: 46,251 H: 273,676 I: 46,251 N: 전기공사 5-21-1
A: <재료비>
A: 계량기함 B: STS, "6*4m C: 1.00 D: ea E: 300,000 J: 300,000 K: 300,000 N: 누전차단기포함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m E: 1,388 J: 1,388 K: 1,388 N: 전기공사 1-21
A: 합
계 E: 347,639 G: - I: 46,251 K: 301,388 M: -
A: <제57호표> N:
A: CCTV 설치
A: 일금 : B: 6,240,000 C: 원 G: (개당) M: 3.12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ea당
A: 통신설비공 C: 0.32 D: ea E: - H: 315,528 N: 정보통신공사 9-2-1-1
A: 특별인부 C: 0.32 D: ea E: - H: 226,122 N: 정보통신공사 9-2-1-1
A: ※ 납품조건(현장설치도)에 따른 설치비 제외
A: <재료비>
A: 회전형 B: 1/1.8" 8MP CMOS, AI C: 1.00 D: ea E: 3,818,182 J: 3,818,182 K: 3,818,182
A: 고정형 B: 1/1.8" 8MP CMOS, AI C: 1.00 D: ea E: 2,421,818 J: 2,421,818 K: 2,421,818
A: 합
계 E: 6,240,000 G: - I: - K: 6,240,000 M: -
A: <제58호표> N:
A: CCTV Pole 설치
A: 일금 : B: 1,853,791 C: 원 G: (개당) M: 1.81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ea당
A: 통신외선공 C: 0.55 D: ea E: 224,918 H: 408,942 I: 224,918 N: 정보통신공사 9-2-1-3
A: 특별인부 D: ea E: - H: 226,122 I: -
A: 보통인부 C: 0.62 D: ea E: 106,682 H: 172,068 I: 106,682 N: 정보통신공사 9-2-1-3
A: <콘크리트 타설>
A: 콘크리트 공 C: 0.08 D: 인 E: 21,007 H: 273,540 I: 21,007 N: 건설공사표준품셈6-1-2
A: 보 통 인 부 B:
C: 0.30 D: 인 E: 51,758 H: 172,068 I: 51,758 N: 건설공사표준품셈6-1-2
A: <재료비>
A: CAMERA Pole(Φ152) B: STS, "6*4m C: 1.00 D: ea E: 1,125,000 J: 1,125,000 K: 1,125,000
A: Pole panel(기초) B: 400*600*600 (280kg) C: 2.00 D: ea E: 168,000 J: 84,000 K: 168,000
A: STS(앙카볼트) B: M16*250mm C: 3.00 D: ea E: 15,180 J: 5,060 K: 15,18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m E: 14,062 J: 14,062 K: 14,062 N: 정보통신공사 1-1-10
A: 시 멘 트 B: 버림콘크리트 포함 C: 6.16 D: 대 E: 45,584 J: 7,400 K: 45,584
A: 합판거푸집 C: 1.00 D: m2 H: 64,363 I: 64,363 J: 17,237 K: 17,237 L: -
A:
B:
시 멘 트 C: : W X L X H E:
800 X 800 X 500mm(버림100mm포함) H: 0.320 I:
m3
m 당 : K: 6.16 L: 대
B: 합판거푸집 C: : W X L H: 1.000 I:
m2
A: 합
계 E: 1,853,791 G: - I: 468,728 K: 1,385,063 M: -
A: <제59호표> N:
A: Pole Arm 부착
A: 일금 : B: 659,317 C: 원 G: (개당) M: 3.12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ea당
A: 통신외선공 C: 0.32 D: ea E: 130,861 H: 408,942 I: 130,861 N: 정보통신공사 9-1-10
A: 특별인부 C: 0.32 D: ea E: 72,359 H: 226,122 I: 72,359 N: 정보통신공사 9-1-10
A: <재료비>
A: 폴암 B: Steel, 제작 2M C: 1.00 D: ea E: 450,000 J: 450,000 K: 450,00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m E: 6,097 J: 6,097 K: 6,097 N: 정보통신공사 1-1-10
E: -
A: 합
계 E: 659,317 G: - I: 203,220 K: 456,097 M: -
A: <제60호표> N:
A: 브래킷 설치
A: 일금 : B: 265,510 C: 원 G: (개당) M: 4.34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ea당
A: 통신설비공 C: 0.23 D: ea E: 72,571 H: 315,528 I: 72,571 N: 정보통신공사 9-2-1-1
A: 보통인부 C: 0.23 D: ea E: 39,575 H: 172,068 I: 39,575 N: 정보통신공사 9-2-1-1
A: <재료비>
A: 브래킷 B: Steel, 제작 C: 1.00 D: ea E: 150,000 J: 150,000 K: 150,00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m E: 3,364 J: 3,364 K: 3,364 N: 정보통신공사 1-1-10
E: -
A: 합
계 E: 265,510 G: - I: 112,146 K: 153,364 M: -
A: <제61호표> N:
A: CCTV 함체 설치
A: 일금 : B: 3,504,054 C: 원 G: (개당) M: 2.63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함체설치> N: ea당
A: 통신설비공 C: 0.38 D: ea E: 119,900 H: 315,528 I: 119,900 N: 정보통신공사 9-3-1
A: 특별인부 C: 0.21 D: ea E: 47,485 H: 226,122 I: 47,485 N: 정보통신공사 9-3-1
A: <광접속함체> B: 광케이블 고정 및 정리, 외피탈피 등
A: 광케이블설치사 C: 0.51 D: ea E: 240,387 H: 471,349 I: 240,387 N: 정보통신공사 4-1-2-1
A: 특별인부 C: 0.51 D: ea E: 115,322 H: 226,122 I: 115,322 N: 정보통신공사 4-1-2-1
A: <재료비>
A: CCTV 판넬 B: STS, 2.t, (W)600*(H)700*(D)500, 이중단열 C: 1.00 D: ea E: 1,200,000 J: 1,200,000 K: 1,200,000
A: 안내문 B: STS 1.2T 500*400mm C: 1.00 D: ea E: 180,000 J: 180,000 K: 180,000
A: 누전차단기 B: 자동복귀형 220V, 2P< 30AF C: 1.00 D: ea E: 84,000 J: 84,000 K: 84,000
A: 서지보호기 B: 1상2선 class2 Imax=40kA C: 1.00 D: ea E: 1,100,000 J: 1,100,000 K: 1,100,000
A: 서지보호기 B: LAN용, 20kA이상 C: 1.00 D: ea E: 385,000 J: 385,000 K: 385,000
A: 접지콘센트 B: 15A 250V 2구 C: 1.00 D: ea E: 2,567 J: 2,567 K: 2,567
A: 앤트런스캡 B: ST 28C C: 1.00 D: ea E: 3,140 J: 3,140 K: 3,140
A: 반경관취부밴드 B: 0 C: 4.00 D: ea E: 10,560 J: 2,640 K: 10,56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m E: 15,693 J: 15,693 K: 15,693 N: 정보통신공사 1-1-10
A: 합
계 E: 3,504,054 G: - I: 523,094 K: 2,980,960 M: -
A: <제62호표> N:
A: 접지공사
A: 일금 : B: 382,317 C: 원 G: (개당) M: 1.72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ea당
A: 통신내선공 C: 0.58 D: ea E: 194,485 H: 335,319 I: 194,485 N: 정보통신공사 9-1-10
A: 특별인부 C: 0.58 D: ea E: 148,992 H: 256,883 I: 148,992 N: 정보통신공사 9-1-10
A: <재료비>
A: 접지용전선 B: F-GV 6㎟ C: 20.00 D: m E: 21,900 J: 1,095 K: 21,900
A: 접지동봉 B: 14Φx1000㎜ C: 2.00 D: ea E: 6,636 J: 3,318 K: 6,63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00 D: m E: 10,304 J: 10,304 K: 10,304 N: 정보통신공사 1-1-10
E: -
A: 합
계 E: 382,317 G: - I: 343,477 K: 38,840 M: -
N:
A: <제63호표> N:
A: 영상관리 및 서버
A: 일금 : B: 267,674,552 C: 원 G: (개소당) M: 0.96 N: 개/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직접노무비>
A: 통신설비공 B: 서버구축 C: 0.04 D: 인 E: - H: 315,528 N: 정보통신공사9-2-1-2
A: S/W시험사 B: 서버구축 C: 0.16 D: 인 E: - H: 446,358 N: 정보통신공사9-2-1-2 P: 221144
A: H/W시험사 B: 서버구축 C: 0.18 D: 인 E: - H: 393,090 J: ※ 납품조건(현장설치도)에 따른 설치비 제외 N: 정보통신공사9-2-1-2
A: <재료비>
A: ◌VMS_영상관리서버
A: VMS영상관리(H/W) C: 1.00 D: 개 E: 16,401,818 J: 16,401,818 K: 16,401,818
A: VMS영상관리(S/W) C: 1.00 D: 개 E: 9,545,455 J: 9,545,455 K: 9,545,455
A: VMS저장분배(H/W) C: 1.00 D: 개 E: 19,470,909 J: 19,470,909 K: 19,470,909
A: VMS저장분배(S/W) C: 1.00 D: 개 E: 5,000,000 J: 5,000,000 K: 5,000,000
A: VMS스토리지 C: 16.00 D: 개 E: 14,909,088 J: 931,818 K: 14,909,088
A: VMS클라이언트(H/W) C: 1.00 D: 개 E: 3,190,919 J: 3,190,919 K: 3,190,919
A: VMS클라이언트(S/W) C: 1.00 D: 개 E: 954,545 J: 954,545 K: 954,545
A: 관제용모니터 C: 1.00 D: 개 E: 310,909 J: 310,909 K: 310,909
A: CCTV접속라이센서(S/W) C: 1.00 D: 개 E: 390,909 J: 390,909 K: 390,909
A: ◌VPN_통신보안장치
A: FW410N(현장_유선) C: 1.00 D: 개 E: 5,000,000 J: 5,000,000 K: 5,000,000
A: TKW-5000(현장_무선) C: 1.00 D: 개 E: 2,500,000 J: 2,500,000 K: 2,500,000
A: SSLPNS1100 C: 1.00 D: 개 E: 30,000,000 J: 30,000,000 K: 30,000,000
A: FW4000(지사용) C: 1.00 D: 개 E: 40,000,000 J: 40,000,000 K: 40,000,000
A: FW8000(본부용) C: 1.00 D: 개 E: 80,000,000 J: 80,000,000 K: 80,000,000
A: L3 Switch C: 1.00 D: 개 E: 10,000,000 J: 10,000,000 K: 10,000,000
A: NMSserver C: 1.00 D: 개 E: 30,000,000 J: 30,000,000 K: 30,000,000
A: 합
계 E: 267,674,552 G: - I: - K: 267,674,552 M: -
A: <제64호표> N:
A: 계측 조사 및 계획 수립
A: 일금 : B: 14,147,102 C: 원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특급기술자 C: 7.00 D: 인 E: 2,180,024 F: 311,432 G: 2,180,024
A: 고급기술자 C: 13.50 D: 인 E: 3,532,005 F: 261,630 G: 3,532,005
A: 중급기술자 C: 16.50 D: 인 E: 4,074,015 F: 246,910 G: 4,074,015
A: 초급기술자 C: 19.50 D: 인 E: 4,361,058 F: 223,644 G: 4,361,058
A: ※ 환산계수: 댐높이(H)=15m(기초~댐마루), (H/15m)^0.65
A: 합
계 E: 14,147,102 G: 14,147,102 I: - K: - M: -
A: <제65호표> N:
A: 토모그래피 PVC 파이프 설치
A: 일금 : B: 26,274 C: 원 G: (m당)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033 D: 인 E: 8,148 F: 246,910 G: 8,148
A: 특별인부 C: 0.066 D: 인 E: 14,924 H: 226,122 I: 14,924
A: Well Casing 30A B:
φ30mm, 내충격수도관 C: 1.00 D: m E: 3,000 J: 3,000 K: 3,000
A: Well Cap 30A B:
φ30mm C: 0.25 D: ea E: 200 J: 800 K: 200
A: 벤토나이트 B: 1~2mm C: 0.0027 D: m3 E: 2 J: 924 K: 2
B: 30mm 소켓 : 4m 당 1개(파이프 소요량 / 4) =
J: 0.25개
B: 벤토나이트 C: : (π × (R^2-r^2) × h) × 0.5 = J: 0.0027 m3
A: 합
계 E: 26,274 G: 8,148 I: 14,924 K: 3,202 M: -
A: <제66호표> N:
A: 토모그래피 전극 설치
A: 일금 : B: 35,957 C: 원 G: (ea당)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040 D: 인 E: 9,876 F: 246,910 G: 9,876
A: 특별인부 C: 0.040 D: 인 E: 9,044 H: 226,122 I: 9,044
A: 전극봉 B: 스테인레스, φ30*100 C: 1.00 D: ea E: 17,000 J: 17,000 K: 17,000
A: 절연테이프 C: 0.05 D: ea E: 37 J: 750 K: 37
A: 합
계 E: 35,957 G: 9,876 I: 9,044 K: 17,037 M: -
A: <제67호표> N:
A: 토모그래피 탐사비
A: 일금 : B: 425,060 C: 원 G: (ea당)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특급기술자 C: 0.330 D: 인 E: 102,772 F: 311,432 G: 102,772
A: 보통인부 C: 1.000 D: 인 E: 172,068 H: 172,068 I: 172,068
A: 말목 B: 목항B C: 3.00 D: ea E: 2,670 J: 890 K: 2,670
A: 절연테이프 C: 1.00 D: ea E: 750 J: 750 K: 750
A: 유산동(황산동) C: 0.05 D: kg E: 600 J: 12,000 K: 600
A: 축전지 C: 0.02 D: ea E: 2,640 J: 120,000 K: 2,640
A: 정비비 C: 0.33 D: 일 E: 23,207 L: 70,326 M: 23,207
A: 상각비 C: 0.33 D: 일 E: 29,838 L: 90,420 M: 29,838
A: 관리비 C: 0.33 D: 일 E: 3,315 L: 10,046 M: 3,315
A: <계획수립 및 자료처리>
A: 특급기술자 B: 결과보고 작성 C: 0.28 D: 인 E: 87,200 F: 311,432 G: 87,200
A: 합
계 E: 425,060 G: 189,972 I: 172,068 K: 6,660 M: 56,360
A: <제68호표> N:
A: 토모그래피탐사측선 제작 및 설치
A: 일금 : B: 1,131 C: 원 G: (ea당)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001 D: 인 E: 246 F: 246,910 G: 246
A: 특별인부 C: 0.001 D: 인 E: 226 H: 226,122 I: 226
A: 보통인부 C: 0.002 D: 인 E: 344 H: 172,068 I: 344
A: 전선 B: KIV 1.2mm2 C: 1.00 D: m E: 285 J: 285 K: 285
A: 절연테이프 B: F-CVV-S, 2.5sq C: 0.04 D: ea E: 30 J: 750 K: 30
A: 합
계 E: 1,131 G: 246 I: 570 K: 315 M: -
A: <제69호표> N:
A: 내용적 측량
A: 일금 : B: 60,909,088 C: 원 G: (지구당)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5ha 미만 C: 1.0 D: 지구 L: 6,363,636 M: 6,363,636
A: 10ha 미만 C: 1.0 D: 지구 L: 7,272,727 M: 7,272,727
A: 15ha 미만 C: 1.0 D: 지구 L: 9,090,909 M: 9,090,909
A: 20ha 미만 C: 1.0 D: 지구 L: 10,909,090 M: 10,909,090
A: 30ha 미만 C: 1.0 D: 지구 L: 12,727,272 M: 12,727,272
A: 40ha 미만 C: 1.0 D: 지구 L: 14,545,454 M: 14,545,454
A: 합
계 E: 60,909,088 G: - I: - K: - M: 60,909,088
A: <제70호표> N:
A: 토모그래피 PVC 파이프 설치
A: 일금 : B: 26,274 C: 원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033 D: 인 E: 8,148 F: 246,910 G: 8,148
A: 특별인부 C: 0.066 D: 인 E: 14,924 H: 226,122 I: 14,924
A: Well Casing 30A B:
φ30mm, 내충격수도관 C: 1.00 D: m E: 3,000 J: 3,000 K: 3,000
A: Well Cap 30A B:
φ30mm C: 0.25 D: ea E: 200 J: 800 K: 200
A: 벤토나이트 B: 1~2mm C: 0.0027 D: m3 E: 2 J: 924 K: 2
B: 30mm 소켓 : 4m 당 1개(파이프 소요량 / 4) =
J: 0.25개
B: 벤토나이트 C: : (π × (R^2-r^2) × h) × 0.5 = J: 0.0027 m3
A: 합
계 E: 26,274 G: 8,148 I: 14,924 K: 3,202 M: -
A: <제71호표> N:
A: 토모그래피 전극 설치
A: 일금 : B: 23,000 C: 원 G: (ea당)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040 D: 인 E: 9,876 F: 246,910 G: 9,876
A: 특별인부 C: 0.040 D: 인 E: 9,044 H: 226,122 I: 9,044
A: 전극봉 B: 스테인레스, φ30*100 C: 1.00 D: ea E: 4,000 J: 4,000 K: 4,000
A: 절연테이프 C: 0.05 D: ea E: 80 J: 1,600 K: 80
A: 합
계 E: 23,000 G: 9,876 I: 9,044 K: 4,080 M: -
A: <제72호표> N:
A: 토모그래피 탐사비
A: 일금 : B: 423,936 C: 원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특급기술자 C: 0.330 D: 인 E: 102,772 F: 311,432 G: 102,772
A: 보통인부 C: 1.000 D: 인 E: 172,068 H: 172,068 I: 172,068
A: 말목 B: 목항B C: 3.00 D: ea E: 1,800 J: 600 K: 1,800
A: 절연테이프 C: 1.00 D: ea E: 1,600 J: 1,600 K: 1,600
A: 유산동(황산동) C: 0.05 D: kg E: 288 J: 5,760 K: 288
A: 축전지 C: 0.02 D: ea E: 1,848 J: 84,000 K: 1,848
A: 정비비 C: 0.33 D: 일 E: 23,207 L: 70,326 M: 23,207
A: 상각비 C: 0.33 D: 일 E: 29,838 L: 90,420 M: 29,838
A: 관리비 C: 0.33 D: 일 E: 3,315 L: 10,046 M: 3,315
A: <계획수립 및 자료처리>
A: 특급기술자 B: 결과보고 작성 C: 0.28 D: 인 E: 87,200 F: 311,432 G: 87,200
A: 합
계 E: 423,936 G: 189,972 I: 172,068 K: 5,536 M: 56,360
A: <제73호표> N:
A: 토모그래피탐사측선 제작 및 설치
A: 일금 : B: 1,165 C: 원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001 D: 인 E: 246 F: 246,910 G: 246
A: 특별인부 C: 0.001 D: 인 E: 226 H: 226,122 I: 226
A: 보통인부 C: 0.002 D: 인 E: 344 H: 172,068 I: 344
A: 전선 B: KIV 1.2mm2 C: 1.00 D: m E: 285 J: 285 K: 285
A: 절연테이프 B: F-CVV-S, 2.5sq C: 0.04 D: ea E: 64 J: 1,600 K: 64
A: 합
계 E: 1,165 G: 246 I: 570 K: 349 M: -
N:
A: <제74호표> N:
A: THP파이프(유공관) 설치
A: 일금 : B: #REF! C: 원 H: ( m당 ) M: 30.0 N: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접인건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중급기술자 B:
C: 0.033 D: 인 E: 8,148 F: 246,910 G: 8,148 I: -
A: 특 별 인 부 B:
C: 0.066 D: 인 E: 14,924 H: 226,122 I: 14,924
A:
E: 0
A: THP유공관 B: φ300㎜, 이음관 포함 C: 2.00 D: m E: #REF! J: #REF! K: #REF!
E: -
A: 모래 C: - D: m3 E: - J: 45,000 K: -
A: ※줄파기 후 φ300㎜을 상하로 2본 설치하여 침출수의 집수효과를 증대코자 함
A: 합
계 E: #REF! G: 8,148 I: 14,924 K: #REF! M: -

[시트: 8.자재경비]
A: 8. 입력자료(자재, 경비)
A: 찬공소모품 B: 단 위 C: 단 가(원) D: 규 격 E: 설계단가기준 G: 자재 H: 단 위 I: 단 가(원) J: 규 격 K: 비 고 M: 자재 N: 단 위 O: 단 가(원) P: 규 격 Q: 설계단가기준
A: 코아튜브 B: 개 C: 221,000 D: BX-1.5m E: M051884(설계단가'26) G: ◌ 전기비저항탐사 M: ◌ CCTV(설치분야)
A: 메탈코어비트 B: 개 C: 35,000 D: BX E: M051854(설계단가'26) G: 전기비저항탐사기 H: ea I: 67,815,000 J: Sting R8 K: 2014 검인수조서 M: 폴암 N: ea O: 450,000 P: Steel, 제작 2M Q: [물가자료]'25년1월, p1260
A: 케이싱파이프(수도용PE) B: 개 C: 90,500 D: BX E: M051968(설계단가'26) G: 말목 H: ea I: 890 J: 목항B K: 조사측량단가, 공사 M: 브래킷 N: ea O: 150,000 P: Steel, 제작 Q: [물가자료]'25년1월, p1260
A: 케이싱헤드 B: 개 C: 43,800 D: BX E: M051854(설계단가'26) G: 황산동 H: kg I: 12,000 K: [물가자료]'26년1월, p29(하) M: CAMERA Pole(Φ152) N: ea O: 1,125,000 P: STS, "6*4m Q: M085070(설계단가'24)
A: 케이싱슈 B: 개 C: 32,100 D: BX E: M051968(설계단가'26) G: 컬러복합기토너 H: ea I: 120,000 J: HP Laserjet 2300series(Q2610A) K: [물가자료]'26년1월, p76(하) M: Pole panel(기초) N: ea O: 84,000 P: 400*600*600 (280kg) Q: M081453(설계단가'24)
A: 리밍셀 B: 개 C: 52,000 D: BX-9.5CTS E: M051854(설계단가'26) G: 사무용지 H: ea I: 23,500 J: CL-10570 A4 100g,200매 K: [물가자료]'26년1월, p52(하) M: STS(앙카볼트) N: ea O: 5,060 P: M16*250mm Q: [물가자료]'25년1월, p52
A: 코아리프터(코아셀포함) B: 개 C: 80,900 D: BX-3m E: M051944+M051925 G: ◌ 전기비저항탐사 측선 M: CCTV 함체 N: ea O: 1,200,000 P: STS, 2.t, (W)600*(H)700*(D)500, 이중단열 Q: M085072(설계단가'24)
A: 스피릿트바렐슈 B: 개 C: 12,000 D: BX-3m E: 유통물가 G: 전선 H: m I: 1,038 J: 단심비닐절연전선 KIV2.5SQ K: [물가자료]'26년1월, p1075 M: 안내문 N: ea O: 180,000 P: STS 1.2T 500*400mm
A: SPT샘플러 B: set C: 280,000 D: 50.8mm E: [물가자료]'26년1월, p1414 G: ELP지중전선관 H: m I: 730 J: 파상형경질PE전선관,Φ50㎜ K: [물가자료]'26년1월, p1106 M: ◌ CCTV(통신분야)
A: 파 카 B: 개 C: 440,000 D: single E: M052006(설계단가'24) G: 경고테이프 H: m I: 130 J: 폭 150㎜ K: [물가자료]'26년1월, p747 M: 광케이블 N: m O: 800 P: SM(싱글), 4core Q: M061049(설계단가'24)
A: 신월튜브 B: 개 C: 47,000 D: 76mm*1m E: [물가자료]'26년1월, p1414 G: 절연테이프 H: ea I: 750 J: KS전기절연 0.16㎜x19㎜x20m K: [물가자료]'26년1월, p1238 M: 광점퍼코드 N: ea O: 10,000 P: SC-LC, 3M, 2Core Q: M083122(설계단가'24)
A: 유 류 대 B: 단 위 C: 단 가 D: 규 격 E: 비 고 G: 스테인리스 와이어로프 H: m I: 260 J: STS304, 7/7, 1.6㎜ K: [물가자료]'26년1월, p36 M: 피그테일 N: ea O: 1,200 P: S/M 1m Q: 견적가
A: 경
유 B: ℓ C: 1,990.20 D: 저 유 황 E: 2026.4월 3주(오피넷) G: 전극봉 H: ea I: 35,300 J: STS304, Φ20×300㎜ K: 견적가(광은정밀'25.01.14) M: 네트워크스위치 N: ea O: 739,091 P: 1G SFC-2port TP-8port Q: 조달청 종합쇼핑몰(25303292)
A: 휘 발 유 B: ℓ C: 1,996.30 D: 무연 E: 2026.4월 3주(오피넷) G: 가이드관(전극봉) H: ea I: 32,000 J: PVC Φ250*300mm K: 견적가(광은정밀'25.01.14) M: 광송수신모듈 N: ea O: 54,545 P: 싱글, SFP 1.25Gbps, 20km Q: 조달청 종합쇼핑몰(25306092)
A: 건설기계 경비 B: 단 위 C: 단 가 D: 분류번호 E: 비 고 G: 가이드관캡(전극봉) H: ea I: 37,000 J: PVC Φ250mm K: 견적가(광은정밀'25.01.14) M: 광컨버터 N: ea O: 175,000 P: 100M, S/M, 1Core Q: M083123(설계단가'24)
A: 시추기 B: ea C: 7,539,000 D: 6408-0015 E: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6년 G: 자동탐사용 컨넥터 제작 H: set I: 500,000 J: 28CH K: 견적가 M: 광분배함(FDF) N: ea O: 78,000 P: 4Core Q: M083121(설계단가'24)
A: 고성능착정기 B: ea C: 488,355,000 D: 7101-0450 E: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6년 G: 터미널보드 H: ea I: 165,000 J: 아크릴 5T, 350*350(바나나잭 포함) K: 견적가(광은정밀'25.01.14) M: STP케이블 N: m O: 2,690 P: STP CAT6/CM Q: [물가자료]'25년1월, p1083
A: 디젤엔진 B: ea C: 454,000 D: 7812-0009 E: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6년 G: 보호함체(터미널보드) H: ea I: 1,872,000 J: STS304, 2T, 300*540*1300㎜ K: 견적가(광은정밀'25.01.14) M: STP커넥터 N: ea O: 1,250 P: RJ-45, CAT6(STP용) Q: [물가자료]'25년1월, p1083
A: 플레이트콤펙터(1.5t) B: 시간 C: 1,880 D: 1730-0015 E: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6년 G: ◌ 시추조사 M: 케이블표시시트 N: m O: 202 P: 200㎜x250㎜ Q: M051659(설계단가'24)
A: 백호 0.18m^3 B: 시간 C: 55,466 D: 0211-0018 E: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6년 G: PVC파이프(수도관) H: m I: 3,675 J: PVC파이프, 수도용직관, φ50mm K: M033008(설계단가'24) M: 강제전선관 N: m O: 3,320 P: ST 22C Q: M051720(설계단가'24)
A: 플레이트콤펙터(1.5t) B: ea C: 1,673,000 D: 1730-0015 E: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6년 G: PVC스트레나(수도용) H: m I: 6,698 J: PVC파이프, 수도용직관, φ50mm K: M032720(설계단가'24) M: 파상형경질PE전선관 N: m O: 360 P: ELP 30mm Q: M032318(설계단가'24)
A: 백호 0.18m3 B: ea C: 69,333,000 D: 0211-0018 E: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6년 G: PVC캡 H: ea I: 841 J: φ50mm,수도용PVC캡 K: M032800(설계단가'24) M: 전력케이블 N: m O: 2,591 P: 0.6/1KV F-CV 2C 6㎟ Q: M060917(설계단가'24)
A: 환 율 C: 1,472.60 D: 1$ 기준 E: 2026년 4월 17일 기준 G: PVC이음관 H: ea I: 1,120 J: φ50mm,수도용PVC이음관 K: [물가자료]'26년1월, p755 M: 전력케이블 N: m O: 1,392 P: 0.6/1KV F-CV 2C 2.5㎟ Q: M060915(설계단가'24)
A: 계측 장비 B: 단 위 C: 단 가 D: 규 격 E: 비 고 G: 레미콘 H: m3 I: 95,410 J: 25㎜, 21Mpa, 80㎜ K: [물가자료]'26년1월, p71 M: 계량기함 N: ea O: 300,000 P: SUS(방수형) Q: M079156(설계단가'24)
A: ◌ 저수위계 G: 시멘트 H: 대 I: 7,400 J: 40kg(보통) K: [물가자료]'26년1월, p65 M: 누전차단기 N: ea O: 84,000 P: 자동복귀형 220V, 2P< 30AF Q: M081261(설계단가'24)
A: 저수지수위계 B: ea C: 10,636,364 D: 듀얼압력식 E: 조달청 종합쇼핑몰 G: 모래 H: m3 I: 45,000 J: 강모래, 광주 K: [물가자료]'26년1월, p62 M: 누전차단기 N: ea O: 12,000 P: 2P 30A Q: M081270(설계단가'24)
A: ◌ CCTV G: ◌ 제방누수계 M: 서지보호기(카운터) N: ea O: 1,100,000 P: 1상2선 class2 Imax=40kA Q: M061233(설계단가'24)
A: 회전형 B: ea C: 3,818,182 D: 1/1.8" 8MP CMOS, AI E: 조달청 종합쇼핑몰 G: 보호함체(데이터로거) H: ea I: 583,000 J: STS304, 2T, 450*500*250㎜ K: 견적가(광은정밀'25.01.14) M: 서지보호기(카운터) N: ea O: 385,000 P: LAN용, 20kA이상 Q: M061239(설계단가'24)
A: 고정형 B: ea C: 2,421,818 D: 1/1.8" 8MP CMOS, AI E: 조달청 종합쇼핑몰 G: 보호함체(제방누수계) H: ea I: 447,000 J: STS304, 2T, 300*300*500㎜ K: 견적가(광은정밀'25.01.14) M: 접지콘센트 N: ea O: 2,567 P: 15A 250V 2구 Q: M081500(설계단가'24)
A: ◌ 제방누수계 G: 스테인레스휀스(제방누수계) H: ea I: 381,000 J: STS304 50Φ, 500*500*1000㎜ K: 견적가(광은정밀'25.01.14) M: 접지용전선 N: m O: 1,095 P: F-GV 6㎟ Q: M061322(설계단가'24)
A: 제방누수계 B: ea C: 2,168,500 E: 견적가(3사비교) G: 스테인레스휀스(터미널보드) H: ea I: 560,000 J: STS304 50Φ, 1000*1200*1700㎜ K: 견적가(광은정밀'25.01.14) M: 접지동봉 N: ea O: 3,318 P: 14Φx1000㎜ Q: M060391(설계단가'24)
A: 데이터로거(RTU) B: ea C: 5,300,000 D: 누수,사면RTU, 통신이중화(연계검증포함) E: [물가자료]'26년2월, p1394 G: 표지석 H: ea I: 150,000 J: 200*200*400㎜,명판포함 K: 견적가 M: 풀박스 N: ea O: 280,000 P: STS304, 300*300*300 Q: 견적가(광은정밀'25.01.14)
A: 센서연계 및 검증비 B: ea C: 487,653 E: 견적서 G: 안내표지판 H: ea I: 107,000 J: STS304, 1T, 250*300㎜ K: 견적가(광은정밀'25.01.14) M: 엔트런스 캡 N: ea O: 3,140 P: ST 28C Q: M062014(설계단가'24)
A: ◌ 사면변위계 G: 안내표지판지지대 H: ea I: 42,000 J: STS304, 20*20*1300㎜ K: 견적가(광은정밀'25.01.14) M: 반경관취부밴드 N: ea O: 2,640 Q: M051657(설계단가'24)
A: 사면변위계 B: ea C: 16,670,000 D: 지중센서변위(노드포함) E: 견적가(조달청 비교) G: ◌ 사면변위계
A: ◌ 강우량계 G: 보호시설 H: 식 I: 800,000 J: 메쉬헨스(1.0*1.0*1.5M), 출입문, 시건장치 포함 K: 견적가(스마트이앤씨)
A: 강우량계 B: ea C: 6,800,000 D: 감압식, 강우누적방식, LoRa E: [물가자료]'25년1월, p1394 G: 경계석 H: ea I: 20,000 J: 150*150*1000㎜(직선) K: 견적가(스마트이앤씨)
A: 데이터로거(RTU) B: ea C: 5,300,000 D: 강우,수위RTU, 통신이중화(연계검증포함) E: [물가자료]'25년1월, p1394 G: 조경석 H: 식 I: 40,000 J: 자갈 K: 견적가(스마트이앤씨)
A: ◌ 유속계 G: ◌ 공통
A: 유속계 B: ea C: 14,363,636 D: 센서일체화(레이더식), 0~30m, LoRa E: 조달청 종합쇼핑몰 G: 저수지안내판(실사) H: ea I: 80,000 J: 출력(편집포함), 850*600㎜ K: 견적가(명성기획)
A: ◌ 게이트웨이 G: 저수지안내판(휀스) H: ea I: 580,000 J: STS304, 850*600㎜,사각지주H2.0M K: 견적가(명성기획)
A: 게이트웨이 B: ea C: 3,000,000 D: CPU : Cortex®-A8, 512Mb RAM E: 견적가 G: LoRa 모듈 H: ea I: 380,000 J: LoRaWAN 1.0.2 K: 견적가
A: 게이트웨이(S/W) B: 조 C: 12,800,000 D: LoRa S/W, 최대 500디바이스 E: 견적가 G: 보호함체 H: ea I: 400,000 J: STS304, 2T, 600*400*250㎜ K: 견적가(성지서스)
A: 서버 장비 B: 단 위 C: 단 가 D: 규 격 E: 비 고 G: 폴대2.0M(베이스포함) H: ea I: 250,000 J: STS304, Φ100/2M K: 견적가(성지서스) T: 누수계측관련 견적서 Q230303A W: 누수계측관련 견적서 P23-03-0601
A: ◌ VMS(영상관리서버) G: 폴대2.5M(베이스포함) H: ea I: 350,000 J: STS304, Φ100/2.5M K: 견적가(성지서스)
A: VMS영상관리(H/W) B: ea C: 16,401,818 D: Intel Xeon E-2276G Processor(3.8GHz) E: 조달청 종합쇼핑몰 G: 태양광패널(40W) H: ea I: 55,000 J: SCM40WK/최대전력 40W/사이즈 666*360*30 K: 솔라센터(www.solarcenter.co.kr)
A: VMS영상관리(S/W) B: 조 C: 9,545,455 E: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G: 태양광패널(50W) H: ea I: 68,000 J: SCM50WK/최대전력 50W/사이즈 666*438*30 K: 솔라센터(www.solarcenter.co.kr)
A: VMS저장분배(H/W) B: ea C: 19,470,909 D: Intel Xeon E-2276G Processor(3.8GHz) E: 조달청 종합쇼핑몰 G: 태양전지모듈 전용케이블 H: ea I: 11,000 J: 1P 1C 2.5SQ(10M) K: 솔라센터(www.solarcenter.co.kr) T: Hydro net, 2023.03.03 W: Soda, 2023.03.06
A: VMS저장분배(S/W) B: 조 C: 5,000,000 E: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G: 태양전지 모듈거치대 H: ea I: 80,000 J: SM670(폴대연결형)/Φ100 K: 솔라센터(www.solarcenter.co.kr) T: RTU(LTE모뎀) U: 3,100,000 W: 지하수위수질센서 X: 1,800,000
A: VMS스토리지 B: ea C: 931,818 D: SATA, 8TB E: 조달청 종합쇼핑몰 G: 솔라컨트롤러 H: ea I: 72,000 J: MPPT Tracer 2610BP(이피솔라컨트롤러) K: 솔라센터(www.solarcenter.co.kr) T: 지하수위계 U: 1,320,000 W: RTU(유무선,TCP) X: 4,200,000
A: VMS클라이언트(H/W) B: ea C: 3,190,919 D: Intel i7 CPU, 16GB 메모리, 128GB SSD, 1TB E: 조달청 종합쇼핑몰 G: *태양전지는 (태양광패널+전용케이블+모듈거치대+솔라컨트롤러) 1set T: RF(mini-con) U: 550,000 W: 통신_ROLA X: 380,000
A: VMS클라이언트(S/W) B: 조 C: 954,545 E: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G: 서지보호기 H: ea I: 160,000 J: DC24, 20kA/M, 60kA/T K: 견적가(P23030601) T: 전원_태양전지판 U: 210,000 W: 태양전지판 X: 200,000
A: 관제용모니터 B: ea C: 310,909 D: Full HD, 100Hz, 60.4cm E: 조달청 종합쇼핑몰 G: 배터리(12V40AH) H: ea I: 120,000 J: ESP40-12(12V40AH) K: 솔라센터(www.solarcenter.co.kr) M: 운반비 N: 단 위 O: 단 가 P: 4ton 이하 Q: 설계단가적용기준 T: 전원_서지보호기 U: 160,000 W: 전원_써지보호기 X: 160,000
A: CCTV접속라이센서(S/W) B: 조 C: 390,909 E: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G: 배터리(12V60AH) H: ea I: 220,000 J: SLB1260(12V 60AH) K: 솔라센터(www.solarcenter.co.kr) M: 50km N: 회 O: 85,510 T: 전원_충전컨트롤러 U: 130,000 W: 축전지 X: 190,000
A: ◌ VPN(통신보안장치) E: [종합물가정보]'25년1월, p1323 G: 스텐 다이얼식번호키 H: ea I: 12,855 J: 스텐다이알식4자리번호키 K: 인터넷가(자커X50, 옥션) M: 60km N: 회 O: 89,930 T: 전원_축전지(12V40A) U: 190,000 W: 연계(장비설치) X: 700,000
A: FW410N(현장_유선) B: ea C: 5,000,000 D: Intel® 1.8GHz (Dual Core) CPU E: 견적가(종합물가정보 비교) G: 경첩 H: ea I: 6,900 J: 3T*102*114(STS304) K: [물가자료]'26년1월, p576 M: 70km N: 회 O: 95,070 T: 수집서버 연계 U: 487,653 W: sum X: 7,630,000
A: TKW-5000(현장_무선) B: ea C: 2,500,000 D: Flash Memory 32GB E: " G: 라벨 H: ea I: 25,000 J: 보호박스 및 터미널보드 부착용 K: 견적가 M: 80km N: 회 O: 99,890 T: sum U: 6,147,653
A: SSLPNS1100 B: ea C: 30,000,000 D: Intel QuadCore 3.6GHz CPU E: " G: 합판 H: m2 I: 13,223 J: 내수합판 12T*910*1820㎜ K: [물가자료]'26년1월, p670 M: 90km N: 회 O: 104,570 U: -653 W: vat X: 763,000
A: FW4000(지사용) B: ea C: 40,000,000 D: Intel® 2.2GHz (8Core) CPU E: " G: 각재 H: m3 I: 864,198 J: 미송각재,30*30*3600㎜ K: [물가자료]'26년1월, p98 M: 100km N: 회 O: 108,800 T: vat U: 614,700 W: total X: 8,393,000
A: FW8000(본부용) B: ea C: 80,000,000 D: Intel Xeon 2.4GHz * 2 (12Core) CPU E: " G: 철선 H: kg I: 1,750 J:
K: [물가자료]'26년1월, p27 M: 대기료 N: 시간 O: 10,620 T: total U: 6,761,700 W: ※충전ctrl & rola 불필요-RTU내장
A: L3 Switch B: ea C: 10,000,000 D: Cisco systems, 10/100/1000Mbps 24 Port, 4 x 1G E: " G: 못 H: kg I: 1,595 J: 일반용 철못, N50, 2.64㎜ K: [물가자료]'26년1월, p28 W: 저수위계센서(압력식) X: 4,500,000 Y: 위디비(20240319)
A: NMSserver B: ea C: 30,000,000 D: 서버관리콘솔+이중화솔루션 E: " G: 박리제 H: ℓ I: 1,250 J: 유성 K: M090030(설계단가'24) W: LTE모뎀 X: 600,000 Y: 물가정보 1395(LTE모뎀)
G: 철근콘크리트플륨관(Ⅲ) H: m I: 79,182 J: 900B, 900*800㎜ K: M043613(설계단가'24) W: RTU_저수위계 X: 9,500,000 Y: 물가정보 1394(통제RTU, 통신이중화)
W: RTU_저수위계 X: 6,800,000 Y: 위디비(20240319)
W: LoRa Gateway X: 2,900,000 Y: 위디비(20240319)

[시트: 9.노임]
A: 9. 입력자료(노임) E: (2026.1.1) K: (2026.1.1)
A: 직종명 B: 단 위 C: 단 가 D: 규 격 E: 비 고 G: 직종명 H: 단 위 I: 단 가 J: 규 격 K: 비 고
A: 기 술 사 B: 인 C: 393,529 D: 26.1.1 E: 4대보험제외 G: 초급기술자 H: 인 I: 194,405 J: 26.1.1 K: 4대보험제외
A: 특급기술자 B: 인 C: 311,432 D: 26.1.1 E: 4대보험제외 G: 고급숙련기술자 H: 인 I: 232103 J: 26.1.1 K: 4대보험제외 N: 산재보험료 O: 3.56%
A: 고급기술자 B: 인 C: 261,630 D: 26.1.1 E: 4대보험제외 G: 중급숙련기술자 H: 인 I: 209239 J: 26.1.1 K: 4대보험제외 N: 고용보험료 O: 1.01%
A: 중급기술자 B: 인 C: 246,910 D: 26.1.1 E: 4대보험제외 G: 초급숙련기술자 H: 인 I: 177670 J: 26.1.1 K: 4대보험제외 N: 건강보험료 O: 3.55%
A: 기 술 사 B: 인 C: 452,718 D: 26.1.1 E: 엔지니어링 협회(기타) G: 초급기술자 H: 인 I: 223,644 J: 26.1.1 K: 엔지니어링 협회(기타) N: 연금보험료 O: 4.50%
A: 특급기술자 B: 인 C: 358,273 D: 26.1.1 E: 엔지니어링 협회(기타) G: 고급숙련기술자 H: 인 I: 267,012 J: 26.1.1 K: 엔지니어링 협회(기타) N: 노인장기요양 O: 12.95%
A: 고급기술자 B: 인 C: 300,980 D: 26.1.1 E: 엔지니어링 협회(기타) G: 중급숙련기술자 H: 인 I: 240,710 J: 26.1.1 K: 엔지니어링 협회(기타) N: 노인*건강 O: 0.46%
A: 중급기술자 B: 인 C: 284,046 D: 26.1.1 E: 엔지니어링 협회(기타) G: 초급숙련기술자 H: 인 I: 204,392 J: 26.1.1 K: 엔지니어링 협회(기타)
A: 작업반장 B: 인 C: 215,907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01 G: 플랜트특별인부 H: 인 I: 213,074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61 N: 산재 등 제외 O: 산재 제외
A: 보통인부 B: 인 C: 172,068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02 G: 플랜트케이블전공 H: 인 I: 264,269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62 M: 기 술 사 N: 393,529 O: 436,601
A: 특별인부 B: 인 C: 226,122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03 G: 플랜트계장공 H: 인 I: 204,377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63 M: 특급기술자 N: 311,432 O: 345,518
A: 조력공 B: 인 C: 179,028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04 G: 플랜트덕트공 H: 인 I: 210,034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64 M: 고급기술자 N: 261,630 O: 290,265
A: 제도사 B: 인 C: 237,324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05 G: 플랜트보온공 H: 인 I: 250,140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65 M: 중급기술자 N: 246,910 O: 273,934
A: 비계공 B: 인 C: 281,939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06 G: 제철축로공 H: 인 I: 362,985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66 M: 초급기술자 N: 194,405 O: 215,682
A: 형틀목공 B: 인 C: 275,790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07 G: 비파괴시험공 H: 인 I: 214,553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67 M: 고급숙련기술자 N: 232,103 O: 257,506
A: 철근공 B: 인 C: 268,187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08 G: 특급품질관리원 H: 인 I: 199,588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68 M: 중급숙련기술자 N: 209,239 O: 232,141
A: 철공 B: 인 C: 239,808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09 G: 고급품질관리원 H: 인 I: 197,788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69 M: 초급숙련기술자 N: 177,670 O: 197,116
A: 철판공 B: 인 C: 221,481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10 G: 중급품질관리원 H: 인 I: 177,841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70
A: 철골공 B: 인 C: 252,641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11 G: 초급품질관리원 H: 인 I: 149,081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71
A: 용접공 B: 인 C: 282,536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12 G: 지적기사 H: 인 I: 275,711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72
A: 콘크리트공 B: 인 C: 273,540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13 G: 지적산업기사 H: 인 I: 245,000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73
A: 보링공 B: 인 C: 232,562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14 G: 지적기능사 H: 인 I: 178,874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74
A: 착암공 B: 인 C: 222,306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15 G: 내선전공 H: 인 I: 273,676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75
A: 화약취급공 B: 인 C: 272,448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16 G: 특고압케이블전공 H: 인 I: 440,616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76
A: 할석공 B: 인 C: 241,932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17 G: 고압케이블전공 H: 인 I: 373,640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77
A: 포설공 B: 인 C: 221,015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18 G: 저압케이블전공 H: 인 I: 304,156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78
A: 포장공 B: 인 C: 273,308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19 G: 송전전공 H: 인 I: 638,460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79
A: 잠수부 B: 인 C: 387,342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20 G: 송전활선전공 H: 인 I: 675,173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80
A: 조적공 B: 인 C: 270,807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21 G: 배전전공 H: 인 I: 414,968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81
A: 견출공 B: 인 C: 250,903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22 G: 배전활선전공 H: 인 I: 562,439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82
A: 건축목공 B: 인 C: 277,642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23 G: 플랜트전공 H: 인 I: 269,759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83
A: 창호공 B: 인 C: 247,188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24 G: 계장공 H: 인 I: 319,449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84
A: 유리공 B: 인 C: 253,539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25 G: 철도신호공 H: 인 I: 310,041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85
A: 방수공 B: 인 C: 228,286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26 G: 통신내선공 H: 인 I: 284,880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86
A: 미장공 B: 인 C: 277,276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27 G: 통신설비공 H: 인 I: 315,528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87
A: 타일공 B: 인 C: 290,939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28 G: 통신외선공 H: 인 I: 408,942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88
A: 도장공 B: 인 C: 263,017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29 G: 통신케이블공 H: 인 I: 436,224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89
A: 내장공 B: 인 C: 256,883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30 G: 무선안테나공 H: 인 I: 356,809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90
A: 도배공 B: 인 C: 227,614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31 G: 석면해체공 H: 인 I: 204,181 J: 26.1.1 K: 시중노임단가 1091
A: 연마공 B: 인 C: 210,772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32 G: 광케이블설치사 H: 인 I: 471,349 J: 26.1.1 K: 시중노임단가 2001
A: 석공 B: 인 C: 268,908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33 G: H/W시험사 H: 인 I: 393,090 J: 26.1.1 K: 시중노임단가 2002
A: 줄눈공 B: 인 C: 211,653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34 G: S/W시험사 H: 인 I: 446,358 J: 26.1.1 K: 시중노임단가 2003
A: 판넬조립공 B: 인 C: 243,121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35 G: 도편수 H: 인 I: 506,030 J: 26.1.1 K: 시중노임단가 *3001
A: 지붕잇기공 B: 인 C: 233,250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36 G: 드잡이공 H: 인 I: 312,305 J: 26.1.1 K: 시중노임단가 **3002
A: 벌목부 B: 인 C: 253,243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37 G: 한식목공 H: 인 I: 342,273 J: 26.1.1 K: 시중노임단가 3003
A: 조경공 B: 인 C: 235,204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38 G: 한식목공조공 H: 인 I: 243,009 J: 26.1.1 K: 시중노임단가 3004
A: 배관공 B: 인 C: 247,897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39 G: 한식석공 H: 인 I: 386,079 J: 26.1.1 K: 시중노임단가 3005
A: 배관공(수도) B: 인 C: 262,580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40 G: 한식미장공 H: 인 I: 321,230 J: 26.1.1 K: 시중노임단가 3006
A: 보일러공 B: 인 C: 240,120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41 G: 한식와공 H: 인 I: 333,250 J: 26.1.1 K: 시중노임단가 3007
A: 위생공 B: 인 C: 218,908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42 G: 한식와공조공 H: 인 I: 278,180 J: 26.1.1 K: 시중노임단가 3008
A: 덕트공 B: 인 C: 202,472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43 G: 목조각공 H: 인 I: 245,000 J: 26.1.1 K: 시중노임단가 *3009
A: 보온공 B: 인 C: 217,012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44 G: 석조각공 H: 인 I: 233,755 J: 26.1.1 K: 시중노임단가 **3010
A: 인력운반공 B: 인 C: 180,193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45 G: 특수화공 H: 인 I: 324,326 J: 26.1.1 K: 시중노임단가 **3011
A: 궤도공 B: 인 C: 218,933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46 G: 화공 H: 인 I: 322,920 J: 26.1.1 K: 시중노임단가 *3012
A: 건설기계조장 B: 인 C: 210,909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47 G: 원자력플랜트전공 H: 인 I: 221,727 J: 26.1.1 K: 시중노임단가 4001
A: 건설기계운전사 B: 인 C: 283,297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48 G: 원자력용접공 H: 인 I: 217,203 J: 26.1.1 K: 시중노임단가 4002
A: 화물차운전사 B: 인 C: 238,936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49 G: 원자력기계설치공 H: 인 I: 229,770 J: 26.1.1 K: 시중노임단가 4003
A: 일반기계운전사 B: 인 C: 173,995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50 G: 원자력품질관리사 H: 인 I: 285,759 J: 26.1.1 K: 시중노임단가 4004
A: 기계설비공 B: 인 C: 241,698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51 G: 통신관련기사 H: 인 I: 320,449 J: 26.1.1 K: 시중노임단가 5001
A: 준설선선장 B: 인 C: 231,855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52 G: 통신관련산업기사 H: 인 I: 320,449 J: 26.1.1 K: 시중노임단가 5002
A: 준설선기관사 B: 인 C: 204,039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53 G: 통신관련기능사 H: 인 I: 249,822 J: 26.1.1 K: 시중노임단가 5003
A: 준설선운전사 B: 인 C: 198,611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54 G: 전기공사기사 H: 인 I: 335,319 J: 26.1.1 K: 시중노임단가 5004
A: 선원 B: 인 C: 204,255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55 G: 전기공사산업기사 H: 인 I: 294,135 J: 26.1.1 K: 시중노임단가 5005
A: 플랜트배관공 B: 인 C: 320,480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56 G: 변전전공 H: 인 I: 485,075 J: 26.1.1 K: 시중노임단가 5006
A: 플랜트제관공 B: 인 C: 266,029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57 G: 코킹공 H: 인 I: 209,131 J: 26.1.1 K: 시중노임단가 5007
A: 플랜트용접공 B: 인 C: 292,640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58 G: 데이터베이스운영자 H: 인 I: #N/A J: 26.1.1 K: 소프트웨어기술자(정보시스템운영자)
A: 플랜트특수용접공 B: 인 C: 337,247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59
A: 플랜트기계설치공 B: 인 C: 230,376 D: 26.1.1 E: 시중노임단가 1060

[시트: 손료]
A: Ⅲ.10. 입력자료(기계손료)
A: 기계정비비 산출내역
A: 장
비
별 B: 규 격 C:
장 비 가 격 * 정 비 비 율 / 내 용 시 간
=
G: 정 비 비 H: (일 당) I: 비
고
A: 시 추 기 B: 10Hp C: 7,539,000 D:
*
0.7
E: / 6,300 * 8 시 간
= G: 6,701 I: 7,539,000 J: ₩ K: 6408-0015
A: 디젤엔진 B: 9Hp C: 454,000 D:
*
0.8
E: / 8,000 * 8 시 간
= G: 363 I: 454,000 J: ₩ K: 7812-0007
A: 고성능착정기 B: 335.7kw C: 488,355,000 D:
*
0.65 E: / 6,300 * 8 시 간
= G: 403,086 I: 488,355,000 J: ₩ K: 7101-0450
A: Sting R8 C: 67,815,000 D:
*
0.7
E: / 5,400 * 8 시 간
= G: 70,326 I: 67,815,000 J: ₩
A: 계 B:
G: 480,476 I:
J:
K:
G:
A: 기계상각비 산출내역
A: 장
비
별 B: 규 격 C:
장 비 가 격 * 상 각 비 율 / 내 용 시 간
=
G:
상 각 비 H: ( 일 당 ) I: 비
고
A: 시 추 기 B: 10Hp C: 7,539,000 D:
*
0.9
E: / 6,300 * 8 시 간
= G: 8,616 I:
J:
K: 6408-0015
A: 디젤엔진 B: 9Hp C: 454,000 D:
*
0.9 E: / 8,000 * 8 시 간
= G: 408 I:
J:
K: 7812-0007
A: 고성능착정기 B: 335.7kw C: 488,355,000 D:
*
0.9 E: / 6,300 * 8 시 간
= G: 558,120 K: 7101-0450
A: Sting R8 C: 67,815,000 D:
*
0.9 E: / 5,400 * 8 시 간
= G: 90,420
A: 계 B:
G: 657,564 I:
J:
K:
A: 기계관리비 산출내역
A: 장
비
별 B: 규 격 C:
장 비 가 격 * 관 리 비 율 / 내 용 시 간
=
G:
상 각 비 H: ( 일 당 ) I: 비
고
A: 시 추 기 B: 10Hp C: 7,539,000 D:
*
0.1 E: / 6,300 * 8 시 간 = G: 957 I:
J:
K: 6408-0015
A: 디젤엔진 B: 9Hp C: 454,000 D:
*
0.1 E: / 8,000 * 8 시 간 = G: 45 I:
J:
K: 7812-0007
A: 고성능착정기 B: 335.7kw C: 488,355,000 D:
*
0.1 E: / 6,300 * 8 시 간 = G: 62,013 K: 7101-0450
A: Sting R8 C: 67,815,000 D:
*
0.1 E: / 5,400 * 8 시 간 = G: 10,046 I:
J:
K:
A: 계 B:
G: 73,061 I:
J:
K:
A: 기 종 별 유 류 대
A: 장
비
별 C: 원 수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 일 당 ) H: 비
고
A: 시
추
기 C: 8.0 D: 리터 E: 1990.20 F: 15,921 H:

A: 디
젤
엔
진 C: 6.40 D: 리터 E: 1990.20 F: 12,737 H:

A: 고 성 능 착 정 기 C: 316.00 D: 리터 E: 1990.20 F: 628,903
A: 잡
유 C: 20.0 D: % E: 28658.00 F: 5,731
A: 계 F: 663,292 H:

A:

[시트: 중기손료]
A: Ⅲ.10. 중기손료
A: 기계정비비 산출내역
A: 장
비
별 B: 규 격 C:
장 비 가 격 * 정 비 비 율 / 내 용 시 간
=
G: 정 비 비 H: (일 당) I: 비
고
A: 유압식 백호 B: 0.2㎥ C: 69,333,000 D:
*
0.7
E: / 10,000 * 8 시 간
= G: 38,826 I: 69,333,000 J: 원 K: 0201-0020
A: 플레이트콤팩터 B: 1.5ton C: 1,673,000 D:
*
0.6
E: / 5,000 * 8 시 간
= G: 1,606 I: 1,673,000 J: 원 K: 1730-0015
A: 계 B:
G: 40,432 I:
J:
K:
G:
A: 기계상각비 산출내역
A: 장
비
별 B: 규 격 C:
장 비 가 격 * 상 각 비 율 / 내 용 시 간
=
G:
상 각 비 H: ( 일 당 ) I: 비
고
A: 유압식 백호 B: 0.2㎥ C: 69,333,000 D:
*
0.9
E: / 10,000 * 8 시 간
= G: 49,919 I:
J:
K:
A: 플레이트콤팩터 B: 1.5ton C: 1,673,000 D:
*
0.9 E: / 5,000 * 8 시 간
= G: 2,409 I:
J:
K:
A: 계 B:
G: 52,328 I:
J:
K:
A: 기계관리비 산출내역
A: 장
비
별 B: 규 격 C:
장 비 가 격 * 관 리 비 율 / 내 용 시 간
=
G:
상 각 비 H: ( 일 당 ) I: 비
고
A: 유압식 백호 B: 0.2㎥ C: 69,333,000 D:
*
0.1 E: / 10,000 * 8 시 간
= G: 5,546 I:
J:
K:
A: 플레이트콤팩터 B: 1.5ton C: 1,673,000 D:
*
0.1 E: / 5,000 * 8 시 간
= G: 267 I:
J:
K:
A: 계 B:
G: 5,813 I:
J:
K:
A: 기 종 별 유 류 대
A: 장
비
별 C: 원 수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 일 당 ) H: 잡 유 I: 비
고
A: 유압식 백호 C: 40.0 D: 리터 E: 1255.91 F: 50,236 H: 21% I: 경 유, 시간당 5ℓ
A: 플레이트콤팩터 C: 8.00 D: 리터 E: 1412.17 F: 11,297 H: 20% I: 휘발유, 시간당 1ℓ
A: 계 F: 61,533 H:

A:

[시트: 참고1_전용회선(본부-지사)]
A: 참고1_전용회선리스트(본부-지사)
A: 본 부 B: 지 사 C: 주소 D: 실지번 E: 재난종합상황실 위치 F: 사업자등록번호 G: 대표자 H: 대표번호 I: 담당자 J: 연락처 K: E-mail L: 설치년도 M: 비 고
A: 경기지역본부 B: 지하수지질부 C: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7 D: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7 E: 3층 수자원관리부 F: 135-82-08435 G: 김종성 H: 031-250-3000 I: 정수정 J: 031-250-3036 K: [email protected] L: 2024
B: 김포 C: 김포시 돌문로 11-1 D: 김포시 돌문로 11-1 E: 1층 수자원관리부 H: 031-980-8100 L: 2024
B: 안성 C: 안성시 실왕길 5 D: 안성시 실왕길 5 E: 1층 수자원관리부 H: 031-673-9771 L: 2024
B: 강화옹진 C: 인천 강화군 강화읍 상화대로 215번길 20 D: 인천 강화군 강화읍 상화대로 215번길 20 E: 1층 수자원관리부 H: 032-930-2500 L: 2024
B: 양평광주서울 C: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D: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H: 031-770-8000 L: 2025
B: 화성수원 C: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74번길 38-2 D: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74번길 38-2 H: 031-240-4800 L: 2025
B: 연천포천가평 C: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D: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H: 031-860-8900 L: 2025
B: 평택 C: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 D: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 H: 031-681-2181 L: 2025
A: 강원지역본부 B: 지하수지질부 C: 강원 춘천시 사우4길 18 D: 강원 춘천시 사우4길 18 E: 1층 수자원관리부 F: 221-82-08100 G: 김명일 H: 033-240-9600 I: 신종섭 J: 033-240-9693 K: [email protected] L: 2024
B: 원주 C: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D: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E: 2층 농어촌사업부 H: 033-749-1600 L: 2024
B: 홍천춘전 C: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1 D: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1 E: 2층 수자원관리부 H: 033-430-9500 L: 2024
A: 충북지역본부 B: 지하수지질부 C: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D: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E: 1층 수자원관리부 F: 301-82-10601 G: 최현수 H: 043-290-3300 I: 신동연 J: 043-290-3382 K: [email protected] L: 2024
B: 음성 C: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834 D: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834 E: 2층 농어촌사업부 H: 043-871-7300 L: 2024
B: 청주 C: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D: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H: 043-290-0500 L: 2024
B: 보은 C: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D: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H: 043-540-2500 L: 2025
B: 진천 C: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38 D: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38 H: 043-530-5700 L: 2025
B: 충주제천단양 C: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D: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H: 043-841-3000 L: 2025
A: 충남지역본부 B: 지하수지질부 C: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60 D: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60 E: 4층 수자원 관리부 F: 314-82-06350 G: 이민수 H: 041-339-1800 I: 임찬우 J: 041-339-1934 K: [email protected] L: 2024
B: 당진 C: 당진시 밤절로 2-22 D: 당진시 밤절로 2-22 E: 1층 수자원관리부 상황실 H: 041-351-9114 L: 2024
B: 천안 C: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D: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E: 5층 농어촌사업부 TM/TC실 H: 041-556-8064 L: 2024
B: 보령 C: 보령시 죽성로 94-19 D: 보령시 죽성로 94-19 H: 041-930-7800 L: 2024
B: 세종대전금산 C: 세종시 연서면 세종로 2119 D: 세종시 연서면 세종로 2119 H: 044-860-3333 L: 2025
B: 아산 C: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D: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H: 041-539-7000 L: 2025
B: 논산 C: 논산시 관촉로 152 D: 논산시 관촉로 152 H: 041-730-2114 L: 2025
B: 청양 C: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1 D: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1 H: 041-940-1700 L: 2025
A: 전북지역본부 B: 지하수지질부 C: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D: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E: 2층 수자원관리부 H: 063-239-2000 I: 서현승 J: 063-239-2114 K: [email protected] L: 2024
B: 남원 C: 남원시 농고길 25 D: 남원시 농고길 25 E: 3층 재난안전상황실 H: 063-620-2000 L: 2024
B: 전주완주임실 C: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D: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E: 3층 수자원관리부 H: 063-270-0500 L: 2024
B: 무진장 C: 장수군 장수읍 송천로 135 D: 장수군 장수읍 송천로 135 E: 1층 수자원관리부 H: 063-350-7000 L: 2024
B: 순창 C: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D: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H: 063-650-7000 L: 2025
B: 동진 C: 김제시 화동길 112 D: 김제시 화동길 112 H: 063-540-1114 L: 2025
B: 고창 C: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636-8 D: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636-8 H: 063-560-1504 L: 2025
B: 정읍 C: 정읍시 벚꽃로 24 D: 정읍시 벚꽃로 24 H: 063-530-0300 L: 2025
A: 전남지역본부 B: 지하수지질부 C: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25 D: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25 E: 1층 재난안전상황실 H: 062-958-2305 I: 함아름 J: 062-958-2419 K: [email protected] L: 2024
B: 화순 C: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000 D: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000 E: 1층 재난안전상황실 H: 061-370-8500 L: 2024
B: 순천광양여수 C: 순천시 조례2길 33 D: 순천시 조례2길 33 E: 1층 수자원관리부 H: 061-740-1114 L: 2024
B: 나주 C: 나주시 영나로 2418 D: 나주시 영나로 2418 E: 1층 수자원관리부 H: 061-330-9500 L: 2024
B: 곡성 C: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5 D: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5 E: 2층 농어촌사업부 H: 061-360-1100 L: 2024
B: 목포무안신안 C: 목포시 후광대로 114 D: 목포시 후광대로 114 E: 4층 수자원관리부 H: 061-260-5500 L: 2024
B: 고흥 C: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551 D: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551 E: 1층 재난안전상황실 H: 061-830-2200 L: 2024
B: 해남완도 C: 해남군 해남읍 해리1길 7 D: 해남군 해남읍 해리1길 7 E: 1층 수자원관리부 H: 061-530-1500 L: 2024
B: 장성 C: 장성군 장성읍 강변호 572-7 D: 장성군 장성읍 강변호 572-7 E: 2층 농어촌사업부 H: 061-390-8600 L: 2024
B: 구례 C: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큰길 35 D: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큰길 35 H: 061-780-3120 L: 2025
B: 보성 C: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83 D: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83 H: 061-850-2500 L: 2025
B: 함평 C: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D: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H: 061-320-5200 L: 2025
B: 광주 C: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 D: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 H: 062-380-8600 L: 2025
A: 경북지역본부 B: 지하수지질부 C: 대구 북구 구암로 158 D: 대구 북구 구암로 158 E: 1층 수자원관리부 F: 504-82-08024 G: 김우상 H: 053-320-0700 I: 황보동준 J: 053-320-4864 K: [email protected] L: 2024
B: 의성군위 C: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D: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E: 1층 수자원관리부 H: 054-830-8100 L: 2024
B: 안동 C: 안동시 경동로 323 D: 안동시 경동로 323 E: 4층 농어촌사업부 H: 054-850-5711 L: 2024
B: 청송영양 C: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67 D: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67 E: 2층 농어촌사업부 H: 054-870-0500 L: 2024
B: 영덕울진 C: 영덕군 영해면 영덕로 1786 D: 영덕군 영해면 영덕로 1786 E: 2층 농어촌사업부 H: 054-730-5000 L: 2024
B: 포항울릉 C: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42 D: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42 H: 054-261-0602 L: 2025
B: 경주 C: 경주시 원효로 181 D: 경주시 원효로 181 H: 054-772-3841 L: 2025
B: 영주봉화 C: 영주시 구성로 285번길 10 D: 영주시 구성로 285번길 10 H: 054-639-5000 L: 2025
B: 상주 C: 상주시 북천로 5 D: 상주시 북천로 5 H: 054-531-3610 L: 2025
B: 문경 C: 문경시 산양면 금천로 42-4 D: 문경시 산양면 금천로 42-4 H: 054-550-5300 L: 2025
B: 고령 C: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3 D: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3 H: 054-950-0700 L: 2025
B: 성주 C: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5길 59 D: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5길 59 H: 054-930-0700 L: 2025
B: 예천 C: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D: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H: 054-650-7100 L: 2025
B: 달성 C: 달성군 농공읍 금강로 10길 9 D: 달성군 농공읍 금강로 10길 9 H: 053-628-1123 L: 2025
A: 경남지역본부 B: 지하수지질부 C: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0 D: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0 E: 2층 수자원관리부 F: 609-82-07596 G: 손영식 H: 055-269-9300 I: 김종한 J: 055-269-9433 K: [email protected] L: 2024
B: 하동남해 C: 하동군 하동읍 송립1길 12 D: 하동군 하동읍 송립1길 12 E: 2층 수자원관리부 H: 055-883-5112 L: 2024
B: 진주산청 C: 진주시 소호로 96 D: 진주시 소호로 96 E: 3층 수자원관리부 H: 055-752-1631 L: 2024
B: 창녕 C: 창녕군 창녕읍 봉천리 43 D: 창녕군 창녕읍 봉천리 43 E: 3층 수자원관리부 H: 055-530-7777 L: 2024
B: 창원 C: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406-7 D: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406-7 E: 1층 수자원관리부 H: 055-291-4636 L: 2024
B: 밀양 C: 밀양시 밀양대로 1920 D: 밀양시 밀양대로 1920 E: 2층 수자원관리부 H: 055-354-3921 L: 2024
B: 고성통영거제 C: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51 D: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51 E: 1층 농어촌사업부 H: 055-670-7000 L: 2024
B: 합천 C: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D: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H: 055-933-7970 L: 2025
A: 제주지역본부 B: 지하수지질부 C: 제주 제주시 선사로 12 D: 제주 제주시 선사로 12 E: 2층 제주스마트워터센터 F: 616-82-13290 G: 김동철 H: 064-750-8870 I: 송용한 J: 064-750-8855 K: [email protected] L: 2024 M: 제주지역본부는 경남본부에 연결

[시트: 참고2_전용회선(원인자부담금)]
B: 참고2_전용회선(원인자부담금) N: (금액단위:원)
B: 구 분 D: 본부 E: 계 F: 경기 G: 강원 H: 충북 I: 충남 J: 전북 K: 전남 L: 경북 M: 경남 N: 제주
B: 원인자부담금 C: 선로공사비 D: 현장-본부 E: 1,132,050,000 F: 111,880,000 G: 59,820,000 H: 49,000,000 I: 48,730,000 J: 232,000,000 K: 291,740,000 L: 153,170,000 M: 185,710,000 N: -
D: 본부-지사 E: 157,120,000 F: 10,930,000 G: - H: 9,240,000 I: 29,110,000 J: 10,290,000 K: 35,350,000 L: 59,780,000 M: 2,420,000 N: -
C: 부가가치세 D: 현장-본부 E: 113,205,000 F: 11,188,000 G: 5,982,000 H: 4,900,000 I: 4,873,000 J: 23,200,000 K: 29,174,000 L: 15,317,000 M: 18,571,000 N: -
D: 본부-지사 E: 15,712,000 F: 1,093,000 G: -
H: 924,000 I: 2,911,000 J: 1,029,000 K: 3,535,000 L: 5,978,000 M: 242,000 N: -
B: 계 D: 원인자부담금 E: 1,289,170,000 F: 122,810,000 G: 59,820,000 H: 58,240,000 I: 77,840,000 J: 242,290,000 K: 327,090,000 L: 212,950,000 M: 188,130,000 N: -
D: 부가세 E: 128,917,000 F: 12,281,000 G: 5,982,000 H: 5,824,000 I: 7,784,000 J: 24,229,000 K: 32,709,000 L: 21,295,000 M: 18,813,000 N: -
B: 소 계 E: 1,418,087,000 F: 135,091,000 G: 65,802,000 H: 64,064,000 I: 85,624,000 J: 266,519,000 K: 359,799,000 L: 234,245,000 M: 206,943,000 N: -
G: 추가지구 H: 평균단가
F: 경기 G: 1 H: 9,000,000
F: 전북 G: 6 H: 9,000,000
F: 전남 G: 7 H: 9,000,000
F: 경북 G: 1 H: 9,000,000
F: 경남 G: -2 H: 9,000,000

[시트: 노임단가(2025)]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작업반장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5,907.000 E: F: 56900017074 G: L001010101000001 H: L08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2,068.000 E: F: 56900017041 G: L001010101000002 H: L085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6,122.000 E: F: 56900017118 G: L001010101000003 H: L084
A: 조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9,028.000 E: F: 56900017083 G: L001010101000004 H: L083
A: 제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7,324.000 E: F: 56900017080 G: L001010101000005 H: L104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1,939.000 E: F: 56900017042 G: L001010101000006 H: L015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5,790.000 E: F: 56900017137 G: L001010101000007 H: L004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8,187.000 E: F: 56900017102 G: L001010101000008 H: L008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9,808.000 E: F: 56900017101 G: L001010101000009 H: L007
A: 철판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1,481.000 E: F: 56900017104 G: L001010101000010 H: L009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2,641.000 E: F: 56900017100 G: L001010101000011 H: L006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2,536.000 E: F: 56900017056 G: L001010101000012 H: L114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3,540.000 E: F: 56900017108 G: L001010101000013 H: L025
A: 보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2,562.000 E: F: 56900017036 G: L001010101000014 H: L047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2,306.000 E: F: 56900017098 G: L001010101000015 H: L039
A: 화약취급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2,448.000 E: F: 56900017139 G: L001010101000016 H: L038
A: 할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1,932.000 E: F: 56900017135 G: L001010101000017 H: L119
A: 포설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1,015.000 E: F: 56900017122 G: L001010101000018 H: L042
A: 포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3,308.000 E: F: 56900017123 G: L001010101000019 H: L041
A: 잠수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87,342.000 E: F: 56900017075 G: L001010101000020 H: L045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0,807.000 E: F: 56900017085 G: L001010101000021 H: L017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0,903.000 E: F: 56900017006 G: L001010101000022 H: L17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7,642.000 E: F: 56900017005 G: L001010101000023 H: L003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7,188.000 E: F: 56900017099 G: L001010101000024 H: L005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3,539.000 E: F: 56900017073 G: L001010101000025 H: L112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8,286.000 E: F: 56900017029 G: L001010101000026 H: L021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7,276.000 E: F: 56900017028 G: L001010101000027 H: L020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90,939.000 E: F: 56900017109 G: L001010101000028 H: L022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3,017.000 E: F: 56900017021 G: L001010101000029 H: L03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6,883.000 E: F: 56900017017 G: L001010101000030 H: L033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7,614.000 E: F: 56900017020 G: L001010101000031 H: L034
A: 연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0,772.000 E: F: 56900017055 G: L001010101000032 H: L024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8,908.000 E: F: G: L001010101000033 H: L013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1,653.000 E: F: 56900017091 G: L001010101000034 H: L023
A: 판넬조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3,121.000 E: F: 56900017121 G: L001010101000035 H: L173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3,250.000 E: F: 56900017093 G: L001010101000036 H: L182
A: 벌목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3,243.000 E: F: 56900017033 G: L001010101000037 H: L051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5,204.000 E: F: 56900017082 G: L001010101000038 H: L05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7,897.000 E: F: 56900017030 G: L001010101000039 H: L028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2,580.000 E: F: G: L001010101000040 H: L138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0,120.000 E: F: 56900017039 G: L001010101000041 H: L027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8,908.000 E: F: 56900017072 G: L001010101000042 H: L030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2,472.000 E: F: 56900017019 G: L001010101000043 H: L117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7,012.000 E: F: 56900017038 G: L001010101000044 H: L031
A: 인력운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0,193.000 E: F: 56900017025 G: L001010101000045 H: L082
A: 궤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8,933.000 E: F: 56900017013 G: L001010101000046 H: L043
A: 건설기계조장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0,909.000 E: F: 56900017004 G: L001010101000047 H: L134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3,297.000 E: F: 56900017002 G: L001010101000048 H: L086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8,936.000 E: F: 56900017059 G: L001010101000049 H: L087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3,995.000 E: F: 56900017058 G: L001010101000050 H: L088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1,698.000 E: F: 56900017015 G: L001010101000051 H: L098
A: 준설선선장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1,855.000 E: F: 56900017088 G: L001010101000052 H: L093
A: 준설선기관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4,039.000 E: F: 56900017086 G: L001010101000053 H: L095
A: 준설선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98,611.000 E: F: 56900017089 G: L001010101000054 H: L096
A: 선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4,255.000 E: F: 56900017008 G: L001010101000055 H: L090
A: 플랜트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20,480.000 E: F: 56900017064 G: L001010101000056 H: L501
A: 플랜트제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6,029.000 E: F: 56900017067 G: L001010101000057 H: L505
A: 플랜트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92,640.000 E: F: 56900017126 G: L001010101000058 H: L054
A: 플랜트특수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37,247.000 E: F: 56900017129 G: L001010101000059 H: L137
A: 플랜트기계설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0,376.000 E: F: 56900017124 G: L001010101000060 H: L053
A: 플랜트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3,074.000 E: F: 56900017069 G: L001010101000061 H: L514
A: 플랜트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4,269.000 E: F: 56900017068 G: L001010101000062 H: L506
A: 플랜트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4,377.000 E: F: 56900017060 G: L001010101000063 H: L507
A: 플랜트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0,034.000 E: F: 56900017063 G: L001010101000064 H: L504
A: 플랜트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0,140.000 E: F: 56900017065 G: L001010101000065 H: L515
A: 제철축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62,985.000 E: F: 56900017081 G: L001010101000066 H: L120
A: 비파괴시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4,553.000 E: F: 56900017009 G: L001010101000067 H: L508
A: 특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99,588.000 E: F: 56900017053 G: L001010101000068 H: L105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97,788.000 E: F: 56900017054 G: L001010101000069 H: L106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7,841.000 E: F: G: L001010101000070 H: L107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9,081.000 E: F: G: L001010101000071 H: L108
A: 지적기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5,711.000 E: F: 56900017096 G: L001010101000072 H: L127
A: 지적산업기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5,000.000 E: F: 56900017097 G: L001010101000073 H: L128
A: 지적기능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8,874.000 E: F: 56900017094 G: L001010101000074 H: L129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3,676.000 E: F: 56900017016 G: L001010101000075 H: L064
A: 특고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40,616.000 E: F: 56900017117 G: L001010101000076 H: L065
A: 고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73,640.000 E: F: 56900017010 G: L001010101000077 H: L066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04,156.000 E: F: 56900017076 G: L001010101000078 H: L067
A: 송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38,460.000 E: F: 56900017048 G: L001010101000079 H: L061
A: 송전활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75,173.000 E: F: 56900017049 G: L001010101000080 H: L132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14,968.000 E: F: 56900017031 G: L001010101000081 H: L062
A: 배전활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62,439.000 E: F: 56900017032 G: L001010101000082 H: L133
A: 플랜트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9,759.000 E: F: 56900017127 G: L001010101000083 H: L063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19,449.000 E: F: 56900017007 G: L001010101000084 H: L069
A: 철도신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10,041.000 E: F: 56900017103 G: L001010101000085 H: L068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4,880.000 E: F: 56900017113 G: L001010101000086 H: L074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15,528.000 E: F: 56900017114 G: L001010101000087 H: L073
A: 통신외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08,942.000 E: F: 56900017115 G: L001010101000088 H: L072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36,224.000 E: F: 56900017116 G: L001010101000089 H: L075
A: 무선안테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56,809.000 E: F: 56900017027 G: L001010101000090 H: L076
A: 석면해체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4,181.000 E: F: G: L001010101000091 H: L049
A: 광케이블설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D: 471,349.000 E: F: 56900017012 G: L001010201000092 H: L305
A: H/W시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D: 393,090.000 E: F: 56900017141 G: L001010201000093 H: L301
A: S/W시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D: 446,358.000 E: F: 56900017143 G: L001010201000094 H: L303
A: 도편수 B: 문화재 직종 C: 인
D: 506,030.000 E: F: 56900017022 G: L001010301000095 H: L401
A: 드잡이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312,305.000 E: F: 56900017024 G: L001010301000096 H: L405
A: 한식목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342,273.000 E: F: 56900017130 G: L001010301000097 H: L403
A: 한식목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243,009.000 E: F: G: L001010301000098 H: L201
A: 한식석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386,079.000 E: F: G: L001010301000099 H: L905
A: 한식미장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321,230.000 E: F: 56900017132 G: L001010301000100 H: L411
A: 한식와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333,250.000 E: F: 56900017133 G: L001010301000101 H: L406
A: 한식와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278,180.000 E: F: 56900017134 G: L001010301000102 H: L407
A: 목조각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245,000.000 E: F: 56900017026 G: L001010301000103 H: L402
A: 석조각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233,755.000 E: F: 56900017046 G: L001010301000104 H: L408
A: 특수화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324,326.000 E: F: 56900017120 G: L001010301000105 H: L409
A: 화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322,920.000 E: F: 56900017138 G: L001010301000106 H: L410
A: 한식미장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250,000.000 E: F: G: L001010301000110 H: L3018
A: 한식석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321,250.000 E: F: G: L001010301000120 H: L3017
A: 드잡이공편수 B: 문화재 직종 C: 인
D: 284,800.000 E: F: G: L001010301000500 H: L3013
A: 한식미장공편수 B: 문화재 직종 C: 인
D: 362,214.000 E: F: G: L001010301000600 H: L3014
A: 한식와공편수 B: 문화재 직종 C: 인
D: 457,143.000 E: F: G: L001010301000700 H: L3015
A: 한식단청공편수 B: 문화재 직종 C: 인
D: 286,887.000 E: F: G: L001010301000800 H: L3016
A: 원자력플랜트전공 B: 원자력 직종 C: 인
D: 221,727.000 E: F: 56900017071 G: L001010401000107 H: L516
A: 원자력용접공 B: 원자력 직종 C: 인
D: 217,203.000 E: F: 56900017066 G: L001010401000108 H: L502
A: 원자력기계설치공 B: 원자력 직종 C: 인
D: 229,770.000 E: F: 56900017061 G: L001010401000109 H: L503
A: 원자력품질관리사 B: 원자력 직종 C: 인
D: 285,759.000 E: F: 56900017070 G: L001010401000110 H: L513
A: 통신관련기사 B: 기타 직종 C: 인
D: 320,449.000 E: F: 56900017111 G: L001010501000111 H: L077
A: 통신관련산업기사 B: 기타 직종 C: 인
D: 320,449.000 E: F: 56900017112 G: L001010501000112 H: L078
A: 통신관련기능사 B: 기타 직종 C: 인
D: 249,822.000 E: F: 56900017110 G: L001010501000113 H: L079
A: 전기공사기사 B: 기타 직종 C: 인
D: 335,319.000 E: F: 56900017077 G: L001010501000114 H: L070
A: 전기공사산업기사 B: 기타 직종 C: 인
D: 294,135.000 E: F: 56900017078 G: L001010501000115 H: L071
A: 변전전공 B: 기타 직종 C: 인
D: 485,075.000 E: F: G: L001010501000116 H: L903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209,131.000 E: F: 56900017107 G: L001010501000117 H: L172
A: 특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271,869.000 E: F: G: L001010501000118 H: L5008
A: 고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220,394.000 E: F: G: L001010501000119 H: L5009
A: 중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192,523.000 E: F: G: L001010501000120 H: L5010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167,155.000 E: F: G: L001010501000121 H: L5011
A: 플로어링마루시공공 B: 기타 직종 C: 인
D: 257,561.000 E: F: G: L001010501000122 H: L5012
A: 교통정리원 B: 기타 직종 C: 인
D: 173,784.000 E: F: G: L001010501000123 H: L5013
A: 철거공 B: 기타 직종 C: 인
D: 266,743.000 E: F: G: L001010501000124 H: L5014
A: 흙막이공 B: 기타 직종 C: 인
D: 275,072.000 E: F: G: L001010501000125 H: L5015
A: 전철전공 B: 기타 직종 C: 인
D: 426,714.000 E: F: G: L001010501000126 H: L5016
A: 기 술 사 B: 건설 C: 인
D: 467,217.000 E: F: G: L001020701000025 H: L700
A: 특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373,353.000 E: F: 56900017145 G: L001020701000026 H: L701
A: 고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310,884.000 E: F: 56900017146 G: L001020701000027 H: L702
A: 중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295,138.000 E: F: 56900017147 G: L001020701000028 H: L703
A: 초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246,584.000 E: F: 56900017148 G: L001020701000029 H: L704
A: 고급숙련기술자 B: 건설 C: 인
D: 281,075.000 E: F: 56900017149 G: L001020701000030 H: L705
A: 중급숙련기술자 B: 건설 C: 인
D: 250,087.000 E: F: 56900017150 G: L001020701000031 H: L706
A: 초급숙련기술자 B: 건설 C: 인
D: 218,142.000 E: F: 56900017151 G: L001020701000032 H: L707
A: 기술사 B: 기술계 C: 인
D: 447,658.000 E: F: G: L001040101000321 H: L620
A: 특급기술자 B: 기술계 C: 인
D: 357,676.000 E: F: G: L001040101000322 H: L621
A: 고급기술자 B: 기술계 C: 인
D: 301,863.000 E: F: G: L001040101000323 H: L622
A: 중급기술자 B: 기술계 C: 인
D: 261,545.000 E: F: G: L001040101000324 H: L623
A: 초급기술자 B: 기술계 C: 인
D: 229,278.000 E: F: G: L001040101000325 H: L624
A: 도화고급(기능계) B: 측량 C: 인
D: 300,967.000 E: F: G: L001040201000326 H: L631
A: 도화중급(기능계) B: 측량 C: 인
D: 236,885.000 E: F: G: L001040201000327 H: L632
A: 도화초급(기능계) B: 측량 C: 인
D: 229,483.000 E: F: G: L001040201000328 H: L633
A: 지도제작고급(기능계) B: 측량 C: 인
D: 191,849.000 E: F: G: L001040301000329 H: L628
A: 지도제작중급(기능계) B: 측량 C: 인
D: 162,270.000 E: F: G: L001040301000330 H: L629
A: 지도제작초급(기능계) B: 측량 C: 인
D: 131,594.000 E: F: G: L001040301000331 H: L630
A: 측량고급(기능계) B: 측량 C: 인
D: 259,647.000 E: F: G: L001040401000332 H: L625
A: 측량중급(기능계) B: 측량 C: 인
D: 235,899.000 E: F: G: L001040401000333 H: L626
A: 측량초급(기능계) B: 측량 C: 인
D: 200,786.000 E: F: G: L001040401000334 H: L627
A: 항공사진고급(기능계) B: 측량 C: 인
D: 299,990.000 E: F: G: L001040501000335 H: L634
A: 항공사진중급(기능계) B: 측량 C: 인
D: 270,554.000 E: F: G: L001040501000336 H: L635
A: 항공사진초급(기능계) B: 측량 C: 인
D: 237,664.000 E: F: G: L001040501000337 H: L636
A: 사업용조종사 B: 기타 C: 인
D: 313,877.000 E: F: 56900017168 G: L001040901000338 H: L612
A: 항법사 B: 기타 C: 인
D: 303,861.000 E: F: 56900017169 G: L001040901000339 H: L613
A: 항공정비사 B: 기타 C: 인
D: 288,757.000 E: F: 56900017170 G: L001040901000340 H: L614
A: 측부 B: C: 인
D: 102,112.000 E: F: 56900017105 G: L001040901000341 H: L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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