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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191] 봉화군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총괄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체육시설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63.4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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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봉화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축공사(총괄)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봉화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축공사(총괄) 공고문.hwpx =====
봉화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54호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보증 의무공사(계약자는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입찰 안내공고(긴급)
(장기계속공사)

1. 입찰(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봉화군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축공사(건축,토목,기계)(총괄)

나. 공사현장: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산4-6

다. 공사구분: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라. 사 업 량: 지상 4층, 건축연면적 1,275.16㎡, 골프연습 36타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 바. 추정금액: 금7,808,323,000원

<hp:fwSpace/>기초금액: 금6,972,446,000원

<hp:fwSpace/>(추정가격: 금6,338,588,121원, 부가가치세 : 금633,858,811원)

- 도급자관급자재: 금835,877,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금300,331,000원 - 시설분담금: 금5,800,000원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4.(수)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함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법인인 경우 등기등록 확정일 기준)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hp:fwSpace/>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3. 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조달청 시설단가, 물가정보지,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6.5%, 이윤율 : 12%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이며, 낙찰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입찰서(전자입찰서)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00"/>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hp:markpenEnd/>(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6,135,930,470원 4.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의 입찰유의서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평가기준표 별표 2호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르며,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 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 시‘선금의 부채산정 제외’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며, 사실확인을 위한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선순위입찰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경우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 순위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업종별 시공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자보유현황 등)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기한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있는 경우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 됩니다
바.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사.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의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아. 적격심사 세부기준

<hp:fwSpace/>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난이도계수 0.9(C등급)를 적용하며, 기준율은 노무비 27.77%, 기타경비 3.66%, 일반관리비 5.22%, 이윤 5.46%를 적용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25,506,004
59,085,075
78,067,902
7,763,778
37,801,299
122,928,762
17,000,000
2,859,188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자가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 체결시 제출

16. 기타사항

공고문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또는 우리군 홈페이지(www.bong
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679-6973)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679-69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7.

봉 화 군 체육시설사업소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인감)

대표자:
(서명)

봉화군 체육시설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 봉화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축공사(총괄) 공고문.pdf =====
봉화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54호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보증 의무공사(계약자는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입찰 안내공고(긴급)
(장기계속공사)

1. 입찰(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봉화군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축공사(건축,토목,기계)(총괄)
나. 공사현장: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산4-6
다. 공사구분: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라. 사 업 량: 지상 4층, 건축연면적 1,275.16㎡, 골프연습 36타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
바. 추정금액: 금7,808,323,000원
기초금액: 금6,972,446,000원
(추정가격: 금6,338,588,121원, 부가가치세 : 금633,858,811원)

  • 도급자관급자재: 금835,877,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금300,331,000원
  • 시설분담금: 금5,800,000원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4.(수)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함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
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
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법인인 경우
등기등록 확정일 기준)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
는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3. 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조달청 시설단가,
물가정보지,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6.5%, 이윤율 : 12%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이며, 낙찰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입찰서(전자입찰서)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
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6,135,930,470원

4.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의 입찰유의서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
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평가기준표 별표 2호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르며,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 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 시‘선금의 부채산정 제외’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며, 사실확인을 위한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선순위입찰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경우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 순위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업종별 시공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자보유현황
등)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기한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있는 경우는 등록기준을 충족
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
됩니다
바.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사.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의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아.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난이도계수 0.9(C등급)를 적용하며, 기준율은
노무비 27.77%, 기타경비 3.66%, 일반관리비 5.22%, 이윤 5.46%를 적용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
험료 등”이라 한다)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325,506,004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9,085,075 7,763,778 37,801,299 122,928,762 17,000,000 78,067,902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2,859,188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
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
(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
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
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
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자가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
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
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
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

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 체결시 제출

16. 기타사항
공고문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또는 우리군 홈페이지(www.bong

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679-6973)으로, 입찰
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679-69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7.

봉 화 군 체육시설사업소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
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
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

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
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공
계 약

사 명 :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
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인감) 대표자: (서명) 봉화군 체육시설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 01. 설계내역서(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축공사)(공내역서).zip =====

===== 01. ╝│░Φ│╗┐¬╝¡(║└╚¡ ░±╟┴┐¼╜└└σ ░╟╕│╗τ╛≈ ░╟├α░°╗τ(░╟├αíñ┼Σ╕±íñ▒Γ░Φ)).xlsx(░°│╗┐¬╝¡).xlsx =====

[시트: 건축분야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건축공사]
A: 공
사
명 : C: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축공사
A: 비
목 D: 합
계 E: 건
축 F: 토
목 G: 기
계 H: 폐기물처리비(건축) I: 구
성
비 L: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I: 직접노무비 * J: 17.80% K:
B: 비 C: [ 소
계 ]
C: 공통가설
C: 품질관리비
C: 안
전
관
리
비
I: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세 제외)+지급자재 * J: 0.52%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I: 노무비 * J: 3.56%
C: 고 용 보 험 료 I: 노무비 * J: 1.01% M: <-------------- 요율 최종확인
C: 퇴직 공제 부금비 I: 직접노무비 * J: 2.30%
C: 건강보험료 I: 직접노무비 * J: 3.595%
A: 원 C: 연금보험료 I: 직접노무비 * J: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건강보험료 * J: 13.14%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J: 0.080% M: <-------------- 요율 최종확인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J: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M: 기초액적용(5억~50억미만 재료+직노+도급관급) P: -
C: ⓐ. 일 반 경 우
I: (재료비+직접노무비) * J: 2.37% K: +0 M: -
C: ⓑ. ⓐ 의 1.2배 I: ⓐ x 1.2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I: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J: 2.37% K: +0 M: 수식에서 조달수수료 공제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I: (재료비+노무비) * J: 5.40% K:
C: 환경보전비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J: 0.50%
C: #REF! I: 노무비 * J: 0.006%
C: #REF! I: 노무비 * J: 0.09%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I: 계 * J: 6.50% K:
A: 이
윤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J: 12.000% K:
A: 고용개선 지원비(PS단가)
주휴수당 I: (1)+(2)+(3)+(4) K:
A: 항

목 C: 주휴수당(1) I: <직접노무비*1.4*50%> * 9.8%
C: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지원(2) I: <직접노무비*8.045%> * 20%
C: 고용개선장려금(3) I: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비율*50%> * 10%
C: 전자인력관리 단말기(4) I: 이동형 단말기 렌탈 사용시(6개월)
A: 본인증비
A: 폐기물처리비
A: 공
급
가
액
A: 매
입
세 I: 재료비* J: 10.0%
A: 부
가
가
치
세(발코니확장) I: 공급가액 * J: 10.0%
A: 부
가
가
치
세 I: 공급가액 * J: 10.0%
A: 설
계
금
액
A: 도급자관급자재
A: 관급자관급자재
A: 분담금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 총
공
사
비
C: 관급자재비(수수료제외) D: #REF! E: #REF! F: -911,330 G: - H: -
C: 순공사비계 F: 911,330
I:

C: 평당공사비 J: 평
I:

C: 단위절상 이윤정리값 E: 601 F: 99 G: 620 H: -
D: -
D: -
D: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Q: 01010101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0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6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276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276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 간격 0.6~0.8m이하, 65m2 C: M2 D: 44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4.2m이하, 간격 0.6~0.8m이하, 55m2 C: M2 D: 758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이하, 간격 0.6~0.8m이하 C: 10공M3 D: 262.262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10m이하, 간격 0.6~0.8m이하 C: 10공M3 D: 27.686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20m이하, 간격 0.6~0.8m이하 C: 10공M3 D: 41.148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20m∼30m이하, 간격 0.6~0.8m이하 C: 10공M3 D: 9.37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설치 162m2, 해체 162m2 C: M2 D: 137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40.4m2, 해체 140.4m2 C: M2 D: 1053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276
A: 준공청소 B: C: M2 D: 1276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자재비 C: M2 D: 1721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63
A: 건축물보양 B: 석재보양, 보양지 자재비 C: M2 D: 180
A: [ 합
계 ]
A: 01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117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90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208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골재비포함) C: M3 D: 84
A: [ 합
계 ]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레미콘 [도급자관급] B: 25-18-80 C: M3 D: 35
A: 레미콘 [도급자관급] B: 25-18-120 C: M3 D: 62
A: 레미콘 [도급자관급] B: 25-30-150 C: M3 D: 149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3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6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42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105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도급자관급] B: 이형봉강, SD400, HD10, 하치장 상차도 C: TON D: 22.90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도급자관급] B: 이형봉강, SD400, HD13, 하치장 상차도 C: TON D: 66.67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도급자관급] B: 이형봉강, SD400, HD16, 하치장 상차도 C: TON D: 4.36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도급자관급] B: 이형봉강, SD400, HD19, 하치장 상차도 C: TON D: 92.92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도급자관급] B: 이형봉강, SD500, HD22, 하치장 상차도 C: TON D: 19.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99.97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94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55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6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412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49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51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2mm, 2겹 C: M2 D: 559
A: [ 합
계 ]
A: 01010104 철 골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H형강 B: SHN275, 294*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5.694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C: TON D: 0.96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HN275, 8.0mm C: TON D: 0.01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HN275, 9.0mm C: TON D: 0.08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HN275, 25mm C: TON D: 0.4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105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4*200mm C: 개 D: 82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78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6.723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6.723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6.723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6.723
A: 트럭크레인(15톤) B: 소규모 - 일 처리능력 10톤 C: 일 D: 1
A: 내화페인트 B: 2시간, 보 C: ㎡ D: 131.902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C: m2 D: 245
A: 조합페인트(뿜칠) B: C: m2 D: 241
A: [ 합
계 ]
A: 01010105 조 적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9470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67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5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458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112
A: 벽돌운반 B: 하이랜더 C: 천매 D: 78.156
A: 인방 [구조이기] B: 200*200 C: M D: 63
A: 인방 [구조이기] B: 100*200 C: M D: 4
A: 방수턱 [구조이기] B: 200*200 C: M D: 160
A: 방수턱 [구조이기] B: 100*200 C: M D: 11
A: [ 합
계 ]
A: 01010106 돌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26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70mm C: M2 D: 38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48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디딤판, 거창석 28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147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챌판, 거창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28
A: 화강석 대소변기턱(습식, 물갈기) B: 포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4
A: 세면대 B: W600 C: M D: 10
A: [ 합
계 ]
A: 01010107 타 일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도기질 타일 B: 300*600 C: M2 D: 301
A: 도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4mm+압 6mm) B: 벽, (백색줄눈) C: M2 D: 292
A: 자기질 타일 B: 논슬립, 300*300 C: M2 D: 97
A: 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5mm+압 5mm) B: 바닥, (백색줄눈) C: M2 D: 86
A: 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85mm+압 5mm) B: 바닥, (백색줄눈) C: M2 D: 8
A: 포세린타일 B: 바닥, 포세린타일10T C: M2 D: 175
A: 포세린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5mm+압 5mm) B: 바닥, (회색줄눈) C: M2 D: 104
A: 포세린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85mm+압 5mm) B: 바닥, (회색줄눈) C: M2 D: 66
A: [ 합
계 ]
A: 01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친환경 텍스 설치 B: 천정, 친환경텍스 9T (설치비 내진천정틀包) C: M2 D: 384
A: 금속천장재 설치 B: 천정, 금속천장재 (설치비 내진천정틀包) C: M2 D: 101
A: 금속천장재 설치 B: 천정, 금속천장재(내풍압) (설치비 내진천정틀包) C: M2 D: 64
A: 내수합판 설치 B: 합판 깔기 기준, 155㎡/일당 C: M2 D: 107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461
A: PF보드 타정 부착 B: WALL, 150mm C: M2 D: 1118
A: PF보드 콘크리트타설 부착 B: SLAB, 150mm C: M2 D: 443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140mm C: M2 D: 267
A: 층간방화구획 설치 B: C: M D: 48
A: 외단열시스템 B: 토탈시스템, PF보드150T+스타코마감, 시공도 C: M2 D: 836
A: 외단열시스템 B: MESH시스템, 스타코마감, 시공도 C: M2 D: 273
A: DRY WALL [C-150] B: DF1, 방화G.B 12.5T 2겹 양면+GW 50T(24K) C: M2 D: 116
A: 인조잔디붙임 B: 골프장공사 포함 C: M2 D: 443
A: [ 합
계 ]
A: 01010109 방 수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배수판설치 B: 지하용수, 500*500*45mm C: M2 D: 69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 D: 431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1MM C: ㎡ D: 52
A: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67
A: 액체방수 바름 B: 수직 C: M2 D: 202
A: FRP 라이닝 방수 바름 B: 바닥, 시공도 C: M2 D: 14
A: FRP 라이닝 방수 바름 B: 수직, 시공도 C: M2 D: 90
A: 코너보강방수 바름 B: 150+150 C: M D: 219
A: 드레인주위보강방수 바름 B: W150 C: EA D: 12
A: 아스팔트프라이머 바름 B: 벽, 2회 C: M2 D: 287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20mm C: M2 D: 1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6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외부) C: M D: 57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내부) C: M D: 57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ELEV주위 C: M D: 24
A: 신축줄눈 설치 B: C: M D: 347
A: [ 합
계 ]
A: 01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7
A: 금속 선홈통 설치 B: SST, 100mm C: M D: 96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6
A: 빗물받이블록 B: 기성콘크리트제품 C: EA D: 6
A: [ 합
계 ]
A: 01010111 금 속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내진천정틀 B: 1M미만, 내진TM-BAR(M,T타입), 텍스 마감부착및시공비包 C: M2 D: 22
A: 내진천정틀 B: 1M미만, 내진TM-BAR(내풍압), 금속천장재 마감부착및시공비包 C: M2 D: 17
A: 내진천정틀 B: 1.8M미만, 내진TM-BAR(M,T타입), 텍스 마감부착및시공비包 C: M2 D: 362
A: 내진천정틀 B: 1.8M미만, 내진TM-BAR(내풍압), 금속천장재 마감부착및시공비包 C: M2 D: 47
A: 내진천정틀 B: 1.8M미만, 내진TM-BAR(C타입), 금속천장재 마감부착및시공비包 C: M2 D: 7
A: 내진천정틀 B: 1.8M이상, 내진TM-BAR(C타입), 금속천장재 마감부착및시공비包 C: M2 D: 94
A: 내진TM몰딩 B: L형, 30*20*0.8T, 시공비包 C: M D: 199
A: 내진TM몰딩 B: W형, 30*25*1.0T, 시공비包 C: M D: 32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650*1.2t, STL(도장 유) C: M D: 1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100*1.2t, STL(도장 유) C: M D: 1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250*1.2t, STL(도장 유) C: M D: 13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211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348
A: 조인트비드 설치 B: 아연도, H=10mm C: M D: 13
A: 익스펜디드메탈라스 설치 B: 조적+CONC, 150+150 C: M D: 49
A: 스틸사다리 B: ELEV PIT, 400*1800, D38.1+25.4*1.4 C: 개 D: 1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지하용수, 600*2700, D38.1+22.3*2t C: 개 D: 2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옥상점검, 600*4450, D38.1+22.3*2t, 안전방호울H2400 W40*5T 7줄+W50*6T 3줄 C: 개 D: 1
A: 스틸평철난간 B: 손스침 FB W50*9T 2줄 + POST FB W50*12T@1200 + 간살 환봉D12@150 h1000, H=1200, 도장포함 C: M D: 71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6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27.2*1.5t @140, H:900 C: M D: 40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27.2*1.5t @140, H:1500 C: M D: 2
A: 스틸점검구뚜껑 B: 아연GT, 800*800. I-50*5*3t C: 개 D: 1
A: 오픈트랜치 B: 양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26
A: 트랜치/내부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C: M D: 2
A: 트랜치 B: 디자인트랜치, 스테인리스, W100*3t C: M D: 10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 C: M D: 10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50*H20*1.5t C: M D: 24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1
A: ※ 외 장 공 사 ※ B: C:
A: 알루미늄 복합패널 [도급자관급] B: 4.0T C: M2 D: 1448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4.0T, 하지40*40*2.0T STL PIPE C: M2 D: 1218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두겁및루버후레싱, 4.0T, 하지40*40*2.0T STL PIPE C: M2 D: 215
A: 알루미늄 루버-1 B: 100*150*2.0T C: M D: 384
A: 알루미늄 루버-2 B: 200*50*2.0T C: M D: 520
A: 알루미늄 루버-3 B: 200*100*2.5T C: M D: 48
A: 하지보강 B: 알루미늄 루버보강, 100*100,100*50(분체도장) C: 본 D: 30
A: 장비대 B: C: 대 D: 12
A: 기타경비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112 미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1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7mm C: M2 D: 13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90mm C: M2 D: 38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97mm C: M2 D: 32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9mm(초벌), 3.6m 이하 C: M2 D: 24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9mm(초벌), 3.6m 초과 C: M2 D: 20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64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초과 C: M2 D: 30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93
A: 콘크리트 면처리 B: 3.6m 이하, 120m2/일당 (부분마감기준) C: M2 D: 841
A: 콘크리트 면처리 B: 3.6m 초과 ~ 7.2m 이하, 115m2/일당 (부분마감기준) C: M2 D: 210
A: 콘크리트 면처리 B: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95.45m2/일당 (부분마감기준) C: M2 D: 1164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75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53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64
A: ELEV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55
A: [ 합
계 ]
A: 01010113 창 호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CAW01[01.건축공사] [관급자관급] B: 7.750 x 4.100 = 25.980 C: EA D: 1
A: ATD01[01.건축공사] [관급자관급] B: 1.900 x 3.050 = 5.795 C: EA D: 1
A: CAW01A[01.건축공사] [관급자관급] B: 5.200 x 3.000 = 9.900 C: EA D: 1
A: ATD02[01.건축공사] [관급자관급] B: 1.900 x 3.000 = 5.700 C: EA D: 1
A: ATD03[01.건축공사] [관급자관급] B: 3.850 x 2.600 = 10.010 C: EA D: 2
A: CAW02[01.건축공사] [관급자관급] B: 2.650 x 3.000 = 4.200 C: EA D: 1
A: CAD02[01.건축공사] [관급자관급] B: 1.250 x 3.000 = 3.750 C: EA D: 1
A: CAW03[01.건축공사] [관급자관급] B: 3.000 x 2.600 = 4.550 C: EA D: 3
A: CAD03[01.건축공사] [관급자관급] B: 1.250 x 2.600 = 3.250 C: EA D: 3
A: CAW04[01.건축공사] [관급자관급] B: 7.750 x 4.100 = 31.775 C: EA D: 1
A: CAW04A[01.건축공사] [관급자관급] B: 7.750 x 11.400 = 88.350 C: EA D: 1
A: CAW05[01.건축공사] [관급자관급] B: 1.200 x 4.100 = 4.920 C: EA D: 2
A: CAW05A[01.건축공사] [관급자관급] B: 1.200 x 4.000 = 4.800 C: EA D: 2
A: CAW05B[01.건축공사] [관급자관급] B: 1.200 x 11.400 = 13.680 C: EA D: 2
A: CAW06[01.건축공사] [관급자관급] B: 1.200 x 14.200 = 17.040 C: EA D: 1
A: CAW07[01.건축공사] [관급자관급] B: 2.200 x 13.290 = 29.238 C: EA D: 1
A: FSD01[01.건축공사] B: 1.100 x 2.200 = 2.420 C: EA D: 1
A: FSD02[01.건축공사] B: 1.100 x 2.200 = 2.420 C: EA D: 1
A: FSD02A[01.건축공사] B: 1.100 x 2.200 = 2.420 C: EA D: 3
A: FSD03A[01.건축공사] B: 0.750 x 1.800 = 1.350 C: EA D: 11
A: FSD04[01.건축공사] B: 0.750 x 1.800 = 1.350 C: EA D: 2
A: SD01[01.건축공사] B: 2.000 x 2.200 = 4.400 C: EA D: 1
A: SD02[01.건축공사] B: 1.100 x 2.200 = 2.420 C: EA D: 1
A: ASSD01[01.건축공사] B: 1.050 x 2.200 = 2.310 C: EA D: 4
A: ASSD02[01.건축공사] B: 1.050 x 2.200 = 2.310 C: EA D: 4
A: SSD01[01.건축공사] B: 1.100 x 3.000 = 3.300 C: EA D: 3
A: SSD02[01.건축공사] B: 1.100 x 2.200 = 2.420, 시공도 C: EA D: 4
A: 세이프도어 B: 단열세이프유리문, 26*1100*22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유리별도 C: 개 D: 4
A: 유리문 B: 유리문, 12*1100*2300mm, 투명, 손보호, 유리포함 C: 개 D: 3
A: 자동경첩 B: 자동경첩, 오토힌지, 100kg이하, 방화문용 C: 개 D: 1
A: 자동경첩 B: 자동경첩, 마그네틱릴리스, K100 C: 개 D: 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60kg이하, K1000 C: 조 D: 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8
A: 도어핸들 B: 도어록, 패닉디바이스, 방화문 C: 조 D: 1
A: 도어핸들 B: 도어록, 레버형, 방화문 C: 조 D: 4
A: 도어핸들 B: 공 정, 레버형, 방화문 C: 조 D: 1
A: 도어핸들 B: 도어록, 원형, 방화문 C: 조 D: 13
A: 도어핸들 B: 디지털도어록, 방화문 C: 조 D: 1
A: 도어핸들 B: 도어록, 레버형, 철재문 C: 조 D: 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6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문(K-6200) C: 조 D: 7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C: 개 D: 7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2
A: [ 합
계 ]
A: 01010114 유 리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24
A: 로이복층유리 B: 24mm, 5LE+14AR+5CL, SWS, PLA ONE C: M2 D: 18
A: 로이복층유리 B: 26mm, 5LE+16AR+5CL C: M2 D: 28
A: 로이복층유리 B: 43mm, 5LE+14AR+5CL+14AR+5LE, SWS SKN154II C: M2 D: 28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2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282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55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030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13
A: 불투명필름 설치 B: 창호 C: M2 D: 29
A: 띠지 설치 B: 창호, W120~150, 시공도 C: M D: 50
A: 소방관진입창 표기 설치 B: ▼, 시공도 C: EA D: 2
A: 소방관진입창 표기 설치 B: ●, 타격지점, 시공도 C: EA D: 2
A: 표지판 부착 B: 관계자외 출입금지, 시공도 C: EA D: 1
A: [ 합
계 ]
A: 01010115 칠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창호 C: M2 D: 17
A: 조합페인트 붓칠 B: 창호 C: M2 D: 17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36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2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13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7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9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66
A: 에폭시 코팅 B: 바닥, 시공도 C: M2 D: 55
A: [ 합
계 ]
A: 01010116 기 타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영유아거치대 B: C: EA D: 8
A: 핸드레일 촉지판 B: C: 판 D: 16
A: 점자블럭 B: 300*300 C: EA D: 130
A: 화장실점자안내판 B: C: EA D: 12
A: 장애인주차표지판 B: 스탠드형 C: EA D: 2
A: 촉지도안내판 B: 벽부형 C: EA D: 1
A: 엘리베이터 [관급자관급] B: 60m/min, 15인승/2층 C: 대 D: 1
A: 화장실칸막이 [관급자관급] B: 12T고압적층판넬, 측면19T PB방수 C: M2 D: 63
A: 소변기칸막이 [관급자관급] B: 12T고압적층판넬 C: EA D: 4
A: ※ BIPV SYSTEM ※ B: C:
A: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관급자관급] B: SKY-BIPV-BC180-25 C: 식 D: 1
A: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관급자관급] B: 모니터링시스템 C: 식 D: 1
A: 특수지붕재 [관급자관급] B: 마감강판, FSY1 C: M D: 106
A: 특수지붕재 [관급자관급] B: 마감강판, FSY2 C: M D: 10
A: 특수지붕재 하지철물 B: 50*50*2T C: M D: 436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1.456
A: 특수지붕재 하지철물 B: 장비사용, 25TON C: HR D: 8
A: 특수지붕재 하지철물 B: 운반비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117 골
재
비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81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912
A: [ 합
계 ]
A: 01010118 운
반
비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7.18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205.976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912
A: 벽돌운반비 B: L:30km, 덤프 15ton C: 천매 D: 94.709
A: 자재 하역비 B: 지게차, 2.0ton C: 일 D: 10
A: [ 합
계 ]
A: 01010119 건설폐기물상차비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2.32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7.429
A: [ 합
계 ]
A: 01010120 작 업 부 산 물 B: ■ 건 축 공 사 ■ 01.건축공사
A: 철강설 [철골]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326
A: 철강설 [철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4.199
A: [ 합
계 ]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2.페어웨이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206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206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자재비 C: M2 D: 1206
A: [ 합
계 ]
A: 01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 건 축 공 사 ■ 02.페어웨이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26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62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64
A: [ 합
계 ]
A: 01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 축 공 사 ■ 02.페어웨이
A: 레미콘 [도급자관급] B: 25-18-80 C: M3 D: 8
A: 레미콘 [도급자관급] B: 25-18-120 C: M3 D: 185
A: 레미콘 [도급자관급] B: 25-30-150 C: M3 D: 5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18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5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도급자관급] B: 이형봉강, SD400, HD10, 하치장 상차도 C: TON D: 0.43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도급자관급] B: 이형봉강, SD400, HD16, 하치장 상차도 C: TON D: 0.74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도급자관급] B: 이형봉강, SD400, HD19, 하치장 상차도 C: TON D: 5.48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6.47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15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20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1겹 C: M2 D: 1206
A: [ 합
계 ]
A: 01010204 철 골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2.페어웨이
A: H형강 B: SHN275, 200*100*5.5*8mm, 현장도착도 C: TON D: 3.578
A: H형강 B: SHN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 C: TON D: 1.888
A: H형강 B: SHN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14.711
A: H형강 B: SHN275, 450*20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47.41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100*50*5.0mm, 중형 C: TON D: 17.277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6.0mm C: kg D: 56327.38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HN275, 6.0mm C: TON D: 0.56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HN275, 9.0mm C: TON D: 1.50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HN275, 12mm C: TON D: 2.1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HN275, 14mm C: TON D: 0.49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HN275, 16mm C: TON D: 2.03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HN275, 36mm C: TON D: 1.61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45mm C: 조 D: 43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7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C: 조 D: 29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31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45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0mm C: 조 D: 2917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4*700mm C: 개 D: 278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264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100ton 이상 C: TON D: 138.455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90∼110kg/m2 미만, 250∼500ton 미만 C: TON D: 138.455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50본/t 미만 C: TON D: 138.455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200ton 이상 C: TON D: 138.455
A: 트럭크레인(15톤) B: 소규모 - 일 처리능력 10톤 C: 일 D: 14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80*480*30mm C: 개소 D: 33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292.367
A: 내화페인트 B: 2시간, 보 C: ㎡ D: 3275.696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C: m2 D: 4397
A: 조합페인트(뿜칠) B: C: m2 D: 704
A: [ 합
계 ]
A: 01010205 금 속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2.페어웨이
A: 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400. I-50*5*3t C: M D: 25
A: [ 합
계 ]
A: 01010206 미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2.페어웨이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206
A: [ 합
계 ]
A: 01010207 칠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2.페어웨이
A: 우레탄페인트 롤러칠 B: C: M2 D: 32
A: [ 합
계 ]
A: 01010208 운
반
비 B: ■ 건 축 공 사 ■ 02.페어웨이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149.58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6.672
A: [ 합
계 ]
A: 01010209 건설폐기물상차비 B: ■ 건 축 공 사 ■ 02.페어웨이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83.32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4.448
A: [ 합
계 ]
A: 01010210 작 업 부 산 물 B: ■ 건 축 공 사 ■ 02.페어웨이
A: 철강설 [철골]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7.789
A: 철강설 [철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35
A: [ 합
계 ]
A: 01010301 토 및 지정공사 B: ■ 건 축 공 사 ■ 03.철탑기초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3971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194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2777
A: [ 합
계 ]
A: 010103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 축 공 사 ■ 03.철탑기초
A: 레미콘 [도급자관급] B: 25-18-80 C: M3 D: 49
A: 레미콘 [도급자관급] B: 25-27-150 C: M3 D: 97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4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52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44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도급자관급] B: 이형봉강, SD400, HD10, 하치장 상차도 C: TON D: 16.05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도급자관급] B: 이형봉강, SD400, HD13, 하치장 상차도 C: TON D: 3.01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도급자관급] B: 이형봉강, SD400, HD16, 하치장 상차도 C: TON D: 6.76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도급자관급] B: 이형봉강, SD400, HD19, 하치장 상차도 C: TON D: 37.97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61.95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10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35
A: [ 합
계 ]
A: 01010303 운
반
비 B: ■ 건 축 공 사 ■ 03.철탑기초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63.815
A: [ 합
계 ]
A: 01010304 철 탑 공 사 B: ■ 건 축 공 사 ■ 03.철탑기초
A: 철탑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305 작 업 부 산 물 B: ■ 건 축 공 사 ■ 03.철탑기초
A: 철강설 [철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297
A: [ 합
계 ]
A: 0102 ■ 공 통 가 설 ■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9.0m, 12개월 [감독관] C: 개소 D: 3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9.0m, 12개월 [도급자] C: 개소 D: 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3
A: 콘테이너형 가설실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3 ■ 품 질 관 리 비 ■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A: 강재 파이프서포트 B: 평누름에 의한 압축하중 C: 회 D: 1
A: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B: 평판재하(성토체)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2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24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6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6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6
A: 석재 B: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2
A: 석재 B: 압축강도 C: 회 D: 2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1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1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안정성 C: 회 D: 1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압축강도 C: 회 D: 1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겉모양, 치수, 밀도 C: 회 D: 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축강도 C: 회 D: 2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3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3
A: 소
계 B: C:
A: 초급품질관리 활동비. B: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5억이상) C: 식 D: 1
A: [ 합
계 ]
A: 0104 ■ 안 전 점 검 비 ■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B: C: 식 D: 1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B: C: 식 D: 1
A: 정기안전점검비 B: 높이가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C: 회 D: 2
A: 공사중 교통소통대책비용 B: C: 식 D: 1
A: 공사중 가설안전성 확인비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5010101 건축공사 B: ■ 관 급 자 재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레 미 콘
A: 레미콘 B: 25-18-80 C: M3 D: 35
A: 레미콘 B: 25-18-120 C: M3 D: 62
A: 레미콘 B: 25-30-150 C: M3 D: 1496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천단위이하 절상 C: 원 D: 534
A: [ 합
계 ]
A: 0105010102 페어웨이 B: ■ 관 급 자 재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레 미 콘
A: 레미콘 B: 25-18-80 C: M3 D: 8
A: 레미콘 B: 25-18-120 C: M3 D: 185
A: 레미콘 B: 25-30-150 C: M3 D: 56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천단위이하 절상 C: 원 D: 535
A: [ 합
계 ]
A: 0105010103 철탑기초 B: ■ 관 급 자 재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레 미 콘
A: 레미콘 B: 25-18-80 C: M3 D: 49
A: 레미콘 B: 25-27-150 C: M3 D: 975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천단위이하 절상 C: 원 D: 939
A: [ 합
계 ]
A: 0105010201 건축공사 B: ■ 관 급 자 재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이형봉강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 SD400, HD10, 하치장 상차도 C: TON D: 22.90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 SD400, HD13, 하치장 상차도 C: TON D: 66.67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 SD400, HD16, 하치장 상차도 C: TON D: 4.36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 SD400, HD19, 하치장 상차도 C: TON D: 92.92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 SD500, HD22, 하치장 상차도 C: TON D: 19.1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천단위이하 절상 C: 원 D: 285
A: [ 합
계 ]
A: 0105010202 페어웨이 B: ■ 관 급 자 재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이형봉강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 SD400, HD10, 하치장 상차도 C: TON D: 0.43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 SD400, HD16, 하치장 상차도 C: TON D: 0.74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 SD400, HD19, 하치장 상차도 C: TON D: 5.489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천단위이하 절상 C: 원 D: 142
A: [ 합
계 ]
A: 0105010203 철탑기초 B: ■ 관 급 자 재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이형봉강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 SD400, HD10, 하치장 상차도 C: TON D: 16.05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 SD400, HD13, 하치장 상차도 C: TON D: 3.01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 SD400, HD16, 하치장 상차도 C: TON D: 6.76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 SD400, HD19, 하치장 상차도 C: TON D: 37.979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천단위이하 절상 C: 원 D: 369
A: [ 합
계 ]
A: 01050103 ◎알루미늄복합패널 B: ■ 관 급 자 재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4.0T C: M2 D: 1448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천단위이하 절상 C: 원 D: 29
A: [ 합
계 ]
A: 01050201 ◎알루미늄창호 B: ■ 관 급 자 재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A: 알루미늄창호 B: 단열커튼월 C: KG D: 5427.62
A: 알루미늄창호 B: 단열프로젝트 C: KG D: 558.6
A: 알루미늄창호 B: 롤방충망 C: KG D: 99.81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천단위이하 절상 C: 원 D: 736
A: [ 합
계 ]
A: 01050202 ◎BIPV시스템 B: ■ 관 급 자 재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A: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B: SKY-BIPV-BC180-25 C: 식 D: 1
A: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B: 모니터링시스템 C: 식 D: 1
A: 특수지붕재 B: 마감강판, FSY1 C: M D: 106
A: 특수지붕재 B: 마감강판, FSY2 C: M D: 10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천단위이하 절상 C: 원 D: 58
A: [ 합
계 ]
A: 01050203 ◎화장실칸막이 B: ■ 관 급 자 재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A: 화장실칸막이 B: 12T고압적층판넬, 측면19T PB방수 C: M2 D: 63
A: 소변기칸막이 B: 12T고압적층판넬 C: EA D: 4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천단위이하 절상 C: 원 D: 574
A: [ 합
계 ]
A: 01050204 ◎엘리베이터 B: ■ 관 급 자 재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A: 엘리베이터 B: 60m/min, 15인승/2층 C: 대 D: 1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천단위이하 절상 C: 원 D: 384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33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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