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7606, 협상).hwp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7606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2.31. 사 업 예 산 2,340,571,200원 (VAT포함) 입 찰 일 시
구
분
일
시
장
소
사전규격공개 2026-09-29~2026-10-04 나라장터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2026-10-06~2026-11-16 11시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전자파일 제출)
기술입찰서 평가 (발표평가) ~2026-11-19 우리 연구원 (세부내용 별도 안내) 개찰 2026-11-20 10시 이후 입찰담당관 PC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기술부문 :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 원자력․방사선 관리)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 관리)(업종코드 : 731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기타 입찰 관련 서류 및 제안요청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 또는 수행할 역량을 갖춘 업체
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시 참고
나. 제출방법 (hard-copy와 전자파일 모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전자파일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의 해당 입찰공고 페이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필요할 경우 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 정보 입력 요망(이름, 메일, 연락처 등)
다. 입찰등록 및 계약 구비서류
1) A4 규격의 기술(규격)제안서(양식 제안요청서 참고) 1부
2) 제안요약서 1부
3) 정량적 평가 활용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거래은행통장사본 각 1부
* 우리 연구원 등록업체는 “가.”의 서류를 “거래업체등록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공고 게시일 이후 나라장터에서 등록 또는 갱신하여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1부
6)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증빙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발주사업이 면세대상 사업(교육용역, 보험용역, 의료보건, 여객운송용역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이며,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예산 : 2,340,571,200원(VAT포함)
7. 기술입찰서 평가(발표평가)
가. 평가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 이후부터 개찰 사이 (세부내용 대상업체에 한해 별도 통보)
나. 발표장소 : 연구원 대전본원 (세부장소 및 출입신청에 대한 사항 별도 안내)
다. 발표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업체 수 및 기타 연구원 사정에 따라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제안발표는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으며, 미 참석 시 제출된 제안서로 기술평가 수행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및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릅니다.
9.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도급 작업 과정에서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인력을 이용한 현장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소프트웨어 포함) 납품 시 설비 및 장치 등의 현장작업, 기술용역 시 현장점검 활동 등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가 수행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원의 도급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 득점 평가 결과 수행가능위험작업 위험작업 구분 수행 가능 위험작업 S 90점이상 매우 우수 모든 작업가능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작업 불가 12.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연구원) 용역 계약(주문)조항 - (연구원)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T.042-868-2572, [email protected])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8128,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입찰공고문(2026-7606, 협상).pdf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7606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2.31. 사 업 예 산 2,340,571,200원 (VAT포함)
구
입
찰
일
시
분 일 시 사전규격공개 2026-09-29~2026-10-04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2026-10-06~2026-11-16 11시
기술입찰서 평가
(발표평가)
~2026-11-19 개찰 2026-11-20 10시 이후 장 소
나라장터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전자파일 제출)
우리 연구원
(세부내용 별도 안내)
입찰담당관 PC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기술부문 :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 원자력․방사선 관리)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 관리)
(업종코드 : 731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기타 입찰 관련 서류 및 제안요청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 또는 수행할 역량을 갖춘 업체
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 1 -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시 참고
나. 제출방법 (hard-copy와 전자파일 모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전자파일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의 해당 입찰공고 페이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필요할 경우 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 정보 입력 요망(이름, 메일, 연락처 등)
다. 입찰등록 및 계약 구비서류
1) A4 규격의 기술(규격)제안서(양식 제안요청서 참고) 1부
2) 제안요약서 1부
3) 정량적 평가 활용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거래은행
통장사본 각 1부
* 우리 연구원 등록업체는 “가.”의 서류를 “거래업체등록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공고 게시일 이후 나라장터에서 등록 또는 갱신하여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1부
6)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증빙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 2 -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발주사업이 면세대상 사업(교육용역, 보험용역, 의료보건, 여객운송용역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이며,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예산 : 2,340,571,200원(VAT포함)
7. 기술입찰서 평가(발표평가)
가. 평가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 이후부터 개찰 사이 (세부내용 대상업체에 한해 별도 통보)
나. 발표장소 : 연구원 대전본원 (세부장소 및 출입신청에 대한 사항 별도 안내)
다. 발표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업체 수 및 기타 연구원 사정에 따라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제안발표는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으며, 미 참석 시 제출된 제안서로 기술평가 수행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및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릅니다.
9.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도급 작업 과정에서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인력을 이용한
현장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기술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소프트웨어 포함) 납품 시 설비 및 장치 등의 현장작업, 기술용역 시 현장점검 활동 등 포함
- 3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가 수행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원의 도급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행가능위험작업
등급 득점 평가 결과 S 90점이상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C
D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보통
미흡
일반 작업 위험작업 구분
수행 가능 위험작업
모든 작업가능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작업 불가
12.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연구원) 용역 계약(주문)조항
- (연구원)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
(T.042-868-2572, [email protected])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8128,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5 -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r.hwp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용역
2026. 9. 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1. 용역 개요 1 2. 용역 수행 지침 2 3. 용역 수행 내용 5 4. 용역 결과물 9 Ⅱ. 제안요청서 12 1. 제안 일반사항 12 2. 제안서 작성 안내 14 첨부 1. 제안서 양식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3. 사업 수행 실적 현황 4. 제안서 평가표 5. 기술평가위원(안) 6.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Ⅰ. 과업지시서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나. 배경 및 목적
1) 기존 원자력안전법(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에서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 시설 종류에 따라 원안위로부터 허가(핵연료물질 정련·변환·가공시설) 또는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지정(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을 받도록 규정
2) 원자력안전법 개정(2024.10.22. 공포, 2025.10.23. 시행)에 따라 핵연료주기사업 허가ㆍ지정 체계가 건설ㆍ운영허가 체계로 개편
가) 제35조(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나) 제39조의4(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3) 원자력안전법 부칙(법률 제20533호, 2025.10.23. 시행) 제2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제2항에 따라 현재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행일(2025.10.23.)로부터 3년 이내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Final Safety Analaysis Report)를 작성하여 원안위에 제출 필요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첨부서류는 제35조제2항 각 호 및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9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기간 : 계약 후 ~ 2029년 12월 31일*
※ 단, 본 기간 안에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 종결되지 않을시 용역기간 연장할 수 있음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마. 대상시설
1) 다목적 소형연구로용 연료가공시설(아라연구동)
2) 새빛연료과학동 3)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및 부속시설* ※ 방사성유휴장비보관시설, 화학분석시험시설 4) 조사재시험시설 5)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 고화폐기물시험시설, 자연증발시설,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부속시설, 제2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방사선관리구역반출폐기물저장시설
2. 용역 수행 지침 가. 용역기간 연장 및 금액/범위 변경
1) 계약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은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를 따른다.
2) 용역 변경, 중지 등의 사안 발생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역의 준공
1) 용역 완료일은 본 용역의 수행업체가 계약 준공일에 본 용역과 관련된 용역 결과물을 모두 제출하고, 발주자 규정에 따른 용역검사를 완전히 마쳤을 때 용역이 완전 준공된 것으로 본다. 단,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 승인시까지 용역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2) 용역결과물과 별도로 준공에 필요한 준공계 등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료누출방지 및 비밀유지
1) 본 용역의 수행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용역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및 용역결과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며, 외부 누출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누설방지계획을 수립한다. 외부로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계약상대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
2) 본 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본 용역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한 발주자의 손실과 보안상의 책임을 진다.
3) 본 용역 수행자는 보안유지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별도의 자료관리대장으로 기록 관리되어야 하며,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공된 자료 및 용역결과는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전자파일 포함).
5) 외부 또는 제3자에게 누설 및 배포로 인한 보안사고 및 발주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자와 수행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사후 관리 및 지원 1) 유지 보수
당해 개발 용역 완료 후 개발 결과에 대한 유지보수에 수행업체는 2년간 협조하여야 한다.
2) 하자 보수
수행 업체의 업무상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수정 및 보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
1) 본 용역의 수행업체에서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하도급 업체가 ‘자료누출방지 및 비밀유지’에 대한 용역수행 결과물은 물론, 모든 계약 내용도 수급업체의 책임한계에 포함한다.
2)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급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적절한 자료 및 정보를 발주처에 제공하여 업체의 적절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선정 전 발주처의 허가를 받아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하도급 업체의 성과물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바. 발주자 지원 사항
1) 발주자는 본 용역의 수행업체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며, 사용 후 원상태로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2) 본 용역의 수행업체가 용역수행을 위해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할 경우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출입자에 대해 보건물리교육, 방호용품 지급, 출입승인 등을 지원한다.
3)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와 장비에 대한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출입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한다. 다만, 용역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출입자를 수시출입자로 등록해야 할 경우, 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및 내부피폭검사에 대한 비용은 수행업체에서 부담으로 한다.
4) 본 용역의 수행업체는 용역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생산현장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출입,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열람,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사. 기타사항
1) 본 용역수행 시 발생되는 중요사항은 수시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와 협의 또는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 의견조정, 중요안건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이 서명하며, 계약변경 또는 정산 시 참조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 내용 또는 관련 서류에서 상이한 점, 이견사항, 오류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협의 후 처리한다.
3) 본 지시서 내용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위배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이 우선되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충족하도록 용역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최신 법령 및 규제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의 제/개정시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수행업체는 발주자에게 해당 내용을 업무 수행 전 알려야 한다.
4) 본 용역의 수행업체는 업무와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연구원 계약조항에 따른다.
6) 본 용역의 최우선 조건은 신뢰성 및 효율에 있으며, 용역 결과물은 시설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7) 본 용역과 관련된 법규 및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여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 수행 시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 내용 가. 시설별 보유 허가문서 분석 1) 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2) 설계 및 공사방법 승인 신청서 3) 안전관리규정 4)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5) 안전성분석보고서 6)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7) 내진성능평가보고서 8) 예비해체계획서 9)운영 품질보증계획서 등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표 1 및 1)~ 5)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표 1.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목차 및 상세 작성 내용
항목 상세 작성 내용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 허가신청내용의 개요
- 사업주, 위치, 운영목적, 건설공정 등 작성
나. 핵연료주기시설과 그 부지의 주요 특성
- 부지, 시설배치, 설계기준, 구조물, 계통, 기기 등 일반사항 작성
다. 유사한 다른 핵연료주기시설과의 비교 내용
- 유사시설 설계와의 비교, 예비 및 최종정보와 비교표 작성
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약당사자 및 그 책임 범위
- 참여기관, 종합설계사, 각 설비 공급자, 건설 관련 분야 별 책임부서 및 책임사항 작성
마. 추가로 제출된 기술자료
- 시설 설계 시 참고한 자료 등 작성, 구조물, 계통, 기기 관련 도면 리스트 및 도면번호 작성
2. 부지 특성에 관한 사항 가. 지리적 특성과 인구 현황
- 지리적 특성과 인구 현황 관련 최신년도 기준으로 통계조사 및 관련 내용 작성
나. 주변산업ㆍ수송 및 군사시설
- 주변산업·수송 및 군사시설 관련 최신년도 기준으로 통계조사 및 관련 내용 작성
다. 기상특성
- 기상특성 관련 최신년도 기준으로 통계조사 및 관련 내용 작성
라. 수문특성
- 수문특성 관련 최신년도 기준으로 통계조사 및 관련 내용 작성
- 지하수 현황 조사(신규·기존 관측공 활용, 연 4회 지하수 분석, 대수성 시험 및 지하수 조사 등)
- 침수피해분석(PMP 산정, 국지강우, 덕진소류지 측량, 침수영향수치해석 등)
마. 지질ㆍ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 시설 지질ㆍ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조사 작성
내진성능평가 3.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가. 설계기준의 적합여부
-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적합여부에 대한 반영 내용 작성
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분류
- 품질, 전기, 안전 등급 및 품질그룹 구분 관련 내용 작성
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설계
- 풍하중, 수위(홍수)설계, 비산물 방호, 배관 파손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설비에 대한 내용 작성
4. 주요 설비의 설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구조물
- 각 시설의 구조물(메인설비)에 대한 설계기준, 구조물 작성
- 관련 도면 현행화 나. 공정설비
- 각 시설의 공정설비에 대한 설계기준, 설비 작성
- 관련 도면 현행화 다. 계측제어설비
- 각 시설의 계측제어설비에 대한 설계기준, 설비 작성
- 관련 도면 현행화 라. 전력설비
- 각 시설의 전력설비에 대한 설계기준, 설비 작성
- 관련 도면 현행화 마. 공정보조설비
- 각 시설의 공정보조설비에 대한 설계기준, 설비 작성
- 관련 도면 현행화 바. 환기설비
- 각 시설의 환기설비에 대한 설계기준, 설비 작성
- 관련 도면 현행화 사. 화재방호설비
- 각 시설의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설계기준, 설비 작성
- 관련 도면 현행화 5.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고체폐기물 관리 계통
- 시설 고체폐기물 계통 설계기준, 계통설명, 방사능량, 안전성평가, 검사 및 시험요건, 계측설비, 예상방출량 등 작성
나. 액체폐기물 관리 계통
- 시설 액체폐기물 계통 설계기준, 계통설명, 방사능량, 안전성평가, 검사 및 시험요건, 계측설비, 저장용량 등 작성
다. 기체폐기물 관리 계통
- 시설 기체폐기물 계통 설계기준, 계통설명, 방사능량, 안전성평가, 검사 및 시험요건, 계측설비, 예상방출량 등 작성
6. 방사선방호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
- ALARA 유지하기 위한 보장 및 정책, 설계 운영 등 고려사항 작성
나. 방사선원
- 시설 차폐설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방사선원과 개인 방호 설비와 선량평가에 이용되는 공기 중 방사선원에 대해 작성
다. 방사선 방호설계
- ALARA 설계개념을 적용하여 설비 및 기기 설계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라. 방사선량의 평가방법
- 연간 작업자선량 및 제한구역경계에서 연간선량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작성
마. 보건물리계획
- 보건물리계획(방사선방호계획)과 관련한 조직, 장비, 절차 등 작성
7. 조직에 관한 사항 가. 관리체계
- 시설 운영과 관련한 운영 조직의 관리체계 작성
나. 직무교육 및 훈련
- 시설 운영과 관련한 종사자 교육훈련 관련 내용 작성
다. 관리절차
- 시설 운영과 관련한 운영 조직의 관리절차 작성
8. 핵임계해석 및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가. 핵임계해석 및 사고분석
- 시설의 사고 시나리오 도출 및 사고 시 방사능 방출 영향 평가 작성
9.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 - 시설 안전관리규정 작성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품질보증 - 시설 품질보증계획 작성 1) 핵연료주기시설 부지 지하수 현황 조사 가) 현장 시추조사 및 관측공 설치
※ 관측공 위치, 개수, 시험방법, 조사기간 등은 규제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
(1) 시추조사 (2) 표준관입시험(SPT) (3) 관측공 상부시설 설치 (4) 원상복구 (5) 측량조사 나) 지하수 유동 분석
2) 하천 홍수 영향 평가 및 부지 침수 영향평가
가) 기상자료 분석 및 가능최대강수량 산정
(1) 대상부지와 인접한 대전 종관기상관측지점(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에 대한 강우특성 파악
(2) 국지강우의 비교를 위한 지점빈도 확률강우량 검토
(3) 가능최대강수량 비교 검토(포락선, 통계학적, 독취포락) 및 채택
나) 지형 자료 구축
(1) 침수해석모델 적용을 위한 유한요소망 구축
(2) 매개변수 및 경계조건 구축
다) 덕진천 및 덕진소류지 붕괴 영향을 고려한 부지 인접하천 홍수 영향 평가
(1) 덕진천 및 덕진소류지 최대가능홍수량 산정
(2) 덕진소류지 붕괴 유량 산정
(3) 가능최대홍수량 및 붕괴 유량 적용, 부지 인접 하천 홍수 영향 평가
라) 국지강우에 의한 부지 침수 영향 평가
(1) 덕진천 가능최대홍수량, 붕괴 유량 발생, 유역 내 국지강우 발생 복합조건을 반영한 부지 침수 영향 평가
(2) 대상 건물 주요 위치 최대 침수심 및 침수위 변화 평가
3)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방안 제시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평가 마) 내진성능평가 바) 내진보강 공법선정 심의 사) 보수․보강방법 제시 아) 종합평가(내진성능평가) 자) 설계도서 작성 4) 안전성평가 적정성 검토 가) 설계사항 검토(심층방어, 내진 등) 나) 구조물·계통·기기 안전성 검토 다) 방사선 안전성평가 검토 라) 내·외부 위해도분석
마) 안전성능,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현황 검토
바)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 현황 검토
사)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 수립·이행체계 검토
아) 방사선 비상계획 검토
자) 방사성 유출물 및 시설 해체로 인한 환경영향 검토
5) 시설별 도면 현행화 및 기존 인허가 문서 개정
가) 시설별 주요 설비 및 도면 현행화 및 전산화
나) 기존 인허가문서(안전관리규정 등) 개정
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규제기관 심의 대응 지원 및 보고서 개정
1) 규제기관 실무회의 지원 2) 인허가 질의 답변서 작성 지원
3) 보고서 개정
※ 단, ‘다. 규제기관 심의 대응 지원 및 보고서 개정’은 인허가 종료시까지 지원
4. 용역 결과물 가. 성과물 작성지침
1) 본 용역의 수행업체는 성과물 작성에 있어 작성 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구성, 내용, 크기 등을 결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물에 사용되는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단위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른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3) 본 용역의 수행업체에서는 성과물 작성 시 평가에 사용된 가정의 근거, 활용된 인자에 대한 참고문헌 등 평가에 근거가 되는 자료는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작성된 다른 참고문헌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성과물에 작성한다.
나. 성과물 제출지침
1) 발주자는 용역수행 중 주요 공정에 대한 중간 성과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성과물 제출 요구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용역 결과물은 정상적으로 판독이 가능하도록 작성되거나 복사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재복사 또는 PDF 등의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상태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쇄물과 전자파일 형태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물에 대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발주자가 지시, 승인하여 작성한 성과물이라도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성과물에 문제가 있거나 기술상의 사유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이를 수정, 재작성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최종 제출한 결과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법률, 법규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하자 부분, 법률 및 법규 위배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물 납품 목록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 새빛연료과학동 ARA연구동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및 부속시설, 조사재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전자파일 지하수 현황 조사 보고서 전자파일
하천 홍수 영향 평가 및 부지 침수 영향 평가 보고서
전자파일 내진성능평가보고서 전자파일 안전성평가 적정성 검토보고서 전자파일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필요시) 1식
1) 제출 결과물은 위의 목록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시설 운영 기초자료로서 요구되거나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제시하는 서류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결과물과 관련된 제반 기술적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본 용역의 수행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적인 자료에 대하여도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준공 후 수정사항이 발생된다면 이를 즉각 보완하여야 하여 보완사항이 반영된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Ⅱ. 제안요청서 1. 제안 일반사항 가.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2) 법정관리, 화의 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동시충족 요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
(기술부문 :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 원자력․방사선 관리)
4) 기타 입찰 관련 서류 및 제안요청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1)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협상적격자중 기술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평가분야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고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미만인 경우와 예정가격 초과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 기한 :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 없음.
3) 제안설명회
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업체별로 별도 통보함
나) 제안발표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유의사항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제안발표는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으며, 미 참석 시 제출된 제안서로 기술평가 수행
4) 제출 서류 가) 제안서 제출 시 ·입찰공고서에 정한 서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정량적 평가 활용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나) 용역 착수 시 ·사업 착수계, 사업책임자(PM)계 ·참여 핵심 인력 전원의 보안 서약서 ·참여 사업자 업체 대표자명의 보안 서약서 다) 용역 종료 시 ·참여 핵심 인력 전체 보안 확약서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 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나)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1)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4)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5)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6)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해야한다.
7)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에 명시된 제안서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도록 작성해야한다.
8)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어디서 인용한 부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9)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작성 내용이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10)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면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11)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다.
12)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3)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14)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손해는 사업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는다.
15) 본 사업수행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귀속한다(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가 포함됨).
나. 제안내용 심사
1) 제안서 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증빙자료 포함)를 근거로 실시하고, 제출 기한 이후 제안서 보완은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서 있다.
2) 제출된 제안서(증빙자료 포함)만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기한 내 미 제출된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의 기준을 적용하며, 평가위원장 포함하여 전문가 5명이상으로 구성하며,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주관기관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다.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1) 평가 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한다.
나)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기간,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로 한다. 단, 발주자의 추가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하여야 한다.
2) 평가 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방 식 사업수행계획 용역에 대한 이해도 30 비계량 추진방법, 일정 및 체계의 타당성 30 자료 제출 적정성 20 인력·조직·관리기술 인력보유현황 10 계량 경영상태 기업신용도 평가도 5 수행실적 사업수행규모 5
합
계
100 라. 인력 보유 현황 및 사업수행실적 증명
1) 사업수행실적, 보유인력 현황 등에 대해 발주자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안서 제출업체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증명자료에 대해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응찰업체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찰업체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및 상세 내용은 [첨부]를 참고한다.
[첨 부] 제안서 양식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3. 사업 수행 실적 현황 4. 제안서 평가표 5. 기술평가위원(안) 6.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첨부 1. 제안서 양식 제 안 서 ① 용 역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용역
② 용역기관 기관명 주 소 용역책임자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③ 용역기간
④ 참
여
인
력
Man․Day
용역수행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용 역 책 임 자 :
(인)
용역수행 기관장 :
(인)
제안서 표지 작성 요령
본 제안서의 표지는 제안 내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고, 모든 내용은 충실히 기재되어야 한다. 용역수행 기관장은 본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용역과제명 기재
② 용역기관명, 소재지 주소, 용역책임자의 직위, 성명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등을 기재
③ 용역수행 기간을 기재
④ 용역참여 인력에 대한 총 투입인력을 일(Man․Day) 단위로 기재
(제안서 작성 양식 예시) 목 차 1. 용역 목표 2. 용역 수행 방법 및 내용 3. 수행조직 및 인력 4. 추진전략 및 체계 5. 추진 일정 6. 증빙자료 작성요령 1. 용역 목표 가. 최종목표
용역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이고 정량화하여 기술하되 정량화가 불가능한 경우, 용역시방서를 참고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2. 용역 수행방법 및 내용(Technical Approach)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용역수행 방법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수행내용 (Activity) 수행기준 (참고자료) 일정 소요자원 (시설, 인력) 주요성과물 계 개월 (M/D) [ 작성 요령 ]
◦ 문서형태 : 종 문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횡 문서로 작성 가능함
◦ 수행내용(Activity) :
- 용역수행에 필요한 단위 분야의 세부항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전․후 수행 내용 간에 연관성이 유기적으로 표현되도록 작성해야 함
- 용역활동을 그룹화하여 나타내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용역활동 간에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분류 1, 중분류 1.1, 소분류 1.1.1, 세분류 1.1.1.1 등으로 구분하여 연결, 작성함
◦ 수행기준(참고자료) : 용역수행의 근거, 기준, 참고가 되는 절차서, 각종 Codes & Standards, 인허가 내용, 지침, 규제기준 등을 기술함
◦ 소요자원 :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M/D 로 기록하되 자체분 이외 인력은 ( )안 표시하며 소요 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한 경우에도 명기함
◦ 주요성과물 : 단위분야의 용역 활동 수행 또는 누적의 결과로 얻어지는 유, 무형의 제반 성과물(수집자료, 생성자료 등)을 기록함
3. 수행조직 및 인력 가. 조직표 < 작성 사례> 총괄 책임자 경력 및 자격사항 (세부 분야) (세부 분야) (세부 분야) 경력 및 자격사항 인원 경력 및 자격사항 인원 경력 및 자격사항 인원 나. 수행인력
◦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한 내부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참여원의 경력 및 자격사항 등을 기재
4. 추진전략 및 체계 가. 추진전략 및 방법
◦ 용역 목표달성 및 약점보완을 위한 접근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약점요인의 극복방안
- 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전대책
[ 작성 예시 ] 장 점 약 점 배경 ◦ 용역인력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험과 경력 소유자 확보(ooo명)
○ 유사과제 용역수행 경험 부족 전략 나. 추진체계
◦ 용역수행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단계별 수행내용(분석, 검토, 조사, 해석, 설계 등)을 고려하여 전체 용역에 대한 추진체계를 작성하고, 각 해석분야별 및 설계항목별로 체계적으로 도식
[ 작성 예시 ] 용역단계 수행 내용 세부목표 1 ( . . ~ . . ) 세부목표 2 ( . . ~ . . ) 세부목표 3 ( . . ~ . . ) 5. 추진 일정 ◦ 상세 추진일정 수립 6. 관련분야 기술자 보유인력 자료
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 제출
나.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 각 항목은 0점 처리함.
첨부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비계량 평가(80점)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 기준 배점 사업수행계획 ⦁용역 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최대 30 80 ⦁과업 수행을 위한 환경여건 이해도
⦁과업 수행 방법론 및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최대 30
⦁용역 수행결과 자료 제출 및 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최대 20
합
계
80 2. 계량 평가(20점)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평가기준 점수기준 배점 인 력 보 유 현 황 보유인력의 전문성 ⦁보유인력현황 10
( )x 5점(특급)+( )x 4점(고급)+( )x3점 (중급)
최대 10 점 경 영 상 태 신용평가등급 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 A BBB0 이상 A30 이상 BBB0 이상 5 B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C B+, B0, B- B- B+, B0, B- 4 D CCC+이하 C이하 CCC+이하 3.5 용역 수행 규모
최근 3년간 원자력부문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사업수행 실적 5 5억원 이상 5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5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4 5천만원 미만 3.5 20 ※ 참 조 1) 정성적 평가의 평가기준
- 용역 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 용역에 대한 배경, 목표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용역시방서와의 일치성을 기준으로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환경여건 이해도와 추진방법/일정/체계의 타당성
- 작업 환경여건을 반영한 과업 수행 방법 및 추진쳬계의 구체성, 업무 추진전략 및 인력 배분을 평가한다.
- 용역 수행결과 자료 제출 및 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용역수행결과의 제출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평가기준 A 우수 B 양호 C 평균 D 미흡 2) 참여인력 보유 현황
- 참여인력 보유현황은 용역참여원의 기술수준 및 용역과 관련 있는 업무 수행 경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참여원의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참여 기술자의 등급 합산으로 총점을 산정하되, 총점 상한은 10점, 최하점의 경우 7점으로 제한한다.
- 첨부 자료 :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된 경력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등
3) 기업신용도 평가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이 C이하인 경우 최소 등급을 부여한다.
4) 사업 수행실적 평가: 수행실적현황 및 증빙자료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원자력부문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원자력부문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실적은 본 제안서의 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규모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첨부 3)
- 모든 사업 수행실적은 금액을 모두 표시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사업수행내용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첨부 3. 사업 수행 실적 현황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세제외) 발주처 비고 합계
붙임서류 : 사업 수행 실적증명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작시방서 혹은 사업수행내용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 유의사항 : 1.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각각 별지로 작성 제출
2. 공동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첨부 4. 제안서 평가표 1. 용역개요
용
역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용역
용역 수행 기간 계약 후 ~ 2029년 12월 31일* 용 역 기 관 명
※ 단, 본 기간 안에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 종결되지 않을시 용역기간 연장할 수 있음
2.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 점 수 기 준 득점 A B C D 사업수행 계획/기술 평가 (정성적평가) 사업 수행 계획 용역 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30 30 26 22 18 과업 수행을 위한 환경여건 이해도 추진방법, 일정 및 체계의 타당성 30 30 26 22 18
용역 수행결과 자료 제출 및 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20 20 17 14 11 사업수행 업체 및 참여인력 능력평가 (정량적평가) 인 력 보 유 현 황 참여인력 보유현황 10 ( )x5점(특급) +( )x4점(고급) +( )x3점(중급) 경 영 상 태 기업신용도 평가도 5 5 4.5 4 3.5 사업 수행실적 사업수행 실적 및 규모 5 5 4.5 4 3.5 합 계 100 종합의견 평가자 성 명 (인) 평가일시
2026.
.
.
첨부 5.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용역 기술평가위원(안)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의 기준을 적용하며, 명단은 비공개로 함.
첨부 6.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2026.
.
.
□ 용역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용역
업체명 평가위원명 점수 평점 평가결과
※ 평점은 평가위원별 총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적격기준 : 평점이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
평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