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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026] 2027년 중앙보훈병원 진료재료(방사선) 자체 연간단가 구매-고시미만

[물품] 발주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2.3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8: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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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 (고시금액 미만).hwp =====
조달청 물품공고번호 : 2026 -

입 찰 공 고 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 책임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7년 진료재료(방사선) 연간 단가계약 자체구매 입찰 -고시금액 미만

나. 계약기간 : 2026.11. 1. ~ 2027. 10. 31.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연간단가계약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그룹별 총액(VAT포함) 투찰

마.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바. 수량 및 규격 : 물품내역서 참조

* 구매규격 사전공개시 물품내역 및 그룹 등 변동사항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인도조건 : 중앙보훈병원 지정장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6.(화) 18:00

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다.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8:00

라. 입찰(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상기 일정은 계약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 및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소지한 업체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품목입니다.

3-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자격 성립이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고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입찰보증증권을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입찰보증증권은 입찰(투찰)하고자 하는 각 그룹별로 한 건씩 발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증권의 스캔본 및 오프라인 종이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증서 마감시각까지 해당 그룹의 입찰보증증권을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하는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에 입찰보증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입찰도 무효입니다.
(예시) 1그룹 입찰보증증권 발행 업체가 2그룹에 투찰하는 경우 → 2그룹 입찰(투찰) 무효 /
1그룹 입찰 보증증권 발행 업체가 1그룹 및 2그룹에 투찰하는 경우 → 1그룹 입찰(투찰) 유효, 2그룹 입찰(투찰) 무효

※ 서울보증보험 http://www.sgic.co.kr, 콜센터 ☏ 1670-7000

※ 중소기업보증공제 https://gbiz.or.kr, 콜센터 ☏ 1899-0098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ㆍ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포함)로서 모든 품목의 입찰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와 예정량을 곱한 총합계 금액(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제조사 공급여부 확인 필)

※ 그룹 입찰방법(예시) (단위 : 원, VAT포함) 그룹 그룹연번 품목 예정량(A) 단가(B) 금액(A×B) 비고 1 1 가 1,000 200 200,000 1 2 나 250 150 37,500 1 3 다 3,000 100 300,000 합계 537,500 → 투찰금액

나. 입찰번호는 입찰목록의 일련번호에 기재된 번호와 같으며, 공고상의 규격(입찰목록 참조), 수량, 단위는 부득이 시스템의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입찰 시 입찰목록의 규격, 단위, 예정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험코드가 있는 급여품목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보험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물품내역서의 제품코드는 참고사항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공고일 현재 급여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예정가격의 86.245%이상 최저가격 제출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2)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별표 3] 적용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 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2% 범위)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기준

  • 예정가격(우리병원에서 산정한 기초금액 기반)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라.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준수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을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공고 시 안내된 물품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는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www.alio.go.kr)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물류지원부 구매과 오정아 (☎02-2225-1160)

► 물품관련문의: 영상의학과 (☎02-2225-1541), 심혈관조영실(☎02-2225-4310)

► 전자입찰 문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 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실무담당자 과장 이길재(영상) 02-2225-1541 사원 윤현기(심혈관) 02-2225-4310 계약담당자 부장 김진화 02-2225-1155 과장 엄지선 02-2225-1159 사원 오정아 02-2225-1160 대금담당자 부장 박지은 02-2225-3765 사원 이정원 02-2225-4585 “레드휘슬”

(웹사이트)https://www.redwhistle.org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email protected]

2026 년 10 월
일

중 앙 보 훈 병 원 장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0.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1.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2.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이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상생결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문의처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제도 운영 전반, 1670-0834)
  • 사이트 : 상생결제제도(https://www.winwinpay.or.kr/index.do)

※ 중앙보훈병원 & 상생결제 협약은행 : 국민, 우리, 하나, 농협, IBK기업

※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을 원할 경우 입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이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

(진료재료)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총칙) 중앙보훈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검수원"이라 함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병원"이

병원장 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57조 제3항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4조 (계약기간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10.31.까지로 하며 필요 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본계약에 대한 예산이 익년도에 미반영될 경우 “병원”의 사전통보로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입찰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납품지시 시 증감될 수 있다.

제5조 (납품) ① 진료재료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보훈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이 지정한 기간에 지시한 품목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병원” 담당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과정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자가 부담한다.

④ 진료재료의 납품은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준하여 지시하되 “병원”이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⑤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진료재료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진료재료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 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⑥ 계약 후 물품에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사용부서를 통해서 샘플 확인하고 납품하며, 불량품은 항상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품설명서(용도, 주의사항이 표시된 카탈로그)를 계약 후 1개월 이내“병원”으로 제출한다.

⑧ 멸균품 납품 시 기상조건의 악화로(비 또는 눈 등) 멸균품에 문제발생 시 납품 전에 담당자와 연락 후 납품한다.

제6조 (납품지시) ①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유선, 전자 우편 또는 FAX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납품 지시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품으로 필요한 진료재료는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③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각“병원”사업자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병원”에 제출한다.

④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⑤ 납품일이 납품요구 한 기간보다 초과되어 납품되었을 때는 제15조(지체상금)에 의거 “병원”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품의 보증) ① 납품 진료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진료재료는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3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진료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를 “병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요구기한 내에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아래 각호의 사유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가. 납품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나. 계약 시 물품내역서에 명시된 규격과 실제 납품물품 규격이 다른 경우

다. 식약처 인증·허가·신고가 필요한 제품임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허가를 거쳐야 하는 제품을 계약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증서, 허가서, 신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품명 및 규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에 의해 그 품목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치료재료급여목록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보험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진료재료의 주요 부분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1조 (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2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의 사정에 의거 연기될 수도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단가 산정)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그룹별 “병원”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룹 내 품목이 1품목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예정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계약금액(수량*계약단가)은 원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낙찰금액(총액)보다 작을 수 있다.

제14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상한가 품목의 수가 인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하, 인상 시행 일자부터 계약품목의 변동률만큼 계약 단가를 조정하며, 변동률로 계산하여 발생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진료재료 중 상한가 품목의 기준 수가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상한가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진료재료 비급여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규 등재될 경우 계약단가는 보험 상한가에 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진료재료 상한가의 인상ㆍ인하ㆍ신규등재 시행일 전에 납품지시 된 계약품목이 인상ㆍ인하ㆍ신규등재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제15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 (0.75/1000)을 납품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 병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료재료의 납품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지시서상의 납품기한 (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3회 이상이거나 1회 지체일수가 7일이 초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진료재료를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 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 (기타)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 12. 18., 2025. 12. 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개정 2025. 12. 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품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6. 8. 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70호, 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입찰공고문 (고시금액 미만).pdf =====
조달청 물품공고번호 : 2026 -

입 찰 공 고 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 책임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7년 진료재료(방사선) 연간 단가계약 자체구매 입찰 -고시금액 미만
나. 계약기간 : 2026.11. 1. ~ 2027. 10. 31.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연간단가계약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그룹별 총액(VAT포함) 투찰
마.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바. 수량 및 규격 : 물품내역서 참조

* 구매규격 사전공개시 물품내역 및 그룹 등 변동사항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인도조건 : 중앙보훈병원 지정장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6.(화) 18:00
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다.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8:00
라. 입찰(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상기 일정은 계약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 및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소지한 업체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품목입니다.

3-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등
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자격 성립이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고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입찰보증증권을 전자로 납부하
여야 하며, 또한 입찰보증증권은 입찰(투찰)하고자 하는 각 그룹별로 한 건씩 발행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증권의 스캔본 및 오프라인 종이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증서 마감시각까지 해당 그룹의 입찰보증증권을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하는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에 입찰보증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입찰도 무효입니다.
(예시) 1그룹 입찰보증증권 발행 업체가 2그룹에 투찰하는 경우 → 2그룹 입찰(투찰) 무효 /
1그룹 입찰 보증증권 발행 업체가 1그룹 및 2그룹에 투찰하는 경우 → 1그룹 입찰(투찰) 유효, 2그룹 입찰(투찰) 무효
※ 서울보증보험 http://www.sgic.co.kr, 콜센터 ☏ 1670-7000
※ 중소기업보증공제 https://gbiz.or.kr, 콜센터 ☏ 1899-0098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ㆍ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포함)로서 모든 품목의 입찰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와

예정량을 곱한 총합계 금액(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제조사
공급여부 확인 필)
※ 그룹 입찰방법(예시)
그룹
1
1
1

그룹연번
1
2
3

품목
가
나
다

(단위 : 원, VAT포함)

예정량(A)
1,000
250
3,000

단가(B)
200
150
100

금액(A×B)
200,000
37,500
300,000
합계 537,500

비고 → 투찰금액

나. 입찰번호는 입찰목록의 일련번호에 기재된 번호와 같으며, 공고상의 규격(입찰
목록 참조), 수량, 단위는 부득이 시스템의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입찰 시 입
찰목록의 규격, 단위, 예정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험코드가 있는 급여품목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보험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물품내역서의 제품코드는 참고사항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공고일 현
재 급여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예정가격의 86.245%이상 최저가격 제출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
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2)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별표 3] 적용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 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2% 범위)전자입찰자가 선
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
입찰 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기준

  • 예정가격(우리병원에서 산정한 기초금액 기반)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라.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
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
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준수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
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을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공고 시 안내된 물품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입찰특별유
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는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www.alio.go.kr)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물류지원부 구매과 오정아 (☎02-2225-1160)
► 물품관련문의: 영상의학과 (☎02-2225-1541), 심혈관조영실(☎02-2225-4310)
► 전자입찰 문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
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 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레드휘슬”
(웹사이트)https://www.redwhistle.org
<https//www.redwhistle.org>
실무담당자

계약담당자 대금담당자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과장 이길재(영상) 02-2225-1541 사원 윤현기(심혈관) 02-2225-4310 부장 김진화 02-2225-1155 과장 엄지선 02-2225-1159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사원 오정아 02-2225-1160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부장 박지은 02-2225-3765 사원 이정원 02-2225-4585

(전화)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email protected]

2026 년 중 앙 보 10 월 일 훈 병 원 장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0.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1.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2.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이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상생결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문의처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제도 운영 전반, 1670-0834)
  • 사이트 : 상생결제제도(https://www.winwinpay.or.kr/index.do)

※ 중앙보훈병원 & 상생결제 협약은행 : 국민, 우리, 하나, 농협, IBK기업
※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을 원할 경우 입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이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

(진료재료)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총칙) 중앙보훈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검수원"이라 함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병원"이
병원장 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57조
제3항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4조 (계약기간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10.31.까지로 하며 필요 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본계약에 대한 예산이 익년도에 미반영될 경우 “병원”의 사전통보로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입찰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납품지시 시 증감될 수 있다.
제5조 (납품) ① 진료재료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보훈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이 지정한 기간에 지시한 품목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병원” 담당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과정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자가 부담한다.
④ 진료재료의 납품은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준하여 지시하되 “병원”이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⑤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진료재료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진료재료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 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⑥ 계약 후 물품에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사용부서를 통해서 샘플
확인하고 납품하며, 불량품은 항상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품설명서(용도, 주의사항이 표시된 카탈로그)를 계약 후 1개월
이내“병원”으로 제출한다.
⑧ 멸균품 납품 시 기상조건의 악화로(비 또는 눈 등) 멸균품에 문제발생 시 납품 전에 담당자와 연락 후
납품한다.
제6조 (납품지시) ①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유선, 전자 우편 또는 FAX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납품 지시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품으로 필요한 진료재료는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③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각“병원”사업자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병원”에 제출한다.
④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⑤ 납품일이 납품요구 한 기간보다 초과되어 납품되었을 때는 제15조(지체상금)에 의거
“병원”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품의 보증) ① 납품 진료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진료재료는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3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진료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를 “병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요구기한 내에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아래 각호의 사유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가. 납품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나. 계약 시 물품내역서에 명시된 규격과 실제 납품물품 규격이 다른 경우
다. 식약처 인증·허가·신고가 필요한 제품임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허가를 거쳐야 하는 제품을 계약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증서, 허가서, 신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품명 및 규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에 의해 그 품목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치료재료급여목록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보험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진료재료의 주요 부분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1조 (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2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의 사정에 의거 연기될 수도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단가 산정)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그룹별 “병원”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룹 내 품목이 1품목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예정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계약금액(수량*계약단가)은 원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낙찰금액(총액)보다 작을 수 있다.
제14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상한가 품목의 수가 인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하, 인상
시행 일자부터 계약품목의 변동률만큼 계약 단가를 조정하며, 변동률로 계산하여 발생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진료재료 중 상한가 품목의 기준 수가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상한가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진료재료 비급여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규 등재될
경우 계약단가는 보험 상한가에 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진료재료 상한가의 인상ㆍ인하ㆍ신규등재 시행일 전에 납품지시 된 계약품목이
인상ㆍ인하ㆍ신규등재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제15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 (0.75/1000)을 납품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 병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료재료의 납품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지시서상의 납품기한 (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3회 이상이거나 1회
지체일수가 7일이 초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진료재료를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 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 (기타)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
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
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
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
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
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
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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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
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
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
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
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
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
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
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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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
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
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 12. 18.,

2025.

12. 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
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
야 한다.<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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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
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
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
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
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
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
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
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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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
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
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
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
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
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
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
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
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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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
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
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
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
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
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
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
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개정 2025. 12. 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
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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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
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
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
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
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
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
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
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
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
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
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
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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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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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
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
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
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

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
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
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
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
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
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
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
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
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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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
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
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
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
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
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
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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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
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
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
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
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
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
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족 충 하지 않았 빙 류 거나 관련 증 송 해당 청구서를 반 서

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 족 사유를 충 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 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

느

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저 1. 최 른 저 임금법에 따 최 임금을 시간당 노 저 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 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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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견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
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
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

될

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

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
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
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 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류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

화
른 류

다)을 「산업표준
24조에 따

물 른 류 법」 제24조에 따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 등을 포함한 정책기본법」 제

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망 파손 물품의 실ㆍ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족 규격을 충 모든 맞 습 데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 품의 합

립
데

필요한 조 러 견 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그

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
는 물품이어야 한다.

용된 경우를 제외하 번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 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허 하 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립 필요한 조 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
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꼬 명기한 모

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리표를 붙 영 조 호 및 기호 등을 여야 한다. 민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
지제도 운

참 번

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

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작 1. 제 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법제처 - 24 /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번 2. 계약 호

저 번
번

3. 품명 및 물품 장 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

순
취

5. 무게, 6. 총 호 및 수량 무게 및 부피 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작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태 질 ② 표지는 물품의 형 또는 성 쇄 에 따라 인 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첩 꼬 , 금속판 찰, 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

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

착 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번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 순 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드럼 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취 될 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때에는 그 물품

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화 ② 「산업표준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

질

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
능력

평

합
민

가기준에 적 관리

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 의 생명 보호, 안

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

질

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

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러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류 계약서 기타 관계서

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에는 해당 사유가

존 멸 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 질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 한 경우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태 , 수량, 포장, 표기상 질식 , 포장명세서, 품 다. 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 질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

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 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였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
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모 파손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

법제처 못 - 25 / 31 - , 질 또는 변 을 때에는 계약담 로 생기는 손 상은 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견 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

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

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른 ⑤ 제3항에 따 합 검사에 못 격하지 될 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

써 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 ⑦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난 안
극복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 및 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난 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침 이나 경기 체, 대량실업 등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

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허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

져

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않 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허 은 특

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년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년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 질 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 이 계약내용과 질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 견 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 한 때

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
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르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 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

납하여야 한다. 허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
여 분할납품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획 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 합 용하 격한 때에는 대가지급

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

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6. 8. 25.>

른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른 스템 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시 촉 진에 관한 법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

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 안 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

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제처 - 26 /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존 해당 사유가 멸 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망 계약수량, 이행의 전 마 ,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 평 다 공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

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른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

획
빙 류
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

른 법」제2조에 따 상의 하수급인에게 서 를 제출(「전자서명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

제출 및 통보에 있

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

견 을 발 송 반 송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

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난 안
극복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 및 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난 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침 이나 경기 체, 대량실업 등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

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른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

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른 스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시 촉 진에 관한

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
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른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

교
화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 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래 공정 않 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집
른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민 강 험 의하여 국 건 보

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

집 규 「정부 입찰ㆍ계약 행기준」 제93조에 대가 지급시 계약예 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

년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 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 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점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

융 에 금 평균 기관 대출 월 금리(한국은행 통계 융 보상의 금 평균 기관 대출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법제처 - 27 /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마 지체일수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
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질

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느

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었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

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

였 을 경우 느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2015. 1. 1.>

작
잘못
험

획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 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 등 계약상대자의 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험 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 험 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 류 누락 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 였 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 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착
않

었 수가 지연되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었 거나 중단되 험 으나 시 기 작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의 기간이 지연된 경우 을 경우 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류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

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종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

검사에 합 격한 날까

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류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 종 때에는 최 합 검사)에

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근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

른근 한 법률」에 따 로자의 날 제정에 관

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

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될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병,

폭 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법제처 영향 친 을 미

태풍 홍
악
벗
태
누
ㆍ

수 기타 어나는 사 쟁 천후, 전 또는 사변, 지진, 대가, 대 화 염 재, 전

(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 - 28 /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 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었 미 수행되 객 디오테잎 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 음이 판명된 부분 였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

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손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금액의 변경 또는

않 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 립 [ 본조신설 2025. 12. 31. ] 느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

종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께 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께 정신청을 함 되지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

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

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 종 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

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경과후 손 였 해의 상황을 확인하 손 등)에 의하여 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종

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

될 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

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안 범위 삭 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 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
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

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느 다음 각 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른 제24조제1항에 따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 한 때 백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

될 하다고 인정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제처 - 29 /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뇌
류

5. 계약의 수행중

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 허 등을

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집 7. 「정부입찰ㆍ계약 른 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 복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 래

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

백 할 것이 명 적

한 경우<신설 2026. 4. 1.>

될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
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
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될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잔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
평균

점 융 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 행 통계

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월 보상의 대출 의 금 평균 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 대출 금리(한국은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객 호의 사유와 같이 백 관적으로 명

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화 른 1. 정부정책 변 등에 따 취 불가피한 사업

취
취

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 소 3. 과다한 지역 소 복 4. 기타 공공 민 원 제기로 인한 사업

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
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및 장비의

철 수비용 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잔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 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 투

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

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참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 월 년 이상 2 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종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식 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 식 기술지

(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론 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모든 복 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 밀 정보 또는 국가의 기 래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 법제처 보고서, 정보, 기타자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식 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 - 30 / 31 - 등을 제1항에 따라 막 복 사ㆍ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

식 래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 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른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식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 균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재산권은 발주 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

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

심

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
령)

심 심 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 심 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 사요령을 작 성한 경우 동 심 사요 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

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쟁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

루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 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

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쟁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 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

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쟁 에 따라 분 른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쟁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

다.<신설 2018. 3. 20.>

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훈
년

제32조(재검토기한) 「 월 1일 기준으로 매3 년

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

점 이 되는 시 (매 3 년째 월 의 12 마 31일까지를 말한다) 1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70호, 2026. 8. 25.>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 8 25일부터 시행한다. 른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 31 /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물품내역서-미만.xlsx =====

[시트: 미만]
A: 물 품 내 역 서(총괄)
A: ○ 2027년 진료재료(방사선) 자체구매 예정량(54그룹,211종)
A: ○ 계약기간 : 2026.11.01. ~ 2026. 10. 31.
O: 단위:원(VAT포함)
A: 구분 B: 연번 C: 그룹 D: 그룹
연번 E: 보험코드 F: 품명 G: 규격 H: 단위 I: 2027년
예정량 J: 단가 K: 금액 L: 제조사 M: 물품코드
A: 고

시 미

만
B: 1 C: 1 D: 1 E: J8083475 F: BIOFREEDOM ULTRA PTCA stnet(CIM) G: all size H: EA I: 48 L: BIOSENSORS EUROPE SA M: 5410800059
F: 소계 I: 48 K: 88,506,240
B: 2 C: 2 D: 1 E: J4670088 F: Supercross(CIM) G: 전규격 H: EA I: 20 L: VASCULAR SOLUTIONS INC. M: 5410400034
B: 3 C: 2 D: 2 E: J8081048 F: APOLLO NC PTCA BALLOON(CIM) G: all H: EA I: 20 L: BROSMED MEDICAL CO.,LTD M: 5410500110
B: 4 C: 2 D: 3 E: J8081148 F: ARTIMES BALLOON CATHETER(CIM) G: all H: EA I: 20 L: BROSMED MEDICAL CO.,LTD M: 5410500109
B: 5 C: 2 D: 4 E: K9205012 F: EZ clot(CIM)/프로네시스 G: all H: EA I: 1,000 L: SOYEON MEDICAL CO., LTD M: 5419900117
B: 6 C: 2 D: 5 E: 비급여 F: RADPAD(CIM) G: all H: EA I: 5 L: 나린메디칼 M: 5419900152
B: 7 C: 2 D: 6 E: 비급여 F: MS BED COVER PLUS(CIM) G: FY1201 H: EA I: 40 L: 명성바이오텍 M: 5419900153
F: 소계 I: 1,105 K: 66,702,520
B: 8 C: 3 D: 1 E: J1004008 F: Stat Lock universal plus/배액관고정장치 G: all size H: EA I: 1,200 L: BARD ACCESS SYSTEMS, INC. M: 5080100042
B: 9 C: 3 D: 2 E: M1014037 F: BD Nexiva diffusics G: all size H: EA I: 260 L: BECTON DICKINSON INFUSION TERAPY SYSTEMS INC. M: 5070100031
B: 10 C: 3 D: 3 E: 비급여 F: LOCK SYRINGE/서안메딕스 G: 10cc H: EA I: 2,200 L: BD(Becton Dickinson) M: 5080100019 N: 5419900026
F: 소계 I: 3,660 K: 15,639,200
B: 11 C: 4 D: 1 E: J5001020 F: ACCU SHEATH INTRODUCER SYSTEM G: 9Fr 이하/16cm 이하 H: EA I: 350 L: SUNGWON MEDICAL M: 5060100017
B: 12 C: 4 D: 2 E: J6032276 F: Chikai V micro wire G: all size H: EA I: 70 L: ASAHI INTECC CO, LTD M: 5030100023
F: 소계 I: 420 K: 20,204,800 L: -
B: 13 C: 5 D: 1 E: J3034113 F: ORBIT GALAXY DETACHABLE COIL G: all size H: EA I: 25 L: CODMAN&SHURTLEFF,INC M: 5050100023
B: 14 C: 5 D: 2 E: J4087013 F: ENVOY GUIDING CATHETER G: 5,6F H: EA I: 5 L: CORDIS M: 5010100006
B: 15 C: 5 D: 3 E: J4091013 F: PROWLER CATHETER G: all size H: EA I: 50 L: MEDOS INTERNATIONAL SARL M: 5010100016
B: 16 C: 5 D: 4 E: J5236013 F: Enterprise VDR stent G: 45mm*14.22.28.37mm H: EA I: 3 L: MEDOS INTERNATIONAL SARL M: 5040100022
B: 17 C: 5 D: 5 E: J6091113 F: Envoy DA Distal Access Guiding Catheter G: all size H: EA I: 55 L: MEDOS INTERNATIONAL SARL M: 5010100070
F: 소계 I: 138 K: 65,258,019
B: 18 C: 6 D: 1 E: J0001005 F: Denali IVC Filter G: all size H: EA I: 5 L: BARD PERIPHERAL VASCULAR, INC. M: 5080100069
B: 19 C: 6 D: 2 E: J4035014 F: N-young Drainage catheter G: All size H: EA I: 150 L: A & A M.D M: 5010100032
B: 20 C: 6 D: 3 E: J4202468 F: Glidepath Long-term Hemodialysis Catheter G: DOUBLE LUMEN H: EA I: 130 L: BARD ACCESS SYSTEMS, INC. M: 5080100074
B: 21 C: 6 D: 4 E: J4207215 F: GLIDEPATH TUNNELER G: all size H: EA I: 130 L: BARD ACCESS SYSTEMS, INC. M: 5080100075
B: 22 C: 6 D: 5 E: J5004468 F: Glidepath AIRGUARD VALVED INTRODUCER G: all size H: EA I: 130 L: BARD ACCESS SYSTEMS, INC. M: 5080100076
B: 23 C: 6 D: 6 E: J5233368 F: VENOVO VENOUS STENT SYSTEM G: all size H: EA I: 1 L: ANGIOMED GMBH & CO. MEDIZINTECHNIK KG M: 5040100048
B: 24 C: 6 D: 7 E: J5508005 F: COVERA PLUS VASCULAR COVERED STENT G: all size H: EA I: 1 L: ANGIOMED GMBH &CO. MEDIZINTECHNIK KG M: 5040100050
B: 25 C: 6 D: 8 E: J6051368 F: Glidepath GUIDEWIRE G: all size H: EA I: 130 L: BARD ACCESS SYSTEMS, INC. M: 5080100077
B: 26 C: 6 D: 9 E: K6110003 F: Glidepath ADHESIVE DRESSING G: all size H: EA I: 130 L: BARD ACCESS SYSTEMS, INC. M: 5080100078
B: 27 C: 6 D: 10 F: presto Inflation device G: 40 atm H: EA I: 10 L: BARD PERIPHERAL VASCULAR, INC M: 5080100068
F: 소계 I: 817 K: 46,588,560
B: 28 C: 7 D: 1 E: M2060020 F: Cool wet tip RFA ELECTRODE G: all H: EA I: 2 L: RF MEDICAL M: 5070100023
F: 소계 I: 2 K: 1,313,994
B: 29 C: 8 D: 1 E: J5001329 F: RADIFOCUS INTRODUCER Ⅱ(short sheath)(CIM) G: 9Fr이하/16cm이하 H: EA I: 1,600 L: TERUMO CORPORATION (제조: 베트남) M: 5419900109
B: 30 C: 8 D: 2 E: J5001414 F: GLIDESHEATH SLENDER(CIM) G: 전규격 H: EA I: 100 L: TERUMO CORPORATION M: 5419900173
B: 31 C: 8 D: 3 E: J5002229 F: RADIFOCUS INTRODUCER Ⅱ(long sheath)(CIM) G: 9Fr이하/17cm~40cm H: EA I: 130 L: TERUMO CORPORATION (제조: 베트남) M: 5419900110 N: 4210100476
B: 32 C: 8 D: 4 E: J6001029E F: RADIFOCUS GUIDE WIRE (Non Vascular) G: 0.35/200cm 미만 H: EA I: 700 L: TERUMO M: 5030100036
B: 33 C: 8 D: 5 E: J6001029E F: RADIFOCUS GUIDE WIRE (Non Vascular) G: 0.35/200cm 미만 H: EA I: 700 L: TERUMO M: 5030100036
B: 34 C: 8 D: 6 E: J6022029 F: RUNTHROUGH NS EXTENSION WIRE (CIM) G: all H: EA I: 10 L: TERUMO COPORATION M: 5410900021
F: 소계 I: 3,240 K: 83,761,400 L: -
B: 35 C: 9 D: 1 F: PROBE COVER G: SS7/SONO H: EA I: 3,700 L: 이레에스아이 M: 5110100016 N: 5419900083
B: 36 C: 9 D: 2 F: Angio Cover(Drape vinyl cover set) G: ALL SIZE H: EA I: 4,000 L: 이레에스아이 M: 5419900040
B: 37 C: 9 D: 3 F: SONOGEL/소노젤 G: 250ml/SONO H: EA I: 1,420 L: 다요메디칼 M: 5110100017
F: 소계 I: 9,120 K: 41,414,000 L: -
B: 38 C: 10 D: 1 E: J4216289 F: Python Peripherally Inserted Centrral Catheter (Dual lumen) G: Dual lumen H: ea I: 20 L: ㈜ 제노스 M: 5010100084
B: 39 C: 10 D: 2 E: J4081045 F: KAMUI PTCA BALLOON CATHETER (CIM) G: ALL H: EA I: 12 L: ASAHI INTECC CO.LTD M: 5410500086
F: 소계 I: 32 K: 12,002,400
B: 40 C: 11 D: 1 E: J4602185 F: EP Star Electrophysiology Catheter (snake) (CIM) G: 11~20극 H: EA I: 40 L: JAPAN LIFELINE CO.,LTD M: 5410300051
B: 41 C: 11 D: 2 E: J4602957 F: SNAKE Duodeca catheter(CIM)/일강메디케어 G: 11~20극 H: EA I: 40 L: JAPAN LIFELINE CO., LTD. M: 5410300054
F: 소계 I: 80 J: 2,852,050 K: 114,082,000
B: 42 C: 12 D: 1 E: J4001316 F: ANGIOGRAPHY용 CATHETER(J.S) G: all size H: EA I: 350 L: JUNGSUNG MEDICAL M: 5010100002
F: 소계 I: 350 K: 11,074,350 L: -
B: 43 C: 13 D: 1 E: J5603194 F: PK Papyrus graft stent(CIM) G: all H: EA I: 10 L: BIOTRONIK AG M: 5410800068
F: 소계 I: 10 K: 24,453,300
B: 44 C: 14 D: 1 F: MEDRAD APOLLO RT Syringe G: M81100-22063 H: EA I: 330 L: APOLLO RT M: 5110100065
B: 45 C: 14 D: 2 F: Transflux CT G: 20 type CF H: EA I: 4,400 L: BHL-MEDICAL M: 5110100066
F: 소계 I: 4,730 K: 21,538,000 L: -
B: 46 C: 15 D: 1 E: J4032183 F: URESIL GENERAL-PURPOSE DRAINAGE CATHETER G: all size H: EA I: 600 L: URESIL L.L.C M: 5010100069
B: 47 C: 15 D: 2 E: J4106074 F: OPTIMO EMBOLIC PROTECTION DEVICE G: all size H: EA I: 10 L: TOKAI MEDICAL PRODUCTS,INC. M: 5020100043
B: 48 C: 15 D: 3 F: INJET INFLATOR G: AIA2030 H: EA I: 340 L: OSSTEM M: 5080100112
B: 49 C: 15 D: 4 E: J6002116 F: Inqwire Guide Wire 200cm 이상(CIM) G: 200cm 이상 H: EA I: 120 L: MERIT MEDICAL IRELAND LIMITED. M: 5410700030
F: 소계 I: 1,070 J: 1,481,618 K: 78,972,830 L: -
B: 50 C: 16 D: 1 E: J3033027 F: MICROPLEX COMPLEX COIL G: all size H: EA I: 80 L: MICROVENTION M: 5050100007
B: 51 C: 16 D: 2 E: J3033573 F: Hydrosoft helical coil G: all size H: EA I: 5 L: MICROVENTION, INC M: 5050100016
B: 52 C: 16 D: 3 E: J3209073 F: WEB Flow Disruptor G: all size H: EA I: 1 L: MICROVENTION, INC. M: 5050100025
B: 53 C: 16 D: 4 E: J4087073 F: CHAPERON GUIDING CATHETER G: all size H: EA I: 12 L: MICROVENTION,INC M: 5010100036
B: 54 C: 16 D: 5 E: J4091373 F: Headway 17 advanced catheter G: all size H: EA I: 12 L: MICROVENTION,INC M: 5010100037
B: 55 C: 16 D: 6 E: J5236173 F: LVIS and LVIIS JR G: all size H: EA I: 5 L: MICROVENTION EUROPE SARL M: 5040100042
B: 56 C: 16 D: 7 E: J6031273 F: Traxess 14 Guide wire G: all size H: EA I: 1 L: MICROVENTION,INC M: 5030100025
B: 57 C: 16 D: 8 E: J6034073 F: Traxcess doking wire G: 115cm H: EA I: 1 L: MICROVENTION INC M: 5030100026
B: 58 C: 16 D: 9 E: J6091173 F: SOFIA Catheter G: all size H: EA I: 8 L: MICROVENTION INC M: 5010100061
B: 59 C: 16 D: 10 E: J4090073 F: SOFIA PLUS ASPIRATION CATHETER G: all size H: ea I: 10 L: MICROVENTION, EUROPE SARL M: 5010100085
B: 60 C: 16 D: 11 E: J8024173 F: Scepter Occlusion balloon catheter G: all size H: EA I: 1 L: MICROVENTION, INC. M: 5010100039
F: 소계 I: 136 K: 101,845,038
B: 61 C: 17 D: 1 F: EAR PLUG/귀마개 G: E8801BB/MRI H: BOX I: 120 L: AEARO M: 5110100010
F: 소계 I: 120 K: 11,880,000
B: 62 C: 18 D: 1 E: J5001515 F: 3S MP ACCESS KIT (CIM)/(HAIRWIRE 포함) G: all size H: EA I: 1,050 L: DUKWOOMEDICAL M: 5419900185 N: 5070100045
B: 63 C: 18 D: 2 E: J8081084 F: CONQUEROR PTCA BALLOON CATHETER (CIM) G: all H: EA I: 20 L: APT MEDICAL INC. M: 5410500089
B: 64 C: 18 D: 3 E: J8081284 F: CONQUEROR PTCA NC BALLOON CATHETER (CIM) G: all H: EA I: 20 L: APT MEDICAL INC. M: 5410500090
B: 65 C: 18 D: 4 F: NEW Infalation Device (CIM) G: EA H: EA I: 360 L: ELITE MEDTEK M: 5419900087
F: 소계 I: 1,450 K: 103,588,100 L: -
B: 66 C: 19 D: 1 E: J5010114 F: PRE-SHEATH G: 19G * 30cm H: EA I: 850 L: A & A M.D M: 5060100011
B: 67 C: 19 D: 2 E: J6011114 F: SLIM WIRE G: all size H: EA I: 820 L: A & A M.D M: 5030100006
F: 소계 I: 1,670 K: 50,977,260
B: 68 C: 20 D: 1 F: MEDRAD Centargo Day Set(CENT-DS) G: CENT-DS H: SET I: 350 L: Imaxeon Pty Ltd. M: 5110100074
B: 69 C: 20 D: 2 F: MEDRAD Centargo Patient Line (CENT-PL) G: CENT-PL H: EA I: 5,000 L: Imaxeon Pty Ltd. M: 5110100075
F: 소계 I: 5,350 K: 61,600,000 L: -
B: 70 C: 21 D: 1 F: Respireo primo facial mask(CIM,Air liquid) G: All H: EA I: 90 L: AIR LIQUIDE M: 5419900069
B: 71 C: 21 D: 2 F: BiPAP A40 passive circuit set(CIM,Air liquide) G: All H: EA I: 90 L: AIR LIQUIDE M: 5419900070
F: 소계 I: 180 K: 14,040,000
B: 72 C: 22 D: 1 E: J4071091 F: Sterling Monorail Ballon Dilatation cacheter(Small) G: Small(2mm-5mm) H: EA I: 10 L: BOSTON SCIENTIFIC CORPORATION M: 5020100025
B: 73 C: 22 D: 2 E: J4071201 F: Mustang PTA balloon,3~5/150cm이상(CIM,boston) G: 3~5mm,150cm이상 H: EA I: 16 L: BOSTON SCIENTIFIC CORPORATION M: 5410500067
B: 74 C: 22 D: 3 E: J4104001 F: FILTER WIRE EZ G: all size H: EA I: 2 L: BOSTON SCIENTIFIC CORPORATION M: 5030100003
B: 75 C: 22 D: 4 E: J6014001 F: AMPLATZ SUPER STIFF GUIDE WIRE (200cm 이상) (CIM) G: 201cm 이상 H: EA I: 10 L: BOSTON SCIENTIFIC CORPORATION M: 5410900024
B: 76 C: 22 D: 5 E: J6015001 F: Safari guide wire(CIM,boston) G: All H: EA I: 10 L: LAKE REGION MEDICAL M: 5410900008
F: 소계 I: 48 K: 10,147,314 L: -
B: 77 C: 23 D: 1 E: J4080008 F: SeQuent Please NEO DE Balloon (CIM) G: 전규격 H: EA I: 36 L: B.BRAUN MELSUNGEN AG M: 5410500095
F: 소계 I: 36 K: 48,893,040
B: 78 C: 24 D: 1 E: J4092927 F: ARTEC MICRO CATHETER G: all H: EA I: 20 L: DALIAN CREATE MEDICAL PRODUCTS CO., LTD. M: 5010100051
B: 79 C: 24 D: 2 E: J4206020 F: TULIP PORT G: all size H: EA I: 130 L: MEDITULIP CO,.LTD M: 5080100111
B: 80 C: 24 D: 3 E: K9205036 F: Inno SEAL/이노씰 G: all size H: EA I: 75 L: SCL SCIENCE INC. M: 5080100105
F: 소계 I: 225 K: 70,137,555 L: -
B: 81 C: 25 D: 1 F: Pump tubing XD8003 G: XD8003 H: EA I: 700 L: ULRICH M: 5110100053
B: 82 C: 25 D: 2 F: Paitient tubing 250cm(XD2040) G: XD2040 H: EA I: 12,000 L: ULRICH M: 5110100055
F: 소계 I: 12,700 K: 71,604,000
B: 83 C: 26 D: 1 E: J6022031 F: PTCA Guide wire(Asahi. Extension.CIM) G: All H: EA I: 80 L: ASAHI INTECC(THAILAND) CO., LTD. M: 5410700011
F: 소계 I: 80 K: 9,185,600
B: 84 C: 27 D: 1 E: J4601130 F: ATP Map-IT Mapping catheter(10극이하/CIM) G: all H: EA I: 40 L: ACCESS POINT TECHNOLOGIES EP INC M: 5410300040
B: 85 C: 27 D: 2 E: J4602130 F: ATP Map-IT Mapping catheter(11~20극/CIM) G: all H: EA I: 50 L: ACCESS POINT TECHNOLOGIES EP INC M: 5410300041
B: 86 C: 27 D: 3 E: K0002118 F: Defibrillation EP Electrode Adult(CIM,TZ medica) G: All H: EA I: 300 L: TZ MEDICAL INC M: 5419900064
F: 소계 I: 390 K: 108,798,040 L: -
B: 87 C: 28 D: 1 E: J3033104 F: OPTIMA COIL SYSTEM G: all size H: EA I: 30 L: BALT USA, LLC M: 5050100021
F: 소계 I: 30 K: 18,726,600 L: -
B: 88 C: 29 D: 1 F: CT Control Pressure Line G: All size H: EA I: 900 L: LF M: 5110100025
B: 89 C: 29 D: 2 F: PACS용 DVD-R G: 4.7G H: EA I: 16,000 L: 에이치와이메드 M: 5110100030
B: 90 C: 29 D: 3 F: L/F Angio syringe(900103) G: 150ml H: EA I: 900 L: Shenzhen Boon Medical supply Co.Ltd M: 5110100032
F: 소계 I: 17,800 K: 50,520,500 L: -
B: 91 C: 30 D: 1 E: J4087176 F: Asahi Fubuki Neurovascular guiding catheter G: all size H: EA I: 5 L: ASAHI INTECC CO.,LTD. MEDICAL DIVISION. M: 5010100065
B: 92 C: 30 D: 2 E: J6031076 F: CHIKAI 10 Neurovascular guide wire G: all size H: EA I: 50 L: ASAHI INTECC HANOI CO., LTD M: 5030100029
F: 소계 I: 55 K: 12,665,650 L: -
B: 93 C: 31 D: 1 E: J8083474 F: CENTUM coronary stent(CIM) G: all H: EA I: 30 L: OSSTEM VASCULAR M: 5410800060
F: 소계 I: 30 K: 58,082,400 L: -
B: 94 C: 32 D: 1 E: J3022102 F: Mreye embolization coil G: all H: EA I: 5 L: COOK INCORPORATED M: 5050100017
B: 95 C: 32 D: 2 E: J3031002 F: TORNADO MICRO COIL(MWCE-18) G: MWCE-18 H: EA I: 30 L: COOK M: 5050100006
B: 96 C: 32 D: 3 E: J4001112 F: ROYAL FLUSH PLUS HIGH FLOW CATHETER G: all size H: EA I: 5 L: COOK INCORPORATED M: 5010100076
B: 97 C: 32 D: 4 E: J4033022 F: Biliary drainage catheter ultrathane (PTBD Change용)40cm G: all H: EA I: 5 L: COOK INCORPORATED M: 5010100043
B: 98 C: 32 D: 5 E: J5010302 F: NEFF ACCESS INTRODUCER SHEATH G: all size H: EA I: 150 L: COOK INCORPORATED M: 5060100010
B: 99 C: 32 D: 6 E: J6011022 F: GUIDE WIRE COPE MANDRIL G: all size H: EA I: 150 L: COOK INCORPORATED M: 5030100005
B: 100 C: 32 D: 7 F: CHIBA NEEDLE G: all size H: EA I: 150 L: COOK INCORPORATED M: 5070100016
B: 101 C: 32 D: 8 E: J4034082 F: YUEH CENTESIS DISPOSIBLE CATHETER NEEDLE G: all H: EA I: 3 L: COOK INC M: 5010100046
F: 소계 I: 498 K: 18,448,503 L: - M: 40,290,800,219
B: 102 C: 33 D: 1 E: J4216063 F: FINOFLO PICC DL G: all size H: EA I: 100 L: MEDIANA M: 5080100122
F: 소계 I: 100 K: 18,021,600
B: 103 C: 34 D: 1 E: J6002316 F: JS Guide Wire 260cm(CIM) G: 200cm이상 H: EA I: 240 L: JUNGSUNG MEDICAL M: 5410900032
B: 104 C: 34 D: 2 F: manifold(3-way on type)/(CIM) G: 3-Way ON Type H: EA I: 1,500 L: ㈜메드윈 M: 5419900145
B: 105 C: 34 D: 3 F: Control Syringe(CIM) /죠이메디칼 G: 8cc,12cc H: EA I: 1,500 L: ㈜메드윈 M: 5419900127
F: 소계 I: 3,240 K: 60,790,800 L: -
B: 106 C: 35 D: 1 E: G8001005 F: Temporary Pacign Lead/Daig G: Pacemaker Lead H: EA I: 60 L: ST.JUDE MEDICAL M: 5410300007
B: 107 C: 35 D: 2 E: J6021367 F: HT-BMW PTCA Guide wire G: All H: EA I: 15 L: ABBOTT MEDICAL M: 5410700007
B: 108 C: 35 D: 3 E: J6032440 F: Hi-Torque Command 18 Guide Wire(CIM) G: all H: EA I: 15 L: ABBOTT MEDICAL M: 5410900035
B: 109 C: 35 D: 4 E: BJ4514LR F: DRAGONFLY OPSTAR IMAGING CATHETER(CIM) G: 전규격 H: EA I: 50 L: ABBOTT MEDICAL M: 5419900178
F: 소계 I: 140 K: 94,957,735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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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11 C: 36 D: 2 E: M0011030 F: STARCUT G: ALL SIZE H: EA I: 190 L: TSK LABORATORY M: 5070100027
B: 112 C: 36 D: 3 E: M0012030 F: ACECUT CO-AXIAL GUIDE NEEDLE G: ALL SIZE H: EA I: 150 L: TSK LABORATORY M: 5070100026
B: 113 C: 36 D: 4 E: M0012130 F: STARCUT CO-AXIAL GUIDE NEEDLE G: ALL SIZE H: EA I: 190 L: TSK LABORATORY M: 5070100028
B: 114 C: 36 D: 5 F: LOCALIZATION NEEDLE(20G)/아성양행 G: /SONO H: EA I: 20 L: TSK LABORATORY M: 5070100009
F: 소계 I: 700 K: 13,524,120 L: -
B: 115 C: 37 D: 1 E: M2062009 F: EMPRINT ABLATION SYSTEM G: all size H: EA I: 80 L: COVIDIEN LLC M: 5070100032
F: 소계 I: 80 K: 81,216,000
B: 116 C: 38 D: 1 E: J5236174 F: ACCLINO FLEX PLUS STENT G: all size H: EA I: 1 L: ACANDIS GMBH M: 5040100051
B: 117 C: 38 D: 2 E: J5236175 F: ACCERO STENT G: all size H: EA I: 1 L: ACANDIS GMBH M: 5040100052
F: 소계 I: 2 K: 3,519,412 L: -
B: 118 C: 39 D: 1 E: J6091073 F: Neuron Delivery Catheter G: all size H: EA I: 50 L: PENUMBRA, INC. M: 5010100059
F: 소계 I: 50 K: 23,732,000 L: -
B: 119 C: 40 D: 1 E: J4071913 F: Aviator plus PTA Balloon Dilatation Catheter/Small G: Small(2-5mm) H: EA I: 40 L: CORDIS CASHEL M: 5020100017
B: 120 C: 40 D: 2 E: J4072913 F: Aviator plus PTA Balloon Dilatation Catheter/middle G: Middle(6-12mm) H: EA I: 8 L: CORDIS CASHEL M: 5020100018
B: 121 C: 40 D: 3 E: J4770013 F: Exoseal close device(CIM,cordis) G: All H: EA I: 60 L: CORDIS CORPORATION M: 5419900065
B: 122 C: 40 D: 4 E: J5233413 F: Precise RX Nitinol Stent G: all size H: EA I: 20 L: CORDIS US CORP. M: 5040100028
B: 123 C: 40 D: 5 E: J5233513 F: Palmaz Blue .014 G: all size H: EA I: 1 L: CORDIS CASHEL M: 5040100027
B: 124 C: 40 D: 6 E: J6032213 F: SV GUIDE WIRE G: 180CM이하 H: EA I: 25 L: CORDIS CORPORATION M: 5030100034
B: 125 C: 40 D: 7 E: M0008019 F: Cardiac Biopsy Forcep(CIM) G: All H: EA I: 3 L: CORDIS US CORP. M: 5419900055
F: 소계 I: 157 K: 51,022,243 L: -
B: 126 C: 41 D: 1 E: BJ4521PK F: Dualpro IVUS+NIRS imaging catheter G: 전규격 H: EA I: 100 L: NIPRO VASCULAR INNOVATIONS AMERICAS, INC. M: 5419900188
B: 127 C: 41 D: 2 E: J4071048 F: PTA NC Balloon Catheter(CIM) G: all size H: EA I: 5 L: BROSMED MEDICAL CO.,LTD M: 5410500097
B: 128 C: 41 D: 3 E: J4081175 F: PTCA Lacross balloon catheter(CIM) G: all H: EA I: 25 L: NIPRO VASCULAR CORPORATION M: 5410500098
B: 129 C: 41 D: 4 E: J5001030 F: MINI ACCESS KIT G: 5Fr H: EA I: 10 L: MERIT MEDICAL SYSTEMS, INC M: 5070100046
B: 130 C: 41 D: 5 E: J6011030 F: MINI ACCESS KIT HAIR WIRE G: all size H: EA I: 10 L: Merit M: 5070100047
B: 131 C: 41 D: 6 E: J8081575 F: Powered3 NC balloon(CIM) G: all H: EA I: 5 L: NIPRO VASCULAR CORPORATION M: 5410500100
B: 132 C: 41 D: 7 E: J5087019 F: PRELUDE ROADSTER GUIDE SHEATH(CIM) G: 전규격 H: EA I: 50 L: MERIT MEDICAL SYSTEMS, INC. M: 5419900175
F: 소계 I: 205 K: 225,227,270
B: 133 C: 42 D: 1 F: LF200ST(100114ST) syringe G: all size H: EA I: 60 L: BOON M: 5110100058
B: 134 C: 42 D: 2 F: Pressure control line(VPR 180) G: 180cm H: EA I: 750 L: RASON M: 5110100059
F: 소계 I: 810 K: 4,590,000 L: -
B: 135 C: 43 D: 1 E: J4077089 F: GENOSS DCB(CIM) G: all H: EA I: 60 L: GENOSS CO., LTD. M: 5410500107
F: 소계 I: 60 K: 85,562,400 L: -
B: 136 C: 44 D: 1 F: OCTOPUS LINE(MRI) G: PU-STV-271 H: EA I: 5,000 L: ㈜인성메디칼 M: 5080100124
B: 137 C: 44 D: 2 F: PU-VM8-25 CONTROL PRESSURE LINE G: PU-VM8-25 H: EA I: 2,000 L: ㈜인성메디칼 M: 5110100070
B: 138 C: 44 D: 3 F: HUMAN INJECTION SYRINGE G: CTMX-115 H: EA I: 1,500 L: ㈜인성메디칼 M: 5110100071
F: 소계 I: 8,500 K: 68,750,000 L: -
B: 139 C: 45 D: 1 E: J4066201 F: ROTAPRO ROTATIONAL ATHERECTOMY SYSTEM G: All H: EA I: 12 L: BOSTON SCIENTIFIC CORPORATION M: 5410400043
B: 140 C: 45 D: 6 E: J8082121 F: Wolverine Coronary Cutting Balloon(CIM) G: all H: EA I: 20 L: BOSTON SCIENTIFIC CORPORATION M: 5410600043
F: 소계 I: 32 K: 46,717,220 L: -
B: 141 C: 46 D: 1 E: J8061001 F: Z-med Ⅱ Valvuloplasty BALLOON(CIM) G: all H: EA I: 3 L: NUMED, INC. M: 5419900160
B: 142 C: 46 D: 2 F: Sentec Gas(CIM) G: GAS-0812 H: EA I: 12 L: SENTEC AG M: 5419900163
B: 143 C: 46 D: 3 F: Membrane Changer(CIM) G: MC H: EA I: 12 L: SENTEC AG M: 5419900164
B: 144 C: 46 D: 4 F: Multi-Attachment Rings(CIM) G: MARe-MI H: EA I: 150 L: SENTEC AG M: 5419900165
F: 소계 I: 177 K: 7,832,199 L: -
B: 145 C: 47 D: 1 E: J4081962 F: VENAVIS PTCA balloon(CIM) G: all H: EA I: 30 L: DOTTER M: 5410500104
F: 소계 I: 30 K: 20,895,150
B: 146 C: 48 D: 1 E: J3033164 F: Target Detachable Coils G: all size H: EA I: 100 L: STRYKER NEUROVASCULAR M: 5050100011
B: 147 C: 48 D: 2 E: J4091041 F: EXCELSIOR CATHETER G: all size H: EA I: 60 L: STRYKER NEUROVASCULAR M: 5010100007
B: 148 C: 48 D: 3 E: J4093011 F: Gateway PTA balloon G: all size H: EA I: 10 L: BOSTON SCIENTIFIC CORPORATION M: 5020100015
B: 149 C: 48 D: 4 E: J4096001 F: TREVO RETRIEVER G: 3*20/4*20 H: EA I: 6 L: STRYKER NEUROVASCULAR M: 5040100041
B: 150 C: 48 D: 5 E: J5236031 F: Neuroform3 EZ G: All size H: EA I: 9 L: STRYKER NEUROVASCULAR M: 5040100026
B: 151 C: 48 D: 6 E: J6031061 F: SYNCHRO GUIDE WIRE G: all size H: EA I: 80 L: STRYKER NEUROVASCULAR M: 5030100014
F: 소계 I: 265 K: 138,570,485
A: 합계 I: 80,168 K: 2,457,579,847 L: - N: - O: -

===== 3. 계약특수조건(방사선).hwp =====
(진료재료)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총칙) 중앙보훈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검수원"이라 함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병원"이

병원장 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57조 제3항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4조 (계약기간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10.31.까지로 하며 필요 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본계약에 대한 예산이 익년도에 미반영될 경우 “병원”의 사전통보로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입찰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납품지시 시 증감될 수 있다.

제5조 (납품) ① 진료재료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보훈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이 지정한 기간에 지시한 품목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병원” 담당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과정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자가 부담한다.

④ 진료재료의 납품은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준하여 지시하되 “병원”이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⑤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진료재료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진료재료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 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⑥ 계약 후 물품에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사용부서를 통해서 샘플 확인하고 납품하며, 불량품은 항상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품설명서(용도, 주의사항이 표시된 카탈로그)를 계약 후 1개월 이내“병원”으로 제출한다.

⑧ 멸균품 납품 시 기상조건의 악화로(비 또는 눈 등) 멸균품에 문제발생 시 납품 전에 담당자와 연락 후 납품한다.

제6조 (납품지시) ①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유선, 전자 우편 또는 FAX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납품 지시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품으로 필요한 진료재료는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③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각“병원”사업자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병원”에 제출한다.

④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⑤ 납품일이 납품요구 한 기간보다 초과되어 납품되었을 때는 제15조(지체상금)에 의거 “병원”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품의 보증) ① 납품 진료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진료재료는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3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진료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를 “병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요구기한 내에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아래 각호의 사유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가. 납품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나. 계약 시 물품내역서에 명시된 규격과 실제 납품물품 규격이 다른 경우

다. 식약처 인증·허가·신고가 필요한 제품임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허가를 거쳐야 하는 제품을 계약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증서, 허가서, 신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품명 및 규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에 의해 그 품목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치료재료급여목록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보험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진료재료의 주요 부분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1조 (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2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의 사정에 의거 연기될 수도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단가 산정)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그룹별 “병원”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룹 내 품목이 1품목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예정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계약금액(수량*계약단가)은 원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낙찰금액(총액)보다 작을 수 있다.

제14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상한가 품목의 수가 인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하, 인상 시행 일자부터 계약품목의 변동률만큼 계약 단가를 조정하며, 변동률로 계산하여 발생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진료재료 중 상한가 품목의 기준 수가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상한가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진료재료 비급여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규 등재될 경우 계약단가는 보험 상한가에 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진료재료 상한가의 인상ㆍ인하ㆍ신규등재 시행일 전에 납품지시 된 계약품목이 인상ㆍ인하ㆍ신규등재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제15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 (0.75/1000)을 납품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 병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료재료의 납품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지시서상의 납품기한 (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3회 이상이거나 1회 지체일수가 7일이 초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진료재료를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 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 (기타)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 12. 18., 2025. 12. 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개정 2025. 12. 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품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6. 8. 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70호, 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계약특수조건(방사선).pdf =====
(진료재료)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총칙) 중앙보훈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검수원"이라 함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병원"이
병원장 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57조
제3항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4조 (계약기간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10.31.까지로 하며 필요 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본계약에 대한 예산이 익년도에 미반영될 경우 “병원”의 사전통보로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입찰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납품지시 시 증감될 수 있다.
제5조 (납품) ① 진료재료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보훈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이 지정한 기간에 지시한 품목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병원” 담당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과정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자가 부담한다.
④ 진료재료의 납품은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준하여 지시하되 “병원”이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⑤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진료재료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진료재료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 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⑥ 계약 후 물품에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사용부서를 통해서 샘플
확인하고 납품하며, 불량품은 항상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품설명서(용도, 주의사항이
표시된
이내“병원”으로 제출한다.

카탈로그)를 계약 후 1개월

⑧ 멸균품 납품 시 기상조건의 악화로(비 또는 눈 등) 멸균품에 문제발생 시 납품 전에 담당자와 연락 후
납품한다.
제6조 (납품지시) ①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유선, 전자 우편 또는 FAX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납품 지시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품으로 필요한 진료재료는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③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각“병원”사업자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병원”에 제출한다.
④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⑤ 납품일이 납품요구 한 기간보다 초과되어 납품되었을 때는 제15조(지체상금)에 의거
“병원”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품의 보증) ① 납품 진료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진료재료는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3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진료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를 “병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요구기한 내에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아래 각호의 사유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가. 납품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나. 계약 시 물품내역서에 명시된 규격과 실제 납품물품 규격이 다른 경우
다. 식약처 인증·허가·신고가 필요한 제품임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허가를 거쳐야 하는 제품을 계약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증서, 허가서, 신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품명 및 규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에 의해 그 품목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치료재료급여목록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보험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진료재료의 주요 부분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1조 (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2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의 사정에 의거 연기될 수도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단가 산정)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그룹별 “병원”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룹 내 품목이 1품목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예정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계약금액(수량*계약단가)은 원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낙찰금액(총액)보다 작을 수 있다.

제14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상한가 품목의 수가 인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하, 인상
시행 일자부터 계약품목의 변동률만큼 계약 단가를 조정하며, 변동률로 계산하여 발생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진료재료 중 상한가 품목의 기준 수가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상한가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진료재료 비급여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규 등재될
경우 계약단가는 보험 상한가에 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진료재료 상한가의 인상ㆍ인하ㆍ신규등재 시행일 전에 납품지시 된 계약품목이
인상ㆍ인하ㆍ신규등재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제15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 (0.75/1000)을 납품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 병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료재료의 납품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지시서상의 납품기한 (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3회 이상이거나 1회
지체일수가 7일이 초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진료재료를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 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 (기타)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
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
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
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
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
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
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
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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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
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
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
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
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
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
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
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
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 12. 18., 2025.
12. 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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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
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
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
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
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
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
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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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
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
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
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
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
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
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
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
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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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
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
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
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
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
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
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
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
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
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개정 2025. 12. 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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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
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
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
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
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
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
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
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
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
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
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
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
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법제처 - 9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 10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
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
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
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
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
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
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
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제처 - 11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
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
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
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
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
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
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
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
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
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
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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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
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
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
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
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
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
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
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
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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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
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
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
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
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
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
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
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
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
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
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
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
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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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
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
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
품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6. 8. 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
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
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
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
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
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
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
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
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
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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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
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
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
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
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
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
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
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
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
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
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
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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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
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
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
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
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
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
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
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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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
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
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
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
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
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
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
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70호, 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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