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 입찰.hwp ===== (입찰)2026-74호 재공고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산업기술 R&D 회생채권 관리 방안 연구
나. 입찰일정 구 분 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마감 개찰일시 일 시 2026.10.19.(월) 11:00 까지 2026.10.19.(월) 14:00 입찰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 투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제안요청서의 제안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본 기획평가원에 귀속됨
4.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시행 제43조 및 기획평가원 계약규칙 제49조, 비예가)
5. 용역의 착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6. 계약조건 공시 장소 : 본 기획평가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및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7.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당 원 양식) - 제안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법인(개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경우, 전자협정) - 입찰유의서 - 청렴계약특별유의서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9. 상생결제제도 안내
가. 본 계약 관련하여 위·수탁기업간 사전협의를 통한 검토 후 상생결제제도(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이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기획평가원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할 것
나. 기타 세부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법무실(053-718-8260, 임강수 수석)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053-718-8745, 김주영 전임)으로 문의할 것
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본 기획평가원은 책임지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참고] 상생결제제도
===== 재공고 입찰.pdf =====
(입찰)2026-74호
재공고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산업기술 R&D 회생채권 관리 방안 연구
나. 입찰일정
구 분 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마감 개찰일시 일 시 2026.10.19.(월) 11:00 까지 2026.10.19.(월) 14:00 입찰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 투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제안요청서의 제안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본 기획평가원에 귀속됨
4.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시행 제43조 및 기획평가원 계약규칙 제49조, 비예가)
5. 용역의 착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6. 계약조건 공시 장소 : 본 기획평가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및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7.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당 원 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경우, 전자협정)
- 청렴계약특별유의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제안서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 입찰유의서
-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9. 상생결제제도 안내
가. 본 계약 관련하여 위·수탁기업간 사전협의를 통한 검토 후 상생결제제도(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이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
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기획평가원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할 것
나. 기타 세부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법무실(053-718-8260, 임강수 수석)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053-718-8745, 김주영 전임)으로 문의할 것
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본 기획평가원은 책임지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참고] 상생결제제도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용역명
산업기술 R&D 회생채권 관리 방안 연구
발주기관 2026. 10. 담당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법무실 (과업내용) 수석 임강수 053-718-8260 [email protected] 안전환경 상생협력실 (계약행정) 전임 김주영 053-718-8745 [email protected] Ⅰ. 연구용역 개요
1. 사업명 : 산업기술 R&D 회생채권 관리 방안 연구
2. 배경 및 필요성
- 기업회생 과정에서 우리원 채권이 출자전환 방식으로 변제되는 경우 발생
- 회생법원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대부분은 출자전환 주식으로 변제하도록 결정
- 회생 진행 기업은 회생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대부분 주식을 발행하여 변제
- 이에 따라, 우리원이 의도치 않게 보유하게 된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현재는 보유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및 매각하는 절차 기준이 미비하여 국고 반납에 애로사항 발생
- 또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대한 근거 기준이 부재하여 주식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에 제약 발생
3. 사업예산 : 49,5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단, 동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 *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등)
6. 제안요청서 설명회 : 해당 없음 7. 추진일정 ㅇ 입찰공고 : ‘26년 10월
- 제안서 접수마감 및 선정평가 : ‘26년 10월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26년 11월초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 : ‘27년 3월초
* 일정 변동 가능 Ⅱ. 주요 과업내용 (제안요청) 1. 용역 목적
□ 기업회생 과정에서 우리원 채권이 출자전환 주식 형태로 변제되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우리원의 출자전환 주식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래채권이 확정된 경우는 추가 출자전환 추진
-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및 매각, 주식 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2. 용역내용 □ 기초현황 분석 및 연구 필요성 검토
- 회생채권의 변제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 파악
- 출자전환 주식의 국고 반납을 위한 현금화 방안 검토 및 이를 위한 필요사항 확인
□ 출자전환 주식의 현황 파악
- KEIT 명의의 출자전환 주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확인
- KEIT의 회수금, 기술료 채권 중 채무자 기업의 회생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변제된 현황을 파악
- 회생계획안의 장래채권이 확정된 경우는 추가 출자전환 추진 지원
□ 출자전환 주식의 관리방안 마련
- 기업회생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절차 및 방법을 제시
- 주식 보유 중에 발생하는 주주총회 등 이벤트에 대한 대응 방법
- 보유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 및 등급 분류
ㅇ 보유 주식 매각 기준 및 절차 마련
- 보유 주식 관리를 위한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 도출한 관리 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검증
- 제안한 주식 관리 방안의 전문성,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 수행인력 외 법률, 회계 전문가들의 검증 실시
3. 용역결과물
□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개최 일자 추후 협의) 후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10부) 제출 및 전자파일 제출
ㅇ 용역결과 보고서(hwp) ㅇ 용역결과 발표자료(ppt)
- 제출 결과물 자료 수록(hwp, xls, ppt 등 전자파일 형태)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
- 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KEIT와 협의하여 결정
4. 기타사항
□ 법률 분야, 회계 분야 등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용역 수행 필요
- 기업회생 제도, 주식 가치평가 및 매각 등과 관련한 동 용역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 내부인력 또는 자문인력에 법률 전문가 및 회계 전문가를 필수 포함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의 용역 추진목적과 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명료하게 작성하되, 그 내용이 검토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제안서 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로 한글, MS-Office 등으로 작성(표지 목차, 첨부 제외)
- 용지는 A4(210x297mm)를 규격으로, ‘제안서 작성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페이지별 번호 반드시 부여)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인용자료 및 데이터 출처, 가격제안서의 경우 산출근거 명확히 제시
ㅇ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KEIT’)은 허위사항이 발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 동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기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함
나. 사업 수행
-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기관은 제안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용역의 KEIT 과업내용 담당자(이하 “과업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용역 추진 과정에서 용역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 필요시 KEIT 과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본 용역은 KEIT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요청, 공청회, 위원회 운영 등 KEIT의 요청사항에 응하여야 함
- 용역 추진 과정에서 KEIT 과업담당자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책임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KEIT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다.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됨
- KEIT는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 건일 경우에는 KEIT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할 수 없음
- 발주자는 제안사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음
-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발주자 별도 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발주자가 제시한 사항 이외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어야 함
라. 소유권
- 본 용역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용역 수행 종료와 동시에 KEIT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연구결과물은 KEIT가 그 소유권을 가짐
- 본 용역을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KEIT에 귀속됨
마. 보안 유지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KEIT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KEIT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KEIT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입찰 참여기관 및 선정된 용역기관은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바. 기타
-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KEIT가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또한 계약체결 이후 입찰 무효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KEIT는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손해액은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로 하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KEIT는 손해액을 계약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같은 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양식 참조)
□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2. 동 용역 관련 주요 연구 실적 Ⅲ. 사업수행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Ⅳ. 사업관리 부문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2. 용역 수행실적 관리계획 3. 투입인력 이력사항 Ⅴ. 기타
1. 각종 증빙자료 (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자료)
*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업체 가산점 : 여성기업(0.5점), 중증장애인 기업(0.5점), 사회적기업 (0.5점), 사회적 협동조합 (0.5점)의 해당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2.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 □ 제안서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내용 및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제안자의 조직 등 일반현황을 기술 서식2호 2. 본 용역 관련 주요 연구 실적
○본 용역과 관련된 제안자의 주요 실적을 제시
서식3호 Ⅲ. 사업수행 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기술
○기 제시한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서식4호 2. 용역 수행실적 관리계획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 제시
3. 투입인력 이력사항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하되,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서식4호 Ⅴ. 기타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Ⅳ. 제안서 제출방법 등 1. 입찰서류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 접수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관련 문의
- 행정관련 문의 : 안전환경상생협력실 김주영 전임 (053-718-8745)
- 과업관련 문의 : 법무실 임강수 수석 (053-718-8260)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비영리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자
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또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함
4. 제안서의 평가 및 업체 선정
-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Ⅴ>의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심의
※ 평가위원회 구성시 평가위원 명단 등은 공정성 등을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일은 별도 통보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70%) 및 입찰가격평가(30%)의 비중을 적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은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실시
※ 기술능력평가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Ⅴ.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7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3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 실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2. 기술능력평가(총 70점)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배점 총 점 70 1. 사업수행계획(비계량평가) 4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 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1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추가 제안내용 우수성, 실현가능성 15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5 2. 경영상태(계량평가) 10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10 3. 기술 및 연구인력(비계량평가) 20 ○ 참여인력의 구성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15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5 ‣ 계량 평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 정도 배점 항 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60 사업수행계획(비계량평가) 40 ○ 사업내용의 이해도 10 8 6 4 2 1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15 13 11 9 7 15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15 13 11 9 7 15 기술 및 연구인력(비계량평가) 20 ○ 참여인력의 구성 15 13 11 9 7 15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5 4 3 2 1 5
※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업체 가산점 : 여성기업(0.5점), 중증장애인 기업(0.5점), 사회적기업 (0.5점), 사회적 협동조합 (0.5점) (가산점은 최대 1점 초과 할 수 없음)
→ 가산점 해당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3. 입찰가격평가(총 3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
【서식 제1호】
제
안
서
용역명 : XXXXXXXXXXXXXXXX 연구
제안자명 :
(인)
【서식 제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1. 기 관 명 2. 대표자 3. 사업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설립 년도
년
월
7. 자본금
년
월
8.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9. 주요 연혁(요약) 【서식 제3호】해당분야 수행실적 해당분야 수행실적(최근 5년간) 분 야 과업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사업비 XX산업 분야 연구용역 <<합계>>
※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에 종료된, 기업회생 관련 및 기업/주식 가치평가 관련한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만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서식 제4호】인력 투입현황 및 이력사항 인력 투입현황 사업책임자 ○○○ 분야 ○○○ 분야 ○○○ 분야 책임자 : 지원자 : 책임자 : 지원자 : 책임자 : 지원자 : 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1】 성 명 직 책 소 속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투입인력 2】 성 명 직 책 소 속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투입인력 3】 성 명 직 책 소 속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주) 1.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예정인 인력만 기재
2. 근무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5호】제안서 개별 평가표 서식 제안서 기술능력 개별평가표 평가일자 제안기관명 평가장소 용역 책임자 □ 평가항목 ※ 해당되는 점수에 “○”로 표시함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 정도 점수 항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70 1. 사업수행계획 ㅇ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8 6 4 2 ㅇ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추가제안 내용 우수성, 실현가능성 15 13 11 9 7 ㅇ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5 13 11 9 7 2. 기술 및 연구인력 ㅇ참여인력의 구성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15 13 11 9 7 ㅇ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5 4 3 2 1 3. 경영상태 ㅇ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10 9 8 7 4. 가산점 ㅇ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업체 가산점
-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총 합계는 1점 초과불가,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여성 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0.5 0.5 0.5 0.5
소
계
(
) / 70
가격평가 (30)
․제안가격점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적용)
(
) / 30 (별도산출)*
평가 의견
평가위원
(인)
【서식 제6호】제안서 종합 평가표 서식 제안서 기술능력 종합평가표 □ 일반사항 평가일자 제안기관명 평가장소 용역 책임자 □ 평가점수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평가점수 평가 결과
※ 평가점수는 최고, 최저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계산
□ 종합의견
평가위원
(인)
===== 입찰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획평가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입찰참가신청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1통 2.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인감증명서 1통 4.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관한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관한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2.입찰유의서 3.입찰참가신청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4.입찰서 또는 가격제안서(기획평가원 소정양식)
5.계약서(기획평가원 소정서식) 6.제안요청서 7.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기획평가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획평가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기획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기획평가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기획평가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가격제안서 포함)는 기획평가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기획평가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기획평가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입찰가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기획평가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제3조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기획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기획평가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입찰공고) ① 기획평가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동일가격입찰자 전원에게 추첨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기획평가원이 정한 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기획평가원에 제출하고, 낙찰일 또는 협상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평가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기획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획평가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기획평가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기획평가원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평가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고번호 (입찰)2026-74호“산업기술 R&D 회생채권 관리 방안 연구”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6 .
.
.
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입찰참가신청서.hwp ===== 입찰참가신청서 공 고 번 호 (입찰)2026-74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산업기술 R&D 회생채권 관리 방안 연구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획평가원의 “산업기술 R&D 회생채권 관리 방안 연구“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획평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계약서, 기타 관련서류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를 신청 합니다.
첨 부 : 1. 제안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입찰보증금(보험증권) 1부,
4. 법인(개인)인감 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경우, 전자협정) 1부,
7. 입찰유의서 1부, 8. 청렴계약특별유의서 1부,
9. 가격산출내역서(제안서 평가 후 제출) 1부,
10.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1부, 11.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끝.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법인인감 날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
연
락
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청렴계약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본 특별유의서를 입찰등록서류에 포함하여야 하며 내용을 엄수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부실(팀)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대상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고번호 (입찰)2026-74호 “산업기술 R&D 회생채권 관리 방안 연구”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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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